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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3차 본회의(1991.12.19 목요일)

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9일(월) 13:55


의사일정 ( 제3차본회의 )

1. 9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제정


부 의 안 건

1. 9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13시 55분 개의)

1. 9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최수일

‘91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91년도 예산집행과 현지 확인을 겸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의 살림살이를 잘 살펴보았음으로 금회 추경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마지막 예산을 정산하는 측면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릉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울릉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별첨)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7%를 준다는데 이 7%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7%를 배정합니까? 울릉군에서 조금 전 세가지 세목에서 전화세나 주세 등 이런 것을 합한 100%에서 7%가 도로에 사용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안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무부에서 받은 양여금 100%중에 직할시에 우선 20%를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각 도지사에 관한 도로에 27%를 배정해 주고, 나머지 군부에 46%를 배정해 줍니다. 나머지 전국적으로 7%가 남는 것을 가지고 울릉군, 의성군 등 그래도 7%씩 나눠줍니다.

의원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특별회계양여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타 회계의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이라고 해놓았는데 도저히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세, 담배세 등 여기에 관한 것은 조금 알겠는데 이월급, 차입금, 보조금 이라고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화섬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전화세 100%, 종합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의 15%가 재원이 되거, 그것을 시군에 배정해 줘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 전입금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에서 돈이 모라자면 넘겨주고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이며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것이 전입금이며, 그 다음 차입금은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빚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별도로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작년에 지방양여금 4,800만원이 와서 남양 남서동에 도로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추경예산이 8천몇백만원이라고 압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지요?

조금 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신화섭

1차로 8,7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청소년육성사업비 1,100만원, 나머지가 도로정비사업으로 7,6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도로사업비에 시군부담이 조금 더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지금 92년도 본예산에 사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은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세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의결해서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양여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설치하는 목적이 그 범위 안에서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가지 외에는 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정비, 농어촌정비, 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등 4가지에만 한합니다.

의원 안영학

4가지에 한 한다고 했는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받아야 합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천 몇백만원인데 군수님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출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수정예산에서 양여금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실장 신화섭

예, 그것이 청소년육성사업비 1,100만원, 도로정비에 7,600만원인데 조금 더 불어 나겠고 그것은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금년에 4,800만원 들어왔는 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작년에 도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 건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 화 섭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이 중 철
  • 의  원 김 길 권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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