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2024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홍성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성근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우리 현재 우리가 상품권 이용 고객 이용률을 보면 21년도에 8,200만이었죠? 24년도는 1억 700만으로 늘어났죠? 그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매년 보면 예산 자체를 1억 잡고 1억 5,000 생각하면 금년도에는 2억 5,200…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추경해서 한 2억 800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당초예산 2억 5,200으로 돼 있는데.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해서 결산 추경에 그거 지금 조금 감을 하고 지금 결산 추경에 2억 800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은 상품권 이용률 보게 되면 타 시군과 약간 비교는 되죠? 그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어느 게 적은가, 한도액이?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타 시군보다는 한도액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적죠? 많이 적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많이 적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 적다 하던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330곳이라고 돼 있는가?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313개입니다.
- 위원 최병호
- 313개. 313개 같으면 거의 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도중에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총 점포에는 거의 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거의 다 쓴다고 봅니다.
- 위원 최병호
- 거의 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거의 다 되는데도 이거 10% 절감이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10% 수수료입니다. 10% 절감입니다.
- 위원 최병호
- 10% 절감이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이거 주유도 되는가?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주유는 지금,
- 위원 최병호
- 안 하고 있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주유는 안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안 되는 이유는?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근
- 담당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지금 행안부 지침상 연 수익이, 연 판매액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초과할 경우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매출이 어디든지 30억 정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그거는 아닙니다. 주유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농협에는?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농협 하나로마트는,
- 위원 최병호
- 하나로마트 말고 일반 구매, 판매, 비료하고 비료대금은?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저희 다 되는데요. 다 되는데 저희가,
- 위원 최병호
- 등록, 신청을 안 했죠?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네. 저희들 쪽에 와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지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도 되는 것인지 그거는 사장님, 오시는 사업자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농협에 비료 지금 우리 구입하는 거는 되나, 안 되나?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해보고 해줘야 되지.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네. 저희가 농협에서 비료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 농가에 비료 쓰는 게 거의 한 40~50만 원씩 된다고. 이거 하면 10% 다운돼 버리면 거의 뭐, 비료가 5~6봉 정도 되는데. 그거 될 수 있는가 그거 검토를… 내년도에 되는지 연말 안으로 어떻든 된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의회에도,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일반 촌에 가면 문의를 많이 한다고.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수용할 수 있는지.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5억 4,800 하면 지금보다… 지금 100만 원인데 내년에 한도가 400만 원이잖아요. 4배가 부는데, 4배가 부는 거 지금으로 하면 한 54억 정도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지출됐는 거에 비하면 곱하기 4 하면 한 54억이면 한 5억 4,800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54억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54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수수료가 1억 3,700, 1억 3,700만 원 지금 지출했는데 그거 10%잖아요. 10% 더 하면 13억 지금 13억 7,000만 원 정도가,
- 위원 최병호
- 나갔는 판매량은 한 13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나갔는 게 13억 7,000인데 올해, 내년에 400만 원 아닙니까? 우리 한도가 400만, 1인 한도 400만까지인데 전체 하면 곱하기 4 정도 하면 13억 7,000에 곱하기 4 하면 54억 정도, 54억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이거 상당하네? 54억이면 장난이 아닌데.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하고 확보해야 될 게 내년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
- 위원 최병호
- 5억 4,000. 그러면 사용처가… 택배는?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택배는 지금 우리가 내항 화물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최병호
- 아니, 우리 일반 택배 지금 우리가 가가 하면 이 카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묻는 거예요.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우체국하고 협의를 한번,
- 위원 최병호
- 우체국뿐이 아니고 지금 울릉군 택배 회사,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한진택배하고 다,
- 위원 최병호
- 몇 개나 되잖아.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게 절충되면 절충되는 것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반상회에 홍보를 해준다 해도 그거 기재를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누구나 혜택 볼 수 있도록.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위원님 말씀대로 비료하고 이거 택배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검토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스포츠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것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 우리 지금 하는 것도 일단은,
- 위원 공경식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장에,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저희들 일반 지침은 소상공인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 위원 공경식
- 지금 그래, 스크린골프장에서 안 되는 것 같던데?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 위원 공경식
-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신청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 경제교통정책실 경제투자팀장
김현철 네.
