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제8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 오늘 오전까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13쪽에 지금 현재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 그죠?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공모선에 한해가 들어오는 지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일단은 지금 공모선을 모집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보여지고요.
- 위원 최병호
-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집행부가 대줘서 협약해 놓은 협약서 있죠? 그거 체결하고 지금 동일한 지원금인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따가 수산과 쪽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따져서 의회에 상정하고,
- 위원 최병호
- 법률상에 한다 하더라도 최후의 이게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승인은 기획실에서 받아서 위에서 받잖아.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조례 이거는 의결된 사안들만 다 있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의결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거하고 일치한지 협약하고 지원 협의 같은 건지 그걸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좀 맞는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조례 내용대로 협약이 체결됐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좀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시설관리 사무소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예전에 시설해 놓은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도색이나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예전보다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시설이 갖춰졌으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러려면 아마 예산이 이제 지금보다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에 문제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신경 쓴다기보다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돼서 거의 예산 저희들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군비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해주고 있고 국·도비를 무조건 받아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실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울릉도에 이게 또 큰 핫이슈로 아마 또 벌어지지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가 저쪽에 지금 울릉중학교에 해가 있고 또 이거 또 그게 끝나면 또 울릉고등학교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선명한 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확고한 의지라든지 이런 지금 얼렁뚱땅 자꾸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명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까지 대충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듣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무슨 이런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신청사는 저희들 재원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한 8년 계획으로 추진이 됐고요.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울릉중학교 부지를 사자는 입장에서 도 교육청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작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 예산이 그때는 한 45억 밖에 없어서 올해 50억을 더 보태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작년 가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2억이라는 게 나와서 올해 예산 50억 반영해서 연초부터 교육청이 매각 협의를 했더니만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전에 교육청에다가 매각 협의를 하자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문까지 보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주인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매각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장님하고 또 남진복 도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단시간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울릉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스마트 학교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서 울릉중학교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당장 땅을 산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8개년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혹시 울릉중학교가 좀 앞으로 향후 우리 계획에 좀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2의 안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밖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저기로도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어느 쪽으로요?
- 위원 홍성근
- 지금 저 위에 그 LPG 배관망 쪽에 그 다목적 그게 없어지니 안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으니 일단 어차피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제2안, 3안 이런 것도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울릉군청 옮기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고해서 “정말 참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조금 깊은 고심과 계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울릉중학교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군청을 이전하는 데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울릉중학교로 옮기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수차례 가졌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중학교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 중학교가 안 된다 그러면 홍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처럼 다시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인식
- 실장님, 며칠 동안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후생 복지 문제의 사택 문제. 지금 현재 저동, 도동 일로 몇 군데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동, 도동 남양 그다음에 북면 쪽에 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가보고 했는데 저동 같은 데는 엉망이라요, 그거. 그거 다시 증축할 이런 계획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재무과에서도 저동 사택이 모자란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굳이 저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지가 나오면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 사택을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인식
- 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모든 예산은 어차피 실·과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규합을 해서 기획실장이 그걸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저동 같은 데도 아무래도 사택이 많이 남아서 남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러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고려 좀 해서 다시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신축을 하든지 개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모든 우리 예산이 과별로 다 올 것 같으면 기획실에 올라오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정인식
- 올라올 것 같으면 그렇다면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별로 과장이나 주무계장 불러서 이거는 뭐 선순위가 있고 예산도 후순위가 있는데 이래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폭넓은 예산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도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부서 실무자나 계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통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의지가 있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래요. 그 점을 꼭 유념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 관련 예산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차등 지급하는… 어떤 기준이 뭐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 복지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 위원 이상식
- 아니,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만 지출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이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공무원 복지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책적인 사항이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민원 부서에서 민원 피복비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건 개별적으로 오지만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단가 면에서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여기 출장소 같은 데 나가보니까 특히 피복비라든가 이런 복지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좀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도 좋고 단가도 좀 비싸고 좀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는 데가 있고 아니면 다른 데는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조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과별로 이런 게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같은 금액에서 같은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전에는 단가가 틀린 게 좀 있었고요. 제가 와서는 단가를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는데 혹시나 못 맞추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공직자가 단가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반화하고는 단가를 분명히 달리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고 또 옷을 많이 쓰는 데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어떤 데는 한 개지만 어떤 데는 두 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조정이 되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 다 거의 맞춰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내려온 지침에 아예 얼마를 줘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마찬가지로 얼마를 줘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나 저희들 잘 못 맞춰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지적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산업 숫자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는 같이 맞춰주는 게 맞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뭐랄까, 불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가면 어떻게 지원을 잘 받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을 잘 받아서 피복비도 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또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피복비를 안 세워줘도 사업 부서에서는 시설 부대비로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지침에 보면 부대비로서 부서 판단 안에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단가를 저희들이 정해준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산에 피복비로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를 맞춰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으면 각 팀별로 팀장이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는 피복비로 잡혀 있는 예산은 과장 판단하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복비를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쓸까는 사업 부서별로 결정할 사항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는 각 부서별로 다 틀리고 지금 우리 군 내에서도 다 틀린다는 소리네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그 시설 부대비는 피복비로 얼마 이래 안 잡히고요.
- 위원 이상식
-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잡았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피복비로 잡았을 때 시설 부대비는 그냥 전체 얼마로 잡힙니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거든요.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우옜든 간에 이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에는 가면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단체복을 자기네들 작업복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 가면 5만 원짜리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피복비가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건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부대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를 하거든요. 각 부서장들한테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시설 부대비가 사업 공사감독이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신발이나 피복을 쓰도록 돼 있는데 단가 기준은 아예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 재량이라 어떤 데는 5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용하는 그 금액으로 하라고 권고는 많이 하는데 이게 딱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의 장이 우옜든 간 결정한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즈그는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나쁜 거 쓸 수 있네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는 왜 이런 것밖에 안 주노.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밖에 지급이 안 되노.” 카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를 제가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 위원 이상식
- 그거는 왜 조정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예산 단가를 아예 피복비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10억 있으면 시설 부대비가 100만 원이 잡히거든요. 그 100만 원 갖고 출장비로 쓸 수도 있고 피복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비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딱 정해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거는 좀 정리가 필요로 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하여튼 계속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필요로 하기는 필요로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 공감은 갑니다.
- 위원 이상식
- 우옜든 간에 예산 많이 주면 뭐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예산 적게 주면 적게 쓴다 카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제가 건설과장하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서 사업 부서에서는 좀 통일성 있게 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오며 가며 보니까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다. 공무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 조금 전에 우리 사택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이런 거 소소한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마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더군다나 공무원을 기피하는 이런 시대에 와서는 조금 우리하고 동떨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마다 주말 되면 매표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직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일시 사역을 한다든지 일시 사역을 이용해서 주말에도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일시 사역비가 예산 요구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있으면 그런 거는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예산 확인은 제가 제대로 아직 안 했는데 그거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 해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자꾸 국비 권고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방침은 강력하게 각 부서별로 주의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공간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부지를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금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울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군청 이전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아직 교육청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려줘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일 하나하나 풀어 가려면 교육청 협조 없이는 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깊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 전보 제한 인사발령 하면 여기 보면 거의 다 심의안 통과로 보여집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병호
- 하나도 부결되는 게 없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직렬 불부합 상태에서도 인사는 같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거 직렬에서 불부합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나? 해놓은 그게 없어요?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보 기한 제한은 2년으로, 우리가 2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2년이 안 된 사람에 있어서 전보를 할 경우에는 특정인이 어느 부서에 간다고 해서 전보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명단을 놓고 전보 제한을 푸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
- 위원 최병호
- 그게 2년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6개월 만에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죠? 그런데 업무분장이 이거 자기의 공간이 우리라면 거의 과반 정도 50% 이상 정도 돼야 인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래 최근에 했는 인사 방침을 보게 되면 제가 조치를 보게 되면 울릉도 토목직 지금 현재 사무관이 3인이죠?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사무관 3인 중 한 명만 건설과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부서와 관계없는 읍,면장 그렇죠? 독도관리사무소 예를 들어가 시설사무소라든가 업무량이 건설 업무가 몇 개라도 되는 데라 카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불부합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지적이 없고 거의 뭐 이거 제안 연수 2년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이거 안 하면 인사를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진짜 큰 욕을 얻어먹으니까 확실하게 좀 하시라고 전달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한 번이라도 어떤 심의안이 통과되면 부결이 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100번 하면 100번 다 심의 완료 하니까.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아까 복지 포인트 때문에요. 복지가 우리 지금 현재 관광사업소나 시설사업소에 가면 이거 지금 우리 제복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피복. 피복비.
- 위원 최병호
- 보면 거의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고 죽도시장 이용이고 또 괜찮은 데는 또 어디 대구 롯데백화점, 바깥에서 오는……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무과에서 나누기 전체적으로 할 적에 거의 상하, 사무관, 9급 공무원들 관계없이 똑같이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 위원 최병호
- 예산을 올릴 적에 통일되게 해가 좀 울릉 공무원이라는 색도 다 거의 비슷하게 요즘 재난방제복 바뀐 색깔이 있죠? 그것처럼 딱 나가면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돼야지. 그냥 해서 그때 가면 그게 좀 더 불공정하고 이 옷, 지금 현재 피복비도 그렇고 불균형하니까 그것 좀 동일하게,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잡고 있는데 그 부서,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거의 공무직이나 실·과장님이 거의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인쇄물 제작 많이 하시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인쇄물 제작 많이 하시는데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이 약 3,500만 원 800부 제작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22년도에도 직원 업무용 수첩이 800부. 3,5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울릉소식지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부수도 많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의 것만이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업체를 보니까 한 개의 업체에서 전부 다 제작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한 개 업체에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울릉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금 우리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릉소식지는 인쇄를 해서 바로 또 포항까지 자기들이 실어줘야 되는 불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울릉소식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로 할지 이거는 제가 충분히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수첩의 경우는 애드카이사라는 업체에서 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업체만 특정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향토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작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제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알겠습니다. 직원 수첩도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이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울릉소식지라든가 우리 인쇄물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해서 이렇게 인쇄를 한다고 누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지정되다 보면 아마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수의계약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 업체에다가 좀 다양하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애드카이사를 이용하는 데가 거의 태반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릉군이 너무 이 한 개 업체에만 매달려서 지금 인쇄물을 맡기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개 업체에서만 너무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또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조정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인식
-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임기제 채용해서 제법 많이 쓰고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9급 채용을 해서 쓰는 거하고 지금 현재 임기제 채용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 위원 정인식
-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9급 우리 현재 딱 임용돼서 들어올 것 같으면 한 달에 봉급이 200만 원 안 되죠?
