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4일(수) 10시 55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울릉군독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울릉군죽도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96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10시55분 개의)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 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으로 금년 계획되있는 회기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합시다.
1. 울릉군독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독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1회 임시회시 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원이나 직제등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정원과 직제가 확정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여 오늘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백응대입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및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이 97년 8월 8일 완공되므로서 박물관 관리 운영에 대한 규
정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릉군 독도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97년8월 5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내무부로부터 곧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본 조례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7년 11월 26일내무부로부터 독도박물관 기구설치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독도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수정조례를 97년 12월22일자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개의 조항중 제4조, 박물관명예관장을 삭제하고 “정규 전문직관장을 둔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제7조,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사랑을 삽입하였고, 제18조, 박물관전시자료 보존을 위해일체 외부에 대여, 복사를 할수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활한 독도박물관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의결하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의결방법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보면 당초안과 수정안을 합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최종안에 대한 의결도 당초안, 수정안이 의결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죽도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죽도 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는 지난 5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유보된바 있었으므로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 내무과에서 제출한 죽도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릉군죽도관광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부터 죽도관광지 개발을 시작을 해서 96년7월에 완공을하여 천혜의 해상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지금가지 관리사무소 기구정원 승인이 늦어 관리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시설비투자로 조성한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죽도지구에 관광객안전관리, 관람료징수, 시설물 관리 인력이 필요로 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정원내용으로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9등급 2명, 기능10등급 1명,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울릉군독도박물관및죽도관광지관리사무소 기구정원 승인 및 실과소, 읍면별 정원을 조절하여 인력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독도박물관및죽도관리사무소 기구정원 승인으로 총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계획을 보면 울릉군공무원 정원 총계가 339명에서 351명으로1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본청은 176명에서 174명으로, 직속기관은 68명에서 69명으로, 사업소는 7명에서 23명으로, 읍면은77명에서 7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정원 증원은 독도박물관 정원 12명중 7명이, 그리고 죽도관리사무소 5명을 합해서 총12명이 증원되었고, 본청정원 감원은 내무과 1명, 환경보호과 1명, 2명이 사업소로 상계되었고, 직속기간 정원은 서면 1명을 농촌지도소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정원은 본청에서 2명,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1명, 울릉읍에서 2명, 5명을 감원시켜 사업소에 증원시켰고, 기구정원 승인된 독도박물관 7명, 죽도관리사무소 5명, 합해서 12명으로사업소 인력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읍면감원은 울릉읍에서 2명, 서면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군 총계가 339명에서 351명으로 증원되었고, 그 밑에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서면에 있는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독도박물관, 죽도관광지관리소 기구가 없을때 정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기구가 없을때는 전 부, 어디, 독도박물관 말입니까?
- 의원 안영학
주도광광지 관리소, 독소 박물관.
- 내무과장 장지원
정원이 원래 정원이 339명중에서 현인력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때 지금현재 정원이 이번에 승인 안받고, 안받았을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승인 안받았을때 339명입니다.
- 의원 안영학
339명이지요. 문서상, 339명인데 결원이 몇 명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결원이 한40명쯤 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럼 정확히 298명이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351명이 되는데 이 정원을 채울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정원을 저, 여러 가지직종에 따른 여건상 100%를 다 채우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군에서 인력 총정원을운영을 하는데 보통 2%정도는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351명을 다 채울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 정워을 채울수없으면 이번에 독도박물관하고 죽도관광지 사무소도 없어도 그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안있겠습니까, 꼭 정원을 상향조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정원 그 관리조례가 죽도관광지 설치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고 독도박물관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필요없는 인력을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현재 군의 공무원 정원중에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꼭 필요한데는 인원이 적고, 또 물론 속속들이 깊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론과, 저본인의 생각에는 일이 많지도 않은 곳에 또 정원이 다 되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십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정부조직이 상당히 개편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어제 내무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참석 대상자가 시도조직관리계장들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전부 도에서 ...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기구축소, 인력감축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 그게 시작되면 우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변화를 시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저 위에서는 축소만 시키는데 사실 자치시도란 것은 시장, 군수가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감축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울릉군은 울릉군 특성상, 지역상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을 적재적소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구개편안에 어떤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보면, 방금 안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여건과 또 특성을 살려가지고 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한1년이상 시행을 배봤습니다만, 그걸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점을 조금 발견을 해가지고 발굴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합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 사회여건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것도 전망을 해가
