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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화요일)

제5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일(화) 9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감사실시


부의된안건

1.감사실시 ①환경보호과(계속) ②산업과 ③수산과

④건설과 ⑤민방위재난관리과 ⑥농촌지도소

⑦보건의료원 ⑧울릉읍 ⑨서면 ⑩북면


(개의 09시30분)

1.감사실시 ①환경보호과(계속) ②산업과 ③수산과

④건설과 ⑤민방위재난관리과 ⑥농촌지도소

⑦보건의료원 ⑧울릉읍 ⑨서면 ⑩북면

위원장 신창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은 6개 실과 읍면에 대하여 회의식 공개회의로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완결치 못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위원님들도 어제 환경보호과 연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나오시라고 해놓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위원장 신창근

어제 계수조정이, 자료 요구에 계수조정이 잘 못 되었니, 뭐 이렇게 하셨는데, 계수조정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계수가 틀렸다고 했을 것 같으면 계수조정을 해서 여기에 대안을 내어 놓을 텐데, 아직까지 계수조정에 대해서 내어놓은 대안이 없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어제 계수조정을 가볍게 들었지만은 위원장께서는 56만3천원이라고 했고, 계장께서는 98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총예산액이 1억3,714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1억3,616만2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56만원 집행한 금액은 자료에 예산액 난이 없으니까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98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아마 집행액만 보시고 전액 집행한 걸로 아셨는가 본데, 이것은 어제 예산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디다.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자료요구에 의하면 각종공사추진 및 현황 1표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을 보면, 감독에 필요한 여비, 제일 위에 난에 60만원, 재배정 4만원, 학포 간이급수시설보수 공사 4만원, 사동1리 하수구 관거 정비사업공사 감독에 필요한 여기 5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삽몇만원, 팔십몇만원, 구십몇만원 그러는데 나머지 차입액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56만원 그러는 것은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산액이 없잖아, 여기에, 예산액이 없으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나타내야지, 예산액이 전부 합해서 60만원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합계가 아니고 어떤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산액 98만 1천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난이 없습니다. 처음에 기입을 할려고 하니까 하지마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위원 김경상

위원장님, 이 문제는 표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집행액이고, 사동1리 하수관거정비사업공사장에 감독여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사업했는 금액이 56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책정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98만1천원입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위원장 신창근

예.

위원 안영학

환경보호과장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신창근

예. 제가 다시한번 더 물어보고 질의시간을 들겠습니다. 각종 공사시공 및 추진현황, 2표에 한번 봅시다. 두번째표 3번째입니다.

위원 이중철

56만3천원으로 되어 있네.

위원장 신창근

56만3천으로 되어있죠. 사동1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6만3천으로 산정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공사감독 여비집행란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일자별로 몇만원씩, 몇만원씩 했는 것이, 다 보탠 것이 56만3천원인데, 예산액은 우리가 98만1천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 공사현장에?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그걸 나타내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걸 넣으려고 했더니만 그 난이 없다고, 그 난은 넣지 마라고 해서...

위원장 신창근

설계서를 한번 볼까요. 설계서에 보면 얼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98만1천원 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98만1천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제가 이걸 찾을동안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사동 하수관거사업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수치가 틀렸다, 맞다하는 문제도 쟁점화 되겠지만 첫번째는 환경보호과장이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업무라든지 위원님들의 정성을 완전 저하시키는 이러한 사계가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장을 바꾼다면 분명히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의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앞에 관거사업을 한다고 포괄적으로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사동에 했다.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사동에 게약을 하고 난뒤에 모의원에 의해서 발의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은 있으나 마나이고 소위말하는 괘심죄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도 1억3,600만원에 총집행이 된다면 1차에 무슨 낙찰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을 변경했다는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영필과장께서 말씀하고 저번에 의회에 왔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동에 쓰레기오물장에 각종 생활폐수가 가니까 주민들이 진정하고 사회 여론화가 되니까 그문제를

무마하는 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설득력있는 이야기라고 저 본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사전에 이건 돈은 못 줘도 사전에 집행하라고 승인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데 이 문제는 전혀 생각도 안한 문제가 불거져서 사동에 했다는 그런 문제점, 또 두번째는 집행할때 처음에 당초에 입찰공사는 공사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황이나 과정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1억3,600만원중에 첫공사는 입찰의 봐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겠지만 얼마공사인데, 잔액금액이 얼마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해서 재투입했다는 그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당초에 예산액이 1억3,714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1억3,616만2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액이 1억1,209만4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잔액이 1,378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그 계약하고 난뒤에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잔액, 사업이 당초에 50m를 해야 거기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

를 하니 그만큼 안되고 이래서 나머지 낙찰잔액 가지고 연결을 하는 부분가지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뒤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위에 잔액이 없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점도 그렇습니다. 이걸 모든 공사에 잔액은 새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 동질의 성질이고 그래서 마무리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끝까지 마무리도 안되고 이렇게 변경이 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좀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표기 1번에 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1억3,616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3,616만1,85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50원 차이 밖에 안난다는 결론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은 뒤에 변경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위원 이중철

글쎄,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봐도 웃을 일이라요. 그럼 여기에 보면 감독비도 있고, 사무실 및 시험실 건립비도 있고, 시설 부대비 사용형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누가 봐도 1억3,000만원공사에 150원의 차밖에 안났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

니까, 그럼 여기 표기를 계약액을 맞추어 줘야 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은 감사자료를 낼때 이렇게 내면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전체 총 변경했는 것까지 다 계약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뭐...

위원 김경상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안영학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장 변경이 적법하냐,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제가 이야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또 나와요. 되는냐 안되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드리니까, 독촉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맞나, 안맞나, 적법성이 있나 이것인데, 사실 저도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때는 사업장을 어느지구로 도에서 한번 정해서 올려라는 목적 때문에 올렸는데요. 뒤에 자금이 내려왔을때는 1회 추경 예산에 올릴때는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측정해 받았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적법하다하면 이위원님이 잘못되었다고 할것

이고 저도 이것을 달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사업대로 올린대로 안 한것은 우리가 부적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목적상 도에 요구를 할때에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관거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못준다. 너희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장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다 말이 자꾸 틀린다는 거라요. 어느 사업장은 이미 도에 보고 할때에 못을 박아서 내려왔다는 실과가 적잖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사업의 성질따라서 안그렇겠습니까, 전 이것은 당초에 올린것하고

위원 이중철

보세요 도서낙도개발사업도 해결 못한다고 했어요. 안그렇습니까, 사업장변경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업장변경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의원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거사업이라는 용어도 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위원님 이건

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뭐 굳이 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미

위원 이중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털어놓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위원 이중철

의원이나 의장이나 어떤 압력으로 인한 그런식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면 사실상, 먼저번에도 도동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하면 의원들이 전부다 갈아치워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어제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동1리는 당초부터 금년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때부터 다른 지원을 해택을 줘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당초예산보고할때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하수구사업부터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뒤에 해안도로 낙시터관계도 돌아가고 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관리합니다만 상당히 사동1리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입장이 곤란할때도 많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철위원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법이고 적법이 아니고 그것은 하다가 보면 변경될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아까도 안영학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것이 본래 천주교 뒷

편에 거기에 하기로 되었다가 저기로 가는, 저쪽으로 옮길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뿐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문제가 있어요. 왜그런가하면 이런 관계를 모를리도 없는데 과장이 못하면 시켜서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거치고 나가서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사업장은 여기에 해놓았다가 뜬금없이 저쪽, 엉뚱한 곳에 해놓고 다 한뒤에 입찰보는 마당에 이제 알려주니까 그것이 기분이 좋을리도 없고, 이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이런일이 두번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이 문제는 좀전에 개수문제 때문에 이야기도 있었고, 집행여부가 잘못되었니, 잘되었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조율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이건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산업과장 보고에 이어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덩굴제거사업하고 간벌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전도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대행사업입니다.

위원 안영학

올해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다 그렇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서면 같은 곳은 인부를 면에 협조를 해서 인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건 저번 임시회때 지적하신 것을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안영학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위원장 신창근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안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업조합보조사업 정산검사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정산검사는 부군수가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임업에 보조 나가는 것 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예.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면 보통 다음분기건은 예를 들어 1/4분기 정산서가 들어오고, 2/4분기 나가

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를 다 합니다.

위원 이중철

보조사업정산검사는 부군수라고 해놓았거든요.

산업과장 서영광

실무자가 하더라도 실무자이름을 쓸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부군수님 정산검사한 것은 자료에 처음 봤습니다. 도축장관리신축에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 요건을 말씀해보세요.

산업과장 서영광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게약요건이 금액자체가 수의계약요건이 되어야 될것이고 기타 공사를 하는데 적격자가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 계약도 낙찰잔액이 1,000원이 남았네, 창고하고, 창고가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다 되었습니까,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20억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반조성에...

산업과장 서영광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중철

농어촌 기반조성사업비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20억이 수협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관리현황이 없습니다. 관리현황이 없네요.

산업과장 서영광

20억에 대해서요. 그 수협에 준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줬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

를 했고, 농협에서 회수가 되어 수협에 주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에서 돈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다음 공수위 수당에 보상금으로 지금하는데 공수위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실적 많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다 시피 합니다.

위원 이중철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증빙서 한번 볼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일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일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 영세농어민들 연탄수송이 사실 북면에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사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송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서북면지역에도 수송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연탄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산업과장 서영광

있습니다. 한번씩 태하령이 통제될때나 배가 못 다닐때 일부 그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조치를 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 박봉근

그런데 얼마전에 들으니까 천부지역에 연탄이 없어서 욕을 본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 하면 수송하는 사람들이 잘 안가져다 주는 모양입디다. 배달하는 사람이, 그런 문젠 어떻게 되는지 천부 지역에 연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런예가 한두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일은 즉각 저희들이 읍면하고 공장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97년도 10월 2일날 톱밥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지원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어디?

위원 이중철

형질변경 허가현황이라고 해서 읍면포함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아까 업무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나와 있습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하기위해서 토착무생물시설 80평, 그 다음에 톱밥제조비료예냉시설 냉장차, 모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된 겁니다.

위원 박봉근

지금 나리동에 하고 있는 그거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톱밥기계가 다 와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중철

주로 톱밥은 원료는 뭘로 할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원료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간벌하고 하는 것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할때 어떤 지역을 정해

서 자기들이 간벌을 희망할때 허가해줘서 자기들이 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나뭅니다.

위원 이중철

나무로 합니까, 나무도 그러면 소나무나, 잡목을 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전부다 됩니다.

위원 이중철

다 됩니까, 거기에 그럼 산림훼손 우려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훼손우려는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혹시 한장소에 많은 나무가 있으면 그렇게하기가 쉬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허가가 나면 감독하고 다 합니다. 실지 나무를 더 많이 베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나무는 드문드문 추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허가는 어떻게 내어집니까? 간벌허가는? 전체 몇평에 대한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드문드문 솎아내어 주는 식으로 허가를 내어 줍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뭐 ,허가당사자가 희망하는 대로 훼손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중철

어디 전체다 베어도 좋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게 되면...

산업과장 서영광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나무가 100두있다면 어느정도까지는 나무를 보존을 하고 나머지를 베어라든지 그런조건을 부여하

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건 확실하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확실합니다.

위원 이중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지금 현재 소값은 육지하고 비교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값은 육지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어도 울릉도 한우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겠지만 지금 고기값이 말이죠, 소값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물론 등급별로 해서 부위별하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지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 박봉근

그런데 그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론 등급이 좋은 것은 더 받아야 되고한데 그런데 같이 섞어서 파니 이런식이 더러 있는것 가아요. 그 관계를 한번 계속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예, 김경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도축장 소독, 세차시설에 2,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뭐 도축장안에 소독을 한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도축장 바깥에 시설합니다.

위원 김경상

안에...

산업과장 서영광

바깥에 시설합니다.

위원 김경상

이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설이 없으면 도축장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2회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이 일반 시설도 아니고 특수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5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는게 이제 기계시설하고 토목시설하고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빠릅니다. 해서 저희들 계획은 예산에 예산과목을 여기 구분을 해서 시설비하고 재료구입비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면 바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보게 되면 토목시설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하고 배수로, 세차...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시설이 8m, 배선공사가 있고, 배관시설 세척수의 라인도 깔아야되고, 폐수라인도 설계를 해야 되고, 고압세척기, 물탱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해서 4,500만원내지 5,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은 기존 폐수, 기존이 되어 있는 폐수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만 연결해주면 거기서 자동정화가 됩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이게 도축장건물 전체를 소독한다는 얘기입니까, 차만 세척한다는...

산업과장 서영광

아닙니다. 왔다갔다

소 실고 다니면 그게 오염되고 세균이 많기 때문에 차도 전부 소독하고 차전체를 세차합니다.

위원 김경상

아, 거기에 출입하는 차를 전부...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도 하고 안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위원 김경상

예, 그리고 지금 읍지역하고 서북면지역하고 유류단가가 다 같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유류단가는 좀 틀립니다.

