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울릉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7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 11월 26일(목)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성환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한 4~5일 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제인데.
예,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겠습니다.
소송현황에 13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독도숙소상시거주승인거부 등 취소에 대한 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누가 신청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그거 독도주민 김진희 씨 건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누구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김진희 씨, 김경철 씨 부인.
- 위원 김숙희
아, 예.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김성도 씨 건 관련돼 있는 그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분이 승인신청을 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게 독도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소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언제……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게 해당부서는 독도관리사무소하고 울릉읍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조금 오래된 일 아닙니까, 혹시?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논란은 오래 됐는데 직접 소송된 거는 최근입니다. 접수돼서 하고 있는 거는.
- 위원 김숙희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까지 됐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진행 사항은 저희들에 해당부서하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장하고 변호사 가서 소송 진행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협의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아직 어떻게 전망이 될지 모르시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 위원 김숙희
승인이 나도 좀 시끄러울 것 같네. 아무튼 이게 독도 관련이라서 좀……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이 소송수행자는 아니시지만 어떻든 소송 관계는 법무팀, 법무 업무니까 실장님이 좀 잘하셔서 진행이 잘되도록……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김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행정상 처분 11건 중에 시정이 3회, 개선이 8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이 올 봄에 전반적으로 전에 감사를 전임자들이 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감사팀에서 몇 달에 걸쳐 재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감사해서 문제점 있는 거 다 도출해서 실제 처리 가능한 거는 개선도 하고 그렇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감사처분 결과 이렇게 개선하고 처분하면 이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해당부서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는 작년부터 많이 개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감사를 전임자가 했고, 왜 다시 재감사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전임자 해서 처리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봐서는 안 맞는 것도 그렇고, 기간 지나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 위원 공경식
- 그렇다면 전임자는 감사했는 결과를 좀 공개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그라데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게 전임자들은 경찰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해서 그런 이유로 그래 됐는데, 작년 연말에……
- 위원 공경식
- 원래 검찰조사 이행결과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처분결과에 대해서 공지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공경식
- 별개인데, 검찰 조사하는 거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 하고는 별개잖아. 그죠? 별개로 알릴 의무가 있으면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늦게 안 알리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재감사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겼고. 재감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 그죠? 일단은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다 진행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언론사 광고비 지급 안 있습니까? 광고비 지급을 보면 아직까지 2020년은 마무리가 안 돼서 덜 지급했는 거죠? 전체 금액 보니까 작년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아직 다 집행 못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위원 공경식
- 지금 하면 11월 말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12월에 몰아서 한꺼번에 다 지출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닙니다. 최근에도 수시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는 안 하고.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그게 지금 했는 내역이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10월 달까지, 10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맞습니다. 감사자료……
- 위원 공경식
- 11월 달에 지출된 게 없어서 금액 차이가 이래 난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감사자료 작성 시점까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보실 적에는 이거 언론사 광고비 예전보다 이제 좀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보여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저희들은 지금 유가부수 기준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유가부수,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상황, 그다음에 기자들 경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도 계속 지급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는 이야기 늘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런데 기자들 수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홍보비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숫자 많은 기자들을 홍보비를 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기자들 제대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뭐 숫자 개의치 말고 제대로 열심히 울릉군을 위해서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언론홍보비도 맞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그래서 저희들 그거 배분할 때 언론에 보도한 보도사항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N분의 1 나눠주는 식으로 지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베껴 쓰기도 한 번 안 하는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어떤 신문사, 어떤 기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급하면 우리 32명 기자들한테 N분의 1씩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문사, 제대로 된 기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예, 공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체 예산은 많이 증액됐죠? 2,000억대도 넘어섰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금년도 예산은 2,050억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전년도 2020년도도 2,000억 넘어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2020년이 그렇고.
- 위원장 정성환
내년도.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2021년도, 내년도는 2,000억원입니다. 50억원이 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예산은 증액됐지만 우리 군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맞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국도비가 워낙 현저하게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자체사업을 하기는 좀 그거 합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데 대해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공무원여비까지도 줄였습니다. 여비까지 줄이고, 군수님하고도 우리가 그 외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사님한테 얻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데도 계속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그런 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억 넘는 공사 중에 50% 이상이 군비 부담을 하는 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그런 거를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보니까 1년 조금 미뤘으면 예산을 10억, 20억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입니다. 그죠? 우리 지자체는 관광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할 부분은 민자 유치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자료 맨 앞장 1페이지 보면요, 직장단체보험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금액도 많이 줄었고 건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금액은 9,900에서 4,500, 건수는 46건에서 23건으로 줄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숫자에 똑같은 의료비, 진단비 이래 주는데, 금액하고 건수가 와 이래 줄었죠?
