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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0.12.08 화요일)

제254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 12월 08일(화)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관계로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위원 정성환

감염병 대응인력 보장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그겁니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맞습니다. 감염병이 앞으로도 코로나뿐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 다른 거도 해서 국가 전 시군에 똑같이 일괄로 되는 겁니다.

위원 정성환

각 시군에 인력 보강을?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예전에는 출연금으로 하는 데에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출연금 플러스 일반회계 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출연금으로만 할 수는 없나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넣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우리가 법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실제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산 목을 만들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시군에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합니다. 출연금은 쓰는 방법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그래 돼 있는 거고요.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가 출연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지금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시군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 거고,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상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 하고 예산부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항목에는 출연금도 있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2개 항목 다 들어가게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맞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20년간 납입한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죠? 20년이라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거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5년도에 아마 공모를 했지 싶은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1매립지부터 매립장 후보지가 한 열 군데 정도 쭉 다 있었어요. 동네별로 쭉 다 있었는데, 동네에서 다 싫어하고 이게 뭐 말씀 그대로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님비현상. 우리 동네에 오는 거 다 싫어해서 마침 그때 수청에 태풍 피해 나가지고 그 골짜기가 싹 무너져가지고 새롭게 정비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학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구암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인양 건은 아무래도 구암이 많으니까 구암에서 공모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타진하는 과정에 공모를 하겠다 이래 돼가 하면서 공모과정에 한 20년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주재원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래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 당시에 출연금을 20년간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예.

위원 이상식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보면 20년이라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예.

위원 이상식
여기에 보면 유지되는 한은 이거를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년간이라고 되어 있다 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법에 몇 년 해 주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모할 때 이렇게 공모안을 우리가 제안하고, 주민들은 다 20년 하면 되겠다 이래가 공모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그게요.

위원 이상식
그 자료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공모할 때에 그거가 그겁니다.

위원 이상식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촉진법에 보면 기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제한이다 이거죠. 그게 시설이 운영되는 한은 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촉진법에 줘라, 주지 마라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금을 적립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촉진법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사실 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검토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제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지금 남지는 않는데……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이 아예 ‘우리는 20년을 줘라. 30년, 40년 하든지 관계없고 우리는 20년 치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공모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돌아가신 선수도 씨가 그 당시에 이장님을 할 때인데.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20년을 받은 거는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주는 예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는 기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분노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7,6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라요, 매년 출연금을 내는 거는. 그 금액을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뭐 1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군에서 결정해서 공모할 때 공모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줄 수도 있고 뭐 30년을 줄 수도 있겠지요.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나중에 공모할 때 그 공모내용을 저한테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금방 7,600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수익금 플러스알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추계비용 보니까 연간 1,500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정도 내게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재만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상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죠? 20년부터 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했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렇죠. 주민의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는 올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사업비가 요구되고, 협의체하고 협의가 돼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올 예산 이거 없었습니까? 7,600만원.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처음 요구하는 거고, 협의체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올해 요구를 하게 되면 21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래 이제 되어져야 되죠.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일 같은 거 지원방법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거는 우리 조례에도 나오고 또 법에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암 마을이니까, 주변 인양지역인 구암 마을의 주민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그래가지고 그 사업의 종류가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군하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법상에 문제없이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재만

이게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7,800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주민들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구암 지역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거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가 와야 돼요. 협의체는 전문가 위원이 둘이 가 있고, 주민이 네 명이 있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이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해서 군에 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 법상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위원장 이재만

예,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좀 늦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아셔서 주민회의도 그때 제가 한번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몇 번 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못하셨다 하더라고. 좀 일찍 이게 진행돼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싶은데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불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위원 정성환

과장님,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도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제일 늦고 예산도 제일 적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예산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빨리 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통 지류형하고 우리 모바일 하는데, 모바일보다는 카드형으로 하는 게 더…… 아니면 3개를 다 하든지. 카드형을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모바일이 카드하고 같이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여기 보통 다른 시군에는 보면 카드형 하나만 한 데도 있고 모바일 하나 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보니 모바일은 노인들이나 사실은 잘 사용하기도 힘들 거고. 노인들은 카드는 손쉽고 또 지류형이 제일 보편화 돼 있고 그게 제일……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모바일이 카드형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여기에 형은 모바일형, 카드형.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다음에 지류형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성환

지류형 3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현황이 그래 돼 있습니까?

