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10:00)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저기회도 어느덧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협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끝날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1. 군정질문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잠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의회 의정활동의 하나인 만큼 끝날때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또한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문제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답변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릉군 보건의료원 육성방안 및 농민소득증대 방안에대해 신봉석의원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 의원 신봉석
신봉석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모두가 바쁜 일손가운데 본의원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
라 질문서를 보낸 내용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의료원 건립계획의 타당성
과,민영화방안, 이를 연계하여 국공립의
대 위탁경영등의 내용과 아울러 이와 명
맥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원과 병설되어있는 보건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립계획에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수십개월전부터 우리군의원로로 볼 수있는 민원인으로 부터 보건의료원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전계획에 대한 절대 반대건의서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본 건의는 우리 의회에도 접수되었고 상부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 경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에 운용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건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현재 의료원 건물이 용도상이나 위치또는 병원으로서 구조가 잘못되어 이를다른 용도로 쓰기위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말해주시고 병원으로 지은 건물이 내구년수를 다하여 위험한 건물이 되었는지도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지의 위치에 주차장 면적도,응급환자도 위치가 좋은 그곳을 버리고 다른곳으로 이전해야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보건의료원이 병원과 보건소를 통합한 병원 이름으로 이를 보건의료원이라 칭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보건소가 붙어 있는 셈이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보건소가 아닌 병원을,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분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보건의료원 소속하에 진료기관이 의료원을 포함하여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도 한해에 운영비가 소모된 예산이 년간 14억이 넘습니다. 연간 평균지출예산이 14억이 넘는데 대하여 진료수입은 불과 과반수 50%에 해당하는 7억내외로서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음이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섬주민의 의료시혜와 복지증진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이라고 일축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료혜택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환자는 모두가 헬기로, 선편으로 실어 보내는 병원, 고작 한다는것이 응급처치 기관이 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운영도 못해보는 고가장비, 40명이 넘는 진료와 행정부서 인력,필요없는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 거기에다 공무원조차 합세하여 최고의 연구비를, 정맥급여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줄 군수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이렇게 방치해 두고만 있습니까? IMF로, 구조조정으로 절약행정이 아니고는 살아남을길이 없는 현실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료기능 조차도 민원의 소리조차 상실함이 매우 오래 전의 지적입니다. 년간 7억이상 적자운영을 두고 볼 따름입니까? 지난 10년을 추계를 해보면 7억의 10배 70억 없어지는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공립
의대에 위탁경영 방안이 또는 민영화 방
안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신축건립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의견도 듣고 싶으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절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할 부서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근무자 인력 전체가 41명중에서 보건 행정인력이 27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보건의료원내 실 근무자 30명중,보건행정 인력이 2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내에 근무하는 인력중에서 83%에 해당하는 인력이 보건행정 인력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병원진료 업무를 빙자하여 생기는 거품 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의료업무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하여 네번째 질문에서는 보건소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면 보건지소 통페합 방안에 대하여 의지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울릉군 보건의료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1989년 3월 10일에 제정된 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등과는 일치되지 않는점이 많아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울릉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의 자연조건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있고 개발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도 많아 개발의 속도도 늦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의 의지를 담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중대 방안을 질문하고저 하는 본의원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이또한 농어민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우리군은 관광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
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관광수요 및 수급분석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광의 초점을 국가 경제성장이 플러스 일때만 맞춘 일반적 산술수치 계산으로 일괄하였기에 개발계획자체가 지역경제 또는 지역산업과 분리
되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농어촌은 어떠합니까?
기반조성사업, 작목개발, 약소계열화사업, 농어민 지원사업 복지정책, 농어민단체지원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뚜렸한 작목이 없을뿐 아니라 약초, 산채도 사향길에 접어들었고 소입식 사업도 발돋움 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농현상 및 노령화 현상은 계속되고 최근에는 유휴 농경지가 늘고 생활의 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등 막노동등을 생
각할 뿐 아니라 영세민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촌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어획의단일화,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불이익 예상, 연안어업의 불황,해안의 갯녹음 현상등으로 인한 황폐화, 환율인상등으로 인한 장비구입 부담가중등 어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울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구조조정등이 더욱 우리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어려움은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 타개를 위하여 군수님의 정확한 경기진단과 전망조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독창적인 개발,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때 건의 드린바와 같이 수산·산업등 지역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개발등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첫째,유통구조 개선과 둘째 울릉군,농협, 수협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 셋째 농,수산과 관광을 연계개발등에 대하여 정책수정 또는 군수님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철의원님 나오셔서 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 의원 최종철
최종철의원입니다.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주차 실태를 보면 첫째, 금년 봄 부도 공영주차장을 줄여서 부두 도로교통 편의를 위해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나 한차선은 완전히 사설 주차장으로 변해 오히려 교통의 복잡성을 이루고 소형선박 부두, 즉 소공원 밑에도 차선을 확장하였으나 역시 개인주차장이 되어 행정의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두번째, 군민회관 건너 복판도로 둘리당구장부터 농협을지나 선관위 앞까지 도로에는 밤과 낮의 분간이 없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여 인근주택의 주민이 밤에 자기집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세 번째, 입법예고 제18조에 보면 부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규정에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되어있어 간단한 예로, 부둣가 선창회집과 한사랑 가요주점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체육관 뒤 산마루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손님은 막된말로 정신병 환자가 아니면 없을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번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는 대구장여관, 동아장여관등 좁은 도로면에는 창고나 점포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두 뒷쪽 영일장여관,봉래여관 뒷골목과 빙구골짝, 도축장골짝,사구너미골짝등에는 리어카나 오토바이도 들어갈수 없는 실정인데 부설주차장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될줄 압니다. 그 방법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1항 단서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1호에 낙도 오지 도서지역, 기타 당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지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별지 1은 입법예고된 부설주차장 시설대상 설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조주차장 설치 면제등에 보면 주차장법 제 1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 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민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자동차 교통에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로 되어있어 위의 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면제를 받으려면
1. 주차장 설치 비용의 납부
당해 시설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데 설치비용 산정 기준은 당해 건축부지의 토지가액의 번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졍한다고 되어있고,
2. 공영 노외 주차장의 대체사용 주차장 설치 면제시 시장군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한 부지 인근의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시행령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실태를 보면 도동부두 공영주차장과 체육관옆, 울릉중학교옆, 전화국, 복지회관과 도동3동, 큰모시게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군에서 받아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해야 할것이며, 우리군에도 주차장법 시행령 6조, 8조등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번 군조례를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에 말씀드릴 것은 부두 공영주차장의 임대 기한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군에서 특정인과 계약하였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점 특히 유의하여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최종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꼐서 나오셔서 방금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채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 64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제5
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궁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 25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수고하시고, 특히 예산심의과정에 기울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게 될 답변 내용에서는 군의회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현안으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 명쾌한 답변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쪼록 송구영신을 맞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의료원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경영차원의 양적인 측면과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동시 고려 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민영화나 국·공립의과대학 위탁경영의 방안은 정부의 구조 조정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일치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보건의료원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이부분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 단기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 조정방향이 공공기관 기능중 민간 사업적 성격이 강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건의료원도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진료기능은 정부의 지원하에 민영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안 은 보건의료원의 구조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향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이전 신축사업은 향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진료환경 개선에 대비하면서 군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의료장비가 날로 현대화 하고 의료기술이나 시설이 초현대화 하는 지구촌의 시대에 살면서 노후된 시설이나 협소한 공간에서는 군민의 기본 욕구인 의료서비스의 향상이란기대할수없다고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보건의료원의 협소한공간으로부터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의료진유치를위한기본 요건을갖추며 현대장비 도입 등에 대비하고 앞서 말씀드린 민영화나 위탁경영등 예상되는 진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코자 합
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계획된 차제에 도비의 지원을 받아 건물부터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이전신축사업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사업은 우리 군민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되는 날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신봉석 의원님께서질문하신 농민소득중대 방안으로 유통구조개선과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산채 및 특용작물 출하 동향을 보면 ’97년도에 비해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미역취, 부지갱이, 천궁의 출하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오히려 늘어난 한해였습니다, 이는 작물 별 적정생산과 양질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군은 유통단계가 다단계로서 타지역에 비해 수송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가격 경쟁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을뿐 아니라 미역취, 부지갱이, 더덕의 경우 타지역의 재배면적 증대와 중국산 수입으로 향후 가격 및 유통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삼나물, 고비의 경우 유통망이 확충되지 못한 실정으로 2000년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중가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유통문제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점을 직시하여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을 주축으로 유통망을 일원화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산채의 양질생산과 위생건조지도를 철저히 하여 상품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본군에서 생산되는 산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삼나물과 고비는 타지역과 비교해 볼때 경쟁력이 기대 되는 작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히 지도하고 포장지 제작비등을 지원하여 상품을 고급화 하는데 주력하고 TV, 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도시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농촌과 신규로 지정된 관광지와 관광농원, 농촌 민박마을을 연계하여 농산물을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소득과 관광소득이 동시에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는 울릉약소 브랜드를 개발하여 ‘98. 9. 21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에따른 울릉약소계열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은 물론 군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에는 행정.농협.농업인대표등을 주축으로한 농축산물 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유통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직판장 신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신설의 경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농.축.특산물 유통의 완전한 틀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도시직판장 신설은 시기의 적절성 및 기타 제반준비사항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직판장 신설후의 예상수입및 홍보효과를 수치화 하고 직판장 신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직판장을 대신할수 있는 판매.홍보 통로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수치화해서 종합적으로 결해야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판장 신설운영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획이 수립되면 예산확보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최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묘책은 없습니다. 다만,차량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제도나 법령이 차량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관광지로써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공해없는 섬으로 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 되는 차량증가를 억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증가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으나, 일주도로 개통을 예상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보다 많이 확충하고 기존의 세제, 주차요금등, 각종 특혜 제도를 활용하여 경차(輕車)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차량 부제운행도 유도하는 시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도동부두와 도동시가지 중앙도로 상에 주차질서 문제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비 현실적인문제,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와 설치비 납부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번째와 두번째 도동항과 도동 시가지 중앙도로상의 주차문제는 관광성수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때는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으나,소홀해 지면 또다시 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구는 주차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하여 연중 계속단속을 실시하되, 계절별, 시간대별 집중단속 방법을 탄력적으로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도동항 부두에는 예외없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동시가지 중앙도로에는 인근주민이 자기집앞 주차단속을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계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도보거리는 600m 이내 설치가 가능하도록한 것은, 예로는 음식점과 가요주점 이용에 불편한 문제만으로 보시는 것은 전향적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문제와 주차장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점에서 결코 어느한 부분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주차공간도 넓히고, 건축도 가능할수 있도록 한 제도상의 보완대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받아공영·노외(路外)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1/2 범위안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가 있으며 구역별로 부설 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려면 심각한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시가지 주변 주차장 확보가 열악한 관계로 자칫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 될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주차질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현재까지 타시군에서도 완화하여 입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자치단체가 공영·노외 주차장을 제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받은후 납부자에게 제공할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부지와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여, 주차장 설치비는 면제할수 없으며, 설치비를 납부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상에서 말씀드린데로 공영·노외 주차장 제공은 어렵습니다. 특히 도동부두주차장은 여객선 입출항시 일시 주차난을 해소 하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하는 문제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제도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공영•노외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서두에서 말씀 드린데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긴 안목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사실상 저가 지금 말씀드린 요약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답변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집행하는 저희들 보다도 더 세심하고 더 많은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뜻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 하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생각을 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저 답변은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세가지 안을 따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육성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군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동과의 거리가 급한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배치면에 보면 4명내지 5명이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동하고의 거리가 15분대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소로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정종태
요약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경영상의 문제는 반드시 없애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정말 군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해준다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폐쇄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갈등은 어느 것을 택할것이냐 하는대에서 가장 어려운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면을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없애야 되는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위한 부분에서는 더 가까운곳에 의료서비스 기관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경영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이 무시한적으로 뒤따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되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아마 면단위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보건질료소는 폐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군의 방향대로 해서 취소 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폐쇄된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명분을 갖출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는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울릉의료원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의 질적인 향상문제하고 현재 기구가 많이 들어와서도 활용이 잘안되는 것이 있고 의사의 직제 대처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장단기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현재 울릉의료원에 운영현황,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에 총 경상경비가 약 7억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사업입니다.그래서 병원만 별도로 분리해서 영업을 한번 해보는데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을, 우리가 여기 의료원에 환자가 약 50%가 내과 환자입디다. 또 어려운 환자는 정형외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원의 건립문제를 떠나서 또 민영화 방향을 장기로 생각하신다면 현재 의료진을 어떠한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정종태
역시 저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서 말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육지와 멀리 격리된 원격도서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의료시혜가 가 장 열악한 지역중에 한곳입니다. 이런 고장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가 정말 보건의료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되고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원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하는 병원 이전 신축문제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군에서 마련하는 자체의 조달예산이 아닙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정책사업으로 그야말로 의료시혜가 못 미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의 농어촌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지역 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병원을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규모로 우리몸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병원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서 이 의료기능 보강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병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유치를 하게되므로서 2단계로 우리가 유능한 의사라든지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야말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리고 내몸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환자를 수송할 필요도 없는 그런 복지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인력, 의사 자원은 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만, 군복무자원으로 1년내에 자기들 임무를 마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감이라든지 또는 이지역을 위해서 절대적인 요구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좋은 의사를 유치를 시켜서 또 좋은 장비도 유치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임상연구비도 사명감올 좀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예산만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병원을 좀 현대 규모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몸을 맡길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유치를 하면서 장비를 우리가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결국 우리가 중장기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저런 사업은 돈 벌려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오히려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 주민에게 복리중진이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노심초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병원을 유치해서 정말 훌륭한 의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끔 우리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최수일
예, 군수님 요지에 의료원 건립계획도 있고 그다음 민영화 방안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연결하셨는데 저 이야기는 장기 계획으로서 의료원을 짓는 것 에 대해서 묻지를 안했습니다. 현재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앞으로 병원을 건립해서 운영이 아니고 현재 울릉군 의료원의 운영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적자가 나고 또 환자들이 의사를 불신하고 거의가 또 여기서 육지로 수송이 많이 되고 하니까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전문과정을 거치고 왔지만 아직 경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때는 어차피 적자가 납니다. 해서 우리가 불신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주종적인 문제가 정형외과, 내과아닙니까, 이 두 의사라도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울릉군에 서비스 봉사를 해야한다, 울 릉의료원,의료보건의 인사도 그렇습디다. CT촬영기가 도동에 있는데 기사는 천부에서 근무를 합디다. 그 안에 구조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의료원의 불신을 만회하고 적자가 많이나니까 이것, 이제 불신을 일소하고 믿을수 있는 이런 선생님 모셔다가 또 더더욱 군민들에게 의료 봉사하고 또 질적 향상과 수입을 더 배가 시키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물은것입니다.
- 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장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답변을 해달라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보건의료원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슬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당장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또 이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더 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강압적으로 당신들 의무와 봉사의식을 가지고 해달라 할 수 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일소 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새로 건립하고 이 병원을 공중보건의에게 의존하지 말고 정말 돈을 많이 주더라도 명문의사를 확보를 해서 병원다운 병원으로 육성을 시켜보자는대에서 근본적인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거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 구체적으로 병원이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 훌륭한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군수님 우리 의료원을 지으면 앞으로 기체도 많이 내어야 됩니다. 보조로는 다 안됩니다. 기채를 내어 신축했더라도 일반의를 국고 보조를 주지는 안합니다. 우리 군비에서 의사 보수를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서 우리가 군세가 20%에서 5,60%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당시 가서 GNP가 그런 변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당시 가서 병원이 건립되어서 그에 기채부담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의사를 다 배치시킬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현재라도 공중보건의가 군 입장에서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네들 보다 우수한 의사 선생님을 한분 모시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력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실력이 나으면 굴하게 되어있십니다. 이래서 현재 당장 현안적인 문제를 해결할것이 있고 또 중장기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의를 데리고 온다는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대해서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공중보건의들에게만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역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또 이 소외감에 대해서 저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적자를 보고 의료혜택을 주는데 이러한 측면이 있느냐 이래서 이런 즈음에 경영진단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왜 이렇게 적자를보면서 양질문 의료혜택을 주는데 주민들의 불신이 있느냐 이 원인이 뭐냐 하는 진짜 진단이 나와서 그러면 울릉도의 환자중에 어떤과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환자가 많으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대충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형외과입니다. 그다음에 내과입니다. 이 의사 두분을 어차피 적자봤고 군민을 위한 의료원이라고 보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서 우리 울릉의료원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소신을 군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정종태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군민들 앞에서 정말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수라든지 해야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기채가 하나 없습니다. 50억 드는데 지금 35억정도 확보가 전부다 기능보강 정책사업비에서 가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14억 2천 정도됩니다만, 이것은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확보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기채를 지금 기채를 하셨다 그러면, 병원 짓는데 기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회의록에 나갔다하면 큰 문제가 되는겁니다. 돈 없는데 무슨 말이야 기채를 해서 병원을 짓는냐 이것은 확실히 알고 말씀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
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를 확고히 할려고 그러면 한달에 1억 주는 사람, 의사 데려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입장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새로 확보를 해서 현대의학 공부를한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게 선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우선 먼저 지어놓고 여기에 병원을 운영하는 기술자를 훌륭한 사람을 모시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병원에 적자가 가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적자는 어떤 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돈입니다. 병원에서 흑자를 자꾸 낼려면 반대 급부로 이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군의료원의 의사운영문제는 군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원장이나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이것이 문제니까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면 저도 집행부의장으로 앉아있지만, 군수로 앉아 있지만, 원장에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의사를 다루는 문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해준다면 그렇게 해서 안될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향제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군수님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할 때 기채라 하는 계획이 있은줄압니다. 두 번째
- 군수 정종태
기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기채를 지금 안내고 국비로서 다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현재 의료원에 기계구입비가 전부 군비로 들어갑니다. 전부 군비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를요. 설비비가 그것이 지금 국비 내려온 것 없습니다. 거의가 군비로
- 군수 정종태
아닙니다. 장비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장비 우리가 지원받은 내역을 말씀 안드렸어요.