- 총무과장 임장혁
담당팀장이 설명 좀……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팀장님.
- 위원장 정성환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총무팀장 이석희
예, 총무팀장 이석희입니다.
공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들어도 됩니까?
- 위원 공경식
- 직장단체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건수하고 금액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감사자료 제출 자료에 보면. 그거 없습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봤습니까?
- 총무팀장 이석희
예, 예.
- 위원 공경식
- 직장단체보험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금액도 절반밖에 안 되고 건수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 총무팀장 이석희
공 위원님, 이거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공경식
-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료 제출을 10월 말 기준해서 했는데, 11월, 12월 게 2020년도에 포함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 포함 안 됐다손 치면 두 달 게 절반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죠? 두 달 게 절반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게 2019년도는 그게 다 포함된 건데 2020년도 포함 안 됐는데, 보통 보면 이게 안 하다가 올해 보면 10월 달 세 달 남겨놓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건강검진 많이 하러 가는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보험료는 분기별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공경식
-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고.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데 여기 2019년도는 보면 1년 치가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당연히.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러니까 이게 이래 차이 나는 거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공무원들이 놔뒀다가 연말에 보통 보면 다 몰리니까 아마 그런 경우 일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자료에는 제출했고 이거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명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공무원전출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군이 공무원전출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 자꾸 들쑥날쑥 바뀌니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전출제도 자체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2년 전부터 해온 게 아니고 종전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는 울릉군의 가장 큰 공무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울릉군의 조직 안정이 최우선인데, 조직 안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해서 전출 보낸 그런 경우인데, 이게 전출제도가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 위원 공경식
- 아, 과장님이 그래 생각하면 건의를 해서 안 보내도록 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야죠.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러면 울릉군에서 할 때 각종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시험을, 전출제도가 아예 없으면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써는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출제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그 방법을 탈피해서 현원에 누구 몇 명 특혜를 주기보다는 현원의 지금 8%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원의 8%를 계속, 8급, 7급에 현원의 8%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가 이제…… 8%면 전출이 6%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 7%, 도 전입이 1%. 도 전입이 1% 해서 2명이고, 전출이 지금 해서 6% 해서 11명인가 그렇습니다. 11명인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안정화가 되면 추후에는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게 없고, 정원의, 무조건 현원의 8%. 그다음에 간호사들은, 기술직들은, 간호사들은 10%.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좀 안정화가 안 되겠나. 지금도 다 7급, 8급들은 지금 다 가려고 하는데, 다 보내지는 못하고 그런 안정화에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일단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전출제도가 우리 군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전에 우리 10년 전출 제한을 하자라고 제안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었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년 전출 제한을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릉도하고 상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거는 변함없이 전출 제한 10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 임용 응시하는 사람들도 아, 울진에는 당연히 임용과 동시에 10년 전출 못 간다라는 걸 알고 응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출제도가 그때그때 해마다 들쑥날쑥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는 전출제도에 따라서 동요하는 상황이 자꾸자꾸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게 자꾸 변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자꾸자꾸 생기는데, 이걸 좀 기본적인 걸…… 지금은 좀 안 맞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전출제도를 마련하면 그런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불편한데, 지금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그게 해가 거듭 되면 될수록 우리 조직이 안정화되고 전출제도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문제가 생긴다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공 위원님 말에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공감을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전출제도가 계속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해놓은 건 현원의 8%, 전출·전입은 8%. 이거는 아마 변함없이 누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하여튼 이걸 잘해서 잘 추진하도록 공 위원님, 하여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증원은 안 되죠?
- 총무과장 임장혁
저희들 방침은 지금 증원은 안 시킬 방침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 중에서도 2년 넘은 사람들이 지금 8명에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데.
