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1998년 12월 2일(수) 10:00시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실과별감사(회의식 감사)
부의된안건
(개의10:00)
1.실과별 감사(환경보호과,산업과,수산과,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과,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
- 위원장 최수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정종태 군수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종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느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위원님 너무도 수고많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감사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남은 실과중 환경보호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수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긴급 건의합니다.
어제 감사시에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료가 다 들어와 있는지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위원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좀 챙겨서 빨리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여필입니다. 199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수질검사를 수시로 했던데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서면장에게 수질검사 내용을 통보한 예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없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수질에 대한 어떤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 본청에서만 검사의뢰해서 내내 가지고 있다보면 그 검사의 사실 목적하고도 조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수 질이 어떻다는 내용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통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태하지구 하수관거사업
말입니다.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준공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전에 보니까 말썽이 참많던데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빨리 빨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던데 주로 이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자투리 남은 것 흙 좀 마저 채워서 다 해버리면 되겠던데 주로 보니까 한계장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준검공사를 하기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수관거 사업은 사실 도로를 파헤쳐야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업을 보게되면 올해분도 보니까 저동에 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구요.
아마 그전화가 군수님께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성어기때 이 사업을 하다보니 사실 건조하는 건조업자들이 건조를 못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3월 전이나 이것이 참 불가능하지요. 아마도 도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만약 하게되면 이것을 늦추어서 오징어 성어기를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하든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것은 해서 안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생활재활용품 반출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1차에 보면 177.5톤
입니다. 반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180톤이 반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울릉군 산화 지역에 살펴보면 고철등등 많이 부분들이 산적되어있는데 지금 반출은 이것 뿐이고 지금 산적되어 있는 양의 또한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한 번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지금 현 포매립장 옆에 철물도 가공하는중이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차량 폐차하고난뒤에 그쪽에다 안에사고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내로 일제히 전체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지역을 지정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위저어활동을 하면서 현포 쓰레기장 주면에는 연초부터 그런 많은 양이 산적되어 있는데 저번에 북면에 들릴일이 있어서 면장님께 이것이 도로변에 거추장스럽게 보기 흉한데 이것이 반출이 불가피하고 치울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치울장소라도 안보이는 장소에다 옮겨야 될것이 도로변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시일이 이렇게 오래되어있어서 되느냐 지적했고 더욱 오물처리장에 가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그것이 아마 오물장에 매설할 부분이 아니겠고 그것 재활용품으로 썰수 있는 부분으로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지금 현재 계산상 175톤 하고 180톤하고 이렇게 반출이되었는데
그 남은 양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안많습니다.
현포에도 길에 옆에 있는 것은 늘 쌓여져있다 싶어도 몇 번 반출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은 사항은 연내 12월 중으로 보내겠습니다만, 이 톤수는 그렇게 안됩니다. 한 100톤미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빨리 조치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바로 치우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우리가 62회 임시회 사업장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도소 뒤편에 보면 말입니다. 그 하수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겨울이 되면 넘쳐서 도로 쪽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얼마전에는 저동파출소에서도 나와서 물 때문에 악취가 나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한것 같은데 그것이 지적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는 빨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농촌지도소 뒤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62회 임시회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시정요구 까지했는데 아직
까지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사업장
방문해서 지적을 하고 해도 이렇게 모르고 앉아있다고 보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만약에, 겨울에 거기 물이 얼어서 사람이 다친다고 봄ㄴ 우리 행정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사업비 많이 들지 않고 도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에 워리가 욕을 얻어먹을 리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대우다방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옆에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거기 구명이 뚫려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약취가 납니다. 그래서 저가 직원을 불러서 여기에 냄새 한번 맡아 보라하니까 냄새까지 맡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맡아 보았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여기 냄새를 맡아보고 이것은 시멘트 몇 대 아니면 공사가 가능하겠습디다. 이것 빨리 파이프 하나 빼서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는지가 벌서 한달이 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치하고 있는중입니다.
- 위원 신봉석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요 행정하고 사전에 대화를 하면서 조치할 것은 조
치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 결국은 회의석상에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그러한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은 조치를 해야 싶다 하면, 반드시 해야될 부분같으면 곧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치수서업 사방댐 안있습니까? 이것이 사전에 도에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중철
이 치수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우리가 치수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방
박차하고 비슷합디다. 조금 아쉬운 것이 협의가 되어서 사실 그것이 댐 식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던데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것이 이제
사방댐을 산업과에 자금이 내려와서 그것하고 우리 상수도 시설비하고 보태서 앞에 댐을 막고 뒤에 이제 앞부분은 보조댐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차적 으로 물을 가두어서 그 밑에 부분은 우리 오수정화처리 시설까지 내려오도록끔 구조물도 계속 내려오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은 바닥에 지질조사까
지 다 안했기 때문에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바닥면도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밑에 구조물까지 하면 우리 수원확보에도 상당히 요긴한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가보시면 복판에 있는 전에 수해로 인해 산처럼 이렇게 둑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내어버리고 했으면 많은 양이 더 유입이 될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시설해버리면 그 위에가서 그 사업은 못하거든요. 파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계획을 그렇게세워서 그 위에 것을 어느정도 파주었으면 저수탱크가 상당히 많은 양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비 보조가 3억이네요. 밑에 2,349만원은 군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총 우리 3억 5.000만원 상수도 비상수원 확보용으로 있는 중에 3억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산업과하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어차피 그 댐하는데 밑에 배수구가 있어애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를 구입하고 시설하는데 까지 군비입니다.
- 위원 이중철
2,340만원하고 1,580만원하고 이것은 군비지요. 군비맞습니까? 그런데 1,580만원 이것은 다른 회사에서 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전한건설 김영창씨가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 계속사업으로 그냥 주버리면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아니요, 이것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위탁시행을 위에것은 했고요.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우리가 관로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더라도 지금 사업하는 그 회사에다가 주었으면 이것 오히려 나은 부분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저희도 수도계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저사람들은 댐하는 그것만 전문으로 했지 이런 상수도 물에 대해가지고는 별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로하고 이제 제수변까지 설치를 우리가 아는 업소에다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집수시설이나 도수관로도 지금 현재 전한건설이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이사람들은 지금 상하수도 전문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전한건설에서 요, 그래서 이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전기만하는걸로 알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얼마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예,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해야될 일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동 오물장하고 현포오물장하고 폐차처리를 하고 잇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위원 이철수
-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폐차처리를 하게되면 폐차 엔진내에 오일이 나오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드럼,
공드럼에다가 담아서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모이면 본토로 싣고 나가서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전에 본위원은 사동 오물처리장 가서 공드럼을 못봤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늘 다니는 길 현포오물 처리장에도 현재 저가 공드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폐차 처리할때마다 기름이 바닥으로 유입되는 것을 흔히 봐왔는데 앞으로 좀 시정조피 해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남양 공중화장실 1식
준공한 사실이 있는데 준공한 이후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못들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 화장실 내용을 보면 지금 남,여가 구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첫째 냄새가 나서 감달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직접 서면장하고 마침 내용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서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화장실이 불가 몇달 사용도 안했는데 악취가 누적될턱도 없는데 그 형편을 살펴보니 환기통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이환기가 안됨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결론을 맺고 말았는데 그 설계상 그것이 당초부터 환기통이 있도록 되어있었는지 안그러면 없어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바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과장님 남양 현재 1리 해변가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마을 회관까지 하면 4개가 되는데요. 바로 버스 주차장 옆에 금면도에 하나했고 물양장남양 물양장쪽에 하나 있고, 사태구미 거기 하나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3개고, 동사무실 옆에 옛날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던 것 하고 4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그러면 남양에 오징어 조업 일수에 따라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개인 노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전부 화장실 가지고 있지요. 화징실 없는집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다있습니다.
있는데 마을회관옆에 있는 것은 회관쪽에 딸려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서 부적격이 됩디다. 그래서 해변가에 올해 버스정류장에 마지막있는데 한 것은 남양은 해안변이 좋아서관광객이 해수욕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공중화장실아 꼭 필요해서 거기에 했고요.물양장은 과거부터 오징어 조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고 사태구미도 지금
물양장 시설이 잘되어서 상당히 놀러오는 사람이 많습디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고 이제는 더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고
- 위원 신창근
몇미터에 하나씩 있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미터수는, 실지 이용도로 봐서는 여기 있다가 한쪽에까지 멀리간다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했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디가도 안그렇습니까? 편안대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설치된 것은 제 위치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신창근
너무 많다고는 생각을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저는 아직 많
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 위원 신창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타지경게는 그런 예산 낭비가 안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식품접객업소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보면
건물내 주차장이 없으면 200미터내에 확보를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식품접객업소에서 지금 제거식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하다보면 수세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복합건물내에 아닌 다른 건물에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허가가 나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음식점
허가가 나게되면 이것이 작년 9월달부터 법이 변경되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안하면 식품 영업허가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다른데 인근에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용량이 충분하다고 보면 또 가능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 위원장 최수일
거기 합병정화조가 안되어 있으면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난 것은 경과조치해서 유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고 신규 허가는
- 위원장 최수일
신규는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것은 확인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장소 소란으로 해독불가) 식육점을 허가를 내었는데 재래식으로 되어있는데 안되니까? 다른 집 화장실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그런데 식육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식육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직제 순데로 산업과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산업과 농정기획계장 이민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신병치료 관계로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됐음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소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연료수송비 보조관계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LPG 수송비 보조지급이 현재 군에서 몇차례에 올해
들어 몇차례에 지급되었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현재 10월말 매월말 기준으로해서 매월초에 사업비를 전체 들어왔는걸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신봉석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월달 한달밖에 안될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보고서의 내용말입니까?
- 위원 신봉석
아니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월달 한달밖에 지금이 안될걸로 되어있거든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그 상황에는 저희들 사업비집행 추진 절차관계를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2월분만 사실 복사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복사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내용을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잘알갰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최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종철
임도시설에 2억4.000맘원을 제외하고 임업협동조합의 정액보조가 1천900만원이고 병충해가 2천3백, 덩굴제거 1천6백, 간벌이 2천4백, 보완이5
백7십 합해서 임도 2억4천을 제외하고도 임업협동조합에 사업비로 나간 것이 약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현재 이것은 임협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일당을 작년에만 해도 그냥하는 사람은 6만원 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10만원 이렇게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말썽이 있냐하면은 이돈을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임협에 자체운영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하더라도 술이라도 한잔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사회나 감사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실지 군에서 돈보조 실컷 해주고 자기것 주고 뺨맞는 식인데 그러니 군에서 이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또는 읍면에 위탁을 해가지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산업과는 선업과 일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유류수송비 포항에서 울릉, 그다음에 저동까지 섬목까지, 태하까지입니다. 태하까지 운송을 운송비를 주고있는데 배달료+운송료가 포함이 되어있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배달료는 포
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료비 수송비 보조하는건 저동~섬목간 도선운임하고 지금현재 판매수수료하고만 되어있고 가정까지 배달료는 보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수송비 저동에서 섬목까지는 한드럼에 얼마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운송비는 2.800원 지금 저희들이 보조지원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2.800원, 2.800원이 넘을텐데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도선운임보조금은 지금 2.8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저가 자료를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전체가 지금현재 유류는 2천드럼에 1.240만원이죠? 1.240만원 이 거는 순수한 도선운송료 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아닙니다, 도선하고 당초에 읍관내하고 서,북면관내하고 공급가액이 같도록 하기위해가지고 드럼당 운송이 2.800원과 판매수수료
3.400원해서 전체 6.200원이 드럼당 보조지원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6.200원이니깐 그러니깐 저가 이번에 질의한게 배달료+운송료 포함을 하면은 드럼당 얼마나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판매수수료하고 수수료는 가정까지 나가는 배달료는 판매수수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만혁 수수료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현재 유
류를 판매를 하면은 저희들이 서,북면에는 유류 판매소에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판매소에서 법정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기때문에 지금 읍관내하고 서,북면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울릉군전체 주민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혜택을 주기위해서 지금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겁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수수료를 받도 있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주유소에서는
지금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수수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고시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수수료하니깐 운송료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그런데 여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유류가격이 형성이 될 때 원가+판매이율을 포함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수수료가 어떻게해서 적용이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봐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일반주유소에서도 법정판매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일반 서,북면에 가는건 주유소에서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게 아니고 서,북면 판매소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포합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읍관내에서 들어가는 유루차는 수수료가 안붙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수수료 업고 수수료는 주유소에서 고시가격내에
판매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건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북면가는것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어있잖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북면에 가는건 지금현재 주유소에서 지급이 주유소에서 바로 가져가지 정류사에서 가져오는게 아니기때문에서 주유소에서 판매소까지
공급해서 판매소에서 파는 판매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거기까지 울릉도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북면에 가져갈적에 판매소에서 수수료는 지금 지불하고 가져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지금 저희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울릉도 주유소에 서는 수수료를 주고 가져오시죠? 기름을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육지에서 가져 올 때 말이죠?
