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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월요일)

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 14:08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7회 울릉군의회 회기결정

2. 서명의원 선출

3.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7.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 제정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군정보고의 건

5.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 제정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의장 이상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정기회 집회가 공고되었으며, 울릉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90년도 결산승인의 건, 정수물품 예산 선 심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울릉군수로보터 내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보고가 끝난 후에 9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있은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겠으며 감시실시시기 및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울릉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규칙 제정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30일 회기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길권 의원과 이중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김길권 의원과 이중철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보고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울릉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구태서

존경하는 이상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울릉군의회의 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는 군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들의 밝은 울릉의 미래에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이 성원으로 원만한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와 군산하 전 공직자는 의회에서 도출되는 민의를 쫓아 이를 성실히 군정에 반영할 것이며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등 의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격동의 한해 였습니다. 우리의 북방외교도 올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세 번째 한·소 정상회담, 그리고 9월에는 세계의 축복과 기대 속에 남, 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하는 보람찬 결실과 다각적인 한,중 교류 문제를 토의한 것도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실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상유례 없이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를 질서있게 치룸으로써 공명선거 문화정착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은 매우 뜻깉은 일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비단 공직사회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양식에 민주주의를 심고 창의와 활력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여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혼란과 무질서 불법 등 전화기적 진통도 올해를 고비로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여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홀란과 무질서 불법 등 전화기적 진통도 올해를 고비로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국내정치 사회적 불안과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올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물가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경제의 안정 기조를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한층 더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배정되어 어려움을 해결 하였으며, 그동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군정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 군정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정과 화합 속에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새생활 실천 운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일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개발, 남양∼통구미 간 일주도로 개통 신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등 대규모 중앙 지원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준 일등은 올해 우리 군정이 거둔 큰 보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과 재정의 빈약,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재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대단위 건설사업 몇 건은 미진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군정을 추진함에 예상되는 여건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고자 전 공직자가 신명을 바쳐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로 새해 군정의 당면과제와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선을 비롯한 정기 일정을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치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분위기를 틈타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불법과 무질서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불을 지핀지 1년 동안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반면 이를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아직 부족한 것 같으며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자유실천기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기관에 의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민간주도의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관광객 등 많은 유입인구도 인한 사치, 낭비풍조와 그에 편승된 과소비 성향을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영세서민의 자치기반조성을 위하여 생계비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기관 단체 간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기초조사를 완공할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은 새해부터는 환자에 대한 진료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의 소득증대입니다.

농어촌의 소득기반시설을 위하여 공동사업장과 방파제 축조를 확충하고 약소 적정두수 확보를 위하여 송아지 반입 운송비 지원과 입식자금을 융자 알선하며 올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산채 포장지 제작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동백, 솔송, 향나무 등 관광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관광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숙박 및 편의시설을 더 많이 늘이고 기존 시설물은 지속 정비하는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을 깨끗이 보존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군민의 숙원인 일주도로개설과 농로포장 등 도로망 확충과 뒷골목 하수구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점 실시하겠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3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서 군에서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흩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할 불기피한 소요액만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로 30년 만에 부활하는 의회 본 예산안 심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5.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승인 요청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별첨)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에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회부는 별도 서면으로 회부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출무일 활동을 통하여 협의된 대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정기회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중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출무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대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특위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울릉군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 제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길권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울릉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한 제안 이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실시 됨에 따라 우리 울릉군에서도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배지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므로써 울릉군 의회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날로 발전하고 생동감있는 의회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신중히 심의하시어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김길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정지원

울릉군의회 의원배지 증정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배지 증정식 실시)

이어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의원의 표시인 배재를 제 손으로 직접 달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랑스러운 제1대 울릉군의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의원 여러분의 상징으로 삼고자 오늘 본회의에서 울릉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배지를 달고 다니시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군수 구태서 재무과장 허윤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이 중 철
  • 의  원 김 길 권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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