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 12월 8일(화)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3.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3.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 외 1명은 장기재직휴가 등 사유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느 해보다도 역경과 시련이 많았던 한 해였고, 울릉공항 착공으로 새로운 역사적 면모가 시작되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올해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인한 태풍피해복구 국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태풍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 국비예산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불가한 행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과감히 조정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6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인 1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7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 외 1건이며, 53억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군 공무원사택건립을 비롯한 92건에 732억 7,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6,800만원보다 6,500만원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700만원보다 5억 2,100만원, 5.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4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2,0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8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9억원, 부동산교부세가 23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0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억 7,100만원,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에 2억 5,000만원,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25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84억 4,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00만원, 국가기금 5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9,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8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2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예비비에 2억원, 재난재해예비비에 11억 9,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1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용비에 20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에 2억 4,800만원, 클린하우스 재해복구사업에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22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에 1억 2,5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6,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억 7,600만원,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0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2,700만원, 지역체육육성사업에 2억 9,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34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로 개설 및 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울릉일주도로(국지도90호선) 재해복구사업에 166억 9,100만원, 나리만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9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10억 8,000만원,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3억원, 한전물양장 재해복구사업에 17억 4,000만원, 통구미항 재해복구사업에 17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4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북바위전망공원 재해복구사업에 1억 7,800만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에 1억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5,000만원,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 확충에 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4억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6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용복기념관 목조선 재해복구사업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5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2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2단계에 6억 3,500만원, 아래통구미 가압장 복구공사에 1억 4,900만원, 공중화장실 태풍피해복구공사에 1억 8,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행남해안산책로 재해복구사업에 8억 9,500만원, 섬목 관음도 보행연도교 재해복구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은 기정예산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800만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온 군민의 염원이었던 하늘길이 시작된 것처럼 관광경제도 되살아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되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유독 예비비 편성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최경환
- 예년에 비하면 거의 군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2차 추경 때 보면 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예비비 주로 증액된 사유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 지금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 못 했던 행사비 같은 것을 대폭 삭감을 하였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현재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난지원금 등을 염두해서 예비비를 조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예비비 편성과정을 보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가재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 의장 최경환
- 그렇다고 볼 때 내년에 본예산에 봤을 때 읍면의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내년 읍면 예산에 추가로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아마 내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 예산,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추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시에는 추가재원으로 읍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이 92건이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730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장 최경환
- 본예산도 있고 명시이월사업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사업도 또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이걸 풀어가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 예산이 적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복구에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지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그 외에도 신규사업,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같은 대규모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월사업이 다 집행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좀 최소화하라고 계속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문을 하는데 내년 한 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 입지선정을 위해 지난 3월에 구성된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 구 울릉중학교로 입지 선정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해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최경환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울릉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임장혁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 재분배와 인력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 감염병 대응인력 2명이 국가정책에 의해 증원됨에 따라 399명에서 401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 4급 및 5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6급은 22.8% 이내에서 22.3% 이내로, 7급은 27.8% 이내에서 29.2% 이내로, 8급은 24.6% 이내에서 24.9% 이내로, 9급은 16.3% 이상에서 16.0% 이상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입니다. 본청은 188명에서 189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84명에서 86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업소는 70명에서 69명으로 한 명이 감원되었으며, 읍면은 6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지원기금 재원에 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올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의장 최경환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울릉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가맹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과 등록 취소가 되겠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이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해 경상북도 권고에 따라 사업장 주소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소상공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주소가 울릉군인 경우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건설과장유원근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2항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주요목적을, 제2조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인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의 범위를,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을, 제7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지원사업 홍보에 대의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의료원 김순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존경하는 최경환 군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는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에 대비하여 평균보다 낮은 임상연구비의 최대 지급상한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추가를 드리면, 현재 전국에는 12개의 보건의료원이 있고, 임상연구비 지급하는 곳은 7군데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 공개를 해서 우리가 들은 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최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현재 보건의료원은 월 250으로 1년 하면 1,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1항 본 연구비는 월별과제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였고, 개정 후는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요구의 주체가 누구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울릉군 보건의료원입니다.