- 위원 이중철
예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이중으로 주네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육지에서 가져오는
- 위원 최종철
판매수수료는 북면이면 북면주유소 대리점이 하나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면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지.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일반판매소에서
- 위원 최종철
그렇게 대답을 해야 알지.
쉽게 말하면 2.800원은 주유소 차에서 받고 수수료 3.400원은 북면 판매소가 있으니 그사람들이 받는것이지, 그
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수료, 전에는 배달료라 합디다. 배달료+운송료 하니깐 3.000원하고 4.000원, 5.000원, 한 6.000원돈 내지 7.000원, 드럼당 그렇게 나갔거든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드럼당6.200원
- 위원 이중철
예, 그렇죠 그러니깐
이 수수료라하는건 이익을 얘기하는게 수수료인 모야이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이걸 보조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북면도 읍관내 지역하고 똑같은 가격으로서 유류를 사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북면에서 드럼당
얼마합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현재 이 번에 가격이 변동돼가지고 지금 북면에 서는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를 하고 지금 운송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읍관내하고 같은 84.000원이 됩니다.
- 위원 이중철
차이가 얼마납니까?
읍관내하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읍관내하고 자이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없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 이중철
그런데 지금 운송료를 말이죠 주유소에서 운송료가 나가죠? 주유소에서 나가죠? 지금 보조해주는 운송료를 주유소에도 주고 서,북면에도주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아닙니다. 주 유소에는 지금 육지서 울릉오는 수송비는
- 위원 이중철
아니 지금 현재 저동에서 섬묵까지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주유소에는 주는 것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없어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 이중철
주유소 없으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조금액이 어떤 식으로 환산됩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이건 일반 판매소에, 서,북면에는 판매소에 지금 지급
해 줍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이만큼 엄청나게
안들어가는데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지금 현재 서,북면으로 수송을
하면은 도선으로 운송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선운반이하고 판매수수료하고 서,북면 일반판매소에 지금
- 위원 이중철
서,북면 판매소에만 적용이 되고 도동, 주유소에서는 탱크롤을 실은 차가 들어가는건 운송료를 안준다 이말이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 이중철
안줍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일반 그냥 배달료만 지금 추가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탱크로리는 태하하고 북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고 지금 서면관내 남양하고 남서지역에 탱크로리가 들어가지 태하하고 북면지역
에는 탱크로리가 잘 안들어 갑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주유소에서 배달료가 들어가면은 지금현재 배달료를 보조를 해주죠 군에서,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현재 소비자한테 나가지지 주유소에 나가지는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위원님, 그러면 도동에서는 유업사에서 배달료를 받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배달료받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배달료 받죠, 서,북면에는 우리가 도선으로 배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지원비를 도선에 주는지 안그러면 판매소에 주는지 이유업사에 주는지 어디줍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판매소에
줍니다.
-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 아까 수수료
문제는 유업사하고 판매소와의 관계를 두시고 그런데 북면에 지금 가름 한드럼
가격이 똑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북면에는 약 한2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만강이란 이야기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만깡이라 하는 이야기를 그런걸 제도를 없애야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없애야되는데
- 위원장 최수일
180리터면 180리터로 대한 그것만 해야되지 만깡안에 20.000
원을 받아서는, 더 받아서는 안되지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 만깡이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없어야되는데 그걸하는 만깡이라 가져가는 이유가 한드럼이 200리터가 한 드럼인데 220리터를 해가지고 만드럼 해가지고 지금 수송하는 이유는 200리터해서 가지고가는 운송비나 220리터를 해가 한드럼을 가져가는 운송비나 운송비가 같기 때문에 그런 사용을 자꾸 해가지고
운송을 하기때문에서 거기서 지금 차액하는게 오해가 사실 생깁니다.
- 위원장 최수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송 업자관계, 20리터 문제는 업자가 운송비를 벌기위해 20리터를 더 넣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받는데 이 모르는 사람은 2만원에 대한 차액은 있다고 오해를 하는거 아닙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그럼 공정하게 하지
20리터를 더 넣어가지고 20.000원 더받는 그러한 것은 폐거를 하고, 공식 양을 넣어 공식요금을 받도록 하세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건 앞으로 주유소하고 혐의를 해서 지금현재 만드럼하는 그런 상황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여기 우리가 대한민국 기존 거래에 만드럼이라 해서 더 받는데가 없잖습니까? 없으니깐 그런걸 참조하세요.
- 위원 이중철
2천드럼이라는 것이
북면에 추진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 이중철
그럼 이걸 2천드럼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군에서 저희들 판매소에 전부다.
- 위원 이중철
아니 주유소에서 나간 것하고 판매소에서 나간것하고 종합을 해서 그렇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주유소에서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럼당이 운송비 2.800원하고 판매수수료를 3.400해서 6.200원이 저희들이 보조지원이 됩니다.
- 위원 이중철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차가 도선에 싣고 내내 들어갔다나왔다 하는데 왜 안나갔다 합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그 수송을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판매소에서 즉 주유소에서 가정에 바로 배달하는게 아닙니다.
가는거는 주유소에서 판매소에 보급을 하지 바로 가정에 사실 보급하는게, 가정에 주유소에서 바로공급하는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나가 집니다.
- 위원 이중철
나는 무슨얘기인지 지금 헷갈려서
- 위원장 최수일
그러면 탱크로리차가
지금현재 판매소에 다 탱크로리차가 있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판매소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없죠?
- 위원장 최수일
지금없잖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장 최수일
없으니깐 지금 차량이 움직이는게 주유소 차량가지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판매소에
공급을 하기위해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운송비는 판매소에 주고 판매소에서 탱크로리 수송비를 주게되는 그런 경로가 되네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래서 지금 보조는 사실 일반소비자한테 나가는, 혜택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송은 주유소에서 판매소에 가져가도 판매소에서 그 양만큼은 수송비에 대해가지고 판매소에서 저희들한테 수송비에 대한 보조신청을 들어와 집니다.
- 위원 최종철
그렇지 판매소에서
6.200웜나, 군에서 한드럼에 6.200원을 판매소에 주면은 주유소에서는 도선에 가는 것 탱크로리차 오는 것 그것은 주유소에 자기들이 떼주는거야
- 위원장 최수일
아니 판매소에서 주게 되어있구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저희들은
- 위원 최종철
판매소에서 6.200원을 받아서 그 돈내에서 주는거지 주유소에
- 위원 신봉석
계장님,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때에 산출근거를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지금
- 위원 신봉석
주유소에서 받지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유류같은
경우는 주유소하고 도선하고 거기서 지금 거기서 확인을 받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그러니 지금 이야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유소에 서 받으면 자기차로 가지고 갈 전체의 양이 나오는거고 어떻든간에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의혹은 거기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도선을 통해가지고 들어갔을때에 그얄을 일반적으로 판매소에것 가져갈때는 드럼으로 가져갔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유소차로 가져갔을때는 그양을 측정할 길이 없어요. 도선에서 일일이 재보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야을 체크할수도 없는거고 단지 주유소에서 몇드럼 줬다는 근거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 위원 신봉석
그러니깐 의혹이 제기되는거고 그러니깐 그런 개선방법은 한 번 우리가 찾아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지금현재에 상당히 의혹스러운 눈빛으로 전부다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약기가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상당히 실과에서도 개선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안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것같애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 관계는 사실확인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유류 검토를 해가지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이계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하고 판매소를
자꾸 번복을 하는데 지금 주유소가 기름을 공급하는데 100%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소라 하는 서면이나 북면이나 그 어떤 주유소가 기능을 활성화하고있는지 그 이름만 판매소라하는 내용만있지 그러나 가정까지 공급해야된다는 그 원칙은 지금 공급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 주유소하고 판매소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돈이 이쪽으로 도 반주고 저쪽으로 반주고 한다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서면이나 북면이나 판매소라는 기능이 확실하게 그어떤 탱크로 저장되어있어 거기서 또 가정집까지 공급될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하는 걸 묻고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지금 일반판매소는 저장탱크시설이 일반판매소에 는 없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러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받아서 판매소에 의뢰해서 판매소에 공급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행위를 봐서는 판매소가 아닌 주유소에서 바로 모든 행위를 다하고 있다하는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꼈는데 지금 판매소라는말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판매소에 대한 말이있고,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일단 주유소에서 끝을 맺고 판매소라하는 그런, 만약에 기름 한드럼이나 한통이나, 등유를 말하는거죠, 이럴적에 배달해주는 그런 구별있는 판매소
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서면에는 판매소라는 어떤 간판조차도 없어요.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래서 지금 서면관내도 2차수송비에 대해가지고는 대하하고 북면지역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요. 판매소에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반드시 내역을 낼적에 반드시 판매소가 어느집에 어떻게 공급이 되었다 언제 주유소에서 받았다 하는 내용도 일치되어야 될겁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그자료는 체출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없습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종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간벌사업, 우리 지금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에 간벌사업도 했던데 우리가 간벌사업할 때 많습니다. 연차적으로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역, 구역을 하는데 이 3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이돈을 엄청난 간벌사업으로서, 근로사업으로 연결되었으면 이런부분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보고 할 수 있는 데 어째서 간벌사업을 안하고 이 금액이
3억5천을 남겨놓고 있다는 내용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
우리군비, 군에서하는 사업인데 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무얼해야되는지 이거 다쓰라고 간벌사업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써고 내려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무하느냐 했다는게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만혁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강벌사업으로 인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좀더 빨랐으면 더 안좋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동절기가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 군수 정종태
예, 아까 최종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사실 저도 임업혐동조합서 이것을 가져 가서 처리를 잘하느냐 그야말로 우리지방에 유익하게끔 쓰졌느냐하는걸 상당히 우려도 하고있습니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라고 그럽니다. 육성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상부에 지시도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주민보조가 크고 도비도 많고 우리 군비부담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주면서 임업형동조합을 육성을 시켜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우리가 직영하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루에 톱가져가면 10만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10만원 안줘도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꼐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워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 최수일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 휴식코자 합니다.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2:00)
(속개13:30)
- 위원장 최수일
행정사무감사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감사일정에 따라 마무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은 실과는 수산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과 읍, 면이 남아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는 이대로 계속 되겠으나 읍,면은 읍면장, 부면장도 기상관계로 출타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꼐서 동의하신다면 읍면장은 별도로 감사보고를 받로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외 규정입니다만은 읍면장이 모두 들어오는대로 관계 비공개 감사로 하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최수일
좋으면 이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하시고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시간관계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고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들, 보고도 말입니다 일일이 다하지 말고요 핵심부분만 보고하게요
- 위원장 최수일
예, 역시 중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수산과 업무추진실적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 이중철
오징어 탱기대에 대해서 오징어탱기대가 천박스라 했습니다.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수협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해서 수협에서 지금 수협내 중매인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하고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군비부담은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줘버렸네요.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아직까지 돈은 안나갔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 박스당은 몇박스, 천박스인데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천박스
- 위원 이중철
이걸 군비 2천만원을 지금현재 그러면 수협에다 줘야됩니까 저쪽 생산공장에 줘야됩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수협에 줍니다.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생산공장으로 갑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지금 이사업이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그것도 잘모르겠네요 확인이 안되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이 저희들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약서 업자하고 수협하고 아마 계약서가 지금 수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2천만원 보조만 해버리면 3,300만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저희들 들어올때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192밪스에 대해갖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분 들어오면 또 확인하고, 3차분 들어오면 확인하고, 확인토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확실하게 나중에 정산서 받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받겠습니다. 받고 사진첨부하고 저희들이 들어왔는 일자라든지 그런걸 전부다
- 위원 이중철
그리고 어판장에 계선곡주 설치했는 것 있지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위원 이중철
그것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까? 주물로 되어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위에 계선곡주 말입니까?
- 위원 이중철
예
- 수산과장 정복석
곡주는 주물입니다.