위원 김경상

지금 휘발유, 석유, 등유 이렇게 세가지만 지역별로 단가 좀 한번, 지금 알고 있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단가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간벌사업에 보니까 1,180만원정도 되는데 아마 울릉도 경우에는 산림이 상당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간벌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돈 관게라든지 이런 것은 애로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계획이야 뭐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어가지고 읍지역이면 읍지역전역에 전용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 뭐냐하면 농민들보

면 모두 농작물이 잘 안되니까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조성,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서 초지도 하고 환경에 허술하지 않은 범위에서 간벌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지금 간벌하는데 단순하게 나무를 잘 살리기위해서 간벌하는 그런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수원관계도 있고, 그걸 박사 한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7%, 나무가 너무 많으면 수원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27% 감이 될수 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합디다.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나중에 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산채, 여러 가지 목적을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볼때는 수목이 많이 우거진데도 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간벌도 좀 하고 토지조성단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산업과에서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잘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하고 조화가 맞도록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성인봉 기슭에 군용 시설로 벌채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벌채를 앞으로 또 해야 될것인지 전에 해줬으면 어느정도 해줬는지 계획관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천등산에 그 공군에서 레이다시설 하기위해서 했는데 지금 더 이상은, 현재까지는 더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주수를 어느정도 벌채허가를 해줬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 허가서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서류확인을 하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산림계장 계시는데...

산업과장 서영광

산림계장도 주수는 확인을...

위원 박봉근

주수는 뭐, 면적만 알면 되지

위원장 신창근

계획에는 주수가 나와있을건데, 벌채계획에는 주수가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그걸 확인을 해서 뒤에

위원장 신창근

뒤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나리분지라고 하면 수원지의 원산지인데 토밥공장도 허가를 내줬다. 군용지에 막장한 주수를 벌채허가를 해줘서 벌채를 해줬다. 장기저인 안목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뭐 국방군사실인데, 사실 그건 뭐 저희군에서 어떻게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

니고 그게 이북하고 일본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럼 담당계원이나 담당책임자가 모르면 누가 앞으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시설, 국방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군사시설하기위해서는 무조건 우리 울릉군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수산과장 배용호입니다. 9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한 세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징어건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배용호

오징어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21일까지인데 이건 군비 800만원을 확보해서 1,780묶음을 만들어서 수협을 통해서 전부 중매인이나 전부 이렇게 배부토록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이건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끈을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했는 겁니다. 그건 메모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서울에서 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서울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학원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만드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확실하게 모르시고 답변을 하셨네요.

수산과장 배용호

아닙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백화점에 대구동아백화점하고 서울하고 몇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견적 받았습니까?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이 500만원이하만 전결하지 800만원은 들어서 사업집행을 하면 그 전결은 어느누가 합니까? 사업은 누가 집행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여기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적서가 오징어표시대 제작이라고 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참 한심합니다. 월급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없죠. 그것도 전문 중매인이나 어민들이나 모두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디

자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 기술적인 그것이 있어야지, 돈 800만원이라고 해서 학원사에 던져줘서 학원사 너희 저기 가서 아무꺼나 만들어서 울릉도특산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복치패사업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전복치패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관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자부담은 사업자 선정하기전에 자부담중 그중 50%를 수협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예치금을 예치된 금액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위원 이중철

예치된, 자부담 예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예치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있습니까, 서류제출을 좀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 이중철

예치를 한 다음에 전복종묘장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계약을 해서 울릉도까지 들어왔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선정을 하자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중 50%를 수입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증명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육지에 있는 종묘배양장, 종묘생산업체에 계약을 할 때에 그때 돈을 빼가서 관계공무원하고 가서 게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결정하면 착공과 동시에 물건이 들어

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보조확정하고 준공다음에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경리계에서 바로 송금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비로 3,200만원 군비3,200만원, 자담이 1,700

수산과장 배용호

35억37만5천원입니다.

위원 이중철

뒤에 끝은 사절하고 앞에 쉽게 합시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1,700만원입니다.

위원 이중철

상당히 자부담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자부담 20%가 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무통장입금 확인서에 보면 보조금만 준 통장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입금된 내용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그걸 예치증명서로 해서 나중에 계약할때에 그 돈을 받아서 육지에 나갑니다.

위원 이중철

계약해서 갈때 나갑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물건을 보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중철

사동에 전복 종묘장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사동에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 현재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하기는 약 34,000정

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울릉도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사동도 전복 배양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하실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내년에도 사동에 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내년에도 사동에 물량이 있으면 합니다.

위원 이중철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 이중철

사전에 시장점검을 해야지고 하셔야지...

수산과장 배용호

예, 지금은 하는게 아니고 내년 사업철이 되면 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사동것을 했다면 여기 운송비가 나와 있거든요. 대아고속 운송비가 있는 거 같은데...

수산과장 배용호

경남 통영군에서 대명수산에서 34,000을 가지고...

위원 이중철

대명수산에도 있고 사동 무슨 수산입니까? 거기에 있는데, 난 사동에 전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배용호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 조금 있기는 있는데 몇마리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34,000이요.

위원 이중철

사동에 나온것만 34,000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틀림없습니다. 34,783마리입니다.

위원 이중철

계약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신창근

담당계장님 답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정계장 정복석

당초에 자기가 97년도 초에나 96년도 12월달에 자기가 보유했는 것이 10만미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합디다. 저희들이 일단 어촌계하고 합의를 해보니까 사실 10만미인지 8만미인지 9만미인지는 그것은 사실 솔직히 확인이 안되는 상태였고 하여튼 많은 숫자의 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때에 해보니까 7만미에서 8만미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좀 저희들 납품과정 전에 좀 폐사시킨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가 제 눈으로 제 손으로 전복을 달아서 중량과 미수하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사동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울릉도 기후조건이나 사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사동에 전복, 그 뭐라고 합니까. 씨앗을 확인을 하고 한번해보세요. 몇만마리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서로가 계약조건이 맞으면 육지나 여기나 계산을 놔 보고 여기것이 더 싸게 여겨진다면 여기것을 해도 되지만 금액 차이가 난다면 그렇게 할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복치패사업에 부족함이 없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중철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태하물양장관계 상당히 여론도 많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방파제를 했는 것인지 물양장을 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태하항 방파제공사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어항법상 제2종 어항으로 71년도에 경북도지정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관리청은 경북도가 되어있고 관리는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울릉군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62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2,6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회사 삼립컨설던트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매년보면 태하라든지 남양도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를 줄때에 그당시 용영된 그 설계에 의해서 그 주는 사업비가 사실 작년에도 2억5천밖에 안되었습니다. 남양하고 태하하고 합해서 5억인데 저희들 군비 1억을 해서 3억5천 가지고 금년에도 물양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실지상 주민들 여론은 지금 물양장 되어있는 데에서 밖으로 좀 나가면 물새암이 있습니다. 물새바위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라도 해서 배라도 한2척이라도 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 증식계장하고 저하고 수차에 걸쳐서 당시 그때 여기 수산과장하던 이용식계장님이 지

금 도에 수산과에 담당계장으로 계십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몇번 전화를 해도 턱도안되고 92년도에 용역했는 설계에 의해서 하면 했지 거기는 안된다고 해서 당초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거의 받았는데 우리 군수님하고 또 도에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할때는 물양장 중간지점에서 방파제가 나가도록 설계가 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물양장이 면적이 좁아지니까 거기 굽은데에서 하면 안좋겠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약3억5천정도가지고 시설을 해놓으니 높으기만 높으고 누가 봐도 2층집 지었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스크린 달면 영화같이도 보인다고 하지만 실지 장래계획에 그때 설계한 것을 보면 돈을 10억아니 20억을 준다면 누가 보더라고 방파제역할을 할수있고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방파제가 되는데 돈을 적게 주기때문에 지어놓으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만 도에서 이야기도 그렇게 할려면 처음에 이야깁니다. 그러면 용역을 다시 줘서 설계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2,600만원 주고 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가 있느냐, 이건 도 지정항인데 그래서 얼마전에 도에 시설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자기는 내년에 해도 그렇게 안된다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년에 용역비도 저희들이 몇천만원 따놓았으니까 내년에는

도에 잘 절충을 해가지고 물새바위까지 거의 나가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방파제입니까? 물양장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어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양장이지요.

위원 이중철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처음에 뒤쪽편에 방파제를 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저희들도 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것은 물양장을 더 축소시키는 과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선들이 2척이 댈수있도록 물양장을 해달라.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도의원도 갔고, 군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죠?

수산과장 배용호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왜 방파제가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도에서 당초에 92년도에 실지상은 지금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배한척 더 대는 물양장이 필요하지만 이 먼 차원이나 도 지정항으로 볼때에는 방파제로 해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을 갖출려고 해서 이 용역을 한 겁니다. 실지보면 물새바위까지 보면, 저희들이 수심을 재어보니까 거의 12m, 13m가 나오는데 물새봐위에서 조금만 더 나가버리면 완전히 20m, 30m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 사업을 마칠것이냐, 안

그러면 92년도에 우리 용역을 했는 것, 거기에 약 7,80m, 거의 100m 나갔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지금 현재 물새바위까지 배만 2척대도록 하고 사업을 종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한 용역대로 한다면 나중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더 있다면 나중에 물새바위까지 나간 물양장도 방파제 전부 덮혀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했는데 주민들이 정 원한다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여론을 하든지 건의서를 직접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절충을 해서 물양장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도 지정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산과장 배용호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승인이야 받아야 되지요. 아무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 지정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한다. 왜 못합니까?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어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경북, 대구, 도에서 사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본설계를 빨리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바꿀때에 기본설계를 바꿔서 방파제를 물양장을 만들어서 12m를 나갔으면 영구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구적인 울릉도항이 그 너머 현포항이 있고, 사동 울릉항이 또 나옵니다. 또 저동항이 또 있지요. 필요로 한건 사실상 어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고기를 잡아와서 푸는... 안그래요?

수산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그래 그걸 설계를 만들어서 예산 많이 줄줄 압니까. 안줍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어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도에서 앉아서 도 지정항이라고 해서 도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울릉도 전부 국도비 받아서 도에서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울릉군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방파제를 해놓고 내년에 또 4억이나 5억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할수 있습니까? 방파제 재조사해야 되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기이했는데 재조사가 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것 때문에 물양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 물양장하는데는 그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지금 기 물양장이 되어 있는데에서 물새바위까지 하는데는...

위원 이중철

배 접안을 해서 고기풀 수 있도록끔 물양장에 어선을 2척을 댈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그 방파제는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이말입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다소가 그러하지만..

위원 이중철

다소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다 안가봤습니까. 거기서도 설계를 내어 놓고 현황설명을 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어떻게해서 방파제를 스크린처럼 세워서, 그 도에서 도 지정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된

다고 그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여하튼 내년에 용역비 좀 올려놓은 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방파제 세워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잠수함 그 윗부분 올라오듯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실수로 거기에 큰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걸 그만큼 현지에서 설명을 그만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10명이상 갔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세워요.

수산과장 배용호

제가 고집을 세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중철

기본 설계를 바꿔야지요. 그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이중철위원 질의에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에 확장을 하라고 해서 확장이 안되고 축소를 시키는 경우가 되어서 새로 변경을 시킨건데 지금 그것이 확장이라고 봅니까? 그것이 확장이라고 생각이 안들잖아요. 도에만 미룰것이 아니고 물론 외항이 안되는 데에는 내항에 시설을 못한다고 하겠지만 도에도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래요. 한데 저번에도 변경을 시켜서 해놓은 것이 축소, 확장을 할려고 한것인데 지금현재 해 놓은 것은 확장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71년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하지마라하는것은 그것도 알아보니까 군으로 미루어요.

군에서 그것을 맞도록 해 올렸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가 있느냐, 우리는 군에서 해온대로 했다. 그건 뒤에 밝혀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안되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3,000만원 용역비 받아서 또 용역을 하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금년의 3억5천은 버린겁니다. 실지는, 그것도 돛단배마냥 쑥 튀어 올라와서 필요하면 요즘은 TV도 있고하니, 옛날같으면 스크린을 붙이고 보면 되긴 된다고 보겠지만 그런 예산을 낭비하기전에 왜 일찍이 기본계획을 바꿨으면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 어민들의 생각은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되면 그냥 두더라고 딴방법, 여기서 안되면 도의회의원이 2명이나 가있으면 협력을 해서 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또 확장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놓으니까 확장이 안되고 기본설계 그대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또 지금 현재 2억이, 도비2억, 군비2억, 4억을 가지고 한다고보면, 이건 돈만 내버리지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잘된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욕 얻어 먹을 짓이라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뭔고 하며 용역이야 71년도에 되었든, 90년도에 되었든간에 된걸 안맞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걸 고집해서 그대로 자꾸 해나갈려고 하니까 도에서야 그래하지요. 원래 용역한대로 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과가 이런꼴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다시 절충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은 뜯어

낼는지 그냥 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제대로 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여기 수산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 사업중에 어촌종합건축, 어민복지회관건립, 급유시설 이 3건이 아직 미착수되어 있지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사유는 결국 부지관계입니다.

위원 김경상

급유시설도 부지가...