면서 하여튼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을 높일수있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그건 우리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안의 내적, 객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현재 저도 군의원을 7년을 해보니까 불합리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디다. 다른 타기관에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울릉군만이 안주하고, 안주한다는 그런 생각과 권위적인 생각에서 지금현재 관선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선지방자치할때는 그보다 더 변화되어야 되고, 더 진취적이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때보다는 저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주무과장께서는 심각히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군민들의 기대에 못미치지만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선까지 끌어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53회 임시회할 때 과장님 본토 출장가시고 서무계장 박계장이 오셔서 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는 주무과장에게 분명히 한말씀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전에 승인을 받고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규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행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아주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있겠습니다만 저는 조례준척에 상부로부터시달이 되면 의회에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마땅합니다.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시기를 좀 놓쳐버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추호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울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가 지금현재 군청에서 실시되는데 실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복무조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없었는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있는데 우리 복무조례는 공무원들 내부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해나왔습니다.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렇게 정하기 보다는
- 의원 안영학
아, 저 과장님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작년 96년도에는 실시 안했잖습니까? 안했지요?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96년도에 실시했는데 토요일 전일 근무제 말고 반을 갈라서 한쪽은 전일 근무제하고 한쪽팀은 그날 안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토요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그게 96년 11월 1일
부터 97년 3월31일까지 16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은 실시를 안하고 있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작년에 96년도10월달에 준칙이 내려와서 상부에서 지시가 왔으면 그 순간에 수차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54회 정기회 이전 53회 그 임시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모를수도 있는데 그게 말입니다. 뭐 한1,2개월 후에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양해사항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 끝나고, 올해도 다 끝나고 난뒤에 상정되었다는 건 이건 너무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이고, 의회를 경시한 풍조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과장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지켜 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안영학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 의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 오늘이 연말 마지막 회기입니다. 이런 마지막 회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오늘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행정에
도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경청함으로써 또 아주 짜임새있고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것이라 아는데 여기오시는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이 감기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 두분도 감기를 앓아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 부군수님은 감기라고 안나오시고, 부군수님 안나오시면 군수님도 이러한 부분을 참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후의 결심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왈가왈부를 해서 현재 그것이 잘되잖습니까. 아까 안영학의원 말씀대로 복무조례문제를 일년이나 끌어온 이러한 부분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여기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도피성 발언밖에 안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약 7년을 접어오면서 계속 이런 도피성 발언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흘러 나온 것 아닙니까.적어도 책임자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이러한 자세와 군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봤을때는 나도 이걸 듣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회기에, 이 중요한 회기에,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이 회기에 참석 안한다고 하면 뭐 군의회의 뜻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난 아까 군수님이 오시길래 여기 참석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의장님,
- 의장 최수일
예,예.
- 의원 안영학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사실은 실과장님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조례안을 부결시키든지 말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죽도 관광지관리 사무소설치 조례안에 이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북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안영학
저, 의장님.
- 의장 최수일
예
- 의원 안영학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말씀하십시요
- 의원 안영학
이 결의하기전에 한10분 동안 휴회를 제의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의차 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1시 35분에 10분간 휴회하고 35분에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1:35)
- 의장 최수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표결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저 안건 표결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수일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군수님. 지금 시국도 다사다난하고 우리 울릉군에도 올해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시점입니다. 많은 회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좋은 답변도 받고, 이런 상황속에서 울릉군이 발전하고 또 내일을 위하여 서로가 마음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 울릉군을 대표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이 참석안하면 군수님께서라도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실과장의 답변도 듣고, 이래서 내일을 위한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또 실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군수님께서 실과장에게 의견을 물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4회정기회 마지막 6차 회의인데 제1항부터 9가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의원님들이 그걸 빼고도 군수님한테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내년에 울릉군 운영방안이라도 그런것도 물론 군정보고할때받았었지만 미진한 부분도 군수님께 여쭙