- 위원 이중철
여기에 지금현재 생활정보지에 보면은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그런데 그럼 이건 계선곡주는 주물로 하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는데...잘못했네 그러니깐 확인해 보세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계선곡주 해서 주경, 주철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돼있는데 볼트를 스텐가지고 해야되는 스텐으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으면 구입해사지고 마무리 짓는데 곡주는 당연히 주철로 하게되어있는데 그럼 설계가 스텐레스면 스텐레스로 채워야지. 채원야되지 일반 주물로 그것으로 채우면 녹이슬어서 당장 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게 아니구요 계선곡주는 지금 주철로 했습니다. 주철로 해서 시멘을 집어넣고 했는데 바탕에 그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사업자가 여기서 구하지 못해서
- 위원장 최수일
그것은 이야기는 안되지요 그건 이야기가 안되고 계선곡주는 당연히 주물로 돼있지만은 볼트를 왜 설계를 할 때 스텐으로 했느냐 해풍이 많이 치고, 당연히 스텐레스로 해야, 그것지금 되어있는 보니까 사실 터파기가 다른 사업장보다 적게되어 있습디다. 그러니 어디에 힘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냐
하면 이 볼트에 힘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터파기는 양이 안적습니까? 그러면 터파기 용량이 적기 땜에 볼트의 힘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당연히 볼트 그 자체가 전체 스텐이 돼 있어야된단말이지 그 힘에 붙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 울릉도없다 해서 계선곡주 울릉도팝니까 계선곡주는 육지서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선구정에 계선곡주 파는 것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래서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긴급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많 해주시구요 이중철의원이 했는데 왜 위원장이 나서서 일을 다합니까?
- 위원장 최수일
왜냐하면 이중철의원이
- 위원 이철우
회의진행만 하십시오.
- 위원장 최수일
여기에 시비가 엇갈리니깐
- 위원 이철우
그랬든간에 회의진행만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어쨌든간 스텐레스로 바꾸세요 그다음에 어민대기실 있지안습니까? 그게 15평이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15평입니다.
- 위원 이중철
15평에 평당 얼마였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그것이 약 한 130만원정도
- 위원 이중철
그안에 벽채만하는데 130만원이라하면은 그 금액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은 지금 화장
실도 들어가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화장실 다들어가있죠 집에 화장실 안들어가 있는데가 어딨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다음에 보통 이런말씀을 드리기가뭣합니다만 개인이 시공했을때는 벽채했을 때 130만원 사실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했을 때는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재경비는 부가가치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 위원 이중철
예, 됐습니다. 개인이 하게되면 싸고 기관에서 하면은 비싸다 그말이죠?
- 수산과장 정복석
비싸죠
- 위원 이중철
예, 비싸다. 그러면은 현설계단가가 비쌉니까 품셈단가가 비쌉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은 설계단가가 그러니깐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 관리비나 기업이윤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비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현 설계단가가 비쌉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설계단가는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품셈단가가 비쌉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품셈단가는 아닞ㅅ
- 위원 이중철
어느것이 비쌉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시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 내지 70% 되더라도 이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깐, 어느게 바싼지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깐요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은 지금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내무과에 말
입니다 내무과에서는 단가차액이 현실단가가 비싸기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품셈단가가 반밖에 안됩니다. 이것는 거꾸로에요 수산과하고 내무과는 거꾸로 되어있다구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1,950만원에 견적서를 달라니깐 1,950만원 이견적서가 왔어요 품셈이 하나도없는겁니다.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 수산과장 정복석
그 견적서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안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딨어요 품셈도 안하고 그럼 견적오 안받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은
- 위원 이중철
내무과 이걸 한번보세요 이거 전부 다 빼왔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은 이런 품셈과 현 설계단가하고 이것과 차액을 이렇게 내어서 왔다고 반 차액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그런데 품셈 설계는 품셈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깐 품셈단가나 설계단가나 전부 같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표준품셈단가나 그 다음 정부노임단가 그걸 해갖고 이 설계서를 만들어서 갖고 그다음에 위에 결심을 득해서 계약부서에 넣으면은 그럼 계약부서에서 이걸보고 사업자하고 수의계약이든지 그런걸 하거든요
- 의장 이중철
그렇게 나왔는게 현 설
계단가로는 건축이아닙니다. 현 설계단가는 840만원이 나왔고 품셈단가는 얼마나 왔느냐면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잘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단가가 품셈단가는 설계단가로 해가지고 품셈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품셈 그걸 보고, 책자 있지않습니까? 그걸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 위원 이중철
그것이 지금 싸고 지금 현실단가가 비싸게 되어있다구요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비싸기는 비쌉니다.
- 위원 이중철
아까전에는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래
- 수산과장 정복석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게 보통 개인이 집지을 때 평당단가 200만원으로 하게되면은 완공사업은 300만원, 350만원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깐 안맞죠 그게 안맞는다고 이게,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슬라브 친게 아니고 벽채안에 화장실, 이렇게 넣은게 15평 대해가지고 평당 130만원하면은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불러서 물어봐도 이건 웃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벽돌이 들어갔는데 15평에 대해서 얼핏 설계서에 보니깐 17,000장 들어 갔더라구요 17,000장 들어갔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17,340장입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래서 저가 이걸한
번 기술자한테 빼봤습니다. 빼보니깐 돌 이만큼 평당, 평당에 몇장이 들어가는가하면 1,100장이 들어갑니다. 1,100장, 그다음에 모래는 1루베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4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이게 현실단가입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계산을 해도 1,900만원이 안나올겁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그런데 제가
- 위원 이중철
그다음에 블록 4인치는 1,100원이고 그다음에 6인치는 1,500원이고 벽돌 한 장 단가가 123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단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빼봤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도 안맞아요 전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알수있도록 내놓으면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지않는데, 무작정 평당 130만원, 벽채자는데 130만원 줬다해서 말이 됩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제가 그럼 이설계서 용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업대기실 건립공사 해갖고 실공사비가 11,625,155원입니다. 그다음에 간접노무비가 100만원, 재경비 부담에 실공사비가 11,63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잔접노무비있고, 재경비있고,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창호설치공사, 부가세 이렇게 해서 뒤에 전체 해서 1,950만원입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래서 저가 하나 벽돌을 한번 빼봤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서, 해도 16,500장 들어갑디다. 그대로해도 그럼 17,000 몇백장 들어갔다
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평수가 거기는 16평을 했습니까 17평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저희들
- 위원 이중철
태하동 지금 회식당있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위원 이중철
그것도 밑에 하층하고 2층하고는 얼마얼마 됩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이 태하동에는 전체 45,974장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런데, 아니 총계금액이 얼마들어갔습니까? 2층에 회식당
- 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그건 안됐고 저희들할땐 1억, 두 개 합쳐갖고 했거든요.
- 위원 이중철
아니 저쪽에것요 저쪽에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만 딱 이거다 안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어민작업장에것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하고 같이 해서 저걸 했거든요.
- 위원 잊우철
그렇게 하니깐 아되지요 어떻게 집을 건축을 따로따로 짓는데 그걸 합쳐가지고한다는 것은 그것이 안맞죠 계산상, 안그렇습니까? 그것 데이터가 나와있는게 이쪽건축은 얼마들어갖고 이쪽건축은 얼마들어갔다 해야지 집을 새로 지어서 서라브쳐서 2층을 짓는 거 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서 했는것과 그위에 2층을 지은 것 하고는 따로따로 나와져야 맞죠
- 수산과장 정복석
그것이 지금 같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는 할
수없고, 일괄발주, 그걸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따로따로 했으면 사업비관리하는데도 좋고 참 좋지요.
- 위원 이중철
아니 설계한데 섞어서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두집을 어떻게 해서 설계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두집을, 조금 분리는 되겠죠 실공사비 이런건 나오겠죠.
- 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깐 분리가 되어야 말이 되는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보면은 재경비가, 다시 간좁노무비, 일반관리비 이런게 전부다 그것은 다같이 전부 합쳐졌지요
- 위원 이중철
그러니
- 위원장 최수일
아까 정리해서 갑시다.
- 위원 이중철
예, 계선곡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저동 어민작업장 처음에는 작업장이 대기실이 됐습니다. 대기실 됐고 그것이 보면은 평당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쌉니다. 1,300만원 같으면 비쌉니다. 참 130만원 같으면
- 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조금전에 말씀 안드렸습까 실공사비는 1,160만원입니다. 1,160만원에 15평 같으면은 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리는게 간접노무비, 재경비,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것 부가세 다한니까 그것이 130만원되지 실지실공사비는 백만원도 안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지금 내무과하고, 내무과는 품셈단가를, 품셈단가가 840만원 나왔는데, 현설계단가가
- 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현 설계단가가 많이 나오고 품셈단가가 적게 나왔다 이말입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그러니깐 설계단가는 많이 나오고 실지단가는 실지가 적게 나왔다 이거죠?
- 위원 이중철
많이 나왔죠.
- 수산과장 정복석
실제가요
- 위원 이중철
예, 많이 나왔고 수산과에는 실제단가는 적고 설계단가는 비싸다 이말이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것만 쳐주면은 평당 한 80만원
- 위원 이중철
이것이 130만원이면 비싸죠?
- 수산과장 정복석
이것은 우리가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입찰 보면서 수의계약하면서 1,950만원자 됐다. 1,950만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겁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런건 그런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럼 여기 견적서에 그렇게 되어왔는데
- 수산과장 정복석
견적서가 먼저 들어와서 설계하는 거지 설계하고 난뒤에 우리가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견적서를 받는거지 견적서를 받아서 이 설계를 하는건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깐 가르쳐주는거밖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르쳐주는거밖에 안되다 이겁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 위원장 최수일
그럼 설계문제하고 먼저 해서 품셈해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니깐 그건 그래하고 여하튼 두건, 두건관계는 태하동것하고 저동것하고는 담당기사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위원 신봉석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농어촌기반조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위원 신봉석
현재 우리가 수협에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을 위착을 해서 하고있는데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은 울릉군에서 우리가 기반조성사업하라고 수협에 위탁하였을때는 물론 이자는 수협에서 내지만은 이러한 자금이 수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협에서 가져갔을때는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가져갔는데 현재에 이자금이 7억 3000만원 좀 가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자금이
들어가서 잠을 자면은 이자금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자금이 어업인기반조성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기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7억 3,000만원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농업쪽이나 어업쪽에 서로 가져갈라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수협쪽으로 어렵다고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 7억3천만원 가까이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 소홀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감독을 하게 돼있고 또 자금운영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파악하도록돼있는데 이많은 자금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감독소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20억중에 3억이 자기들 자체 오징어 수매기금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 그다음에 나머지 14억이 어민들, 어입인들 대출 그관계되는데 안타깝게도 6억7천은 지금 대출되고 7억3천이 남아있는 그런상태인데 지금 저는 또 그걸 제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금관리해야되는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분기마다 자금 융자관리상에 대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보고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현재 7억3,000만원이 안나간 이유가 제나름대
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오징어가 나니까 큰돈도 필요한게 아니고 내년 한 3월, 4월, 5월 되면은 또 배 수리도 해야되고 기관수리도 할 때 그때 지금보다 더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수협을 자주 자금을 감독을 해서 엉뚱한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그러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기반조성사업해서 14억, 유총활성화사업해서 3억, 자체가격 지지사업 해서 4억해서 20억 운영계획이 들어온걸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현재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체 환결제자금으로 상당부분이 돌아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자금을 대출할때에 소기의 목적과는 거리가 좀 먼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 환결제자금으로 들어갈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다하게 들어 갔다 보면은 우리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물로 ㄴ저희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협에 내부사정을 파악할 가능성도 적고요 접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또한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위원 신봉석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산증식부분에 경상적경비해서 66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없습니다.
