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2일(목) 10:00
의사일정 ( 제4차위원회 )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부의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연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 여러분께서 군청의 실과소장님과 서로 대화를 통하여 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생소한 군청 공무원간에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선례가 되어서 4년 후 우리 뒤를 이어올 많은 후배들의 행동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행동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이틀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전반에 질의사항을 부군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석으로 나옴)
위원님들 중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의회와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현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쟁점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협조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주민이 알 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 전달과정에서 매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가 감사특위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건설과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 알아야 될 본위원의 뜻에 의해서 어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부군수 정해륜
-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군 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 뒤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업무감사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 3일에 걸쳐서 진지하게 군정을 걱정을 하시고 직업공무원들인 저희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분야에까지 소상하게 일깨워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충고 삼아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의 좌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안영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장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지난번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서 간헐적으로 병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2,3일 결근 뒤에 병가원이 제출되어서 정식으로 3일간의 병가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무외출로 병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타진한 결과 본인도 자기의 현재 건강상태로서는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자신이 안 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금명간에 신상문제를 종결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부군수님! 저동 - 도동간 소공원계획에 대해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울릉군에서 도동-저동간에 소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한 데 대하여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그 지역에 유류를 취급할 수 있는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에 등록서류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소공원을 할려고 계획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하였는지, 그러면 주유소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고 하여 현재 기본주유소가 두 곳에 있으면은 사업이 안되니까 본 주유소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경유가 다 떨어졌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원계획문제와 주유소 관계에 대해 아시는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해륜
-
최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5년 3월 13일에 경북고시 37호로서 6회에 걸쳐서 일부지역만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동 - 도동 간 해당지역에 소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용지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유지가 매매가 되어서 현재 그곳에 주유소를 할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따른 용지확보를 못한 것은 이것이 재정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용지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취급소의 설치문제는 현행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의 동절기간의 유류공급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류공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정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도 대화를 해서 그뜻을 양자사이에 또 지방적으로 알력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처리기간 내에는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부군수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석으로 나옴)
기획실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
저는 3가지 질의를 하려고 질의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어디인가 싶어서 지금 보니까 1안과 2안은 기획실과 읍면장이 되네요.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대답할 부분인지 기획실장이 대답할 부분인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장 포괄사업비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됩니다.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읍면숙원사업 요구절차와 기준, 이것은 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읍면장 소관입니까? 하여튼 가려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읍면장중에 서면장만 계시는데 읍장, 북면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면장님이 말씀할 기준이 있으면 서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안영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굳이 따지지만 읍면장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읍면장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으니까 저게 답변을 해도 되면은 저가 답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선명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안영학
-
서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해결하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리장 출무일이나 마을 방문 내지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 있어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진 규정은 없으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각리별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주가구 및 주민수를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소득 및 생활에 직결되는 지역의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방문을 통해서 주민의 요망사항 및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읍면숙원사업 요구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숙원사업의 요구는 리장 및 지역개발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요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 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사업장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전부 반영이 되지 않을 시는 면장포괄사업비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요구시에는 즉시 출장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면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가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기준이라든지, 읍면숙원사업 요구절차와 기준을 면장님께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이란 것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이러한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기준은 면장님이 면민을 위해서 선정기준을 다방면으로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저 어느 한쪽에 편견 되어서 지역에 뭔가 뜻있고 입김 센 사람들의 말만들 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가 묻고자 싶은 것은 향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읍면의 문제점을 우선 순위을 정해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많이 매려오는데 입김 센 사람만 몇 마디 이야기하니까 그 쪽 사업이 선정되는 이러한 부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서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92년도라든지 93년도에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
이미 1991년도도 마무리 되고 새날이 다가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까지 해 나왔는 것은 이렇게 해 나왔고 92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기준을 잘 잡아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저의 마음 간절합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인
-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발언대에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이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수터 향토사료관 및 등산로개설, 공원개발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동약수지구에 건립되고 잇는 향토사료관이 처음 설계는 200평인 줄로 알고 있는데 100평이 책정되어 건립되고 있고, 100평 그 자체도 관리사무실 등을 빼고 나면 70내지 80평 밖에 안되는 줄로 아는데 그곳에다가 울릉도 개척이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역사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토사료관 문제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사실은 있는지, 갔다 왔다고 하면 제주민속, 경주민속, 서울롯데월드, 서울민속, 지방민속 등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면 이러한 졸속한 사료관은 시설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리 울릉도 선조들이 남겨둔 문화유산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울릉도 개척이후 흘러들어오는 모든 문화는 그때부터 우리 문화입니다. 향토사료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유적들이 골동품으로서 값비싼 것을 갖다 놓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단 괭이 한 자루, 호롱불 한 개라도 개척이후 현재까지를 읽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과 틀리지만 태하동 성하신당도 역시 그러한 문제와 결부됩니다. 일본 갓쇼형으로 지은 남루한 건물이라고 하여 역대 군수 한분이 문화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식하게 넘어뜨려 버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신당 앞 글귀에 “모 군수가 건립했음”으로 한 것은 좋은데 문화가 어디 그렇습니까? 비단 일본식의 남루한 건물이지만 거기엔 학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 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오니까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하니 좋은 건물은 서 있고 진짜 문화재는 뒤편에 내동댕이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정도 못하고 돌아간 줄 압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이런 문화유산을 후손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문화유산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현재 건립되고 잇는 향토사료관이 200평에서 왜 100평으로 줄었는지, 100평으로 줄여도 개척이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랬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줄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조감도에 보면 처음 팔각정이 들어 있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탁상공론식으로 마음대로 지정하고 마음대로 삭제합니까?
