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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화요일)

제6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일(화) 10:0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실과별 감사 (회의식 감사)


부의된안건

1.실과별 감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개의 10:00)

1.실과별 감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최수일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문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또한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해서 현장답사와아울러 많은 특위활동을 나름대로 해온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실과별로 감사를 비공개가 아닌 회의식 공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수감부서는 시간 보내기식의 현황 보고와, 감사와 관계가 없는 설명으로 일관하는 보고를 지양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장황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적인 사항,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감사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평가 받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한 내용들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각자의


어려운 업무를 숨기지 말고 스스로 사실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공직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감사, 사전에 시정 지시를 받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예방감사를 요구하는바가 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확고부동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상이 경상적경비가 기획실장으로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어느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중철

경상적경비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경상적경비는

위원 이중철

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부군수로서 축의금 같은 이런 오찬경비를 현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산하의 직원은 이 한사람 지출을 서류로 만들려고 하면 한달내내 그 업무만봐도 모자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그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직원상호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다른 어떤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더 드리면 더쓰겠습니까?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쓰더라도 아주 긴요하게 쓰도록해서 집행을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지침이 아마 하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전체금액의 24%라

했습니까? 25%라 했습니까? 현금을 25%이상 현금을 하되 증빙서는 틀림없이 붙혀야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돈이 남을텐데요.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현재까지는 금년도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르게 쓰겠습니다. 쓸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긴하게 쓰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자료를 많이 달라소리를 안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각서를 한 장 써달라, 했더니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문제점해서 이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다 듣는데 한번 읽어 주시면, 제가 읽을까요?

위원 이중철

군수,부군수의 군정수행을 위해 지침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집행시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사용과 영수증 첨부가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하나 경비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집행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토록 되어있으나 98년 10월말까지 부군수가 집행한 시책경비 일반 및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는 실제 시책 및 사업추진에 활용된 지출도 있으나 상당금액이 부군수 중심으로 집행된 흔적이 있으며 내역을 검토한 바

실제 지급여부가 의심스러운 지출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지출원이 지급한 현금은 집행공무원의 책임하에 내역을 정리보관토록 되어있으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실제 지급한 내역을 업무 담당자가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방법등의 개선이 요구됨, 그다음에 경조사비 전달하는 축,조의금에 대해서 산하 직원이나 군정추진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에 대한 선별적 집행이 바람직하나 친인척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 집행하는 것은 경비의 목적에도 벗어난다고 볼수 있음. 개선대책은 현금집행이 가능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가급적 시책추진에 국한시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집행시에도 내역 정리 책임자를 집행자로 하여 집행과 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월별 집행계획을 년초에 수립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기함은 물론 자칫 선심성, 소모성경비로 비치지 않도록 집행의 정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집행자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시를 한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 지시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못지는 경우가 100% 다그렇습니다. 밑에 계원이나 계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국 당하는 것은 지시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밑에 집행한 담당공무원들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시자가 최고 책임자든 지시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시한 최고 책임자는 그것이 밑에 내 부하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내책임이라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집행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보면 출장신청서를 저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군수, 부군수것은 2월4일자 관용차량 상하선비가 있는데 출장신청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만. 1건, 이 부분을 찾아내어서 없으면 반납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업무추진비 및 시책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하달된 내년도 현금 25%집행에 대해서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실지 시책비 쓰는 것을 기획실장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는

위원 이중철

안주면 되잖아요. 현금은 총계금액에서 25%이상 지급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변칙을 해서 내어주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가급적이면 고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가급적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시달된 일인데 가급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길장 이상태

시달된 지침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해서 안쓰도록 해야되는데

위원 이중철

도지사 승인 지침이라해서 더 해달라 시책업무비 더 줄라해서 더주고 이것은 하던데 왜 지침을 안지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키도록 해야지요.

위원 이중철

해야지요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켜야지요. 하여튼 지침 지키도록 윗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밑에 담당자가 욕을 안먹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도 및 자체감사 실시 결과현황에 우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이라고 했지요. 저가 알기록는 종합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분기별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이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과 이번 우리 행감감사중에 질의응답중에 문제점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합하셔서 이번 감사회기중에 우리 본회기중에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드리다 시피 이 감사라 라는 것은 물론 수시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감

사중이라 는 것은 뭔고 하면 금년도 우리 감사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해서 1년 마다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하고 의료원하고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합니다. 지금현재 지도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합니다. 지금현재 정기감사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는 자료를 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번 회기중에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이번 회기중에 진행이 되는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말입니다. 임의보조금 여기 보면 매일 먹고 놀아라 하면서 돈주는 것, 먹고 놀고 떠들다가 기분이나 돋우어라고 주는돈인데 이돈은 주기 전에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사후에 돈내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철

재향군인회 400만원 6.25기념행사를 했다하는데 6.25기념행사를 해서 400만원을 쓸수 있습니까? 이것 춤추고 먹고 노는데 써야되지 기념행사에는 100만원도 안든다고 봅니다. 꼭히 재향군인회를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6개 단체가 전부 그런 형식인데 이것 실지 사업계획서를 옳게 받아서 심사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긴축예산 긴축예싼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꼭 사용해야만 될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결산검사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한지가 법적기일에 마치는 과정에 65건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65건을 지적을 하면서 32건은 자체시정을 하고 22건은 다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복명을 하라. 내용을 보면 회수가 7건이 반납이 1건 이렇게 해서 도합 1,600여만이 회수하니 반납이 되어 있는데 회수라 하는 말하고 반납이라하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회수라 하는 것은 과오납이 되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회수고요. 반납은 일단 설계상 잘못되어서 더 외에 것을 찾아갔다는등 이때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분류는 그런 형태로 한다 이래서 33건에 대한 부분은 자체 시정을 하라 하는 요구였고 나머지 부분의 23건에 대한 부분은 조치사항으로 나와서 이미 벌써 32건을 자체시정하라고 의회에서 명시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정아니면 주의로서 끝이 났는데 엄청난 과오속에서도 주의 시정이 벌써 종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

지 않는 부분인데 즉, 말하면 공직자가 아까 말씀대로 회수와 반납에 대한 정의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가 반납이 될 수 있는 집행이 어째서 되며, 또한 회수를 할 수 있는 집행은 어떻게 그렇게 지적사항에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처벌은 군수가 바로 처벌하는거지요. 시정 아니면 주의 그래서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이미 반납이 되었고 또한 회수가 된 것은 이미 부당한 지출이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경미하게 처벌이 따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회수하고 반납하고 주의 안그러면 시정을 받고 업무를 추진한다 하면 누구나 다 이런 범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신상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되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절대 정당성이 없고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집행하지 않는다 하는 의지가 설것인데 이렇게 단순한 주의, 시정으로 끝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재삼 짚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이로써 끝날것인지 이것 보다 더 폭넓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고 보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그 사안에 따라 이것은 주의로서 해서 이 행정사항이 완성된데 대해서는 주의로서 가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의보다 더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 시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조치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와 반납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 반납 건은 실지 설계를 하다 보면 과다 설계를 할 수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과다하게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반납을 시켰고 이것은 재정상 조치입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정상 조치이고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신부상 조치는 돈을 받아들이는데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과 집행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고의성이 없이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훈계조치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그 경황에 따라서 징계나 훈계로 가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미 요구한 자료나 내용을 그런 대로 성실하게 자체감사를 바도록 해서 이런 것을 추궁해서 하나의 큰 어떤 본보기가 되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

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하다보면 과오도 하고 뭐 소홀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경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래서 단순한 그런 큰 우리가 사회시각에서 생각하면 공직자가 돈을 집행하고 잘못되어서 회수하고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어도 이만 저만 잘못된걸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행정에서 주의 시정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발단이 되면 누구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발단이 되게되면 일방적으로 그로서 끝나는 부분이니까 크게 어떤 위축을 안하고 함부러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또 폭넓은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 감사 결과가 지금 보니까 주의 시정 및 관계공무원 문책훈계 5명이라 해놓았습니다. 내수전 – 죽암 군도개설 2차공사와 일주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 해놓았습니다. 이대상이 어느 대상에 속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수시감사를 해서 수시감사를 했었는데 일주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일주도로 보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천부항 준설은 아시다시피 그때 준설을 해서 이쪽에 빈지에 갖다놓은 그 사항하고 그다음 내수전- 죽암간에는 일단 위원님들 갖다 오셔서 뒤에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훈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일주도로 편입용지 보상건하고 지금 전에 일주도로 편입용지에 소송한 부분이 한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소송건에 대해서는 , 이웃돕기성금하고 일주도로 편입용지보상관계, 천부항준설, 내수전 이것은 우리 신위원님 감사때 자료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예, 받았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요구를 또 해놓았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그때 다시한번 재론키로 합시다.

위원 이중철

소송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소송은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했지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아마 소송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이중철

이것은 그럼 감사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당시에요.

위원 이중철

이번 경우에, 해결이 안났기 때문에 이감사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지요, 이거슨 일주도로 편입보상관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났고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태운씨 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감사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소송해서 취하하고 해서

위원 이중철

감사대상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야 안됩니까? 결과가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결과는 어제 본까 전체 60몇건에서 처리하고 15건인가 뭐 있던데 지금 현재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보상을 해주든지 이전 등기를 해주던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전등기, 그것이 전부 65건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다 하고 아마 15건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소관이 아니라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이중철

지금까지 한 사실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까지 해왔지요.

위원 이중철

지금까지 결과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등기를 하도록 조치도 안하고 결과가 아무결과가 없다는 것은

위원 이중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시 몇 년도냐 하면 93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93년도 것을 지금까지 조치도 안하고 결과가 아무결과가 없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아니 건설과 하는데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감사를 그때 그것은 빠졌습니다. 전태운씨것은 빠졌습니다.

위원 이중철

왜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때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이것이 93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요.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위원장 최수일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이 문제는 저가 기이이번에 행정사무감사중에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사항과 함께 감사 결과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 93년도부터 5년동안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부채납 받아놓고도 등기를 빨리 안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본것도 있고 이것이 93년도 제1기때 생겼던 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오늘날까지 미등기 부분이 남았다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미등기가 되어있어도 자체감사를 안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네것 내것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부분을 짚어서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종용해 왔는데 집행부는 왜 즉시 처리를 안했는지... 이런식으로 계속간다하면 모든 부분이 의회에서는 빨리 좀 처리하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말만 듣고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백번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특위 감사활동내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짚겠습니다.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감사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서대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그 남양궁도장 보강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확보가 되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결산 추경때 1,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금년도 계획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도비 보조가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되어가지고 5,0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 1,300만원만 하면 남양궁도장은 일체 다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직 거기 보강공사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거기 또 무슨 보강공사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우리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하니까 혀재 과녁과 사대의 높이가 약 4m 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흙을 더 절취를 해서 사업이 되어야만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중철

총 공사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투입된 약 2억3,000만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처음에 요구할적에 얼마주면 되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이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할 때에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좀 주었으면 궁도장을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랬는데 도 예산이 허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2년내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쪽의 이야기가 되어서

위원 이중철

처음에 얼마면 된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처음에 우리 시작할때는 1억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1억이면 된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 가지고 마무리 된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일단은

위원 이중철

땅 기부채납하고 건축비 1억이면 된다고 해서 해준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 가지고 마무리 된다고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신봉석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총 완결까지의 사업비가 어느정도 든다는 계산도 없이 무조건 시작했다말입니까?

위원 이중철

이것은 내가 좀 짚어 볼려고 했는데 거기 자료해놓았으면 신위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죽도관계도 되어있습니까?

위원 신봉석

죽도 관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안되어있습니까? 죽도에 3,650하고 3,369만6천원하고 총계가 7,000만원쯤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철

7,000만원인데 이것이 각각 사업자가 틀리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리프트는 항공삭도에서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죽도 개발한 최효원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업자가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중철

설계에 의해서 사업자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누가, 사업자가 설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 가르쳐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위원 이중철

설계는 입찰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찰의 원칙은 사업자가 견적서를 올려서 설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 하고 현재 우리가 건설품셈단가 있잖습니까?

