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9일(월) 11 : 16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〇'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〇'95년도 수정예산안의 건
〇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결의안의 건
부의된안건
(11시16분 개의)
〇議員 李相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울릉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2.'95년도 수정예산안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95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〇企劃室長 崔鍾焕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방침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변경사업을 정리 하고 가종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총액 중에서 1억 8,300만원이 감된 273억 1,900만원이 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액이 1억 8,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통퇴비장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
비사업이 1억 7,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사태위험지구복구사업비 도비가 3,60
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깨끗한울릉도만들기상사업비 도비
2,000만원이 추가 영달이 되었으며, 다
음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장비구입비
압축기인데 3,200만원이 추가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 1억
8,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추가 세입으로는 잡수입에
일반회계에 6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
회계 100만원에 대한 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위
에 세입에 감된 부분을 1억 8,400만원
을 정리하였으며, 각종 절감액의 정리
를 10억 6,600만원 했습니다. 이 중에
는 인건비가 10억 3,700만원이며, 경상
비 2,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예비
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에 활용재원은
1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영
사기 35mm 2대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
이 되겠으며, 병원약품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에 민원인을 위한 온풍
기 3대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
겠습니다. 이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들어가는데 예비비의 재원은
9 억 6,500만원이 되어서 당초 3억원과
합하면 12억 6,700만원의 예비비가 지
금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에서 예산이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서 1억 8,300만원이 감
된 273억 1,900만원이 3회 추경예산 규
모입니다
1억 8,3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감
된 것이 1억 8,600만원이 되어서 일반
회계가 253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에서는 300만원이 증되어서 19억 5,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기준액에 대해서 보고드리
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인 8억 1,900
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억 6,100만원
이며, 특별회계 5,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전체
가 12억 8,9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2
억 6,700만원, 특별회계 2,200만원입니
다. 그다음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제안설명서로 가
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예산안을 알차게 편성하기 위해 의원님
들께서 애 쓰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방침은 국도비 보
조 변경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정분과
지방양여금의 교부확정등 예산규모 조
정이 불가피한데 대한 작업을 하여 수
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한 규모가 3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가 추가로 4,0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5억 1,600
만원에서 4,000만원이 늘어나서 10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5억원이 내려왔
습니다만, 추가로 8억 5,143만 2,000원
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13억 5,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당초에 69억 7,700만원입니
다만 추가로 25억 2,500만원이 더 내려
와서 9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추가세입으로는 40억 3,700
만원인데 4억 4,900만원이 증가 요인이
생겨서 기타 추가 세입은 44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수정이 된것은 일주도로
사업비가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추정치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확정이 된것은 아닙
니다. 여기는 채무부담이 25억원이 포
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도 및 기타 건설사업비에 14
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에 필수적인 경상비를 6억 6,3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중에서 7억 6,600만원이 일단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민복지회관이
2억7000만원 감되었고, 상특 전출금을
전출할 필요가 없어서 1억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비가 군비를 포함해
서 2억 7,40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습
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삭
도용역비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7억 8,600만원을 당
초예산에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
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22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정에 38억 6,600만
원을 합해서 260억 1,700만원이 수정예
산안을 제출하면서 총예산 규모가 되겠
습니다. 그리서 일반회계가 37억 6,60
0만원을 합해서 248억 3,100만원이 일
반회계 총규모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와
서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억
3,2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
계가 2억 8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
별회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7억 8000만원을 차입
할 수 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3,500만원
입니다.
채무부담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주도
로사업비 채무부담 25억원을 여기에 계
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추정치라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예비비는 3억 4,900만원
으로서 기준은 1.3% 이상을 해야합니다
만 현재 저희들은 예산규모의 1.4% 의
예산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제
안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〇議員 李相寅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정된 이 두 안건은 이미 예결위의
할동중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보
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
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및 제
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時16分)
3.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결의안의 건
〇議員 李相寅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중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〇議員 李重哲 이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변경 반대 결의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 오다가 지역 이익과 지역적 이해관계 그리고 지역주문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이 있게 될 것으로 판
단되어 지난 9월 26일 일차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우리군이 울진군으로
편입하는 방안의 선거구 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이 없이 오히려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의원 전원은 이에 반대결의안을 분명히 하고자 국회의원
지역구 변경 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결의문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변경반대 결의안
정부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할 계획
을 하고 있고, 우리군의 선거구가 포항
영일지구에서 울진지구로 편입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는 우리 울릉군
민의 생활권이나 교통 통신등 제반여건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히, 포항 울
릉이 환동해안 시대의 거점으로서 중추
적인 역할을 도외시한 발상이라 생각하
지 않을 수 없어 따라서 울릉군의회에
서는 울릉군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종전과 같이 포항 영일 통합시의 구역
내에서 조정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거구가 타 지역으로 변
경되거나 편입되는 것을 반대함.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
출하는데 기반이 될 지역선거구는 지역
공통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관련있는 지역을 가장 큰 구성
요소로 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야
할 것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하나의 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적인 제반
여건이 상이한 울진에 편입한다는 것은
선거구 확정 기준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반대함.
두 번째, 지역선거구는 주민생활과 주
민편의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이어야 할 것임에도 교통, 통신 유통체
계, 주민교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
가 검토하고 있다는 울릉군의 선거구변
경 방안이 지역의 현실과 실정에 전혀
맞지 않고 부적합하므로 반대함.
세 번째, 그동안 우리군의 선거구가 정
치권의 형편에 따라 자주 변경되어 왔
고 이번에 또다시 변경된다는 언론보도
에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
고 있고, 타 지역으로의 편입을 적극적
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주민
의 공통된 여론임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것이며, 만약 선거구의 변경이 초래
된다면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네 번째, 정부는 이러한 도서낙도 주민
의 뜻을 헤아려 울릉군의 국회의원 지
역선거구가 변경됨이 없도록 선처가 있
기를 촉구함.
1994년 12월 19일 울릉군의회의원일동
〇議員 李相寅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예결위 활
동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여 오늘 제안한 결의안이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된 결의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 지역구변경 반대 결의안이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미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속있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의 개편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며칠전 국회에서 WTO 법안 비준도 동의를 했으며, 오늘과 같이 우리가 결의한 지역구 조정안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느끼며 살아온 보편적인 사항들을 일시에 뛰어넘어 우리주변의 생활권과 연계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의 절감과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법률적 변경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우리군민들은 앞날에 대한 변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생활에 차질없는 활동을 위하여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의정활동 속에서 군민의 힘을 모으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出度議員
- • 丁珪和 金吉權 李重哲
- • 催樹一 安永鶴 李哲雨
○出度公務員
- • 財務課長 張志元
- 暑各議員
- 議長職務代行丁珪和
- 議員 安永鶴
- 議員 李哲雨
- 事務課長 金 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