- 위원 신봉석
증식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증식은 자원육성아니겠습니까 육성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립수산진흥원 울진종묘배양장하고 협의가 제대로 못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넙치를 저희들 울진수산종묘배양장에 협조는 얻어갖고 울릉연안에 살포를 해왔습니다. 올해 울진종묘배양장에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넙치생산을 안했답디다. 그래갖고 자기들도 미안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신봉석
왜 이 개념을 과장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여쭤봤냐하면은 증시의 개념은 당연합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넙치하나만 울릉군 관내에 되는것도 아니고 이분야에 수산이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야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전복치해사업이 지금 몇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집행사업에 경제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사회통념적 또는 양식적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복치패 사업 경제성 치수는 몇cm라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3cm이상이면 됩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 보니깐 조
금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현재 올해사업은 5cm 이상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cm수가 크면 클수록 패사율이 적고 이겨나가는 행활환경 적응능력이 치수가 적은 것 보다 큰 것이 안좋겠나 이래갖고 저희들이
-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5cm 이상으로 해가지고 7cm까지 우리 채취가능 치수까지 이르는 기간이
- 수산과장 정복석
한1년, 늦어도 한 1년6개월에서
- 위원 신봉석
1년6개월에서 2년?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2년동안 담궈놨다가 그냥 건지는 거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에 경제성이라는거는 충분히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도 나와야 되지않느냐 즉, 말하자면 이것이 성장과정에서 자연번식쪽으로도 유도가 돼야된다. 그냥 담숴놔가 축양시킨 사업밖에 안된다 이야깁니다. 그렇다보면은 7cm 이상짜리를 사와서 몇 개월 있다가 파는게 낫지않냐하는 생각이, 그러니 이걸 경제성도 충분히 따지고 이 지역에 자원보존쪽으로도 생각해서 이걸 앞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예전 증식사업에 일환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증식사업이 90년도 초반에부터 시작한 것이 넙치방류사엽으로 각 서,북면,읍지역
에 고루고루 살포가 됐는데 그럼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생산성 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냐용은 전혀 알바가 없는거고 또 그가운데 가리비 양식을 또했는데 가리비라하는건 어떤 허패종류인지 잘, 이야기하실 때 설명해주시고 그 사업비가 말이죠 2천만원이죠 군비가 투입되었네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군비입니다.
- 위원 정규화
군비죠, 그래서 조가 셜과에 의하면 형태를 찾아볼수도 없다. 이 가리비사업이 그러면 올해 처음시작하는건 아닐 것으로 봐지네요. 밑에 또 있네요 97년도에 했다하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 수산과장 정복석
어촌계에서 속초하고 그다음에 현포어촌계하고 속초에서, 현포어촌계에서 소라를 주고 그다음에 가리비 2만미를 , 물물교환이죠
- 위원 정규화
물물교환했다고 보면은 그러면 소라준데는 그럼 2천만원에 대한 소득이 있었겠네요
- 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게 2천만원이 아니구요 그러니깐 소라 200kg주면은 그다음에 가리비 종묘 2만미를 받아오는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럼 어쩔수없이 군비가 투입됐다는 형식인데
- 수산과장 정복석
군비는 올해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투입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시험작업 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금년에는 이걸 11월7일날 조사를 했다하는건 97년도 넣어 놓은 것을 조사를 한겁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있는 내용이 되어있는지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난해 조금전에 말슴드린대로 속초에서 가리비 2만미를 가지고 와서 현포방파제 앞에 수심 한 20m, 25m
- 위원 정규화
그것은 들었는 말씀이고
- 수산과장 정복석
예, 해서 그것이 왜 저희들이 가리비 양식사업을 시작했냐면 강원도와 같은 위도에 있는 울릉도에서 강원도에는 성동을 거두고 있는데 울릉도는 성공안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연산 가리비가 속초것은 강원도것처럼 이렇게 한두마리가 1년에 잡히고 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자연산이 울릉도 주변에
- 수산과장 정복석
그리고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우선 작년에 넣은사업, 하다보면 저희들 판단이 때로는 어긋날수가 있으니까 작년에는 가리비가 생육이 되어있을 경우에, 살아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된다 이래서 저번에 조사는 해보니까, 스쿠버다이버 4명을 넣었습니다. 20m 수심에서 40m 수심까지 가리비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심에 넣어보니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육상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죽은 폐각자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규화
내용은 추진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기본계획에 다쓰여 있으니 그런말을 다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아직 추진 미실적이라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방침대로 할 작정이냐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내년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 위원 정규화
금년사업에 책정된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 맞습니다. 멸시이월을 시켜갖고
- 위원 정규화
명시이월을 시킨다
- 수산과장 정복석
내년에 한두번 더 조사를 해서 확신이 섰을 때 저희들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더 조사해갖고
- 위원 정규화
그리고 저 넙치방류를 말이죠 여러곳에서 엄청나게 이 급유적으로 상당히 전국민이 기대이상의 호응을 갖고 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정도 같으면 몇 년 지났으면 생산될 시기가 됐고 어느정도 이것 바다속에 서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충 체크를 해서 자원이 어떻게 될것인가하는것도 예측이 나와야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전혀 넣었냐 안넣었느냐 무모한 상태는 지금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번 조사한 사실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살포하고 난뒤에는 한2년동안은 그지역에 잡지못하게 저희들 공문을 내보고 개인어업하신분, 자망하시는분들한테 전부 공무을 냈습니다. 냈는데 작년에도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95년도부터 했습니다. 95,96,
97, 3년간 했는데 작년에 한두마리가 기어 올라와서 품매할 때 저희들 확인을 했고 올해는 그보다 더많은, 광어가, 넙치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배쪽에 흰부분 있잖습니까 그보다 검은부분이 있고 배쪽에 희분이 있습니다 진짜 자연산 광어는 배쪽에 검은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상 그러니까 양식상이라 종묘살포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배쪽에 보면은 검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몇차례나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그걸 발견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면은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하니깐 어민들이 신고를 잘 안해줍디다. 왜냐하면은 그걸 잡으면은 어떤 벌칙을 가하는줄알고 그리고 왜 안했냐 그러면은 말들어보면 몇 마리 잡았다이거에요 와 안했나 이러면은 거기에 벌칙이 가해질까 싶어서 겁이나서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아무튼 어획량을 봐서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물론 비형식적으로잡히는 고기아니니까 지금 생간은 다양하게 지금 채택할수 있는 생산에서 낚시를 또한다. 그물도 한다, 총발도 한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구가 바다속에서 바다에 살포가, 투망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성하게 있다고 봐지면은 계속해서 몇천, 몇십만마리씩 갖다넣었는데 엄청히 생산이 돼야하는데 아직까지 울릉도 넙치라하는 것을 느낌을 받지고 못하
고 더욱이 이것 먹어본 사람도 없고 구경한 사람도 없으니까 과연 이사업이 실효를 거두었겠느냐하는 의문점에서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이 문제가있는 사업이 아니냐하는걸 생각을 해보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수산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 했다가 다시시작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최수일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4:20)
(속개 14:30)
- 위원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간단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위원 정규화
정규화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건설과에서 금년 중에
발주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타실과에는 거의 100%, 85%, 거의 100%로에 가까운 사업이 준공이 거의 됐는데 그러나 건설과에서 발표한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부진하다고 인정이되는데 벌써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발주하는 사업은 상당히 물량도 많을것이고 금액도 많은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부진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것이 이월사업이나 될 부분이 얼마나 몇건이나 되겠는지 예측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도 울릉군에 발령받아 와서 사업을 파악해보니까 사업이 약 한50% 정도는 그대로 되고 나머지는 지금 한 50%로 정도는 아직 진행중인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싶어 저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핑계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도로사업이 보면 관광시즌하고 교통하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때 못하고 뒤로 미룬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도록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일주도로가 제일 큰 사업인데 지난 10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저도 도에 있을적에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거기거 내년도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오는데 저가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도로 사업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던지간에 1/4분기내 착공시키도록 그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 , 지금 현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99년도 사업부터
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 전체사업에 대해서 순기표를 작성해서 어떤 것은 언제 발주시킨가 어떤 것은 언제 발주시킨다, 정확한 날짜는 안나오지만 월로 기준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순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현재 이월될 소지가 많은 것은 현재 한 9건 정도는 추진중에 있는 것, 추진중에 2건 정도는 완공이 될것이고 미발주 합쳐서 한 9건정도는 지금 사고이월이 불가피한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매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 이런 어떤 촉구가 상당히 여러번 반복된줄 알고있는데 그러나 금년에 또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대간 우선 금방 살펴보면은 또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사업량이 발주가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물론 어려움을 격고 또한 공사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사전에 압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그당해부서에서 과연 마무리를 짓기위해서 사전 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진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항이 지연된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 예를 듭시다. 금년 사업도 다 마무리를 못짓는 상황에 도에서는 교부금을 얻을적에 더 이런 구실이 따를것이다하는 것도 예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지금 부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그런 허술한 건설업무들 보다는 명확하게 또한 그
공기를 하나도 놓치지않고 모든 부분에 확신이 안서겠냐하는걸 기대해 봅니다. 어차피 불가피성이라는걸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문제는 절대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그전에 발주가 되도록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하면은 사고이월을 좀 적게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업조서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해본바에 의하면은 물론 계약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그러나 건설과가 건설관계에 대한 부부을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관계는 없을것이다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조금 반복이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입찰을 본다는 것은 91%,그외에 수의계약이 99.5%, 그 외에 읍면에도 꼭 동일한 더 오히려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신규든, 또 보수를 하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공사비를 100%로 집행을 하는 경향성이 왕왕 노출됐는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위원님들이 공사금액의 잔량은 절대 함부로 추가설계를 하지말고 이월하는 것은 모순 되지만은 불용액을 남겼다가 우리가 일년에 두세번씩 추경을 할적에 그재원 줄인 잔량을 재원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발주를 하는쪽으로 검토돼야된다
하는 것을 여러번 회의록에 나와있고 반복이 됐을줄 알고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당초예산에 낙찰하고 남은 잔량이 거의 그 사업비에 그 자리에 100%로 소요가 되고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이월되니, 불용으로 넘어나지 않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설계를 보면말입니다 물론 공사비가 사업장 공사비금액이 책정이 되게 되면 먼저 설계부터 합니다. 하게되면은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수의계약에 국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한 쪽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설계금약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이 그대로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몽땅 한푼도 없이 지급을 하고 %를 극히 97점 몇프로 98%로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원인이 도대체,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하고 실무자들이 말을 맞춰 설계하고 또 견적을 받는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돼야된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선 과연 어느정도 비중을 가지고 절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사금액에 잔향에 대해서는 추가설계라 하는 것은 예컨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사업을 강행하면서 불가피 이것이 투입,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요인이 판단될 적에 추가설계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모하게 추가설계를 하는것도 설계단가를 비유를
해보면은 당초설계단가하고 추가 설계단가하고 그것이 균일해요 그런 어설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인데 제가 재무과장에게 계약부서기 때문에 군비가 만약에 91,2%가 만약에 계약이 되는데 그러나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많은 돈을 해보니 한 1억, 2억에 가까운 돈이 몇십억 공사에 이것이 잘 유도 할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한마디로 재삼 발언된 말이겠습니다만 업자와 공직자가 설계상 문제를 안고 견적을 받고 설계하고 낙찰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재삼 되풀이 하는건데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전 태하령 보수공사, 일주도로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1억 몇천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낙찰이 얼마냐하면 1억5천 얼마로 돼있는걸로 돼있고 그것이 공기가 5월 며칠전부터 9월 30일까지 공기가 돼 있어요 그잔금이 압찰잔약이 한 5억정도, 4억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미급해서 그걸 또 공사를 추가로 추경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학 되면은 도로를 차단시키고 원만한 도로가 돼야된다 이 재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10월초에 4,000만원을 발주를,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잔량 남는돈으로 동시에 또 4,000만원을 종시에 발주가 됐어요 그렇다, 보면 그 사ᅟᅥᆸ자에 말하면은 8,0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입된 그런 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도로가 통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원성도 많아서 아무튼
차단시키고 나니가 그 공기내에 통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하는 뜻으로 위원들이 여러번 그 자리를 답사하면서 촉구도 했고 감독도 해봤는데 처지에 그러나 그당시에 관계공무원이 함께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고보면은 발주된 원인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쪽부분 4,000만원만 발주가 된걸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동시에 4,000만원 추가로 발주된다 하는 것은 죽어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사업비가 태하령 일주에 보수공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가로 투입된 것이 1억9천만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한사람도 모르고 있죠 이번에 예산을 해보니까 2억4천이 투입돼서 태하령 보수공사, 태하령이고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데서 이것은 너무도 모르는 사실이고 더욱이 동시에 발주가, 8,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한데 묶어져서 발주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4천, 4천 분리를 해가지고 동일한 사업자한테 강행시켰다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위원님들은 그래도 뭔가 하고자하는 의욕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추가로 설계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4말한마디로 남겨줄수 있는 어떤 마음도 베풀어야되고 또 반드시 알아야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외면시 당하고 있다는데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요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것이며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하는데서 깊이있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 공사입찰하면 집행잔액을 설계금액 바로 쳤는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두 번째 일반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했을 때 수의계야깅 오히려 비율이 높아서 예산상에 돈을 좀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대표적인 예가 태하령보수 , 포장 보수했는사업이 사전에 추가 사항도 전혀 애기가 없었고 또 비용이 또 불어났고 이렇게 세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저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있는데 신년도 들어가면 군수님한테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득이 그 현장에 집행잔액을 쓰지않으면 안되는 경우는, 쓰야되구요. 그렇지 않고 쓰지않아도 된다 싶은 것은 그 집행잔액 더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그런 돈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신년도부터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의 낙찰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일반공개경쟁하면은 90%입니다. 항상 90% 때문에 어쨌든 90% 경쟁같으면 90%씩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약 한9%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은 어디까
