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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2.12.02 금요일)

제26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1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20억 원이 증가된 2,42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72억 6,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71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5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1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 한 건으로써 17억 7,800만 원, 명시이월 사업은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104건 578억 1,5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94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1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7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40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170억 8,4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가 13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 특별교부세가 8,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가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93억 8,300만 원으로써 52억 4,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2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0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6억 7,100만 원이 감소된 17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6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21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입 세대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에 2억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3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78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제4회 섬의 날 행사 운영 20억 3,500만 원, 옥천마을 진입 도로 확장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억 9,9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 25억 4,400만 원,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에 3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억 5,500만 원이 증가된 88억 원이 되겠으며 4~5등급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49억 4,500만 원이 증가된 127억 5,800만 원 되겠으며 농수산물·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에 8억 3,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2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억 4,700만 원이 감소된 161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에 1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9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55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산마을진입도로개선사업에 10억 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7억 2,700만 원이 감소된 264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어촌뉴딜300사업에 73억 5,300만 원,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7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에 55억 2,200만 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에 1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는 2,300만 원이 감소된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3억 6,900만 원이 감소된 68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억 4,800만 원, 드림아이육아용품대여사업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8억 3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울릉 치유 숲 조성에 23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5억 6,600만 원이 감소된 4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9억 3,200만 원,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20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6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서도통행로정비사업에 1억 원,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4억 8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통합상수도시설사업에 53억 5,400만 원, 사동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13억 1,900만 원 증가된 43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행남 해안 산책로 강교 교각 교체 공사에 1억 3,000만 원, 태하 모노레일과 독도 전망 삭도 시설 내진 보강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의협력사무소는 200만 원이 감소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8,200만 원이 감소된 50억 6,900만 원으로 울릉읍 17억 7,600만 원, 서면 16억 4,200만 원, 북면 16억 5,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원이 감소된 35억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 8,200만 원이 감소된 20억 4,2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감소된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00,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400만 원으로써 2022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총 1억 8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6,000만 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76만 1,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 400만 원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5,000만 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릉군이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 사항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일곱 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수금원리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659억 5,3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은 64억 9,400만 원, 2023년도 기금 지출은 2억 3,300만 원으로써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7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9,5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8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26억 3,500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5억 2,000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 102억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증산분 그리고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과 각종 보조 사업 변경분,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517억 원이 증가된 2,977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1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89억 3,00만 원,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와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9,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509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3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억 8,900만 원이 감소된 708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9억 4,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9억 4,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91억 3,300만 원이 증가된 68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4억 4,400만 원이 감소된 478억 7,000만 원, 주민복지과는 4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94억 5,900만 원, 재무과는 2,400만 원이 증가된 28억 7,900만 원, 환경위생과는 8,100만 원이 증가된 90억 4,000만 원, 일자리경제교통과는 4,900만 원이 증가된 9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85억 원, 안전건설과는 6억 9,700만 원이 증가된 201억 9,800만 원, 해양수산과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364억 7,500만 원, 지역개발과는 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1,600만 원, 의회사무과는 1,500만 원이 감소된 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8,000만 원이 증가된 85억 6,8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3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3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이 7,900만 원 증가된 30억 9,900만 원, 독도관리사무소가 5억 6,000만 원 증가된 31억 1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6,2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33억 9,100만 원이 되었으며 읍면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2,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59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세부 변경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성액이 100억 원 증되었고 통합 계정은 조성액이 380억 원 증되었습니다.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지출 계획 중 부지매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지출 계획 중 예치금 일부를 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다섯 건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인식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2023년도 총예산에 대해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이 2,4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교부세가 1,170억 원으로 총예산의 25.9%나 차지할 정도로 확보가 많이 되어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담금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자체 사업 군비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사업 규모가 10억 원 이상 된 것이 여덟 건 정도 되고 1억 이상 된 것이 한 50건 정도 군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네요. 경상경비도 부서 요구액이 많이 충족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 부분은 659억이 넘고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87억 원 정도 재정이 다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105건, 578억 원 정도로 여전히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울릉군 재정이 얼마나 주민 삶의질 향상이나 군수 공약 사항 이행 등 원활하게 잘 편성돼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부세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과장들 예산 가오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내가 한 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3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부 사업별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웅포해안변캠핑장조성사업 부지매입사업은 토지 취득으로 위치가 북면 현포리 834-1번지 외 1필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6,600m2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약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울릉삶터조성사업은 건물 취득으로 위치가 서면 남서리 56번지 외 다섯 필지이며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써 연면적은 1,000m2의 규모로 재산 가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산종 생태복원 및 경제수종육성사업 부지 매입은 토지 취득으로 위치가 울릉읍 사동리 802-1번지 외 1필지로 부지 면적은 2만 3,500m2이며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사동지구에 2만 3,500m2. 그죠?

재무과장 김철환

네.

의원 최병호
한 7,000평?