위원 이중철

품셈은 견적서가 올라와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위원 이중철

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행정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만들어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기본설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어허참 그러면 업자가 공사입찰을 할적에 설계 먼저 줍니까? 견적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순서는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회계부서에 계약부서에

위원 이중철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계약부서에 일단 넘어가면

위원 이중철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설계부터 먼저해서 입찰본다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에 의해서 뭡니까, 예가가 설정이 되는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입찰자가 견적서를 올려서,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1,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1,0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위원장 최수일

의장님 잠시만 그러

면 답변을 말입니다. 접어놓고 현재 우리가 입찰보이는 방식이 현재 엇갈리는데 이렇찮습니까, 품셈을 보고 설계를 해서 단가를 빼죠, 단가를 빼서 그것을 재무과 입찰부서에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걸보고 지금 단가를 뽑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장 최수일

예가가 작은 것은 견적을 넣는데 큰 것은 그렇게 안할겁니다. 설계를 해서 단가를 빼서 그다음에 입찰 보는 사람이 견적을 넣어서 하는 것은

위원 이중철

이것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 죽도 3,300만원에 사업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최효원씨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연고도 있고 현재 보면 경기가

위원 이중철

연고가 있던 없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하다보니 결국은 다 한다고, 수의계약은 견적서 2인이상 받아서 설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품셈없이 설계가 나옵니까? 품셈에 의해서 설계는 일단 나옵니다. 3,300 예를 들어서 우리 696,000원한 이것은

위원 이중철

입찰자가 견적서를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 계약도

위원장 최수일

담당계장 이것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관광개발계장 최이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가 있어야 됩니

다. 이것은 하나의 원가계산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수의계약이나 입찰방법으로 하는 계약방법이 공사를 시행할때는 1차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를 행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품셈을 전부다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보는 입찰자가 그 설계를 보고 입찰을 보고 입찰을 봅니까? 견적서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관광개발계장 최이한

그것은 설계 내역이 물량이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이것을 알고

위원 이중철

현지 설계를 안합니까? 입찰공고를 붙일려면

관광개발계장 최이한

설계 물량을 보고 견적을

위원 신창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설계가 있더라도 2인이상의 타 견적서가 붙어야 되고 경쟁입찰은 입찰에 한해서 입찰자의 견적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수일

입찰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니까 재무과 할 때 포괄적으로 재무과에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 이야기 하고 입찰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위원 이중철

문화관광과에서는 집행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뭐 사업

이 잘되도록 감독하고

위원 이중철

그런데 저희들이 죽도에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못가봤는데 차후 이사업장을 저가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추진중입니다.

위원 이중철

어느것이 추진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북쪽에 물탱크하고 인조계단이고 급경사 지대에는 인조계단하고 경계측이 좀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 보강해주고 ILP좀 들어갈때는 포장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중철

화물 리프트는 다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마쳤습니다.

위원 이중철

마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우선 똑같은 질문인데요. 남양 궁도장에 이제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궁도장이 애초에 총공사비가 예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공에서 준공가지의 공사비가 년차 계획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계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수시보완 상황으로 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상의 문제는 처음에 궁도장으로서의 레벨을 고려안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선에서 과녁까지의 처음의 오차가 22m 정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잔여 절토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토질상에 보면 22m 현재 잔여가 약 8m, 말하자면 기초건물 직시위해서 기반조성을 1m했고 건물높이에다가 지금현재 판높이를 다 빼면 약 6m 내지 8m 정도의 높이를 더 파내려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파내려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파내려갈 부분이 앞으로 암반이 있을지 여부도 울릉도 여건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현재 검초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므로해서 학생들 교육시간에 현재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을 잘 못하므로 인해서 관광자원하고는 거리가 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례를 들면 관광객들에게 이런 궁도장의 기반조성이나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어놓고 제주도 식으로 활을 한번 쏘면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관광자원화를 전혀 배제한 장소 선정이었다는 문제점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젞지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를 더 들여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번 보완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회계질서를 굉장히 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현재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투여되어야 될지 모르니까 체육진흥에 관해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과

다하게 투여되어서 소기의 목적보다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앞으로 이러한 대에 철저한 동일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루 빨리 조속한 조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남서 일몰부분에도 똑같이 돌출되어있습니다. 남서1리 거기에도 현재 전망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관광객이 몇 명 올라갈수 있느냐 하는 여건도 전혀 고려하지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때는 필히 점검 보완해서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모든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다든지 위치 문제라든지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남양궁도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뭐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의회에 들어와서 남양궁도장에 대해 조금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사실 중복성은 의회에서 띄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궁도장에서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시행자는 전문지식을 띄고 아마 이것을 시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궁도장 당초 과장님께서 이것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시작하실 때 당초 공사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처음에

위원 이철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남양궁도회에서 자기들이 출현을 해서 대지조성이 확보되고

위원 이철우

대지조성은 기부채납으로 여기 들어왔습니까? 현재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우리가 등기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철우

등기되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거기서 이제도하고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울릉도에 궁도장도 말하자면 규격에 맞는 궁도장을 하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결과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군비 얼마를 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추진을 하게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사업추진 동기

가 그러면 당초 금액이 얼마면 되겠다하는 확정을 내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때 우리가 할 때는 2억5천정도만 되면

위원 이철우

2억5,000정도인데 왜 1억 5,000공사로 설계를 했습니까? 말이 왜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는 예산이 당초에 전부 확보만 되었더라면

위원 이철우

그거것이 행정이 앞뒤없는 왔다갔다하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도 예산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을 건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철우

그러면 당초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당초 설계는 1억으로, 처음에 우리 추진할때는 1억으로

위원 이철우

그러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설계 금액이 1억이면 1억이 궁도장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에 설계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2억5,000원이 더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위원 이철우

그 당시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설계한 기사가 누구입니까? 일의 형평성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당시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설계자 앞으로 나와요. 설계하신분 누굽니까? 빨리 앞으로 나와요.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보충설명 하세요.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까 신봉석위원님이나 이철우위원님 하신말씀대로 당초에 좋은 위치에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을 것 같으면 현재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울릉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나 유치하고픈 욕심으로 저희들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을 해보니까 과연 거리가 사로와 과녁이 145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정도 부지를 갖추기는 울릉도에서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자리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했지만 당초에 예산을 판단을

위원 이중철

계장님 내용들은 기이 우리가 다 어느정도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금액이 총공사금액이 그 당시에 1억으로 시작했다 했지요. 그리고 설계한 설계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설계자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묻고 있잖습니까? 보충설명은 제가 다음에 물을 때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설계한 기사가 누굽니까?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그당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1억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대 설계를 설계자

가 없어서 건설과에 저희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진동계장이 그당시 바쁜데도 불구하고 설계지원을 받아서 사대 기초설계만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담당실무 계장으로서

위원 이철우

그러면 출발할 때 1억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예, 그당시에 이미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 이철우

안되는 것을 왜 1억가지고 시작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타부서에서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 지원을 받고 그당시에 바쁜 가운데서 저희들 설계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도에서 처음에 1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되겠나 그리고 이런사업을 하면 울릉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차기에 누가 오더라도 울릉도에 체육시설을 하나 해놓았다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저희들 출발을 했습니다. 뭐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속인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여러분들 하시는 취지는 충분합니다.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그중에 제가 말씀을

위원장 최수일

잠시 계시고

위원 이철우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창근

뭐냐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궁도장이 필요없다 의회에서 예산올라 온걸 부결할려고 했는데 군비와 도비만 주면 자체자금으로서 전부 다 한다고 위원회까지 발족이 되어서 그것만 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이 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방금 신위원님 말씀은 남양궁도 추진위원회에서 의회 방문하여 1억만 군,도비를 지원 해주면 나머지는 자체 자금부담으로 한다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박진동계장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1억에 설계를 의뢰했죠.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입찰을 봤습니다.

위원 이철우

입찰을 봐서 어느 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거시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동아건설이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동아건설이 했습니까? 동아건설이 건설을, 공사는 못했지요. 1차 낙찰자가 공사를 못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동아건설에서

위원 이철우

처음에 입찰자가 공사를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장대리가 직접나와서 진두 지휘하여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제일 처음에 입찰 낙

찰자가 공사를 못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우리가 동아건설이 당초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업이 되었지

위원 정규화

낙찰은 되었으나 본인이 사업을 할려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이사업 못하겠다 포기를 했는데 그후에 재입찰 된 것인지 수의계약 된것인지 그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재입찰한게 없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나 지금까지 서류상에는 모든 것은 동아건설에서 했다 하는 명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동아건설

위원 정규화

어쩌란 말입니까? 그 사업이 수의계약이 된다든지 또한 사업체로 넘어가게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어디까지 동아건설이 한다하는 그런 어떤거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알고 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다하는 것은 이사회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묻는것입니다.

위원 이철우

제일 처음에 응찰한 응찰자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 이유를 분명히 어느 한곳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가 우리 신봉석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세밀하게 아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점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

다. 사실 그 자리에 궁도장이 들어서서 안되는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곳에다 그러면 자, 많은 사람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입찰을 하고나니까 진입로가 없다 이말입니다. 진입로는 모든 공사자재를 운동장으로 실어날라야 되는데 외지 사람이 공사를 하니 운동장 허락을 안해준다 말이죠. 그래서 이사람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포기하고 간다하고 난다음에 누가 했나하면 최실근씨가 공사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입찰은 봤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입찰로서 사업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3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당사자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최실근씨하고 회사, 이름이 뭐지요. 동아건설하고 당사자간에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은 입찰부서에서는 동아건설이 당초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러면 본인은 분명히 나는 이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갔는데 그다음에 최실근씨가 공사를 했거든요. 하도급 받았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 절차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동아건설이 현장대리인을 입회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아는 것이지

위원 이철우

그러면 하도급 되어서

공사를 했네요.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저희들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쪽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원장 최수일

방금 이철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자도 울릉도에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고 최실근씨도 여기 거주하고있으니까 알아보면 바로 확인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나 하는겁니다.

위원 이철우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간문제는 말입니다. 내일까지 하니까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차공사를 1억에 계약해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이외에 돈 든 것이 또 얼맙니까?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금년도 사업은 9,124만원입니다.

위원 이철우

총계 조금전에 1억하고 1억3천,2억3천들었다 안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작년 것 하고 금년것하고 토탈

위원 이철우

그리고 올해 또 5,000만원 또 내려왔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저가

위원 이철우

1억들여서 된다고 궁도장을 만드는공사가 앞으로 3억이 들지 4억이 들지 그것을 모르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앉아서 지금까지, 보

십시오, 참 한심합니다. 돈 3억이면요, 궁동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해야될 숙원사어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해야될곳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는 체육이란 업무를 보는 가운데 솔직한 말로 저런 것이라도 하나 울릉도에 하므로 인해서

위원 이철우

저런 것이라도 울릉도에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장소고 뭐고 안된다 이말입니다. 학교를 지나서 무슨 관광객이 올라가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답변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은 그야말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아닙니까?

위원 이철우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께서는 1차 시설자에 대해서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니 모른다하니 그것은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이후에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했습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공사를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2차는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2차는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줄수있다는 명목하에서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이루워진겁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한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1차 1억으로 집을 사전에 짖겠다. 이런내용으로서 할적에 공사가 입찰액이 우리가 100으로 기준하면 보통 상상에 90 – 91,2%로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2차 계약당시에는 몇%에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글세 그것이 확실히 적용이 되었냐하는 것

재무과장 최종환

당초에 90%로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그이하로 해야됩니다. 그이상은 못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건은 저희들 책임을 집니다.

위원 정규화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9,000얼마가 되어있었지요.

위원 이철우

그러면 과장님 계속공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궁도장 지금 현재 최모씨가 공사를 했는데 계속 수의께략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공사는 얼마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계속공사는 지금 위원니 말씀하신 계속공사 전체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공사로서 전체금액이 입찰되었으면 계속하면 됩니다만, 지금 이런 경우는 수시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규명이나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는데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 이철우

금액에 한정이 없어요.

위원 신창근

과장님 수의계약은 전차계약율보다 낮아야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차보다 올릴수가

없습니다. 율은, 올릴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낮추어야 전차보다 낮아야

재무과장 최종환

예. 낮은 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창근

이번에 낮았습니까? 같았습니까? 높았습니까? 이번 수의 계약이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설계변경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수의계약에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그예산 당초에 세운 부분이

위원 이중철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아니고 물량이 그 물량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물량이 현재 입지여건에 안맞았을때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것은 내일이라도 설계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설계변경 요건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요건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업자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 설계를 하다보면 현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안맞았을때는 그 공사감독자가 시공하는

책임자와의 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설계변경 요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요건이 있지요.

