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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6차 본회의(2003.12.20 토요일)

제11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0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제안설명)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2.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제안설명)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휴회의 건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2.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용진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황중구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번 태풍 매미의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피해 복구의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어 군민생활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요구액 455억850만원 전액 승인하고, 예비비 7억5,788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개 부분의 세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억5,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신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용진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제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기준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서 금액을 그대로 반영 요구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으며, 또한 단가 적용면에서도 가격의 최저 근사치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책정시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조치한다면 사업비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에서 사업신청 전후 의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예산 관리는 사업시행 부서의 예산증감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확정되므로 반드시 예산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후 총액금액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비 역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기준에 엄격히 하여 이월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609억9,300만원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609억9,300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액 3억9,65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6억1,437만원에서 삭감을 추가하여 10억1,088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군수가 요구한 9억2,300만원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심의한 결과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 및 숙박업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정되는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행위를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군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 줍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과 절차등은 이 조례제정안에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도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사전에 의원 상호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회의를 통하여 상정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2)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울 릉 읍 장 김화주
  • 서  면  장 정복석
  • 북  면  장 정태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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