그런데 부지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가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다 되었습니다. 급유시설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에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이 당초예산이 되어서 거의 1년 아닙니까, 이 부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지요. 급유시설은?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 것이 11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안영학

과장님. 수산행정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몸도 별로 건강이 안좋으신데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힘듭니다. 이중철위원이나 박봉근위워께서도 여러 가지 태하동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울릉도에 바다에 하는 일이란 참 힘이 듭니다. 힘들고 뭍에 하는일도 힘든데, 바다밑에 하는 일이 힘든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니다. 적은 돈,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수산행정쪽에서 미리 대처해주고 미리 생각해주고, 이랬으면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울릉도는 여거 가지 관광객이다 옛날약초가 재배되어 농촌이 부촌되었다. 이런 쪽에는 이제 희망이, 관광개발의 희망이 있지만 수산, 오징어가 생산이 안되면 울릉도는 큰경제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면 수산물이 생산되도록 기반 조성은 울릉도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적은돈으로 효율적으로 쓸려면 규모있게 쓰고 미리 생각해서 과연 어떤 기반조성시설을 해야만이 어민들의 생산과 직결되나, 이런걸 미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부단한 노력도 하시겠지만 이점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감사자료에 없겠지만 군정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마침 답변자가 섰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과하고도 직결되고 해양경찰서와 관련있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울릉도에 오징어내장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예산에 작년과 제작년, 홀해도 98년도 2,000만원해서 수협에 전도를 줘서 그 내장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기응변적이지 항구적인 대책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과정이나 수협하고 업무협조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오징어 내장처리 해가지고 수협하고 상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2,000만원 예산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그 문제를 과장님, 업무협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 계시죠? 이건 환경과에서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해양경찰서에서 바다환경오염으로 제재를 했을때 환경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아주 심해까지 나가가지고 있고, 여기에 해상에 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동해안일대에 몇군데 처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못가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들도 해양수산부 소속이 맞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 안영학

거기에서 해양경찰서에서 울릉도 내장처리는 규정과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했을때는 수산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울릉도에 생산하는, 오징어를 어민이 와서 위판장에서 활복을 못한다. 활복을 했을때는 어떤 시설기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랬을때는 어민들에게 소득에 타격이 오고 울릉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예측도 할수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도 전혀 한 것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수협에서도 오징어 폐수처리시설을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약20억 들고 운영비가 년간3억 듭니다. 이래가지고는 현재실정으로 봐서는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예산관계가 너무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 안영학

과장님, 조금전에 전혀 모른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20억이된다. 운영비가 3억든다. 이러니, 물론 정계장에게 메모를 받고 말씀을 했는데 저가 과장님 이런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야 되고, 수협쪽에도 촉구를 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울릉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펼쳐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20억이 든다면 행정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금을 요구를 하든지 또 업무를 협조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저 돈이 20억, 시설비가 20억, 운영비가 3억 든다. 뭐 그래서 돈도 없고해서 못하겠다. 이건 사실 좀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도를 통하든지해서 건의도 한번 해보고 최다한으로 저희들 하는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우리나라가 긴축이고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그래서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도 많이 절감하라고 하는 이런시점에 돈20이야 과연 어떻게해서든 받겠습니다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환경에 문제점은 우리는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문제가 이러한데 이제 보고를 한다면 내년에 될지말지 또 1년을 끌어가야될 문제인데, 저는 과장께서 하고 안하고는 돈이 있고 없고는 위에서 알아서 할문제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울릉도는 높은 분도 많이 오시고 물론 청정해역이라고 말도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대안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촉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생각하고 한번 건의를 해 봤나, 과장님 의도를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뭐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수산과, 답답합니다. 태하동공사중단하면서 설계까지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복지회관 이것도 일년이나 거쳐서 6억이나 7억이 되는 것을 사장하면서 결국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도, 오징어표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징어표시제에 대해서 내년에 무슨 구상은 없습니까? 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미 시행되었죠? 어떻습니까? 끈으로 했다는 자체는

수산과장 배용호

끈도 더 필요해서 한 분도 있습니다. 한 몇분 됩니다.

위원 김길권

처음부터 끈자체가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중매인사무실과 수협하고 뭔가 손발을 맞추어서 공청회 비슷한 것을 열어가지고 뭔

가 800만원 정도 요긴하게 쓸수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뭐 솔직한 이야기로 부분적으로 한사람 두사람 말만듣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끈을 묶어가지고는 서울에 보내가지고는 끈을 묶지 말라고 옵니다. 필요한 것이 왜그런가 하면 요즘 오징어는 한축씩 안합니다. 다섯마리, 열마리하게 되면 끈 자체가 무슨 표시가 됩니까. 풀어서 하니까, 아마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그걸 한둘씩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징어를 장사도 하고 중매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도 저동의 전체적인 중매인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울릉도에 오징어가 있어야 됩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경제가 그래도 오징어로 좌우가 됩니다. 울릉도는, 이런점에서 군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 표시제를 내가 보는 견해에어 탱기띠를 위주로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반피데기나 그다음에 오징어하면 다섯마리, 열마리하는데 일선소비자손에 들어가도 역시 울릉도오징어구나하고 아직까지 울릉도 오징어를 알아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표시제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것도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과감히 투자 좀 해가지

고 그걸 100%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좀 10%,20% 지원을 하면서 울릉도 오징어의 제값을 더 받을수 있지 않느냐. 지금 구룡포오징어랑 다른 오징어를 섞어서 팝니다. 구룡포오징어는 1.5kg이 8,000원, 8,500원, 울릉도것은 12,000원합니다. 그러면 12,000원짜리를 일부 넣고 8,000원짜리를 섞어서 팝니다. 결국 그러다보면 울릉도오징어는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여향이 어디에 갑니까. 어민들한테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과감하게 일좀 하도록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복치패사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치패사업장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전복치패사업은 수산 사업집행요강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가지고 어촌계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신창근

그럼 사업운영 및 지침서에 저는 알기로는 본군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

수산과장 배용호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보기로 하시고, 그 차이가 있으면 재검토하시기로 하고 그럼 어촌계에 이관하게 되

면, 어촌계에 보조사업을 주게되면 어촌계에 기술직종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기능과 전도자금 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것은 종묘구입시에는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관계공무원이 출장가서 무엇무엇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수산과장 배용호

그것도 복명서에 다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복명서에요. 그럼 제반서류를 요구 합니다.

수산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중요업무보고때 태하물양장에나 그러면 말썽이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때에 수산과에서는 아무런 말썽이 없다.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삼일후에 군수님이 화성산업 수층에서 태하터널사이에 현장과 태하물양장하고 여러기관장님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갔는데 현장설명을 간 이유는 뭡니까? 아무 이상없다고 해놓고... 현장설명 가신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용역에 의한 설계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말썽이 없었다고 했는데, 실지 그때 가보고는 필요한 것이 어민들이 필요한 것이 물양장인데 저 방파제를 해서 되느냐 저거 안된다. 물양장으

로 하자. 그런뜻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이지, 처음에 설계서대로 할때에는 말썽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말썽이 없어서, 없었다고 했는데 가보니 물양장에 방괴 놓았지요. 방괴가 열몇개 이상없다고 해놓고 현재 가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산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이상없다는 자리가 현재 재량사업비가 동원된다. 그건 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권역별사업장 아닙니까? 없다고 해놓고 3,4일후에 현장가가지고 이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없다고 해놓고 결과가 이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권역사업할때에 진입로하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처음시작을 해서 방괴를 놓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 신창근

이상이 없으시면 주민들이 사진찍어놓고 그러면 밑에 쇄골이 되었느니 이게 맞느니, 안맞느니 이렇게 그러는데 없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그 이후에 폭풍이...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이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에 근무하는 기술직 한분 계시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기술공무원에게 설명좀 들어볼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 임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항 한번 봅시다. 천부항옆에 빈지에 준설물이 방치되어 상당한 여론이 있었는데 구두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서면보고는 못받고 구두보고만 받았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어려우면 제가 임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대충 오늘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심란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짚고 안가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포장도로 안 있습니까, 황토굴, 거기에 권역별 사업으로 하지요. 거기에 현재 권역별 사업을 할때에 군비를 투자 안했습니까? 했지요?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 이중철

군비투자가 안되었습니다까? 거기에 몇프로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텐데..자부담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배용호

그건 공동사업은 군에서 5%하고 그 다음에 개인, 그러니까 회관이나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5%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에 군비투자는 되어 있죠.

수산과장 배용호

예.

위원 이중철

그런데 재량사업비로 2억을 또 투자할 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건 당초에 전에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어정계장 정복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으로 가는데에 보면 옛날 구태하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 태하석산 못 미쳐서 거기에...

위원 이중철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혹시나..

어정계장 정복석

이중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사업으로 도로를 하다보니까 높아서 기존도로보다 높았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쪽 지금 공동화장실앞에는 기존 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주민들이 기존도로를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스니다.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있어갖고 그걸 그대로 당겨줄려고 했습니다. 균형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낮았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아니 그건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어정계장 정복석

낮은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직금 권역별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어정계장 정복석

그걸 권역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자부담으로는 사업자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일부분은 서면 면사무소에서 자기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줄려고 해서...

위원 이중철

저의 설명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면에 총계적으로 권역별사업에 군비투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난 그걸 묻는 거라. 만약에 이중투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거니다. 맞지요. 원

칙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느냐.

어정계장 정복석

저희들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재량사업비를 천만원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고 보면 총 서면 권역별 사업에 군비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면장재량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군비투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안영학

3,00만원중에 1,500을 쓰고 1,000만원 남아서 넣었다고 하니까.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위원 이중철

그걸 묻는게 아니고

어정계장 정복석

문제가 있으면...

위원 이중철

문제가 있다면 또 수산과의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봤는 것이지

어정계장 정복석

만약 문제가 있으면 서면 면사무소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 박봉근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게 지금 한 것이 3번주나, 4번 주나,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뭐고 하면 업자가 잘못해서 그 나머지는 업자가 자기돈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량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가 몰라도 딴데에는 안주면서 거기는 잘못해서 하는데에다 거기에다 재량사업비를 투자하니 그것이 문제라요.

어정계장 정복석

그게 아닙니다.

위원 박봉근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

면 돈이야 많이 있으면 두번, 세번 준다고 관계는 없어요. 이중삼중 준다고 관계있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앞에 사업을 할때 높여서 낮추어야 되는데 높아져가지고 그걸 맞추다보니 뒤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그게 아닙니다. 제 설명이 그게 아니고...

위원 박봉근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태하에 주민들하고 좋도록 맞출려고하니까 그 나머지는 업자가 해라고 하느, 근3,000여만원이 드는 모양이라요. 그러면 너무 부담이 많이 들겠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잘못되었는데 자꾸 지원을 해주고 안된데는 왜 안해주느냐. 재량사업비가 많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이중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거 관계가 없죠.

어정계장 정복석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화장실앞에 거기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면사무소의 재량사업비로 투자를 하니까 이것을 높여 달라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하고난뒤에 보니까 그쪽은 확실히 낮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촌계 공동창고앞이나 그 다음에 마을공동창고앞에 지금 이병두씨 지금 건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이 낮아졌습니다. 저쪽부터 바로 평행으로 당겨오다보니까 공동화장실앞에는 면사무소에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직선으로 당겨오다보니까

어촌계창고나 그다음에 마을창고앞이 낮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공동화장실 앞에 그것은 면사무소의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예,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공동화장실 앞에는 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관계가 없고 그쪽에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권역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말이네요. 그렇죠.

어정계장 정복석

업자 부담하는 그것은 권역별사업인데, 그것은 업자자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은 그쪽에 지금 현재 권역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하는데 하는것인지 그걸 내가 말씀하는 거라요.

어정계장 정복석

분명히 그렇게 하는겁니다.

위원 박봉근

정계장,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면에서 공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하자가 없고, 면에서 요구를 해서 바로 당겨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 투자했다는 그거지요.

어정계장 정복석

아닙니다.

위원 박봉근

방금 이야기가 그거 아니라요.

어정계장 정복석

주민들이 면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투자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계장님, 그게 지금 설계에, 설계대로 안되어서 업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새로 해놔서 높어져있는 도로는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 거지요? 밑에 기존도로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기존도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같은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 업자가 잘못되었다면 뭡니까? 설계대로 안했다는 겁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그게 지금 주민들이, 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원 김경상

면계획이고 뭐가 간에, 지금 새로 권역별 사업을 하는 자리가 설게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정계장 정복석

그 부분은 업자가...

위원 김경상

면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잘못된거죠.

어정계장 정복석

그부분은 주민들이 부탁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위원 김경상

설계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어정계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럴것같으면 뒤에 그쪽에는 원래 면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던 자리는 면사업비로 투자해서 하면 그만인데, 그 뒤에 잘못된 부분은 업자가 당연하게 해야되는데 왜 재량사업비가 투입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정계장 정복석

그게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부

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현장설명도 안했는...

어정계장 정복석

업자 부담하고 면에

위원 안영학

기본 계획있는 것은 면재량 사업이고

위원 이중철

권역별 사업은 업자가 잘못되었으니까 업자가 하고, 계획이 되어있는 면사업은 재량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다 만들어 놓았는 모양이지요.