위원 이중철

예,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 요건이 상당히 되어있어야 설계변경을 해주지 업자가 상이하게 이것이 좀 모자란다 해서 더주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면 그것은 안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감독하고

위우너 이중철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위원 이중철

그러면 설계변경이 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장초에 설계를 할 때는 대피소를 하나 짓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그것이 추가설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 이중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을 지금 넣을 수 있는 부지가

위원 이중철

설계변경이라 하는 원칙은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현지 여건이 안맞았을때에 일단은 그 입

지여건이 안맞을 때는 대피소를 빼고 그것 가지고 이족에 당초 설계에 보강할 부분이 안들어 갔을때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어차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설계변경에 안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위원님 어차피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계범위 내에서 기이 다음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봤을 때는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철

추가 사업을 요구를 해야되고 또 설계변경이 있을적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공사감독이 현지에 감독하는 가운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면 복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위원 이중철

설계변경을 할적에 사업장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렵다기 보다는 저가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현재 당초 설게사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확보안되었다든지

위원 이중철

추가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설계변경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서도면을 놔놓고 저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이것은 회의식으로 해서 안되고 설계서를 갖다놓고 추후에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도면을 보고 저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예.

위원 정규화

2차공사 9천몇백만원으로 강행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9,100만원 되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 추경시 1,300만원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네요. 결산추경이라하면 우리 통상 이미 사업에 집행되는 과정에 불가피성이 있어서 1,3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것이고 이미 결산추경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먼저해라 돈은 결산추경때 주겠다 이런 쪽도 지금 가능한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미 업자하고 관광과 실무자하고 협약된 사항이라고 느낌이 오는 것이 이사업자가 군에 1,300만원을 더 찾아 나올 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발설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이야기가 보면 1,300만원을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결산추경때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사업이 이것와 안되니까 영구적으로 할려면 엄청난 예산을 타내서 신규사업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이것을 삭감을 할적에 인정을 안해줄적에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것이며 사업자가 9,000만원 설계대로 해야될일이지 어째서 1,300만원 찾아

나올 돈이 있다. 이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들을적에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기어코 그러면 결산추경대 위원님들이 승인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이문제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1회 추경에 울릉군을 포함해서 7개시군이 체육시설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다가 2회 추경에 50% 저부 감이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소된 속에 울릉군에 당초 기정예산인 7,000만원 도비 지원예산에서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가 도비에서 2,000만원 감된 것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금년사업을 하도록끔 이런지시에 의해서 1,300만원이 된것이지 우리가 추가 예산을 더 붙여서 1,3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즉시 설계가 이미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측정된 금액만 사업을 강행하면 될일이지 어째서 1,300만원이 지금 나와야 되는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때 이 도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감된다는 것이 10월 달에 이미 우리 궁도장 사업이 어느정도 80%이상이 추진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네요. 본인이 1,300만원 이외에 것 사업을 더했다. 이돈은 군에서 1,300만원 받아내야 하는 돈이다 하는말은 맞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더 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9,100만원 속에 설계를 안했습니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 정규화

100% 설계대로 지금 다 완료되었다 이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지요. 9,100만원 계약금액속에 사업추진과정에 10월달에 당초에 도에서 7,000만원을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2회추경에 도비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 9,100만원 속에 1,300만원이 군비로 충당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즉시 어떤 부분적으로 1,3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변경을 해주는 것, 돈 더 얹어서 해주는 것은 임의대로 하고 이런문제는 질서에 의해서,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재원이 없다든지 예를들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보면 이책임을 누가 져야되느냐 이것입니다. 즉 말하면 돈이 줄면 줄어드는만큼에 대해서 12월말일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11일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빨리 1,3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빼주어야 될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말씀은 맞는데 도에서 10월달에 우리에게

위원 정규화

공직자가 하는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안그래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 1,300만원이 구멍이 났다, 났으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1,300만원 사업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앞

서야 될것이요.

위원 정규화

도에서 10월달에 이것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이 예산이 감이 되다 보니 사실 우리 여기 사업추진은 90%이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시킬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이야기가 자기들도 미안하다 10월달 전에, 우리가 일찍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데 이것이 IMF시대에 우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의 타부서에는 말이죠 도하고 긴밀한 절충을 해서 감이 될것이냐 확정이 될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번 조인을 거쳐서 확정을 받고 그래서 감이되는 것은 감 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줄인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과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사전에 협의도 없고 말도 한마디 자문도 구하지 안하고 그냥 무모하게 넘어 간다는 것은 책임상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상 우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도비에서 이렇게 감이 될줄은

위원 정규화

어디까지 백과장이 1,300만원 강행을 더 했다는 것이 사실 지금 밝혀져 있는데 무슨소리냐 했더니 결산추경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성이 있어서 사전에 일을 해놓고 돈을 주어야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의미하는 그런것인데 그것이 또한 활장에서 말이요 업자들이 군에서 1,300만원 찾아 나올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를 하니 그것이 이상하다 싶어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오늘 추적을 해보니 터무니 없는 일을 감행한데 대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정위원님 이것이 말이죠.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예산이 감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역적으로 해결을 안해주신다 그러면 저가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위원 정규화

타부서에서 도에서 감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그부서가 사전에 짚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도로부터

위원 정규화

그러니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봐야되지요. 뭐하는 사람이요 그래.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앞으로 수시로 정보를 빼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위원 정규화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사실 우리도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조금전에 제 이야기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답변 다 끝났습니까? 부군수님은 조금있다가 할테니까,

위원 이철우

과장님 사실 이궁도장시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시작한 것은 해야지요. 끝을 맺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경륜과 경험을 충분히 울릉군 행정에서 쌓았으면서도 사전 계획도 없이 주민들 몇 명 말만 듣고 시작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시정을 해야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사업을 시작할때는 분명히 1억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놓고 예산을 따먹어보자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빚어진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시인합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놓고는 이런결과가 빚어졌고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그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면 화성사업하고는 일주도로도 계속사업이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어떤것요.

위원 이철우

남양 거기 현재 우리 울릉군 일주도로 화성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말입니다.

위원 이철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수전 죽암을 연결하는 그것도 총괄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하자 경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울수가 있습니다. 군도는 지을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러면 그것도 계속사업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전체 계약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궁도장은 전체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궁도장은 구조물 자체가 되어서 한 구조물 위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 내수전 일주도로에도 기존 처음하던 입찰자가 그러면 그 공사를 똑같은 맥락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구간이 몇미터까지 경계가 분명합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럼 99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또 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니까, 또 그사람 또 공사를 수의계약해야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복이 되는지 그때가서 봐야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하던사람에게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처음한 사람이 전체 우리사 속된말로 일머리라 합니까? 일머리를 안다면 오히려 그런쪽도 하고 그것은 나중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

위원 이철우

그래서 궁도장을 만든 시공한 사업자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사업을 추진을 했고 오늘날 까지 만들어왔습니다. 또 그분이 공사를 계속했고요. 왜냐하면 그사람도 공사를 하다보면 이 궁도장을 만들다 보니까, 솔직하게 머리를 많이 안돌렸겠습니까? 자, 연기 공사 시작됩니까? 5만원, 6만원이면 충분히 끝낼일을 갖다가 10만원 20만원들여서도 공사를 안끝냈습니다. 그것도 인식을 하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뭐 저가 체육업무를 보면서 과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데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문제라고 시인을 합니다.

위원 이철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철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수의계약을 재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빠르다, 좋다, 어떻다, 공사가 진도된다. 부분적이면 부분적으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삭도 지구 정상에는 왜 수의계약, 연계되는 공사인데 왜 그렇게 늦추었습니까? 그것은 미리 발주했더라면 벌써 준공이 되었겠지

요 왜 그렇게 늦추었어요, 이것은 편파적 아닙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삭도지구 일찍 조기 발주했으면 벌써 준공되었어요. 저것, 준공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리프트 다닐수 있지요. 관광수입 볼 수 있지요.

위원 이철우

그것은 칼자루 진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아니 저게 당초 우리가 6월에 준공된다, 9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니 아직 준공이 안되었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아직 안되었던데, 정리가 안되어서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기본 마스터 플랜은 다 끝났고요, 주변 정비 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저번에 날짜가 안나왔습니까? 성수기전에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렇게 안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유라고 저가 굳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뭐 사실 그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가보셨지만은 산정의 여건이 자재 수송문제라든지 거기에 자재를 충분히 갖다놓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 좀 어려운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한번 가보았고 우리 감독이나 갔을때에 사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서 바로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당초 11월28일까지 이사업을 마칠계획을 했습

니다. 당초 계약상의 공기를 했는데 지금 기상이 가을에 들어와서 기상이 아주 나빠서 근간에는 보름이상을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아까 그 신창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의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수의계약했지요.

위원 신창근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했지요,

위원장 최수일

한국삭도에 그대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효성에

위원장 최수일

효성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관광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싶고 이런 전철이 다시 없는 방법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잘 짚어서 그런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진입도로가 없는 곳에 관광시설을 한다하는 것이 더 이상 두 번다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하물며 초가산간집, 단칸방에 들어가는데 집입로라고 내가 갈길이 있는데.

위원 이중철

저, 과장님 이것을 남양궁도장을 이렇게 보니까, 건축이 11평에 부지가 정지가 2,000평입ㄴ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전체 2,000평 맞습니까? 전체가 몇평입니까?

문화체육계장 이충성

1,900

위원장 최수일

입방은 안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공부상에는 안나옵니다.

위원 이중철

부지정지가 2,000평인데 그 2,000평내에 1,900평이면 2,000평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000평 내에 시설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거기 부지내에 그렇죠.

위원 이중철

수의계약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그렇습니까. 2,000평내에 시설을 하도록끔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거기에 사대하고 과녁이 주 목적 시설이 되었으니까

위원 이중철

분리해서는 할 수가 없네요. 안그렇습니까? 2,000평내에서 시설을 하도록끔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이 된다 이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뭐, 이것이 계속사업을 당초에 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체육업무를 보면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이 뜻이 안있겠나 너무 과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한 3년 되어야 마무리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단계로 해서 얼마면 되다하는 것이 기본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기본설계에는 지금 얼마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까 우리가 추정적으로 했는 예산은

위원 이중철

설계도로 추정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 우리가 처음 이제 도에 건의를 했을 때 그정도예산은 소요된다고 보고 과욕적으로 했는 것이 위원님들께

위원 이중철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할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야되지 어째서 그 추경을 해서 또 결산 추경 이라하는 것은 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한심한 짓을 하느냐 이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이것 어느 특정인에게 사업을 계속주기 위한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이사업비가 처음부터 기본 설계가 나왔을적에 2억이든다 3억이든다 이것이 나와져야지 1억가지고는 21평 건축이 다된다 그래놓고 이것 지금 추가해서 2억이넘도록 2억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국비 낭비라요. 안그렇습니까? 또 그 시설자체가 그 장소에 적합하냐 안적합하냐 그것도 생각도 못했다는겁니다. 첫째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주택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어째서 학교 옆에다가 도로도 없고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중복된 이야기가 되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니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의장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내 주어진 업무속에서 너무 과욕적인 사업을 추진을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것이지 내가 여기 문제를 놔두고 이것을 해결한다든지 해소한다든지 그런 목적의식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의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저가 주어진 업무범위내에서

위원 이중철

업무를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질문을

위원 이중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개인이 과다한 예산을 넣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 업무에 너무 좀 과다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위원장 최수일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4페이지에 도비 2,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창근

감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감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결산추경시 군비 1,300만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 신창근

확보 예장이라는데 이것 무슨이야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위원 신창근

집행했어요 벌써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요, 결산 추경에 금년도 9,100만원 사업비 속에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위원 신창근

이렇게 궁도장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또 더 내어놓으라고 하시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금년 9,100만원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여기서 맞다, 안맞다 시인하셔야지 자꾸 널어놓으니싸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 해서 문화관광과가 다할려면 상당히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서 장장히 널어 놓을 입장이 못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남양궁도장 지금 장장하게 변명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전망대 그것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수기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이것도 아무 이야기도 하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옳게 한 일이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장장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해놓은 일들이 없는데 뭘 자꾸 구차하게 끌어나갑니까?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어떤 답변에 대해 핵심만 이야기 하세요.

