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 감사실시
부의된안건
(개의 10시00분)
1.감사실시 ①기획감사실 ②문화관광과 ③내무과
④재무과 ⑤사회복지과 ⑥환경보호과
- 의원장 신창근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본회가 개회이후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일정대로 아무일없이 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 7일중 오늘은 6일째로서 오늘과 내일로 모두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방법을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본청에서 비공개로 실무진과 그 증빙서류도 하나하나 심사하고 검토한 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회의식 감사로서 모든 주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회의록을 보고 주민이 알고, 인정받을수 있는 확인식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 언급을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있는 어려움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서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급기야는 국가가 부도위기에서 긴급자금을 빌려스는 판국에 살아남기위해 우리는 있는힘을 모아서 근검절약과 예산절약 등에 주력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한 사항을 바르고, 알차게, 투명성이 있고 도덕적으로 인정이 가는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나 집행기관 책임자는 이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당초 제안된대로 수감자는 과별현황보고는 제외하고 자기고유의 업무에 대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감사중에 문제점이라고 생
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들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의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실장님, 예산제안설명때도 하겠지만 정부에서 현재 긴축재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도 지금 98년도 예산을 곧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아마 기획실에서 종합 수립을 해서 98년도 예산을 책자로 예결을 올릴려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제출해 놓았습니다.
- 위원 안영학
제출해 놨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긴축재정을 하는데 울릉군 98년도 예산의문제점과 앞으로 긴축하는 절감사항을 간단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98년도 예산은 아직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일단 작년에 의해서 4% 증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96년에서 97년사이에 그 교부된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미리 너무많이 책정하기보다는 좀 적게 책정하자고 해서 4%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러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작년에 당초예산 400억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금년도는 한 360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40억이 예산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아마 특별한 조치가 내려올것으로 믿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실장님 여기 도종합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계가 전에 내무과 소속이 되어있다가 지금 감사실이 따로 분리되어서 감사관계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을줄 압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96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뒤에 지적사항 같은 것은 자체감사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뒤에 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어떻다 이러면서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체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직 못했습니다. 실지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 의회의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자료가 감사실에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감사
를 할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없고, 그 다음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3,4일 12월 5일까지 4일동안에 걸쳐가지고 서면, 북면에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2월 2일에서 5일사이에 부분감사할때, 서북면에 할때, 그런 관계과에서 저희들한테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넘겨주면 저희들이 감사사를 해서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투자사업내용에 미착공건 수가 33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된 것은 일자상 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더라도 여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그 미착수건수가 17건이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과별로 실장님께서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질의를 할때 실과별로 배정을 확실히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실장님, 감사기능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 인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감사계 인력은 2명뿐입니다.
- 위원 최수일
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밑에 감사계장...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실장빼고 감사계의 직원이 2명입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계장, 계언 그렇습니까. 우리 울릉군에 400억예산의 감사를 총괄할려고 하면 감사계장과 직원한사람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제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때 저희들 울릉군의회에 타도시의원들이 오시면은 깜짝 놀란 일을 한가지 이야기를 합디다. 울릉군의 인구수는 11,000명인데 공무원수가 약340명이다. 일들 시군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않고 산악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지금현재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많고,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현재 방대한 감사 어떤 그 부분을 그 감사의 힘을 발휘할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 못하는 입장같네요. 두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감사업무말고도 기본업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활용을 직렬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된다고 하면은 요소, 요소에 대한 직렬성있는 어떤 인력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감사에도 그렇고, 지금현재 수산과 같은데 보면은 어항관리같은 문제도 지금 9급신규직 한명 놔두고 돈을 한4,50억 사업을 맡겨놓은 이런 사례도 있습디다. 그럼 지금현재 자체감사의 기능이 그러면 이리가 자체결산검사를 했을때 시일이 많이 안 늦어졌습니까, 내가 봤을때는 물론 실과별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인
력적인 무제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체감사를 하는데 의회감사를 해서 가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인력이 그런데 어떻게 빨리빨리 감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처리되겠습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인력문제를 좀 확충을 해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은 그 업무가 많은데는 그 일이 많은데는 인력을 더 충당을 해주시고 업무가 적은데는 좀 빼와도 안됩니까, 이래서 감사업무를 좀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저희들 감사기능에 대해 걱정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구도 새로 조정되고 할때 어떤 대안수립이, 대안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인력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님께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 소별로는 사실상 자기과의 것만 해당하는 사항만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12개과난 각 실과, 읍면을 다 총괄을 해야되기때문에, 하다보면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다시 답변을 한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진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할때는
답변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감사 종료시일인 12월 24일간 행정감사특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 응답은 공개식으로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겠지만 24일까지 할수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보면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해가면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 임의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대상에 대해서는 법정단체와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보조사업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재정법 14조에 나와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데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하는 단체는 각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단에서 어떤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좀 요구가 있으면 청년단 관련된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어서 그걸 결심을 받고 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금배정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되고나면 정산하고 하는 것은 각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시게 되면 용도외사용금지 11조에, 그다음에 13조에 보조사업 실적보고, 그다음에 14조의 사업비 정산검사, 15조에 감독,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사업자체가 여기를 보면 사실상 자유총연맹 새마을 관련단체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해서 보조 사업정산검사자가 누구냐하면은 울릉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또 사업의 효과성은 민족 동질성회복이라고 해놓고, 또한 건상사회구현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조사업관계는 해당실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력이 부족될때는 인력을 차출해서 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자금만 내주고 할따름이지 어떤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나중 그문제는 이위원님께서 해당실과에다 한번 질의해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러시다면 그 사업정산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검사, 검토도 하지않고 예산만 요구하게 되면 예산만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품의하면 합의는 해서 줍니다. 주면 일단 요구를 해서 각실과에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자금관리를 하지않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검사를 해야되고, 또한 감독을 해야되고, 다 해야되는데, 법적보조단체를 예산 이외에 요구를 한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보조를 준 사업이 잘 되어있느냐, 못 되어있느냐, 감사기획실장이 검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할려고 그런다고 보조를 주어버리면, 사실상 울릉도예산이 동이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것은 이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실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해당실과에서 그것을 보조를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요구를 해당실과로 들어옵니다. 보조사업을 주는 것도 해당실과고 검사를 하는 것도 해당실과입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었을때 감사계에다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감사계에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14조에 보면 정산검사시행자가 울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조도 감독결과관계 장부나 서류를 검사를 한것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걸 해당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종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검사를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합니다.
- 위원 이중철
안합니까, 각 실과별로 관계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보조단체에 추가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현실에 당면과제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7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된다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종합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질의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넘기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보면 시책추진경비기준액 초과계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제한된 시책 추진비, 추진경비를 초과하여 예산계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된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추후 예산편성시 지침에 의거 예산계상을 기준액에 준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2,300만원도 초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2,300만원도 초과를 했는데, 96년도에는 무려 배가 넘는 8,30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초과가 8,300만원
- 위원 이중철
아니죠. 전체가, 96년도에는8,300만원입니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답변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면서 96
년도에는 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8,300만원은 기준액 아닙니까.
- 위원 이중철
95년도에는 기준액은 2,300만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95년도 기준액이 2,300만원이 아닙니다. 초과부분이 2,3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초과부분이 2,300만원, 그러면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준액은 1억900만원, 그랬습니다.
- 위원 이중철
1억900만원입니까, 95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95년도에 1억900만원에 2,300만원 추가되었고요. 96년도에는 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기준액을 예산의결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왜, 예산시책추진초과예산을 게상했다는 지적된 문제를 추경에 1차나 2차 추경에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후로는 기준액을 초과해가지고...
- 위원 이중철
그 모자란다고 자꾸 달라고 안 그럽니까, 올해도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기획실에서 기준액과 우리가 보는 기준액은 틀린게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액을 정했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예산지침은 행정에서 생
각한는 예산지침이고, 사실상 의회는 지침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리가 편성할때 지침에 의해서 하지 다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 위원 이중철
예, 지침을 그렇게 하지요. 행정에서는 지침을 자꾸 내어 놓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연수차 수차례 갔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의 지침은 알바가 없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우선 지침에 편성하더라도 삭감조서내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조서 이양은 할수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 편성하기 때문에 그 편성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 삭감하는 삭감부분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는 지침을 내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침하고는 상관없습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올해 예산요구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두번세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줄여나가자는 그런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도 아마 기획실장께서는 각실과 소별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봅니다만 업무추진비성격의 경비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또 나왔습니다. 보면은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선물, 기념품, 사례격려금, 간담회등 접대성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보상금, 또는 수용비에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사무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이나 수용비를 삭감을 해야됩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적된부분에는 그 이후부터는 선물이나 그런 것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과다요구는 한 사실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과다요구도 없습니다. 과다요구한 것은 일단 나중에 정산할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에서 떨어져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삭감액조서는 그대로 다 살아서 안있습니까.
- 위원 이중철
그리고 또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미정리라고 해놨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집행을 할때는 예산집행의 정당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무려 21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특수 활동비 집행용도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218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를... 음은 경상비예산에 대
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건 이미 실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위원으로서, 또 얼토당토 아니한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들이 와서 봤을때 종합감사나 또한 감사원감사에서 봤을때 울릉도에서 의원들은 천날만날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래서 의원들이 팔리고 이런식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두번 정도는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려 한10군데가 됩디다. 그러니 의원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을 감독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설마 그렇게 해놓으면 잘아니까, 의회에서 이해를 안하겠느냐 그런식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게 해졌어면 저희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감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내어 놓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그랬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시정도 좋지만 사실상 이런 무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를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행은 앞으로 금물입니다.
사랑방군정보고회 참석이라고 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사랑방보고에서 뭡니까?
- 위원 이중철
사랑방 군정보고회 참석이라고 해놨습니다.
- 기회감사실장 이상태
참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드는 비용이?
- 위원 이중철
경상적경비입니다.
203-01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여비인 모양이지요
- 위원 이중철
25회 도민체전 참가여비, 이것도 에산집행 증빙서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불법농지전용지 단속소솔로 일명 훈계를 받았다고 감사지적사항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적지가 어디에 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여기 저동초등학교뒤에 전(田)입니다. 위원님들도 거의 아실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송원주씨하고, ... 결국 그것이 송원주씨가 돈을 좀 받고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자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훈계를 받았는데 이지역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전임지전용 허가 부적정, 이것은 일면 훈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해당과장님들...
- 위원장 신창근
그 해당과장님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은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지적지가 어디인지, 어디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도지적감사가 발생을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그러면 한가지더 하천복개공사 추진 부적정 일명 또 훈계를 받았는데 이 지역도 하천복개공사 추진부 적정...
-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리사무실, 현장사무실관계, 그 관계...
- 위원장 신창근
현장관리사무실, 이건 그러면 도지적감사나 자체감사인데, 기획실장이 통합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황수
있는데 전부 다 하러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수가 ㅁ낳기 때문에,
- 위원장 신창근
아, 경미한 사건입니까, 훈계받은 사건이...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훈계는 징계보다는 좀 안약합니까. 그런데 수십가지가 되니 다 못 외웁니다.