위원 박봉근

군정질문때 면장하고 나오니까, 내가 그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되어 놓으니까 이걸 맞춘거라.

위원장 신창근

이걸 못 맞추어서 그랬다고 설명합디다.

위원 박봉근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해주는 것이 낫지, 뭐 그걸가지고

위원 안영학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가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사실 그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재량사업비가 3억3천만 주기위해서 그 업자보고 이랬어요. 어차피 그 밑에는 50전 내려가니까, 아무리 봐도 기본도로하고 평면도로를 해도 50전 내려가니까 바로 당겨달라. 돈주면 면장재량사업비, 군수재량사업비 1,000만원원내어서 하겠다. 그렇게 당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앞에 아까전에 정계장이 설명하던 그 건조장앞에는 기존 도로하고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하고 면이 같아야 되는데 한10전 정도

위원장 신창근

안영학위원님, 그 설명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자라면 다음 설명을 받기로 하고 다음 군정 질문때 서면면장도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회의진행상 마치고 우리 의장실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봅시다.

위원 안영학

좋습니다. 예, 합시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 97년도 저희과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주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과장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호응하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 건설업무담당 실무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장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완벽한 건설공정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금년도 저희들과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고)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예, 안영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태하중리에 말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중리?

위원 안영학

예 태하 삼거리에서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안영학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게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삼리에서 태하 마을 까지. 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저는 한가지. 그곳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건설과장 박황수

용지보상이 거기에 덜 되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럼 덜 되면 사업을 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저희들이 일단 용지 보상은 실무자가 수차 전화도 하고, 또 육지에 가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감정하고, 감정해서 결정한 금액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실상 금년 지나고 내년에 뭐 다시 일년이 도래를 하는 것 같으면 재감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일단 그 부분을 빼더라도 그 도로가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을만큼 앞으로 포장이나 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법에 의해서.. 까지 가더라고 우리 공사를 하는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장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지금 그 석축을 쌓기위해서 중리에 약2개월째 포크레인으

로 파놓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현장에 언제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도 그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지금현재 석축 기초를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감리단이나 업체소장을 불러가지고 주민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공사진척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좋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더구나 비포장도론데 그 2개월전에 포크레인을 파놓고 지금 안전장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대로 놔 두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읍쪽에 만약에 그렇게 놔두면 관계, 여론이 확대되어서 벌써 무슨 조치사항이 나왔을 줄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죄송합니다.

위원 안영학

그래 그것은 저는 사실은 건설업무를 담당한 박과장께서는 너무 무관심하지않나 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주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2개월 전에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통로도 일반통로로 해놓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안약에 읍쪽에 놔 두었으면 벌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겼을 겁니다. 그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리고 또 자꾸 태하하고 북면지역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차

량업무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 태하령이 소통되고 나니까 충무호뿐만 아니라 태하버스, 천부버스 현상유지가 안되어서 휴업계를 내니, 폐업을 하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경영수지가 안되어서 안한다면 뭐 힘있는 사람이나 돈있는 사람은 자가용 있어서 다니지만도 정말 영세민들 어렵고 참, 중학교 다니는 첨부 통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래서 마을 버스가 운해을 안한다. 경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안한다고 했을때는 사실 그 문제를 생각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대체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안그러면 보조금을 조금 줘서 운행을 계승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정 박황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위원께서 염려를 하시고 깊이 고려를 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가 안 움직였을때 어찌해야 되겠느냐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방금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점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운행하는 버스하고 지금 천부나 태하에서 다니는 버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버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조금 완화하는 규정도 있고, 또 어떤 역으로 따지면 그 운행을 하는 사람한테 주민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특혜도 주는 그런점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 깊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금을 어떤 지금 현재 수준하고 현실이 안맞는다는 등, 안그러면 일반버스에, 육지 같은데 오지같은데에는 운행을 기피하니까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보조를 주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우리도 요금문제가 사실은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안한다는 소리도 있고, 요금은 기준에 있는데에서 몇배를 더 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km, 거리병산제가 적용된다는데 거리병산제를 두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요금을 많이 내는 쪽이 될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요금은 보존시켜도 버스운행이 안될때는 얼마나 경영이 악화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익히 좀 아시고 사실은 우리 아까 수산과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오징어내장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문제도 그저 부군수님하고 계시지만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이고 뜨겁구나, 철리하지 말고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범죄도 예방범죄가 있고, 행정도 예방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법률검토라든지 현시점에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다는, 물론 잡다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주민과 직결되는 현안문제는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안영학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건설과는 참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점심먹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한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동천 복개공사 1,2,3차가 있지 않습니까. 총계가 13억쯤 되지요. 그다음에 낙찰금액이 11억 7,600입니다. 다음 잔액이 1억 2,400만원이고, 그중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설계변경,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산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1억 2,4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사실상 저동복개에 투자하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그 금액을 1억 2,400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 이중철

1억 2천쯤치고 나머지는 그냥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아마 한 걸로

건설과장 박황수

설계변경은 제가 언제쯤, 언제 했는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 통상적으로 저희들 실무자들이 일단 예산이 쓰여 있는 것을 입찰보고 난 후 입찰잔액이 남았으니까, 이왕에 해야되는거 뭐 이 기회에 도비를 얻었다든지, 군비를 얻었다든지, 교부세를 얻었다든지 이왕 해야될 것 변경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좀 더 효과를 보는 것이 안낫겠느냐하는 의미로서 설계변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라고 하는 과는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낙찰잔액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면 아깝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다른실과는 이것이 남아 돌아가요. 다른 사업장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 남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건설과에는 이 조서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한90%가 없습니다. 없고, 혹시 타사업장에서 저동천 복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타사업장에서 저동천에 전용을 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중철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없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없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타사업장에서 예산을 투자한 사실은 없으니까 전체 13억중에 낙찰금액이 어쨌든간 예산액은 13억을 다 썼다는 결론 입니다. 쓰겠다는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낙찰잔액을 다 흡수를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1차 차수별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뭐 전체적으로 해놨는걸 전부 연관을 해서 전부다 플러스 시켰을 때는 총 금액이 13억이 되는지 저도 그것까지 기억

이 안납니다만

위원 이중철

1차, 2차, 3차가 예산액이 13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업장에서 변경을 해서 투입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동1리 복개사업비 1억이 있었습니다. 저동1리 복개사업요. 진료소 뒤에지요. 그걸 못했습니다. 작년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차공사 할때가 맞지 싶습니다. 그 1억이 여기에 투입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글쎄, 저는 그 부분까지는 얻은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더해야 된다는지, 모자라는데 어디 부분의 돈을 당겨쓰자, 말자 하는 것까지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저동1리 복개도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새마을 계 겁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뭐, 새마을

위원 이중철

새마을계 것 같으면, 그 1억이라고 하는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예산 1억이 간데 온데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은 저동 복개천에 투입을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항구여인숙, 삼부토건 도로 진입로 투자가 되었더라구요.

건설과장 박황수

아, 삼부토건 그 부분에는 다른 예산이, 저희들

위원 이중철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저희과에서

위원 이중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산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있었고, 그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위원 이중철

과장님, 모르게 계시는데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한푼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제가...

위원 이중철

저동천 1차, 2차, 3차까지 지금현재 2차 복개를 했을대에 그때 내가 들으니까 저동복개예산을, 저동 1,000을 투입을 했다. 5,000만워내지 7,0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 사실 저동천에 1차, 2차, 3차 공사는 제가 서류조서를 대충밖에 못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3차 공사까지를 다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론화가 되는 저 부둣가에 임산물, 임특산물 판매장 안있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공유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 소관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황수

그곳은 그 부분은 산림청국유지로...

위원 이중철

아니, 그 앞에 도로하고 붙어있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지요.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신창근

아니, 앞에 도로주변에...

의원 이중철

도로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까지 합해서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허가서하고 구적도하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다음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님, 시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오후시간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전인데 시작하면 오후시간도 어제처럼 20분, 30분 넘어갈것이고 그래서 단독으로 제의합니다.

위원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건설과장님, 오후시간을 위해서 과장님은 오후에도 게속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장 신창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으로 정성들여 애를 쓰시고 있는데 자료 제출도 정성스럽게 어느정도 담겨져서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줄 압니다. 기간전에 그 정성을 표하는 자료제출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통제하셔서 꼭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30)

위원장 신창근

오전에 이어서 감사실시를 개시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도 이제는 남은 시간이 오후뿐입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어떤 안건을 두고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는 올바르고 누가들어도 투명성있는 답변, 많은 주민이 이해와 공감대르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잘못된줄 알면서도 기어이 잘못된 점을 오히려 미화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서 회의가 내용도 없는 이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늦은 탓보다는 옳지 못한 답변입니다. 즉 잘못이 있는데도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미화하려는 태도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이 갖고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자꾸만 지연되는 주어진 시간내에 감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아까 오전에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 요구한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철위원님게서 앞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선 그어놓은 부분이 저희들 허가과정을 왜 그랬느냐 그런 내용이신데 그 국유임야 대부를 맏을때도 그 앞에 주차선 긋고 그부분까지 국유임야대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과거에는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거기는 석축을 쌓아서 화단도 있었고, 거기에 군정홍보 프랜카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던 곳 말입니다. 그 지금 주차선을 그었는 앞부분은, 지금 도로통행하는 그부분은 과거부터 계속있던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그럼 주차장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저희들 뭐 허가하고 처리했는 과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이중철

지금 여기 새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아, 그 부분은 여기 도시계쇠고선입니다. 여기 계획선인데 이 앞에 까지도 말하자면 임야가, 국유임야가 앞에 구분이 있는택입니다.

위원 이중철

이거 산림청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국유임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을 안쪽으로 들어가

위원 최수일

도시계획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도시계획이?

건설과장 박황수

도시계획은 이 밑으로는 없지, 밑으로는 도시계획이 없지.

위원 최수일

그러면 여기, 이 건물까지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는데... 도로가 여기까지 끝나고, 이 용도지역이, 이 집을 지을때는... 이집을 지을때는 이사람들이 앞으로 나올수도 있고, 들어갈수도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이걸 할때 위에 구도로라고요. 화단있는 자리가 구도로라고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파란선 그것이

위원 최수일

그렇죠. 화단있는 자리가 구도로인데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과거에는 구도로라구요.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면 이 지역이, 이게 무슨 지역이고, 이게...

위원 이중철

좋습니다. 지적도상에 여기 도시계획선이 안그어 졌으면 이 위에 호텔이나 주택들이 몇개있죠. 이분들도 앞에 주차장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과거 건축법

위원 이중철

과거하고, 지금 현재라든간에,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하도록끔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건물앞에다가 그 좁은 도동부두에 차량부터 시작해서 관광객이 항상 오가는 자리에 앞부분자리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으니 그런 시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들 허가과정이나 이런데에서는 사실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수일

저, 과장님. 이게 지금 주

차선이 있는 곳이 구도로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가 관문이 폭이 좁으니까 화단, 거기를 낮추어서 도로확장을 하자. 도로확장을 하자고 했을때 기획실장님이 위에 무너진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관리가 안되니까, 안되고, 지금 거기 입구가 좁습니다.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관문이 그렇게 좁아서 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거긴 구도로인데, 구도로...

건설과장 박황수

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좁은 도로를 더 도로로써 활용할수 있도록 해놓아야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그것이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봤을때는 뒷담벽, 구도로 뒷담벽을 해주라고 해서 그것이 안나왔습니까.

위원장 신창근

의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시비건이 여러 가지가, 자료를 요구해서 복잡한 사항은 처음부터 우리 설계서를 다시 받아보고 검토하기로 하고, 설명을 좀 민첩하고 합시다.

위원 이중철

예, 지금 연재 파란부분까지를 사용승낙

건설과장 박황수

파란부분을 제외한 안쪽으로, 파란부분은 사용승낙은 내부허가 안받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중철

산림청소관

건설과장 박황수

예, 산림청소관이죠, 지금 현재 도로, 사람다니는 길이 여기 파란선부분까지가 사람다니는 길입니다. 현재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파란부분도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해도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대부허가를 안받은 땅입니다. 대부허가를 안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틀림없이 안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님

위원 이중철

예.

위원장 신창근

이건은

위원 이중철

예, 다음에 확실한 근거를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서 집을 건축을 할때 하수구를 설치를 안했습니까. 하수구 설치가 되었을때에 거기에서 개인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설계허가상 한자반을 띄어야 되지요. 건축을? 띄어서 건축을 지어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하수구에서 한자반을 띄운다는 것은, 그건 저는

위원 이중철

도로에...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위원 이중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계획하더라도 주택을 건축을 할때에는 1자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들어갈 리가 없지요.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밑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에 맞추면 됩니다.

처마부분이 거기에 떨어지면 됩니다.

위원 이중철

건축자체가 띄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거야 2층, 3층이나 앞에 처마없이...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위원장 신창근

위원님, 위원님.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위원장 신창근

박과장님, 이것이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마이커를 들고 하시든지, 안그러면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하고 싶으면...

