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6일(화) 10 : 00
의사일정(제2차회의)
〇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〇委員長 催樹一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울릉군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위원장인사
〇委員長 催樹一 울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완연한 겨울날씨에 돌입되어 바람이 차갑다기 보다는
따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때어느듯 갑술년의 한 해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누구나 년말을 맞아 희한의 그림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울
릉도는 어떠한지 자뭇 궁금하고 그 성과와 실적이 무엇인지 복지울릉의 진로
설정은 옳바른지 궁금증이 한결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시키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 사전행정, 투명행정으로 진
정한 지방자치의 발 돋움으로 굳건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음은 매스컴을 보기엔 상당히 민망스러움과 당혹감이 앞섭니다.
부패한 사슬먹이 공직자상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염려와 주민대
하기가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특별감사가 진행 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결과가 밝혀져 오
명을 씻을 수 있을런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야 봅니다.
지난해 이 단상에서 군수님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의 행태 개선을 말
로만 변하고 생각과 사고는 응고되어 있어 변화의 개혁에 동참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기해야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는 사정의 한풍이 칠 때
공무원은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다
는 목민서에도 없는 복지부동으로 일관
하여 한차례 바람을 보낸 후 각종 세금
비리 사건으로 뉴스의 촛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복지안동으로 눈치만 보
고 연줄을 잡을려고 악을 쓰는 모습들
이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하루에도 한번 이상 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숨막히는 실지 전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시,군의 통합
안과 중앙부처간의 기구통합으로 행정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분
별한 행정의 개편 확대로 부처간의 업
무 이원화의 현상으로 이기주의 발상과
시,군의 지역권한에 따른 문화의 동질
성을 양분화시켜 이질문화를 탄생시키
는 악순환을 연속해서 실로 놀라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행정 대개혁은 세
계속의 한국을 부각시키고, 급변하는
세계화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한 고심의
일격이며, 행정 최대의 구국을 일시에
제거하는 일대의 개혁이 아닐 수 없습
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공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 내가 살
고 있는 울릉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자성
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조금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에서 우리군
행정의 구매력은 얼마나 되는지 곰곰히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와 성실도 어느하나 빼놓치 않
고 조목조목 집고 넘어 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년차에 정륜과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선진의회
방문, 연수교육 등으로 협의하고 준비
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에서 서
로가 최선을 다하여 발전지향적인 질의
와 대책성 없고 시기 일실하는 답변태
도는 지금 이순간부터는 허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원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폭로나 경쟁을 일삼는 소모적
인 행태가 되지 말고 당당한 논리로 정
책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실천을
같이하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언행 일치
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행정수행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삼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인
사가 있겠습니다.
(10時08分)
2. 부군수인사
〇副郡守 裵錫台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배석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우리군에 특감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기 한량없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던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각오와 자세로 수감에 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받는 특별감사가 우리군만은 없도록 지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
다.
그리고 곁들여서 '94년도 의회행정감사를 맞이 함에 있어서 저희들 전공직
자는 수감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료로서 수감에 임하
고져합니다.
어떠한 경우던지, 어떠한 잘잘못이던지 질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군정발
전이 '95년도를 향해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의 감사장이 되도록 지도하겠
습니다.
또한 수감자 중에 업무처리에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질책, 도는 지적, 요구
등에 감내하기 못마땅한 부분이 다소 있사손 치드라도 양해하시고 서로 발맞
추어 내년을 향해가는 길목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초대의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지난 어느해 보
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세차례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 미흡한 점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로 보완 개선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되어 있
는 실정으로 전국적인 지방세 감사실시에 따라 저희군도 지금 수감중에 있으
며, 결과는 감사가 끝나는 년말 쯤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
한 일들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
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저희 집
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위
원님 여러분들로 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성심성의껏 감사수행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군정수행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침없
이 지도하여 개선되도록 지도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잘된 점은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사기진
작은 물론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모든 공직자는 군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군정추진에 소홀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〇委員長 崔樹一 부군수님 수고셨습니다.
3. '94년행정사무감사실시
• 문화공보실
• 재무과
• 사회과
• 기획실
• 내무과
• 환경보호과
〇委員長 崔樹一 다음은 감사실시를위한 증인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며, 방법으로는 실과소장과 계장이 앞
으로 나오셔서 계장은 실과소장의 뒤에서며, 실과소장의 선서시에는 오른손을
같이 들며, 순서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직책과 성명을 실과소장 다음으로 계장
의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고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귀합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증인, 소
속계장 좌석은 전문위원 옆의 좌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
입니다. 실과소장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 증인요구의 대상이 되는 분은 위원
장을 통하여 하여 주시고, 또한 증인은
반드시 우측에 있는 보조마이크를 사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실적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은 질의 답변시 자료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반드
시 기재하여 서류검증시 확인될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지정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증인선서를 실시하
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 나오시
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울릉
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되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문과공보계장 황성웅, 문화관광계장 서
상백.
〇委員長 崔樹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지정좌석으로 돌아가 주시
고 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10時17分)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문화공보실장 김화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활동전개,건전한지역문화육성, 죽도관광지개발공
사, 관광홍보비디오제작, 광광지관리 및 관람료징수, 문화재보존관리 순으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활동전개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군정주요업무를 군
민에게 홍보를 해서 발전하는 울릉의
위상을 정립하고, 천혜의 절경인 관광
울릉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엄무
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에따른 홍보방법으로서는 지역에 있
는 KBS 중계소나 유선방송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언론사 즉, 중앙지 또는 지방
지의 취재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
정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군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기
자에 대해서도 유대를 돈독히 해서 군
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
년도 11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904건입
니다. 신문보도가 15개사 640건, TV특
집프로 6편, 라디오 23회, 잡지 6건으
로 많은 실적이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3페이지에 건전한 지역문화육성으로
저희과의 보조단체로서 문화원과 자유
총연맹 두군데 입니다.
문화원에는 년간 예산액 3,400만원이
지원되며, 자유총연맹은 1,210만원 보
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원에서 농악
전수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소년백일장, 충효예절교실, 군민체전
문화행사등 각종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국교생에
대하여 육지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의 사업으로는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
하도록 협의를 하고 그에따른 개척기념
일을 정한다던가, 군민의 날을 제정해
서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이루어 지도록
보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죽도관광지개발공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도관광지 개발 공사는 '93년도 이월
사업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5년 9월 20일경 완공을
목표로 관계 실과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18
억 6,0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3,000만
원, 도비 3억 900만원, 군비 5억 2,100
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공사는 선착장, 관리사무실, 발전
실, 공중화장실은 기히 완료가 되었습
니다.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보시고 죽
도 현지에 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지
금은 토목건축 공사에 다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올라가는 진입 계단이 12
월 10일로 준공이 되어야 하겠으나 현
실적으로 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저희
들은 최선을 다하고, 어제도 현장소장
에게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완공을 목
표로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
고 왔습니다.
전기공사의 진도는 75%입니다만, '94
년도의 전기공사는 지금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금 들어온 실정입
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입니다.
조경공사는 지금 진도 50%로서 내년
4월21일이 준공기한 입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휴게시설, 경계책,
쓰레기소각장, 안내판 등은 완료가 되
었습니다만, 피크닉장이나 식목 식재하
는 몇종류는 아직 되지 않습니다.
내년 공기내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이 원래는 국고보조사업
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이로인해 착
공이 늦어서 공기부족의 원인이 되겠으
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리적
인 여건이 죽도라서 다소의 사업 수행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기불순에
대비하여 공종별로 기술인력을 보강했
습니다. 현재 14명이 죽도에 들어가서
진입계단에 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전에 말
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말까지는 토목공
사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저희군에서 사업비 3,345만원을 투입
하여 현재 백운프로덕션 박인규씨와 계
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비디오제작 입니다만, 내년9
월 12일 납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
어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
희들이 감시를 하고, 또 그 회사와 긴
밀한 협조로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 및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람인원은 7만 8,134명으로
도동약수지구와, 봉래폭포지구에 입장
을 해서 입장료수입은 6,853만 3,000원
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봉래폭포가 거의 도
동약수지구 보다 거의배 입니다,
저도 평소에 느꼈습니다만, 봉래폭포
보다는 도동약수터가 입장료를 받는데
모든 시설이 미비한 그러한 원인으로서
입장객이 준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관광지
관리원 부족으로 시설물관리 및 교대근
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관광지에 두사람이 요금도 받
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 넓은 관광지
를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성수기의 매표 업무라던가 시설 관
리에 사실 미흡한 점이 도출된 것 같습
니다.
그에따른 대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인사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
다만 어떻튼 책임있는 기능직의 공무원
을 채용해서 돈 받는 만큼은 정규직 공
무원이 해야 안되겠나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
업이라던가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계상
해서 의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전 관리가 되겠
습니다.
저희들 3,694만원 중에서 국비가 1,8
47만원, 도비가 923만 5,000원, 군비가
923만 5,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만, 나리동에 너와집소우와, 투
막집보수 2채가 되겠습니다.
저가 12월 2일 관계 계장과 출장을 다
녀 왔습니다만, 현재 이 문화재보수 공
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만, 실적으
로 가보니 완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변정리만 마치면 다 된것으로 되기
때문에 준공기한 이전에 준공처리가 되
는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는 천년
기념물 섬백리행과 울릉국화 군락지를
지정했는데 거기에 시설이 조금 부족해
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년기념물을 훼
손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보강과, 거기
앞에 휴게소시설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칠지송 나무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군비를 조금 투입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책도 말
끔히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추진에 대하
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崔樹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委員 李哲雨 실장님 조금전 보고 중
에 울릉군 주재기자와 상당한 유대관계
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저가 볼때는 실
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가 11월말경에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다른 신문에는 울릉관광개발을
좋게 평을 했는데, 어느 모신문에는 거
꾸로 가는 울릉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울릉주재기자가 낸 것인지는 모
르겠는데 그런것을 볼 때 유대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의심이
가네요?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지역의 주계기자와
의 유대를 가졌다는 것은 실지 언론사
에 대해서는 군정홍보 관계가 상당합니
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군
정의 추진실적이나 계획이나 그에따른
것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유대가 공보
실장이나 공보실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
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
두에 두고 했는데, 조금전 이철우 위원
께서 모일간지에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서 원고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내니
까 본사에서 이것을 편필을 할 때 신문
사 간에 경쟁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있는 실장
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
나 내년에 추진하는 관광개발 프로젝트
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데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후 군정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언론 대
민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
니다.
