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3 금요일)

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3일(금)


의사일정 ( 제2차위원회 )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


부 의 안 건

1. 전문위원 보고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


(개의)

위원장 최수일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정활동에는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이 밤과 낮없이 열기로 추진되어 힘에 겨운 활동이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고 막바지 연말 보내기에 염려해 주실 것을 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의 진지한 협력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어김없이 잘 돌아 가는 정기회라 생각 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위활동이 ‘92년도의 디딤돌이 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김영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3일 제2회 2차 본회의에서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실과소별로 해당부서 실과장에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

위원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님의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 설명을 하신 기획실장님께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세입부분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소모성 경비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40%이상 늘어나게 짜여져 7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가 인상되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팽창예산이라면 정부에서 강조하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리라고 그렇게 받아드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요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만 난처하게 하지 말고 실리 있고 알뜰한 예산으로 살자는 것이 한목소리로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합시다.

저는 그렇게 짜인 예산 중에서 여비와 정보비라고 하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비는 각 실과의 공통사무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92년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군 직원도 월액여비가 있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인원에 곱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상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부터 계상된 일반여비는 줄이지 아니하고 추가된 월액여비가 있으니 말입니다.

월액여비가 있으면 일반여비는 그 만큼 줄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2번째는 정보비입니다. 군정활동의 정보비가 어찌 그렇게 다양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의정활동, 기획관리감사심사분석, 예산관리, 군정추진, 재정운영, 홍보정보비, 동향여론정보비, 그것 뿐입니까? 지방의회 선거정보비, 특판비, 지방세수, 심야영업 단속 정보비, 환경보호단속 정보비, 산업행정, 불법어업지도, 불법주차단속정보비, 관광개발사업, 일주도로사업추진 정보비 등 그 외 20여종의 정보비기 있습니다.

개략 금액으로는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치 정보비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심야영업정보비는 무엇입니까? 울릉도에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정보비는 이 모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이철우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인 경비가 작년보다 40% 증액이 된 것에 말씀하셨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1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6억 5천 2백만원으로 약 6억 9천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새로 된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의료원에 X-레이기기와 장비 구입이 1억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하항 용역비라든지 일주도로 용역비가 8,000만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기구정원이 금년 5월부터 가정복지과가 생겼고 그 후 3개 계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2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기 필수 경비가 인건비부터 늘어납니다.

그것이 2억원이 되며, 그 다음 월액여비가 1억 5,000만원이 새로 증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평균적으로 관서당경비가 금년보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6억 9천 600만원 약 7억원입니다. 특별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만, 이해가 되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내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비와 정보비인데 월액여비는 지금까지는 읍면, 지도소에는 월액여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군 본청에 새로 생겼습니다. 읍면 월액여비가 금년까지는 5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하위직의 생계비 지원한다는 것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월급이 당초에 9%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인상을 못해주니까 8월부터 가계보조금이라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를 100% 인상 했으며 10월부터 직책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실 인상이 없으며 월급만 9% 인상을 하니까 나머지 생계대책이 없다보니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계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 지도여비와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불은 것이고 그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기존여비를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관계는 전년보다 달라진 것은 단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폐영업, 주정차단속은 내년부터 새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월 차비로 5,000원씩 한달에 20일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폐수나 사실상 저희 군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시책이 같다보니 저희 군이라고 제외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보니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런 차이로 해서 약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약 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예산절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분의 1도 터득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이란 예자도 모르는 위원이기는 합니다. 예산에 짜여진 내용을 검토를 하여 보니 소비를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씀씀이 줄이자는 운동을 온 국민에게 펴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짜놓은 예산을 보니 줄여 살려는 의지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을 작년보다 올려놓고 덜 쓰는 것이 절약운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잘못해도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상비가 작년보다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지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절약하자,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이 작년보다 경상비가 7억이나 추가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군의 예산이 늘 이렇게 짜져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중 사업비는 아직 국, 도비 확정에 변수가 있어 잘 모른다고 한다는 등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경상경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있는 일로 예산심의를 맞게 된 우리 의회 위원 욕 보이지 말도록 확실한 예산 필요한 예산 주민이 갈구하는 숙원 사업을 찾아서 공무원이 책임지는 예산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급식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예산요구 내용 중 급식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에는 물론 행사도 많겠지만 급식을 위한 행정으로 착각 할 정도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겠지만 씀씀이 줄이기 정부 시책에 부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매 행사 또는 모임마다 급식하지 않고 차 한 잔 음료수 한 잔으로 대화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의할 때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이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비 7억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9,600만원 불은 것은 의료원 장비가 1억원 정원 23명이 늘어난데 대한 제반 경비가 약 2억원 월액 여비로 새로 생긴 것이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8,000만원 그 외 관서당경비가 평균 5% 오른 것이 1억원 해서 약 6억 9,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별도로 과별로 예산심의 하실 때 한 번 더 챙기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관계 편성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일단 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급식비 문제는 전과적인 형태는 아니고 사실 가정복지과나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다른 과 보다는 급식비에 소요될 업무를 차지하다보니 대 농민 활동 이라든지 부녀활동이 있으며 그것도 요구한대로 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과 담당과의 실무자와의 검토와 의견을 하고 해서 최소화 한다고 했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급식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절약해서 쓰겠으며 금년에도 2월 3월에 예산절감 5% 실과소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10월에 들어서도 10% 절감 계획을 해서 평균 13억 정도는 절약이 되어서 내년 이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이중철

