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장님,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뭐부터 제안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식
- 기금운용부터.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 울릉군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일곱 개 기금인데 그중에 네 건의 기금이 변경이 있어서 변경되는 기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뒤로 넘어가서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96억 2,500만 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뒤쪽으로 284~28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5페이지에 수입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1,450만 원 정도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신청사건립기금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올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매입비를 전액 감하고 예치금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80억 감하고 아까 보고드린 이자수입과 부지매입비 감했는 걸 합쳐서 80억 1,400만 원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통합 계정으로서 금년도 말 전체 45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1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수금수입이 380억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시면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예수금을 합쳐서 예치금으로 380억 5,100만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하고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앞부분과 같아 생략하고 전체 총조성규모는 1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305페이지 수입 계획을 보시면 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7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가셔서 306페이지를 보시면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와 전입금을 합쳐서 100억 2,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과 뒷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 출자하게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조성규모는 4억 5,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315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5만 8,000원이 되고 3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출 계획을 보시면 맨 하단에 주민지원기금예치금 4,800만 원을 감하고 기금 사용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으로 아까 앞에 수입에 말씀드린 이자수입을 합쳐서 5,028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 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감시원 보상료, 난방·가스·전기료 지원 그리고 구암마을 단합 행사 지원, 마을 정화 활동 지원, 굴바위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400억, 한 500억까지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이 생기고는 처음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온 것도 좋지만 우리 울릉군에서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설들을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놓은 이유가 좀 전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재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놓은 기금이 되기 때문에 울릉군에 필요하고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사업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와 군수님이 협력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자수입 발생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것은 작년도 75억에 대해서 조금 발생했고 올해 하면 한 550억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이자를 5%로 봐도 그 금액이 좀 어마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울릉군에서 빠르게, 시급하게 지금 SOC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시 적소에 예산이 발 빠르게 편성돼서 투자가 돼야 되지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좋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울릉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기금에 대해 덧붙여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안정기금이 500억 정도가 우리 군 예산의 20%, 그죠? 비율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타 시군에 20% 정도 안정기금을 두는 데도 있습니까?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가 몇 프로는 비교 안 해봤지만 우리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거의 10%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장기적인 어떤 울릉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해봐야, 2,500억 해봐야 인건비 빼고, 인건비 600에서 물건비 200억. 그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900억 정도에 이리저리 빼버리면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보면, 총괄 예산을 보면 거의 5억 이하, 지방도나 조금 하고 농어촌도로나 보수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 위원 최병호
- 안정기금이란 3년 동안에, 3년 예산에 어떤 굴곡이 있을 때 평균치를 예산을 잡기 위해가 세워놓은 게 안정기금인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주시는데…
- 위원 최병호
- 긴급한 사항, 3년의 어떤 예산의 목적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적었을 시 교부세 대용으로 쓰는 게 안정기금이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검토를 보게 되면 잉여금 130억, 안정기금 500억, 인건비 600억, 물건비 빼버리면 뭐 있노? 이거는 각 부서에서 실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울릉군수가 어떤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를 안 했다고 보고 그거는 내가 군정 질의 때 할게요.
그리고 신청사를 부지매입비로 했다가 지금 다시 전환시켰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울릉군은 중학교에 대한, 군청 이전에 대한 한길로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군청 이전에 대한 무슨 말씀,
- 위원 최병호
- 군청 이전이 지금 중학교 기준을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울릉중학교를 후보지로,
- 위원 최병호
- 울릉중학교를 매입한다고 공청회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울릉중학교를.
- 위원 최병호
- 주민의 여론에 따라…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만약에 지금 울릉중학교를 만약에 군청을 지금 추진한다고 보면 10년 돼도 못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검토, 울릉읍 도동 인근에 지금 뭐 LH 아파트 옛 공동묘지 그것도 밀어뿌면 한 4,000평 정도 나오지요. 그죠?
지금 포커스를 울릉중학교에만 맞추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토공비로서 땅을 만약에 매입비보다 적게 정도 되면 새로운 대안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수층 쪽에. 그죠? 지금 어제 조례 승인됐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이 문제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모든 게 인정되는 것 같아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예산액의 105%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가 예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계정은 우리가 여유자금에 대해가 예치하는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릉군의 예산이 올해 2,420억으로서 역대 최고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역대 최고 예산이 편성됐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늘어났는 이유는 우리 울릉군청에서 지방교부세 재원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도 했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좋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잡힌 상황이 됩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교부세가 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외에 거의 비슷한 100억 이내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40억을 확보를 했고요. 풍수해기금으로 풍수해 국비 사업을 150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 도동항정비사업이나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추정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딱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그만큼 늘어났고 군에서도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이전 문제는 한 3~4년 전부터 거론되어, 첫 시작은 한 5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용역을 줘서 한 3년 이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거쳤고 그리고 주민들 이해도 구했고 그리고 청사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울릉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삼십여 명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사 이전 부지가 울릉중학교로, 그 당시에는 울릉중학교가 최고 적합하다 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변동이 생기고 울릉중학교 부지가 매입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나 군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울릉군 예산이 예년보다 그냥… 또 조금 전에도 소멸기금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이 요청한 예산입니까? 정부 시책 예산이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지방소멸기금을 묻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것도 그렇고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 위원 최병호
- 그게 늘어났는 게 그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국가에서 공모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공모하지 않는 거는, 소멸은 지금 울릉군이 경북에서도 두 번째 소멸지구로 지정됐잖아, 하마 언론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위원 최병호
- 그래 신청돼 받았다 하더라도 예년보다 예산이 많았다는데 많이 늘어나는 거는 실·과나 군수가 그만한 노력은 했지만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560억?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잠깐만요.
최병호 위원님,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식
-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장 정인식
- 그만하고.
- 위원 최병호
- 잠깐만, 잠깐만.
- 위원장 정인식
- 네.
- 위원 최병호
- 옛날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섬목 연륙교, 천부해중전망대, 태하 모노레일 이런 사업들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목 연륙교는,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군수가 6개월 정도 바뀌가 지금은 기획은 안 하더라도 대충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내놔야 되잖아.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연륙교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으로 됐다고 제가 분명히 옛날에 그것도 말씀드렸고,
- 위원 최병호
- 개발촉진지구에 지금 일하는 거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개발촉진지구는 한 번 되고 나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안 되는 사업이… 망했잖아, 그것은 지정만 해놨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다음에 태하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모노레일 카 다 바꿨고요. 올해 모노레일 레일을 다 바꾸는, 새로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면 새로운 정부가, 8기가 들어서면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지금 대충 안이 나와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최병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낮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군의 내년도부터의 6대 방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울릉군은 관광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구소멸과 관광의 발전이라는 그 영향에 맞춰서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최병호
- 6대 방향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구상이 나와 줘야 되지 용역이랑 구상은 하나도 나오도 안 하고 지금 말잔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용역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용역비 그거 얼마 되노?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내가 한번 짚을게요.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청사기금 조성을 볼 때는 원래 2018년부터 1년에 30억,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 그 기준에서 들쑥날쑥 어떨 때는 올해는 50억, 지난해 5억, 5억, 십몇 억 이게 물론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27년까지 또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금액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1년에 매년 30억씩 한다고 해놨다가 이게 평균적으로 30억씩 안 되고 편차가 아주 심해요, 지금 금액 자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신청사 이전 계획은 제가 5년 전에, 5년도 더 됐죠. 미래전략팀장을 할 때 제가 잡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380억, 한 4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매년 30억씩 적립을 해도 우리가 울릉군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30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5억이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래 예산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0억 넣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을 넣고 내년에도 30억 넣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처음 10년간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얘기하고 평균 30억 정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2027년도까지 해서 400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금액이 예상했는 금액보다 더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사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말씀 맞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30억을 잡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500억이 넘게 있다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을 한 100억, 200억을 잡아버리면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500억이라는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나 그다음에 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무작위로 신청사건립기금을 그만큼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 30억 정도를 잡아 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을 100억 잡아라 그러면 저희들 100억 잡을 용의는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지금 울릉군의 신청사 건립이 저번 7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어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계속 방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울릉중학교를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0년 안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번, 제가 9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이 울릉중학교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부지라도 예상을 하고 다른 부지에도 선정을 한번 해봐서 이 금액 안에 신청사를 건립을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다른 지역에라도 유치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신청사 건립이 되지 않느냐?
신청사 건립이 새로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도동에 있는 울릉군청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갔을 때 이 도동 지역에 대한 발전은 그만큼 더 빨리 앞당겨진다. 그로 인해 이게 인구 소멸에까지 또 지방 소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할 것이 아니고 각 과 하나하나의 이익에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뜨거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여튼 직원들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좀 늦게 울릉도에 많이 배정된 관계로 지금 역대 최고의 안정화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가능한 것, 앞으로의 미래를, 가능한 걸 예측했을 때 울릉도에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정말 할 것이 없느냐, 사업을 할 것은 각 과에서 아마 과제를 주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제들이 사업들이 전부 조만조만한 사업, 그냥 수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 울릉도에… 이것도 방금 말했다시피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영향이 끼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둘 것 같으면 이 돈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장님이 모든 걸 수합을 하시겠지만 실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울릉도의 문제점이 정말 엄청난 큰 문제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울릉도의 지자체가 없어질 상황도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정책이 지방소멸에, 물론 140억 이게 원래 첫해에 60억, 둘째 해 80억, 맞죠? 그래가 140억이죠? 올해 한꺼번에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사업 계획을 우리가 올려서 돈을 내려받았지만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울릉도 지방 소멸에 도움이 될 거고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홍성근 위원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기획실장, 그만해 주세요. 그만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그 안정화자금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차피 교부세가 늦가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도 더 할 수 있는 것도 편성을 못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여지는 조금 있었지만…
- 위원장 정인식
- 있었을 것 같으면 이게 내려왔는 것 같으면 미리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거는 이래 많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도 이만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어차피 기금으로 놔야 되겠다는 사전에 협의라도 한마디했는 것 같으면 오늘 지금 현재 예결특위 하는 데서 이런 높은 음성이 오고 가고 합니까?
그 몇 달로 내가 보니까 기획실장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뒤져서 안 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건 좀 주의해 주시고.