〇委員 李哲雨 물론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보다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사
실 저희 울릉군은 인구도 점차 줄어들
고 있고, 1차 산업이라해야 천궁 잘 안
되지요, 오징어는 어가하락으로 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인 관광개발을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때
에 신문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외지
에서 보는 시각이 거꾸로 가는 울릉도
관광개발이라 하는데 지원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시고 신경을 좀 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알았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한
내용중에 나리분지 투막집과 너와집의
보수가 '94년도 사업이지요?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그렇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95년에도 보수
수리비 요구가 있습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저희들이 문화
제 보수관계는 국비, 도비, 군비로 1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현재 요구가 되어 있습
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예,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나리분지 것 입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나리분지 하고
현포구분에 1억 1,400만원중 7,600만원
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나리분지에
억새를 좀 거치하고 거의가 현포고분에
투입이 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알았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委員 丁珪和 죽도관광지에 '93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 준공기일이 9월 20일경으로 되어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95년 사업비도 투입이되어야 하는 겁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95년 사업비
는 전체 국도비와 군비가 3억 6,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를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죽도관광시설이
언제쯤 개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측
이 됩니까?
앞으로 몇년을 더 투입해야 관광지 명
소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어려운 질문입
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군의 계획으로
는 내년 '95년도에 정부보조사업이 종
료가 되기 때문에 관광지조성 공사로서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일단은 3억 6,000만원의 예
산으로 내년에 사업은 종결하고, 종결
한다는 것은 종결해야만이 관람료징수
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해서 저
의 생각으로는 아직 윗분들께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으로 종결을
해서 일차적으로 입장료수입을 받으면
서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면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리고 주변에 인가가 몇세대 있는데 만약에 관광지로 내정이되어서 개방을 한다고 보면 이 민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처를 할것이며,
또한, 기존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기득권을 갖고자 할적에는 그에따른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현제 2세대가 농작을 경영하고
간이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튼
민간인이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그러한 것은 안하도록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1차적으로 2세대에 대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전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세대중 1세대는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실지 죽도에서 노동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만, 두 번째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는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만, 농작물도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해 주고, 자기들이 본 섬으로 이주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만, 정규화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기득구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자유치를 향토 음식점, 숙박시설등 이런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게되면 다른 분 보다 우선권을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면 음료수라도 마시고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그분에 대해서 만약 희망을 한다면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한다면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지원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관광지가 개방이 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기한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고 ’95년 이후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경영하고 있는 분에게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사전에 감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알겠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리고 총사업비중 조 경사업비가 2,100만원이네요?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그렇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여기에 식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지에서 반출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묘목을 생산한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농작하는 사람들을 이주
시킨다던가, 실지는 농작물을 경작 못
하기때문에 그 자리에 식재를 해야하므
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식재나
아니면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
다, 그래서 소로도 좀 내고 이렇게 추
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설계는
없습니다만, 내년 3억 6,000만원 중에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향토수종을 시는 것
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나무
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적인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나무
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적인 계획은 본군에 있는 수종을 심을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금년에 1억1,100만원
과, 내년 3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돈
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러면 지금 울릉도에 적합한 식재를 하
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갑짝스럽게 나리동이나 산에서
케다 옮긴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우리 묘목단지
나 어떤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데 계획은 되어 있으나 나무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저희들이 공보
실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나무를 재배한다던지 하는 분들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굴체를 하면 훼손
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서면이나 도동지
역에 개인이 나무를 가꾸어서 팔 수 있
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
되는지도 몰라도 개인이 묘목을 하고있
는 분에게 구입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
이 소요될텐데 자체에서 안하고 식재
한것을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 될 것인데 이런 문제도
물론 나무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계획
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자체
생산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묘포장에 가 보면 쓸만한 나무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수식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터나 폭포에 식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너무 초라하고 과연 이
것이 식재로서 가치성이 있으냐 또, 산
에서 자생하는 것을 바로 옮겨서 심은
것인데 그럴바에는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것인데 누가봐도 조경수다라고 인
정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이 점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런사업
이 점차 확산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따
른 대책도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 된
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〇文化公報室長 金華柱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업무실적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실과별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 켜 주시기 바랍니다.
(10時42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
무원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규정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울릉
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 함에 이어 증인르부터 양심이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가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선서, 본인은 울릉
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이원
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
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재무과장 장지원,
경리계장 최동식, 평가계장 정경일, 지
적계장 김병수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께서는 지정
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
님께서는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10時45分)
〇財務課長 張志元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199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 아시다시피 세무분야 특별감사 수감
중이라 충분한 자료를 챙겨 나오지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과 공정한 회계질서의 확립,국공유재산 관리, 지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정 상 황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는 도, 군세를 합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목표액이 도세는 도로부터 시달이 되고 군세는 군 자체에서 목표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4억 9,1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3억 8,800만원이며,
군세가 11억 300만원입니다.
11월 말까지 부과된 총액은 14억 7,900만원이 부과되어 그 중 도세가 4억 2,300만원, 군세가 10억 5,600만원 부 과해서 11월 말까지 징수는 14억 4,300만원으로 98%의 징수 실적이 되었습니다. 미수액은 3,6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의 전만은 16억 6,000만원 전도 부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93년 대비 신축 건물
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세 분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역 안분 비율에 따른 시책관계로 지방세 징수가 다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목표액은 248억 2,300만원이며, 부과액은 206억 8,500만원으로 99.8%의 실적입니다.
미수액은 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은 100%를 달성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은 증가 요인이 다소 있습니다만, 재산매각대 등의 감소로 인해 ‘93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고향 담배 판매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총 판매 현황은 현재 고향 담배를 팔아 주는 판매업소가 대구, 경주, 포항 등지의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9만700갑을 팔아서 6,496만 8,000원 중에서 순수하게 군세입으로 들어온것이 4,172만 2,000원 입니
니다. 갑 당 460원 정도가 군 세입이
됩니다.
앞에서는 도, 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체의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여기서는 도,군세를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
언 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예,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세외수입에 대해서 248
억 2,300만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
체 하기로 합시다.
〇委員長 催樹一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계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계약 추진된 총 건수가 63건
입니다. 그 중에 경쟁입찰이 32건이며
수의계약이 31건입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34건이며, 추진중
인 것이 24건, 입찰공고 중인 것이 3건
이며, 발주 예정이 2건으로 해서 현재
까지 63건 계약을 했습니다.
미완공이 29건인데 그 중에 올 년말
까지 완공 가능한 것이 1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에는 1건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월 예상이 되는 것이 12건
인데 이 내용은 설계에 의한 공기부족
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다
소 유동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되겠
습니다.
각종 공사입찰의 정보 및 집행관련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설계 금액을 입찰공고시 공개를 했습니
다.
다음은 입찰공고 사항을 관련 부처에
펙스로 통보를 했으며, 복수 예정가격
을 정하는데, 이 복수 예정가격은 5개
를 예정가격으로 작성을 해서 5개 중에
2개를 업자별로 추점을 받아서 2개를
산술평균화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도
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현장에서 확정이 되
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
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1,460필지가 됩니다.
그 중 국유지가 97%이며, 군유가 3%
입니다.
건물은 81동으로 대부분이 거의 군유
재산인데 그 중 청사가 18동, 관사가
26동, 기타 7동입니다.
국,공유자산의 대부상황을 말씀드리
면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204필지를
대부해서 2,62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했
습니다.
군유지는 35필지에 대해서 443만 2,0
00원의 대부료를 받았으며, 건물에 대
해서는 주로 여객선 터미널인데 년간
임대료가 2,203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유재산을 19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 2,467만원이며, 군유
지는 1필지에 건물을 포함하여 매각했
습니다만, 매각 가격은 8,500만원입니
다. 금년도 국,공유 재산을 조성한
것은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해서 2동에18세대 245평이 조성이 되었으며, 약수
공원 및 도축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도 7필지가 토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지로서 해안 빈지 신규등
록을 15필지에 5만 7,029m2가 되겠는데 여기는 사동, 남양, 태하의 3개 지구의 해안 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화 추진은 소유권 변동
에 따른 수정입력을 1,183필지를 했으
며, 토지 이동 처리가 지목변경이나,
합병, 분할등이 3,213건이며, 지적공부
발급을 1만 1,470건을 완료해서 수수료
수입은 643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자에 대한 조
치는 부동산 등기법 위반 해태료를 7건
건에 58만원을 징구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는데, 기간
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금년 년말에 종결이
됩니다.
당초의 목표는 3320필지를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1,289필지를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이동민원실
운영을 7회에 239건에 528필지에 대한
민원처리를 했으며, 주민 이해 관련 민
원을 현장에서 처리한 것이 20건에 28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
하여 등기조치한 사항은 도로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재무과장님 참고자료
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안영학 위원입니다.
아무튼 다른 위워님 께서도 의문사항
은 문서와 여러가지 대조, 형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길게는 않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혹시 아 시는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국,공유지가 10평이 있다,
향후 계속 10평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
불했습니다. 지금 실측을 하니 5평이
더라 이런 예를든다면 그러면 지난 해
에 낸 것에 대하여 환불이라던지 조치
사항이 됩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이런것에 적용하여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절차가 복잡하다, 또는 환불할 수 있다
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지 주민들은 환
불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는 있지 않습니까?
