제11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8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방법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식 의원
- 정인식 의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종전에 타시군 쓰레기 매립장을 대략해 보니 상당한 예산 확보와 특히 쓰레기 이적 복토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의한 직접 이적 복토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장비에 의한 계획적으로 매립장이 잘 관리됨으로써 파리발생은 물론 악취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파리발생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를 임차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관리 부서와 함께 계획적인 쓰레기 이적 및 복토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구간중 태하 삼거리에서 현포령 구간사이에 방호난간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구간의 길을 지나갔다고 보는데 현지 방호난간의 도색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하고 또한 구간 중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현포령 군부대 및 도로 일부분이 쇄골되어 있어 올 겨울에 만일 눈이 많이 오면 쌓이게 된다고 보면 교통사고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이용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인 본군의 교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항공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울릉공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군에서 울릉공항 추진위원회 구성용의 및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극히 미진하다고 보는데 현재 자주 재원이 즈음하는 비율과 이를 높일수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신봉석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 방안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동항 좌안도로 관리는 총무과에서 우안도로는 해양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익사사고도 있었고 이로 인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좌안부두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만 해양농정과에서는 도동항 우안부두 관리 인부임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한 도로개설 및 포장을 하고 2,3개월 되지 않은 기간에 환경보전과 사업인 수도관 매설로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부수는 공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기능이 맞게 예를들면 재무과의 지적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반영 조치해 놓고 의회쪽으로 넘기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 요구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현재 폐유, 폐오일 필터 감염성 폐기물인 병원, 한의원등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 시설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임야등에 대한 경매지가 외지인들에게 낙찰되는 경향이 다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 군의 기본 발전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경매지에 대해서 군이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동지역에 민자유치의 일환으로 콘도형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맞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도동, 저동지역의 상가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에서는 특색있고 보존 관리하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전원마을 또는 민속마을등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올해에도 고등학생 16명과 대학생 6명에게 2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적립금이 5억7,300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그동안 장학금 지급을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기금 또한 현재 273만원 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금의 성질과 차이점을 답변해주시고 만약 유사하다면 통폐합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시 과업지시 내역에 세세한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 이것이 부족한 면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막상 공사 입찰을 보고 난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설계내용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시공에 누락된 품목을 발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또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정 누락 부분을 다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업체에서 강력히 주장하면 설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 가버리는 실태가 다반사입니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애초 설계 시공시 누락부분이 가능한 없도록 함과 아울러 내역단가 산출시에도 현실에 맞는 단가 적용을 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중구 의원님이 유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중구 의원의 질문사항은 의장인 제가 대신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 금고의 정기예금이 6개월 예치시 이율리 연리 3.65% 약정되어 있으나 이율이 상향 예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휴자금을 활용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년간 정기예금 가능한 자금 규모와 6개월 단위의 예금시 수입금액을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분장사업인 차량등록 업무를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부서간의 업무량등을 감안 인력조정 없이 총무과 민원실에서 맡을수 있도록 업무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간 업무협조 방안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동항 좌우안 도로관리문제, 도로 굴착문제, 지적업무 건설과 이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항 좌우안 도로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안도로는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안도로는 도동항 내에 기존산책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해양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리인부 고용운영은 지금까지는 울릉읍에 예산을 계상하여 청소등 좌우안을 관리하여 왔으나 좌안도로가 연장이 길고 행남관광지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많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4년도에 신규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의 문제이지, 좌우안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수도, 전기, 통신케이블등 도로점용 공사는 지하매설물의 안전사고 및 도로구조의 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동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관로매설을 위해 일주도로 사동 구간과 지난해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시행한 사동2리 옥천도로에 굴착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로구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하여 도로공사시 관계시설물의 동시설치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타당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사동구간의 상수도 관로매설 굴착공사는 기존 매설된 KT사의 광통신 케이블과 사업추진상 착공시기와 시행기관간의 차이로 인해서 다소 부적정한 굴착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천부지구의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공사 구간에는 부서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도로공사와 함께 수도관로 매설을 동시에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주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개량사업의 계획 단계시에 도로 이용 및 굴착사업 관련부서와 기관단체 사전에 공지하여 상호 공조체제하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건설과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의 건설과 이관은 상급기관의 업무관련 부서, 타시군의 업무분장 그리고 관계법령 또 관계업무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군수님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충적으로 군수님 참고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적으로 부서별 업무기능 재고의 검토소지가 있는 곳이 더러 있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건설과에 시설업무 위주에서 관리업무로 지금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도시계획업무가 주택과 도시계획 업무의 분리가 돼야만 원활한 추진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요. 