- 의원 최수일
역시 이것이 군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정종태
물론 우리 자체자금 부담금도 있지요. 일부입니다. 일부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적습니다.
- 의원 최수일
장비구입은 우리 일부만 부담합니까?
- 군수 정종태
예, 일부 부담합니다.
- 의원 최수일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거시 CT라든지 큰 기계내어 놓고는 소소한 몇천만원짜리 4,5천만원 6, 7천만원짜리는 거의가 군비 부담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 한다고 그냥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차입하면 차입액 이자는 또 누가 줍니까?
- 군수 정종태
무슨 돈을 차입합니까?
- 의원 최수일
CT를 안가져옵니까?
CT저것을 국비를 얻어서 도비..
- 군수 정종태
그것 사실 의회에서 반했습니다.
- 의원 최수일
나머지 돈은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나머지 돈 안나갔습니다.
- 의원 최수일
안나갔습니까. 그러면 그것 내어놓고 받은 것이 뭐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CT만 받았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것외에는 전부 군비 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나머지 들어간 것은
- 의원 최수일
거의 군비가 들어갔어요 한두가지 내어놓고는 다 들어갔는데 앞으로 의료원을 크게 만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그 이야기는 늘 이런 이야기를 늘 몇년동안 해도 이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이야기 하듯이, 물론 우리가 적자를 보는것이 우리군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 우리가 불신을 받는다, 불신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안되고 거의가 육지에 의존한다 이것이 디서부터 시작 했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제가 봤을때도 완벽한 의사선생님이 한두분이 오셔서 체계선을 잡으면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육지에 여러 의료기관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것입니다. 원장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 인턴 그 체계가 굉장 합디다. 여기서 현재 의사들 체계 잡을려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데 자기실력이 최고 좋은데 누구에게 구속을 받겠어요.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행정의 군수에게 구속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 위에 구속받을 수 있는 실력자에게는 구속 받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료원에 운영 방향은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깊이 한번 생각 해 보시고 다른 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정종태
어쨌든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문제는 원장도 오늘 참석하셨고 사업과장도 참석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큰 병원을 짓고 난후에 할 문제는 장기 계획이고 우선 내일부터라도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 그것부터 먼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군수님 조금 전에 최의원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전망이나 또는 복리증진,의료시혜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지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는 일부 동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대다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민들이 가지는 효과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면 같은데는 4명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배치문제나 또는 인력축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유 인력을 적절한 지역에 유용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의원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최대한 적자 투자지만 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군수님 지금 두 의원님의 종합적인 질문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행정업무를 고도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상충, 즉 말하면 자주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입안을 하겠다. 이말씀 상당히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말이죠 반드시 의회가 사전에 윤곽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협의사항은,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의회가 구성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공직자의 고유업무 권한이라고 봐주어야지요. 이래서 임의대로 처신을 하고,집행을 하고,추진을 하는 과정에 이럴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각부서의 실과장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못되고 공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 우리가 엄청난 부분에 상처를 받았고 또한 하는 일들이 사전에 조인을 해가면서 원만한 어떤 시책을 안고 추진을 했다고 보면 이 사회에서 잡음이 해소될것이고 우리도 불만의 요인이 없을텐데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어떤 현실로서 이렇게 된 일인데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것을 내가 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말이죠. 앞으로 군수님 이 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는데 수시 간부회의도 있고 여러 차례 모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필히 오늘 말씀한 중점적인 이야기는 항시 실과장이나 관계부서에 이런 어려운 부분은 너희만 고심할 부분이 아니라 의회하고 상충, 절충하는 가운데서 뚜렸한 의미가 있고 발전이 안있냐 이 이야기를 깊이 새겨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정종태
저의 입장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문제들은 의회와 상의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와서 각실과장들이 소관별로 아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세세한 것 까지는 보고를 드릴수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다 하는 문제는 빠짐없이 의회에 가
서 수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선량한, 우수한 시민이 될려면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어야 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받았을 때 사실은 밖에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의회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느냐 또 우리도 훨씬 수월한 것이아니냐, 우리는 집행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해서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 주었을때만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촉구되고 이해가 넓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생산적인 의회의 역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좀 어려운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식이 될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도 의원님들이 우리의 입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다하는 의원님들이 되어주었으면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농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아까 군수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수치적으로 확고한 계획만 서면 의회와 협의후 설치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군수 정종태
정말 저희들 군에는 소비적인 도시가 너무나 멀리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생산한 농어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러 육지까지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수송비도 들고 여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줄수 있는 소비지에 직판장을 마련해서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거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않겠냐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부시장이나 경동시장이나 이런 등지에서 판매장이라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 소비지에 더더욱, 서울이되겠습니다,꼭 직판장을 하나 개설해서 농어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선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 문제가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판매장이 지금 현실로 봐서 꼭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실수 있도록 우리가 대외 주민
들이나 관계되는 농협, 수협에 확산 될 수 있고 그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꼭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 저희들 할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백번 이 문제를 찬성을 합니다만, 저가 수협이나 농협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의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만 확대가 되어서 필요성을 확고히 해준다면 저도 용기있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이 직판장이 서울에는 못가더라도 울릉도 군관내 저동, 도동관내 한우 직판장을만들겠다고 작년 이때쯤 말씀하신줄 아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거기는 못가더라도 울롱도에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 군수 정종태
지금 울릉도에 직판장이라는 것을 무슨 직판장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매지정점을 만들어서 판매지정점 앞에다 우리한우 판매하는 집은 표시가 되어있습니 다. 그걸 이야기 하시는지 직판장이라는 것, 여기 직판장은
- 의원 신창근
한우를 사육자가 직접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두군데, 네군데 하겠다고 작년에 산업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직까지
- 군수 정종태
그것은 희망자들이 아마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도살해서 판매까지 연계를 시켜서 함으로써 소득이 중가되지않느냐,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판매까지 하면서 식당까지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양축농가를 지원하고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 유통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희망자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동 도축장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1억규모로 식당겸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양축농가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한 1억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지정된 자리 사동 도축장 밑에 말고 사육자가 필요한 자리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 군수 정종태
그것은 사육자가 자지가 말이죠 자지가 직접, 지금 현재 식육판매없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의원 신창근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 군수 정종태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런데 몇년전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
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 군수 정종태
희망자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희망자만 있으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원하면 하시겠다 이거지요
- 군수 정종태
산업과장 그런 것 아니예요. 원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없죠. 작년에 없었으니까 안되었지요.
- 산업과장 서영광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매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민들 약소 사육농가의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 군수 정종태
예, 그렇지요.
-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군수님, 지금 중앙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11:20)
(속개 11:30)
- 의장 이중철
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저희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산업과나 수산과에 99년도 예산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어민 소득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산이나 산업에 어떤 정책 변화 일부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볼때는 지역 산업분야가 관광산업과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독단의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태
예, 이것은 앞으로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정주기반조성에 대한 비젼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문제도 우리가 다같이 걱정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피폐해진 1차산업은 우리고장 뿐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어디가더라도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에 파격적으로 농어촌지원을 해주어서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성공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울릉도에 재촌하고 있는 농민들이 약 농가가 8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의 70,60세이상 노령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땅이 안팔리니까 땅을 버릴 수는 없고 이래서 이제 농촌에 지금 살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활기반을 조성을 하면서 소득중대를 해서 정주기반을 조성시켜서 농어촌 살수 있는 의욕을 복돋아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앞으로 시책의 방향되겠습니다만,여러각도로 저희들이 정말 적극 지원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이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소득작목 대체문제는 지금 청궁이나 또는 산채를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특색있는 작목으로 삼나물이라든지 고비나물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2000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원
해서 삼나물 확대 재배가 이루어지고 수확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2,000년도가 되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키면서 가격을 지지를 해주느냐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끔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마친후에 어떤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을 찾고 또 농민들 스스로가 또 찾아야 될길은 찾고 또 농민 단체에서 해줄 것은 찾고 이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농촌에 소득을 향상시키는 작목에 대한 유통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향 산업으로 들어가는 1차 산업에서 저희 고장을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산업에다가 연계를 시키자 즉,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 시범마을 사동 3리 간령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사동 3리 간령에다가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해서 간령에 살고 있는 거기는 거의다가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되겠습니다. 민박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민박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갈때는 농민들이 생산한 공해없는 농산물을 정말 사갈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끝나면 2000년에는 저희들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돌을 3차 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정주기반을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회군의 어려운 재정올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되고 또 다각적으로 많은관심을 가졌을 때 이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지금 농축농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고 보유두수가 500두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1,000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소도 상당하게 지원도 하고 유통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약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분야에 저희들이 농어촌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년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방향설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연도가 2년이나 3년정도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농촌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신봉석
예, 그러면 그 방면에 앞으로서는 저도 군수님 하시는 일이 상당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농촌 위주로 방법들이 전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 용역자체도 농촌지역에 한해서 되어있는데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어촌지역도 거기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 군수 정종태
예,알겠습니다. 어촌지역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선을 허가를 해서 울릉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런것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성공적이고 대대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어업도 연결을 시키고 작년에 우리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저동 어판장위에다가 회센타를 만든것도 일종의 어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 주차장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철
아까 군수님 답변이 주차장 조례개정을 현시점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이한 말씀이고 좀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주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들도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올것이고 주민들도 아마 차를 전부 구입하게 되면 현재 보다 앞으로 차가 배로 중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꼭히 개정을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한다고 보면은 도로 주변에 집을 지면 또 산마루에 수천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닦을것이고 저 초등학교뒤에다 집을 지으면 저동 넘어가는 재 넘어 그 밑에 동네에다가 또 수천만원주고 터를 사서 주차장을 지을건데 그것 평생에 한번 사용도 못하고 그 땅속에다가 기천만원씩 갖다 묻어버리고 없애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을 시설하기가 장소나 자금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내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구도축장 저것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건의료원 짓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그것도 확실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두에 의창식품 그대지가 전포하고 넓은데 그것도 20억이하로 충분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하층은 전체의 공동시장이나 야시장이나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2층이나 3층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2층이되지만 뒷골목으로 가면 2층, 3층이 막바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군데를 본다면 구 연탄공장 만약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보면 거기도 1층에는 시장이나 농산물 판매장올 얼마든지 할 수 있고,2층을 이쪽 복개도로는 1층이 되지만 이 앞종로로 가면 2층이 그대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될 수 있고 장소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금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신년도 예산에 매점 부분도 4억이라는 돈이 계상된 것이 알고있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농협중앙회장이 오셔서 아주 저리자금을 100억을 줄 수 있다는 확답도 받았다 했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보상소송금조로 30억 가지고 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히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 구태여 조례안을 개정안하고 현재대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례개정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정종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현안 문제면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지역에 교통문제와 환경보유 문제입니다. 저가 항상 직원들에게도 그 두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준다고 이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차량의 증가를 억제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통문제 연구소에서 밝힌 교통해결의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이라도 차를 살까 사지말까 이런 갈등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자
치단체에서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의 편리만 지원된다면 차는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면을 확대를 시키는 반면에 차 대수는 더 많이 불어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거의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만큼 차가 더 불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차를 줄이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 약 1,800대의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주도로가 완료되면 대중 교통수단을 확대를 시키고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을 때 자기 차의 필요성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저희들 군에서 할수 있는 일은 차량 배기량을 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l,000cc미만 우리 군관내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조례로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이면서 원천적이면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편리하도록끔 어떤 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한시적이면서 지업적인 해결방법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
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배기량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공중 교통수단 문제는 충분한 의회와의 의견을 교류해서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어떻든 지금 일주도로가 되면 차가 증가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 준다는 것은 결코 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종철
예, 그러면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군행정이나 모든 것을 해서 차도 한 대도 못늘리도록하고 더 불어나지도 않고 배기량을 줄인다면 현재 1,800대이상 앞으로 백년이 가나, 이백년이 가나 한 대도 안불어난다고 보고 현 1,800대를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한사람 마다 다 물어보세요. 부둣가 지금 내려가 보세요. 2차선했는데 1차선에 조그만 구멍도 없습니다, 쭉 차 다대어놓았습니다. 당장 이앞에 내려가다가 우리집앞에서 해가지고 농협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가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할랍니까? 포크레인가지고 뜯어서 전부다 바닷물에 쳐넣습니까? 현재 이런 포화상태 이것이라도 처분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강력한 군행정으로 한대도 못사도록 하고 지금 사서 있는 것은 현재 포화 상태는 처리 해야되지않습니까?
-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 밑에 주차공간을 공영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차가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천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은 좀 힘드는 일이다.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개인이, 육지도 포항 같은데 가보시면 주차장이 거의 다 개인것입니다. 개인이 전부다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군에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하고 숙의를 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철
최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배기량도 줄이겠다. 차량도 줄이겠다 다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우리 주차가 자기 건축안에 안되어서 직선거리 200m에서 300m로 바뀌었지요.
