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군수 시정연설
○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수 시정연설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운영등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울릉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이 포함되어있는 정기회에 참석히여,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의 군정시책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자치시대에 군정을 전향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하는 지금,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한마디로 매우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와 치열한 경쟁원리가 지배하게될 21세기를 앞두고,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차기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이양과 4대지방선거 일정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지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
습니다. 우리는 이미 OECD와 UN경제사회 이사회의 회원국 가입하므로써 세계경제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져가는데 비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아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약화는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는등 경제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생산업체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과 중소협력업체들의 잇단 부도사태 그리고 환율급등과 금융대란으로 불리우는 증시 폭락등으로 이어지므로서 기업의 채산성의 악화와 대외신용도가 크게 실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회생이야말로 당면한 국가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구국의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98년도 정부 예산에도 잘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수요가 어느때보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98 정부예산 72조3천억 규모는 물가상상율에 밑도는 5%선에 요구한바 있으나 최근 지상보도에도 7조5천억원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우리정부가 감수
해야할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국세 규모가 1조원이상 감소되므로써 지방교부세 또는 7천억 규모가 삭감되고, 우리군의 경우도 2억7,4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감액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주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는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안에서는 지역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오징어가 지난해에 이어 대풍을 이루어 상반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므로서 어민들의 사기를 위축시켰으나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앞으로 오징어 가격지지를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과 판로 문제등은 우리 모두 함께 해쳐가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천궁을 비롯한 약초, 산채등 소득작물 역시, 수입개방과 농업인의 생산의욕 저하로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65%에 그쳤으며 가격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대체작목의 개발과 소득작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 ․ 어업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년초부터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어진 여건으로 손님맞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을 찾은 이십만명이 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군민 소득증대에도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단체장 초대 3년임기를 사실상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각종 지역개발을 크게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어느해 보다 많이 해결했던 한해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계약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고있는 일주도로공사는 지난해 8.16일 계약자를 다시 선정하므로써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00년말까지는 완공될것이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섬일주를 하게될 것을 기대하면서 군민과 함께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본사업에 보다 큰 성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도로 계획이 유보되어있던 내수전 - 섬목구간에 대하여는 ‘94. 7월에 내수전 - 죽암간 산악우회도로 노선 6.1km를 군도 1호선으로 확정하고 양여금 사업비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97년 사업이 완공될 경우 총 1.3km가 개설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군도 1호선의 개설이 보다 앞당겨질수 있는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당시 4억300만원의 예산으로 대안없이 시작했던 그동안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총사업비 40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자립도 10%이내외의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에서도 군비 21억 4,700만원을 투자한 것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써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사업은 이제 주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건축공정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관광시즌에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본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비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동천복개사업도 지역주민의 호응과 협조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분뇨처리시설도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말에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어 이월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97년도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므로써 일부사업의 불가피한 이월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 계획기간내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중 큰규모의 사업만 언급했습니다만 97년도는 지난해 이월사업 46건을 포함하여 총200여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만도 33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군 예산이 규모면에서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세출예산구조면에서 보면 사회경제분야가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알차고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찬살림을 꾸려가고자 하는 여러의원님의 충정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의 의지가 함께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루어온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98년도에도 군민의 보다나은 삶의 보장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위해 함께 펼쳐갈 군정의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내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린군정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군정의 기조로써 일관되게 추진해온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시책의 성과가 뚜렷한 계량적 성과를 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군민 가슴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중요한 시책이나 계획을 적절한 시기마다 설명회를 통하여 군민의 검증을 거치고 군민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고정을 듣는 현장방문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대화, 이웃간의 공동의 이익과 불편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반상회를 비롯하여 보다 큰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등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의 문을 크게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군민의 참여의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여의식을 유도하는데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복지시혜의 확대와 주민생활의 질을 높혀가는 시책에 군정의 조첨을 맞추어 가겠습니다.
저는 민선단체장에 취임하면서 우리지역
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의료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추진했던 사업이 정부의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진료기능 보강사업을 유치하게 되므로써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추진 또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23억3,8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부족사업비 38억9,100만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국비 10억원 추가지원이 전망되고 있기는 하나 도비 11억6,700만원외 사업비를 군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사업은 이제 부지문제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중에 있어 98년도는 그 추진이 본격화 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첨단의료장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료프로그램과 질병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건강증인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생계를 법을 보장하고 있는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무의탁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단체, 여성단체 또는 여유있는 계층에서 애정어린 손길로 보살펴주는 풍토를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등에 기능교육비등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단체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물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소년
소녀가장들과 지도층인사들과의 자매결연, 무의탁노인 생일상차리기, 생활보호대상자 여객선 요금할인혜택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소회계층에 대하여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인정을 참여하는 계층에는 뿌듯한 보람을 나눌수 있는 시책등을 보다 많이 추진하는 한편 노인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생활의 질을 높혀가는 문제중에 군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로써는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문제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중장기와 단기계획을 구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대책에 투자를 하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결과 갈수기와 관광성수기 고지대급수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선은 수원확보와 간이 급수시설보완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갈수기 주민 절수운동도 병행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분뇨위생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분뇨종말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어 수질환경문제가 해결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심각한 현안문제로 우리모두 걱정하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공설묘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였으나, 지역마다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어 아직 그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이므로 대상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농어촌의 경제력 재고와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는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부숙톱밥보급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소득작목의 사양추세에 따라 한우증식을 적극지원하겠으며 울릉약속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높혀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어촌 발전장기계획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업농가육성과 관광농원개발등 성공한 분야나 전망있는 작목에 투자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삼나물특산단지조성, 고추냉이 기술 및 고비류 포자중식기개발등 고소득 작목개발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농기계 보급과 수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농업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4-H회를 통해 재촌의욕을 확산시키고 농업인후계자를 중심으로 작목별 전문기술의 보급등 미래지향적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어업 부문에 있어서는 오징어 건조시설과 냉동, 냉장시설 확층을 지원하여 울릉산오징어의 품질향상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판로를 넓혀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기호와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이팅 전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오징어 단일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소득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초 특수시책으로 대체어업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태, 가오리 시험재배를 시도한 바 있습
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업인 스스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생산기반 확층을 위하여는 새해에도 남양항 관리청 변경과 태하항 집중개발, 저동항 준설사업촞진을 추진하고 어선용 첨단장비 보강사업과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그리고 어선,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도 적극지원해가겠습니다.
2차년도에 걸친 서면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북면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여 어촌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위하여 전복, 넙치 종묘방류사업등 연안어장의 자원조성과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장 보호를 위하여는 3중자망 어로행위를 어업인 스스로가 자재하는등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고 풍요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인내할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하는데 우리모두 앞장서야하겠습니다. 넷째, 관광개발분야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동약수지구에 독도박물관이 개관되고, 삭도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기존관광지구 공공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가 4개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설계를 마치고 지구별 특색있는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민자계획을 포함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시설된 관광지구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히겠
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추진해온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의 적극적임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일주도로, 군도개설을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다 많이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98세입세출예산중 경상경비는 금년수분으로 동결하였으며,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도 실생예산으로 절감운영하므로써 국가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군정이 앞장서는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주민만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둥처리반을 적기에 운영하고 차량이동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민원후견인제, 실명제등 이미 정착된 시책은 질적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보다 만족한 수분의 서비스를 위해 주민편에 서서 생각하는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행정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여 공직자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력을 높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로운 한해의 군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에 따라 앞으로 실무적인 시책들을 구체화 할것입니다. 이제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3
년임기가 내년 상반기로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집행부를 책임지고있는 저는 임기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임기의 시작이란 자세로 보다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해 갈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규모 360억4,600만원의 ‘98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릴수 있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회의 일정동안 여러의원님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98 시정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수일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나니 내년도 군정의 발전적 비전에 대해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제 IMF기금지원을 받는 최악의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앞장서 재정의 절감편성은 물론이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허리띠를 바짝 쫄라메야 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헤쳐나갈수 있는 지혜를 모읍시다.
이것으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군정질문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군정질문은 두분의원께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사항입을 미리 알려드리며,
진행방법은 두분의원께서 질문전반에 대해 일괄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질문순서에 관계없이 부군수님과 이어서 실과 직제순서에 의거 답변도톡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그때그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공무원께서는 질문이 다소범위가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 신창근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방금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저 하는데 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시정연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정질문할 때 거기에 보충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럼 먼저 박봉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
기 위하여 모여서 의논하는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G.N.P. 일만불시대의 문턱에 서서 국가전체가 경제위기라는 총체적 공항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부끄럽게도 IMF에 돈을 빌려써야하는 뼈아프고 치욕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질문에 아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안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첫째도 둘째도 근검절약 정신과 실천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광성수기 만되면 교통문제, 숙박시설문제, 상수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느 한 분야도 옳게 해결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중교통문제입니다. 섬지역의 좁고 비탈진 도로사정에 서 관광객 수요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 하여 왔습니까? 어쩌면 교통에 대한 행정관리는 완전히 백지화 되어있고 우리 군민이 몸소 느끼고만 있는 문제가 이제는 자기차가 없는 섬사람의 눈물겨운 사연도 매우 오래전 일로서 너나없이 차종을 불문하고 차없이는 살 수 없는 섬으로 전략하고 있는 줄은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렇게 대중교통 확충에 공론화 되어 있
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날까지 관광성수기 대중교통시책은 어떻게 확충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에 대하여 쓸모없이 지나간 현황이나 질문방향과 핵심을 벗어난 답변에 일관하시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주민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에 섬주민에 대한 교통뿐만아니라 사동, 남양지구 학생들의 통학시간, 배차회수 조정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계에 발이 묶여지는 불편사항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대한 문제는 일찍부터 해결이되어야하는 교통행정입니다. 관광성수기 대비는 성구기전에 대비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 이날까지 무엇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는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중설 문제입니다. 법도 지키도록 해놓고 단속을 해야합니다만, 어떤 사업보다 우선 해야 할것이 바로 공용주차장 시설확층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울릉도는 관광지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곳으로 이렇게 무질서한 교통행정을 바라보고만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의 관광성수기 대중교통을 가소나마 긍여지책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세 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나머지 여름철만 되면 많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중 전세버스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하겠다고 한 업체가 있었지요. 무슨 이유로 그 사업이 등록도 하지못하고 무산되어 버렸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어느날 갑자기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전세버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군수의 직권으로 1999년까지 사업을 제한공고 해버린 사실이 있습니까? 법으로 제한해버린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희망도 뜻도 펴지못하고 독단으로 감행하게 된 사실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군수 직권으로 제한시키는 법률적인 귀속행위가 정당한지 주민의 의견청취나 공청회, 의회 의원에 대한 협의등도 전무한 상태에서 제한공고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봅니까?
1999년까지 주민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분을 군수 단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군수님 3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에 공익과 공정성으로 일관하고 엄정중립의 책임으로 살아오신 행정대가가 아닙니까? 부군수님의 법률해석과 진실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사업제한공고문 내용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1항과 동규칙에 의하여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가 현저히 초과하거나 공급과잉으로 운송
질서문란행위로 인하여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에 전세버스로 등록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전세버스가 한 대도 없는 우리 군에 본 법령의 공급과잉으로 제한해 버리는 법적행위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등록된 버스가 전무한 상태에서 등록업체의 과잉 공급에 대하여 무슨 이변 사태입니까? 전세버스, 우리 군이 모르는 차라도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대상도 없는 차에 운송질서문란이라니 운송질서문란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법적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 부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보조단체 지원금의 직정 여부를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만명의 울릉군이 인구 7,8만의 거대한 인접군과 같이 년간 1억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해마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고금은 아무단체나 요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아무리 군 행정관리기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법이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하고 운영에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못하고 관리기능, 통제기능이 실종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법도 질서도 없는 관행이판을 치
는 울릉도가 되고 말것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관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분기별로 보조단체마다 회계정산검사를 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검사한 결과를 지원한 단체별, 정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정한바에 따라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이 우리 군이 해야할 사업을 위탁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보조한 그 단체들마다 군이 권장한 사업이나 위탁시킨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장이 멀리 흩어져 있어 관리에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죽도지구에 모든 시설물관리계획과 향후 미비된 시설물도 너무 많습니다.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취약지라 어느 부서보다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곳이 아닌가 합니다.
하자보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2년동안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역시 봉래지구 시설물관리계획과 오수정화시설이 이제는 원만한 시설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바라고 특히 본사업장에 하자보수기간이 94년2월28일까지 만료가 되도록 그냥방치했다가 96년12월에 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전
기시설과 오수처리장 도장공사비를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변상초치 대상이 정녕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에 국 ․ 공유 재산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재산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세입을 중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따른 각종 수수료 요액 현실화등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부응하는 경제살리기 사업의 일환이 되는 방안도 모색할수 있는답면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세외수입에서 비중이 큰 관공수입으로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 점차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오히려 진료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재무과 소관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건의료원이 군 산하인만큼 운영방안을 군수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년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자 손실을 초래한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 공사의 전체의 건수는 약 200건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경쟁입찰이 몇건에 불과하고 대다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아무리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 즉, 시담절차 측, 관내업자에게 통보하고 공내역서를 열람한 후 견적서를 받아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등 법적절차를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하여 특정업자에게 편중계약하는증 사회적 물의가 있는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가 시대가 주어지는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우리모두 한마음이 되어 잘잘못을 확실히 밝혀서 공개하여 오늘날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소할 수 있는 소신있는 마음, 의지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박봉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김경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어진 정축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나라안팎의 소식은 유래에 없는 경제불황으로 매우 불안한 년말년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겪은바있는 과소비와 물자풍요시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경제살리기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차제에 보다 더 근검절약이 아쉬웠던 마음을 거듭 다짐하면서 한해에 주어졌던 일을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해마다 가장 많이 민원을 받
고있으면서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면 여름철 관광객 수용태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이러한 일을 관리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않나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출입관문인 도동향 주변에서 무허가 식품, 호객행위 국 ․ 공유시설 불법점용등 근절대책이 금년에는 관리방안이 달라진게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냥 그대로 기득권이나 지금까지 방치하여 두고 본 일들이 관행화되어 손을 쓸수가 없다면 관리부실의 위험도까지 이르러 무능하고 추태서러운 섬 행정의 삐뚤어진 치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문제까지 노출되고 와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치루는 한이 있어도 바르고 정직한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고 공정성 있는 제도를 정립할 수 있는 도동항 불법, 무질서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수 있는 숙박시설, 요식업소 정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개선 대책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역시 하절기 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통, 환경 그중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맑은 물 공급, 상수도 급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시설물관리 사항으로 투입된 예산과 하절기 급수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장소별
로 지하수가 계획량대로 취수가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그중에서 취수장이 누수되어 방치하고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관광성수기에 대처할수 있는 저수량이 현재시설로 가능한 것인지 부족할 경우에는 비상대책수단을 어떻게 할것인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각급 자연 부락단위와 오지지역,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현황과 급수난 지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산사업으로 비중이 큰 어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권역별로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사업주체가 어디까지나 울릉군수인 정복치패 살포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방법과 문제가 없는지 더 확실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매우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어촌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용면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이에대한 담당공무원의 소신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천부항 방파제 준설공사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지 도출된 문제 사안에 대한 확실한 추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하방파제 공사 부진에 대한 향후 기본용역에 의한 태하물양장 사업이 방파제 물양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래번부터 문제가 많았단 태하터
널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못한 것도 많지만 이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한다는 뜻을 가지고답변바랍니다.
태하터널의 시설물 관리대책이 됩니다. 터널내의 조명시설과 제어시설은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한 바 있습니까? 그리고 설치된 배수로 등 제기능을 못 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준공당시에는 사용이 가능하였다 할것이나 앞으로 도로가 소통될 경우 시기적으로 오랜 시설의 유지보수가 불가피할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견하여 사전에 터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군도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주도로 개설과 같이 주요한 도로, 우리의 군도입니다. 현재까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천에 설치된 대형 암거의 위치 문제로 도로의 구배가 10~15%이상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 암거로 내수전재로 올라가야 하는 비탈면 도로구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암거위치가 위쪽으로 조금이라도 돌라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어거는 민원도 많이 받은 공사장입니다.