위원 신창근

과장님 난시청지역 유선 시설 보강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서 1년이면 12개원인데 12개월동안 이대로 예산을 사장해놓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우리가 군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울릉유선방송사에서 이것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해야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추진과정이 수차례 서면 들어가서 대화로서 이끌어서 마무리 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위원 신창근

과장님 돈은 군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대상이 안되다고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 신창근

그러면 빨리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독려를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위원 신창근

돈주고 큰소리 못하면 어디가서 무슨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끝낼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저번처럼 이상식과 정형조간에 분쟁으로 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을 해결을 짓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해야지요. 이제

위원 신창근

빨리 이것 집행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런데 난시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금이 조정이 되고부터 인상조정이 되고부터 TV화면도 좋지않고 영 고장도 많던데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우리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에 허가권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강경하게 옛날같이 주문을 할 수는 없고 수시고 아, 이것 화질이 안좋으니까 이것을 손을 좀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주자주 합니다. 하는데 공중파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수신이 화질이 안좋을때는 그것은

위원 신창근

그러면 앞으로 난시청해소 해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형조

현재 우리가 채널을 보게되면 정형조씨가 가지고 있는 위성관계 그것은 어느정도 화질이 참 괜찮은데 공중파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대한 그것을 해도 계절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일은 아닌걸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남양 일몰봉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네요. 사고이월해서 해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현재까지 아까 보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는데 그리고 올해 또 98년도 예산을 또 요구하던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 이것 사고이월아닙니까? 1차군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부실이라고 해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진입로 계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위원님들이 그것이 부실이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콘크리트 40,40을 규격을 맞추어서 하다보니 입지 여건상 돌출된 부분도 심하게 좀 돌출되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흙을 덮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준공처리 할적에 설계대로 해주었습니까? 시방서나 설계에 안맞도록 해주었습니까? 왜 공사장에 알면서도 묵인하고 해준 것 아닙니까? 1차 부실공사가 지적이 되어서 또 넘어와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7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위원 신창근

예, 그렇지요. 그래서 중간에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흙이 무너져서 계단이 허물어졌다든지 이것은 수시로 손을 봐서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위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최수일

지금 부실이 되어있지않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일몰봉에 계단부처 난간대 전부다 부실이 되어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조치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지주에 대한 콘크리트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어떤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난간

위원장 최수일

설계대로 안되어있잖습니까? 설계대로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설계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경사부분이 센 쪽에는 그것을 다 묻게되면 위에는 흙이 또 묻혀야 된다는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한두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이 다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위원장 최수일

그렇다면 여건을 감안해 주는데 한두개만 전반적으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단자체도 그렇습니다. 계단자체도 전 구간이 계단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6,200만원정도 들여서 시설 공사를 해서

관광객을 받이 하는데 본인이 가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일부

위원장 최수일

부실이 되었으면 시공업자에게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최수일

틀림없이 조치를 해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겨기 읽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 본공사는 현재 하자계류 기고나이 있으므로 시공이 하자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 조치하고 시공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체에 제대들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울릉군 현 재무과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하고 삭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1차 우리가 독도박물관에 먼저 침하부분이 있어서 1억1,900만원 과히 1억2천만원 돈을 재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비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수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것이 침하를 더 가속화 시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에 삭도에 가보면 우수 때문에

파이프에다가 비닐 호수끼워서 다른데로 지금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그러한 상황은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또 먼저 비에 보면 일부 우수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는 흔적오 발견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정 비탈면 옥상에서 연결된 파이프는 기이 설계에 계획이 되어 추진합니다. 자재까지 지금 확보를 다 해서 산정에 지금 올려놨지 때문에 공사를 빠른 시일에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김덕수 사물놀이 했지요. 이 정산서를 받아 볼려고 작년에 1년동안 질의를 했는데 올해 행정감사로 받았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김덕수 사물놀이 유인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유인물이 1,000부고 이것이 500부로 발간되었는데 이것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200만원인데 이것 울릉도에서 구경한번, 어디에 붙였습니까? 관광객 오는데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원에서 아마 읍면에 공고판 내지 벽보로 활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글쎄 이것 본 사람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디 벽보에 붙어있는것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작년에 그것 다

위원 신창근

작년 5월이거나, 작년 6월이거나 이것도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7년도 연말까지 행정감사가지 이것이 정산서 증빙서 달라니까 없습디다. 그래서 올해 요구를 하니까 증빙서는 없고 서류 1건, 이렇게 제출을 합디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받았는데 지났다 하더라도 연도폐쇄기가 계류되었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못받아서 연도폐쇄기까지 그럽디다. 연도폐쇄기 2월28일이지요. 지났잖아요. 그때까지 받아봐도 업무보고때 2차 업무 보고때 받아보니 이것 와서 이번에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울릉도 주민이 했어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뒤에보면 대아 협찬이라고 되었어야 2두가지가 앞에 하나가지고 확대한 것이라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하나벽보고요. 하나는 행사장에 오는 사람에게 주는 유인물같고요. 큰 것은 벽보로서 활용한 것 같아요.

위원 신창근

이것 명세서에는 1,000부 100만원 이것 500부 백만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이것 다시 답변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조사 한번 해보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제가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업자는 울릉도 주민이고 협찬은 대아고속이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대다의 협찬은 유인물의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위원 신창근

아시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김덕수씨가 이분들이 올때에 왕복 선비 50%로 할인 받는다던지 30%받는다든지 그것이지 유인물에 국한해서 대아에서 돈을 내어서 유인물을 작성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확실히 알아보고 대답해주세요.

위원장 최수일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유인물 관계만 의아심 없이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협찬은 우방도 있네요. 대아고속 하고 우방도 있네요.

위원장 최수일

중식관계로, 오후에도 문화관광과 계속 질의를 할까요.

위원 신봉석

오늘 끝내는 것이 낮지 다음에 또 중간에 건너뛰다 보면 본인들도 피곤하니까 계속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수일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계속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2:00)

(속개 13:30)

위원장 최수일

다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내일까지 종결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겨우 2개과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 시간을 요합니다만, 오후부터는 주요 핵심부분만 찾아서 질의로서 종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요구로서 얼마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감사는 환경보호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과 부터 나머지과는 가셔서 자기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긴급발언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답변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명확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많이 나열하지 말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 할테니까 자료 제출을 하세요.

위원 이중철

경상북도에서 하달된 공문서에 의하면 시행일자 문서번호 체육 82120-380, 시행일자 1998.10.4일자 5년간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 입니까? 아까 가져온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괄호애네 5년 그러면 이 공문의 보존년도 입니다.

위원 이중철

연도입니까? 시행일자가 1998.11.4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도에서 수정이 되어 내려온 공문입니다. 11월 4일입니다

위원 이중철

자체에서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은 교부결정된 내역입니다. 우리 5,000만원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조금전에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속에 재무과장님이 잠깐 비추었습니다만, 남양궁도장 1차공사 입찰자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철우

1,2차 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유선방송에 따른 이야기를 잠깐 비추었는데 12월말까지 보강이 된다 하는것을 확약을 받았는데 이사업이 지금 내역을 보면 설계금액이 나와있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5천2백, 5천3백 얼마로 되어있네. 아 4천3백, 그래서 4,330만원되어있네

요. 잔금이 6백7십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하면 모든 종합적으로 유선방송을 설치하는데 인건비로 부터 모든 것이 입안되었다고 봐야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안에 포함이 다되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단단히 새겨 들어주어야 될것이 지금 기존 남양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외에 벽지에 개인안테나를 세워서 그냥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이 다 같이 일괄되느냐 하는 문제를 읍사무소 협의해서 의논된바가 있었죠. 그럴적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불가피성이 있고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면 그것도 설계에 합류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6백7십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설계상 불용액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 하면, 이월되는 금액이라 보면 그러면 4,300만원가지고서면 면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때 정위원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때는 기존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 가정까지로 한다고 볼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과정에 남양2리 지통곡에 거기에 지금 추가로 넣는걸로 일단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지역만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남서동에 한전 윗 부분에 남서1리 한전 뒤편에 세대가 산발적인 세대입니다만, 몇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영대씨 집까지

위원 정규화

이영대씨는 아주 아랫마을인데 거기에는 기존 유선방송이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개인이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마을에는 돈도 들고 개인안테나를 세워서 실지텔레비만 시청한다는것 뿐이었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기이 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어떤 형식이면 다같이 공히 그 지역을 혜택을 받아야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사업비를 말이죠. 이만큼 670만원이나 책정을 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면서 그 지역을 외면했다 하는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670만원이라 하는 것은 돈이 모자랐다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돈은 이미 설계상 예산된 금액하고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이 이것을 남겨서 이월을 시켜야 된다든지 추가로 사업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데 앞으로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있다하니 추가 설계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 요인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잔액을 가지고 이영대씨 집에서 허번씨까지 올

라갈려면 그 공선이 많이 안들어갑니까? 그래서 허번씨 집에서 또 한전까지 한다면 67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커버를 다 못해줄 그런 입장입니다. 이사업비 잔액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670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다하면 어디까지나 하다못해 다음 사업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입한 그 지역사람들이 가입을 수수료를 물고 가입을 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일단 하는데까지 해봐야 될 일이라고 봐지는데 670만원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그냥 거기는 외면하고 그러면 그당시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가입된 세개만 한해서 특혜를,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가입된 사람은 우선이 있으니까 하는 쪽으로 내용이 되었는데 하나 지통골 마을에는 그것도 다소 소외된 지역인데 그렇게 해주면서 일부지역 남서리 지역엔 외면시 당한다는 것은 안되고 또 670만원남긴다는것은, 670만원가지고 하는데 까지 사업비를 투입해달라하는 요구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남서동도 현재 문제점이 되어있고요. 남양2동에도 골짜기 3군데 아니닙니까 우리가 가장 용이한 쪽으로 끌고 들어간것이 지통골이 가장 안낫겠냐 해서 들어갔는데 670만원 가지고 금년에 주어진 예산 잔액을 가지고 현장 답

사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까지 끌고 올라가질런지 전체는 카바된다는것은 좀 힘이 들지싶습니다.

위원 정규화

어디까지나 예산을 공히 다 혜택을 볼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군비가 지원이 더 안되면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개인이 해라든지 아무런 성의도 없이 해놓고 나중에 이사람들이 우리는 다같은 군민인데 어떻게 우리는 손톱만큼의 혜택도 없느냐 하면 할말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 돈이 670만원 불용을 남기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안했다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더욱이 이것할적에 가급적이면 다같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절대 설계를 하는쪽도 요구를 하는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의논한 바하고 지금 현재 설계된 부분에 내용을 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조금 어긋났다 하는것이 먼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것 잔액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어디까지 선이 뻗쳐 질는지 그것 한번 점검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리고 이사업이 말이죠. 그때 이야기로는 10월초순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이야기가 언제까지 확실하냐 하니까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새로온 시설로 TV가 시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설계가 우선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는쪽으로 검토를 해

서 수용가들이 하루라도 좋은 화질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날짜를 지나서 11월24일 설계가 완료되었다하는 것은 얼마의 시일이 요했는지 또 24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그후에 진도라 하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없고12월말로 기준을 한다고 이것이 내년에 이월될 사업이 12월말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러나 이 사업이 집집마다 전체를 다 점검하고 온갖 시설을 다 해야되는데 이것이 단시일내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눈에 안보인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가 확실이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 그 말을 꼭히 지켜주실런지 한번 더 이자리에서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지금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니까 내일부터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업자에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시간은 이틀뿐인데 운영상 시간이 촉박하니 하실 말씀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나리동 관리사무소에 지하수 펌프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은 보면은 수중펌프교체라 함에 있어서 견적서를 한곳에 받은 내용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곳의 견적서를 받아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산 문화제에 그날 날씨도 불순했는데 주민 참여가 좀 적었다 하는 전반적이 이야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가 많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소 좀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다소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요 우산 문화제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또는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봉래지구 관광지 입장권 발급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줄 아는데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죽도지구나 또 약수지구에 상당한 문제접이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끔 보완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리고 아까 사물놀이 김덕수 건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실라했는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문화원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점심시간에 우리가 찾으니까 없어서 그것은 내일이라도 제가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작년에 한해 동안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산서가 없는곳이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것을 한번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증빙서가 있어야 될 자리도 있고 없어도 묵인이 가는것은 경북호 선원사례금, 차량운전기사 사례금 이런것은 뭐 증빙서가 없어도 되겠지만 응당히 있어야 될 자리에도 아직까지 없어요. 미비점 좀 보완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아가 무엇을, 대아가 아까 선비를 협조했다했는데 대아가 협찬했으며, 우방이 무엇을 협찬했는지 알고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까도 보였습니다만, 이 유인물이 1,000매하고 500권인데 이 200만원입니다. 이내역도 확실히 한번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울릉도 업자가 이것을 했어요.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그러면 김덕수사물놀이에 대해서 그 사업의 내역협찬자 우방, 대아 여기 유인물 증빙서류, 인쇄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내일중으로 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확실이 유인물은 잘 챙기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올해 위원 입후보 하면서 등록 한번 해보았어요. 143만원인가 하니까 여러 부씩 하겠습디다. 잘 챙겨주세요 .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TV난시청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우리 군비로서 우리 군예산으로