- 군수 정종태
예, 300m 맞습니다. 도보 거리는 600m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현실적인 현재에도 안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그 거리만 가시적으로 멀어졌을 때 현실적인 것은 해결이하나도 안되거든요. 아까 최종철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1,800대란 이것이 현재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800대가 거의 7, 80% 지금 노상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대책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 산위에 있는 소도로 사람 인도밖에 안되는데 거기 집짓는데 주차장을 어디서 만들어 내어놔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안맞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현재 도시계획에 안지킨데 내려오다보니 여기에 보면 상가가 20평 30평 이렇게 작은데서 주차공간 넓힐 자리도 없습니다, 도로 사정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4m 폭, 3.5m 폭 되니까 턴 할 자리도도 없습니다. 자리도 없고 또 우리 목적세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배기량 줄이겠다. 차를 줄이겠다 이러한 언어도단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여러 가지 세수 올려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1원도 안썼다고 봅니다. 목적세는 목적에 대한 사업비를 써서 어떤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감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보다는 최종철의원 말씀하신 현실대로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안을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안을, 그러면 만약에 울릉군이 혼자 할 수 없으면 컨소시움 업체를 구
성을 해서 하시든지 이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차량만 해결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차량과 상가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올 같이 구성해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상가 4억짜리,농산물 상가 하나해서 농산물 함지 몇 개 해결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부분올 주차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 도시미관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30억에 대한 일주도로 보상비관계, 또 현재 농협에서는 지원 저리자금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예산이 없다든지 어떤 그러한 이야기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군수님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군수님 아까 답변하시기로 보건의료원은 적자 시행을 하시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울릉군의 군민의 환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은 재산세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습니다. 현안 문제니까 빨리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군수 정종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정종태
이중철의장님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저희들 정말 충분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해 드리고 의지가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회들 새로운 연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람되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관계, 공영주차장관계, 농수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은 조금 틀리게 항상 되어있습니다. 의료원 관계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환자의 불신으로 인해서 의사의 질이 우선이냐, 사실 의료원 신축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민영화를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환자와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할것이냐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규화의원께서 의회와 행정에 협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 그런점도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군수님 답변이 행정의 대변자가 좀 되어달라, 우리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대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사업관계에대해서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모릅니다. 사업장을 주민들이 물어면 알턱이 없지요. 그러한 문제들을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분이다 긴급복구를 하는 부분은 어느부분이다. 이런 것을 좀 의회에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끝으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12:00)
(속개: 13:30)
- 의장 이중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올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근의원님 나오셔서 공직자부정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으신 부군수님께 공직자 부정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울릉군과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순수한 마음과 걱정으로 한말씀 드린다는 것을 깊으신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중·하위권 사정이다 하면서 옛날 같으면 상상치 못할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해온 모든 잘못된 것은 지금 당장 훌훌 벗어 던져 버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닥친 지상과제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은 봉급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신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울릉군 산하 전공무원이 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부이기는 하나 의회에서 감사, 결산검사등으로 지적된
내용은 그 연도를 달리 할수록 시정보다는 지적내용이 중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미깊게 헤아려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사계약에 대하여 몇가지만 지적한다면, 이번 군의회 감사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울릉군에서 시행한 공개경쟁입찰은 15건으로 평균 낙찰율은 91.2%이며, 수의계약은 75건에 낙찰율은 96.5%입니다. 또한 울릉읍은 수의계약 81건에 낙찰율은 97.7% 서면은 수의계약 33건에 낙찰율 97.7% 북면은 수의계약 39건에 낙찰율 95.3%로서 수의계약은 설계내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법상 단일 견적으로 해도 문제없으나 행정행위란 공평무사라는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것도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장된 표현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옛날의 관행이 습관화 되어있고 개선의 여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알고싶습니다. 그외에도 부실공사의 대책은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기에 본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무사인일과 부정 공무원은 과감히 조치하고 또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승진과 포상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는 웃음과 열성과 능률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창욱
연말에 즈음하여 공사간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애쓰시는 이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부정근절대책과 관련한 공사수의계약,회계질서확립 그리고 감사기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근거로써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주로 일반공사일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전문공사인 경 우 5천만원 이하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상향조정된 주요취지는 경제불황과 함께 다발적인 기업도산에 따른 중소업체 보호육성차원이라 할수도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어서는 총 74건에 30억3천8백만원이며,공사계약율은 통상 95.8% 이내로 계약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총 133건에 15억5천5백만원으로 공사계약율은 통상 95% 97%선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공사경쟁입찰읍 총14건으로 22억 7천만원이며 낙찰율은 평균하여 90%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입찰시와 수의계약과는 계약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약율이 다소 높은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소규모 공사이고 지역업체의 보호와 견실시공 그리고 조속한 사업 시행에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의계약 체결은 특정업체에의 편중과 계약금액의 상향조장 등봐주기식의 우려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의계약시 공사설계품셈적용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청의 경우 계약부서에서 설계금액에 대해 내역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사무위임규정에 따라 2천만원이하 공사만 하므로 지금까지 계약시 기초금액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읍·면에서도 기초금액 결정의 시행과 함께 공사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계약율로 공사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따라서 건설공사업체중 중대한 시공 불량과 하자발생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의 제재 등을 검토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으로 인한 부적정한 일이 없도록 설계내역의 검토와 공사계약 상황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은 세출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사실상 현실화되고 달성되므로 세출예산을 당초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계사무담당공무원들
이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올바른 사명감으로 업무에 좌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엄정한 회계검사를 통하여 부정·비리를 적발 시정하고 회계부정을 사전에 지도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부기관과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수시감사를 통하여 많은 시정을 하여온 바 있으며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회계담당공무원들의 회계실무연찬부족과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특히 보조금집행의 부적정과 예산의 목적외 임의사용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다소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의 회계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회계검사를 통하여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고질적이고 고의성 부당회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엄중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은 경제난국 극복과 국가기강확립의 선결적 요체이며,개혁의 최우선과제로써 현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스스로 체질개선과 자세의 전환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자체감사는 계획에 의
한 행정사무 감사와 내부 비위발생 그리고 경찰등 사정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건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 감사부서 직원 2명으로서 부여된 감사·감찰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부서에는 필수인력을 중원 배치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사안에 따라 필요시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 또한 적발, 사후조치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위주 사전 예방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유도하는 촉매 역할이될 수 있는 감찰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대민행정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집중감찰하고 비리발생 적발시는 온정적 처벌이 아닌 징계양정 규정에 의한 행위자는 물론 감독공무원 연대책임을 적용하여 엄정한 문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사회정화 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계획된 감사의 경우 사전예고로 기간중 비위와 부당행정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공개감사제』와 민원행정등 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설치되어 있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여 공직내부개혁의 효율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공직자 부정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올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이중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답변에 이어서 상이한 것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은 수의계약을 법상 지당하기 떄문에 시행하셨다 하셨는데 회계법상에는 수의계약은 전차 계약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개 경쟁입찰은 91,2%이며, 수의 계약은 96,5%인데 이것이 낮아야되는지 아니면 유사하든지 이것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군수 박창욱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부실시공하고 우리가 신실한 업체에 주기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공개경쟁입찰보다 프로테지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 의원 신창근
본군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그래도 영세성을 면한 전문업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75건이나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낙찰율을 봐요. 96,5%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15건에 91.2%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법상은 낙찰과 수의계약은 구분 해야겠지만 울릉도 사업은 다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법상 전차율보다 계약율이 낮아야 되는데 6%, 7% 더 많으니 지적을 하는겁니다.
- 부군수 박창욱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 쓰넣을수 있고 바로 이상 써 넣을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틀려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니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경쟁입찰은 더 낮고 수의계약이 낮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높으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박창욱
수의계약은 우리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세업체와 종소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계약을 1억원 미만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내정가격을 설계서 검토를 해서 내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안벗어나는 범위안에서 가격을 최대한 저희들이 계약을 높이든지
- 의원 신창근
예, 다음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절차만 생략할 뿐이지 근분적인 방향은 같다고 보는데 98년 울릉군과 읍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은 공개경쟁 낙찰율로 계산해 보면 약 3억9천여원의 군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데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창욱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예상가격이 높여졌습니다. 높여졌는데 처음에 5,000만원 하던 것이 1억원이 되고 3,000만원 하던것이 5,000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은 2,000만원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가를 올리고 영세업체 중소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1억미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 내정가격을 설계서 검토해서 내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범위 내에서 그보다는 밑져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다하면 저희들이 읍면까지도 내정가를 결정을 해서 설계서 검토를 해서 그이상 안올라가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읍면에는 2,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전문업체가 하는 군 수의계약은 조금 지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3억한,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기로 3억9,000여원정도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비가 낭비되었다 이야기입니다. 91%로만, 거기만 준해서 했으면 이런 3억, 4억정도 발생을 안했을것인데 97.7% 이렇게
- 부군수 박창욱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따질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에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지역업체, 앞으로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겠네요. 다음 수의계약내용을 검토한 바, 대부분이 단일 견적으로 예를들면 무슨무슨 공사, 일시, 금 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후 업자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이 집행기관에서 작성된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업무는 관계공무원과 업자간에 좋지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 부군수 박창욱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견적서라든지 공사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기초금액만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예산이 있고 기술직이나 행정에 대한 행정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입찰을 할적에 공 내역서만 주지 이 견적서를 업자에게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 일치한다 말입니다. 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한것이나 군청에 기술직이 설계한 내역이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선이 안됩니다.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울릉군 지방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적된 관계 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대로 처리가 되어있는지 형평의원리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위행정자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징계양규정을 어떻게 지킬것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창욱
사실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차상급까지, 최상급까지 문책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부정비리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차상급 감독도 문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징계가 능사가 아니고 원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갑을병정간에 이 시행규칙을 두어서 동일하게.....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예, 최종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철
수의계약관계 신창근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관계가 군의회 의원들학소 군행정하고 서로 견해차이를 가지고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면 물론 1억짜리. 5,000만원이하의 군의 수의계약도 그렇겠지만 특히 읍면관게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보통 보면 우선 예를 들어서 도동 앞종로에 10m 도로를 보수를 한다 2,000만원 따놓았으니까, 저것 하는데 100만원이 들던 이돈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예산 2,000만원 따 놓았으니까 설계도 네가 2,000만으로 해라 해놓고 A라는 업자를 불러다가 당신 이거 2,000만원 설계되어 있으니 이것 2,30만원 깎아서 당신이 할 수 있도록 넣어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식으로 예산 2,000만원 따서 2,000만원에 설계를 해서
2,000만원 한도내에서 특정한 업자가 하라 하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은 비록 2,000만원을 땄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수나 설계를 해보니 1,500만원이 든다든지 혹은 2,300만원이 든다든지 실질적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두사람 업자에게 내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소 우리 의원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 부군수 박창욱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2,000만원 예산이 되었다고 그것을 다 설계해서 다 집행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추후에 감사에 또 지적이
- 의원 최종철
그런데 읍면에 100%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2,000만원 따는 조건에
- 부군수 박창욱
시정조치가 내려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추후에 감사에는 반드시 지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신창근의원님이나 최종철의원님이 나열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소규모 공사 읍면에 수의계약 건에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그 다음에 품의가 계상되어 설계되어 물가품셈을 해서 그 다음 군수님 걸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창근의원님 말씀대로 내려가보면 업자 내역을 공지를 주어야 되는데 사실 울릉군에 업자 내역을 쓸수 있는 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편의적으로 흘러가니까 주위에서는 유착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와 또 우리지역 업자를 위할수 있는 이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ᄄᅠᇂ게 하면 좋으냐 이 보완책을 가져보자 이것이 우리가 2, 3년 전부터도 간이입찰제를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면 간이입찰이라 부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부실공사 업자는 참가 제외를 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서로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평등이라든지 감안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흘러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는 타지역에서는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데 타지역에서 되고 있는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방금 두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부분을 깨끗하게 또 더 원활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공동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 재정도 더 증가 할 수 있는 간이입찰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직아니면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억
이라는 공사라 하면 수의로써 넘어가기는 너무나 큰 공사입니다. 적어도 5,000만원에서 1억사이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역업체를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업체를 도운다는 뜻에서 지역업체를 입찰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간이입찰제를 만들어서 또 여기서 한번 두번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가 있으면 자격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투명서 있는 간이 입찰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 2,000만원 미만 업자가 1억까지 갈 수 있는 재무부령을 좀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이 부분을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최수일 의원님,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 의원 최수일
예, 그러지요.
- 의장 이중철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문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신창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전차공사보다 율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동종사업장에 1차 계약했던 사람하고 뒤에 수의계약을 했을적에는 전 비율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낙찰율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그렇게 했
습니다.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에는 전차 계약율 보다 낮아야 되지만 울릉도 사업장은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비율을 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보통 보면 아까 신창근 의원님께서 91.몇%고 수의계약은 96.몇%라고 말씀한 5%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할려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영세업자를 살려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한것이지 저희들 차이를 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 5%차이를 둔 것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군비를 축내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축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자를 살린다 그러면 읍면으로 이관을 해야지, 읍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로 하는 사람이 영세업자지, 단종 전문업체가 군에서는 1억5천씩 하는 것이 영세업자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에게는 단종업자가 올해 단종업자가 있었지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신창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부령업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 의장 이중철
재무과장님 최수일의원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창근의원님 마치고 난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다른 것을 하다 잊
어버렸는데 한번 더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우리군에 재무부령 수의계약 소규모 공사있잖습니까, 수의계약 한다면 2,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하다가 1억까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단종업자가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업체에서 다량으로 일하는 사람, 역시 잘하기 때문에 많이 갈 수 도 있고 못하는 업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소규모 공사라서 관심이 적은지 몰라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도 앞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네들도 이제 경쟁을 해서 잘해야되겠다는 것 보다, 당연히 준다하는 공동 배분식을 떠나서 입찰을 해서 당연히 잘하면 많이하고 여깃 ㅓ잘못하면 제외된다 하는 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타 시군에도 간이 입찰제도 실시를 합디다. 여기는 지역업체를 두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0만원짜리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을때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자격제한시켜야지요 타시군에서도 자격제한을 시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실시를 합디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어도 뭔가가 있어서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배분을 해주니까 당연히 안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투명성있게 간이입찰제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올해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상향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까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단종업체들 저희관내에 몇 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8개 단종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5,000이상 1억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단종업체 8개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5,000이상 1억미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체 저의 관내 8개업체에 공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5,000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할적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건수에 대해서 안배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건수별로 안배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판정올 받았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사람 수의계약을 제재할 수 있는 저희들 규정상을 전부다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재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부군수님꼐서 부실공사에 대한 최수일의원의 제안을 해달라하는 요청을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 부군수 박창욱
앞으로 저희들 수의계
약에 관한 것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신창근의원님의 발의하신 내용인데 마지막에 감사기능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이 지금부터 계획된 현시점에서 금년에 보다강도를 높여서 활성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당연코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사, 감사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공직자들이 1년동안 감사를, 수시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좀 알고 발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무사안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자료를 한번도 자료를 받고 감사나 검사를 실시해 본바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검사, 감사를 하게되면 말이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대조도 해보고 발췌해 본바에 의하면 엄청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느껴지게, 금년에도 약속해서 12월 행정감사입니다. 요약 해보면 중요한 사항 열 몇건이지요. 올봄에 검사를 실시한 바 54건이지요.
이것은 엉터리 없는 이야기는 검사 자료가 안나올것이고 감사자료가 안나옵니다.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엄격히따지면 엄청난 공직자 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어떤 과오를 범한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이 감사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한번 다르게 방향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죠 자체 행정에서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수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어떤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공직자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해이해지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검사,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굳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부군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또 검사가있습니다. 99년도말에 가면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수를 축소할 수 있고 사전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말씀만가지고 하겠다 이런 쪽으로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삼아 내년에 99년도지요. 그때 모든 부분에 감사에, 자체감사에 노출된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적발되어서 사회에 노출이 되게되면 이것은 공개가되는 사항아닙니까? 이러면 피차간에 행정에도 불미스럽고 의회에도 평소에 우리가 못챙겨봤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러니까 보다 폭넓은, 말씀하신 데 대해 책임을 끝까지 지시라 하는 말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창욱
예, 달게 받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고 지방비가 첨부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영달 후에 사업계약 하게되어 있습니까? 전이라도 계약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결정만 되면요.
- 의원 신봉석
그런데
- 재무과장 최종환
자금은 영달이 안되더라도 교부결정만 되면 사업은 시행할수가 있습니다.
- 의원 신봉석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보면 두차례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계약 금액과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되는 쪽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 의원 신봉석
일례로 한가지만 내가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양궁도장 같은데는 올해 1,300만원 모자랐지요. 모자랐는데 그것이 99년도 사업비에 첨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원 98년 공사금액 대금으로 주는걸로 저희는
알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당초에 그 7,000에서 도비가 2,000으로 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올 해서 저희들 군비부담하고 군비 부담을 넣고 나서 모자라는 것이 도비가 비록 2,000만원이 감이되었더라도 군비부담한 것을 넣고 그러면 계약 차액이 되겠죠. 그것을 넣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1,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비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신봉석
그러면 예산위원장님 1,300만원은 그런 성질문 것이 아니었습니까?
- 의장 이중철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교부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을 실시해도 관계가 없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신봉석의원이 그렇다면 만약 경우에 교부결정이 된다음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도비 삭감이 된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를 해도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현재 상황을 이번에 정기 추경때 1,3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 의원 신봉석
재무과장님 그것이 우리 의원님 질문사항하고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냐 하기 때문에 일례로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
98년도에 일례로요 삭감되었을 때 그 사업비가 부족되어 지불을 못했지요. 현재 못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정기 추경에 그것이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출을 할려고
- 의원 신봉석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군비로서 막연하게 충당한다고 보면 금액이 크다고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예, 바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의회의원님들에게 어ᄄᅠᇂ게 설명
- 의원 신봉석
아까 내용 그대로라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쪽인데 앞으로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억단위가 넘었다고 볼때는 군비로 투입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약을 하면서 고충이 있는 것은 조기 발주를 하라고 지시는 늘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 70%하라는 지시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도비 내려와서 사업 발주를 할려면 전부 하반기에 다 해야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겄은 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사전에도하고 절충을 해서 확고한 약속이나 그런 것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 사업착공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최종환
그런 것은 앞으로
생기도록 해야지요.
