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11시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
○ ‘9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7 세입세출결산 승인
○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개의 11:30)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남양어촌계의 어촌부업시설과 수산가공시설, 태하어촌계의 내동냉장하역 건조시설과 식사 및 숙박시설로서 본사업은 어촌생활개선 및 어업인 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어촌계 및 태하어촌계로부터 사업시행을 위임 받아 우리군에서 신축취득한 재산으로서 사업시행전 건물 준공후 당해 어촌계 명의 이전조치키로한 재산이므로 울릉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동어촌계로 양여코자 한 재산입니다. 양여대상재산 및 양여대상자는 서면 남양리 624-5번지 지상건물 5층, 602.5㎡ 어촌부업시설과 1동과 서면 남서리 504-4번지 지상건물 2층 144.26㎡ 수산가공시설 1동은 남양어촌계로 서면 태하리 695-4번지 지상건물 3층 340.2㎡와 냉동냉장하역건조시설과 서면 태하리 748-8번지 외 2필지 지상건물 2층 식사 및 숙박시설은 태하 어촌계로 양여가 되겠습니다. 본건물에 대하여는 어촌계로 하여금 양여토록하여 원활한 관리로 어
촌계 수익사업으로 소득중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수산과장 제안설명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이야기 들은 사실 아닙니까, 업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서면 관할에 어촌사업
부업시설에 어촌계로 이관이나 명의 이전은 당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태하의 어촌사업부분에 다소 미급된 부분에 어업인들의 조금 말썽을 빗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 사업자가 성의있게 뒷바라지를 좀 더 명심했으면 그런 이이 없었겠는데 그러나 이미 준공은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서나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촌계 앞으로 권리를 양도해주면서 올바른 사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이관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안되도록 수산과장은 사업자하고 사전에 조인이 된바가 있다하시니까 그런 것 절대 실천에 옮겨서 다시 그런말썽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될줄 압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최수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에 이제 양여를 해 주는 건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기 준공된 사업이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권역별 사업이 앞으로 이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다음이라도 이런 권역별 사업을 하면 이러한 사항에 사업을 하지 마세요. 기반조성사업에 그 일환을 두고 해야 되지 이것 전부 낭비성 아닙니까, 이것 여관을 4억 5천 들여서 전세 3천에 놓고 이 국가 돈을 엄청나게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데 수익성 사업이 뭐가 됩니까?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숙박 식당 이런 것을 하고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먼저 만들어서 이것 뭐 수익사업이라 하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법이 안 된다 해서 추후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기 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권역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작품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읍청사 부지하고 오물처리장부지 등 공공용사업에 대한 부지매입과 사유건물에 대한 군유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사동리 58번지 최덕교씨 소유임야 11,76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부지 협소로 인해서 매입하므로 인해서 확장을 시켜서 매립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읍청사 옆에 지금 개인 사유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측량의뢰를 해서 확실한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 필지를 보면 17평방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도동리 230-4번지인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안 끼치는 방향에서 매
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면에 천부리 790-34번지 외 3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여기 저희들 올해 그 승인을 득해 북면 면직원 사택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1258평방인데 저희들이 군이 매입을 재경부에 매입을 함으로 해서 이 부지는 다음에 군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택부지 외에 건축을 한 이외의 부지는 공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에 군이 활용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할 대상으로서는 북면 천부리 718-35번지에 있는 저희들 군유지 65평방입니다. 이것은 천부 농협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동건씨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았었고 군이 특별하게 이 65평방을 나중에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유권을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정규화
의장님!
- 의장 이중철
예.