지나 소규모공사인데 이 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도 역시 보면 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보다는 밑으로 놓은 금액이 들어오면 일단 계약 낙찰성립이 됩니다. 법상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것은 이제 저의 사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다만 이것은 운영의 묘가 아니냐 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전량을 공개경쟁을 하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만, 공개경쟁하게 됨녀 최소한 보통 공고하고 입찰, 착공까지 통상 한 1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낙찰율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은 당해 기관의 집행하고 있는 경리관의 운영의 묘도 좀 살리면 어느 적정선으로 조정이 안되겠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태하령 도로보수관계는 아까 거기서 두가지문제 지적됐습니다. 추가사업하는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하는 정도는 사전에 알리는 형식이라도 했으면 좋았을것인데 그렇게 하지않았다 99년도부터는 제가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저희과 소관부터라도 어떤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다 항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하도록 불어났는 것은 조사는 보니
까 4억이 들어있습디다. 측량조사는 4월달에 해가지고 5월말에 착공이 됐던데 옆에 측구 좀 하고 이런 부대시설 좀 하면서 포장을 못했습디다. 왜 못했느냐 하니까 북면에 나리동 관광시즌이 되어서 차가 못가기 때문에 운행하다 이래갖고 10월달로 미루었는데 그 사업에 처음에 이돈을 좀 적게 들일려고 좀 균열이 작은거는 넘어가고 좀 심한것만 보수하는걸로 처음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5월달 착공하고 10월달 가는동안에 그동안에 차가 많이 다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은균열이 또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왜 돈이 불어나더라도 추가를 시켰나 하면 이번에 이 포장하고 나면 앞으로 2000년, 제가 볼때는 일주도로를 2000년 10월달로 봅니다. 개통일자를 한 10월중에 개통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태하령에는 이제 돈 투자를 못합니다. 이제 이 투자로써 한 2000년 하반기되면은 좀 부러지더라도, 금이가더라도 그냥 놔둘 참입니다. 놔두고 무조건 이번 투자로 끝낼려고 하다보니깐 그간에 균열확대된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더주더라도 한꺼번에 마무리짓자 다음에 길고치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 돈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처음엔 돈을 아낀다고 했다가 지금 방침은 이번 투자서 끝낸다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도로 2000년 10월까지 차가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이 불어났습니다
만은 의도적으로 돈을 불리고 그런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의원님이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예, 과장님의 실청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사업장소에 연차적인 계획에 사업이 있다보면은 설계 자체는 완결설계라 합니까 안그러면 부분적인연차적인 설계만 합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군에는 그게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저쪽 본토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구간, 즉 예를들면 여기서 도동에서 사동인지, 통구미하는 어떤 일정 구간을 한꺼번에 용역을 해사지고 끊어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안그러면 한덩이 전체를 지난 우리가 봄에한 2,000억짜리 장기 계속공사는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마다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우리군 같은 실정에 봤을때는 사업비확보가 불투명할때는 연차적, 불투명할때는 당해연도 예산만큼만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예가 우리군에 많습니다. 우리군 실정은, 그런데 처음에 말씀된거지만 궁도장 같은 그런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상황이 나왔을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건 앞으로 우리사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조금
개선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신봉석
왜 제가 아까 정의원 질문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1차 합일지역에 1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더 있었으면은 완결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벌써 업자가 2차보강공사가 있다는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모르는 사항에 왜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물으면은 이건 2차 곧 나옵답니다. 그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이미 사업자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 배정도 안됐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낙찰차액금이라든가 차액 잔여경비라는 이런게 투여된다는걸 염두해두고 설계를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다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회 임시회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그전에도 계속 요청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남통터널앞에 보면 비가오거나 그렇지않으면 태풍대 보면 항상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매번 회의때마다 나오고 건설관계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직가지 대책이 수립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통터널앞에 물론 가봤습니다. 저
번 태풍왔을때도 새벽에 출장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조금 어려운것도 있습디다. 있는데 지금 99년도에 우리가 아직 예산서는 의회에 나왔습니다만은 도로유지보수비를 조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해가바뀌면은 꼭히 필요한 거을 조사를 해가지고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관내에 유지보수할수있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관광시즌이 되기전에 좀 일찍이 시작해서 보수할건 보수하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 위원 신봉석
우리 올해 책정된 보수비가 일부 많이 남아있지요? 집행이 안되고 미집행부분이, 그리고 설계에 있어가지고 물론 과마다 건축기사가, 설계기사가 있고 그런데 이부분은 어느 일정지역에 가보니까 현지 사정이 감안되지 않고 일방적인 설계가 돼가지고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사지고 타과에 기사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해야된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한데 이런 견지가 있는데 보강공사를 해야될 것 아니냥 그랬더니 인정합디다 그럼 문제는 당초에 그게 실무자들끼리 협조사항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은 현장파악이 제대로 돼가지고 그런 설계상의 오류는 범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도 2차적인 이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할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ㅈ두철미하게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임시회때에 요구했던 사항이 한번도 약속은 됐지만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남양, 수층간의 문제는 공사추진에 따른 작업일지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란 아직까지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런 문제는 제출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실과하고 대화를 해보겠지만은 이렇게 제출요구한 사항까지 내주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회의대 약속된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과장님 남양일주도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남양, 화성산업이 하도있는데 감리단 감리단장과 감리가사 두명이 나와있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
- 위원 이철우
그런데 감리단장하고 감리사는 울릉군에서 요청해서 와있죠?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럼 울릉군에서 계약이 돼서 왔죠. 화성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울릉군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렇지요. 그것은 계야깅 되어 온 이유는 우리 건설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하니 이것은 큰공사기 때문에 전문 감리단을 불러서 감독을 해야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불러왔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이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금년 지난 8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말입니다 단위사업이 50억이상 공사는 법상 의무적으로 전면 책임감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100억이상 단위사업이 100억이상은 의무적으로 전명 책임감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하면은 94년도 성수대교 사고나고부터 이 건설과계가 모두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남양, 태하간 그 구간이 해당되는데 이게 약 한 250억 정도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거기에 또 더더욱이 터널이 3개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수층쪽에 고가교량이 또하나 생깁니다.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 위원 이철우
예, 됐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감리단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감리는 모든 화성의 공사는 이 감리단에게 전부 맡기고 있습니가 그럼 만야게 감리단이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재 우리 울릉군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감리단의 감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감리단에 대한 감
독은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업무 담당관입니다.
- 위원 이철우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공무원이나 그다음 우리 의회쪽에서 화성산업에 동=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현장에 부실이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판단되서, 봐서 이공사 잘못됐을 것 같으면은 감리비를 안줄수도 있죠?
- 건설과장 박성화
그건 이렇게 합니다. 첫째, 만일 부실공사가 됐다고 판명이 되면은 첫째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을 합니다. 자격을 정지시킨다던가 심하게 할 때에는 그회사까지 영업정지 시키고 또 벌금도 부과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현재 과장님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만은 그 화성 현장은 현재 지금가지 공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큰 문제가 지금 아직 없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저희위원들이 가봤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은 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간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되고
- 위원 이철우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을 대동하고 현지에 한번 더 가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의원 전체를 해서 제가 군도 선의서, 저동과 북면을 연결하는건을 요구했는데 1차공사, 3차가지 하고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죽암과 내수전을 연결하는 군도2차 건의서를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이 답변서를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북면 주민들은 현재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석포와 내수전을 연결하는 그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죽암과 내수전의공사, 두가지가 구간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죽암에서 병행해서 올라가는 그것을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답변서 빨리 재촉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이건 죄송합니다.
- 위원 이철우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교통여건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댜보십시오 교통안정 시설 그래가지고 1,390만원이 예산이 계산상 돼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보수를 하다볼 것 같으면 기존도로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기존도로가요?
- 위원 이철우
예, 기존도로가 없어질수, 큰길을 만들다 보면 없어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아, 예
- 위원 이철우
무슨 얘기를 할것같으면 태하동에서 학포로 가는 일주도로 연계됩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1차굴을 지나가지고 현재 도로공사는 현장에 가볼 것 같으면 그 밑에도 우측으로 쭉따라 밑에 또 학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우리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흔히 울릉도를 조금 아는사람이고 지방민을 제외하고는 현재 사람이 지나가면 그사람은 우측으로 가다보면 막무가네 학포라는 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겠지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
- 위원 이철우
끝까지 가도 길이 안나옵니다. 학포로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죠?
- 건설과장 박성화
태하터널에서 ㄱ쪽산막쪽으로 나오다보면은 신설도로 하는데 보면 그 밑에 연변에 학포동이 있잖습니까?
- 위원 이철우
동이 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 일주도로에서 어떤 일주도로 하는 거기에서 그 밑을 내려가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없다 이말씀
- 위원 이철우
우측으로 가다보면 우측밑에 길이 안나와있지요. 분명히 길이 없지요. 그러면 1,390만원을 물론 중요한데 썰 때 다썻지만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주민 뿐만아니고 외지 사람이 가도 이정표 하나 정도는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예, 당연합니다.
- 위원 이철우
어째서 가다보면 왼쪽
편에만 학포굴쪽에 밑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찾겠습니까? 이정표하나 없이 처음가는 사람이 이쪽갔다 저쪽갔다 양사방을 찾아 다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않아서 말이지 예산만 낭비했어, 앉아서, 꼭 필요한 곳에 돈 지출 안하고말입니다. 내일 당장 한번 가보시고 모레 이정표 만들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이정표를 인단은 규격화된 이정표를 붙이기가 힘들것이고 우선 간이식이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화된 것은 육지에서 갖고 들어와야되니 안되고 우선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방향표시를 할수 있도록 그것은 간이식으로 만들어 붙여놓고 신년도 예산가지고 하든지 정상 이정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촉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어요?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과장님 고유의 공직자들이 담당부서 기사나 또한 감독관의 어떤 권한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떤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다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 바램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다하기 전에는 일주일이나 15일전에 이 착공계가 들어오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규화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토목기사나 안그러면 준공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경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요? 잔조물이라든지 정
류장의 어떤 형태를 준공을 하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준공하죠
-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확실히 돼있으면 바로와서 준공을 내주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전체적인 어떤사업에 대한 일환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사업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오며 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러나 이 준공이 언제됐는지 언제 종료가 됐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의 예비검사를 마치든지 또 준공직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업이고 특수한 공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ㅉ고도 저희가되면 위원들 누구도 안나설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준공을 마쳐놓고 현장방문으로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하니 이미 끝난상황 뭐 할말도 없고 그래서 주로 끝이나고 마는 현실인데 이걸 더 사업을 돈독히 하고 위원니들이 어떤 길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현평을 되챙겨 주신다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가 아니겠느냐하는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착안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 문제는 자그마한 소규모 공사는 극히 그럴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조금 사업규모가 크고 보면 한 5,000만원 이상, 한 1억이상 좀 그렇게되면 사업같이 하는 것 이런 사
업에 대해서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도 퍼뜩 생각했는데요 바로 직전에 나서갖고는 아떤 많은 지적사실들 준공기일내에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준공되기 한 한달전쯤에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궁금한데 있으면 일에 협조,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을 공사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좀 사업규모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전 구간 개설공사에 21m 박스 문제는 이미 이번에 3대 의회 해서 출범하기 이전에 이것이 아마 거론된 바고 엄청나게 말썽을 빚고 있었고 또한 그 MBC나 어떤 보도가 크게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하고 이후에 검사, 결산 검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과연 이사업이 원활히 됐느냐 말썽을 빚지 않을만큼의 그만한 부실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왔고 또 현지에,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망치를 가지고 파가지고 그 노축된 부분 또한 자갈이 떨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관찰하고 왔고 했는데 그런 이후에 이것이 사업에 전문진단을 희뢰했는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의뢰를 한바에 의하면은 걸설과에서는 사업
자한테 전문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왔는데 이사람들이 언제왔냐하면은 20일날, 21일날 양일간에 뭐 어떤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왔다갔다하는 흔적을 남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말이요 와가지고, 물로 우리보다 일반상식보다는 상당히 공학박사고 있으니까, 앞서가 있는 분인데 어차피 이 처리는 말이죠 그때 그결과를 보고 조치를 해야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아닙니까 그전에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다할 성질이 못돼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사람들이 동진건설에서 안전진단회사에 돈 600만원을 줘서 그 돈을 받고 이사람들이 와서 21일가지 마치고 종효하고 갔는데 그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통상말입니까?