- 의원 신봉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지금 현재에 이
것이 회계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
문을 드립니다. 지금 뭐 건설과장님하고
같은 동종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 집행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또는 공개입찰계약이든 계약이 된 후에 2차 공사로 또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공사입찰 차액을 소모시키기 위해서하는 것 이라고도 이해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 예로서는 태하동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주고 난 다음에 2차에 몇천만원씩,몇천만원씩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계속 한 업자가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입찰 그 자체에 또는 계약자체에 고의성이 있지않나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 질서를 상당히 문란스럽게 하는 방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생각해 봤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종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 거기에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넣었는데 그것
은 저회들이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사업시행 품의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
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 내수전
- 죽암 군도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분명히
미터수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수의계
약을 안했습니다. 1차 수의계약을 안하
고 그것은 또 입찰을 붙여서 새로 시행
을 했는데 단,구암에서 태하령 사업같
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거기는 올라가다 추가 옆에 그것이
위치가 다른곳이 아니고 그 동종 사업장
내에 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래서 수의계약을 한것이지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신봉석
과장님 방향이 조금 틀
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일사업장에
처음부터 그 구간에 사업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입찰이 되고 해야 되
는데 물론 계획서가 올라온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
릉군내에 작고 크고한 공사에 읍면에도
내려가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보면 한공사 뒤에 2차공사가 따르기 마
련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동 장홍
국민학교 옆에 공사하는데 벌써 업자가
2차공사 어느정도 떨어진다 예상하고 있
습니다. 왜 이것을 안했느냐 하니까, 2
차공사 곧 나옵니다 그럽디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신봉석
분명히 이런것들이 나는
재무과하고 합작이라고 봅니다. 왜 동일
업자를 주기위해서 어떤때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공사가 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설계
가 되어가지고 완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어서 공사 끝나기도 전에 2차공
사 초안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회계질서도 문란하게할 우려도 있고
- 재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현재 공사하
는 업자가 또 얼마있으면 나온다고 안한
다는 그자체는 저가 들었을적에는 집행
부서의 상당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것
은 알수도 없는것인데 안다는 자체가 문
제가 있고요. 단,저희들로써는 그 업체
하고 어떤 뒤에 수의계약해주마 그런 것
하고는 저희들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 의원 신봉석
그것이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되니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그 내수전간 같은
경우에는 성질상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
야기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이
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그래서 그것 의원님
들이 생각을 또 하실수가 있는데요. 그걸
전차공사한 사람에게 다음에 얼마안있으면
또 공사한다 너희에게 갈거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계약부서하고는 동떨어진
- 의원 정규화
그 부분에 절대적이 아
니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
- 의장 이중철
정규화의원님, 신봉석
의원님 끝났습니까?
- 의원 신봉석
끝났습니다.
- 의장 이중철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당면한 사업들은 연계가 되니까 너가 하던 다음이니까 너다. 이렇게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아직까지 설계도 안나오고 시행도 결정도 안된 사항인데 그 문제입니다.임도개설 이것 벌써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손들고 내가 한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 좀 깊이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최종환
임도개설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 의원 정규화
이것 얼마나 중요한것이
요. 설계도 안나왔다. 아직도 예산도 이
제 우리가 승인해서
- 재무과장 최종환
임도개설 올해
- 의원 정규화
어느 사업자가 벌써 내
가 하는 사업이니까
- 의장 이중철
정규화 의원님, 부군수
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시도록 해놓고 재무과장에게, 재무과
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다른 의원들은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총괄
적으로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에 질문과 답변을 저가 충분히 들었
습니다. 들었는데 설계에 관한 것은 본
의원은 전문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설계에는 군청이나 읍면에서 설계하는
설계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
종철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했다시
피 기획예산이 똑 같은 예산이 2,000만원씩,2,000만원씩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 B라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금액은 2,000만원이상 들어야 되는데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목기사들은 똑같이 2,000만원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할 것 같으면 A라는 공사는 공사를 하니까 돈이 몇푼 남았더라 이겁니다. B라는 공사는 2,000만원 같은건데 돈이 안남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 설계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설계를 해야됩니까? 부군 수님이 기이 울릉군에 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만은 시정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2,300만원 들면 2,300만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있다해서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보니 업자가 돈이 안남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창욱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
서 예산이 우리에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
- 의원 이철우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실과소에서 2,000만원 예산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인정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올려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좀전에 신봉석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남양궁도
장과 행정선 수리하고 우리가 보면 존치
과목도 어디 지정되지도 않고 예산이 얼
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공사 시
행 다 했어요. 행정선도 21일날 예산결
산 심의결의를 하는데 행정선은 수리를
다해서 도동에 입항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좀 부군수님 경리관으로서 철
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모르니까, 의결하고 난다음에 지출을 한다든지 집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껍데기가 앉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환
신의원님 재불찰입니
다만, 의회에서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렸
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 부군수 박창욱
저가 4,900만원 들여
서 지난 20일날 다 고쳐서 들어온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통과
도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했다면 저
회들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부군수님 질문을 끝내겠
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군수 박창욱
예,저가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 보니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낙찰율을 낮출려고 하면
낮출 방법은 있는데 만약에 낮추었을 경
우 공사가 옳게 될까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옳은 돈 주고 공사를 옳게 시켜
야 되는데
- 의원 신창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
다. 그러면 15건인가 그것을 공개경쟁입
찰하지 말고 전부 다 일색으로 수의계약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도 없고 튼튼할것
아닙니까?
- 의원 이철우
부군수님 질문답변은 끝
났습니다. 부군수님 들어오십시오. 끝
났습니다.
- 의장 이중철
부군수님 답변에 저희도
말씀드릴것이 좀 많습니다만, 재무과장
님 계시기 때문에 다음 재무과 소관에
제가 입찰과 경쟁에 대한%수 그 다음에
기본설계, 이런것들이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유착성이 제일 많은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시행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은 지역
업체들을 도우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다 했는데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은 아무
필요없어요. 의회 요구한 금액대로 다
주면 되지 뭐할려고 설계합니까? 안그
렇습니까? 다음은 최수일 의원님 나오
셔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방안에 대하
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일주도로 보상금 3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 계획이 어떠한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 돈이 농협이니, 수협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 울릉군이 계획하고 목적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주도로 보상금 30억을 지역개발자금으로 전환하여 그 용도를 우리지역 경제의 대종인 접객업소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줌이 타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날 울룽도의 경제가 어떠합니까? 농촌과 어촌이 어떠합니까? 울릉도 개척이래 최악의 상태라 감히 말 할수 있습니다. 농민은 영농의욕을 잃고 도대체 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형편이 나아지면 떠날려는 무기력한 상태로 울릉도에 정주의지가 없습니다,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은 주민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관광객을 맞는 접객업소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롱도는 가장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용시설은 전국 최하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기확보된 재원을 관광객맞이 업소로 여관, 식당,농촌민박, 어촌민박등에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지역민에게 정착
의지를 주고 또 울릉군은 군대로 재산세
를 더 받을 수 있고 다소나마 원금과
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으로 일
거양득의 효과를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울릉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욕이 넘치
는 행정행위가 울릉군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최수일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서 답변해주시기 바람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존경하는 이중
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
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
여 ^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 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수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건은 울롱일주도로 남양〜태하간 개설공사로서 1995. 8. 25 (주식회사> 정방,(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과 공동도급으로 낙찰 금액 189억4,150만원,계약보증금 5억6,824만5천원과 차액보증금 98억2,015만3,540원으로 계약되어 95.9.1 착공하였으나, ’96, 1.18계약희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재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사소송으로 지난 3년동안 수차례 걸쳐 소송을 진행되어 오던중 지난 ’98. 7. 9 울릉일주도로 보중금청구소
송 항소심 2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 보증 회사로부터 위약금 32억 5,522만 9,670원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군금고인 농협 울룽군지부에 C.D 와 정기예금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98. 10. 17까지 예금이자는 2억6,679만 6400원입니다. 첫째,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 편성하여 접객업소에 지원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천혜의 도서관광지로서 매년 관광객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각종 서비스 시설이 빈약하고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시실이나,일주도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융자하기는 매우 어려운현실입니다. 현재, 본군 주민이 접객업소 보수,수리 등 제반시설을 원할시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진홍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나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
면, 식품진홍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년리 7% 저리자금으로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 업소에는 3,000만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1건 1,000만원, ’96년도 4건에 4,000만원 ’98년도에는 7건에 1억4,000만원을 융자하여,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업소에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여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지역개발기금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95. 5.13 울롱군조례 제1268호에 의거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
계를 설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년리 7%, 3년거치 5
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지역 농
어촌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 발
전을 위하여 울릉군 수협에 융자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매년 이자를 1억4,000만원 납부하고, 1999년도 부터는 원금4억원을 상환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주도로 계약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을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지원하여 관내 접객업소에 융자하기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나,’95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완료 기간인 2003년 8월26일 이후,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로 기채하여 관련 조례를 재검토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셋째,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천혜의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은 많으나 재정 여건이 빈약하여 과감한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위약금으로 단순한 투자보다는 21세기를 향한 수익사업개발에 역점을두고 투자할것이며 특히, 본군의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육성으로서 지리적,지형적 여건과 산업기반 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청정환경이 보존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살기좋은 지역으로 도약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인 개발구상,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 하는것이 바람직하여 ’99 당초예산에 울릉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투자방향이 검토되면 일주도로 위약금 뿐만 아니라 국비,도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투자하겠으며 또한,여러 의원님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지난 6월20일 농협중앙회장의 울릉도 방문 시 울릉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종합개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어 울릉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부족하면 농협중앙회가 저리자금으로 융자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투자방향은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러의원님들의 협의 속에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 투자 방향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
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주도로 보상금 32
억을 이야기 하기 이전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을
가지고올때어 떤 명목으로자금을가지
고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때 농협
사업과 수협사업을 병행해서 가지고 왔
습니다.
- 의원 최수일
말자체 개발기금이지요.
개발하고 시설자금 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의원 최수일
그돈 어디에 주었습니
까? 그돈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차는 농협과
수협에 갈랐다가
- 의원 최수일
시설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시설한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수협에 가서 어민들에게 융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환자금 부족부분에 안썼
습니까? 올 어떻게 그돈을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 감사 착수할까요. 왜
정상적으로 시설자금으로 주라한것을 환
자금으로 주어놓고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 현안적인 우리 울릉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울릉군이 여러분들도 포항,대구, 서울에 가보면 숙박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리군 숙박시설
이 최하위 아닙니까? 여기 관광객 맞이
주거환경개선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관
광객들의 편의시설이 미비로 불편을 느
꼈다고, 그러면 농어촌 관광기반조성도
옳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지요. 무
엇을,울릉군이 무엇을 하나 했습니까?
새로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떤 편의를
주고 어떤 협조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것이 지역개발기금은 20억 가지고
와서 환자금 막는데 주어서 불법으로 해
두고는 지역민이 좀 잘살자 하는 이야
기는 법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울릉군이 지역개발기금
을 가지고 와서 환자금으로 농협,수협에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자금 입니다.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 일주도로 보상금으로 관광객 맞이 시설자금 및 농어촌관광 조성자금으로 쓸려니까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일단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용역을 해서
- 의원 최수일
용역,어디다 어떻게 합
니까? 어느방향으로 아까 군수님도 의회
에 모든 그것을 한다했는데, 용역에 방
향이 없지 않습니까? 방향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용역을 할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 의원 최수일
아니, 용역도 그래,
그러면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현포에다가 땅사가지고 울릉군 호텔지어서 관광사업한다, 지금 일주도로도 다 안되어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입장에 사동 황대봉씨 수천억이 있어도 호텔 안하는 상황에 그
사업 합니까? 그러면 부지 조성해가지
고 그것 판매하는 사업합니까? 무슨사
업합니까? 당장에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기 시설비가 없어서 집수리도 못하고
또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주는것
아닙니다. 이자, 저리이자 주는것이지
이자 받습니다. 또 우리 세금 또 거두어
들입니다. 주민들은 좋은 시설에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관광객들도 편
히 쉴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일주
도로 보상금을 현시점에서 어려운곳에
지원과 아울러 수익성이 있는 사업비로
활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 의원 최수일
조례가 무슨 조례를,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돈 주었어요, 20억 그것도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여하튼 나중에
최의원 말씀대로 해서 만약에 환자금 돌
아가고 사업비에 개인에게 어떤 융자가
안되고 했으면 받아서 일단 반납하는 방
법도 안있습니까? 있고 새로운
- 의원 최수일
아니, 받아서.... 행정
이 그렇게 합니까? 지역개발기금 가지
고 와서 현재 내준것이 몇년째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게 해도
전부 우리 지역에 투자된것 아닙니까?
- 의원 이상태
지역에 투자하는건데,
그래, 자역에 투자하는것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면 개인 민간인에게 득이
가야될 돈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상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아마 개인에게 융자도 되었는걸로
- 의원 최수일
그러만 답변하러 안나와
야지요. 상세히 모르면, 답변하러 나오
신분이 상세히 모른다하면 무엇을 답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 의원 최수일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감사를 해볼까요. 감사
해서 고발 할까요.
- 의원 이철우
의장님!
- 의원 최수일
지역개발기금을 의회 협
의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 보상금
30억 숙박 개보수, 농어촌 관광 주차난
해소등 수익성 사업 전환될수 있도록 부
탁드립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 의장 이중철
예.
- 의원 이철우용
최수일 의원질문중에
죄송 합니다. 최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개발기금 20억을 가져온 동기 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기획실장
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여기에 계시
는의원님들 중에 아는 분은 계실겁니다.
이 개발기금 20억을 가지고 온 동기는
그 당시에 군금고가 농협에가 있을때 제
가 초대 의원때 입니다. 지금 초대의원
님들 계십니다. 이 군금고를 수협으로
이전하자, 이전하자 상당히 논란이 많았
습니다. 그래서 가신 한 군수님께서 그
러면 도에 무슨 자본을 가지고 오던 돈
을 한 30억 가지고 와서 수협에 좀 넣어주면 안되겠느냐, 의원들 그러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자금이
20억 개발기금 2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20억을 갖다 놓고 보니까 수협에만 다
줄수 있느냐 농협에 7억주고 수협에 13
억주자 그래서 아마 조례안이 채택되어
의회에서 의결해서 돈을 준줄로 저는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수
협에 갔고 7억이 농협에 있었는데 이것
이 근간에 와서 7억이 농협에서 인출이
되어 전부 20억 지금 수협에 가있고 20
억 중,에서 아마 어민들이 상당한 돈을
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의원도
이 내용을 좀 알지 싶은데요.
- 의원 최수일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농어촌 시설자금으로 가져 왔습니다. 한
희섭 군수 왔을때 가지고 와서 그래서
기타사항을 하나 넣자 그랬습니다. 농어
민 그러지만 지역에 숙박시설과 관광개
발에 미비한 어떤 팀에다 기타사항을 넣
어서 시설을 같이 해주자 가지고 왔는데
한희섭 군수님이 그때 못했습니다. 줄려
고 하니까 시설자금으로 줄려니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못주고 갔는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출범하고 난다음에 이
것을 농,수협에 주게된 것입니다. 그때
는 안주었습니다.
- 의원 신봉석
의장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은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도에
서만 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협동
조합에서도 개발기금을 1년에 4,500만원씩 냅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내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도 내고 하는
경북도 전체의 관한사항인데 이것은 제
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서 수산과에 지금
일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
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것이 사업
의 성격이라든지 모든것을 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의장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철
우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 최수일의원의
질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32억에 대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된
다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것이예
요. 법으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협에 개발자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
는냐 하는 그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법
으로 그것이 안됩니까? 일주도로 보상
금 32억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제 보상금이
법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 범위내에서 썰수 있다. 이 이야
기를 말씀 드렸고요. 할때는 이제 식품
접객업소 이런데 썰수있다 하는것은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만이 이지역기금을
썰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의장 이중철
그것이 그냥 보상을 해
주는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것이 융
자를 하는것이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이
자 놓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러니까 32
억을 합쳐서된다 하는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현재 지역개발 기금을 조례상으
로 해서 줄 수 있는것은 수협농협으로만
해서 줄수 있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
지 식품업소나 이런대는 주도록 되어있
는것이 없거던요. 없기 때문에 할려면
조례를 재정해서 넣어서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 의원 최수일
32억에 농수협 주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죠. 그것
이 이제 지역개발기금이라는것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 의원 최수일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러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 조장 행정
기관아닙니까? 군민이 누구를 믿고 삽
니까? 군청 믿고 안삽니까? 지금 20억
이니 개발기금 그렇게 흘러 간것을 이해
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안그래요. 그러
면 잘못주고 있으면 20억을 회수시켜야
지요. 그래, 잘못주고 있으니 20억을 회
수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회수시켜서
20억을 빌릴자리를 만들어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 붙일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제가 볼때는 잘
못 씻다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수산과장님 계시지만
- 의원 최수일
지금 그것 어디 주었어
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보류 할테
니까 원천 감사를 할테니까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정복석
20억이것은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억에 대해서 농어민을 위
해서 개발자금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32억에 대한 일주도로 보
상금 받은데 대해서 이것을 우리 울릉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느냐 이렇
게 이야기를 하니까? 법으로 안된다 했
으니까? 답변이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이 아니고
요. 듣기를 잘못들으신것 같은데,듣기
에 달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무
엇이냐 하면 이것을 개발기금에다가 포
함해서 지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억 관계는
- 의원 최수일
32억 관계를 이야기 하
니까 안된다 했지않습니까? 안된다 하
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0억을 이야기한
것은 20억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32억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주도로 보상금 받아 놓은것 아닙니까? 보상금 받은건데 이것이 우리군이 첫째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된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된다 하는
이해 차이인데 내가 안된다 하는것은 그
32억을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20억에다 포함해서 같이 줄 수 없는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답
변이 잘못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32억 가지고 최의원 말씀대로 그것
을 어떻게 써느냐고 할때는 거기에 따른
32억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데 썰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서 새로 재정을
하든지 해서 썰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썰수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제
가,저는 받아들이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반조성사업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취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아니,그렇게 주게되었
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농어촌개발기금 20억 이야기
를 한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내가 잘못듣고
그랬습니다.