- 총무과장 김종식
제가 200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런데 임기제 할 것 같으면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연봉이 4,000~5,000만 원 되죠?
- 위원 정인식
- 지금 예를 들어서 9급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연봉이 8급 한 4호봉, 5호봉 정도 수준의,
- 위원 정인식
-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적에 신규 임용에도 많이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시설이나 뭐나?
- 총무과장 김종식
네, 현재 지금 최고 부족한 부분이 시설, 토목입니다.
- 위원 정인식
- 여기에 대해가 앞으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인식
- 네.
- 총무과장 김종식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전문직 공무원이 14년 전부터 우리 울릉군에 계속적으로 부족 현상이 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원인은 잦은 전출 그리고 여러 가지 울릉도의 공무원 근무 환경 열악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개 채용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 같으면 여섯 명 모집에 한 명이 토목이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제가 우리 경력직 공개 채용을 울릉군만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고 대행 시험 기간 운영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력직이랑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세 과목 칩니다. 세 과목 치고 영어하고 이런 전문의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합격 비율이 보다 높아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준 낮은 공무원이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대학 졸업을 다 나오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걸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채용하고 있는 교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꼭 그 답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울릉군에 업무하는 데 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타 지역하고 자매도시, 우호 도시가 총 몇 군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자매도시가 지금…… 잠시만요.
- 위원 홍성근
- 자매도시 아홉 개, 우호 도시 다섯 개, 열네 군데.
- 총무과장 김종식
최근에 한 군데 해서 열 군데 지금,
- 위원 홍성근
- 자매·우호 도시 간에 교류 현황을 보면 별 내용이 다 없어요. 전부 아예 하질 않았든지 그냥 부지깽이 홍보, 부지깽이 홍보, 부지깽이 홍보. 나물도 부지깽이 말고 다른 나물도 많은데 전부 부지깽이 홍보고. 자매·우호 도시를 서로 맺는 그런 취지와 서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 지역에 맞게 우리 울릉도 지역에 맞게 과연 우리 울릉 지역에 이 자매도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전부 나물 홍보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 총무과장 김종식
제가 거기 답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도 자매결연을 하고 실질적으로 축제 양 도시 간, 축제가 있을 경우에 교류 행사 일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열 개 자매결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트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열 명 정도로 해서 3박 4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어업 분야, 아니면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 열 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을 한 3박 4일 정도 시설 견학,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근무하면 해양수산 파트는 예를 들어 신안 쪽에 뭐가 잘 돼있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현재 내년도에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계속해 오던 것만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듯이 나물도 부지깽이, 산나물 다 있는데 다양하게 해서 울릉군의 이런 자매도시를 맺은 곳 선진지,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들에게 어떤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쉽게 교류를 하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마다 시설들이 해중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시설들이 거의 다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경환
-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는 각 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과에서 사업 완수 준공 후에 지금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대부분의 관광 시설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지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비용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비가 계속 거기에 집중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각 기존 해당 부서에서 사업 준공했던 데 거기서는 관광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하기가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보다는 담당 과에 이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전에도 제가 관광개발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하는 데는 업무를 국비를 따서 시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적으로 저는 시설관리하는 파트는 시설관리만 맡기는 것이고 국비 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은 보수 문제는 자기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보수비가 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시행한 부서에서 반드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 시행 부서에서 보수를 해주고 관리하는 쪽은 실질적으로 관리만, 작은 보수는 시설관리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이걸 확실하게 업무 분장하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혹시나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리고 향후에는 시설공단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공항이 지금 개항되고 배들이 지금 대형 여객선들이 취항을 하면서 외부에서 민간, 민자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릉군의 지금 공적 자금을 우리 관에서 모든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는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하려고 그러면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모든 거 유치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선을 그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담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걸 안 꾸려놓으면 향후 우리 공항이 비행기가 취항하고 이럴 때 아무런 인프라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제대로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 총무과장 김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항 운영, 유치 그리고 별개로 또 인프라 쪽에 민자 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조직개편이 계획돼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이거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금번 총무과 지금 묻는…… 지금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을 테니까. 지금 우리 정원에 사무관이 23명인교?
- 총무과장 김종식
5급 이상이 지금 정원은 28명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장, 4급부터 말씀드리면 4급 TO가 지금 4명입니다. 4명인데 정원에 일단 부군수님 그리고,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게 직급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평화호 우리가 유치할 적에는 그 선장이 사무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금 일부 선원들이 국·도비로 전부 다 지급이 되죠. 그렇죠? 국비로 월급도 거의 지급되죠?
- 총무과장 김종식
독도관리사무소 같으면 그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챙겨보고 당초에 선장을 채용할 시에는 이거 직급별로 나눠줬다고 기관장은 6급, 항해사는 저거 6급 했는데 아직 6급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사무관인 줄 알았는데. 그 봉급이 우리 군에서 일부 나가지만 거의 아마 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올 기라. 그걸 챙겨보고 그걸 줄 수 있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호봉이 지금 거의 한 15봉 되죠, 6급? 선장님?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제가 6급 호봉 수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 경력을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거기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사무관급을 준다고 했다고. 그래가 저쪽에 여객선 선장을 채용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감사하러 가보니까 그 직책이 6급이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그래 제한에 안 된다 그러면 인원 제한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직급을 높여줘야 되잖아.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항해사하고 선장하고 차이가 나도록 해줘야지.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 BF 인증 시스템 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개인은 관계없겠지만도. 지금 지난번에 태하동 경로당에 BF 인증 시설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실내 공간은 어쨌든 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다 완료를 했는데 주 출입구 쪽에 해서 지금 계단 쪽에 올라가는 쪽이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BF 인증을 못 받아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리프트 식으로 평시에는 계단으로 하다가 장애인이 이용할 것 같으면 리프트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설치했다고 치자.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유지관리는 뭐 군에서 해야지.
- 위원 이상식
- 군에 기술자가 없는데? 리프트 시설 그거 하려고 하면 아무나 못 할 건데?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전관리자 이런 거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하듯이 해야 돼요.
- 위원 이상식
- 엘리베이터나…… 그러면 그거 그러면 또 전문 기술자 한 명 들놔야 되는 거겠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수시로 고장 났을 때 그렇고. 저희들은 여러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 두 개로 할까 싶은 생각이,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간에 그 리프트 설치가 돼야만 다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거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 계단이 그냥 있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BF 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태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할 때 랜덤으로 해서 전수조사에 걸려서 그 부적절한 상황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최근에 짓는 거는 BF 인증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예전에 했던 거는 안 해도 되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전에 했는데 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걸릴 것 같으면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그냥 계단 사용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서 와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데 보면 증개축이 됐다든지 그런 경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걸 꼬집어서 실태조사에 반영을 하는 거지 전에 오래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BF 시설이 생소하게 이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안 했던 게 이제 나타나서 생소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이번 감사위에서 제가 우리 경로당 도동 1, 2 경로당 지역개발과하고 지금 이게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그냥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업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사업 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바꾸지는 못하고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한 1.5평 정도 물려가 있더라고요. 물려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행을 하려고 해도 건축 신고가 안 되고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해도 건축 승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뒤편에 한국전력공사입니까? 그쪽의 한전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한전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것 같으면 한전의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빨리 이게 그 도시 계획서를 정리해서 이렇게 빨리 정리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다. 계속 이월을 못 시킨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안 그래도 도회라든지 감사 컨설팅을 한번 의뢰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또 추진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우옜든 간에 처음부터 조금 이게 잘못된 부분은 맞다. 그죠? 서로가 조율이 잘 안 된 부분인데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는 담당 부서대로 미리 계산을 못 했던 부분은 맞다. 그죠?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급선무인데 아마 지역개발과하고 조율을 하셔서 이거 우리 도시계획서 물려 있는 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어르신들은 이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해하시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구암에 있잖아요. 추모공원 거기 지금 주말에는 거기 문을 닫죠, 거기?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화장 신고 건수가 없으면 주말에는 휴무합니다.
- 위원 한종인
- 문을 닫죠? 거기 주말에 추모공원에 갈 때 자기 묘를 찾는다든지 거기 갈 때 화장실이 없어가 사실은 거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공무원들도 휴일이 되면 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근무하라 저희들이 억지로 또 권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 휴무라든지 있으니까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가 좀 제일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암 해변가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주위에 집이나 다른 게 있으면 또 괜찮은데,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근무자가, 근무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개장하고 하는 것도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난처합니다, 사실상.
- 위원 한종인
- 그러게 이번 명절 때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내부 시설물만 없으면 별도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 사업에 보면 잘 시행되는 게 반납되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전액 다 사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꼭 반납되는 부분들이 한 금액의 한 20% 이상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사업을 잘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액이 처음부터 너무 측정이 많이 돼서 반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주민복지과는 전부 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고 저희들 물량보다도 좀 더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비가 반납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고 보통 보면 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또 시군별로 또 조정도 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돼서 다른 시군에도 풍족해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보조금은 우리가 23개 시군에 내려올 것 같으면 시군에 모자라면 도에서 다 조율해서 편성하고 그래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남는 부분은 남고 또 부족한 부분 부족하고 당겨쓸 때는 당겨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재무과장님, 일반·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군 재산도 지금 거의 다 재무과에서 하죠?
- 재무과장 김철환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다 재산 관리를 하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죠? 지금 현재 울릉군의 직원 사택은 일반재산입니까 공용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김철환
행정재산이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그 실태를 보면 북면에 사택이 있는데 서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죠?
- 재무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또 북면에 사택을 두고 읍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거든. 북면에 근무를 하면 북면에 옛날에는 관리는 했지만 이관을 읍면에다 줬다고 서면은 서면 북면은 북면. 그렇죠?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이거 바뀌어 버리니까 인사 나버리니까 사택은 북면인데 읍에 와가 근무를 해야 되고.