주민전체의 여론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팔각정은 보루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곳은 동해안의 일출을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일출봉이 되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해도 여건상 가 볼 수 없는 독도가 보이고 건강에 좋은 삼림욕코스, 읍 전체 산, 바다가 다 보이는 이런 절경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주민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군부대 핑계만 대고 향토사료관 옆에다가 팔각정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최종환
-
먼저, 향토사료관 평수가 줄어진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향토사료관이 233평입니다. 거기에서 변경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9평입니다. 변경된 사유에서는 기본계획상에는 233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설계심사를 중앙에서 받을 때 현재 위치상 233평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상당한 부지정지로 인해 토사유치라 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줄여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것이 129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료관 내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 울릉도의 개척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용역 상에 보면 저희들 어업, 수산파트와 농업파트, 생활파트, 민속, 생활풍습이 되겠습니다. 5,6개 파트로 나눠서 용역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창고에 유물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형도 만들어서 실내장식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좁은 공간면적이지만 용역회사에서 울릉도의 유물에 대해서는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내부관계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하신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 확실한 내용을 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계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던지 간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체 훼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등산로 주변 팔각정에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24평이 되어있는데 실시 설계상에는 팔각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당초에는 망향봉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상에는 보면 팔각정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 외에는 팔각정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현재는 실시 설계상에서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망광장으로 그렇게 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실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전문지식인도 아니지만 일반인이 봐도 현재 향토사료관은 타 시,군,구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정말 5개를 구분해서 다 볼 수 있는지, 진열해 놓고 난 뒤에 할 이야기겠지만 저 생각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서울민속을 보면 민속촌이나 롯데월드에 가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 규모로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이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당초 평수계획 같았으면 어느정도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은 약수터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약수 물은 그냥 나오고 대표적인 것이 향토사료관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향토사료관인데 향토사료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체의 계획수립을 취소를 해야지요? 향토사료관이 그 대표성인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조사가 되었으면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둘째, 지금 군부대, 군 부대하는데 제주 같은 곳에 보면 군부대를 모두 내 보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6개 지구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군부대가 섰습니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좋은 전망시설을 놔두고 약수터에 졸속한 향토사료관, 매점 이런 것을 만들어 두고 공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걸로 압니다.
- 공보실장 최종환
-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향토사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선진지 견학을 3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지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 위원 최수일
-
아니,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사료관을 짓는데 시행처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안가보고 그냥 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 공보실장 최종환
-
그냥 짓는다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다가 일단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지금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 업체에만 모두 의뢰를 하면 되고 주민여론은 전혀 수렴안하고 전문 업체에만 의뢰해서 하는 실정이 안 맞는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주민의 불평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공보실장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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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토사료관의 전시면적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200평 이상 건물을 저 위치에 세운다면 그 전체의 뒤가 너무 절박한 문제가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니까 약수터 자체가 대표적인 향토사료관이 아닙니까?
다른 음식점이나 기념품을 파는 것을 안 하더라도 향토사료관 본 건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보실장 최종환
-
그러나 거기 음식점이나 상점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자로서 부지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아무튼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향토사료관이 저렇게 졸속한 건물로서 건립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본 위원이나 울릉군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실입니다.
- 공보실장 최종환
-
예,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좁은 공간면적이라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역한 설계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변경사유시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저가 내용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어디 물어야 될지 몰라서 부군수님께 못 물어봤는데 이런 사항 내무과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인
-
내무과장이 설명못할 형편이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
차량업무 이관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건설과에 보면 업무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에 많은 차질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애로가 많은 줄로 압니다. 타 시군도 그러하듯이 본군도 신년도에는 산업과 소관에 지역경제계가 신설된다고 들었는데 건설과보다 업무량이 적은 산업과에 실설계획인 지역경제계로 업무 이관함이 타당한 줄로 알고 본 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인
-
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직제규칙에 의하면 운수 및 차량업무관리는 건설과 분장사무로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지역경제계가 신설되지 않고는 부득이 현재 운수차량업무와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득, 다시 말해서 일주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금년 3월에 산업과 내 운수차량업무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계를 신설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직제 건의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제 신설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계가 신설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운수업무를 산업과로 이관하도록 직제개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
먼저 인사소관에 대해서 사무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관은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중 인사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심도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 중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릉군 관내 군청, 읍면별 인사의 정직한 규정과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그대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알고 짐작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우리군 관내 고질적인 퇴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순환보직, 인사규정을 어떠한 원칙,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311명으로서 현원이 261명, 결원이 51명입니다. 결원 보충을 위해서 지난 10월 6일 본군에서 시행한 현지공채 합격자에 대해서 금명간에 결원부서에 인사발령토록 하여 산적한 행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동인부서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금번 인사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후 인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과 또는 그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의 전반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 간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해서 다원적인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철우
-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관내에 나갈 것 같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긴 것 같지만 소송히 들어 주십시오. 사실 읍이면 군청, 수협, 농협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기간자체 직원들 입에서 다 발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나 사회인들이 모릅니다.
