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
2024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1.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3.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해양수산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76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12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 회계는 49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리 추경은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리하여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출 예산 편성에서는 일부 신규 사업과 큰 폭의 삭감 및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 불용액, 이월액의 과다 발생으로 자금을 사장시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사업에 수입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보입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가능성과 시행 시기, 소요 예산액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편성 목적에 따른 적기 사업 추진, 집행 실적 및 불용 사유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비 반납 및 집행 잔액 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연 10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판매액의 증가에 따른 군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의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침에서는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상향 허용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할인 비율과 구매 한도에 대해 포괄적 설정 및 재량에 맡겨 지침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배정된 기존 인력 중 남은 1명을 증원하고 보건지소 폐지 및 보건진료소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향하고 단수 예고 통지 방식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심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은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금번 제28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특별 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특별 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는 울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울릉읍 봉래1길 30-3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증 보행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관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 건립된 교통복지시설입니다.
인재 육성재단 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소외 계층의 교통 복지 향상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수탁 업체를 공개 모집 및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에 보유 중인 특별 교통수단 차량인 휠체어 탑승 차량 1대를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하게 되며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 장애인을 비롯한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내 교통약자 계층이 해당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 교통수단 관리 전반이 되고 위탁 금액은 2025년 기준 2,000만 원 및 이후 연차별 예산에 편성된 위탁운영비를 수탁 기관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울릉군 특별 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병호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용 대상을 보게 되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라고 돼 있는데. 그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의원 최병호
- 지금 고령자는 기준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우리 65세 이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그래서 한 70세나 75세 이상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70세 이상?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75세 이상으로 할 계획…
- 의원 최병호
- 75세. 지금 우리가 이런 사항, 수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홍보 매체는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죠? 그렇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의원 최병호
- 일부 저동 주위에만 돼 있지 원거리에 있는 서·북면 주민들은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다고. 그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이거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마을총회 시나 반상회 회보도 이거를 홍보를 해줘야 이용권들이 늘어 편리한 시설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껴줘야 되지 말잔치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의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계획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울릉군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운영 사무를 기존 방식대로 포항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합 체결하여 위생, 영양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그리고 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대상은 도동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을 포함 어린이 급식소 전체 2개소이며 사업비는 매년 국·도비 포함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 그리고 대상자별 교육을 통한 급식용 식당 개발 및 보급, 위생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 자료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년 지원센터 운영 준비 및 포항시 위탁 기관과 협약 체결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의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난 10월 제정된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울릉군인재육성재단이고 2025년 3월로 설립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출연 금액은 50억 원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 및 장학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으로는 울릉군 출신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각종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의 필요성은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2025년도에 50억을 출연하고 2029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90억, 100억 정도의 출연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또한 뚜렷해야 될 터인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초 장학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 군에서는 인구 유출과 울릉고등학교 입학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교육 사업에 있어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 일단 학교 측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대학교, 울릉고 학생 졸업생이 대학교 갔을 때 전액 학비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교 월세 지원 이런 지원 사업과 추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울릉도 내에서도 공부를 했을 때 좋은 대학을 시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서울에 있는 강사분들을 초청해 와서 가르치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런 사업과 그리고 기존 하고 있는 교육 사업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확대 추진하려면 이 재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4년도 2월 달에 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 간담회 및 설명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울릉군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 의견을 전달받았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심의 승인을 득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울릉고를 졸업한 학생, 대학생 가는 학생들이 당장 수혜자가 될 터인데 그러면 내년에 당장 대학생에 가는 입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고3 학생을 말씀하시는?
- 의원 공경식
- 확실히 입학을 안 했으니까 대충 예측을 하면 몇 명 정도 내년에, 2025년도로 입학이 가능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고3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4명 정도 됩니다.
- 의원 공경식
- 2024년도에는 24명의 졸업생이,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되면 한 20명 정도.
- 의원 공경식
-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이고 24명에 대한 월세, 전세 대출을 24명에 대해 줄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이게 주된 내용인데 한꺼번에 출연금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으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연하는 게 맞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게 맞지 한꺼번에 50억을 들여서 그 이후에 10억씩 100억의 출연금을 마련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울릉군 예산 상황이 지금 열악하다는 부분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23년도부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온 상황이고 지금 기본 재산이나 사업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데 50억이라는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수혜를 받을 대학생들이 24명이라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추산해 볼 적에 4년 정도면 한 100명 정도의 수혜자가 발생합니다. 그래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2025년도에 24명 정도가 대학을 입학할 것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가 되면 똑같이 한 50명 정도가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게 진행된다면 지금 재학 중인, 울릉고를 졸업한 학생, 재학생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졸업하는 학생과 플러스 하면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고 출연금은 어쨌든 지금 기본 재산이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50억으로 있어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의원 공경식
- 계획 세울 적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재단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 보았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전문성 확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 의원 공경식
- 재단 운영을 할라 하면 재단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테고 그럼 재단 운영은 그러면 이사장은 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단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추천위원회를… 그러니까네 임원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임원 추천이 된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정관 부분이나 정관 제정과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진다고 보고요. 일단 기초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학 사업 플러스 대학교 학교 지원 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재 육성에 관한 설립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출연금 확보하고 난 이후에 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일반인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만이 운영의 활성도도 뛰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및 군정 질문 정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군정 질문과 답변이 지역 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박경룡
- 총무과장 김성엽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김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유원근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윤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