- 재무과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옛날에 우리 터널이 뚫히고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서면이나 북면이나 출퇴근 거리 자체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사택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면당 한 세 동 정도는 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 악화라든지 각종 천재지변이 있을 때 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해서 서북면에는 서북면의 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관사를 몇 동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도 그래 줘야 되지. 예를 들어가 지금 제반 봐도 서북에 지금 어저께도 도로가 차단되고 이랬죠? 재무과장 김철환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 비상시 근무에도 그냥 집에서 사택에서 한 1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 재무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불편하게 그거 이사 하루만 해버리면 보통 요즘 발령받아버리면 거의 면 단위는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잖아요? 그죠? 좀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김철환
그거는 지금 사택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 위원 최병호
- 그건 재무과장이 안 되죠, 재무과에서는?
- 재무과장 김철환
네. 그거는 지금 현재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직원들 공평하게,
- 위원 최병호
- 그게 공정하다고 보면 …… 어떻게 더 불편하지, 그게.
- 재무과장 김철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사택이 북면에 사택이 하나가 났다. 그러면 북면 직원한테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전 직원들에게 공고를 해서 지금도 점수에 따라서 북면 사택이라도 북면에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그래서,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비었다 그러면 서면에서 북면에 출근하는 사람을 보내고 이쪽 거를 가지고 또 서면에 도동에 있는 것들은 보내주고 저거를 해야지. 그거는 하나 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평적이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맞나. 사택은 원래 거기 읍면 단위의 직원 면 직원들 사택이란 말입니다. 그죠?
- 재무과장 김철환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했는데 그러면 사택이 모자라면 어떤 저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꾸 늘려줘야지 지금 저동도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시간 외 강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사택이 없어가 지금 못 하고 있다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게 북면에서 서면, 서면에서 북면 하는 거는 서로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 재무과장 김철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그건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자기끼리가 좋다 이러면,
- 재무과장 김철환
직원들 간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북면에 놔놓고 지금 읍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 재무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최경환
-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우리 소각시설이 유일하게 수층에 한 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소각장이.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이상식
- 그 옆에 지금 우리 증설, 증설이라 해야 되죠?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수층에 있는 1기 소각시설이 하루 처리 용량이 16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성수기에 조금은 벅차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장례적으로 봤을 때는 한 기를 더 설치를 해야 앞으로 장례 수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원래 국비 사업을 지금 현재 16톤인데 20톤짜리로 그 옆에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올해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는,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내년에 아마 설계비가 우선 반영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되면 설계하는 게, 설계하는 과정에 전체 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 아마 사업 착공은 그 이후에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기를 더 하게 되면?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다른 데 부지를 지금 하기에는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주민들과의 마찰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 수층에 사업지구 내에서 가능하면 증설하는 걸로. 그때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여유 부지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 안에서 부지도 한 20톤 정도 규모의 소각시설 부지는 된다 이거네. 그죠?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방향성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갈 데도 없다. 그죠? 거기 아니면.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또 다른 데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오라 카는데 없으니까.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각장에 상수도 수질 때문에, 수질 문제 때문에 산에 물을 끌어다 쓰고 수질이 별로 안 좋은 물을 사용함에 의해서 보일러가 수명이 단축된다 어쩐다 해서 보일러 교체도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아직까지 거기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됩니까?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지금 라인 연결은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공급, 정상적으로 공급됩니까?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지금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는데 연결…… 공급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교체를 한번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분석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상수도 수질 문제도,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한번 제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산에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찌꺼기도 유입될 수도 있고 물 수질도 좋지도 않고 보일러에도 해를 준다. 그래서 빨리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캤는데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추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라인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거기는 또 물이 있어야 하지 만에 하나 무슨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상수도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음식물 감량기 보급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가정에 지금 몇 대 정도 지원이 돼 있죠? .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1억 예산으로 올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201대가 됐습니다. 거의,
- 위원장 최경환
- 201대.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예산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각 가정에 설치했는 데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지금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릉군의 보조금 총액에 묶여서 더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면서도 저희가 일단 올해보다는 한 2억 정도 정확하게는 2억 4,000만 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 위원장 최경환
- 이거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도하고 건의를 계속했는데 도에서 최종 답변이 이거는 도저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걸 다 보급했을 때는 도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이 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는 답변을 최종 받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선호도가 좋은 만큼 이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금년도 슬레이트 지붕 사업 열석 동. 신고는 열석 동 들어오고. 그죠? 지금 철거 계획은 다섯 동.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저희가 올해 울릉군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열세 동으로 조사 결과가 됐는데 올해 예산으로 네 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대요.
- 위원 최병호
- 지금 다섯 동으로 돼 있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다섯 동. 작년에 네 동을 했고 금년도는 다섯 동으로 돼 있는데.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계획은 그래 했는데,
- 위원 최병호
- 아직 시행은 안 했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하고 보니까 신청이 두 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가.
- 위원 최병호
- 그 나머지는 다섯 동 중에 세 동은 안 되고 그럼 열세 동인데 열세 동인데 두 동밖에 안 된단 말이야?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그 신청을 한 가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마지막 남았는 걸 저희들 마지막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건물주하고.
- 위원 최병호
- 그 불부합지에,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건물주는 하고 싶은데 땅 주인은 허락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런데 이거 계획은 다섯 동인데 철거는, 슬레이트 철거는 한 동도 아니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못 한다 그러고 있는데.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해서는 국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는 한 동에 대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두 동을 저희가 대상으로 신청을 해오다 보니까 이 두 동에 대해서 다 합쳐봐야 한 1,400~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전문 처리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처리 업체에서,
- 위원 최병호
- 안 들어오는 모양이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이 금액보고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적어도 네 동은 돼야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도 자기들은 마지못해 저희가 진짜 사정해서 들어올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불가하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군비를 조금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업체에서 와서 최대한,
- 위원 최병호
- 아니, 국비를 받아가 군비를 상용을 해가 플러스를 하면 되지.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저희가 보조 비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조금 편성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국비로 안 받고 군비로 한다 그러면 수천만 원 돼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거를 군비로 보통,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지방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 위원 최병호
- 그럼 금년도는 안 하고 내년도에 일정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하겠다 이거네. 그죠?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네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 환경위원과장 김성엽
올해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BIS 시스템. 그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제가 한 두 번 정도 태풍 오기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둘러봤는데 BIS가 한 두 군데 정도 통신 장애로 인해서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한 1년이 넘었다. 그죠? 지금 한 1년, 1년 반까지 됩니까? 1년, 1년 넘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1년 조금 넘은 걸로,
- 위원 이상식
- 1년 조금 넘었죠? 한 1년 정도 사용해 본 결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시간 오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풍의 기계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전에 초창기에 하고 위원님이 지적도 한번 해본 내용이 있어서 원래 다른 지역 육지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별로 없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쪽만 있다 보니까 양쪽 버스를 이렇게 BIS 시스템으로 버스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안내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한 부분은 이용하는 쪽만 이제 해놓고 그거는 좀 이용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좀 편하게 그렇게는 좀 개선을 했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혹시 고장이 나면 또 전화하면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야간에는 안 하지만 9시부터 6시까지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작동은 잘 돼 있고?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이 안 맞다 이런 혹시 제보도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기록장치는?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어떤 거 말씀,
- 위원 이상식
- 기록장치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 서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 위원 이상식
-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갖고 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공단에.
- 위원 이상식
- 교통공단에서 갖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적에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자료를.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큰 문제는 없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네.
- 위원 이상식
- 지금 혹시 또 안 되는 정류장이라든가 증설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데는 없고. 100% 다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그 유지비용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산에 보시면 한 3,200만 원 정도? 유지 위탁 비용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비가 딱히 들어가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딱히 그건 없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공공요금 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저번에 우리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리미 말씀?
- 위원 이상식
- 알리미?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리미. 편의 기능에 보시면 그거 들어가 보시면 버스 시간표하고 버스 위치가,
- 위원 이상식
-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이용자는,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 위원 이상식
- 그런가? 거기 가면 우리가 접속을 하면 접속하는 숫자가 나올 텐데?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거는 저희가 공단에 한번 확인을 한번,
- 위원 이상식
- 아니, 아니, 우리 알리미, 교통 정보 알리미.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거기 이용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상식
- 네, 접속 수.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건 제가 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앱을 우리 돈 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앱은 아닙니다. 우리 알리미 서비스에 편의 기능에 들어가 보면 연동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거기에? 그러면 배너 달듯이 달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알리미 서비스 누르면 그 안에 편의 기능이라는 기능을 누르면 그 안에,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만큼 사용자가 많으면 좋잖아.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 파악을 한번 잘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BIS 시스템이 울릉도는 잘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지만도 좀 보기가 좀 사실 너무 어렵더라.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개선할 점은 아니지만 시설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는 방법. 그죠?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없다고 이러면 사람들 ‘오늘 버스 안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버스가 노선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온다고 표시가 되는데 그 노선에 들어오지 않을 적에는 버스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버스 안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모니터를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보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울릉군만의 단독 사업이 아니고 경북에서도 전국 단위로 하지만 저희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 20개 이상 BIS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한 개 업체에 버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육지는 여러 회사가 여러 버스가 분 단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거장을 하다 보면 이용자가 또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표준 모델인데 한 열 개 승강장까지만 이렇게 한대서 열한 개부터는 안내가 좀 안 되면 좀 불편할 수가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 위원 이상식
-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얻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꼭 얻어다 쓴다기보다,
- 위원 이상식
- 그렇겠지 돈은 줬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제공하는 걸 쓰잖아.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하여튼 관리 이렇게,
- 위원 이상식
-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항시나 다른 데 시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도록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다 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냥 프로그램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소도시, 그러니까 군 단위라든가 울릉군이나 이런 군 단위 소도시에는 보니까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리고 좀 큰 도시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써. 보기도 좋고 편하고 광고도 같이 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도 그냥 우리 노선에 우리 지역으로 버스가 진입을 하지 않으면 버스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차들이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사동1동에 버스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다. 남양에 오고 있다. 다음 그다음 차는 태하동에서 지금 출발했다. 울릉도 전체를 다 표시를 해버리면 딱 보면 버스 어디, 어디, 어디 지금 가고 있네? 그거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럼 돈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차후로도 울릉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누구나 딱 모니터를 봤을 적에 ‘아, 버스가 지금 현포 한 대 출발하고 있고, 천부에서 출발하고 있고, 태하동에서 출발하고 있고 도동에 가고 있네?’ 딱 보고 있으면 ‘아, 몇 분 후에 도착하네?’ 그럴 것 같으면 딱 그런 우리만의 프로그램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울릉도 지금 연료 중 연탄. 그죠? 연탄 수송이 지금 두 군데서 취급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아닙니다. 그 작년 상반기에 제일연탄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 위원 최병호
- 지금 동해물류로?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네.