그런 풍토가 왜 이루어지느냐? 불신불만이 왜 이루어지느냐? 그 인사규정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군청에 입사를 해서 나는 내 특기가 A과인데 인사가 잘못되어서 B과를 택했을 경우엔 나는 특기가 A다 B는 잘못한다 그러면 1,2년 겪어보고 잘못하니까 튕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고 낙도고지에 튕겨서 5년이건 10년이건 처박혀 썩어 버리고 나니 불신이 생기지요, 상관은 뭐 같이 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군청에 읍면들이 사실 인사소관에서 가장 말썽 많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처음 발족해서 인하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번 질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1/10도 충족을 못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한대로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정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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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사를 운영을 해보면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상이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맞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 쪽과 또 인사를 당한 쪽에 느낌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는 입장 쪽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각 개인의 능력평가를 각 과장이 1차 평가를 해서 차상급자가 소위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은 자기가 쌓아올린 경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산출하는 점수가 나오고 또, 훈련성적도 자기가 받은 교육에 따른 점수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는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자기의 점수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인사문제는 그렇게 불공평해서 잡음이 일어날 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입장이 상호간에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소 갑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인은 못하고 정실이라든지 그러한 걸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어느 인사권자라도 한쪽 면에 정확하게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군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잡음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도 대충 보고가 되었지만 현재 저희 군에 결원이 51명이나 되어 있고 지금도 외지 군으로 전출하려는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으며 다소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자기가 전출을 하려는데 이쪽에서는 잘 안 되는 줄 압니다. 어떻든 저희들 인사만은 절대 공정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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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님 잠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 능력 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능력평가를 어느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 부군수 정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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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능력 평가는 자기 소관 업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처리 하느냐 또는 질적 양적 여러 가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 평정 과정을 그 소속 과장과 최상급자가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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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평가 기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의를 할 적에 나는 특기가 수산과 인데 내무과를 정했을 때 내 특기가 수사관인데 내무과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읍에서 군에서 일하고 싶은데, 서·북면에서 10년, 20년 놔두면 그 것이 평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순환 보직을 시켜서 이 사림이 어느 과 어느 부서 무슨 일에 능력이 잇는 지 알아 보고 난 뒤 이 자리가 마땅하니 이 일을 해라 하면 불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능력 평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부군수 정해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
그리고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인사우원장님 앞으로는 승진 문제라든지 인사는 순환 보직을 시켜서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꼭 원활한 순환 보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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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 공정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충고도 수렴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임무교대)
- 위원장직무대로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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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벌언대로 나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위원 정규화
-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계시지만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건설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추진을 보면은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업, 또 공사가 종료 된 사업 그 외에 6건의 지체 상금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재무과장께서는 감독관의 기준에 의해 반드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독관의 조서에만 의존한다면 감독관이 현지에 가서 사실 어느 정도의 확인, 점검이 이루어졌는가 미확인한 탓으로 인해 어제와 같은 사례가 발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이월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윤
-
정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부터 준공검사까지 각 소관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금액에 대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또 하는 과정에서 다소 편파적인 경향이 있었다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저가 준공검사과정에서 먼저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은 공사 기한이 있습니다.
공사기한은 설계도서에 공사기한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을 한다보면 일기분순으로 인한 공사 연기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연기원에 대한 조절을 합니다. 때로는 연기 사유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각종공사 검사시에는 반드시 제가 입회하고 또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 완벽을 기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간사와 교체)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직접 청내에 비치하는 서류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께 잠깐 관광선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원부터 주무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서류가 사실상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이 유류 문제입니다. 수불에서 분출에 차질이 온다는 것은 평소에 직워들은 선박운행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지 않은 탓인 문제로 봅니다.
계장, 과장, 심지어 부군수까지 결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가고 싶은 면 배를 띄워 가는지 그런 것이 정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앞으로는 세심히 모든 관광선 업무는 철저히 보완 되어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윤
-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선 운항에 대해 유류수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선은 각 실과에서 운행할 시 운항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해서 재무과에 재출하면 재무과장이 선장에게 운항 명령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류수불상환은 관광선 사무처리 요령에 의해 운항일지를 비치해서 운항일지는 기관장이 작성하고 결재는 선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유는 유류 잔량에 따라서 선장의 요청에 의해서 급유를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운항과정에서 부군수님의 결재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유류 수불정리를 잘못해서 약 8리터가 적게 수불 정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선 운항은 최종결심권자의 결심 없이는 절대 운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수불 상황은 앞으로 수시 점검해서 불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저희들이 유류를 구입한 것은 96드럼에 43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 더 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안영학
-
재무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여론과 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중에 대화로서 되는 것도 법에 묶여서 안 되는 부문 사실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고 의원들이 행정하고 주민들하고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얘기가 민하고 얘기가 됐다면 본의원 질문의 건도 없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군금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1년 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한쪽에서는 많은 여론이 팽배되어서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군금고는 재무과 자료를 보면은 90%가 농협군지부에서 계약이 되어 세입, 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장님 이하 본 의원을 포함해서 관심 있게 질의도 해 보았고 했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에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 안 된다는 것과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기에 이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윤
-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군 금고 계약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고 계약관련 사항은 저가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과 규정이 거론됩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안위원님의 질문요지가 울릉군 관내에는 금융기관이 2군데 있다. 예로 수협과 농협이 있는데 수협이 육성이 되어야 어민이 잘 살고 농협이 육성이 되어야 농민이 잘 사는데 이것을 골고루 육성이 되도록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적인 여건을 희망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울릉수협의 금융 상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수협에서 군 관내 어민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고 외지인에게는 4.8%의 수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배가 오는 것을 환영치 않는다는 것은 수협의 자금 압박문제다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오징어를 위탁하면 7일이내 돈을 주면은 이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6.7.8.9월에 막대한 자금을 수협에서 충당하는데 환자금으로 중앙에서 차입을 해 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15%의 이자를 주고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까지 주어야 하면 금년도 200억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해도 수협에서는 큰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금고 실무과장으로서 수렵의 어려움과 자금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옴)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위원 정규화
-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중 특히 개선되어야겠다 하는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향후 좀더 개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어저께 말씀드리바도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에 주어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농, 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간담회, 교육비 등으로 소화되는 명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사실 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농민지도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형태로 농민후계자들을 이끌어 왔는지 사실 큰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92년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옛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는 국가에서 후계자를 위한 시책으로서 엄청난 자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에 반해 본군에서도 그에 대한 교육을 해가며 사기 앙양을 시키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다고 볼 때 과연 농민후계자는 후계자로서의 의지를 갖고 정착하면서 사회 시각에서나 행정에서 후계자 자신을 두둔해 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 속에서 정착한다고 볼 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막상 농민후계자 몇 분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가 물으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다고 볼 때 산업과장님은 향후 절대 이 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어서 농민후계자들이 이런 예우를 받고 어떤 목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세를 심어 주는구나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화의원께서 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농민후계자 육성 인원이 작년까지 32명입니다. 거기 자금지원된 것이 2억 5,800만원입니다. 내년 계획은 1명으로써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1,300만원정도 생각하며 그간 4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90년에 3명, 91년 1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자금 신청이 있어서 89년 7명에 대해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영농후계자 중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약품도 지원이 되며 이중 희망한다면 송아지입식 운송관계, 사료비 지원관계 등 현재 산업행정의 주어진 계획대로 연계를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방안보다는 지속적인 농민후계자들과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1명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하여 계획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히 육성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농번기를 피해서 행정지도, 농협합동으로 간담회를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를 지속적으로 앙양할 계획이며 애로사항은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만, 연찬회나 이런 등 자체 모임에서도 우리가 참여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신문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농축산 주간 정보지를 배부를 해서 영농정보와 기술을 습득시켜 나가겠으며 사업평가도 년 1회 실시해서 자립후계자로 육성 될 때까지 중점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영농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 후계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타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양해서 그 후계자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다음 후계자에게 그 좋은 기술을 연결 시켜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년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고후계자는 윤흥모로서 소득이 4,330만원 복합영농으로서 많은 소득을 보게 되었고 최저 후계자는의 소득을 보면 742만원으로 현재 평균 1,380만원정도가 후계자들의 자금지원, 지도소의 영농기술 이나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므로서 올리는 소득입니다.