맞잖아요. 이거 돈 늦가 떨어져서 내년도 기금에 넣을 것 같으면 기금 넣을 적에 500억이라는 돈 넣는다고 위원들한테 한마디한 사실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 보고를 제가 분명히 의원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간담회 때 해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잖아.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했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무슨 소리 하고 있어.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질타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인식
- 질타를… 자꾸 그러니까 시끄럽잖아, 이 회의장이. 알았다 하고 그러할 것 같으면 끝날 긴데 여기 지금 현재 상세하게 따질 것 같으면 최 위원 이야기가 맞다 이거야.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울릉군에 돈 500억이나 더 올려줬는데 왜 질타를 당해야 되는지…
- 위원장 정인식
- 돈을 500억을 넣어놔도 넣어놓는 게 있고 사업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의회 간담회 때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다 드렸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 위원장 정인식
- 의회 간담회 할 적에 나는 못 들었어요. 기금 500억 내려왔다는 거, 이거 나는 못 들었어.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러면 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야. 상대방은 어디 화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고, 그거?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여기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를,
- 위원장 정인식
- 아니, 그러면 기획실장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위원이 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반문할 것 같으면 그거 하는 이유는 우예 되노?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정인식
- 네.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의, 우리가 농·수협의 은행의 성격이 아니죠? 지방의 예산을 국가로 받아서 최대한 소화시키는 게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요즘은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제로 제로로 하면 최고 좋다 했는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제도가 생긴 지 한 4~5년 됐는데 그 취지가 그겁니다. 지방 자율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오니까…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지방안정화기금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400억 내년도 예산을 받은 것 같으면 농·수협은 어떻든 이거를 잉여금을 많이 불려서 장사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든 최대한 예산을 정당하게 소비시키는 게 우리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정당하게 소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조금 전에 의회 보고… 위원들이, 군민이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다는데 안정기금은 내가 본회의 가서 군수를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는 내가 실장님한테 다 소화를 시켰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광케이블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저희들 광케이블 이설 공사 사업비가 한 세 건 정도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시면 울릉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 내용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20억 증되었는데 20억인데 거기서 보조금 변경이 되면서 8,3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8,300만 원으로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비는 남양에 임대주택 건립하는 거고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사업은 울릉도 미끄럼이 많은 세 곳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필요한 설계비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 아까 기금 설명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과 그다음에 통합계정에 380억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케이블 유지보수. 지금 우리 울릉도 자연경관의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해 요인 하나가 전봇대에 보면 모든 전기선도 있지만 여기에 광케이블 선도 아주 많아요. 물론 KT의 광케이블 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걸 새롭게 우리가 보강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광케이블도 전부 철거를 하는 방법, 지금 보면 그냥 놔둬버려요. 이 부분들이 우리 경관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하니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선들은 전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철거했으면 철거를 어떤 걸 했는지 사진 자료를 놔두든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꼭 확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스노우멜팅시스템 이거 우리 땅에 전기 해서 눈 그거 하는 방법, 이 부분도 앞으로는 아마 울릉도에 점차적으로 크게 확대할 것 같은데 여기에 연계돼가 기획실에서 할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열선을 깔아 놓으면 제일 문제가 이 스파크 타이어인데 이 부분도 각 과에서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서로 간에 토의도 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담당 과하고 조금 깊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건립,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여기는 20세대입니까, 30세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20세대로 일단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설계를 내봐야 또 정확한 세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어떤 문서에 보면 30세대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과연 이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은 20세대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401 시설비에 보면 친환경스노우멜팅 10억.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 어디죠? 각 과에, 건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도동삼거리하고 그다음에 사동에 내려가는 쪽 경사가 좀 심한 곳하고 현포에 올라가는 데 경사 심한 곳 그 세 군데로.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예산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나냐 그러면 금년도 눈꽃 축제에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나리동, 천부에서 접근성이 힘들잖아.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안정기금을 여기에다가 한 10억 정도를 더 넣어가, 제일 경사지에 넣어 놓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축제한답시고 배는, 크루즈는 들어오니까 갑자기 겨울 상품이 없으니까 축제장만 정해줘 놓고 접근성은 없고. 그죠?
지금 코오롱… 크루즈에서는 자기들이 나리동에 또 이글루하고 만든다 하더라고. 접근성이 안 되는데 되냐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이게 본예산이 올라왔으면 이해가 돼요. 정리추경에 내려왔는 것 같으면 그래도 여기에도 일부 구간 한 100m 정도는 제일 경사지에, 해마다 사고 나는 지점 그런 데는 열선을 깔아줘야 그래도 명분이 서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미 결산서는 넘어와 버렸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그라고 광케이블 유지보수 9,500만 원 가지고 유지 다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일단은 저희들 해마다 한 6,000에서 1억 사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 위원 최병호
- 이거 당초에 잡을 적에는 도동 유선방송에서 서면 쪽으로 일로 와가 저동으로 해가 내수전으로 해가 북면에. 어떻게 됐든 뒤에 돌아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다음에 내수전에서 북면 구간은 안 될 끼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그쪽은 안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그 넣으나 마나 돈 예산 몇 억씩 들어가 했는 거 관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네 지금 거의 다 이게 보면 스카이로 이전 전환한다고.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그런 상황이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축은 다 돼 있고요. 민원이 생기거나 재해로 인해서 끊기거나 또 한전에서 전신주 이설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또 추가로 같이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 최병호
- 유지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 통신계에서 하죠, 감독은?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닙니다. 우리 공보계에서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공보계에서? 공보계에서 하면 사업을 전도했을 시 사업장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예결위 하면서 제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실장님, 그 문제는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478억 6,9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1,398만 5,000원보다 4억 4,44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울릉군스마트시티관제센터에 우리가 숙직하고 일직을 지금 금년 11월 20일 경부터 일숙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새마을자체사업입니다. 산림조합위 농로 진입로 정비에 당초 물량보다는 물량이 줄어서 기존 1억 있는 데서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인 태하지구 생태꽃섬 조성에 따른 복토 작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남서리마을안길정비사업에 2,000만 원, 태하리 지통골 위험지구 보강공사에 2,000만 원 해서 각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환경위생과 소관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인건비 중 연금 부담금을 5억 6,400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등 기타 부분에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9,535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새마을자체사업에 태하지구 생태꽃섬 조성지구 복토 작업한다고 2,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거 다시 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에 해놓으셨잖아. 그죠? 거기에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전번 의회에 사업장 방문 시에 소방서 신축 부지 사토를 지금 복토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 흙이 좀백흙이고 황토흙이라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LH 뒤쪽 사면 정비 공사하는 그쪽 흙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쪽을 해서 한 30전 정도로 복토를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현포에 어업무선국 버들마편초 이식지 그쪽에도 같이 복토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지금 그건 저번에 하던 소방서에서 갖고 온 흙이잖아.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한종인
- 지금 그 흙이 그대로 있는 데서 다시 올린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복토로다.
- 위원 한종인
- 복토하면, 그 흙은 올리게 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꽃이 자라기에 환경이?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 흙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원예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한번 보셨고 괜찮은 흙이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 두께를 어느 정도 올린다는 거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한 30전에서 40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2,000만 원으로 두 군데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그거는 흙은 나오는데 운송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 한종인
- 저도 보니까 LH 거기 흙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꽃들이 잘 자라려면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흙도 중요하거든요. 처음 기반이 잘되어 있어야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특히나 아름다운 꽃섬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왕 하셨으니까, 거기에. 지나가면 진짜 다 누구나 들러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꽃섬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 신경 써가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울릉군스마트시티관제센터에 당직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관제센터 안쪽에, 옆쪽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방문을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이번에 11월 2일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계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독도관리사무소에서 독도에서 철수한 방호직 직원 네 명이 그쪽에 배치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옆 당직사무실에 제가 가보니 뭐랄까, 앞으로 물론 센터에 대한 기계설비나 이런 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정비를 하시겠지만 현 직원들이 당직을 한다 그러니 제가 가보니 당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냥 일반 야외용 침대, 간이침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당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당직할 때 조금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편안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밤을 새면서 당직을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은 당직하는 데 대한, 가서 장비라든지 모든 거 한번 방문하셔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11월,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12월인데 지금 현재 추경 공사가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이게 12월 안에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추경이 되면 남서리마을안길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구리를 치는 것보다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갈 위주로 깔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태하리 지통골 위험지구 보강공사는 지금 그쪽에 면 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해야 될 소규모 공사들이 제가 한번 공사장을 몇 군데 가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공사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공사가 완공이 되느냐? 물론 완공은 하시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시일이 쫓기게 되면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말에 끝나야 될 이 추경 부분에서 하는 공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셔서 무리 없게끔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계속 이런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해준 사업이 또 이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위농로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이 1억을 편성을 했는데 6,000을 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사유가 기존에 산림조합위 들어가는 농로가 당초에 일반 도로보다 높습니다. 높게 올라가는데 그쪽에 당초에는 옹벽하고 이런 거 보강을 했는데 옹벽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농로 들어가는 길이 일단 비포장은 닦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포장만 협의가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포장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네, 포장만 하는 걸로 그래서 옹벽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네…
- 위원 최경환
- 길을 내고 하는 데,
- 총무과장 김종식
기존,
- 위원 최경환
- 4,000 가지고 다 되는가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가능합니다. 설계까지 다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최경환
- 애시당초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옹벽까지 검토를 했으나 지금 옹벽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최경환
- 돌축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경환
-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리고 지금 401-01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금년도에,
- 위원 최경환
- 교통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금년도에 2억 5,000, 내년도에 4억 5,000 그리고 2024년에 3억 해서 2024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런 예산들은, 지금은 도동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10억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지 이걸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2억 5,000 했다가 3억 했다가…
- 총무과장 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 위원 최경환
- 10억을 편성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러면 이 돈 10억, 주차장 안에 리모델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에 옥상부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어떻게 주차 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줘야 되지 이걸 3년씩, 4년씩이 끌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또 이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현황 파악부터 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요.
- 위원 최경환
-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그리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급하게 넣어주는 게 원칙이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죠? 그런데 시설이나 바깥에 토목공사 같은 거는 1회 추경 때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남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눈 와뿌면 공사 중지돼 뿌고. 그죠? 이월돼 뿌고.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예를 들어 복지회관 안에 실내 장식하는 예산은 편성을 해도 관계없지만 될 수 있으면 바깥의, 노상의 예산은 좀 줄여주고요, 최대한.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좀 전에 최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 주차장. 그죠?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돈이 없어가 못 한다 칸다고. 그죠? 3년 동안 계속 1억, 2억 5,000, 모자라니까 또 2억 5,000, 내년도 또 모자라면 3억, 4억 예산 또 확보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여기 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긴급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주차장은 특히. 섬사람들 여기 나오면 주차할 데 있나? 배 들어오면 거의 전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감안해 주고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현재 예산서에는 없지만 인사 채점은 총무과에서 하죠?
- 총무과장 김종식
인사 채점 말씀입니까?
- 위원 최병호
- 네. 관리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근무평정하고…
- 위원 최병호
- 근무평정도?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병호
- 하면 지금 각 과에서 보면 이월되거나 예산 반납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인사 평점에 좀 감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기획실하고 적극 행정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 위원 최병호
-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이라?