- 위원 최병호
- 동해물류를 가면서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나네요? 그럼 인구수가 이게 늘어났다 그거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 위원 최병호
-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정량 보유량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보유량보다 이제 저쪽에 동해물류에서 적정량을 일단 달별로 이렇게 적재하고,
- 위원 최병호
- 아니, 임시 팔 거는 여기 갖다가 야적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사동항에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사동항에 물류 창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정류소나…… 태하도 그 정류소입니까? 그거 지금 건물 짓는 거?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태하동에 태하 버스 승강장 말씀,
- 위원 최병호
- 승강장? 승강장. 마을의 정류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해안변 말씀, 네네.
- 위원 최병호
- 그죠? 정류장. 여기 보면 거의 마감이 마감재가 해안가에 징크 패널로 하면서 지금 현재 징크 패널이 거의 한 두 종류 정도로 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리얼 징크나 일반 징크 그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죠? 그런데 지금 했는 시공을 보게 되면 저기 당초에는 30년 내공이 간다고 하지만 그게 해안가에 그 염분이 끼어버리면 저거 10년도 못 가는 제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술을 한다 보면 내구성이 좀 강한 걸 재료를 써줘야 되지 그러면 임시 좋다고 해가지고 그 해안가에 그 염분 부딪어버리게 되면 그거 1년 한 2~3년 가버리면 거의 다 녹…… 징크 저거는 녹 펴버리면 그 길로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만약에 실시를 한다 그러면 주의를 좀 해가 그렇지 않으면 그 녹 피지 않는 어떤 마감재를, 그죠? 해안가에 좀 내구성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샘물 문제점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샘물하고 우리 인력 창출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저희가 지금 전체 초기에 근무 인원은 대표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라인 쪽에 한 5명 정도 그리고 경리·회계 볼 수 있는 분 한 분 그리고 품질관리하시는 분 한 분 총 7명 정도는 가급적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울릉도 출신 중에 있으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 이런 전문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많은 인력이,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철원 지역에는 한 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지금 요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앞으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50명씩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 위원 홍성근
- 이게 울릉도에 기업들이 유치가 이렇게 돼가 인력 창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발대식 가진 청년 정책 참여단 이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일단은 저희가, 저희 울릉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 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청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목소리가 어디 담아낼 때가 솔직히 뭐 사회단체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단체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저희 지역 포함해서 청년들이 세대수가 많이 좀 인구도 그렇고 감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 자체 모임이나 그들 목소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하든지 무슨 안건을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저희가 태풍 오기 전에 북면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기서 하여튼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마련해 놨고 저희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담당자하고 내일 한번 단장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더 하고 그와 함께 청년 관련해서 자기들이 할 역할을 저희가 설명은 했지만 전문 강사들도 모시고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 할 때 같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이런 발대식 이런 팀, 이런 걸 구성을 해놔 놓고 그냥 느그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좀 울릉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은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서 이 팀들이, 이 연구 정책 참여단 이 팀들이 좀 활성화가 잘 돼서 울릉도의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끔 많은 걸 협조하고 많이 지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끔 감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관할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축제 담당 누가 해요? 이재성이도 얼마 안 됐잖아.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래도 말씀하시면,
- 위원 최병호
- 이번에 오징어 축제나 해변가요제 하면서 품평이 나와서 평가가 나왔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언제쯤. 언제쯤 나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제가 그 기간은,
- 위원 최병호
- 아직 위원회는 설치 아직 못 했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네.
- 위원 최병호
- 그거 위원회 회의하면 그 결과를 어예 좀 보고를……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이게 매년 보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보니까 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거든? 그죠? 그럼 물가가 상승해서 오르는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늘어나는 건 거의 없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 위원 최병호
-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축제가 계속 매년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동일 프로그램으로 적용이 된다든지 요 근래에 바뀐 부분은 피맥 축제 이런 거 하나씩 개입시키고 했는데 일단은 상승 요인은 여기에 물가의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도 맞아서 같이 동반되겠지만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지금 오징어 축제나 이런 거 보면 속초, 거진 같은 데 가면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벤치마킹할 게 많아요. 구룡포도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다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빨리 되면 사전에 실·과에서 가가 견학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겨울에 중학교 진입로. 그죠? 거기 열선 작업했잖아요. 그죠? 어떤 성과라 해야 되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열선의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눈이 안 쌓여 있고 계속 바닥에 그 눈이 다 녹아있는 상태니까 효과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단, 경제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 2억 들여가지고 100m 정도까지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겨울 내도록 틀어놓는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날이 크게 많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데를 저희들이 고려하는 게 지금 도동삼거리하고 사동에서 위로 울릉터널까지 올라오는 구간하고 현포령 정상하고를 각각 10억씩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경제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마 그것도 우리 전기 요금이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전기 요금은 겨울에 가동하는 동안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중단시키는 거니까,
- 위원 이상식
- 안 하니까 관계없고. 그러니까 전기 요금 대비 그다음에 눈을 녹여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거는 봤을 적에는 괜찮다. 전기 요금만 많이 먹고, 먹고 예를 들어서 눈도 옳게 못 녹이면 안 되잖아.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잘 녹았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괜찮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울릉도는 체인도 많이 쓰고 스파크 타이어도 많이 쓰는데 혹시 그게 파여서 유지 보수가……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커팅을 다 해갖고 전체 판때기로 있는 거를 쪼가리 내는 건데 거기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이러니까 또 경사로고 이러니까요. 과연 그걸 표본으로 볼 수는 있겠나 싶어도 생각보다 파손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 깔아놨는 자리에.
- 위원 이상식
- 그죠? 그 구간에는 버스도 올라가지도 않고 중장비도 크게 다니지도 않았,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통학버스 다니지 않습니까?
- 위원 이상식
- 그 정도는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형 버스라든지 하면 15톤 이상 덤프 이런 거는 많이 안 다니는 구역이잖아요? 그죠? 그거 많이 다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사토장하면서,
- 위원 이상식
- 아, 사토장이 거기 있구나.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많이 다녔는데 아직까지 파손됐는 건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도로 훼손은 괜찮나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삼거리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일부 차량들이 뭐라 그러죠? 수배를 한다 카죠? 그죠? 그러면서 막 공회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노면이 막 파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열선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노출이 될 건데 그게 잘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우옜든지 1년 동안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도 그런 차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마 건설과장님이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게 잘 되면 앞으로 울릉도 위험 지구에 또 많이 또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이 잘 안 되는데 무조건 잘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가지고 막 해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개소로 해놨는데 그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부서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할 자리가 있으면 좋으면 계속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내년도 섬의 날 행사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는 서면에서 읍쪽으로 거의 출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면 쪽으로 한 번씩 가보는데 우리 일주도로 관리가 사실 너무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러니까 관심 있게 더 보는데 우리 지금 도로 면을 보면 까만 거 그거 뭐라 하죠, 아스팔트 비슷한 거. 휴대용 아스팔트 비슷한 거 흔히 땜빵 한다 많이 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록크하드요, 록크하드.
- 위원 이상식
- 록크하드. 그거로가 거의 땜빵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보면 그렇게 해놓고 그게 끝이라 그냥.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를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우리가 도로 보수, 유지 보수비. 도비도 우리가 받았고 우리 군비도 좀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또 지금 보니까 그 구암 마을 입구에는 보니까 콘크리트를 아예 그냥 딱딱 잘라내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구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록크하드가 시커먼 거 떼어놓고 그게 임시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영구적으로 마감이 된 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고 그리고 도로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구조물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과장님,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로 순찰 부서를 계속해서 매일 순찰할 필요는 없겠지만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가 담당자가 아니면 밑에 우리 일하는 사람이 차 타고 일주도로 한 번씩 돌려봐. 그럼 돌이 어디서 낙석이 된 건지 아니면 방호 난간이 떨어져 나갔는 건지 펜스가 자빠진 건지 이거 보고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내년도 또 섬의 날 행사도 있는데 우리 울릉도를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피암터널 신축공사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설계 중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남양에?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인 거는 사동 물레치기하고 대문골 북면에 죽암 지나서 대문골 저번에 돌 떨어졌는 데 안 있습니까? 그 두 군데 지금 설계를,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시행하고 있는 것은,
- 위원 최병호
- 남양 하나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남양하고 저쪽 무슨 펜션이고 다올…… 평리 좀 지나서 산 뒤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 있는 펜션 하나 있을 거예요.