- 의장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이
해가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이상태 예
이해가갑니다
-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바다 백
화현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어장관리
자원화 방안 및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이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릉도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장
의 어장내에 발생한 백화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경북, 경
남등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백화
현상이 동해의 청정해역인 울릉도에까지
확산되어 울릉도 전역에 골고루 면적이
약 28.8%로 점차 확대속도가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음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학
술적으로 논할 수 없지만 명백한 것은
환경공해와 이에 따른 기상변화로 바다
의 탄산칼슘의 고착화가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울릉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으로써
바다를 외면하고는 생활의 터전을 가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은 잡는 어
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다 목장화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만,청정해역이 서서히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 다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에 접근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대책으로 말씀드 리자면 바다숲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도바다 숲을 만드는 사업, 즉,어초를 제작 설치하여 4년만에 백화현상을 극복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입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을 우리도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바다의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저의 소
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울릉군은 신비의
섬이라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생
각합니다, 물론 당장에 그 효과를 기대,실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육지와 먼거리에 있는 도서벽지라는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이제까지 투자한 시설과 주민의 따뜻한 관광객맞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한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어촌계원의 한사람으로써 92년도 스쿠버다이버에 대하여 단속을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밖으로는 시설투자를 하고 안에서는 놀지도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 그 누가 돈을 써가면서 여기까지 놀러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개
방을 해야합니다. 보는 관광이 아니라
즐기는 관광으로 그 수준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개면의 바다에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개방하고 예를들면 소라,전복은 금지하고 물고기는 1마리당 30cm이상으로 허용하되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입어료를 받고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스쿠버 다이버를 개방한 추산발전소앞 바다에서는 소라, 전복이 타지역보다 많이 잡힌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폐쇄된 규제일변도 행정에서 지역이 잘살고 발전되는 행정쪽으로 바다를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능률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임도시설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추진된 걸로 압니다. 본 사업은 예산규
모가 2억5천만원 정도로 비교적 큰사업
이며 그구조가 90% 국도비로 되어있어
군세가 약한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사업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해
서 적극 유치해야되는 사업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사업이 사업선정이나 추진과정에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관계자들과 협의나 대화가 있었는지,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궁금하며, 과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에따른 선정기준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의하신 울릉군바다 백화현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어장관광
자원화 방안과 어장개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현상의 문제점
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이란 천해의 암초지대에 서식하
고 있는대형 해조류인 모자반류,다시마,감태,대황등 갈조식물의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먹이생물로서 가치가 없는 산호
암과 식물 즉 석회조류가 번무하여 바위
표면이 홍색 또는 백색으로 변하여 어장
이 황폐화 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규명은 되지 않고 있으
나,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 해수의 빈영양 무절산호초의 빈무에 의한 다른 해초의 착생기질문 점유, 성게등에 의한 해조군락의 식해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한가지의원인만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이 중복되어 발생
되며, 최근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해수중
의 탄산칼슘이 어떤원인에 의하여 고출
상태로 해수중에 석출되어 일어나는 현
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
로시오 난류의 접안으로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여 해조의 생육이 나빠지며 흐린
물 오염된 물의 하천수 유입과 최근 항
만 제방공사등에 의한 탁수가 해조의 생
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영양염류
저하 및 농약, 세제등의 공해물질이 일반적으로 백화(갯녹음)현상의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읍니다만, 이런요인에 의하여 백화(갯녹음)현상이 발생된다는 실증된 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이상의 요인들은백화현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찰들로 해양화학적 원인은 해수층의 탄산칼슘의 석출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군 연안의 백화현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백화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우리군 전 연안에 확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과 울릉어촌지도소의 합동
으로 스쿠버다이버,해녀, 어촌계장 및
어업인들을 통한 청취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서면 태하 대풍령추를 비롯한 북면
추산항 주변,공암일대 천부항 방파제앞,
관음도 부근해상 및 죽도, 와달리,행남
일대, 그리고 가두봉에서 통구미 거북바
위까지 이르는 연안해상, 구암수층부근
등 전 연안에 발생되어 우심지역으로 조
사가 되었으며 마을어업면적 464.7ha중
약29%인 135ha 정도가 백화발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화현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본 백화현상으로 인해 암초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갈조류 등의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백화발생지에 해조류의 유착이 불가하므로 폐류등의 먹이가 감소 되므로 해서 폐류등의 서식처가 협소 또는 일실되는 등 어장의 황폐화가 예상됨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감소의원인이
되고 있는바,본 백화현상의 발생원인을
볼 때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추정되며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는 어려우며 또한 확실한 발생원인 규
명이 되지않는 현상태에서는 대책방안이
묘연한 실정이나 상부기관 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우선 해조식성인 동물을
제거하거나 영양염이 부족한 어장에 대
해서는 갯닦이,투석,바위뒤덮기등 어장관
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이며,또한
연구기관 및 울릉어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의로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
조장 조성사업등 앞으로 세부계획을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관광
자원화 방안과 어장개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1개 어촌계
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중 사동어촌계는
신항만건설로 인한 어업권의 보상에 따
라 어장이 폐지되었으며 10개어촌계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 최간조시의 평
균수심 7m이내 및 15m이내의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득하여 어업인
들의 소득중대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우리군 어촌계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허건수 총25건에 면적이793ha로서 이중 마을어업이 10건에 464.7ha 협동 양식어업이 15건에 328.3ha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어업권은 물권으로하고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권은 사권이며 재산권이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소유로 한다라고도 규정 하고있습니 다 우리군 각 어촌계의 어업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매년 1.1~4.30까지 각 어촌계의 마올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내의 조업행사시 조업구역 침범등으로 인한 잠수기 어선들과의 조업분쟁과 스킨스쿠버들의 어업권내 무단침입 레저활동으로 인한 어촌계원들과의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 바, 어업인들의 어장관광자원화 의 의식개혁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되며,관할어장내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되는 어획물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각 관할어
촌계 어업권내 관광자원화를 위한(체험어장)으로 지정받을 있는 시설기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후각 어촌계로 하여금 어장관광자원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할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그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유료낚시터 또
는 체험어장(관광어장)으로 지정받아 운
영할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으
며, 스쿠버다이버의 레저활동은 최대한
으로 건전한 활동으로 유도하겠으며 타
시군의 어장관광화의 사례가 있으면 우
리군에 접목시켜 이로인해 관광객들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아울러 어장개방에 대하여 말
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촌계어업권은 사권이며 재산권이고 또
한 물권으로하고 토지에 관한규정을 준
용하고있기 때문에 관할어촌계 어장관리
규약에 의하면 당해 어촌계의 어촌계원
은 누구나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동어업 어장은 계원이 공동으로 행사 하
도록하며 어촌계가 공동으로 행사가 곤
란한 경우에는 계원과 행사계약을 체결
하여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촌계
원이 아닌자도 당해어촌계의 관할구역
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마을어업권의 행
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고
수산업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
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권내에 어장개방은 각어촌계에서 유
료낚시터 및 체험어장(관광어장)을 지정
받아 병행 운영하므로써 어장개방은
자연해소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일부 어촌계에서는 지역주민 및 어업인을 위해 김, 미역등에 대하여 어장개방을 하여 주민화합 및 소득차원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스쿠버다이버의 어획활동은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어촌계와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건전한 레저활동을 유도토록하여 소득중대에 이바지토록 하겠으며 저희들도 어촌계장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면담등을 통하여 행정지도에 최선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철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먼저 바다백화현상 문제점과 대책
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
실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제가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홍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발표내용 그
대로를 지금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인위적이든 또
는 자연적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수립
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원인규명이 되
지 않는 상태에서 울릉군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가
능성 있는 쪽으로 빨리 점검해서 그 사
업시행이 소규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
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떻
게 대처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해중림 조성사
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철우의원님 께
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벽을 해서 넣는
방법이라든지 흔히 지금 하고 있는것이
해조류 씨앗올 굴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상
당히 돈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것은 갯닦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전체적인 어장은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표본적인 일정한 면적을 위해서 표본적으로 갯닦이 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구역에는 투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서 넣는
다든지 그 다음에 바위 덮기,뒤덮기를
한다든지 소량의 소액의 사업비를 들여
서 할 수 있는 방법이런것을 우선으로
저희들한번 해볼그 런 계획입니다. 그
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중림 조성사업은
저희들 군 사업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쪽 연구기관이
나 아니면 시군에, 최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받
아서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나 도비에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의원님,
예,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아까 이철우의원님 하시
는 말씀에 농어촌사업 유치를 해서 일본
에 성공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
지 없으면 그냥 이야기한것은 아닐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갯닦이를 한다든
지 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군은 인공어초 사업을 많이 안했습
니다. 타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
는 사업이 인공어초사업이 아니겠느냐
인공어초 사업을 유치를 시켜서 일단 이
사업을 한번 연계하면서 또 현재 우리
각어촌계들마다 미역 같은것도,지금 울
룽도 미역해봐야 큰 돈이 안된다고 봅니
다. 그런것도 채취를 하지말고 고기 먹
이가 되고 포자가 뻗어나갈수 있는 그러
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울릉군이 전체의 3분
의 1이 백화현상이 일어났다하면 앞으로
자원 고갈이 안 있겠습니까? 해초가 없
으면 전복도 없다 해산물도 없다, 일반
고기도 없다. 살아갈수 있는 터전을 잃
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3분의 1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
한 부분을 대처를 해야되는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아까 하신다 하
니까 좀 깊이 좀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장을 휴식제로 하면 안좋
겠는냐,삼면을 다하지말고 범위를 정해
서 올해는 북면을 한다. 안그러면 북면
서면을 한다. 3년후는 읍하고 어디를 한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돌려가면서 해야
자원이 살아나지 매년 한 지역가서 다하
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요. 이 휴식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휴식제라도 유치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키워가면서 잡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 와서 관광낚시 개발도 될 수 있고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인공어초 이것도 분명히 일본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서 발표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미역 문제나,휴식제 문제 이런것을 깊이 생각을해주셨으면 합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감사합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저희들 경북도 사업으로
지금 올해 삽입대를 19개를 제작을 했습
니다. 해상기상이 안좋아서 이월 시켰다
가 내년초에 현포 투하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하를 하면 그
러한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역채취는
저회들이 미역귀가 있잖습니까? 미역을
채취하되 미역 포자가 붙는 귀는 채취하
지 말라고 저희들 지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미역귀 위로만 채취하더라도 될것
이고,귀 있는데는 포자가 부착 되어 있
습니다. 미역을 채취하지 말라고 저희들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삼중망에 대해서 휴식년제는 저희
들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내로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삼중망 조업
올 하는 분들이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하도
록 그분들이 최대한 반발심을 최소화 시
킨 후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 합
법에 대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심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저희들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런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 이사람들 위해
서 해줘는겁니다. 한해두해 잡고 끝내지
말고 계속 자원을 많이 중식시켜서 계속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주는것 인데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과장님, 백화 현상에 대
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간에 저나 과
장님이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백화 현상의 주범
이 물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게입니
다. 저는 직접 물에 들어가 보지는 않했
습니다만, 스쿠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백화 현상
이 일어나서 20m,15m 수심에서 현재
풀이 죽고 없으니까? 이성게들이 지금
연안으로 5m,7m,3m 연안으로 몰려오고있습니다. 연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떠냐 하면 먹을것이 없어서 대왕 뿌리까지 성게가 까맣게 붙어서 뿌리채 막뜯어 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도가
세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원인
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른 부분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
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성게가 숫자가
많아서 성게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다 할것같으면 군비라도 투자해야 안됩
니까? 그러면 군비 투자 안하고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고 스킨스쿠버를 넣어서
얼마든지 성게를 잡아 낼 수 있는데 지
금까지 울릉군청에서 그것을 안했다 말
입니다. 3년,4년 전만하더라도 성게가
일본에 수출되기 때문에 매년 숫자를 많
이 줄여 왔습니다. 돈도 벌고 했는데 지
금은 수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1년에 엄청나게 불어나오
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제가 질문
답변중에 관광자원화를 하면 충분히 성
게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안그래도 금년
변명같습니다만, 금년 4월말에 조업이
끝나고 한 4일내지 5일 어촌계에서 조업
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공교
롭게 사동에 이재천씨 불의의 사고때문
에 그때 못했습니다. 못했고 10월달에
어촌계에서 약 2,000만원내지 3,000만원군비 지원을 요청합디다. 성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
습니다. 안한 이유가 이것은 어촌계서
할 수 있는 일단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
들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작업이상으로
물량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
내년에 해보고 난뒤에 중과부족의 현상
이 나타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올해도 저희들 어촌계 계획은 있습니다.
잡아내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
문에 어느만큼 많은 양을 잡아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현상에 저희들도
성게가 일부 공조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
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회들도 어촌계
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만큼 양의 성게를 잡아낼지 몰라도 그계
획은 각지역 어촌계장들하고 의논은 되
어있습니다. 하기로
- 의원 이철우
백화현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맥락에
서 질문올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
리 98년에도 치패사업을 했잖습니까, 어
촌계 했지요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의원 이철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치패사업할 필요성이 없
습니다. 전복치패사업하면 먹을것이 없
는데 치패사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물론 어촌계
단위별로 해서 성게를 3,4일 4,5일 잡아
내 봐야 별표시가 안납니다. 그래서 저
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관광활성화
되어서 스킨스쿠버 육성이 되었을 경우
에 어 떤 식으로 하느냐 할것 같으면 어
촌계에서 간단합니다. 돈 몇푼 안들이고
곡갱이 하나 만들수 있습니다. 창 하나
만들어서 스킨 관광레져를 즐기면서 성
게는 찔러만 주면 다 죽어요. 이것 몇달
안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군비들여서도
해야되는데도 왜 그것 안합니까? 관광
객와서 돈도 벌어들이고 성게도 잡아내
고 치패사업해서 전복도 살리고 일거양
득인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연구하십시오.
- 수산과장 정복석
예.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지금 어장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
입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보
면은 수산기 반조성사업 이 라가, 대어 민지원사업,복지,중식사업저리지원,이렇게 대비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쪽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치패사업 더구나 올해는 치어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수기 어선 건조비 지원,종패사업, 권역별 사업등 이런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촌계가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가시적으로 혜택이 되어진다고 보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예를 들어서 어선
건조라든지,이런 어업기반시설사업은 직접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 의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전체적인
수산정책중에서 어촌계 지원을 많이 했
잖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권역별 사
업해서 서면지구에 35억이라는 돈을 투
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생산
기반쪽도 있지만 현재에 한 사업중에서
어촌계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혜택을 보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
활권에 혜택이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 수산과장 정복석
어촌계 어민이지요
지금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올해 끝
났기 때문에 그점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하기는 어렵고 지금 직접
적인 것은 일종의 증식사업이라고 보는
데 저희들이 3년간 한 넙치 살포사업은
아마 99년도와 2,000년도에 가시적으로
어느정도 나타날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
습니다. 보고 있고 전복 치패살포사업은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안보더라도 저희들 자원을 그대로 유지
해왔다는 그것에서 저희들 자부심을 가
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 의원 신
봉 석 지금 현재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이철우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장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어장개방 이런 문제들은 어민들의 생활을 좀더 복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어촌계에 투입을 했지만 실지 현재에가서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1년에 어
촌계의 생산고가 몇천만원이 되던 그 양
이 많든적든 간에 어촌계 공이 똑같습니
다. 출자금 몇푼해주는걸로 끝이 납니
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참여하는
총대들이나 어촌계장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이 특별히 피부
로 느끼는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습니
다. 출자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전복 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자원화를 현상유지
하는데에 긍지를 느낀다 했습니다. 그런
데 제가 볼때는 어촌계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촌계가 물적 재산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촌계가 될
사업등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재 과
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등을 어촌계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신
봉 석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
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바다 백
화 현상중에 하나가 갯닦이 옛날에 일정
시대에도 어촌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 소위 말하면 적극적인 노력이든 소
극적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석사업이라도 좋
습니다.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사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촌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어민들을 동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
다. 성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잡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서 연계해서 하면 우리는 백화 현상도
소궁여책이나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
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장개방 문제
는 스킨스쿠버 또는 다이버 이야기가 나
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수산관계법중에서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입어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복석
입어가 금지되어 있
습니다.