건설과장 박황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6m다. 6m같으면 내가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마물이 이선까지만 떨어지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하수도나 공공시설이 필요해서 이 도로 6m가지고는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할때에는 그 안쪽으로 하수구를 더 낼수도 있고 그렇죠.

위원 이중철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를 전부 만들어 놔 두고, 하수도까지 폭이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부분까지 건축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 벽이, 이 선이 하수구가 끝나는 것 같으면, 이건 도시계획선이고, 여기 하수구 긑나는 것 같으면 여기 붙여서 집을 지어야 되죠. 여기 대지가 내 대지 같으면...

위원 이중철

그렇습니까, 이 법이 언제

바꿨습니까? 법이 언제 바꿨어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그 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를 들어서, 내 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하수도에 붙여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법상 한자반을 띄어서 집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미도까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반 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조금전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에를 들어서 하수도까지 해놓으면 현재 상태의 도로로 봐서는 차량통행도 어렵다 그러고, 안그러면 차량만 다닐 것 같으면 인도가 있어야 될 형편인데 인도도 설치할 여건이 안되니까 안쪽을 들어가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서 그런식으로...

위원 이중철

그렇지않습니다. 그건 협조가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허가를 안내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짓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법상에 도로에서 자반을 띄워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인접한 대지, 도로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위원 이중철

대지경계선에서 이쪽에 자반 저쪽에 자반이라고 해서 석자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하수도를 포함한 끝부분에서 설치를 해도

건설과장 박황수

예, 내땅같은면 괜찮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홍보를 해주시시오.

건설과장 박황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걸 못짓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아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위원 안영학

법을 좀 안보고

위원 이중철

예, 알았습니다. 그때법은 행정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자고 그러면 보여 줍니까.

위원장 신창근

질의응답만 합시다.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 법상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라고해서 제6조 1항 관련이라고 해놨습니다. 96년도 6월 4일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알고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이게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렇죠. 소급해서 법을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걸 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시군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상으로 위임된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놓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위임 안시켜 놓은 것은 법에서 해놓은대로 집행해야 되고

위원 이중철

의회 의결 받을 필요가 없고

건설과장 박황수

위임되어 있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글쎄, 위임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위임해 놓은 것은 의결을 하지요.

위원 이중철

아니, 없는게 있으니까, 없는 것은 법률상 소급해서 처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소급하고 할 필요성이 없지요.

위원 이중철

부설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글쎄, 부설주차장이고 법상에 법이나 규정에서, 시행령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도로 위임을 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임을 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단순사항이 없는 것은 법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위원 이중철

이 법은 조례위임이 됩니까? 안됩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도 됩니까? 안받아 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법규상 위임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의회에 의결할 이유가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틀

림없이 조례로

위원장 신창근

저, 과장님, 현재 울릉도 건축법의 여러 가지로 94년도, 95년도, 96년도, 벌써 바뀐법이 있는 줄 아는데, 조례재정도 안하고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론이 되는데 연구를 한번 하시고 빨리 조례재정을 하든지

건설과장 박황수

건축법상에는 저희들 위임되어서 조례로 위임시켜 놨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많은데 조례재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조례재정도 안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데 저것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건설과장 박황수

하여간 위임되었는 사항을 제때제때 바로 우리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 때문에 그것도 맞느니, 안맞느니.... 그래서 본위원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댜 되느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주차장법에서는 위임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예를 들어 용도지정이라든지

위원 이중철

건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안에 주차장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법자체는 주차장법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중철

여기 보십시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전시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전부다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죠.

위원 이중철

의결 안해도 되죠?

건설과장 박황수

예. 법상으로 위임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됐습니다. 요것만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올라와도 의결을 안해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위원 이중철

기억이라기전에 지금 다 읽어 보였잖아요.

위원장 신창근

그런데 과장님, 조례제정을 안했다, 위임받았다 하는데 그것가지고 자꾸 실랑이 할 것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건축법에는 위임된 것이 있지만도 주차장법상에는 자치단체조례를 정하도록...

위원 이중철

건축 시설내에 지금 들어가는 주차장 기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 법이나 그 법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부군수 조희구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

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법이 틀립니다. 법이 틀리고, 건축법에서 무슨시설, 무슨시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주차장은 무슨시설을 몇대해라, 몇대해라하는 것은 법에, 주차장법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이야기는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이 건축법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해놓고 시설기준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없다고하기 때문에

부군수 조희구

주차장법에

위원 이중철

주차장법은 아니고, 이 시설물내에 설치기준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주차장법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시설할때는 면적이 얼마될때는 주차를 몇대해라 하는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위원장 신창근

법토론 할때에 합시다.

위원 이중철

두번째로 일주도로소송건을 알고 계시죠? 관리계?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직접 관련있는,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소송진행중 아닙니다.

위원장 신창근

재무과 답변이니 재무

과에서

위원 이중철

이것 재무과소관입니까? 일주도로 편입용지

건설과장 박황수

편입용지는 제 소관입니다.

위원 이중철

맞습니까? 이걸 이야기를 들을려고

건설과장 박황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게 1993년도에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취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 박봉근

무슨 건인지 이야기 해줘야 알아듣지 안그러면

위원 이중철

내수전 겁니까. 내수전 그일주도로 편입용지 전태봉씨가 소송한 내용을 알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그분이 취하를 했는데 그 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건설과장 박황수

그 뒤로 취하를,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아니고, 만약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뒤로 사실 제가 사실 그것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미원이 들어왔다든지 안그럴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계속적으로 연계

가 된 것 같으면 제가 업무적을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취하를 본인이 했을적에 행정은 사실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이 편입용지를 군수앞으로 등기해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부분이 어떻게 해서 취하를 했고, 어떤 명으로 소송이 제기 되어서 했고, 그런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

위원 이중철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왜 이걸 방치를 하고 있습니가, 이미 이 분은 위하설르 법원에 제출을 해서 끝난겁니다. 끝났으면 울릉군수앞으로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까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제일 골치가 아픈 그런 건인데, 과장님게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마무리를 짓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태하터널공사라고 하면 잘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 터널안에 바닥면을 5cm 낮춘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러면 25cm 터널을 낮추었을때에 출입구 태하쪽과 출구 남양쪽에 도로노면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부분은 사실 태하쪽은 제가 면밀히 내용을 못봤고, 학포쪽으로는 사실 일정구간이 역구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역구배로 되어 있는데, 그 터널안으로 노면수가 들어와서 터널내가 침수가 된다든지 그럴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전에 무슨 대책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가지 그냥 있었는 것은 그렇게 있어도 터널쪽으로 침수가 안되고 앞에 터널 바로 입구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포쪽입니다. 거기에 회배수로나 이런 것이 있으니가, 물이 터널쪽으로 안들어 오니까, 이때까지 있었는 것으로 그 렇게 사료됩니다만 그 우선은 역구배라고 하는 자체를 시공을 했는 자체는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역구배가 되는 것 같으면 터널쪽으로 말하자면 이런식으로 굽어서 터널쪽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후로 관리를 해보니까 터널안에 물이 안차니까 있었는데 그것은 제 답변이 성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행된 내용을 저희들도 재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이 유지관리상 부득이 재시공을 해야될 것 같으면 재시공하고, 또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재시공을 안하고 역구배로 놔두더라고 배수처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두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건 행정에서 말씀하시

는 재량이지요. 재량건이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건 위원님, 저희들 한번 해가지고 횡단하고 높고 낮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그 시공을 그 터널 시공을 했을때, 사실상 앞, 뒤 도로 노면 구배를 터널 바닥과 같이 맞춰서 했을 겁입니다. 그건 맞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그러면 터널 바닥이 25cm가 낮아서 포장을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와 틀립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요. 그 입구나 출구에 도로노면도 같이 구배를 맞춰서 재시공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거 뭐, 한30m정도는 재시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m정도 지나가지고는 그 당시에 다 할려니까 거리가 아무래도 있고해서 그가지 안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중철

앞으로 어덯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수준측량을 한번 해보고 배수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지금 재시공하는 포장을 재시공한다고 보면 행정용어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행정용어 달리

위원 이중철

이걸 하자라고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건설과장 박황수

하자라고 보기는 좀 이상하지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하자라는 자체는 제가 답변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하자도 아니고 부실도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쪽에

위원 이중철

이 용어는 뭡니까? 이런 용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신창근

이위원님. 우리 행정군정질문요지에 있으니까, 짚고만 넘어 갑시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재론을 했느냐, 이젠 이게요. 진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6월 20일가지 끝을 못 맺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이걸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걸 또 내년에 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이걸 넘겨준다고 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예를 들어서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공된 이후로 조금 부분이 역구백 되어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물이 안빠

져서 지금 가지 사실 비가 적게 왔다고도 보겠지만,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걸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두고 관찰 좀 해보는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중철

답변은 좋습니다. 왜 본위원이 학포터널을 그게 50억짜리입니다. 건설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잘못된것이 5억이상 50억, 13억,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사실 점검도 한번 안하고 5억짜리 사업을 점검조차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하는 저희들이 따지고 들면 잘못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때 공사할 당시 추진과정, 공사과정, 준공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상당한 자체적인 공무원도 인사 이동도 잦았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다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다시 제가 매직으로 그리면서 이것과 연계된 사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위원님,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피하시고 질의응답만 하시고, 자료요청요구가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이러면 희의진행도 늦어지고 회의식감사가 안되고 질의응답식 감사도 안되고, 이건 좀 못마땅한 것 같은데, 질의응답만

합시다.

위원 이중철

질의응답만 하면 여기에서 이해를 못한다구요.

위원장 신창근

이해는 질의자하고 전문가하고 이해가 오고가면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그게 필요하다면 하세요.

위원 이중철

여기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가면,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내수전, 죽암 박스,

위원장 신창근

지명을 먼저, 건명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 잘 모르잖아요.

위원 이중철

내수전과 군도1호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가 제자리에 앉혀졌다고 봅니까? 안앉혀졌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제자리에 안앉혀졌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안 앉혀졌습니까. 그것도 5억 예산이지요. 이 터널도 50억짜리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오다보니까, 이자체도 그자리에 안 앉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 이중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 박스가 30m를 더 올라가야되는데 30m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수전 그 고개까지의 구배가 19%내지 20% 구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30m를 올라갔을때에는 15%내지 13%가 나온다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군도1호를 내기가 참 어렵지. 한 다음에는 사실 고치기는 힘이 들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30m를 왜 박스를 내려서 했느냐, 그것도 작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 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위원 이중철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바 이 박스가 전체길이가, 길어졌는지, 확인했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황수

그 부분은

위원장 신창근

80m

위원 이중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박스가 제자리에 앉아서 있는 줄 알았는데 여론상, 뭐,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결국가서 자로 재어봤더니, 30m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군도 1호의 구배를 어떻게 맞출겁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연관해가지고 계속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병행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설명드리기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야기되기전에 위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현장방문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을때에 그건 어쩔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그 내려왔다는 걸, 30m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모른다고 하면 그 일주도로 그 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았으면 그때라도 했으면 박스하기전이라요. 전에 우선 주민들의 이야기나, 우리 의회에서도 가가지고 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언제쯤 알게 됐어요?

건설과장 박황수

제가 알게된 시점은 아마 10월초로 기억이 납니다. 9월말이나 10월초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박봉근

그런데, 기술, 건설과장님, 기술분야의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치가 30여m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번에 1차 준공검사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준공검사 된겁니다.

위원 박봉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 뭐 박스하나 하는데 m당 거의 4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30m면 1억 몇천만원이 되요.

건설과장 박황수

400만원으로 따지면 1억2천이지요.

위원 박봉근

그걸 노면이 우리눈에 보이게 딴사람이 봐도 구배가 안맞는 것을 아는데, 기술진에서 그걸 모르고 이제가지 했다면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내려서 하는 것이 업자들이 하기 쉬워가지고 봐준 것이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 준공검사까지 하고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

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군정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박황수

간략하게 제가

위원 박봉근

군정질문때 또 할 필요없고 이번에 끝내버리면 될거 아닙니까. 또 할것 뭐 있어요.

위원 안영학

여기서 끝냅시다.