- 위원 최병호
- 언덕 위에 펜션이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 옆에 하고 두 개,
- 위원 최병호
- 장성백이. 거기는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거 두 개 다 발주돼가 착공,
- 위원 최병호
- 아니, 발주해서 지금 시공하는 데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근래에 와서 그런지 통상적으로 그런지 지금 그 철근 재단하는 거 보면은 수천 개 갖다 놓고 이거 비가림 시설 이거 저거라도 덮어줘야 되지 녹 다 폈는 거 갖다가,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 최병호
- 그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일주도로 피해 복구공사,
- 위원 최병호
- 아니, 피해 복구든 공사든 간에 그 자재 철근 저거 부식돼 버리게 되면 삽시간에 저거 되잖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를 좀 해주고 그다음 지금 현재 도로 통신, 상하수도 굴착 보면 도동삼거리도 얼마 전에, 또 얼마 전에, 또 얼마 안 가고 또 굴착을 하고 이게 촌 쪽으로 가면 굴착 있는 그 도로는 똑 걸레 가지고 집어놨는 것처럼 통신이나 이거 외선은 깔 적에 동시로 같이 깔아주면 안 돼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게 이제 저희들 쪽에 한꺼번에 허가가 들어오면 정리가 되는데,
- 위원 최병호
- 아니 통신 같은 데는 미리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거 상하수도나 이거 LPG나 깔 적에 같이 협조가 돼야지 깔고 나서 또 허가 내고 또 팔아가 교통마비되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검토를 충분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도로변에 전주도 통신…… 한전에서 다시 저거 할 적에는 좀 저거 할 때 조망권이 좀 가리는 데는 좀 이거 들어주던 동, 전주를. 전선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 위원 최병호
- 그런 거는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한전하고는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데 통신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대화가 잘,
- 위원 최병호
- 통신사는 그냥 전주에 따라가는 거니까 전주만이라도 전주 선만 한전 전기선만이라도 이게 조망권에 좀 안 걸리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인식
-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 제설장비 보관소 이래가 예산 8억 써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 지금 중지돼가 있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정인식
- 그 민원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돼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일단 저희들이 포항지방해수청에 협조를 구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바로 집 앞이니까 “갑갑하다. 가린다. 옮겨다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지금 대책을 우예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래서 지금 그분 만나뵙고 대화도 해봤고 한데 일단은 바로 집 앞에 말고 좀 앞으로라도 밀어두가 카니까. 해수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해수청에서,
- 위원 정인식
- 아, 비키서 가지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정인식
- 근데 내가 봐도 안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호랑약소 올라가는 민물 내려오는 도랑 쪽으로 글로 가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근데 해수청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 위원 정인식
- 여하튼 민원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수청이 어차피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장
- 위원 정인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변에 과속방지턱 그거 뭐 별다른 규격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있습니다. 이제 3.6m면 높이가 10cm, 1.8m면 높이가 7cm 이렇게 규격화가 딱 돼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게 어떤 데는 높고 낮고 하니까 차에 좀 뭔가 영향이 좀 대미지가 있는 그런 높이도 있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 높이도 있고 하니 지금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콘크리트로 해놨다가 다시 깠다고 할까 다시 재정비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천천히 차가 지나가서 넘어가더라도 좀 많이 대미지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규격이 있다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죠? 그게 이제 편법으로 전부 다 공구리 치면서 좀 펴주는 건데 이게 또 이런 시설들은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규격을 안 만들었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속방지턱입니다.
- 위원 홍성근
- 그 부분은 어떻게 어디, 우리 이 부분이 좀 위험하니까 속도가, 차량들이 속도를 너무 많이 내니 여기에는 좀 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게 들어오면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하는 그것도 무슨,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없습니다. 그건 일단은 되도록이면 일주도로의 주 기능이 통행을 위한 거지만 마을 내에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되도록이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또 불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 건이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되도록이면 동네 내에는 설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수산과도 지금 어제아래 바뀌었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현황 파악 확실하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물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해양과에서 주 사업은 뉴딜 사업.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오아시스 천부 뉴딜 사업. 지금, 천부 지금 뉴딜 사업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공통에는 91% 했고 특화에는 79%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정이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프로테이지는 정말 1~2%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는 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한쪽에 건물 지금 다음 쪽에 그 건물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부분이 조금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건 조만간에 아마,
- 위원 최병호
- 그 부분이 몇 프로 차지하노? 공정이. 공사 금액에.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공정이 그게 한 10에서 20% 정도.
- 위원 최병호
-
10에서 20%. 그거는 공통 사업인교? 특화 사업인교?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특화 사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특화 사업으로. 저쪽에 지금 항 쪽에 또 안쪽에 주차장은 지금 손도 안 됐더라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민원이 있어서 조만간 해결이,
- 위원 최병호
- 아니, 민원이 뭐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진입 부분. 진입 부분이 원래 당초에,
- 위원장 최경환
- 아니, 아니 보충 답변대에 와서 답변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죄송합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 부분이 당초에 옹벽을 깨서 그거를 통공구리로 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하면 앞에 건물들이 진동이 울려서 피해가 난다고 해서 민원 걸려서 공사를 스톱시킨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 위원 최병호
- 아니, 거기에 대한 방안은?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그래서 지금 무진동으로 저희가 커팅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다음 주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태하동에 전에 피해 났을 때 방파제 두 구를 새로 철거할 때도 그 공법을 써서 두부 자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르는 식이기 때문에 진동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는 이제 다 완료가 되고 지금 저희가 좀 조금 아까 좀 덜 된 부분이 아까 마리나센터 그것만 마무리되면 오아시스는 이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어차피 또 지금 현재 내역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군비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면 그 인근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태하에 무진동을 해가 이게 완공이 됐을 적에 설계 반영을 당초에 해줘야 되지. 그 설계를 떠놓고 지금 하고 한 두 집 한다고 해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해가 무진동, 그럼 무진동을 처음부터……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그게 저기 저희가 그걸 깨보려 하니까 당초에 그냥 콘크리트 한 20전에서 30전에 포장만 돼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해보니까 옹벽이 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옹벽은 우리 설계 때 그거를 확인 못한 상황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좀,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뉴딜 사업이나 해안가에 공사가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민원이 최대한 없이 하는 없앨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처음부터 한번 설계비를 잡으라고요. 그래야 공사 기간이 거기 저기 늘어나질 않고 동일하게 되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향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유장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독도관리사무소 근무하시다가 우리 수산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문 분야니까 또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남양물양장 지금 재해 복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자료를 보니까 현재 58% 공정을 했고 올 10월 달에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뭐 제가 봤을 적에는 한 20~30%나 됐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작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이 조금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나중에,
- 위원 이상식
- 지금 보니까 수중에 터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블록하고는 지금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블록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포항에서? 제작되고 있고 그러면 수중 터 고르기 작업만 하고 블록 갖다 놓으면 되네?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것만 하면,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난번 태하동 작년에 했습니까? 태하동 태하항 상치 공사 한서판 공구리를 쳐놓으니까 다음 파도에 두서판 날아가 버렸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적도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 하나 따놓으면 복구하는 것보다도 마무리가 안 돼갖고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도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또 몰라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게 염려가 되고 해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마무리 잘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남양항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항구 항만 피해 복구 때문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지금 못 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중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좀 아마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만 공사하는 데 하고 어느 정도는 커미션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마을 가운데 보면 지금 연안 정비 해서 TTP를 지금 이렇게 한서판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올해 사업 마무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거기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 마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양 쪽에 보면 사업을 엄청 벌려놓고 있는데 옳게 되는 게 없어요. 물론 날씨가 나쁘니까 그렇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일수보다 작업 못 하는 일수가 거의 한 80~90%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겨울 되면 더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조금 해주시고 태하항도 보니까 태하 어촌 뉴딜 사업도 지금 23년도 2월에 사업, 내년도 2월에 사업 준공입니다. 그죠? 그럼 겨울에 지금 23도 2월 같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공정은 22%밖에 안 돼가지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사업이 잘못된 건지 지금 수산과 이게 자료가 지금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담당자분들은 관심 있게 우리가 육상 사업 같으면 조금 늦어져도 좀 공기를 좀 당기고 맞출 수가 있는데 해상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해상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게 조금 지도를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잘해주셔서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릉 조선소 보강 사업.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고 다각도로 지금 두 분 만났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마리를 풀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보니 진척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사실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 찬성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우리가 보면 소형 어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형, 10톤 미만 어선에게 상가, 도색, 인양비.
이번에 태풍 때문에 우리 피항 안 가신 분들 우리 인양 배 위로, 우리가 크레인으로 위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요 근래 듣기로는 울릉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시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하고 하면 인양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형 어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근데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소형 인양 조선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장비를 쓰는 거랑 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어민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경북도에다가도 질의를 하고 지침이 있으니까 해봤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답변이 내려올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한쪽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어민들은 솔직히 자꾸 지금 생활이 자꾸 어려운 상황에 그런 것까지 경제적 부담이 조금 지원이, 부담이 되니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혹시 군비로 인양 올리는 지원이 안 되면 이걸로 지원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우리 조선소 인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없나 이 부분은 사실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지침상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인양했는 거 우리 군에서 태풍 피해 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이 지금 구두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선거법상 무리가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럼 이 부분은 상가, 도색. 도색은 이거 결국은 조선소에 올려가지고 해야만이 지원을 해준다 이 이야기 합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침상 그렇게 조건이 돼가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럼 지금 저번에 올려서 도색했는 부분도 지원이 안 되겠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선소가 지금 수리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저희도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침상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하여튼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 어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끔 좀 긍정적인 방법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꼭 어민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주민, 울릉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사업은 아마 지역개발과 지구단위계획?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다하고 있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계장님 담당 부서가 이동돼도 관계없고? 차질 없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금 또 새로운 신임, 우리 팀장님이 또 열심히 인수인계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전체 용역팀이 들어와서 과정 관계 전체 최종안을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최종안을?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행정절차 이행할 것을 준비를 해가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도 확정을 하고 그리고 군 관리계획은 연말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다시 예산을 세워서?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하는 건 그거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2040 기본 계획 예산은 또 별도로 내년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2030.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2040예.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2030 우리 용역 정책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은 2025고예.
- 위원 최병호
- 아니 2030은 지금,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2030은 그전에 기획실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이고요. 저희들은 2025 국토이용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2040을? 다시?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네. 그러니까,
- 위원 최병호
-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내년에 저희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의 기본 계획의 틀을 다시 짜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어쨌든 여기 주민들이 지금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제일 관심 사항이 그 서북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이라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100% 다 만족은 안 하더라도 최대한 변경할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구역을 건축부서하고 주무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네.
- 위원 최병호
-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 마쳤습니까? 질의 마쳤습니까?
- 위원 최병호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쓰레기장 위에 거기 지금 낚시하고 이런 거 해놨죠? 그거 어디서 우리,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역개발과에서.
- 위원 한종인
- 맞습니까? 그거 지금 공사 끝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경관 개선 사업은 저희들 끝났는 겁니다.