- 의원 신봉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
와 같이 전혀 물에 못들어가는것으로 관
계법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수산법에
는 입수는 금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어는 그목적 자체가
어업에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
죠. 단어의 뜻은 입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어자체는 어업을 목적으로 해
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문
제를 과장님 분명히 다음에 수산법 적용
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제가 질문 사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장개방 이것도 그
것 일례에 속하는데 어민들의 소득 향상
을 위해서는 제가 구조조정때에 열몇가
지한 건의한 사항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
니다. 첫째 우리 이철우의원께서 명철
하게 판단하셨다고 보는데 어장을.개방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어민들
에게 실 소득은 없다는 것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시에 개발기금 설명을 아까 요구를 하시
던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신창근
아까 마쳤는데 끝나고
뒤에 가서 설명을 받도록하고 설명 끝났
으니까
- 의장 이중철
예, 그러면 수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4:30)
(속개: 14:40)
- 의장 이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와셔서 답변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
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시
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
저 임도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임업의 생산 기반을 존치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은 국유림
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 보조로 시행하는것은 공
유림 또는 사유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시행하는 지역은 조림이나 육림이나
간벌등 산림사업 대상지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등 산림보호관리를 위한
임지, 그다음에 농촌이나 산촌마을을 연
결시키는 도로 개설에 주로 하고 있습니
다. 최근에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져서
확대되면서 지역개발사업에도 임도시설
을 할 수 있도록 좀 범위가 확대되었습
니다, 이 임도시설 사업 추진경위는 임
도시설 기본계획서를 저희들 도에 제출
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타당성 검
토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지은
다음에 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다음 년도에 임도사업 계획이 수립
되어서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이 되겠습
니다. 되겠는데 변경이 전혀 불가피한
경우는 아닙니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에는 도지사에게 숭인올 받아서 시행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임도시설사업은 97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 되어
가지고 종전까지만 해도 저회군에 임도
가 시행이 되지않고 있다가 작년 올해
처음으로 나리동에 2,05km 약2억5천에
임도사업이 처음 시행되어서 준공이 되
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태하동에 계획이
되어서 4km에 2급도로 유효폭이 약 3m
됩니다. 사업비는 2억 4,900 약 2억5천이 되고 서달에서 미륵산까지 99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때 저회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될지 의문시 됩니
다. 되고 걱정이 되는것이 종전까지는
임도 사업을 시군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
을 했습니다만,내년에는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지만 확정을 시켜주면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했지요. 98년도에는 나리동에 했
고 99년도 것은 태하동에 한다 했는데 태하동에 사실 저회 의원님들이 적지 조사도 한번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전부가 다 적지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태하동 것을 변경 할 계획말입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철우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그것은 군에서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실무진에서 해서 도의회 승인된 사항입니다. 승인되어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의원 이철우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이
라 하더라도 사업집행의 불요불급한곳에
는 사업 변경을 할 수
- 산업과장서영 광
변경할사유가의원
님들 생각하시는 불가피한 사항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불가피
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철우
없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변경해야될 불가피
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철우
그래요.
- 산업과장 서영광
예. 불가피한 사유
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주민 전
체가 임도를 개설 반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정부 중앙기관에 계획에 의
해서 그임도시설 지구에 무슨 다른 공공
시설이 들어선다 든가 그런것이 불가피
한 것이지 그 말고는 저희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철우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불합리한데요. 보니까 적지가 아닌데요.
거기보다 해야될곳이 많이 있는데.
- 산업과장 서영광
어떤것이 불합리합니까?
- 의원 이철우
어떤것이 불합리 하냐고
요. 거기에 지금 임도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결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렇게 했지요. 결정할
때 사전 답사와 의논이나 공청회 같은것
이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없었습니다. 없고
- 의원 이철우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 이야기라요.
- 산업과장 서영광
잘못된것이 뭐 있습니까?
- 의원 이철우
사전에 검토나 무슨 이
야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왜 당신
네들 마음대로, 국비가지고 대통령도 마
음대로 안하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해요.
- 산업과장 서영광
사전에 그러면 어 떤 식으로 해야됩니까? 그러면
- 의원 이철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
을 경우에, 군의원들 7명이 봤을때 거
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산업
과장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좀 들려주시면 그것이 불가피하면 우리가 지금 변경된다 안그럽니까?
- 의원 이철우
그러면 그곳에 지금 초
지조성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다.
- 산업과장 서영광
초지조성을 위해도
해야되지요. 그것이 농촌을 살릴 수 있
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초지조성도
- 의원 이철우
기반조성사업이라요. 그
것보다도 해야할곳이 많이 있는데도 내
가 하는 이야기는 순서가 잘못된 거 아
닙니까?
- 의장 이중철
자 안정을 하시고 고성
을 낮추어 가면서
- 의원 이철우
고성을 높이게 되어 있
지요. 안그래요. 그런것이 있을것 같으
면 산업과장이라고 어째 당신 마음대로
국비가 임도사업으로 내려 왔다고 2억
5000만원 당신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제마음대로 한것이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의회도 있고 말이야. 군
수도 있고 지방에 주민들도 있고 각지역
리장들도 있고 충분하게 협의와 의논끝
에 해야지 왜 당신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말입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누가 제마음대로 결
정했다 합디까? 제마음대로 결정한것이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당신이 결정했다 안그
랬어요.
- 산업과장 서영광
우리가 결정했다 했지
- 의원 이철우
우리가 결정했다 하나 당
신이 했다 하는것이 마찬가지 아니예요
- 산업과장 서영광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합니까?
- 의원 이철우
그럼 누가 했어요. 누가
- 산업과장 서영광
군수님이 책임자이
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의원 이철우
군수님 불러 보세요. 군
수님이 결정했나
- 산업과장 서영광
실무자밖에 안됩니다.
- 의원 이철우
군수님 오시라 오세요.
군수님이 결정하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서 계세요. 군수님 오실때까지 서계세요.
- 산업과장 서영광
임도를 제가 어떻게결정을 합니까?
- 의원 이철우
됐어요. 서 있어요, 오
늘 대개 똑똑한 과장하나 만났네 해보자.
- 의원 정규화
과장님, 기이 임도시설
에 따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보니까?
이것 임의대로 꼭히 어떤 사업의 목적이
라 하는것은 지역개발사업에도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산업과장 서영광
예.
- 의원 정규화
그래서 당연코 이런 어
떤 투자사업에도 가능하다 하면 필히 이
사업장올 결정을 할적에 입안되는 특수
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철우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그러
면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
든지 이런 특수한 협의를 거치지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현실로 봐서는 안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옛날에 의회가 정착
이 되지않고 군수 일방적으로 군수가 입
안한다고 보면 이것도 가능하겠지요. 하
나 그 의원님들은 7명의 의원들이 전체
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안들을 실지 무엇
보다 많이 챙기고 있고 여론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도 하는 그
런 어떠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것은 전혀 이제와서 임의로 결정
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아무리 공직자가 해야될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자신감에서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말이죠. 그런 말은 의원들 조롱하는것 뿐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할 수 있다. 안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되풀이 말한다는 것은 …불설입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제 말씀은요
- 의원 정규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서영광
도에 승인된 사항인데
- 의원 정규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
분은 산업과장이 일괄 다 하는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이제와서 보니 군수 이자리에 안나올것, 당신 답변 잘했으면 군수가 이자리에 안나올것 아니요.
- 산업과장 서영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저는 의원님들
의문사항을 답변해 드리러 나온사람입니다.
- 의원 정규화
말씀만 굽실굽실하게 이
것은 불가피 앞으로 지역사회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은 금년에 예시가
되기이전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올 늦
게야 회시를 받다가 보니 의원님뜻에 불
만족스러운 어떤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정지는 몇군데로 해놓았으나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못 살펴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답변한다고 보면 당신도 편하고 군수도 이자리에 나올 필요성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의원들이 말이죠. 질문하는 과정에 뭐가 당신이 잘 났다고 말이지,
- 산업과장 서영광
제가 잘났다고
- 의원 정규화
내가 다책임지고 어떻다
저떻다
- 산업과장 서영광
제가 그런것이 뭐
있습니까?
- 의원 정규화
말하는 근본 취지가 그
런 뜻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이거야.
- 산업과장 서영광
사유가 합당하면 변
경한다 안그랬습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 안그랬습니까?
- 의원 이철우
불가피한 사유 당신이
여기 앉아서 조건을 이야기 하고 뭐 이
야기 하는데 그런 우리가 조건까지 이야
기 다해야 됩니까? 다 해야돼
- 산업과장 서영광
변경할 수 있다 그
랬습니다.
- 의원 정규화
당연코 이사업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했다고 보면 예외로
칩시다.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임의
대로 군수가 일방적으로 군수도 민선으
로 된 사람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산업과장 부서라 해서 군수가 임의대로
두사람이 결정한 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
고 이 문제를 안고 , 의회에서 오래전에
부터 사업에 현실을 봐서 울릉도는 시급
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개발사업에도 투자를 해야되고 그 외에 우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니,심도 있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런 쪽으로 임도를 개설한다 하면 울릉도 이것 남아날곳 없어요. 지금 나리 분지에 거기에 그 임도시설해서 무슨 유용함 있어요. 그만큼 훼손만 많이 되었고 또 봐서 관광객들이야 편리하게 관광코스가 되니
좋다고 보지만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아
까 군수님께서 울릉도 천혜의 관광지로
서 자원이 풍부하고 뭐 한다 하는것 이
것 임의대로 말이지요. 이런 골짝 골짝
구석구석을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 울릉도 가치 없는 그
런 현실이 되고 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이사업이
예시가 되고 부터 여러가지 심의를 거치
고 한마디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또 안그
러면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이 합법화 되
어 있으면 그때 일어난일 그렇게 심의를
거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불가피 했다 하는것도 직감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요은 전혀 없고 태하동 주변에서
몇사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미
거기에는 말이죠. 우리 지금 뭡니까?
승용차는 못다녀도 짚차 저것은 마음대
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이 나와 있어요.
길이 있고 보강한다 하면,그것도 사실상 길 만들적에 군비 투입해서 길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2
억4천이나 투입하는 방향을 돈을 투입하
기 위해서 어떤 뭐 형태로 설계가 될런
지 몰라도 사실상 너무 억울한 돈이 투
입되는것 아니냐. 거기에는 지금 조금
만 보강해주면 충분하게 그 운영이 가능
한데 하는 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데 나머지 아마도 의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하는일들이 모순이 왔잖
나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의장 이중철
이철우의원님,정규화의
원님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북면에 출타중
입니다. 그 답변은
- 의원 이철우
북면 출타중이면 이 산
업과 문제는 갔다 오시면 다시하도록 그
렇게 하도록 합시다,
- 의장 이중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
립니다. 산업과 그 임도문제는 군수님
갔다 오시면 다시 의회에서 답변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잘되었습니다. 그동안
에 저도 질문자료도 좀 더 만들고 연구
좀 더하고 더 잘되었습니다. 지금 갑자
가 생각도 잘 안나는데 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룹시다.
- 의장 이중철
산업과장님 그것은 절대
적으로 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
느냐 하면 농민들의 농업중진을 위해서
선후가 있지 않느냐, 필요로 하는데 부
터 먼저해야되는데 조금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서영광
예,알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군수님 오시면
질문 하시는겁니까?
- 의장 이중철
예, 군수님 지금 안계
시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북면 출타중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데
- 의장 이중철
예,신창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신창근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 산업과장 서영광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도에서 집행한 사
업같으면 이번 예산에 군비가 반영이 되
었습니다, 군비가 반영되었는데 삭감되
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 산업과장 서영광
예,감되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군비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영광
방침이 그렇게 결정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내일 군수님 오
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 다음 질문하실 외
원님, 예, 안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내일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산업과 소관 마
친것이 아니고 오늘 마친것입니다. 군수
님오시면 산업과 내일 다시 답변을 받아
야 됩니다.
- 의장 이중철
내일 한다고 분명히 회
와록에 나올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규화 의원님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정규화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건설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
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거듭 반복되는 일로 지적한 내용이 아무
런 매듭도 없이 순간만 모면되면 실천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왔다는 사
실 마땅이 비판받아야 할 줄압니다. 본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는 어찌된 일
인지 발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7년전
으로 후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
된 표현이라 하시겠지만 사실이 증명되
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중요한 내용
을 살펴보면 일주도로,남양 구아머간 도로 포장 균열된 부분 50곳 재시공과
TTP 700개 거치중 18개 파손부분 재거
치한바 있고 현포령 일주도로 부실로 인
하 재시공과 특히 학포 터널 높이 20cm
부족분이 모두가 준공처리후 적발되어
하자처리되어 많은 교훈을 깊이 있게 심
으신 줄 생각했으나 그후 내수전 죽암암
거 부실, 남서일몰 전망대와 시공중인 일주도로 터널 나무 받침목등 감독하는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어 연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명심
하여 두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공사
부실에 대하여 그누가 책임을 지며 관
련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컨대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전면 해이되고 그 책임 소재
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년중
행사와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일입니다만,과장님은 매사에 철두철
미한 분으로 기대하는데 본의원이 앞에
지적한 사항에 어떻게 소신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의 부실이라는 말
이 본군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반면 상벌을 적용 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시고 지난날에 사항등은 모른다는 핑계는 마시고 문제시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는 한치도 의혹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 박성화입
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일주도로등 우
리군내 부실공사 사례를 지적하시고 앞
으로는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
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술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부실공사
의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건설업체 종사
자와 건설공무원의 부실예방을 위한 확
고한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 설계상의 미
홉과 셋째 시공관리 부적정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세가지만 해결된다면 부실공사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며, 내년부터는 이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부실공사 방지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종사자와 건설공무원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심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자겠으며, 기술공무원에 대하여는매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상의 미흡을 고쳐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측량을 할때에는 그사업장에 관련되는 관계자를 초빙해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뒤탈이 없게할 방침입니다.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완벽을、기하기 위해 본청의 6급 기술진으로 설계심사반을 구성하여 어느 부서의 사업할것 없이 설계도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심사하여,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한후 공사를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관리의 부적정을 고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구조물 기초터파기나 땅속에 묻히는 부분의 시공에는 필히 공사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에 다음 공정을 시공토록함과 동시에 그
시공과정의 사진 촬영을 해서 공사감독
의 출장복명서를 필히 제출토록하겠습
니다. 그래서 땅속에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안되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등 주요 공정에는 업무가 좀 바뽑니다만, 반드시 공사감독이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군의 문제점이 골재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운 과정에도 골재사용에 있어서는 양질문사용이 습관화되도록 검사를 철저를 기하여 불량 골재의 반입이 자연적으로 봉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출시 현장에 못들어오도록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차치하고 5천만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기 1개월 전쯤에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봄과 동시,미흡한 부분에대해서는 공사준공전에 시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및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
실정도에 따라 벌점부과,자격정지등 제
재를 가하고 관련공무원에게는 사안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내년부터는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화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의장 이중철
건설과장님의 답변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예,정규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
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소신있는 답변이
고 앞으로는 절대 부실이라는 말은 본군
에서 사라진다 할 정도로 명철하게 하시
겠다 하는 그내용은 이자리에서 답변하
신 부분입니다만,그러나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의회가 발족된 7년동안
회의때마다, 질문때마다 듣는 이야기로
알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절대 오늘 말
씀한대 대해서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하
셔야 될 줄압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책임지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리고 이번 질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난 물론
건설과에서도 속해지는 사업장을 두고
말입니다, 태하령입니다. 보수공사 1억
몇천되어있지요, 그다음에 또 밑에 4천,4천, 2억3천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절대사업장에 말이죠. 사업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피하고는 추가 설계라 하는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말하면 문제는 여기 추가 설계에서 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 즉 말하면 사업자를 봐주고 싶으면 기사의 마음입니다. 그래
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고 또한 공직자들이 여기
말이죠. 추가 설계라 하는것 사업도중에
하는데 그것도 얼마 조금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대해서 하지만 1,3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 설계가 된것이 4천,4천,8천,9천이 들어가서 천삼백이 들어가서 추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먼저 이야기가 절대 이것은 하지 않겠다 약속한 부분입니다. 시인하시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예,그것 답변드리
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조
사해보니 1,300만원이 또 추가 설계되어
사업은 마무리 되어있는걸로 우리가 봤
는데 그래서 건설과장님 그렇게 의회앞
에 약속올 해두고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천몇백만원을 갖다가 추가 설계
를 해서 이렇게 공사는 물론 추가설계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면 필히 해야
되고 원만하게 한것은 좋습니다. 하나
반드시 설계를 추가 설계할때 어떤 요인
이 발생되어서 해야된다 하는것을 필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
는것을 역설한 바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
서 질문하고 싶고 또하나 답변하시기 전
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한 내용인데 근본 박스
내수전 박스는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되었
고 공영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이 났고 이
렇게 된 상황에 끝까지 은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먼저 12월
20일경 무슨 엔지니어입니까? 전문업체
에서 와서 검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서 이문제가 언제 결판이 나느냐, 회신
이 오느냐 1개월내 일겁니다.
