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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7 수요일)

제31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〇행정사무감사실시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2분)

1. 행정사무감사실시

〇委員長 催樹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94년도 울릉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남은 실과소에 대해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신이 피로하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전당속에 서로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민을 편하게 하고 복된 생활을 창조하며 민관이 신뢰속에 행정이 개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게기가 조성이 되어 주민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은 물론 나아가 모범적이며 선도적인 행정운영으로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작은 실천부터 내것 사랑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대하를 이루듯이 우리의 의견이 결집되어 나아갈 때 복지 울릉건설은 먼곳에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자료 질문등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짧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은 자료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시면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부탁드릴 점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정책적인 질의와 같은 보고는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한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끝난 다음 다른 의제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상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ㅅ너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울릉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04分)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민방위과장직무대리 이상태, 병무계장 김영성, 교육훈련계장 정지백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05分)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민방위과장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상태입니다.

먼저, ‘94년도 민방위행정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방위는 익히는 민방위에서 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을 하기로 ’94년도 방침을 세우고 자율역량강화와 재난대비능력을 배양했으며 구민민이 신뢰하는 봉사 소방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공사대사장 711명에 대하여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나누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을 마쳐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왔습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의 날로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방재훈련도 7회에 걸쳐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정비를 위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의 기본신고망을 3개 읍면에 166개망으로 자체 설정에 맞도록 정비를 했고, 주민신고요원으로 264명을 위촉해서 주민신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신고 팜프렛 8천매를 제작해서 군내 전세대와 다중집항장소에 배부하고 도에서 제작된 리후렛홍보 책자를 읍면 민원실과 다중집합소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로 하여금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학생들의 주민 신고의식을 고취한 바 있으며 현수막, 입간판을 19개소에 설치해서 주민신고 생활화 유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협조하하에 태하국민학교를 주민신고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국민학생까지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지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울릉군 소방대상물은 총377개로서 근린생활시설 149개소, 위락시설12개소, 숙박시설 45개소, 업무시설 52개소, 종교시설 33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6개소, 교육연구시설 17개소, 문화재 11개소, 기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은 월별 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377개소 점검결과 양호, 불량한 것이 40개소로 나타났으며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보완명령을 해서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자율소방태세확립을 위해서는

항구여인숙 뒤편에 목조건물 밀집지역과 저동 달동네 오징어 건조장 밀집지역을 중점 점검하여 불량 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의용소방대원은 전체 180명으로서 매월 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 및 소방대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도 300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소방의날 행사에 유공대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왔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원활한 소방활동 유지를 위해서 140만원의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소방대에 보강시켰고, 달동네의 화재초기 진화와 가뭄에 급수대용으로도 가능토록 2,698만원을 들여 저수조 1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280만원을 들여 서면의용소방대의 차고를 증축시켜 소방장비 보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를 철처히 추진해왔다

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징병검사가 본적지 자원과리에서 거주지 자원관리로 바뀜에 따라서 거주지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징병검사 대상인 1976년생을 적출해서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및 개인별 카드를 2회에 걸쳐 세밀히 조사하고 12월 현재 101명의 제1국민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출입사항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병검사 자원을 철저히 관리해온 결과 183명의 수검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금년에 입영할 자원에 대해서도 사전 입영독려를 철처히해서 한명의 기피자도 발생치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12월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징병검사연기원, 병역면제원등 10여종 40여건이며,

모두 기일내 작성 진달한 결과 38건의 민원서류가 해결되는등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서는 올해 고등학교 3년생인 울릉종고 45명에게 자세한 병무안내교육을 실시했고, 징병검사 안내문 200매를 제작해서 수검대상자 전원에게 배포하였으며, 매월 반상회보에도 병무행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역입영자의 입영독려를 위해 미리 승선표를 예매조치한 건이 6건이며, 병무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건도 22건을 했습니다.

병무안내책자를 군,읍면 민원실에 항시 비치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시일이 급한 보완 민원서류가 하달되었을때는 읍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현지 가정을 방문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 최대의 주민 친절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김길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소방점검에 대해서 불량이 40군데가라고 했는데 대략 어느위치쯤 됩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저동 오징어 건조장이라든지, 다중집합소, 마을회관이나 각종 큰 지하실 음식점 등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현재 소화기 비치가 안된 곳에는 소화기를 비치 하도록 하고, 비상구가 없는 곳에는 비상구를 내도록 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처를 했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어느정도 강제성은 가집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예.

〇委員 金吉權 그리고 사동쓰레기장에 불이 났는데 근본 원인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불이 난겁니다.

우리가 느낄때는 항상 예방중심이니까 예를들면 불씨가 안나야 되는데 방호벽을 튼다든지 해서 그것이 상당히 신경이 ㅁ낳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특히, 소각장이 고장이 났지만 아마 지금도 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아마 고성능 펌프기를 사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설치중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소방저수조 1개소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저동1리 마을 윗동네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예.

〇委員 李重哲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물이 새던데요.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이 업무를 맡고 아직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샌다면은 관계 기술자를 보내어서 조치토록 하겠

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위원님,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십니다.

문제점을 발취만 해놓으면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을 발취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서면감사시 할 수 있도록 문제점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현재 도로에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점검을 다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마무리가 덜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현재 소화전이 겨울철이 되면 화재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뚜겅하고 케이스하고 그것을 다 못넣고 그냥 모래로 넣어서 덮어 놓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파내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상 소화전만은 빨리 대피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 교체도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소화전부터 먼저 교체를 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을 모래로 덮어서 한 것을 몇군데를 봤는데 걱정이 됩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역병 보상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보충역은 해군 제1함대 사령부로 가고, 현역병은 논산 훈련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로 가는 사람등 여러군데로 가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일단 현역병 입영장소마다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사실몇푼이 안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병사관리는 그렇게 나오던데 민방위교육훈련 해서 요즘은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나중에 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하는것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민방위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주기시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민방위보상내역에 보면 9월 28일자 감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소양강사 최부학씨 앞으로 강사비가 많이 나가네요.

이 제도는 군 자체에서 내정하는 것입니까, 어떻데 강사를 초빙하며, 어떻게 추천이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이것은 우리도 34개 시군에 민방위강사를 해외산업시찰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획이 도에서부터 시달되어서 차출해서 내보내는데 저희군에 지정된 강사가 최부학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갈 때 지급한 것이 21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또, 최규진씨도 강사로 초빙이 되네요?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이 분은 군 중대장으로서 실지 실무교육에만 차출이 되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한것과 같이 9월 28일자로 유럽에 4개국을 산업시찰을 하고 왔다, 10월 14일에 보면 최부학강사가 산업시찰을 하고 왔네요?

꼭 이런사람이 국한되어서 두 번이나 해외연수로 시찰을 간다는 것은 조금 뭇리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강사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이사람만 연수를 해야되는 원인이 있었는지 애매합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이 분은 지정간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이나 이런 사람은 수시 강사로서 저희들이 실시교육을 할때만 차출이 됩니다.

도에서 차출을 할때는 지정된 강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9월달, 10월달에 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은 자주못가고 강사만 1년에 두 번을 간다는 것은 너무한데 그런데 전국의 사정이 그렇고 또, 도에서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가 가니까 불가피하게 보내야하지만. . .

〇委員 丁珪和 민방위 자체예산이 확

보 되어 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만약 보상금이 없다고 보면. . .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예비비를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1년에 이런 형태가 올해뿐만 아니라 과년도도 이런일이 있었습니까?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과 업무실적보고 및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時22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가정복지과 증인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울릉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정복지계장 박화식, 부녀복지계장 김숙희.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防衛課長職務代理 李相台 가정복지과장 허옥순입니다. (10時23分)

가정복지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가정복지행정의 방향과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의 방향으로서 기본방향은 사랑과 대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건전아동육성과 사회적 관심제고, 역점시책으로서 경노사상 함양과 노인복지증진,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역할의 증대, 밝고 튼튼한 건전아동육성, 건전한 가정 의례 실천입니다.

주요실적으로서 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로서는 경노우대제도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1,062명에 3,76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0세이상 노령수당지급은 99명에 1,737만원이면, 경노우대 이용소운영은 관내 9개소 전업소를 대상으로 540만원입니다.

경노당운영 지원은 개소당 월2만원씩 16개소에 3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노당 난방지원 16개소 3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노당 난방지원 16개소, 건전한 노후 생활 조장을 위하여 노인건강실시 81명, 고령노인 사진제작 20명, 노인시설확충 및 보강 총 6동에 4억 8,0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에 1동, 경노당신축 및 보수에 5동, 아동건전육성사업추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23명, 불우세대 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환경정비 난방 및 김장비지원, 부녀복지분야로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 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 각종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여성교양 함양을 위하여 여성대학운영을 하였으며, 동계부녀자 순회교육과 여성교양강좌, 읍면 순회 교양교육, 취미클럽운영, 부녀지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저소득모자가정 보호 1세대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 1,062명에 3,761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형태가 교통편이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섬목에서 저동까지를 교통편의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1인당 얼마며, 더욱 남양에서 도동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보면 노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전도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교통비 지원은 내용에 따라 그것만 제시하면 무료인데 그것이 당해연도에 소화를 안하고 그 이듬해 사용한다는것도 있고 또,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갖고있고, 그것을 다 소화를 못시킨다고하는데 만약 소화가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이월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체계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북면같은 곳에 서면하고 똑같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또록 65세이상 1인당 290원짜리 노인승차권이 나갑니다. 한달에 6매씩입니다.

그다음 60원짜리 승차권이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또록, 모자라면 자기 개인돈을 내고 일단 차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버스차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귀찮으니까 제때 제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한몫 모아서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고 왜 승차권이 남느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을 해야된다. . .

〇委員 丁珪和 반납조치를 읍면으로 해주면 다행인데 이 분들이 그냥 사용을 하지 않고 받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지금 읍면으로도에서 인수해서 주면 철저히 확인해서 반납 조치 안할때는 반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럼, 도선을 탈때에는 얼마정도 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똑같습니다.

도선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런데 이런 인력이 지급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중에 이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분기별로 우리가 도에 가서 수령을 해가지고 오면 읍면으로 바로 전도됩니다.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읍면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호별방문을 합니까, 면으로 찾아오라고 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방문을 하여서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런데 어떤 노인은 없는 노인도 있고, 면에 가서 타오는 노인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면에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모양인데 편의에 따라 무질서하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야될뿐 아니라 이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편의제공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주민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정을 기해 주어야 겠다는 마음이 앞서는데 물론 사무

감사때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지만은 내용별로 1년에 반납된 총괄적인 서류를 월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분기별로 우리가 대장정리를 다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나갔으면 회수가 되어야 돈을 지급합니까?

그렇다고보면 일괄적으로 1년분을 월별로 해서 모아둔 사실이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월별로는 일단 오는 것은 다 내어줍니다.

〇委員 丁珪和 내어준다고 보면 1,062명에 대한 발급대장. . .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도장을 받고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줍니다.

〇委員 丁珪和 물론 표가 나간 것만 생각하고 지출에 대한 돈을 계산한 것이지 실지 이용하고 수합한 그 내용은 이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실지로 나간것하고 우리가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이 좀 불편하다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리장들한테 변경을 시켰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과장님, 잠시만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노인승차권 관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저희들이 1,062명에 대해서 올해 3,716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이 보상은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도에 보상을 하면 우리 군에다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승차권이 경상북도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울릉군이라고 해서 울릉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전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얼마를 썼는지 예를들면 청도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것은 지급대장은 나옵니다만 사용했는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두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남에게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했는 양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버스용하고, 농촌 버스용 60원짜리,290원짜리를 버스협회에서 받았는 것을

회수를 해서 도에 갖다 넣고 그때 정산을 하면 경상북도 전체에 금액이 얼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 우리군에서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은 지난번에는 개개인이 전부 읍면에 와서 수령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3천몇백만원이 되지만 큰곳에는 몇억원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이것을 본인이 수령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령을 하니까 늙으신 노인들이 읍면에까지 와서 수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노인들 우대정책에서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몸이 불편하신 이런분들은 저희들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희망하지 않은 분은 안드리고 합니다.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도 전체로 정산을 해서 돈이 남았을때는 다른 사입비로 쏩니다.

예를들어서 경로우대이용소 지원이든지, 우리군 같으면 1년에 13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다음 영세노인 목욕비지원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지금 말씀이 도에서 일괄 관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1,062명에 대한 3,700만원에 대한 내용만 제출하면 서류상 정리할 것도 없고 더욱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성질이 못된다 이런쪽 이네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담금으로 되어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이 내용이 처음기준을 잡을적에 1,06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되었지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승차권 소요량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것은 그 분기마다 65세에 달한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인원입니다.

4/4분기 현재 저희들이 나간 인원이

1,062명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교부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되네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예, 맞습니다.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안받는다고보면 다른 방면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1,062명에 승차권은 남아 나가고 돈은 이렇게 나가버리고 제 이야기는 승차권 발행한 만큼 차를 이용하는 노인네들이 승차권을 줬다. 그것이 회사에서 매달

읍면에 수합이 되어서 복지과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통계를 내는데 사람머리 수하고 돈하고 나간 것이 회수 승차권이 반도 못미칠 것이다, 그렇다고보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며, 도에서 관장할 것 같으면 우리 편람에 노인복지 회관은 우리 지원하고 관리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말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말이 상당히 모순된 문제인데 경상북도에서 일괄한다고 봄녀 그럼 우리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한마디로 1,062명에 대한 것만 줘버리고 돈만 3,760만원 이것을 그대로 소화시킨다 이런 결론밖에 되지않는데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현재는 그것이 전반적이고 우리나라 전체 버스요금의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통계적인 승차권을 만약에 도에서 관장을 하면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 어마 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062매를 발행했다, 그에대한 3,670만 얼마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다, 그러면 승차권이 다 써지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작년 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안쓰는데 돈이 나간다 이런결론이 되는데. . .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작년에 저희들도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시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개선을 해보자해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권제도를 도에서 관리해서는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려우 ㄴ실정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일괄성있게 도에서 관장한다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쌓였는데 단순한 우리군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3년전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쓰지 않고 매달 받기만 받아요, 이러니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울릉도는 하필이면 굳이 법에 적용한다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든지 조치를 한번 받아보지요, 도선을 타고있는 노인들이 여간 많지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본적이 있습니,

까?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도선문제는 사실상 우리군에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위주로 해서 승차권을 발급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도선협회 선주에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북면이나 서면에 계시는 분들이 배에 상선을 할대는 일단 버스용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3,700만원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3,158만 6,000원이 군비입니다.

도비는 557만 4,000원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도선문제는 약관이 자기들업주를 위주로한 약관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안받아들일려고 하면 협의가 안됩니다.

현재 버스나 이용실, 목욕탕 이런곳은 업주들이 그만큼 감안을 해줍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소에서 40%를 DC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용소에서 40%를

DC해주는 것이고, 목욕탕에서 40%를 DC를 해주면 목욕탕에서 해주는 것으로 업주들이 DC를 해주는 것입니다.

버스도 한가징니데 도선은 현재 여객법상해서 일반 버스와 해상에는 도선사업주가 그것을 안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많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남는다고 봤을때는 이용소나, 목욕탕은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 표를 가지고 쓰든, 안쓰든 복지 문제니까 일단 나가면 안되었겠습니까?