현재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후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영농이 지역에 기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잇는 그런 후계자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산업과장님 본위원장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산림조합 있잖습니까? 지금 군에서 정액 보조단체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참 예산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돈을 줘서 돈 준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해 왔으나 또 생산적이냐 아니면 그저 앉아서 월급만 받고 무사일인하게 있는지 지금까지의 방안은 어떠했는지 앞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산림조합다운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구상을 나름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
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 운영관계는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900만원 군비에서 년 간 1,800만원으로 운영되며 조직을 보면 조합장과 상무, 보조여직원 세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사업비로 충당할 수는 없고 거의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임업시험장에 토지를 임대해서 자기들이 일단 양묘는 했습니다만 그 양묘가 수급이 안 되어서 자체 수익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을 양묘장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예,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안영학
-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활의 필수품인 연탄, 가스 등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지금 유류공급문제도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 연탄에서 이제는 유류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동에 유류공급이 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집집마다 유류의 비치량이나 수급량을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도출되어 사회적인 물의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답변 방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유류공급을 산업과에서는 유류 공급은 걸프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군민들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류 공급 문제에 대해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업자 내지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해도 사실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투자는 못하겠다. 이래서 현 울릉유업사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겨울철만되면 유류공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금명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어려운 문제를 결과 보고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전 직원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들도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 그에 대한 문제는 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옴)
수산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
수산과장님 불법어업 단속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와 관외에는 지금 불법어업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갈수록 지금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실정상 어민들의 생계유지 때문에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날이 갈수록 어장은 고갈상태에 있고 자원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올해도 관외 선박들이 채낚기 허가도 없이 울릉도에 몰려와서 고기는 많이 나지요 더군다나 생물은 말려야 되는데 위판을 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오늘과 같은 소요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도 단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연구 분석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계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장을 지킬려고 할 것 같으면 제 소견입니다만 3중망 그물을 당분간 유치를 안해야겠다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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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임시 위원회 때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군의 선적으로 채낚기 무허가는 연안근해 도합 18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안 어업에는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관리 채취선 5척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10척이 됩니다. 연안어업이 2척이고 근해 채낚기가 8척입니다. 근해 채낚기는 12척 인데 지금 현재 4척은 타 관내로 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보고 8척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 허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수산청이나 국회의원 이상득 의원에게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91.10.18일자로 최종적으로 수산청에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어민들의 생계유지 관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주들로 하여금 타시·군 등지에 있는 허가를 사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허가를 득하도록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며 모든 조치를 행정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적 지도에서 이해를 안 할 시에는 다음 오징어 성어기 도래 시까지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기히 취득한 유자망 허가까지 취소를 하고 이에 대해 선장, 선주 등을 사법조치를 해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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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상당히 우리 어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의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봐주고 있었잖습니까?
또 처음에 저동 항구를 만들 때에는 어업전진기지로는 크다고 했는데 어선은 대형화되고 자원은 고갈상태에 있으니 타지 명태를 잡던 배, 외줄낚시 하던 배들이 전부 무허가 선박으로 불법 시설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기가 많이 난다고 하면 내년에는 고기 위판이 안 될 것입니다.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관권을 발동해서 이 선박들에 대해서 선장, 선주, 어업허가 취소니 관권 발동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외지에는 허가장이 남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와서 이 배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라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과장님의 소신대로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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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중 자망을 법으로 울릉도, 울진군, 왕달잠, 제주도 근해는 3중 자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는 3중 자망이 50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20건 정도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나 연장 허가할 때 고려를 해서 앞으로 3중 자망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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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주도나 강원도는 T.V방송을 통해 잠시 보니까 3중망이나 2중망 그물이 바다에 깔려서 고기들이 서식 못하고 고기가 몰려 와도 있을 곳이 없으니 사실 옛날 그 좋던 어장들이 현재 고기가 서석을 못해서 3중망 2중망 그물을 건져 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울릉군관내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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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관내에는 제주도와 같은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관계로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물속에 스쿠버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수심층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서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연안에 있는 어민들에게 이야기를 듣든지해서 집중적으로 어망이 산재 되어 있다는 곳에 한번 탐사를 해서 사후 건지는 방법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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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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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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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굴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3중망을 놓고 당기면은 거기 3중망이 또 걸려옵니다. 거기 3중망에 전복, 소라, 게, 오징어 안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제주 같은 곳에서는 거의가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의 대륙붕 현상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서식할 자리가 적습니다. 소라도 한동안 고갈 상태가 되어서 현재는 조금 잡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조치를 안하면 전면 고갈상태가 됩니다. 3중망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소득을 올립답니다. 상당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고직을 하시는 데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자기기 이 어업을 하더라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클 수 있는 시간이 없다합니다. 작년 같은 때에는 10cm가 올라 왔는데 올해에는 8cm가 올라왔으며 내년에는 더 작은 것이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클 수 있는 시긴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통발이 있는데 그것은 오징어 내장을 넣어 가지고 하는 아주 적은 고기까지 다 잡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두 번째로 치고 몇 년 후면 고기가 완전 고갈상태가 안되겠느냐 우려하는 입장인데 수산과에서는 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잘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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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바다 속에서 산재되어 있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협과 협의를 해서 바다정화차원에서 제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에 이해서 울릉도, 독도, 왕달잠 이렇게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장허가가 들어올 시도 최대한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삼중자망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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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철위 위원이 저번 본회의때 질문하신 십일조선 경계선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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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날 어촌계장회의를 소집해서 어촌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내년 1월 20일부터 조업하도록 했는데 그 사전에 공동어장에 경계표시를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하도록 하고 잠수기업과 마찰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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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작업을 다 합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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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경계표시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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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금 일반인들이 낚시하는 것도 외줄낚시 등록을 받아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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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구역을 설정해서 무료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울릉도에는 낚시까지 제한하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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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낚시보다 더 심한 3중망도 있는데 3중망 측에서는 우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낚시도 등록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사실 3중망 어업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안합디다. 자기들이 이것을 해도 고갈상태에 오니까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욱 신경써가지고 한동안 3중망 어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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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망에 대해 단속할 길은 없고 최대한으로 허가를 할 때 억제하고 다른 어업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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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장님!
