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7.12.03 수요일)

제5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3일(수) 10시 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8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 ‘96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 ‘96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98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3. ‘96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4. ‘96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10시5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내일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하고 금일 다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98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19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 해오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 한해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권과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정부의 초긴축재정의 영향과 국가경제의 어려움등으로 국토비가 많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당연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범군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생산성을 재고하기위하여 군민에게 수요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등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틀별회계를 합한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억4,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백억원 보다 9.8%가 줄어든 규모이나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는 368억2,000만언보다 11.6%가 줄어들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8,000만원보다 9.7%가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10억8,13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억7,578만원이고 특별회

계가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수시분 발생시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예산안 제출시 첨부된 사업조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3%인 3,656천원으로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자체수입 40억9,064만9천원중 지방세가 13억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억64만9천원이며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7억원, 주민세가 2억4m500만원 자동차세가 1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3,000만원등이며 세외수입중 정상적 세외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6억원이고 이자수입이 4억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5,750만원, 입장료수입이 1억1,640만원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843만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284억3,535만1천원중에 지방교부세가 154억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27억3,400만원, 국비보조금이 27억66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75억9,268만8천원으로서 계상하였으며, 전체세입 가운데는 88%가 국도비등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가 104억8,719만3천원이며 전년예산보다 3.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서는 제2회 지방동시선거비가 1억4,926만9천원이며 공무원인건비는 5% 상승분등이

주요증감요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으로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6억8,958만6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97억9,760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규모가 87억4,904만8천원이며 전년예산보다 22.9%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서는 보건의료원 공무원인건비가 5%증가되고 보건의료원신축사업비 도비가 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도서종합개발사업비자 97년 당초예산보다 6억8,000만원이 줄어든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서는 교육 및 문화비가 5억3,411만8천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5억6,833만4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15억3,337만9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1억1,3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규모가 125억9,171만5천원이며, 전년예산보다 2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서는 ....개설사업비가 2억1,492만4천원이 증가되고 저동천 복개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도 교통소동대책사업비가 5억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주도로개설 및 보수사업지가 9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관광지개발사업지가 4억600만원이 감소되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6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어민복지회관, 어장정화사업 2종항시설비등이 전년예산보다 10억8,1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예산으로서는 농수산개발비가 20억5,071만7천원이고 지역경제개발사업비가 16억5,539만3천원이며 국토자원보

존 개발비가 88억5,516만1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3천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규모가 2억7,538만8천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16.3%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전년도에 시행한 소방과 출소 신축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서는 민방위관리비가 2억1,173만7천원이고 소방관리비가 6,3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재비 및 기타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경비총규모가 4억2,265만6천원이며 전년예산보다 106%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각종삭감액을 예비비로 정리한것과 특히 예비비 비율을 일반회계 총예산의 1.3%에서 1%로 하향조정된 것이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으로서는 지방채상황비가 9,200만원이고 예비비가 3억3,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5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늘어난 규모이며 지상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억4,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0.4%늘어난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연금 및 이자수입 회수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규모는 3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3%늘어난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6늘어난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융자금 회수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1998년도 예산안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사회간 접자본 시설확층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농업경쟁력강화, 군민화합화 자긍심고취를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개발, 군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등 밝고 건강한 복지울릉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의원님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울릉군정의 근간이 될 예산안이 여러의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있더라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

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있는 예결특위에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하여 실과별, 과목별 세부설명을 듣고 심의한 시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중요하고 의문나는 점에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일반세입세출예산에 보면 보조금 약60억이 감액되고 일반교부세는 보니까 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아마 이런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감이 내려올 때 이예산은 어떻게 다룰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금 교부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현재 예산안을 잡아놓은 것은 7%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10%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7%이하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수정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히 예산편성을 해두고 1회때 감을 시키든지 이런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 수준이 10%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7%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선은 안지켜지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의원 김길권

아무튼 이것이 예산이

감이 되어내려올때는 재수정을 해야돼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실장님. 지방교부세가 올해 10억 정도 증이 되어있고 지방양여금이 5억6,430여만원이 증되어있는데 물론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의 뜻에서 국가에서는 거국적으로 7조억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서로가 다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줄어야 할것인데 10억과 5억6,000만원정도 증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알찬 것이 아니라 거품섞인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교부세관계는 아까 조금전에 김길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군에 10%정도 추세가되는데 금년에 7%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보다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양여금은 기이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작년에도 개발사업비 처음에는 40억인가 잡았다가 나중에 12억인가 밖에 집행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 그것은 무