- 위원장 신창근
조금전에 이중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비 지침에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지침이 있는데, 10만명인구하고 만명인구하고 사이의 지침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군도 10만명은 얼마, 만명은 얼마,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다른 지침은 다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저희들에게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아까전에 이중철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물과다지출이라고 해서 8월 30일날 벌써 지적사항을 시정완료했는데, 8월 이후에는 서류를, 다음 제출받으면 아실겁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보상금에서 작년에 지적받을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샀었는데 그 후로는 산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도지적감사중에서도 해당실과에 문의하셨는데 다음은 좀 큰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각종 보조금, 단체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보조금 지원과 관리는 각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방법 및 관리사항으로서는 각종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울릉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을 목적과 내용등을 검토한후에 동법 제8조에 의해서 보조사업단체에 보조내용과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통보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정내역 및 조건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목적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강독과 보조금 정산방법으로서는 울릉군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동법 제14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완성여부와 회계체계의 적정등을 심사해가지고 보조사업을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권장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제정법 제 14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해서 권장사업은 지역개발에 직접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의 자율투자를 위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리고, 회계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이 방금 이중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되는 실과에서 보조금정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과에 나중에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보조금 관리 법규를 제반낭독을 하셨는데 제대로 못 하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실과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보조사업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난뒤에 그 보조 기관에서는 보조금정산서를 해당실과에 넘겨줍니다. 해당실과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후 이것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맞게 사용했나 안했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시정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정산검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창근
해당실과 과장이 합니까, 그러면 본군이 해야 할 사업과 권장사업은 또 무엇무엇입니까? 대체로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건 주로 보면은 저희들이 군이 해야될 사항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못했을때 이런 것은 단체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맡기는 것보다 무엇무어이냐고 물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단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해변가요제라든지 이런 것은 군이 한번 우산문화제 할때에 같이 했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것을 맡겨서 하는 방법, 이런것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예, 보조금, 임의보조에 대해서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11조 용도의 사용금지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면 그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시길래 제가 물어보고, 또한 교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거기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인데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선군수 있을때부터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집행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집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정의를 하겠습니다. 군이 해야할 권장사업을 인정한 사업, 사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법정보조단체에 추가지원해야 하는 추가사업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관계장부서류 검증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울릉관광지 조성용역이라고 해서 당초에 8,000만원 배정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미진사유에 볼것같으면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변경등 관련법규를 지금 검토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당초 예산같으면 11개월이 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아닙니다. 당초예산으로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문화체육부에서 울릉도관광지 고시가 빨리 되는 것으로 우리는 전화로는 받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전국에서 관장을 하는 중앙부서에서는 이것이 좀 시일이 늦어가지고 7월달에 도로부터 고시를 받으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동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자리도 안정해놓고 예산부터 받아서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공과장 백응대
이건 우리가 일단은 사업이 5월달에 이것이 고시가 될지 3월달에 고시가 될지 이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안하고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은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런데, 돈이 쓸자리도 안직 안생겼는데, 돈부터 먼저 구입해 놓았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차피 지정을 받기위해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까지 우리가 보고를 다 되었습니까, 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느시기에 고시가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사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성계획에 조성계획을 할려고 하게되면 일단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 김경상
아직까지도 확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 고시는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 박봉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문화관광과장님, 우산문화제 관계 말입니다. 지금현재 그자료는 울릉청년단하고 체육회관계는 자료를 받았어요. 우산문화제관계는 자료를 못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실지한 것하
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335만1천원이 남았는데, 남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군정홍보에 대해가지고 KBS와 MBC에 보면 “맛따라 길따라”,“고향은 지금”할때 올해 했던 것 같은데, 그 관게에 대해서 보니까 알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가지고 좋은점과 나쁜점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울릉군의 관광명소라든지 울릉도의 향토음식, 우리가 지금 군이 개발한 호박엿이라든지, 약소라든지, 홍합바이라든지, 특색있는 자기들이 기획취재요구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울릉군의 대외적으로 생활문화라든지, 자연문화라드니, 우리현재 자연관계라든지, 이런 거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김길권
그런데 이것이 KBS나 MBC에 방영이 되었습디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기획취재는 방영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 김길권
예 이 관계는 좀 더 해가 지고 오징어라든지, 울릉군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본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오징어도 미역이라든지 특산품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대외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조금전에 기획실에 얘기할때도 보조금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현재 자유총연맹과 문화원, 두곳의 정액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안영학
조금전에 지방재정법 제 14종 의하면 용도이외에는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용도이외의 그러는 것은 현재 문화원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은 대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수용비 그 예산범위 입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이 수용비와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실업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이 되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근본적인 무제도 있고, 울릉군에서도 그 돈을 갖고 문화사업이나 이런곳에서 해서 향상된 문화를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고, 울릉도의 향토적인 자료를 발굴하여 이런 차원에서 쓸수 있는 돈을 인건비와 수용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돈의 목적과는 상이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부의장님, 그 분화사업은 현재 문화원이 작년도에도 그 사
업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자도 한번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역시 김덕수사물놀이 문화를 우리 여기에 돌려주기위해서 초청을 했다든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8종의 울릉도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비문관계라든지 보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문화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인력이 부족은 됩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사업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금년연말까지 문화원에서 제2집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렇게 발간되어 가지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야기다 되고, 또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또 행정요소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타용도에 전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수시 문화체육계장이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요번에 2차추경에 돈 1,400만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 사실을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우리 문화사업을 꼭 감사자료에서 제가 질의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이나 문화원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향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서류만 던져 놓고, 문화원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일단 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설고 다 도와줘야되고 서로 협조받아야 될 문제인데 언로가 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작년 96년 수준에서 문화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비는 연초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군비 부담이 1,400만원이 당초예산이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회추경에 도 요구를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의회에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연중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조단체가 의회에 제가 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단체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므로서 격의없는 하나의 예산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말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단체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쓰는것이 있나,없나 사실 그것도 의문시되고 조금전에 기획감사
실장님께 이중철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금이라든지 임의보조금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군수에게 사인만 받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해줘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1,400만원 문화원보조금이 삭감된 일에서 많은 여론과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솔직히 말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이 합리적인가, 불합리인가, 꼭 울릉군에 필요한 자금인가, 이것을 심사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의회도 알아야 될 부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98년도 각종 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실과에서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그 보조단체에 직접은 못가지만 우리가 그 지원내용과 지원금을 승인할 수 있고, 또 잘쓰고 못쓰는 것은 감사할 권한은의회가 있으니까 이런문제가 다시는 이야기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운영에 노력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미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지난해 유람선 경유관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
다. 결과에 50회에 걸쳐가지고 4,500명이 천부항을 경유해서 감으로인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도많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유계획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내년도에도 우리 유람선협회장하고 한번 또 조율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김경상위원님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 위원 김경상
기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볼것같으면 일찍이 앞당겨서 올해 를 볼것같으면 3,4월에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디다. 조금 일찍이 앞당겨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12월중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중복은 됩니다만 정리를 하는 뜻에서 각종 보조단체 지원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유총연맹을 제회한 지방문화원 임의보조, 충효교실, 울릉문화, 우산문화, 이렇게 해서 네가지가 사실상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424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1억이라고 하면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관광과에서 정산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문
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업게획을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가지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정산한 제출서류, 그다음에 사업게획서를 만들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정산 결과 보고한 것하고, 문화원에서 보고받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하고...
- 위원 이중철
그렇지요. 예,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98년도 본예산을 하기 위한 감사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착안사업이라고 제가 한번 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 33조 제1항의 추경요건 및 동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것이며, 또한 불요불급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예산에서 삭감경비를 삭감한 경비입니다. 삭감한 경비를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의 여건변동에 의한 경우외에는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함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승인후의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단일 삭감한 경비는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1,300만원 계상하고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압니다. 아는데,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현재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을지원해준 사항은 당초에 계
획서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도에 하고 내려오면은 사업전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위한 하나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기준한 버금가는 예산을 일단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한것이지 그 이상의 요구를 했다면 우리가 계획서 없이 받았다면 그것은...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한 예산을 이중으로 요구를 할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액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전체금액이 지금 현재 1억4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종목별 사업이 다 계획이 되어있고,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나라가 부도가 나서 있는데 이 울릉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하튼 문화원의 자료에 의해서
- 위원 이중철
그리고 다음은 각종 공사시공 및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사업한 계약내용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산액과 계약액이 똑 같습니다. 예산액이 1억 같으면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산하고 안 같
습니다. 계약부서의 그 뭡니까.
- 위원 이중철
여기 한번 보세요. 각종집행사업액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액하고 전부다 똑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을 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위원 이중철
총계가 39억7,337만9천의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계약금액 39억7,337만9천원입니다.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자료가 아마 명기가 잘 못 된겁니다.
- 위원 이중철
이 문제를 중앙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해가지고 회기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봉근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군. 사업을 그렇게 줄리가 있나.
-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문화체육 육성자금관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체육요. 어떤?
- 위원 이중철
문화체육육성자금, 육성자금, 금고별 지급예치 해놓은 나누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 군체육관계를 말합니까? 체육회
- 위원 이중철
예, 체육회 그 내용을 관리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고 육성자금 관리 현황을 제출을 좀 해주시고, 금고별 자금 예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별 이자수입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단체에 대한 이자 말이지요. 그 금고별
- 위원 이중철
예, 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 당초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실 너무 멀리있다보니까, 나리분지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참 가볼 기회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년에 한번씩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국도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도 사진을 활영을 해놓고 지금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수대상의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재검토를 한번 하신느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계 금액이 1,873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나리분지에 한번 가보니까, 그 보수했다는 지붕 안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샛집과 볏집은 사실상 저희들도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2년, 3년, 4년, 10년, 20년까지 지붕을 두고도 새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금년에는 바로 위에 안걷어내고 바로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까래같은 것이 썩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로 할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안걷어내고는 대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까래하고 이쪽의 전체적인 나무가 몇개 썩었다고하면 그냥 나두고는 갈아넣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새로 보수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붕을 이을때에는 처음이을때는 세번내지 네번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비가 새고 천정에 구름이 그려져 있고, 방바닥에는 청룡황룡이 있고 이런데 사실상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알보에 있는 2채를 나리동으로 이축을 한번시켜볼려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살았는 그 건물자체가 거기에 있어야 그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축해서 관리하게 되면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실현을 못 시켰습니다. 저것이 도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올라가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지, 여하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를 것이 우리 선조들의 주택문화를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 위원 이중철
선조도 좋고, 문화도 좋습
니다 좋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수를 입으로 가지고만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고 하는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갈정도입니다. 배수로 설치, 화장실 보수, 우데기 보강, 지붕 보수라고 해서 여러가지를 해놓았습니다. 여러가지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갔을때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교회앞에 하고
- 위원 이중철
아, 하기는 했어요. 교회옆에 이웃집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억새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억새 요즘 없습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이러니까 보수는 안하고 풀뽑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을 녹음을 해 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 제가 직접 새를 이을 때에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대상에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위원 이중철
보수를 했는 것이 지붕위에 어떻게 1m 넘는 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작년도 했는 이월사업 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2,3년 되었거나, 그런쪽이지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갔다왔
는데.