고, 또 답변받을 이런 기회인데 군수님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하시고 어떻게 바쁜일이 계신지는 몰라도 좀 참석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답변하실 부분도 듣고 해서 정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54회정기회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출석요구가 집행부에 갔는걸로 압니다. 의장실에 대화하는 것하고 본회의장에서 참석으로 대화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태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또 지금 군정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현재 실과장들이라든지 관계계장들이 여기 다나와있는데, 지금 연말되면 군청자체의 집행일도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기회에 우리가 참석을 다해서 경청도 하면서 우리가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본연의 의무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군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충분한 이야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내에서는 부군수가 없기 때문에 군수를 만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 기회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
에 사실 여기 보고하는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만 여기 계시고 실과장들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가 계신다면 오늘같이 조금 바쁜날은 업무를 급한 것은 좀 처리가 되도록 연말 처리가 안되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주시고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빨리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에 본의원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군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해서 오늘 이 마무리를 지으면 모든 업무가 집행부에서 넘어갑니다. 우리 행정감사특위회, 결산감사건, 예결위에서 했는 그 98년도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행정에서 집행이 되는걸로 압니다. 사실은 오늘 이 좌석은 저는 또 민원도 많고, 연말되니까 여러 가지 산적된 사항도 많지만 오늘같이 중요한 사항은나는 울릉군에서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임시회할 때 사실은 담당실과장만 전부다 부르고 그런 에도 바쁘면 바쁜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사항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경우는 정말 중차대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군수 정종태
그래서 모든일 제쳐놓고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원장 최수일
예, 군수님 연말에 바쁘신줄 압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실과장님들도 바쁘실겁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안도 9가지항이 주민의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그런 안입니다. 또 우리 연말 해가지고 예산문제와 결산, 감사 이러한 부분이 이것도 지역민의 상당한 문제가 있고 주민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줄 압니다. 지역의 현재 조례안같은 것도 뭐 건축조례안이나 여러안들도 주민의 편익을 위한 이러한 부분과 일주도로의 부실적인 문제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장 최수일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안영학
저, 의장님. 저 의결과정에서 조금 정정된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 의원장 최수일
다른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원장 최수일
의사결정 제5항 울릉군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제증명수수료검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중 재증명
수수료징수조례는 재무과소관 입찰수수료 건과 사회과소관 공중위생법의 적용대상이던 수수료의 조례 위임으로 인한 개정 안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 기준 군세감면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적용이 시한부이기 때문에 적용시한이 올 연말로서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준칙에 의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고 일부안에 대해서는 감면조항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군세감면 조례중에서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조례중에서 기존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해서만 군차량세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가족중에서도 차량을 가진 전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에는 감면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신설되는 제도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군세가 전면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는 그 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조례가 종전, 기존에는 85평방 미만에 대해서는 군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00평방까지 늘어 났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중에는 현재는 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신설되었을때는 앞으로 조항자체가 삭제되어서 여기도 앞으로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세 부과가 됩니다. 내용은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회발의로써 한번 거론된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찰자에 대한 입찰 수수료를 일부 한두개 시군에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그 뒤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수수료조례중에 새로 삽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볼때에 입찰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개개인당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2건의 공개입찰중에서 등록한 사람이 624명이나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수수료를 만으로 계상했을때에 624만이라는 지방세입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세수 증대차원에서 새로 삽입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읜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울릉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중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중에 4번째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이 두가지 사권제한토지 감면
-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기존 그대로 변
함이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사권제한토지 감면, 이걸 설명을 좀 해줄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이건 제가 지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 감면조례개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 관련영업허가등에 관한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조례를 정해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주
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중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허가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울릉군조례로 정함과 동시에 허가또는 신고대상을 세분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요율은 인근 시군의 요율을 참고해서 각종 업종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만 그중 몇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숙박업중 여관업 신고시는 3만원, 목욕탕 영업신고시는 3만원,이미용 영업신고시는 5천원하고 기타 위생관련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해당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하여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사회복지과소관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외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의원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장에 건축물, 건축폐기물 매립장 부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유건물이 저희들 군유지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그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장, 건축폐기물매립장은 취득이 되겠습니다만 사동 58번지 임야 11,765㎡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서면남양리 619-5번지의 대지 78㎡를 매각하는데 그 위치는남양의 구어촌계 사무실하던데, 지금 주인이 매입을 해서, 위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사용을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6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의원장 최수일