3중망 어업이 울릉도에 20건이라고 했지요?
20건에 명단, 선명 등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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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임무 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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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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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 때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업 보호 측면에서 스쿠버 다이버가 회를 조직해서 클럽을 지어서 울릉도에 많은 스쿠버회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반드시 금년에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자기네들 교육용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포유물 채취는 적극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내 실정입니다만 자기네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동식물은 채취하지 않는다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잡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답변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말씀이 있어야겠고 앞으로 여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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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배는 누가 들어온다는 명단 통보를 우리 수산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명단에 의해서 그분들이 수산과에 불러 30분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가는 지정장소를 사전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작업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스킨스쿠버들이 우리 바다에 자원을 훼손하는 일은 거의 소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군에 스킨스쿠버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50명 이상 되는 걸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질을 우리 외지에서 보다는 우리 본군에 있는 스킨스쿠버들이 더 그런 자원을 훼손시키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명단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공동어장에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촌계가 감시를 하고 안 될 때는 본군 수산과에 통보 주시면은 즉각 출동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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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으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관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발언석으로 나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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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릉읍 도시기본계획이 1975년도에 수립 결정되고 1985년과 1988년에 부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결정 당시 치밀한 검토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결정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기본계획 결정이후 진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실제 실현 불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소방도로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사권제한토지가 많다고 하는데 본군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바라는바,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지난 제2회 임시회 질문 시 건설과장 답변사항은 91년 10월 중 도시계획 정비안을 확정하여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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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위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기술적인 건설 분야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됨에도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장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의 도시계획은 75년도 3월 15일자 경북제37호로 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옥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질문하신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은 중간에 전반적인 변경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지역 용도가 맞지 않아서 변경한 회수는 6회로 일부 완결로 변경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선과 그어진 선이 현재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불부합한 지역을 건설과 자체에서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사유재산관계라든가,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신년도에 이것을 재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한 후에는 전문용역회사에 지역적인 여건과 충분한 민원의 사유재산관계를 설명해서 재정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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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건의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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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안권자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학교 지역적으로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사님께서 최종하시고 그 다음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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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본군의 주민불편사항이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네요?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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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수일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예산에도 5,000만원의 용역비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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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특히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그것을 잘 감안하여 계획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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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역 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92년도에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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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동항 옹벽 설치에 관하여 옹벽을 할려고 저번에 옹벽시설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청에서 항만청에 건의한 바 항만청에서는 현지에 와 보지도 않고 수면면적이 감소되어 악천후 시 어선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의가 곤란함을 통보하고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 권한, 위임 지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됨을 회신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도동 작은 항구 매립지역은 악천후 시 어선대피장소가 아니며 도동항 전체의 그 자체가 도선장이지 악천후 시 어선대피장소가 아닙니다. 도동항구 사정을 보면 파고가 1.5m이상이면 여객선이나 어선이 저동항으로 대피한다든지, 아니면 육상으로 배를 인양하여 부두광장이나 도로에 배를 대피시켜 놓는 실정입니다. 배를 육상에다 인양을 해 놓으니 도로가 막혀 교통이 두절되니 주민들의 불편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항만청에서 도동에 작은 항구를 옹벽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들을 인양하여 대피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항만청에서는 항에 기상이 나쁘면 피난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건설부로 이관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 건설과장님 건의 드린바 이번 터널 개통 시 이 터널을 설계했고 울릉도 지역여건을 잘 아시고 대외적으로 명분 있는 대한 컨설턴트 전무님이 오시니까 그때 그분들에게 부탁하여 다시 설계 작성하여 항만청에 재 건의하고 안 되면 건설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꼭 해결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도동항 옹벽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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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희들 도동항은 현재 울릉군의 여객선이 입, 출항하는 유일한 울릉군의 관문으로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관광객 집중 성수기 때나 차량의 운행관계로 상당히 복잡함을 느껴왔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두 차례 정도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계산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청에다 이 사항을 도동항은 제2종 항만이기 때문에 제2종 항만은 지방해운항만청 소관입니다. 72년도부터 울릉군에 위임받아서 분임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물 위에서 설치하는 공작물이라든가 이것은 군수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매립이라든가 옹벽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6월 27일자로 6월달에 포항해운항만청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실무자라든가 실무과장님과 대화를 한 결과 7월 15일자에 팩스가 왔는데 현재 저희들 질의한 내용은 여객선이 입항하면서 혼잡한 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비취 호텔 앞에 기존 25m인데 그것을 일부 현재 물양장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뒤쪽으로 13m를 당겨서 그것을 당초에는 서라브 형식으로 해서 밑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위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교통량 번잡을 해소하고 활용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답변은 서라브 형식은 가능하나 매립을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 건설과장님 답변한 바와 같이 지난 남양 - 통구미 간 일주도로 개통식 때 참석하신 대한컨설턴트 조인수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분이 울릉군에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자문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현지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복개형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들어와 전체적으로 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복개는 도저히 곤란하고 극히 그것을 매립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매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획하기 전에 우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상부관청으로 건의를 해서 건설부까지 가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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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위원장석으로 올라옴 ↔ 자리교체)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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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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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사님, 지금 10분전인데 질의해도 답변할 시간이 안되니까 정회의 건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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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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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발언석으로 나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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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리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관리계장이 담당합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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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리계 소관입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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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유수면허가 및 사후관리가 현재 군에서 읍으로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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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으로 이관된지가 72년도 9월달에 읍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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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있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내용별로 몇 개가 회사가 있지요? 답변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
저희들 군에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줘서 읍면에 물론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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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 관리계장 임수원
-
현재 울릉읍 관내에는 사동3리에 상호산업이 방파제 축조공사를 위한 TTP 제작장을 2,500평 정도 현재 점용하고 있습니다. 허가해서 현재 TTP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면 관내에는 남양1리 해변 화성산업 회사 앞에 300평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관내에는 천부3리에 78년도 2.3폭풍 피해복구공사를 위해서 화성산업에서 죽암 앞에 현재 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현재 잔존물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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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그럼 일단 북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부3리가 죽암이지요. 그 앞에 TTP 제작을 한다고 화성산업에서 자갈밭을 시멘 콘크리트를 해서 있고, 지금 현재 잔존물이 있지요?