- 위원 이중철
작년도 사업인데 앞에 초가집은 지붕에 풀이 1m이상 올라갔는 것을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위원님 제가 안했는 것을 했다고
-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풀이 났느니, 안났느니, 위원들은 현지목격을 했고, 백과장은 목격을 못했는 모양인데, 다음 우리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주사골 봉래지구 초가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우리가 관광지관리로서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게 연도수가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기억이 잘안나는데 제법 몇년 되었지요.
- 위원 이중철
제법 몇년 되었지요? 한 3,4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4년째....
- 위원 이중철
거기에 지붕은 뭡니까? 너와입니까? 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새입니다.
- 위원 이중철
4년동안에 보수 몇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오고는
- 위원 이중철
한번도 손을 안 대었을 거라요. 그러니까, 나리분지와 여기가 차이가 그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슴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지요. 4년되어도 손
을 한번도 안 대었는데, 나리분지는 2년에 한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다시 우리가
- 위원 이중철
상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정문화재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 사업을 실지로 하고 있는지를 안하고 있는지를 제가 봉래지구와 거기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 위원 최수일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각종 보조단체지원금현황에 보면 1억400만원정도 문화원에 지원을 했는데, 아, 7,900만원정도는 정산서가 없고, 정산서가 1,5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는 정산서가 있어요. 정산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정산서가 없습디다.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집행을 다하고 정산서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죠. 우리 현재 예를 들어서 사업이 1,500만원 계획된 사업이 끝났는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추진중이라도 지불한 것 만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라는 것이 완료되어야 정산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중에도 추진된데까지 부탁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내역을 한번 봅시다. 2/4분기에 1,500만원, 1/4분기에 1,224만원, 3/4분기에 1,800만원, 400만원, 4000만원 4/4분기에 1500만원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정산서가 없다고 하니...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4/4분기 나가는 것은 12월달이 넘어야
- 위원장 신창근
4/4분기가 12월달이지만 다른데에 보면, 부대비를 보면 공사준공도 안되는 데 다 써버리고 없는데, 돈을 이렇게 집행해주고 정산서가 없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4/4분기에 나갔는 것은 내년도 1월달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신창근
4/4분기의 것은 별도로 요구치를 안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미리 우리가 사업이 끝났는 정산서를 못 받는 것은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자료요구서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렵니까? 위원님들, 문화관관과 첫페이지를 뒤져보세요. 자료요청서식에 보면 제일 끝난에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무엇 목적으로 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제일 끝난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이 O인지 X인지 앞으로 자금이 필요없다는 뜻인지,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이것을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공란 놔두라고 만들지는 안했잖아요. 맞습니까, 한번 보실렵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판단요소에서 아중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이 필요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난을 밖에 별도로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수립이 안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봉래지구 상수도 수원지 주변에 오수정화시설물 보수현황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90년도11월15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93년도2월20일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97년도 오수정화시설과 봉래지구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와 93년도 97년도 사이에 보수현황을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수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설이후에 보수는 아니고 거기에 집수가 안되니까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소방호스를 관에 넣어가지고 통수를 시켜보니까 현재 취수지에 물이... 그때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투자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 대체하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최이환계장에게 감사요구서를 요청을 하니까, 한사실이 없다고 합디다. 그러면 9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9가지 행정감사내용을 보여드릴테니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네번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수 유입관이 이탈이되어서 오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저희들이 약40일간의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이렇습니다만 일기가 좋아지는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안내를 할 계획입니담나 지금 보수가 되어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과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파이프가 공장이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나름대로 설계조서를 내어놓고 고민을 하고해서 40여일동안 보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지금은 깨끗하게 보수가 되고 이곳이 혐오시설의 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지않게 생각하고 해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없는 돈입니다만 도색도 깨뜻이 마치고, 주변에 풀도 베고 해서 현재로는 주위환경이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고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분뇨가 다시 다 차지 않아서 가동을 할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얼마있지 않으면 분뇨가 차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급하면 물을 넣어서 시험을 할수 있
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정상적으로 분뇨가 차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기가 좋으면 보수과정이나 외부문제등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되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 없는 돈에 페인트칠도 했다고 했지요. 이 공사를 한사람은 40여일동안 공사를 집행을 했고, 현재 보면 자료도 없고, 집행 안 된 듯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95년도는 서류는 아직 소각시키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조희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창근
말씀 하십시오.
- 부군수 조희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95년도 인지 96년도 인지 모르겠지만 보수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오수관로보수는 하자보수로 했고, 도색하고, 풀베고 한 것은 지금 확실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100여만을 들여가지고 도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에 방금 이음새가 어긋나서 했는 것은 하자보수로 그때 그렇게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우산문화제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자료가 이대로 이것이 정산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장님 자료를
-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그네뛰기 34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한전 지주로 만들어 줬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시설이 잘못 되
었다는 겁니까? 할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 위원장 신창근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맞는지 신자재를 써야 되는지, 폐자재를 써야 되는 것인지, 한전지주를 빼놓은 것 아닙니까? 쓰다가 남은 지주, 쓰다가 빼놓은 폐지주, 목지주로 해 놓았던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제가 직접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의 생각같아서는 그 나무는 이미 기금에 저어서 나온 나무이기 때문에 일반목재보다 견고성이 안 있겠느냐, 재료는 아마 전나무일 겁니다. 그전주가 그것이 기름에 전부 담궈서 그 과정을 거쳤는 나무가 더 견고하지않겠느냐, 좀도 안먹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전주를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물론 답변자와 질의자의 시각차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지구 집수탱크를 보면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현재 문제점이 발생해서 구두로 하자보수 통고를 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서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기때마다 죽도지구 관광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96년도 4/4분기 사업평가에 보면 죽도지구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해놨어요. 심사분석결과보고서에 보면, 하자보수도 없다고 해놨
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기획실이 맞습니까?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어디는 양호이고 어디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결과는 하자이고,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못하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위원 이중철
지금현재 보면 하자검사 관련법규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하자책임기간만료공사 별도공사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통보가 오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재무과에서 계약하자기간에 대해서 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사류를 좀 발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6년 하자보수대상자사업현황에 보면 사실상 지금 죽도지구가 나오기 때문에 죽도지구 관광지조성토목 2차공사 95년 12월 7일 동아건설이 했는것입니다. 상수도시설 집수탱크 물누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지구 관광지조경 2차공사, 95년 5월 22일 슈퍼 종합조경, 파고라시설 1개소 우측 기울어짐, 향토수목식재 동백나무 50본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97년도 아닙니까? 95년, 96년 97년 지금가지 끌어와도 다 지금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파고라 기울어진 것은 되었습니다. 동백은 이무선씨가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마쳐졌
고요. 그다음에 현재 집수탱크는 2차 하자보수, 금년 12월 15일까지
- 위원 이중철
그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 2가지를, 파고라하고 동백나무하고는 97년도 했습니까? 95년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7년도에 했지요.
- 위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것도 2년을 넘겨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사실상 행정공무원님들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님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파고라같은 것은 처음에 지반이 관계없다고 시설을 해놓고 그 하중에 의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갔다가 봐도 하자가 발생이 안되었는데, 내일 가면 또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아닙니까, 조경관계 이것은 우리가 보수가 된 것을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했을때에 하자가 없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두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하자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 각 실과소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 위원 이중철
아닙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마칠 겁니다. 왜 제가 하자보수 대상사업현황에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도 조경공사하고 집수탱크하고 물누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95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작년도에 한번 방수를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집수탱크 방수를 해서 거기에서 점검이 되어가지고 물측정한 결과에 어느정도 누수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고, 그 뒤에 퇴수밸브가 약간 손을 보니까 조금 열려서, 그쪽으로 센 것이 있고, 잠그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우리가 처음에 점검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안찼었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고요. 그 뒤에 비가 와서 어느정도 1m수준에 차있을때 그때부터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느정도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2차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조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자 통보서가 왔습디까? 죽도지구에 대해서, 올해 또 왔습디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금년에 왔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가지수가 많으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그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든지 죽도에는 물이 집수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가지 94년도부터 하자검사 그 대상사업현황을 봤는데, 지금 97년도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하여튼 위원님 죽도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한 걱정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점검이 어느정도, 점검은 이제 끝
났는 상황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물을 모아서 용수를 사용하는데에 차질이 없는 쪽으로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에 생겼다고 재무과에 다시 통보를 안합니까?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절차상
- 위원 이중철
할때에 각 실과소에서 우리과에서는 죽도지구에 물탱크하자가 있으므로 다시 하자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군수나 부군수에게 결재를 받지요.
- 문화관광과자 백응대
우리가 출장복명을 하든지, 그런
- 재무과장 최종환
우리가 6월말12월말 하자통보를 해서 우리가 받는데, 중간에 확인되어서 했는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실과소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 어떠어떠한 문제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군수나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보고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복명을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결재는 아니고 복명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서면보고 할때도 있고, 구두복명할때도 있고,
- 위원 이중철
울릉군 전체의 사업장이 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절차는 어차피 우리가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하면 상사에게 결재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과장님, 9급부터 시험을 쳐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물론 그렇다고 봐야지요.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최수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위원 최수일
방금 이중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문제게 계속 길어졌는데, 부군수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울릉군의회에서 집행부에 하자가 나서 통보를 했을때는 또 감사지적을 했을때는 해가 2년이나 지나가도 아무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벌이 가해지지도 않고, 또 바로 하나난 부분에 개·보수가 안되는데, 시행이 안되는데 도감사는 하면 즉각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방금 이중철위원님이 죽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년이 거치고 가도 이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 도동상수도에 이번에 도감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울릉군 의회에서 상수도배양공사할때에 그때에 부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부실이다. 하자다, 이러한 식으로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그러면 하자부분을 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하느냐, 이 하자난 부분은 그 하자예치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계속 군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요번 도감사
때는 지적이 되어가지고 즉각 그것이 하자비가 청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릉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안되고, 도의회 감사가 와서는 즉각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 부군수 조회구
의장님,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몇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하자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하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에 의해서 시공하고, 회수를 하든지, 예치금에서 하든지 하도록 한 것은 도감사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최수일
도감사 이전에 이루어졌습니까?