-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근무성적평가시스템이 해당 부서장들이 평점을 매겨서 오면 거기서 부군수님이 최고 확인자로서 거기에서 서열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행위라든지 예산을 각각의 사업에 특정한 사유 없이 이월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감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 위원 최병호
-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지.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일 안 하고 가만있는 게 진급의 우선순위라고 지금 이런 말이 도니까…
물론 각 과에서 평점이 올라오면 그걸 총무과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죠, 그죠? 점수가? 감을,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에서 0.5 마이너스 받아도… 하기야 배수 안에 들어도 나중 승진할 때 보면 7번, 8번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시스템 자체를 군수님과 수의해서 반납이나 저거 하는 부서는 그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월금이 계속 이래 누적되고 나중에 본예산이나 이월이나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충분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94억 5,9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지금까지 868건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3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혜 대상 가구는 네 명이며 가사 활동이라든지 이동 보조를 위해서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85만 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지금 182가구에 대해서 월 한 6,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부분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노인 인구가 한 2,460명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는 1,810명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에는 37만 5,000원을 지원하고 부부가구에는 49만 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월 한 5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울릉군 전체 노인 인구의 한 74%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7쪽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법적 급여 집행잔액으로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인해서 반납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쪽에서 272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 보니까 국비가 감됐고 도비가 감됐고 우리 군비는 조금 늘어났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군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300만 원 정도 감액하지만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비도 이 기회에 좀 감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증액을 시켜놨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매칭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전부 국비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 위원 이상식
- 우리 군비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가 혹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까지 두 명에 대해서 사망장제비를 지원하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 명 정도 발생이 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 명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국비 확보된 거는 거기에 소진이 되겠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연말 내에 세 명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거는 전액 국비니까 받아서 그거 가지고 집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는 한 다섯 명 정도 환자가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급 절차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군에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가구당 1인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월 10만 원 주고 두 명일 것 같으면 15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 대상은 울릉군민 전체 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보건의료원하고 업무 협의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체 발췌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가능하고요. 의료원에서 개인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지가 나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다 시스템이 연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또 지급 신청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있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올해 어떻든 간에 의료원에 다시 한번 더 명단을 확보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회 추경 때 거의 전부 다 추경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는 전체 증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고지서·압류통지서 송달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런 고지 우편료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여 400만 원 증액해서 1,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61쪽 맨 아래쪽에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성립 전 예산에 2,000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울릉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을 받은 이유는 내년도 섬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군민회관이 안전도 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하고 외벽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창문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중에 설계비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였고 3억 8,000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는 타 부서와 형태가 정반대로 돼 있죠? 다른 데는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 재무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돈 받는 일은 진짜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세금 체납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요즘은 거의 없죠?
- 재무과장 김철환
체납액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있는 거는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 위원 최병호
- 거의 한 90% 이상 갑니까?
- 재무과장 김철환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전체 3등을 했고 전체 시군부에 5등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돈 받는다는 건 어려운 건데…
아무튼 이 예산서는 관계없지만 당면된 문제 하나, 지금 군민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 위원 최병호
- 그죠? 지금 보면 밑에 집에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집을 다 뜯어놓은 상태고. 그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 위원 최병호
- 그쪽에 보면 군민회관 기초, 밑에 보면 지금 엉망이라고. 그죠?
- 재무과장 김철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전에 합의를 해서 기초를 쳐주고 군민회관에서 내려가는 도로 확장은 어차피 좀 해야 되죠, 일방도로 통행에?
- 재무과장 김철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의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보다 도로가 한 40~50전 정도 넓어지고…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건물 밖에 옹벽이, 석축이 기역 자로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다고.
- 재무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것도 공구리 쳐가 하고 도로를 좀 늘려주는 게 본 위원은… 그거는 특혜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특혜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기초 쪽의 그거는 우리 울릉군에서 단도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록하게 끊어가 하고.
지금 화재 났는 데 가보면 석축이 많이 튀어나왔다고 메터 정도. 그거를 기초가 같이 잘라뿌고 이쪽 도로 내려가는 차도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그거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환
그건 지역개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이게 부서의 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뿌면 또 저 부서, 저 부서 하지 말고 재무과장이 어차피 관할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도로 확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원래대로면 도로를 확장하지만 거기 보면 기역 자로 나오고 그 집 형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록하게 잘라뿌고 공구리 치는 데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안 하면 못 해요. 그 집 지아뿌면 다음에는 보강을 못 한단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쪽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옆면 보면 석축에…
- 재무과장 김철환
위치가 그러면 저 충전기 있는 데 거기를 말하십니까? 군민회관 바로 앞에.
- 위원 최병호
- 앞에 불났는 집 말이다.
- 재무과장 김철환
집 뒤쪽에…
- 위원 최병호
- 내려가는 데 공터에 가보면 기역 자로 이래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거를 잘록하게 잘라버리고 그래버리면 그 집도 완만하이 짓고 울릉군청도 좋고. 군청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죠? 그거 일부 약간 한 30전이라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김철환
네, 그거 확인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협의를 해보소.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서는 나왔는데 지난번 관광문화과에서 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방소멸기금으로 어울림문화센터를 여기에다가 지으면 어떻겠냐? 안이에요, 안, 제안을.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환
네, 들은 적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철환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별교부세 사업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내년도 섬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걸 군민회관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지금 특교세를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카는 이 자체가 그러면 관광문화과 어울림문화센터하고는 전혀 안 되는 사업이다. 서로 조율이 안 되는 사항인 거죠?
- 재무과장 김철환
만약에 이게 군민회관을 어울림센터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설계비 정도는 저거 하더라도 좋은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났어야 되지. 하마 같은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설계를 하고 있고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좀…
- 재무과장 김철환
이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먼저 떨어졌고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20일 상간에 이야기가 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함부로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혹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알고 있다 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부서 간에 어떻든 간에 조율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 하게 되면 어울림문화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환
군민회관 이게, 어울림문화센터가 거기 군민회관 장소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비 자체는, 특별교부세 자체는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다는…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설계하고 용역 주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 카는 거잖아. 그죠? 실시용역 설계를 하겠다 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용역 설계해 놓고 다 해놓고 난 뒤에 어울림마당으로 예를 들어서 또 새로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괜히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 간에, 서로 부서 간에 함부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겁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당초에 이거 할 때는 조율 그런 예정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조율하셔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어울림센터 교부세 4억 남는다 할 것 같으면 2,000만 원 지금 어차피 설계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9억 5,899만 원보다 8,149만 원 증액된 90억 4,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국내여비인 320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물 발송 대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단에 재활용 수거용 마대 구입비를 9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또한 900만 원 증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보수공사 특별교부세가 3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면서 기존 소각시설 보수공사 군비 2억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반환금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3억,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11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요원과 청소차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전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생, 이게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아마 청소,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읍면은 또 많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적기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정화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서북에 있는, 이게 면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불러다가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대를 해서, 그죠?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청소차는 읍면으로 이관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현재 청소차가 아홉 대 있고 기사가 있는데 내년에 전체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단 읍면에, 면에는 한 대, 읍에는 두 대 정도 해서 우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울릉군 전체 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조정한다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도 직원들의 성향을 보면 북면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도장 찍고 가지요, 아침에 주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바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현재는 대부분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각 읍면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미화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문제점은 없네. 그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큰 거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현재 여기 내역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물론 교부세 받는 것도 좋지만 파쇄기 수리하는 데 한 9,000만 원 정도 돼. 그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이 파쇄기는 연한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이거 쓰면 날 교환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사용하는, 들어가는 이물질에 따라 그거는 다른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용한 지가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오래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이게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쇠막대나 이런 거 넣어버렸다 하면 어차피 또 날 교환해야 되고. 그죠? 인력은 모자라고 분리수거는 다시 또 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 그래도 소각장에 반입되는 물질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쇠막대기라든지 불순물이 좀 많이 섞여서,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겠더라고. 저희 집 앞에도 쓰레기장이 있는데 보면 거의 밤중경에 까만 봉지에 넣어가 갖다 던져버리면 그게 쇠막대기인 줄 저거도 모르고 CCTV 카메라 달려 있다 하더라도 또 잡아놓으면 전신만신 이웃에 선배, 후배, 동네 친인척 이래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반상회 때마다… 이게 우리가 반상회 회보 내죠. 그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반상회 회보 내보니까 요즘은 거의 질병 예방에 대한 것만 나오지…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 위원 최병호
- 그런 걸 최대한 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도 하면서 선별을 최대한 해서 소각장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 위원 최병호
- 그래 선별 작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캔이나 병 같은 거는 마대에 넣어놓고 촌에 가보면 상당히 잘하는데 몰래 오는 쓰레기가 문제인 기라. 그런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 전액 감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400만 원하고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 5,000만 원 해서 총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400만 원짜리 이거는 출연금이 소멸성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 이거는 소멸성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계돼서 올해는 대출이 전혀 없어서 5,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은 위에서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으로 대출된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1,100만 원을 이렇게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이 군비 6,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균특 5,300만 원, 군비 700만 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반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으로 먼저 고용노동부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또 선정이 돼야만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회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로고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등 해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사회적기업 대상 동해물류에서 지원을 안 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밑에 택시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LPG충전소가 없어서 경유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택시 경영을 위해서 LPG하고 경유 차액분을 지원하는 건데 경북에서는 울릉군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윳값도 올해 많이 상승되고 그리고 택시 이용객이,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됨으로 해서 택시 유류비를 한 5,0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사랑상품, 이거 구입하는 한도액은 정해져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1인당 100만 원까지.
- 위원 최병호
- 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6,000만 원 예산이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거는 여기 운영하는 데 발행하는 지류, 발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대행점 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 차원에서 6,0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운영비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금년도 발행했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전체 15억 정도 저희가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3억 9,000 정도가 판매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많이 했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이게 2021년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권 받는 업종은 거의 대다수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제외되는 사업은 유흥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복권 이런 거 빼고는 소상공인 신청이…
- 위원 최병호
- 유흥업소… 비료 대금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거는 안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안 되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일반,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거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최병호
- 해주는 거는 보면 현금 거래가 거의 한 40% 정도 되고 카드 결제가 한 60% 정도 되죠? 육지는 거의 95% 카드인데 울릉군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이제 상품권 발행 종류가 1만 원권 지류하고 모바일, 이 두 가지만 하는데 판매 비율이 지류가 한 70%, 모바일이 한 30%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소비자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문제가 별로 없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현재로는 불편 사항은 없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요즘 알다시피 쿠팡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주문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 가게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가게에 10% 또 보전해 주고 소상공인들은 이 돈으로 또 지역에 상공인들한테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양쪽에 다 좋은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포항 같은 데는 가보면 이게 없어가 구입을 못 한다고. 제한해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아무래도 수요는 많은데 발행 비용이,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울릉도는 100만 원이라도 지금 현재 가면 제한에 걸리는 건 없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까지만.
- 위원 최병호
- 100만 원까지인데 모자라가 다른 사람, 타인이 못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육성지원사업에 지금 설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동해물류가 올해 7월 달까지 5년 차가 돼서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해서,
- 위원 이상식
-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왜 한 개밖에 안 되나요? 혹시 또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하거나 몰라서 못 하거나 아니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어떤 제재가 많이 가해져서 이런 목적에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사회적기업이라 서류 요건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봐도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제약요인들이 좀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그런 지원 서류는 요구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균특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관을 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일단은.