〇委員 丁珪和 그런 이야기는 내가 질의한테 대해서는 조금 어긋난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이 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궁금하게 여기고 상당히 으히ᅟᅩᆨ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이나 복지계장의 말씀이 도비로 아니다,굽니도 아니다 이런쪽으로 나오는데 본군에 보조를 받았든, 자치예산을 세웠든, 이런 돈인데 그러나 이 돈이 쓰고 남아 도에 반납이 되는지, 아니면 반납이 안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사업을 더하는 쪽으로 사실상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번 기회에 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점과, 또한가지 부분에 이발소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금을 줍니까, 본인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것입니까?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이용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협회와 계약을 해서 합니다.

업소협회와 군협회와 계약을 해서 우리군 전체에 노인들이 이용하고 난후에 분기별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헤드립니다.

〇委員 丁珪和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발을 하는 노인들은 만약 5,000원이라고 간주하면 노인들에게 현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현재 이용요금은 8,000원인데 노인들이 5,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540만원을. . .

〇委員 丁珪和 5,000원을 주면 3,000원은 우리 군비부담이다 이말이지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군비와 협회의

서비스로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로서는. . .

〇委員 丁珪和 노인들은 몇세이상으로 기준을 세웠습니까?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65세이상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런데 이발업소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9개소에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야기는 자기네들은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이런쪽이 아니고 우리는 노인들에게는 무조건 5,000원만 받는다 근본 이발비를 자기네들 쪽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투입이 되는데 군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내가 조금 서비스를 해서 5,000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없다 이겁니다. 5,000원은 노인들을 그렇게 우대를 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은 전혀 섞이지 않고 이 내용이 군에서 2,000원을 보태주고 자기네들 서비스 1,000원을 보태주고 이런 내용을 전혀 의식을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앞으로 업소에 계도를 할때에는 업소에서는 8,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000원을 받는 이유는 군비가 2,000원

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인네들께 스비스 차원에서 해드린다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러면 혜택을 받는 노인네들도 군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서 군에 대해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하고 고맙게도 생각할것이고 그럴것인데 노인네들은 노인이발요금이 이발소에서 5,000원인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발업소를 교육을 시켜보는 거에요.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사실 노인우대 이용소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업무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생각이 틀리고,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을 시킬 수도 없고, 사실 협회에 물어보면 협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개인업소에 물어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올해도 내년도 이용료 때문에 협회장하고 총무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인지 10개업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한번 회합을 가지시고 교육도 시켰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지않으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노인들에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소를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착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방금 정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이용소마다 액자에 넣어서 이요요금 8,000원 군비 보조금 2,000원 협회보조금 1,000원 이렇게 액자를 하나 해놓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여 주시고 역시 우리 군비가 넉넉한 것 같으면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담당부서와 협회간의 마찰과 에로상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히 하는 일에 잘될 수 잇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은 3,700만원에 대한 집행서류검토와 노인이용소 9

개소 청구분에 지급한 1인당 5,404원에 집행서류검토를 확인코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家庭福祉係長 朴和植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방금 정규화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발소가 얼마안되니까 요금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십시오. 군청 복지과에서 해주세요.

그다음 여성대학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실습재료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꽃꽂이를 했습니다.

정신회강사님을 모시고 읍에 1회, 서면에 1회, 북면에 1회 해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도비 100만원, 군비가 343만 560원입니다.

그러면 443만 560원입니다.

상당히 도비보다 군비가 많이 나가는데 실습재료가 나는 다른것인줄 알았는데 위에 이름이 불임 교육일정표네요?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여성대학 교육 일정표에 당초에 출석을 그분들이 했었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에만 하다가 서,북면도 같이하자 해서 올해는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1조에 15,000원씩 150조로 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럼 교육내용이 부임입니까, 불입입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불임이지요.

〇委員 李重哲 불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여성대학 교육 일정표를 밑에 첨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현재 주로 대상이 가정주부들이지요?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직장여성,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현재 보니까 31만 5,000원이 신상품으로 나와있습니다.

21명 15,000원해서 31만 5,000원이네요.

개근자도 표창을 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개근자에 대해서. . .

〇委員 李重哲 가정주부들한테 그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왜냐하면 주부들이 결석을 하지 않고 열심히 나오도록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커피셋트 부부잔 1셋트씩 줬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과이름이 바로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른곳에 돌려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꼭, 가정주부들에게 개근표창을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 .

〇委員 李重哲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에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여성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계획했는 것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여성발전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여성발전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서류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경노당 운영비는 월 2만원씩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바로 경노당 회장한테 줍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〇委員 安永鶴 경노당 난방비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그렇게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2만원씩해서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노인들이 생활하다보면 전화요금도 내야하고, 하여튼 비품료가 있습니다. 군에서 나가는 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즉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감사자료에 노인복지시설 증축 및 보수현황에 경노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건인데 5,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동2리 경로당, 도동3리 결로당, 남양3리, 태하1리, 천부 경로당 이렇게 되는데 사업집행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획실에서 바로 군수님이 집행할 경우는 우리가 관장을 못하고 우리과에서 집행하면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5개 있는 것 중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도동2리 200만원 얼마전에 했습니다.

도동3리에 3,000만원, 남양3리에 400만원, 태하1리 경로당은 당초 1,000만원 집행할때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바로 기획실로 통하여 했는것이고, 얼마 전에 500만원 이것은 우리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집행한다면 그 사업도 관장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하고 준공도 해야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감독을 하고 현장에 읍면 직영사업이니까 감독도 하고 합니다만, 하지만. . .

〇委員 安永鶴 지금 현재 읍면장 하지말고 가정복지과장님이 5개 부분에 대해서 관장한 것 1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태하1리 같은 곳엔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나가고 저도 현장에 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가보는 것은 다 가봤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집행이 되었으면 설계와 그다음 현황과 진도와 준공과 다 관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〇委員 安永鶴

그렇게 한다면 태하1리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서류와 감독내용, 공무원 출장내역 등 서류검증이 필요하니까 전문위원한테 1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현장에 갔던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조금전 정규화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노인 교통비지원이 1,062명에 3,781만원입니다.

3,716만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서류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3,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3,716만원 이것은 도에서 분기별로 수령을 해가지고 오면. . .

〇委員長 催樹一 안영학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전 담당계장님께서 정규화위원님하고 질의가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대학운영에 대해서 강사도초빙하고 일정을 잡는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개근상도 주고 하는데 효과가 어떻게 평가가 됩디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교육의 효과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콩나물을 줬을 때 당장 표가 안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때 그성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교육은 백년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런 좋은 용어를 쓰지말고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전처럼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콩나물같이 나타고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에 어떤 측도를 못나타냅니다.

자를 가지고 잴 수도 없고, 무게중량으로 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하느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자료심사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 여성 개근상이라든지, 활동상 현재 추진한 부분 즉, 에어로빅이라든지, 꽃꽂이, 장구 등 현재 활성화 부분은 평소에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평소

소에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서면감사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위원님, 여성 복지회관에서 저녁마다 취미교양클럽으로 조기회를 육성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1시간씩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사모님들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돈이 1,000만원 집행 되었을 때는 계약금이 얼마고,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품위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여성대학이라든지 에어로빅같은 것은 수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사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대학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더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앞으로 더하든지, 안하든지 해야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사실은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사분석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우리가 여성대학을 하면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외래강사를 많이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사님을 세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정용선씨 주부클럽 강사 한분만 모셨습니다.

두분은 몇 번이나 연락을 했었는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두분을 못모셨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예, 알겠습니다.

여성대학을 하지말라, 하라, 하여튼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전인교육 아닙니까? 전인교육에 대해서 과장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말이 전인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지금 측도는 모르지만 해야될것인가, 안해야될것인가 그것은 사실 분석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왜 해야 됩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복지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에서 노인, 여성단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가 지역사회 발전에 한가정이 따뜻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그분들이 정서적인 순화라든가 모든 것이 가정에 나타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〇委員 安永鶴 여성대학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조금전에 계획 일정표도 붙임에 있습디다만 귀찮고 이런데 자꾸 행정에서 나오라고하니까 애기들 밥도 줘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되는데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대충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그런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교육을 가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 우리 이웃에 전파해야되겠다 이런 좋은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것 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앞으로 좋은점이 많으니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야되겠다, 나쁜부분이 있으니까 안해야되겠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교육만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자료는 여성대학 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 자료 말고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설문조사 같은 것은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성대학운영실적 집행에 대해서 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家庭福祉課長 許玉順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과장님 저가 묻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야지 저는 다른 것을 묻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안위원님, 가정복지과 문제는 시간관계상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時03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산업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산업과장 서영필,

농사계장 서영옥, 축산계장 이경태,지역경제계장 이만혁, 산림계장 김경욱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 (11時05分)

1994년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지원사업과 지력증진,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 농산물가공산업육성, 한혜대책, 축산진흥, 도축장시설 현대화 사업, 산지사원보존, 산림보호, 연료안정공급, 교통거리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추진사항으로서는 공급계획에 물량이 총 101 개 계획에서 그중에 경운기가 34대, 관리기 63대, 기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8,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급실적으로서는 울릉도에 반입된 것은 물량이 80대가 들어왔습니다만 나머지 21대는 12월말까지 대동공업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착 되는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총68명에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8명에 1,24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만 4/4분기 소요액이 443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년내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력증진입니다.

석회비료공급에서사업량은 총 1,064톤이 되겠습니다.

춘기에 457톤, 추기가 607톤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154만 4,000원, 군비가 154만 4,000원, 자부담이 2,819만 7,000원이 되어서 총 5,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급실적에서 1,064톤이 다 전량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현재 9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놓고 지금 미집행이 1,317만 1,000원은 현재 보조금이 미수령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이 수령 되는대로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숙톱밥 운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2만포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실적으로는 275농가에 우리가 당초에 사업량을 계획했던것보다 4만 7,880포를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963만 1,000원을 했는데 이중에서는 포대 410만원이 보조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현재 포당 읍관내는 3,100원이 되겠고, 서북면에는 3,3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군1명품 지역특화신업육성입니다.

사업규모는 가공공장1동에 부지가 1,100평, 건물이 200평 규모로 기계 설비는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자부담 2억 7,000만원해서 5억 2,000만원을 규모로서 해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취급품목은 산채류 가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확보를 현재 1,100평을 했습니다.

서면 남서리 67번지에 4필지를 했고,

식품개발의뢰를 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성과품은 지금 수령을 했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골 조립식 200평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94년 11월 14일,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95년 2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현재 포항에 있는 도일건

설 대표 이창규씨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설비기계는 동양기계와 계약을 해서 ‘94년 12월 20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통가공식품개발을 위해서 사업자는 남양마을 공동대표 권찬중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공공장 1동에 부지58평과 건물 60평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500만원, 융자가 3,300만원, 자부담이 2,980만원에서 1억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자금에서 개인구좌로 바로 송금이 됩니다.

취급품목은 오징어젓갈 및 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80%로서 12월말까지는 진도가 100%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약 건조장 건립입니다.

사업자는 북면 나리 이훈우씨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 2,100만원과 자부담 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90%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7페이지는 한혜대책입니다.

농작물피해 조사를 금년도에는 유난히 피해가 많아서 조사기간이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은 읍면직원과 리장이 독농가를 확인을 한 결과 조사상황은 50%에서 80%까지는 589호, 80%이상이 107호, 2ha이상이 6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계획으로서는 총 양곡이 현재 40Kg을 잡았을 때 7,960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문통보는 받았습니다.

아마 12월중순경에 울릉도까지 수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3억 7,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대파대가 1,250만 2,000원, 영농자금이 1억 7,516만 3,000원, 이재민구호가 3,643만 3,000원, 학자금 1,296만 6,000원을 해서 총 울릉군에 올해 한해로 인해서 농가에 수해를 입은 것이 6억 1,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피해지원 양곡하고 금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지원에 대해서 한우인공수정은 계획을 250두에 1,1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인공수정은 실적은 211두에 수태율은 75%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육지암소 반입은 총계 30두를 해서 두당 수송비 보조 20만원씩해서 30두 전량 울릉도에 반입을 다했습니다.

배합사료 수송비 지원은 계획을 2만대를 잡아서 3,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8,500대를 수입을 해서 현재 92.5%를 했습니다만, 올해 계획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축방역 및 무료진료입니다.

가축방역은 연3회 소에는 탄저, 기동저 외 4종을 방역했습니다만 694두 전량 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축우 무료진료는 연2회 토록 되어있습니다만 800두 계획에 대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공수의가 들어오시면 200두 남은 것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577-4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현재 523평입니다.

시설은 건물 작업장의 2동과 기타 페수방지시설 현재 이것은 시설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전 계획으로서 위치는 울릉읍 사동3리 장두봉씨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4,160평에 4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5억으로 예상을 하고 토지매입에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액은 8,74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건물 및 부대시설로서는 4억으로 예산을 추정해서 ‘94년도에 예산을 3억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토지매입분 1억을 집행하고 2억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토지 매입 완료를 94년 10월 28일 완료를 하고,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는 11월 25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도축장이 이전 된다고해서 반발이 조금 있어서 현지주민들 7명을 마을에서 선발하여 잘된 점촌지역에 춘산계장이 인솔하여 가서 현지확인을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삼한개발공사와 12월1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납품토록 해놓았습니다.

사업착공은 현재 94년 12월말에는착공을 해야된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추가확보입니다.

금년도 3억 바께 안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2억은 현재 도비 1 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도비는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비도 1억을 예싼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보존입니다.

육림계로서 면적은 총 50ha 계획해서 천연림보육을 10ha, 간벌을 40ha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2,154만원으로해서 대상지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번지의 봉래폭포 위가 되겠습니다.

착수일은 94년 10월 8일로 해서 완료를 11월 20일까지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대행은 울릉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유림 육림계획작성입니다.

면적을 당초에 1,00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1,025ha를 했습니다.

실적은 1,025ha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지는 10ha미만 영세 산주의 소유임야입니다.

총 830주에 소유자는 406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5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기간입니다만 이것도 울릉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불예방에서 유급감시원 배치입니다

춘기에 사역인원을 울릉읍 4명, 서면 3명, 북면 3명해서 총 10명을 사역했습니다.

사업비는 1,272만원이었습니다.

사역기간은 춘기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역을 하고, 추기는 사역인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울릉읍 2명, 서면 1명, 북면 2명으로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홍보매체활용은 울릉 KBS라디오, TVㅇ선방송, 마을앰프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회교육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이나 영농교육 등에도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물제작 배포도 현수막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본이나 깃발같은 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연료안전공급입니다.

무연탄수급은 계획이 2,000론으로 계 획을 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1,010론을 해서 50%정도 수급을 했습니다.

현재 93년대비 6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탄사용 가구는 1,812가구로서 매년 줄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북면 제탄수송은 계획율 20만장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8만 5,753장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동기 전에 수송취약 지부터 우선 수송을 하도록끔 계속 지 도롤 해나가고 있습니다.

LP 가스입니다.

LP가스 수급계획은 춤 440톤이 되겠습 니다만 실적은 374론으로서 85%가 됩니다.

톤수로 계산해서는 18,720톤이 되겠 습니다만 이것도 판매소에 항시 10일분 을 비축하도록 지도를 해서 동절기에 LP가스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는 수급계획이 24,500드럼입니다 만 현재 실적이 22,820드럼으로서 93%가 되겠습니다.

월동기에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주민 들이 평소에 2드럼내지 3드럼씩은 비축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3폐이지 교통거리질서확립입니다.

차랑등록 10월말 현재로965대가 울릉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6대, 택시가 365대, 숭합차 76대,화물차 517대, 특수차1대 입니다.