- 부군수 조회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 부군수 조회구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안되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 위원 최수일
지금 아직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즉각 안이루어 졌어요. 그게 도감사에서는 즉각 이루어지는데 군의회감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느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울릉군의 감사를 이런식으로 임한다고 하면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번법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도저히 여기서 그렇게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무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이 무력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가. 이 감사를 곡 어떤 임하는 자세가 그런식까지 가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야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조희구
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뭐 혹간 좀 시정에 소홀한 것이 있는 지는 저도 이자리에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쪽에서 지적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성실하게 시정하고 또 처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부군수님 우리의 회의 고유권한대로 이번에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임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자세로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부군수님 의회에서 감사상 조치결과를 사실상 이행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 부군수 조회구
다 했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그러시다면 의회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을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도종합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자료를 보
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그 것이 사실과 다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부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사실 사후처리를 다했으면 도에서 감사할 턱이 없잖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뭐,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시정토록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거의다 다그렇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우리 군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거의가 80%내지 90%가 되어 있습니다.
- 부군수 조희구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도 도감사에 뭐가 지적되었느냐 살피고 도에 감사오면 의회에서 뭐가 지적되었는지 살핍니다.
- 위원 이중철
그 결과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반드시 그렇다고
- 위원 이중철
그렇지 않으면 지적할턱이 없지요. 시정되었을 것 같으면 지적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창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 12:20)
(속개 14:00)
- 위원장 신창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과별 업무보고는 이자리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상황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렇지 못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두개과를 마쳤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 질물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내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시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내무과장 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97년도 소득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 자료는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간단히 좀 빼줄수 있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 위원 안영학
대출 된 부분하고, 회수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수 있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 서민생활
안정자금 합해서 전체금액이 약6억정도 됩니다. 대출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회수가 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암기는 못하겠는데, 납부도래가 되지 않은 것은 전부 아직까지 납부를 해야될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납부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납부를 안하고 있는 그런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곳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회수를 많이 할려고 최고를 하고, 읍면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독려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안영학
최고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 자료를 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97 광역무선통신망 시설 보강사업을 했네요. 1,800만원 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중대형사고, 화재등 재난대비 통신망확층, 그다음 신속한 현장직 대체보고등 재난관리체제확립, 유사시 긴급통신망으로 확립,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이사업도 사업비가 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코앞에 있는 사업, 사업비도 안들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업도 안하면서, 꼭 사업비를 들어야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또 재투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도동 같은데 소방도로에 차를 대어서 화재나면 진압할 방법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은 몸으로 실지 실천을 해서말이죠 해야할 이런 부분은 팽겨쳐두고 사업비만 있는 이런 사업만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여기에 이유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군의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산악도 많고 또 일반전화가 011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위치에는 되고 안되는 위치에는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특히 산불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 이 광역무선통신망을 시험을 해본 결과 아주 다른 통신망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발휘를 했고 신속한 모든 준비라든가 대비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방도로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을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 분야를 담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최수일
예, 꼭 그 분야, 거기에 담당이 할때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소방장비가 다 들어왔는 입장에서 여기 우리군이 소방도로 관리를 못해줘서 장비들이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산불은 나면 담당공무원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워서 사업비 들여서 해야 되고, 주택가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도 화재가 났을때 그것은 군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책임이 어떻게
- 위원 최수일
도로관리는 군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앞으로 도로관리가 철저하게 될수 있도록
- 위원 최수일
아니 지금, 소방도로마다 보면 전부 차를 주차시켜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약수공원에 독도관을 짓고, 공원개발을 크게 하고, 관문에 보면 관문에 차를 무진장 대어가지고 도저히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문이라고 할 수 없는가 하면은 그 동네에 화재나면 진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도동에 그런곳이 7,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렇다는 이야기만 듣고 흘러버리고, 자꾸 이런식으로 하는데, 꼭 어디에 산불이 나서 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이부분에만 겁을 내어서 사업투자를 할려고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가의 이 부분 문제는 우선 산불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은 사람이 타서 죽지 않습니까? 인명에 대한 것은 별로 무시하고 산불나는데만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부서는 내무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부군수님하고 계시지만 공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관리하는데 각부서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님
- 위원 최수일
저, 내무과장님 질의한김
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보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디다. 지금 어떤부서에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부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감사기간동안 각실과 담당자가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이 많은, 또 꼭 있어야 될 부서는 인원이 적고, 없어야 될 부서는 인원이 많고, 그것은 어디 힘이 센 과장님이 되면 그 부서는 인원이 많고, 약하면 인원이 작고, 그런것인지,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우리 11,00명에 340여명의 인력을 어떠한 부서는 뭐 민방위같은 데는 아주 하급부서입니다. 그런데는 꼭 있어야 될 인력이 없다. 수산과같은데는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거기도 9급, 아주 신입직원을 배치해서 그 방대한 사업을 맡겨놓고 있고, 이렇게 보면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확실한 인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 자체감사를 감사기능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올까 싶어서 일부러 감사기능을 저하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직렬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가지고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하고 행정효과를 내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책임자들이 어떤 부서에서는 힘이 있는 부서이니까 한명 더 데려다 쓰라, 너희는 힘이 없는 부서이니까 한명 반납해라. 이러한 식의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만약에 이러한 인사로 흘러가고, 또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가 아닌 흐트러진 인사를 한다고 봤을때는 공무원 사기
에도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지금 인사에 대해서 힘을 줄수있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줘야만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흐트러진 인사문제라든지, 또 일을 좀 할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사기저하가 되고, 패갈림이 된다고 봤을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인사부서에 있는 내무과장님이 그러한 내신을 잘 파악해가지고 좀, 내가 돌아보니까 불만이 많습디다. 직원들이, 왜 이런 직원들이 불만을갖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을 할수없고, 의욕감을 저하시키고, 양쪽 패갈림을 만들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행정부재라는 말이 엄청나게 안 나옵니까, 이러니 행정부재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이런 기강이, 이런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런 책임자들이 앉아서 인력을 골고루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사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이렇게 안하고 자꾸 자기힘들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인력관리책임부서에서 현재 본청에서 흐르고 있는 인력관리적인 문제, 이것을 내무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조직이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단위조직이라든가 과단위조직을 우리 자체에서 충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쪽에 표준제도라는
이런 제도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저도 일부 있고, 또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있는 특수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술직같은 이런데에 대해선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게 충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척척척 안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 연말쯤 지나면 어느정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3,4년을 경험을 쌓아야 일을 추진하는데 좀 원활한데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에 추진이 좀 늦게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5년이나 1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신규직원들 3,4사람 몫을 처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새로온 분들은 그것을일일이 업무를 배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금년년말, 내년 2월달 까지 공무원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인력문제는 아마 다시 물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최수일
과장님, 우리 울릉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특수직종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최수일
특수직종 아닌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 부서도, 특수직이 아닌 부서도 지금 인력배분이 골고루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봤을때, 그리고 말
씀하신 경험이 있는 직원, 없는 직원을 본다고 하면, 나리동 투막집사업이 약삼천몇백만원하는 사업에 감독관이 누군가하면 박진동계장입디다. 박진동계장이 나리동투막집 공사감독을 했습디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이 투막계통을 하고, 수산직 같은데, 40억, 50억 사업을 하는데, 그런애를 하나 맡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40억, 50억 사업이 적은 사업입니까? 네것, 내것 이야기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엄청난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인사를 직렬식으로 바꾸어줘야 지요. 그 부서의 사업비가 큰데에는 좀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보내주고, 이쪽이 기사가 많은 데에는 그런 직원을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렇게 조정도 좀 해봤습니다만
- 위원 최수일
해봤는 것이, 해봤다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해봤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이래가지고 본청에는 구석구석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불만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본청에서는 실과장님들 저희들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위원님들이 자꾸 삭감을 하게 되면 사기를 잃어가지고 우리는 안합니다. 사업을 안합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디다. 지금 실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해외에도 갔다왔고, 국내 선진지를 많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사업을 해가지고 뭔가내
놓았을때 이것이 삭감이 됩니다. 전부다 예산이 상향식이고 하양식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아이디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울릉군이 소위 아이디어 사업한 것이 뭐 있습니까? 북면에 주민들이 내어놓은 그 항구, 그 사업, 그 주민들 아이디어사업이 곧 우리 군의 아이디어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미루다, 미루다가 경찰이 개입되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군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행정의 책임자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직원들이 해외에 갔다오고, 뭔가 이사업을 해보겠다싶으면 그런 사업을 존중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사업을 해가지고 더욱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되고, 또 인사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의 규정이 흐트러진다고 봤을때는 누가 그 힘을 내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사들도, 전문직들도 기사가 적지만 효율적인 배분, 큰 사업에 중요한 사업에 중간적인 직원을 보내고 경미한데는 경미한 직원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뭔가 효율적이고 또 소득증대가 되고 도 하자가 없는 이러한 마무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공사마다 하자가 생겨있고, 지금 새마을 계도 보니까, 아직 추진중인지 연도말인데도 11건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전혀 손도 안댄데가 있습니다. 왜 이사업을 손도 안댄 이런 사업을 연도말에 손도 안댄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일부러 계상을 했습니까? 안시켰습니까? 그러니 행정책임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제대로 발주를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되고, 욕을 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사기충전을 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식으로 자꾸 흘러갑니까, 과장님, 인사부서에 사업도 잇고, 인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핑계보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 내무과장 장지원
특별한 핑계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없고, 가부간 앞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도감사원에 직접 바로 지적되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한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이 안됩디다. 말로 가지고만 오늘 이자리만 피해나가는 것이지 시정한 것을 잘 못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이 추진되면 어떻게 할것이며 앞으로 군을 운영할려고 하는 방법, 인사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과장님 저, 울릉군에 공무원 정원수가 나와 있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지금 절대수가 많이 부족됩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뭐 정원수에 정원이
많이 부족하냐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 김경상
예, 각실과별로도 인원배정이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과별 과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러면 그 내역을 좀 빼 주십시오. 전체인원은 몇명이 필요로 한데, 지금 부족한 인원,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정원수에 모자라는 숫자, 데이터 바로 뺄수있죠.
- 내무과장 장지원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리고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넌번회기때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행정직 단일직종에 한해서 지금 5급으로 승진되도록 되어 있지요? 울릉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감사때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작업중이라는데 작업진척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작업은 전에, 지난번 회의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산업과장에 대해서는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지금 계획만하고 있는 겁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대충 마무리는 어느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번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할 위원계십
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도서낙도개발 사업비가 당초에 21억 9,200만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변경되어서 12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내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도서낙도개발사업 낙찰잔액이 6,7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습니다. 6,700만원의 낙찰잔액을 타사업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잔액은 적법하게 쓰여 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법치 않게 투자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저희들이 금년에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하고 각종 계약을 한 결과
- 위원 이중철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으냐.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저희들은 타당하게 전용해서 섰습니다.
- 위원 이중철
법으로 그렇게도 쓰도 됩니까?