10평에 대해서 대부료를 냈는데, 실측
을 하니 5평이다하고 하면 5평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을 대부료를 불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불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환불할 수 있는 방
법도 있음, 질문사항 관한 답볍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대부을 할 때 사전
에 측량부터 하고 대부를 합니다.
그냥 육안으로 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지 않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실측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기고 하는데 대부를 하
면 10편이면 10평이다고 확실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 징수를 해야 하는데 대략
10평이 아니겠나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전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지목으로 할 수 있습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 .
〇委員 李重哲 주로 어떠어떠한 지목
을 말하자면 대지로 하겠다던지, 잡종
지로 하겠다던지 규제가 . . . .
〇財務課長 張志元 그런 사례는 전이 있을 경우에 어떤 건축이나 시설을 하
기 위해 대지화를 한다던지 또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화를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전을 할 수 있는 지목이 어느
어느것 입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대지화로 할 수 있
느냐, 아니면 잡종지로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입니까?
〇委員 李重哲 예, 다 할 수 있습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그것은 대지도 될 수 있고, 또 토지도 현황에 따라서는 잡종지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지목변경을 할수 있습니까?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을 대지도 할
수 있고, 잡종지도 할 수 있다, 지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〇委員 李重哲 알았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목으로는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야로 되어 있으니 불
편하니 전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이것도 확인만 되면 바로 임야도 전으
로 되는 것입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이것이 단순히 지
적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이나
임야 이런것이 농지법과 산림법, 지적
법 3개 법이 서로 각각 애매한 조항들
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 한가지로는 말
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
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난날 임의대로 방치했다고 해서
본인도 모르게 전이 임으로 된 것도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궁이나 이런것
을 하다보니 이것이 분명이 농지였는데
임야가 본인도 모르게 임야로 된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 많은 고
심을 하는 농가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본인의 요구대로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될 수 있다면 걱정할 수 없다
고 봐지는데요?
지금 농가를 조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
이 상당히 많습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제가 질의를 하시
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가에서 집을 짓겠다던지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이럴 경우는 대
지나 이런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는 천궁을 심기 위해 보니 실지는 임야
인데 전으로 바꾼다, 실지는 전인데 임
야로 바꾼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지적도로는 어렵고 지목변경을
한다면, 예를들면 농지 법에 의한 절차
를 완성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산림
법에 의한 그런 절차를 완성시켜 준다
던가 이러면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법앞에 선행 절차
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지면 가
능 하겠습니다.
그런문제는 지적법으로서 해결 할 수
는 없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예,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재 지적관계이기 때문에 산업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
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과장님 내년만 되면 지
방자치제가 부활이 도비니다.
이미 보도가 되고 공지사항이지만 지
방자치단체 장이 우리 주민의 뜻에 의
해서 뽑혀 집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국,공유지는
세입부분의 부과 징수계획에 의해서 예
산을 짜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을때 우리가 군에서
개인의 땅을 사용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도로부분에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법적인 소송
이 된다면 이미 지방자치단체 장이 뽑
힌다면 어차피 패소하는 것은 뻔 한 일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것이 문제
가 되었을때 향후 계획은 군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유재산이 공공용, 공용
재산으로 편입된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문제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것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모든 분야별로 계획이 되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조금전에도 지목변경에
대해서 이중철 위원과 정규화 위원장께
서 질의 했듯이 그것도 산업과가 선행
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불성실한 문제의 답변이
있으니 우리 주민은 고통스럽다는 이야
기입니다. 산업과, 수산과 관련부서가
합동을 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
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산업과에 가
니 재무과에 가라, 재무과에 가니 산업
과에 가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디다.
4천 몇백만원인가 우리군에서 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법적인 대응은
재무과의 주무 과장이 관련부서와 협의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패소하니 돈 줘야 한다, 이런 문제보다
미리미리 예견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는 부분적으로 일부 한두건 해결한 경
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해결 문제
는 큰 군정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군수가 지시를
해야 합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굳이 군수님이 지시를 해야 한다는 것 보다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군정의 방침이 결정 되도록 건의를 올려야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건의는 누가 합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각 부서에서 협의를해야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건의 올라간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
던지?
〇財務課長 張志元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문서는 거두절미하고
라도 구두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다고 논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예, 잠시만, 이 부분
은 안영학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구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것
인데 여기서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
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개인
은 도로 부지에 땅을 내 놓고 사용도
못하면서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
료를 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
인 방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기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위원장님. . .
〇委員長 催樹一 예,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李哲雨 위원장님 말씀중 공감
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업패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 감사장에 나온
것이지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듣고자 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나온 것
인데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
면 대부료 다 내어야 되고, 개인 사유
지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어도 돈 한
푼 보상 받을 방법도 없고. . .
〇委員長 催樹一 예, 이철우위원님 질문하신 뜻은 압니다.
알겠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선에서 이
야기 할 바가 아니고, 군수님의 소신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난 뒤에 그 결
과를 받아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〇委員 李哲雨 예를들어 20평 건물이
있는데 그 중 3평은 하천인데 하천부지
는 건물 밑에 있으니 국유재산이라서
세금을 받아가고, 다음 내 사유지가 그
앞 도로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어도
한 푼 혜택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혜택을 주던가
하는것이 재무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닙
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 . .
〇委員長 催樹一 예,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군수는 지금 의회가 개
원되고 난 후 네번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하지
마는 솔직히 말하면 일년정도 있다 가
는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앞으로 향후 대
책을 해야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군수에
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예, 그 부분은 현재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과장님의 말씀은 군수님이 한달을 있다가 가시드라도 군수님 결제가 없으면 과장이 올려봐도 별볼일 없는 것 아닙니까?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위원장님 오늘 감사하는데 대변하려고 앞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가 질문하는데 답변하려고 앉아 계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지. . .
〇委員長 催樹一 알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저가 위원장님에게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저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 .
〇委員 安永鶴 제가 지금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 .
〇委員長 催樹一 저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보세요. 그 부분이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윗 분들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야기해서 다시 거론하자고 한 것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조금 전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재산관리는 매입과 매각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〇委員長 催樹一 예,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예를들어 내무과에서 길을 내기 위해서 내무과의 도서낙도개발사업이나, 포괄사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매각이 되고 매입이 되지요?
재산관리는?
〇財務課長 張志元 재무과에서는 계약 차원에서. . .
예를들면 내무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해다 ㅇ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다만 재무과에서는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혹은 군유로 된 재산이 있으면 권리권을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그런 차원의 관리지, 그 땅을 다리. . .
〇委員 安永鶴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그러니까 일단 기획이나 절차는 다 발고 나중에 보관이나 문서만 보관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올 해 농로를 개설하는데 군비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대충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어디입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서면쪽으로 하고. .
〇委員 安永鶴 거기는 도비인데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사실은. . .
〇財務課長 張志元 마리나호텔 오라가는 쪽하고. . .
〇委員 安永鶴 거것도 아마 취약지 대책. . .
보조로 오긴왔지만은 군비입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군비지요?
군비의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에는 토지를 보상해 주고 다른 부분은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
까? 법을 집행할려면 공정히 집행해야
되고, 동일 선상으로 올려 놓고 집행을해야 행정의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한 쪽은 농로 개석을 하는데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부분은 기부체납 하라고 하고, 이런부분은 법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〇委員 安永鶴 사안에 따라서 좀 안 틀리겠습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사안에 따라 다르다니 무슨 말 입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되고 안되고는 규정과 법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이끌어 가는 것이 법과 규정과 조례와 이런 근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〇委員 安永鶴 공사로 인해 토지 보상 관계 이런 것이 나온것인데. . .
〇財務課長 張志元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무과 질의시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예,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국공유지 재산 대부에 있어서 국유 농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국유 농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고, 군유가 35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각한 것도 있는데 매각이 안되는 토지와 되는 토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며, 더욱이 수십년 전부터 내 농지라고 경작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어 사용료를 내어야 된다고 하니 그 분들은 수십년 전부터 내것으로 경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유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것을 본인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희망을 한다고 하면 매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군유지는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국유지는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지를 보존 원칙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생산성이 있는 것은 생산을 좀 높이라 해서 대부도 하고 있는데 매각대상 재산은 과거부터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을 경우는 매각이 가능하고 농지는 평수가 소규모라야 매각이 가능 합니다. 나대지는 승인을 안해줍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국유재산관리 부처에 실지는 국유지라 해도 농경지를 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 매각을 희망한다는 전달이 되어야지, 팔아라는 명령을 기다리면 하다명년이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는 한 줄 압니다.
본인은 대부료만 늘 물어야 되나 이것을 매각하기를 원하는데도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지금 현재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것은 해마다 분기별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신청을 하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신청을 받을때는 읍면을 통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측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민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金吉權 공사 63건 중에 경쟁입찰이 32건, 수의게약이 31건이 되어 있어 거의 절반가까이 수의 계약이 되었는데. . .
〇財務課長 張志元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〇委員 金吉權 예,
〇財務課長 張志元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찹을 보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법에도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조항도 있고, 또 관내 지역출신 업자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육지에서 진출해 온 업자들만 입찰을 보고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육성을 해야 되지않나 싶고,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도움도 되고. . .
〇委員 金吉權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내의 읍면
재량사업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업체가 갑,을병이 있다면 순서대로 맞춰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예를들면 전기나 이런 특수시설을
요하는 것은 수준이 좀 높은 업처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돌리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한 동네에 동자가 세 분이 있으며 차례차례로 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렇게 안분이 되면 없자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텐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히 인심을 쓴다면 고루고루 쓰는게 안좋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위원장님 미비한 사항은 서류심사로 가름하기로 하고, 재무과에 대하여 마치기로 합시다.