위원 이중철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보조 받은 자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2월 1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했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일

문화관광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발의를 하세요. 궁도장 당초계약, 2차계약 또 그 사업자가 기사가 유치되어있는 지역에 내용을 군에 제출하잖아요. 그부분에 신상이 어떤지 신상에 대한것도 동시에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궁도장에 대

해서 당초 계약하고 2차계약하고 그것은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재무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재무과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현장 대리인이 누구이며 그 실명을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김덕수 사물놀이패하고 이것 한가지 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닙니다. 자료제출은 이것 하고 궁도장 1,2차 계약서 제출하고, 그다음은 우산문화재 주민참여 미흡에 따은 앞으로 대책방안

위원장 최수일

예, 서면 제출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된 재무과장님 재무과 할때 하실랍니까? 안그러면 지금 바로 물어보실랍니까? 지금 이철우위원 안계시니까 그부분은 나중에 재무과 소관할때 하도록 하시고 직제순서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96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9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지출내역에 새마을 지도자 몇 민간인 교통비 지급및 교육여비 보상자 명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인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보상문제도 일반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여비 기준에 준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8월8일에서 8월9일 이틀동안에 교육기간에보면 40만원 이상 지급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3월 30일 부터 4월 3일까지 보면 여기도 47만원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비 10만원을 제외하고 왕복 10만원을 제외하고 날짜별로 계산되어 보면 물론, 교육비 같은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비가 내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13,4만원이 웃도는 일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않습니까? 여비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건 한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보통 교육이 중앙 교육이 있고 중앙교육은 주로 이제 서울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교육원 대구나 경북의 농민교육원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동에도 할 수 있고 장소는 조금 변경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이교육중에 중앙교육이나 이런데 보면 여비이외에 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포함이 안되었나 싶고 그다음에 그 기준은 공무원으로 준해져서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금액이 조금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날짜가 4박5일짜리 교육이나 1박2일 교육이나 같을 수가 없는 그런차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위원 신봉석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

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혹시 이틀간 교육이라도 주의보 발령된 경우를 생각해서 폭풍주의보 발생날짜와 비교 검토를 해보아도 이것은 엄청나게 과다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새마을 중앙교육자 이수자 명단과 우리 보고된 사항에 있어서 날짜하고도 맞지 않아요 교육자 명단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철

내무과에서 단체보조하는데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울릉군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울릉군협의회, 새마을문고 3군데인데 여기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위원 최종철

없고 순수한 군자체 보조죠.

내무과장 장지원

군비로 합니다.

위원 정종철

지금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 아닙니까? 관변단체에 군의 순수한 재정으로 보조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 보면 1년에 현수막 서너개 달아놓으면 그것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는 단체가 있어요. 구태여 여기서 안밝혀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4,320만원이나 보조하고 바르게 살기에 1,600만원 보조했는데 방슴 신위원

말씀하시듯이 새마을지도자나 민간인 교육이나 출장 교통비를 별도 내무과에서 또 지출했는 것 아닙니까? 신위원 말씀이 맞지요. 내무과에서 별도로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심각성있게 해서 일단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보조금을 이것도 국도비 보조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체 돈으로 보조를 해주었으면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과연 그 돈을 유용하게 쓰느냐 안쓰느냐 이것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무과에서 별도로 이사람들이 교육을 받기나 출장가는데 또 돈을 지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과장님 참 골치아픕니다. 내가 먼저 서두에 골치아프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7년도 부군수 시책경비 증빙자료를 보니까 1일시책비 기준이 얼마입니까? 집행ㅇ기준이

내무과장 장지원

1일 집행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하루 1억을 주어도 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연간 얼마까지 집행하라는 그런 기준액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항시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그렇다면 97년도 12월30일날 집행했는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30일날 몇건이고 그러면 하나둘셋... 열건입니다. 10회를 지출을 했습니다. 47만원은 현금을 빼갔고 26만원도 현금뺏고 27만원은 수복식당이고 45만원은 대복사회이고 894천원은 갯바위 식당이고 316천원은 독도횟집이고 354천원은 우성식당이고 559천원은 독도횟집이고 525천원은 제일제과점이고 2,236천원은 대천식당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내역이, 그렇다면 회계법상 이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이것은 지출일자가 97년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내용 행위를 한 품의일자는 30일자가 다 아닐겁니다. 각각 날짜가 틀리는데 다만 건수를 한날에 지출을 하다보니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시책비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드리면 그것으로 월별 지출을 안합니까? 조정을 해서

내무과장 장지원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연초부터 그런 계획은 다 수립은 합니다.

위원 이중철

거기다가 12월29일날 양일간입니다. 12월29일날은 1,950,000원을 현금을 뺏고 그다음에 두 번째 936,000원은 독도 횟집입니다. 과히 2,326,000원이라는 대천식당에 몇 명이나 먹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라요, 그런데 1일 시책비 기준이 하

루에 1,000만원을 빼도 되고 2,000만원을 빼도 되고 그렇다 이말입니까? 이것 회계법상 잘못되었죠.

내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서류를 서류를 정확하게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시행부서에서는 품의를 안합니까 해서 결재를 받아서 회계부서로 넘어가면 회계부서에서 경우에서는 이틀삼일씩 모아서 수표를 몽땅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건마다 수표를 끊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내무과장님 그러면 기안날짜 있고 결재날짜가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러니까 품의날짜라

위원 신창근

품의날짜가 기안날짜가 상이하면 할것없네요. 기안날짜 있고 결재날짜 있으면 그것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나와 있는데 아까도 부군수 시책비도 저가 짚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8,200만원 예산의결이 되었됴. 단 8,200만원 쓰야되는데 왜 12월달에 12월24일날 추경을 받았습니다. 달라그래서 추경을 받았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이것은 및에 직원들 죽이는거예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책입집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것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문제가 뭐 제가

위원 이중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내무과장 장지원

일을 하다가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수가 있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짚은 것 이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문제가 없다말입니까? 문제가 없다면 상부기관에 의뢰를 한번 하고요.

내무과장 장지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이위원님 이것은 시책비를 포괄적으로 다룹시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지시한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안집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안되는 일은 규정에 안맞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짓을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것은 무슨 뜻인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저희들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시책경비 때문에 신문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사도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수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보면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는데도 지침서에 보면 또 어느 정도 시책경비를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시책경비라

하는 것은 일반 경비하고 틀릴 것도 없습니다만, 조금 견해를 달리 해주시면 저희 바램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국가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장의 직위가 높든 낮든 시책경비가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다있습니다. 다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품위유지비와 품위를 유지를 하고 또 조직을 운영을 하고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기밀에 속하는 그런 경비가 전부 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이 서류에 의해서 다 하는데 사실 이시책경비라 하는 자체가 단체장이 거의 직접 쓰는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비하고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것 좋은 말씀인데 시책비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과 대화하면서 차한잔 나누고 점심식사 한끼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에,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엄청난 이틀동안에 예산을 집행을 했다하면 참 문제가 있고 아까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표본감사를 우리도 작년에 안받았습니까,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표본 감사에서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시책감사하고 다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상없다합디까?

내무과장 장지원

시정요구는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중철

시정 요구를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그뒤에도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시정을 한 것이 왜 12월 30일 29일날 왜 지출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당장 지출일자가

위원 이중철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현금을 다쓰더라도 25%이상은 못쓰도록 되어있다는데

내무과장 장지원

25%까지만 현금을 쓰도록

위원 이중철

현금 지출을 하되 증빙서가 분명이 붙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알기로는 25% 범위내에서는 현금을 지출을

위원 이중철

현금을 지출을 하되 증빙서가 틀림없이 붙어야 된다 했습니다. 증빙서가 희미하고 이 현금 뺀것도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이라요.

내무과장 장지원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래도 집행합니까? 틀림없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지침대로 해야되지요. 해야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무슨 위문금을 주었다 그래도 영수증을 다 받아 붙이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받아 붙여야지요. 현금

을 집행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25% 현금을 쓰더라도 증빙서가 붙어야 되고 나머지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것을 안지켜요. 그래

내무과장 장지원

지침대로

위원 이중철

지침은 다른 지침을 잘지키면서 이 지침은 왜 변칙을 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카드로 여기 전업체가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중철

하루 얼마 사용해야 됩니까, 평균으로 월별로 해서 하루

내무과장 장지원

하루 30만원입니다.

위원 이중철

자도 30만원 일요일도 30만원 365일로 끊어야 됩니다. 가히 내무과장 그 지출을 한다고 봤을적에 쓸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끊는 것은 하루에 10만원도 끊었다가 하루에 100만원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쓸때가 있고 안쓸때가 있는데 왜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나 하면 지금 우리 사업을 하게 됨녀 문화체육사업을 하잖습니까? 군수가 격려해 주는 격려금이 많다면 전부다 그 사업비 안에서 나옵니다. 수산과에 전복치패사업을 하면 전복치패사업하면 군수가 격려가 되어있는데 전부 그 사업비 안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왜 군수가 좀이런데 안쓰고 방향이 틀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책비가 어디가서 돈 10만원썼으니까 영수증 내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너무나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나

오는겁니다. 앞으로 신빙성 있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이중철

규정대로 쓰면 모자라면 더 의결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규화

예, 위원정규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문제를 안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을 해서 약 5억한5,6천원이 되는데 1차에는 국비 지원을 받았고 도비 보태서 그래서 1억8,000만원이고 군비 5,100만원 보탰고 2차 근로상버에서는 3억6,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 도비가 1,3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200만원으로 해서 한 5억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2차 공공사업할적에는 도비가 어떻게 해서 예시가 안되었는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군비가 3억5천이러니까 이것은 법정 어떤 기준에 의한겁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봐야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내무과장 장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5월1일부터 시작할때는 IMF에 따른 실업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우선 재원을 많이 해서 했고 2차 근로사업때는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도 1,4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3억5천이렇게 되는데 이

재원이 뭐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하라 하는 것 안있습니까? 군산하 공무원 인건비 삭감한 것이 3억6,600만원입니다.

위원 정규화

인건비 삭감하는 금액이 본군이 3백 몇십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5,000 이렇게 나온다 이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이것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못쓰고 반드시 공공근로사업에만 쓰도록

위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공공근로사업을 11월부터 2월28일까지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잔액이 지금 얼마있는지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내무과장 장지원

잔액은 지금까지 쓴 것이 한1억밖에 안썼습니다.

위원 정규화

1억밖에 안썼으면 4억5천이나 남았다 말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1차 것은 다썻고요.2차는 3억6,600만원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아직 1억을 해 못채웠습니다. 한 9천몇백만원됩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지금 동절기 어차피 이돈은 연도폐쇄기이니까 소화를 기켜야 되겠고 앞으로 지금 날씨가 늘이렇고 이런 현실에서 금년에 3차는 얼마나 인력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월이 될적에는 어떤 현실로 돌아갑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롤 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돈을 12월말까지 다쓰라, 써서 관내 한사람도 굶는 사람

도 없고 실업자는 있지만 그냥 하여간 생계가 유지가 안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는데 저희들 군에 사정은 어떻냐 하면 아무리 써도 다쓸수가 없고 겨울철에 아무리 사업장이 많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눈도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때가 없고

위원 정규화

그러면 제가 묻는 말은 이 남는 곤이 불용을 처리해서 다음에 내년에 또 정부에서 2조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정부에서 지원될 돈이 많을걸로 봤는데 그래서 그돈하고 이돈 보태서 내년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는지 이돈은 만약에 못쓰면 타용도로 쓸수있는지

내무과장 장지원

아닙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올해 예싼보다 더 2조원이나 측정했던데 더 많은 금액이라고 봐질적에 내년에 많이 측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내무과장 장지원

예.