- 건설과장 박
성 화 예 .
- 의원 정규화
지금까지 그 형태가 어
떻게 되어 있는지 진단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의회는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래
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
성 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도 역시 부실공사는 반복되더라, 그리고 책임은 책임지겠다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점에 대해서 저도 와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어쨋든 99년도 부터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실의 정도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째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두번째 태하령 포장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한1억5천만원정도 되는 공사가 4월달에 설계를 해서 5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디다. 그리고 추가로 4억 몇천만원 정도가 10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처음부터 1억9천이든지 2억이든지 하지 1억5천해서 발주를 시켜놓고 뒤늦게 한참 지난후에 추가로 해서 저가 자세히 못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인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다보니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그런 의혹을 살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합
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
하는것이 처음에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할때에 그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설계가 되었습디다. 바꾸어 말하면 차라
리 저쪽 태하 찬물래기 부터 구암 밑에
까지 전구간 눈찔끔 감고 서로 싹 계속
하는걸로 해서 설계를 해버렸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해서 착공당시만 해도 금 조금
적게 간것은 놔두고 심한것만 하자, 이
런 차원에서 그것이 다루어 진것 같습디
다. 그후에 이공사가 실지로 되기는 10
월달 넘어서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약 6,7개월동안 상태에 계속 균열이 확대가 난것이 당초 설계 처음 할 때보다도면적이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몽땅해서 엎을 것이냐, 엎으면 엎은대로 설계변경이 많이 불어나니까 지나치게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설계변경을 엎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분리되어서 추가 발주가 된걸로 저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설계를 돈도 아낄것은 아껴야 되지만은 기 시작할때, 기 건드릴때에 어느 결점구간을 완전히 개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안나오는 방향으로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히한 경우도 완전히 없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 말씀 중에 제가 맥
락에서 답변을 바란것이 아니고 이미
억5천사업이라 하는것은 알고 있고 날짜
는 9월말에 1차 준공이 되었고 그후에
10월 21일까지 발주가 2개가 되었어요
4천, 4천 발주가 두개가 되었어요. 그래
서 발줘한것은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 한번 짚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단 모
호한것은 1,300만원이 4천만원 추가중에 추가설계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되었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
성 화 1,300만원요
- 의원 정규화
내용을 아십니까? 추가
설계가 되었다는것을,되었던데요,
- 토목계장 권태필
추가 설계된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조사할
때에는 처음 9월24일 현장을 조사를 해
서 그 설계발주된것이 천상도씨 집에서
석산위에까지 그 구간입니다. 전체는 한
400m 구간이 되는데 그 우리가 조사할때에 심한것이 233m 였습니다. 그것도 시공하는 과정에 보니까 당초에 골재관계때문에 현장 보셨겠지만은 당시에 그것을 놔두고 준공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최대한 중간에 몇미터,몇미터 놔두고할려니 문제가 있어서 그중에 75m가 더 연장된것은 1,300만원이 아니고 1,130만원입니다. 추가된것이, 현재 천상도씨 집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험한 구간은 다떼우고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럴까 싶어서 일부에 좀 놔두고 했는것인데 그것
은 불가피하게 그것은 놔두고 안할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것입니다. 저회들이
- 의원 정규화
예, 좋습니다. 어차피 제
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과장님에
게 이미 처음 발언대에서 서서 의원님들
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님께서는 절대 추가 설계에 대한 문제
는 특수한 경우를 피하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 또 그렇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면 기어코 의원님
과 협의를 한번하겠다. 그 이야기는 분
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타
과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추가설계가 나
왔다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타과
사업이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알지만
은 바로 알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것
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 건설과
에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한달전에 약속
을 해주고 1,130인가 이돈을 투입을 해
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는 대는 의
미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달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하고 약
속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거리감을 두
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이런 1130만원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계를
해가면서 사업을 마치느냐 하는데서 아
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건데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
렇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
떠냐 하면 추가 설계라 하는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다가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
든지 하다가 보면,찔끔 찔금 하다가 보
면 이것은 처음에도 내가 요점은 이로
인해서 공직자와 사업자하고 봐주기식이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포함되었다 하는
이말이었기 때문에 뭐라합니까, 추가 설
계하는것은 공직자가 사업자 봐주는거지
뭐, 이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것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고
또 반드시 이것을 중간에 돈이 남았다
해서 함부로 투입하지 말고 이것도 재원
을 남겨놓고 안되면 떼놓고 1년에 두세
번씩 추경하지요. 그때 재원을 남겨서
운용합시다. 이말입니다. 하여튼 건설과
장님 이번에는 대층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에대해서 절대
적으로 지켜주시라 하는것을 거듭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
성 화 예 소신껏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내수전 암거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내수전 그것 저는 그
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간에 저가
다 맡은것은 그때부터 모든것이 제책임
입니다. 그래서 제책임하에서 일을 추진
할려고 애를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수전 암거에 대해서 지금 부실 공사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에 대
한 조치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
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역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
만 일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책임한계를 따지는것은 아닙
니다. 저가 왔을때 그때 상황에서 판단
파악된 상황은 제로분리 쉽게 말해서 꼼
보 난것은 긁어 내고 애폭시 몰탈 고강
도 몰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발랐
고 그 다음에 부분적 균열가서 누수난것
은 부분적으로 보수한것이있고 하천바닥
에서 물이 올라온것은 아직 보수가 안되
었습디다, 그 상태에서 제가 현장 확인
을 했습니다. 그뒤에 언제까지 했나 하
면 9월 25일에서 10월30일까지,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의회의 지적한 사항을 제가 읽어 보고 현재 의회에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첫째 제일 중요한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구조적으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존치시켰을때 강도있는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번째 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깨어 낼것이냐 아니면 부분 보수를 할것이냐, 부분 보수를 한다면 어떤 공법으로 할것이냐 이것을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막상 그 문제에 다달으면 그래서 제가 와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이것이 시공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된다 해서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안전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아시다시피 11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계약이 되었습디다.
KSRE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입디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20일인
가 현지확인도 했고 그때 그 팀장이 공
학석사 2-3명이 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
니다. 했는데 그때 현지 확인할때 이런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구조물을 완전
분해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한것이 강도 문제가 제일 중
요하다고 봤는데 강도시험을 8개소를 했
습디다. 본체가 6개소, 날개비 2개소고,그다음에 철근 배근 조사를 5개소했고 초음파 균열강도 시험을 3개소 했습디다. 그리고 왜관조사라 하는것은 그 위에 균열갔는것 물 샌것 이런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지난 20일날 우리군에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강도상의 문제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설계조건에 210K 강도인가 그런데 그것 보다 더 나온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 바닥에 조인트 사이에 밑에 물이 올라온 바닥은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유지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용출 부분을 애폭시몰탈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하면 사실 저회 입장에서는 재시공올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3의 공정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만약 그 판정을 한것이 강도가 안나온다 하면 그것은 다 헐어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쨋든 제3의 공중을 받아보니까
구조적으로 강도상의 문제가 없다고 나
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헐지는 못하고
다만 거기에 보수 같은것은 지시한대로
의 보수를 해서 그 기능을 살리도록 이
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이 보고서도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전진단을 의뢰를 한 사실에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울릉군에 회시한것은 지금 안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구조적으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 의원 정규화
예,지금 안전상에 이상
이 없다 하는것은 그것은 옳게 제대로
공사가 된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하는것은 이상
이 없다하는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놓았습디다. 그것도 강도시험을 해보았
고 이런 모양인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이든간
에 원천적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그
렇지만 그 시설물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그 시설물 다시 깨어낼려고 들면 거기에
대한 강도시험과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업무처리를 할때에
- 의원 정규화
과장님 모든 부분에는 우
리가 상식에는 극히 벗어나지는 않습니
다. 우리 법이 관습에서 생긴것이고 일
괄성이 있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옳지않
다,옳다 판정이 되면 아 이것 옳지 않
은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물론 전
문가들이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그러한 쪽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미 국영방송에 방영이
되고 신문에 기사로 난 후에 저희들이
올 8월달에 검사를 했지요. 그래서 토목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도 우리가 같이
현지에 가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것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벽,그런것이 7군데 입니다. 벽이 만약에 제대로 원만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굵어도 자갈 안나옵니다. 철근 안나옵니다. 망치가지고 몇번 두드리니까 다 얽어져서 함마자루로 굵어니까 자갈이 줄줄 떨어지고 바로 두께가 70cm, 80cm된다 하는데 철근이 휘어나와서 그냥 몰타르만 발라놓은 그런 부분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모든 부분에 공정이 확실하게 매듭짓기 전에는 몰탈을 바르지 말아라 노출시켜놓아라 이렇게 그날 굵었으면 다 긁어냈어요. 자갈, 그러나 이정도면 우리가 느낌을 받았으니 했는데 얼마후에 가보니까 안전진단을 받는 수단이지 사실은 굵어놓으면 보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한까지 이것을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얼마 뒤에 가보니까 몰탈르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뚫어서 불어넣고 했는 부분도 봤는데 이것을 말이죠 물론,전문가들이 인정을 했다하니 인정은 다소 갑니다만, 아무튼 누가봐서도
지금 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제하고 또 어느 부분을 망치로 두드리면
요. 바깥에 시멘트만 떨어지면 자갈이
줄줄 나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
니다. 7곳을 다해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그 부분만 한것도 아니고 어
느 부분을 한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진단결과가 강도라든지
이상없다 하는데 대해서 되풀이 될 기미
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쉬움을 안고
98년도를 보내야 될 상황이네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문제는 저가 오기전까
지 거론이 안되었습디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몰탈 보수를 했습디다.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저는 뭐냐하면 저가 그때
의회와서 답변을 드릴때 저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입장에서는 저것을 현재
저 상태에서 저것을 깨어낸다 안깨어낸
다 하는것은 저는 임의로 결정을 못한다
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제3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안된다 그러면 깨어내어야 되고 안전하다 하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 의원 정규화
과장님 어차피 사업자
부담을 해서 어디에 의뢰했다 하니 군비
부담을 해서 어디 의뢰 한번 해보세요.
그럴수도 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찝찝합니다. 업자가 부담했기 때문
에 할것이 아니냐 하는 저도 솔직히 의
흑을 살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 의회에서 용인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는 예산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보시는 시각이 시각
의 정 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산이 허용한다면 군에서 직접 다시 일종
의 감정이 라고 할까 재 안전진단을 해
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저도
- 의원 이철우
의회에서 하시는 이야기
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세요. 왜냐
하면 나이 다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사
회활동 많이 했습니다. 예,척하면 삼척
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눈 딱 부릅뜨지말고요,
- 건설과장 박
성 화 죄송합니다. 눈이
좀 나뽑니다.
- 의원 이철우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덮어놓고 눈 딱 부릅뜨고 답
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내수전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릴때
만족한 답변은 안나올거라고 저가 말씀
올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한번 더
짚어 볼 문제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고 연구를 하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서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사
업자가 바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낸 사
람이기 때문에 좀믿음이 덜 갈수도 있
지요. 우리가 기이 짚어야 될 문제면 필
요한 얼마가 투입되어야 될지 모르겠습
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단연코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
성 화 예 .
- 의원 정규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이죠. 부실이 있고 하자가 있지
요. 뭐 그렇게 우리가 통상 용어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부실은 어느것을 의미하
며, 하자는 어떤것은 의미하는지 또 만
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나 부실이 되어서
재시공을 해서 또 부실이라든지 하자가
이루어 진다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쳐야
되는지 답변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박
성 화 부실하고 하자하고 개념상은 비슷한데 다만, 시기적으로 볼때에 공사준공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때 통칭이야기를 할때 부실로 보통 이야기 합니다. 하고 공사준공검사가 끝나
고 난 후에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통칭
으로 봤을때는 다 부실인데 시기적으로
구분할때 저희들 보통 시공중일때는 부
실공사라 하고 공사끝나고 준공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로 처리해서 지
금 교량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10년입니다. 강화되어서, 일반은 5년이
되는데 그기간내에 그시설물에 어 떤 이
상이 발생했을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
고 보수를 하도록,그럴때 보통 하자라
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하자나 부실이나
지적이 되어 재시공하는것이 더러 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그후에 그것도
마찬가지 또 부실이 되면 부실, 부실 합
니까? 안그러면 이름을,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뭐라합니까? 우리 용어를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보
수했는데 보수했는것 그 자체 또 부실이
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 의원 정규화
그 용어를 좀 알아야 되
겠잖아요. 과장님도 알아야 됩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역시 부실이나 하자
나 같은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
에 똑같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정규화
반복되는것이 이름도 없
다. 그대로 끝납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용어가 있는가는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름이 나올것 아니라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죄송합니다,
-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이번에 부실공사
장에 대해서 설계내용이나 시방서나 공
법상 제대로 안되면 안전진단을 의뢰하
도록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 의원 신창근
딴것 안물었습니다. 이
야기 멀리가지말고 이번 사업장 부실공
사장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정규화 의
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그 공법이나 시방서나 설계내용에 안전
진단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설물
- 의원 신창근
딴것은 가지말고 명시되
어 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일반 시방서에는 그
런것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없고,예.
- 건설과장 박성화
우리가 어떤 행위
를 제재를 가할려고 할때는 제3의 공증을받는 입장입니다. 제재를 가할려면,다시 바꾸어 말하면 다된 부분을 부수어 낼려면, 각각 우리 집행부와 각각의 어떤 충돌이 일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가장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여기 명시되지는
안했죠.
- 건설과장 박성화
명시 그런규정은 없
습니다.
- 의원 신창근
설계서 내용에 명시되지
는 안했지요. 시방서에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자리에 안전진
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
린것이 깨어 낼것이냐. 존치시킬것이냐
하는 판정은 그때부터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저13
의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 의원 신창근
그것은 좀 뒤고 앞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규정이
나 규약을 명확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
다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부실공사 없도
록 대책을 말씀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자리에 상주하도록 되어있던지 감독하
도록 되어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감독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 의원 신창근
감독, 그날은 고요히, 그
날은 그러면 꼼보가 났다 그러는데 무식
한 말로 꼼보가 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감독관이 있었더라면 꼼보가 안났을것
아닙니까? 공법대로 시행했을것 같으면
꼼보안났을것 아닙니까? 누수되었다는
데 누수되었는데 누수 장치를 했더라면
지수판을 써든지 장치를 했을것 같으면
누수 안될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철근이 바깥으로
나왔다, 노출이 되었다. 노출이 되었다.
노출되었으면 70전 넓이인데 거기에다가
15전 15전 간격으로 두줄 써도록 되어있는데 육안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은 설계대로 안되고 공법대로 안되고 시방
서대로 안되었는데 이 부실공사 사업장
을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겁
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안전진단이라하면
- 의원 신창근
이것 부실이라고 판정이
되었잖아요. 부실을 놔두고 어떻게 안전
진단을 하는겁니까? 공무원이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안지키고 또 시방서대로 또
공법대로 설계서 내용대로 안했는데 이
것은 무슨 배경으로 무슨 목적으로 안전
진단을 했습니까? 이것
- 건설과장 박성화
안전진단은 제가 했
는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의원님 말씀도 지적하시는것도 그것도
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 제가 와서
판단을 한것이 어떤 판단을 했는냐, 모
든것은 형체가 다 이루어진상태고 다이
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을
깨어내는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우선 이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불안전한가
이것이 제일, 만약에 안전하다면 의회에
서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제일 중요
한것이 철근콘크리트 210K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강도시
험을 하여 구조물의 안전도와 부실등을
판단하여 재조치하라 하는것이 제1번 질
문시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저가 중간에 답변을 드렸습니
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것이 이것 강도
시험을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우리가 못합
니다. 그래서 전문기간에다가 의뢰해서 판단을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봤거든요.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제가 질문한것
은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일어난 제가
질문한 그것을 답변을 요한겁니다, 노출
되어 있잖아요. 물이 샌다,지수판 사용
해야되는데 안했다, 왜 꼭 몰탈 배합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꼼보되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푸집을 사용하게되
면 1회를 봐주든지,2회를 봐주든지 간에자재를 어떤것 사용하든간에 감독을 소홀히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골격이 서는데 철근이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지적이 우리가 봐도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물은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것을 지금 물은것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아까 전문기관에 꼭
진단을 해야되나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
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안났는데 이런사
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
금 현재 이 문제가 좀 저도 봐도 답답합
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저도
답답한데 그 심지어 저가 결과가 안전하
다는 말이 나왔기때문에 저가 실지 실무
팀들하고 이런 이야기 까지 해보았습니
다, 과연 이렇게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용인을 하겠느
냐, 이해가겠는냐 하는 저자신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했는데 그렇지만은 이것
을 가지고 일방조치하기 참 어렵고 그래
서 저가 이런것 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
다. 그러면 방법없이 이진단할때에 책임
기술자, 책임기술자가 있습니다. 있으
니까 들어오라해서 다시 의회오든지 현
장에가든지 해서 의문사항 모든 부문하
고 거기서 책임기술자가 자기가 책임지
고 답변해주어야 되고 이런 의혹이 없도
록 이것이 뭔가 좀 있어야 될것으로 제
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임기술자를 1월달에 한번 들어 오도록
해야안되 겠는냐, 진단했는 책임 기술자가와서 자기도 자기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런 서류는 한번 만들어지면 진단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이 진단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정도로 법이 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1월중에라도 책 임 기술자 들어오라해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 속시원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공식적인것도 아니고 이해서 제나름대로 고심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쪽
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저가 질문을 철회를 할까요.