〇委員 李重哲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〇委員長 催樹一 예, 이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오박골 진입로 매입과 시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입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예,
〇委員長 催樹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및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時32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사회과 관계 공무원 증언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社會課長 百應大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계장 최의환, 의료보호계장 김창환 위생계장 이진철. . . .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지정된
좌석으로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업무현황은 제외하고 업무실적을 자랑할 만한 실적이 있으면 하면 좋겠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보다는 문제점을 요소요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35分)
〇社會課長 百應大 금년도 11월말 현재 사회과의 주요 업무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추진과 위생행정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은 총6건데 4억 5,900만 7,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 156세대, 301명에 대하여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김장비, 피복비 등에 2억 163만 9,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 51세대 224만원의 tdorPq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1,250만 4,000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제초 및 배수로 정비, 하수구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사업에 연인원 800명이 투입되어 구 호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지원사업 으로는 생업자금융자를 5세대에 2,100만원을 지원하여 약초, 산채재배 및 어구 구입을 하는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생보자자녀 23명에게 수업료 772만 8,000원과 도비 장학금 대상학생 3명을 선발하여 11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자활자립 시상에는 서면 남양3리 거주 서종수씨를 선발하여 100만원 시상케 함으로 자립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3명에게 104만 3,000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현재 포항, 울산, 대구에서 용접, 제관, 자동차 정비기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능인력 양성을 함으로서 탈 영세민화 하는 반면 구가산업의 노동력 수요에도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서면 남양3리 조용춘 씨에게 자립자금 700만원을 지원하여 오징어 건조장을 건립케
하였으며, 중증 중복 장애자 5명에게 120만원의 생계보조수당과 특수학교 재학생1명에게 5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예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관내 82명의 장애인에게 위문을 하고 소외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인보복지사업으로는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을 713만 3,000원이 답지 되었으며, 11월말 현재 이월금을 포함한 성금 총액은 4,807만 8,000원입니다.
이 성금으로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설날, 중추절 및 불의의 재난자 등 515세대에 1,016만 6,000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여 생활을 보살피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현 보유액은 3,791만 2,000원이 보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자 저동항에서 유람선 국동호 침몰에 사망한 3명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님으로부터 유족 위로금 1,200만원이 영달되어 세대당 400만원씩 군수님께서 전달 위안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복지증진사업으로는 국가 보훈단체 육성으로 2개 단체에 800만원의 지원과 6월 보훈의 달 행사에
국가유공자 미 유족 32명을 초빙하여
군민과 함께 위로 격려하고 전몰호국용사들의 추념과 아울러 호국정신 계승발전을 다짐하였습니다.
충혼탑보수 및 정비사업비 650만원을 확보하여 탑신 도색과 배수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나 충혼탑 주변 보호책 설치는 현재 40% 진도로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대상자는 639명이며, 진료비는 11월 말 현재 연인원 6만 3,268명에게 1억 6,200만 5,000원이 지불 되었으며, 의료대불금은 ‘90년도에 1명, ’92년에 1명으로 120만 2,000원을 대부하였으나 상환기간의 도래로서 이 분들은 상환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추진상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관리로서 관내 총 431개 업소중에 다방,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등 취약성이 있는 180여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금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6개소를 지정운영 하는 등
업소의 수준향상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자단체 자율 지도반을 편성하여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4대 질서 일환으로 심야변태영업단속을 68회에 실시하여 허가취소등 19건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호객행위 단속으로는 불량식품 32KG를 수고 페기 하였으며, 기초질서 차원에서 추진한 민박 호객행위 단속은 행정, 경찰이 합동으로 530회 실시하였으며, 대우다실부터 부두사이에서 민박 호객을 하는 16명에게 과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역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수고하십니다.
민박 호객행위에 대해서 만흥ㄴ 애로가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도 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가 사회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생보자에 대해서 무척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보자, 거택보호자등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〇委員 安永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라던지. . .
〇社會課長 百應大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1종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는 의료보호와 곁들여서 나가고 있으며, 2종인 자활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만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지금 자활과 생보대상자 2가지 종류 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예, 두가지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자활은 카드 색은 어떤 색깔 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황색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백색은 뭡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것은 1종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1종은 뭐뭐가 지원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1종은 부식비, 주식비, 연료비, 년말에는 김장비, 피복비등이 추가로 지원이 되며, 의료보호비는 100% 지원이 되며, 자활영세민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이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관내인데 살기는 울릉군에 살고 만약에 A군에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런 경우는 일단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저쪽에서는 혜택을 받았는데. . .
〇社會課長 百應大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단 전출을 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생자 카드가 동시에 따라 넘어 가서 년 초에 보사부에서 책정된 인원에서 보사부에서 유보 인원을 더 준다면 그 사람은 보호대상이 되는데 보호 인원 이외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사실은 대상자가 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 확보하고 있는 계절영세민 양곡이나 수시보호는 될 수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실지는 우리군에서 살고 있으나 A군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같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렇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
님께서 말씀했듯이 잉여분만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없으면 못 준다는 말씀이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예, 그것이 년간자원을 운영하다 보면 전,출입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책정 된 이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 카드가 있어도 울릉도에 오면 그 카드가 소멸 될 때 까지도 사용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〇社會課長 百應大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전체 인력관리 중에서 자리가 비면 우리가 당연히 보호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〇委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丁珪和 ‘94년에 생계보호대상자가 156세대에 301명 인데, 이것이 한번 책정이 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렇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읍면에서 내년 분에 대해서 통계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94년에 대비할 때 다음 해는 어느정도가 늘어나는지, 정부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하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실지로 그 사람이 거택보호자라는 인정이 되어 요구를 하면 보호대상자로 보호가 되는지?
〇社會課長 百應大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침이 매년 보사부에서 지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년간 250만원, 재산은 10만원 이하 3,600만원 그 사이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특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세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으며, 서면 감사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살마을 일단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 심의에서 결정이 군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올리면 그 전체가 전국적으로 보사부에 올라가서 보사부에서 시,도별 인원 책정이 되면 시군으로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익년도에 보호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책정된 인원의
범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인원 관계는, 작년 전체 가구 수가 314가에 628명의 생보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9월에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12세대에 593명으로 일단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금년에는 그러면 줄은 것이네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탈 영세민이 된 가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 탈영세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년 인원이 증감 폭이 좀있다고 봅니다.
고정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알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자력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자녀 직업훈련에 따른 이원이 3명에 140만 3,000원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희망자가 ‘94년도 사업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94년 사업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래서 지원하는 가정에 여기 100만원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이것은 자동차정비 훈련에 따른 수강료, 식비, 교통비 일부와 기숙사가 있는 곳은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3명에 14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얼마되지 안는데, 이것이 6개월입니까, 1년 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1년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런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알고 있습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이것은 읍면을 통해 고용촉진증대의 일환으로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KBS에도 의뢰를 하고, 이것은 학교로도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인원이 3명이 아니고 10명이 원한다고 하면 이 지원금에서 할당이 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사업비는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희망을 10명이 만약 한다면 다 인원을 수용해 줍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이 수준으로 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 낸년을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희망자는 많다고 생각
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실지 우리가 출장을 나가고 해서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 희망자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2명을 계획을 했는데 3명 밖에 없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대우는 앞으로 더 나아진다. . .
〇社會課長 百應大 대우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으로 예를들면 수강료가 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얼마를 주라는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 분들은 지금 어느분야에 있습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용접공은 포항에 있으며, 제관기술은 울산이며, 자동차 정비는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은 북면이고, 울산은 읍이고. . .
〇委員 丁珪和 이런 희망자가 있다면 언제까지 접수를. . .
〇社會課長 百應大 이것이 년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산업공단과 행정이
연결이 되어서 차출을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입소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 분야를 이수하고 온 사람은. . .
지금 시작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작년에 사회과에서 몇사람 한 것으로 아는데 통계를 제가 지금 없어서. . .
〇委員 丁珪和 의료대불금 운영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저동에 2명이 사실 몇만원씩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당년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돈은 이 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 .
〇社會課長 百應大 한도액은 없으며,
이 기준을 보면 10만원 미만은 3회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8회분, 30만원 이상은 12회분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이 보호기금은 한정된 이 금액 뿐 입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더 줄 수도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신청자가 많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줄 수 있습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몇 천만원씩 그런 것은 안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아니고 신청인이 많다고 보면. . .
〇社會課長 百應大 예, 그것은 신청만
하시면 기금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이면 12회분으로 갚으면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30만원 이상을 추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겠네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30만원 이상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76만 7,000원까지 대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20%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하시라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〇委員 丁珪和 잘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사회과장님 오물은 사회과에서 지도와 감독도 하시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오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폐수는 어디에 속합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민박 호객 실적이 530회가 됩니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530회를 단속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社會課長 百應大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민박 호객행위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에 임해야 할 입장이며, 여기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기초질서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 것으로 실적 530회에 대해서는 감사장에 자료가 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제가 봤을때는 530회를 다니시면서 수고는 하셨는데 실적보다 성과는 없습니다.
물론 계도 위주로 했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방도 부족하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계절을 다 민박을 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실적은 있지만 성과는 없으면서 민박 패찰을 달아서
민박 지정업소를 한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530회 실적에 민박을 양성화 할려고 그러한 예산을 만들었는지, 서면 감사시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530회 실적에 사계절의 민박은 현재 기존 업체들이 민박하시는 분들에게 손님을 받아야 되고, 하는 입장입니다. 530회라는 실적은 있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 해 530회를 했으면 지금 비수기는 여름 민박업자의 수가 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박 하시는 분들의 전문화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박 지정업소를 지정한다고 패찰 예산까지 올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〇社會課長 百應大 제가 답변할 바는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오셔서 관광질서차원에서 민박 패찰을 달고 등록된 전화번호와 모든 것을 홍보를 하면 호객행위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12월중에 공보실에서 민박업소 회의를 한번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그 심사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노력한 만큼 실적이 있어야지 530회를 단속해서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들여가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금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이월액이 4,000만원, ’94년 모금액이 700만원, ‘94년 집행액이 1,000만원, 집행잔액이 3,800여 만원이 됩니다.