그다음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업무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야 안되겠나 이래보고요. 환경업무의 위생업무는 보건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래보고요. 기술센타에 소득개발계에 보면은 행정직의 기술전담은 불합리하다. 행정직이 거기에 가서 소득개발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검토의 소지가 있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부서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례가 더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청주관 시설공사에는 읍면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보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쪽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잘 내용을 몰라요. 그런게 부분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관리를 군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의 방역취약지 관리 업무는 군에서 하는데 읍면에 어느 지역이 군에서 관리하는 방역취약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의 업무지만은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읍면장들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새마을 농로개설 사업이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은 올해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같이 건설과에서 지방도나 사업을 시행하면은 또 파야합니다. 일부분을요. 이런 부분에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래보고요. 다음에 또 의료원 신축건물이나 기술센타 청사시설, 해농과 어촌종합개발계획중에 이제 건축부분에 토목분야등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부서에서 건축부분에 기술사를 지원한다든지, 업무에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농촌기술센타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그러한 부처에다가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책임을 지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 이런 부분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내에서 업무보고 체계가 미확립된 부분이 있다. 일례로 상당기간 전에 조례제정에 대한 예시안이 내려왔는데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 과장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제 이래 보고요. 그 다음 부서의 운영면에서 보면은 토목직인 경우에는 뭐 타시군에 전출로 인해 신규직이 계속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 3명 정도 되면은 종전에 있던 사람들 한명보다 못합니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어도 몇사람 설계 가지고는 울릉군의 이 많은 양을 소화 못시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조금 앞으로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일례로 천부 선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시설해놓고 올해 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요. 그다음 의료원쪽에 간호사도 신규채용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전출 또는 사직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충원하지만은 계속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되면 진료 차질도 생기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파쇄기가 전동식으로 35마력 했다가 또 유압식 75마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요. 업무 면에서 보면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방세 체납료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한 30%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체납이요. 이건 이래 보면은 업무가 상당히 과다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하는 측면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쪽에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읍면직원이 상당히 줄어든 관계로 업무가 과다쪽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면 같으면 산업계 같은 경우는 담당하고 계원 한명 가지고 수산이나 일반 산업 전반업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 울릉군에서 상당히 최근에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또 지금 현재 업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나 이래서 타 삼성교육재단이나 이런쪽으로 가고 나니까 상당히 직원들 사기가 진작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이 볼때도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파견 교환근무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쪽에서 보면은 보건 간호직도 파견 교환근무를 시킨다든가 또 뭐 선진지견학의 기회를 준다든가 또 쓰레기 매립장 기술직도 타시군의 기술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그중에 군수님 금방이라도 대답할 것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서 기능재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부회의때 전 인력, 부서 또 업무 이걸 진단을 하게끔 제가 지금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시간은 다소 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지금 기구 조정문제라든지 또 이걸 상하간에도 또 종횡간에도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걸 고려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또 하고 거기에 따른 법의 개정도 필요한 것은 그것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두 번째 말씀하신 협조관계인데 뭐 이런 일은 허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읍면에서 잘 모르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고 이런데 연초에 그 사업이 확정되고, 지역이 확정되고 예산까지가 다 확정이 되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통지를 해 주게끔 제가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해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되겠고 또 읍면에서 사실 관리를 하면서 업무 전체적인 것은 군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 같은것도 지금 울릉군에는 어느 곳곳이 위험지구가 아닌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전수조사를 제가 건설과에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또 위에서는 그걸 전체 도에서는 승인을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험지구를 재조사해서 확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서내에 미협조 관계 이런 사례들이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 책임하에 각 부서가 원활히 운영이 되게끔 제가 지시를 했고 또 지금 특히 기술직 결원하고 잦은 이동 이런 등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토목직하고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채를 지금 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채를 했는데 앞으로 잦은 인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내년에도 공채가 있고 난 다음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역공채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어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울릉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되어 있는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다음 정기 인사때 그런 것이 전부 조정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인력부족 지원관계는 본청에서 단순한 업무 이첩지시 하는 것은 과장들이 절대 결재를 못하게끔 제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사정도 좋고 하니까 읍면에다만 위임, 일임 시킬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읍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개선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있는 세무직 관계는 지금 곧 읍면에 있는 인력을 본청으로 회수를 하고 조정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내에서 조정 또 협의를 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답변 되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예.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할께요. 군수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추진과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군수 오창근
예, 그것 한가지입니까?
- 최병호 의원
- 예.