- 내무과장 징지원
예 낙찰잔액을 한데 묶어서 예산에 추경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잔액 남았는 것을 반납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이 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 맞네요. 답변을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만맞다’. 그러나 국도비이기 대문에 아까워서 그런식으로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장지원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낙찰잔액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요.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가하면 이 부대비가, 각 사업마다 부대비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 부대비를 사실상 그 사업장에 투입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고 관공비적 성질이나 풀적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장에 그 활성화를 가져올수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사업이 잘되었겠느냐, 못되었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사실상 때로는 일반여비, 시책여비, 관서당여비처럼 이렇게 이중성격으로 지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쨌든간 이제는 발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사업장의 부대비는 그 사업장에 투입이 되도록끔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아까 부군수님, 경상적경비와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용도에 구체적인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출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입금표요.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어떤...
- 위원 이중철
지금 각 지출로 보니까 상당히 군정수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수없
이 많습니다. 업체나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10만원이상을 지출할때에는 개인계좌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표를, 다른 것은 못본다고 그러니까, 입금표는 있을 겁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송금했는 그것 말이지요.
- 위원장 신창근
무통장입금표
- 위원 이중철
예, 그걸 제출해주시고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써졌는지 본인에게 보내졌는지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가 잘 안가기 대문에 사실 의심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양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 위원 이중철
글쎄, 양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장지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내무과는 그것하고 서너가지밖에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내무과장 답변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 97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처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재무과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정기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주로 양도서예금, 정기예금 이런식으로 해서 8.5%, 6%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 계산하니까, 평균적으로 약20억, 25억정도 평균잔고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자수입을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억4천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금을, 예금 다른 상품을 예를 들어, 일년치 높은 이자에 것은 예금을 할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154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금종류를 현재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월 1억5천씩해서 6개월 단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종류를 하고 있는데, 잔고가 어떤때는 4,5억이 되어 있을 때도, 10억이 조금 넘을때도 있고, 20억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세나 모두 의존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어떤때는 잘 못해서 그걸 기간을 조금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하고 이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잔고가 많은 것은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CD예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고이율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길권
지금 재무과장께서 몇년 근무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2년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 김길권
어느정도 우리가 보면 이제 예금에 대해서 파트를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을 것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금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에 가서 봉화군에서 좀 배웠습니다.
- 위원 김길권
이걸보니가 6억4천, 자체가 좀 작다고 봅니다. 내가 볼때 평균... 약 연간 10억정도의 수입을 올려야 할텐데, 이건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154억 다 찾으면 십몇억이 나옵니다.
- 위원 김길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에 입찰관계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거의 98%, 99%라네요 수의계약 자체가
- 재무과장 최종환
그렇게까지 한 것은
- 위원 김길권
내무과를 보니까, 98%가 많고 경쟁입찰은 90%, 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최종환
98%까지 넘어간 것은 거의 몇건이 안됩니다. 저희들 기준은 95에서 97.5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98%까지 된 것은 한두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김길권
수의계약은 무조건 상대경쟁이 없이 혼자 서류를 넣으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 드립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복수견적을 합니다. 2,000만원이하는 단일 견적을 합니다.
- 위원 김길권
지금 수의게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는데, 만약에 1억공사라고 봅시다.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띱니까? 무엇 무엇에서 보통 지출이 나가고 보통업자들이 얼마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1억에 경쟁입찰을 봤다고 할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저희들 부과가치세밖에 없습니다 설계상으로
- 위원 김길권
지금 이것이 예를 들면 재무과입장에서는 이런공사, 저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얼마든다는 것은 잘 모를것이라 보고있고, 주로 건설과하고, 그 사람들의 설계에 의해서 하는거지요. 사업 부서에서, 예,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에 98%라는 자체가 보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특혜가 있지 안느냐, 그렇게 보여가지고
- 재무과장 최종환
그 98%, 90% 김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유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유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고단위로 해준 것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95%에서 97%, 그사이입니다.
- 위원 김길권
그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님
- 위원 최수일
예, 김길권위원님 보충에 제가 하겠는데, 그 내역을 전문위원님 방금 길길권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공사관계, 그 내역서를 좀 받아 놓으세요.
- 재무과장 최종환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군정질문에도 들어있고, 자료요청을 기 해놓았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해놨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아까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전체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에 징수실적도 나와 있고 하는데, 조금전에 김길권위원께서 이자수입도 문제도 있고, 또 급변하는 정세가 아니면 이 세수를 올린다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는데,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어느 세목에서 과다하게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위원 안영학
현재 주민세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2,400만원에서 2,200만원대인데, 주민세 지금현재, 목표를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소득할주민세말고 주민세가 있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저희들 소득할주민세까지 합해가지고 하게되면 현재 2억200하고 1,350을 다받는다고 보면 2억
1,500정되 되는데, 여기는 체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징수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이지, 체납액을 받아 들이면 이 목표액은 올라갑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체납된 것 97년도에 다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아직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 위원 안영학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 안영학
예, 체납, 96년도 체납액도 97년도 조치사항과 과정과 세납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내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예,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단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지금현재 미등기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는 받아 놓았는데, 미등기되어 오래 고질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잘못해서, 너무 태만하게 생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릉군 총예산이 올해 약 400억정도 안됩니까, 그뒤에 48억정도가 예치가 되었는데
- 재무과장 최종환
153억
- 위원 이중철
그렇죠. 153억,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날짜별로 보면 96년도 11월 18일부터 97년도 2월 18일까지가 금고잔액이 27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방치해놓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큰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억,32억,14억,32억,32억,27억,30억,20억, 24억, 제일 마지막에 96년 11월 18일부터 97년도 2월 18일까지 아마 24억이 현재 잔고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나 인건비,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 상여금 지금시에 예산중에서 지금이 되는 것으로 안되어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 위원 이중철
이 정기예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
한 답변, 한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 18일날하고 12월 19일날 3개월 예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잔고가 보면 6억5천을 예금시키고, 27억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20억을 시키고도 24억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들어서 그것은 왜 그때 24억까지 남겼나하면 연도폐쇄기전에 공사비가 나갈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갈것이라고 저희들이 미루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53억을 예금을 시켰습니다.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시킨것하고 53억을 시키고 나니까, 저희들 잔고남은 것은...
-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에 공사비나 인건비나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파악이 되지요.
- 위원 이중철
그것은 어느정도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6억밖에 없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은 이자수입에 6억4,400이라는 것은 저희들 11월달까지 들어왔는 이자수입이 6억4,400이고요. 아직 154억이라는 이자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6억이라고 하는 이자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예,
- 위원 이중철
그런데, 사실상 왜 금고에
다가 많은 잔액을 두느냐, 이건 농협자금운용비로 혜택을 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농협비축금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잔액은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양도성예금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이자 총계전체 금고잔액에 남은 것을 보면 27억이나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4,5,6억 19억, 36억... 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느정도 군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을 놔두고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예금을 8%,6%,7.6% 얼마든지 그 예금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는 이자수입보다도 배가 넘지 않겠는냐.
- 재무과장 최종환
예, 끝에 가면 배가 되겠지요.
-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엄청난 세외의 이자수입을 금고에대가 그냥두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군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억을 사장해 놓으면 농협은 득이 되고 저희들은 손해가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재정자립도가 저은 우리 울릉군에서 이러한 현금을 관리하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소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성예금은 3개월, 6개월 하게 되면 해약이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놔두는 것보다는 안낫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정기ㅖ금을 많이 한 유는 그 CD가 이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3개월을 해도 CD는 8.5%가 되고, 일반정기예금은 6%보다 2.5% 더 많습니다만, 일반정기예금은 1억 단위로 했을때 나중에 해약하면 가능한데 CD는 그것이 안되고 해약을 하면 전체를 다해야 되는
- 위원 이중철
해약을 하나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사실상 농협자금운영을 혜택을 주는 그런 과정밖에 안되니까, 될수있으면 에금을 많이 하는 방법을 해서, 사실 돈나가는 것은 몇월달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6월달 아니면 언제 또 나가고, 공사비는 차차 단계적으로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공사비까지는 어느정도 예측할 수 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측을 할수가 있기 때무에, 그러한점을 감안을 해서 예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이위원님게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표를 보
게 되면, 위원님들 전부다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갔을때 도에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조금 배워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하여튼간 예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안되면 해지시켜도 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잘먹기 위해서 밭팔아서 논사는 것인데,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으니까 그거야 어쩔수 없는겁니다. 안그래요.
이걸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2,000만원 이상은 사실상 사업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각자 견적서를 받은 다음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다고 보는데, 견적서가 1인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견해는 행정이 특정인만 결정을 해가지고 정한, 2,000만원같으면 2,000만원, 1억같은면 1억,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특정인만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조건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은 2인이상의 견적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표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몇사람에게 몇개가 더 간 것은 제가 부인을 안합니다. 또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때에
재무과정 전결로 해서 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하고 언제든지 수의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어느 특정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자가 일을 잘하면 그 업자에게 좀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것도 수용을 해줍니다. 이러다보니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규제아닌 규정을 마들어 놓은 것이 뭐냐하면 전체공사 해가지고 다음에 공사를 할때에 그사람에게 수의계약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마을에 없으면 읍,면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는 그런 나름대로 지침도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골고루 100% 컴퓨터식으로 잘되었다고는 제가 고집은 안합니다. 잘한사람이 한두건 더 간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의혹을 남긴다는 것이, 행정이 바로 그런 점에서 의혹이 나옵니다. 왜 2인이상을 견적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다음에 50개 회사같으면 50개 회사, 20개 회사같은면 20개 회사, 받아들여서 그 심사를 하는 과정이 행정이 해야할 의무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심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보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자가 잘한다면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 위원 이중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선호해서 주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위원님께서 일반, 공개입찰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쪽식으로, 저쪽시군의 식으로 전문면허업체가 다만 5개이상, 10개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건 그 시군에다 지역제한을 할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전부 저쪽으로 가서 이사해서 업고 오는데, 업고 오는 그것을 지역이 울릉이면 울릉에 있는 사람 지역제한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북 전체로 시도밖에 제한을 못하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그 소규모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득·실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이중철
예, 큰 공사같으면 종합면허가 있는 그런 회사가 입찰을 보지만 사실상 2,000만원이상 해놓고 보면 5,000만원 미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미미만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금액이 적은 그런 사업장을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수의계약때문에
- 위원 이중철
수의계약에 적절하게 적절한 규정을 갖춰서 왜 도움을 줘가면서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왜 안먹은 것을 자꾸 먹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저희들 연내로 어떤 방법을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조금전 이중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현재 현황을 보면 23건입니다.