- 위원 공경식
- 8명에서 10명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 먼저 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시켜준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1차, 2차, 3차에서 전환계획에 의해서 3차 전환계획에 8명인가 있었는데, 당연퇴직 한 자연감소 60 넘은 사람들도,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 외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간제 경력이 2년 넘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울릉도에 인력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육지 같으면 인력풀이 워낙 많으니까 순간 순간적으로 6개월씩 3개월씩 이런 사람들이 대신 안 쓰고 되풀이해서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울릉군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채용해서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노사협력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제일 고민스러운 게 기존에 2년 넘은 사람, 또 추후에 이 기간제를 씀으로 해서 또 2년이 도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직이 늘어나지 말아야 된다하는 거는 공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간제들이 안 있습니까?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들이 연령을 연령 제한이 있었으면 하는데. 실·과마다 연령을 보면 만 70세 이상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두는 실·과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만 70세 기준을 잡아놓고 있고 어떤 부서는 만 70세 넘고 있고.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총무과장 임장혁
그게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간제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공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향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60 이상 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 위원 공경식
- 60 이상 된 분들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직 시켜 달라 하시는 분들 아니라요. 그런데 기간제 연장을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또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70세까지 정년을 두고 그만두게 하고 있고. 들쑥날쑥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준이 분명하게 마련돼야지만이…… 법적 나이에 맞게끔 기준을 잡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쉽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그거도 새로 우리가 이제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생소하게…… 올해는 생소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6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들도 2~3년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기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 위원 공경식
- 직종별로 사람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직종은 있어요. 분명하게 뭡니까. 산불조심, 산림보호 이런 분들 기간도 적고 보수도 적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전체 우리 주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공모 재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필요 없고, 그런 직종에만 한해서 재공모 재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기준 연령은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하여튼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공 위원께서 무기계약의 근로현황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게 어떤 인력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7년에 증원은 118명인데, 18년에 24명이나 증원이 불었는데, 조직이 불어났다든가 업무분량이 많이 늘어나서 증원이 24명으로 한 해 한 해마다 증원이 틀려집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그게 뭐냐면 2018년도에 3차에 의해서 전환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수립된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아마 1차 전환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24명인가 전환계획에 의해서 아마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숫자가 142명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전환계획에 의해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거 현황을 보면 그 해에, 당해의 채용현황은 안 나오고 전체적인 현황, 제목은 ‘채용현황’이라 해놨는데 전체적인 인원현황만 나와 있어서 어떻든 전체적인 계를 보면 17년에서 18년에 24명이 상당히 많이 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하고 올해하고는 현원보다도 더 많은 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올리다 보니까 증원 대비 현원이 계속 불어나는 건지. 아니면……
- 총무과장 임장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9년도, 2020년은 노조 협상 중에 있어서 무기계약 규정을 지금 개정을 못 해서 정원 관리가 지금 안 된 상황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무튼 공무직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럽고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인사나 이런 관련할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결론에 와서는 의원들까지 다…… 채용을 할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고 채용한 건 아니신데 욕은 사실 의원들이 더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감안해서 인력채용이나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전부 말을 해서 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들였는 거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아무리 노조가 있지만 거기에 끌려갈 일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적절하게 협상이 돼 간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인력채용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채용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옛날 유통과에 있던 오징어 탱깃대 제작,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용기 제작하는 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오징어 안 날 때는 예산이 많이 좀 당초예산보다 줄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일찍이 오징어 같은 게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러 가는데, 어딜 가냐 하면 농기에 갔습니다, 농기. 수산과가 아닌. 유통 업무인데,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유통에 들어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미역, 오징어포장재 소포장하는 거. 그거만 농협에, 그것도 농협에 줘서 판매, 일반 영업하시는 분이 사가 가게, 오징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통에 관한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기에 갔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오징어도 적게 나서 삭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농기가 산에 농업이잖아요, 직원이 수산직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판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그래 이 업무 자체가 거기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이걸 수량이 얼마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 요구에 의해서 사고, 업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지. 우리 자체에 오징어가 생산되는데 얼마 나는 줄도 모르고, 얼마 어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일반 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야 된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이재만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 총무과장 임장혁
이게 유통 업무가 당초에는 경제교통과에 유통 업무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옮긴 이유는 우리가 생산부터 해서 생산판매 단계까지 한 부서에서, 한 농기센터에서 맡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때 분장사무를 넘긴 거고요. 하다ㅍ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센터에서 하는데 조금씩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농촌에 대해서 그런 업무 하다 보니까 수산 쪽에는 이제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보조금 관계도 오징어 탱깃대나 이런 소포장재, 오징어 탱깃대 보조금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도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말이 나오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때 관련부서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을 그거는 관련부서에 새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하면 더 좋겠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특산물이잖아요. 수산물, 특산물 판매량에 따라서 이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일찍 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오징어 조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게 소비가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제가 우리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 총무과장 임장혁
맞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특수성 생산물품이다 보니까 그게 틀리는데, 지금은 좀 이게 현실에 맞는 부서에 가서 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분장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우리 휴직자 현황하고 제가 잠시 보니까 우리 올해 휴직자가 40명이었어요. 그죠? 40명인데 그중에 보니까 질병이 15명, 육아 25명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총 휴직자가 40명이 됐고, 물론 복직했고 다 한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전출이 올해 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한 50명 정도의 결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울릉군 관내에 전체 공무원 숫자로 봤을 적에 1년에 50명이 결원이 생긴다하는 거는 이거 상당한 숫자거든요. 이거 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현원이 휴직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현원이 휴직으로 인해서 많이 감된 거는, 줄어든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공무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질병휴직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육아휴직 들어오는 거나 질병휴직 오는 거나 가사휴직 오는 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 하는데, 일단은 만약 지금 이 휴직자가 50명 이래 질병휴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일단은 직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긴 있는데……
- 위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30대 또 20대도 있을 거고, 40대 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육아휴직 쪽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60 이상 넘은 사람이 거의 없지요?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속칭 젊은 사람 축에 속한다하는 사람이 15명이나 질병휴직을 했어요. 그래 나이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육아휴직하고 정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다시 말해서 아프다 하면, 그냥 진단서 끊어서 보면 대충 다 질병으로 휴직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금방 부서별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3명, 4명 과별로 의료원 같은 데는 이게 몇 명입니까? 복직도 했습니다마는 일곱 명이나 이게 지금 휴직을 했어요. 이런데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임장혁
질병휴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부서별로 하다 보면, 질병휴직 낸 사람들 보면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에 도저히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질병휴직 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제가 볼 때 질병휴직 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소지도 있죠. 그죠? 솔직히.