- 위원 한종인
-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그 위로 올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 타일 박아놨는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 분들이 이게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끝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길이 없다든지 그걸 조금 해주시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러고 그 공사 다 끝났는데도 철근이나 이런 게 막 있던데,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 그거 다시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거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점검 한번 해 주시면,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아니,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막 걸터앉아가 이렇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거기에 인증샷이나 핫플레이스라고, 호떡 먹으면서 찍는 핫플레이스로 돼가지고 좀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 위원 한종인
- 맞아요. 그래가 거기 길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거 안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되돌아오고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
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을 안 해주는 건축물들 중에 울릉군 땅이 조금 물렸다든지 무슨 조금 하천 지역이 조금 무슨 범위 안에 조금 침범됐다든지 다 이게 전부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고 주민도 집을 짓고. 많은 걸 범하고 많은, 죄가 무겁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준공을 안 해주고 무슨 과태료 처분이니 무슨 원상복구라든 뭐를 하겠지만 좀 미비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주 미비하게 조금씩 해서 하면 서로 간에 절충점을 뭐라 할까 군 땅이 물렸으면 군 땅을 사라 한다든지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차피 지은 건물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준공 허가를 좀 주민을 위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런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 같은 경우가 약간 침범됐을 경우에 하천 유선을 정리하면서 하천이 용폐가 돼야 또 자산공사에서 매각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는 거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또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설과라든지 또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그게 약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향후에는 저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을 끼고 있는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도 점차 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역개발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서로 내 일이 아니고 내 부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편하고 편의를 위해서는 각 과에서 서로 간에 좀 틀리더라도 좀 협의를 좀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점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현재 여기 감사조서에 보면 의약품 재고량이 상당히 많거든, 이월되는 거. 이거 유통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연한이 이거 이월돼도 쓸 수 있는 약들인가?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다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 최대한 재고량 파악하고 유통기한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유통기한 내에?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 위원 최병호
-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폐기 처분하는 건 얼마 정도 되는 데이터에 나와 있죠? 여기 담당 계장 없나? 의약 담당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팀장님도 환자 후송 같이 갔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같이 갔다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육지 갔는 거는 아니고 이송하는 데…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폐기 2001년도. 폐기 처분했는 양 파악되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 위원 최병호
-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간호사 정원이 몇 명이야? 통계. 요양병원까지 몇 명으로 돼 있어? 담당 계장 없나? 요양병원에 몇 명인지, 지금 현원이?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여섯 명 있습니다. 간호팀은 열한 명이고요.
- 위원 최병호
- 정원은 열한 명인데,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열한 명에 지금…
- 위원장 최경환
-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노인 요양병원 관리 팀장 이경숙입니다.
제가 간호사 인원을 관리하는 건 아닌데 지금 노인 요양병원은 현재 여섯 명인데 간호사 여섯 명 다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여섯 명 다 있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간호팀은 지금 열한 명인데, 정원이. 지금 열한 명 돼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정원이 열한 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열한 명인데 현원은?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열한 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다 있다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 위원 최병호
- 밑에 간호사에도?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간호사만.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입원실이 간호사가 없어가 입원 못 하는…
- 원무과 원무팀장
박남구 안녕하십니까? 원무과 담당 팀장 박남구입니다.
저희들 지금 정원은 열한 명, 현원 열한 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원래는 응급실과 입원실 기본 인력들이 각각 최소 다섯 명이 돼야지만 돌아가도록 돼 있고 제가 여기 간호팀에 2020년 7월 달에 와서 이래 보니까 외래부터 시작해서 응급실, 입원실 각각 간호사 들어가야 될 적정한 곳에 간호사 수가 다 들어가지 않고 공무직 또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간호사는 응급실에 일곱 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최소 다섯 명이 돼야지만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원실도 최소 다섯 명이 돼야지만 교대근무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입원실하고 응급실만 해도 다섯 명이고 그리고 제가 팀장 간호사니까 합해도 열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형외과나 그다음에 치과 그리고 내과, 통합 외래는 많지 않습니까? 소아과, 피부과, 마취과, 안과, 산부인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위원 최병호
- 아니, 현원이 맞다 그러면 환자가 입원이 안 되는…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 원무과 원무팀장
박남구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옛날 현원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입원실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이 돼서 왔지만 간호사들이 자꾸 전출을 간다거나 사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인력이 채워져도 몇 달 안 돼서 또 결원이 생겨버리고 계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안 그래도 임기제 공무원을 재공고까지 해서 네 명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채용이 됐다고?
- 원무과 원무팀장
박남구 아니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지금 다섯 명 뽑는데 네 명 접수됐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요즘 일일 근무하려면 세 사람이 돼야 되잖아. 3교대가 돼야,
- 원무과 원무팀장
박남구 3교대는 최소 다섯 명이 돼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간호사가 모자라서 못 하고 있잖아.
- 원무과 원무팀장
박남구 그래서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채용이 되면 입원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PCR 검사는 어디서 하노?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PCR은 사업과 감염팀에서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감염 간호사들이? 감염과? 원래 별도로 지정돼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거는 의료기술하고 간호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PCR 검사하는 간호원이 별도로 책정돼가 있냐는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별도로?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몇 분이나?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한 명 있습니다. 남자 간호사 한 사람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남자 간호사?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 위원 최병호
- 그럼 지금 요양 병동에는 간호사가 다 풀로 돼가 있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여섯에서 여섯명.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이야기 들어보면 풀이 돼 있고 밑에만 없다 이거잖아. 그런데 요양 병동에 환자는 몇 분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열한 분 지금 계십니다.
- 위원 최병호
- 열한 분이 마지노선이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 위원 최병호
- 더 이상 받지를 못하지?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더 이상 못 받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현재 기준으로 열한 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열한 명 기준에 간호사는 여섯 명이 배치돼가 있고 나머지 울릉군민 9,000명 정도는 가도 입원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요양 병동에 최고 오래된 환자는 몇 년 정도 돼 있노, 입원환자? 한 10년 넘은 사람도 있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거 드가뿌면 거의…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열한 명밖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종사자 인력으로 따지면 환자를 한 16명 정도,
- 위원 최병호
- 열여섯 같으면 간호사 또 보충해야 될 거 아이가?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있는 종사자 인원에서 환자 대비, 환자를 볼 수 있는,
- 위원 최병호
- 지금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 위원 최병호
- 수용할 수 있는데 최대로,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최대 열여섯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자리가 없다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아래께도 환자분 한 분 받았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지금 현재 열두 명이네?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아니요. 한 분 받아서 한 분 돌아가시고, 며칠 전에. 한 분이 오셔서 열한 분 됐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거의 그래 최대 인원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열한 명이 거의 수준보면 되잖아.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맞습니다.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옛날에 많을 때는 한 18명 정도도 되긴 됐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10년도 넘는 사람도 있죠? 그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 위원 최병호
- 그래서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열한 명 기준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요양 병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여기 안 돼가 육지로 가는 사람이, 거의 육지에 환자들이 울릉 주민들이 태반이라, 자리가 없어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고, 환자가 먼저 들어왔는 게. 먼저 입원했는 게 일반 사람들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기라. 가서 드가뿌면 안 나올 거 아니야.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아무래도 만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입원해 계십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 열한 명을 위해가 간호사가 7~8명이 대기해 있고 또 따라오는 직원들이 포함돼 있죠?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어떤…
- 위원 최병호
- 의사.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 최병호
- 보호사, 의사, 식당.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하고 또 구내 직원들하고 다 해서,
- 위원 최병호
- 그래, 입원환자 위주로 하는데 지금 밑에는 입원환자가 하나도 없고 응급실에 드가도 입원을 못 하고 링거 한 대 맞고 집에 가야 되고. 그죠? 지금 이런 사정이잖아. 그런데 군수하고 대책 논의는 해봤어요?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며칠 전에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준비를?
- 원무과 노인요양팀장
이경숙 네. 방향에 대해서,
- 위원 최병호
- 다른 건 몰라도, 직원은 몰라도 입원환자가 드가면 그래도 입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은 돼 있어야지. 수술은 못 한다 하더라도.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 관계는 지금 군수님하고 저희도 문제점을 직시를 해가 해결하려고…
- 위원장 최경환
- 아니면 권정식 원무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장 권정식
원무과장 권정식입니다.
의료원 정상화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취임하시고 응급실, 입원실이 안 되는 문제와 전체적인 의료 인력이 골고루 한쪽으로, 입원실이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를 요양병원의 존폐까지 포함해서 입원실 적정규모와 응급실 운영 적정성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원천적으로 다시 하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인력으로도 전같이 무리하게라도 최소한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입원실을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실에 썼던 인력을 외래나 응급실로 사용을 못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입원실을 여는 것보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저희들 와가는 다 풀고 해제를 하고 막바지 같은데 이게 해제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꼭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무조건 없앤다. 입원실을 무조건 연다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입원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입원실은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응급실에 같이 보는 업무가 주사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도 몸이 피곤하고 이래서 오면 영양제도 한 번 맞고 싶고 한데 응급실은 사실 응급환자가 없고 베드 여유가 있을 때는 맞춰드릴 수 있는데 또 환자가 있고, 응급환자가 있고 할 때는 못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근본…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의 당초 목적이 치료 위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 원무과장 권정식
네.
- 위원 최병호
- 예방 전담반이제?
- 원무과장 권정식
지금 보건의료원 운영은,
- 위원 최병호
- 1년이 경과돼도 코로나가 잠식이 조금씩 되는데도 어떤 조치를 하다 안 하고 늘 인력만 없다. 약사 없다. 지금 약사도 다시 왔어요?
- 원무과장 권정식
약사는 10월 1일 자로 신규 약사가 채용되고 발령이 날 거로,
- 위원 최병호
- 그동안에는 제조는 누가 합니까?
- 원무과장 권정식
그러니까 원장님 지도하에 간호사가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간호사가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직원도 거기 약 짓고,
- 원무과장 권정식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루에 100건 정도 조제를 하는데 100건 조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인력이 약사 외에 간호사도 투입하고 그 뒤에 또 보조할 수 있는 인력까지 최소한 세 명 내지 네 명이 투입이 돼야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 위원 최병호
- 약 짓는 데 보조 인원이 두세 명이 돼야 된다고?
- 원무과장 권정식
네. 약이 보통 보면 약국에 우리 약 사듯이 그냥 제약회사에서 사 와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포장을 해주려고 카면 실질적으로,
- 위원 최병호
- 포장은 자동이잖아.