지금 암거가 설치된 위치, 즉 지번이 어디이며, 설치된 위치가 제자리가 맞습니까? 제자리가 아니면 몇 m나 아래로 내려왔습니까? 아래로 내려왔다면 도로의 구배는 얼마나 더 차이가 발생합니까? 참으로 문제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 11월 13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
동으로 현지에서 측량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암거하단부에서 찬물래기 교량천단까지의 길이를 잰 현황입니다.
첫째, 큰 암거에서 교량까지 142.7m이고
둘째, 작은암거에서 교량까지 140.0m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스케일로 도면상 측량하면 큰 암거에서 교량천단까지는 160m가 됨으로 결국 약 30m정도 암거나 아래로 내려왔다는 문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은 암거는 교량까지의 실제 거리와 설계상 거리가 오차없이 맞아떨어 집니다. 결국은 큰암거는 작음 암거보다 30m정도 내려와 설치되었다는 측량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셈이 됩니다. 이로인하여 30m나 아래로 내려온 암거문제로 여기에서 비탈로 올라가는 도로의 구배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여 보고 바랍니다.
묻습니다. 이애대한 오류와 착오등의 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암거사업은 2차공사로 96년도에 완공되어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97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지급내역등 종합적인 현황과 변경전후에 대한 도로구배의 변경사항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간별로 확인하여 답변바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출입관문인 도동항주변 잡상인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시설물 불법점유, 점용
으로 교통난의 과중뿐만아니라 출입관문에 무법천지를 어떻게 관리 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중에서 임특산물 시식판매장 앞에 주차장 설치는 건축물안에 있어야 할 주차장이 무슨 이유로 대중교통이 소통되는 도로상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령 그 부지가 개인소유의 부지라 할지라도 주차장 허가는 절대 위해지구일것입니다. 점포앞을 막아서 주민통행을 막아가며 국 ․ 공유부지든 그것도 군수가 대부까지 해가면서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를 개인화해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건축물 전체가 제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구적도로 확인하여 주시고 국 ․ 공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임대부지로서는 주차장이 불가한데 허용해 준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지도소에서는 94년도부터 고추냉이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도사업중에 중점사업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투자효과를 설명하시고 지금까지 구입비치한 장비의 사용여부와 장비의 관리전환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입예산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추냉이사업이 생산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부터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산단계가 아닌 시작단계에서 고가장비, 저온냉장
고를 구입하게 된 동기를 성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소신을 갖고 투명성이 보장될수 있는 확실한 답변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웅변식으로 안되는 일도 되는 방향대로만 말로서만 미화하는 구시대적인 답변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사람들이 모든 군민이 이해와 상식이 통하는 답변이 있으시기 거듭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김경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맨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교통행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조회구
부군수 조회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속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회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분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업무미숙으로 나타난 문제들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로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군정추진에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봉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대책과 관련된 5가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
니다. 사실 교통문제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공간을 넓히면 차량이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교통문제는 교통의 수요자와 공급의 주체가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인내해야하는 사회 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해걸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성수기 대중교동 확충문제와성수기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된 차량은 1,660대입니다. 그중에 대중 교통수단이라 힐 수 있는 여객사업용 차량은 금년도 택시 증차분 11대를 합하여 51대와 버스4대. 마을버스 2대등 총75대입니다. 이 정도의 수송수단이라면 자가용승용차를 감안할때 비수기 수송능력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8,9원 관광성수기에 관광객 수송에 대중교통수단이 편중되므로써 발생되는 문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버스의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헌재 울릉버스의 운영채계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면 방면의 배차시간과 내수전 방면의 운행회수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차시간 단축, 운행증회 및 야간연장운행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수기 관광객수송에 대중교통수단이 편중되므로써 유발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5.1 - 8.31까지 4개월간 택시 7대를 시내고정배치 운행토록 협의하고 수요가 피크를 이루
는 시기에 현장 특별지도반을 편성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택시의 사업구역은 울릉군 일원으로써 시내운행을 기피한다고 하여 법으로 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내운행이 확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관광객맞이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성수기전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감담회와 교육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주차장은 14개소에 26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항만매립지 1개소외는 도로공간, 물양장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월평균 28대정도 늘어나는 자가용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턱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본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현상으로 국민소득향상과 자가용을 이용한 여가 문제 발달로 차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차량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책의 책임도 있다 하겠지만 주차장 대책없이 차를 구입하여 도로에 차량을 무단주차하는 차주들의 의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여건에서 불법주차 단속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아 주차문화정착을 위하여 차고지 증명제가
앞당겨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 또한 우리사회 전체를 놓고 볼때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정책임을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상 주차장 조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 없는 차주에게는 자동차가 고통이 될 수있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가는 동시에 복개시설, 일주도로변등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확층하는 방안도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관내의 민원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청서류가 제출되어 자체검토결과 우리군의 도로여건과 현행 노선버스 운행체계등을 감안할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불가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질의와 수차례의 방문을 통하여 현제 우리군 실정으로는 전세버스 등록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하므로써 ‘97.10. 7 서류 일체를 반환하였으면 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전환 현재 울릉버스를 인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세버스 등록을 직원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전세버스는 등록대상사업이나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으며 등록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10,11자로 전세버스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영업소설치등을 ‘99.12.31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제한하게된 이유는 첫째 우리군의 도로여건 미흡,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일주도로 미개통으로 버스운행구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도 상당한 구간은 차량교행등 안전문제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면 동일노선에 기존 노선버스, 택시, 전세버스의 동시 운행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송질서가 문란하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주도로가 완전개통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아 99년까지 제한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맞는 적절한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하여는 오랜기간 문제점을 연구 검토한 내륙지방과는 달리 우리군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행정수요일 뿐아니라, 교통여건이 어느지역보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맞는 적절한 교통대책과 함께 서두에 말씀드린 더물어 함께살아가는 사회윤리를 정착시켜가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답변에서 두기지 정도를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총대수가 1,660대라고 했습니다. 승용차를 포함한 울릉군전체 차량이, 그렇다면 승용차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법으로써 시내버스를 시내운행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수기 대중교통수단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시내버스 그문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시내 택시운행 고정배치라는 것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버스에 대한 제재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수기 대책에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승용차로서 불법영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이중철의원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등록된 차량은 1,660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영업과 시내 택시 고정배치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의회 여러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적으로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나 1,660대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정수준은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의 불법영업에 대해서 이제까
지 적발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적발될시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택시 고정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택시가 사업구역이 울릉군 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8,9월 이 관광시즌에는 사실 교통문제가 저도 한 2년 겪어봤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회사와 절충하여 최소한 금년에는 7대정도에는 관광시즌에 시내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사항이기 보다는 협의사항입니다.
- 의원 이중철
예, 행정적으로 사실 택시고정배치는 어렵다하는 그런말씀입니까?
- 부군수 조회구
아니요.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만,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행정이 할 수없다. 고정배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수기 대책은 무산입니다. 안돼죠 행정이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택시 고정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최소한 금년에는 7대를 시내운행에 기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양쪽사업자가 협의에 응해주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협의이지 법으로는 안되어있잖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전세버스 운송사업법 제한이라해서 협의로서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전세버스를 신고대상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으로 문제를 삼았나 하면 도로여
건상 주차미흡상,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왜 97년도 10월 11일자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중 공급과잉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규칙 제 16조 6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등록제한 공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업체가 있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아니요.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하는 것은 지존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는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이중철
예.
- 부군수 조회구
기존업자라 하는 것은 이 시내버스를 말하는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관광전세버스가 최소한 등록대수가 스무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4대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뭐 제가 듣기로 업자는 저에게 죽는소리를 합디다. 수지 안맞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스무대가 들어온다면 과연 이것이 운송질서가 문란하지않는다고 누구도 보증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스 운행할수 있는 구간은 저동과 남양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버스 20대가 만약에 풀로 뛴다하면 도로에 버스가 이어질 정도로 과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이종구
예, 등록규정이 20대지 사실상
- 부군수 조회구
아니 그것은 영업을 못합니다. 20대를 들여와야만 등록을 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20대가 다 풀로 가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손해갈 짓을 왜 합니가? 20대를 왜 움직입니까?
- 부군수 조회구
글쎄요. 현행법상
- 의원 이중철
그러나 법상 20대를 가져다 놓는다 하는 것 그것 규정이지 20대가 다 움직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스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세버스는 이공고상에
-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그 1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
- 부군수 조회구
건설과장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 의장 최수일
10대이고 17인승이어야 합니다.
- 부군수 조회구
10대입니까?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최수일
10대이고 17인승 부터입니다. 현재 우리 봉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7인승부터 45인승입니다. 그리고 10대입니다.
- 부군수 조회구
죄송합니다.
- 의원 이중철
사실상 규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업체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째서 기존업체도 없는 전세버스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들어보세요. 제한 할때 이것은 위임사항이죠. 시
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맞습니다. 맞는데 이 전세버스가 기존업자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여건이 생겼을때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교통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우리 울릉군에는 기존업체가 열사람이 있는데 또 두사람이 더 등록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된다 그러므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존업체가 없는데 이것을 제한을 한다하는 것은 직권이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기존업체가 있어야 제한을 하지 기존업체도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공고까지다 붙여서, 이것이 공고가 됩니까?
- 부군수 조회구
저, 의원님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되는데 설령 하나 등록해주면 2개,3개 등록신청 안하라는 법도 없고 또 안해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등록이라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여건상 저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도 이 도로 여건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 의원 이중철
여건이라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건과 규정은 틀립니다. 왜, 아무리 택시를 고정배치를 한다고 해도 협의체제지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관광성수기때 우리 주민들의 교통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부군수 조회구
의원님, 뭐 조금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전세버스가 주민들을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아니, 관광객들을 수송안
합니까? 예, 관광객들만 수송이 되면 기존버스나 택시는 수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 부군수 조회구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관광버스가 주민수송도 됩니다. 단, 전세에 한해서 계약을 하면 주민수송이 됩니다.
- 부군수 조회구
물론이지요.
- 의원 이중철
그런데 이 자동차 운송 사업버 등록제한공고는 잘못되었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등록공고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공고제한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저가 말하는 것은 기존업체가 있을적에 공고제한을 하지
- 부군수 조회구
아니고 기존업체가 있던 없던
- 의원 이중철
99년도까지 그러면 전세버스를 지금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군수에게 법상 그것이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니 제한한것이고
- 의원 이중철
제한하도록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아니 그러면 하지말라는 법은 어디있습니까?
- 의원 이중철
한번 보세요. 할수도 있다 하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법상 한다하는것과 할수있다하는 것은 틀립니다.
- 부군수 조회구
할수 있다하는 것은 위임 수임된 자의 재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의원 이중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 부군수 조회구
아니 법으로 바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안그렇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위임을 했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이러 이러한 기존업자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위임을 해도 그것은 제한을...
- 부군수 조회구
그런데 그것은 제한을 하는 근거가 기존업자 때문에 제한하라하는 그것 딱부러지게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아, 한번 보세요. 법을 보세요.
- 의장 최수일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지요. 그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봅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교통량조사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무슨
- 의장 최수일
지금 여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행정이 법있으면 법있는대로 하면 되지 왜 행정이 나서서 굳이 되느니 안되느니 법이 있으면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익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23만씩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현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못하고 있고 지금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
이 지금 주민들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 울릉 택시가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를 줄 수 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관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부군수님이 개인택시가 어떻고 울릉택시가 어떻고 합니까. 관광버스, 일반버스, 개인택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종류대로 제 역량을 해주어야 되지 왜 부군수님이 그에 대해 자꾸 그러한 부분만 말씀하십니 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좀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리있게 이야기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질문사항에도 있지만 울릉도는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2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20만명이라하는 것은 울릉도 좁은 땅덩어리가 시내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도저히 수용 못할 오늘의 현실인 줄 아시죠.
- 부군수 조회구
예, 관광버스 이외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 의원 안영학
20만명이 7,80%가 6,7,8,9월에 편중된 사실도 그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관광성수기에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버스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7,8월에 한 70%면 6×7=42 한 15,6만명 오는 관광객을 수용을 못하니까 개인업자가 전세버스라도 해서 그대책을 세우고 자기들 돈을 벌겠다는 그런 뜻에서 군에 등록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까? 맞지요.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사항에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넷째 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전세버스는 등록대상 사업이나 수송 공급이 수송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등록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답변에, 그런데 전세버스가 과연 들어와서 운송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부군수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아까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업이 전세버스가 아까 제가 20대라고 착오했습니다만 10대가 들어와서 이 버스하고 또 경쟁을 한다. 물론 하겠지요. 택시하고도 경쟁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운송 질서가 다소 안흐트러 지겠나 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걱정한 사실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지난 8월28일 관내민원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신청서류가 제출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4째항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공고토록하고 규정을 99.12. 30일까지 제한했다면 사실은 8월28일 3개월전이면 5월27일날 이 전세버스 신규등록, 변경들록 영업소설치를 제한해야합니다. 3개월 전에
- 부군수 조회구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신청은 5월28일했는데 미루다가 10월10일자 전세버스 등록을 할때는 법적으로 무슨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제한 조치 했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등록, 법적인 여건, 무슨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서류가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실제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익히 아는 상황이지만 지금 버스나 택시는 지금 보면 비성수기라고 생각하겠지요. 울릉도에 조금전에 20만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어느 한 3개월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개인택시가 이번에 군에서 신규허가를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지금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제주도하고 울릉도하고 최고 많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성수기에 놀고 성수기에 돈을 그만큼 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운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 군 당국에서 해야되고 여름 성수기에 교통대책을 할려면 전세버스라도 보
완을 해서 잘못된 등록 미들록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그사람이 비상수기에는 일 안합니다. 일반버스나 군민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한두사람 데리고 남양이나 봉래폭포를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버스의 이익과 기존버스를 살려주기위해서 뭐 이런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저는 군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절대 이번에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우리 주민들도솔직히 말해서 버스 탈려면 꽉차고 관광객이나 주민들 꽉차서 못타고 그 다음에 택시탈려면 1시간기다려도 못탄다. 그러면 전세버스라도 내어서 성수기에 관광객이라도 수송해주면 관광객에게도 기분좋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 교통수단도 충분히 이용할 수있고 이런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억지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관광시즌 한 3개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문에 차 10대가 들어와서 대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안있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버스운행회수도 증회를 하겠고 야간에도 운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11대를 늘렸으니까 내년에는 아직까지 저사람들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이상으로 시내고정 배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이 1,660대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여객용사업, 택시, 마을 버스, 그리고 또 뭐 개인 용달 차라든지 안그러면 농업용차도 다 포함된 사항이지요.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군수님, 승용차가 지금 증가 일로에 있지요. 자구 불아나고 있지요.
