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인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2023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네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액은 2,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85억 원으로 23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등에 중점을 두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열다섯 건에 대하여 8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 사업 시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크루즈 취항으로 겨울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데 겨울철 관광객에 대한 준비와 100만 관광객을 대비하여 각 부서마다 계획을 세우고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등 다섯 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 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릉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여덟 건에 총 조성 규모 724억 원으로 매년 편성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외 여섯 건과 2023년도 신규로 조성되는 울릉군 고향사랑기금 등 여덟 건 모두 타탕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의 재산 취득과 한 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할 경우로 웅포항 해안변 캠핑장 조성, 지속 가능 울릉 삶터 조성, 특산종 생태복원 및 경제 수종 육성 부지 매입 등 세 건입니다.
웅포항 해안변 캠핑장 조성으로 100만 관광 시대에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함과 지속 가능한 삶터 조성을 통해 주거 환경 및 정주 개선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며 특산종 생태복원과 경제 수종 육성을 통한 울릉군민들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2023년도 세입세출 외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5.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최병호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되어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군정의 추진 동력 확보 및 핵심 정책 이행를 위하여 행정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군정의 추진 동력 확보 및 핵심 정책 이행을 위하여 행정 기구에 따른 부서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 기금을 활용한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법 등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 완화 법제 정비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 건설업체와 타 지역 건설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귀농인의 집 관리 운영에 대한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기동수리반 업무에 추가 편성하여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경식
-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 등을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월 4일 새롭게 개원한 우리 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정례회와 3회의 임시회 개회 등 총 62일간의 회기 운영으로 각종 조례안, 예산안 등 72건의 안건 처리, 31건의 군정 질문과 67개소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한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42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민선 8기 군정을 수행할 조직개편안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 주는 인사의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 또한 결과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사람이 실현이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 주요 정책을 실행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남한권 군수님의 첫 작품이자 4년의 군정을 이끌 이번 조직개편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과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으로 조직 안전성 강화는 물론 조직 기강까지 확립될 수 있는 인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흔한 격언조차도 다시금 되새기셔서 1만여 울릉군민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당당하고 떳떳한 인사를 단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한 제9대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의정 활동에 협조에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 속에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울릉의 변화, 군민의 행복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일하기 어려운 분에게 든든한 복지가 지원되는 희망의 울릉이 되길 바래보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무소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