주차시설은 현재 16개소 243면이 있 습니다만 유로주차장이 8개소 133면,무료주차장이 8개소 110면이 있습니다승강장 및 횡단보도는 승강장이 6개 소, 버스가 5개소,택시는 1개소 입니 다.

횡단보도는 2개소가' 있는테 울릉국민 학교 앞에 1개소,울릉종고 앞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교통안전 예방대책으로 사업용 차량 안전 점검을 분기1회를 실시했습니다.

운수업채 종사자 교육율 상반기,하반 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실시는 분기 1회틀 하는 데 이제까지 570대 검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신설도 4개소에 110면을 했습

니다.

도동에 2개소 72면, 저동 1개소 22면 사동 1개소 16면을 해서 음해 추가된것 이 110면이 되었습니다.

14폐이지 교통안전시설보수는 2회에 걸쳐 430만원음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해서 안전시설음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유료주차장 지정 시행중 시행 일은 94년 10원 28일날부터 해서 유료 주차 면수는 8개소 133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대행은 계약체결을 10월 19일날 했는테 대한상이군경회울릉군특별지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헤서 94년 10월 19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주차장관리 대행료는 월 172만 1,000 원으로 해서 대행료 납부는 현재 94년 11월에서 12월 2개월분 344만 2,000원은 수납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읍 편성읍 했는테 1개반 4명으로 해서 행정에 2명,경찰서 2명 읍 지원을 받아서 수시 순찰을 하고 있 습니다.

단속회수는 충 34회를 했습니다.

안내문 부착읍 10회, 권고엽서발송을

8회,과태료부과를 16회 했습니다.

단속건수는 423건율 단속음 해서 안 내문 부착을 291건을 하고, 권고엽서발송을 55건,과태료부과는 77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부과 77건중에서는 과태료금액 이 231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산업과장님 수고하섰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4년도 산림사범송치 현황에 대헤서 묻고자 합니다.

5건이지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5건입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중에서 무허가벌채하 고, 향나무 분재용하고, 부석굴최인테 물론 행정조치는 다 취했겠지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조치는 다했습 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행정조치는

취했으면 지금 94년도 뿐만아니라

93년, 92년도 역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행정 조치는 물론 다했을줄 압니다만 그러나

올해도 향나무분재용하고 , 부석 굴취 는 압수를 했율것 아닙니까?

압수를 했으면 현재 그 물건이 어디 에 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 관계는 산림계 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山林係長 金京旭 산림계장 김경욱입 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압수를 하게되면 압 수물건에 대하여 처분의뢰를 합니다.

폐기처분할 것과 처분이 될 것을 구분 하여 처분한 것을 팔아서 돈은 검찰청 으로 가게됩니다.

여기 앞에 향나무 1본은 저희들이 사 실은 이것을 팔아서 돈이 될것은 못되 고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오물처리장에서 처분을 해서 저희들 이 사진과 동시에 처분과정읍 검찰청에 보고가 되었고,나머지 북면에 부석 관 계는 저희들이 승리기념품에 물건을 아 무에게나 팔게되면 앞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해독 불가) 수의계약을 해서 검찰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원래는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〇山林係長 金京旭 수의계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

지는 않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폐기처분해야 할 향나무를 꼭 압수를 해야됩니까?

그런것은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 야 되지...

〇山林係長 金京旭 사법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 겠지만 사법관계는 일단 국유림에 무허 가로 벌채를 했기 때문에 물건이 돈이 되던, 안되던, 물건을 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 까?

〇山林係長 金京旭예.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 입니다만 94년도 이전에 지금까지 현재 산업과에서 이런 압수물품이 있을것 같 으면 읍,서,북면 총괄적으로 산업과에서 하지요?

지금까지 압수품에 대해서는 아직 감 사를 쭉 해오면서 이런 지적은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압수품을 전부 산림계장 이 보고한 그대로 했습니까?

〇山林係長 金京旭 전자에 대해서 제 가 이 업무콜 관장하기 전에는 모르겠

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고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북면에 부석굴 취 압수한것은 숫자와 수의계약한 금액 은 중빙서류가 다 있지요?

〇山林係長 金京旭 서류는 사실 저희 들한테 없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없어요?

〇山林係長 金京旭 사건관계는 대장기 재만 하고 전체적인 서류는 전혀 없습 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검찰에 송치는 일마나 했습니까?

〇山林係長 金京旭 부석 개수는 42개 입니다.

저희들이 20만원에 팔았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총계 20만원에 팔았다 고요?

〇山林係長 金京旭 예,20만원에 팔았 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1개에 20만원,10만원 인테 42개에 어떻게 20만원에 팝니까? 〇山林係長 金京旭 그런테 그것은 저 희들이 가공을 해서 하는것 하고 실지 부석을 보시면 지금은 팔아버렸으니까 그런테 사실은 부석 자체가 제가 보기

에는 크게 돈이 될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처벌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석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수가 42개인데 1개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가격에 의한 벌금이라 든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점을 좀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 상점에 몇군테 견적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적게 받았다고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 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서류 심사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불법주정차단속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울릉군은 I차산업은 천궁 재배가 잘안되고 있고,3차산업 관광사 업에 치중을 둬야되는테 많은 관광객이 오다가 94년도에 상당한 숫자가 줄어들


었습니다.

그런 가운테서도 택시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금은 정해놓고 택시요 금이 어떻게 되것인지 탓다하면 최하 5만원, 10만원,20만원입니다.

특별하게 도동에서 북면까지,나리동 까지 일주를 할것 같으면 키로수는 나 와 있지만 정해진 금액은 안나와 있더 라도 산업과에서는 어느정도 금액을 정 해줘야 되는것이지 탔다면 3시간, 4시 간, 5시간 타고 그저 20만원입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울릉군읍 떠날때 뭐 라고 하겠어요?

육지에 가면 울릉도에 가니까 택시비 률 기분대로 받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무방비상태입니다.

단속을 안하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대 충 이야기를 들어니까 단속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미비한점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 게 보완을 하실겁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 관계에 대해서 는 저도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만 특히 94년도는 끝이났는데 95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 을 안해봤지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아직 장거리 뛰고 하는것은 단속을 했는것은 거의 없습니 다.

〇委員 李哲雨 앞으로 단속을 좀 하세

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신년도에는 계획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우리 개인을 떠나서 울릉도률 위해서 단속을 해야됩니다.

울릉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 음 해독 불가)

〇産業課長 徐永弼 현재 도동하고 저 동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 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차 금지구역 지정은 하는데 주로 주도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소공원 옆으로는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어저께 경

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 금 소공원 옆으로라든지 조금 들어갔는 도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곳 은 지정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강력 하게 거기다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못긋고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는대로 금 지구역을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이야기 는 안하겠지만 실지로 유료주차장에 우 리가 임대료를 170만원을 받고 있는테 그사람들도 보니까 주차장에 충분히 들 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지않고 다른곳으 로 주차를 하는테 이런 사항을 좀 상세 히 하셔가지고 서류감사때 다시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 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문익 축사 120평의4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퇴지처리 장비구입 및 부지정지라고 되어있는테 퇴비처리 장비는 무었을 말 씀하시는 것입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장비는 거름치는 것 입니다.

그다음 톱밥제조기 같은 종류고 기계 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것음 모톱니 다. 밀면서 거름치는 것으로 되어있습 니다.

〇委員 李重哲 융자가 5,198만원이고, 보조가 450만원입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감독은산업과에서 합니다.

농축자금으로 해서 개인앞으로 떨어 지고 우리를 거쳐서 주는 돈은 아닙니 다.

사업관리만 산업과에서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 금을 받아서 사실 퇴비처리 장비구입을 했는지,다른용도로 썼는지 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이것은 우리가 진 도에 따라서 진도보고를 축협에서 해주 면 그 진도에 따라서 그사람 구좌에 넣 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진도가 안나가면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 이 다되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되는대로 수시로 보 고를 합니다.

아직까지 자금은 하나도 나가지 않았 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현재 이분들은 아직 94 년도 12월말 도래시까지 설치를 안하게 되면...

〇産業課長 徐永弼 못하는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축협에다 요청을 해 놓았고,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은 진도 에 따라 연말까지 되면 진도 보고를 하 면 개인앞으로 별어집니다.

〇委員 重哲 지금 현재까지는 한사람도 장비구입을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안했지요?

그러면 도래시에 가서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까? 국비인테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이것은 우리예산에 잡힌 보조금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축 산진흥자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서 국비라고 하는테 우리예산에 잡혀서 반납하고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〇委員 李重哲 이사람들이 신청을 할 적에는 할려고 했는것인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했다고 보면 내년 9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작정입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지금 다섯명인데 많이 한사람도 있는데...

〇委員 李重哲 어느분입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이상동씨하고 박영 식씨하고 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이사람들 거주지가 어 립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이상동씨는 현포1리에 있고 박영식씨는 석포에 있습니다〇委員 李重哲 한번 가보셨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저는 아직 못가봤

습니다.

손문익씨가 하는 곳여는 가봤습니다 만 다른곳에는 못가봤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부지정지에도 융자금혜 택울 줍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줍니다.

〇委員 李重哲 몇%라는것이 안 나옵니 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전체공정율 100%로 봤을때 부분적으로 10%를 하든지,20% 하든지 공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아무래도 축사가 있으

니까 부지정지에도 나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융자나 보조 를 받아서 다른데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감독 을 잘해주셔야 할것입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렇지않아도 우리 가 중간에서 군수가 책임을 지고 진도 보고를 해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지않고 그냥 내줘서는 안됩니 다.

〇委員 李重哲 현재 확인했는것은 융 자금액이 개인통장으로 지불이 된것으 로 알고 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된것은 진도보 고틀 하면 그돈만큼 내려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이분들이 다 받 았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〇委員 李重哲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도단속실적으로 현재 폐차에 대한 조 사는 되어 있습니까?

조사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지금 조사해놓은것 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77건은...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것은 주차위반을 해서 했는것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폐차도 주차위반이 아 닙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폐차는 도심지에 놔 두는것이 없기때문에...

〇委員 李重哲 자기네들이 폐차시효기 간이 넘어버리고 그것을 신고를 할수가 없고,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을 50만원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차들이 더러 있는것 갑습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것은 확인을 하 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은 시가지에나 주차금 지구역에 대어 있는것만 과태료를 부과 했고…

〇委員 李重哲 사용하지 않는 차는 주 차를 해도 과태료를 안내니까 부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이것은 추적을 해 서 우리가 폐차를 시키도록 종용을 수 시로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하는데 더러 많이 있던 데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사람들이 이런경우라고 합디다.

폐차시간이 넘어버리고 이것을 지금 좀 끌고 쓰다가 안되니까 어느 한 장소에 놔두고 다시 차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는 쓰고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번호만 확인이 되면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서 그런 차들은 빨리 없애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차도 더러 많이 있지요?

그다음 LP가스 각 업소별로 몇통을 취급합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것은 지정된 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연간. . .그렇게해야 운송비 보조를 줄 것 아닙니까?

동화가스는 몇통이다, 몇톤이다, 이것이 나와야 수송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소별로 지원금과 톤수, 통수, 가정에 파는 숫자등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사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건수가 10건 밖에 안되는지 10건 이외에도 건수가 있는지, 여기에 나열된 것은 금년도 통계를 말하는 겁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금년도것 전부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조그마한 것 10ㅍㅇ, 20평 이런 것. . .

농지를 전용하는데 신고사항으로 읍면에서도 허가가 된다는 이말입니까?

규정이 어디입니까?

〇農事係長 徐泳玉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신고자가 읍면에 접수를 했다. 허가를 해주고 본청 산업과에 내용을 전달을 안합니까?

〇農事係長 徐泳玉 분기별로 결과보고는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숫자는 나올 수


있지요?

〇農事係長 徐泳玉 나옴 수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나타났는것이 10건뿐이기에…

〇農事係長 徐泳玉 이것은 저희군에서 한것이고...

〇委員 丁珪和 직접 군에서 한것이고, 그럼 통계가 현재 군에 수합이 되어 있 지^?

〇農事係長 徐泳玉 예.

〇委員 丁珪和 그럼 제일 마지막에 사 동1리해서 울릉군수가 허가신청을 내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〇農事係長 徐泳玉 이것은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시설보관창고 양묘장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럼 알았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방금 정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신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서면감사시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〇委員 丁珪和 조금전에 이중철위원빼 서 LP가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농가에 석회,배합비 료,부숙톱밥, 연탄 등 여러가지가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는 막연하게 예산

만 세워서 당초계획과 맞춰서 할것이다 해서 돈을 톱밥이라든지,배합사료라든 지 이런것은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처리를 획일적으로 하면 되는테 이 것이 농협으로 전도되어 가는 사실이지요?

〇産業課長 徐永弼 전체 물량이 돌어 왔는 확인만 해서 전도를 해주는 것입 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자기네들이 수급한것 하고 우리 보조한것 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수시 점검을 해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용에 따라서 서류 적으로 산업과에 제출을 합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들어온것을 산업과에 제출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합사료 같은 것은 농가당 전체적으 로 확인한것이 이 내용을 저가 확실히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 다.

〇畜産係長 李景泰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 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지요?

〇畜産係長 李景泰 92년도부터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지금부터 1,500원 기준 이라는 수치가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기준인데 저는 이것이 애매하다 이말입 니다.

그때에 따라 소가 많아지면 1,500원 이 안되어야 될것이고 더욱이 적어지면 1,5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1,500원을 하는데 대해서 그럼 자기가 배정을 해놓았다, 남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 우에돈을 더 주고 소가 늘어날려고 하면 자기가 배당받은 것은 사육하고 없고 그러면 자기가 우에돈을 더주고 사야되는 그런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나나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줄었다,늘었다하면 변화가 와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납니까?

〇畜産係長 李景泰 1,500원이라고하는 것은 배합사료가 육지에서 울릉도까지들어오는 수송과정에서 육지보다 포당 1,500원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문제는 수송비로 보조 된다는 그런 말인테 그러니까 3년전에 1,500원이 지금 1,500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가 그당시에 1,000두가 있었든지, 500두가 있었든지 3년 기간에 변화가 왔다 이말입니다.

변화에 따른 수시변화가 와야 되는태 어째서 그것이 처음에 1,500원이면 지 금까지 1,500원,내년도1,500원이냐 이말입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것은 제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만포대라고 하는 것이 충분 한 양이 농가에...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농가에 소가 5 마리인데 100포를 신청을 해라,그것이 배급량이라고 했다고 보면 지금 조사를 해보십시오.

자기돈 1,5500원을 더 보태어서 5,800 원이나 5,500원을 주고 산 농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그냥 끝나는 과정인테 소가 년중에 늘지는 않고 줄어듭니다.

〇畜産係長 李景泰 소가 줄어드는 대 신에 배합사료...

〇委員 丁珪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 산계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느정도 근접하게 교차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

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 하기로는 그런쪽으로라도 열심히 일만 해주고 하면 의혹이 없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3년전에 1,500원, 지금 소는 적어졌다, 2만포대라도 충분한 양이 된다고 보고 많은 양을 그당시에 4만포대면 안되겠나 그당시에 측정한것이 많이 잡혀져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주 적게 잡은 숫자는 아닙니다.