의사이정 제8항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심사결
과 및 지적사항조치결과등을 ‘96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봉근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물어가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96년 결산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의원님의 뜻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1997년 7월 9일부터7월 28일까지 연20여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릉군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에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등 정부예산의 씀씀이 하나하나 검사하였을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여론청취와 나름대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정립되고 행정내부가 쇄신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리라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고정관념과 선례답습적인 예산집행과 주민생계에 직결되면서 공익우선에 치중되지 아니하고 해마다 소모성 경비만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편화 되어가는 문제가 체질화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는것도 안되는것도 없이 행정이 스스로 침체되어가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회계업무의 쇄신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로 강조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시정의 의지와 개정의 뜻이 미진하고 시정에 대한 자체 소화기능이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뒤떨어지는 행정을 어떻게 보시면 잘못되는 점을 잘 하자고 시정을 요구하고 상식이 통하는 일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반전되어가고, 일 잘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공무원이 손해보는 의식이 지금도 옳다고 우겨대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이제는 IMF로 국가가 빚을 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합니까! 지나고나면 그뿐이 아니라 역사가 말해 줄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뜻이야말로 변함이 없는 진리가 회의록에 남겨서 갈것입니다. 당시에 결산검사위원이 군수에게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요구한 사항은 모두 45건으로 문서통보하였으며, 그중에 군 자체에서 시정한 건은 35건이며, 시정한 결과를 의회 통보한 건수는 10건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이미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처리한 내용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이나 보조단체 감독에 대하여 검사결과는 오히려 보조받은 단체가 제출한 정산서를 무더기로 복사하여 의회제출하는 형식만 취하여 있음으로 의회의원
이 다시 검사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수 산하 행정조직이 수백명이 있으면서도 보조금 씀씀이 내용별로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보조에 대한 필요성 사업비의 증감 방안등 집행기관이 해야할 일을 의회가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고질적인 태도와 행정기능 밑에서는 앞으로 법에 따른 결산 검사는 전연불필요한 행정행위라 하겠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라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위원이라는 책임으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제의 발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한 본의원으로서는 군관계자에게 지적사항을 재작성하라고 지적한바가 있고,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었는줄 압니다. 시정의 의지가 부실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신 미안한 의사로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처리 내용이 부실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재평가해주시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사 제기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시정사항이 불충분하고 이해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만 개선방향으로 추진
할 것을 촉구하며 금회에 한하여 승인해주는 방법과 시정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불승인하는 방향으로 2가지 의견을 제시하니 적의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박봉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봉근의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 달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박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1대때 우리 의원 3명이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써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때는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이전에는 관선했을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97,96년도에 행정감사를 박대표의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대표위원께서 설명했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런식으로 지금 행정이 대처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 크나큰 일이하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시 생각하듯이, 말씀했듯이, 이 행정이라는 이 조직안에 있으면 공인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 본인것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했는 말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으로 남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그저 시간만 지나면 내 직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만 타먹으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왕왕생기고 있고, 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일을 맡아서 자기 집안일처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얘깁니다. 지금 국가가 쓰러지고 세계신용도가 떨어져서 빚을 낼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그런 오늘의 뉴스를 접하다 볼때 과연 이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늦게나마 조직개편, 10% 예산절감 운운하는 것은 버스지나고 손 흔드는 격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박대표의원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다른 의원 생각있으시면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실과장님들도 360여명의 공무원, 정말 군수님이하 말단9급, 기능직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서 쇄신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의견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어차피 승인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의회차원의 의사표시는 이루어져야하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중철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정축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관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어졌던 한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서 오늘 본의원이 이러한 보고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 정기회에서 주어졌던 의사일정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더 깊은 의지로서 뿐만아니라, 집행부 관계관여러분의 뜻도 함께 담겨져있는 결과보고라고 자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 모두는 주어진 정기회를 보내면서 단연코 의지의 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다한 의정활동과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도 올바르게 처리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데 뭉쳐서 우리 모두, 1대와 2대 할것없이 이것만은 정립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에 보고되고 요구하는 문제점은 다음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많은 감사와 검사로 노출된 문제와 시정요구 했던 의정활동 모두를 오늘의 보고 요구로서 더 올바르고, 더 확실한, 집행부의 회답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하나 우리군과 우리의원의 뜻뿐만 아닙니다. 