23건중에 CD가 3건이고 7.5%가 2건이고 9%가 1건이고 나머지 6%가 1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증대로 인해서 타시군은 벌써부터 CD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CD전환을 하는 연구를 내년부터 좀 하겠다고 봤을때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세외수입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안본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엄청난 마이너스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은 세외수입을 우리보다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에 우리 울릉군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그리고 연말 잔고에 기성고가 나간다가 해도 대충적인 어떤 금액은 어느정도 산출이 나올것인데 이 잔액을 약25억되는 돈을 가지고 일반예금에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다른 단기예금으로 단10억이라도 돌리면 그것도 자체수입이, 세외중대수입에 이바지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년부터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전환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올연초에는 1월말에 24억 잔고가 있었는데에서 2월 1
일자로 53억하고 잔고는 4억7,600이 남았습니다만 그전에 7.5%는 6개월하면 7.5%입니다. 일반에금은 6개월하면 되는데, 저희들 상반기에는 7.5%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월짜리를 그렇게 할려니까 저희들의 조금 생각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담이 생깁디다. 하반기에 7월달부터 할려니까, 그래서 3개월로 끊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내년부터 또 시정을 하고 하면 되지만 지나온날의 이자수입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해서 하지말고 우리도 정보를 빨리 듣고 길을 열어가지고, 이 세외수입 중대를 하고, 여기에 세외수입증대 활동이도 있지요?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아무튼 가뜩이나 GNP가 적은데 이자수입, 담배파는 수입, 임대료를 다해봐도 몇프로가 안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하여튼 12월, 이달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지금 수의계약할때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그걸 위에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문서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 재무과장 최종환
문서화 시킨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게약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되, 다음 공사가, 전차공사를 했는 사람이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우선준다. 그것하고
- 위원 김경상
그런데 그런 기준은 미리 세워놓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연계공사를 하는데는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목도 만들어가지고
-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전체를 일반경쟁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의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건수하고 공개경쟁입찰건수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던데요. 그 간단하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이라해도 90%이하는 못 내려갑니다만 그것도 어떤때는 96.7&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일때 보면 그것이 연속공사일때 수의계약들어가는 것은 그 전차공사 계약이 있습니다. 90%가 되어 있으면 그것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럴때 수의계약은 거의 구십몇프로를 안 올라갑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럼 수의계약을 할때는 전차공사에 연속이 되었을때, 연계를 했을
때, 그럴것같으면 전자에 했었던 프로테이지보다 낮게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군요.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얼마라도 낮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소규모 공사는 아까 김길권위원님은 98%까지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98%까지 올라갔는
- 위원 김경상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했는 것 프로테이지하고 공개 경쟁입찰 프로테이지하고 그 차이가 좀 있습디다. 그렇다고 봤을때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3,4%를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군으로 봐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프로테이지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의 수의계약보다 낮으니까요.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 수의계약에 처음 목적을 한번 생각
-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그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3,000만원이하의 한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5,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재무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군정질문요지에 포함된 걸로 생각되는데 조금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5,000만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면허제한에서 5천에서 1억까지 수의계약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자체가 뭔가하면, 소규모공사를 공개경쟁으로 90%로 끊었을 때에 그 내용
이나, 이율이나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보호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준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어니시군에서나 똑같습니다만 거의 95%에서 97%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지원공사에 90%로 끊어버리게 되면 그 업자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다른 것이 잘안되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 미만공사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보이지 마라는 것은 없지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 재무과장 최종환
예,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봐서 했을때에 그걸 우리 울릉군에 제한을 못시키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이나 업자들에게 득실이 어떻냐는 그것이 저도 요사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의 현황을 보면, 전부다 이율이 CD 내어놓고, 8.5%, 6%인데 하필이면 2페이지보면 9%가 하나 있어요.
-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정기적금입니다. 6개월짜리 정기적금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3개월 정기예금도 있고, 9%짜리 정기적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
기보니까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 이것만 정기적금이, 다른 것은 3개월짜리 정기적금인데 6%이고,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정기적금이 3개월 9% 정기적금으로 되여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2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신창근
밑에서 둘째줄 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적금은 하나뿐입니다. 9%짜리 하나뿐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정기예금 3개월이나 정기적금 9%나 한가지 아닙니까?
정기적금 3개월이나 정기예금 3개월이나 이율이 같이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정기적금 6개월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여기 밑에 보면 3개월이라고, 97년 8월 12일, 97년 11월 12월, 이게 3개월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이건 저희들이 매달 넣기 때문에 3개월 넣은 그것만 해놨습니다. 6개월짜리입니다. 돈은 매달 1억5천씩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냈었습니다. 이건 적금은 매달 부으니까, 돈을 내니까 예금은 한참에 10억, 20억 한참에 넣지만 적금은 한달에 1억5천씩 들어가다보니, 돈을 넣은 것만 해야지요. 이걸 9억을 한참에 다 넣어버리면 돈이 나중에 잔고가 안맞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글쎄, 4억5천만원을 정기적금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3개월 했으니까 4억5천 아닙니까.
- 위원장 신창근
4억5천, 정기적금을 분할로 넣었다 이거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적금은 분할이 아닙니까, 매달 얼마식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이걸 말입니다. 정기적금을 하면 1억5천씩 3개월 분할 적금을 하면 이율이 이렇게 9%인데,
- 재무과장 최종환
6개월하면 9%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이게 그러면 3개월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지요. 돈을 1억5천씩 3개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여기에 명세표는 그러면 2개월 되어 있잖아요. 8월 12일,
- 재무과장 최종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닙니까, 9월 10월, 11월 3개월 아닙니까
- 위원장 신창근
8월 12일날 했는데 11월 12일날 아닙니까? 이것이 이말아닙니까? 달수가 그렇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8월 12일날 정기적금을 시작해가지고 11월 12일까지 3개월 넣은 것이 1억5천이 되니까, 4억5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4억5천 아닙니까, 정기예금이 9%인데 그러면 1억5천씩 분산을 해서 넣으면 9%를 받을 것인데, 딴 예금도, 정기예금도 조금씩 조금씩 500만원씩 하면 이율이더 높은데 왜 이러냐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하여튼 그것은 연
구를
- 위원장 신창근
하필이면 한가지만 이렇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이번달부터는 어떤 것이 이율이 높은지, 높은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금잔고가 27억7,763만1천원이 예금잔고지요. 첫페이지에,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이건 평잔에 의해서 이자지급보상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금고에 그대로 있을때에, 그건 1%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1%요. 시장성조사 해봤습니까? 1%가 언제나 1%입니까, 제가 아는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일때는 1%, 연 1%입니다. 500만원 이상일때는 5%, 1,000만원이상일 때는 7%, 5,000만원이상일때는 10%입니다. 왜 1%에만 계속 적용을 시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금고계약은 별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시장성조사를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금고계약에는 이건 다른 것으로, 일반 예금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니까 타은행이나 시장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금고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환
타은행으로 돌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고금 통일주의원칙에 의해서, 타은행이나 다른 것으로 돌릴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전국적으로 농협이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금고계약에
- 위원장 신창근
그러니 시장조사를 해야된다는, 금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품자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가지만 못을 박아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좋은 현상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운영상 지금 시간이 3시 25분인데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5:25)
(속개 15:50)
- 위원장 신창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양문교회하고 제일교회를 보니까 운영비가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디까? 한번 소감한번 들어봅시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현재 보육시설운영을 양문교회는 96년 2월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제일교회는 금년도 2월달에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운영비를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2개의 교회에 어린이보육시설운영비가 전체 2,062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군데 합쳐서 901만원정도 됩니다. 도비가 5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군비 510만원분을 지난번 당초에 위원님게서 삭감을 하고 그때 저희들 협의할때 이것은 교회에 부담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금년에 군비부담할 것을 2군데 해지고, 현재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의 교회에 전체 약4,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주도록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영관계는 2군데는 그래도 도동에 제일교회하고 양문교회에 저희들이 두서너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시설이라든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물론 여기에 천주교회라든가 이런 곳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에산을,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해줌으로써 역시 운영하는 단체가 사설보다는 돈을 좀 적게 받고 뭔가 좀 그나마 개인에게도 부담이 좀 적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길권
어린이들이 몇명씩 있습
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현재 제일교회도 3,40명 양문교회도 3,40명정도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길권
애들 운영하는데 좋은 점은 있는 대신에 국비하고 도비같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지만 군비정도는 구태여 자체에서도 충당해서 해도 안되겠느냐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잘된다고 하니까 반갑고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라고 해서 월평균 13,300원씩으로 해놓았는데 그 인원별 차등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이것이 생활 보호대상자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었느데 지금 차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도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읍면에서 조사를 할때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중에도 1등급, 2등급, 3등금, 4등금, 5등급, 6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니까, 13,300원으로 6등급까지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러면 인원별 차등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가족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별 차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자녀가 한사람 있으면 한사람에 대해서 더 주고,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해 줍니다. 두사람이면 두사람만큼 더 주고, 세사람이면 세사람만큼 더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러면 6등급까지 정해놓고 등급마다 금액이 다 다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틀리지요. 자녀가 있는 만큼 더 주고, 적으면 적은대로 주고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각종 시설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노인회관건립이라고 해서 도동3리 경로당신축인데 지원을 할때 어디서 관여를 해서 신축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회계법상이나 재정법상에 보면 이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원칙은 자치단체가 건립을 해서 그것을 관리, 즉 말하자면 무상임대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중철위원님게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지을려니까 상당한 돈이 부족하고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편법입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서 그 마을에 개발위원회나 노인이나 관게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돈을 넘겨서, 즉 말하자면 자금관리는 읍장과 노인추진위원장과 연맹으로 해서 관리, 지도, 점검은, 관할읍면 공무원,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참여를 해서 사실 추진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었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법상 안되는 일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전에 도에서 감사할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구두로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추진위원회에서 하면 평당 1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짓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이 입찰을 보게 되면 평당 300만원에서 330만원 줘야만 짓기 때문에, 그때 부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돈이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러고, 감사하실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니까 도의 감사관계자도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갔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현재 어찌되었든간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경로당에 1억을 전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 위원 이중철
그러면 계약서나 견적서나 이런 과정은 아무것도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다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다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감독이나 설계나,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다 되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서류문제하고 전부다 해 줬습니다.
- 위원 이중철
다 되어야 되는데, 이걸 돈만 이렇게 던져줘버리고 노인네들이 뭘 알며, 뭘 어떻게 할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까 제가 말씀안드렸습니까, 자금도 읍하고 명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이것 마무리될때까지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는 것, 모임하는 것,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행정이 그렇게 안해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에도 집행하는 것도 읍장 같이 돈찾고, 정산 같이 하고, 계약서라든가 정산서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울릉군전체에 노인회관건립문제는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하더라고 법상에는 안되는 것은 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담당공무원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저도 여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 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부담이 들더라도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해서 건립을 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실질적인 심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고 보면 그 건축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안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워낙, 군비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른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왜 행정이 설계를 해가지고 감독을 해서 이런 과정을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삼자가 들었을 때에 아, 그 경로당은 주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못보지요.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도동3리가 50평입니다. 50평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니까 평당 3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인데 돈은 1억뿐이지, 솔직하게 하기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 위원 이중철
그런 배짱을 가지고 계시면 1억원어치의 건축만 해놓고, 나머지건축은 그냥 놔두어버려요.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나 추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줄것아니냐는 이말이라요. 그 배짱도 좀 있었으면 사실상 완만한 건축이 되지를 안했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고마운 말씀 입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과장님, 영세노인 목욕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을 전에는 목욕탕까지 모셔오고 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을 해요. 개인으로 합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 모시고 들어가니까 사고가 나면 문제도 있고 할건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지금은 목욕료를 버스토큰처럼 해가지고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급하고하니까 노인들이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사용도 잘 안하고 해서, 지금은 개인노인구좌에 전부다 읍면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목욕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렇게 다 구좌로 들어갑니다. 계선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봉근
이용료 사용지급은 그대로 협회로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용료, 이것이 지금은 협회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또 없어져가지고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전부다 한데에 묶여집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박봉근
이왕 줄 바에는 까다롭게 갈라서, 결국 돈만 넣고 목욕도 옳게 안하고 할바에는, 어차피 자기 알아서 해야되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 위원 김경상
직업훈련생 관리에 5개학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졸업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군에 말입니까?