넉넉하게 잡혀졌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수시 농협하고 대조 도 해보고 긴밀하게 현실적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〇畜産係長 李景泰 배합사료에 대해서 는 조사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적정수준이 되도록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검토틀 해보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력증진에 대해서 부 숙톱밥 공급에 대해서 포당 410원이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410원이라는것은 미미합니다. 현재 부숙톱밥을 농가가 수요량이 많 아집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사업량은 2만포를 잡아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농가수요가 275농가에서 4만 7,000 포나 수요가 되는것입니다.

많이 할려고 하니까 보조률 적게 줘 야 하는 겁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것은 제가 아는테 그 러니까 그만큼 농가에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할때 농 가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2,000 만원이라는것이 한정되지만 3,000만원 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야되지않 나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렇지않아도 예산 에 최소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 다.

돈을 당초에 2만포 같으면 보조비가 800원쯤 돌아가도 되는테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 우 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놔서 충분히 못 주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력증 진에 이런정책을 해나가니까 울릉도 전 채 고령화로 퇴비가 모자라서 톱밥으로 의존을 해야될 실정은 충분히 누구나 가집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농촌에 길을 하 나 닦는다고 해도 2,000만원, 3,000만 원이 되는테 4만 몇천포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에서 현재 산성화를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숙톱밥이 있는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이런 결론이 안나타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군행 정을 그렇게 해야지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주민들 의견을 분석하고 이것이 잘되었다고 하면 행정에서 밀어주는것이 정 책이 아닙니까?

그런테 이렇게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 고 보조비를 좀 더주면 더하겠다는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테 왜 정책 을 그렇게 못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것입니다.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잘알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산림계에 한말씀 드리 겠습니다.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양묘장을 군청과 농촌지도소와 임업협 동조합 3가지로 구분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

사시 현장에 방문해봤습니다.

분석자료에 보면 군에서 하는것은 섬 잣 외 11종 4,158본,임업협동조합에서 은행나무 외 13종 5,500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들이 씨앗을 뿌려서 묘목형태가 아니고 현재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틀 그냥 키우면 옮기 기도 힘들고 앞으로 울릉도 가로수이라 든지, 아니면 개인이 요구를 했을때 관 리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예. 올해도 양묘장 에 있는것을 방어대에서 요청을 해서 나무를 많이 줬습니다.

자기들이 쓸만큼 해서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요구를 해도 잣나무하고 드리 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나머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농민후계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금만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35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울릉도지역에 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지금55명으로 되 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55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5억 7, 350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돈만 지원해줘버리면 됩니까? 사후관 리라든가…

〇産業課長 徐永弼 관리를 계속합니다 총 선정읍 우리가 55명을 해서 그중 에서 불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잘되고 있는것이 48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실 7개는 포기하는 상태가 4명이 있고, 다른것으로 전업을 하는 곳이 1군데 있고,사업장변경이 1개소, 한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 포기하는 것은 바로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회수를 어디서 합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농협에서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81년도 같으면 10 년이 넘지않습니까?

그때 81년도에 그분돌이 포기를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까지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몇년도에 포기가 되었습니까?

〇産業課長 徐永弼 그 자료관계는 상 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검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지금 지원금하고 후계 자명단하고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현 재 지원금만 이런식으로 한다고보면 다 론 후계자들이 대상이 되어도 지원금을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잘되어 나가야 많이 받고 하 는테 이런식으로 포기를 한다고 한다든 지, 다른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원금을 줄 수 있겠느냐 저도 의심이 가기때문에 농민후계자관리현황 을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줘야된다, 그래야 정착이 안되겠습니까?

이런것을 꼭 좀 해주시고,그다음 농 민후계자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내용도 아 무것도 없고 현재 지원금은 7억 2,000

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농민후계자육성 현황에서 북면,서면 울릉읍으로 구분해서...

〇農事係長 徐泳玉 농민후계자가 전체 로하면 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도 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것은 총 55명입니다. 포기가 7명입니다.

현 관리가 48명이고, 전업농가라해서 4명이 추가되어서 감사자료에 나오는것은 전업농가를 포함해서 4농가가 포함 되었다는 뜻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한가지 물어봅시다.

농민후계자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 하 면 포기와 동시에 반납이 되어야 확실 하게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돈이 전도가 바로 군에서 지 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로 지 급이 되는테 그러면 포기되었다는 내용 을 일괄성있게 자금은 언제 회수했다, 포기되었다는것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〇農事係長 徐泳玉 후계자선정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체계는 군에서는 총괄로 하고

농민은 농촌지도소, 어민은 어촌지도소 에 포기서률 내고, 선발당시의 신청도 농민은 농촌지도소에 내어서 점수 배점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면에서 읍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라고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순위만 정하는 과정이 고,만약 포기를 했을때는 포기서를 농 민은 농촌지도소에 냅니다, 농촌지도소 에 갔을때 농촌지도소에서 군으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사람은 후계자로 포기되었으니까 융자금을 회수하시오 이렇게 통보틀 해줍니다.

그러면 융자금관계는 농협에서 합니 다.

〇委員 丁珪和 그리고 도중에 농사를 짓고 후계자로 일단 선정이 되어서 한 다, 시설도 없고, 경영을 해봐도 별 볼 일 없고 이래서 본의 아니게 전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는것으로 아 는데 그 문제는 농민들이 포기를 스스 로 안하니까 농민후계자로 간주하고 있 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문제도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 다 그렇다,우리가 실지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많습 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정확성이 없다 이런 쪽인데 문제입니다.

〇農事係長 徐泳玉 그것은 저희들이...

〇委員 丁珪和和 심사를 해불 필요성이 있다.

〇農事係長 徐泳玉 저희들이 한사람, 한사람 심사를 다 못해봤는테 그런것도 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렇다면 당연코 정부에 서 특별지원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런 막연한 부채를 안고 농사에 정착을 하지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밝 혀가지고 추적을 하고 정산을 하지 않 고 다른짓을 하면 의미가 없다 해서... 〇委員 李哲雨 위원장님,의사진행발 언이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하도록 합시다 〇委員長 催樹一 지금 질의시간이 끝 나면 서면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서면질의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넘었습니다

연일 수고하고 피로하실줄 압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12時15分 停會)

(13時33分 續會)


〇委員長 催樹一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산업과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서 류검증과 현장방문으로 확인하여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관계공무원 중인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규정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울릉 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율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3時35分)

〇水産課長 金炳睦 본인은 울틈군의회 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수산과장 김병목,어로계장 이종인, 증식계장 김정수,어업지도계장 정복석.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좌석에 들어가시 고 수산과장님은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1994년도 수산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

보고순서는 먼저,수산물생산, 수산 시설사업,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생산은 1994년도 12월 5일 현재 어획량이 9,531톤입니다.

그중에 오징어가 98.7%, 기타가 1.3% 입니다.

금액은 196억 4,800만원입니다.

오 징어생산실적은 93년도에 15,333톤

에 147억인데 현재 어획량이 9,409론에 93년도 72%입니다.

금액은 189억 3,400만원으로 93년도 151%입니다.

동향은 현재 어획여건으로 보아 연말 까지 200억원이상으로 어획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오징어 수매실적입니다.

수매기간은 94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80일간입니다.

물량이 300톤인데 전국 500론에 60%가 본군에 결정되었습니다.

실적은 현재 1억 49톤으로 83에 해 당됩니다.

동향은 오징어 어가유지를 위하여 수 매물량을 확대 지원토록 수협장이 수협 중앙에 건의하러 갔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설사업 입니다.

총 소요액이 13건에 35억 5,300만원 입니다.

국비가 9억 5,300만원,도비가 13억 2,100만원,군비가 1억 2,800만원, 융 자가 6억 7,500만원,자담이 4억 7,600 만원인데 비율로 보면 국비가 27%, 도비가 37%, 군비는 4%, 융자가 19%, 자부담이 13%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어항시설로 천부항방 파제축조공사입 니 다.

94년도 사업량이 충 37m인데 사업비가 14억 3,2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50%입니다.

추가로 물량이 9억이 늦게 배정되었 기 때문에 지금 설계심사를 해서 이월 조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태하항방파제공사입니다 .

사업량이 TTP 40개 50론짜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0%인데 TTP제작 40개 거치관료룰 했는데 태하항 진입로가 병 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불편하다 해 서 입찰잔액 684만 3,000원을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 최소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항 물양장 피해복구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32m고, 사업비는 1억 9,9 00만원 도비입니다.

93년도 11월 8일부터 해서 94년 4월 19일자 준공했습니다.

다음 남양항 물양장 복구보수공사인 데 물량이 7m이고, 군비 2,700만원인데 94년도 8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태하항 수중항 제거 공사입니 다.

사업량은 50m인데 사업비는 군비 2, 500만원입니다.

올해 9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준 공 완료했습니다.

저동항 수중항 제거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0㎡인데 7개소입니다.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군에서 1,00 0만원, 수협에서 400만원을 보태서 올 해 4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준공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동항 선가장시설공사인데 길 이가 10m, 폭이 7.4m입니다.

군비가 2,500만원인데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0월 4일부터 12 월12일로 준공예정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테 12월 1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항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30㎡인데 사업비가 군비 1, 300만원인데 올해 4월 8일부터 6월17일까지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에서 노후어선대 체사업입니다.

물량이 127톤입니다. 도 전체 180론 중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이 71%입니다.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 가 20%, 융자 60%, 자담이 20%입니다.

추진사항은 4척 31.72톤은 준공 완료 하고, 6척 95.28톤은 당초는 7.93톤 이상은 지원이 못되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10월 10일자로 수산청 지침이 바뀌어서 7.93톤이상도 건조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서 6척에 대한 95.28톤은 이월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 다.

총 사업량이 212대입니다.

당초 112대였는데 도에서 추가로 100대가 더왔습니다.

도내 전체 798대의 27%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인데 국비25% 도비 25%, 옹자 30%, 자담 20%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148대는 준공조치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64대는 도에 반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오징어 건조장 시 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백만원인데 도비가

융자가 30%, 자담이 20% 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정도 되는데 추진사 항으로서 미장공사중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12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복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만 500미입니다.

사업비가 6,300만원인데 도비50%, 군 비 50%, 자담 20% 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올해 5월25일자 착 공되어서 10월 26일자 준공 조치했습니다.

다음 폐유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폐유 133드럼입니다.

사업비가 1,900만원입니다.

도비 40%, 군비 30%. 자담 30%입니다 자담은 수협입니다.

지금까지 80%인데 부진사항이 있었는 이유는 우리관내 대형어선들이 조선소 가 부서져서 포항이나 외지에 가서 배 틀 수리하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르고있 습니다만 대어민지도를 해서 연말까지 연안어장 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폐유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류처리중 어업허가외 15종에8 83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군 1,839건의 48%에 해당됩니다.

제증명발급이 582건입니다.

이것은 어선원부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어장관리중 자원조성이 전복종묘 방류가 6만 8,000미 , 돈이 2, 800만원,불가사리 구제를 어촌계에서 했는데 l,422Kg, 기세작업 132ha, 바다 정화사업 8동을 31회에 1,481명을 투입해서 오물수거틀 185톤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입니다 .

안전조업교육을 8회에 478명 교육을 실시했고, 어선검사를 8회 260척인데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 과 에서 협조률 했습니다.

그다음 안전조업홍보를 14회에 9,121 부를 발부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반 운영을 3개반을 편성해서 206회나 단속을 했습니다만 현재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어민후계자선정입니다.

94년도에 어민후계자가 13명에 사업 비는 1억 9,500만원이고,전업어가가 1명에 5,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〇委員長 崔樹一 수산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 음 해독 불가)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다 소 실적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 본적은 있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올해도 강조기간을 한달을 정해서 반편성을 하고 수차 단 속을 했고, 어촌계장 교육시 스킨스쿠 버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동 어장인데 공동어장 어업관장은 어촌계 장입니다.

어촌계장 교육시에도 누차 교육을 했 습니다.

항상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즉시 가서 사법처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대체로 봐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 속에 한두사람이 계획적으로 한다는것을 잘알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몽을 많 이 시켜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 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앞으로 계몽도 시 키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수매실적에 대해서 조 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500톤이고,울틈도에는 300톤 인데 우리가 아는바로는 타지역에 수매를 하느니, 안하느니 마른오징어에 대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줄여서 울릉도만 300톤을 하고 나머지 200톤은 없애겠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00톤을 물량배정을 받으면서 울릉도에 다오도록 로비를 수 협하고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 관계는 수협장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〇委員 李重哲 어선건조발주허가 현황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 떻게 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도에서 올해같으면 127론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되면 도에서 내려올때 국비기 때 문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서 선정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심사위원은 어떤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위원장님이 군수님 이 되시고 수협장님,어촌지도소장님, 어민대표가 1분, 수산과장 그렇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노후어선이라면 전체적 으로...

〇水産課長 金炳睦 16년 이상되는 어 선을 노후어선이라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노후어선이 양 이 많거나 적다고 봤을때는?

〇水産課長 金炳睦 심사를 하게 되면 융자가 60% 따르기 때문에 수협에서 여신규정도 참작을 해야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〇委員 李重哲 여신업무 참작을 한다 고 하면 돈없는 사람은 못하겠네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수협에서 예를들어 서 담보를 해줄때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점수가 적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노후어선 물량에 대해서 올 해도 몇차례에 걸쳐 공고를 불였습니다 그때 도에 건의룰 해서 저희들 군에서 나머지 물량 소모가 불가능해서 수

산청에 건의를 해서 7.93톤이상도 건조 하도록 되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7.93톤이상을 할적에는 다른 선적증서나 톤수에 해당이 없이..

〇水産課長 金炳睦 아닙니다. 동일톤수입니다.

자기 배가 15톤을 가지고 있으며 15톤, 10톤을 가지고 있으면 10톤...

〇委員 李重哲 물량은 7.93톤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 배가 15톤 같으면 7.93톤을 포함해서 해줄 수 있다 이말입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예를들어,자기가 10톤 배가 있는데 물량배정을 10론 받 으면 좋은데 만약에 10톤을 물량을 받 아서 페선조치는 15톤짜리 큰것으로 하고 그런것은 15톤짜리 자부담을 보태서 할 수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자기 배가 페선조치가 될적에 15톤 같으면 15톤 물량을 줄 수 있고, 내가 질문을 한것이나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가 7.93톤 폐선조치를 했을적에 그때는 15톤을 주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은 불가능합니 다.

〇委員 李重哲 안줍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왜냐하면, 어선법 이 바뀌기 전에는 10톤이상은 근해업이 , 10톤미만은 연안어업이었는데 지금 8톤이상은 근해어업이고,8톤미만은 연안어업입니다.

수산청 허가하고,도지사허가입니다.

전국 근해하고,경상북도 근해가 바뀌 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8톤미만짜리 배는 아무 리 있어도 8톤이상은 배를 못짓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페선조치할 배 가 15톤 같으면 7.93톤도 해당이 된다 이말이지요?

〇委員 李重哲 그것은 왜냐하면, 어업허가가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할때 어업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은 왜냐하면, 어업허가가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할때 어업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폐선조치를 할 배가 15톤인데 현재 융자보조해서 나오는것이 7.93톤 아닙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지금은 지침이 바 뀌어서 그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15톤도 가능 하다 이말 아닙니까?

〇水産課長金炳睦 8톤이상은 수산청장 허가인데 8톤미만으로 내려와버리면

도지사 허가가 되거든요.