우리 군비로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예산이 있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군비로 하는 보상금제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러면 집행할 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매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작년에 700만원이고, 현재 3,700만원이 있으면 내년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쟎습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일용인부 예를들면 환경미화원이나 오물처리를 관리하는 현장 오물인부나 우리가 성금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
서 위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중앙이나 도단위는 거의가 성금과 일반회계의 보상금으로 위문하기 때문에 그 예를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게 년말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보상비에 들어가 잇는 모양이지요.
〇社會課長 百應大 그런 쪽에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계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〇社會課長 百應大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그것이 집행상에는 주민 위주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아무튼 민박 호객행위 부분과 이 부분은 서면 감사시 다시 거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보고 및 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2시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과의 업무실적보광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時10分 停會)
(14時00分 續開)
〇委員長 催樹一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지 못한 기획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성이 있는 문제들만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時02分)
〇委員長 催樹一 기획실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위증의 경우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울릉군에 대한 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時03分)
〇企劃室長 崔鍾焕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계장 김삼권, 예산계장 최수일,
법무계장 최종국, 통계계장 이충성.
〇委員長 催樹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지정된 좌석에 가 주시고,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19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의 투자사업 현장 확인을 실시를 매 분기별 1회씩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올해 사업건수가 ‘93년도 이월분 19건을 합쳐서 129건의 대상 사업입니다. 3회에 현장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12건인데 12건중 내용별로 보면 공사 뒷정리나 하수구 정비, 입간판 정비등 이런 시정지시가 12건이며, 추진촉구 25건인데 대부분이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완공이 92건, 추진중이 26건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것이 4건이며
설계중인 것이 5건, 미착수 된 것이 2건입니다만, 여기에는 도동 2리 초등학교 뒤 진입로와 북면의 차고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와 주민과 서신대화 관계에 서한문을 발송한 것이 2회에 700명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농어민과 상인, 공무원, 각계 각층의 불특정인에 대해서 서한문을 보내서 건의 접수 된 것이 18명으로부터 3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 받아서 처리를 39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생활개혁 추진사항
을 과제 선정을 받았습니다.
19개 단위 과제를 받아서 평가보고회를 7월 9일 실과별로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의 세부추진계획은 기획실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서면 감사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총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일반 회계를 합쳐서 275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은 투자사업이 104억 4,000만원으로서 약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55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9억 4,700만원입니다. 올 해 추경은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의 절감을 수용비등 11개 과목에서 7,038만 4,000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억원의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 19건에 1억 9,73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70만원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완공이 14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4건, 설계중인 것이 1건으로 저동2리 소하천복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 해 법제업무에 대해서는 자치 법규 정비를 조례 24건, 그 중은 제정이 4건 개정20건, 규칙 16건을 개정을 했으며 규정을 2건 개정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12월 10일 납품 예정인데 현재 대상법규 52건에 조례 28건, 규칙 23건, 규정 1건입니다. 법규집은 유인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현재 이월된 2건과 신규 1건이 있는데, 이 중은 추진내용별을 보면 승소한 것이 1건인데 사회과 오락실 관계는 종결이 되었으며, 계류 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산업과의 차량 감차한 것이 계류중이며, 벽산건설에 덤프트럭 사고 관계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는 현재 기본통계 163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이 자료 심사중이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94년도 투자사업 분류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35건으로 도로 확포장이 8건에 56억이며, 관광계발은 1건으로 7억 8,000만원이며, 어항축조보수 7건에 14억 7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5건에 6억 6,3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2건에 13억 1,500만원이며, 상하수도 사업 18건에 15억 3,100만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는 8건에 6억 2,2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문화재 보수는 2건에 4,2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사업으로는 10건에 10억 2,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는 13건에 2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밖의 기타사업으로 13건데 7억 6,500만원이 투자되어 총 사업비가 140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페이지는 올 해 이월 예상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죽도관광지개발사업은 8,854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 가찰액으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년내에 이것이 발주가 불가함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동 2리 진입로는 편입토지가 이제 협의가 되어서 바로 착공이 되겠으나 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으며, 도축장 현대화시설도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읍면 차고시설 1,000만원의 관계도 진입로 부지매입을 내년 예상으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4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11건이 되겠는데 내용별로는 죽도관광지개발사업은 ‘95년 5월에 준공이 되겠으며, 그아래 죽도관광지개발사업도 내년 9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관광비디오제작 3,500만원은 이것은 사계절 촬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작기간이 1년이 소요됨으로 내년 9월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항축조 9억원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엇 지금 발주가 되드라도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동 소하천복개 관계는 지장 건물 철거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개설 40억 6,800만원은 수층, 학포간인데 이것도 공기가 절대 부족으로 ‘95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봉래폭포진입로확포장 4,000만원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95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현포 일주도로포장 1억 5,800만원은
올해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착공을 했
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드라도 사고 이월로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평리 살강터 도로정비사업 7,300만원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중이며, 구암 운동휴양지구개발용역도 3,0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관계도 1억 3,000만원으로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오늘 입찰을 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절대공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94년도 투자에 기타 13건에 7억 2,500만원이 어디어디 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LPG 수송비, 농기계공작실, 물리치료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연탄수송비, 농어촌가로등시설 등 이런 사업입니다.
〇委員 金吉權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운동휴양지개발사업을 공고 중이라 했는데, 공고 공람 기간은 얼마정도 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2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이미 예산확보는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 공고기간중 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 .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일단 공고기간이 끝난다, 그래서 업자가 계약을 하면 군에서는 다음은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용역은 제가 알리로는 업자간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어느지구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설계도로 도면이 나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절차가 다 거치고 나야 그 지구에 뭐가 들어선다는. . .
〇委員 丁珪和 직접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 공보실에 검사시에 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죽도관광지개발에 절대공기부족 2건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차제가 난공사 지구로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으로 공기를 잡았다해도 그 기한내에 공사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93년도에서 넘어 온 사업이며, 올 해 사업은 ’93년도 공사와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착공자체가 ‘94년 것은 늦은 것으로 압니다.
〇委員 丁珪和 위원장님?
〇委員長 催樹一 정규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원칙상 당해년도에 사업이 교부되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것이 필수적이지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〇委員 丁珪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사업에 따라서 이월하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명시이월은 그 년도에 사업이 설계나 입찰을 안 했을때에 그 사업의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만약 년말까지라도 착공이 되면 사고 이월로 넘어 갑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명시이월은 그 해에 넘어가면 다음해 사고이월로 한번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법규정상 이렇게 해도 사유가 됩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명시이월을 한다는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 .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예를들어 도에서 교부를 받아서 당해년도에 소화시키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그 구좌에 이월을 해서 그대로 있다는 결론인데, 일방적으로 회계를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명시이월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만, 죽도관광지개발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돌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이며, 도
동 2리의 진입로의 경우는 편입토지가 협의 안되다 보니 년내에 착공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사유는 어떤 사유이던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회계법상 이 돈을 반납이 되어서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 .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것은 회계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계는 보조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승인을 받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은 잠시 우리가 보관한다는 뜻이지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저희들로서는 이자수입이라도 좀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지요.
〇委員 丁珪和 그러니 아무론 법적인 제재라던지 규정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〇委員 丁珪和 예,대충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해가 되겠습니까?
〇委員 丁珪和 예, 다음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議員 安永鶴 도동3리의 이성구씨 전자 유기장 영업정지처분 ‘90년 8월 6일에서 8월 10일 불복 행정소송재기 원고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420만원을 배상요구를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〇議員 李哲雨 위생계에서 처리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서류감사시에 다시 묻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전문위원님 조금 전 정규화 위원께서 하신 재무과소관과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과소관의 자료를 챙겨서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감사자료에 보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는 그대로 마음 먹은대로 더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그런뜻입니까,
임의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임의보조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줄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무단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〇議員 安永鶴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해서 체육회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줘야 겠지만은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1,800만원도 있고, 3,36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는데. . . . .
이런 금액에 대해서 임의대로 줍니까
군수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그다음은. .
재향군인회나, 궁도회, 체육회 이런 것은 지침도 없이 그냥 줍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재향군인회와 울릉청년단과 궁도화 울릉체육회 이런 곳은 군수가 결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〇議員 安永鶴 마음데로. . .
〇企劃室長 崔鍾焕 마음대로가 아니라지요, 어느정도 기준이 있지요, 사업의 요구조서가 있을때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이 주지는 않지요.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한가지만 집어 이야기 합시다.
울릉청년단의 사업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이것은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이것을 기획실에서 종합한 것이지 울릉청년단에 돈은 내무과에서 준 겁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 내무과에서 준준 것으로 압니다.
〇議員 安永鶴 내무과에서 주고 기획실에는 통보만 합니까?