- 건설과장 박성화
철근 나온것,꼼보
난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이냐 부실아니냐 그 어떤
한단면을 보면 부실입니다. 제가 시인
을 합니다. 한단면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일문일답합시
다. 그 단면을 보면 부실인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상주해서 감독을 했더라면
그것 봐주는것 밖에 더 됩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안타깝습니다.
상주를 했더라면 저도 저 욕심에 과감하
게 징계처분을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데 사실은 참 저가 궁색한 답변인지 모
르지만은 저도 여기와서 직원들 행동한
것을 쭉 파악해보니까 현장에 제대로
못나갑디다. 못나갔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에 이 대책을 세울때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기초할때 사진찍고 보고서 제출하
고 어떠한든간에 주요공정때 주재를 시
킨다. 그래서 제가 오자말자 …일부 러
천부보내서 주재 시켜보았습니다. 도동
오지말고 거기서 자고 마치고 거기있어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구조물을, 예
만들어야 되는데 감독관이 본청에나 읍
면에서 오늘 감독하기전에는 공사 하지
마라 하면 공사안합니다. 업자들 그런사
람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99년도 부터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99년도 부터 주
요공정할때 공사감독 현장에 상주시키도
록 하겠습니다. 바쁘겠지만 할 수 있는
데 까지 저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루어 질지
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밑에 팀들이 얼
마나 따라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회들도
고생을 할겁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안되도록은 뭔가 하기는 해
야됩니다. 제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의
지를 가지고 저가 앞으로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개월 좀 시일을 두고
저가 하는것올 좀 보시고 그다음 또 많
이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한가지 시인을
했잖아요, 철근도 밖을 나온것 부실맞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 한 단면이
- 의원 신창근
그것 한단면 나와있는것
부실 맞지요. 그러면 사용 지수관이나
방수물건을 사용해야되는데 사용안했기
때문에 누수돼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지수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안했으니 그것은 누수될수가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장을 놔두고서 무었때문에 아까 이
야기 하듯이 무엇때문에 안전진단을 받
습니까? 이러변 두번째 지적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저가 말씀드
리는 것이 바로 그런뜻 입니다. 이것을
이 전체 구조물을 봤을때 일부분의 부실
을 가지고 전체를 깨어낼것이냐 안깨어
낼것이냐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죄송합
니다. 그런상황판단하기가참어렵습니
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물
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분을 가지고 이
것을깨어내고 한다는것은 마음대로 못합
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책이 저 나름대
로 차선책이 안전진단 해보면 그 어떤
강도가 나.올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
서 안전진단을 한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전진단 이야기가 없는것을 저가 와서
안전진단 말을 꺼내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좀전에 이야기
하시기를 답변에 규정이나 규약을 공무
원이 철저히 지키면 이런일이 없을것 아
님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예,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맞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이상입니다.
- 의원 정규화
과장님 정규화의원입니
다. 지금 사업장이 말이죠, 작년에 여
러가지 우여곡절끝에 잘못된 부분 이야
기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날개,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말이죠 금년도 사업이 위에 마무
리가 다되었는데 내수전도로 말이죠, 그
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도 준공이 된 상태인데 지난해 사업말이죠, 박스는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된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이것은 최종적으로
모두 완결되어서 보수방향은 보수방향이
든 모든것이 완결되고 난후에 준공이 됩
니다. 그전까지는 하자보수 준공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
님 답변에 그것 아주 엔지니어링,어떤
특수한 사업체에서 안전진단 이상이 없
다하면 준공처리해주어도 되네요.
- 건설과장 박성화
안됩니다.
- 의원 정규화
화성산업 말은 어디까지
준공식 하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박성화
안됩니다. 구조물
에는 일단 안전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
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용출
수라든가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구조물 본체
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조치가 다끝나야 이공사가 하
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준공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5년이렇게 걸려 있을겁니다. 제가 3년인
가 5년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기
간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하자 또
때립니다. 계속갑니다. 이것이 최종 준
공이 되었다 해서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5년 하자기간동안
준공도 처리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우선 이 문제가 나
중 최종 협의가 되고 최종 결정이 되면 보수할것은 보수하고 하면 일단 이순간만큼에 대해서는 하자 준공처리 해줍니다.
- 의원 정규화
과장님 언제까지 그것을
해줄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현재 저가 보
고드리는것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하니까,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고
차라리 가부도 안났다 하면 속이 시원한
데 저도 이렇게 되니까? 저도 참 어려
운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 의원
님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해볼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현재 그 보고서에 제시한 보수
공법에 따라 보수를 해서 일단락 짓는
방법, 그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감독관은 현장
에 상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겼네요.
그래서 지금 어느 사업장을 예를 듭시다. 화성에서 하고 있는 터널공사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느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지주 쇠 둘레를 뭐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박성화
강지보입니다.
- 의원 정규화
아, 강지보이죠. 그것이
지금 반입된지가 4월, 5월입니다. 금년
에요. 그래서 쓰기는 지금 10월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 노출되
어 녹이 새파랗게 다 쓸었어요. 그것이
지금 강지보가 70cm,lm 50이래서 굴 두개에 엄청난 많은 양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cm있고 한 lm50이렇게 되어있습디다 벌써 그때 3분의 1 저쪽 너머에는 다되었고 이쪽 큰 터널에는 조금 일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목격한것이 그 새파랗게 녹쓸은것을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있는것을 보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이것을 또 몰래 가본다는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가니까 우리가 왔다 하니까 그것을 지금 그 높은
데 발돋움을 해서 브랜다로 빼빠로 닦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후에 토목계장에게
반드시 이것은 감리에 맡길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이것 할때까지 상주를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후에 어느정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는지 그것을 목
격했는지 제대로 닦아서, 닦는이야기라
도 했는지 안했는지 의문시 되고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출장나갔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알기로는 그후
로그때의원 님 가셔서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그 후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계속
닦아 가면서 그것이 한번 치는데 9m입니다. 다 닦을 필요없이 한번 치는 그 앞에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닦아가면서 저가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현장을 불시에 나가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닐때 사전 예고를 안합니다. 예고를 했다하면 알기 때문에 가만 안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닦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 우선은 저 눈에 비친것은 그렇게 비치니까 현장에서 정신을 차려 가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녹은 계속 닦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가보셔서 결과가 완벽하
다하니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번 수시점검을 해
야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갈 기회가 없
어서 못나간데 대해서 조금 불미스럽다.
지적만 해두고 그 결과는 우리가 나타나
지 않는다 이런 쪽이 되었고,강지고 밑
에 지금 받침대가 아까도 내가 지적한
사실인데 거기 지금 콘크리트나 안그러
면 시멘 받침대를 넣어서 하고 때에 따
라서 목짐을 썰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하중이 말
이죠. 어느 정도에 많이 비중을 받는것
은 절대 나무를 넣어서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하중이 다소에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
게 되어있는데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안고
한번 발의를 해보았는데 군에서 말이죠
건설과에서는 그것은 밑에 나무 받침이
들어가도 하등의 하중에는 관계없는 사
업이다. 그러니 여기 시방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사
이런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저희
들이 말이죠 그지금 산을 뚫었지요. 하
중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
해서 지주대는 70cm, lm간격으로 해서
또 한번 위장하고 떠 덮고 말이죠. 콘크
리트도 아마도 적어도 50cm넘게 콘크리
트 타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
중에 받침대라 하는것은 이것을 둘레를
고착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서 받침대 세웠고 온갖 것을 빙자를 해
서 일단 그것이 바로 서서 연결이 되게
되면 옆으로 가로가 연결이 되게되면 빼
고 그속에 타설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과
장님께서는 그 하중을 얼마나 보고 계시
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그것 엄청난
하중입니다. 그래놓고 현재 공직자는 하
중이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받침이
들어가도 좋다. 거의 지금 받침이 다 들
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박성화
또 저가 이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또 궁색한 변명이
됩니다. 그것을 저가 사실 이 문제를 가
지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저쪽 사무실
에서 사전에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그자
리 못갔습니다. 못갔는데 이자리에 서서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가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
회들이 한것이 정당한 식의 답변되기때
문에 저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러
운데 저 강지보 넣는 저 과정이 말입니
다. 원래 저 유래가 저가 울릉도 있을때
저가 넣었습니다. 강지보를 무슨 말씀이
냐 하면 처음에 섬목도로를 하다가 한번
저가 검사를 들어갔다가 그것이 내려앉
아서 저가 죽을뻔 했습니다. 저가 나오
고 2분후에 내려앉아서 사고가 한번 났
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가 설계를 보
강하면서 강지보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
런데 강지보는 근본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보시면 좌우에 판자가 쫙 들
어가 있지요. 그것 원래 강지보는 이 하
중 막는 라이닝이 50cm입니다. 두번 치
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라이닝망하고 이
터널 구조 깎은 각도에 따라서 라이닝망
하면 원래 강도를 견디도록 되어있습니
다. 그런데 강지보를 해서 판자 다끊어
판자 박아놓고 돌 떨어지지마라고 판자
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할것이
냐 하다가 그때 이야기가 기왕이면 이것
도 영구시설이니까 묻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이것 처음 시도한것이 남양쪽 부
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왕
그것도 받쳐져 있으니까 강도를 받아주
면 훨씬 더 좋은 강도 입니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강지보 자체가 강도가 전체
받는것은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
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보 한다
해서 판자를 떨어지지 말라고 사고나지말라고 그런 공법의 일종인데 그래서 강지보시방서도 보면 밑에 암벽 깎아 놓은것 이빨이 안맞기 때문에 쇄기목이라든지 끼워서 받치도록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되었고 그것이 이제 콘크리트속에 매립되어버리면 그것이 썩는다든가 50년 60년 갈동안에 썩는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썩는다면 옆에 측면에 판자들도 다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벽체가 벌어지면 공간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 의원 정규화
과장님 저가 묻는 말은
말이죠. 그 강지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하중을 감안하는지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지보 바닥에 바닥판을 붙이고 필요에 따라 받침을 설치하여 충분한 지력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또이 밑에 보면 하중
이 매우 큰 경우는 필요에 따라 바닥 보
강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닥에 강지보
밑에 나무판이,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것을 지금 파보면 압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왜 이랬느냐
하니,그 이야기가 공직자들 이야기 입
니다. 사업자는 이것 넣어서 안됩니다.
빼겠습니다. 했는데 그후 공직자의 이야
기는 이것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를
내어놓아라, 이것을 보내오면서 봤는데
내가 단 건설과장에게 묻는 이야기는 지
금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강지보가 말이
죠. 거기 위에 이중삼중 콘크리트가 되어 위에 산을 떠받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
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하중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목침을 넣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그러면 빼야 되는것이라고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이렇게 하겠
습니다. 저도 사실 구조는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구조는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못하
니까 현재 우리 설계상에 구조적으로
강지보에 하중이 얼마나 걸리도록 설계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조강
도계산 분석하면 나옵니다. 데이타에 나
오게 되巧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상에 설계할때 모든 구조에 대해서
는 구조계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수치
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과 어
떤 상관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 의원 정규화
그러면 과장님 약속드리
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차피 더 검토를
해야되고 기술적인것을 파악하신다 하시
니 아마 2월달이나 신년도나 되게되면
아마도 군정보고를 하실걸로 아는데 그
때 상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아직 공사는
아직까지 계속사업이 되고 있으니 그때
느낌을 받고 또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기
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최종철 의원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철
끝으로 너무 지루한데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하
고 조금 동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해
해 주시고 금년도 군에서 사업을 공사를
했는데 제일 부실이라고 입에 오르내리
는,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소관은 이제까
지 토의가 있었으니까 차제하고 수산과
에 어항공사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관광
과에서 남양궁도장이나 남양일몰전망대
나 삭도시설 관계같은것 그다음에 내무
과에 새마을 길 포장같은것 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부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과별로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저가 봤을때는 8급 내지
9급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처음들어와서
아무 경험도 없고 초보인데 그사람들에
게 일임해놓고 그다음에 위에 계장, 과장이 사실 행정직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이 자꾸 말썽이 생기고 오류가 되는데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건설과장이 통괄
해서 공사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
런 어떤 행정기구에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양
궁도장도 그것도 수억공사고 , 억대공사
인데 8, 9급 아주 초보 기술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기에 떠 맡겨놓고
총지휘는 행정직 공무원 계장 과장이 앉
아서 땅땅 뚜드려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
게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는 뭐할려고
있습니까? 그러니 건설과에 적어도 계
장,과장정도되면 수십년했고,그런데 이런분들이 그 기술을 통괄해서 감시감독하고 결과를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
는 안되는지 이것은 내가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신봉석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신봉석
조금전에 질문드린것은
구조조정 심의과정에서 전문설계팀을 발
족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행정에 거절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끝을 내고
재원이 확보되는데로 단계공사를 할 용
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 설계
상의 미흡한점을 보완하겠다 해서 설계
완료후에 금년제도 비슷하게 하겠다 하
셨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준공때도 여
럿이 모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해보았는지 그것을 묻
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 답변 간략
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의원님이 말
씀하신것 같이 한건 설계를 해서 그 설
계비가 1,500만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첫번째 말씀하신
- 의원 신봉석
일례를 들자면요 한구간
의 사업장 같으면 현재 우리가 내려온
사업비가 천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구간
내에 설계를 완공해놓고 그러면 총공사
비 예정공사비까지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영달 되는대로
2차, 3차 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설계변경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없지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화
설계기획팀을 말씀
하셨고요.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보
통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 의원 신봉석
간단하게
- 건설과장 박성화
앞으로 이런 문제 조
금 제도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조금 개선을 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로 본다 돈얼
마다 전체 이만큼 더는데 이만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본계획이라 할
까 간략한 그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해
볼려고 애를 써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
계팀 기술직 최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는 신년 들어가면 교육도 하고 같이 어울려 설계 참여하고 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 가능하면 안 벌어지도록 좀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충분합니까?
- 의원 신봉석
다음 보충하지요.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할 의원 안계
십니까?
- 의원 이철우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예,이철우의원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
전에 과장님과 토목계장하고 의회사무실
에서 의원님들하고 농어촌도로 순위 변
경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농어촌도로 탁상공론했다고 제가 좀
고함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
시의 일이고 현재 여러가지 상황도 변하
고 울릉도도 변하고 안있습니까? 이 순
위변경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이것은
- 건설과장 박성화
저가 말씀드린대로
순위 변경은
- 의원 이철우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 건설과장 박성화
그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영원히 불가능 한것
은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똑똑한 산업과 처럼 불변
이라 하는 이야기는 없고 할 수는 있지요.
- 건설과장 박성화
영원한 불변은 없습
니다. ,다만 그시기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러면 알았습니다. 됐
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예,장시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지루한 시간이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가 대충 몇가지만 짧게 해 드
리겠습니다. 한구간의 사업을 더 하지마
라 이것은 딱 입찰잔액의 문제입니다.
맞죠.
- 건설과장 박성화
예,맞습니다.
- 의장 이중철
입찰잔액은 절대 남았을
적에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전부 해소하
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딱
써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입찰 잔액의 문제점,그 다음 준공을
할적에 준공검사자 조서, 감독관 조서,이것이 다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준공검사 이것이 또 두번째 문제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을때 이 부실문제입니다. 제재 조치가 지방재정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이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앞으
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98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고 생각을 하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산업
과 임도관계는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늘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답변에 대단히 수고
들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
로서 마치고 제6차 마지막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0 )
-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崔樹一
議員 崔宗哲
事務課長 金 潤
○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 내 무 과 장 장지원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수 산 과 장 정복석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논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 보건사업과장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