- 북면장 홍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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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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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리계장께서 72년도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읍면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현 면장 계실 때 위임사무를 맡았습니까?
- 북면장 홍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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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5년도에 면장이 되었기 때문에 년도는 잘 모릅니다만 읍면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지금 관리를 합니까?
- 북면장 홓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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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화성산업이 언제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화성산업에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했으면 허가 기간과 평수와 또 허가사용료가 있을 건데 천부 3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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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암 앞에 공유수면 점용관계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도 2·3폭풍 피해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얻어서 87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7년 12월 달까지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럼 그때 면장님 재직했습니까?
- 북면장 홍필흠
-
예, 재직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사용료와 그 다음 사용료는 얼마며, 어디에 어떻게 징수가 되었으며 사후관리 이후에 지금 현재 잔존물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홍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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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해주지 못해서 사용료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존물 관계는 사업을 마치고 저가 철거를 해가지고 본 상태대로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리장, 지도자. 주민들이 면에 일부러 찾아와서 미역취를 말리고 하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니 일부러 깰 필요는 없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의 원에 의해서 그냥 뒀는데 그후 2년 후인가 파도가 들어와서 보기 싫게 파손이 됐는데…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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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계속 질물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이용도도 있고 일부러도 만들 수 있는데 괜히 만든 것을 깰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그 후 2년 후에 파도에 의해 보기 싫게 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면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북면장 홍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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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화성산업에 다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치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놔두라고 했는데, 그래도 놔두면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재요구도 할 수 없고 면에서도 치울만한 능력이나 장비가 없고 해서 결국 주민이볼 때는 어떻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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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님 답변 중에 공유수면 점용료지요, 사용료가 지금 업무미숙으로 못 받은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관리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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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에 의해서…
- 위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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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이나 법에 보면 몇 평에 얼마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요?
- 관리계장 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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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유수면 관리법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인근 토지공시지가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
이 법은 경상북도 하천공유수면 사용규정 제4조 제1항에 밝혀져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하라고 지침도 있고 한데 이건 감사가 아니고 일반 여론화되고 그것이 흉하다 도로변에 그것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께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도로변에 수없는 사람들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하는 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치워야 될 줄로 압니다.
- 북면장 홍필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호산업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해서 가능하면 화성에서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상호에 협조를 받고 안 그러면 면에서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관리계장 지금 남양쪽에 화성산업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서면 화성에 300평이 있는데 그 내역과 사용료 징수관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서면장도 자료를 갖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읍면장이관 사항이지만 실지로 군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72년도부터 읍면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관계는 읍면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 허가관계를 저희들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에 대한 면적과 점용허가사항만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북면장 홍필흠
-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포 석산 진입로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화성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는 25만 6,84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는 원상복구를 시키기로 하고 내년에 다시 점용허가를 해줘서 점용료를 받고 이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고맙습니다.
서면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관리계장께서 서면 화성산업 300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징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서면장 정규열
-
예, 화성산업이 … (마이크 미사용)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안영학
-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면장 정규열
-
저도 업무미숙으로… (마이크 미사용)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계속 더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 관서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옛날에 군에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태하동 석산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상호산업에서 TTP 만드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어놨는데 파도가 와서 쓸어가서 그것이 10년 동안 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가 관심 있게 그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를 불러 놓으니까 그것이 자갈 안에 들어갔어요. 자갈 또 파야만이 또 나오고 이래서 사실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전번에 남양 쪽에 가니까 사실은 화성산업에서 통구미 터널공사를 하고 난 뒤 잔재물이 무진장 있어요. 이 문제를 분명히 건설과장에게 이것을 준공허가 내어주기 전에 분명히 잔재물 처리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공유수면 전용허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절충한 사항이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서면장 정규열
: (마이크 미사용)
- 위원 안영학
-
부과는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사실은 면장님 업무에 굉장히 소홀한 감이 듭니다만 본 의원은 시정조치하신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잔존물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면장님께서 사후관리책임도 있으니까…
- 서면장 정규열
-
잔존물에 대해서는… (마이크 미사용)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면장님 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 서면장 정규열
-
예.
- 위원 안영학
-
4, 5년후 면장님을 문책해도 좋습니까?