- 위원 정규화
그사람들이 왔다갔다 그걸 진단해가지고 자기들이 본대로 느낀대로 어떤 판정이 나오는 시기는 어느 시기, 어느때 시기라고 봐집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현재 이 문제는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KSL이라하는 서울소재 업체인데 이것이 지금 예약이 된 것이 이달말까지, 11월말입니다.
- 위원 정규화
예, 11월중에 왔다간걸로
-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요, 안전진단보고서 제출하는 날짜가 11월30일입니다. 다시말하면은 KSL이라 하는 이회사에서 동진이죠 시공자쪽에 제출해야되는 날자가 11월 30일입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정식 무서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래도 내주중에는 우리한테 책이 도착되는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것이 법적으로 기일이 명시돼 있는
- 건설과장 박성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보면은 안전진단 물량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 법정 기간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경우는 11,2~11.30일까지 계약이 됐습디다. 그 양반간에, 그러면 11월30일까지 그 진단보고서가 진단업체에서 제출되면은 우리한테 옵니다. 뭐 어떤 특정기일을 정한건 없습니다. 그일의 양에 따라서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는가하고 이것도 이사람들이 조사는 나가고 늑장을 부리면 우리가 언제 내용을 알아볼수 없는 그런 경향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거니까 죽시 조치되는 대로 위원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 위원장 최수일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저 사동 침하지구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진척되 사항이 있으면은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 사동1동 오물처리장 그일대, 그다음 장재학씨 벽동 공장 일대 그 지반균열침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10월밤인데 10월 10날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침하된 것은 다알고 계
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임시조치 해놓은것까지는 다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앞으로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일단 해군부대에다가 시설 저쪽 본토의 배 부두에다가 제일함대 사령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그런 지반균열 침하현상이 있으니까 부대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문의진단도 하고 좀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진료소도 또 왔었고 이래서 어제 오후 늦게 부대하고 전화통화 됐습니다만은 부대에서는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자기 부대구역안에만 일단 하는걸로 지금 얘길하고 있습디다. 하고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곤란하다 우리는 전체다 해야된다 이래서 서로 밀고당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함대사령부시설대장이 일단 예정은 내일모레입니다. 4일입니다. 4일날 울릉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참석자가 회의를 마치면 감사를 마치면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4일날 현지에 와서 현지 지역 이해관계 지역주민 과 군의 관계와 연석회의를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4일날 배가 들어오면 되겠고 시간은 오후 한3시반정도에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된 4일날 배가 들어오면 되겠고 시간은 오후 한 3시반정도에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있습니다. 있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부대서 할것인지 군에서 할것인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의원님들도 좀 참석을 해줬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회의결과에 따라서 그냥 회의서류에 모든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그럼 저 그동안의
지역주민들 진정서가 들어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예, 해군부대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해군부대도 갔고, 경찰서장앞으로 그게 갔어요 그래서 결찰서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 위원 신봉석
경찰서로가서 군으로 이첩이 됐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직접받은 사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최근에 30일날 엊그제 왔습디다.
- 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이부분은 지금 위원장도 앞에 계십니다만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원들이 관심깊게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의회쪽에도 통보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진정서 말입니까?
- 위원 신봉석
예, 그러니 이게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고 위원장, 우리 위원장하고 전체 가서 보고 또 대책을 협의 같이 해나오는 과정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은 덮을라고 애를 쓴다고 보면은 근복적인 해결방안이 되지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근본적으로 저가 생각을 못햇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반균열침하 됐고 계속 관찰하고있는데 그건 뭐 덮고할 그런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가 걱정하는건 이런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 99년 예산서에 우리도 그일대 안전진
단할려고, 원인규명할려고 지금 예산을 한 3,000만원 우리가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지금 예산서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선은 우리가, 우리는 99년 예산에 일단 돈이 없으니까 편성하고 우선 군부대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거기부터 빨리 손을 대봐라 되면서 거기서 모두 판명 되버리면 우리 예산 안써도 될것이고 그것도 미흡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가 다시 쓸수있는거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덮고 감추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로 10월21일부터 11말까지 40여일간 측정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균열한곳이 전대장 관사마당이 한 2.3cm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일 제일 적게 움직인 것이 한 0.5cm 제일적게, 그러니까 아무튼 큰 활동은 아닌데 저가 걱정하는건 지금 동절기하고 해동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것인지 좀 걱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읍에, 우리가 지금 28군데를 지금 관측주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 관측합니다 오전에 동일시간대에 그래서 일일이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전문업체에서 와서 안전진단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도 안빠뜨리고 계속 관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지정되면 그것 제시해주고 지금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신봉석
아예, 빨리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어떤 대책방안이 나온다든지 할수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
겠네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위원장 최수일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5)
(속개 15:35)
- 위원장 최수일
모두가 참여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의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중점만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민방위재만관리과장 장지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아주 간략하데 요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총동원비가 본연의 사용목적하고 다으게 사용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예, 명심하고 집행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최수일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농촌지도소장 오창근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참고비 육묘증신 파존사자가 있고 참고비 육묘증식 자제가 있는데 이증식 자제는 무슨 자제입니까? 169만원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거기가 육묘상자는 사각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황토를 넣어가지고 파종을 하기위해서 됐는 상자고 그 외에도, 자제는 차광망, 강선, 헤스, 비민 , 그다음에 종균 이런걸 전체 합해가지고 그 자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거 하우그에서 지은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하우슨느 삼나물 했는 하우스를 그대로 이용을 했고 거기에는 고비포자는 빛이 너무 들어가면 안되니까 빛을 가려주는 차광망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삼나물도 차광막이
하우스에도 쳐져 있는게 있던데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것은 저 삼나물 한 70%로 정도 차광을 하고, 그건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집에 고비라는 집에는 별도로 차광막은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몇가구에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10농가입니다.
- 위원 이중철
파종사자는 그 상자가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지금 정확한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약, 한호당 한170개, 그래서 전체 1.700개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앞장에요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모래 해놨는데 모래가 어떻게 김수복씨 기업것을 사와서 썼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게 삼목할려하려면 모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필요한 모래를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거기도 모래를 시판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거기서 샀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거 이상한데
- 위원 신창근
거기 다 팔아요 모래도 팔고, 시멘트도 팔고 한배씩 싣고와서 왔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전원농가 가꾸기 사업에
제가 사질자료를 요청했는데 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그리고 저 또한가지입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선진지 견학 평가해서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지 농촌을 보고 지역에 접합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견학을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활용이 갔다와가지고는 비교연찬으로서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지역과 비슷하거나 그러지않으면은 전혀 다른환경이면서도 또 우리지역에도 도입할수 있는 그런 작목이든지 그것이 없겠느냐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코스를 정해가지고 견학을 할때는 다녀오신 그분들의 물론 느낌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서 우리지역에 가져다가 재배를 하든가 하게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하는 그런거 보고 여기와가지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해주기를 사실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당초에는 그런 목적하에서 견학을 했습니다만은 갔다와가지고 평가를 할때까지는 이런이런 작물들은 상당히 좋더라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재배나 보급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다하는 그단계까지는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되는데 그뒤에 여기서 직접 실행하는 단계는 사실미흡합니다.
- 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것이 선경지견학이 매회 이루어지고 있죠?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지금 2회에 걸쳐서 계속됐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그런데 갔다오고 난다음에 하나도 남겨징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울릉도와 선견지 견학장소와의 어떤 비교검토한 사항을 어디에 남겨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장님 말씀대로 갔다온 그 사람에게 국한돼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바라는 소기의 목적은 한다ㅗ 없거든요 즉, 말하자면 개인의견이나마 어떤 자료를 남겨놨다 보면은 그것이 뒤에 하나의 농가에 참작이 되고 할건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는사람이 국한돼 있죠? 매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그럼 그사람이 해마다 계속 그사람 간다면 이건 하나의 관광행태밖에 안된다고 나는 봐지는데 왜그러냐하면은 갔다와서 아무효과도 지역에 안남기고 매회갔다온 사람이 또간다 보면 이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 가시는분이 주로 산악협동심의 위원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그 임원들로 돼있습니다만은 산악협동심의 위원은 그건 이미 사람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게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갔다온분한테 사전양해를 좀 어떤가해서 그 분수는 좀 줄이든가 그런식으로 하고 그 외에 품목별 동호회가 되어있는 그회원들은 서로 고대로 작년에 갔으면은 금년에 다름사람 또 내년에도 간다면은 또 다른사람이 가서 보고, 볼수있게끔 개선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신봉석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하는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는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잠녀은 나는 어떤 농사를 지을라하는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모자라고 또는 농촌지도소에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확실한 근거를 못잡는다 보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돼있는데도 보고 그사람한테 의혹도 저거하고 현지에서 보는 어떤 견해도 느낄수있도로 해주는 어떤 단체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농민이 원을 하면은 갈수있도록 시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가지는 그 농기꼐 부품관계인데 현재 데가 농민들한테나 또는 놀기꼐고치는 그 기사한테 물어봤을때에 사실은 부품이 모자라서 농민들한테 수요에다 충당을 못해준다, 그럼 이 농기계 부품비용이 그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딴 사업부분에 실효성이 없는 딴사업부분에 하나를 줄인다고 보면은 충분히 농민들의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걸 들어줄수 있지않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소장님께서는 이부분에 어떤 예산은 늘려본다든지 계획을 세워본 예는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 필요한 부품관계는 지금 소규모 부품보다는 자주 쓰이지는 않으면서 고가부풉대에 확보에 조금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는 만큼 예산요구를 해뒀는데 의회에 상정이 되면은 한번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설치, 휴식공원 이용해가지고 공원 설치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올해 사업장소에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설치가 돼 있다. 즉,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잘 이용을 많이 한다든다 이용빈도수 많은 장소에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주민뿐이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취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외딴 지역에 그렇게 설치돼 있다보면 앞으로 이것 입지적인 조건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장소에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금년에 태하2동 학포리에서 공원설치를 했는데 아마 마을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진 일주도로변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게되면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추진과정 관계하고는 마을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되는 그래도 금년에도 학포에도 아마 연변쪽에 현위치, 그다음에 산막쪽에 가는 고갯잿만당하고 한 세군데를 두고 비교를 하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거기 결정을 하고 또 요구를 하게된 동시는 지금은 아직 개통을 안됐지만은 일주도로가 대통이 되고 이러면 물론 마을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바다도 내려가보고 이용을 더많이 하
지않겠느냐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위치에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 신봉석
근데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까지 타동네에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사실은 마을 중간에 있어도 시설보존이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잔여물도 나뒹굴고 있거든요 근데 3년후에 일주도로가 준공되는게 그걸 예측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다는건 도저히 납들이 안갑니다ㅣ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여기있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을 3년후에 그지역이 어떤 명소로 된다든지 하면은 그때 시설해도 충분할건데 3년후를 보고 그 자리에 설치했다는거는 그때까지 시설보존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그거는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도 또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있어요? 예,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서 단옥수수 사업을 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사업에 보면은 어차피 이것도 돈이 들어갸되는 사업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 위원 정규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실효성이든지 사업의 목적을 개정할적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또한 그것이 성수기엔 일반적인