〇企劃室長 崔鍾焕 예산과목이 풀 보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 나간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것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없무보고실적 및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時30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내무과 관계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서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내무과장 이상태, 서무계장 김창욱, 행정계장 임수원, 감사계장 이문석, 민원계장 정충권, 사회 진흥계장 조석종, 건전생활계장 김수환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은 좌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요점, 또는 문제가 된다는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時31分)
〇内務課長 李相台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1994년도 내무과에서 처리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대 질서운동추진과 사정 업무추진, 민원위주의 참 봉사행정, 그리고 ‘94년 주요업무추진 그리고 새마을 조직운동의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질서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추진 계도 활성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민 홍보를 했는데. 먼저 군수 서한문 1,000매를 인쇄하여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전단 1,5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나 유선방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단속과 실적으로는 기초질서에 대한 864건과 가로질서 366건, 위락질서 16건, 풍속질서 1건 등으로 1,246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적극 유도에 있어서 각급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울릉청년단을 정점으로 4대 질서 추진계도에 대한 47회와 방법활동도 겸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북면 주축으로 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조기청소 3회와 캠페인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 감사를 지난 4월 25일에서 4월 30일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시정이 22건, 주의 41건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전체 13건에 3,248만 7,000원이 추징 또는 회수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분산 조치로는 훈계가 18명이며 호적사무특별감사는 8월 16일에서 19일까지 자체에서 실시를 했는데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이 21건입니다.
또 지방세 분야의 특별점검을 9월 14일에서 10월 27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0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19건에 812만 7,7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도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7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3건에 2,500만 560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되어 감사를 한 것이 전체 5건으로 훈계 5명입니다. 다음은 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 민원접수 처리를 했는데, 오지마을 이동민원실 운영을 한번에 102건을 처리했으며, 지적분야 이동민원실 운영을 7회에 걸쳐 239건에 528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약자를 위한 안경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인들에게 음료도 간단히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관련 전산업무 개선을 위해 보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입신고 사항이나 민방위편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적용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에 있어서는 주민이 직접 도청까지 가서 발급 받던 여권을 이제는 우리군에서 발급을 받는데 금년에 발급한 건수가 47건으로 단수여건 31건과 복수여권 16건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전체 22건에 13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 6건에 6억 6,300만원, 소규모지역개
발사업 4건에 4억 3,0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17건에 2억 7,10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 3,000만원, 국토 공원화사업 2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성과로는 농어촌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소득증대의 향상을 기할 수 있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고, 주민정착의욕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으로는 이번 사업을 하다보니 기술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과다 사업장 관리로 인해서 공사감독 및 관리가 사실상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의 직급을 향상시켜서 하도록 하고 또는, 책임감독제를 확행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분야별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 6건에 6억 2,300만원으로 현재 부진사업으로는 사동 2리 옥천교량확장이 현재 40%의 진도인데 이것은 10월 17일 착공을 하여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진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기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하 1리의 농로확장 2차공사가 10월 17일 발주를 하여 12월 31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건강한국토사업가꾸기 7건중에 2억 7,100만원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중 부진한 사업은 천부 1리 소하천복개공사는 95%의 진도로 이것의 공기가 12월 6일인데 다소 미진하여 12월15일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부진한 사항해 대해서는 지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마당 3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2건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새마을조직운영의 활성화에 새마을 단체 지원은 9개 단체 4,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문고 6개소 9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구심문고육성 1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오지마을문고육성 1개소 200만원, 새마을문고운영 4개소 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1개소 50만원
지원이 되었으며, 지도자자녀장학금 5명에 27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30가구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4건에 9,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중 천부 1리 어촌계 전복치패사업에 2,000만원, 천부 3리 어촌계 전복치패사업 3,000만원, 남양 2리 마을 약초재배 2,000만원, 도동 3리의 오징어건조장시설에 2,000만원이 각각 지원이 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議員 安永鶴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이것은 공짜로 주는 돈 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아닙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분으로 년리 3%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저번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소득금고자금에 연체자에 대해서 연체는 회수를 좀 하고 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여기에 보니 울릉도에
안계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보증인도 있으니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〇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마리나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내무과에서 했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1,2차로 했는데 1차 공사가 9,600만원, 2차공사가 9,700만원으로 전체가 1억 9,300만원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지금 입구 들어 가는 곳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매입을 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237평을 매입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얼마에 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평당 가격이 9만 9,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10만원으로 보면 2,400만원. . .
〇内務課長 李相台 전체가 얼마냐 하면, 237평과 그 밑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283평을 구입했습니다.
283평을 구입했는데 9만 9,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2,8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매입을 했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이것은 토지이용과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공공용으로 군민이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공유재산상의 관리나 취득이 아니고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승인이 없이 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그런 규정을 하나 발췌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공공목적이다고 하면 농로도 공공 목적이 되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그렇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거기는 현재 울릉군에서 도로를 내었는데, 농로는 재정적인 무제로 인해 보상을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안해 주고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형평성을 보면
이것은 보상을 하고 땅을 매입하고, 그것은 안해준다, 이것은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리나에 올라 가는 곳은 전체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편입된 부분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으며, 그중에 박흥동씨라고 188평과, 최부학씨 20평하고 마리나 올라 가는 곳의 153평은 이 도로에 편입 된 용지인데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최구식씨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박흥동씨는 산줄기로 해서 산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최부학씨도 역시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고 최구식씨는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관리대에 매입한 금액이 평당 12만원입니다. 저희들은 9만 9.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잠시만, 전문위원님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
서 안영학위원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과장님, 농로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이것은 선례로 보면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과거의 새마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편입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좀 많이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지금 사업명은 마리나호텔 들어가는 곳이 농로 포장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농로로 보고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왜 이런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조금전 법 형평서이라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농로를 포장하는데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나 하는 이런문제가 야기 됩니다.
안 해 줄라고 하면 전체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안하던지, 두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쪽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저 쪽은 보상이 안된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안위원 말씀 잘 알
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보상을 해주고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보상 달라는대로 감정해서 줘 버리면 좋은데 이것을 다룬 얼마라도 더 사업을 할려고 하니 역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기부체납을 해 주십시오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거기 농로 폭이 몇m 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1차 공사를 한 것은 폭이 6m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런데 꼭 6m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해야되는 이유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넓으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사유도 있었고.
〇議員 安永鶴 간접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리나도 울릉도에 개인사업이지만은 우리가 길도 닦아주고 그런데 마리나 입구에 농로는 6m이고, 다른곳인 3m,4m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군수나, 과장님이나 마리나와 분명하지 않지만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네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특혜를. . .
〇議員 安永鶴 물론 안 받았겠지, 누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만, 다른 곳은 3m,4m 농로포장하면서 그 곳은 6m로 해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로는 3m이면 충분히 되는데?
〇内務課長 李相台 일주도로하고 편입이 된다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특혜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없겠지요, 군수가 해주라고 하니 했겠지, 맞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협의하에서 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군수가 해주라고 해도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곳은 3m,4m 하는데 6m로 해줄 이유가 없다면 분명히 참모로서 군수가 지시를 해도 제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다른지역의 농로가 매입이 되었을 때, 조금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의회 의결을 안거쳐도 됩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봐서는 농로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일체 편입 보상보다도. . .
〇議員 安永鶴 만약에 한다면. . .
〇内務課長 李相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
〇議員 安永鶴 해주고, 안해주고는 뒤에 문제인데. . .
전문위원님, 지방제정법 한번 발췌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법도 발췌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예를들어 천부 2리를 했다고 하면 거기도 우리는 국유재산 제정법에 의해서 매입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내무과장님은 조금 전에 마리나호텔 입구에는 특별 법인가 그 법에 의회 의결도 안 거쳐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곳에도 공공용으로 농로나 이런 것을 매입 했을 때 그 법을 적용해서 의회 의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그것이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공용지에 관한 보상이나 특별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치 아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공공용지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공공용지 수용에 관한 특별법이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 .
〇議員 安永鶴 그것은 다음에 법을 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안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토지의 매입, 포장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당초의 예산에는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 못 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이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니데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면 당영히 협의를 해야하나 이것은 공공용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제가 묻는 것은 자금이 어디에서 확보가 된 것이냐는 겁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돈은 군비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당초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군수님이 포괄사업
으로 있는 금액에서 지출을 안하면 그런 과다한 금액이 될리는 만무한데
〇内務課長 李相台 당초 예산서에 계쌍이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이 된 것입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1차하고,2차에 또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1차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2차는 의회를 안 거치고 임의대로 사업을 한 것이지요?
〇議員 安永鶴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보면 알겠는데, 위원장님, 저같은 맥략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예, 질의 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우리나라가 간접자원을 극대화를 시켜야 나라도 살고, 나라의 경쟁력도 생긴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습디다. 그것은 해 줘야 되는데 의혹이라 해서 기분나쁠실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거기다 6m를 포장을 해서 2억이라는 돈으로 용지도 보상하고 포장
을 해줘야 만이 울릉군의 물동량의 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까? 없다는 생각입니까?
물론 돈들어 해 놓으면 훤하고 좋지요, 좋은 것은 3살 먹은 애기도 알고, 삼척동자도 알지만은 없는 재원으로 1차, 2차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〇委員 李重哲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李重哲 과장님, 공공용지법상에 의회에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요구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사업요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이 의결은 도에 의결을 받습니까, 어디에 받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산승인은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산에 관한 취득과 손실에 대한 법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 말씀이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재정법을 보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만약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이 무시가 됩니다. 제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산의 의결은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적에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야되지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〇委員 李重哲 감정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봅시다.
농지도로 보상도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야 됩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그렇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네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싼은 의회 의결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를 보상하는데 의결을 안 받느냐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농로개설사업비로 이 돈에서 설계를 할적에 설계내역에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예산요구서에 오박골 진입로 1차,2차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요구서는 없습니다.