- 원무과장 권정식
자동인데 넣는 거를, 약은 포장을 상당히 이중, 삼중으로 잘해놨습니다. 약 까는 거만 해도, 약이 100개씩 들어와서 30개씩 들은 통을 한 개씩, 한 개씩, 우리 보통 약국에서 하는 거,
- 위원 최병호
- 약 까는 거를 일반 직원이 깐다 그러면 말이 되나, 그게?
- 원무과장 권정식
약 까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약을 짓는 게 아니고, 약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령 비콤 같은 게 한 개가 있으면 약통을 주면 포장이 이중, 삼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박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요새 알루미늄 같은 포장이 또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계에 넣기 위해서는 그거를 한 개씩 알약으로 다 만들어서 기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잡무들이,
- 위원 최병호
- 까는 거 그거는 일반 직원이 해도 관계없나?
- 원무과장 권정식
네. 그거는 단순 노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이,
- 위원 최병호
-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의사에 지시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만.
- 원무과장 권정식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투약을 한다든지 하는 건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되고 쉽게 말해 약을 사가 와가 운반해서 분리를 하고 같은 약끼리 배분을 하고 진열을 하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단순 업무까지는. 그런데,
- 위원 최병호
- 누구라도 할 수 있다?
- 원무과장 권정식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주 단순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을 가져오는데 쉽게 말해,
- 위원 최병호
- 내가 묻는 거는 환자가 약을 타는 데 두 명, 세 명이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이가, 그게?
- 원무과장 권정식
생각보다도 잡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잡무들이, 그러니까 이쪽 약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게 그런 잡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박스 옮기는 거 용달차로 옮기는 거 말고 제조실에서 짓는 과정을 내가 지금 이야기,
- 원무과장 권정식
제조실, 약국 안에서 단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인력을 준다 칼 때는 다른 부서도 안 있습니까? 형평성을 맞춰가 다른 데 바쁜데 약국에만 사람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래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는 업무는 의료인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잡무들 그런 걸 안 치워주면, 그런 걸 안 도와주면 쳐내기가… 그래 되면 자꾸 조제하고 민원인들이 약 받아 가는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길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약사나 간호사 한 명이 해가 하면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내가 갔을 때 일반 직원이 약을 지었단 말이에요, 일반 직원이. 그래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약사가 왜 필요한데? 일반 직원이 지으면 되지.
- 원무과장 권정식
아닙니다. 일반 직원이 단순히,
- 위원 최병호
- 됐고요. 얼마 전에 내가 확인하니까, 약사가 가고 한 일주일 됐을 거라. 가니까 일반 직원이 약을 조제를 했어요, 오후에 가니까. 물어보니까 저게 간호사가, 간호 보조사가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약을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 번 식겁을 해놓고 지금 또 의료원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나?
- 원무과장 권정식
그 부분은 제가 실제, 그러니까 약통에 들어가는 이상은 의료원이 아니면 손을 안 대도록… 혹시라도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 위원 최병호
- 지금 약을 짓는 데 의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인이 지어도 관계없다고?
- 원무과장 권정식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 행위 자체를, 내가 지금 묻는 말은.
- 원무과장 권정식
단순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이 할 수 있다 하는 건 단순 업무지,
- 위원 최병호
- 단순 업무는 약을 운반하는 거고 갖다주고 포장지 까주는 게 단순 업무지. 약을 깨가 넣는 것도 단순 업무가, 그게?
- 원무과장 권정식
지금 단순 업무라 하는 거는 약을 옆에 서서 반 알로 가위로 쪼갠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 위원 최병호
- 깨고 하는 것도 단순 업무로 인정한다?
- 원무과장 권정식
약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넓게 보면 그 정도까지입니다. 약을 분리하면, 그거를 깨놓은 약을 약사가 확인을 해서 넣을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만하고. 원장님 들어오면 그 얘기를 좀… 감사 끝나고라도 의회에 한번 출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조금 전 약 폐기 처분하는 거, 2001년도. 그죠? 이거 보면 상당히 많다고, 이월되는 약이. 물론 유효기간 연고 같은 거는 2년, 3년짜리도 요즘 나오지만 폐기 처분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냥 이월만 됐다 이거지 재고만 있다 이거지.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통계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의아한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입원실에 입원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아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게 요양병원에는 여섯 분 간호사님이 지금까지 열여섯 명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밑에 쪽에는, 1층에는 열한 분의 간호사님이 있으니까… 방금 정원에 다 차 있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원이 열한 명이면 열한 명이 다 차 있으면 인력이 모자라서 입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릉군의료원이 1차 진료소고 요양병원이 2차 진료소입니다. 맞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맞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법인이 틀리죠? 1차 법인, 2차 법인 틀리죠, 법인이?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1차 진료하는 직원들이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2차 진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실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되죠,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 원무과장 권정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과 노인 요양병원은 별개의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군청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가칭 울릉군보건의료원 안에 인력 조직은 돼 있지만 병원 신고되고 의료기관 쪽에서 보면 우리가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따로 있고 왔다 갔다 근무하는 건 인사가 나서 부서 이동을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거는 되지만 옮겨갈 때는 다시 직원 등록을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울릉의료원의 조직 기구상 2차 병원인 요양병원의 직원과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따로 분리가 돼 있고 1차 진료소인 의료원의 직원들과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다 분리가 돼 있다?
- 원무과장 권정식
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일단 2차하고 1차하고 서로 섞여서 근무 안 되는 거 맞죠?
- 원무과장 권정식
네. 병원이 다른 병원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지 작성이라든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지 대신 다른 이름으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분리가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가 있고요.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등록된 부분하고 조직기구표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실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간호사 선생님 인력으로 입원실 운영이 가능하다?
- 원무과장 권정식
몇 명 보충은… 그러니까 어거지로 할 것 같으면 했지만 옛날에는 사실 이 똑같은 인력으로 운영이 됐는 이유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우리가 인력이 좀 없으면 직원들한테 “12시간씩 2교대 해라.” 그러면 2교대 하고 또 충족이 되고 보충이 되면 3교대로 돌아갔다가 그래 했는데 지금은 노동법상도 그렇고 2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다 찼는데 왜 안 되나 하는 문제는 우리 응급실은, 보건의료원 진료과 중에서 응급실은 국비를 받아서 응급 의료 인력으로 국비를 따로 지원을 받아서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응급실을 투입했었는데, 그러니까 정원이 아니죠, 그거는 기간제니까. 그랬는데 점차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은 모집을 해도 기간제로 면에 있는 간호사들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다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변화는 없이 현원만 늘었는 겁니다. 이전에 기간제로 있던 간호사들이 임기제 간호사로 그대로 근무를 하니까 이해가 어렵긴 한데 인력은 서류상 현원은 늘었는데 사실 오히려 늘지 않고 현상 유지가 됐는 겁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에 1층에 간호사 선생님이 열한 분이신데 열한 분의 간호사 선생님께서 진료소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곳도 다 계셔야 되는데 열한 분 선생님 계시면 입원해서 할 수 있는 입원실이 가동이 가능하다?
- 원무과장 권정식
열한 명으로 힘듭니다, 사실.
- 위원 홍성근
- 보십시오. 이러니까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 원무과장 권정식
그러니까 열한 명은,
- 위원 홍성근
-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바깥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의료원 부분은 물론 군수님이나 의료원장님 그리고 이건 정상화가 돼야 되는 일이고 군민들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의료시설 부분, 의료의 운영 부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군수님하고 의료원장님, 관계자분들 해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상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약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약을 혈압약이라든지 어느 분이 약을 타러 가서 “혈압약을 석 달 치 타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한 달분밖에 못 타 왔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들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 위원장 최경환
- 원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충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장 권정식
원무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1년 연중 똑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민원이 한두 번씩 있는 게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연말, 연초에 우리 예산을 소진하고 또 새 예산을 쓰다 보면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납품하는 도매상이 지오영이라고 영남이나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신생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달라고 돈을 쥐고 갖다줄라 카는데도 약을 사실 이게 여러 회사의 거를 받아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촉하고 하는데도 그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런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울릉도 주민들이 사실 약은 의료원의 약이 제일 좋다는 걸 많이 알거든요. 많이 느끼고 그런데 그분들이 겨울에는 또 약을 타러 갈려면 또 한번씩 넘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혈압약 같은 경우라든지 자주 먹어야 되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셔서 약이 떨어지지 않고 잘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이번에 재고량이 보면 폐기 처분이 되는 부분 이건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통계를 보시면 울릉도에 약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대부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매년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부분은 정말 많이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무과장 권정식
네. 참고로 간단하게 폐기 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유일한 의료기관이라고 전문 과목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약을 쓰다 보니까 한 박스밖에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1년 기다려도 안 쓰는 약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폐기 약품이 생깁니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인식
- 원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상에 의료원이 요양 병동이 시설돼가 있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원무과장 권정식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인식
- 그런데 이걸 허가를 받아가 하는데 옳은 병원 없이 입원실 없고 요양 병동 놔둔다는 게 그게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원무과장 권정식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위원 정인식
-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다른 데 가면 요양 병동은 없어도 입원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 원무과장 권정식
일단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료원에는 통상적으로 응급실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가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정인식
- 법리적인 검토 이런 건 물론 실무자들이 하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군수님이 그거 하는 말로 우리 앞으로 위원들이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도 해야 되니까. 사실 병원에 입원실이 없고 요양 병동 만들고 지금 학포 같은 데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요?
- 원무과장 권정식
네.
- 위원 정인식
- 이 인원이 가도 남는다며,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한 군데 다 모시고 여기는 입원실을 만드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 실무자들이사 어차피 근무만 하면 되는 기고 그래서 내가 법상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 원무과장 권정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오폐수. 남양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태하는 인입선은 아직 진입을 안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 최병호
- 선만 깔아놓고. 그럼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저희 우선적으로 지금 12월 달까지는 배수 설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내년 4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내년 4월 달까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공정대로라면 4월 달에 준공이 되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동절기 되면 약간 어려운 점도 있는데,
- 위원 최병호
- 어렵다고 봐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 위원 최병호
-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사업장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천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천부는 지금 현재,
- 위원 최병호
- 천부는 입찰 봤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아니요, 지금 입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설계 심의 중입니다, 지금. 변경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10월 말까지는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내년 10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아니요. 올해 공사는 들어갑니다.