옥수수보다 좀 빠르게 생산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할 것이다, 뭐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현재 옥수수농장을 가본봐도 있는데 그러나 내자신도 농사를 짓고 다른사람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나리동에 한 어떤집에하고 우리 시범포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가 있는데, 그래서 시범포하면은 어디까지나 옥수수가 자라가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연건을 만들어줘야 옥수수자루가 생기든지 뭐 할텐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니까 이거는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아니하고 있다하는것이 생각되는 것이 즉, 말하면 옥수수가 몇포기, 그건 처음 농사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갑디다만은 보통 옥수수가 두자루, 석자루 붙을적에 그러나 보통 석자루 붙으면 두자루, 석자루 다 안되거든요 그럼 한자루 정도는 따야되는데 이거는 밑자루에서부터 키가 작으니까 밑에서부터 수없이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이래서 그부분에 마디마디 따줘야될 부분을 전혀 따지안하고 그대로 키우고 있는 현실로 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답답은 사람들아 이러면 자루가 생긴다고 기다리고 있나 인제 이런 결과를 미처 손이 안들어가 그랬다하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남이 주변에서 보면 이게 시범포옥수수가 이런형식이 돼야되겠느냐하는 것을 지적할수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있었는데 막상 추수야 됐던지 어찌됐든지 위원님들이 다 맛을 본걸로 알고 또 몇자
루씩 직접 손으로 까가지고 지도소에서 맛을 보던지 그렇지않으면은 이런게 재배가 됐으니 한번 구경하시오하고 이래서 몇자루를 가지로 저가 봐서는 말이죠 이 옥수수가 상당히 귀한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날 저녁에 그때 마침 회의중이었을거예요 이래서 이웃사람들 다 불렀어요 왜냐, 이거는 진짜 농촌지도소에서 일본에서 실로 비싼공급이 돼서 이게 앞으로 말이요 전망되는 품목이니까 이 맛을 같이보자. 아홉자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놓고 그런데 나도 맛도 안보고 막상 늘어놓고 그래서 맛을 보지, 이 맛이 기구하기가 이 뭐냐하면은 뭐 우리 저 무슨강냉이고, 뭐 옥수수 재래식 아닌 무슨 많이 생산되는 그 옥수수의 그런 맛보다 더 지금 기대이하의 맛이 엄청나게 내가 놀란바가 있는데 세상에 이런 옥수수를 심어놓고 단옥수수다 해가지고 당도도 많고 어떻가하는 얘기는 듣기는 들으나 그러나 막상 먹어보니 이거는 거기에 비유가 안될정도로 우리가 재래종 강냉이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맛도 못한데, 실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위원님들한테 여러분 옥수수 한번 먹어봤느냐 하니깐 먹어봤지, 내용이 어떻더냐하니깐 이야기 들은거하고는 거리가 너무멀다. 이런 어떤 현실에서 이것이 단옥수수냐하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가, 작년에도 우량이 많이가지고 크게 작황이 좋지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게 될것이냐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 또 내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지도
소에서는 그게 지금 농사를 직고 체험하고 맛본 견해가 어떤지 좀 묻고싶고 구번째 금년에 감자파종을 지금 1차, 2차까지가 울릉도 감자를 상당히 많은 지역면에 면적에 뭐 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일겁니다. 이것을 공급을 받아 심어놓고 처음에는 작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허나 그때 감자가 한탕 자라는 시기는 강우량이 상당히 가문다 가문다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있었는 시기인데 그것이 어쩐지 꽃도 채 피지도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러니 병이, 농사 지어본 사람은 사전에 예방도하고 약조 두세번 다쳤을거예요 그런데 일시 이게 하나의 전멸이 돼서 금년에 가을감자는 폈는 것이 계란보다 적은데 그 말이 없고해서 거의 지금 방치한 상태로서 돼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저는 관찰해 볼적에 이건 틀림없이 종자에서 무슨 병이 오염돼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군데를 다녀봅니다. 그러나 저는 감자를 내가 심어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발로도 캐보고 손으로도 캐보고 형태를 내가 관찰해 왔는데 이게 이유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있는지 진짜 이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거 그런지 그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정규화위원께서 물으신건 두가지입니다. 옥수수관계하고 감자관계하고인게 옥수수는 품종이 이름이 단옥수수라고 돼 있습니다. 단옥수수 돼있는데 보통 지금 우리가 기
호식품으로 재배혹 있는거는 단옥수수, 찰옥수수인데 이거는 단옥수수는 이름은 단옥수수라고 돼있는데 정말 단옥수수는 이품종이 아니고 다른 품종입니다. 다른품종이고 우리가 여기 금년에 했건 것은 관광시즌에 맞춰가지고 조기출하, 거기다가 더 목적을 뒀고 금년에는 이상하게 저도 육지에서 그거 먹어보고 했는데 전에보다 맛은 확실히 좀 떨어집디다. 그때도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소득은 반 당에 한130만원 가까이 낼수가 있다하는거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더 추진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 농가에서 더 하겠다는 신청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종가 알선해주고 그런것따지는 저희들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수수는 맛은 확실히 다른해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좀 더 떨어졌고 그다음 감자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수확량도 적고 제대로 생육이 안됐기때문에 맛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감자농사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서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만 특별하게 감자농사가 이래됐는지 그래서 감자재배를 하고있는 타지역에도 저희들이 전화문의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주도도 MBC방소에 한번 보고가 됐는데 보도상에는 약 한 26%정도 감량, 부패 그래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주도 진흥원에하고 북제주군 지도소하고남제주군 제주시 지도사하도고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금년에 상당히 많
이썩고 작황이 안좋답니다. 안좋고 강원도쪽에는 얘길하니까 봄감자는 괜찮은데 역시 강원도 지역에도 가을감자는 작황이 썩 좋지를 못했다 그래 그쪽 쪽에서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역시 그쪽지역에도 기상에다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합디다. 얘기를 하는데 이 감자종자가 불량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가지고 농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종자가 잘못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명이 가게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종자가 나빴다면은 처음에 발화부터가 안돼져야 종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초기 생육하고 작황은 늘 괜찮다가 후기에가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깃 저희들도 금년 감자농사가 좋이 못한 것은 기상에 주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감자농사가 시패한 원인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안하고 이거 뭐 기상에만 의존한다 이런쪽만 답변하시는데 그러나 이 감자는 어차피 생육이 발화가 돼서 한창 성잘할 것에는 늦가을에 금년에는 가을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 나락도 50%로 감소된다 하는 것이 전에없이 기상이, 일조광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상화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실지 우리가 체험해보면 늦가을에, 가을에 너무 가물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사실 들었는데 이런걸 비유하면은 그래서 기사에 비유할 성질이 못돼고 어디까지나 지도
소에는.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자를 공금, 종자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고 해야되는데 봄감자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정상화됐다 가을감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걸 더 한번더 말이죠 깊이있게 이것를 한번더 관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실유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하는 것도 이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내년봄에 우리가 이런 감자를 갈았다하면은 사실상 안전하게 믿고 내가 농사를 거두는 만큼 수확이 될 것이다하는 기대보다 이것도 하다가 또 죽으면 어쩌나하는 마음이 앞설걸로 봐지는데 한번더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섭니다.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예. 분석을 더, 한번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최수일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의료원 원장 김종국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우리가 보건지소가 2곳이고 진료소가 있고 이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신봉석
근데 현재에 북면쪽에는 보건지소가 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서면쪽에는 보건지소에 그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뭐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소견같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저희들도 경영측면이라든지 다봐도 서면쪽에는 지금 오는데 한 30분정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은 못느끼겠습니다.
- 위원 신봉석
아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본치료를 하기위한 기초장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지금 어느정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자체가 좀 오래된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구요 장비자체가, 전에 엑스레이 같은것도 지금 살려고하면 6,000만원 좀 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70밀리짜리를 쓰고있는데요 100미리짜리로 바꿀예정입니다. 바꾸는데 장비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계획, 나중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신봉석
그 현재 제가 보고서에서 올라온 2002년까지의 어떤 의료계획 안도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잘돼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장비보강계소기은 신축건물과 더불어 하는걸로 돼있거던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기초적이 그 건강은 여기에서 어느정도 치료가 된다보면은 지금현재 노후화되고 또 폐품상태에 있는 것 하고 정비상태에
있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다보면은 그때까지 우리 기초보건은 어떤면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을 느끼지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장비같으면은 원장님께서는 요청을 해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 보셧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지금 저희들 장비, 고장만 안나면 될수록 쓸수있는데 이게 장비가 보통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가끔마다 장비가 탈이나면은 그때 진료를 약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문제는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보사부에 요청을, 이전사업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농특세에서 이전사업하고 장비보강하고 두가지를 다 같이하는데 저희들이 이전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장비보강쪽으로는 크게 지금 신경을 못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금 저희들도 장단기 계획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될겁니다.
- 위원 신봉석
근데 지금 당장 기초 보건의 지장이 없다하시기깐 그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당비 우리 저 보유현황에 보면은 폐품 처리될게 상당히 많구요 근 한 20가지 정도되고 그 수리를 요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사용할수 있음에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혹시나 우리가 기초치료를 받는데 주민들이 지장이 있지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논문 관계인데요 제가 그 97년도 8월달에 하고 97년도 9월달에 연이어 달에 북면의료원에것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주로 동일한 고혈압 관계에 대해서 취급을 햇습디다. 했는데 8월달에는 고혈압의 치료나 진단, 처방관계에서 나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성상에 연령별 또는 환경별, 경우별로 또 대별했고 또 처방에 있어가지고는 야제 사용방법이나 체질에따른 약제사용, 부작용 나왔는것까지 나와졌고요 고혈압 관리의 어떤 당위성, 기초적인 측면에서 나와졌고 또 보건지소에서 해결해야할 관리목표 그다음 관리사업의 내용이라 해서 나와졌는데 상당히 잘돼있습디다 제가봐서도, 상당히 잘했다 싶은데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해봤냐면 이 2개는 연관된 어떤게 연구 논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질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논문을, 아이템을 저가 하더라도 어떤데에 매달리지 말고 매달 저희 보니깐 매달 한건씩 하도록 돼 있데요 그러니 거기에 한건이라는거보다도 이걸 연결지어서 할수있도록 건수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않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원장님 저 이해는 제가 쉽게 해드릴께요 이것이 보니깐 매간 논문이 저 한분마다 다 나와지내요 그렇게 하지말고 한가지 가지고, 이것도 보니깐 우리 보건지소에, 이렇게 치료 하면되겠다 또 지역의 특성하고 잘 연결돼 있습디다 그러니깐 이거를 2개로 분리해놓
으니깐 연구논문 자체가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로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깐 몇가지 했는 그자체도보다도 한가지라고 깊게 들어갈수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좋겠냐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개선방향을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신봉성
네, 잘알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저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상당히 이런 축면에서 앞으로 발전이 돼야된다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하절기, 방역을 하죠? 약 살포를 하죠? 그런데 그 방역을 하게 되면 마리죠 그 실지 우리집에 하게되면은 그약이 치는데는 순간에 방 문을 다 열어놔요 일부러 약이 많이 들어오라고 , 그 소독이 되는가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에 어째서 약치고 말이죠 기름냄새가 나서 도대체 사람 코를 찌르고, 뭐 어떻게 못견디게하는 그런,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기름이 배수가 반드시 약에 기름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배수를 줄이든지 반드시 기름이 아니면 분무가 안되느냐 이래서 그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왕왕 듣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봤어요 불가피, 그것은 배수는 맞추다 보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 이래되는 데 막상 그게 기름이 냄새가 날정도로 말이죠 뭐 그거 살포가 된다고 보면 그게 공기속에서 밥그릇이든 뭐 식당이든 말이죠 이런것도 신내가 안되겠냐하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니까 일방적으로 약을 치게되면은 뭐 어떤 특성이 있어서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야된다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주민들의 홍보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하는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아예, 원래 그 액체로 되어있는걸 같다가 기체로 만들어서 뿌리기 때문에 석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석유가 들어가는데 그 비율이 200:1일입니다. 그러니가 약, 약이 1일이고 경유가 200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지금 섞는데, 조금 약간 더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좀 더나고 그럴겁니다. 200:1로 그 비율, 약품에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러면은 그런약을 살포할적에 필히 석유나 뭐 이런 어떤 기름종류가 안들어가면 안되도록 뭐 약이, 그 기계가 그런가요 안그러면 지금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건 이제 액체를 갖다가 기체로 만들려 하다보니깐 조금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래서 기름에 따른 이야기가 흔히들 나오길래 한번 물어본바인데 그러면 지금 현실로 봐가는 불기파하네요뭐 어차피 냄새가 나도...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지금 이것이 우리만 그런게 아니구요 다른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기 그 소독차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거 아니냐 해가지고 분무, 들고다니면서 사람이 뿌리는거 그 옛날 농촌에 농약, 약칠 때 뿌리던거 그런식으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좀 유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보사부에서도 효과가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역차가 한번씩 지나가는게 훨씬 낫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 사람들이 들고다니면서 치는게 더낫다 해가지고 소독을 되독록이면 그런식으로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걸 뭐 짊어지고 하루 몇통 칩니까. 안그래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던데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예산에 어떤 많이 낭비도 있고 어차피 그런쪽으로 이 약은 불가피, 살포가 그런쪽에 아니면 칠수없다하는거를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예, 일일 평균 진료인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인원만98명입니까? 투약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진료인원이 98명이구요 그 투약인원은 저희들이 통계를 따로 잡지는 앖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냥 병원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통계에 잡혔냐 이말씀 하시
는거 아닙니까?