- 부군수 조회구
한달에 지금 등록되는 것이 평균 한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이제 승요차가 불어나는 주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안있겠습니까만 이것이 사실 이 IMF 의 경제지원을 받는 마당에 조금 사치스럽게 문화생활을 할려고하는 주원인은 그런데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서북면 쪽은 잘모르겠지만 이읍관내 남양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름에 울릉도 고향사람들이 있는데 고향 찾아오니까 운송수단이 없어요.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차라도 하나 준비해서 손님 오는 것을 나리분지나 봉래폭포에나 수송하기 위해서 약 반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뭐 그런이유도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을 성수기 교통대책 아닙니까? 전세버스도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아까 17인승이상 45인이하 10대라면 풀어 주어서 성수기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자가 용의 증가를 둔화시킬수 있는 방법도 전세 버스를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기존버스와 그다음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도로노선과 이 복잡한 관계 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좁은 땅 덩어리 울릉군에, 협소한 울릉군에 열악한 조건에 자가용이 많이 불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화려한 생활도 하고 으스대는 생활도 하기위해서 자가용을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적했듯이 여름에 교통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가 내차 내마음대로 쓰자는 그런뜻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의미로 생각한다면 군에서 근본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회구 예,알겠습니다. 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대중교통방안을 확층 하는 것이 자가용을 엊게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는 최선을 다해서 좀 확대하고 확층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전세버스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영업소설치등을 ‘99. 12. 31 까지 제한하였다고 했고 공고도 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법적근거로 풀 수 있는 방법 이라든지 안그러면 수요가 필요할때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풀어야 되겠다고 확신이 설때는 다시 변경공고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예, 교통성수기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여러의원이나 군정질의때 여러번 재개된줄 압니다만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 서면방면 배차시간과 내수전 방면의 운행회수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차시간 단축운행증회 및 야간 연장운행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를 해서 안되면 그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도 없잖아요. 막연한 답변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앞으로 이제까지 쟁점이 된 것이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확층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쟁점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
◯의원 신창근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택시한번 봅시다 금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택시 7대를 시내고정배치 운행토록 이것도 역시 협의하고 수요가 피크를 이루는 시기에는 현장 특별지도반은 편성 운영해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연년히 했잖아요. 이런 막연한 대책이
◯부군수 조회구 신의원님 그것은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영업구역이 울릉군일원이기 때문에 너는 시내만 뛰어라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인택시하고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7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또 11대가 더 늘기 때문에 주민쪽으로 다른 몇 대라도 늘려가지고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신창근 계획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나 주민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배차는 몇 번 더 해야되겠다 택시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못이 박혀야지 계획은 누구라도 할 수있습니다. 계획은 저 혼자라도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는 교통담당이 있어서 1일 교통 체중을 점검을 한다. 뭐가 어떻다 잘됐다, 못됐다. 양호하다. 미흡히다등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성이 있는 걸로 해야지 막연한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가 계획안을 내어놓았는데 잘하고 잘못한 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집행
할 줄 믿습니다만, 심지어는 아까 법적인 토론 시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없도록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 조회구 알겠습니다. 금년도 대중교통수단 증회하고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올해는 시내구간은 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98년도에는 말입니다. ’97년도에는 수층에서 봉래폭고, 내수전까지가 시내구간이라고 했는데 올 ‘98년도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무계획이지요. 계획없지요.
◯부군수 조회구 계획이 아니라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 시정연설에 관광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손님을 맞이하여 본군은 좋은 인식을 받았고 인식을 심어주었다. 호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도 관광성수기 종합대책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97년도 행락질서 우수기관으로 영덕군이 거금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조회구 예, 보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본군은 몇등이나 되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원 신창근 1등입니까? 2등... 본군
몇등입니까?
- 부군수 조회구
뭐, 모든시책을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1등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심사기준은 대략 무엇입니까?
- 부군수 조회구
심사기준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라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답변에 사실상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하겠습니다. 등록제한 공고는 사실상 기존업체가 없는데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업체가 있을적에 제한을 하는 공고지 기존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는 공고가 나옵니까? 그리고 또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개념이 뭡니까? 성수기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휴업계내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성수기때 필요로 하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내년도 관광성수기에 대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관광성수기에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계획이 어떠한지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26%내지 30%를 삭감을 시킨다 라고 말씀을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목을 삭감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98년도 예산안을 지금 우리 이중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결함될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거기에 수정예산 전부 나열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우리 울릉군 전체 97년도 400억입니다. 맞습니까? 400억에서 20%를 삭감을 하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 부군수 조회구
4억입니다.
- 의원 이중철
30%같으면 5억입니다.
- 의원 김경상
20억이면 2억 80억
- 의원 이중철
80억,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할 계획인지 목별로 만약 경상비를 삭감한다든지 사업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아직까지 10%다 20%다 30%다 하는 것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이 75조에서 7조 얼마를 한다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본 바 밖에 없는데 우리도 지금 교부세가 작년보다느 증액은 안되었습니다. 증액될것으로 한7% 증액될것으로
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어느정도 보다는 확실하게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삭감을 해야되겠다하는 기존 기본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자동차등록운수사업등록 직권으로 제한하게 된 사유인데 이것이 사실은 등록업체의 과잉사실이나 운송질서나 문란한 사례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해서 제한을 시킨것이죠.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렇다고 봤을때는 확실한 뭐 어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한했다 하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 부군수 조회구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푼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상
이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안하고 덮어놓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연구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나중에 하면 그때는 때가 늦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문제가 계속된다하는 것은 문화생활과 어떤 주민들의 문화사치로 차가 늘어난다. 지금 그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면 큰오해를 하실겁니다. 대중교통불편해서 이 개인자가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문화생활사치에서 늘어난다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적어도 군정책임자로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을 너무도 모르고 계시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에 어려운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얼마나 불편하냐 이러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의원님들 줄곧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안태어난 애 낳을 걱정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직무별로 또, 관광이 담당해야될부분은 아까 이중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수기에 그러면 우리 울릉군은 도로가 좁다면 그 17인승으로 하자 그러면 성수기에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수기에는 기존업자 어떤 부분을 수용해 잘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됩니까, 이번에 울릉군에서 이러한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에대한 여러 가지 교통에 인심을 잃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여기까지 만드는데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과 소득에 마이너스를 준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바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난점이 있고 불편하다 해서 이리 저리 설득시켜서 이러한 교통정책을 이루어 나간
다 하면 우리 교통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흘러가야되고 언제 현실화되겠습니다. 그러면 꼭10대라고 하지만 17인승하면 5대라도 어떻게 하자 그때 성수기에는 어떻게하자 그럼 기본업체 또 이야기하는 현재 울릉버스를 인수한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사기위해서 안되니까 협의를 붙이고 그분들이 울릉버스를 인수 안했습니까? 했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저번에 그분들 하기전에는 기존업체 분명히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께서 현재 기존업체보고 관광버스해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즐 압니다. 그러면 왜 현재 이분들이 관광버스로 한다하는 것은 안됩니까? 이것이 안 맞는 부분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내적이야기지만 우리 주민을 봤을때는 더 편리하고 또 관광객 맞이하는데는 뭐 불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 눈치보기위한 행정이 된다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부군수님이 성수기 교통대책문제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관이 관료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입니다. 법 4조4항도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 의회와서 이야기 할때 말도 안되는 적어도 법 4조4항에 대한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는겁니다. 그전 문제고 그 이후에 문제고 그 서류가, 그러면 시설문제가지고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까지 아닙니까? 6개월전에 공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6개월기간한다면 시설문제가 부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취소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전에 이러한 공고를 했습니다. 6
개월 아닙니까? 나는 6개월로 보는데요.
3개월이라요. 그러면 3개월이라도 관광버스 이번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울릉군에만 안나온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울릉군에 관광버스민원을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그 민원이 2년동안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서류 2년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통보를 해 줄때는 어떠 어떠한 미비사항이라고 이것만 갖추면 된다고 사업자에게 준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습니다. 허가 해 주어야 안됩니까. 어떻게 군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일방적인 민원서류를 갖다가 2년씩이나 캐비넷에다 넣어두고 통보할때는 이러 이러한 사항만 갖추어지면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또 그것이 안되고 현재 이러한 부분은 기존 울릉택시나 개인택시 때문에 눈치본다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우리 울릉군외에 안한곳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님이 관광객 이십만오는데 관광개발이라고 이렇게 큰 글을 쓰두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며 뭐 더 찾아올수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을 어떤 피치를 어떻게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내주면 골치아프니까 이것 안하면 된다. 우리 준비 안되었으니까 관광객 적게 들어오너라, 우리 운송문제도 안되고 있고 관광개발 안되어 있는데
왜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이분들 많이 오면은 오는데 편의감을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여기에 계시는, 울릉군에도 군청에 아침에 보니까. 그분들 문화사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타고 옵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점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성수기 관광대책아닙니까? 타이를 그대로 성수기 관광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성수기 관광대책이라해서 택시 서너대 내어넣고 성수기 관광대책됩니까? 지금 울릉택시고 울릉버스고 개인택시들이 군청이야기 듣습니까, 교통정책은 주민들은 절대 군을 불신합니다.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군을 불신하고 안믿습니다. 지금 골목 골목 다 주차는 만원이고, 자, 그러면 불법을 누가, 왜 만들어줍니까, 행정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되니까 울릉도에 있는 봉고차는 전부 불법영업하고 안있습니까? 불법영업을 왜 행정이 그것을 부추겨 만들어 줍니까? 이 불법을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행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불법차가 난무하게 되고 이 교통정책을 이렇게 흐트러져가고 있습니까? 나는 두분계시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간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군수님 잠시 뜻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죠.
- 군수 정종태
여러분들 교통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통문제라 하는것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울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는 한쪽편만 가지고 교통행정을 한다면 쉬운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통 때문에 현대의 그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주로 군민안녕질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또 편리하게 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오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이면서 또효율적이면서 또 조화를 맞추어서 행정대책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통문제 때문에 장시간 정말 여러의원께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될 문제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요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방금 의장석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 울릉군의 교통대책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근시안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전반적이고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못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 전세버스 우리가 허가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 이것만 들어오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의 운송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그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겠느냐 적어도 그런 문제는 한번 정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것아니냐, 그리고 금년에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상 경상북도 개발단장 신단장이 왔다 갔습니다.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울릉도 교통문제를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울릉도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이면서 그야말로 육지하고 다른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면 우선 첫째, 차를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울릉도에 차가 하루 27대가 증차가 되고 그나마도 교통이 해결이 안되어서 신문까지 나고 있는 입장인데, 신단장 당신이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왔습디다. 이문제에 상당한 시간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돈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노레일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일주하는데 이 자동차가 아닌 모노레일 시설을 해서 관광객 또는 지역주민들을 수송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두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도로에 한다면 자동차가 다닐수 없고 기존도로 이외에 모노레일을 시설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도로가 2000년까지는 이 도로가 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증상으로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교통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올해까지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오는데 이제 한 2년내지 3년만 우리가 조금더 고생을 하자 이 일주도로가 개통되므로서 장기적이면서 폭넓게 원시적인 그런 교통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원성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생들 운송문
제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남양까지 학생들 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지금 사업업자인 법인택시애다 의뢰를 해서 봉고버스는 승합차는 우리가 내고 기사들은 법인기사들이 밤에 고맙습디다. 한37명 학생들이 있는데 이 특별수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입니다만, 성수기때 관광철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내가 의회에서 이런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정 사동이나 다른곳 못가실분들이 계시면 우리군으로 연락하면 우리 군차를 내어 주겠다고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널리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금년 성수기때 그 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되었고 또 관용차를 타겠나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이 교통문제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것을 의회쪽이나 집행하는 저희들쪽에서 정말 그 한번 머리를 맞대가면서 현실적으로 연구를 한번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면한다든지 또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지탄의 소리라든지 따가운, 무서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현재 입장으로 가급적이면 다가오는 앞으로의 큰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을때 2,3년 후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더욱 오늘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을 대신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정말 아주 심층적으로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롭게 느낀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예지를 모아 중지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군수님 말씀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장래적인 교통대책을 보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를 해야됩니다. 지금 주민을 싣고 다니는 일반여객은 현재는 몇 대인데 앞으로 증가해서 몇대 몇대 계획되어 있단다 일반 법인 택시는 현재 몇 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 개인택시는 앞으로 몇 대인데 관광객과 인구증가에 어떻게 해야된다. 관광객이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지금 교통량조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열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부터 시행하셔야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대중교
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계속늘어 갑니다. 계속 늘어갔을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교통난, 주차문제나, 그다음에 지금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계속나갔을때는 그당시는 잡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직능별로 잡아가야 그때가면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관광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다 수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된 어떤 단계 단계별로 그 핵을 맞추어 가야 되는것이지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문제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해결을 한다는것은 그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그 우리 교통량조사에 여러 가지 직능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30%, 40% 50% 지금부터 그것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릉군행정에는 교통행정을 완전히 묶어났습니다. 묶어놓아서 이렇게 나간다 하면 다음에 택시뿐인, 자가용뿐인 이러한 교통이 되어버린다. 그당시에 관광버스가 된다하면 반대가 됩니다. 수요가 많게 그네들의힘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지자제 표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군정이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차가 적고 교통이 원활히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내가 봤을때는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관광객 교통대책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어떤부분 문제는, 그러면 관광객 23만 들어온다. 다는 수요가 안된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17인승이다. 도로에, 17인승 같으면 몇대나
하자, 성수기만 하자, 울릉버스는 어떻게어떻게하자, 개인택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을 확실히 겸비해나가야되지 지금 그러한 부분을 빼고 가면 지금 상당히 에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동남아도 갔다오고 싱가폴도 갔다오고 제주도도 다 갔다왔습니다. 제주교통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선전지 견학 얼마나 갔다 왔으며, 여기 싱가폴 갔다 온분들 많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현재 이야기한 그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패턴을 가져봐야 되지 지금 현재 당장에 기존업자 때문에 어떻게된다 이러한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군수님,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패턴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완전 해소 할 수 있는 직능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런 바램입니다.
- 의원 박봉근
의장님!
- 의장 최수일
예, 박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봉근
이것 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인데 이것 군에서 계획을 한 것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늘 하겠다,하겠다하고 그냥 쓸쓸 넘어가는데 한3년동안 늘 해와서 지금 택시 11대 늘어난 것 그것 대책 밖에 없고 지금현재 성수기때 몇 개월동안 성수기외에는 버스 다니는것보니까 손님도 없고 상당히 우리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우선 성수기때 할려면 어차피 버스가 늘어나야되는데 제
한을 시켜놓았으니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규정은, 아까 규정관계도 서로 뭐 왈가왈부했는데 다만 한두대라도 늘려주어야 아침, 저녁 출퇴근 학생들 통학을 할 때 복잡한것 없고 그외에 성수기때 실지 남양, 사동, 통구미지역에는 사람들 못탑니다. 관광객뿐이라요. 도동서 타고가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좀 들어가면 차가 있어야 된다해서 차가 불어나는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그런문제가 생가는데, 군수님도 아까 그런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좀 알맹이 있게 한번해서 같이 협의를 해봅시다. 집행부만 미룰 것 아니고 그러면 규정이 허락하면 버스 한두대라도 더 늘려서 아침저녁 학생들 다닐때 통학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방법 성수기때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맹이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알맹이 있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차가 없다고 해서 관용차 탈 사람 몇명 안나옵니다. 몰라도 의원들이나 그 외에 기관장들 필요하면 타면 몰라도 시간이 넘어 퇴근시간 되었는데 차내어라 하면 그것은 갈사람도 기사도 없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물론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그것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보시고 그관계를 한번 알맹이 있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늘 미루다보면 또한 3, 4년 후에가면 또 택시 몇 대 늘어나고 이런씩 밖에 안됩니다.
- 부군수 조회구
알겠습니다. 박봉근의
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노선 버스는 신청에 따라서 무제한 늘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노선버스는 기존버스이야기합니까? 관광버스를 이야기 합니까?