위원 박봉근

기왕 이야기 난김에 바로 해서

위원 안영학

하실 말씀 다하고, 위원님도 하실 말씀 다하고, 과장님도 위원님께 대답하실 말씀을 다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창근

속시원히 하세요.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못해가지고 구조물위치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통감을 하며, 또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참 이러한 사항은 감독 공무원의 현장관리소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과장이 업무를 현장을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안 없겠나 싶으면서 하여간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30m라는 것은 이위원님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설계상의 위치

보다도 내수전, 말하자면 동네쪽으로 20m가 더 내려왔어요. 그걸,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고,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새로이 들어왔는 이번에 새로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 시공측량 한 결과를 자기들이 한번 해보니까 m가 재위치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만큼은 사실 애초에 저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무리 그렇지만 차이가 얼마 나겠느냐, 산악지대니까, 아마 딱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정에 맞도록 시공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변경적으로 처리를 해보면 안되느냐면서 현장검증을 시키고 그랬는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그 20m가 내려왔는 그 부분은 업자하고 협의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m하는 그 위로 올라가야되는 그 10m 정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해서, 사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 10m쪽으로 더 올라가면 오히려 당초 용역설계 내어 있는거 보다도 노선이 형태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 보니까, 그러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로써 그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가능한 것 같으면 사업비가 입찰잔액도 있고, 나중에 설계변경할 사항도 그런 행간배수로라든가 횡암거를 안해야 될 자리가 있습디다. 그것을 제외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쓰여 있는 사

업비로서 조치를 하겠고, 도저히 금년도에 측정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불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는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이 태하터널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큰예산의 50억이라는 그런 문제도 의회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것이냐, 뭐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렇게 이끌어 와줬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조치가 없이, 또 이런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실과담당자나 또한 책임자이신 군수나 부군수의 큰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고 있느냐, 한번 시공을 하면 두번다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구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었는지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신이 아닌이상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사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이지 두번세번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시공회사에서 20m는 당겨준다고 했는데 시공회사하고 한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 현장을 확인을 시

켰습니다. 확인을 시켰고, 본사에 연락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그것도 우리 태하터널과 같이 94년도부터 97년 3년을 끌고 와서 아직 결과를 못봤듯이 그것도 과장계서 신경을 좀 써서 시공회사에서 20m박스를 해준다고 어느정도 잠정적인 애기가 되었다면 조기에 실시할수있고 그것도 1년, 2년뒤에는 안되고, 아까도 과장께서 구도로를 30m 더 올리면 그런 돈갖고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되고 선형도 완만해지고 앞으로 길도 옛날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사실은 20m 내려간 것이 뭐 전화위복도 될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시공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돈으로 해준다면 그건 되지만 앞으로는 아까 이중철위원도 말씀하시고 박봉근위원도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문제도 했었지만 다시한번 이런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점검, 정돈, 그다음에 재확인해서 이런 서로 격하고 서로 얼굴, 좋은 얼굴도 맞대기 힘든데, 이런 얼굴로 서로 집행부의 의회가 안되도록 최선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조금 지나갔는데 박스의 그 문제를 시공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할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제가 전적으로 업무를 못 챙겨서 일어난 결과로 그렇게 좀 양지를 좀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들 일하는 직원이나별다른 일이 없도록 제가 전적으로 그 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재시공하도록 더 연결을 추가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어제부터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예,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실무자와 회사측과 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상 한두건이 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한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 방금 이중철위원님과 박봉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원래 본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에 나왔습니다. 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우리 일주도로가 끝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포, 태하도로가 그것이 부실이다. 하자다하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자,

부실 논의가 되었는데 현재 부실이든 하자든 도로공사를 해놨는 부분이 다버려놨습니다. 하자보수공사한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우린 멀쩡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와 밀고 당기고해서 그 도로를 완전히 망쳐놓았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차로 그 시공회사가 화성산업이 또 터널공사를 해서 25전을 또 낮게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워낙 밀고 당기고 해서 넘어와서 그렇지 그 기초에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낮추다가 보니까 현재 다른 구배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늘어져 나오고, 그러다가 또 세 번째, 이 우리 위원들보다 주민들이 이제 먼저 이런 정보가 새어 나가서, 주민정보가 새어 나갈 때 본청에서 왜 모릅니까. 또, 지금 도로가 있는 그냥 공지에서 했다고 하면 몰라도 도로가, 기일주도로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재면 초등학교 1학년이 재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정확하게 나올수 있는데 이것도 뭐 2,3m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부분, 이게전부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낭비할 예산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이러한 일주도로가 우리 군에, 우리군 발전에, 군민의 숙원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이걸 뭘하고 이제이걸 이자리에서 아시게 됩니까?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부분이 계속 흘러가고, 이러한 책임자가 있을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떤 대책이 되어서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후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행정책임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황이 안그렇찮습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구간, 현재 구암에서 출발하고 있는 터널이 또 안이렇다고 어떻게 볼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면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 안할 것이고, 또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행정책임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작게는 이번 감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안 일어납니까. 이래서 우리가, 군민들이 행정책임자 두분을 믿고 어떻게 살아 가겠어요. 현재 이러한 부분이, 원래 이건 군수님께 한번 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장님 보다는 정책질의하면서 군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책임성있는 말씀 해보세요.

부군수 조희구

질책을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군을 믿고 있는데 이런 잘못이 생겼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이야기 드릴것이 없고, 맨날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참제딴에는 무척 하자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딴에는 많이 쫓았습니다. 쫓아다녀도 뭐 어떤, 이 변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부분에, 내가 요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 내가 왜 기술

을 안 배웠드냐는 한탄을 한번 한일도 사실 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더 있어서도 안될것이고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 늘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7명 위원님들이 부군수님보다 더 모릅니다. 저들이 행정공무원 출신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위원 고작 몇 년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안다는 것은 주민한테 그만큼 귀를 많이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책임자들은 왜 주민에게 귀를 안 기울입니까?

부군수 조희구

위원님들은 주민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이, 군수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는 좀 귀가 밝다고 여기 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부군수님은 안에 살림사시고 군수님은 늘 안나닙니까. 저들보다 더 많이 안다닙니까. 저들보다 정보가 더 많을 겁니다.

부군수 조희구

그렇게 꾸짖는 것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그렇게 달게 그냥그냥 갈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시정하고 말입니다. 좀 뭐 잘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매년 이러한부분 나와가지고 또 절대 안그러겠다고 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이부분의 에도 많습니다. 이부분외에도, 이부분외에도 누가봐도 책임자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희구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모든 공사의 내역을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뭐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를 측정하는지 뭐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로비라든가 이런것을 하면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런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대체로 봐서 노다지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저희들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운반비가 좀 수월한데도 있을 것이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산악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설계는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셈에 의해서 적산을 합니다. 적산을 하고, 노임단가는 매년 고시되는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시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좀 차량이 많이 다닌다. 안그러면 어떤 부분은 민원이 좀 많다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두께가 통상적으로 10cm하는 것을 12m한다. 15m하는 과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 같은 100m안데 어떤 부분은 천만원으로 하는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비가 이천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여기는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더해야 된다는 예상의 계상을 한다든지 그런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길권

글쎄, 그런사례가 없어야 할텐데, 좀 그런 것이 약간 비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로 사업장을 가봤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길이, 100m, 200m 뻗어나간다는 길이 주로 일차선이 아닙니까. 주로 농로길이, 그 속에도 어느정도 대피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있게 본다구요. 1차 대피소도 없이 그냥 농로 1차선만 뚫어놓으면 상당히, 특히 울릉도같은데 비탈면이 많고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상에 대피소로 포함을 좀 시키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건 김위원님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낀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런 현장에 가보면, 이 자리는 대피소가 꼭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왜 없는지, 그건 설계를 할때 사실 설계자가 현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감각을 좀 덜 느낄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피소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개인사유지 같으면 용지보상문제도 대두가 되고해서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안빠졌겠나 싶은데, 사실 저희들 농로도 저희과에서도 하고 새마을 부서도 하고 하지만 사실 실무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상당히 주지를 요즘엔 많이 합니다. 그것은 대피소가 필요한데는 사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 우리보다 건설과장께서 잘아시니까 대피소가 필요한곳은 이런 것은 항상 설계상에 넣어가지고 해 주

시기를 바라고, 일주도로가 아마 주로 용역은 창신앤지니어링에서 했고, 모든 감독도 거기에서 감리단을 두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창신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위원 김길권

예, 그런데 그러면 감리단에서 할 일은 무엇무엇입니까? 준공까지도 감리단이 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일체 전면적인 감리를 현재 책임지고 하는데가 창신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군에서는 할 일이 없겠군요.

건설과장 박황수

군에서도 할 일이 있지요. 용어로는 업무담당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다고 그런 보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용지보상은 사실 시행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석축인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부분은 석축해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옹벽을 하는 것이 현지 여건상 더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면에서 옹벽으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감리단에서 검토한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검토관계는 업무담당하는 시행청에서 수행합니다.

위원 김길권

공사에서 준공까지 책임을 감리단이 하니까, 제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감리단에서 예를 들면 모든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

공까지 하니까 수시수시 감독이 들어가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감리단에서 처음부터 공사할 때 콘크리트 비비기전에도 이러면 안된다. 이래서 아마 시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감리를 해가면서 준공까지 하면 좋겠는데 다 끝나고나면 이것 잘못되었다. 뜯어라, 또 다시한다. 이런 이갸기가 있는데 물론 군에서 책임이 없다하니까 말을 하는것인데, 단 문제라면 수시로 감리단에서 와가지고 그때그때 착공을 시작하면 자주 가야되는데 뭐 손발이 없다고해서 끝나고나서, 다해놓고 나서 뜯어라, 뜯어라할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이 있다구요. 이럴때 군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또 공기자체도 늦어지고 하니까. 이런정도는 군에서 건의를 하든지, 시정을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도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우리는 공기를 지켜야되고 또 어지간하면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공기보다도 단 하루라도 빨리 일주도로 개통되는 것이 원인데, 그렇다고 감리단하고 사실 시공자하고는 저희들 일주도로 현장만 아니고 타지역에 감리가 들어와 있는데는 거의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의 묘를 살려가지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면, 굳이 공사가 부실화되도록까지는 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추진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이렇게 좀 하면 안되

느냐고 조율을 해서 그런식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인간적인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군 공기 자체도 그렇고 그러한데 다소 군에서 조율할수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능률적으로 해주면 안좋겠나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적극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이중철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수전 토지용지, 편입용지에 보상은 했는데, 돈은 줬는데 등기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돈은 줬는데 등기는 못했다. 또 본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당했습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놔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등기를 저희들이 해야될 상황이다, 아니다, 까지도 제가...

위원장 신창근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파악을 해가지고 뭐 원인도 한번보고 왜 그렇게 지금까지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 관계도 아까 내수전 관계 문제하고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

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저희들과 함께 감사 질의응답에 임하셨는데 오후시간 결재와 민원관계나 여러 가지 있을줄 아는데 업무처리 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오후시간, 지금 시간은 2시 45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5:00)

위원장 신창근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김경상위원님

위원 김경상

지금 민방위대원이 울릉군에 전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울릉군에 전체는 69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대상은 296명입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690명이, 대원총수가 690명인데 지금 방독면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총 417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67개는 못쓴다고 했지요? 사용불가라고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김위원님,

방독면은 전체 민방위대원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교육용을 각 실과에 하고 각 기관에 배분된것이지, 민방위대원용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방위교육 시킬때 화생방 교육도 안시킵니까. 그 교육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화생방전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방독면 없이 대원들 소집해서 일 할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지금 현재 상부에서 공고지시나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저희들 한2회에 걸쳐 읍면을 통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워낙 비싼 물건이라서 한 개에 45,000원정도 되니까, 지금 권장할 따름이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내년도에 비닐이라도 개인별로 지급을 했으면 안좋겠나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요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이걸 한번 지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상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옛날 6.25전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울릉군도, 지금 군부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쟁이 피해간다고 옛날처럼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도 따라야 되지요. 그런 문제를 좀 세밀하

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확보문제라든가 작전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에 소화전이 다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위원 안영학

그걸 그냥 방치합니까? 점검을 언제, 수시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기별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그런데 저희들, 안위원님이 소화전과계는 저것이 96년도 1월 6일부터 소방파출소가 되면서, 이게 전번에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소화전관계는 거기로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장비와 이런것도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전체적인 것은 다 그리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 지도는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행정지도는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는 96년도 1월 1일자로 전부 소방파출소로

위원 안영학

장비보강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소화전이 고장났다든지 장비수리, 보수, 유지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다 넘

어갔습니다. 그것이 소방파출소에서 원만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군비로 해주라는 지침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예산을, 내년도에도 태하에 건의가 들어와서 200만원해서 서면으로 200만원, 호방호스하고 관창하고 사도록 예산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소방업무, 소화전 관리, 각소방대지소 장비점검, 전부다 소방대로 간 모양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박봉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과장님, 10월 30일날 준공된 비상급수시설말입니다. 그 3,500만원 들여서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물은 제대로 차고 있고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예, 물은 계속 가득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콕크를 틀면 물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것이 조금 추가사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물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근

추가는 지금 뭘 해야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추가사업은 지금 주변정비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가 상당히 식수로 활용을 하려니까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

서 그걸 좀 정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의료원장 김종국입니다. 저희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저께도 박봉근위원과 현장에 갔습니다만 원장님이하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병원의 수입이 좀 미약하다는 이런 예감이 들고, 우리도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습니다만 병원수입증대방안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환자가 안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본인은 환자가 물론 원장님하고 그 직원들과 의사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뭐 울릉도병원보다는 인성병원이 낫다 거기보다는 본토 간다. 이런 문제가 좀 생깁디다. 물론 원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병원 가보면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을 낫기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료도 필요하겠지만 친절하고, 안정감을 주는, 포근함을 주