- 위원 공경식
- 신청을 하게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지.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아직 홍보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지금 많이, 진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모바일이 돼서 좀 한데 지금 모바일 홍보가 많이 돼서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50: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홍보가 더 되면 거의 모바일이 80이고 지류가 20% 정도 아마 되지 싶은데 홍보 많이 해서 모바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하면 잔돈 받을 필요도 없고 카드로 바로 하면 되니까.
- 위원 공경식
- 네.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 하면 스포츠 시설 중에서 낚시도 있잖아요, 낚시. 낚싯배도 운영하고 낚시 미끼도 사용하고 낚시 가게 운영하는 것도 분명하게 포함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참고로 다른…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받는 거 외에 시군에서도 거의 뭐, 주민들, 소상공인들 그거를 위해서 몇십 억씩 군비로 수수료를, 군비로 많이 했는데 예천군 같은 경우에, 울진군 같은 데는 23억을 군비로 추가로 했고 칠곡, 예천 같은 데는 18억씩, 10억씩 그렇게…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22억을 올해 별도로 군비로 더 추가해서.
- 위원 공경식
- 그거를 지역상품 이거,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사랑상품권.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종목이라든가 뭐라 캡니까? 늘리게…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용객 숫자가 그만큼 안 늘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도 안 늘고 상공인들 숫자도 안 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네. 공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최병호
- 지금 이 조례 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택배 지금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 담당 어디에서 하노?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제?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육지에서 들어오지만 우리 50% 그거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 위원 최병호
-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돼가… 이거 사진 빼가 가가 해야 되는 모양이던데.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거 지금 우체국에는 지금 안 되고예. 한진택배하고는 지금 우리가 한진택배하고 협의를 해서 한진택배 오면 바로 연결하도록 했는데,
- 위원 최병호
-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바로 연결되도록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하여튼 거기 지금 들어오는 거에서 5,000원 하는데 그것도 그 부분도 한진택배하고 다른 지역, 물류, 쿠팡 이런 데는 무료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섬 지역에 추가 물류 택배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그것도 많이 홍보해서 주는데,
- 위원 최병호
- 우리 지금 돈이 예상밖에 많이 남는다고.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홍보를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 부분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 위원장 홍성근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성근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성근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보다 전체적인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 재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프로그램은 다 입력돼 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올해부터 2억 원 들여서 지금 전에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1월 20일 되면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관리 새롭게 하는 게 그러면…
- 재무과장 박경룡
그 관리 새롭게 하는 게 그러면 군유지하고 도유지 전체 울릉군의 우리 재산이 어떤 건지를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그거 파악하고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 재무과장 박경룡
다 다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것도 다 구분해서 하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대개 보니까 일반재산, 행정재산 부서에서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 재무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일반재산 저희들이 갖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잦은 인사 이런 걸로 해서 부서장들이 이게 우리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고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경룡
전에 한번 공유재산 또 교육도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 또 자주 교육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 위원 공경식
- 그거를 각각 부서에서 부서에 있는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재무과의 역할이니까 재무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경룡
전체적인 공유재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있는 거는 부서로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근
- 공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을 보게 되면 무상임대에 대한 지금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그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울릉군에서 무상임대를 줘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계약 부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경룡
무상 사용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어디, 어디인데?
- 재무과장 박경룡
노인회나 새마을지회.
- 위원 최병호
- 노인회나 새마을지회 이런 데?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일단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우리 사회단체 지금 사무실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거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사회단체도 무상으로 쓸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 위원 최병호
- 아니, 무상으로 많이 있잖아.
- 재무과장 박경룡
무상으로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돼 있는 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아닌 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가 기안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후에 우리가 그 사용 허가를 받은 날 기준을 둔다 말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받은 날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개정 보면 사용 허가를,
- 재무과장 박경룡
받은 날로부터.
