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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4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10:00


의사일정 ( 제4차본회의 )

1.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

2.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5. 울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토세불규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울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

7.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울릉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중개정조례

9. 울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분균일과세

10.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적용시한연장

11. 울릉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울릉군장애인승용자체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13. 울릉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14. 청원심사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6. 조례개정및폐지

7. 청원심사의건

8. 진정서처리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출결사항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님 오늘 기상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괴정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충분히 심의 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이 처리되었으며, 다음으로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겠으며, 12월 24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역시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23일 도동1리 김상준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6일과 12월 16일 각각 접수된 진정서 2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13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 끝에 일반회계 165억 5,000만원 중 1.7%에 해당하는 2억 8,812먼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 1억원, 도동하수구 사업비 1,500만원, 피해복구 부담금 6,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 6,31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금 변경등에 따른 수정부분과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합하여 수정안을 12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12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2,0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3,500만원, 명시 이월비는 7건에 6억 3,11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0억 6,500만원이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억 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 6,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600만원, 공유림관계 특별회계가 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처음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최의원님 설명중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내어서 자치단체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후 자치단체에서 9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일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회계법령을 일탈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90년도 결산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김길권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군의 행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선 감사위원회에서 본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하셨으므로 감사결과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이 감사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취득에 관한 건이 2건입니다.

첫째, ‘90. 4. 2일 군립병원 신축 시 이일선씨 소유대지 176-1번지의 12평이 의료원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 4. 2일 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울릉읍 도동 162-33번지의 대지 10.5평이 영세규모 공유토지에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점유자로부터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동 162-33번지의 대지는 당초 의료원사택 건립 당시에 점유자의 부지에 점유하지 않으면 사택이 건립되지 않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울릉군수와 의료원이 토지 점유자와의 매도계약이 작성이 되어서 의료원 사택을 짓고 난 뒤 측량을 해보니 의료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점유한 토지는 2평정도 점유가 되었고 군유지에는 그 분이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본의회에 처분계획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의료원 사택을 지을 때 2평은 우리가 그 분의 땅을 점유하고 지금 7.5평은 우리가 땅을 그분에게 매각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겠지요?

재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2평은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

2평을 매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982년 12월 27일날 울릉군수와 전부원이라는 분하고 교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한 결과 군유지에 대해서는 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의원 안영학

그럼 결과적으로 2평하고 7.5평과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재무과장 허윤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는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분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의원 안영학

그럼 그분 땅은 매입부분이 안 올라와 있네요. 2평이……

재무과장 김윤

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안영학

언제 매입합니까?

이때 매입하고 매각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승인하기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적공사 측량관계로 측량이 몇일 늦어서 같이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7.5평을 매각할 때 그분에게 돈을 받아 내어야지요?

재무과장 김윤

그렇지요.

의원 안영학

세입을 하고 2평에 매각을 할 때는 세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윤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여건은 없습니까?

평방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7.5평이면 7백 50만원이 되고 그 다음 2평은 2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다음에 우리는 매각만 해버리고 매입을 할 때 그분의 땅값이 상승요인이 생겨서 예를 들어 120만원을 줄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앞으로 없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두고 매입 할 때나 매각을 할 때는 바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허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과 동시에 그분하고 매입계약도 동시에 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취득허가에 앞서서 수량 40과 38 이것 뜻은 무엇입니까?

40이란 것은 평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40평방미터라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윤

그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의원 김길권

처분하는 것은 조금전 7평이라고 했는데 아, 38……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 의원 6명 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개정및폐지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헝 울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외에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전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울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건은 8건입니다.

먼저 울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재산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는 전 조례는 지적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 후 증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5년이 안 되더라도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행정적으로 능률이 제고되고 민원의 소지도 해소되고 행정업무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울릉군새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마을 공장을 건립할 경우 전에는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가 전액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새마을 공장이 순수한 새마을공장의 규모를 벗어나 상당히 규모가 크진 예가 있어 사업소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세와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내용은 4기통에서 2,000cc 이하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2,000cc에 대해서는 전에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나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되던 것이 소방공동시설세만 삭제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제산세나 도시계획세는 종전과 같이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울릉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제 중 개정조례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울릉군농외소즉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적용시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시한이 ‘93. 12.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조례 내용이 연장되는 것으로 ‘94. 12.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일가구당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건립할 경우는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1,500cc이하 장애인이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례내용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이 조례는 재무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에 이 조례 같은 것은 충분하게 대회를 가져서 본회의에 앞서서 서로가 의논 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재무과장님 울릉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개정조례 중 농지세와 재산세는 면제되고 사업소세는 과세 한다는 개정안이지요.

