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11 : 05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〇울릉군세감면조례안의 건
〇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〇'93년도 세입세출계산승인의 건
〇'9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〇'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〇'95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1시01분 개의)
〇議員 李相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개의 합니다.
1.울릉군세감면조례안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財務課長 張志元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 이 만료될 울릉군세의 시한을 연장해서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 지방세법 상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방침과 형평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11건을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한은 '94년 12월31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연장을 해서 지방세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 제목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제에 대한감면,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7년 11월 30일까지 시한연장된 조례중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으로 확대를 하
고 40㎡ 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세법과 군세 감면 조례
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감면대상에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 주차
장등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조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조례
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직접
입안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준칙
이 시달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
결이 되어서 타시군과 일치가 될 수 있
도록 해주시고, 지방세 감면 사례 제도
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議員 李相寅.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〇議員 金吉權 조례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일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까지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지금까지 다른것은
차이가 없었는데 마을공동체소유농지등
에 대한 감면이나 주차장등에 대한 감
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나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이런것은 사실
울릉군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지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것이라 보고 그런뜻에서 일치시킨
다는 뜻입니다.
〇議員 金吉權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의 7.5%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요?
〇財務課長 張志元 예, 그것은 조례에
도 나타나지마는 이미 지방세법의 규정
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례는 변동이
없습니다.
〇議員 金吉權 예를들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습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세금에 대해서는 거
의다 지방세법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의
회에서 상정하는 것은 안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〇議員 金吉權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
지마는 되는 방법이 있나 싶어 물었습
니다. 이상입니다.
〇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議員 丁珪和 감면 대상 신설이 4건이
지요?
이 밑에 보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
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나 기타
군에서 관리하는 부지에 대한 사용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〇財務課長 張志元 여기는 공유수면하
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〇議員 丁珪和 그러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라면 뭣을 의미하는 겁니까?
〇財務課長 張志元 지방공사가 울릉도
에는 없는데, 예를들면 공기업 같은 도
립병원 이런것이 지방공사화가 되어서
있는데 예를들면 이런것입니다.
여기는 지방공사가 없습니다.
〇議員 丁珪和 알겠습니다.
〇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
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건설과정 손임락입니다.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 공포할 조례안건은 울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로서 도
로법 시행령이 지난'94년 9월16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항에의거 도로점용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전의 전기관과 전화국의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을 직경을 합한 것을 점용면적으
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서 매설하는 경우는 그 다발의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원의 직경으로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서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용료율은 별첨 유인물로가름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議員 李相寅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〇議員 安永鶴 안영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중에 전기관과 통신관을 이야
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발이라는 용
어와 점용면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
명을 부탁드립니다.
〇建設課長 孫任洛 저가 의원님들의 이
해를 돕기위해 그림을 잠깐 그렸습니다.
(그림 설명)
둥근 통신관이 보통 평면으로 두개나
세개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하나하나씩 직경을
계산하던 것을 지금은 다발로 묶어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〇議員 安永鶴 그러면 전에는 둥근것이
두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씩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여지가 있는 부분도 같
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〇建設課長 孫任洛 예, 그렇습니다.
〇議員 安永鶴 알겠습니다.
〇議員 李相寅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및 토론
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3항 '94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議員 催樹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한 행정운용과 집행을 유도함을 물
론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울릉군청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방법은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서류검증, 현장
확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감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총 17개 부서의 95건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면서 질의 내용이 부
진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처리요구 12건, 촉구 건의 3건으로 합계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議員 李相寅 이 안건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9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6.'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7.'95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제5항 '95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제6항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제7항 '95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모든 안건은 이미 본회의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심의
된 사항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각 안건마다 간단한 내용을 소
개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된 사항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중철의원외 2명으로 구성되어 지출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변행 실시함으로 지적사항 7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3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2차 본회
의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이지만, 지방자
치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출에 따른 의회
승인 사항을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3년 예비
비 사용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차
본회의에서 소개가 되었고, 그 이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
항으로서 '94년 국도비 불용액 반납 및
사업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
추경으로 인건비나 물건비를 감액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고 대부분
예비비로 포함시켜 '95년도 당초예산
세입을 위한 마무리로 편성된 예산입니
다. 이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안으로 '95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은 당초예산과 국도비 보조시
금액의 확정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의된 사항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중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님 나오십시오.
〇議員 李重哲 '95년도 울릉군 일반회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릉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울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예산은 지난 11월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3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알찬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과별 예
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늦게까지 자체 토론을 거쳐 최
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5년도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7억 2,400만원 보다 9.6%인 22억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가 248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8,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 이후 최종 예산273억 1,900만원 보다 4.7%인 13억 200
0만원이 감소된 규모를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규모
라고 볼 수 없습니다.
'95년도 세입에 자체수업은 이미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확충
과 국도비 보조금 증대 등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결
정한 삭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비, 5억중 1억원과 내수전
석산암벽보호시설비 2,000만원과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위원
활동비 630만원과 풀 관서당경비 300만원, 기획실 일용인부 778만원 내무과
오지군경격려품 500만원등 14건에 예산1억 7,61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정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결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편성이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므로서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議員 李相寅 이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대로 금년도 예산안이 행정부에서 올라 온 대로 아주 심도있고 앞으
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5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정기회의 주요한 부분을 모두 마치고 '95년 새해
를 조용히 기다리는 선의 자세로 성숙한 인간육성과 업무의 능률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은 매번 방법론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부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넉넉치 못한 행정지식과
변화 무상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는 아직도 우리의원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
다고 생각하며, 모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르는 행정부에서도 얼마만큼 알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
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모든 분야에서 서로 부합되는 행정이 되 지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적인 행정보다는 바로 주민 위주의 편에서 우리행정을 직시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식의 눈을 뜨게 하고 보다 대국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높은 눈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향상시켜 지역개발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발전과 보전이 병행하는 알찬 계힉으로 보다 살기좋은 내고향
육성에 너와 내가 따로없이 모두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여.야의 합의로 세계무역기구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세계화, 개
방화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의 지각변동으로 이제야 실체를
느끼는 감이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자신
과 환경의 변화로 개혁의 창출이라는 기치아래 행정조직과 공직자의 형태개
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의 강화로 경쟁에서 이기기위한 능
률경영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우리에게 무거운 역사적인 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단체장선거를 비롯한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
합니다. 우리군민의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주민의 주인정신 함량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선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치룰 수 있도록 힘쓰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주민은 우리 가까이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슴깊이 명심하여 주민대하기가 한껏 힘이들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기계시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 한해의 이 작은 의사당 속에
서 불꽃튀는 설전과 열기가 뜨거운것 같은데 벌써 세월을 저만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작은 배의 선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왔든 것입니다.
누가누구를 원망하거나 시해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며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
을 것입니다.
올 갑술년 한 해를 보내면서 수 많은 회한의 사안들이 눈언저리 위를 지나갈
대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시정개선 시킬 수 있는 자성의 성찰을 시간을 가
지면서 맡은 바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사회는 복된 사회 축복받는 사회로 발
전 될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 다같이 손잡고 약속하면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出度議員
- •李相寅 •丁珪和 •金吉權
- •李重哲 •催樹一 •安永鶴
- •李哲雨
○出度公務員
- •財務課長 張志元
- •建設課長 孫任洛
- 暑各議員
- 議長 李相寅
- 議員 安永鶴
- 議員 李哲雨
- 事務課長 金 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