저가 의혹이 가는 것은 마리나호텔 입구라고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오박골 진입로라고 하니 헷갈려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테느시장도 오박골 진입로 테니스장이라 해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리나호텔 입구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여기가 마리나호텔한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위에 동네도 있고..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박골 진입로라고 하면 저 위에가 진입로지, 다리 건너가서도 진입로도 되고 안됩니까
그렇다면 오박골 진입로보다는 마리나 호텔 진입로라 했으며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텐데, 그러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〇委員 李重哲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마리나호텔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전입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도 답답하지만은 다른 곳도 답답한 곳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적으니 토지보상까지 해 주고는 못한다, 토지보상 때문에 벌써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군수님도 계셨습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테니스장을 우리군에 기증을 해서 굉장한 손실을 봤다,
우리는 여기다 수영장을 해야되는데 하는 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잘이에서 토지보상을 해 주고는 사업을 못한다, 토지보상을 해 주지 않는 곳도 상당히 사업을 할 곳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았으면
오히려 토지보상문제나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위원님들과 담당부서와 대화가 되었으면 이런 의혹이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토지보상을 해 주고는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오박골 진입로를 할 때 보상을 안하고 그냥 한 줄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 토지보상이 되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현재 감정의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업요구는 토지보상요구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도로포장을 한다고 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은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내무과장님, 지방재정법 77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싼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81조 공공용지 및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관리 처분도 이하 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〇委員長 催樹一 내무과장님,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법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내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시고 우리가 서면으로 할 때도 정정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정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정정하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정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사동 위원인 김길권위원께서는 아무말씀도 없으시는데, 김위원은 사동 오박골 농로포장을 이야기 들은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신 장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내무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거것만 말씀해 주시만 간단한 겁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신청을 해서 하도록. . .
〇委員 李哲雨 아니지요,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내무과장이 뭐가 답답해서 의혹을 받고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타 지역에는 3m 포장도 못해서 쩔쩔매는데 마리나 입구 진입로 포장을 6m 나 포장해
줄 이유가 과장님은 있습니까?
이것은 노치고 책임자가 하라고 한 것 이 아닙니까? 맞지요?
〇委員 金吉權 위원장님 나도 한번
〇委員 李哲雨 위원님 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순서가 아닙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실무자측에서 예산을 올려져서 하는데, 일단 해야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바느 ㄴ있지마는 꼭 해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또 해야 되겠따는 이야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위원장님. .
〇委員長 催樹一 예,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金吉權 내무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오박골을 중심으로 마리나호텔, 테니스장, 헬기장, 공동묘지등 그 자체가 드란 농로보다는 통행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시작할때는 물론 최구식의 땅이 문제가 있어서 많이 규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최소한의 땅 값을 보상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였으며, 2차 추경이 될 때도 역시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연결해서 4,5m의 농로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김길권 위원님, 조금전의 이야기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을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철우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던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〇委員長 催樹一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취득하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법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법도 한번 찾아봐야하겠습니다만, 김위원님 자꾸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집해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안됩니까? 그 법의 근거가 맞나 안맞나를 따지는데. . .
〇委員 金吉權 왜냐하면, 전에 군수가 일을 해라 해서 안했느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〇委員 李哲雨 사업은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면 김 위원님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은 오해할 필요없습니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발췌자가 누군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오박골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박골을 끝난 사업이라요,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실무자가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군수가 하라 했느냐 두가지 중 한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조금 전 말씀드린데로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 한바는 있습니다만, 예싼에 계쌍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인데, 1975년 12월 13일 법률 제2487호로 공포되어 ‘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85호로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용법, 손실에 관한 제2조 제2항에 보니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사업이라야 한다.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이것은 긴급하지요? 제2항 벌률 또는 법률에 임의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도로, 주차장 등의 순인데 여기는 농로는 없습니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또는 문화시설등 쭉 있는데, 제4조에도 없고 5조6조,7조까지 있는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지는 않잖습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〇委員 安永鶴 왜 그러면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왜 거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고, 법에 근거를 하고 행정집행을 해야 과장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군수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수십년을 행정공무원으로 계시고 하니 법 운용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〇委員長 催樹一 이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李哲雨 내무과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군의 통치권자가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셨다시피 군사가 해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과장을 욕보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 못합니까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왜 이야기 못 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군수가 하라는데 안하면 됩니까,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히 듣자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해 봐야 그얘기가 그 얘기고 일단 위원장님 종료하시고, 서류 심사로서 다음에 다시 점검하도록 합시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저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합시다.
〇委員長 催樹一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과장님이나 저나 인간이면 일 없고 편하게 노는 것이 좋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 그만큼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런문제도 이런 것이 법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되니까 물론 과장님도 생각을 못하신 부분이 있겠지요, 의회에서 가장 권한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합니다. 집행도 행정부에서 하지요, 잘했나 못했나 하는 감사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김사장이 아닙니까,맞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본예산과 추경에 넣었습니다. 오박골 진입로니, 마리나호텔 진입로니 다 좋습니다.
명칭은 그것으로 어차피 다 그사업에 돈이 들어갔으니, 그런데 법 운용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군수가 했다고 합시다. 군수가 하라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로포장을 할려고 하면 매입을 해야한다, 그러니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서류 넘기고 또 의결해 주고, 이런 것이 법 절차와 운용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잔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은 한 배를 타고도 있지만 견제하는 세력도 아닙니까?
법 적용을 참 잘 못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
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내무과장님 마음데로 묵살 시켜 버렸어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앞으로 법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중철위원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李重哲 내무과장님, 오늘 혼자서 당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자꾸 감출려고 하다보니 법이 나오고, 제정법이 나오고, 공공법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을 원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최고책임자가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정규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94년도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재정조치에 따른 추징내지는 누락 된 것이 많네요,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50만원하고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충 우리 지방세를 보면, 누락된 부분이 어느부분이 많은지요?
〇委員長 催樹一 정위원님, 조금 전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질의하실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종결하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그러면 오박골 농로확장에 최구식의 부지 97-2와 88의 매입에 대한 서류를 서면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정규화 위원님. . .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감정을 두 군데 의뢰를 한 서류와 결과에 따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러면 정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감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해서 250만 560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페기물수거수수료가 364건이 미부과 된 것이 많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페기물이라면 오물수수료 외에 징수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해야하
하는데 면적 계산이 잘 못 되어서 적용이 안된 부분을 한 것이나, 아니면 상가나 주택은 다른데 주택으로 부과가 되었으면 상가로 부과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250만원이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 금액이 본인들에게 부과가 되어 납부한다고 된 금액입니까
조치에 따른 징수는 미정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징수는 미정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812만원이 되는 것은 뭡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이것은 지방세분야에 선박 취득세가 미부과 된 것이 많습니다. 선박 취득에 미부과가 660만원이며, 토지 취득에 미부과가 된 것이 170만원으로 전체 812만원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만약 본청에서 사업소나 읍면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금액은 그냥 누락되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네요?
〇内務課長 李相台 그런데 시효가 있어서 시효가 넘어면 못 받지만, 시효가 넘지 않을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견 된 것입니까?
〇内務課長 李相台 취득세는 읍면에서 하빈다. 지난 9월 14일부터. . .
〇委員 丁珪和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에서 하는데 감사결과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〇内務課長 李相台 취득을 하면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을 찾는 것도 있고 해서 누락이 된것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및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울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안희호 환경관리계장 최용식, 환경지도계장 이덕회, 청소계장 남계욱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 가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時20分)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환경보호과장 안희호입니다. 1994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관리업무, 청소업무,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를 깨끗이보전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해 5월 17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성인봉등산로 624명과 생활주변 2,280명으로 연인원 2,904명으로 132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성인봉 등산로 7톤, 생활주면 43.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5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매년 참여하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고 성인봉 정화운동에 참여의식이 일부 미흡해서 환경정화 운동 보다는 하루를 소일하는 정도의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고, 생활주변 구석구석 정화자세가 결여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전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일회성 유흥적 참여의식을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세부적인 계획으로 생활주변의 정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범학교는 북면의 북중학교와 서면의 남양국민학교인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학교의 운영방침으로는 환경윤리의식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번교육의 당면과제를 발견해서 주민의 파급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북중학교 150만원, 남양 초등학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 교육활동으로 글짓기, 표어, 포스터대회 및 시상 5회에 걸쳐 8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환경관련 자료구입 2회에 5점을 구입했으며, 환경보전 홍보 및 계도로 분리수고 용기 설치의 3개소와 환경보존 홍보물을 제작 배부 2회에 걸쳐 1,000매를 배부했습니다.
환경보존 캠페인을 24회 실시 한 바
있으며, 효과로서는 환경보전실천의지 생활화 및 쓰레기 줄이기를 습관화하고 환경오염의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학교환경보전교육의 당면과제 발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도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황으로 관내 신고 대상업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수질 7개소, 소음 2개소 대기 2개소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10개소이며 생활소음 및 악취발생을 34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오징어 및 생약 건조실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이 180개소, 서면 74개소, 북면 94개소입니다. 중점지도 사항으로서는 민원발생 예상 사업장의 수시점검 지도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 페기물을 전량 회수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였으며, 취약업소의 시설개선지도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25회 걸쳐 년 79개소에 대한 점검으로, 점검 지도결과 위반업소 2개소 2건에 대한 과태료 각각 50
만원씩 1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해 쓰레기처리 시설확충으로 총 8건에 1억 7,155만원으로 완공 7건, 추진중인 것이 1건입니다.
완공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보관 창고시설 23평에 사업비는 1,875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차고시설 38평에 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용기보금 90개소에 250만원 소요되었으며, 환경미화우언 대기실 신축으로 5평에 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태하공중화장실신축 4평에 1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남양공중화장실신축 5평 1,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기존 매립장시설 확장으로 천부와 현포 2개소에 대해 300만원이 투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차페수막사업이 설계변경 작업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되는 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들비니다.