예산 심의때 다시한번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규화

본 위원이 질의할 주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규정에 해당되는 민간인 단체 보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지침서 및 기준책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풀 보조는 군수가 특별히 관장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또한 확실한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는 91년도 기획실 업무보고에 나온 사회단체 풀 보조는 약 10개 단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행정동우회 최저 1백 5십만원 바르게살기 300만원이나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금년 예산에는 꼭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단체 지원 지침구성에 의하여 지침이 되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용에 대하여 몇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에서 가장 곤욕을 치루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행려사망자 정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하면 1구당 1십5만원으로 시체처리가 가능한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로 대비해 물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잇는 천년기념물수호인 활동비를 대비하면 실제 근무도 하지 않는 수호인에게 보상금 월 3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1만 7,000원 일당도 못 되는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화장장관리 인부는 물론이요 시체 처리 1구당 1십 5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지지역 공무원 사기대책입니다.

면단위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으로써 어려움이 많은데 거주하는 주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공무원거주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근무조건도 열악한 면과 출장소에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금년 예산요구에 보니까 3호 관사 신축비가 1억 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곳에 투입될 것인지 서, 북면 오지지역에 사택건립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지지역부터 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과 연차적인 계획도 아울러 병행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톱밥절단기 공급 여부입니다.

영농후계자 간담회에서 건의한 절단기 농가보급 요청으로 인해서 본의회서 1차 발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요구에 전혀 반영치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 군에서 농지 지질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사업비 1,200만원 지급 공급된 점 좋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톱밥 구입은 갈수록 심각하고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현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요구에 의한 목적 없이 삭제반영 되지 않았다는 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1회 4회 본회의에 발의한 사항을 외면 시 하고 있다는 점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라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주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투입입니다. 일주도로 계획은 남양 - 수층 92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 발족이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계변경 요청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도비 4,000만원 군비 9,000만원으로 태하 - 학포 간 설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요구에 의하면 용역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 투자 지원은 어느 곳에 구상하고 있는지… 그에 반하여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용역비 9,000만원 투입 태하 - 학포 간 일주도로 설계주안점으로 착안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를 착안하여 구상 의자와 방법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의는 다섯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 중에 임의단체 보조는 풀 보조입니다만, 임의단체 보조인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체가 군수가 필요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기본 경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군수가 필요할 때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군에서 필요 할때나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외에 것을 더 주도록 하는 것으로 풀에 여유를 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이해를 해주시며 기본경비가 나가는 외에 사업을 할 때 더 주도록 되어 잇는 것 때문에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려 사망자 관계는 단가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사실 법이나 지침이라고 하니 거부 반응도 생깁니다만, 일단 이런 지침을 우리가 준용을 하지 않으면 재량권이 상당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침 1십 5만원이 없으면 예산담당자가 서면에는 1십 5만원을 줄 수 있고 북면에 2십만원 주고 자기 기분에 따라 준다면 그런 재량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도 , 군 단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보사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일단 우리가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꼭히 규정이 법은 아니니까 한푼 두푼 더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애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안 맞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노임자체도 안 맞고 천연기념물수호인 단가도 3만원인데 한 달에 3만원이지 하루에 3만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사실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하루 담배 한 갑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라도 없으면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침을 맞추다 보니 그런 점은 1십5만원이라든지 단가가 나옵니다. 