- 위원 최병호
- 받은 날로부터 돼 있고. 사용 허가는 그러면 계약서나 무상임대 어떤 그게 저거 돼야 되지 말로서는 안 되잖아.
- 재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말로서는 안 되고 대부분 계약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날짜부터 지금 기간을 둔다고 이래 돼 있단 말이다.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사용 허가받는 날로부터입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구두로 줬다가 한 6개월 후에 계약도 하고 이렇네?
- 재무과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준인을… 여기에 있는 저희들의 주요 내용이 기준인이 틀려서 하는 거지 그냥 구두로서 줬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문서로 하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아, 문서로?
- 재무과장 박경룡
네네, 문서로 하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체납일과 저거 사용 허가받은 날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다. 그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사용 허가 계약서 쓴 날부터 기간을 두는 게 원칙이네? 지금 개정되는 게. 그렇죠?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사용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준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예를 들어 빈집이 있는데 지금 거기 임시 쓰는 거는 기간에 안 들어가고 사용 허가를 난 날부터.
- 재무과장 박경룡
네. 사용 허가받은 날로부터 돼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근
-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성근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현재 이대로 우리가 조정한다고 보면 미리 겁먹고 지금 아마 울릉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명칭 변경은 보건지소는 의사가 담당, 의사가 배치돼야 되고 진료소는 간호사만 배치돼도 관계없다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렇다면 진료소로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확보를 지금 예년처럼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미리 겁먹을 필요가 있나 말이다.
- 총무과장 김성엽
미리 겁을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미리 예측이 너무나 당연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자는 겁니다.
- 위원 최병호
- 예측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의사는 안 줘도 관계없다는 거를… 조례가 개정돼 버리면, 그 숫자에. 그렇잖아. 거기다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 서북에 천부, 남양에 있는 보건지소는 거의 다 지금 일반 상비약 타러나 감기약 타러 많이 간다고. 그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간다고 보면 진료소로 해버리면 이 의사들이 없어져 버리고 간호사만 있다고.
- 총무과장 김성엽
간호사보다는 보건진료직이 거기 소장으로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 저 현포나 태하처럼 똑같다고. 똑같다고 보면 여기에서 진찰은, 일반 응급 환자는 이제는 도동으로 후송돼야 되는데 이게 진료소로 변경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습성이 거의 그 지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당분간은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의료원에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라도 그 의사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이 어쨌든 계획을 세워주고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지, 개정을 해야 되지.
- 총무과장 김성엽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나 혹시나 보건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먼저 앞섰고.
- 위원 최병호
- 아니, 걱정을 어차피 우리가 진료…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이 있다 보면 보건의료원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의사가 없으면 지소하고 당연하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건 맞는데 미리 이래가 의사 수를 줄인다고 봤을 적에 과연 도에서는 우리가 공중보건의 정원이 있는데 그렇게 배치를 해주겠냐 말이다. 그게 의문이라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공중보건의의 정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최병호
-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마다 1명씩을 신청했다고 보면 그게 정원이라 봐줘야지. 그렇잖아. 통상적으로 14명에서 15명 왔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이 2개 면에는 하면 4명이 아니고 6명이 없어진다고. 한의사, 지금 근무하는. 그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미리 이거 겁을 먹을 턱이 있냐는 말이다. 저거 되면 배정되면 그때 하면 안 되는가?
- 총무과장 김성엽
그때 하면 저희는 아마 의료원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그때 만약 되면 늦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늦을 판단이 어딨노?
- 총무과장 김성엽
의사가 어차피 부족한데,
- 위원 최병호
- 부족하면 혹시나,
-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지소에는 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보건지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난 뒤에 응급실이라든지 보건의료원에 인력이, 의사가 부족하면 그게 더 저희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의료원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는 게 맞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그래, 조례를 미리 없애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3명에서 15명, 22명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의사 정원에서 하면 5~6명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배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 총무과장 김성엽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아마 원장님은 또 원장님대로 공중보건의 확보하고 또 페이 닥터 추가 확보를 해서 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진료소로 가뿌면 그 길로 의사를 구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 이게 우리 조례가 이래 돼 있는데 의사를 받을 수가 있나? 못 받지.
