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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2.12.05 월요일)

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을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1.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을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1.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도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두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인식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고 지금 현재 2022년까지 95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2023년도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한 12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인식
이자 냅두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언제쯤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부지 매입은 사실 올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72억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었는데 교육청에서 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울릉중학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학교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 정인식
꼭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군에서는 매입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지금 계획은 일단 그 자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만약에 2026년도 이후에 이 부지를 매입 못 하게 되면 다른 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일단은 저희들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주민들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울릉중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수차례 거쳤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는 사항인데 만약 부지가 변경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인식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지 매입한다고 이래 결정이 나가 있고 언제까지… 이거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속히 내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어요.

3.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시 이거 어떤 제안이나 의견이 수렴된 거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식

네. 거기,

위원장 최병호
한 건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식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두 건이 들어왔었고요.

위원장 최병호
어데?

총무과장 김종식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거기 두 건,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일곱 건 그리고 울릉군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두 건, 총 열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열한 건이 들어와서 설치 조례 수용 한 건 그리고 미수용 한 건 그리고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곱 건 중 수용 세 건, 일부 수용 두 건, 미수용 한 건 그리고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두 건 들어왔는 거는 미수용 두 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미수용이나 반영되지 않은 건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축과를 당초에 우리 했을 때 재난안전과로 해가 안전 정책 중대재해 방재 하천으로 해달라는 것. 그거는 방재 하천 쪽하고 여러 의견을 해서 방재 하천은 사업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해서 수용을 안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거는 처음 의견 제시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식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위원장 최병호
아니, 마지막에 입법 예고 근래에 해가지고 했는 거는?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우리가 수용했는 거는 내용이 도시계획 업무를 안전건축과의 건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용을 했고요.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안전 건축, 그러니까 주택 건축을 건설과로 이관해 달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 지금 주택건축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설과로 주택건축팀을 이관해 달라는 걸 우리가 미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고?

총무과장 김종식

그 외에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까요? 시행규칙.

위원장 최병호
규칙은 과장님이 그래도 요 한두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총무과장 김종식

일단은 분장 사무에 도시 계획 업무를 안전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수용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 통일시켜 달라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로등을 통일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일주 도로 가로등 그리고 마을안길 가로등 그리고 항만의 가로등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똑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 그리고 당초에 저희는 통합 관리하는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쪽에서, 시행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가로등 이 문제는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전체적인 실·과장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최병호
분리하는 것은 맞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서면, 북면에 있는 것 같으면 면사무소로 이전해 줘야 되고 관광지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로 가져와야 되죠? 그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 어떤 전체를 통합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택해줘야 되지 지금 서면 한전 방파제 위에 화장실 지금 오늘 중으로 부군수 한번 가보라 그래보소. 이거는 화장실도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가지를 못한다, 지금. 그게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안에 문 열고 딱 서면 못 들어간다고. 아예 폐쇄를 시키든동. 그래 관리 이전이 확실히 돼야 되지.

총무과장 김종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검토를 해보고 총무과장님은 오후에라도 시간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네. 한전 방파제 위에 일주 도로변 옆에 있는 화장실?

위원장 최병호
네.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기금 모금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상치로.

재무과장 김철환

내년도 1차 연도에 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1억 정도?

재무과장 김철환

1억 잡아놨고요. 1억 잡아놓은 이유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30%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1억 정도 잡아놓으면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3만 원에 저거 하면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저거 되네. 그죠?

재무과장 김철환

그렇죠. 우편료까지 하면 4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홍보를 이거 향후에는 이런 데 확실해 해줘야지.

재무과장 김철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홍보를 하면 처벌을 받고요. 옆에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놔두면 그것은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런데 재경이나 재포 같은 데는 가가 이걸 전달할 수 있잖아?

재무과장 김철환

네. 그래서 저희들도 리플릿은 한 5만 장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서 연말에 조례 개정되면 한번 보낼려고 그럽니다, 우편으로라도 향후에.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6. 을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에 대한 직접 지원하는 것과 공동사업 지원하는 게 우리가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거는 간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법에 보면 매립 시설 같은 경우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간접 영향권 내로 합니다. 직접 영향권 주민들은 환경 평가를 해서 위해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의 주민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 주민의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공동사업 이 뒷장에 보면 여러 가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쪽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저희가 다 알려줬습니다.