재무과장 김철환

네,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최병호
7,0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 가액 보면 5,000만 원. 이게 5,000만 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무과장 김철환

사동 3동 위쪽에 가다물 쪽에 보면 산 중턱에 완전 산지입니다. 도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의원 최병호
맹지고?

재무과장 김철환

네. 거의 맹지에 가깝습니다, 거기는.

의원 최병호
이거 어떻게 협의는 됐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네. 당사자들하고 주민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의원 최병호
협의는 됐고.

재무과장 김철환

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제7항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 정비 과제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총 일곱 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5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정실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곱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민선 8기 행정 기구 개편 추진에 따른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군정의 추진 동력 확보 및 핵심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 기구 개편을 위하여 현 국 직제를 폐지하여 핵심사업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 세분화 및 기능 재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본청 기구를 현행 2국 1실 9과에서 3실 1단 8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되며 정보통신팀을 흡수하고 교육인구팀은 신설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경제투자유치실로 명칭 변경되어 직급이 5급에서 4 내지 5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신설되며 농업기술센터의 유통 업무를 흡수하여 유통과 마케팅 업무를 통합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는 관광문화체육실로 명칭 변경되며 직급이 5급에서 4 내지 5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여객항만팀을 항만관리팀으로 명칭 변경과 해상 여객 업무를 교통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 등 생활 밀착형 조직 강화를 위하여 안전도시과가 신설되어 도시계획, 안전 정책, 중대재해, 주택 건축을 담당하게 되며 교통정책과가 신설되어 육상·공항·해상을 통합하여 종합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과는 도시재생 업무를 흡수하여 기존 도로 하천 정비 사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정책 발굴, 전략사업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여 신 울릉 발전 전략 수립, 교육 활성화, 인구 감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원무과의 노인요양병동팀을 폐지하고 의료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농촌자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업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총 두 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안으로 먼저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인력 조정 및 재배치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향후 4년간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 기구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정원은 현행 191명에서 198명으로 7명이 증원되며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 기관은 88명에서 85명으로 3명이 감원되며 사업소는 69명에서 64명으로 5명이 감원됩니다.

읍면은 52명에서 53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원 1명, 4 내지 5급에 0명에서 2명으로 증원 2명, 비율은 1.1% 이내에서 1.3% 이내로, 5급은 25명에서 22명으로 감원 3명입니다. 비율은 6.5% 이내에서 5.5% 이내로, 6급은 87명에서 101명으로 증원 14명, 비율은 22.3% 이내에서 25.2% 이내로, 7급은 117명에서 112명으로 감원 다섯 명, 비율은 29.2% 이내에서 27.9% 이내로, 8급은 100명에서 108명으로 증원 8명, 비율은 24.9% 이내에서 26.9% 이내로, 9급은 69명에서 54명으로 감원 15명, 비율은 16% 이상에서 13.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이슈가 조직개편. 그죠? 가장 효율적으로 울릉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근데 단, 문제점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조직개편을 한다 보면 그 일자리를 맞춰가 과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급, 4급 진급자 이 사람들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국 제도를 폐지하면서,

의원 최병호
국 제도를 폐지하든 실로 하든 간에 지금 실·과장들이 26명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25명,

의원 최병호
25명?

총무과장 김종식

25명에서 22명,

의원 최병호
25명이 분배되도독, 그죠? 지금 맞춰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장,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짜임새 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급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죠? 이렇게 짜는 이런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된다 보면 지금 과장들도 결재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시대가 지금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 점은 군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담당 부서에 어떤 우리가 10년 후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그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야 되지 전자에처럼 어떤 결재나, 내가 과장, 실장인데. 그죠? 이런 걸 우선해 주고 그리고 국에서 실장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면서는 의회에서 이게 권고는 안 했죠? 그죠?

총무과장 김종식

의회에서 권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최병호
국에서 실로 지금 바뀌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는 국이 있는 데도 있고 실만 조정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죠? 우리 군도 국을 없애고 실로 지금 세 개로 바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실이 국보다 한 단계, 존칭 명칭은 한 단계 아래죠?

총무과장 김종식

기초자치단체에는 실·국장을 같은 4급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거는 우리가 보는 것이고 국장급은 한 레벨이 윗사람을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에서 실로 바뀌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걸 바꾸라고 권고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권고한 사항은 없지만,

의원 최병호
없지예?

총무과장 김종식

의견은,

의원 최병호
그냥 의견제출만 했을 뿐이고 집행부나 일반인들도 국을 폐지한다는 것이 거의 90% 이상 이게 여론이 됐는 상황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항간에 보면 의회에서 국을 없애자는 이런 말이 나돕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이거는 충분하게 어떤 간부 회의 석상에서 이게 부군수께서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거 해야 돼?