위원 정규화

이 사업의 목적이 말이죠. 실업자의 어떤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정부에서 착안한 방안인데 그러나 울릉도로 봐서는 그것이 현실로 적용이 안되는 것은 실업자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실업자는 없지만 저소들자는

위원 정규화

글쎄요 저소득자는, 기본안이 저소득자에 한해서 된 것이 저소득자도 정부에서 취로사업시키는 대책이 있는데 그래서 실업자에 한해서 울릉도에서는 그런 예가 없으니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저번에 교육가도 어떤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로사업의 실효성이라 하는 것은 한푼도 없다 왜냐 이것이 어떤 특수한 목적에 대해 목적대로 정부의 안대로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풀베기나 하고 엉뚱한 잔디나 메고 이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울릉군으로 봐서 말이죠. 이것 재원을 우리 굳이 사용해야된다는 목적이 있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이 재원을 당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울릉도 좁은 지역게 풀베고 손에 가지치고 하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현실인데 그러나 울릉군에 말이죠. 본군에 읍면에 실과소로 말이죠. 예산이 무엇이 측정이 되어있나 하면 등산로 쓰레기다 시가지 청소다 해안변쓰레기 공중화장실 성인봉 등산로 이돈이 말이죠 전체 끌어모으면 엄청납니다. 이것을 말이죠 무모하게 집행을 하고 사역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기이 우리가 이돈을 효율성있게 쓰자면 이 부분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사업에 여기에도 국한되어서 이사람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마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평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낭비가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이 되고 그러나 어떤 둘다 명백한, 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이런것이라도 군비가 득을

본다 이런 자체의 사업은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 받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될 부분인데 이래서 조금 활용한 현실이 조금 가시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여기 사업이라 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이나 이런데서 이제 이런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 하고 사업명칭은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우리가 해안쓰레기 수거 같으면 매일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편법을 써서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죽도에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거기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을 했고 하수도 정리하는데 여기도 사업부야에 안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도 읍면장들이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인물에는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규화

예, 금년에 지금 잠시 예산서가 제출되었길래 여러부분을 잠깐 편람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예산이 아직가지 그대로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문에 다소 삭감의 원칙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할수 안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일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예, 제가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나 서계장님 두분께 드리는 어떤 포괄적인 부탁입니다. 울른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금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회진흥계장위원으로서는 수탁 금융기관 임직원 및 군수 위촉자로 되어있고 그다음 제5조에 보면 융자한도가 소득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그다음에 제 15조에 보면 중복융자의 금지 조항이 있으면 그럼녀 4년이전에 재차 융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 으로 보면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2항의 2에 보면 융자 한도액 결정, 이모든 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어떤 권리문제도 했지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의회 위원들과 담당직원과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이 문제는 담당직원에 국한된 문제뿐만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운영이 잘못되어 왔다 그러고 수년전 부터는 수탁금융기관이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잘 될것아니냐 이런 점에서 내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철저한 관리 또는 선정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이 되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서류를 검토해 본 문제점은 중복 문

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다음에 과다 융자도 많았다 또 선정위원회의 심사 소홀이 상당히 많았다 그다음에 연체자를 계속 독려해서 회수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또 신청자, 제출과정에서 읍면에만 맡겨놓은 결과에 실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했지 않냐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과정은 특정인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홍보 미흡이라는 점을 이야기 아니 할 수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선정위원회가 원할이 운영되어 누적되는 어떤 연체라든지 이런 것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조금전에 이중철위원이 시책경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감사결과 지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영수증 받을 것은 받고 그 다음에 목별로 뭡니까 01,02하고 과목이 안나옵디까? 그 기준도 준수를 하고 그런 정도의

위원 신창근

항목별이 틀렸다, 다른 것은 지적이 틀렸다, 다른 것은 지적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특별한 것이 없었으면 자체감사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자체감사도 비슷한

그런

위원 신창근

현재 그러면 이중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시책경비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하는데 이중철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답변을 하면서 잘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잘못된거 많습니다. 다만 예산지출이라는 것이 오늘 품의했다고 내일 당장 지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품의했더라도 3일후에 4일후에 열흘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의했는 것을 며칠모아두었다가 수표끊는 날이 같은날이 되다보니 여러건을 한데모아 집행을 하다보니 하루에 지출이 된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지출 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가? 있으면 기안날짜가 문제지 지출날짜가 문제가 되지는 안했잖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있으면 기안날자가 문제지 집행날자가 문제가 되지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것이 서류를 보면 품의일자하고 집행일자하고는 다틀릴겁니다. 같은 날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위원 신창근

과장님 도 감사나 자체감사가 상당히 지적이 있는 줄 아는데 이번에 우리 ‘97년도 결산 검사를 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지적결과가 반납도 회수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없으면 군의회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지방자체감사자가 지적

을 하고 도 감사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형평성의 논리가 안맞아요. 어떤사람은 지적을 해서 회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이것은 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도 안되는겁니까? 공무원 사기 양양성 이것은 엉망이라고 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앞으로는 지침대로 철저하게

위원 신창근

어떤 사람은 반납하고 회수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

위원 정규화

위원장님

위원 신창근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앞으로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지침대로 하는 것은 하겠다 하는대는 동감이 갑니다만, 이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이사람들을 여기 회수시키고 반납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시키고 반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연구한번 해보시고 답변하실랍니까? 다음기회에

내무과장 장지원

위원 신창근

그리고 태하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기는 몰탈로 뒤메우기를 했어요. 딴 해변가나 딴곳은 잡석이나 적당한 잡석으로 뒤메우기를 하는데 여기에 2리 만큼은 몰탈로 뒤메우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전경대 위에 올라

가는데 거기 말이죠.

위원 신창근

예.

내무과장 장지원

그것은 지난번 결산 검사 결과조치때도 답변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석축을 하고 난뒤에는 자갈을 가지고 일정거리를 두고 뒤채움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원칙이 맞는데 거기는 석축구간에 높이도 얼마 안높고 그 다음에 하천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평소때는 거의 건천으로 있다가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좀나오는데 그런 위험성도 없을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뒤채움을 하면서 자갈들을 전혀 안넣은 것은 아니고 자갈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탈처리가 그 석축을 쌓은 거리 만큼 국한해서 한것도 아니고 뒤쪽으로 적어도 한 30cm정도 내외로 다 몰탈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포하전이 넓고 길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흐르는 물량이나 더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접해 있는 현포 방파지 속에 일주도로 했는데도 석축을 굉장히 놓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층 글어가는 입구에 보면 50m니 깬돌이 60전 70전 이렇게 해서 옆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잡석으로 뒤채움을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콘

크리트 타설로 10전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10전과 잡석으로 뒤메움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5.000원에서 7.000원정도의 1헤메당 차이가 나는데 어ᄄᅠᇂ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설계자 잘못으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수일

과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새마을계장 서상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97년도 저희들이 학포 진입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도서종합 개발사업을 책정을 할 때 98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상 한 20여미터를 복개부분을 못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위원장님, 할 수 있는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것이지 설명 들을려고 한 것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데 잡석을 뒤메우기 하는 것 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하고 단가 차이가 1헤메당 5.000원에서 7.000원 차이가 있는데 설계 잘못했으면 설계잘못으로 헤메당 예산낭비 아닙니까? 환수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당한 사유있으면 안해도 되고

위원장 최수일

당초설계에 무엇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서상백

지금 당초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당초설계에 옹벽은 옹벽입니까?

새마을계장 서상백

당초 설계에 뒤에 몰탈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잡석을 넣으면 한 8백만원이 불어납니다. 그것을 8백원에 밑에 달아서 마무리를 금년도 채울려고 잡석을 안넣고 그당시에 토량산출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물이 베어나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때 조약돌을 안넣었습니다.

위원 신창근

콘크리트 타설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을 아끼는 것을 누가 말하겠어요. 콘크리트 타서을 하게 되면 돈이 1헤메당 5.000원에서 7.000원 더 많이 드는데 왜 부당한데 왜 거기에 설계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데 잘못이 있다면 에산낭비니까

새마을계장 서상백

설계에는 표준 시방서대로 되어있으면서 거기에서 사실상 조약돌만 뺀것이지 몰탈처리는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잠깐 위원장님

위원 신창근

그러면 다시한번 군정질문답변서에 내무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 보실래요. 이야기를 해놓고 또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위원 신봉석

그 말씀 맞습니다. 서계장님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설계자가 와서 시정조치하겠다 소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문제는 내무과장님이나 서계장님이 대답할 성질이 못돼고요. 설계자가 본 설계서하고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내

무과장님이나 서계장님은 이부분에 대해

서 먼저 질문답변과정이라든지 잘모를것같아서 서면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이부분은 내일 설계한 그분하고 계장님, 과장님하고 의회에 별도로 와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내무과장님 두 번째 보면 내실있는 반상회운영 이라 했는데 지금 반상회운영하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반상회보를 만든다든지 그 운영비가

내무과장 장지원

회보 만드는데 돈이 듭니다.

위원 정규화

예, 들지요. 실지 반상회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웃간에 친목도 되고 정보도 교환하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서 실천하면 될 것이다. 처음할 적에는 다소의 반응이 좋게 일으켰는데 갈수록 매력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전혀 주민들이 응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한때 반상회 없애야된다.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온걸로 대충 기억이 나느데 더욱이 울릉도는 다 아는 자리고 모여봐도 사생활이 바쁘니까 거의, 거의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거의 낭비가 다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말을 짚느냐 하면 반장이 지역

마다 다 있어요. 반장이 또 위로금이라는것을 1년에 두번 주던가 그런 것이 또 있대요. 있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1년에 한번 줍니다.

위원 정규화

한번인가 추석이나 설에 주는것 그래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반장은 하다 못해 회보가 발간되어 한구석에 쳐밖혀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읍면에까지 전달되어 반장에게 까지 전달이 되는지 또 가정집에 전달이 되는지 이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 반장집에 휴지조각이 되는지 각읍면사무소에서 휴지가 되는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변에 근간에 반상회보 매달 받아본 사람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나도 반원의 한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그러면 사랑방 해서 1년에 한번씩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지역 담당공무원이 지역마다 그 반상회를 한번씩 하대요. 그때 일괄성을 1년에 확정해서 모든 부분을 통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외에 특이한 어떤 부분을 행정을 통해서 주지를 하고 해야될 부분인데그러나 이런 어떤이미지 속에서 반상회 회보조차 가정마다 지금이 안되고 중간에 없어지고 할바에야 굳이 회보를 만드는 돈 낭비 필요성도 없고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어떤방안으로 할것인지, 또한 이것을 해도 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이래서 안한다 하면 아예 예산이라도 낭비할 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것도 생각하고 반장

은 또 의무적으로 반원을 돌봐야되고 또 그 위로금이라 하는 돈이 일시불이라도 지급되니까 조금 주니 그래도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의무를 갖도록 읍면장들이나 이것이 예산에 보면 반장, 개발위원 동장연석회의 해서 식대해서 1년에 엄청히 나갑니다. 반장에게 뒤에 만나서 한번 갔더냐 하면 나를 왜 찾나, 부르기는 왜 부르나 오라는 이야기도 없는데 내가 왜 가나 하는 이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예산을 그런쪽으로 낭비를 시키지 말고 예산을 낭비한다 하면 뭔가 일할적에 어떤 가치있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고 울릉군민들 지금 지역마다 반상회 하는지 안하는지 반상회보가 있느지 없는지 그것 조차 모릅니다. 그만큼 등한시 되어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제도를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다” 세부 집행지침 해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야 하며,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라고 해서 1인당 30.000원입니다. 이것 군에서 한것 아닙

니까? 지키라고 하세요. 예, 의장도 지킬테니까, 군수님도 지키고,부군수도 지켜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일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시에 입찰건이 있어서 경리꼐장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끝나면 바로 참석토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재무과장님 업무내용에 는 없습니다만, 알던 계약부서기 때문에 재무관계는 전담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올해 말이죠 종합적인 우리 건설사업이 245건이 지금 발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읍면에 소규모 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업중에 공개경쟁입찰이 15건이 되있어요. 그 가운데 26억7.000만 경쟁입찰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은 75건

이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것을 대비를 보게되면 공개경쟁 일찰을 본 것은 91.2%로 거의 낙찰이 토탈이 15건이 믹서를 하게되면 90에서 92%를 해가지고 하게되면 그렇게 되는데 단 수의계약 부분에는 96.5%라 하는 것이 상위되어 수의계약이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본청에 그렇습니까?