- 부군수 조회구
기존버스 말입니다. 그것을 돈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라하면되는데 사실은 버스사업은 사업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은 버스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신청을 한다면 저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차를 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니 부군수님 방금 말씀이 발전이 없는 답변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 안합니까. 직능별로 자기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버스만 계속 늘어나면 관광객들은 도 불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민이 왜 불편하냐, 서면쪽관광객들이 다 타고 가니까 주민들 앉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존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참여를 시켜서 제 기능별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처음이라 안되더라도 차츰 차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 부군수 조회구
예,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교통문제가 일거에 대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
다 주차장 문제나교통문제가, 지금 여러의원님이나 다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육지에 시내버스 운영안됩니다, 왜그러냐, 가가용은 자꾸 늘어나고 시내의 버스가 지금 아주 황금노선 몇 개노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가 적자다 안된다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전세버스도 이것이 전부 등록제를 해놓으니까, 한시군에 두군데 세군데 난립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요축에서 보면 우리야 늘렸으면 좋습니다. 또 뭐 관광버스도 많이 무제한 늘려버리고 택시도 무제한 늘리고 노선버스도 늘리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로 인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도 우리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교통문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쪽에도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우리가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해결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획에 맞게끔 지금 무슨 버스 한두대와서 해결된다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 교통대책 중대계획을 계승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우선 내 있을 동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기 보다는 직능별로 해서 계획성있고 이번에 한번 조금 한다면 다음에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부군수님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되어있고 중장기 어떤 그런 것이 되어있으면 바로 가야됩니다. 지금 저번에는 현재 군청에 서도 기존업자들이 관광버스로 한다면 해준다고 안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관광버스를 한다하면 저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스 업자들보고 하라 이것이라요.
- 부군수 조회구
저는 그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의장 최수일
저번에 그 이야기있었어요. 기존업자들 문제 있었습니다.
- 군수 정종태
예, 의장님 말씀이 우리가 장기적이면서 기본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라는, 이것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절대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통문제 연구소 있잖아요. 이번에 비행장하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4,000만원 주어서 그 사람들 지금 용역하고 안있습니까? 우리도 용역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울릉도는 저쪽하고 틀려서 특이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곳이다 말이야 용역비를 주어서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여기는 어떻게 앞으로 교통대책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물론 우리도 우리나름대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우리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또 내어놓아야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절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절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하여튼 뭐 중장기 계획에 여러가지 교통문제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
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여기 관내에 우리 교통문제 이것은 우리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소신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부군수님 정년퇴직하시고 5년후에 오시면 과거에 진짜 내가 잘했다. 내가 있을때 참 이렇게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질서 이렇게 잘되는구나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지금 중장기 계획 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 부군수 조회구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의장님, 군수님 답변에 한두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최수일
말씀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군수님께서 아까 일주도로가 개봉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 일주도로가 개통이 될때까지 사실상 제한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용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거꾸로 말씀하신겁니다. 왜 승용차가 늘어나느냐, 이유는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울릉군 주민 인구가 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차는 불어나는 이유가 교통수단이 절대 행정측면에서 원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기존업자가 늘리겠다면 절대 수용을 한다하셨는데 안늘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소신없는 답변은 진짜 현직에 계시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절대, 이 모든 문제는 지금현재 현직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책
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저 의원님들 지금 점심식사 관계로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0)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오전에 군정에 여러 가지 바쁜사항이 계시더라도 군정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고 군정 여러 가지 걱정에 동참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계속 군정에 어떤 질문에 군정발전을 위해 군수님도 참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마칠시간까지 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군수님의 답변 끝이 안났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오전에도 한시간반동안 답변대에 서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정리하는 측면에서 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동차 운송사업등록제한공고에 대해서 저도 질문했고 동료의원도 질문했었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제한등록
공고가 울릉군 공고 제97 - 84호로 ;97년 10월 10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운수법 제 4조 제1항 및 같은범 시행령 제2조 2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 자동차운송사업중 공급과잉으로 운수질서 문란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 동시행 규칙 제15조 6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한 목적은 수송력 공급과잉에 따른 운송질서 문란행위 억제, 이것이 최대목적인데 제한업종에 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기존전세버스에 대한 공급과잉으로 되어이쓴ㄴ데 아까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다가 부군수님과 이해가 안되어서 끝을 못맺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기존버스나 기존 택시나 법인택시나 그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 업종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잉이라 하는 운송질서 문란은 이공고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 부군수 조회구
잠깐만, 건설과장 이것이 공급과잉이라하는 것이 전세버스와 우리가 제한공고를 할 수 있는것과
- 건설과장 박황수
전세버스만 해당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내에 전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공급과잉이 있을때는 등록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는겁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법적근거를 잘모르시니까 건설과
- 부군수 조회구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
- 의원 안영학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제가 알기로는 이공급과잉이라하는 것은 전세버스가 있어서 전세버스가 공급과잉이라고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법을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동차제한 근거에 대해서 자동차 제4조 제4항을 좀 읽어 주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법규집 안가지고 왔는가?
- 의원 안영학
그러면 후에 읽도록 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우리의회에서 안한부분을 얘기를 좀 하시고 또 본의원도 듣고 동료의원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럽게 군수님께서 이 교통정책을 한다는데 군의원의 전체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하는 교통정책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 정책이 옳은결정인가 옳지 않은 결정인가 이러니까? 동료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다 이것은 잘못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부군님께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제한 공고를 철폐할 수 있는 문을 아까도 저가 철회할 수 있는 용기도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철회할지는 모르겠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기는 이런 자동차 운수제한 공고를 철회함으로서 신규 등록자가 와서 등록을 해서 법적으로 전부다 제한 조치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면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요구를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는 방향이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철회할 용의는 있다고 했는데 철회할 시간과 어느선에 철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문제는 이 즉석에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것인 좋은것인지 철회를 과연 해서 좋은 것인지, 또 이 제한공고한 것이 예를 들면 일주도로 개통식까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까지 철회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방침은 99년도 까지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의원님들이나 전체주민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오전에도 사실은 부군수님은 울릉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도 다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하겠다는 것은 언제 시한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의원도 질문했지만 사실은 어느 선이 될지는 모르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것도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는 그것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가까운 시간에 이것을 여부를 의회나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늦어도 한 내년 봄까지는 이야기 되겠지요. 3,4월 정도는
- 부군수 조회구
예, 한번 전체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전체여론을 한번들어보고 그것이 전체군민의 독이 된다면 철회를 하든지 또 유보를 하든지 가부간 연구를 해서 다시 언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군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연구검토해야되는데 이현안 문제를 불편한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의견을 수렴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도 있고 의회에서 할 일도 분명히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지만 이것은 서로 의견을 묻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교통혼란 초례를 예측 정책결정했다는데 아까도 신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을 조사해보았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통혼란 초래 예측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공청회나, 의견수렴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예, 전체 공청회를 한다든지 못해 군민투표를 하든지 이런일은 없습니다. 없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리집행부에서도 관계실과소장들과 의논
은 여러번 거쳤습니다. 여러번 거쳤고 또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저는 우려입니다. 꼭 혼란온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시행령을 찾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심각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그 부군수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울릉군 공고 제 97 - 84호에 의거 자동차 운송사업등록제한 공고라 해놓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있습니다. 제한 목적은 수송 및 공급 과잉에 따른 수송질서 문란 행위억제, 두 번째 제한근거라 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4항에 , 세 번째 제한사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뭐냐하면 제한업종이라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한업종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해놓았습니다. 분명히 전세버스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99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제한 내역은 신규등록증차수반변경등록영업소설치라 해놓았습니다. 이게 안맞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영업소 설치는 이것이 도내 전세버스 예를 들어 칠곡이나 포항버스가 여기 영업소에서 현행법상 못하도록 되어있고 타시도의 것은 영업소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군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허가권자가 영업소 허
가를 설치를 허가합니다. 허가 하는데 이 의원님 말씀처럼 전세버스를 제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안맞습니까? 전세버스인데 어떻게 해서 기존업자 버스나 법인이나 개인버스에 대한 제한공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아니지요. 아까 말씀 드린것은 이제 혼란 우려라 하는 것은 전세버스로만 가지고 혼란의 우려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이 전세버스를 제한하겠다는 공고입니다.
- 의원 이중철
이 제한업종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전세버스아닙니까?
- 의원 이중철
전세버스 운송사업법규정에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본법 제4조 1항과 시행규칙 제15조 6항에 의한 등록제한 공고는 우리군에서 불법입니다. 왜 공급과잉이 아닌 신규등록인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 좋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 부군수 조회구
행정심판은 받아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 부군수 조회구
되고 안되고 그것은 행정심판을 받아보면 .....예?
- 의원 이중철
제한 공고를 취소하십시오.
- 부군수 조회구
그것은 제한할 근거를 법적으로 그 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공고제한 한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 부군수 조회구
필요하다면 제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제한할 목적이 뚜렸해야 되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법을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공고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걸 공고를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 부군시 조회구
그것이야 법에
- 의원 이중철
그러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나중에 심판들이와서 신청이 들어와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저희들 행정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전세버스 제한입니다. 전세버스 신규등록이지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기존업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 부군수 조회구
이의원님
- 건설과장 방황수
아니죠, 신규등록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고했는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신규를 왜 제한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신규는 예를 들어 그 전세버스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노선
버스나 기존택시등과 같이 혼합적으로 운행이 될 때 공급과잉 이라든지 운송질서의 문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지요.
- 건설과장 박황수
잘못을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 의원 이중철
법도 없는 것을 자꾸
- 건설과창 박황수
법에 되어 있지요. 그것은
- 의원 이중철
법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도요, 도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세버스는 그법에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도 다른시군에 제한을 했는 내용을 전부 저희들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제한을 하게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어떻게 해서 본법 제4조 1항과 시행규칙 제15조 6항에 의하면 등록제한공고는 우리군에서 불법이라고 되어 나올겁니다.
- 부군수 조회구
법조문을
- 의원 이중철
신규 아닙니까? 신규
- 건설과장 박황수
신규 때문에 제한하지요.
- 의원 이중철
신규를 왜 제한을 합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고 운송질서문란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통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해소난은 문제를 따지는 것은
- 의원 이중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통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신규업자가 등록을 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조회구
이의원님 여기 4조 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자동차 운수사업중 당해사업에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현저히 초과하여입니다.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게 그러면 전세버스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전체 다 행당되는 겁니다.
- 의원 이중철
아닙니다.
- 부군수 조회구
이운수사업법이 뭡니까?
- 의원 이중철
운송사업법도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나 같습니다.
- 건설사장 박황수
그것은 단서 조항에 의해가지고 거기 시행령에 나옵니다. 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해서 시행령 제2조 2에 보면 법 제4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이라함은 하고 밑에 각 항이 나오는데 그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회계자동차운송사업,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여러 가지 그런 항이 나옵니다.
- 의원 이중철
도에 질의를 했을적에요.
- 의장 최수일
이의원님 잠시만요.
- 의원 이중철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는 또한 그 법에 적용이 안된다 대상이 안된다.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의원님 우리가 법을 하기이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법 4조4항을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는 교통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여기는 안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법4조4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수요가 과잉되었을때 법 4조4항이고 현재 우리 교통수요가 부족한데 4조 4항이 연관이 됩니까?
- 부군수 조회구
이제 법적 근거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4조 4항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나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등록제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조회구
그등록 제한공고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좋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아니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부군수 조회구
저는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저도 법조문을 가지고 이
야기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법에 해석은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 의원 이종철
그런데 부군수님 이교통수단을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 부군수 조회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다.
- 의원 이중철
이렇게 묶어 놓고 있으면 99년도 까지 묶어 놓겠다는 그런 뜻
- 부군수 조회구
풀어라, 해제를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뭐 하네요.
- 의원 이중철
뭐 어떻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우리도 법에 근거를
- 의원 이중철
‘99년까지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조회구
법에 근거를 두고 제한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 의원 이중철
직권으로 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지금 여기 우리 행정공무원 다 계시고 군수님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울릉군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우리 교통 성수기대책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연간 이십만 이상의 관광객들어오고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관광객 어떤문제 때문에 일반대중교통을 광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수기 교통수요에 딸리니까 불법차량들은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 4조4항에 관계없는 말씀을 자
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법4조4항에 수요가 부족인데 수요가 부족합니까? 수요가 길막고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통의 수요가 부족한지 왜 수요가 부족한데 극구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하세요. 울릉택시나 개인택시들 여러업자들 때문에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교통수요를 한번 보세요. 관광객 이십만 이십삼만들어오고 지금 지역주민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관광객에게 다 빼앗기고 있고 또 관광객들은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울릉도 요금이 얼마인줄 압니까? 제주도 관광호텔요금보다 울릉도가 더 비쌉니다. 어떻게 여기 경쟁화시대에 제주도 갈 사람이 여기 더 오겠어요. 행정책임자가 해당없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수요 공급이야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잉되었을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그이야기입니다. 왜 그이야기를 자꾸 법사실하고 관계없는 것을..
- 부군수 조회구
제가 말씀 잘못했는 것 취소 하겠는요. 이것을 지금 관광객 이십만에 따라 수송대책을 세우라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차가 수백대 되어도 모자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 의장 최수일
지금 현재 차가 다 해소가 될려면 수백대 다 있다고 봅시다. 지금 행정이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해결해 나가야지 부군수님 말씀처럼 무대포로 수백대 있어도 해결되겠느냐 그것은 행정이 억보
적인 답변 아닙니까?
- 부군수 조회구
아, 예 그래서 전체적인걸로 한번 연구해서 의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최수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연차적인 그런 수요대책에 대해서 발전적인 보고가 되어야지 꼭 언밸런스적인 발언을 자꾸하니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 도저히 불편하고 관광객들에 대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이만큼 수요 공급이 안따르니까 이런 대책을 연구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법 4조4항에 안맞는 답을 자꾸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부군수 조회구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서 보고드리기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이것이 위법이고 불법이다 하니 법에 근거가 있다하는 것을 내가 설명 드린겁니다.