위원 정성환

그런데 우리는 지류형하고 모바일형만 돼 있다고. 카드형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교?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카드하고 같이 그래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래 했는데 모바일형 안에 저희들 카드를 같이 검토를……

위원 정성환

그러면 표기를 해 주고 카드를 발급하는 게 내가 더 손 쉽지 싶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나가요. 보니까 어느 시군 봐도 우리만치 월별로 제일 적은 데 30만원 정도인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첫 시작이라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위원 정성환

그러면 이거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제법 됐을 건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시군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늦고요. 다른 데는 10년 넘은 데도 있고 오래된 데는 좀 오래됐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경기도나 이런 데 전부 다 활성화 되고 이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확대해 나가십시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검토해보고 했지만 타 시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고 또 이걸 지원을 받자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합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돼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태동기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연합회를 지금 만드는 태동기에 있는데, 아직까지 연합회장 선출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 단위에서 지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못 만들고 있는데,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울릉지부에 52명 정도 회원이 모집돼 있고, 곧 총회를 개최해서 지부장하고 정식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부에서 다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합니다.

위원 정성환

연합회가 역할이 있을 건데 지금 연합회 이거 소상공인 지원 받는 거하면 지금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소상공인 포항에 연합회 뭐 지회인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군지부나 우리 수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지원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런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돼서 소상공인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회입니다, 연합회가.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성환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국가사업을 위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위원 정성환

그래 우리 군에서 지원 다 해 주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쉽게 보시면 우리 군내에 보조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민간주도형으로 설립이 되는데, 법률에 연합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있었고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지금 뭘 주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로 울릉군이 최초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전국 단위인데 지회가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지회가 설립됐는지 그거까지는……

위원 정성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지금 경북에는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경북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곧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그리고 조례를 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조례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가 한 절반 정도는 조례 개정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 정성환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고 다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이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이게 자세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역할까지 다 해 주나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내가 군지부나 이런 데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걸 다 전부 지원금이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더 시급한데. 이걸 안 해 주자는 소리가 아니라요. 근데 타 시군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라든지 큰 데서 하면 어느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무작정 먼저 만들어놓고 보자는 취지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이게 해놓으면 좋겠지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다른 시군에도……

위원 정성환

그런데 이게 아무 목적 없이 지금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해 주나 싶어가.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지금 52명. 울릉도 소상공인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많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 사람들 다 확대해가 하든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절반 이상은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놨고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일단은 근거는 넣어놓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위원 정성환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지금 조례 통과되면 또 예산 요구할 거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내년에 예산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요구는 할 거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법률 바뀌는 부분을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그래 근거를 다 넣어놨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락상으로 회원가입한 게 한 52명 정도 되고요. 지난 9월 달에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한다고 현수막을 다 걸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소집할 수가 없어서 아직 총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구성은 안 됐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예.

위원 이상식
몇 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지금까지 한 52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가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예.

위원 이상식
아직 공식적으로 연합회 구성은 아직 안 돼가 있다.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도 붙어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문제 때문에 제가 들은 바 같아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내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특례보증 시에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경우 제외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 지방세 미납자들, 체납자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예.

위원장 이재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자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제외되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아무래도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우셔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에 임상연구비 지급을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조례 정비가 더 시급해보이거든요,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하면. 우리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타 시군에는 논문 제출 건당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논문 제출이 월별 지급 안 돼서 지급 안 되는 데가 많은 거로 그래 확인이 됐고요.

또 다른 시군에는 7군데 정도가 최근에, 2~3년 전에 폐지된 조례를 우리는 이제 만들려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는 건당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200만원 지급하면서도 임상연구비를 그냥 월정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계획서 제출도 임상연구비를 원장님한테 제출한다? 이런 자체도 좀 잘못 됐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와서 지금 정확하게 1년 5개월 됐습니다. 달달이 임상연구한 소위 페이퍼를 내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맞춰서 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달달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의원실에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조례를 요구를 했고 타 시군의 실정이 이렇다고 했었고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차이가 나면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동등한 수준이라도 맞춰줘야지라는 게 다 동일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타 시군의 의료원을 어떻게 임상연구를 지급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거는 담당팀장님들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 걸맞은 그런 조례들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좋은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개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원장님보다는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에 잠깐…….

금방 우리 공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분명히 숙지했지요?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만 이게 월 과제입니다. 맞지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안 맞게 1개 과제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월로, 월에 몇 개가 되든 무조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제가 저번 조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안 맞습니다. 20일 못 채웠어요. 19일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거 저번에도 우리가 조례특별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도 그러고 계속 누차 이래 자꾸 반복돼 온다는 거는 이게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한을 안 지킨다는 자체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다음에 꼭 숙지하셔서 시정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게 지금 예고기간도 안 맞고 그리고 조례안 자체도 좀 부실하고 하니까 이 심사는 보류하는 게 어떤가 싶어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보류하는 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상으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임장혁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원무과장 최영선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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