위원 홍성근
홍보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제가 제일 뒤에 보니까 2차 연도 세출추계서에 보니 수익형부동산 구입이 4억 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것 구입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구암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원칙은 공동사업이 원칙이니까, 개별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수익형부동산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펜션 같은 거를 매입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그 재산도 마을에서 계속 가질 수 있으며 그게 창출하는 수익으로 주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형부동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거는 구입을 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내년에 구암마을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 구입을 할 거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개정안에서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단가를 보통 노임 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였는데 비용 추계에서는 단가를 왜 6만 원으로 정했는지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나와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군의 기간제 기본 하루 일당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보통 인부에 다 넣었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6만 원을 책정했는 거는 사실 명확한 그런 기준은 없고 기간제 보통 하루 기본급, 최저시급으로 봤을 때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감시요원 감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 하루에 8시간을 기본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인식
8시간?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위원 정인식
이게 최저인건비가 됩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에 맞췄는데 이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인부임을 적정 수준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정인식
확정금액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래 적절하게 맞도록 그래 편성해가 아무 말썽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조금 전에 그것도 참고로 8시간 저희가 법정 그거인데 이게 공무원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무시간도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감시요원은 마을에서 선정해 주는 사람을 지정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마을에서 감시요원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추천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매일 틀리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두 명을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아서 두 명이 활동하는데 그 부분에 마을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2명 이내에서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저번에, 한 20년 전에 제가 마을에 한번 가보니까 그분들은 포항 쪽에 투자 목적을 두고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최병호
펜션이나 지금 현재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 포항에다가 이거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로?

위원장 최병호
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것인지는 저희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래서 이게 약간 나는 건의를 했는 거는 지금 현재 구암캠핑장이 연 1억 정도 군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최병호
그래서 1년에 이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 기금 예치시켜 놓은 게. 그러면 1년이면 이 7,000만 원을 사글세로 하고 주민들이 벌어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 나눠서. 적자 볼 판이면. 그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군에서 수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내년도에. 이거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암 마을이나 서면, 남양 인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지로 나가는 것은 무상이라고 된다고 해서는 좀 그거를 어떤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그거 주민이 받아가 포항 가서 어떤 우리가 펜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주민이 포항 가서 누가 감시·감독을 하든동 간에 또 인원이 자기들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암이나 서면이나 학포 쪽에, 그죠? 자기들이 출퇴근하고 할 수 있는 거리에 투자를 시켜줘야 되지. 그런데 그 캠핑장이 아마 제일 적절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도 안 그래도 처음에 그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캠핑장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서,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 캠핑장은 이게 환경과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못 하는데 7,000만 원, 거의 1억 적자 난다고 봤을 시에는 그 돈을 주고 어차피 취업은 주민들이 하니까 지금 현재 공무직이나 이런 거는 다른 데로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럼 관계없는데 그걸 군수님께 그런 안을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홍성근
지금 우리 위생업소 인증. 인증을 하는 건 여기 보니까 인증하는 절차, 평가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여기 인증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모범업소 지정을 한다든지 그 인증을 이야기합니다, 향토 음식점하고. 그런데 저희 군의 담당자하고 식품감시원들이 현장 조사표에 의한 조사 후에 최종 점수로써 결정을 합니다.