- 의원 공경식
- 의료원에서 조례 요구를 했다. 그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 의원 공경식
- 이게 임상연구비를 인상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비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거기에 속한 모든 의료인들에 대한 임상연구로 그 주관은 의료원장이 합니다. 내용은 의료원 운영과 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브젝트를 결정하여 대부분 제가 연구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기술을 하고, 동시에 의료원에는 약사가 포함이 됩니다. 약사께서도 한 달에 한 건씩 합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고 있고요. 대상자는 원장님과 약사 두 분이잖아요? 그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맨 처음에 의료원 임상연구비 인상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조례가 넘어오면서 설명할 때는 타 시군과 차별이 있다 해서 흔쾌히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넘겼고 예산이 편성됐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 검토를 요구해본 결과 타 시군과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는 월별 정액제로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한 과제에 대해서, 곡성군은 한 과제에 대해서 150만원, 무조건 한 과제에 대해서 300만원, 산청군은 한 과제에 대해서 300만원, 또 순창군도 한 과제에 대해서 300만원. 울릉군만 특별하게 월별 과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본 결과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지급 안 하는 데가 부지기수로 또 왜 지급을 안 하냐 하니까 과제를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보면 최근에 구례군, 연천군, 청송군, 청양군, 평창군, 화천군 이런 데는 이 조례가 필요없다 해서 폐지가 다 됐어요. 폐지가 된 조례를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지급하는 기준을 틀리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첫째, 임상연구비는 달달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을 받기 전에 달달이 임상연구의 페이퍼를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은 하루도 넘기지 않고 다음 달 임상연구비 지급 일자 전에 명확히……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지급기준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시군에는 매월 지급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 관련 조례 제3조에 보면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받는데 이거 계획서를 원장님한테 제출합니까? 이것도 조례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7조에 보면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18년, 19년 2년간은 군수님한테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군수님한테 보고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예, 군수님 답변되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군수님께……
- 의원 공경식
- 잠깐만요. 원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군수님, 이거 실적을 군수님한테 매년 보고가 됩니까?군수김병수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원장님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보면 실적이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임상연구비 논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조례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은요? 조례 자체가 개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님은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재검토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임상연구비를 인상하려면 타 시군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지급기준이라든지. 우리 군만 특별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 의원 공경식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0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울릉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년 목표 울릉군 발전 핵심전략방향 제시, 현행 군관리계획의 변경·수정·보완·정비 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군발전사항 수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 73.016㎢ 대상 면접이며,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1만 4,369㎡중 7만 5,905㎡가 증된 69만 27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2,297㎡에서 4,351㎡가 증된 1만 6,748㎡, 준주거지역 19만 798㎡에서 1만 1,479㎡가 증된 20만 2,277㎡, 일반상업지역 14만 4,957㎡에서 740㎡가 증된 14만 5,697㎡, 일반공업지역 16만 1,891㎡에서 1만 8,506㎡가 증된 18만 397㎡, 보전녹지지역 544만 7,788㎡에서 10만 2,303㎡가 감된 534만 5,485㎡, 자연녹지지역 365만 1,886㎡에서 8,778㎡가 감된 364만 3,108㎡, 보전관리지역 930만 671㎡에서 2만 7,651㎡가 감된 900만 3,020㎡, 계획관리지역 638만 8,883㎡에서 2만 7,651㎡가 증된 641만 6,544㎡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면적 축소 1개소로써 145만 2,808㎡에서 7만 4,824㎡가 감된 137만 7,984㎡이며, 고도지구 면적증가 1개소로써 4만 3,134㎡에서 640㎡가 증된 4만 3,773㎡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공청사 신설 2개소입니다. 먼저 울릉군청 8,109㎡, 울릉소방서 6,006㎡입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써는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재수립 시기 도래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존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주요군정업무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재만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서명의원(2명)
-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0명)
- 군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행복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제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홍연철
-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