〇委員 李重哲 아니 건조하는 과정에 서 말입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허가가 안되는데 건 조발주허가를 못내줍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럼,7.93톤은 15톤에 해당이 없다 이말입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15톤짜리 배가 있으면 8톤 이상짜리 배를 만들 수 있지 3톤,5톤짜리 배는 만들려고 하면 다른 허가가 있다든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7.93톤은 15론톤을 페선조치를 했을적에 7.93톤은 받을 수 가 없다 이말이네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8론이상의 배를 만 들어야 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15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15톤이상 배를 가 지고 8톤이상 근해업허가는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건조를 할적에 15톤을 폐선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페선조치를 하고 자부담으로 배를 15 톤을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7.93톤 을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해당이 되느 냐?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은 불가능합니 다. 안되는 이유는,어업허가상 때문에 안 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지금 현재 어선 들이 실지 선주들과 현재 명단하고 같 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혹시 배를사고 팔 고 명의 변경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다 같다고 봅니다.

〇委員 李重哲 확실한것은 잘모르겠네 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이순간에도 배를 사 고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사고 팔고 하는 순간입니다.

〇委員長 崔樹一 전문위원님,방금 수 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해어업과 연 안어업에 대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법 령,톤수 그리고 톤수가 많이 증되었을 때 더줄 수 있는지, 없는지,그것에 대 해 확실히 발취해서 제출하시기 바람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〇委員 丁桂和 남양물양장 보수공사를 2,700만원을 소요해서 12월5일자로 준

준공이 되었네요?

그래서 아마도 사업과정에 문제점으로 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 는데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으며, 설계에 비교하여 2,700만원이 투입된 내역을 알고 싶고, 다음은 8월 6일 착 공하여 12월 5일자로 준공이 되어 제가 알기로는 공기연장이 된 것으로 압니다. 공기연장을 하게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또, 현재 남양항 물량장의 바닥 노면이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장이라고 하면 일반 사업자들이 골재나 이런 하역부두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남양물량장의 관계 는 그 중간에 태풍도 수차례 내습이 되 었고, 기상이 상당히 좋치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설계도면을 차후에 제시해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〇委員 丁珪和 예, 그관계는 그렇게 참 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연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체상금이 부 과 되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공기가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준공은 11월23일 인데 12월 5일자로 준공처리가 완전히 되었다는 겁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11월 23일이면 그 날자에 준공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기일을 요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〇水産課長 金炳睦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저회들 과에서 준공 검사를 하 려고 하면 타 과에 협조를 해야되기 때 문에 그 사이에서 준공 검사 기간이 조 금 지연이 되었지 공기는 넘지 않았습 니다.

〇委員 丁珪和 준공일이 12월 5일로 되어 있으니 당초 계약이 11월 23일인 가 되어 있는데 날짜가 지연된 만큼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〇水産課長 金炳睦 저희들 사무실에 준공계가 들어와서...

〇委員 丁珪和 준공계는 주로 일주일 정도의 시일을 두고 낸다고 하던데...

예,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질문드린 어선부두

냐 아니면 항만이냐 이런 용도가 상당 히 애매 합니다.

남양물량장은 어선 물량장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일주도로로 인한

사업물량이 전부 남양물량장으로 유치

가 되는데, 당장 문제가 있는것이 물량

장이 상당히 거칠게 된 부분에 대하여

어민들의 민원에 의해 근간에 바닥노면

을 고르고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업

자들과 약속이 된 것으로아는데 어민들

이 물량장에 하역을 할 수 없다고 이야

기를 한다고 하면 법 상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〇水産課長 金炳睦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도서벽지고 우리도 어항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남양항도 그렇지만 특히 저동항에 만

약에 어선만 들어 오고’ 다른 화물이 못들어 온다고 하면 울릉도 경제가 아마 마비가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남양항이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나 각종 공사로 인하여 모래하역장으로 많이 하는데 예들들어 수산과에서 어항유지관리 법을 들고 왔을때 울릉도 발전에는 굉장히 저해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역을 못하게할 용의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군발전을 위해서 같

이 어려움을 보태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물양장에 하역하는데 대해서 계속 수산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울릉도는 편의상 그렇

게 제도가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적조항

이 있어도 못한다 그말은 충분히 이해

가 갑니다.

그대신 부분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

고 보면 당연히 업자들이 해취야 될 임

무는 가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

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않아도 하역하시는 분하고 저희

들하고 끝나는대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8월달에 조치가 따른다

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치된 상태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더 촉구하고 이미 1차적인 공사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 준 공상태에 이르렸는데 이것마저 버려두고 준공을 해준다면 나중에 일하기가

번거로운 형태니까 한번 제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예, 제고하겠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자원보호육성에 있어서

전복치패사업을 68톤했는데돈이 2,800만원 투입되었는데 그밑에 불가사리,기

세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된것으로 아는데 에산이 따르지

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올해는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없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래서 내년도에

울릉군 연안에 어장정화롤 위해서 7,800만원정도 사업비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비예산으로 어촌계 수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 예산이 수반될 방안을 금년에는 어

떻게 해보겠다 이런쪽이지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95년도 어장정화권

에 대해서 국비가 7,800만원정도 내려

옵니다.

그때 열심히 해서 불가사리등 연안어

장 자원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리고 금년 12월중이

면 관리어선들이 사업을 하도록 어촌계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언제 기한을

두고하겠다는 날짜는 기일을 택하고

있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런데 관리선운영

관계는 울릉도만 특별히 수산자원 증식

보호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하지 수산업법상에는 연중 운영을 합니

다.

연중 운영을 하는데 관리선의 어업권

자는 어촌제장입니다.

어촌계장님들이 자기 어장의 보호를

위해서 하든지, 자기 어촌계에서 자원

을 채취할 권한이 어촌계장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어촌계장입니다 .

〇委員 丁珪和 어촌계장이 입괄 언제

시기가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과

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쪽이지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인정이 아니고 오

늘도 법상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

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 11조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11조선이 울릉군에

3척인데 조업구역이 경상북도 연해를

왔다 갔다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울롱도에 3척이고,지난 해에 11조선이 포항 등 외지에서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는에 이 숫자는 몇 척

이나 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10여척정도 오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배는 조업구역이 우리군

에도 오고 연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

문에 자원이 많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 배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어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〇委員 丁珪和 사실은 15m이전인데 그

러나 울릉도 형태로 봐서 15m를 벗어나면 사실 모래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경영을 하는 현상인데 여기서 보면 지도단속이 몇회가 있고,여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 되는데 이 문제때문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행정적인 단속이 더 앞서야 되는데 보다 폭넓게 단속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공동어장 관리선이

작업하고 육지에 있는 옛날 잠수기허가

선이 올때는 저희들 행정선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잠수기선이 공동어장을 침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〇委員 丁珪和 여러가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어민후계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업과 양식어업, 가공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선 건조를 해서 보조지원금을 받

고 있는데 보면 배를 매매를 할적에 보

조금이 배를 따라갑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융자금만 따라갑니

다. ,

〇委員 李重哲 가공업도 마찮가지 입니

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가공업도 수협장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〇委員 李重哲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〇水産課長 김병목 수산업법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배를 사고 팔적에 2톤이상이면...

〇委員 李重哲 어민후계자관리에 대해

서 이런것을 봤을적에 사실상...

〇水産課長 金炳睦 어민후계자 자금은 못넘어 갈겁니다.

어민후계자 관리는 어촌지도소에서 합

니다.

모든 관리카드 등 사후관리는 어촌지 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어선건조를 할때는 어 선을 보고 줍니까?

사람을 보고 줍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첫째,사람을 보고 주지요.

배를 만들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사람을 정해놓아야 배를 건조할것 아닙니까?

〇委員 李重哲 그러니까 배를 따라 가 면 안되지 않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서는 배를 따라서는 못할 겁니다. 〇委員 李重哲 배를 따라서는 못간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왜냐하면,예를들 어 융자가 불어있지 않습니까?

배에다 수협에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협장 동의를 불여야 합니다. 판다고 가정할때 어민후계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따라 갈겁니다.

〇委員 李重哲 취소,사망도 있는데 이랬을적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사망되었을때는 돈 을 물어내야죠.

수협에서 돈을 빌려줄때 어민후계자 자금은 전부 융자금입니다.

〇委員 李重哲 어민후계자들 보증인이 있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있습니다.

돈을 빌려 주는데 수협에서 보증인도

없이 빌려 주겠습니까?

사망했을때는 보증인이 사망자가 재

산이 없어 못갚을때는 보증인이 갚습니 다.

〇委員 李重哲 어민후계자에 대한 지 원금은 배따라 가는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간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예.

〇委員 李重哲 그러면 다른 양식업이 나 가공업은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도 전부 사람 따라 가지요.

어민자금은 사람을 따라 갑니다.

〇委員 李重哲 이것은 틀린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사람이 바뀌면 취소 가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은 회수를 해버립니다. 〇委員 李重哲 무슨수를 쓰든지 회수 를 해야된다. 알았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단속실적은 94년도에 2 06번에 442명을 했다는데 사실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주로 8톤미만은 연안채낚기, 8 톤이상은 근해채낚기 등부선으로 나눠 지고 있는데 주로 경상북도, 강원도,경남에 채낚기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타군에 한번 가봤습니 다.

수산과에서 나와 단속을 하는데 어떤 것을 제가 봤느냐하면 8톤미만 7.93론 이하 선박이 강원도에서 에를들어서 영 일군 관내에 조업을 왔을때 8톤미만은 못오게 되어 있지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은 연안어업이 기 때문에 강원도 8톤 배는 경북에 못 옵니다.

조업구역 위반이 됩니다.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인근에..

〇委員 李哲雨 단속실적은 있고,건수 는 없다고 하는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 니다.

올해 10월달,11월달에 강원도 7.93톤 배들이 을름도 연안에 조업을 많이 왔 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단속건수를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책은 안합니다만 두가지 차원에서 법을 회피해서 그런것 인지, 아니면 어민의 보호차원에서 했 는지 그것은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산과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를들어서 대량으로 강원도 배가 내 년 성수기때는 수백척이 몰려온다고 봤 을적에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것입니 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관계법에 의해서 강 원도 배가 8톤이상 일때는…

〇委員 李哲雨 8톤이상을 묻는것이 아니고 8톤이하가 되는 연안채낚기어선이 왔을때를 묻는 것입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8톤미만의 배가 왔 을때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우리 행정선 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 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때는 단속건수가 생 기겠지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예.

〇委員 李哲雨 예,알았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산과 업무 실적보고 및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그리고 수산과장님,보충으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사동종합항구를 신설하는데가 가다물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업허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보상관계는 최종 조 사틀 해가지고 가서 빠른 시임내에 발 표가 될겁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지금 거기에 구암에서 가지고 오는 석재룰 흙을 씻어서 가겨 와야 되는데 그냥 흙이 묻은것을 가지고 와서 크레인 바가지로 바다에 돌을 재어놓고 거기서 막 씻어냅니다.

씻어내기 때문에 그 바다 인근이 전 부 황토입니다.

그것이 전복양식이나 치패에 영향이 없습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지금 측정이 되어 나올것으로 예상합니 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런데 보상이 되어 야만이 공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것은 계약상으로 용역을 줘서 피해가 나는대로 보상을 주겠다는 약정서에 의거해서 항공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러니 법은 두번째 치더라도 현재 건설과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삼부 에서 현재 하고 있는 석재를 골재채취 장에서 먼지를 털어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현장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그냥 씻어내니까 황토물로서 우리가 봤 을때 어장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상 당히 안타깝습디다.

그런것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시지 싶은데 그런점은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〇水産課長 金炳睦 그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항만청 항만과장님께 전화 틀 드리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O委員長 崔樹一 지금 그 공사에 항만 청 감독관들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할 바도 없 율 겁니다.

항만청에 연락해봐야 물건너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잘모르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여기에 와서 상주하도록 하 고,그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촉구하세요.

〇水産課長 金炳睦 예,잘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時15分)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본인은 울릉군의회 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건설과장 손임락,관리계장 백음관, 방제계장 권태필,토목계장 최대현,지역 계획계장 박진동,토지관리계장 김정락 수도계장 안희열.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좌석에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은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건설과장 손임락입 니다. (14時17分)

건설과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지도단속 현황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울릉읍 합동으로 매주 목요 일은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단속을 해왔습니 다.

우심지역을 반복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자율 정착시까지 계속 정비들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를 우선으로 반상회 2회 게재를 하고 전단을 3,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부착용 스티커를 2,000매 를 제작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기타 오징어 덕장등 단속회수는 총24회로서 주로 행정지도를 우선했고,강제 철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지역은 주로 여객선터미

널 주위와 부두소공원 지역과 도동,저 동 시가지 간선도로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계고장 발부는 1차에 47건 이고 2차에 42건으로 총89건을 했습니 다.

1,2차 계고장을 발부후에도 고질적으 로 적치하는 자에 대하여 3건 1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번째,국민주택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내역은 총융자 9억 311만 2,000원이고,93년도까지 상환했는것이 5억 9,131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할것이 1억 1,705만 4, 000원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 할 상환이고 년이자 9.5%에 연체이자 19%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연체회수액이 7세대 3,642만 6,000원이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의 문제점은 일부세대에 대한 융자금 고액체납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 다,

분양자 일부세대가 타인으로 전세후 외지로 이사간 사람들 이사람들에 대해

서 회수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6세대의 명단은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독 려를 철저히 해서 오징어 성수기에 상 환토록 유도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다음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공사 추 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억 7,5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전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배수로 공사와 도장공사,욕실방수공사, 난방급수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전부 완료를 해서 연금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기관과 저희들 군 공무원 등 현재 70세대에 입주를 하고 동해해 양경찰청에서 몇일전에 13세대를 신청 해외서 현재 5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타기관에서 협조 요청 이 오면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11월말 현재 건축허가신청 건수는 164건입니다.

그중에서 신축이 총 16건이고,증축 11건, 협의가 4건입니다.

이 협의는 기관에 건물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은 20건입니다,

기타 신고가 113건으로서 제일 많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말 대비했을때 작 년에 총 169건이었습니다만 금년 연말 까지 하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96신건데 그중에 주택개량이 16동이고,입식부엌하고 목욕탕개량이 59,변소개량이 21건해서 총 96건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물량을 읍면에 신청 을 받아보았습니다만 금년보다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주고 싶습니 다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주택개량이 23동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도에 23동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1,300만원입 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6,5% 입니다.

보조금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을 개 량하는데는 동당 1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도비 70%, 군비 30%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을 할 경우에는 동당 5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도비 70%, 군비 30% 포함됩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적발이 9건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고발을 2건하였고, 이행 강제금을 2건,철거를 5건 했습니다.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94년도 건설사업추진실적입니 다.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를 한것이 총건 수가 23건임니다.

그중에서 준공이 12건이고,시행중이 8건입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설 계중인것이 1건이고,총 사업비는 126 억 8,924만 7,000원입니다.

준공된것은 조서에서 빼고 시행중인 것과 발주중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일주도로 학포에서 수층구간 1,660m 48억원은 내년 8월 2일까지 준공기한으로서 현재 40%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면에 일주도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도동에서 사동 확,포장은 전체 539m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12월 5일까지 기한입니다 만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검사를 뭇해줬습니다.

그것도 이번주내로 검사를 실시할 계 획입니다.

일주도로 평리 확, 포장공사 이것은 125m 입니다.

이것은 발주를 좀 늦게했습니다.

12원 3일까지 준공되어야합니다.

이것도 현재 다되어갑니다.

일주도로 현포 확,포장공사는 166m 인데 1억 5,800만원을 발주해서 12월13 일날 입찰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것같 습니다.