이 사업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윤

사업소세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했을 시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부과합니다. 종업원수와 건물면적에 따라서 부과 하는 것인데 새마을공장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경영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아주 큰 기업이 경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는 면제가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예가 있다는데 그 예를 한 가지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

실지 이 안은 전국적인 안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새마을공장이 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런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유지해야할 입장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징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울릉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 정책에 의해서 군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황보호와 아울러 자녀들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조가 목적입니다.

목적은 울릉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 전문대, 대학생에세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에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 전문대, 대학생 그다음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외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습니다.

단, 여기서 제외되는 학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이나 학비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입니다.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와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장학금의 지급학생 정원과 지급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군수가 울릉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금지급 정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든지 또는 태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라든지 타 시군으로 전학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액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정립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씩 1억을 목표로 해서 정해놓고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매년 2억씩해서 1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입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1억은 계속 살려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규정하도록 지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울릉군 저소득부민 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사회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울릉군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면 5년 후에 1억을 만들고 난 뒤 적립금 이자에서 95년도 이후에 실시될 사항이지요?

사회과장 최인영

아닙니다. 목표액은 1억을 목표로 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2천만원하면 1억이 됩니다. 꼭 5년 후에 1억 목표액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91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 확보해서 적립을 하면 내년되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되는 이자금액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꼭 5년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제 제6조 제3항 타시군으로 전학 할 때, 이것은 사실 재학생에게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 군에는 대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사회과장 최인영

여기에서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하는 것은 학생이 전학하였을 때가 아니고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주민자녀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가족이 이주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그런데 조례는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명시를 분명히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안영학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을 한다 제5조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군정조정위원회란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인영

예, 이것은 울릉군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성이 되어서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하고 합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제2조에 명시되어 잇는데 그럼 그 성적이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사회과장 최인영

예, 그 성적이란 것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조례상에는 못을 박았습니다만 성적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상위급 몇등안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럼 그것을 재조정을 하셔야지요?

사회과장 최인영

이것은 조례 시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사항을 다시 결정을 해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중철

우수한 학생이 없을 적에는 …

사회과장 최인영

우수한 학생 개념을 5등 이내 라든지, 10등 이내 라든지 이렇게 제 생각으로선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라면 남이 볼 때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못보내고 이런 딱한 사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할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런니까 그 규정에 없을 적에는 다시 그럼 1등 - 5등까지 끊었다고 봤을 때 1등 - 5등까지 없었다고 봤을 적에는 그 다음 5등 - 10등까지를 준합니까?

사회과장 최인영

그런식으로 차순위를 주든지 그렇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적이 우사한 학생이라고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울릉도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지급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단지 육지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전문대이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한 성적이란 것은 규칙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많은 학생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5등까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등-10등까지 이외에 학생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이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걸로 아는데 2,000만원이면 내년부터 대학생 1명은 줄 수도 있고 2,000만원에 이자가 붙어 자금을 1억까지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두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방향이나 두 번째 방향 좋습니다. 지금 울릉군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가지고 장학금이 난발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면 이 자체도 모범학생, 우수한 학생인데 여러 학생이 다 받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장학기금이란 것이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상장이 남발되고 장학금이 남발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담배를 끊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또 어디서 준다. 우리 울릉군에서 준다 이것이 상당히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시든 간에 좀 심사를 해서 명분있게 장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 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존경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각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규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신체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금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원심사의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수일 의원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수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본 의원은 울릉읍 도동1리 95-4번지 김상준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 민원이 울릉군수로부터 신청서가 반려된데 대한 대책을 위하여 본 민원에 대한 소개 의원으로 청원에 관한 취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처리는 의회가 생긴 후로 처음 있는 일로 정기회의 바쁜 시간일지라도 본군의 취약 행정 중에도 가장 어려운 유류공급책에 앞장서서 시설하겠다는 청원자의 뜻을 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동번지에 유류판매업 허가를 가진 김상준은 울릉유업사로 본군 유일의 유류공급을 하여 오던 중 본 업체가 낸 청원서의 내용과 같이 날로 증가되어 가는 유류사용과 차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석유판매업 주유소 설치허가 요구를 울릉군에 신청하였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저장시설 출원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 풍치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주유소 실치 불가 통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 외 1인의 의견서로 제출한 바와 같이 유류공급업체 김상준의 단일업체 하나보다는 유류공급업체가 더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유류공급차질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울릉군의 92년도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안과 같이 신중히 검토되도록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듭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도동-저동간의 일주도로주변에 인접되는 자연녹지지역, 풍차지역, 기타 보존지역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이를 도시주변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에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변경토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풍치지구냐, 녹지지구냐 우리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개의원인 최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울릉도 유류소비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주민생활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풍치지구인데 계획서를 내니까 석유판매업 신청반려가 되어서 최의원에게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야만이 울릉읍 도동리 247-6, 247-7번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의원 최수일

예.