실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세 번째 오지지역 사택문제는 사실 울릉도에 기술직이 와서 생계비가 안 맞아서 사표를 내고 한 사람도 있으며 금년에도 3-4명이 되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택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맞다 보니 그런 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택은 지금 본청이 3동이며 의료원이 3동, 농촌 지도소 4동, 울릉읍 1동, 서면에 5동, 북면에 6동인데 지금 서, 북면에는 사택이 그만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읍에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나 서, 북면보다 읍에는 서로 오려고 하니 그것은 사택을 안 지어줘도 서로 오려고 하니 장려하지 않았으며 본청도 마찬가지며 서, 북면에는 지금까지 계속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 서, 북면에서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17세대입니다. 월세나 뭐 새로 생활하시는 분은 몇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사택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내년에 짓는 본청의 사택은 앞으로 하위직이나 기술직이 조금이나마 생활이라도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되면 사택은 가급적 읍, 면 본청위주로 해서 늘려 나가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절단기 문제는 죄송합니다. 일단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수정예산에 1대를 계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도 안 해보고 직적 안 해 으니까 이것을 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하는 데로 해보고 이것이 되면 권장을 해 보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개발을 한다고 하니 차후로 봐가며 해보면 윗사람에게 말씀드려서 한 대로 시험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용역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확정이 안 되어서 그 계상을 안했는데 곧 보조금 확정이 되리라 보고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주도로 보조금이 50억원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며 지금 공문 상으로 왔는 것이 4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군수님께서 도에 절충을 해서 원래 50억원인데 4억 8,000만원을 적게 주느냐 해서 그래서 4억 9,000만원을 더 내려 주겠다고 해서 50억원이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기 맞추어서 할려고 안했는데 용역비는 전에 계상용역 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답변되겠습니까?

위원 정규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님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좀 알고자합니다

92년도 지방세 수입이 9억 6천 400만원으로 91년도와 같이 되어 있는데 92년도 같은 경우는 각종 차량의 증가와 토지 및 건물의 지가가 인상 될 것으로 보아 세수증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주요 세목별 세수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

김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금년도에 세수 분석결과 세목별로 다소 문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군 세수에 주종으로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당초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7억 6,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 5억 9천 600만원 그리고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면 4,000만원 더 올라 온다고 보면은 당초 목표보다 1억 3,000만원정도 세입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면 관광객이 1만명 정도 줄였으며 또 금연운동도 있었고 지역적으로 외산담배를 태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심지어 대구에 동아장여관에 울릉담배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금년 공사부진 사유도 좀 있었고 자금여유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3억 7천 400만원으로 2억원 정도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91년도 지방세수입을 92년도 수입과 같이 계상한 것은 물론 각종 차량이나 건물과표나 토지과표가 인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목표가 도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만, 92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군세인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개발세로 용천수에 대한 세가 새로 신설 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과표는 작업 중에 있어서 과표와 현실의 시가 차가 많아서 현실화에 27%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인상하도록 작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서는 추가로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동약수공원 공사가 늦어도 내년 5월 전에 끝날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며는 관광 철에는 약수터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관리 세출예산에 입장권 인쇄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

종 환

김길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도동약수터 입장료를 지난해 KR지는 받았으나 올해에는 공사로 인해 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인은 300원 소인은 15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보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6만내지 7만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장권인쇄비만 계상하고 입장료를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은 현재 약수지구나 봉래지구에 공사가 준공이 되며는 입장료를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장료가 300원, 150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일단 받아서 요금인상을 하고 난 뒤에 추경 때든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만은 당초에 인쇄해놓고 세입관계는 추경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액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내무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내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2년도 세출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꽃길조성과 꽃모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변 꽃길을 조성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에서 전시포에서 꽃모를 생산하고 또 예산이 요구 되었습니다. 기르고 또 내무과에서도 1백 80만원이 또 예산이 요구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꽃모를 내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뜻인지 만약 매입 하게 되면 판매금액을 세입조치 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지도소 생산 꽃모와 내무과에서 매입하는 꽃모의 사용처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상태