봉래폭포 진입로 확장공사는 850m, 폭 5m로 7억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관로공사하고 병행이 되어서 내년 도로 이월할것으로 보고 현재 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석축을 쌓을 기초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동상수도시설 보강공사는 총 6.6Km 입니다. 10억원으로 지난 11월 24일날

준공기한입니다만 현재 92%로서 12월15일내지 20일경 안에는 관료가 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독이 현장에 상 주해서 있고 매일 작업일보롤 받고 있 습니다. 독려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 보수공사는 현재 상 판 우산다방에서 도파위에까지 서라브 보수를 하고 조인트도 보수가 되었습니 다.

현재 의용소방대 밀에 3군데 남았는 곳을 오늘 깨고 있습니다.

태양한의원 위에도 3군데 있습니다만 그곳은 반폭식으로 깨어서 12월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만 늦어도 12월 24일까 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릉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입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결정고시 관계 로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되었습니다.

12일까지 기한입니다만 기한안에 될 것으로 보고 납품이 되면 도에 다시 올 려서 지적고시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석포지구 농업용수시설도 현재 70%진측이 되었습니다,

1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만 12일까지 구조물공사 전체를 마칠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평리 확,포장공사 추가사업비가 6,000만원 내려와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연말안에 마치면 될 일이기 때문에 동계공사 관계로 조기발주 를 해도 조기완공이 안될것으로 보아서 연말안에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놓 도록 하고,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하도 록 하겠습니다.

구암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용역은 현 재 공고중에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2 ,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창신용역과 수일내로 계약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약후 빠른시일내 계약이 잘될수 있 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시설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94년도 시행분 관로교체 6.6Km에 대한 시행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원개발하고 실시설계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우선 수원을 확보하 는 목적으로 내년도에 지하수개발을 할정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의희에 보고를 따로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발주를 하 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금년도 시행구간은 전번에 보 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로교체가 전 체 6,613m로 그중에 주철관이 2,064m, PE관이 4,549m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2억 5,000이고, 기채가 5억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24일까지로 현재 공사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 완벽하게 시공을 시키기 위해서 골목 골목 전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현재 관로매설이 6. 6Km중에 6.1Km가 안되고,제수변은 73개중에 68개, 소화전 16개중 읍사무소 앞에 1개 빼고 15개,배기변 2개가 연결이 되었고, 감압변실도 2개소가 콘크리트타설은 되어있습니다만 1개소가 덜 되었고 속에 배관이 나왔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9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로보강 및 가 정선 정비를 위해서 설계변경 물량 병 행시공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있 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개설 전체현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들 군관내 일주도로 중에서 내수 전에서 섬목구간 4.4Km을 유보하고 나머지 전체 양이 39.8Km입니다.

전체사업비로는 600억이고, 기개설된 것은 92년도까지 32.16Km, '93년도 시행이분 1.59Km, 94년도 금년도 시행분이 1.66Km 입니다.

그래서 장래 남은 계획구간이 4.39Km 가 남았습니다.

사업비로는 248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주도로 사업비는 아 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협의중입니다만 구간별로 나눠 서 내년에 터널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를 할것인가,아니면 터널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할것이냐 그것 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곧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93년도 시행분과,94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행분 남양에서 수층구간은 총 2.42Km 구간중 개설이 1.59Km, 확,포장 83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0억원이고,국비가 2 3억 5,300만원이고,채무부담이 26억 4,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인 데 현재 일은 100%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행분은 1공구가 서 면 태하에서 학포동 쪽으로 가는 구간 이 820m입니다.

구암에서 수층쪽이 입니다.

사업비는 48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4억 1,500만원이고,채무부담이 23억 8,5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95년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현재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입니다만 빨리 마치도록 독려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 다.

현포에서 태하 일주도로공사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전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부실공사와 하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 가 납니까?

그것부터 알고싶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부실공사는 업자가 설계시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규격과 모 든것을 무시하고 한다든지,아니면 지 정해진 관급자재나 지정해진 자재를 사 용을 하지않고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구 분이 됩니다.

하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이 하자다, 아니다 구분을 쉽게 말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공사를 한 후 에 발견되었을때는 그것을 하자로 봐야 될것이고, 공사시행중에 잘못한것이 발 견되었을때는 그것은 부실로 구분을 해 야됩니다.

〇委員 李哲雨 시행중에 잘못되었을때 는 부실이다,

그러면 태하하고 현포하고 포장공사 거리가 몇Km입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전체가 4㎞입니다.

〇委員 李哲雨 4㎞ 같으면 4,000m네요?

현재 4,000m를 공사를 했는데 건설과 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포장하자가 566m라고 내어놓았습니다.

4분의 1입니다.

4,000m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하자가 나도 이것이 하자

입니까? 부실입니까?

저는 하자라는 것은 4,000m중에 100

분의 1정도면 하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실 아닙니까?

〇委員 李哲雨 부실을 하고 있는 공사 업자를 보고도 감독관이 가서 감독을 못한것은 감독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합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이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관계때문에 월동공 사 기간중에...

〇委員 李哲雨 월동기간공사라고 할것 같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내년에 이월 시켜서 해야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공사기간이 촉박해 서 이월이 불가능한것 같고 해서 강행 을 했기때문에 향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난후에 관리를 잘못 한걸로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 는 해놓고 관급자재는 충분히 갖다놓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관급자재는 다른데 이송시켜 다 팔아먹고 공사감독관이 없

어니까 공사감독을 옳게 하지않고 시멘 을 적게 넣고 해서 부실이 난것이 아닙 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월동 콘크리트타설

을. . .

〇委員 李哲雨 월동공사 타설은 이야 기들 하지마세요.

그런 최종 이유가 되는것 같으면 공 사를 안하고 이월을 시켜야지,왜 합니 까?

월동에 공사를 할것같으면 시멘이 부 실되어 들고 일어나는줄 알면서 공사를 했어요?

한두군데도 아니고 내가 봐도 파헤쳐 놓은 곳이 스물한군데이상이 되던데 그 것이 부실이 아니고 하자입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그당시에 월동기간 이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뒤에 갑 자기 기상악화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담 당공무원이 전부 제대로 체크를 못한점 도 있고, 물론 감독불찰도 있습니다.

날씨하는 것이 오늘도 지역에 날씨가 이렇습니다만 갑자기 눈이나 비가 와서 얼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이 불철주야 현장에 있으면서 관리를 못한점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런데 과장께서 분명 히 발언대에 서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고,위증을 하게 될것 같으면 어떻 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은 하자에 대한 책임 은 전혀 없습니까?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울릉도에 대해 큰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이것이 계약에 관 한 사항이고...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 사룰 시행할때 설계대로 시행하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예.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 습니다.

얼마전에 평리에 잔여분 공사 87m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설계상에는 도로에 모래를 깔아야 되 는데 석분을 깔았다,깔아서 상관없다 는 기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모래와 석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 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모래하고 석분하고 똑같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모래하고 석분하고

성분자체는 틀립니다.

〇委員 李哲雨 설계는 모래가 되어 있 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예. 설계는 모래를 5㎝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감독관은 모래 5㎝가 되어 있는데 석분을 깔면서 묵인 한 사실이 있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들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조치결과가 나 왔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처음 2m 폭을 해서 시공하는 구간에 모래 5㎝하고, 석분10㎝ 하는것을 듣고 현장에 감독을 보냈 습니다.

그결과 원래 설계를 할때 5㎝ 모래를 까는것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까는것 이 아니고 원래는 5㎝a 모래를 까는 이유는 노면은 평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 계에 5㎝를 넣어놨는 것인데 결과적으 로 석분을 lO㎝정도 깔아서 노면을 고르게해서 했다고하면 석분하고 모래하고 꼭 따지자고하면 공사비를 따지겠습니다.

설계금액에서 돈을 안따질 수는 없습 니다.

〇委員 李哲雨 설계금액에 대해서 석 분을 깔아야 된다는 설계는 하지 않았 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설계에서 석분을 넣어라는 설계는 되 어있지 않고 모래를 깔아라고 되어있지 요?

그러면 석분을 넣고 모래는 깔지않았 다, 재시공을 해야겠지요?

시간관계상 길게 이야기하지 말시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이것은 별도로...

〇委員 李哲雨 과장님께서 자꾸 얼버 무리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 해서 법령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발취틀 한번 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은 적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하동에서 현포간 부실하 자공사의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가 봤는데 현재 포크레인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부 새로 공사를 시공한다고 찍어놓았던데 그 부분 말고도 수백 m를 재시공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늘 이자리에서 이야기 할것도 못되고 하여간 감사중에 현장 확인토록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 부분은 현장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다 와서 다시 재거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론 하기로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期년도 일주도로사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남양에서 구암간 공사가 지금 가보면 중앙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 측컨데 준공이 안되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현재 설계내용에 포 함된것은 시공이 다되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준공은 해줬습니까,안 해줬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아직 준공계가 접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중앙선은 준공계가 되 어지면 긋는것 아닙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그것은 설계내용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계를 접수하 기전에 원래 그어야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그것도 민원에 의해 우리도 자주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무심코 지나다니니까 별로 느낌을 못

받는데 몇일전입니다,동료위원하고 읍 에 초청했는 모 민간인이 사업이 옳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해 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하길래 현지에 가봤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방호벽을 해놨는 부분 에 균열이 10개 있는것은 다소 이해합 니다.

상당히 부분적으로 금이 많이 나 있 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빠지는 위에 부분에 는 거의다 금이 나 있고, 옹벽을 치게 되면 일단 어느부분까지 하고 심지어 말해서 드라이브가 구멍에 다 들어갑니 다.

그래서 이런것외 그외에도 다른 부분 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민간인이 옳게 본 기억이 나겠다, 우리가 이것을 미처 모르고 이때까지 지내왔다하는 것 을 의심을 하면서 실지 내용이 어느정 도 균열이 가느냐 하는 것을 벽을 타고 넘어가서 그 밑부분까지 봤는데 아무래 도 설계상 그당시로 봐서 상당히 완벽 하게 철근조립이라든지 든든하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약한것 아니냐 하는것을

느꼈고,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한부분 이 한덩어리가 되어야 태풍이라든지 파 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간중 간에 금이 생겨있고 그렇게 크게 노출 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도 정상적인 공사냐,그냥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냐 하는것 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보시든지, 저희들이 지적한 그부분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이 금이 가 드라이브가 한개 들어 갈 정도면 상당히 그 부분이 크지요?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더 심각하게 관 리를 하시고 준공에 따른 문제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립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에,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과장님,사동하고 도동 확,포장공사 국제토건 사업비 1억 2,0 00만원 해놨는데 해군부대앞 구 정문앞에 앞쪽으로 lm정도 확장되었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예.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그 토지가 어떻

게 되었습니까?

토지를 건설과에서 샀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아직 안샀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러면 본래 국유지입 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원래 도로 사면에 있는것을 더 들어가지 않고 사면범위내 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리고 감사자료 80년 수해주택에 대해서 기상환액,연체액하 고 금후상환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중에 울릉도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없는 사람이 연체가 안나왔으면 문제 가 틀리겠는데 연체가 지금 많이 나오 고 있고,사망자도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이것도 현재 저희 들 관리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울릉도에 사시다가 고향을 등지 고 육지에 가는 분들도 몇분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연락을 다 취하고 있는 중입 니다.

금액상으로 봤을때 크게 많은 돈은 아 닙니다만 그래도 한건 한건 챙기고 있 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래서 이것이 3년거치 17년 상환인데 사실은 17년이면 강산도

두번 변한다는 2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분도 있고,그 보증인도 관리를 안한다면 행불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품고싶은 이야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었나 따질수도 있겠지 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액이 많기때문에 관리 를 잘하고,적기때문에 관리를 안한다 는 그런 논리보다는 한푼한푼이라도 모 아서 불실이 없는 쪽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24회나 단속을 했고,계고장 발부후에 과 태료도 3건을 했다고 했는데 도동이나 저동 주변에 정비가 잘될 것이라고 봤 는데 역시 잘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도동 연변에서 우 산다방까지 올라오는 도로,연변에 식당이나 가게에 대해서 평상같은것을 내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하고 같이 단속을 해보면 공무원이 나갈때면 치우 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면 또 내어놓습니다.

공무원이 서가지고 한집만 단속을 다 할 수도 없고,일괄적으로 해야되는 사 항이기 때문에 갈때마다 저희들이 협조 를 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판 매를 생계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무조건 독하게 중간에서 할려고 해도 실지 울 릉도라 하면 오징어라 할 수 있고,오징어장사를 하는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때마다 저희들 공무원이 사 정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달라져 있습 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어서는 이것을 정 말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단속 을 하고 지도를 했으면 어느정도 이해

를 해주십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제로 전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태료를 시범적으로 부과 시켜 보니까 이해가 많이 달라졌습니 다.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이제는 평상 같은 것을 내어놓으면 스티커를 평상에 다 불여버립니다.

주인도 보기에 좀 민망한 점이 드는 그런 기색이 많이 있었고 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걸로 보고있습니다.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특히 성수기때 보면 교 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예,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보충질의를 좀 드리 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차가다니므로 해서 도로 가 좁습니다.

지금 현재 오징어를 건조하니까 교통 에 상당히 위험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 봄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관심 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조금전에 일주도로문제 에 따라 한가지 강요하기 위해서 마이 커를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째서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9월중에 TTP문제로 현지도 확인을 하

고 어느 모 좌석 식당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더 완벽을 기하고,검 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상정해서 콘크리트를 뚫는 기계가 구입 되어 있지요?

〇建設課長 孫任洛 현재 검사하는 기계 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앞으로 시공은 어떤 공 사를 막론하고 어차피 그것을 20전, 30전,15전 설계가 되었는지 그것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바닥에 모래를 깐다고 보면 모래가 얼마인지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사실이 있고,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군데 준공이 되었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외 소관인데 그것이 한군데도없습니다.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 사다놓고 지 금 무형지물이 되고 마는데 앞으로 이 런 점에 대해서 공사를 강행할적에 반 드시 그것이 사용된다고 하는 원칙이 앞서야 됩니다.

아직 일주도로 93년도 분이 준공계를 내어놓고 준공을 안해줬다 이런 상태인데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5 0m 간격으로 어느부분을 뚫어서 그 대로 놔두고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후 에 모습을 감추도록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지금 준공계가 오 늘 내일 들어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전혀 그 런 상태가 없는데 앞으로 원만한 공사 를 추진하기 바라고,또한 감독을 철저 히 해서 업자들의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저번에 남양현장에 가셨을때 그 말씀을 드렸고,남양에서 수층구간이 그 현장에 준공검사틀 할때 는 분명히 검사관이 기계를 사용해서 중간 중간에 그것을 확인하도록끔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끔 하자 이 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공검사를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사를 할때 기계틀 사용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결과를 준공검사 조 서를 만들어서 돈을 지불하기전 재무과 에 서류를 넘기기 전에 확인했는 조서 를 뒤에 불이도록 하고 향후에도 몇일 이 지난후에도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로포장이나 폭 2m, 3m 해서 15Cm 두께로 해서 했는데 일일이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는 없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哲雨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목하고 현포간 일주도로공사를 마 쳤습니다.

현재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보증금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정확한 금액을 저 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하자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월동기 지나고 내년 3월달이나 4원달에 일체 하자검사률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씩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그동 안에 다른것은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검사를 해서 일 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검사를 해서 정비를 하 시겠다고요?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 았는데 현포에서 태하간 하자검사는 완 료된 겁니까,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하고 있는 중에 포장이 총계 4,000m라고 했는데 포장완료가 566m, 시공중이 459m 같으면 약 l,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입니다.