위원 정규화

예, 본청에, 읍면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 하고 금액이 75건에 31억이고 이렇게 엄청난데 5%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본 91.2%를 적용해서 그래서 한 5%라 96.5%니까 5%이상이 덤핑이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정규화

그렇지요. 그러면 31에다 5를 하니 1억5천이라하는 차약이 딱 생긴다고요. 이것이, 아시겠지요. 그러면 경쟁입찰은 91.2%인데 수의계약만 96.5%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 계약부서에서나 이것을 꼭히 자기네들이 견적하고 또한 설계하고 사업자간 담당부서가 말을 맞추어서 이런쪽으로 사럽을 주는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어요. 생각나지요.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네, 이해는 갑니다만

예, 질의 더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이런 사업부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견적에 의한 것 하고 설계에 의한 것을 맞추어서 준다하는것은 아까 이부분에 물어니까 계약을 1차적으로

1차계약을 하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연장사업이면 그 계약 조건에 하향선에 적용이 된다. 이런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물건을 두고 흥정을 하는데 굳이 물건값을 100원을 달라고 요구할적에 우리가 사야될 물건 같ㅇ면 80원이나 90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설계한 내용하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해보니까 거의 다 우리군에 100만원에 설계가 되어있으며 그 사람들 견적도 100만원이더라 이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맞추어 다 집행을 한 과정을 너무 어이가 없었어 제가 토탈 빼보니까 이런 엄청난 5.4%라 하는 것이 외에것이고, 그리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바뀌어진것 같으면 예외지만 공개입찰 15건에 75건에 3억이고 2억6천인데 그렇다고보면 엄청나게 1억5천 3*5=15하니 1억5.000인데 그러나 이런것은 조금 계약 부서에서 조금 생각할 바가 있겠다 하는 것을 한번 짚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건데 앞으로 계약 할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군비를 좀 아껴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전에는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했다가 올 하반기부터인가 1억까지 늘었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계속공사를 한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그

자체 사업비가 수억입니다. 대단위 사업에는 요즘도 90%이하에 대해서는 저가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90%이하에 대해서는 낙찰을 안되고 90%로 낮추는걸로 해주는데 우리가 또 이윤에 보면 대단위도 보면 10몇%해서 해주고 다합니다만, 소액에 5.000만원에 만약 이윤을 10% 주었을적에 500만원입니까?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5억이나 이러게 봤을적에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대단위 공사식으로 해서 90%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끊어준다고 합시다. 사실은 소액공사하는 사람이 이윤이나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것로,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가 1억ᄁᆞ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 저희들로서는 현재 5억에서 1억까지는 저희 관내에 면허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철콘하고 석축하고 상하수도 세가지를 낸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들 편법을 서서7 개소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붙입니다.수 의계약도 안주고 있습니다. 간혹 정위원께서 96.5%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96%를 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95%전후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지금까지 243건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읍면에

도 달라요. 그것 일관성벗이 읍에는 몇%, 서면에는 몇%, 북면에는 몇%이렇게 일관성없는 군에는 몇%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 이것은 재량으로서 집행자의 재량으로서 능히대처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만약 똑같이 서면이나 읍이나 군이 똑같은 96.5%같으면 일관성 있는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하나 사업하는 것 똑같다고 일하는 규모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아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물론 이렇게 되어야 사업자가 되지만 그러나 입찰을 한것 하고 수의계약한것하고 5. 몇%가 상이 되어서 근소한 계약이다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일반인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31억하고 26억이래도 우리가 짧은 소견에 계산을 해보니까 1억5천이라는 돈을 외에것이 낭비가 되고 있는것 아니냐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계속공사에 수의계약이 되었을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낙찰액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야지 그 이상으로 되어있거던요. 이것은 소액업체를 보호적인 측면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나 후면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발표를 할적에 누구라도 정당하게 사업이 서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나부터도 이 내용을 추리해놓고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낌을 느끼는데 그러니 서로가 오해가 없는 현실이고 이것이 불가피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면... 해야될 이유도 타당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주니까 그래도 흥정식이니까 좀 더 살펴달라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30만원 이상만 나와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울릉도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최근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 지휘 때문에 명단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휘에있는 사람들도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독려를 적게 했다던가 그런 감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질체납자가 좀 숫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횟수도 오래되었고 그분들도 대부분 저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 통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해도 그사람들 재산이전부 빼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적에는 저희들 그 다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불량거래자로 해서 조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 아마 상

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되어있는것에 대해서 여러분 독촉을 했습니다.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 압류를 여러 건 해놓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래도 여기 명단에 보면 울릉도에서 현재 운송업을 하고 있는, 현재 운송업을 하고 있는 쪽도 있고 심지어 사동에 제림레져까지도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재림레져가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거기 부도가 나서 제일 골치아픕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 신봉석

그래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영업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압 류조치는 한번 해놓았습니다만, 고액체 납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하여튼 여기에 보면 저동에 골재 취급하는 분도, 이런사람도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현재에 우리가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골재를 상당량 취급하고 있고 상당한 거래가 울릉도 공사업체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종환

일단은 재산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또 진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리고 또 한가지 더하 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 법 교육을 필히 매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늘 자료가 읍면은 안온다고 보고 안가져왔는데 읍관내나 어디 할 것 없습디다. 서.북면, 관내 또는 본청 에 실과에서도 보면 발의 날짜하고, 일례로 공사 발의 날짜하고 대금 지불날짜하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시작하자마자 전액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런 회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례를 짚어본다하면 내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어떤 교육 받은 것은 간곳 없이 하는 행위 아니냐 앞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의회에서 이번에 행감할적에 잠깐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출날짜가 청구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행정집행부서에서 사실 부끄러운 치부의 하나인데 이것이 저희들 연초에 보면 일관 전체 회계관계 교육을 시킵니다만, 다음에는 어떤 대상을 축소시키든지 해서 전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 질의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안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금고에 대해서 금고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재무과장 최종환

현재요. 현재 잔액은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많이 있고 또, 군 금고와 계약체결한 부분이 있지요. 계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97년 12월달에 저희들 금고 계약체결을 해서 2년간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2년간 되어있습니까?

체결한 내용을 좀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군금고에 대해서 수시 및 연간 검사를 해야되는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 이중철

실적이 있스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점검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점검을 해야되는데 왜 안합니까? 지금 현재 이율이 8.5%,6%이래서 상당히 금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산인데 이것을 많이 놔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마 잔고가 20억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주도로 2차,3차분인가 준공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지금 20몇억을 지금 내 주어애 됩니다.

위원 이중철

언제 내어줍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곧 청구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잔고를 예치를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 금고 계약상에는 정기예금 자체가 높은 것으로 했을적에는 양도성예금입니다. 그것으로 했을적에는 해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으로 했을적에는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금고에 보통 잔액을 남겨놓으면 1% 연15%로 이자는 붙습니다만,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도해지하면 1%고 무엇이고 이자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잔고를 20몇억을 남겨두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일반 예탁을 3개월짜리가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 CD는 2개월 이상이고요. 일반 정기예금은3개월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면 금고 잔액을 그냥 놔두나 그렇지 않으면 예탁을 하나해지 시키면 되는것인데 그것이 3개월이 넘어버리면 이자수입이 많잖습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지금 그 잔고가 된 것이 불과 10몇일 20일도 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했을적에 그 두달까지 했다가 해약을 해버리면

두달 동안에는 1%이자도 없습니다. 그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중철

1%의 이자가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줄 턱이 없지요. 없습니다.없는데해약을 하더라도 그냥 잔고를 놔두는 것 보다는 낮잖습니까?안그렇습니까?그렇게 놔두나 저렇게 놔두나 한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 어디 그렇게 놔두면 1%의 이자라도 사실은 좀 붙기 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도로 같은 것을 25억인가 아마 그 준공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갈 줄 뻔히 알면서 예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것같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은 우리 금고에다 가 잔액을 일반 예치를 해도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그냥 잔액을 놔두는것이나 일반 예탁을 해서 해지를 시키는것이나 똑갗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아닙니다. 일반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약을 시키면 1%도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1%도 없어도 좋은데 그것이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는 뜻을 잘모르는데 이 잔액을 20억이상을 두게되면 사실은 노골적 이야기입니다. 금고에서 이자를 받아서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회전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물론 뭐 그 사람들 하겠지요만은 우리측에서 봤을적에 또

생각이 다르죠.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일반예탁금을 해도 3개월짜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군금고에다 봐주는 신밖에 안되엇다. 이말이라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맞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그렇게 생각하실수 도 있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그것은 맞지요, 왜 그러먀 하면 일반을 해서 해제를 시켜도 제로고 그대로 놔두어도 제로인데

재무과장 최종환

잔액은 제로가 아닙니다. 1%이자가 나갑니다. 그냥 일반잔액은 1% 이율이 붑고요. 정기예금을 시켰다가 3개월이내에 해지시키는 것은 그것은 1%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1%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물론 그에

위원 이중철

1%있으나 없으나 한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금현재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도록에 집행하기 위해서 20억 이상을 놔두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번 경우뿐 이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까지의 잔액은 가히 어떻게 되느냐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자료를 내어드렸습니다만,

위원 이중철

그러니가 현재 잔약이 쭉나와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딸까지

재무과장 최종환

10억 넘은 것이 몇건 안될겁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몇건이 안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월급 이외에는 사실상 입반예금을 해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안그래요. 12월 전까지는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위원님들이 나 일반인들은 봤을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그 10억씩 남겨둔 것은 다음에 곧 공사준공분이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 놓았지 그렇지 않으면 남겨놓지 않습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안나와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최종환

처음에 1억얼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위원 이중철

여기 지금 금고 잔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많아 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는일이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수일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종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러고 3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 먼저 합법적으로 했다 하시던데 저동 위판장에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이중철

그 합법이라 하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법조항은 지금 제가 지금

위원 이중철

예. 어느 법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그것이 몇조입니까?

재산관리법이죠. 아, 이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지방재정법은 없지요. 재산관리법은 오늘 내가 법령을 안가지고왔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관용차량 점검비하고 점검의뢰비하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이중철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 조치관계는 제가 여기서 사실 입장이 난처합니다. 행정이 그것을 시행을 했다고 봤을적에는 바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별도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문제화되어서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봐 죽이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어제 저희들로서 그사람을 봐주어서 저희들이 그것합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는요.

위원 신창근

과장님 여기 공공요금이 관용차량 관리현황해서 공공요금이 지출되었잖아요. 되었을적에 차량검사

수수료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결재하자면 재무과장으로서 정당하냐 또 부당하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대놓고 올라오면 도장찍어가 지출하라 그러진 안하죠

재무과장 최종환

근데 그렇게 질문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답변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위원 신창근

이게 벌써 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재무과장 최종환

사건이 뒤에 터지기전까지는 누구든지 그석이 정당한걸로 안봤겠습니까

위원 신창근

그러니 항시 행정이 뒤따라 가야된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위원 신창근

저것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해독불가)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출한것이지, 그것이 부당하다고 봤을적에 저희들이 지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그러면 정당하면 이것이 법상 그러면 1996년 12월 9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3호에 의하여 정기점검검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검사후 부적합한 부분만 정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돈 못주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96년도 그러면 12월 9일날 건설교통부룡으로 고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앉아서 몇 년이나 주고 앉아있으니까 이

것 참

위원 최수일

예, 재무과장님 오 늘 재무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참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지역적인 현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겠다고하면

재무과장 최종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별도로 이야기 한다하는 것이 여기 회의감사장안이 오늘 내일 뿐인데 그것을 사전에 문제다 돌출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한다 협의 한마디 없이 여기와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야기하면 문제되기 때문에 말못하겠다 이러면 여기 감사하는 우리 위원님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위원장 최수일

오해가 아니고

위원 신봉석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지출한것에 대해서

책임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신창근 위원님께서도 불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뭐 제가 그런 불용까지 다 보지를 못했는 것이 제 불찰인데 그러나 이것 책임을 지고 안지고는 조금 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중철

책임을 진다 안진다 이것보다도 내가 이 법을 자주 들여다 보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헌번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하고 7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29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이 저가 잘못해서 국민이 손해본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저 소관업무로 해서 검사료를 그렇게 징수한 것은 아닌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누가 책임을져도 책임을 질 분명한 공무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다

음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음에 우리 사업장계약하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부실이다, 하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지금 자꾸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대해 부정당 업체로 제제하는 조치법령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자기간 동안에 지시를 해서 이행을 안했을 적에는 저희들 어떠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만, 거의 하자기간동아네 저희들 지시를 하면 거의다 자기들이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했을적에는 다른 조치가 될 수가 있지요,

위원 이중철

준공검사를 득해서 부실이 생겼을적에는 첫 번째는 지도, 두 번째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하자기간애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위원 이중철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 었을저에 한번 아닌 두 번을