- 의원 정규화
사동 58번지에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
승인해달라는 안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지주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사달라고 요청을 왔을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또한 이것이 갑자기 매입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는지 이것 한번 그동안에 지주하고 협의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직접 지주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에게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 의뢰가 되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거기 사동 58번지 최덕교씨 것은 작년부터 협의를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약 3,700평정도 되는데 바로 우리 그 매립장하고 옆에 인근지가 되기 때문에 꼭히 앞으로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토사나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그리로 적치를 해야 매립장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하는데도 원활할 것이고 싶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일단 관리계획을 받고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매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지난 우리가 내려다보면 좌편이지요. 그 부분에 일부 매립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편에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요성을 그 당시에 뭐 이야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한 단계는 못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상 말이죠. 군이 절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나 이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지주에게 우리가 필요한 부지니까 매입을 요구를 한다하면 공시지가 일반지가에 비해서 엄청난 땅이 상당히 3,700평 그러면 엄청나게 소요되는 땅인데 그 대금도 그래서 자기들 욕구충족을 하려면 이 상당히 많은 돈이 요구가 되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말이죠. 물론 승인 계획에 앞서가지고 당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뭐 그렇게까지 의견을 모으는 반면에 매입에 어떤 특성은 과장님께서 절대 이것을 나서서 사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절대 욕구 충족에 근접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과장님 북면 천부리에 북면 사택부지 재경부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북면 천부리 718-36 사유건물 이동건씨 이 땅은 어디 겁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 의원 최수일
군유지입니까? 그런데 군유지인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도 그것을 해 주어야 되고 태하동에 재경부 땅 때문에 여러 가구가 집을 수리를 못하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재경부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체 연결된 한필지가 평수가 1,000평인가 하여튼 평수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재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디다. 그것이 자기들 규정에 있어서, 그래서 태하동은 보면 쭉 연결이 되어서 도로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한필지가 대부분 보면 전체가 덩어리가 큽니다. 크다가 보니까 재경부에 저희들 수차 올려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재경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당히 권리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경부에 가서 여기에 도면을 내어놓고 물론, 도면을 붙여서 올립니다만, 자기들 여기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재경부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
- 의원 최수일
지금 태하동 같은 데는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어서 시설을 하려면 집도 수리해야 될 것이며,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들 집수리도 못하고 집이 허물어질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무리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집을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던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백
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동을 보면 쭉 연결된 것이 세라운드로 해서 재경부 국유지가 상당히 점유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개별적인 연락도 받고 저희들 현지에 가봐도 상당히 고충이 있고 집수리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사정을 한번 해볼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군수님 서울가실 일이 많은데 다음가시면이것 해결좀해오시지요.
- 군수 정종태
예, 그러지요. 일단 한번 신청을 했는데 저것이 안 된다고 부승인이 내려왔는데, 다음에 서울 갈 때 재경부에 들려서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정종태
자료를 주세요.
- 재무과장 최종환
두 번인가 저희들 승인을 올렸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직접 한번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해서 이분들이 집수리라도 해서 좀 살 수 있는 정주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재무고장 최종환
그것은 사실 태하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 의원 신창근
예. 의장님.
- 의장 이중철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예. 임야, 울릉읍 사동 1리 58번지가 3,700평이면 평당 1,000밖에 계싱을 안햇는데 이것 공시지가 이렇습니까? 어떻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 과세표준액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평당 1,000이라면 약 1,000밖에 안되는데 과세표준액이 그러면 사실 막상 산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시중시세나 한번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이것요. 이것은 지금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 의원 신창근
감정가격다를것이고 시중시세 다를것이고 과세표준액 다를것인데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하기 때문에 시중시세하고 물론 공시지가는 이것하고는 감정가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는 1억5,000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반영승인했는데 이것은 협의도 안하고 1,000원짜리가 자칫하면 얼마짜리 이상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여기에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밑에 아까 보고 드릴 적에
- 의원 신창근
추정가액 그것은 대충인정이 가는데 이렇게 해주면 지주에게 우리가 땅을 사겠다던지 시세를 올려주려는 그런식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추정가액을 그래 평당 1,000원밖에 안되잖아요. 3백 88만원이면, 1,700평에 약
1,000원정도 밖에 안치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추정가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을 별도로 두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겨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그것만
- 의원 신창근
제가 질의가 재차 반문이 되겠습니다만, 시중 시세 있잖아요. 일반시세 있지요. 또 감정해야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칫하면 임야값 상승시켜주는 그런식밖에 더 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 의원 신창근
절충도 안하고
-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 라는 것은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에 단가라는 것은 저희들 과세표준액 세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과세 표준액에 공시지가 40%매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리면 올릴수록 주민들이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그 인상에 대해서 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가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다고 자제를 하시려면 상당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종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주도로변을 제외하고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상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봉래지구에 1억 계상되어 의결되었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환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에 너와집
- 재무과장 최종환
감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득하기 위해서 1억5,000이라는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감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공시지가 자체가 금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감정은 별도로 나와집니다.