어차피 내일 서류감사를 하니까 내일 아침 9시에 현장검증을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업무 실적보고 및 회의식 감사틀 마치겠습니 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〇委員 安永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마무리를 지어야되고 2과가 남았습니다만 잠시 20분 정회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〇委員長 催樹一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時10分 停會)

(14時00分 續開)

〇委員長 催樹一 위원님들 자리를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본인은 울릉군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 사와 관련하여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44년 12월 7일.

보건사업과장 서영광,의료원장 김종 국,보건행정계장 전기윤, 가족보건계 장 최영회,예방의약계장 최두현, 원무 계장 신종도.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자리에 들 어가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보건사업과장 서영광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의료방향과 94년 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만 2페이지에 의료방향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진료실적으로서는 일반과 의료보호, 의료보험 전부 합해서 목표를 4억 5,000만원을 해서 11월말까지 4억 9,358만 4,000만원 실적을 올려서 목표실적이 110% 되겠습니다.

진료 연인원은 12만 9,719명으로 주 민 1인당 진료회수가 11회가 되고, 금 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평균 진료인은 약95명이고 진료비는 147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입원환자 수가 42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은 물리 치료실 신축이 17.54평으로 금액은 3,265만 5000입니다.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물리치료장비는 통증치료기외 13종이 4,572만원으로 이 장비 14종에 대해서는 9일날 대아편으로 장비가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되면 시설을 하는데 2일내지 3일 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통증치료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장비로서는 초음파 진단기외 3종은 4,572만 2,000원입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진료 기능보강으로 환자진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자가 육지에 나가는 진료비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난방 보일러 철거 및 병실 보일러 대 체공사입니다,

저희들 지하실에 72년도에 시설된 것 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형편없이 부 실이 된것을 올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보일러를 691만 8, 000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운영 활성화는 당직을 일반의 한사람과 전문의 한사람 해서 두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응급환자 후송은 총 27회, 30명이었는데 경비정으로 12명,헬기 4명, 함대 1명,여객기 10명으로 총30명 후송을 했습니다,

독도경비요원 무료진료 봉사는 11회 에 165명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실적입니다.

서면보건지소,북면보건지소, 저동, 태하,현포진료소에 전체 진료수압목표 는 9,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1월말까지 8,700만7, 000원입니다.

연인원은 2만 2,743명이고 목표 비율 은 92%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면보건지소 같은 곳은 비율이 54% 밖에 되지않습니다만 이것 은 서면하고 도동간 교통이 편리하기때 문에 거의가 의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편이고,저동보건지소 같은 경우 는 172% 입니다.

이것은 오징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도동에 오게 되면 전부 씻고 옷을 갈아 입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저동은 복장 그대로 바로 진료를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해서 172%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은 혈당계외 3 종은 전부 지소에 배치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2충 증축이 20.8평이고,5,72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을 제 공하고 의료진이 2충에 두사람다 숙소 가 있어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마 진료에 전념하므로서 주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다음 북면보건지소 담장 및 포장공 사입니다.

옛날에 되어 있던 담장이 파손이 되 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담장 37m, 포장 70㎡, 750만원을 들 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예방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B형 간염 접종과 일본 뇌염 접종,

홍역,소아마비 접종,자궁,유방암 검 사를 다해서 목표가 4,200명인데 실적 은 4,365명으로서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월말의 목표기 때문에 전체 100%이상 목표달성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역예방사업으로는 분무,연 막소독을 111회를 했고, 수질검사틀 18회에 195건을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민원 무료검진 입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 3월부터 매월 10 일날 요원들이 나가서 당뇨 및 혈압 검 사를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17회를 실시해서 52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본인이 미처 모르고 있던 고혈 압 23명과 당뇨병 환자 5명을 발견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본인이 미처 생각못한 병 을 조기발견해서 치료로 주민건강 향상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업시행 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물리치료실이 신설이 적 었는데 지금 물리치료 의사가 와있습니 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치료사는 저희 들 정원이 전국적으로 동결되어 있기때 문에 승인요청을 못하고 현재 예방의약 계 직원 1사람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하다가 온 그사람을 우선 배치시키고 내년 1월달에 직제 동결이 해 제되면 승인요청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 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〇委員 金吉權 지금 환자는 받고 있습 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아직 안받습니 다.

9일날 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장비가 다 들어오면 3일정도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예, 잘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현재 자료에 나타난것

을 보면 진료수입이 8,700만원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11월말로 기 준을 한겁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8,700만원 이 것은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 수입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려면 의료원 수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O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앞에 나와 있 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여기에 지금 진료 수입 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할 금액이 얼마나 되며,수입된 돈중 나타난 금액 은 확실히 회수를 해서 운영하는 금액 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의료 공단에 청구할 금액도 상당한 돈이 있 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4억 9,358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일계표상에 장부를 정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10월,11월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이 공단에 가서 삭감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럼 지금 청구한 금액 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몇달 전부터 입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지금 청구하지 않은 것은 두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전산화가 되지 않으 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만 전산화가 되면 접수를 하면서 바로 넣습니다.

넣어면 바로 거기서 청구자료도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 매달 청구가 되는 경우가 됩 니다.

〇委員 丁珪和 이월되는 경향이 있고 청구룰 해서 제대로 회수가 안되어서 의료공단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무이 자라든지 여려가지 덕을 보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지연되는 추세네 요?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청구는 하게되 면 거기서 2개월내만 공단에서 돈을 내려 주면 됩니다.

법상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청구를 해도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전 국에 다 심사를 하고 일일이 단가까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 래 걸립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청구한 금액도 포함되어있다는 말이지요?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청구금액하고 11월말까지 일계표상 나타난 금액입니 다.

청구했는것도 있고, 청구할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리고 진료소가 몇개 곳이 있는데 서면지소가 가장 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보면 1,074만 5,000원 을 수입을 했는데 실지로 인건비는 에 외로 합시다.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 는데 우선 약품비하고 장비구입도 빼버 리고 약품을 비율로 한다면 103만원정 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 저조하고 조금전 말씀에 도동이 가까우 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의료원 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한마 디로 장사소관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합 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진한 경영을 안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데 여기에 따라서 의사가 태만하다든지 성실성이 없다든지,기능을 갖추지 못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 굳이 사업 비를 들여서 불편을 느낄것 없이 자율 적으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환 자들이 기피하는것은 무슨 특별한 원인 이 있다고 보지요.

지난해까지는 이런 실적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혹자를 내어 가면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이렇게 부진하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의사가 불친절 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 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쓰는것 이 종합병원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약과 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소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 하고 600원 밖에 못받습니다.

2,000원어치 사용해도 600원을 받고, 3,000원어치를 사용해도 600원을 받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도 약을 구입해보면 의사들은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좋은 약을 쓰는데 약국에서 체크틀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단에 청구를 할때는 병원급

도 주지 않고, 의원급을 청구하기 때문 에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 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하면 지금 의사선생님 두분이 계시고,그외 에 수반되는 간호사가 따라야 되는데 예를들어,치과의사 같은 사람은 아무 할일없이 거의 문을 닫고 놀고 있는 경 우고,때에따라 의료원에 와서 일 보조 를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치과의사가 담당보조 간호사가 없으면 일을 하지않 거든요.

자기 혼자라도 성심껏 할 수 있는데 의례적으로 없다고 보니까 간호사는 모 자르고 해서 서면 치과보조사를 읍에 데리고 와버리고 이런쪽으로 실정이 되 는데 한마디로 서면보건지소는 면소재 지 입니다.

이런데 다른 지소뿐만 아니라 진료소 에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실적이 저조 하고 복지후생은 그렇게 잘갖추어 놓고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사람이 의료원 에 몰리는거나 한군데 밀집되어서 환자 를 치료하는데 차라리 분산시키는 쪽으 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안되는 쪽으로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몇년이 더가면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활성화시키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 은 해도 너무합니다.

개인같으면 3년 가면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들고 나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경영의 합리성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 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인력관계는 아 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방과에서 총 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12월중에는 치과위 생사가 보충되면 바로 배치를 시키겠습 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런데 간호사가 3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사람 뿐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환자가 도동쪽으로 몰리고,도동에 몰린다고 하면 그만큼 복잡하고,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불편을 느끼면서도 불가피하다 이럽니다.

일단 환자가 있던,없던 갖춰줘야 한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예, 알겠습니

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李重哲 93년도에 130건에 226만 5,650원인데 종합청구액이 수납이 안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저도 이것을 보고 담당공무원들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만 이것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20%는 다 납부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청구를 다시하게 되면 일반지역보험 환자들이 두달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진료를 중지시킬니다.

저희들이 실지 미리 주민들한테 보험 카드로 확인을 하고 진료를 했으면 이 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불찰도 있습 니다.

그사이에 촉구도 덜했고 해서 저희들 이 원무계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만 지역여건을 잘아는 사람들로 조를 편성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있고 해서 어쨌든 연 말까지는 최대한 체납 미수금을 줄이고 여기에 보면 사망자도 있고,전출자도 있습니다.

없는것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연내까 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조합측에서 요구를 안 해서 못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93년도것인데 사실은 내가 거기서 이야기를 듣는것 하고 여기서 미납된것 하고 천지 차이인데 그래서 의심이 갑니다.

요전번에 제가 어떤 노인네률 모시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잘모르겠는 데 작년에도 치료비를 17만원을 내었는데 올해 또 12만원인가 13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 노인네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원무계장을 찾으니까 원무계장이 다른데 가고 안계시고 수납 여직원들한테 이 노인네가 잘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라 그러고 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뭡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바로 이런 경 우입니다.

예를들어 진료를 하고 이사람이 체납 을 2개월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하 면 본인부담을 다받지 않습니까?

보험혜택되는 80% 분은 다음에 저희

들이 1개월,2개월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나 보험조합에서 이 사람은 2개월이 체납되어서 보험혜택이 정지되었다.

정지되었기 때문에 80%만큼은 우리가 못준다, 본인한테 받아라, 이런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남은것이 130건중 여기에 포 함되는 겁니다.

〇委員 李重哲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옥희라는 노인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O委員 李重哲 그래서 저가 확실한 설 명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 노인네가 작 년에도 내었는데 올해도 내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내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라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130건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가 안되었네요?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대충보면 카드를 30%만 갖

고 옵니다,

다 알기때문에 안가져오고 안다고 해 서 보험료가 100% 납부되었다고는 못보 거든요.

지역보험같은 경우에요.

공무원들이야 바로 월급에서 청구되 지만...

해놓고 나니까 조합에서 전부 체납이 되어서 정지되어 있었다 이런겁니다.

〇委員 李重哲 진료일자가 오바가 되 어서 그런것은 없습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진료일자가 오 바되는 것은 일반 전료연장승인 신청으 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개인들이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받아내야지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〇委員 李重哲 노인네들은 노동도 못

하고 그런 분들이던데..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환자진료 약품구입란에 있어서 상당히 업자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9,700만원 을 구입하는 과정에 대구 달서 송현동

에 김양원대표자한테 약품을 구입해온 것이 거의다 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약품업자에게 거의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배려된것은 평소 에 거래틀 해보니까 약값이 싸다는 겁 니까,아니면 약품에 좋은것이 있다는 겁니까?

경북에 여러 약업사가 있다고 화지는 데 밀집으로 이렇게 금이 해야될 필수 성이 있다고 보아지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편의상 이렇게 한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평소에 저회둘이 사는 약을 전부 나열시켜서 단가계약율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룰 불여서 업체가 응찰희망자를 봐서 예를들어 A약품같으면 단가가 80원이다, B약품같으면 70원 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일신약품에서 작년도 2월 3일날 단가계약을 해서 85%낙찰이 되었습니다.

85% 제일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앞에 계속 약품을 구입했는 것 입니다.

그리고 다른것이 있는 것은 한의사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2월 3일로 했 지만 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한의사는 1월 중에 약품을 구입했는 돈이 2월 26 일날 돈이 나갔는 것이고,단가계약하기 전에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에 구입 했는 것이고, 이것은 2개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저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성의약품에서 3군데 있습니 다.

이것은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병리실 에 검사약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가계약에 의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연초에 약을 소모할 수 있는 약이 대충 나타나지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로 본다니까 입찰과정은 울릉군만 단일로 합니까?

아니면 경북과 같이 합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전체로 합니다.

여기는 약품도매상이 없기 때문에 전 부 관보공고를 해서....

〇委員 丁珪和 제 이야기는 경북도 관 할에 의료원이 한테 입찰을 봐지느냐, 우리는 단독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별도로 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입찰과정은 이사람들이 옵니까? 아니면 서류상 서류를 넣어줍 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입찰은 본인들 이 와야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 내용은 충실하게 보 관되어 있지요?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예,이것은 벌 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되어 있으면 입찰계약자 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는 서류검증시 담당위원님들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길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〇委員 金吉權 약을 물론 경쟁입찰해 서 하는데 보통보면 몇개월분해서 여유 분을 좀 사놓기는 하지요?

한달분을 삽니까? 아니면 몇달것을 사놓습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저희들이 보통 보게되면 병원에 실마다 틀립니다.

〇委員 金吉權 우리는 일제히 알기로 는 의사가 바뀔때마다 약에따라서 사놓 은 약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약을 이런 상태에서 쓰면서 옛날에 제고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런것이 없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요즘은 그런것이 없습 니까?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의국을 운영하 는 의국장을 6개월마다 정해놓고 있습 니다.

선임자로 전문의를 의국장으로 정해 서 그사람을 통해서 원장하고 계속 지 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고가 있으면 약사가 요구를 안해줍 니다.

각 병실에서 약사한테 요구틀 하면 약사가 전부 제고를 보고 거기서 빼낼 것은 빼고 원무계와 협의해서 체크를 해서 하기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 다.

〇委員 金吉權 예,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에서 최고 단가가 높은 의료기 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X-레이,CT기가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제일 비싼겁니다. 그것이 2억 2,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시설비가 CT실은 전부 납으로 다 막아 야 됩니다.

천장하고 벽체하고 다 막아야 하기때 문에 그것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것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났 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포항에 선린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환자를 보낼때 덕을 보고,자기들이 1 년에 여기에 없는 과에 2회정도 무료진로를 1년에 2회정도 해주겠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들을 2사람정도 무료치료를 해주겠다.

그것은 확정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겠 다고 하고 각종유방암검사나 부인과 검 사하는 배출물을 냉동시켰다가 심부름 센타를 통해서 검사물을 육지에 보냅니 다.

그것도 검사비는 우리가 집행하지만 자기들 검사를 통해서 해주겠다.

상당히 우리가 편리합니다.

14일내지 15일정도 나가서 절충이 되는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 CT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견학을 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한 시설비가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CT기만 2억 2,000만원정도하고,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X-레이는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의료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 3가지를 단가와 구입처,의료기상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외에 도 많이 있습니다만,여론을 들어보면 가격이 천태만상아 있는데 이 금액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가격에 구입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안위원님 질의 하실렵니까?

〇委員 安永鶴 포항에 선린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니까 저가 아는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울릉도에는 왜 인구가 줄 어드냐 하는 3대요인중에 사실은 의료 시설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개인의 사고도 있고, 다른분의 판단은 어떤지 몰라도 교통문제,교육 문제,의료시설문제가 울릉도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가 발촉되고 난뒤에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저나 다 른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 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편성된 에산과 의 회에서 원가 더해줄려고 노력을 했습니 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고통과 수많은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울릉도의 사정을 보 면 전문의 배치상황이라든지,간호원결 원상황이라든지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포항에 선린병원은 대구 등지에 큰 병원은 아니지만 포항지역, 동해지역은 그래도 이름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 이 만약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자매결 연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혜 택이 온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그 문제때문에 우리 의회 전문 위원하고 업무과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와주는 편이 많 이 있습디다.