총무과장 김종식

실질적으로 민선 8기가 되면서 국 제도에 지금 4년간, 지난 민선 7기에서 4년간 국 제도의 허점이라든지 단점이 많이 부각돼,

의원 최병호
허점을,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수가 설치한 실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그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조직개편입니다. 울릉도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울릉군의 향후 백년대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최고의 장점, 최고의 불만이 없게끔 한번 의의견을 모아보고자 싶어서 우리 행정의 실·과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들 간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간담회에 한번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견이 전달되고 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지시 사항까지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의원들 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향후 내용이 어떻든, 어떻게 해서 간담회가 안 이루어졌든 앞으로는 울릉군의 중요한 시책이나 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울릉군의회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 사이에 이런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문제가 되면 문제해결, 의견 수렴이면 의견 수렴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끔. 이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의되고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는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는 식의 통보. 아주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여하튼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의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답레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기 고려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고 및 공급 비용의 지급입니다.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8조에서 11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지원·운용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에서 22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3조와 24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부칙 내용은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하기 위한 조례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법령에서 위임한 주민지원기금의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마을행사비 지원, 수익형부동산 설치 및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5조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단가 관련 규정을 매년 변경 고시되는 보통 인부 노임 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개 연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도 제정된 후 그동안의 변동 사항은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위생업소 및 위생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이끌어 나가고자 개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향토 음식 그리고 위생 단체를 추가 교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그리고 안 제4조 지원 대상 지원사업 중 위생 단체를 추가하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음식 문화 발전 및 행사 참가 지원, 인증 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및 홍보 사업, 위생방역시설물품지원사업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의 제한에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증 업소 지정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울릉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신설하면서 울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와 규제 심사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 재난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민간 역할 분담 및 방재 역량 강화와 지역 재난 예방 복구, 안전 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의 근거 및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 참석도 및 자긍심 고취에 기하고 단장 선출 방법, 임기, 운영 및 교육훈련 등을 부분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자율방재단 활동 수당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지정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제 정비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문구를 삭제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지역 내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안전 점검 및 캠페인 그리고 안전 무시 관행 신고, 순찰 등의 사항을 민관이 협동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정하여 울릉군 안전보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4조까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7조까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9조까지 관리 및 해촉 그리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그죠? 일부개정조례 지역 어떤 업체들의 사기 진작을 가지고 부조리 근절, 설계, 부실 설계. 그죠? 이게 다 돈인데 지금 읍면의 시설로 보면 지금도 2,000만 원 이하.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의원 최병호
관급을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근데 사업 조서를 보면 거의 한 2,000만 원이 편중돼가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의원 최병호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전에 2,000만 원짜리가 지금은 3,000만 원짜리 돼요. 그죠? 거기 보면 1회에 끝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읍면 사업을 2회, 3회씩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실태라. 그죠? 거기다가 어느 한곳에 지정돼가 한 번 2,000만 원짜리를 1회에 끝나면 최소한 1년 후에, 그죠? 또 해야 되는데. 바로 반복적으로 지금 온다. 이게 문제가 이게 관급 뺀 2,000만 원 하면 되는데 관급까지 2,000만 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1,200~1,300만 원에 인건비 하면 300만 원 하다 보면 50m 가야 될 거하고 10m밖에 못 가거든. 그죠? 그럼 이런 현상도 앞으로 토목계 지금 현재 제일 주무관이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네.

의원 최병호
현재 직렬상은. 그래가 그런 점은 군수님과 수의해서 차질 없도록,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장들이 예산을 짤 때 관급자재분까지 감안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의원 최병호
아니, 3,000만 원 잡을 수 있는데 아니, 관행적으로 2,000만 원…… 여기 보면 예산서 보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거 해봐야 5m, 10m밖에 못 가요. 또 그다음 중요한 게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딱하게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못 할 형편이거든.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각 부서에서도 이거 읍면뿐만 아니고 각 실·과도 보면 2,000만 원 이하 내려오면 실제로 공사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상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함으로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형 건축물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시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2019년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미반영된 울릉군 귀농인의 집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귀농귀촌인들이 귀농인의 집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귀농인의 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귀농인의 집 사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수정,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0조는 귀농인의 집 사용 허가 및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귀농인의 집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이며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그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원된 농업용 모노레일을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의무에 추가 편입함으로써 농기계 및 농업용 모노레일을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수행과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안 제1조 관계 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 제2조 농기계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은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여기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포함됩니다. 확대. 안 제3조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의무를 농기계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모노레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 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기계촉진법 제2조 조항이며 입법예고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귀농·귀총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귀농·귀총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시 구성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0항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원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청원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사동리 주민 박용수 외 124명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사동 우회 도로 개설 요구는 기상 악화 시 월파나 낙석 등으로 교통이 통제되거나 두절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주민 안전을 예방하고 주변 주민들의 편의성은 물론 재난 시 현장 접근과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비상 도로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도로로써 활용성을 높이는 등 울릉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될 사항으로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울릉군으로 이송하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동 옥천에서 신리 간 우회 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3일에서 13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무소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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