- 위원 최병호
- 올해 들어간다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 위원 최병호
- 그럼 태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우선 관로 파트 쪽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문제는 큰 동네는, 지금 남은 동네가 태하, 현포. 그죠? 남았고 읍에 남았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현포 남았고 이제,
- 위원 최병호
- 읍에는 어차피 공원과 같이 시작이 같이 내려져야 그게 우리가 배수지처럼 하는 그 용어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이십니까?
- 위원 최병호
- 네. 시설장 위치가 정해질 건데 그 계획이 순조롭게 돼 가는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지금 현재 울릉공항 주차장 부지 위쪽에 수목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하로 해서 설치하는 거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중순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 위원 최병호
- 그럼 읍에는 아직 착공할 계획은 아직 있지는 않고? 대기업에서 양쪽에서 자력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회사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민간 투자사업, 민투 사업 말씀하시는… 민간 투자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없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건 있죠? 들어오는 데도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한 번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우선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반려를 했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남양 거 가동을 몇 개월 됐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남양 거는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완공해서 돌린 지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1년 8개월 됐습니다.
- 위원 최병호
- 1년 8개월 됐을 적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지금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전기세하고 다 해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약품비하고 수선비 다 합쳐서.
- 위원 최병호
- 관리비는 빼고 1억 정도, 경비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인력비는 빼고 수선비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 위원 최병호
- 그럼 태하, 천부, 현포 그것도 한 4억 정도, 1년에?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도동 거하고 하면 10억이 넘어지네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남양 거 펌핑되는 수치 나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유입량은 140톤에서 많게는 160톤까지 나옵니다.
- 위원 최병호
- 유입량은 지금 나갔는 거는 하수 수도 요금 같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남양하고 나리,
- 위원 최병호
- 아니, 50% 받는데 고지서를 띄우냐 말이다.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띄우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남양에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남양하고 나리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나리는 오래됐고.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 네. 우선 두 군데 하는데 한 달 수입료는 한 3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해봐야 1년에 3,000만 원. 거의 한 70% 정도 소비가 늘어나야 되네. 상수도는 지금 답변할 수 있나? 지금 상수도 책임자 밑에,
-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김대용 상수도 팀의 통합 상수도 담당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통합 상수도… 그런데 여기서 답변할 수 없잖아. 지금 근무 한 10년 되나?
-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김대용 근무한 지 1년 9개월 정도,
- 위원 최병호
- 입사했는 지가?
-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김대용 입사한 지는 지금 5년째 돼 갑니다.
- 위원 최병호
- 5년째 같으면 10년 전 일을 모르잖아. 평리 같은 데 지금 전부 다 10년 전에 일어난 건데 답변할 수 없다. 그죠? 못 하잖아.
-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
김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나중에 수도계장하고 들어오면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위원님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오늘 출장 간다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소홀히 한 바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청 출장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해야 되죠. 상당히 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이 없는 데서 구체적인 질의나 토론이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세한 질의는 추후에 담당 소장을 통해서 별도로 또 하는 거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추후 논의는 회의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중에서 용역 준 거,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다 용역 관리를 맡긴 게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용역이라는 거 위탁,
- 위원 이상식
- 위탁관리.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동의 소도읍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다 3년 위탁을, 세를 줬습니다. 건물 새로 짓는다고 줬고 잘 아시다시피 도동의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에 여객선사랑 이런 데 주고 그다음에,
- 위원 이상식
- 회 센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저동 회 센터도 개인한테 총 18호점하고, 밑에 1층에 18호점하고 2층에 3호점이 있는데 개인한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회 센터에,
- 위원 이상식
- 도동 회 센터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도동 회 센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저번에 얼마 전에 도동 여객선 터미널에 화재 사건이 한 번 있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냉장고 가열해서.
- 위원 이상식
-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냉장고에 있는 콤프라는 부품 쪽에 가열이 나서 그랬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것도 하나의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거기 세입자가 관리하다 그랬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관리가 미비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수시 점검을 나갑니까? 안 그러면 줘 버리면 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점검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고 소방 점검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쪽에서는 안전문제니까 안전상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 인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씩 순회 점검도 그렇게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렇잖아도 제가 어제 다시 케이블카에 올라가서 구석에 있는 냉장고 뒤에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해서 일단 주인이 먼저 둘러봐야 되는데 점검 안 해서 제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앞으로 다니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모노레일하고 삭도 케이블카는 자체 안전점검 요원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수시로 카를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오징어회 타운에 보면 사용료가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안 내신 분도 있나요, 혹시?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저희들이 총 2층의 횟집을 빼버리고 1층에 총 18호점 중에 저희들이 13호점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직까지 납부를 안 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지시를 하기를 이달 말까지 최후 통보하고 안 되면 다음부터 압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전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완납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 위원 이상식
- 21년도,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활어 판매점의 한 분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한 분 두 분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이 자료 낼 때는 두 집이었는데 지금 한 집만 남았습니다, 현재는.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전관리,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워낙 많은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화재 사건이나 혹시 인명 사고가 나면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주된 업무가 시설사업소 관리 운영만 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유지보수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아닙니다. 원래 시설관리사업소인데 말 그대로 관리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광지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자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쪽하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거는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유지보수하고 운영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유지보수는 지금까지는 없었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어디 쪽에 하고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 위원 최병호
- 지금 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집행하는 곳요?
- 위원 최병호
- 각 시설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관광지 시설에 대해서는,
- 위원 최병호
-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는 어디 어디 하고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관광지마다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직접 고치고 업체 선정해서 고치고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조그마한 거 같은 거, 정류장이나 이런 거 고치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저거는 안 하고 있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 업체는 예를 들어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상수도 업체를 그때그때 불러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섬목 연륙교 같은 데는? 유지보수 어디서 하는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연륙교는 특별히 다리 전체는 유지보수는 못 하고 있고, 금액이 너무 크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안전 난관이 탈착했다든가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 위원 최병호
- 보수 예산이 포함되는 몇십 만 원, 몇백 만 원 들어가는 거 말고 큰 거는 지금 안 하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태하 모노레일 사무실 2층에 기억나죠? 3년 전 태풍 피해 때 일어난 일을, 그죠? 에어컨이 중단돼서 문화관광과하고 합쳐서 입찰을 주면서 3년을 끌었단 말이다. 아직… 그거 고쳤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이번에 문화관광과 모노레일 공사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돼 있는데 지금 내년 되면 4년째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게 부서가 이관돼 뿌가 그런 기라? 지금 인자 유능한 건축직도 왔잖아. 왔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에서 해야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지. 저쪽에서 이관받아가 입찰을 해가 넣어주면 1년 후 모노레일 완공돼야 이거 같이 되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위원님,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광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 위원 최병호
- 협의를 하면 무조건 시설사업소는 진다고. 지게 돼 있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자기들 편한 위주로 가지 거기 보고 발주를 안 해준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최병호
- 발주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별개 발주로 내줄 수 있는데 통합으로 해뿌니까 같이 묶어버려, 모노레일하고 같이. 묶어버리면 에어컨 하나 고장 나서 4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판국 아이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케이블 맞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도동 케이블카.
- 위원 최병호
- 남양?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남양하고,
- 위원 최병호
- 태하?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 위원 최병호
- 섬목?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섬목관음도, 연도교하고요.
- 위원 최병호
- 여 밑에 터미널?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여객선 터미널.
- 위원 최병호
- 사동 터미널?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사동 터미널은 해양수산부입니다.
- 위원 최병호
- 하나가 아니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여객선 터미널도 아니고 회 센터도 아니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것만 해도 여러 개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희들 관리하는 게 총 열아홉 곳입니다. 열아홉 곳이고 또 내년도 되면 남양의 우산국박물관 데크도 저희들이,
- 위원 최병호
- 케이블하고 그거 두 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태하에 두 개. 사동하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태하동에 두 개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여러 개 해도 지금 하는 거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제일 큰일로 해야 될 게 그거 떨어지면 빗자루나 나르고 이런 체계로 돼 있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상당히 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 출발할 때는 관리 대상 시설물이 이만큼 늘지도 않았고 차라리 없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던 여객선 터미널이랄까 회 센터랄까 그런 걸 그다음에 태하 수토사랄까 이런 거까지도 역사와 관련된 그런 거까지도 박물관도 받아서 관리해 놨는데 지금 시설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갯수도 늘어나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도 다양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 일반직이 9명인데 9명이서 이걸 감당하기는 정말 버겁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실질적으로 건축직은 필요가 없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건축직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황언철 팀장님이,
- 위원 최병호
- 없어서 문제가 됐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없어서. 왜냐하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 위원 최병호
- 예산이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산보다 적은 예산이라도 감독도 있어야 되고 준공검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일반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시설직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 협조하는 데도 협조도 전부 다,
- 위원 최병호
-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축을 준공하는데 사업소 건축계장이 준공 승인을 할 수 있나?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런 건 서로 간에 같은 직위일 때 업무 협조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 하이선하고 태풍 왔었을 때 그때도 도동 행남 해안 산책로하고 태풍 피해 복구하는 데도 시설직이 없어서 공사감독을 안 해주려고 했어서 정말 애먹었거든요. 그런 공사감독도 문제인데 준공검사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할 수 있는데 관리하고 페인트 조금 칠하고 문 부러진 거 문 고치고 하는 거 그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렇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는 거와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같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씩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전문가가 봐야 그래도 이게,
- 위원 최병호
-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넘어가는 게 없구먼.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금액이 800만 원짜리,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금액이 2,000만 원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건축계장이 관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 위원 최병호
- 각 관광지마다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할 거는 정확하게 해서 각 부서에 던져주라고. 그래야 그게 원만하게 되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황 팀장하고 제가 둘이 케이블카 올라갔다 와서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시설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짜자. 짜서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짜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지금 자꾸 “여기에 고용한다.” 땜질식 처방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 위원 최병호
- 매년 보수 이런 걸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설사업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래 만들어서 관광과에 던질 수 있는 건 던져주고 우리가 할 거는… 영역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모호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 될 거는 저희가 앞장서서 일단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