- 위원 이상식
- 도에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 이거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가 신청을 잘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마을기업도 있는데,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저희도 해당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역으로 “한번 해보시라.”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제재가 많으면 이걸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도하고 시군에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울릉군이나 도만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없는 부분이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지금 한 개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올해 7월 달 만료됐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러면 올해만 했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사회적기업 올해 총 5년 차, 마지막…
- 위원 이상식
- 5년 차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이 업체는 꾸준히 하기는 하네요.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게 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이 됐고 일자리창출사업이 5년이면 만료되는 거고 2년 뒤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게 신청하는 게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지원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업체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잘 안 한다 카는 게 그런 거네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 혜택이 한 10% 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10%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객들이 울릉도 와서 사용하는 걸 많이 봤는데 관광객들도 울릉도 와서 모바일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와서 울릉도에서만 사용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울릉도 내 소상공인 등록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 위원 홍성근
- 업체에만 사용하면 가능한 거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홍성근
- 지금 앞으로… 올해는 예산이 15억 발행해서 13억,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점점 더 사용이 아마 늘어날 걸로 제가 봐지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 자체 내에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홍보를 더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지금 택시 유류비 지원은, 택시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이제 열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삼거리에도 열선이 깔리고 태하동하고 사동 쪽에 열선이 되면 스파크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 스노우타이어 홍보, 스노우타이어 홍보하면 홍보비로 조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열선이 깔리기 시작하면 좀 예산이 돌아간다면 민간한테도 확대를 해서 이제는 울릉에 스파크 타이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스노우타이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스파크 체인으로 함으로써 도로가 훼손되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노우타이어로도 충분히 겨울철에 운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택시가 아무래도 관내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택시도 그렇고 다시 이제 재차 홍보비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후에라도 혹시 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열선이 없을 때는… 열선은 조금 깊이 파여버리면 열선 자체에 시공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 또 좀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 위원장 정인식
-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지금 현재 정리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아까 총무과에서 잠시 언급한 내용이라서 이게 사업 주체가 경제교통과다 보니까 도동주차환경개선사업,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최경환
- 이게 계획이 2024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도동공영주차장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시는… 위원 최경환 네. 그렇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10억인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그래서 도서 개발 사업비 저희가 총 10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2억 6,000, 내년에 한 6억 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과에 혹시 도서 개발 사업비가 좀 남는 데 있으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하나는 먼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건 협의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그런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건 사업이 좀 안 맞다. 단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총무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 위원 최경환
- 그리고 여기 설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졌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설계 지금 얼추 나왔는데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좀 조정하고…
- 위원 최경환
- 아직도 그러고 있지요? 아직도 그래 설계가 완료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갈지 가닥을 아직…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가닥은 다 잡혔고요.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만 조금 남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의 2022년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83억 5,002만 9,000원에서 1억 5,013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16만 8,000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현포전망대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1억 2,2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교부되었으며 그중 5억 원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는 당초 문화원 2층 창고 설비 예산 3,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23개 시군으로 일괄 도비 배정된 사업으로 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래교실 운영비로 812만 원 편성되었으며 국비 공모 당첨 사업으로 성립 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울릉도·독도 한복 문화 활성화 지원 역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디지털 영화 상영은 12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두 편을 추가로 상영하기 위해 3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면민 체육대회에 3,000만 원 그리고 182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1,400만 원, 포항불빛축제 생활 체육대회 참가 2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지원사업 또한 23개 시군 일괄 배부 사업으로 4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울릉도·독도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1,400만 원도 대회 취소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관광과의 건수가 열세 건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들이 추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멈춰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제가 관광문화체육과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지만 제가 명시이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일단은 사업 초기 단계에 진행해야 되는 행정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주민분들께나 사전에 협의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늦추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 기간 쪽으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사업 기간 완료 시점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게 사업들을 보면 2024년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2023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설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시작도 안 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절반 이상입니다. 그죠? 이거는 과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태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과에 열두 건, 열세 건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서를… 이게 정리추경은 지금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자체가.
누구는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담당자로서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누구는 이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방목하게 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동의합니다.
- 위원 최경환
-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의 상당한 손실이기도 하고 행정적 낭비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관광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과장님도 좀 있으면 또 조직개편 새로 되고 인사가 또 있게 되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회의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명시이월 사업 전부 다가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이 사업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없습니다마는 전번 사업장 방문 때 설명하신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울릉군에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또 전국에 다니면서 방금 했다시피 사업을 따와서 열심히 시행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이걸 책상 안에 그냥 넣어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안에 사업을 다 완공하기로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 체크했으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알봉치유공간조성사업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재설계, 그게 지금 재설계가 완료됐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알봉치유숲의 경우는 제가 와서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되는 화초라든지 수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정말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거기가 원시림 숲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전면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거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건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옆쪽에 섬백리향 군락지 거기 가보셨겠지만 참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우리 예산으로 조성을 해놓고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정말 거기는, 팻말 서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팻말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도대체?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위원님, 그래서 11월에 섬백리향하고 울릉국화 군락지에 일차적으로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거기에 잡풀이라든지 달맞이꽃 이런 수종들은 다 솎아내고 그다음에 보충하는 것은 내년 봄에 바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해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전부 사진으로 남겨놓든지 이렇게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알봉치유의숲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나리분지가 알봉이라는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주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조성을 했으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관광과에 제일 그거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사업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 향후 절차가 우예 될 것 같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17일 날 도청에 가서 담당 부서를 전체 다 돌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더 이상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부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에 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다 만나서 일일이 얘기를 했는데 기간 연장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체 사업이 있다거나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산 부분이 도저히 이월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력으로도 그 부분을 메꿀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복합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내부 결정을 냈고 11월 30일 자로 해서 도에 포기해야 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일정은 도에서 결정지어서 포기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 위원 홍성근
- 대충 우리 군에서, 사업비 낭비라고 하겠죠.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도급액하고 계약 체결만 된 상태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삽도 한 번 못 푼 상태라서 손실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1억 4,000만 원이 설계비 용으로 해서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의 감리 비용이나 아니면 도급액 선금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좀 다행이라 할까, 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체육이 실로 승격이 되는데 지금 실로 승격이 되면서 제가 보니까 관광정책이라든지 관광개발 쪽에는 인원이 감이 됐어요.
울릉군의 모든 실·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관광과가 울릉도의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관광과다 보니 실로 승격을 시켰는 건데 여기 인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한번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저희 쪽에 부서 의견을 요청했을 때 저 나름대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안이 나왔을 때는 7급도 한 명 감을 시키고 학예사 같은 경우에도 우산국박물관으로 같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도 실로 만들고 규모가 커졌는데 인원이 준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학예사분 같은 경우에는 우산국박물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업무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적인 분이 이걸 맡아 줘야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관광과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들에 아시다시피 사람 한 명 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나 인원이 감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른 데서 그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두 번째 조례에 나왔을 때는 7급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돼 있고 학예사분만 가시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관광과가 지금 울릉도에서 말로만 자꾸 50만, 70만, 100만, 1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업들로 보면 신규적으로 관광에 대한 메리트…
지금 현재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 전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보니까 조금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 겨울 눈 마을 축제 이 부분이 정말 울릉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아 계시는 우리 과의 직원들하고 깊이 많은 토의와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많은 축제, 육지의 비슷한 축제들을 마케팅을 좀 보시고 해서 정말 울릉군이 겨울 관광도 정말 멋지다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 문화예술 진흥에 디지털 영화 상영, 여기에 3,300만 원 들어가 있죠, 예산?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한종인
- 여기 181페이지.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 사업이 한마음회관에 우리 영화 상영하는 거 그 말씀이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 위원 한종인
- 한 번 상영할 때마다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전의 관람객 숫자는 사실은 작년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최신 개봉작 위주로 해서 계속 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신 개봉작은 울릉도에 그래도 배포가 되는 시간이 빠르면 2주입니다. 2주에 최대한 당겨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관람객이 통상 한 평균 3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한종인
- 관람석이 지금 300석입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관람석이 한 400석, 2층까지 사용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2층에 영사기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사실이 없다 보니까 영사기를 그냥 노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2층에는 관객분들을 받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영사기가 파손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밑에 전석을 다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50 넘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한 프로당 받아올 때마다 우리 재원이 들어가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들어갑니다.
- 위원 한종인
- 한 프로당 약 얼마쯤 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한 프로당 10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 프로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한종인
- 우리 신 프로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꼭 한 번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몇 번이라도 몇 번 반복이 됩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렇게는 아니고 모든 게 1회 상영 분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2회에 가게 되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렇죠.
- 위원 한종인
- 아, 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그러니까 여섯 편의 영화를 틀어도 그 가격이고 한 편을 여섯 번 틀어도 그 가격입니다.
- 위원 한종인
-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갈 시간에 일이 있어서 관람을 못 할 경우에 사실은 빠질 수가, 못 볼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서 그랬는데 진짜 우리 여기 문화공간이 잘 없잖아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좀 더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서 처음에 왔을 때 자리 부족해서 시간 조금 넘으면 못 들어가 관람을 못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좀 더, 1회 아니라 2회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알봉 공중화장실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이월 사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 이게 무슨 업무가 잘 안되는 겁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지금 알봉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나와 있고 바로 다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예전에 한번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공간들이 떠버려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센터? 지금 우리 관내의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다 카는 거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넘겨드려야 됩니다, 승인받으려면.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죠. 그죠? 장소도 여기가 적합하다고 설명하셨고 큰 문제는 없다고 다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서류 준비 안 돼가 협의가 안 되고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카면 이거 언제 하실 것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지연…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협의도 12월 중으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현장설명회 때 폐출수 처리 문제도 조금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걸 끌고 나리동 폐수처리장까지 갈 것인지 자체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BF 인증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BF 다 받았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다 받았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이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년 정도 전부터 아마 계속 문제가 대두됐던 거거든요, 알봉 화장실 문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올해도 착공이 안 되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거는 우리 울릉군민 전체가 다 바라보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재무과 예산 설명회 때 보니까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 과장님 저번에 어울림문화센터 때문에 또 한번 언급을 했었죠, 군민회관?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지금 어울림문화센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지 선정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바로 추진이, 완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어울림센터 부지로 신청해서 받아온 데는 사실은 토공비라든가 추가적인 내용이 너무 사업 진행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군민회관이 한 6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진행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하고 협의를 해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4억을 해서 외부 리모델링도 잡혀 있다고 하시고 또 접근성 문제나 아니면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군민회관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저희는 차량 교행도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어울림문화센터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을 안 하고도 쉽게 올 수 있는 곳들로 지금 물색 중이라서 저동 쪽으로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억이 넘더라고.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100억입니다.