는 그쪽에서도 심리적인 변화에서 병도 안 낫겠나. 이런 학술적인 조사도 있고, 논문도 봤습니다만 좀더 내것이다. 이것은 병원은 열심히 해야만 된다. 이런 사명감이 주어진다면 또 자주 찾아갈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하는 질문요지는 병원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사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말씀을, 대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진료 수입은 환자가 많이 오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의사들도 왔다가 1년만에 가버리고 다음에 자기는 왔다가 1년만 있으면 내년이면 딴데로 가니까, 환자하고 유대관계가 과장님이 좀 친절한 분이 오시면 환자가 좀 늘고, 과장님이 좀 친절하지 않고 하면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골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한번 와가지고서, 작년에 과장님은 이렇게 해주었는데, 올해 과장님은 그와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자기가 불신하는 이러한 경향도 좀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디다. 교육을 하긴해도 환자를 볼때 친절하게 해주고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말로 해가지고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이 안됩니다만 아무튼 원장

님도 울릉도 실정도 알고 병원실정도 너무나 아니까 동료의사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만 조금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원장님, 의료원에는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간호사들하고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의료원장 김종국

지금은 저희들 특별하게 일이 있을때는 모이고요.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원파트이기 때문에 다모이기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모이자고 하면 환자대기하는데 또 그렇고 해서 군에서도 조회할때도 저희들 사무실 파트직원들만 가고, 진료파트직원들은 지금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봉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 내부에 화합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우선 조금전에 원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이 의료원이 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끔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안위원께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진료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는 한8,200만원이고 올해는 한1억6,700이 이런식으로 아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고 이렇게 되면, 해마다 2억씩, 3억씩 적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의료원을 예를 들면 군에서 관리안하고 임대식으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의료원장 김종국

그런데, 군수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는 좀 대어주고, 장비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머지 경영만 할수있게 해서 다른데 용역을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말씀도 하시는데 그 하다보면 과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가 줄고, 인원도 그에 상응하게 줄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좀 소득을 남기려면 과장들을 그렇게 많이 두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의사수를 더 줄여야 되고, 간호원수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 김길권

문제도 장단점이 있겠지. 예를 들면 서비스관계라든지, 지금까지 보면 자기것이라는 이런 의식을 안가지니까 자연히 환자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도 해마다 2억씩이상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되니까 군에서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러니까 용역을 줘서, 만약 줬다면 가정을 할때는 자기것이라고 느껴질때는 저희들군에서도 적자를 덜 볼것이고 그사람들도 이익

이 안되나, 이런 생각인데, 이건 갑자기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연구를 해보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면 작년에 8,200만원 적자고, 올해 1억6,700이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있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농촌지도소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지도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자생식물전시라고 해서 간련 묘포장을 이야기하시지요?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권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학생들도 관람하면서 울릉도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투자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예, 지금 초등학

교학생들도 소품을 거기에 다녀가고, 유치원생들도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만 98년도 업무보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임야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을 내년엔 지도소에서 아마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되면 그 확대해서 좀 투자를 할까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자생식물, 88종인데, 울릉도 자생식물은 어느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88종 외에 더 없습니까?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했는 88종은 육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나 초종을 제외하고 울릉도에서만 거의 자생하고 있는 희귀종만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전시한겁니다.

위원 김길권

이런 것이 더 있으면 더 개발해가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총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영학

농촌지도소장, 가끔 의회에 와셔가지고 문제점을 현황을 다 설명해서 물어볼것도 없네요.

위원장 신창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이 되겠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릉읍장 김규태

울릉읍장, 김규태입니다. 1997년도 울릉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읍장님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읍장님, 읍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읍에서 지금 징수를 하지요?

을릉읍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근

하는데 지금 요금관계니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도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을릉읍장 김규태

도용이 아니고,

위원 박봉근

계량기가 안달려 있고 지급 하는데가 간혹 있다고 그래요.

을릉읍장 김규태

무허가 건물,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 65동입니다. 읍관내에 65동에 계량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는 설치를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공동수도를 먹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계량기를 하나가지고 다섯집도 사용하고, 세집도 사용하고, 이사람들이 요금을 안내는 것은 아닌데 요금은 다 받습니다.

위원 박봉근

아, 공동수도요금을 받는다 이거지요.

을릉읍장 김규태

그러니 한 계량기로 여러집이 사용하고 있다. 이건데

위원 박봉근

읍관내 공동수도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읍장님이 다 모르시겠지만

을릉읍장 김규태

그건 다 모르겠습니

다만 현재 시설안된데는 65세대인데 저희들이 이제 군환경과에 건의를 해서 곧 조치를 해서 어차피 이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으니까 계량기만큼은 설치를 해주고 정당한 돈을 받자, 이래서 곧 처리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거리관계하고 위치를 지금 아마 금주내로 설계가 완료됩니다. 되면 곧 시행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 박봉근

그런데, 무허가 건축에 사는 분들은 대개가 다 영세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않은 장소에 계량기를 부착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 징수하는, 검침하러 늘 나가잖아요. 할때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릉읍장 김규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체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군수포괄사업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99%, 98T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읍만 그런줄 알고 다른 서면하고 북면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수의계약해도 95%, 90%이정도 되는데, 이건 98%, 99%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을릉읍장 김규태

95%에서 97% 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지금 2억1,600에서 313만4천원 낙찰잔액이 있다할 때 이건 보면 벌써 98%입니다. 98%가 넘습니다. 이건 어느정도 너무 그러한데 특혜를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면하고 북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을릉읍장 김규태

이렇습니다. 잔액 남는 것을 모아서 또 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95%에서 97%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아주 불편해서 공사비도 많이 들때 물론 설계에서도 봐주지만 그런 것은 위험상 그것도 겸해가지고 프로수를 조금 올려 주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권

이제 그렇게 되면 설명을 하니까 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면 공사금액 95%를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유인물을 볼때는 서면하고 북면 것을 여기 봤습니다. 거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잔액이 거의 한 10%, 거의 7%가 잔액이고 여기는 보니까 2%도 안남으니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을릉읍장 김규태

도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비사업 같은 것은 잔액남는 것을 전액 다 집행하도록, 그 남기면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적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적게 나타납니다.

위원 김길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상

여기 전복 치패사업토단지 조성사업하고 명태, 가오리 시험사업은 이 수간과에서 한걸로도 되어 있고, 읍에서도 있는데, 이중으로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을릉읍장 김규태

읍관내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 김경상

자금 전도받아서 했습니까?

을릉읍장 김규태

이것은 전도는 안받았습니다. 산업계에서,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 된 모양입니다.

위원 김경상

어디 한군데를 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릉읍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읍에는 각종공사보다는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고, 대민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에 대해서 2,000만원이하에 읍면장이 시행을 하는데, 내가 그제께 잊어버렸는데 공사감독일지라고 있습니까?

을릉읍장 김규태

건설계에서 감독을

위원 안영학

건설계에서 하는데 공사 감독일지가 있습니까?

을릉읍장 김규태

일지는 부읍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확실하게

위원 안영학

공사감독 일지가 있어요? 있으면 사동1리 농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자료를 받아 왔는데, 그에 대한 공사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종 공사의 공사감독 일지는 다 있지요? 그러면 한건만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삼권 서면장, 김삼권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서면 면장님의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수산과 권역별사업 관계 때문에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태하 황톳굴 진입로 포장 80m가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쯤 입니까?

◌서면장 김삼권 현재 사업은 착공,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근

이병두씨 창고 앞입니까?

◌서면장 김삼권 지금 쓰레기 소각장 그 부분에 현재 수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낮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가장도 지저분하고 해서 쓰레기소각장 부분에도 보강을 하고, 포장이 노후되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과사업 끝나는 시점부터 그 물양장쪽으로 나갑니다.

위원 박봉근

이 사업이 기존 수산과 권역별 사업하기전에 측정된 겁니까?

◌서면장 김삼권 아닙니다.

위원 박봉근

그 이후에 했지요?

◌서면장 김삼권 예.

위원 박봉근

그 착공한 뒤지요? 이게

◌서면장 김삼권 수산과 권역별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위원 박봉근

작년도니까 그 뒤가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각종공사 시공 및 추진현황에 보면 낙찰잔액이 1,470만원인데, 낙찰잔액 사용처는 어디였습니까?

◌서면장 김삼권 면소관 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중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서면장 김삼권 사업비가 태하1리 하수도보수공사, 여기 1천만원인데 기재를 해 놓으니까 여기 1천만원이 붙었는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각종공사, 낙찰, 그저 낙찰잔액 남은 거

◌서면장 김삼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서 제외한다고 하길래 자료가 시행중에 있는 것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액이 1천만원 불어서 있습니다. 1천만원이 태하수도 보수공사 다섯 번째 거기에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기재 해 놓았는데, 470만원이 낙찰잔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태하1리 하수도 보수공사라고 해서 낙찰잔액이

위원 안영학

예산액이 2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라 이런 이야기지요. 여기 계약이 847만원이고 잔액이 115만3천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낙찰잔액이 1천만원이 불어버린거구요. 자료를 내면 잘 좀내시지...

서면장 김삼권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보니까 읍면공사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낙찰잔액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장 김삼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일일이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봉근

1천만원이 2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위원 안영학

태하하수도 보수공사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2천만원 되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낙찰잔액도 많아져 버리고 계약이 또 ...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470만원 장액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서면장 김삼권

집행한 곳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럼 불용액이 되는겁니까?

서면장 김삼권

예.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 면장님, 태하2리 농로 포장공사, 이것이 신문보도에 기재된 겁니까? 왜 기재되었는지, 왜 보도가 되었는지 여기 설명 한번해 봐 주십시오.

서면장 김삼권

예. 경위를 제가, 보도했는 경위는 사실 저로서는 알수없고 보도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군소관 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면에서 시행토록 재조정되어 내려온 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설계를 저희들이 할때, 거기에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동량수송양은 큰차가 아닐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를 12전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은 현재 저희관내에 거주하는 윤성진씨가 시공을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포장두께가 미달된다는 그런 지적이, 저희들이 확인하기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감독공무원하고 저희 부면장 하고 총무계장, 이 세분이 가서 현장에 드릴로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해가지고 뚫어 본 결과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4공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했는데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두께를,

시공자가 시공할 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께를 될 때 여기에 거푸집을 대어서 치면 여기에 거푸집이 된 것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자는 시공을 할때 그 포장폭이 도로폭이 2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차를 뒤로 후진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커버지역에서 거푸집을 대어 놓은곳이 다 부서지고 하니까 바대목을 대어서 시공을 했는데 바대목이 12전이 안나옵니다. 자기 이야기를 제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렇습디다. 밑에 돌을 받쳤습니다. 들을 받쳐서 3전을 띄우는 걸로 해서 했는데, 실지로 바대목이 3전을 떠가지고 12전 높이로 했는데, 그중에서 거푸집하고 높이가 똑같아졌으면 12전이 정상적으로 나오든지 그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9전 나오는데도 있고, 10전 11전 나오는데, 좀 깊은데는 15전까지도 저희들 확인하는데는 나옵디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군에서도 감사가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때당시는 공사가 시공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가 준공검사처리를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판단하는 의견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의견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9월8 일자로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 12전 포장두께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최소한 10전정도의 포장은된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됩디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억제포장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5전에서 7전정도의 포장으로도 가능한 쪽으로 그런, 우리 기술자가 검토의견을 가지

고 왔습디다. 그래서 현재 10전이든 9전이든간에 기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밑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7전정도만 덧씌우기로 포장을 하게 되면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폭을 30전정도 20에서 30전정도로 더 키우고 두께는 7전으로 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시공완료 했습니까?

서면장 김삼권

예.

위원장 신창근

이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 줄 아는데, 자료요구를 안 합디까? 면장님은 모르십니까?

서면장 김삼권

저희들이 직접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그걸 주세요.

서면장 김삼권

이걸 복사해서 원안을

...

위원장 신창근

예, 결과적으로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대로 다 되었는데 신문에 보도되니 어쩔수없어서 7전을 더 두께로 위에 다 했다, 이거지요?

서면장 김삼권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는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보도되기전에 상관이 없어서

서면장 김삼권

보도에는 6전내지 7전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당초했는 그 부분이 6전내지 7전의 두께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2전은 미달합니다. 9전에서 11전, 저희들이 다소 4공구의 자료가 있습니다. 위치표시 가, 12cm에 미달하기 때문에 재시공을 시

킨겁니다.

위원장 신창근

판결은 어떻게 받았어요. 재시공자가 위에 더, 두께를 9전을 어떻게 더 돋았습니까? 그 측정을, 판결을 어디서 받았어요?

서면장 김삼권

공사비가 2,000만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설계상 12전인데 12전에 미달되기 때문에 7전을 더하면 완벽하다, 괜찮다. 어디에서 판결을 받아서 재시공을 했느냐 이겁니다.

서면장 김삼권

그런 기술자가 판단을 해서

위원장 신창근

기술자가 판단해서 한설계서가 있습니까? 그럼 되었습니다.