일단 주무과에서 군수님 결심에 의해

서 맺어진다면 추후에 의회에 와서 보 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保健事業課長 徐泳光 예, 알겠습니 다.

〇委員長 催樹一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실적보고 및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 사무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중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 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 박해철,기획계장 이석수,지도계장 이해권, 자원개발계장 장병태,원에축산계 장윤광서.

〇委員長 催樹一 계장님들은 자리에 들

어가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 박해철입니다.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고추냉이 선도농 가육성, 농기계 순회수리활동,개방화 대응력향상을 위한 농민교육,농촌생활 개선, 활력있는 농민조직체육성 이런순 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고추냉이 선도농가육성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고추냉이 선도농가육성 5호,비닐하우스 500평을 설치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고추냉이 붐조성 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94년 3월 15일에 68명을 소집해서 이중에서 선도농가 5호를 선정했습니다.

내용은 생육연장과 안정생산음 위한 비닐하우스를 각 농가당 100평씩 500평 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추냉이 파종은 9월 18일부터 30일, 추석을 지나서 파종을 해서 현재 육묘 중에 있으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 태입니다.

품종으로서는 달마종 3리터,울릉 재

래종 1리터를 저희 지도소 포장에서 채 취해서 지도소에서 4개월간 보관을 했다가 농가에 배부를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농특세 5,600만원이 국비보조금 입니다.

선도농가 5호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 니다.

현재는 10호가 되는데 추가 5호는

하 우스풀 짓기 위해서 하우스 자제분이 입도되어서 각 농가에 배부가 되었습니 다.

이 고추냉이 사업의 효과로서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새기술 선도농가 육성 으로 지속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되 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농민자생단체 고추냉이 연구 회를 육성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94년 10원21 일자 대동일보 건강저널에 기재된 사항 입니다 .

암치료와 식중독 예방에 고추냉이가 특효가 있는 것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 수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기계 수리반이 1개반 입니다.

여기는 담당 지도사 1명과 보조 요원 1명으로 2사람이 구성되어 있고,장비로는 전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군내 농기계 보급현황은 총 2,013대 로서 이중에 고장 빈도가 육지보다 상 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당 5.7회 정도 년간 고장이 나는걸로 조사가 되 었습니다.

순회활동은 정비수리 일수가 계획은 54회 연간 잡았는데 11월 28일 현재 실적이 60회로 111% 입니다.

마을수는 55개 부락에 118농가를 대 상으로 저희들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습 니다.

이 교육과 아울러서 현장 농민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된 인원이 994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면서 부품대징수를 한것이 105만 7,000원 세입을 잡 았습니다.

기종은 동력분무기외 6종 154대를 11월 28일까지 수송을 다했습니다.

효과로는 고장수리 불편에 따른 민원 을 해소하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 기사 가 나가면 농민호음도가 상당히 좋습니 다.

벽, 오지에 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리대금의 과다한 부담을 농민들에게 덜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확대 보급에 따 른 수리능력이 현재 저희들로서는 부족 합니다.

그다음 군내 농기계 수리센타가 없습 니다.

그래서 지도사의 현장 수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문수리요원율 기능직 으로 1명 완전히 이 기계만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적인 기능직을 1명 육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일용직 1 명을 보조수로 1명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개방화대음력향상을 위한 농 민교육입니다.

겨울농민교육을 984명 지난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내용은 영농상 문제점 해결을 하고 새해 영농설계 및 농정 이해를 증진시 키는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정으로서는 영농기술반,생활개선 반 등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

니다.

여름철 현장교육 160명을 실시했습니 다.

여름철 현장교육은 포장이나 동네 어 귀 나무그늘 밑에서 농민들과 함께 실 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것이 아니 고 각 동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저회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기계 현장수리도 병행해 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작목별 당면 문제점을 현장에 서 저희들이 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가뭄에 따른 천궁 종근 확보 및 포장 중점관리 교육을 올해도 중점으로 했습 니다.

그다음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523명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희 지도 소에 모아서 하기도 하고,동네에 순회 해서 집단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특화 단일작물 즉, 여기는 천궁, 더덕,산채가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천궁은 특히 종자소독관계 파종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번째,농촌생활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사동 3 리 간령숲에 했습니다.

농민건강 상담실 설치로서 피로를 회 복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농민 건강중진 을 위해서 서면 태하1리 마을회관에 했습니다.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의 조기 해소와 악취및 해충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포 세식 변기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통구미와 주사곡에 설치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해서 저희 지 도소에서 분기별로 농촌여성 200명을 모아서 생활기술 취미 공해 문화교양강 좌등 생활과학 기슬교육을 분기별로 실 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있는 농민조직 체육성 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농민조직체는 4 - H회와 농민후계자회,농촌지도자회 등 3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4-H회는 농촌영농회원이 19명 이고,나머지는 거의다 학생 회원인데 총 회원수가 347명으로 등록이 되었습 니다.

이중 영농회원은 사실상 1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 19명에게는 기술교육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화작목 위주로 기술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 4-H 회원에게는 건전한 청소년 정립과 우수학생 4명에게 65만원의 장 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개방화 대음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민후계자 육성에서 현재 농민후계자 수는 48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민후계자 3명, 전업농 가 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중 48명 중에는 축산분야 10명,복합영농분야가 33명,경종분야 5명 이렇게 해서 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8명을 대상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한 현지 연찬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연말이 되면 1년 간 교육한 경영조사도 하고,그리고 시범포 같은 사업을 주로 후계자를 주축으로 권면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은 농민후계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기 농장의 이름갖기 사업을 실시하여 8호에 이름을 부여해서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농촌종합개발을 주도할 농촌 지도자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와 부녀회원의 영입으로 회원 정예화 194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자회원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 들어 법이 바뀌어서 사단법인으로 생활개선부가 생활개선 회 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예 농촌지도사틀 마을당 남 자 1명, 여자 1명으로 선정을 해서 위 촉을 해서 협력 지도틀 강화하겠습니다

지도자회에서 2개 특화작목 천궁,산채 120명에 대해서 연찬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도소 업무보고를 마 치 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安永鶴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농특세 5,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 자금영달이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계획은 어떻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계획 은 2차로 선정된 5호에 하우스 100평씩을 지어주고,이 생산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시설까지 저회들이 이 돈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첫째,가공을 할려고 하면 저온저장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진공포장이 되어야합 니다. 세번째로는 세척기 등 3가지를 구입을 하고 하우스에 각호당 5호에 100평씩...

〇委員 安永鶴 고추냉이가 작년에 파 종되었습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올해에 파종되었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럼 올해 파종이 되었 는데 올해 농특세 5,600만원이 왔는데 그럼 담당관님 묘포장에 파종을 해서 상품화될. 사간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현재 모가 자라면 내년 봄에 증식을 합 니다.

96년도에는 상품이 나옵니다.

〇委員 安永鶴 저는 물론 돈을 여러가 지 효율적으로 쓰고 농민의 농특세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농촌환경의 소득을

중대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것이라 생각할때 육묘를 성장시켜 출고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고가의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진공포장이 라든지 이런것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 9월 18일에서 9월 30일까지 5농가를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최근 농가에 가 본적은 언제 입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제가 한달에 2번정도는 갑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생육상태는 어떻 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생욕상태는 좋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저 좋다는 겁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품명이 두가지인데 당초에 달마종 3리 터를 했는것은 지도소에서 4개월 정도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온저장시설이 없었습니다. 초기에 어느정도 성장한것을 하니까 바로 올라왔는데 달마종은 발아율이 굉 장히 좋았습니다.

재래종은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 것도 늦게 발아가 되어서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울릉도 재래종은 울릉 도에서 채취해놓은 것입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예,

〇委員 安永鶴 울릉도도 고추냉이가 자생하고 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고추냉 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 심어면 물와 사바가 되고,발에 심어면 발와사비가 됩니다.

〇委員 安永鶴 품종에 관계가 없이요? 그럼,달마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

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달마종 은 일본에서 수입된 품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진홍원에 몇포기를 얻어와서 시 험포장에 심어서 거기서 씨를 추출한것 입니다,

〇委員 安永鶴 지금 현재 듣기에는 발 고추냉이보다 물고추냉이가 발효도 좋 고 고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에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90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 와사비가 들어온 양이 69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가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관내에 서 자력으로 재배해서 판 사람이 한분 있습디다.

키로당 7만원율 받았답니다.

수입가격으로는 10만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직까지 시판은 안해봤기 때문에 확 정된것은 아닙니다.

그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7만원으로 계산을 했올때 69본이라하면 약 50억입니다.

신문에 게재된대로 특효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 니다.

아마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와사비를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될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 식생활이 향상됨으로 해서 좋다고하면 어차피 수요는 늘어나게 되 어있습니다.

저는 식포에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서 첫째로 이것은 안정생산이 되어야 합니 다.

그래서 하우스도 짓고 이렇게 하고있 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저번에 기자협회에서 고 추냉이 살리기에 대해서 운동을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3일전 에 제가 현지답사률 했습니다.

폭포 조금 못가서 좌측 개울에 심어 놓았는데 생육상태가 파랗게 아주 잘자 라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게 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올 깊이 모르겠습니다.

〇委員 安永鶴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 다.

봉래폭포는 관광지구가 아닙니까?

지금 울릉도에서 토석채취장 이런 문 제도 있고 한데, 만약 그것이 훼손되었 을때 보존대책이라든지 그런것은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도 사실 불가능하고,제 주도 같은 곳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 항에서 전부 검사를 다합니다.

울릉도에서도 금명간 그런 조치가 되 어야 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올 하고있 습니다.

그냥 보따리를 싸서 배만 타면 가니까 사실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울릉군민이 다 힘을 합쳐서 울릉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〇委員 安永鶴 소득중대에 심혈을 기 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丁珪和 조금전 담당관께서 5호 농가 100평 규모에 거기서 잘자라고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한 전망이 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보 면 당초 종묘는 지도소에서 배양을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500평에 공급했 다는데 500평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안되는지...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됩니다

〇委員 丁珪和 그러면 보조를 줘가면 서 100평 규보에 금년에 모두다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지금 다 비어있거든요?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비어있습니다.

〇委員 丁珪和 아직까지 비어있다고보 면 내년도에 다 자리를 메꾸는 겁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내년 3 4월까지 입니다.

〇委員 丁珪和 담당관님께서 잘되고 있 고 충실하다고 하니까 사무감사시에 현 장으로 어느 농가를 하나 지정해주십시

오.

우리가 현지에 같이 가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하우스가 비어있는 집도 있지만,하우 스에 들어간 집도 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그러면 언제한번 시 험재배하는 가까운 곳을 감사를 마치고 현장감사를 나갑니다.

그때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 金吉權 농민후계자들이 아마 매 년 연수를 갔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갔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금년도 에 4명 갔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어떤 농민후계자의 이 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는데 역시 구 라파를 가니까 덴마크 같은데 상당히 가볼만하고 좋은 것을 배웠다 이런것을 이야기 합디다.

갔다온 사람의 소감을 좋은점을 배워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면 우리들도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예,잘 알겠습니다.

〇委員 金吉權 그리고 농민후계자의 농 장의 이름을 여러군데 지었다는데 서류 감사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예,알겠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〇委員 李哲雨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안나오셨네요?

농촌지도소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제가 여기 울릉도에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렵 게 느끼는 점은 물론 울릉도라는 특수 성도 있지만 첫째,저희들로 봐서는 사 무실에 군수님 말씀이나 여러 관계기관 에서 말씀하시기를 울릉도 공무원이 많 다고 하시는데 지도소 직원이 적습니다

물론 내자신부터 아는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예,잘들었습니다.

지도소 직원이 적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농촌지도소를 운영 할때 어려운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부분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직원이 적다는 이야기 그것밖에 안하네요?

알만합니다.

보고 중에 농민후계자가 울릉군관내에 4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럼 전업농가 5,000만원 지원농가 현재 몇명입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4명입니다.

〇委員 李哲雨93년,94년 해서 4명입 니까?

48명 농민후계자중에 타 지역으로 전 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현재 당초에 51명인데...

〇委員 李哲雨 떠나고 48명인데 그런 데 농민후계자가 지원자금이 따른지도 수년이 되었는데 후계자 선정을 할때마 다 자금이 나갈때마다 말썽이 많습니다 최근에 전농자금이 5,000만원 나갔는 데 선정과정부터해서 돈이 지출되는 과 정까지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한테나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올해 94년도 전농자금 5,000만원 두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돈 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한분은 되고, 한분은 안되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한분은 누가 지출이 되 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두분다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농자금 5,000만원을 줄때는 이것을 가지고 기타사업 농협에 대한 사업 아 니면 염소를 키운다든가,돼지 사육을 한다든가,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목적 으로 전농자금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돈을 그사람한테 지급할때 서류 를 보고 줍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줍 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사업계획서를 보고합니다.

〇委員 李哲雨 사업계획서만 보고 현 장은 안보고요?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현장의 사업여건을 봅니다.

예를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더 라도 사업여건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우 리가 종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들 어와 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다 들어와 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사업계획서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도 있겠네요?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제가 알아도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염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〇委員 李哲雨 그러면 염소는 전농자 금이 나간다고 봤을때 우리 생각에 합 법적으로 염소는 산에다 못키우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그런데 자기가 우리를 만든다든지...

〇委員 李哲雨 우리를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철망을 쳐서 만듭니다.

〇委員 李哲雨 철망을 쳐도 어차피 토 지는 본인 소유입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자기 본인 소유. . .

〇委員 李哲雨 타지역에는 우리를 쳐서 염소를 키우면 다 철거하는 중인데 지 금 5,000만원 전농자금을 줘서 우리를 만들어서 다시 염소를 키우라는겁니까?

사육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그런 방법 으로 해야지,다른데는 철수를 하고 있 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사육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〇委員 李哲雨 사육장은 어떤방법으로 만듭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 사업계획서가...

〇委員 李哲雨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 니까 5,000만원이란 자금이 나갔는데 5,000만원 자금이 100%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왔는 내용을 자세하 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자세하 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〇委員 李哲雨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래쯤 농촌지도소에 서 류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체법령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발췌해서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조금전 말씀하신중에 전문수리요원이 없지요?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지금은 담당지도사가...

〇委員長 催樹一 지도사가 겸업을 하 고 있지요?

효과성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는 전 문기술요원을 두고 농협이 부품을 내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전액 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협에 부품대틀...

〇委員長 催樹一 전문수리요원 기능직 은 확보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〇農村指導所技術擔當官 朴海喆 인력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티오틀 따야 되는데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는 되었습니다.

〇委員長 催樹一 일단 보고를 하셔가 지고 지금 여기에 농기계수리를 한다하 면서 현재 있는 지도사가 이것도 해야 하고,저것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인은 바쁘고 농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확실히 기술직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업무실적보고 및 회 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위원감사 7일중에 2일을 마치 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13개 실과소에 대하 여 이틀동안 회의식 감사를 마치고 내 일부터는 집행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감 사가 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장소 준비 및 증 빙서 일체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실시 시간은 종전과 같이 1 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出度議員 

  • 위원장 최수일
  • 간 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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