- 의장 최수일
위법이고 불법이고 간에 우리 울릉군에 교통발전문제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관광성수기 대비문제, 주민편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것 자꾸 법과 따져서 될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갈수 있는 이런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싸움할려고 오늘 이 안건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좀 뭐 행정책임자 이신 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현재 현 시점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셔가
지고 발전 지향적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또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적인 논리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차피 행정은 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 얽매이다 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법해석도 주민들이 좋은쪽 주민들이 필요한쪽에 법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본의원은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금방 답변을 하기도 힘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오늘 오전부터 쟁점화 된 사항은 의원들이 관심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쟁점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좀더 말씀드렸지만 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울릉 성수기 교통행정이나 일반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좀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이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정가적으로 증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 또 당년도는 뭘 하겠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 의원 신창근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국가적인 예산이 사상 유래없는 예산삭감을 h10%절감 운동을 하다고 7조원을 예산삭감을 재조정하였고, 또 10%절감 계획을 내세우는 이때에 IMF 구제자금을 쓰는 가하면 해외 동포로부터 달러 모금을 지원받아 쓰고 있는 이시기에 국가경쟁살리기 위한 동참의 뜻으로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코자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재조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친히 쓰시는 업무 추진비등 경상적경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좀 줄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자꾸 중복됩니다만 저희 예산안을 제쳐두고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내는대로 보시면 아시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과목을 몇%하겠다. 무슨 과목을 몇%하겠다 그러나 신의원 말씀처럼 국가 경제가 어렵고한대 수정안 예산안 경제 살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예산을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그러면 서면이나 북면에는 체육기금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치루고 있는데 본군 체육대회는 걸러서 2년만에 한번씩 치를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었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예,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군민의 축제입니다.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나 행사하는데 그마저도 격
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좀 메마를 것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는 군체육대회는 문화제도 일년에 한번 합니다마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것도 조도 검토를 내마음대로 마음속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내가 그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경제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아니었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우산문화제는 1년에 한번씩 제는 올리데 문화제행사는 2년이나 3년만에 치를수는 없었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뭐 그렇게 저렇게 하겠나 하기 보다도 또 저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또 군민 전체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겠고 그것이 어느것이 좋은지 또 아무것도 안하면 더 좋은것인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그러면 경제적체재 간섭에 침해를 받는 이나라가 경제살리기 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오늘 시원한 답변은 없었으나 다시한번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부군수님 아까 우리 포항시에서 온것 말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신규중차제한공고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항시에서 관내 전세버스 9개업체, 성원여객, 관내3개버스, 고속버스,시외버스,관계법인,택시 이러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잉공급되기 때문에 증차를 제한시켜놓았습니다. 파항만 해도 여행사가 아주많습니다. 여행사가 몇백군데이기 때문에 이 신규 증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하니 지금현재 포항 같은데 상당히 여행사도 많고 해서 당년에 몇 개씩 나가고 여러개 많이 나가고 이렇게 과잉되니까? 신규차에 대해서 증차가 안된다. 이제 신규차도 다내어주었기 때문에 증차가 안된다 이제 신규차도 다 내어 주었기 때문에 신규차에 대해서 더 내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제한공고법 4조 4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룽릉군에는 이 법4조4항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 안되나 하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울릉버스만 해도 3대에서 또 더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합니다. 택시는 좀 부족하다고 좀 더 되었죠. 이관광버스전세업은 전혀 한군데도 없습니다. 포항시가 한 중차제한공고는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포항만해도 해마다 여러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거의가 포항에서 몇 개 내어놓고 전부다 전세버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이 되니까 법4조4항의 제한공고를 포항시와 안동시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전혀 상이합니다. 이것을 좀더 깊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회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운영과 ‘97예산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95년도까지는 정부예산편성시 단체별로 기준액이 하달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시도 기준별로 총액기준액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총기준액 1억7,300만원이 설정되었으나 저희군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쟁력 10%높이기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17%감소된 3,000만원을 절감하고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는 각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및 관리상황으로는 각종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등을 검토한 후 동법 제8조에 의거 보조사업단체에 보조내용과 조건을 부여 보조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동법 제1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정내용 및 조건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하업을 수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보조사업감독과 보조금정산 방법으로는 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때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고해당부서에서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등을 심사하여 보조사업을 정산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과 권장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권장사업은 지역개발에 직접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수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예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집행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에 지방단치단체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청소년단체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문화단체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나 각해당부서에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다소 소흘했던 점과 정산서처리 검토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앞으로 보조금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사업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여 실,과별 예산배정시전분기 정산처리가 미흡한 부서에는 자금유보조치하고 수시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충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조금 정산내용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것은 오늘 어제가 아닌 이미 수차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단체에다가 그냥 돈만 훌쩍 던져주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우리 울릉군에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다가 권장한 사업은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권장 사업이라하면 꽃길조성을 도로변에하는 이런사업들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좀 다른 어떤 특정부서에 주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정도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정액보조,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같은데서는 과거에 정액보조로 되어있다가 임의보조로 되었고 그다음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단체에서 군이 직접 참여해서 해달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게 그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 권장하는 사업도 없으면서 예산만 거의 낭비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은 보조를 주면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단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산에 대한 검사가 미흡했다는 것, 이것은 아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보조를 지원하는 부서에다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정산을 하
고 난뒤에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감사나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향상되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줄 모르고 항상 행정에 임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오늘의 현실을 봤을적에 어떻게 해야되느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한푼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울릉군이 언제 어떻게 빚을 안고 언제 갚을지 그런문제도 항상 생각을 주어야만이 되지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잘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예. 현재 정산검사시에 사실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정산검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감사인력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보조금관리규칙에도
보면 보조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일단정산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검사는 가서 이것 잘썼나 못썼느냐 물론 깊이 들어가면 거의 내용이 그럴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말 자체도 감사와 검사가 좀 다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한번 처분이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선 시행되어야 될 것은 보조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보조단체에 가서 정산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난뒤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감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하는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1차검사를 마치도록 해서 앞으로는 절대 다른일이 없도록끔 그렇게 검사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사실 이 정산검사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각부서별로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것도 정산검사 이런것도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정산검사를 해야만 확실성이 있지 사실은 지금 각부서별로 한다고보면 이런데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보아야 별볼일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 사업비는 일단 사업조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보조해서 다쓰고 나서 정산서들어오면 그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전문성이 없으면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상
잘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정액보조단체는 모르겠지만 임의보조단체를 비교를 해보면 전에는 임의보조단체를 기준할때는 몇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상당히 남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여기 보니까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상이군경단체, 농민후계자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사람들을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싶을때 주고 있다보면 나도 달라, 나도달라, 일종의 전가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물론이것 돈만주면 그뿐이다. 정산다음에 잘하겠다 이런뜻도 있겠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남발도 지나치고, 테니스클럽, 조기축구회, 이것저것 농민후계자 이런 것 상당이 없던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 좀 앞으로 개선좀 서서히 하고 좀 조정해야 안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 실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민관광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
응대입니다.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죽도지구시설물관리 및 미비사항보강대책과 봉래폭포지구의 시설물관리계획과 오수정화처리시설 그리고 향후미비한 시설물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관광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죽도지구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사무소를 비롯한 12종의 공공개발과 향토음식점을 비롯한 3종의 민간개발시설등 총15종의 시설을 완료하고 금년초에 관광객을 입장시키고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발전시설과 급수기계시설의 일부기능이 미흡함을 발견하여 이를 즉시 보수하고 금년 4월1일부터 관광객을 입장시킨 결과 현재까지 1만7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상수도 시설중 집수기능이 미흡한 부분에대하여 지난 10월에 1차적으로 집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집수량을 측정하여 또 미흡할 경우에는 집수면적의 확장방법 변경등 항구적인 보강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탱크의 누수에 대하여는 ‘96년 10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1차하자보수를 실시한 이후 탱크의 누수여부를 측정한 결과 누수량은 격감하였으나 완전한 방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누수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난 10월6일자 시공사에 제보수를 실시하도록 통보한 바 오는 12월25일 2차 하자보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를 받고 있습니다만 별도 협의를 통하여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별도 협의를 통하여 기상여권과 시공사의 기술인력수급의 원활할 경우에 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보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담당하는 공무원을 상주시켜 철저하게 지도하여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의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밀식된 조경수를 산책로와 관광지관리사무소 주변 공한지로 이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죽도 동편전망대 부근의 공한지 500㎡에는 참나리 및 유채꽃 군락을 조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씨앗을 파종해 놓았습니다. 또한 시설물중 사용이 불가능한 화물 리프트와 기능이 미흡한 집수시설 그리고 산책로중 일부구간의 유색블럭 포장등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보강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폭포지구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폭포지구 오수정화시설의 오수유입관이 당초 300㎜ T.H.P판으로서 오수유입이 원활치않아 시설을 정밀점검한 결과 이음 부분의 이탈과 맨홀부분의 누수 일부구간의 완경사로 인하여 오수유입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강하고자 오수량에 적정한 관경을 150㎜로 하고 재질은 방수와 내구성이 뛰어난 고밀도 P.E관으로 결정하여 지난 10월31일에 착공,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으로 준공 기한인 12월 29일까지는 반드시 준공하여 본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량을 처리장에 유입시켜 오수정화처리에 먼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윟여 ‘98년도에는 시설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과 보수 또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100%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봉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관광과장님 묻는 것은 물론 그것은 늘 회기때마다 해온 이야기인데 묻는 것은 하자 보수를 안하고 그냥 놔두어서 안한 것 담당공무원 직무유기하고 또 ‘94년 2월28일날 봉래지구 시설물관리 되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은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두었다가 ’95년 12월에 1,002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새로 전기시설, 오수처리장 도장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해진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대한 법적으로 어떤 변상조치라든지 그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잘하게0T다하는 것은 물론 지금현재 죽도지구하고 봉래지구하고는 지금 잘된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했지. 그관계는 언급히 하나도 안되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죽도지구에 대해서는 뭐 임시회의때나 자주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물이 일단은
탱크에 채워서 기계가동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하게 가동이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을 집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물을 일단은 천수를 받아서 어느정도 약 한70㎝ 정도 채였을때 가동을 해보니까, 기계에 다소 문제점도 있었고 그것이 또 보강이 되었고 거기서 각 화장실로 나가는 라인이 너무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가동을 한 결과 현재까지 물에 대해서는 급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기능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집수탱크에 물이 조금 누수가 된다는 그 점만 보강이 된다면 죽도에 대해 큰하자가 없는걸로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드리겠고, 봉래 오수정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자료가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오수관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그 조치는사실없었고 그 집수탱크에 대한 오수처리장 페인트하고 아마 전기시설에 의해서 보강을 한것은 그때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하천에 유입이 되어서 오물이 유입되어서 기계에 조금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설보강을 했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근
그런데 하필 문화관광과를 표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딴 실과도 마찬가지 그런일이 생겨요.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어느실과나 보면 자기가 할때 책임지는걸 나중에 딴과로 바뀌어 가면, 이동되고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져요.
이것이 앞으로는 자기업무를 볼때 충분하게 책임 질 것은 지고 넘어가야되겠어요.안그러니까 뒤에 맡은 사람을 담당하는사람만 죽어라고 고생만하고 앞에 한사람것으로 늘 시달리고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이런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참작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죽도지구 집수장에 대해서 집수장이라하면 특수공법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수장시설은 15전이나10전이나20전이나 이 몰타르를 안하게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설계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미장을 하고 방수처리하는걸로,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 준 설계서에
- 의원 이중철
집수장에요. 죽도지구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 의원 이중철
설계를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설계를 보니까 거기 미장을 하고 방수처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왜 몰타르를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몰타르를 안에다 처리하고 그 위에다 방수처리가 된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몰타르 안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안했습니다.
- 의원 박봉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이갸기가 들어난것인데 백과장님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모양인데 두께가 담당계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보면 두께가 30㎝이상되는데 몰타르안하고
- 의장 최수일
아,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관광개발계장 최이환입니다. 지난번 의회 출무일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수탱크는 콘크리트 30㎝두께로 되어있고 거기 설계서에 보면 일부 몰타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안에 도류벽이라고 칸이 두 개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몰타르하고 그다음에 슬라브위에 보면 환기구가2개있습니다. 환기구 거기 2개하고 그다음에 범핑하는 범핑장 기계시설 집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집수탱크 바로 옆에 여과지하고 여과지에서 배수지로넘어가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3군데 4군데 들어가는 몰탈이고 나머지 집수탱크 자체에는 몰탈이 없습니다. 몰탈없고 바로 방수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몰타르 아닌 것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제가 점검이 불충분해서
- 의원 이중철
계장님들이 갔다오면 보
고를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시공과정에서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집수장 특수공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몰타르를 안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하겠끔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콘크리트를 해서제가 보고 받기로는 방수처리를 하는걸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물이 왜 샙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물이 안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달성인데 시공과정에조금문제점이 아마 발생되어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2차 방수만 하면 누수가안되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일단 2차 방수하고 난 이후에 집수탱크에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방수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영구적으로 누수가 안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거기에 대해서는저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저가 그 현직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2차방수내지 만약에 안되면 3차,4차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매년 점검을 해서 우리의 목적달성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겁니다. 집수장 탱크는 특수공법으로 시공을 해야됩니다. 왜냐 몰타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설을 했을때
위에 슬라브를 치기전에 물을 채워 본 다음 물이 새나 안새나 확인후에 슬라브도쳐야되고 양쪽바깥쪽에 흙도 채워야 됩니다 그 검사를 안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검사가 없는것은 저번 임시회에도 저가 답변한 바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어야되는데 물을 집수하지 아니한상태에서 그이후에 집수가 되어서 가동하니까 하나 하나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다는 것을 저가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회사든 군이든 처음시공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공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앞으로 우리 죽도를 하나의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터득한 지식도 있고 그것이 한번 잘못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쪽에 우리가 교훈을 남기게 됐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직위를 걸고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이 업무를 보는한 탱크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 의원 이중철
좋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조금전에 박봉근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봉래지구 ‘94년도 2월 28일까지 만료되도록끔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독촉을 했습니다만, ’95년도 12월에 천여만원의 사업비로서 전기시설과 오수처리장, 도장공사비를 투입했다했는데 과장님은 태풍피해로 범람해서 일천여만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 기계말입니다.
- 의원 신창근
기계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전기 기계는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되어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을 한428만5천원 예산집행을 해서 완벽하게 시행이 된걸로 그렇게 지금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태풍피해에 따른피해복구 계획서가 본군에 있습니다. 태풍래습에 따른 피해복구 계획, 그 계획서내용에 보면 검사자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관광문화계장 정지백, 관광개발계장 서상백, 지방건축서기 김창신, 지방기능직 김태철, 이5인이 태풍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역이 봉래지구 폭풍피해 현황 95년9월24일 제14호태풍 라이너 래습시 봉래지구 휴게실 진입도로 브륵 침하, 교량1교 교량2교, 산책로 노면유실, 삼림욕 전망대구간노면유실, 오수맨홀침하, 오수관이탈 집중호우로 인하여 폭포수 범람으로 전망대 기초부위쇄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사결과에 들어있지않는 사업장을 두고 폭풍래습으로 빗물이 들어와 오수처리장이 망가져서 사업비를 재투자 했다는데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공문이 군
수 결재까지 나있는데 못쓰는 공문입니까?무엇이 맞습니까? 부군수는 9월26일날 결재했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그 항목에 저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이사업은 어떻게 해서 전기를 다시손을 보게되었느냐하는 쪽에 점검을 한 결과에 그때 아마태풍피해로 인해 이물질이 유입되어 그런것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전기시설을 보강, 보수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검사자가 5인이나조가되어서 이것을 보고까지해서 결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허위란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이 태풍피해로 인한 처리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점검을 알아보지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초시설에 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또 다시한번 더짚어 봅시다. 하자보수 통보 내역에 보면오수처리장 학산건설로부터 본군청이 이것이것 지적이 되니까 시정바란다고 통보내역입니다. 오수처리장 외벽색상탈색, 기계실누수,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1차통보서이고 2차통보에 의하면 오수처리장오수처리 기계실 누수로 모터펌프 침수 오수유입관 오수처리장, 풍혈휴게소구간 오수유입 불량이라고 2차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것 하자보수시기내에 해야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하튼
- 의원 신창근
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릴까요, 봉래폭포 오수처리시설점검 추진상황보고를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점검 추진상황보고 오수처리장 모터펌프시설 침수, 펌프완료, 모터펌프 수선, 수선완료, 모터펌프실 누수, 방수처리 완료, 전기선로 및 배전판 점검완료, 배전파부식, 오수관 유입점검완료, 이사업은 본군이 집행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 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로 보수는 시공회사 학산건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5년도 10월 25일날 공사 착공을 했는데 ’95년도 12월 27일날 이공사를, 2가지 공사를 페인트도색 329만7천원, 전기오수처리장 기계전기사용 428만5천원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의장 최수일
신의원님 이것은 담당계장나오셔서 답변을, 최계장 나오셔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사후관리에 수반한 하나의
- 의원 신창근
군비까지 투자되는데 이것 한번 답해보세요.
- 의원 이중철
그런데 백과장님 뜻을 잘모르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하지 왜 군비투자가 되었나 이런 뜻이죠.
- 의원 신창근
그런데 맞든지 안맞든지 다음에 군비투자는 어떻게 되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담당계장께 들어보고 이야기 합시다.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보충답변드리겠습
니다. 당초에 이 봉래폭포 오수관에 하자관리기간이 ‘95년 2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하자검사를 한 결과 그것이 통보나간 것이 ’93년 12월 17일자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시공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내역에 보면 몇가지 들어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외벽탈색, 기계실누수, 관리사화장실 변기누수 몇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통보가 갔습니다. 갔는데 시공사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다가 95년 9월25일날 재촉구를 내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촉구를 내니까 그사람들 문서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우선 그때 그 과장께서 답변하신 태풍피해로 그것은 전적으로 태풍피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태풍피해에 약간은 연관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외벽에 흙물이 튀고 이래서 그런점도 있고 전적으로
- 의원 신창근
말씀중에.. 지적이 안되었잖아요. 태풍피해에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 의원 신창근
5명이 가서 검사를 했을때 검사지적이 된 내용은 없잖아요.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다 영향이 있었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다소의 영향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미 탈색되고 기계도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한걸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페인트 칠 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탈색된지 몇년이나 됩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시설하고 한 3년되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93년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3년 2월20일이준공날짜입니다.