위원 홍성근
신청 들어오면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조사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현장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범업소라고 식당 앞에 그걸 붙여놔 놓고 모범적이지 못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친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이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범업소 인증 지정만 해놔놓고 관리를 하지 않을 게 아니고 한 번씩 식당이 많이 붐비고 많이 복잡할 때 한 번씩 점검이라든지 그냥 한번 나가 보는 게 실태가 어떤지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법률의 용어는 거의 명확하게 이거 기재를 해줘야 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거든. 그죠? ‘등’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외에 또 있다는 거거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그전에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만 지원 조례가 있었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위생 단체, 음식점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위생업소 단체 같으면 그 모임을 결성해 뿌면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법에 의한 조합이라든지 영업자 단체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단체가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도동에 음식점 조합 영업 단체를 결성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단체가 구성되면 저희 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먼저 마련했다고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시행규칙도 변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별도로 규칙은 없고 아마 이런 사항이 나중에 예산으로서 저희가 필요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올릴 건데 그것도 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최병호
단체가 세 개, 네 개 구성됐을 적에는 그걸 한다 해놓고 예산 부족 시에는 어떻게 감당하노?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우선 근거는 먼저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조례로 이걸 빼고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안 맞느냐 말이야. 이거 나중에 철자 또 고친다고, 해놓으면. 이게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해석에 달려 있는데. 그죠? ‘등’이라는 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조례로서는 전체적인 근거만 마련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저거 해줘야 되지. 그죠?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인식
과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고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네요?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정인식
비용추계서를 준비하지 않아 예산 운용 계획을 파악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부정수급 시 환수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보완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정인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방재단 인원수를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정인식
이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단장 임기가 보통 다른 조직 운영체계를 보면 보통 2년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걸 저희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경환
표준안에 3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최경환
보통 다른 일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다수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방재단의 위원은 어떤 제한이나 이런 건 없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누구나? 그렇다고 어린아이나 70세 넘어가는 사람은 아닐 거고. 그죠? 공무원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공무원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조금 전에 방재단 예산은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는 게 이거는 도비로 내려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안 잡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상식
구체적으로 안전보안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전보안관은 관이 주도하던 안전을 이분들이 위촉됨으로써 주로 감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 속에 안전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상식
관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이거는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위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 서면, 북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 건은 제한이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아까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와도 되는데 재난 안전 분야 단체 회원들하고 안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직원들, 대학교수나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조금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 조례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운영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예산도 지금 현재 안 잡혀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럼 예산도 없고 운영 계획도 없고 그냥… 아, 운영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운영만 하겠다 하는 이런 건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상식 위원이 발의한 거 그거 심도 있게 구체적인 어떤 안을,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상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위원 한종인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귀농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5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까지 포함되면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나간 사람하고 지금껏, 지금 우리 울릉군에 지금 귀농한 사람.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왔다 갔다 한 사람 전체 하면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착을 하고 주소를 옮기고 한 사람은 50명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본인들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집을 구해가 살고 있는 걸로.