- 위원 이중철
예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것은 통계에 안잡혀 있습니다. 이것, 저희 원래 다른데 가면은 제일 처음에 접수해가지고 돈내고 이래라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안하고 그 처방전이 나오면은 돈계산을 합니다. 해서 처방전이 와서 그냥 설명만 듣고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으로 안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따로 돈을 안받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순수한 진료인원말 일일 98명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평균낸겁니다.
- 위원 이중철
평균치가 그렇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중철
그럼 투약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투약인원은 그 자료가, 그거는 투약이원은 보통 여기에 얼마정도, 3배 넘을 겁니다. 약을 한 5일치 주던지 뭐 이런식으로 하면 투약인구가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하루 진료를 하고 3일분 약 투약을 안합니까? 그렇죠? 보통 3일분을...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3일분도 있고, 또 고혈압환자든지 당뇨환자든지 이런사람들은 거의 한달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투약을
- 위원 이중철
투약을, 하루 진료인원이 저가 진료를 했을적에 약, 투약을 3일분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럼 진료인원은 하루로 한명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이중철
한명으로 들어갑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중철
투약인원은 그러면은 세배로 보면 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세배보다는 약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장기환자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위장병 환자들은 약이 3일치보다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3~5배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여기 수입액이 진료수입액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투약, 약대금은?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것 다 포함된겁니다.
- 위원 이중철
이 수치에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수입액에 다 포함
- 위원 이중철
수입액에 포함이 되어서 약값과 진료비하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 진료비하고 엑스레일 찍은 것 하고 검사한 것 다 포함된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포함이 되어 이 수치가 나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그러니까 병원서 앞에서 돈계산한거 그걸 전부다 합친게 6억1,7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중철
그 순수한 진료수입은 아니네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거기안에 재료비하고 약값하고 다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통합적으로 합쳐서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중철
그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연구논문 해가지고 이걸 매월 쓰신다고 그랬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중철
원장님 직접 쓰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저는 저가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먼저달 11월에는 썼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중철
대충 그 뭐 어떤식으로 씁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보통 저 같으면은 책보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저희들은 협회지라든지 나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거기서 필요한 것 있으면은 그것 보고 거의 베끼다시피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이 지금 울릉도 실정에 맞는 연구, 연구와 그 자료에 의해서 종합을 해서 쓰신다 이말씀이네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저는 실정보다는 그 보고 쓰는게 더 많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한데 지금 과장들 원급이 워낙 적습니다. 저도 작년에 1년에 한달 보너스까지 다 합져가지고 연구비를 빼면은 80만원입니다. 이니가 80만원이니가 그것 가지고서는 과장들 컨트롤이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연구비가 들어와 있는겁니다. 이거
간호사들보다도 월급이 더 적습니다. 이건 뭐 잘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 위원 이중철
사실은 연구비 목적보다다는 다른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연구비가 지금 그것 때문에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걸 한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0개 매수만 채원가지고서 내라고 하는시긍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예, 기회를 통해서 한번더 알아봐야,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보통 우리들까지 일반 환자가 말이죠 병원에 처방을 받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가 10,000원이라 기분을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보면 공단에서 내는 것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식으로 정리되는지 돈을 내고 봐도 내가 얼마나 내는지 공단에서 얼마를 내는지 공단에서 얼마를 내는지 이것을 내용을 깊이 몰랐는데 이기회에 현실적으로 일반인이라고 보면 말이죠. 혜택을 받는 의료 카드만 가지고 하게되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있지요. 본인 부담이, 그래서 그 구분이 몇 개로 구분이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것이 지금 입원환자라고 외래환자하고 또 틀립니다. 비율이
- 위원 정규화
입원시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저희들이, 외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00원까지 그러니깐 총액에 12,000원 까지가 기준인데요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그러니깐 30% 정도를 보구요, 입원환자는
- 위원 정규화
본인이 그럼 30% 안낸다고, 안낸다 이거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본인이 30%로 , 30%입니다. 입원환자는 그 배율이 좀 틀립니다.
- 위원 정규화
입원환자는 20%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리고 70세도 또 기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70세이상은 1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100월만, 70세 바뀌었습니다. 2,100원입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러면 외래환자가 12,000원을 약품효과가 12,000원 안될적에는 몇%로 적용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러면은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안되면은 70세미만인만은 3,200원, 70세 넘으면은 2,500원 이렇습니다.
- 위원 정규화
그럼 예를들어서 오늘 병운에 한 오천몇백원 줬다 이렇게 가상하면은 전부다 수가하고,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한번 계산해 봐 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오만원을 내셨다구요?
- 위원 정규화
아니 내가 만약에 병우너에 가서 5,500원을 주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3,200원 까지
는 기본이구요 그 초과하는게 1,00,2,000,2,000우너하지, 오천 얼마를 내셨다구요?
- 위원 정규화
뭐 5,800, 5,500원이면 초과금액이 2,300원이기때문에 이게 한 18,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규화
내가 그러니 의료보험 혜탹을 안받고 한다하면 그러면 8,000원 내야 그게 정산이 된다 이말씀이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정규화
그건 3분지 1이 30%라하는거를 알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게 병우너것마다 좀 틀립니다. 종합병원하고 우리하고 좀 약간 틀리구요 그다음에 병실 하용료라든지 이런거는 보험이 안됩니다.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전액을 다 물으셔야 되구요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리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이게 조금 중복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그 원장님 의료원전체를 경영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과히 한 5억 한 7천정도에 적자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억 7천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래 볼때에 진료쪽에 파트를 보고 그다음에 비빈료이원 파트쪽으로 봐지고 이래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진료쪽의 파트보다 비진료인원 파트쪽에 비용이 더 나가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이것이 저번때 행정감사할 때 서류 내준거에 병원 행정인력으로 원무계 직원들을 행정인력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접수하고 하는 사람들도 행정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경비가 그쪽에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신봉석
어떻게 보면은 진료쪽에는 제가 이정도 같으면은 우리 지역의 운영으로서는 어느정도 효과는, 조금의 적자는 있지만은 효과는 있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5억7천정도의 이제 적자가 난다는거는 우리가 사실 뭐 운영상의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봤구요 그래서 아까 그 서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한 5천 함 5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서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함에도 그런 적자를 내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저희 의회로도 행정으로나 또 병원 당국자나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영의 어떤 쇄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서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정이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그거는 좀 운영하기에는 좀 적자죠 한명 정도만 있으면 될거 같습니다. 그 다 하는거 말고, 한사람 정도만 있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장님꼐서 보고를 하셨는데 959명 검사에 비임균성요도염 환자가 41명 해가지고 대상은 위생업소종사자가 임산부, 헌혈자 이 세가지를 분류했는데, 분류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위생업소종사자가 몇 명인가, 헌형자가 몇 명인가, 임산부가 몇 명인가, 분류가 안되어 있는데 이거 아시는 데로 설명 좀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지금 41명에 대한 분류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 위원 이철우
예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지금 특별히 그걸로는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 서류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지역에도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 기밀사항이라 개인 그것 때문에 그 서류는 지금 안된답니다.
- 위원 이철우
기밀사항이라 안돼요
- 위원장 최수일
자기 그 신상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소에 몇 명, 어디에는 , 그래야만 앞으로 그게
- 위원 이철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여기보면 위생업소가 울릉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술집에 종하는 사람, 다방업에 종사하는 사
람, 그런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그러면 뭐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들 하러 옵니다.
- 위원 이철우
보건증 하러 올 것 같으면 보건증을 검사하고 나면 보건증을 내주면 보건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 업소마다 틀립니다.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가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료의 증상에 따라서 검사기간이 틀려집니다.
- 위원 이철우
최고 짧은게 3개월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지금 2개월, 6개월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2개월, 1개월? 1개월도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이철우
그럼, 뭐 그렇습니다.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1개월인데 우선 검사해서 보건증이 나왔습니다. 1개월 안에 이사람이 장난안친라는 법 있습니까? 만일 그래됐을 경우에, 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웃을일이 아니구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게 설계는 문제가 있을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기간이 그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위원 이철우
그래서 내가 이런것들을, 궁금하기 때문에 분류를 왜안시켜놨느냐, 우리 여기 전부 남자들인데 혹시 위생업소에 이게 많다고 보면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밝히는 것도 개인적인 신상, 개인이름 적어보내라
하는게 아니고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그 보건증에 위생업소 종사자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만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그거 좀 해결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생업소 종사자들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 3개월씩 그래하니깐 애 생각 같으면 그 사람들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시로 말입니다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 저쪽에 뭐 위생업소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수시로 불러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내가 보기엔 안했던것도 같은데 보니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이게 지금 내년도의 경우에는 더 또 완화될 것 같습니다. 법이
- 위원 이철우
더 완화된다구요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그 기간이... 예, 그래서 기간이, 보건증 소지하고 이런게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종철
보건의료원으로 의사들이 발령이 안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 위원 최종철
나면 북면지고나 서면지소에 인사를 하면 누가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건 제가 합니다.
- 위원 최종철
아, 원장님이 합니까? 여기 보면은 도동의료원에는 안과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면보건지
소에 안과전문의가 거기 나가있고, 그러니까 이런건 인사가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이 일반의가 있잖아요 일반의가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북면, 서면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안과라든지, 뭐 치과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갈수있는데 그 이쪽에도 모니까 마취과 전문의가 북면에 가서 지소에 있고 서면 마취과과 거기가서 무슨병을 봅니까? 찢어져 오는 것 집을 수 있습니까. 전부다 마취시켜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우리도 그것을
- 위원 최종철
요원 인사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런데 보건지소
- 위원 최종철
안과가 북면지고가 있는데 일반의가 얼마든지 있는데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그런데 그것은 과장 요원하고 지소요원하고 따로 도에서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 위원 최종철
어떻든 과장요원이 아니잖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지소 요원으로, 아니 지소요원으로 오죠 그런데 그 안과하고 마취과가 지소요원으로 멸단이 온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저, 원장님 저번에도 짚은사항인데 도에서 그래 오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안됩니까? CT가 여기있는데 마취는 북면 가있다는게 됩니까? 그럼 CT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아니 마취과는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최종철
여기 지난번에것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돼있고 현재도 안과가,
그런 것은 자체에서 요는 의료원에서 환자가 잘 다루어서 병고치고 하는게 목적이지, 실효성있게 해주십사하는 그말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를 하나 개설할려고 보면 그냥봐가지고서는 잘 안됩니다. 최소한 장비가 있고, 이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1명받아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 최수일
아무튼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지금 말씀 그래해도 평소 그래 안 맞습디다. 안맞으니깐 현실에 맞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철우
북면에 민료환자가 내과를 보는 환자 보다 안과를 보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냈습니까, 그 뭐 한 10년넘은 보건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사람이 내과, 안과 전부 다 봅니다.
- 위원 신창근
원장은 북면 한번 가면안됩니까?
- 위원장 최수일
원장은 직제에 의해서 못갑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보건의료원 질의 답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로써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아직까지 실과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은 그중에서 미비한 사항과 추가된 사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봉석
예, 제가 제안 한가지를 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예, 신봉석위원님 질
니다. 더더욱이 집행기관의 감사받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보람이 확실이 달라져가는 공직자가 사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순조롭게 처리하기위하여 집행기관의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0)
○출석위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산업과장 서영광
- ·수산과장 정복석
- ·건설과장 박성화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 委員長 崔樹一
- 幹 事 崔宗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