- 의원 신창근
2월 20일인데 93년 2년만에 페인트가 탈색됩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박봉근
햇볕이 많이 쬐이고 하면 그렇게 될수도 좀 날아 갈 수
- 의원 신창근
대답하세요. 예.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여기 그저께 자료요구해서 나간 것은 하자보수해서 나간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다 라고 우리 최계장께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 의원 신창근
하자를 2번이나 독려를 했는데 하자를 시행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군금고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군이, 시켰더라면 하자가 시공이 완료가 되었더라면 이런 군 예산이 재투입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한 그 부분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하천물이 오수처리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외벽에 탈색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강한 것이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자되는 것은 저것입니다. 오수관입니다.
- 의원 신창근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하자처리 공문발송할적에 어디어디라고 지적이 되어있지요.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예, 되어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런데 또 태풍래습으로 인해 피해상황보고에 없는데 자꾸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유입되고 그런 답변은 안되잖아요.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하천물이 범람해서 그런 답변은 안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잔잔한데 물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오수관 맨홀이 안닜습니까? 맨홀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쪽으로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맨홀쪽에 물많이 내려가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의원 이중철
최계장님 하천물이 유입이 되어서 오수장안에 모터가 침수가 되었다 안그랬습니까? 침수될 일이 없지요. 물이 빠져나가야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 의원 이중철
전기시설이 안되어있잖아요. 모터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입이 되어 침수가 되었지 찼기 때문에 침수가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을 할적에 모터 침수를 하도록끔 해놓았습니까? 안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아환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모터가 물이 침수가 되었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계장 최이환
침수될 당시에는 모터 가동을 안했는 상태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라요. 보세요 백과장님 지금 죽도지구집수장 몰타르인지 몰타르아닌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어떻게 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 의원 이중철
전체가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위에는 위에대로 밑에는 밑에대로 전부다 그런식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뭐 저가 가서 몰타르시공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집수장 안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그 공사를 할때 몰타르처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되었겠느냐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딱 하시니까 그것은 확실히 안된걸로 알고 아마 벽체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에 거기에 몰타르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에 좀 잘못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문화관광과 최고책임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접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시다면 공무원으로서안일무사한 공무원밖에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점 하나가지고 저가 뭐 잘못짚은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이중철
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나리분지 초가집, 너와집 보고할적에는 이미 준공검사가 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하는 것은 금년사업아닙니까?
- 의원 이중철
우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보고서에 보면 ‘96년도 이월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월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우리의회와서 보고를 할적에는 이미 5월인가 6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96년도 이월사업이 5월17일날 완료했다 이것이고요.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나리분지에는 백과장님만가셨지, 밑에 직원들은 안갔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직원도 갔습니다.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 뭐 한번 나간것이 아닙니다.
- 의원 이중철
여러사람이 두서너번 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자체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사업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이의원님 우리가 년도별 사업계획을 해야된다는 순기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다음연도에 도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면 그에 의해서 예산이 또 측정되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의원 이중철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은요 질의와 답변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잘했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96년도에 2등을 이월해서 금년도 5월달에 마쳐졌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1,840만원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현재 공정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를 드렸지
- 의원 이중철
저희들 연수 가기전에 보고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이 업무보고 이외에는 보고 별도드린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이어서 봉래지구입니다. ‘95년 10월25일날 일단 봉래폭포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9월25일날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리도 하고 소요액이 본군에서 250만원 정도 들여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도 당장 학산건설에서 뒤늦으나마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장에 페인트 도색이나 전기보수나 그내부결재는 정산서 내부결재는 언제했나 하면 ’95년도 12월2일부터 했어요.그러면 이것 한달도 안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고
- 부군수 조회구
당시에 김화주 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아는데로 설명좀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 의장 최수일
예,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죄송합니다. 저가 서류를 현재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가 나름대로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따른 군의회에서 질의상 문책이 있었습니다. 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전기도 시설이 안되었다. 또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정화,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유입이 안되고 있고 전부가 누수가된다. 이런 군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 그때 그에 따라 보수를 하기위해서 이것은 태풍하고 별개입니다.이사업은 그래서 그때 했는 봉래지구 관광지를 맡아한 업체가 학산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산건설에 저희들이 불러서 현재 이렇게 되니까 어떻든 간에 되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자기간이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박만수입니다. 불러서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일단은 봉래지구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쪽에 점검을 해보자 하니까 그때 그 현재광장다리 못가서 내려오니까 차도블럭이 7,8m꺼졌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싶다. 1차적으로 여기 한번 파보자 그래서 거기에 학산건설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거기에 인부임하고 파내니까 역시 분뇨가이것이 파이프가 이음새가 빠졌기 때문에분뇨가 정상적으로 안올라가고 분뇨가 채여서 파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블럭을 새로하고 그 이음을 새로하고 전부 다하는 것은 학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니까참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은 안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은안했습디다. 가동 안했는 것은 분뇨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그러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빗물이 많이와서 된 것이 아니고어떻게 거기물이 들어가서 발전시설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물이 발전실 기계위에 어떤 것은 반쯤찼고 어떤 것은 발전 모터가 다찼고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안에는 상태도 좀불량했고 도색이라든지 모두불량해서 그래서 그러면 업체측에 박만수씨도 너무 이것 우리 보고 다맡기면 좀 가혹하다그러면 이것은 우리가하더라도 이것은 좀해두가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에 발전시설을 정비하는것은 여기에 김영창씨를 시켜서 그때 다 했습니다.그래서 그때는 군비로 하고 오수 파이프연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학산건설에서 서류상에 예를 들어 하자하겠다는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해서 그것은 자기들부담을 하고 이쪽에 오수처리시설에 전기발전시설하고 내부는 실질적으로 하는김에 도색하자해서, 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풀도 그때보면 지붕에도 보면 풀이 많이있었습니다. 풀도 다 제거하고 그것은 우리 군비로 했고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에하는 것은 박만수씨가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발전 시설까지 우리가 박만수씨가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감섞어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결과에 확실하게 그때로는 오수처리시설에 하천물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그때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다했다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수도 봉래폭포지구 위에 거기 상수도 탱크 거기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때는 실직적인 태풍피해가 나서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조사에 의해서 정상적인설계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이 조사했으니까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묻겠습니다. 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왜 완결 못시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때 우리가 할때에 하자기간 내일 것 같습니다. 내일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재무과에서도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가기전에 하자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한 1,2년 이상의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봉래지구에 대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있어서 박만수씨를 불렀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털어놓고 할 이야기로 현재 와서 내가 이것을 이쪽 저쪽 다 지금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해야되니까 나도좀부담을 하고 군에서도 이부분에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것이아니냐해서 어차피 완공은 해야되고 해서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때 박만수씨하고 개발계장하고 앉아서 그러면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지 그오수 파이프라인이 지금 두절이 되어 분뇨가 처리장까지 안들어가는 것이 문제니까,이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자로해라 이것 하나만하고 그오수처리장 안에 빗물이들어가서 발전시설이 침수되고 전기가 좀부식된것도 사실은 우리도 관리상태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서로간에 양자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이것도 다 준공을 같이 했고, 학산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로 해야만이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때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위해서는 업자에게 너무 강요를 하기보다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상의 책임도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이것은 학산측에 맡기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은 지붕위에 풀을 벴다는데 무슨풀을 베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때 저희들이 할때는 12월달이 아닐것입니다. 분명하게 도색을 했고 그 주위에 잡초하고 풀다베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과장님은 12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11월25일부터 12월2일행정감사때 그때 보고를 했는데 거짓말 할려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누구 탓하지말고 이것은 부군수님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적은 당초에는 사업이 전무하다고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으로 이사업이 사업비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변상을 하든지,시키든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8백만원, 아니 칠백몇십만원 한8백만원돈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변상할 요인이 되면 변상을 시키고 부군수님의 아량으로 드립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사회과장 이야기도 잘들었고, 문화관광과장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공사가 참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PE관 잇는 것이 제대로 안되어 몸이 안돌어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자도 이만 저만하자도 아닌데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좀 부담한다 이것도 말도 안되고,죽도관계나 봉래지구관계, 학포터널관계, 이것몇가지가 4, 5년간 끌고나니 의회도 할일이 그렇게 없는지 몰라도 집행부하고 늘
잘했니못했니 되어서 금년에는 어차피 정리를 한번합시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끊어 나가서 정리를 하는판에 잘못된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되는데 조금전에도 사회복지과장 말씀도 PE관이 잘못된것은 틀림 없잖아요, PE관 그것을 못이어서 부담이 되니까 군에서 보태서 이것은말도 아니고 조금전에 신창근의원이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만, 그 관계는 부군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않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질문서하고는 관계없지만과장님께서 나오시고 군수님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나오겠지만관광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있었고 또몇가지 지구라든지 추가로 또 4개지구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삭도시설도 보니까 약 40억 이상으로 확보가 되고 이런계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산이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22° 더운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에 더운물 나오는데도 아마 더운물 나오면 관광온천개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그쪽에 온천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아마마 몇 년전부터 이런이야기가 나온걸로 저는 짐
작이가는데 이것이 과연 거기에다가 온천을 해서 거기에 매장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할려면 용역에 의한 수질검사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온천 그러면 물이 몇도이상 기준이 되어야만이 허가 되어야만이 허가되는데 추산에는 12°인가 평균 수은이
- 의원 김길권
22°라고 그러던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상당히 약하게나오는 쪽으로 이야기 합디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면우리가 용수량 관계라든지 온도가 어느정도, 깊이 파고들어갔을때도 이런 온도가 유지가되는것인지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지금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의원 김길권
앞으로 울릉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것도 개발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당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서 좋구나 그러면 1차시추는 어느정도 돈이 들어서 되느냐 잘만 된다그러면 이것을 민자 유치에 팔 수 있는 것 이런것도 아마 개발할용의를 가져라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저도 사실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계시고 있는데 저는 평소 이런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핵심에 벗어난 질문인지 몰라도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셔서 곁들여 하는 이야기인데, 지
금 군에서 실시한공사는 부가가치세나 그다음에 기업이윤이나 그저께도 사회복지과장이 간담회석상인가 그것이 기억이 안나지만도 평당 짓는데는 2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350만원을해야 같은 설계로 짓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또 직업이보장되어서 어떤지는 몰라도 소명있게 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업이윤을주고 지역경제를 살기는 내것이다 남의것이다 강건너 볼보듯 그런 생각하지마시고내자신것이라면 사실은 이런 논리가 형성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재기가 안될걸로생각합니다. 아까도 박봉근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지나간 이야기를 한다면 군의회가 영원히 존재할수 있으면 처음에는94년 정도되면 잘몰랐지만 존재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문서에의해서 일하시는데 이런 네가 옳니 내가옳니 너 좀하고 내좀하는 이것은 그저 말밖에 이것은 어디가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 계시는데 이문제가 앞으로 재론안되고 이런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변상을 하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자가 된다면 보증금 하자를 하든지하자 안하면 1년,2년 동안 안하면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있으면 그것으로 집행하면안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왜법적근거를 두고 왜 이렇게 하나 이것이문제고 내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회기는 한장을 넘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동료의원이나 사법기간이법에
의해서 경고를 받으면 경고를 받고 변상하면 변상받고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의회의 의지니까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것이다. 저공사가 내것이다. 우린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부해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문화원사업에 있어서 정산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현재 1억4백정도 보조를 했는데 정산서가 한 3천여만원밖에 정산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도 안주고 아직까지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정산서관계는 자료가
- 의원 신창근
7천9백정도 아직 정산서가 안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가
- 의원 신창근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요구를 했는것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도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돈 가져다가 어떻게 해놨는지? 예금해놨는지 이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98년도 문화원사업 요구 했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 정산서 관계가 다시한번 챙겨...자료는
- 의원 박봉근
자료는 들어왔습니다.
- 의원 신창근
들어왔으면 자료는 내가 요구했는데 엉뚱한 사람 갖다주면
- 의원 박봉근
무슨 자료 요구했습니까? 어느것 했어요. 분야별로 달라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저께
- 의원 신창근
2/4분기 1,500만원이들어왔고 1/4분기 2,224만원 들어오고 그나머지는 안들어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덜 들어간 것은 빨리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지구오수 이번에 PE관 검수했습니까? 검수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우리 공사감독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장가서 검수가 되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하수관 제작 및 규격 제작처 동원 프라스틱(주)규격 150 mm PE관 외경 165mm 두께 153mm 길이6mm 틀림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저가 보고받기로는 규격 KS파이프를 인수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저 관광과장님 아까 김길권의원님 말씀하시는 온천개발문제 앞으로 우리 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민자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투자 할 수있는 충
족도 좀 시켜주고 또 저것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울릉군이 관리해서 앞으로 소득사업을 해야합니다. 저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울릉군이 관장할 수 없게 됩니다. 수안보 보면 미리 계획해서 수안보 거기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부분하고 지금 민자부분에 투자 의욕을 더 충족을 시켜주기위해서는 관광특구문제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가 지금 우리 주차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지원금이 모텔이상 같으면 관광지원금이 우선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성수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충족해 줄 수 있고 민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업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 이부분 문제가 우리도 지금 숙박업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안되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므로서 여러 우리 여관들에게 다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와 현재 호텔이라든지 관광관계사업에 관심가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충족과 빨리 민자를 또 우리가 투입해서 우리 관광개발에 큰 어떤 발을 맞추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중대방안과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박봉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중대방안에 대한 4가지질문사항과 그다음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중대방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은 건물이 97동에 16,110㎡입니다. 그리고 토지가644필지에13,899천㎡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대부를 해서 올해 수입이 올라 온 것이 건물부대가 6건 31,137천원이 지금 거두어 들여졌고 토지대부된것이 41건에서 7,099천원 지금 대부료를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형편으로서는 전부다 의존세입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는 단천원이라도 더 증대하는 방안이 저희들로써최선의 노력을 해야됩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의 촐괄만 저희들이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담당부서의 실과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은 합니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현재 저희들이 건물 대부 6건괕 토지대부41건 이외는 현재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전체다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군수님께서도 지시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사 계획을 지금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체 실사를 다 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뒤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측량기술진이나가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실사를해서 어떤 부당하게 점유하고있는데 대해서는 대부료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중에는 병원수입이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든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를 저희들 빼보면 연차적으로 줄지는 않했습니다. 진료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 진료인원이 는다는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저희들 11월말까지 온 것이 진료인원이 13만8천이 죕니다만 뭐 10만이나 10만이하로 나려가야만이 우리 군민의 건강상 좋은 것이고 병원수입이 더 줄어도 저로봐서는 어떤 군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저희들이 5억7,500만원이고 ’96년도 조금 줄었습니다. 5억2,200백만원이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올해들어와서는11월말 현재 5억4,600백만원입니다.이것은 뭐적어도 6억이상 올라갈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래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이 현대화되고 또장비가 현대화되면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게되면 더올라갈수 있는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실정으로 봐서는공중보건의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있기 때
문에 거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들의 성실성 문제가여기진료수입에 하나의 상당히 저는 관건이 된다고보는데 이것은 저 관련부서하고협의를 해서 자기들 여기있는한은 성실히임무를 다하는 그런방향으로서 병원수입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수료요율 현대화입니다. 이수수료요율 현대화도 저희들 개별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는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본군에서 관리하고있는것이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조례의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97년 수수료요율 조정한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담당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장하다 보니까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건 한것이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해서 폐기물 수수료가 당초에 7,230원에서 38%인상된 10,000원에 지금 인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수수료가 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하고 축산페수처리조례를 개정을했는데여기는 40%현재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설치운영조례에는 이것은 지금 117%하고 102%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 한것이 울릉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전에는 이게 수입중지를 붙이지않했습니다만, 올해 건당 400원씩 군수입증지를 붙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어떤 시기적절한 그 인사요인이 발생될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제때에 사업주관부서와협의를 해서 어떤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단, 여기서 이것이특정적인 몇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다수에영향이가는 사안이기때문에 물가나 주민에 대한 미치는영향 그런 것이있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하여튼 그 시기는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그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정기예금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153억정도 정기예금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좋은충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잔액을 거의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되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번에 답변을 드린것 처럼 내년도에는 하여튼 잔고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지출 우선 순위를 저희들 예측을 해서 잔고를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불찰이 있는 것은 저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 질의하신것을 보면 이 수의계약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계약상에는 적법하게 계약안한 것은 계약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수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많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몰쳐서 간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사업 주관부터에서 조금전에도 부실공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공사를 뭐 지체를 하거나 어떤부실공사에 있는 업자에게는 저희들 주지를 안했습니다. 또 저희들 수의계약공사가 건수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재무부령업자에게 다 준다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어떤 업자에게 서로 공사에 하자가 안생기면 좋은 업자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 사업주관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면 어느업자에게 더 가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여기서 이 저희들 나가는 건수 을해 수의계약건수가 2,000만원이상이 44건이고 2,000만원이하가 27건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여기는 토목 건축있고 또 설계용역, 감리준설, 물품구입, 상하수도, 전기 전체가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류상에는 2,000만원이상에서는 복수경쟁을 다해서 다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류상에 어떤 부당한 그런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만,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수의계약의 근본 목적자체가 어떤 영세업자들의 보전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회 개원이 되면 와서 출무일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다음국무회의때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상 1억 미만까지 이것도 수의계약이되는걸로 국무회의 통과가 되는걸로 저희
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때 울릉도에는 전문면허업체가 없습니다. 저쪽 같은 시군에는 전문면허업체가있기 때문에 그사람으로 그시군에 지역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전부가 재무부령업자기 때문에 그것이 울릉군에 재무부령업자가 한정을할 수가 규정상 없고 푼다면 경상북도 전체를 풀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랬을적에 과연 울릉도 재무부령업자를 보호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적에 지난번에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것이 득실이 있느니 하는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의원님께 출무일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건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자에는 골고루 갈수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5:50)
(속개16:00)
-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울릉군 전체 재무부령업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입찰을 할적에 저쪽에 업자를 업고오는 사람이 숫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제가 다맡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다못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파악조차 못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적에 또 어떤식으로 업자들에게 통보합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다는 할 필요가 없지요.