- 군수 오창근
예, 종합운동장 관계는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또 우리 군민들도 그 중에서도 청․장년들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현포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도교육위원회 하고도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일단 그 계획은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발표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2004년도 부터는 종합운동장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과 도를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은 지난 봄이지요? 교육위원 교육부쪽으로 해서 19억 정도는 받을수가 있다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 군수 오창근
예, 그전에 그것도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간접적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도와 주시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바에 의하면은 그쪽 쪽도 지금 좀 어렵다는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종합운동장 문제도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간부들끼리는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함주식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재정자립 증대를 위한 세원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5년간의 세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42억5,100만원, 99년도에 44억600만원, 2000년도에 41억6,100만원, 2001년도에 52억1,500만원, 2002년도에는 122억9,700만원으로써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은 2002년도에 기준 621억9,500만원에 27%에 불과한 빈약한 재정형편입니다.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탈루, 은닉세원의 방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체납세의 효율적인 관리, 세입, 세외수입의 증대, 신세원 발굴등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성질과 차이점 및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기금 성질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학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위법에 의한 대상자가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기금의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기금의 통폐합 운영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2항의 규정대로 따르면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기금을 통합설치 운영하되 개정을 분리하여 운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기금조성액이 4억7,100만원으로써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조성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어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4년에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했으며, 2002년도에는 개정을 해서 기존 적립금 231억9천원입니다. 예시되어 이자가 금년에 273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통폐합해서 기금의 개념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중구 의원님께서 울릉군 금고 유휴자금의 이율 및 예치기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도 금고에 6개월 정기예금이 391억원이고 이율은 연간 3.65%로써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13억3,800만원입니다. 향후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계획을 감안해서 6개월단위, 1년단위 등을 구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답변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총 세입중에서 자주 재원이 즉 말하면은 비율을 우리가 재정자립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유지를 하다 보니까 도나 행자부로부터 여러 가지 아마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군수님 어떤게 있다고 봅니까?
- 부군수 함주식
아, 재정자립도가 낮아 버리나요?
- 이용진 의원
예, 의존자원에 많이 유지를 하다보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 재정자립도가 이것 낮은 것은 우리가 의존, 지방세 수입이 높으면은 물론 자립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만 의존수입이 많으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 대한 의존자원을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체 또 자정재립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그게 재정은 그러니까 견실하지 못하지요? 의존재원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 부군수 함주식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 이용진 의원
예.
- 부군수 함주식
제일 좋은 방법은 재정자립도 100%가 제일 좋겠지요.
- 이용진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세대에 이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 재원을 좀 높일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최근 5년에서 10년간 이것 구성비를 좀 검토를 잘해주시고 특히 또 세출면에서는 우리 경상비를 좀 줄이고 투자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중에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 구성표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함주식
예, 알겠습니다.
- 이용진 의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건데 우리 재정수입 중에서 경상수입 구성비가 상당히 많이 향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치단체가 건전하게 할려면은 경상수입이 높아질수록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되는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재정 자립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 부군수 함주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최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최병호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립이 얼마되어 있다 했지요?
- 의장 최수일부군수
함주식 지금 현재요?
- 최병호 의원
- 예.
- 부군수 함주식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기금이 49만4,60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최병호 의원
- 얼마요? 49만원요?
- 부군수 함주식
예, 장학기금이, 273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지요?
- 부군수 함주식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이것 지급이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안되었고요.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 부군수 함주식
저소득층 기준 말입니까? 그것은 기초, 저소득층 기준은 계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수일
담당계장님 여기 나와 주세요.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저소득 기준은 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저소득으로 보지만 그 차 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기초생활 대상자도 저소득층에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들어갑니까? 저소득층에?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지요.
- 최병호 의원
- 들어가면은 장학금 지급은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장학금 지급대상
- 최병호 의원
- 대학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대학까지 집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올해는 집행 안했고 작년까지 대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어디, 기초생활 대상자요?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원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저것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납금 면제?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대학하고, 고등학생을 지금 하고, 장학기금으로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작년 지금 3년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대학생 지급했는 지출증명서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했는 내역서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데
- 최병호 의원
- 아니, 본청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만약에 기초생활 생활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을적에는 이것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장학금 지급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할 수 있고 아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되고 안되고에 관계없이 그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지요.
- 최병호 의원
-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소득 주민이라 하면은 저소득 주민안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고 봤을적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학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그 다음해에 탈락이 됐을 적에는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됩니까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학비지원이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그 수급자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은
- 최병호 의원
- 아니, 기초생활 대상자가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거의다 공납금을 면제 해주잖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수급자는 고등학생은 지원되지요.