- 위원 이상식
- 네?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건물 이거만, 어울림센터가 100억입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여기 아까 전에 예산기획실에서 하신 거 내가 20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간에 10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지금 현재 장소가, 지금 현재 할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되잖아.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그런데 지금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 카는 내용 때문에 같이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도 잘 검토하셔가…
우리 같은 산하 건물 안에서 같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 카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협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는 원만하게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외곽지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요즘 도심지역에 가면 전부 다 관공서나 큰 건물들은 외곽지역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동, 저동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촌에서, 서북면에서 차 타고 군청에 볼일 보러 한번 오면 차 못 댑니다. 어디 댈 수가 없어요. 대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복문화활성화지원사업 카는 게 있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이거는 울릉군·독도 일원에서 한복 패션쇼를 하겠다 이거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진행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김정아 패션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거 어디서 했었죠? 독도 가서 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독도 현지에서 1안이 있었고 그때 기상 악화로 해서 통구미항에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통구미 거북바위 앞에서?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이상식
- 그겁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 쪽에 보면 지난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산문화재. 그죠? 지방에 있는 우리 문화단체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산은 5,000만 원?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최병호
- 문화원에 위탁 줘서.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최병호
- 그 행사를 한 결과 예산 수반이, 예산 성립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차이 났어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지금 연합회에서 우산문화대축전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대략으로.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이번에는 각 연합회별로, 단체별로 해서 다 예산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다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없는 기… 지난번에 보니까 17개 단체인가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다고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 위원 최병호
- 했는데 우산문화재 행사를 하다 보면 무형 같은 그런 문화재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울릉도 고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 그죠? 가내공업 같은 것도 나중에는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같이해 줘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가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 유래를 전개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도 그 예산을 챙겨서 요즘 한 80대 이상 가면 가마니 같은 것도 짜는 형틀로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발굴하면. 그런 것도 옛날에는, 십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소공원에서.
- 위원 최병호
- 저 밑에 해변 공원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고. 몇 가지라도 하는 기간 안에 그거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안 그래도 위원님, 제가 여기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우산문화연합회가 9월 달에 형성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존 체제는 우산문화재라고 해서 외부에서 연예인들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연합회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좋은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준비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하던 종발윷놀이라든지 아니면 짚신을 꼬아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하고 그다음에 옛날 먹거리, 튀밥 같은 거라든지 팽이 돌리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17개 단체들도 자기들의 기량을 하루에 다 쏟아내기는 너무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페스티벌, 우산문화축제 기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팀에서는 공연 옷도 없어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축제라든가 한다 보면 어떻든 관람이 형성돼야 되는데 보면 텅텅 비어가 있고 홍보가 미약하거나 그런 모양인데 다음에 하면 문화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본 주관 울릉군에서는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사람이 축제다운 그런 인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오지.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속 시원한 거는 과장님처럼 사업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거는 어차피 도하고 협의해가 11월 달에 포기각서를 내놓으니 그 결과에 따라가 조치를 한다니까 잘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고 지금 문화관광과만 해도 내년도 이월 사업이 열두 건인가 열세 건 올라왔는데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내가 받아보니 이런 게 있는데 후임자가 오더라도 또 얘기를 해서 울릉군 발전을 위해가 많이 힘써 주소.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2022년도 추경 2회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5억 135만 7,000원에서 6억 9,715만 4,000원 증가한 201억 9,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울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 경보통제시스템 및 운영관리시스템 이설 5,000만 원. 이건 올해 공습경보 발생 시 경보시스템이 지금 울릉군하고 떨어진 KT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울릉군청 내로 이설하는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옥천~안평전 간 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가 9월 달에 2억이 재배정되어 부족분 3억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불용이월금 2,835만 원을 복원하였습니다.
한파 대책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하고 냉난방을 포함한 시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금으로 추산천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2023년도 건설사업 설계 용역을 준다고 했지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이 설계비는 안전건설과 것만 하는지, 안 그러면 울릉군 전체 하는 건지?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전건설과 것만입니다.
- 위원 최병호
- 만약에 도비가… 보통 공사비에는 설계 용역비가 포함이 돼가 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보통 그렇게…
- 위원 최병호
- 건마다, 건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보통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1월 달에 예산이 성립돼서 시행을 품의를 해가 눈이 와서 측량이 안 되니 12월 달이라도 빨리 불러서 작업을 하려고 저희 과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조기 착공을 위해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 되면 그만큼 또 감되네, 설계비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사비에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예 그만큼 더,
- 위원 최병호
- 빼뿌고 바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공사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공사는 더 늘어난다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건마다 한 2,000만 원씩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다음 옥천~안평전, 여기 예산편성 한 건 3억이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도비 2억이 포함되고, 총?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5억입니다.
- 위원 최병호
- 5억인데 왜 표기를 이래 하노?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재배정이 내려왔는 사업이 돼서 예산서에는…
- 위원 최병호
- 예산서 받고 난 뒤에?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재배정 사업은 예산 부기에 안 올라갑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3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가 5억이라고 표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쪽 제안설명에도 보면 5억이 잡혀 있다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제안설명에는요? 설명서에요?
- 위원 최병호
- 그래, 이 예산서에는 3억만 잡혀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담당 과장이 3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 넣을 때 2억이 재배정이라는 그 부분을,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도비 2억을 포함해가 총공사비는 5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총공사비 5억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설계는 다 돼 있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 위원 최병호
- 지금 하면 그 위에 이쪽 통로 안평전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5억까지 올라가면 성한교 씨 집 지나서 그쯤에서 일단은 끊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도로가 몇 미터 되는데, 그 위에?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나머지도 한 400m 정도는 남았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5억 가지고 어차피 또 안 되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한 두 번 정도 더 해야 되네, 최소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습니다. 요새 감정가가 올라서 보상비가 올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전체 보상은 대부분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공사가 지연되는 거를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보면 보상비 문제로 해서 공사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지금 하마 노선이 정해졌는 같으면 사전에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해야지 건건 예산 받아가 하면 가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런 점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약간 저거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과에 보니까 통계 저거 나왔더라고, 열선 까는 거 10억. 그게 총무과 건데 한 군데 잡혀 있던데.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 위원 최병호
- 도동삼거리하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건설과에서 하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그 공사를 왜 10억밖에 안 잡았는교?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예산 삼거리에 10억, 내년도 예산 사동 아랫구석에서 터널까지 20억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 현포령 정상 10억 해서 40억 잡혔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못을 박고… 꼭 소멸기금 가지고 한다라면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소멸기금이 인구가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타 예산을 가지고 열선을 까는 거는 몰라도 자꾸 소멸기금 80억씩 내려오고 3년 동안 200몇십 억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금년도 눈꽃축제를 나리동서 하는데 접근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닷물 붓고 한다 하더라도 포클레인 가지고 제설은 잘합디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돼야 눈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겨울 상품으로서는 어차피 눈 축제가 뽑힌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열선은, 위험한 데는 한 200m는 열선을 온전히 깔아줘야 되지. 그런 문제도 지금 본예산에도 없다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미리 잡아서… 지금 여기 열선 까는 데도 보니까 지금 한다고 준비를 하니까 교통 통제는 6개월 동안 늘 왔다 갔다 한다고 단선으로, 의료원 앞에 지금도 보면. 그 구간도 그런데 이게 200m 정도 넘어뿌면 더 침체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9~10월 달쯤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눈꽃축제도 기획이 당초부터 있었는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저희도 방송을 봤고 하니까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 위원 최병호
- 위험한 지역에 그런 데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깔아줘야 접근성이 되니까 그런 점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도 왔을 때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보통제시스템 이게 KT 4층에 있는 스마트시티관제센터 안에 장비가 들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홍성근
- 스마트시티관제센터는 민으로 넘어갔죠? 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런데 이거 제가 가봤을 때는 이 시설 자체는 스마트 관제센터 안에 있고 그리고 바깥에 방호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11월 2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후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 관제센터 안에 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미사일 같은 거 뜨면 중앙민방위센터에서 경보가 바로 울립니다. 바로 울리면서 저희들 쪽에도 재난문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내려오고 통보가 내려오면 알아지는 상황인데 어차피 경보는 그쪽에서 바로 울리니까 울릉군 전역에 동시에 울리고요. 여기서 13개소 정도 마을별로 지진해일 방송시스템하고 민방위경보시스템하고 동시에 다 울립니다.
울리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저희들 놓쳤듯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용을 몰랐으니까 놓쳤는 거고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된다면 “미사일 발사, 실제 상황입니다. 미사일 발사되었습니다.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치든지 바로 구두 방송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래, 결론은 이게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데 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근무를 하니 바깥쪽에 24시간 그거는 되는데 이걸 울릉군청 4층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할 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계라든가 안전정책과나…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정정책팀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홍성근
- 팀에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팀을 만든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건 아마 일단 안전문제가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업무를 볼 겁니다. 이재민 구호까지도 안전정책에서 맡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 안 했던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운영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홍성근
- 이게 이번에 11월 2일 이후에 확실하게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울릉군청으로 옮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근무 인원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이 딱 60만, 계속 군인이 움직이는 게 전쟁 한번 일어날까 싶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24시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두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발생되면 “주민 여러분, 피하십시오.” 치고 연락한다고 구두적으로는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또 비상시에 해야 되는 거 가지고 평상시에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평상시에는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이쪽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못 했었고 또 하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킴이가 한 명 꼭 있어야 되는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니겠느냐,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가 나버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군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전문가는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다시 우리가 11월 2일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물론 저 위에 중앙부서에서도 잘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울릉군 자체 내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방위 관련 계통에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은 경상북도 민방위본부에서 설치한 거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본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진해일 안내 방송 쪽에 같이 연동시킨 것들도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민방위본부 거하고 지진해일하고 같이 연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그렇고. 그 시스템을 울릉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어떻게 하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여기 통제소에서 전자로 전부 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될라 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 본부까지는 전용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체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위성 신호를 받아서 공보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광케이블을 받아서 공보를 하는 방식, 두 가지 라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민방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쏩니다. 위성으로 쏴서 각 마을에서 수신하는 방법, 거기 민방위본부에서 전부 다 전용선으로 광원을 깔아서 수신하는 방법.
그러면 울릉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라 카면 최소한 경상북도 민방위본부하고 전용 핫라인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두 가지 다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다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돼가 있으면 그거를 울릉군청으로 그냥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끌고 와서 운영을 하면 된다 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을,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죠, 아직까지?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저희들 민방위훈련하고 할 때 한 번씩 사용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사이렌만 울리는 거?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방송도 “훈련 상황입니다.” 하면서 방송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마을방송시스템도 서·북면에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지금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읍 지역도, 외곽 지역 마을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또 집집마다 전부 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시스템도 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보면 폭염대책비상지원사업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한파대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상식
- 네, 188쪽.
