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9일(월) 13:55
의사일정 ( 제3차본회의 )
1. 9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제정
부 의 안 건
(13시 55분 개의)
1. 91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 의장 이상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최수일
-
‘91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91년도 예산집행과 현지 확인을 겸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의 살림살이를 잘 살펴보았음으로 금회 추경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마지막 예산을 정산하는 측면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릉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울릉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별첨)
- 의장 이상인
-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7%를 준다는데 이 7%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7%를 배정합니까? 울릉군에서 조금 전 세가지 세목에서 전화세나 주세 등 이런 것을 합한 100%에서 7%가 도로에 사용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안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무부에서 받은 양여금 100%중에 직할시에 우선 20%를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각 도지사에 관한 도로에 27%를 배정해 주고, 나머지 군부에 46%를 배정해 줍니다. 나머지 전국적으로 7%가 남는 것을 가지고 울릉군, 의성군 등 그래도 7%씩 나눠줍니다.
- 의원 안영학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
특별회계양여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타 회계의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이라고 해놓았는데 도저히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세, 담배세 등 여기에 관한 것은 조금 알겠는데 이월급, 차입금, 보조금 이라고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신화섬
-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전화세 100%, 종합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의 15%가 재원이 되거, 그것을 시군에 배정해 줘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 전입금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에서 돈이 모라자면 넘겨주고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이며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것이 전입금이며, 그 다음 차입금은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빚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별도로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며 내용은 그렇습니다.
- 의원 김길권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
작년에 지방양여금 4,800만원이 와서 남양 남서동에 도로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추경예산이 8천몇백만원이라고 압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지요?
조금 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는데……
- 기획실장 신화섭
-
1차로 8,7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청소년육성사업비 1,100만원, 나머지가 도로정비사업으로 7,6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도로사업비에 시군부담이 조금 더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
그러면 지금 92년도 본예산에 사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은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세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의결해서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양여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설치하는 목적이 그 범위 안에서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가지 외에는 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정비, 농어촌정비, 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등 4가지에만 한합니다.
- 의원 안영학
-
4가지에 한 한다고 했는데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받아야 합니다.
- 의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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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천 몇백만원인데 군수님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출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수정예산에서 양여금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그것이 청소년육성사업비 1,100만원, 도로정비에 7,600만원인데 조금 더 불어 나겠고 그것은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 금년에 4,800만원 들어왔는 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작년에 도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 의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 건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 화 섭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이 중 철
- 의 원 김 길 권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