- 의원 이중철
1,000만원 이하는 2인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 재무과장 최종환
2,000만원 이상이 복수 견적이고
- 의원 이중철
2,000만원 이상은 통보를 재무부령업자나 통보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 재무과장 최종환
복수견적이기 때문에 2인이상만 통보하면 가능하죠.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안되지요.전체 10사람 같으면 10사람 다통보를 해서 견적서를 받은 사람에 거기에 적절한 심사를 해서 그
- 재무과장 최종환
좋습니다만,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견적 입찰 성질에되었을적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만,
- 의원 이중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문제가 왜그렇게 문제가 생기나하면
어느 특정인만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주고 하니까 그러한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나름대로 그내부 명문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대부분 현재 수의하는 업체는 군에 등록입찰에 참가하는 재무부령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러면 2인 이상은 견적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네요.
- 재무과장 최종환
통보는 3,4개 업체에 재무부렵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 의원 이중철
통보를 햇을적에 그 3,4명의 견적서는 다 받아졌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다는 안받지요.
- 의원 이중철
안받는다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2인이상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의원 이중철
응찰을 하기 위해서 세사람, 네사람 다섯사람이 다 하게되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응찰이 아니고요.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았을적에 받아서 누가 더 가격이 낮은 사람에게 준다는전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적에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것은 하자가 있죠.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끔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방법이 좋은지도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리고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금고 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사실상 적었다는 것도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사실상 수협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 이자율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이중철
안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러나 그것은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에 예치된 자금에대해서는 국고통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고가 계약된 그 은행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액 20억이다 28억이다 32억이다. 하는 잔액에 대한 안그렇습니까?
잔액도 수엽에 보면 1개월짜리가 5%3개월짜리가 7%로 그다음에 6개월짜리가 10.5%12개월짜리가 11.5%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지난번 신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계약이 안되었을때 일반개인이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을때는 연5%,6%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단 금고계약이 되게되면 연 1%입니다.
- 의원 이중철
금고 잔액이 있을적에
- 재무과장 최종환
금고 잔액에 대해서
는 1%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수협과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은 많이 틀립니다. 많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가 말씀드린 것이 금고계약을 해서 그 금고가 설립된 그 은행에 대해서는 금고 잔액에서 금고는 규정상 1%가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1%입니다.
- 의원 이중철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규정이라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금고에 잔액이 사실상 엄청난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 늘려두고 이자수입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년1% 지요
- 의원 이중철
1%밖에 더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을 저가처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가 계속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선급금이나 제반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는 30%까지도 잔고가 있었는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안되면 또 10억이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한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계속 10억이하 잔고를 유지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자의 상당한 손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
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98년도 부터는 이자수입에 만전을기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은 아직 저희들아직 판단을 확실히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아직 확실히 다 못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97년도에는 120억이죠.
- 재무과장 최종환
120억중에서 그것은순세계 잉여금 그것은 전체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백몇십억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사십몇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전체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과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그 전체 우리현재 울릉군에 포함해서 4백억이라하는 것이 안나옵니까? 계산이
- 의원 이중철
현재 사백몇십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것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렇지요.
-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120억이라고 간주를 하면 430억에서 12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거기는 저것을 생각하시면 현재 4백억 예산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것이 예산목에는 안들어 갑니다만,
- 의원 이중철
이것 같이 안들어 갑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4백억에서
- 의원 이중철
총계 국도비, 교부세, 지방세하고 전부
- 재무과장 최종환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십몇억만이 당초예산에 일부 잡아주고 나머지는 1회 추경때 전체를 다잡아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4십여억 되는것은 4백억 예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
- 재무과장 최종환
명시이월은 잡혀있지요. 당초예산에 잡혀있죠. 사고이월은 본예산에 안들어갑니다.
- 의원 이중철
안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별도관리해야 됩니다.
- 의원 이중철
전체를 저가 한번 빼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20억이라고 예산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올해 것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이것이 국도비 교부세를 다 포함해서 430억속에들어가 있다고 보면 120억을 빼면 310억
- 재무과장 최종환
사고이월은 지금
- 의원 이중철
아니 거기 포함이 되어있다고 320억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결론은 나와지요. 그런 결론은 나와지요.
사고이월은 거기 안들어 가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사고이월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사고이월금액은 제가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고 보면 사실상 우
리 울릉군 총계예산이 안그렇습니까? 뭐사고이월은 안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빼고나면 사실상 120억이 나오던데 전체가 우리가 얻어오는 수입을 국도비 교부세를 다 포함을 해서 사실상 이 430억이라하는 그 총계가 안나오잖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빠진 것이 빠지고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40억되는 것하고 그것은 430억에 다들어가있죠.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들어간 것은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430억이라고 했을적에 사실상 올해분 430억을 국도비 교부세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계산을 잘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사고이월하고 명시 이월하고 자료를 요청하시면 내어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길권
아까 이중철의원질문에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군금고 잔액에 대해서 이를테면 계약상에는 1%되어있다.1%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고도 서로 유치하기위해서 우리가 이제 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때 계약조건이 무조건 전국적으로 1%로 하는것은 3%줄테니까 우리에게 금고달라 이런 것은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자료를 한번 보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기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정기예금현황에 보면 9%짜리가 있고 6%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9%고 정기예금은 6%인데 이것 운영의묘를 좀 가해서 한꺼번에 45억을 정기예금하는 것 보다도 정기적금을 하게되면 분할로 넣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한가지, 그 질문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이 6%짜리가 있고 정기적금 8,9%인가 있는데 그것은 3개월 했을때는 6%고 6개월 했을때는 8%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적금으로 했을때 9%짜리가 되어있고 그러나 CD예금은 8%가되어있고 있습니다만, CD예금은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적금도 저희들 현재 1억 5천만원씩 들어 6개월짜리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억5천만원 넣었다가 자금이 필요없을때 해약을 하면 전체해약이 다되어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할적에 1억씩구좌를 나누어 넣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올상반기에는 6개월짜리도 몇개했습니다. 그러나 7월달부터는 6개월짜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이 많이 소요된 지출건에 있었을적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처럼 예산부서에서 이활동을 많이해서 교부세를 사전에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변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자율의 차가 2% 정도 있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면서도 그런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기적금이 9%가 매월 1억5천씩 3개월 분할 넣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6개월짜리로 저희들 지금 해놓았습니다.
- 의원 신창근
3개월짜리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1달에 1억5천씩 6개월들어가는 것이 적금 아닙니까?
- 의원 신창근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들어가는 3개월짜리 했으면 3개월적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30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30억을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분할로 3개월 적금을 했을적에 10억씩 10억씩 3번합니다. 10억하게되면 평잔액 20억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달에 또 10억 남잖아요. 평잔에 대한 이율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예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이윤을 받을 수 가 있고 평잔에 대한 이율도 받을수 있고예금금리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한다해도 편리성이 많다고생각을 하
는데 이것은 왜이렇게 몰아서 운영을 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이중철의원님 질의할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의평잔은 1%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시장성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 시장성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군금고를
- 재무과장 최종환
금고는 국고통일주의원칙에 의해서 이금고의 자금을 다른데 못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울릉군 군금고 꼭 한군데 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로 못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어디 투자금융이나 아주 이율높은데 다 하죠.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농협중앙회 밖에 못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금고가 되어있는데 한해서
- 의원 신창근
그러니까 계약할때 시장성을 연구해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 의원 신창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님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3개월에서 6개월짜리를 하게되면 상당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최성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김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수용대책에 따른 숙박시설 및 요식업소 개선대책과 무허가식품 및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및 요식업소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위생접객영업시설로서는 숙박업소 50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등이 260여개소 총310여개소이며,지난3 -
4월에 걸쳐 1개월동안 관광성수기에 대비한 관내위생접객업소인 숙박업소의 객실내부청결, 침구류 세탁상태 및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장내 화장실,조리장 및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업소내의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정비 상태에 대한1차적인점검을 실시하여 총대상업소 310개업소중 정비대상업소124개소에 대하여 미
비사항을 개선토록 서면 통보후 위생계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대하여 시설개수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6월초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시설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시설개수를 위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월1회 내지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관내여건상 현재 현영업주 80%이상 대부분업주들이 영세 세입자들로서 행정기관에서시설 개수지시를 하더라도 본건물주와의이해관계로 인하여 업소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시 및 정기점검시에지적된 사항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주가 조치토록하고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실건물주에게 직접 통보하여 개선될수 있도록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담당공무원의 업소지도방문시나 정기교육을 통하여 실시하여온 종사자에 대한 손님맞이 친절교육을 내년부터 필요시 업종별 수시교육을 소집 실시함은 물론 관련동업자단체를활성화시켜 자율적인 자체교육을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차장오는 관광객맞이에 위생접객업소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깨긋하고 친절한 울릉을 널리 알리는데 몸소 실천하도록 행정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무허가 식품호객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중 부두 선착장
및 소공원일대에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관광객및기타 이용객을 상대로 차량적재함등을 이용하여 파전종류 및 통닭등을 무단으로 조리판매행위를 한 일부업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행위자에 대한 행정지도등을 통하여 해당시설물등에 대해서는 모두 자진철거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도 무단영업행위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도단속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관광객맞이를 위한 관광지및 생활부젼의 일부 무단영업행위에 따른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또한 여객석터미널 부분 청객행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울릉경찰서 및 민박안내소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위해서 청객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계도및 단속을 실시해서 지난해 보다는 그나마 청객을 하는 행위자가 스스로 자제함은 물론 나름대로 질서가 다소정착이 되어간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을 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이 주는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지금현재 영업하는데는 대부분 영세세입자가 되어서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기와보면 울릉군에오면 지저분하다하는 감을 가지는 관광객
이 간 혹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어떻게 생각, 딴지역하고 여기는 새로 관광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좀 깨긋하다는평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는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저도 국내에도 제주도라든가 다른지역에도 가보고 출장시에도 숙박업소를 찾기 마련입니만, 박봉근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특히 관광지로서 숙박시설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조금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 10%미만입니다. 전부 다 남의집에 있고 이러니 첫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집이 아닌데 내가 알뜰히 도색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봐도 안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것 같고 또 건물주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임대주택이 전세라든가 사글세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업주들도 애로이야기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건물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있기 싫으면,돈더 주기 싫으면 나가라.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어렵다. 실지 원인은 그러한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단 그래도 저희들이 행적적인 지도자 미흡한것도 안있겠습니까만 2가지 원인이 내포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상
현재 기존숙박시설하고 요식업소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화복지과장 김화주
지금현재 저희들이 숙박업소하고 요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입니다. 주로 관광객이 찾는데가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는것은 조금전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참 뭐 영업을 허가 받은 영업주에게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가 이야기할 일이지 건물주에게 어떤 강세성을 어떤 법의 규정에 조치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영업하는 업주가 우리 주인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해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건물도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건물주가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영업주에게 미루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상적인울릉군수의 서한으로 협조를 좀 해주도록끔 저희들은 그렇게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고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나 일반 음식점에도좀 돈이 안들고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도 좀 개선해보자 적게 돈들여서, 도배정도, 식당같은데는 주방시설 개선이라든가 우선에 이렇게 경미한 것부터 내년에는 좀 하나 하나 해나가고 그다음에 돈이좀 드는 것은 좀늦더라도 차차 추후 하는걸로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도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늘러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더 활용해서 수시 지도도 하고 단속도 좀더 강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현재 사실 울릉도 지금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영세성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뭐 행정적으로 어떤 융자혜택을 준다든지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 사화복지과장 김화주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좀 차입을 해서 우리가 영세업소 희망하는 업소에다가 융자를 할려고 그때 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지채사항을 담당합니다만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다 올렸습니다. 기채승인을 기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업주로부터 저희들 신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이 그때 방향이 어떻게든지 좀 차입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맞이해서 영세업주들에게 건물주에게 집을 좀 개선하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조건에 위배된다 해서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불허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다해서 했는데 사실은 융자를 일반적인 시중에 융자를 받으면 어렵고 업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 의원 김경상
그런데 한번 안되었다고해서 영포기를 하시지 마시고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고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대하여 김경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상수도 시설물관리 지하수 개발에 개소별투입된 예산과 지금까지 가동으로 취수되고 있는 현황과 상수도 취수장동에 개수현황과 누수되는 시설물을 없는가, 또 간이급수시설 개수별 개보수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관내 상수도시설 현황은 도동, 남양, 태하 3개소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으며 도동상수도는 시설용량이 2,500톤 규모이며 급수인구는6,712명이고 1인1일 최대 급수량은 313ℓ정도입니다. 또한 배수지 침전지등에 저장할수 있는 저수용량은 총16개소에 4,700톤규모로 평시 성수기 1일 최대급수량 3,500톤정도를 감안하면 하루반 정도 용량이 되겠습니다. 남양, 태하상수도는 각각 시설용량 500톤 규모로 저수용량은 1개소에 4개소씩
되어 있습니다만 800톤씩 저장할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94년 상수도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매년 되풀이 되어온 하절기 관광성수기시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수원 확보사업과 노후시설물개량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94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6.7㎞를 대체하여 많은물 공급은 물론 본관누수를 방지하였고 ‘95,96년에는 저수용량을 늘리기 위해 대원사입구 400톤, 저동 울릉택시 차고지밑에 1,200톤규모의 신배수지를 중설하였으며 부족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도 총5개소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조취수제 시설과시설물 개량및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키위해 관로부설공사등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내수전 발전소뒤 취수원을개발하여 부족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설치와 저동1리 화신슈퍼 입구까지 관로 1.3㎞를 매설할 계획이며 갈수기시 취수기능량은 현재주민식수 및 발전소 사용량을 제외하고도1일 최대 우리 취수량을 약300톤 정도로추정되며 갈수기시 부족수원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2 -3차례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기를 대비 안정적인 급수공급은 물론 맑은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수장및 송 ․ 배수시설 전반에 걸
쳐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문제점 도출시는긴급복구비등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응급조치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등은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후 시설을 년차적으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97년 올해도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남양, 태하상수도 노후취수제를 개량 누수방지는 물론 장래 수원확보에 용이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및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였고 특히 내년도에 봄가뭄에 대비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제수벨브와 지하수 전기설비는 물론 고장난 양수기를 완전 수리하여 현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에 개소별 투입된 예산과 지금까지 가동으로 취수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공입니다. 사업비는 총2억6,506만3천에 취수가능량은 40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 2공을 시추했고95년도에3공을 해서 총5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관내 갈수기시 부족수원을 보충하고자 개발한지하수는 총5개소로 사업비 2억6,506만3천원이 투자되었고 현재가동으로 취수하고있는 수량은 하루400톤정도입니다. 연도별 지하수개발 현황을 말씀 드리면 93년 도동정수장 밑에 사업비9,45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2공을 개발하였고 취수량은 200톤 정도입니다. 또한95년에는 저동 남상학가 밑에 2공도동 대원사 입구에 1공, 총 3공을 사업비 1억7,056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취
수량은 200톤 정도이며 현재 대원사입구지하수1공은 철분과다 함유로 취수를중단한 상태인데 98년 2월말까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장등의개수현황과 누수되는 시설물은 없는가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취수장등이 개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동상수도는 68.9.9경상북도로부터 도동상수도사업인가를 받아 당해연도 취수제 1, 여과지1, 침전지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70년도에는 여과지1, 침전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70년도에는 여과지1, 침전지1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84.6.18에는 도동상수도 확장사업인가를 받아 현재의 봉래폭포 취수제와 폭포 -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L =
1,010m를 매설하였고 여과지2, 정수지2,침전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92년에는 450톤 규모의 배수지를 정수장내설치하였고 ’95년에는 대원사입구에 400톤규모의 배수지를 1지를 설치하고 ‘96년도에는 울릉택시 차고지 밑에 1,2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상수도와태하상수도는 ’80.8.8과 ‘81.
