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4일(화) 10:00
의사일정 ( 제4차위원회 )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계속)
부 의 안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문위원 보고
- 위원장 최수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12. 23 울릉군수로부터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기 배부된 예산안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회부하는 바 이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울릉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별첨)
- 위원장 최수일
-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산업과장님, 톱밥 제조기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번 예산심의 때 500만원에서 6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백응대
(마이크 미사용)
- 위원 이철우
1대에 3,6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으로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를 하실 때 정위원님께서 1,600 - 1,700만원으로 카다록으로 나왔는데 운송비까지 2,000만원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계상요인이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톱밥 제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가 TV나 매스컴을 볼 때 농촌진흥원에서 사실은 싸고 농가에 대해서 값싼 보급품이 있다고해서 저번 추가경정예산심의와 감사때 일단 한 대를 구입해서 효율성이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얼마며, 앞으로 작업효과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심의하고 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실시하자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0만원짜리가 조금전 사업과장님 말씀에 3,600만원짜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지역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나 그것도 사실 의문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사실은 사업을 실시해서 만약 실패를 봤을 때 효용가치가 없을 때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사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보다는 실지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실과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 연구 검토를 해서 무조건 의원들이 톱밥 제조기를 갖다 놓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신화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 제조기는 지금 가격이 확정된 것은 없었고 지난번 카다록에 저가 듣기로는 1,600만원 한다고 들었는데 구입하는 것도 확실히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른 곳에 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기계도 한번 보고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돈을 2,000만원 주고 그냥 소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입 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할 마을이라든지 농민후계자 중 적합한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인
지금 기획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톱밥 제조기 구입 2,000만원에 대한 산업과장님 답변과 3,600만원이라든가 2,000만원 이것이 계수상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산안을 올리때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올려야 한다고 보며 또한 이런 것도 품목에 대한 분명한 가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상품에 대한 제조기를 두고 3,6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하는 이런 계수상이 예산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예산안 작성 시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짰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 전체가 이런 방향에서 정확히 짜졌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겠습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편성지침기준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맞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편성기준에 없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적용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노임가가 내려 왔는 것을 산정해서 가장 근사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대충 금액이 근사치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이상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현재 1차 예산안이 13억 7,000만원이 산정이 되어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 군정추진정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차 예산안에 산정이 되어서 만약에 경우우리 의회에서 2차 예산안 수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일단 예산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는 데로 저희들은 따릅니다.
- 위원 이중철
상당한 예산이 모두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실장님, 방호벽시설에 1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사동입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앞으로 사동항구가 전천후항구로 개발이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좋은 것은 사동에 다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안정을 위해서는 방호벽을 해야 되는 것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호벽을 했다고 봤을 때 1억 가지고 다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지금 방호벽이 전체 측량을 해 보니 2억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단 측량은 다 되고 1차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계에 재해대책을 하고 혹시 태풍이 올까 싶어서 예산적요에 조금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을 1억을 해서 사동방호벽을 이단 방안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마저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동부분은 방호벽이 다 안되겟나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철우
2억 3,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일단 설계 한 대로 다 됩니다.
- 위원 이철우
다 되면 현재 사동항에는 항구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되던데 거기에 확실히 되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아직 사동항구개발은 올해 용역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언제 허가가 될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접수한 것입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러면 방호벽을 안한 상태에서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변이 있었을 때는 현재 피해가 우려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예, 민가에 과거에도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온다면 민가에는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 위원 이철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꼭 피해가 온다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 항구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는 2억 3,000만원이라는 군비가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2억 3,000만원을 헛되이 버리면 항구가 되었을 경우에 이 방호벽을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뜯는데 경비가 든다. 하는데 경비가 든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지금까지의 예로 봤을 적에는 수차례 약 3년간은 태풍이 없어서 잘 넘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태풍이 왔을 적에는 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구시설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해서 그 동안 이라도 민가의 피해 예방을 일단 보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위원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김길권
이철우 위원께서 방호벽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방호벽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동에 몇 년 동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방호벽 할 때 방호벽 그 한 가지 용도가 아니고 일주도로를 하면서도 차 안전사고도 예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항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호벽은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 위원장 최수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이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참가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하여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를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
- 김길권안영학이철우
○결석위원
- 정규화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서명위원
- 위원장 최수일
- 간 사 안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