- 최병호 의원
- 해주는데 기초생활 보호쪽에서 탈락이 됐을 때 그 이듬해는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생활대상자가 아니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수급자가 아니면
- 최병호 의원
-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자립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제외되지만은 장학금에서는 이제 지원은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 최병호 의원
- 대상은 되지만은 지금 울릉군에서는 지금 그것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대상이 된다면 하고 대상이 안되면 지급 안하고 전체는 지금 마을
- 최병호 의원
- 아니, 지금까지 그것 했느냐, 그것 지금까지 근래에 몇 년동안은 지급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2002년도까지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했으면은 그것 증명서류 의회에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소득 장학기금은 조례로 의해서 5억7,300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복지과장께서 10억까지 목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 최병호 의원
- 있지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44조에 근거 설치되어 장학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아니,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위한 기금입니다.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 최병호 의원
- 그럼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 같은면은 이것은 더 낮은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273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았다고 봤을 적에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형평성에 비해서 이 사업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체를 하기 위한 것이 이 군부에는 사실상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타시군에도 지금 전체를 적립을 안하고 있습디다. 전체를, 포항하고 지금 경주만 3억 저 10억을 목표로 3억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고 타시군에는 전부다 우리 군과 같이 지금 적립목표액 없이 전에 64년도부터 설립된 이 기금을 그대로 그때 적립된 기금을 그대로 지금 놔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울릉군 지금 현재 추진방향이 모든 것이 타시군에 의해 의존해서 지금 서류작성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그런건 아니지만 지금 현실이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맞지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게 보장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면은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립을 해서 이것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이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서면으로 했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문석
-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황중구의원님것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함주식
예.
- 의장 최수일
여기 우리가 타시군에 이율 대조는 우리가 현지 은행을 대조를 해야되지, 타시군을 대조하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항 우리가 울릉군 농협중앙회나 지방이니까 포항농협중앙회하고 비교를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포항농협중앙회도 우리가 이래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포항농협중앙회는 3.7%입디다. 6개월이 3.7%고, 그 다음에 1년이 4.5%입디다. 그리고 포항중앙회하고 울릉군 중앙회하고는 근본 주민자체의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포항중앙회는 우리 울릉농협중앙회가 같아야, 이율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이율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지금 포항 같은데는 물론 이걸 보면은 우리 울릉군 좀 많이 받아요. 6개월, 포항 같은데는 포항농협중앙회가 일반인인데 최수일이가 10만원을 정기예금을 해도 6개월 3.7% 주는데 포항시는 3.1% 받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측 시군관계에 의해서 서로에 대한 형평이 있을겁니다. 그것 뭐 그 타시군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같은 입장, 그럼 포항시는 뭐 재원이 많으니까 그런 수입을 적게 받아도 될지 몰라도 우리는 재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 과정이 현재부터 아닙니다. 제가 의원할 때부터 이제까지 군지부하고 우리 울릉군청하고는 이 이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약간 뭐 변화 있었지 거의 개선이 안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업비가 평잔 100억은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100억원 1년짜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다 3개월, 6개월 했고 지금 이제 변화는 3개월짜리 없애고 6개월 했는 그 변화있고 그 다음에 현재 2002년도 301억, 2004년 현재가 약 한 400억이 되는데 평잔 200억을 1년 갖다 넣어도 됩니다. 되니까 이 자체가 지금 포항 지부하고 포항지부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타시군을 자꾸 확인할려 하지말고 포항지부하고 같이 연락해서 그 시군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는 우리대로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그것 현재 내가 올해부터는 2,3년동안 평잔 200억정도는 그 1년정도 예치도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것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 특별금리 해가지고 또 6개월짜리 1년짜리 또 금리 인상됩디다. 되니까 잘 보시고 우리가 울릉군지부에다가 우리가 살림 살아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것 잘 확인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함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봐가지고 매년 평균 이월금이라든지 연말까지의 자금이 예치된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회의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3:3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추진사항과 공항추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교통수단 유치를 위한 경비행장 건설은 우리군 개척이래 해상교통에만 의존해 왔던 전 군민이 갈망하는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현안사업으로써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단체나 기구를 조직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도와 함께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인식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등 정부 관계 부처에 계속하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울릉도공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경제성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하여 오던 중에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 경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을 실시를 하여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울릉도 경비행장 개발방향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0년까지 기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개발계획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와 재원확보 방안등이 결정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늘어나는 관광 및 화물수요와 울릉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지금 울릉경비행장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중에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 계획으로써는 군수님께서 그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울릉항 2단계 사업과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개발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2004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항추진위원회 구성문제도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건채생산농가 유류비지원, 풋산채 그다음에 건산채 유통비, 어선용 면세유류 수송비지원등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협과 수협등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절차는 단체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울릉군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 