폭염 대책 지원사업비를 왜 여기 동절기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켜놨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양산을 기구매해서 900개를 배부하고 예산 2회 추경이 지금 형성이 되니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이거는 언제 지출을 할 거죠? 사업을 언제 할 거죠? 내년에 할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이거 특교세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 전 예산 지출 승인받아서 지출됐는 겁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이거는 폭염이기 때문에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겨울에 양산을…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양산을 해가 벌써 기배부를 다 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사업은 다 했는데 예산을 지금 이제 편성을 시켜놨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특교세 늦게 내려왔는 거라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파대책사업이 있다.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이거는 과장님 설명 중에서 버스 승강장에 냉난방, 그러니까 난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사업비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에 보면 에어컨, 난방기가 설치는 다 돼가 있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이거를 가동을 하게 되면 누가 가동을 하고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이거는 한파대책사업이 저희 과 업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 받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이번에는 한 개만 예산을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한 열 개 정도, 5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 위원 이상식
- 이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다니면서 쭉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누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히터를 틀고 나가버렸어요. 거기에 하루,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명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조그만 동네에 히터가 설치돼가 있는데 누가 사용하고 히터를 켜놓고 가버렸어. 한 달 내도록 사용자가 없어서 히터만 작동한 거야. 전기세가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야, 관리자가 없으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에 제가 지난번 언제 한번 이런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가 안 돼가 있거든요. 아무리 자동화가 좋다 카지만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버리면 시스템이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이상식
- 그래 되니까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십사, 관리가 잘 안되면 또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63억 1,706만 원보다 1억 3,801만 8,000원이 증액된 364억 7,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항은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및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8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 쪽입니다. 도서지역태풍대비어선유류비지원사업 9,500만 원을 편성해 제11호 힌남노 및 제14호 난마돌 육지 피항 어선 99척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부족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7억 3,400만 원이었으나 울릉주민 여객선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하여 운임 지원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에 우리 국·도비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울릉군 예산으로 5억이라는 걸 더 증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여객 운임보다 실제 올해 9~10월 달에 급격한 차량 운임비 지출로 인해서 사실 자금이 갑작스럽게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고 또 후포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원래 원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래 됐다는 말씀인데,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월평균 통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는데 사실 올해에는 9~10월 달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많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도에도 아무래도 추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수반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건의를 하러 갔는데도 이게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저희들이 올해 다섯 차례 정도 상반기에 건의를 하러 갔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반영이 좀…
- 위원 한종인
- 추경 때도 가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왜냐하면 내년에 또 배가 한 척 더 들어오고 하면 아마도 이동량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내년에도 국·도비를 더 받아오셔서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울릉군민이 여객선으로 왕래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는 맞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물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객선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지원 방법을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애매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톤 화물차량을 울릉크루즈가 아니고 금광호나 또 미래호로 실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화물선을 싣게 되면 운임 보조를 받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울릉크루즈나 후포 배로 가게 되면 차량만 실으면 화물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소유자가 타셔야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화물선으로 할 시에는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탈 수가 없으니까 상관없이 운임 보조를 받죠, 화물선으로 실으면?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여객선으로 싣게 되면 후포 배나 포항 배에 싣게 되면 운임 보조를 못 받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게 해운법에 의해서 대형 크루즈선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 조례 운영하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해서 상위법, 상위법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여객선 운임이 모자라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거는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객선으로 차주하고 차하고 같이 동승을 해서 타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만 싣게 되면 지원을 안 해준다. 왜 지원 안 해 주는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많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주도록 돼가 있어서 못 해준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처럼 운임을 우리가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를 바꾼다든가 앞으로 차후로 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이 이 회기가 끝나면 중앙정부나 건의를 하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 조례나 이런 걸 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잖아요. 우리 울릉도 차량이 필요로 해서 차량을 내보내서 짐을 싣고 들어올 수도 있고 짐만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차주가 따라나가야만 보조를 받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5억, 지금 현재 요구를 하셨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긴급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이 사실은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금 현재 드럼당 한 24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서 사실 어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군비 한 5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지급하죠? 현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기름으로 해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긴급 유류비 지원 지침이 일단 하달돼서 지금 예산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톤수나 그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는 수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추가로 조금씩 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올해 작업은 다 했는데, 거의 작업이 종료 시점이 됐는데, 지금 연말인데 겨울에 작업을 많이 못 하잖아, 기상 악화로.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지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유류대를 주로 보통 연말에 일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데이터를 수협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조업했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죠?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분기에, 사사분기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후반기라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한번 해주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어민들도 조금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 치우네.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것도 실제적으로 어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나눈다든지 중간에 한번 결산해 주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 위원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예산서를 보면 좀 답답한 게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떼배사업 해가 있죠, 떼배 건조?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1억 5,000.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 위원 최병호
- 이런 사업들을 2022년도에 하면서 9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에도 한 번도 없었다고.
내가 지금 몇 가지나 찾아보니까 있는데 큰 사업은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도 않고 8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개원이 돼가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업무보고. 그죠? 군수한테 하는 것처럼 의회에도 똑같이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잘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마 강은 건너가버렸는데 챙겨가 뭐 하노?
지금 떼배사업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다큐멘터리 해가 한다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거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랑 도비, 군비가 됐습니다마는 올해 기본 용역을 줘서 울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용역 사업을 대경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같이 양방향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로 작품을 만든다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울진은 울진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조금 약간의,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을 중간에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 최병호
- 지금 하마 이게 시행은 해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하도 않고? 그러면 떼배는 어디서 짓노?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떼배도 이 안에, 전체 예산 안에서…
- 위원 최병호
- 육지에서 가지고 오나, 그거?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부분은, 떼배를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제작을 한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제작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예전 떼배처럼 어떤 복원은 못 하더라도 유사한 정도는 돼야 되지 그냥 육지에서 떼배에 플라스틱 같은 PE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태풍 시 어선 유류비 보조, 도비 내시가 9,500. 이거는 하마 집행됐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 위원 최병호
- 그거는 지금 파악은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한 99척 정도 파악이 다 돼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자, 그러면 태풍 피해에 육지로 가는 데는 보조가 되고. 그죠? 소형선, 저동에 물양장 올린 배는 보조가 안 됐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 위원 최병호
-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못 하고. 그래가 못 했잖아, 처음에는 된다 했다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조금, 어민들이 당초에 크레인을 하실 때 그걸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 부분이고 선주님들이 요금을 내시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전달 과정에서… 군수가 댕기면서 유튜브에도 몇 번 올라왔잖아. 배 올리는 데 크레인 밑에 써가 이거는 군에서 보조해 주겠다 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돼가 못 했는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잖아. 그런데 뭐 아니다 하노? 아니, 어떤 지원을 해준다 했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든 저거를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앞으로도.
이게 상시적으로 울릉도 같은 데는 연중행사잖아.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거의 1년에 태풍이 18호부터 24호까지는 그중에 한 방은 두드려 맞는다고. 그렇다 보면 유류비도 지원 대형선을 해준다 그러면 소형선도 자기 힘으로 못 올리는, 크레인 가지고 올리는 거는 지원을 해줘야…
지원 방법도 보면 지금 한 척당 50만 원, 40만 원 이래가 하니까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냥 하루 남양 카 크레인 한 대, 저동 한 대, 평소 노임보다 또 더 주고 임대를 해가 올려뿌면 돈이 절반도 안 되는데 대당 개수로 하니까 자꾸 금액은 늘어나고 지원법에 걸리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참작을 해서 그냥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주고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내가 예산서 보니까 없는데 죽암 연안 방파제 공사. 그죠? 2022년 본예산에 10억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어제아래 알았어, 며칠 전에. 이 사업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10억을 이월로 본예산을 해놓를 것 같으면 지금쯤 정리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해도 내년 봄인데 본예산 받아가 내년 틀림없이 또 가을 넘어가야 된다고, 공사가.
그러니까 이런 점은 하더라도 만약에 승인을 얻는다 하면 일찍이, 북면 같은 데는 양력 9월 넘어버리면 못 한다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일찍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국·도비, 지금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슬그머니 빼버리는데 거창한 사업은, 큰 사업 같으면, 지금 유류비 사업이 이거도 위원들은 다 모를 기라, 우리 전체 다.
그러니까 한번 사전에 예산 하기 전에 한번 와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금시초문으로 와가 이래뿌면 우왕좌왕되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런 건 앞으로 중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5억, 이게 아까 설명 들은 거 봐서는 우리 어민들의 어획고보다는 유류대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긴급 자원 5억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10%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비는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군비만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내용상 우리 어려운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이거라든지 태풍 피항어선 유류대 지원, 이거는 이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형선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다른 큰 어선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수리 문제라든지, 조선소 관계 때문에 수리 문제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리고 태풍이 오더라도 배가 작다 보니까 피항을 못 가서 유류대 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아까 최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형평성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레인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혼자서 부르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지만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해서 크레인 회사들하고, 가진 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이거는 울릉군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날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선 세력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어획량은 점점점, 지금 전부 육지 배들이 어획고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을 펼 때 어민들이 울릉도에 지금 현재 이만큼 살게 된 계기의 근본적인 산업이 어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정말 어업인들이 지금보다는 사는 데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비 내시되는 예산들 중에 우리 추경에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고 군비만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수산과에 유독 눈에 많이 띄게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거는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섬 지역 사람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 내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게 국비가… 잠시만요.
- 위원 최경환
- 프로테이지 보시는데 보나 안 보나 국비가 50%고 도비가 30%고 군비가 20%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맞지 않습니까? 이거 사전에 예견됐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의 부족함을. 그렇다고 그러면 나라에서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군비만 5억을 편성을 해놨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군비가 지금 5억 충당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위원님 말씀따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만 내년 저희들 예산도 한 10%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 회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랑 경북도랑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거는 법으로 보조 내시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확보를 해서 군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거.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어민들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자꾸 우리 울릉군의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전달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도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한테도 충분하게 부서에서, 수산과에서 전달을 해서 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이거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군비만 계속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사태가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일차적으로 수산과에다 가장 먼저 애로 사항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어민들이.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렇다라면 도의원한테 하고 같이 이래 협의를 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비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써야 될 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부서에서 움직임이 있어 줘야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군비만 쓰게 되면 부서에서 업무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업무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객선 운임비나 아까 우리 최병호 위원님이 말씀한 태풍 피해 때 보조 내시 된 기름값 그다음 육상 인양하는 크레인비. 이게 나는 우예 생각하냐면 어차피 선복량이 적어서 피난을 못 가는데 그게 우예가 선거법이 아다리 돼서 보조를 못 해줍니까,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 위원장 정인식
- 뭐 때문에 선거법인고? 피난 가는 거는 선거법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 위원장 정인식
- 그 원인 분석을 해야지. 선체가 약해서 못 가서 못 받는데, 그래.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여객선 보조받는 이 부분도 지금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따질 것 같으면 올해 정부의 돈이 많아가 늦게 교부세가 넘어와서 예산편성도 나고 기금에서 저래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하마 비율로 5 대 3 대 2가 돼 있는데 이거 국·도비 못 받아왔는 건 과장님이 책임 있어요.
이 모든 업무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 위원장 정인식
-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5억을 군비로 준다고 그러면 보조금 내시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보조금이다고. 줄 수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 위원장 정인식
- 이거 지금 도비 조금 찡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아래께, 며칠 전에 실장님이 왔을 시에 저거 할 적에는 도비가 내정됐다 했다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유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최병호
- 유류비 5억.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어선 말씀이신…
- 위원 최병호
- 어.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거기 지금 도비가 돼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돼가 있으면 돼가 있다고 이야기를 바로 해줘야지.
- 위원장 정인식
- 표기를 해줘야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10%…
- 위원 최병호
- 군비를 자꾸 의아스럽게 만드노. 그냥 군비 5억을 주면 보조금 내시에 걸린다고. “걸리가 어떻게 하노? 안 되잖아.” 이러니까 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도비 10%.