재무과장 최종환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준공검사를 득했다는 그자체가

위원 이중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 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예, 지방자치법에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역설한 문제입니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좀 같이 듣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분명히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이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이 주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때는 행정이 무얼했느냐 하는 원성도 들을 가능성도 있고해서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요청한 사실인데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 신봉석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빨리 좀 이야기를 전해 달라 했을적에 그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도출을 시켜버렸거든요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신봉석

예, 그런데 기이 이 부 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법령이 되고 난 후 같으면 울릉군에서

도 자동차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당연하고 또 그런과정에도 우리도 재산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본청에 또 기타 군산하 기관에다 연락을 해 주 어야 됨에다 불구하고 여기 지출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까 정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과별로 또는 각 읍면별로도 협조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해위를 하며 어느 누구는 검사비는 주었고 어느 누구는 똑같은 액수인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자료를 내어놨다 이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협조사항이 전혀 안되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다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그 검사기간내에 동일졸 또는 비슷한 차종에 대해서는 같은 검사비 또는 같은 점검비를 내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제각기 틀립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그렇다면 전혀 행정자체도 군청자체내에 서도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똑같은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별로 이런 문제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되어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곧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장기간 짚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될 걸로 저

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음 의 회에서 날짜를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해서 통보를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위원장 최수일

이철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릉군 세입에 관계되는 문제기이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릉군 금고가 농협하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리를 쭉 훑어 보니까요. 울릉 농협과 타 금융과 1차 금융의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디다.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디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서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 자체가 말입니다. 계약하실 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계약서 자체가 울릉군 농협이 유리하도록 전부 되어있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예금을 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위원 이철우

그래요 나는 누가 했

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질의해서 고치더라도 돈 예금은 우리가 해놓고 끌려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1회에 10억정도라도 타 1차 금융하고 비슷한 똑같은 금리가 조정되었더라면 이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앞으로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고가 어련히 농협이 자기 금고인지 아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군지부나 울릉농협이 현재 주민들에게 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번에 IMF가 와서 가장 금리 많은 받은데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금고신협보다 더 많이 받은데가 농협군지부, 울릉농협입니다. 현재 울릉농협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군청에 금고를 농협에다 주었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이자 혜택을 동일하게 해야함에도 더 받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도 금고 같은데는 직원들에게 특별 금리를 해서 1%, 1.5%를 낮추어 줍니다. 우리 울릉군 금고에는 울릉군 직원들 보고 낮추어 달라 소리가 아니라 군민들에게 제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군금고는 계속 농협 울릉군지부에 유치하는

지 금고 유지는 울릉농협의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울릉농협에 설득할 필요 없고 그사람들이 매무새를 갖추어 농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보세요. 울릉농협같은데서는 여수신 차이도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만큼 고금리를 주고있는데 왜 군금고를 자꾸 농협에 주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울릉군청 안에 사업소도 또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울릉군농협과 지부와 울릉군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 한번 정립하셔서 제도개선안되면 군금고를 옮기세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어차피 내년 99년도 12월달이 2년됩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혼자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자꾸 촉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울릉군을 위해서 조금 신경써 달라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것 말입니다. 올해 이것 미담사례로 한가지 보면 대구매일 6월12일자 경산시가 규모가 큽니다만, 돈놀이를 해서 예금이자 수익이 20억이 거뜬히 넘었다 이러거든요. 우리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세세한 것은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 예금이자가 10억은 넘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4시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5:50)

(속개 16:00)

위원장 최수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봉석

청소년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3,200만원 시도비 보조 920만원해서 4.100만원 거의 4.200만원돈됩니다. 여기 시행에 보면 공부방운영 해서 1.200만원 어울마당해서 1.200만원해서 2.500만원 가까이 집행이되었는데 현재 우리 지역실정을 봐서는 대다수 청소년 그러면 거의 다 고등학생들, 중고 등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젋은사람이 전부 다 육지에 나가기 때문에 4.100만원의 예산이 2.500만원 밖에 소화를 못시켰다는 것은 청소년에관한 관심도가 적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보면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충효교실해서 3.00만원 되어있고 나리동 야영지 진입포장해서 1억1.000만원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것을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보면 좀 더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안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신봉석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예산 4.000여만원중에

2.500만원 집행되고 남은데 대해서 한편보면 청소년에 대한 선도적인 차원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4천 한2.3백만원중에 말이죠. 2.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돈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민회관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하면 예산이 남은 것이 6,7백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 공부방 즉 말하자면 서면 남양에 바르게 협의회에서 하는 공부방 운영비가 덜 나가서 그것이 지금 남아있고 북면지구에 청소년 공부방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만, 저번에 정규화 위원께서도 공부방에 대한 지적이 있고 현지 확인을 하라해서 사실상 북면의 청소년 공부방이 목적에 좀 벗어난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지 양여금입니다만, 양여금하고 우리 군비가 됩니다만, 일단은 사업자체를 중지를 시켜서 집행을 안하고 보류되어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문화관광과에 같은 맥락이 되는 문제는 사실상 청소년 문제도 보면 저희들과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실과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양실과에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봉석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상당히 모금이 되어있고 거기에

우리가 성금을 지불하는 것이 여기 명세도 나와 있고 한데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혜자 중에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훅 그중에는 한 두건의 부당하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전 반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하겠고요. 그다음에 불우이웃 성금이 올바르게 사용 되었다는 것을 기탁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마다 불우이웃 성금을 거두기는 거두지만 수혜자는 알지 만 기탁자는 과연 이것을 앞으로 계속내어야 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탁자들에게 수혜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입장 범위내에서만 홍보가 필요하지않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기탁을 해도 올바르게 잘 사용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켜 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연말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상북도 공동모금으로 넘어갑니다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이것도 낸 분들이 또 알아야되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가 이야기 드려서 다음 반상회에 반회보에도 지금 전체모금된 금액이 얼마이고 사용한 금액이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다. 앞으로 성금이

경상북도 공동모금회가 되어 이렇게 운영된다 하는 것을 저희 반상회 회보 필요하면 우리 유선방송 자막에 ㅈㄴ부는 못내더라도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 집행액은 얼마이며,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양문 어린이집하고 제일 어린이 집, 지금 도비가 1.8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70%가 그렇게 됩니다. 30% 군비고 비율을 따지면 70%가 도비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이 전에 복지과장 으로 계시던 허과장이 이야기를 할적에 는 사실상 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때 조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까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군비까지 주게된다하니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거기 에 예산을 지원읗 해주면 현재 우리가 해당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

고 갔다오면 출장복명을 위해서 전부다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두 보육시설, 두 교회에서는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만, 잘 운영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거기 이제 보육시설

위원 이중철

보조금을 주게되면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러면 저가 죄송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한번 가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한 우리 가정복지계장이 한번 보고 느낀 것을 그래도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보조금 주는 것은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보육시설 위 원장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제일교회같으면 목사님이 되어있을겁니다. 그리로 지금 주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이것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위원 이중철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집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것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주로 인건비입니

다. 제가 알기에는 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저도 자주대회를 한번 해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부족합니다. 주로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위원 이중철

지금 그렇다면요 양문어린이집에 연령이 몇세부터 몇세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1세부터 6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총계 30명이라고 했지요.

30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양문 어린이집에는 33명.

위원 이중철

33명이 그러면 1세에서 6세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위원 이중철

6세이상 넘는 어린이가 있다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다소의 몇몇 어린이들도 7세나 있다보면 많이 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저가 알기로는 우리기준에는 6세미만의 어린이들만 거기 사실상 보육시설에 관리 해주어야 되는데보면 6,7세8세도 다소에 저도 생각할 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인간비조로 몇 명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보통 거기에 제일 어린이집에는 약 두사람이 육지에 서 와서 지금 다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양문교회에도 두사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두사람 있

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겼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보육교사들 하고

위원 이중철

그러면 운영실적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근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과장님 정신질환자 7천 393만9천원을 포항의료원외에 7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맞습니다. 저희들 포항 의료원을 7개소에 7.300만원 정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당한 부분이 실지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연간 한8.000만원9.000만원 이렇게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명단을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신창근

이것이 아마 재무과장 좀

전에 차량보다 더 심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 신창근

이것이 대상인원하고 현재 7개소에 지원을 했으니까 지워내역 하고 어느 병원에 누가 있으니까 내역이 있을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또 선정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 해

당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것은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위원 신창근

그래요. 그것은 그런 못이 박힌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 신창근

거택보호자만이라야 된다 못이박혀 있으면 그 규정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규정에 지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원 신창근

그 규정하고 자료요청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중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하고 양문 어린이 집하고 제일 어린이집하고 주소 성명 세대주이름하고 이것을 좀 명단을 좀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보조 300 만원 지원했는데 이것 사기앙양으로 지 급했는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이것이 보면 300만원 지원을 금년에 처음 해주었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했는데 장애인들 몸도 불편하고 해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회원들 모여서 자기들도 연찬회 도 하고 이런식으로 지원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장애인 의 날 행사 할려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산 지원을 가지고 회원들 한번씩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해라, 실지 운영비 지원, 사 기앙양 차원으로 준겁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수일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무실은 복지 회관에 민족통일 협의회하고 같이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결과적으로 이 보조는 사무실 운영비로 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이 돈이 가면 자기들도 보니까 협회에서 팩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팩스기기도 하나사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두니까 왔다 갔다 잘못하고 어떤때는 올라오 더라도 이중도씨집에 회장집에 놔두었다

가 팩스 받고, 저희들도 공문을 팩스로 보냅니다.

위원장 최수일

잘알겠습니다.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장애인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자 선정 기준을 불구자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안그러면 정신이상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판정을 받아와야되는데 이 기준을 뭐 지금 장애 어떤 기준이 판정을 받는 과정에 인정을 어떻게 장애자로 선정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 모호한데 말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장애인 관계는 선정을 해주는 것은 장애인도 종류가 많습니다. 한78명됩니다. 지체장

애인 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 이런것도 됩니다만, 이기준은 종합병원에 본인이 가서 의사가 판단해서 정말로 몇급 장애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이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장애인으로서 해당이 된다 증명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저희들 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통보가 오고 도에도 경상북도 장애인 협회에다 예를 들어 울릉군의 누구누구든 몇일자부터 장애인으로 되었으니 관리하라 이렇게 됩니다.

위원 정규화

보통 일반적으로 심장 마비라든가 고혈압을 일으켜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가 옳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를 하고 확실하게 아직까지 언어라든지 거동은 불편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치료받은 흔적만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냥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이사람 다리가 다쳤으니까 장애인으로 신청하시오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첨부해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래서 장야가 되면 의료보호 관계, 연금 공단에서도 연금을 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저희들 지금 장애인 전체 82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57명이고 시각 장애인이 8명, 청각장애 하고 언어장애인이 7명, 정신질환자가 9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저 희들은 장애인중에 중증 장애인 우리가 8명이 4백몇십만원 집행했는데 그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이게 얼마 나가지 그 외 의 장앤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단, 명절 때 시장군수가 위문품사서 위문할 정도고 두 번째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즉, 말하자면 장애인으로서 예를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어떤 전세방을 얻는다던가 이를때는 저리 융자혜택을 주지 특별하게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정규화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다가 맨날 60대 노령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급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심장마비라든지 거동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 의식은,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료원에 제출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보장하는 연금 공단에서도 혜택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나 싶어서 묻는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금관계 그것은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근간에 일어난 현실인데 세대주가 연금공단에 45.000원씩을 한 3년을 넣었겠지요. 그래서 가장이 몸이 불편해서 이제 더 이상 넣을 수 도 없고 어떻게 활동도 할 수 없는 형편에 가계의 부담이 많으니 해약을 하는쪽으로 하니 해약은 불가하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세대주가 불구자고 되고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이제까지 넣어놓아야 되는돈 그냥 버려야 되느냐 하니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조치가 되면 년간 보장을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군에 상호 협조를 해서 확인을 받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제출을 하게 되면 매달 40몇만 원을 정상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듣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그것은 받았어요. 거기 지금 불구자가 된 치료 한 경과가 있으니 앞으로 이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증명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느냐 하길래 그래서 마침 이 기회를 통해서내용이 어떤지 군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여, 확인을 받아야 동시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그러면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장애인으로서 연금 관계 그 사람이 넣고 한 문제를 알아서 개별로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수일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기일은 내일 하루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위원님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모두 내일까지 제출하여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들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내일은 오늘과 같이 10시에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 출석위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委員長 崔樹一
  • 幹  事 崔宗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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