서면장 김삼권

농어촌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지침에 농어촌도로 설계 지침에 통행량이 적은데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4.5톤 덤프트럭이 들어갈 도로거나 이런 큰 도로같으면 7전 두께로서는 부적합합니다. 현재 그도로는 1m폭 도로로써 세렉스이외에는 다닐수가 없는 도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물동량 하중을 판단해서 농어촌도로구서시설에 관한 지침, 여기에서 나와있는 설계기준에 의해가지고 5에서 7전정도의 덧씌우기를 하게되면 구조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럼 설계상 하자가 없는 것을 왜 그러면 7전을 보탰어요. 보태서 두께를 더 보태서 했느냐 말입니다. 이유없이...

위원 박봉근

시공한 것은 12전을 해야

되는데, 평균

서면장 김삼권

12전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창근

미달되었기 때문에 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딴데로 가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

위원 이중철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7전이 되어 있었는데 12전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설계상 12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7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면장 김삼권

아닙니다. 현재 신문보도에 6내지 7전으로 보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위원장 신창근

보도는 무시하고

서면장 김삼권

9내지 11전이 곧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전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서하고 설계하고 미달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느냐, 그랬을때 시공업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그 기준을 찾다보니까 농어촌도로지침에 5에서 7전 정도의 덧씌우기를 했을때에는 물동량이 없는 도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7전 정도의 덧씌우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장두께는 16전이나 17전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예, 면장님, 되었는데요. 그 역설은 나중 설계서보고 나중에 판가름이 날것이고,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법상 7전하고12전하고 같이 했을때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콘크리트 타설법상 12전하고 7전하고 과연 다로 해 놨을때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서면장 김삼권

밑에 포장, 기이 먼저된 포장콘크리트하고 위에 덧씌우기 한것하고는 접착이 안됩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니 그 원리를 말씀해보라는 겁니다.

서면장 김삼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위원장 신창근

전문가에게 연구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원 박봉근

7전두께는 다 되어 있지요?

서면장 김삼권

예, 7전두께로 덧씌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콘크리트타설법상 7전하고 2전하고 5전하고해서 18전이 되든지, 12전이 되든지, 결과적으로, 목적적으로 그러면 설계상 12전이기 때문에 12전 다했다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콘크리트 배합상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해도 맞느냐,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정의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서면장 김삼권

원칙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할려고 하면 당초에 11전, 9전에 11전했는 포장을 뜯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다 뜯어내어서 재공한다고 하면 업자한테 커다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자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도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

술자들이 판단했는 그쪽에서 그 구조물에 어느정도 하자가 없는 쪽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7전 덧씌우기를 한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신창근

면장님. 이야기가 좀전에는 말씀하는게 지침상 어떻구 저떻구 이야기하셨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시간만 지나고, 알겠습니다. 나중자료에 의해서 다시한번 반문을 하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에 보면 군재량사업비에는 30만원 예산액을 배정받았는데 공사사업은 현재 다했다 싶은데 하나도 못쓰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인물이 이것 맞습니까?

서면장 김삼권

사실, 재량사업비든 부대비사용집행내역은 솔직히 제가 내용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바로 이야기하세요.

서면장 김삼권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가 집행을 해준 사실이없기 때문에 집행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사업은 다했지요? 군재량사업은 다했지요?

서면장 김삼권

예.

위원장 신창근

사업은 다했는데 예산액 부대비는 남았지요.

서면장 김삼권

부대비는 지금 집행한 사실이

위원장 신창근

30만원, 전도 못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았어요. 전도받았으면 이걸 받아서 이제껏 돈이 없어서 그

럴텐데. 읍에도 가까운 사업장인데도 읍에는 소화 다시켰어요. 서면은 먼 태하도 가야되고, 높은데도 다 가야되고, 골짜기에도 가야되고, 하는데 이 부대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전도를 안해줘서 그런지...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부대비네요? 서면에는...

서면장 김삼권

공사감독 부대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앞으로 설계서용지라든지 설계에 관련되는데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이렇게 오래 보관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아마 울릉군에서 군재량사업비를 안준건지, 전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봤으면 좋겠는데 대충 서면, 북면에도 동일합니다. 서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면장님 보고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용두

북면장, 이용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신창근

북면면장님의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봉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근

북면면장님, 수고가 많을 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탄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상당히 천부에 연탄수급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되었어요?

북면장 이용두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상공가스계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좌우간 저희들 주민들한테는 최대한으로

확보가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근

그리고, 그위에 아까 이야기하던것, 다단식

북면장 이용두

예, 나리동 다단식 양수시설

위원 박봉근

양수시설관계는 그러면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나중 관리비만 좀 지원되면 되겠다 이런 말이지요?

북면장 이용두

지원비가 좀 지원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다단계양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나리동에서 전기요금을 분입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도 안하는데 납부를 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당초 시설할때는 산업용으로 했더라구요. 그게 기본요금만 산업용으로 했을때 월 13만원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기본요금이 38,000원에서 40,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기요금관계, 나리동 이장님 지도자들한테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조금 부담을 안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나리동 다단계 양수시설은 제가 뭐 직접 통수를 시키고 한달에 두세번은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안들려주면 안됩니다.

위원 박봉근

그건 그러면 월양수시설 관리비하고 월전기요금관계만 애로가 있지 다른 것은 이상없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북면장 이용두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장 이용두

그 농업용수 말이라 정기적으로 휴전시설을 하면 휴전할 때 그것은 전기료가 안나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북면장 이용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수시로 한두번씩 한달에 돌려줘야 됩니다. 안들려주면 기계가 노후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뭐 군정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군청과 읍면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읍장님 이하 서면장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군에서 지금현재 하는 각종공사도 재배정 받아서 하는 공사, 직영하는 공사도 많이 있지요?

북면장 이용두

예,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사실은 전번에 기획실장과 2차추경때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주민들이 저 공사는 과연 어떤 공사인가, 성격이 어떠냐고 물을때 면장님이 좀 알고 있습니까? 답면을 했습니까? 그런 문의도 좀 있지요?

북면장 이용두

문의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럼 군에서는 면장님이 사전에 알고 답변을 충분히 해드립니까?

북면장 이용두

실지 지금 군에서 군시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입찰을 하게 되면 내려옵니다. 또 가르쳐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소관같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별 문제점 없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러면 어차피 기획감사 실장께서도 일단 군공사하면 각읍면에 공사내역을 통보를 한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고 또 면장께서, 서면장과 읍장과 같은 면장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챙겨놓았다가 만약에 재무과에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에 투입을 할때는 군청에서 통보를 바라는 것도 좋겠지만 면장님께서 그것을 수시로 알고 그런 사업부서, 내무부서면 내무부서, 건설이면 건설, 환경이면 환경, 여러 가지 부서가 안있겠습니까. 알고 좀 알아서 주민들에게 물으면 답변해주시고, 이거는 어느과에서 누가 입찰을 해서 얼마공사이고 어떤방법으로 한다. 알고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장 이용두

저희들 군공사나 면공사나 군수님과 여러위원님들 다하는데 똑같이 보고, 면공사가 내 공사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잘 할것도 아니고, 군공사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그리고 어제 재무과장이 김경상위원하고 말씀했는데 사택 짓는 것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부다 집행하고 감독하고 다하겠지만 어차피 북면 면의 직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골재 어디 놓는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합니다. 그 점을 헤아려서 공사가 원

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장 이용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면장님, TV 요사이 잘 나옵니까?

북면장 이용두

천부 1동은 잘나옵니다. 나리동도 지금 잘나오고 있고, 지금 안 나오는데가 본천부하고 추산입니다.

위원 이중철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나리동은 저희들 면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 천부의 것은 그 전부터 되어 있었구요. 옛날부터 되어 있었어요.

위원 이중철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그건 내가 못 챙겼습니다. 옛날에 한것이라서요.

위원 이중철

잘나온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북면장 이용두

조금 덜 나오는데도 그저께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위원 이중철

요즘은 내고 있지요?

북면장 이용두

요금은 냅니다.

위원 이중철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북면장 이용두

그러니 나리동의 것은, 천부1리것은 그전에 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나리동것은 저희들 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부담 좀 하고요.

위원 이중철

나리동것은 여기 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홍문동것도

북면장 이용두

홍문동 3가구하고 같이 올라 갔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요금은 그분들이 받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원을 해주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디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관리를 유선방송사하고 관리를 합니다. 와가지고 해줍니다.

위원 이중철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지원을 해주는 대신 관리를 잘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끔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여기서 지원도 받고해서 요즘을 받고 하면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관리계약서는 체결이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한번 시설해주고 그걸로써 또 끝나버리면

북면장 이용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를 주고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유지관리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와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중철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주둔은 안합니다.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북면 면장님, 좀 전에 천부항 이중방파제 번지에 광장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목적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수산과나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맨처음 조성단계에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서면보고 했습니까? 구두보고 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그 관계가 구두보고도들어가면 우리면 자본개발위원회에서 건의했는 사항도 들어갔습니다. 서면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면에 비치서류가 있겠지요?

북면장 이용두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있으면 사본을 요합니다.

북면장 이용두

예.

위원장 신창근

그리고, 현포2리 농로확포장공사 완료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예. 그저께 콘크리트 타설 다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현포농로 옥녀봉 확포장 공사도 되였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그것도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러면 현재 면장님이 봤을때 몇프로정도 됩니까?

북면장 이용두

그것은 지금 양생기간이기 때문에 100%로 봐줘야 됩니다. 양생기간입니다.

위원장 신창근

공사는 양생기간이다, 포장을 했다, 이러면 완료시때 군소관인데 시설부대비사용을, 보면 이 돈 하나도 못썼어요?

북면장 이용두

시설부대비 사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저희들 시설 부대비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50여만원인가 60여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70여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79만2천원은 면소관이고 군소관은 35만4천원인데, 그 자료에 의거해서 왔다갔다 복잡성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서면하고 북면하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 받아 놨는데, 군에서 전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전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전도되었어요? 그러면 읍에는 여기 가까운곳에 다녀도 하나도없이 다 쓰고 없는데 북면에도 확실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북면장 이용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따른 관계 감독공무원의 출장여비로도 사용할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다음에 설계용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도기나 이런 것을 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북면에서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내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감사자료 제목이 공사감독 여비집행에 관한 내용만 내어 달라고해서 저희들은 공사감독 여비집행을 했는 사실은 없고요. 제도기하고 제도판하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하나

물었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그렇게 지출되었으면 말이죠. 공사는 준공이 다 되었는데 양생기간지나면 준공된것이고, 콘크리트 타설 다 되었으면 그것도 준공 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슬 자리가 없잖아요. 목을 정해서 현포2리 농로확포장공사 21만4천원, 현포농로 옥녀봉 확포장공사 14만원, 여기 못을 받아놨는데, 공사 다했는데 쓸데가 없잖아. 서류를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제반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요. 전도 받았으면 쓰기 바쁜데 전도 못받았다고 보는데

북면장 이용두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창근

그럼 자료 뺀 사람이 잘못했군요.

북면장 이용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제도 공사 하는데 설계용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창근

설계용품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이 공사준공되었는데 설계용품, 돈이 남았으면 어디 쓰나 이겁니다.

위원 이중철

재량사업비죠?

위원장 신창근

군소판 부대비.

위원 이중철

군에서 전도해주는 거네요.

북면장 이용두

예, 저희들 쓰다가 남는 것은 여비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고

위원장 신창근

면장님 96년도 8월 20일에 농지계량현황 조사비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대장이 있는데 접도지구내에 형질변경이라든지 허가 해준 건이 있습니까?

북면장 이용두

예.

위원장 신창근

최세근입니다.

북면장 이용두

압니다. 현장갔다 왔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창근

어느 면장이 했든지, 면장결재가 되어 있네요.

북면장 이용두

농지개량, 농지점용이 아니고 농지개량관계지요.

위원장 신창근

접도지구내에 농지개량 그러면 우량농지개량할려고 하면 3cm이상하게 되면 형질변경, 농지개량, 농징법상 그렇게 해당된다는 데, 거기는 가보면 낮은데가 1m이고, 높은데는 2m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 서류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96년도에 요구할때는 이 요구서를 빼 버렸습디다. 그런데 이번 96년도 결산 검사시에 이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행정의 서류 절차는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이건은 다음 면밀히 연구하겠습니다. 북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님,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창근

오후시간에 부군수님에게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더 한번 촉구합니다. 정회를 하고 쉬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자리에서 합시다. 다음에 더 없잖아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일은 시간만

보내면 해결이 된다더니 감사기간 7일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언급한다면 감사위원님께 더 열심히 잘 할려고 노력하신 위원님이 어느때보다 많았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 자신이 보조역할이 미흡하고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기대치이상의 감사를 이루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고보면 아쉬운 생각등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각위원님께 검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감사실시 결과보고, 본회의보고입니다. 보고와 시정요구를 위하여 지적된 시정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아직도 제출되지 못하는 자료는 조속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까지 위원님 모두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한번더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10분)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조회구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수 산 과 장  배용호
  • ․ 건 설 과 장  박황수
  •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울 릉 읍 장  김규태
  • ․ 서  면  장  김삼권
  • ․ 북  면  장  이용두

○ 위원장 신창근

    ○ 간 사 이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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