온국민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지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안전기조 위에 바로 서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과소비 풍조를 물리치고 근검절약, 또절약행정이 아니고는 오늘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생각하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는 사항들중에 중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를 보고드리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14건을 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늦어도 97년 년도폐쇄기까지 시정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중 중점사항 몇가지만 골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회계 운영의 기능이 있는 단체에 보조하고,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보고하고 그 실적을 검사,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보조금을 지출한 금액은 공사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만해도 3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공사계약으로 남는 낙찰차액은 반드시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겠고, 아니면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실과별로 공사감독자의 의견대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소모하는가하면 예산승인도 없는 제3의 사업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이에 대한 시정요구한대로 예산주무부서의 통합관리가 되도록 시정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의 식수로 보호되어야 하는 상수도지구 오수정화시설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하고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합니까? 하자보수통보를 받고도 하자보수를 하지않고 보수책임기한을 고의로 넘기고 나서 정화조 보수를 업체와 절충식으로 보수하는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자보수 비로 개수하지 아니하고 군예산을 투입한 예산에 대하여 하자보수비로 대체하는 등 법적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성금은 우리 주민의 정성이 담겨진 현금입니다. 군의 자체감사, 도종합감사에서 계속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집행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두터운지 96년에도 지급하지 말라는 현금 지급을 97년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에 만든 성금지급관리지침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에도 지적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의 뜻을 어떻게 하려는지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서 성금을 지원한 독지가의 뜻을 부응할 수 있는 공정력을 정립하여 사전에 주민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중 시정요구사항인 14가지 모두를 시정토록 촉구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중에서 강조해야할 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개설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수전․죽암 도로를 개설 하면서 수없는 방문과 수없는 지적, 누차에 걸쳐 요구한 사항도 많습니다. 군정 질
문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만 박경동도의원님도 누차 도로 구배문제로 우리 의원님과 협력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일찍이는 현재 설치된 길이 49m암거를 버리고 윗쪽으로 올라가서 암거식 교량만이 놓으면 잿만당까지 올라가는 전체구배18%~
25%가 15%~17%의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있다고 한 사실이 있고 군의 당무자도 인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 거기에서는 농업인들의 애절한 민원도 수없이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렇다할 대안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 후 군정질문에도 나온것과 같이 의원님께서 북면 천부에서 구 일주도로 10km를 도보를 걸어서 현공사장 개설 도로로 위험을 무릅쓰고 답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설치된 암거위치가 1m가 위로 올라가면 비탈면 도로구배가 몇도씩 달라지겠습니까? 올라간만큼 도로구배가 낮아지는 원칙은 누구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략적인 보고에 의하면 암거가 21m가 아래로 내려와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내려온 거리가 20m가 될지 30m가 될지 확실한 측량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본사항에 대한 처리가 또 다시 유야무야로 번복하거나 부실함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직접 책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강조한다면 암거시설의 위치변경으로 설계대로 이행하지 못한 고의성과 부정당성, 잘못 시공된 구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며 제위치로 추가시공해야 할 사업비의 처리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공사를 하게한 공사감독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하도급등 게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타절설계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 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에 제기된 사항이 군 자체로 해결이 불가하거나 불성실한 처리로 유보 또는 보완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의회 의원의 뜻에 따라 상부전문기관에 의뢰 검사토록 할 것임을 재첨언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상황으로서 우리군의 대중교통문제입니다. 관광성수기에서 우리 지역 사람의 원성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그나마도 좁은지역, 여름한철 관광시즌의 한철에 우리군과 군민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름한철만 되면 현재교통이 대중교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버스업체와 택시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그러한지 전세버스를 못하도록 제한 했습니까? 지난번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린바대로 여름한철 관광객 수용대책과 교통문제는 이제 부군수님이 책임져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감사에서 시정교구한 사항대로 자체에서 처리불가할 경우, 이것 또한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법의 공정성에 따라서 주민의 살 길을 찾는 정의로운 뜻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일주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기타 재산 미등기에 대한 사항도 이번 기회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행정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소유해야할 재산이라면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해도 너무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관리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책임자는 책벌 받아서도 안되는 개인의 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90년도에 해결해야 할 재산을 지금까지 등기조치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조차 업어지는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서류보존년한이 옛날에는 10년이 5년으로 바뀌고 담당자가 수없이 교체되면서 행정의 누수현상을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와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더더욱 큰 문제는 그 재산이 지금까지 계약한 소유주가 다른사람으로 바뀐것도 있을 것이며, 바뀐것도 있지만, 돈내어 쓴 은행이 압류되어 버린 재산은 있는지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토지대금을 보상하면서 편입되는 면적을 토지분할로만 일관하고 있음으로 분할로서는 토지의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소유주의 이동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사망자발생, 행불자에 대한 처리등 법률행위로서 재산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조차 없으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천치바로라도 자기 재산같으면 이같이 계약하여 돈주고도 소유권을 잃는 처사를 누가 하겠으며, 지적하는 일이야 말로 과연 법도 길도 없는 행정 책임자는 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77년도에, 지금부터 20년전에 편입되는 도로부지로 매입하고도 제때 동기를 못하고 있다가 아