예, 안영학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꽃길이 약 1.2Km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꽃모종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소에서 전시포를 해서 꽃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꽃모종은 겨울철에 해서 봄에 한철만 꽃을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꽃모종은 사는 것이 아니고 모포장에 가서 인건비만 주고 갖다 길에 심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철 계속 꽃을 키운다던지 또는 작년 심은 백일홍이나 해당화, 장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꽃종류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꽃모종을 하려면 역시 외지에서 반입을 하지 않고는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반입하는 꽃모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꽃길조성이 91년도에는 내무과에 없습디다. 그 전에는 어떻게 꽃길 조성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그 전에는 한철밖에 못 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배추니아 한건으로 했으며 그 다음 지도소에서 가을철에 피는 꽃 숙근초만 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숙근초라도 같은 종류의 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없는 꽃과 또는 장미 같은 것을 구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 안영학

꽃길조성에 1백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답변에 보면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계절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이상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지도소에 하는 꽃은 봄에 심어서 봄 한철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가을까지 우리가 꽃을 보려면 봄철에 꽃이 죽고 나면 여름 꽃을 심어야 되고 여름 꽃이 죽고 나면 가을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봄철 꽃만 아마 생산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외지 꽃을 사다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재투자를 하지 말고 올해 관리를 잘해서 꽃씨를 받는다던지 해서 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하면 내년 예산이 소비 안 되고 꽃을 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내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옴)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사회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이 작년에 보니 2천4백3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수거비용은 지금 현재 차량이 10대가 넘는다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차량운영비나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0배도 더 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자로서 한 가구당 월수거비가 420원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차 한 잔 갑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실 월 수거비가 차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거료를 수용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거료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거료를 조정하는데 이떤 절차에 따라야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안영학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행 폐기물수거수수료는 환경미화원 30명의 인건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현행 폐기물수거수수료는 89년 6월 23일자로 조례 개정되어 3종류 7등급으로 분류해서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3종 3등급으로 되어 있는 식당, 숙박업소의 경우 건물면적이 30평일 때 월2,230원으로 연간 26,760원을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 중에 4인 가족 1가구당 월420원은 재산세액 5,000원에서 10,000원을 납부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산출내역은 기본료 140원과 가족 1인당 70원씩 280원으로 합산하여 월 420원 연간 5,040원을 분기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실정이지만 이 문제가 울릉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9월 5일 의원님들의 출무일에 현행 요율이 실정에 맞지 않아 연내에 조례개정 의회의결승인을 득한 후 92년부터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개정안까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진 못한 사유는 수수료자체가 공공요금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 일부 시, 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간 협의 중에 있느니 보류하라 하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지사와는 관계없이 조례개정 후에 시행하여도 되겠습니다만, 과소비 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고 보면 정부시책에 맞게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개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오물수거수수료 만은 현행 요율이 적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 지시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무리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런데 사회과장님 오물수수료는 군 조례입니까?

사회과장 최인영

예, 군 조례입니다.

위원 안영학

군 조례인데 뭐 도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조례개정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면 안 됩니까? 조례개정도 도에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사회과장 최인영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 지시없이 우리 군 자체로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 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정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도 내무부에 올라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도 되겠지만은 물가안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행정당국에서 주민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도 정부시책에 맞도록 추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안영학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사회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기획실장님의 말씀에 9%밖에 봉급이 안 오른다. 그런데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항목에서 공무원의 봉급을 올려줘야 된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부시책을 밖으로는 내어 놓고는 이야기 못하고 음성적으로 전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대책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울릉도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국가시책이 얼마나 힘이 있고 상반된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의 건은 울릉도 자체내에서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사회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인영

예, 하여튼 연내에는 안되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하라는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준칙이 시달 되든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 오면은 바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실과소별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 회)


○출석위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김길권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공보실장 최종환
  •  기획실장 신화섭
  •  재무과장 김 윤
  •  내무과장 이상태
  •  사회과장 최인영

○서명위원

  • 위원장  최수일
  • 간  사  안영학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