-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이 98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99년도부터는 조례나 계획안을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상정시키지 않겠습니다.
3. 울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울릉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하게 된 사유는 울릉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4조 1항, 2항의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재정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는 2억원으로 조성기관은 99년부터 2002년 4년간 매년 군비로 5,000만원씩 기금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관리와 적용방법은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해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발생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여가시설 및 경로당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에 사용할 것이고 또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및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또 노인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사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 중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 기금 회계관직 지정운영해서 기금 운용관이 사회환경화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회환경과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환경과로 되기 때문에 역시 업무를 구조조정 개편된 사회환경화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 세입세출결산 승인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4항 ‘97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 2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별도보고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5항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신 최종철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철
존경하는 울릉군의회 의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잘잘못에 대한 현지시정 등 다양한 감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는 너무나 무관심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할 당시에만 지나쳐버리지 말고 확인과 평가로 어디까지나 미연의 사고와 손해,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사후에 감사받는다 하기보다 사전에 공개하고 확인시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고유업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자기가 집행한 사업이 자신 있게 만인 앞에 공개해야한다는 의식이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며, 때로는 잘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면 행정의 의식구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주민이 요구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군의 자체감사 기능을 백분활용 한다면 우리군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체검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인력과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감사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16건으로서 배부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관련된 업무 일체를 축소해석하지 말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체 시정케 함으로 달라져가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신년도 1월 30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각종 보조금 관리 문
제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너무나 천차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감독을 활성화 하도록 지적하며, 보조한 단체에 감독조차 못하고 방치하게 하는 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공사 계약업무입니다. 수의계약은 약식계약입니다.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치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예산과 일치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적은 것을 보면 큰 것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 공사입찰 하는 방식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업무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30% 지급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등기조치를 누락시켜오다가 나머지 70%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해오던 사건인데 그러다가 담당자도 바뀌고 수 년 동안 차일피일 하다가 수차 전문부서 질의회신 등으로 지연하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편입용지를 도로부지로 내어놓지 않겠다는 당사자는 이를 민사소송을 걸고 승소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은 승소에 희망이 없자 이를 1993년 8월에 이를 취하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건은 의법 조치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임상연구비를 정액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무예산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한 남양 궁도장 공사문제와 울릉군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부실에 대한 사항,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한 고질적인 부실사항을 아직까지도 덮어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더더욱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삭도시설 본건물이 바람에 지붕이 날라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기타 부대시설이 전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각종 보조사업 중에서 특별히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 수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보조액 3억이 넘도록 지원이 됨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도서주민 생계수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 가스, 유류 운송비 지급에 대하여는 감사로 통하여 가장 취약성이 있는 내용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출고일자와 도선이용일 등 서, 북면 지역 수송에 있어 도선으로 운송하지 않고 차량 운송으로 배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기한 내 잘 처리하여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시정요구사항을 원안대로 통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최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어제 임도시설 질의 답변 중에 제 답변 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의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을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사업이 결정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중철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나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짜여진 일정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매년 정기회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행정사무 감사나 예결산안 심의 시 그 방법론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만, 일과성이 지나쳐 버린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변화무쌍한 행정수요에 아직도 우리 의회가 다양하지 못한 행정지식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얼마만큼 자성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왔나 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틀에 박힌 경직된 행정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위의 남용에 앞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행정을 직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가다듬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열기가 아직 이곳 의사당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우리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난 날의 잘잘못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뛰는 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시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
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金 潤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수 산 과 장 정복석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