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아무리해도 용서도 될 수 없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실무자 한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법률행위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사실대로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자는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만 보내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재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대한 예산운영에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제도에 대하여는 군에서 너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중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하고 세출예산은 의회의결을 근거로 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출예산법을 의결받은 그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항목에 기제된 사항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이리저리 변경하는 사례가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하수관거사업, 하수관거는 상수도계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하천복개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사업비가 마치 포괄사업비처럼 이름없는 사업비로 변경되어 나중에 사업장별로 결산하면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여 좀 부끄러워 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산운영에 문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과 집행하는 권한을 이제는 넘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
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정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나면 뒤따라서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장에 보복이나 하듯이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도 있으며 중요한 사업장마다 당초 계약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소모적인 예산낭비를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우리군의 취약적인 행정행위는 이대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공사시행 방법으로는 잘했다 할 것 한가지도 없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공사계약체결 순서도 일반경쟁계약과 다를바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고 법은 말합니다. 경쟁계약을 못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실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행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것입니다. 이후부터는 공사는 “갈라먹기식”이라는 오명을 벗어 나려면 수의계약 체결방법을 쇄신하는 특별교육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태하2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감사언급하고자 합니다. 서면장이 시행하는 2천만 원미만 공사로서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공사내용은 부실만 초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제때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한 관계로 도로포장 두께가 엷게 포장된후에 또다시 그 위에 소위 “떡방치기”로 기존 포장면위에 재포장이 옳은 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공사감독을 제때 못한 하찮은 문제로 이와 같이 공기가 과다소요되어 적은 예산에 지체 상금까지 몰게 되고 공사내용은 부실한 물건만 남게 되는 국가적인 소모성사업으로 전락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옳은 것 찾아 보기가 힘드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느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보다 참여하신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오늘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행정운영 기본체제라도 더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우 장황하게 언급하였습니다만 결론은 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처리 해달라는 거듭 부탁의 말씀과 강조의 말을 몇가지 드렸습니다. 앞으로 언급한바와 같이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사항,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점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아져가는 사항과 위법부당한 명령등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누차 시정요구된 사항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 나하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현재 나라가 부도가 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자는 구호아래 국가행정은 업무추진비 및 선심성 예산들을 삭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추진실천하는 현실인데 98년도 울릉군은 강건너 불보듯이 예산이 수박겉핥기식으로 편성이 되었고, 정말 경제를 살리는 예산편성인지 심판을 받아야할 예산인지 알수없으며 또한 97년도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많은 예산편성으로 본예산에서 조정하여 각감시켰음에도 1차추경, 2차추경까지 삭감된 부분인데 결산추경까지 요구한 것은 행정이 의결기관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미 사업이 끝난
예산정산서를 수차 요구한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결산추경 1,100만원을 요구한 행정이나 의결해준 의회에도 잘못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97년도 결산추경전 계획으로 군정시책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 지침요구를 도에 건의한바 상향지침이 하달되어 군정시책업무추진비 및 4개심과 특수활동비등도 이미 연말이 지났는 과정에 또한 1월 1일이면 내년도 예산 집행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요구한 것이 의심을 안할 수 없다. 이러한 결산추경을 집행부가 의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직자 여러분, 그런 말도 두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씀입니다. 중앙정부는 허리를 졸라매고 울릉군은 배가 불러 허리띠를 풀고 있는 현실속에 군민이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군민의 봉사자라면 잘못된 마음자세부터 바꾸며 성실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공직자가 군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시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한번은 이해가 되나 두 번세번은 계획적이다고 인정할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 97년 한해를 보내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는가, 예산심의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이익이나 이권에 개입치 않았는지, 감사는 확실하게 했는지, 의원의 위상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람에 갈대처럼 물거품처럼 의정활동을 했다면 아직까지 늦지 않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정도를 걸어 갑시다. 집행부 여러분, 시정의 의지가 없거나 부실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부에 의뢰하거나 사법적 판결에 의할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제소할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이 부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이상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재산증서 감사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느낀점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결산검사 감사보고에 대하여 충분히 참조하시고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년 정기회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안심의시 그 방법론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만 일관성을 지나쳐버린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에 아직도 우리 의회가 다양하지 못한 행정지식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애 대해 얼마만큼 자성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왔나 하는 것도 우리 다같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틀에 박힌 경직된 행정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위의 남용에 앞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행정을 직시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자세가 가다듬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열기가 아직도 이곳 의사당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우리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뛰는 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시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조회구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수 산 과 장 배용호
- ․ 건 설 과 장 박황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울 릉 읍 장 오창근
- ․ 서 면 장 김삼권
- ․ 북 면 장 이용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