- 위원 김경상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현재 금년에 갔는 사람이 내년 2월달에 졸업합니다.
- 위원 김경상
전자에 졸업해서 취업한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이 해가지고 말이지요. 군관내에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 해서 하는 사람이 보일러하는 박태준씨 조카인가 그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하는 이 기능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현재 26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가지 나온 인원을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남계장, 우리 현재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계장 남계욱
작년에 24명이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게 몇년도부터 입니까? 몇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 사회계장 남계욱
95년부터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작년도 24명이니까, 지금가지 약40여명 됩니다.
- 위원 김경상
그걸 취업형태같은 것을 현황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보니까, 금년에도 두사람이 탈락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기능사자격증을 따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는 우리가 군에서 뽑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직이든지 이런 자격도 안되요. 이 기능사자격증은 즉 말하자면 개인회사 같은데 가지고 들어가서 자동차면 자동차, 배관이면 배관, 이렇게 되지 사실상 그걸 따가지고 우리 군관내 같은데는 어디 적용이 될만한 곳이 없습디다. 없고 주로 그것을 가지고 육지에 나가가지고 개인회사에 취업을 거의 많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의 취업현황정도는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앞으로 파악 한번 해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경상북도 도지적감사나 자체감사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훈계 두면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떤 것이 부적정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것은 저하
고 사회계장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부적정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선박사고, 화재로 인한 집행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지적된 사항은 뭐냐하면 이것은 감사관입장에서는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재해예산이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낸 성금에 의해서 집행했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줬거든요. 자기들이 에산에서 계상된 재해비에서 줘야되지 왜 불우이웃성금으로 줬느냐해서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이 도지적에 감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감사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체감사도 작년에 지적한번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자체감사에 전에성금관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떻든 저희들 운영실정이 그렇고 해서 감사관님한테 보고를 잘 드렸습니다만 지적이 되었는데 실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박 사고 났는데는 재해예산에서 기준에 하면 실질적으로 선박 한5톤미만의 선박사고가 나서 주면 돈10만원 나올까말까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 모시고 가봅니다만 배사고나고 사람죽고 이런데 보면 울고불고 하지요. 사실은 돈10만원 안되는 그걸 잔돈 나온것까지 넣어서 하기도 뭐하고,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 감사관 이야기는 충분한 실정을 아는데 회계법
상에는 재해예산에서 주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렇게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전달자는 군수님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행위는 군수가했고,
- 위원 박봉근
돈을 빼서 줬는데, 준 사람이 문제지 쓰는 사람이야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울릉군수는 기관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한 것은 어느시군없이 군수로서 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재해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97년도 또 집행했지요? 몇건은 될거라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또 훈방이네, 이것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여러번 지적했다 싶은데 이걸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그릴께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신창근
이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지난 자체감사나 도감사가 중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회감사도 그렇습니다만 도감사에도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위법이 된다싶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이웃돕기성금관리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여기보면 말이죠 불우이웃돕기성금규정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거나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에 실제 우리에게 맞는 운영계획수립을 하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를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제가 금년 2월 4일, 여기보면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시간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뒤에 두는 것도 이렇게 하겠다.
-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그게 몇일날 만들었요. 몇일날.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의회에 보고한 것이 97년 2월 4일 설명을
- 위원장 신창근
2월4일 설명을 못했잖아요. 언제 했는 것 입니까? 집행을 언제 했는데요 그러면, 자꾸 거짓말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설명한 것은 좋은데 설명했으면 집행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자가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거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것이 위배되지만 선박사고하고 화재하고도 좀 주도록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았다 이겁니다.
- 위원장 신창근
해놨는데 그러면 도에는 우리 울릉군보다 못해서 이것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까? 훈방까지 하도록 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아무튼 규정에 맞지않는 집행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창근
글쎄, 도감사가 우리 울
릉군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라도 맞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없으면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험기금중 행정비, 615만6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국내여비로 섰어요. 내용은 정당하게 써여졌는지, 어떻게 써여졌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정당하게 써여졌습니다. 의료보험업무를 하면 금년에도 우리가 두세사람됩니다만 그 치매환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 우리가 충청도 시설원까지 이연주시가 다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 관외여기비라든가, 관내 의료보험체불에 대한 징수라든가 독려, 이런 것, 행정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서여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정산서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 편법으로 하지말고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어떻게 보면, 저도 시책적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최수일
시책경비하고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걸 이렇게 써놓고 시책경비하고는 써라고 하는 과는 안쓰고, 이것가지고 써가지고 도감사에서는 지적되고, 우리
는 봐줬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언제 우리것을 봤을 때 어떻게
- 부군수 조희구
다른데에도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추어라하는 그런 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랬을때
- 위원 최수일
지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시책비 다 어디에 씁니까? 그럼 시책비를 한번 덜춰 볼까요. 지금, 아니 시책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시인하시고, 시정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재해로 인한 선박,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주는 방향으로
- 위원 박봉근
예산만 돌아가면 두가지 다 줘도 됩니다. 이것을 줄이고, 재해기금 가지고 좀 구고, 불우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좀 주고 그러면 이건 줄어 들겠네요.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시군에도 지적이 됩니다만 실지 성금에서 많이 줍니다. 실지 화재나고, 선박사고 나는데 실지 그렇게 됩니다.
- 위원 이중철
올해도 보니 한10여명정도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고가 금년에 선박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 위원 이중철
군수며 부군수 특별추진비도 있고, 시책비도 있고 다 그러니까, 왜 하필 안된다는 것을 자꾸 고집을 해가면서 올해 또 집행이 되었다구요. 작년에 지적
된 것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신창근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분뇨종말처리장을 12억 913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보다는 사급이 많다. 지금현재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급보다는 관급을 써면 안 낫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급을 많이 서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관급보다 사급을 많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종 시멘트나 철근같은 것은 전부 관급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기계부분은 전체 기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관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 아니고 당초에 설게된 대로 자기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서 사급을 쓰고 그런 것은
- 위원 박봉근
기게는 사급, 관급이 아닌 모양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품목지정만 하면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근
그러면 그것, 소요되는 자재 말이지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길권
상수도요금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받는 요금하고는요, 상수도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체 상수도 수입액은 연간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요는 공사를 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일반 관리비만 하면 됩니다. 지난해 같을때는 배수지를 1천200톤 만들때 3억이 들었고, 이런 시설을 별도하면 모르겠지만 그 외 일반관리비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상수도는 적자는 거의 없는 것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길권
타시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 상수도 요금은 어느정도 됩디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요금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수도가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가가 사실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싼 편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도 있고 이래서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길권
우리가 한 4일전에 감사사무실에서 보니까 1억정도의 적자가 아니냐, 이러 이야기가 들리고, 아마 이렇게 되면 군에서도 어느정도 상수도요금을 조금 씩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하며 작업을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동상수도 고지대 보조관 부설공사가 제3공고가 대원사 구배수지네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지하수 뽑아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최수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원사나오는 것이 약수가 섞여 나와서 현재 물탱크에 아주 약수물이 붉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나와서 매년 이 물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여과시설을 당초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올해 여과시설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과시설이 안되었기 대문에 근간에도 보니까 뽑아내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약수물이 엄청나게 나오던데, 이것은 앞으로 여과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할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여과지를 하나 만들어서 물을 걸러 봤는데, 계속 물을 올렸을때 약100여톤정도 지금 올릴수
있습니다. 하루 올리는데, 이것은 아주 갈수기일때 여기 물을 쓰고, 금년에도 두세번 물을 섰습니다만, 아래께도 우리가 새로 물을 가두어 놓은 물 자체를 끌러 올려 보니까 완전히 붉습디다. 그래서 이 분석을 다른 여과지를 해서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검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다시 더 받고, 실지 이에 대해서 다른 돈을 투입을 해서, 붉은색을 완전히 탁도를 제거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나중에 아주 갈수기일때 물을 올려가지고 한번씩 공급을 할때 방송을 해가지고 향해를 얻는 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모래를 해가지고 물을 한번씩 거르기는 거릅니다만, 본 자체성분사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저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라도 철분기가 여기보다 훨씬 적어서 저동에는 우리가 퍼올려서 해도, 또 거기는 근분 물도 많은곳에다 타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도동에는 당장 표가 많이 납디다. 절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배수지를 통해서 내려올 것 같으면 군청 뒤에 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국 뒤에라든지 일부지역에 먼저 가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상당히 금년에도 옷을 버리고 이런일도 있었습니다만 될수있는대로 이 물은 상당히 쓰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연구를 해보시고 공급할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과장님 도동지하수개발공사 해 놓았는 것이 지금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옷도 버리고 잘 안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건 실패작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사실 맑은 물에 대해서는 실패작이라고 봐야지요.
- 위원 이중철
현재 지하밑에는 그 물의 양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양은 한100톤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1일에 100톤정도
- 위원 이중철
며칠동안 퍼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연속 며칠씩 퍼봤습니다. 며칠씩 퍼보니까 처음에는 한 140,150톤정도 나오다가 조금 줄어서 100톤정도 나옵니다.
- 위원 이중철
100톤정도가 나와도 사실상 녹물이 함유되어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그러니 실패작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동 것은 얼마나 올라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저동에는 연속퍼면 한70톤, 80톤정도 됩니다.
- 위원 이중철
거기는 녹물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거기는 별표가 안납니다 우리가 배수지에 남상학씨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위에서 1일 체수가 200톤정도가 되고 또 내려가는 물이 거기로 통과하기 때문에 전체 유입을 시켜보니가, 거기에도 간이 여과지를만들어서 해봤는데 여기하고는 다르게 별로 표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도동에는 지금 현재 집수장 거기에다가 물이 차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물이 꽉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그것은, 지하수는 안 올립니다.
- 위원 이중철
도동에는 어쨌든간에 실패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동것은 그렇게 녹물이 많이 안올라 온다고 하니까, 분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거 이제 검사는 받았어요. 철분이 조금 많다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니까 철분기가 많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것이 늘 가두어 놓았다가 자주 빼올리면 조금 탁도가 묽어집니다만 가두어 놓았다가 그저께 병에 받아보니까 완전히 붉은색이라요. 완전히 무슨 술을 담궈놓은 것 같이 말입니다.