내년 1월 1일붜 전국적으로 실시하하는 종량제 실시 대상지역은 관내 청소 구역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은 청소 차량 미진입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되겠으며, 서면은 남양 1,3리와 남서 1리 2리와 태하 1리이며, 북면은 처부 1리와 현포 리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쓰레기봉투 제작 14만 5,000매에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홍보물제작 4종에 541만원과 판매소지정 42개소에 표지판 제작으로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쓰레기수거수수료 경감을 위한 무단 투기 및 불법 배출과 쓰레기수거요일 미이행 및 혼합배출과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에 다른 적기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주민의식 고취를 하기위해서 주민자율 감시 및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주민 자율실천 및 감시를 유도하고 배출 요일, 배출 방법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겠으며, 일반쓰레기의 배출량 감소에 따른 요일별 유휴 인력을 재활용품 수고 및 분류작업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은 울릉읍 사동리 49-5번지에 1일 8.4톤의 처리용량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 위탁업소는 울릉위생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차량 2대와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총 1,032개소에 948개소를 실시 했으며 현제 미실시된 정화조는 84개소입니다. 미실시 된 업소는 주로 계절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농가나 장기 출타 가정에 대하여 아직 미실된 곳이 있습니다.
무제점이나 대책으로는 도로 상수도 공사 등으로 분뇨처리 차량의 미진입으로 인해 청소지연으로 공사 완료후에는 즉시 수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 1회에 청소를 하게되어 있는 문제점에 따라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시 적정용량을 설치하여 수고비를 경감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특수 홍보책으로 실시하는 장바구니 보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관내 일부지역에 한하여 장바구니 사용하기 시범지역을 시행하여 주부들에게 장바구니를 복브하여 비닐봉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생활주변의
오염이 가속화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95년 쓰레기종량제에 대비하여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동과 저동지역 2,359세대에 대하여 장바구니 2,400개를 주문제작하여 12월 중순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장바구니 앞뒷면에 쓰레기종량제 내용을 홍보하고, ‘95년 시범지역으로 지정후에 1년간 비닐봉지 사용안하기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종량제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당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영학 위원입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에 위반업소가 2개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어느 업소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화성산업, 태하지역 일주도로 공사장과 현포지역 현포항 축조공사 지역에 비산 먼지 발생미신고 이행으로 인해서 50만원씩 부과 되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신고를 하면 비산 먼지가 날려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그런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고 비산 먼지가 안나도록 방지나 조처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도를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안했을 때. . .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저희들이 계쏙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상 위반이 될 때는 그에대한 제재를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언제 점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점검을 하고도 안했을 때 확인해 봤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수시로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비산 먼저가 안날리도록 규정에 의한 차광막이라던지 하라고 해놓고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현재 사동지역에는 방진망을 설치해서 비산 먼지가 발생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다른 곳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 .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〇委員 安永鶴 문제점이 없어요?
모래를 쌓았다, 바람이 불면 나릴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비산 먼지 아닙니까, 그렇치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그렇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조금 전에 신고를 안해서 50만원 벌금을 냈다, 앞으로는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겠지요.
그랬을때. . .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현재 관내 공사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 차량에 륵을 운반한다던지, 공사추진을 위해서 먼지가 날 수 있는 짐을 운반하게 되면 갈수차로 물을 뿌린다던지 공사장 현장이나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방진막을 설치해서 이웃에 피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도를 해야하나, 지로도 못하도록 하면 강제규정 보다는 인위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했을때는 강제규정은 실시를 안하면
그 법조항에 의해서 조치사항이 내려가는 것이 강제규정이지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어느 공사장이던지 먼지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자체를 우리가 중지할 수 없는 것이고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죽암에서 사동항 축조 공사하는곳 까지 추럭위에도 커버를 씌워야 됩니까, 안 씌워도 됩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당연히 씌워야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까지 하나도 안 씌우던데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과장이 뭐하는 과장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장바구니도 만들어서 쓰레기종량제 계도도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차량의 비산 먼지나 돌이 떨어지면 수로원이 치워야 하는 이중고가 있는데, 분명히 위에는 커버를 씌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안될 수 없습니다.
지금가서 조사해 본다는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예, 다시확인 해서. . .
〇委員 安永鶴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이라면 울릉군의 도축장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수질 관계에는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사진관 3개소와, 도축장, 울릉자동차 1급 정비공장, 합성택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현재 사진관 3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배출액이 있는데 이것은 용기에다 업소에서 별도 보관을 합니다.
육지와 개인별로 계약이 되어 일정 량이 되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산업과에서 정기적으로도 보건환경연
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수질정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다음 울릉자동차 1급 정비공장은 올 해 준공을 해서 지금은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배출수가 다 안차서 검사를 못했는데 이 배출소에 대해서도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12월중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합격판정이 되면 계속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택시도 역시 11월에 정화시설을 해놨는데 이것도 12월에 검사를 하도록 의뢰를 했으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도 저의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소음에 대해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점의 내연 발전소가 있으며, 한국통신울릉전화국의 발전기 소음이 있는데, 소음진동의 규제법을 보면, 소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작업의 시간제나 소음의 정도를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차원
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도만 하고 강제규정은 없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때 법적인 규제는 없고, 그저 지도만 합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소음에 관하여는 그런정도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과장님 서면에 한국전력에서 내연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을 알고계셨지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예.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남양 내연 발전소를 건설하는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앞으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고, 2,000년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연발전소가 설립된다면 소음도 심하고 공해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군에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된다면 이것도 환경과에서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수질이나 폐수량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량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연발전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허가사항이 되면 분명히 환경보호과에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委員 丁珪和 지금 15톤 추럭이 9대 10대가 다니고 있는데, 이 차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길을 다녀보면 길이 흙탕 물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말라서 먼지가 됩니다. 그러니 오징어 건조장이나 집 주변으로 먼지가 날려서 먼지 투성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사업장에 나오기 전에 타이어를 세차를 해서 나오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암골짜기에 그 큰 차 10가 하루 수십회를 다니니 온도로
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다 물를 뿌리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규정대로 하라고 한다면 공사를 못하겠지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죄송합니다.
조금 전 안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 해주셨는데,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것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잘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 주관부서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깨끗한 울릉도 보존운동에 참여인원이 2,000명 가령이 되네요?
그런데 5,6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소요가 된것인지, 집행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2차에 걸쳐 5,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장갑, 비닐봉지 마대, 현수막 등등이 소요되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5,600만원이 아니고 560만원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예, 560만원인데, 한사람에 1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 .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된것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나 현수막. . .
〇委員 丁珪和 자리다, 장갑이다 이런 것이 돈이 몇 푼이나 됩니까?
이런것도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업비를 남양 초등학교 150만원, 북중학교 150만원이 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바로 학교에 지급하니까? 아니면 행사에 집행이 된 돈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이것은 학교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학교자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결과를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150만원을 지원해 준데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당장에 육안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래 환경보존에 대한 조기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정산서를 받아보면 내용은 충실하다고 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제가 알기로는 ‘93년 부터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〇委員 丁珪和 금년에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내년에도 이 두 학교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내년에는 200만원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선정은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기히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내용이 충실한가 안한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라브로 공중변소를 지속 있는데 이것이 평당 3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규모나 계약내용, 설계 내용등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공중화장실 신축 관계는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정화조위생업소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기관이나 공공단체 1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핵가족 시대에 정화조는
5인 가족으로 되어 있으나 2식구가 생활하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한다면 비용이 5만 5,000원에서 6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가정집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설치 당시에 용량이 너무 크서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축시에는 적정량으로 하도록 지도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량이 10개 단위로 본다면 작은 건이 8개입니다. 용량을 크게 할려고 안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예, 말씀하십시오.
〇委員 安永鶴 과장님, 북중학교와 남양국민학교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선정하는데, 올 해는 남양국민학교와 북중학교로 되어 있고, 전에는 저동국민학교와 울릉국민학교로 매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평가는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의 평가는 수치로 못따진다는 이야기는 맞지만은 어느정도 감각적으로나 기대효과나 이런것도 분석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대한 자체 검사를 하고 합니다만, 나름데로 학교에서는 상당히 개선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효과보고의 의견서가 군에 있지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예,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전문위원님 의견서를 한번 봅시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이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李重哲 정화조청소 관계를 저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화조청소 차량이 읍관내의 500곳 정도 되었을 때 4만원정도 했지않습니까? 요즈음 리터당을 하긴하던데 한가구를 청소하는데 5만원 이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300군데 이상이 지금 될 겁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1,032개소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전에는 500개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2로 낮추어도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500가구에 대하여 첯ㅇ소를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1,000가구가 넘어니 사업은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다음은 합성택시의 정
화 시설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거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택시를 세차를 하고나면 세차를 한 배출수의 정화시설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부지소유관계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회사부지인 줄 아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군유지에 한다면 나중에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알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리고 조금전에 먼지하고 돌하고 흙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환경보호과의 소관입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비산 먼지 발생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저동하천에 상수도 공사하는 곳에 돌이 하천으로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보고도 감독을 안했을 겁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이것이 사업을 함으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따르면 일차적으로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 환경보호과에서는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그것이 주민들의 환경 위해 상황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련된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과 소관이 아니지요?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꼭히 그것이 환경보호과소관이다 아니다고 하기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건설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버린 것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내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흘러서 가면 수산과소관이 됩니다.
환경, 건설, 수산 제일 나중에 골탕먹는 곳은 수산과에서 골탕을 먹습니다.
배상요구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3개 과가 네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시 지나다가 보면 이것이 네것이던 내것이던 항상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〇環境保護議長 安熙鎬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조금전 정규화 위
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국쪽으로 가 보면 터널 쪽에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굉장합니다. 먼지가 물을 뿌리니 말라서 다음날은 굉장히 먼지가 날려서 불편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를 해서 물만 뿌릴것이 아니고 다음날은 응고된 먼지를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300개소를 보고 하다가 1,000개가 넘으면 수수료문제도 형평성에 따라서 업자와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감사 및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더 알찬 감사를 실시 하신 줄 압니다.
보다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 6개의 과의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은 사무과의 수행공무원이 정리하여 현지 문서 검증시 제출이 되도록 혐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산회)
○出度議員
- 위 원 장 이중철
- 간 사 안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