엇인가 하면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작년에 22억을 저희들 잡았었는데 뒤에 내려오기를 한 11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항시 삭감을 한다는데 벌써 감요인은 생긴 것 아닙니까? 거국적으로 발생요인이 생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7조5,000억원 감시킨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연년이 우리가 예산을 감하든지 예산심의를 해보면 의회에서 감했다. 의회에서 어떻다 저렇다 해서 나중에 보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되고 여러 이야기가 심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이 커다란 요인을 안고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한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확실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음에 또 예산승인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이 어떠니 저떠니 의회를 질타를 하고 의회가 잘못해서 그러니 그런이야기는 없겠습니까? 항시 안그래요. 예산승인 다음에는 의회가 잘못해서 의회가 어째서 의회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실장님이 순세계 잉여금도 11억 밖에 여기 잡아 놓지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돈 다 어디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나중에 또 얼마인지, 우선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면 남는 것은 우리예산에 편성해서 쓰

지 다른곳에 보태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우리 의의대로 7%, 8% 한것도 아니고 도에 일단 지침을 받아서 일단 문서상 지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10%이기 때문에 올해7%잡아라해서 잡았는데 일단 편성해놓고 다음 교부세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니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 고유권한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감해주는게 이것이 조정해주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하다가 전혀 또 감이 안될 수는 없거든요. 의원님들 또 예산 사정하는 그런맛도 있어야되든데 전혀 없이 우리가 100%승인이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심사하실 때 보고 꼭히 불필요한 것은 감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승인 관계는 작년에도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감으로서 상당한 비약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승인을 했을적에 의회가 어떻다하는 이야기는 없어야 될줄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의원님 없습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실장님 어려운 국가경영과 도의 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아까 신

창근의원님이나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셨지만은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중에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심사분석 의결하는 것이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 조율하기로 하고 아무튼 편성을 보면 아까 신창근의원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도서낙도개발사업을 22억 몇천만원을 해서 나중에 11억 나오니까 그 것 참 문제가 많습디다. 물론 본의원도 그런 의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대서 이렇게 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해놓고 다음에 감요인이 되면 의회쪽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참좋은데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만 국가경제가 그렇고 현실이 그런 것을 어쩔수 없겠지요. 아무튼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의원님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긴축적인 문제를 그다음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시책성이나 소비성에 대한 어떤 경비적인 무제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도에 우리의회가 2억5,000이라도 삭감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부담금액도 안좋았습니까. 부담하기 좋았고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수정예산을 어떻게

한다. 사업하는데 취소를 한다.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것을 잘 대비해달라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아까 또 신창근의원님 말씀 한가지는 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윗분이, 윗분한테 부탁해서 어떤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합니다. 예산에 수용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보면 부당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윗분이 이야기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맞는 또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되는데 윗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사회여러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부탁을 하게되면 그것이 수용잉 되기 때문에 의회오면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바른 판단을 못해준 것이 왜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과감히 해야안되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심은 군청에서 쓰고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어서 안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확실하게 쓰임성이나 시책성뜻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확실한 예산 계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8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6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4. ‘96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4항 ‘96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결산승인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결산검사 결과자료 제출시에 불충분한 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05억6,657만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3억3,412만4천원으로 그중에 세계잉여금은 152억3,245만2천원이 발생하여 97년도에 명시이월 14건 34억5,483만7천원과 사고이월25건 92억2,993만9천원 합계 127억25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25억2,993만6천원이됩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서 11억2천원은 ‘97년 당초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14억2,993만4천원은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55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예산보다 14%증가한 405억6,657만6천원이 됩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13억1,100만원보다 8%증가한 14억1,904만2천원이 징수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29억1,800만원중 전액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예산액 153억5,907만3천원보다 1.3%가 감소된 150억6,19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지방양여금도 예산액 18억3,108만5천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995년도 이월사업비 50억2,559만4천원이 포함된 92억3,654만9천원이 수납되어서 예산액 41억2,584만2천원보다 124%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55억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2,559만4천원 포함한 예산현액이 405억7,059만4천원의 62%인 253억3,412만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8억9,212만원의 90%인 89억1,41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5억8,667만2천원의 64%인 74억4,953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75억3,736억9천원에서 49%인 86억3,365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9,201만7천원의 65%인 3억2,055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0억6,241만6천원의 1.5%인 1,625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사항입니다. 5개 특별회계사 있습니다만 결산은 각회계별로 결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리는데는 편의상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3억8,5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107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25억1,607만원중 세입결산액은 95%인 23억7,880만3천원이되고 다음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인 21억7,9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잉여금은 1억9,897만1천원이 발생되었

고 세계잉여금중 이월사업비와 국비집행 잔액 반납분 38,000원을 제외한 수세계잉여금 1억9,893만3천원으로서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는 본군 계속사업 없으므로 작성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비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억9,435만4천원이며 이중 일주도로 남양 - 태하 개설공사 계약 및 차액보증금 청구소송 수입인지대 5,204만2천원을 예산에 미계상해서 일반행정비로 전용지출하였습니다. 드다음에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기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액은 1억2,809만5천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적립기금이 4,515천원이고 생활보호 적립기금이 1,779천원이며, 장학기금 적립금이 1억2,180만1천원이고 이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채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이 29억7,352만6천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3억9,191만6천원이고 새마을 소득운영사업융자금 4억7,779만2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13만3천원이고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자금 21억68만5천원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본군의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 채무총액이 47억6,681만6천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차입금이 47억4,