- 서면장 정규열
-
(마이크 미사용)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규화
-
저가 관리계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재 화성, 상호 이런 등지에서 있는데 그것을 1차 본회의 때 분명히 제가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추궁을 합니다.
남양에 화성, 사동에 상호, 북면에 화성 이런 등지에 공유수면을 반드시 점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잇는가를 물을 적에 아직까지 그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까지 이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올해 적극 시정 조치를 해서 금년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반드시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제도가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 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둘째 사동 2,500평, 남양 300평, 북면은 무한이다 이런 무한상태에서 어떻게 부과 점용을 해 줄 수 있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고,
셋째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해주게 되면 반드시 지적도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확실한 근거라든지 자료가 우리 군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읍면에 보관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읍면에 위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군 관내에 다른 특별한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고 회사에서 TTP 제작장 이라던가 특별히 공사 추진을 위해서 그 일부면적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업무 체계상으로 읍면에서 허가를 해주는 물론 구비서류는 지적도, 면적, 지번 등 모든 구비서류가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 군에 보고되는 것은 면적과 허가일자가 일단 보고가 되어 저희들 대장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읍 관내에는 현재 사동 3리에 있는 2,500평 관계는 81년도부터 현재 92년 3월달 까지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것이 세입 되었습니까?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2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서면관내 조금 전 서면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5일간의 11만 6,000원만 징수되고 지금까지 아직 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해서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나 있는 현재까지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로 잔존물 처리라든가, 점용료가 징수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추진지시를 해서 연내에 잔존물 정비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
관리계장 제가 묻는 핵심은 이때까지 사용한 지가 수년이 흘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86년도 2월 3일부터 86년도 8월 6일까지 185일간 이후에는 지금 사용점용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급해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규화
-
소급이라는 건 그 전으로 당겨서 부과하는 규정일 겁니다.
그래서 서면 면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에 공유수면이 300평이라는 것은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있을 걸로 알고 제가 묻는 데 300평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도와 측량을 해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라 이렇게 예시가 되어서 300평 규정이 어디서 규정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서면장 정규열
-
300평이란 것은…
- 위원 정규화
-
통합권자가 면장이다. 그 다음 지시는 요만큼 해주라. 1개 어느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300평이라는 것은 못을 박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와 모든 서류가 구비됨으로 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임의대로…
- 관리계장 임수원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 300평 관계는 화성산업 신청인으로부터 300평이라는 서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 위원 정규화
-
아무튼 좋습니다. 300평에 대하여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면 그 이후에 300평 이상을 점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챙겨봐야 할 문제인데 남양에 화성이 입주한 뒤에 이쪽 골짝에 전면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300평을 점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을 점용을 하고 있느냐를 면장이 즉각 조치를 하셔야지 만약 개인이 1평이라도 점용을 했었다면 그냥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사례를 어떤 사업장이든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달라는 뜻으로 만약 점용사유가 있었다면 소급 추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 위원 안영학
-
조금 전 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300평이 훨씬 넘습니다. 저 골짝 다 쓰고 있데요. 그러면 조금 전 정 위원께서 그러셨듯이 면장님 이관사항이면 서로 측량을 의뢰해서 400평 쓰면 400평 점용료를 받고 500평 쓰면 500평 점용료를 받아야지 300평만 법적으로 해놓고 천평, 만평 써도 300평만 받는다는 이야기는 감사의 문책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관리계장 수없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봤지요?
관리계장 생각으로는 300평이 됩디까?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어 주면 면적도 확인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처 손이…
- 위원 안영학
-
300평이 아니라 350평을 우리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50평을 더 쓸 수 있고 한데 그것은 몇 백 평이 더 초과된 사항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관리를 안했다는 사실은 행정부재의 사유이지 어떻게 관리계장이 읍면장 이관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까지 놔두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문제는 지금까지는 현재 본군 실정으로 봐서 다른 특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추진 안 된 데 대해서는 추진하고 잔존물 정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고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내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회가 끝나기 전에 실지측량을 해서 측량했는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수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민방위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계장 발언대로 나옴)
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본 위원은 정책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감사소관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재산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겨울철 화재가 빈번한 계절이기에 소화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동에 소화전 스핀톨 파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민방위계장 최영홍
-
예,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민방위 과장님이 비상대책관계 회의로 출타중이고 해서 민방위계장인 제가 답변이 충분할지 의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관내 소화전이 49개소가 있습닏. 그 중 47개소는…
- 위원 이중철
-
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 민방위계장 최영홍
-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알고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 소화전 22개, 저동 소화전 23개, 완전교체는 도동 6개, 저동 7개 총 45개 중 완전교체가 1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45개 중 2군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앞과 의료원 앞에는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읍 앞에서부터 도동 소화전을 점검했습니다만, 도동 소화전은 모두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 저동에 가기 위해 삼거리서 저동을 가게 되었는데 알고 있었으면서 이야기를 안했던 몰랐던 간에 확인을 가기 위해 삼거리서 김창욱씨가 저동에 스핀돌 파손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계원이 말한 게 아니고 사업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저동에 23개 중 2개는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배치도를 보고 찾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를 속였다는 것이 괘심합니다.
저가 만약 배치도 상황만 보고 현지 확인을 안했더라면 저동의 스핀돌 파손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요?
- 민방위계장 최영홍
-
예, 사실 저가 민방위과에 온지는 3-4개월 됐는데 과거 지역계획 계장때 상수도 업무를 볼 때 도동 소화전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동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보고는 받았지요.
- 민방위계장 최영홍
-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중철
-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이 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민방위계장 최영홍
-
현 소화전은 전부 교체가 되었으며 지적하신 1개 소화전은 연내에는 교체 불가하며 92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빨리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군민의 재산이 만약 그 소화전 사용을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 스핀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화전을 확인한 바 그 한 개 외에는 양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민방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발언대로 나옴)
울릉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안영학
-
읍장님, 서면장님과 북면장님 그리고 관리계장님하고의 대질 질의과정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동에 현재 공유수면을 점유한 곳이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대해 읍장께서 백몇십만원을 징수 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읍장님께서 공유수면을 허가해 줄 때 목적과 평수를 분명히 해서 입, 간판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읍장 장두민
-
연일 감사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3. 18일 부과를 했습니다.