위원 한종인
그러면 귀농인의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가정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나발등에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비워놓으면 그렇고 교육 때마다 활용하기는 하는데 그 방 두 칸을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잠깐 들어오셔서 집을 구하거나 안정될 때까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귀농인들이 지금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작년부터 울릉 한 달 살기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한 80명 정도, 올해도 한 8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아무튼 간에 매년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도 저희들 국비 공모 사업에 저희들 귀농귀촌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같이 한 달 살기라든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군에 인구 증가도 되고 우리 농촌 사업에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 때 여기 보니까 여기 와서 30일에서, 내용에 보니까 최대 360일 미만까지 거기 짓게 되면 있다 했는데 이 인원이 제한된 건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정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제한되지는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제한은 지금 없는데 기존 귀농귀촌지원센터 내에 방 두 칸하고 또 내년에 컨테이너 주택을 하나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정 정도는 상시적으로 아마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지면 기한을 점점 이렇게 짧게 해서 30일에서 360일까지 해놨는데 이걸 조절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한 얼마 동안 있겠다는 그걸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일단은 조례상에는 30일 이상 360일 미만까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신청을 받아보고 그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다음에 단체에 관리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데 혹시나 위탁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석해 보고 난 뒤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회에 30일 지금 여기 조례상 보면 지금 올라 있는 게 최대 360일, 1회 연장 2년. 그죠? 그런데 월 10만 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열두 달 120만 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여기에 50명, 100명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냥 귀농귀촌을 하면서 토지를 사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 지주가 여기에 귀농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줘가면서 휴경지를 안 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태반이 보면 귀농귀촌이 아니고 명이 절도범들이다, 이거. 100명 정도 내가 파악을 하니까 30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임시 왔다 갔다 3년 이내 하니까 그냥 이거 얻어 봐야 지금 10만 원 준다 그러면 돈 그냥 10만 원 던져놓고 여기 한 3개월 거주하다가 육지에 가서 8개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소한 만약에 준다 그러면 8개월 이상 여기서 거주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이게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야지 되지 4, 5, 6월 딱 있다가 가버렸다가 또 내년 봄에 돈 10만 원씩만 주면 되는데, 그냥 와가는 60만 원, 70만 원 줘야 되니까. 그래 그런 점은 센터 소장님, 이거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하여튼 조례상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발 기준 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위원장 최병호
이게 또 들어가 뿌면, 임대 카는 거는 드가뿌면 배 째라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정을 충분하게 해가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우리 기동수리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담당 기사하고 운전원 두 명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 한 명, 수리 전담하는 사람 한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동수리반 차량만 운전합니까, 아니면 센터 내의 차량을 다 운전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기동수리반에 기사 한 명, 운전원 한 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혼자서 운전을 해서 수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기동수리반에 운전직이 한 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안 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직원 기사 TO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혼자서 운전해가 혼자서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사는 안 준다. 기사를 쓰라 해놓고 기사를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동반 수리하는 사람이 운전해가 가갖고 수리하고 또 운전해가 가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이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계 수리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다면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고 본인은 상당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모노레일 물량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인력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모노레일도 농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 기동수리반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혼자서 그거를 다 하기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 최소한 운전원 한 명, 보조를 할 수 있는 운전원이나 기동수리반 기사를 보조할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쉽게 말해서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우리 부속 대금 10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금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그거는 기록만 하면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10만 원까지는 저희들 무상 부품 그걸 이걸 갖고 하면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자부담인데 수리반이 현금을 받아옵니까, 안 그러면 계좌로 꽂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은 현금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통장으로, 세입세출 통장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수리반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어서 거기로 입출을 잡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따로 수리반만 사용하는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내에 세입세출외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센터 내에 총괄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적에 수리 부분을 다 뽑아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농민들 입장에서는 오면 현금 바로 줘버리면 최고 편한데 또 이거를 이체를 시키라니까 농협 가서 이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현금을 받아버리면 행정에서는 그게 또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농민들한테 잘 숙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도 농기계에 속한다고 해서 이게 바뀐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농기계 기동수리반 전부 농기계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바뀌면 제일 앞에 개정안 첫 장의 제목에도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가 아니고 지금 구조문 대비 바뀌는 부분에 보면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렇게 개정조례안 제목에도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물론 이번에 농업용 모노레일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안이지만 전체로 보면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변경을 안 하고 안의 내용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런데 수리가 뒤에도 보면 수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에 모노레일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개정안에도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이게 명시를 안 해놓게 되면 농업용 모노레일이 농기계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라는 큰 타이틀 안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포함된다고 해가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명시가 돼가지고 잘 모르니까 개정안 제목에도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럼 이 큰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홍성근
그렇죠, 제일 앞쪽에.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울릉군 농기계 옆에 지금 삽입되는 농업용 동력운반차(농업용 모노레일)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농기계에는 동력운반차 외에 여러 가지 농기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 홍성근
그게 저거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현행에서 개정안에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농기계에 다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모노레일, 농업용 전동차는 거의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고 모노레일은 한국모노레일 대리점에서 지금 이걸 취급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될 소지가 되니까 지금 이거 모노레일로 우리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수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쉽게 판단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에서 수리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수철이가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거는 그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거는 본인이 할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전자에 10만 원씩 출장비를 줬다고, 농민들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만약에 이 설치가 되면 부르면 그냥 센터에서 와야 되잖아? 직원이 농가에. 수리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과연 이게 양쪽에서 되면 한쪽에는 그냥 자빠져 버린다고. 한쪽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한쪽에서는 출장비 10만 원을 받는데, 출장비 10만 원인데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피해가 오냐? 농민들이 피해가 온다고. 여기에 사동 인근에는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북면 같은 데는 거의 왕복 2시간이라, 모노레일 올라가 뿌면. 시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모순을,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의문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여기에서, 센터에서 모노레일 부속을 지금 현재 대리점처럼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10만 원 이하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밧데리 부분만 3~4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10만 원 이상 다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이하 부분만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공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위원장 최병호
그게 안 된단 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그거를, 고가 되는 거를 저희들이 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호
이게 잘못 해뿌면 결국은 농민들은 이거 못 고치고 가버린다니까, 며칠로. 이 농기계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고장이 났을 때 거의 시간적인 요소, 이거 한 번 고장 났을 때 하루는 그냥 전멸이야, 농가에. 내가 몇 번을 저거 해봤는데 보통 아침에 올라가다가 고장 나가 신고하면 열 번 하면 여덟 번 정도는 오후 돼야 돼. 순서가 밀리니까. 그래서 본인도 일과가 있는데 그걸 놔놓고 여기 올 수는 없고. 그러면 한 번 와가 조그만 거는 또 출장비도 안 받아. 그냥 기름 막히고 세족기 청소하는 거는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그러면 농민들도 미안하고 그 사람은 이거 잠깐 와과 기름 틀어주는데 돈을 받을 수가 있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대리점에서 일을 이렇게 할 때 아마 많이 몰린 부분이 있으니까 늦게 수리하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규정이나 지침을 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 주무관이 한다 그러면 아무 무리 없이, 대기시간 없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이거 대리점하고 이게 서로 마찰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대리점은 신규라든가 이런 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리점에서 맡아가 하고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리점하고 충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충돌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이상으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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