826만5천원중에서 상수도사업이 6억9,250만원이고 국민주택사업 4억3,276만5천원이

고 그다음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 27억원, 관광지 삭도시설사업비 9억2,300만원이고 그리고 해외차관이 이것은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만, 1,7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행위액은 없습니다 .없고 상환소멸액은 상수도사업 3,500만원 주택사업비 1억4000만원 차관장비에서 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20억601만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2억7,198만5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7억3,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말 공유재산 총액이 125억6,196만원에 비하여 4.5%인 5억5,5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 보고드리게 되면 경북개발주식에 8백985천원이고 공유재산현실화에 따른 가격개정액 1억9,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저희들 현포 수해주택 및 석포 국방군사실부지등 군유지매각대 1억2,652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현실화에 따른 가격개정액이 6억3,341만2천원이 감소한된 원인을 그렇게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액은 95년말에 8억3,146만원 보다 2억8,978만5천원이 증가한 11억2,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3억9,069만2천원이고 불용처분등 감소액이 9,090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결산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내용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사유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및 울릉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붙임과 같이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정기회시 지출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건입니다. 예비 지출금액이 5,198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앞에 결산검사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주도로 남양태하간 개설공사 계약 차액보증금 소송수입인지대를 납부하기 위해서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시간적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승인금액을 5,204만2천원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지금된 것은 5,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도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예결특위활동시에 다루도록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재무과장님 96년도 결산검사 관계가 미비해서 새로 보완을 하고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저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산지적을 받으면 자체감사를 하

고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전부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누가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몇가지 부분에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제대로 자체감사라도 해서 실지 이것은 어떻게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이 뭐 좀 명확하게 들어나야 되겠는데 그냥 검사위원들이 20여일간 수고를 하고 실지 또 의원들이야 해야됩니다만, 민간인으로서 위촉받은분이 수고를하고 했는데 이것이 좀 무성의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관계는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자체감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의원님들이 점검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자체 감사 의뢰를 안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봉근

앞으로 그런 것 좀 착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96년도 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하고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보다 62%인 25억3,341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62%가 집행된 요인은 뭡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여기에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405억7,000만원인데 그중에 62% 253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 이월도 있고 그 내용이 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일주도로만 하더라도 50억이라는 것이 97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를 차지합니다. 돈 쓴 것이 62%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62%를 썼다는 이것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편성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2%는 엄청난, 38%예산에 100%로 해야되는데 62%나 집행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세출사항에 문제점이 안있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문제점이라 하기보다는 여기에는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경상비에는 절약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 100% 다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산관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을 억제를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편상을 집행한 것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요인도 있지만 다 쓰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울릉군에 재정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산은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62%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이런요인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넘어가는데 물론 당초예산은 전체를 편성해가지고 그년도내에 모든사업을 끝내야 그것이 원활한 행정운영이 원하는 바인데 그것을 그렇게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10항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유재산 총액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과장님 계실 때 발굴했거나 발굴해서 군공유 재산으로 편입한 사항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일주도로 관계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에 나름대로 전체일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 옮겨졌으면 저 불찰입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과장님 우리가 군에 재정운영을 하면 군재산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지방자치제시대가 되면 우리가 양여금이나 교부세에만 의존하지말고 자체세입세원을 발굴해서 증액시키면 바른 제안 지방자치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섹타 그것도 하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되고 그것은 우리가 미발굴한 공유재산을 일제조사를 해서 군 재산을 취득함으

로써 우리군에 공유재산이 증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도 신경써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도 했지만 우리나라 긴축재정하면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도비나 국비 의존에서는 사실 탈피해야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지방자치제 새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을 발굴조사도 전혀 안했고 장부상에 있는 부분만 결산승인요청을 했는데 저는 과장님 의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그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유재산관계는 일제 정수조사를 다합니다 다하고 지방세 세입중대방안 대해서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만 3섹타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3섹타 사업은 한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봐서 전부다 망했습니다. 하나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중앙에 교육갔을적에 3섹타 사업데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도 하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성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중대방안에 대해서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연구를 해서 기본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안된다면 년차적으로 하든지 무슨 하여튼 연구검토가 되

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질문 승인요건은 없습니다만, 동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석포 국방부 부지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매각을 했잖아요. 현재보면 나리, 속칭 말잔등이라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사용허가만 해주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국유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지이지 싶은데 그래서 산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도동리 산39번지 인데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산림청소유가 되어서 산업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 및 ’96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각종 예 ․ 결산관련 의안심의를 위해 내일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진 정기회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회기를 원만히 치를수 있도록 우리모두 듯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될줄 압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군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署名議員

  •    議  長   崔樹一
  •    議  員   李重哲
  •    議  員   朴奉根
  •    事務課長   金 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김길권
  • 신창근이중철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조회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산 업 과 장  서영광
  • 수 산 과 장  배용호
  • 건 설 과 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