- 위원 최수일
그래도 어차피 물이 그러한 것, 요즘 갈수기가 아니니까 전부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퍼내어 주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한번씩 내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최수일
퍼내어 주니까, 그때, 쓸때 그때 뽑아 낼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기계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놔두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한번씩 운행도 해주고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동1리 수하천복개시설공사와 도축장 시설보완공사를 분할 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도종합감사에, 도축장은 환경보호과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사동1리 하수구 관거사업 사업 공사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장을 어디에 택했으며, 어떻게 사동1리로 확장, 변경되었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하수관거사업을 도에서 어디를 예정을 하느냐해서 사실 어느지구도 지정이 안되어 있고, 우선 그러면 어디 물량을 올리라고 해서 도동에 우리가 현재 하수구가 되어 있는 것을 좀 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물량만해서 일단 돈을 요구를 했더니만
- 위원장 신창근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옆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 위로 입니다. 군청뒤 위로 조금 안되는데, 이건 임의대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어디 사업장을 꼭 재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구를 이렇게 보고를 했
는데, 일단 사업비가 사업장을 정하고 보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계량한다고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돈이 1억4천만원정도가 되기 대문에 이돈을 어느정도 효율성있게 어디에 써보자고 물색을 한 것이 사동에 잡았습니다. 언젠가 공사를 하면 어느지역에 또 같이 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물량을 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사동이 적합하다하지 않느냐해서, 이래서 그곳으로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처음에 예산 요구해서 승인을 받을때는 천주교옆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군청뒤로 해서
- 위원장 신창근
에, 그렇지요. 동네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하수구라고 할수있지만 사동현장은 현재 복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수구라 할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우리가 구분을 크게 보면 사동하수구로, 윗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기 대문에 다 하수로 우리가 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신창근
윗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동도 그러면, 저동천 저것도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하지, 어떻게 복개라고 해가지고 집행했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우리나 복개나 이것은 듣는 것은 마냥 한가지인데, 지금 도동에도 사실 이것 전체, 도동천입니다. 하천 아닙니까, 하천인데, 그러나 이걸 복개를 해놓고 나니까 하수도로도 이용이 되
고 모든 것으로 이용이 되는것인데, 거기가 또 차도로도 되고, 그렇게 안됩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것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액이 어느정도 그러하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여기에 조금 조금 이렇게는 안하고 한군데에 몰쳤습니다만 금년도도 사실 하수도비가 도에서 2억정도 전체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하수도 관거사업을 설명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 사업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 현재 사동1리 사업장에 95년도 추경때 예산에 삭감된줄 압니다. 그리고 90년도 권태필게장이 공사시공할때에 사동1리 복개공사라고 해서 사업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속 몇년 했습니다. 그때는 사동1리 복개공사고, 사람이 바뀌니 그런지 유권해석이 틀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개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동 관거사업장이라고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건 말을 붙이기에 안달려 있겠습니까? 복개라고 할수도 있고, 하수관거도 그런데, 지금 사업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보통생활용수로 쓰는 일반가정옆에 군청앞으로 나오는 것같은 것은 하수관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들리는데 사업비가 군청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위에는 상당히 쇄골로 되어 있고, 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도 할수 있고 교통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차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관거사업을 하면서 차를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차를 돌릴자리도 없고, 1억 3,4천이 들어야 사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을 놔두고 그것이 사동으로 가 집니까, 거기에 구간, 구간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쇄골이 되고, 오래되었고, 구간구간으로 하니까 원만히 안해가지고 현재 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차를 돌리 수 있는, 뒷동네에는 차가 돌아 나올수가 있는데, 그러면 돈이, 그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놔두고, 그 사업이 변경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군청뒤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군청뒤에는 하수도 보수는 일부 위에 덮개가 조금 덜 닫혀 있고, 지금 바로 등기소 앞이라든가 이런곳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돈을 우리가 효용있게 쓰야되고 그 위로 덮개를 조금 한다고 해서 차가 돌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부러 도로를 낼려고 밭을 싸서하면 몰라도
- 위원 최수일
그러면 그 쪽지역에 사업이 정해졌으면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정해졌는 것 그
것은,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 위원 박봉근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서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말이지요. 관거도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으니 방법은 없는데 복개되엇다. 관거되었다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집행부에 줄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든 못하겠어요. 처음에 먼저 한번 말씀은 사동지역에 쓰레기 오물처리장 때문에 골치아픈 것이 있으니 그래라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관거니 복개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사업장 선정할때에는 천주교회앞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사업예산이 좀 많아지고 거기에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니까 좀 많이 받을려면 사업장을 옮겨야 되면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수도 있는 것인데, 선정다하고 난뒤에 이제, 그것이 관거다. 관거도 큰거, 작은 거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것도 만들려면 되는데, 뭐 왔다갔다 그러지말고 차라리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형편이 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되면 다 끝나는 것을 가지고 관거니, 복개니 할 것 없지 않아요. 그러면 관거가 그러면 밑에는 복개가 되고, 위에는 관거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변한다 말입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차라리 사동지역에는 오물처리장 때문에 골치아픈 것이 있으니까 좀 해줘야되겠다는 그래서 했다든지 이야기가 바로 되어야지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할때에는 천주교회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말도 없다가
한참만에 뒤에 가서 관거가, 그 관거가 어떻게 커졌다가 줄었다가 마음대로 변경이 됩니까, 그것이... 이상입니다.
- 위원 안역학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안배도다는 사실 필요한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그 사업장이 있으면 의회에서 돈을 배정 받았을때 재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그쪽에 해놓고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업을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총액만, 기획감사실에서 총액만 400억 해놓고 항목별로 가르지 말고 그대로 펼쳐 놓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그거이 문제입니다. 저는 관거인지, 복개인지, 뭐 사동 쓰레기 그것은 뒤에 떠나서 분명히 법에 저촉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사업장을 옮길때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장이 옮겨진다면 의회의결을 받아서 옮겨져야 되는데, 의회는 무시해버리고 옮겨놓고 나중에 사업한다고 그쪽의 사업장이 천주교앞인데 어느날 다른곳에 갔더라 이런얘기입니다. 이건 의회의 경시이고 분명히 법에 저촉된 문제입니다. 난 그것을 좀 따지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액만 기획실에서 승인해주면 각 사업장 다 갈라버리고 자기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을 받을때는...항목을 해서 지역적인 문제라든
지, 사업규모라든지 모두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으니 전체적을 아무 그것없이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정했는 것이 그건데, 사전에 미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이사업장을 바꾸기 위해서, 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아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승인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사업장이 바뀌기 때문에, 요구할때에는 천주교옆인데 사업장을 바꿨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에 승인받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닙니다. 도에 받는데
- 위원장 신창근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그리고 이 사업장에 공사가 70%밖에 공사진도가 없다고 이러던데, 공사부대비는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리고 없는데, 다음 30%는 어디 것을 가져다 쓸 겁니까? 공사감독비라든가 제반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 서과장이 내어 놓습니까? 어디것을 가져다가 사용합니까? 어디 것 가지고 출장 갑니까?
- 위원 이중철
감독 안하면 되지 않습니
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공사부대비는 내역을 완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는 얼추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얼추 다 되었으면 90%하든지 99%하든지 다른 사람은 소급해서 100% 못해도 99%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거짓말같이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벌써 공사입찰차액으로서 시설변경을 해서 현재 공사 완료한 줄 아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에는 공사전액, 입찰잔액으로서 모아서 사업장을 뚜렷하게 하나 선정해서 공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경유착의 표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입찰잔액 관액계획을 다 승인받아서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변경설계를 이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의 승인 받았습니까?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자체요.
- 위원장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으로서 할수 있다. 싸울 필요도 없고, 정정해놓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직전에 문의하든지. 그러면 과장님 산하에 계가 몇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체 4계가 있는데,
- 위원장 신창근
4계 다 부대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게장님이 관장도 못할 형편입니까, 하나도 없이 다 쓰고 없는데,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부대비가 총98만
원중에 현재 20만원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창근
20만원 남은 것은 어디에 남았든간 이 현장 사업장에 56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그건 98만원입니다. 부대비가
- 위원장 신창근
부대비는 거기에는 있지만 현장에 부대비가 산정되어있게 총얼마냐하면 56만3천이라요. 56만3천원인데 56만원을 벌써 인출하고 없어요. 3천원밖에 없어요. 공사는 70%밖에 안되어 있다는데...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98만1천원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98만1천원이면 저는 그러면 결의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각종공사 현황 및 추진현황표에 의거해서 사동1리 관거 정비사업장 그 내역서대로 합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56만원, 총계56만3천원인데 56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틀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제가 예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 안영학
입찰잔액이 겨우 10억원, 15만원, 계약이 1억3,618만5천원이라, 그러니까 15만원, 입찰잔액이 15만원, 이건 구십구점 몇프로 되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들겠습니다.
- 위원 박봉근
이게 뭐가 잘못되었군. 유인물에서 잘못되었거나...
- 위원 안영학
자료가 뭐, 유인물이...
- 위원장 신창근
제가 지출결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 위원 안영학
지출결의서는 빼면 되고, 위원장님 사동1리 하수관거정비 사업공사가 낙찰잔액이 15만원입니다. 입찰인데,
- 위원장 신창근
15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만원이든간에
(장내소란을 해독불가)
- 위원 안영학
이것도 다 줘 버리지 왜 놔 두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총계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계예산이..
- 위원 김경상
과장님 이걸 말입니다. 애초에 잘 못 만들었어요. 1차에 경쟁입찰을 해서 몇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을 쓴 것을 가지고 여기 현황에다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150원이 남는 것같아서, 그래서 이런건 표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여비 같은 것, 날짜는 하루를 잡아놓고 6만7천원짜리도 있고, 1만원, 2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집행했는 날짜만 적어 놓으니까 그런데
- 위원 김경상
집행했는 날짜를 적어도 몇일날, 몇일날 감독을 나갔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한참에 기재를 해서는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걸,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양식이 말이죠. 도감사나 감사원감사에도 이렇게 내어 놓습니까? 군의회는 아무렇게나 어영부영 넘어가버리면 된다는 그런식으로 자꾸 과장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공고 붙일때부터 말썽이 생기데요. 관거사업이니, 복개니, 관거사업 그 용어자체가 언제부터
- 위원 박봉근
위원장님 시간도 그러니 환경보호과는 내일중으로 해서 완전히 절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잔액 남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도 확인해봐야 되고, 내일 한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신창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는 내일다시 심의하기로 박봉근위원의 재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 다시 합시다.
- 위원장 신창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쉬는 시간없이 계속되는 감사에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사회복지과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환경보호과는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두6개과를 거쳤습니다. 남은 감사시일은 하루를 남겨두고 나머지 실과에 마무리를 감사를 다 하기란 시기적으로 매우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을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요구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군수님께서 끝까지 계속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5분)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조회구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산 회 계 장 남계옥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환경관리계장 이문석
○ 위원장 신창근
- 간 사 이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