- 위원 최병호
- 그래,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의문을 안 가지지.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18억 1,599만 9,000원입니다. 기예산 대비 5억 6,37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 2-3호선) 노면 개량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동 여래심인당에서 복지회관 구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은 와록사해안산책로조성사업 1억 6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전기공사 준공금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입니다.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950만 원을 편성했고 재난 피해자 지원금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이상식
-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납품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납품보다는 이거는 절차에 의한 진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입안을 했다가 자체적인 조정이 또 있어서 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적성 평가가 요구가 돼서 그게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작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 검토에 따른 공기가 지연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하셨는데 주요 민원이 어떤 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은 게 용도가 자연보존지역입니다. 자연보존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또 사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종 성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는 것을 용역사하고 그 용역 자체를 반영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에서 변경해야 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조정하는 데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서두르는 게 내년에 2040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금 서두르는 이유도 주민들의 요구 그런 걸 반영을 하자면 재정비에서 못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빨리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죠? 과장님 설명도 상당히 좋으셨고 내용도 좋은데 이게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읍 지역도 읍 지역이지만 서·북면 지역에는 이런 기본계획이 예전에 잘 수립이 안 돼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땅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땅을 사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건폐율이라든가 그리고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 관리계획 변경도 변경이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이거는 울릉군 전체의 발전을 보고 수립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이상식
-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힌남노 태풍으로 피해 본 사유 시설 2,900만 원, 이거 가정에 지급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1,950만 원을 군 자체에서 기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에 따른 국·도비에서 또다시 추가분이 내려오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추가분이 내려오면 또 지급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침수 200만 원, 반파 800만 원, 완파 1,600만 원인가 주기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돈을 또 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재난 조사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했을 때 국·도비…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침수는 국·도비 다 하면 얼마 정도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침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 추가로 또 200만 원이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400만 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최병호
- 포항 같은 데도 보니까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할 형편이라. 보상, 국가에서 주는 건 적으니까 현실에 맞게 줘야 된다. 침수는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반파는 한 2,0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는데…
울릉군이 오히려 포항보다는 태풍의 내습에 영향을 받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그죠? 제주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내륙으로 와뿌면 울릉도는 거의 침수지역 서면, 태하서부터 사동까지 이기 하마 스트레스받아서 사람들이 늘 그거 한데 이런 문제도 피해 지역의 예방도 좋지만 피해 났을 시 현실적으로 맞게 피해 금액을 줄 수 있는 모색은 없는지?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는…
- 위원 최병호
-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이 관리계획지구 지정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160건. 그죠? 이걸 전체를 다 두고 하면 내년까지 됩니까, 이걸 골라낼라 하면?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거는 민원 들어왔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수합을 해서 용역사하고…
- 위원 최병호
- 지금 배분이, 어떤 지역 배분을… 아직 못 했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재정비에서는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비는 왜냐하면 기본 틀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하는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 위원 최병호
- 아니, 조금조금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또 내년 12월까지 장기 계획으로 넘어왔는데 그렇다 보면 진행을 하면서 군수가 풀 수 있는 지구 단위 변경은 지금쯤 빨리 계획을 세워가 빨리해 줘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재정비할 때 군 계획하고 지구 단위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 9월 달에 그거를 해보니까 군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그 업무 자체를 분류를 해서 지구 단위는 연말 안에,
- 위원 최병호
- 그래 지구 단위는 지구 단위 별도로 풀고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별도로 용역을 주고 그렇게 분리해 가야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 과정 저 과정 바뀌뿌면 3년, 4년이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서 지구 단위는 연말에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과장님, 힘들더라도 직제 개편하기 전에 지구 단위 이거는 터줄 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 직제 개편 가기 전에 지구 단위 변경이라도 좀 변경을 시켜줘야 되지.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기본적인 거는 요구는 했고 일단은 서·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것보다는 용적률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150%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을 느껴서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최대한을 해가 법상에서 할 수 있는 200%까지 조정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육지에도 도서 지역에 200%까지 늘어나는 데가 더러 있다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직제 개편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가 용역을 줬지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그 전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 전에 진행된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전부 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과장님이 우선에 지구 단위 변경이라도 가기 전에 해줘야 뒷사람이 와가 진행되지 가뿌면 또 3년, 4년이라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구 단위는 저희들이 정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동와록사해안산책로조성사업에 준공일은 22년 8월 달에 끝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이거는 끝났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끝나고 지금 관광객이나 다른 주민들이 거기 왕래는 다 되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저희들에 편성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문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죄송합니다.
- 위원 한종인
-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보니까 이게 어느 중간까지 가서 끝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는 도동까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물론 지금 전기공사로 인해서 이 예산이 주어진 것 같은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을 엄청 크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교차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거기… 물론 자연경관 그대로 살려서 이 부분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뭘 파서 그런지 몰라도. 다니다 보면 발목을 접질릴 경향이 많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게 불과 개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교량 부분에 녹슨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바닷물이 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하시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들으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부서랑 같이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저녁에 멀리서 보면 야간 조명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아름다운 곳인데 그걸 좀 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홍성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스콘 포장 공사, 며칠 전에 심인당 거기서 저 위에 복지회관 거기는 마무리됐지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것도 아직 뒷마무리는 덜됐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오늘도 공사하고 있던데 제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도동 부둣가 쪽에 거기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바닥을 막 까내다가, 정리를 하다가 해수청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가 안 맞았는지 스톱을 해서 안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가 팀장님한테 그저께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 밑 쪽, 도동 부둣가 그쪽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밑에 부둣가 쪽 그 부분은 올 안에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거는 일단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금주 내에 노면 정리를 해서 다음 주 13일 날 화물선 들어오면 아스콘 포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잡았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이나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이 부분 참 급하기도 급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도 해야 되고…
지금 통과된 조직 개편을 보면 과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서 과가 조금 커지는 상황인데 지역계획 이 부분만큼은 경험자도 필요하고 정말 명확하게 어느 편에서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급한 부분이고 앞으로 울릉도의 백년대계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다른 조직개편이나 부서 이동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은 정말 인계 사항을 잘… 만약에 바뀌게 되면 잘하셔서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울릉군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계획 중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우리 우체국 앞쪽에 경로당 옮기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게 밑에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경로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번 계획 안에 들어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상황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 사무로서 업무상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사유지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듯이 도시계획선이 저희들이 성립된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에 편입돼 있다고 해서 그 대지의 것을 도시계획선에 물려달라는 그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애당초 그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실질적인 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선형을 봤을 때 도시계획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계획선에 빗겨난 위치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안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그게 이번 우리 계획선에 들어가서 내년 6월이나 결정 날 부분에 대한 그런 쪽의 내용은 아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 홍성근
-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에 건물 그거 하기 전에 경계점하고 그거를 확인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이 잘못 그여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만 개인 사유지도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사업을 한다고 선형을 변경해서 밀면 그러면 세무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사택이 또다시 밀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게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주민복지과 쪽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그게 이번 도시계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사업비까지 다 따 와서 이거 전부 사업자까지 선정이 다 된 상황에서 그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억 8,8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시설비 예산액으로, 다음 페이지 212쪽 상단에 건강 걷기 안내판 철거 및 제작에 예산 부족으로 63만 원을 증액하고 세부 사업 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용품 구입에 128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그리고 214쪽에 코로나19환자격리입원치료비지원 및 코로나백신예방접종용희석액구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15쪽 상단에 간호 관리 시설비 중 간호사실 내부에 신규로 탈의실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의 반환금기타 건의 예산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아마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주민들께서 요양병원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묻는 분들이 많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이라든지 의사들이 다 모자라서 페널티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슨 페널티를 줘서 이거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서 신문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주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때 노인 요양 병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요양 병동의 성격과는 애시당초 설립 자체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노인 요양 병동이라는 것은 의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입원 환자 수가 열 명이라고 보면 의사가 두 분, 생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해가 총 12명이라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양 병동 자체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여기서 요양 병동 자체는 설립 요건과는 안 맞고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인증기관에서 인력하고 시설하고 안 되는 노인 요양 병동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라는 그런 문서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가 저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인 요양 병동을 정상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걸 다른 기능을 해가,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입원실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요양 병동이 보건복지부나 신문 내용에서 봤을 때 올 연말부로 그걸 폐쇄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열 분 정도 입원하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맞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입원실로 운영을 대체해서 입원실에서 환자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송담실버 저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보호자나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11월 중순부터 환자 보호자분들하고 개별 면담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면담이 끝나는 상황을 봐서 송담으로, 송담에 지금 스무 명이 있는데 보호자하고 면담이 성사되는 분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차후에 이 요양 병동이 폐지가 되면, 입원실로 가게 되면 입원 수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가 최대한 저희들은 열 분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좀 그렇고 차츰차츰 보호자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보호자하고 본인, 환자분하고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하셔서 아주 서로 간에 불만이 없게끔…
그러면 밑에 정상적으로 입원실은 언제부터 가동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입원실은 내년이라도 당장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부터.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이 주민들은 아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하는 측면이다 보니 아직 이 부분을, 정말 서로 간에 말씀을 잘…
밖에 나가시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의료원에 계시니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싶은데 아무튼 잘 응대를 하셔서 무리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7억 5,839만 6,000원에서 3억 8,775만 6,000원 감소된 133억 7,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증진직접지불제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5,8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 약 401농가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는 균특 예산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임업직접지불금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2,377만 3,000원을 편성해서 12월 중에 34개 임가에 면적 대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사료 공장 TMR 원료 구입비는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한 수요량 증가로 1,9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 편성해서 양봉 피해 한 농가에 대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감액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23페이지 균특비 반납하는 거. 그죠? 5억은 반납이죠,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 위원 최병호
- 5억을 반납하고 군비 5억을 두는 이유는? 군비는 지금 그대로 두고 균특만 5억 반납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전체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억 중에 10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추후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반납하는 절차에… 그러면 균특비하고 군비하고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사업이 안 되는데 군비만 놔둘 필요성이 있냐 말이다.
여기 담당 과장 답변대에 서서…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네.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균특 5억, 군비 5억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균특 5억을 반납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소진된 1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불용 처리한다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 위원 최병호
- 당초에 20억인데 10억만 지금 내려왔다고 했잖아, 그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10억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국비는 반납을 시키고 5억 가지고 당초 설계비, 경비 이런 거 1억 2,000을 소모시키고 결국은 3억 2,000은 그냥 불용시켜 버렸네. 그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슬그머니 해 넘겨뿌면 되나?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조사도 받고 일정 부분 관계 공무원 문책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감사계에서? 결과 내용은?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결과 내용은 개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감봉받았다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당초에 20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이 된다 봤을 적에는 10억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노, 10억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2개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당초에 내가 이거 예산편성 제안… 석포지요? 석포 지역에 운동장, 맞제?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석포초등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거 하마 올봄부터 주민 설명회를 하더라고 가니까. 가니까 야영장 몇 개 거기서는 마을에서는 화장실 자리… 그 위치 맞제?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그때는 다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TMR 사료 공장에 지금 현재 기초사료를 1,900만 원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원래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저거인지?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원자재 인상 요인도 있지만 사육 두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0두 정도가 늘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늘었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늘다 보니까 아마 수요량이 작년보다 대비해가 더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하는데 지금 늘어난 예산은 맞는데 사료비가 또 금년 봄보다 지금 상승돼가 받도록 돼 있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그 소 사육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서 되나?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사육 농가들하고도 이렇게 사전 협의라기보다도 내용 관계를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 위원 최병호
- 그래,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그거는 축산계에서 최소한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적정 수준을 올려줘야 되지 무리하게 올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올해 얼마 올리고 내년에 얼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또 이제…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사전에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잘하시라고. 그죠?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이주민 재해보상금 150만 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한 집 카는 거 같던데?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남양에 귀농하신 분인데 김승수 씨라고 남양2동에 양봉을 하셨거든요. 하다가 태풍 그때 전부 다…
- 위원 최병호
- 양봉은 그 한 사람밖에, 한 가구밖에 피해 안 봤어요?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서는 기정 30억 2,000만 원에서 30억 9,900만 원으로 한 7,9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됐습니다.