7.21각각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 침전지1, 여과지 2, 배수지 2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장등의 누수되는 시설물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결과 남양,태하상수도 취수제가 노후되어 일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누수방지등 수원을 확보하는데 용이토록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노후관로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누수발생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로 및 구조물에 수시점검을 통해 누수 발생확인시는 응급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래 2004년까지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수원확보 및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에 약 30억원정도 투자되리라 보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간이급수시설 개소별 개보수 현황과 향후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간이 상수도는 읍지역에 16개소, 서면 11개소, 북면16개소 총43개소가있습니다만 시설이 대부분 노후되고 무분별하게 산재되어있어 정비가 시급한 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그동안 꾸준히매년 3 - 5개 시설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94-’96까지 사업비 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4개소에 개보수사업을 시행완료
하였으며올해는 안평전, 옥천, 나리, 간령,학포지구 5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총 6개소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래에는 18개소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노후 시설물에 우선순위를 지정, 년차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며 산재된 시설물을 수계별로 통폐합 및 시설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후시설물 개량과 병행하여 가정마다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낭비적 물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따른 전담인력도 확보하여 향후 괸리대책
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안영학읜원입니다. 서영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물은 문화생활이 향상되면 물 소요량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공급을 확대시켜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맞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확층하는것 보다는 기존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것도 우리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태하상수도 남양상수도 취수제가 노후되어 일부 누수되어서 올해 사업비를 들여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다가봤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과장께서도 앞으로 우선 순위를 지정 년차적으로 개보수할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태하동말입니다. 남양쪽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태하동에는 남양하고 비슷하게 노후 철관이라고 생각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주철관입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주철관인데 물이 과연 눈이 적게오고 강수량이 적어서 물공급이 적게되는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물이 갈수기에 어렵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태하의 우리상수도 관리요원하고 전부다 방송을 해서 전부 다 잠구었어요 콕크를 다 잠구었다말입니다. 그위에 무전기를 전화기를 가
지고 가보니까 한시간해도 취수제에 물이안올라와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관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관이 과연 어디서 누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부분에 관이 누수가 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현재 기술적인 무슨 과학적인 첨단기술이되어 어느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또한가지 태하동 법정 상수도인데 지금 신규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설물을 한다는 관계법의 규정의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고 그다음에 면에나 환경보고과에서 특혜가 업자가 그것을 상수도 가정시설을 해야되는데 개인이 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철관도 문제가 있지만도 가정용 상수도 내는데 그런예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그리고 그런사례가 있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그래도 저번에도 그런말이 나와서 태하동에 한7군데가 지적을 해서 서면에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어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사업을 해서 안됩니다.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인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규사업은 반드시 설계를 해서 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7군데 발견된 것은 지적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뒤에 확실히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점검을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도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건물이 들어서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의원 안영학
본의원은 생각할때 무슨 상수원을 새로 개발하고 또 우리가 우리 수용가에게 인식을 달리해서 아껴쓰라는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문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상수도 긴급보수비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의원 이중철
그러면 관로누수나 집수탱크누수에 하자기간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안합니다.
- 의원 이중철
예?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하자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합니다.
- 의원 이중철
누수된 부분에 사업을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누수가 된다해도고장으로 인해서 하고 하자부분은 우리가발견을 해서 하자통보를 해서 돈을 귀속을 시킨일도 있습니다만, 하자외에 긴급보수비로 사용합니다.
- 의원 이중철
여기 종합감사에 보면 구간중에 15건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하자보수기간에 군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부분이 사실상 적합하냐, 하자기간에는 기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나는 것은 하자로 우리가 하는데그것이 하자기간안에 무조건 고장난다 해서 다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이중철
그러면 이 보수는 어느구간에 15건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 이제 전체구간에 개소마다 저는 다 못하겠는데 공사에 원칙적으로 잘못된부분은 그것을 공사에 하자로 해서 15개소인가 하여튼 통보를 해서 받아 예입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데 고장나고 하는 것은 하자로 다하지요.
- 의원 이중철
지금 ‘97년도까지는 보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가 긴급보수비로 보수한데는 있지만 하자와 고장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됩니다. 무조건 하자기간 이라서 다하자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 의원 이중철
보수 한 장소가 하자가아니기 때문에 군비 투자를 했다 그렇게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구간입니까? 어디 15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우리가 긴급 보수비를 넣어서 수리했는데는 사진도 다찍어서 괸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시행한 사업은 하자가아니고 자연적으로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이 이제 하자가 아니고 이회사에서 공사를 했지만 뒤에 고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보수비를 투입을 해서
- 의원 이중철
그래 그것이 무슨고장입니까? 그것이 주로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 소화전 부분에 고장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납니다. 차량이 가다가 이것이 저번에 저동같은 경우리 미도다방인가 앞에 보면 중차량이 가다가 꺼져가지고 전체가 내려앉아서 보수한 것도 있고
- 의원 이중철
저동지구에는 사실상 그차량이 양쪽바퀴가 양쪽에 올라가 있고 상수도 관이 지나간 것은 가운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래도 삼거리에 지도소 진입하는 삼거리요. 미도다실 앞에요. 거기 저도 넘어갔다왔는데 깊이도 상당히 깊은데 그것이 눌려서 관이 찌그러졌습디다.
- 의원 이중철
아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시설을 할적에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 것 잘못되었다 하면 안되지요.
- 의원 이중철
아니 맞지요. 이음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전체하자로 본다면 하자기간안에는 무조건 고장나면 다 하자로 다해야지요. 한 5년동안 한다하면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시설을 할적에 이음새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 앉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 것은 완벽하게 조이는 것을 다 조이고
- 의원 이중철
아니 그런데 밑에 지반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처음에는 물이 안새거든요.
- 의원 이중철
처음에 그 이음새구간에 밑받침이 설계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 면도 나오겠지요.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이음새에 차가지나가서 내려앉아 누수가 되었다고 보면밑바닥면에 설계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자가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그 밑에 모래 부분이고 평지도 잘되어있고 다있던데 오직 삼거리에 차가 많고 이것이 기간이 벌써 한2년이 넘게 흘러가니까 다져진 상태라던지 이것을 봐서 고장이 나겠습디다. 안그러면수고라 하는 것은 땅에 전체 상당한 거리에 묻어져 있는데 고장 안날수는 없지요.
- 의원 이중철
하자담보 기간이 3년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의원 이중철
그런데 3년 동안에 어쨌든간 이 시설을 했을적에 원칙적으로 했다고 보면 이것이 내려앉을 턱이 없죠. 안내려앉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객관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사해놓고 우리가 공사감독도 있고 뒤에 준공검사도하고 할때는 다괜찮은 것 아닙니까있다가 어느정도 가서 근본적으로 이공사가 잘못되었는 것이 하자로 하는 것이지.고장난다 해서 무조건 하자로
- 의원 이중철
예, 그 예를 들어서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미도뿐만아니고 바로 신협앞에 거기도 이음새가 무려 3번이 터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그것이 어디 차바퀴가 올라가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설계대로 원칙적으로 되어있었느냐 안있었느냐. 안그렇습니까? 차가 올라가지도 안한 부분에 물이 세번이나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가 다니는곳은 오죽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가 이것은하자기간안에 확실한 부분을 긴급 수리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우리군비를 투자시킨 것이 아니고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일방적으로 지금현재
사업자가 지금현재 울릉도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의원 이중철
그렇죠. 어렵죠. 육지에서 와서 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찮고 그러니까 돈 몇푼안드니까? 여기서 뭐 일방적으로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나
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앞으로 성수기 내년도 ‘98년도 성수기를 대비를 해서 수원이 모자라면 그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까 저가 말씀을드렸지만 우리 도동상수도는 달리 수원확보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전 내연발전소뒤에 지금 물나오는 것이다소간 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도에다가 자금 요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좀해달라고 했더니 박의원님이 중간에 거기가서 별도로 부탁을 하고 해서 금년 아마결산추경에 돈이 얼마가 되는걸로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것을 우리가 수원확보를 최대한 해서 내년도 물을 확보 할까 싶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수원이 부족했을적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수원이 우리가 봉래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을 몇달을 해서 전부물을 우리가 끌어넣고 지하수까지 다활용을하고 하는데 시설용량이 우리가 한 4,700톤 정도 규모가 되어 있기때문에 물을 다 채우고 근본 50일,60일 가물어서는 어차피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50일,60일 이렇게 몇달 가문다하면 방법이 없는것이고 그동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쓰고 최대한 끌어넣고 절수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운동을 해아가야 됩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계획이어떻냐 저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가 지난해도 우리 배수지 용량을 늘리고 또 옆에 그하천에 내려오는 물도 적은 사업비라도 들여서 물을 단,100톤이라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우리가 300톤정도 더확보할 그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과장님 사실상 내수전 흡수를 해서 저동에 돌리고 그다음에봉래지구 물을 도동에 들리는 계획뿐이지 집수탱크를 더 보강 을 만들어서 시설을해서 아시겠습니까? 3개월것을 1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2개월정도라도 줄 수 있는그런계획이 서야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 시설물을 더만드렁서 말입니까?
- 의원 이중철
그렇죠. 집수탱크를 도동에 지금 물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봉래지구에 집수탱크 2개했지요. 1,200톤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의원 이중철
그런 시설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사실상 12시 넘어서는 물을 단수로 하고 그다음에 밤에 채워서 그것이나마 낮에라도 줄수 있는, 관광객들수요는늘지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는 정도는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관로를 키워서 될 일도 아니고 저동 물을 흡수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원이 부족했을적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안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많이해서 용량을 비축을 많이 했다가 뒤에 준다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저동집수지 1,200톤 물탱크에 물 채워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것은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때 말씀하시고 난뒤에 .
- 의원 이중철
예.
- 부군수 조회구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수원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참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했는데 마침 도에서 내년도에는 사방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방댐 예산을 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규모는, 위치는 지금 배수지 앞에 거기다가 개울을 막고 폭을 6m로 해서 댐을 만듭니다. 댐을 우리 물이 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해서 물을 가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환경보고과장님 아까 이중철의원님 말씀대로 터파기를 할때 다집니다.
터파기 해서 다지는 것을 못믿기 때문에모래를 또 깝니다. 다집니다. 평지를 다져가지고 그다음에 관로를 깝니다. 그러면 위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에차량이 충격을 주었을때 안터지기위한 바로 이 연결관이 안터지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시설할때 그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쪽저쪽 벽돌가져다가 걸쳐놓고 밑에 흙하고 모래 가져다가 부어놓으니까 충격받아터지죠. 절대 이것 부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 그렇게 깔아서 모래 20전 깔고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 안터집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위에다 제일 처음우리의회에서 했을때는 모래도 안깔았습니다. 바로 벽돌두장 놔두고 바로위에 얹어놓고 흙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고 난다음에 모래가지고 깔고 우리가봤을때는 바로 깔고 그렇지 않으면 돌2개얹어서 바로 막깔았습니다. 그것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은 거의가 8,90%가지고 하자로서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것입니다. 이 안그러면 모래 깔고 할 필요없잖습니까? 모래 깔은것만 해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감지해서 해주시고 다음 부군수님 사방사업 문제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들은 봤을때는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는 줄 압니다. 국가가 우리군에 관광사업을 해주고 여러 가지 다해주지만 물없이 어떤 관광사업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환경보호과장님 이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부에 로비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전무한 어떤 그러한
문제입니다. 올 여름 같은데도 이것 요행히 비가 와주었기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지안했으면 물이 떨어졌잖습니까? 굉장한 문제가 안일어납니까, 이런 문제마다 요행요행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행요행으로 넘어가서 될부분이 아닙니다. 임시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대책을 바로 세워서 불가몇년이후에는 우리가 참 안전할 수 있는그러한 상수도 정책이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끝으로 금월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오늘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 있을때 저번에 군수님 안계실 때 부군수님께도 그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날 교통행정계 같은데도 지금 6급한사람 7급 한사람가지고 교통단속도 해야된다. 도에 보고도 해야된다, 교통에 대한 현안적인 어떤 문제도 만들어야 된다.또 지금 현재 건축조례안 같은것도 계장한사람가지고만드니까 타시군에 작년도에다 만들었던 그한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
한 어떤편익이 돌아갈수있는 이부분은 군수님이 어떤 부분이라도 나서서 잘 뒷사업해주어야될 이러한 사업법들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행정수요관리를 잘하고계시겠지
만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상당히 누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부서에는 어떤 인력이 가야된다. 그래야만이 잘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잘감지해주기 바랍니다. 어느 직렬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쪽저쪽 부서를 다른 애고사항 없이 얼마든지 행정수요를 잘조율해서 더좋은 어떤 행정에 어떤 원동력이 될것으로 봅니다. 부군수님 관광성수기에 대한 교통대책문제도 군수님 그냥 의회 이야기하겠다.이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됩니다. 하든지 안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타시군문제 보고는 틀렸습니다. 안동에나 포항시 같은데서는 관광업체만 해도 아홉 개 열 개되고 지입회사도 열대여섯개씩 됩니다. 그리고 수천대의 차량이 있는 거기에서 교통에 대한 그대책이 서는것이지 우리 울릉군은 버스 3대입니다. 버스3대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제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올 회기내에 부군수님이 군수님보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부군수님이니까 충분한 어떤 것을 다시금 포항이나 타시군에가서 보시고 또 법령도 보시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끼?
- 부군수 조회구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저가 하겠다는 대답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수일내로, 회기가 25일까지니까 그안에 될수록 좀 빨리 그 우리의원님들과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울릉군 교통 발전적인 어떤 것을 따져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署名議員
- 議 長 崔樹一
- 議 員 李重哲
- 議 員 朴奉根
- 事務課長 金 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김길권
- ․신창근․이중철․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부 군 수 조회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산 업 과 장 서영광
- 수 산 과 장 배용호
- 건 설 과 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