조금 전 관리계장께서도 이야기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3. 18일 부과해서 징수도 다 됐습니다.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이 들어올 때 구적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관리계장께서 조금 전 2,000평이라 했지만 사실 2,000평이 넘습니다.
실면적대로 세율은 부과 됩니다. 그 인근 토지에 비유해서 6%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2,490평입니다. 이것을 하자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특히 사동에 공작물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는 한 해 한번씩 바뀌는데 따라 조치를 합니다. 요율은 지가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합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당년에 허가하고 취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 읍장 장두민
-
당년에 취소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면 연장 신청이 들어 옵니다.
- 위원 안영학
-
연장 신청해도 1년 주기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까?
- 읍장 장두민
-
공익에 득이 되고 필요하다면 신중히 검토하여 내 줍니다.
- 위원 안영학
-
사동에 TTP를 제작하여 울릉도 항포구 전반에 실어나른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따질 것은 따지고 법에 의한 것은 법에 의해 지시하고 허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공익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가며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읍장 장두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해 주세요.
- 위원 정규화
-
사동 상호산업에 여태까지 허가해 준 점용료가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년도별로 얼마나 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처음 임대해 준 때와 지금 까지의 현안을 만들어 참고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 읍장 장두민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91. 4. 1일부터 92. 3. 30일까지 70만 1,500원입니다.
- 위원 정규화
-
조금전 200만원 이야기기 나왔는데 금년에 70만원이면 벌써 점용한 지가 5-6년이 되었는데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 위원 안영학
-
읍장님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해마다 지가가 오르는데 그것도 따라서 올라야지요.
- 읍장 장두민
-
예, 오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읍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옴)
서면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
면장님, 읍장님하고 북면장님은 교통사정으로 늦게 오셔서 면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읍, 면장님 포괄 사업선정 기준과 읍면장 숙원사업 요구 절차와 기준은 들은 걸로 가름하고, 북면장님과 읍장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읍, 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중복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안 위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
북면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북면에 이철우 위원과 또 다른 위원도 계시지만은 제가 북면으로 왔다 갔다 해 보니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북면장님께는 능력 밖이기 때문에 어제 건설과 감사하면서 토목계장께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제 의견을 묻고자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섬목과 현포 간에 공사 진도를 건설과 자료를 보면 30%밖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부진 사항을 어제 얘기를 들었지만 토목계장 입장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인 줄 압니다. 더욱이 과장님도 부재중이고 직원도 많이 결원이 되어서 공사감독, 지시, 감리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면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해 보면 석축부문도 누구나 육안으로 봐도 부실공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부족현상을 어떻게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나머지 북면에 잇는 일주도로 공사내역을 주무과가 북면에 가서 면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조금만 설명해 준다면 충분히 면직원으로도 물론 책임 있는 위임 사업은 안 되더라도 협조의 위임 사무가 된다고 사료 되어서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 된다면 북면장님은 어떻게 받아드려서 수긍할 수 있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홍필흠
-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마치고 나면 군에서 사업을 했던지를 불문하고 주민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께 이야기를 하는 실정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크든 작든 결론적으로 원성은 제가 듣는다는 생각 하에 저는 다닐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며 군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우리 청에서 일반 직원들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장급 이상은 혹 눈가는 곳이 있으면 점잖게 이야기하고 들어와서 내게 이야기하면 군에다 보고를 해서 즉시 시정토록 한다 해서 몇 건이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공기에 쫓기고 해서인지 몰라도 눈가림을 할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면이나 군에서 나와서 지적을 해서 많은 시정을 했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면에 빨리 토목기사를 배치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목기사를 임명받게 되면 이제는 토목기사가 항상 감독 하도록 할 겁니다.
군에서도 감독을 나옵니다만, 복면에서 늘 감독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 위원장 이상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감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에 주어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일문일답식의 행정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소신 있는 감사로 진행되었으며, 오늘 업무수행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식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감사종결선언에 앞서 종합적인 평가를 다음과 같이 주요한 사항의 요점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근무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으나. 위원님께서 공무원 공무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관리공무원의 불성실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기강확립에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세입세출 편성방법과 보조금 및 교부세에 의한 편성방법이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본인건비, 부담금 등의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경비 외에 사업비 일체의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정, 공무원의 의견수렴과정 등이 얼마만큼이나 반영되어 있는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은 반드시 주민이 뜻하는 사업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평히 편성되어 있는가가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예산에 대하여 씀씀히 줄이기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씀씀히 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10% 예산 절감하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 관서당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쓰고 있는 내용은 각 실과소 공통으로 씀씀이 줄이기는 단순히 말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관리층은 비장한 각오로 본 시책을 추진하시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시공관리의 철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와 공사 시공계약을 전담하는 부서와 시공업자간 상호 협력하에 미비점을 재 보완하여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공사지연에 따른 연기사유, 준공검사과정 등 행정의 책임부서가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확실한 관리와 감사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본군의 관리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규정이 72년도 즉 20여년 전에 개정이 되어 사용 허가 또는 사용료 징수업무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는 물론이거니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각종 사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울릉군 관내 투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행정책임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하는 과정과 군정계획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선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할동 시 질의 및 서류 확인 중에 서면 제출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종합평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아직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이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점도 많았으며,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군정을 이해하고 타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감사가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울릉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울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김길권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부군수 정해륜
- 기획실장 신화섭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 윤
- 산업과장 백응대
- 수산과장 공경준
- 관리계장 임수원
- 민방위계장 최영홍
- 울릉읍장 장두민
- 서면장 정규열
- 북면장 홍필흠
○서명위원
- 위원장 이상인
- 간 사 김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