그런데 증된 부분은 국·도비반환금이 7,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조정되는 부분은 국·도비 중에 집행하고 잔액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잔액이 남는 부분은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남는 부분을 시설관리·유지비 쪽으로 한 3,400만 원 정도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경비, 홈페이지 개선 한 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조정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한 4,425만 7,000원을 다른 데 감시키고 증시키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 집행잔액 중에 많은 부분이 한 4,4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독도아카데미 부분이 4,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독도아카데미를 사실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 반환됐고요. 나머지는 그때도 집행을 최대한 했습니다만 한 2,300만 원 정도는 잔액분이 발생하게 돼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지금 독도박물관에 요즘은 퇴근 시간 6시가 되면 많이 어둡지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쪽은 보니까 독도박물관, 시설사업소, 관광과 이래서 가로등 부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각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작년인가 한번 또 어두워서 다쳐서 병원 신세도 졌던 직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시설사업소나 관광과나 독도박물관에서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또 운동하러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동절기에는 더 위험합니다. 눈이 와서 깔려서 얼어 있고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쪽 지역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설치가 더 되든지 더 밝든지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쪽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홍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지적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독도박물관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 부분, 사실 엘리베이터는 그 부분 독도박물관에서 시설했으니까 당연히 박물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두웠던 부분은 사실은 컨트롤, 시간조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밤 되면 최대한 계절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두운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 누구 담당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쪽이 요즘 가로등을 보면 전부 LED등이어서 전부 높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빛이 안 비춰요. 그냥 ‘이게 가로등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지.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곳, 겨울에 동절기에 아주 위험한, 노면상이 얼어서 위험한 구간에는 좀 더 낮게 설치를 하든지 밑에까지 환하게 비치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에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왔죠?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한 1,000명 이상은 들어왔습니다. 매회 100명, 한 110명씩 들어왔으니까 그게 한 13회 정도 됐으니까 1,300명 정도는 들어왔겠네요.
- 위원 최병호
- 한 번 들어오면 1회에 한 100명 정도 꼴?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정확하게 한 110명 전후좌우 합니다. 최고 많을 때 111명이었고요, 사실은.
- 위원 최병호
- 지금 하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때는 거의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떤 호응은, 공무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올해는 예년하고 조금 다른 반응을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반응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과연 아카데미 부분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카데미를 주 1회, 올해 하던 식으로 사실 하기로 우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일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어쨌든 아카데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일 소비는 일반 관광객 거의 배 정도 되죠?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거기 공무원들은 선물 같은 거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새로운 대안을 내서 장려를 해줘야 되지 일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까다로운 손님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일부에서는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데 소비성은 크다고, 이 사람들이.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그거는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식당 부분들하고 우리가 사전에 정하고 할 때 그런 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데 계속 조금 더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할 때 해야 되지만 한 20억 정도를 내년도 추정을 해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20억 예산이라 카는 거는 사실 오시는 분들 수를 추정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는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세입으로 또 들어오니까…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그게 세입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남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걸…
- 위원 최병호
- 들어오니까 그거 예산은 아무리 세워도 관계는 없지.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최후의 목표는.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그리고 또 아카데미는 지금 정해놨다가 내년에 더 수용 많이 하겠다 싶으면 그때 또 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내년 되면 현재 포항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 수용하고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기반 시설을 울릉군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그거 좀 귀찮다고 우리 아카데미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 위원 최병호
- 그래 하면서도 지난번 같은 때는 이게 아카데미에 오면 거의 음식 문화 자체를 읍에서 다 했다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끼 정도는 서북에 가가 저녁 식사라도 하라고 하다가… 요즘도 해요?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요즘은 참여 업체,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다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서북 쪽에도 한 끼 정도는, 전에는 남양 같은 데 고깃집에 한우를 잡기 때문에 그쪽을 권장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온다 하더라도 한 끼 정도는 저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요.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안용복 장군 건물과 독도 의용소방대 식수는 독도박물관에서 하죠?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금년 갈수기 때는 좀 힘들었죠?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거기는 갈수기라고 힘들었지는 않고요. 사실은 거기 밑에 지겟골에서 물을 당겨 올리다 보니까, 전기로 해서 한 4단 정도 당겨 올리다 보니까 전기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 가끔씩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 한번 문제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거기는 어차피 관광지고 주민들이 제일 오지 마을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든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적시 적소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25억 4,064만 3,000원 대비 5억 6,0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의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과 독도오염실태조사및제거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안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경 때 감했던 도비와 군비 각 217만 5,000원, 총 435만 원을 최종 변경 규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인력운영비 중 부족한 직급보조비 60만 원을 여유분이 있는 가족수당 금액을 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완료된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5억 5,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 5,330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규모는 101억 6,18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사업 용역 추진에 있어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 지정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남양정수장여과지방수및여과사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 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하수도관로, 이거는 구 울릉중학교 앞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고 남았는 33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2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에 보조금반환금으로 잡혀져 있던 744만 4,000원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정확한 용어로 세입예산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였고 그 위에 상수도 사용료가 1억 1,976만 원 정도를 증을 해서 전체 합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을 해서 특별회계에도 세입을 36억 5,666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26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수원취수시설개선사업에 북면상수원취수시설개선사업으로 당초에 1억 4,800여만 원이 잡혀져 있던 게 지금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증이 되는 부분이 한 1억 2,108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1억 2,000만 원이 증이 되어가 이것도 세입세출 같이 36억 5,666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지금 현재 남양정수장에 여과기 설치 2억 5,000.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 위원 최병호
- 했는데 지금 북면 울릉 통합상수도 물이 남양정수장에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거기에 일단… 그러면 그 정수장은 남양, 통구미 부분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사동 거는 별도고, 지금 넘어오는 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사동은 별도로 넘어옵니다.
- 위원 최병호
- 태하 거는 폐쇄시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태하도 별도로 갑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태하는… 저 위에 현포정수장 그거는 폐쇄시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서달 그거는 폐쇄시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서달은 벌써 폐쇄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중리에 있는 거는 거기 가서 다시 내려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어디에요?
- 위원 최병호
- 그 동도레미콘 앞에 있는 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거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 지금 정수장 거기서 다시 내려옵니까, 태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렇죠. 그 위에 배수지가 별도로 거기에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 위원 최병호
- 배수지 여과지 그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 태하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톤수가 태하동 전체를 커버하는, 학포까지 커버하는…
- 위원 최병호
- 그거 한 100톤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100톤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100톤. 남양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남양에는 여과지 전체를 잡아야… 500톤 정도.
- 위원 최병호
- 500톤? 500톤 같으면 일단은 남양에서 내려오는 물로 주수돗물이 돼야 되죠? 이거 북면서 가는 거는 그냥 모자라는 물만 보충해 줄 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앞으로…
- 위원 최병호
- 그렇게 보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래 보면 됩니다. 남양은 원래 있는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그 물이 올라갑니다.
- 위원 최병호
- 모자라는 그만큼만 북면 상수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지금 간령하고 윗통구미 같은 데는, 넘어가는 저거 빨리 왜 안 합니까, 개발 지구에는? 그것도 빨리 어떻든 처리를 해줘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우리 3단계 사업에 그것들이 상세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12월 13일 날 우리가 설계 설명회를 군수님 모시고 한번 하고 의회에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통합 3단계 할 때에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 그거 넘어가려고 하면 봄 되면 넘어갈 정도가 되어야지 몇 년 동안 놔놓고 관광객 50만, 60만 받는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는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비 내려오는 통합상수도 여기에 반영을 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군비와 도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 이걸 반영을 하도록 그래야 이때까지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이 있게,
- 위원 최병호
- 그거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 다 떠나고 없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최대한 졸라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밑에는 물 다 가는데 몇 년 동안 위에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14억 72만 4,000원이 증액된, 올해는 33억 9,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운데의 한마음회관기능개선사업 401-01에 한마음회관 기능 개선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섬의 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지난 10월 14일 날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궤도·삭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독도일출전망대 망원경 구입에 1,9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망원경 두 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2004년도 이전에 설치했는 망원경이라서 상당히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전 지출 사업으로 이거는 2020년도에 태풍 9호, 10호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반납 금액이 7,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능개선사업 5,000만 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딘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가지고 한마음회관의 공조설비를 전면 교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 위원 최병호
- 아니, 5,000만 원 공사비에 5,000만 원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아니, 6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그 내용은 잔액이 5억 5,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조설비를 한마음회관에,
- 위원 최병호
- 뭐 한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공조설비입니다, 공조설비. 쉽게 말해서 안에 온열, 냉난방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 위원 최병호
- 그거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거하고,
- 위원 최병호
- 그거 공조하는 데 5억 5,000이나,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아닙니다. 또 더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한마음회관이 2007년도 12월 달에 준공했는데 그 이후로 한마음회관 내부에 있는 조명기구를, 이제 그 조명이 생산도 안 됩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 조명기구 전체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향 장비 일부를 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 위원 최병호
- 옥상 방수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옥상 방수는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해서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회관에 방수 관계는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없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 위원 최병호
- 아니, 방수할… 관계없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한마음회관은 특별히 방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올라가 봤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언제?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가장 최근에는 장마 지나고 나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한 달 전에 올라가 보니까 형편없더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올라가 시멘트 바닥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 걸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보수, 방수 안 하면 나중에 큰돈 든다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거기는 한 3,000만 원 이상 들 건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안 하면 2~3년 지나버리면 틀림없이 샌다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고 아까 전에 독도 위에 전망대 망원경 두 대 이렇게 하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두 대입니다.
- 위원 최병호
-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어디든지 관광지에 보면 비가림, 울릉도는 비가림 안 해뿌면 아무리 방수된다 하더라도 수명이 900만 원짜리를 하면서 그거 한 2년만 지나뿌면 못 쓴다고. 위에 폴리 가지고라도 둥글게 이래 비가림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도 해줘야 되지. 그냥 노상에 놔둬뿌면 2년 못 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망원경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한 중간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 설치돼 있는 망원경도 보니까 2004년도에 수리를 한번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20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최병호
- 거기에 대한 폴리라도, 비가림이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인식
- 심사 조정한 부분을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독도박물과장 한광열
-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무소 최종술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