- 총무과장 김성엽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라는 그런 정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만 되면 더 구해질 수 있는 그런,
- 위원 최병호
- 정원 그카니까 바로 내가 이야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청할 적에 보건지소 몇 명, 북면 보건지소 몇 명, 2명이면 2명, 서면 몇 명 여기에 응급실에 몇 명 인원이 구체적으로 확보, 저거 데이터가 나와야 신청을 하지 이거 신청 없이… 이게 없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노?
- 총무과장 김성엽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신청할 때부터 숫자를 줄여서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
- 위원 최병호
- 그럼. 그럼 군수가 이거 자신 없다는 거라, 지금. 이거, 이거는 내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짚어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 위원 한종인
- 사정이 이런 사태가 해제돼서 공중보건의가 우리가 다 과마다든지 그러면 다 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로 다시 바뀌게 되면 그 의사들도 보건진료소로 갈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진료소에 갈 의사가 저희가 여유 인력이 있다면 배치는 가능합니다.
- 위원 한종인
- 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한종인
- 이렇게 이게 조례안이 개정돼도 그거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번 조례와 무관한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릴게요.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우리 전출 제도도 포함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전출 제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전출은? 전출은 중기 기본 인력 운용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네, 그거는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금 현재 전출 제도하고 억수로 인력 운용하는 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출 제도는 그럼 어떻게 관리·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지금처럼이라 하면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기간을,
- 위원 공경식
- 지금은 10년이 없잖아. 5년에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 총무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지금 전출 제도는 10년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언제 그래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올 초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연초에?
- 총무과장 김성엽
네, 연초에.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 임용자, 올해부터 지원해서 하는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단지 면허가 있는 직종 거기에는 별도로 해서 한 4년, 5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거는 올, 올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네?
- 총무과장 김성엽
네. 올해 신규 임용자들은 다 10년이라는 전출 제한이 걸립니다.
- 위원 공경식
- 아, 그래요? 이게 전출 제도가 정확히 우리가 안정화가 돼야 우리 울릉군청의 조직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울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 전출 제도는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선출직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변경될 가능성이 또 있는데 안 바뀌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성엽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라는 게 한 번 세웠으면 조금 어긋났더라도 그게 경우가 좀 아닌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를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계속해서 바뀐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년으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정했는데 이 제도는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전에부터 최경환 위원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여러 사람들이 “울진처럼 10년 제한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에서 7년 됐다가 다시 5년으로 됐다가 이번에 다시 10년으로 갔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10년으로 제한했으면 이게 쭉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엽
무엇보다 계속 바뀐 이 제도를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공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을 보게 되면 4급 이상이 1.3% 이내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경환
- 그렇다 그러면 정원이 우리 415명이 되게 되면 5명 이내는 사급을 승인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 총무과장 김성엽
도의 정원이 1명 포함돼 있는… 부군수님 그거 빼고,
- 위원 최경환
- 이제 부군수님이 곧 3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4급이 1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위배되지도 않고 5명 이내니까 지금 현재 4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경환
- 지금 현재도 4급이 승진을 시켜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부군수가 3급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 사무과장 자리는 4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엽
의회도 독립기관이 되면서 장래적으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당장 저희가 사무관 자리… 그러니까 부서장 직급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직무 분석을 좀 해서 그냥 ‘저 자리가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직무 분석을 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조직 자체를,
- 위원 최경환
- 아니, 그거는 의회, 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또 의회가 인사권 분리도 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있어서는 정원 기준은 군에서 지금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직급 상향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부군수가 3급 될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우리 의회도 4급이 또 사무과장을 하고 해야 위상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지 지금처럼, 현재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총무과장 김성엽
그거는 저희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사실 4급은 도나 이런 데 같으면 4급 자리 같으면 밑에 또 사무관이 또 몇 명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이 자체로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가 좀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지금 5급, 5급이 사무과장도 전문위원 5급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지위 체계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지위 체계도 개선하면서 의회 위상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무과장 정도는 4급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근
-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성근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근
- 이상으로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