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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3차 본회의(2003.12.17 수요일)

제11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

∘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

3.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용진 의원, 간사에는 황중구 의원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

3.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별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한해도 어느듯 아쉬움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군정발전의 한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군에 살림살이의 예비결산이 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수입의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최종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주로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군을 강습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최종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 차원에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17억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54억6,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03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55억8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1백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33억5,14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억1,07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8건에 395억8,778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5,78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약 1.5%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7,87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1,998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002년도 양여금정산분 2억6,871만8천원,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 6억4,956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9억7,7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33억9,04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9,300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태풍피해잔해제거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현포1리마을진입로포장사업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01억2,510만9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79억1,09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2억1,42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44억2,051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444억2,393만7천원, 공영버스구입비에 3,6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1천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을 비롯한 24개 보조사업에 1억4,942만2천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101억6,3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1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6억6,72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62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및 소규모의료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454억4,889만3천원이 증가한 총 877억4,604만5천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도 및 지방어항등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에 444억2,393만7천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원, 어선용면세유 수송비지원에 5천만원, 향토사료관전기시설보수사업에 2천만원, 공영버스구입사업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중 군비 부담분 35억9,5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인 과년도수입 9억2천만원과 계속비 사업중 집행이 급하지 아니한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농어촌쓰레기종합처리시설사업비등을 일부 삭감조정 하였으며, 이들 사업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6,64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억5,788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5%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7억5,79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366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7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의 인건비중에서 부족한 대민활동비 1백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중 일부를 감액하여서 자체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당초 계획보다 소요금액이 줄어든 의료급여진료비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2004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본예산 제출이후 변경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다소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출측면은 본예산 제출 이후 결정된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도재포장사업, 울릉터널개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9억1,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592억8,600만원보다 26억3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9억9,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583억6,300만원보다 26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2,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8억5,74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2,97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76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 등 모두 8건에 443억7,778만9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각 사업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확정 증가 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증가내역은 청소수련관건립에 16억원, 문화회관건립에 11억원, 보건의료원신축사업에 7억원, 북면상수도시설사업에 13억9천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세부단위사업별 재원계획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1,43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9억9,300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원으로서 2004당초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89억4,898만8천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26억72만2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1,4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827만8천원, 지역개발사업에 5,972만2천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군도교통소통대책에 6,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89억4,32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111억87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8억3,459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04년도 지방도사업 및 지방도채무사업에 26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규모는 175억6,232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907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통신장비구입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8억9,303만2천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66억6,922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규모는 249억1,450만2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1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용역비등에 1,1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22억5,022만2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5억3,097만1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31억3,809만1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59억9,5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규모는 174억820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811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도 사방댐사업 군비부담분 2,250만원, 산불예방노후무전기교체구입비 880만원, 불우가정노후시설교체사업비 1천만원, 2003년도 지방도채무부담사업비 3억7백만원, 지방도재포장사업비 10억원, 울릉터널개설사업비 13억원, 군도정비사업에 1,4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827만8천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군도교통소통대책에 6,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87억1,586만9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3억9,162만7천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70억4,332만3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2억5,73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규모는 2억4,214만8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725만6천원이며, 소방관리비가 1억4,4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규모는 8억6,582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97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2억5,145만원이며, 예비비가 6억1,437만4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11월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할 사항들을 수정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병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각종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직원 당직수당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당직시설상태․근무형태등을 고려해서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정업무의 본청 통합에 따라 읍면에 권한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생활폐기물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읍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울릉군사무위임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이관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위임 단위 사무와 및 도세, 군세 등 지방세 관련업무,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생활폐기물관리 및 분뇨처리 등에 관한 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조례입니다. 농지개혁법 폐지로 농지개혁법에 관한 사항,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에 따른 시장사용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대마재배 허가 근거법령 업무와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축관련업무 등 12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요령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내용으로 봐서 타시군하고 비교도 잘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제7조 제4항을 하나 신설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걸로 지금 잠정되는데 토요일 숙직을 하는 경우에는 좀 평일에 숙직하는 사람과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규칙으로 조정하든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35,000원으로 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평일하고 형평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 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관외출장 관계로 부과담당이 대신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정경일

부과담당 정경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군세감면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세감면조례중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2항은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5조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하며, 제7조 제5호중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련법령 조항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제15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며, 제15조3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22조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전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개정코자 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2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법인이 해산한 때와 감면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종전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합니다. 제22조의3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농업기반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자 만료되는 군세감면조례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부과담당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휴회 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8.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정례회시 보류되었습니다만 동안건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지원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며, 지역주민 감시요원 활동수당을 규정코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가. 제6조 제2항중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며, 나. 제7조의2 2항중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당해연도 초에 결정한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신봉석 의원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수정안도 휴회 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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