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수) 10: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정수물품정수조정및예산선심
2.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 보고
부 의 안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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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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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개의 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및 예결특위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수물품조정및예산선심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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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 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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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정수물품 취득을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물품을 정했는데 총 268건으로 이중 기본 정수는 대형승용차 등 63종이 되며, 사업정수는 고가사다리 등 205종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수물품을 책정한 것이 총 98종입니다. 이중 기본정수는 중, 소형 등 38종이며 사업정수는 제초기 등 60종이 됩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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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영학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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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님 어제도 우리 의회사무실에 나오셔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전 조정은 의장님 이하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요불급한 사항은 빼고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정 쪽에서 정수물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는 이 불요불급한 것은 어차피 삭제되어야겠고 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정수와, 기본적인 정수, 사업적인 정수를 넣었겠지만 본 의원이 보는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기본정수 사업정수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하는 것 말고 사전 정수물품은 각 실과나 사업소, 각 읍면에서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지방재정법 45조와 동법시행령 113조 규정에 의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안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전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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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영학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정규화 의원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수물품 정수조정의 건 중에서 지도소 및 읍면에 계상된 모터사이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입에 대하여 꼭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을 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각 읍면 및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을 수리 등을 통하여 앞으로 더 사용하여 군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물품 중 모터사이클 다섯 대에 대하여 지도소 한 대는 원안대로 취득토록하고 나머지 네 대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의 동의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본인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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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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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의원께서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읍, 서, 북면, 농촌지도소 총 다섯 대입니다. 제안 설명 중 이것은 빼라는 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것은 읍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서, 북면 쪽에는 가장 긴요하고 가장 기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상태며, 곳곳으로 갈려면 대형차나
승용차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가장 기동력이 있고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하는 쪽으로 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규화
-
그에 대해 본 의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동력으로 볼 때 절대 필수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에 유치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제가 알리고는 2-3대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생명이 1만 5,000Km 이상이 되었을 때 수리가 필요한 것이며 이 정도면 수명이 다 되었다 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에 유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 1만Km도 못 탔으며 그러나 오토바이가 못 쓰는 정도로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것은 개인의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각 읍면 소관별로 보면 여러 가지 차량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에 따르는 수용비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군비가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토바이는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판단 후에 추경예산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군비를 1%라도 절감한다는 원칙하에 여러 의원님들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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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다음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학 의원의 반대질의가 있었고 해서 본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규화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정규화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정수물품 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 건에 대한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천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 의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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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울릉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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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정부예산의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의 목표액, 교부세,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본예산도 이와같은 사례가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국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므로 인해서 각 부처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영달사항이 내무부에 집합이 되어서 다시 시, 도로 내려와서 시, 도에서 시, 군으로 내려오자면 빨라야 12월 15일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늦어도 12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우선 지방세는 91년 수준으로 하고 보조금은 일단 가내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95% 내시가 되고 5%는 미내시된 상태에서 책정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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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상세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예결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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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으로 본의회에 서면으로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특위 간사이신 김길권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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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시기는 ‘91. 12. 10 ∼ 12. 12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시실시대상 기관으로는 울릉군청과 군산하 사업소, 읍면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며,
넷째, 감시위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의원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외 실과별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째, 감사요령은 서류심사, 각종 현황보고 요구 질문 및 질의와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자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을 감사 보조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류제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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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권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감사특위위원으로 구성되어서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을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 보고
- 의장 이상인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수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로는 안영학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역시 서면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으로는 이상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로는 김길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재무과장 허 윤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이 중 철
- 의 원 김 길 권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