의원 안영학

이래서 저도 유류공급과 안정적인 주민의 도움을 위해서는 타당하고 소신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솔직히 말해서 동해의 고도로서 좋은 환경과 좋은 풍치와 초원녹지로서 그 절경에 이르는 관광지로서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그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청원을 낸 도동1리 95-4번지에 사시는 김상준씨가 현재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좀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상대로서 지금 도동 3리에 위치한 주유소도 신청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저번 사업하시는 분은 상당히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는 한곳 가지고 저장해서는 안 되니 상대적으로 김상준씨도 다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던 중 여러 가지 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봐서 사동에 갖다 놓았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리가 없어 고심을 하던 중 도동2리 소재한 그 자리가 풍치지구지만 풍치에 관계없는 조그만 지역 사업할 수 있는 지역만 풀어서 해주면 주민에게 편리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김상준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이런 뜻을 갖고 또, 이왕이면 우리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민원이 필요하도록 또, 우리 군은 탱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저장해 놓으면 좋고 그런 뜻에서 제가 청원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3리쪽에는 지구가 무슨 지구입니까?

의원 최수일

자연 녹지지구입니다.

의원 안영학

자연녹지지구는 관계없고 풍치지구는 해제를 해야만 유류저장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을 소개한 최의원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 관리계장 관계가 됩니까?

의원 최수일

예, 건설과도 관련이 되고, 산업과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지금 풍치지구를 2번지 2필지라 했는데 해제할 수 있는 평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갖고 있는 평수라든지 이 2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원 최수일

그 지구가 도동고개 그런니까 활터 앞입니다. 소나무가 운집한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현재 전인데 그 지역에다 그것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부동산의 투기의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소개의원 보다는 산업과장이나 건설과 관리계장이 있으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보존지역, 풍치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풍치지역이라면 아마 경치의 아름다운 것을 풍치지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최수일

예, 맞습니다.

의원 김길권

풍치지역이 울릉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의원 최수일

풍치지역이 울릉도 보다는 지금 읍 관내만 해도 몇 군데 되지만 현재 사업장 신청한 곳은 풍치지역과는 좀 상이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김길권

자연녹지지역에는 주유소를 설치해도 되고 풍치지역에는 안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김상준씨 산 지역은 보니까 활장터 밑인 대밭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풍치지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울릉도는 주유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올 것 같으니까 그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풍치지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지만 혹시 풍치지역이라도 우리 의원입장에서도 좀 해제를 하면서 주유소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발의한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민원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상인

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 의누언 6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인 울릉군에 이송을 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진정서처리의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울릉읍 저동1리 정연태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과 명보개발 주식회사 김수길로부터 제출된 협조의뢰의 건이 가각 접수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정식 청원이 아니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의 두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인 울릉군에 이송을 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진정서는 울릉군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릉군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올해의 모든 회기를 종료하고 정기회의를 폐회하는 현재 이 마당에 여러분께서 의장인 본의원이 간단한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참석해주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를 무사히 치루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개원 원년인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지금 신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를 동이켜 볼 때 개원 원년인 올해는 우리 의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한해였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6회에 이르는 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를 마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개원 후 의원 여러분께서 맨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주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건의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제2회 임시회의제로 채택을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일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시발점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지방의 일은 그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여야 하며, 주민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이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 순간까지 8개월동안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온갖 정열과 힘을 여러분들의 지역을 위해서 다 바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2년도 예산안도 승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심의와 감사활동이라 아직까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심의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자 하는 것과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곳에 어울리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마 이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와 예산특위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초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본 의회를 8개월 동안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으로서 화합된 면모를 보여주면서 지역을 발전과 화합의 차원에서 지역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행정과의 가급적이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 나오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아량과 서로의 이해 속에서 지금까지 잘 해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행정부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 중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히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는 지금의 마지막 이 순간이라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행정차원에서는 의회를 보는 시견이 너무나 가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새해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더더욱 행정의 움직여 나가는 하나하나를 주시해 가면서 서로의 대화 속에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실과별로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로 실과별로도 서로 협조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서로 협력과 협조를 이룸으로서의 전체 울릉군에 미치는 주민과 지역개발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경제개발차원에서는 좀 천천치 깊게 생각해가면서 두드리고 여물게 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행정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지역경제 모든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다가올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김길권
  • 정규화안영학

○결석의원

  •  이철우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 윤
  •  사회과장 최인영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이 중 철
  • 의  원 김 길 권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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