그 다음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차기 자금 부담액, 보조사업 시기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민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의회와 관계 법령은 물론 사업에 시기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감을 얻은 후에 보조사업으로 확정하여 지원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보충 답변은 군수님께서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얼마전에 군수님께서 경비행장 문제와 또한 SK항공에서 헬기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그것 지금와서 또 흐지부지하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금년도 10월 16일에는 또 지역국회의원도 참석해가지고 남양항 기공식을 성대히 거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차원 높은 우리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측에만 역량을 집중할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어떠한 한 일개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아고속에 대아관광에 또 대아리조트까지 만약에 그래 된다면은 우리 주민의 경제에 아주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수차례 추진, 건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추진하고 건의하는 것은 수십년에 걸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과 군이 어떠한 유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있을 때 우리도 거기 나가서 한다. 이것은 늦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항공 또는 대체 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이용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지침을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환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 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등을 감안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명문화 한 중에는 사회자치단체의 속하는 사무의 수행이라도 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등도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계획서상 중복성의 사회활동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가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심사되는 단체를 선정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보며, 계획서상에 지원금의 점유율이 단체의 인건비성의 운영에 소요된다 보면은 지원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맹 목적의 신청과 심사위원회에서의 체면 차리기와 기획 예산 업무에서의 떠넘기기식 업무로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것은 뭐 일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 예산 성립의 단계에서 철저히 부서간 업무의 중복성 및 연관성을 부서의 과장뿐 아니라 전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수님께 질의드린 부분에서도 이런게 있지만은 각 부서간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혹 가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시 실과 예산 요청에 대한 기획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한두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통신업무에 보면은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일천만원, 추경예산에 1,500만원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일천만원을 타 목에서 가져 와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일천만원 요청할 때에 이 사업에 검토가 충분히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 성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재배정 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에 효과상과 설치 지역의 타당성 면에서 보면은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나리 정상 전망광장 조성사업에 보면은 예산이 1,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은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투입을 할려 하면은 전망대 답게 투입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안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보고요. 그 다음에 추산발전소 밑에 휴게시설을 했습니다. 한 두군데 이상으로 했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시설을 했나 안했나 오히려 그 시설을 했는 것이 조잡하고 주변에 환경을 더 어지럽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걸러줄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또 그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것은 뭐 이것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과 단위에서 또 읍면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현장까지 나가서 심층분석은 저희들 하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 인력의 제한 한계도 있고 또 전문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방금 예를 들었는 통신관계 같은 경우는 이것 사실 저희들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부서에서 그 과에서 올라온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그 사업부서에 올라온 계획안을 믿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좀 이중적으로 다시 또 추경에 재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리전망 광장에나 추산 밑에 휴게실 관계 이런것도 저희들이 그 사업 요구를 할 적에 만약 읍면장이 요구를 했다가 또 읍면장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올라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한건씩 올라오는 현장을 물론 가보는게 맞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야되고 기술직을 데리고 가서 그것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황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실 이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자동차 등록업무는 당초에 포항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2000년 5월 1일부터 포항시에서 저희들, 밖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건설과 교통관리계에서 담당해 오면서 연간 신규등록이나 이전, 전입등 변경등록 건을 2천여건씩 등록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당초에 포항시에서 업무를 이관 받을때부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건설과에 교통담당 처리하고 여러가지 연관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되는 연계성 업무를 한참에 변경을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을 위해서 저희들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채권구입이나 등록세, 취득세 납부와 그다음 번호판 대금송부하고 수입인지 구입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민원실에 왔다가 우체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용 전산시스템을 일단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정업무를 민원실에 와가지고 보고 담당자가 보고 올라가서 본인의 업무를 또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건설과에도 담당직원이 우선 민원실에 와가지고 민원을 차량등록 업무를 보고 이후에 앞으로 차량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업무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을 한사람을 저희들 표준정원내에서 한사람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민원실로 이관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저희들 도내 타시군에서는 차량등록 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12개 시군중에 종합민원처리과가 설치된 6개 시군에서는 종합민원실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외 시군에는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실에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걸 신년도에는 전산처리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불편 안하도록 연구 한번 해 봐 주세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200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9)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