-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속칭 아프다고 진단서 하나 끊어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래 갖고 다른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앞으로 진짜 무리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무원 면접을 볼 때, 임용시험을 치고 도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런 면접을 볼 때 면접단계부터 해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경북도에 건의를 하는데 면접단계부터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걸러줘야 되는데, 거기서 걸러주지를 못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우리 무기계약직이 140명 정도 되네. 그죠? 이 사람들도 혹시 중도에 휴직을 하고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떠나는 사람은 없는데, 육아휴직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겠죠. 소수 있겠죠.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이상식
-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휴직도 안 할 거예요, 아마. 하라 해도 일부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정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병휴직을 간다 하는 거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이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 했는데 보니 지금 바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의료원이라요, 의료원. 의료원이 또 휴직 숫자가 제일 많고. 지금 의료원에 입원실이 운영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제가 판단했을 때 직원에 대해서 직원인력풀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담당부서장의 의지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장한테 문제점을 물으면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예?
- 총무과장 임장혁
거기에 직원……
-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휴직이 이만큼 빵꾸 나버리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2명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8명, 7명 충원되면 그런 거고.
- 위원장 정성환
지금 아직 그 사람들 아직 신규로 안 들어왔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아닙니다. 전출 대비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임기제도 또 해서 지금……
- 위원장 정성환
임기제가 8명인가 지금 해놨는 거.
- 총무과장 임장혁
7명을 지금 해서 그건 발령 내고 하면……
- 위원장 정성환
하면 되는데, 지금 울릉주민들은 입원실이 운영 안 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십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 위원장 정성환
무조건 육지에 나가라, 아니면 응급실에 하루 이상 못 있게 해요. 그래가 그 사정 이야기를 그때 군수님이랑 의원님들이 가서 부탁 부탁하면 2~3일 좀 연장시켜줄까.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우리 군수님 말씀하실 때 12월 1일부터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공경식 위원님 계실 때 보니까 야들은 아직 대책도 없고, 제가 보니까 실시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거 잘 챙겨보십시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새마을계 사업을 보니까 행감 우리가 자료 요구를 이래 했는지는 몰라도 자체사업 1건만 딱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 새마을계 사업이 보통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많죠? 거의 대부분. 그래 자체사업이 1건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도비를 매칭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계에 누누이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우리 도의원이 그 예산을 해서 사업 쓰는 게 맞죠?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맞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맞으면 도의원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그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총무과라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 새마을계 이거는 우리 전직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총무과는 지원부서라요. 사업부서 아니라요. 그런데 이 새마을사업이 보통 보면 읍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게 업무분장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누누이 새마을사업을 총무과에서 다른 어디 사업부서로 넘겨라. 우리 정말 사업부서라 하면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이게 맞지 싶은데, 내가.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데 우리 새마을팀이 주요 하는 업무가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차피 군수님 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거의 뭐 이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들 사업하고 군수님 사업인데,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우리 군수님 편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은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 다 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이 올리는 거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으로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되고 하면 도비가 포함돼야, 내시돼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계에 부탁하는 겁니다. 보통 농로확포장이라든지 5,000만원 정도씩 넘어서면, 3,000만원 이상 되면 새마을계에 가지, 웬만하면 그거는 읍면에 다 합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해왔는데, 이거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봐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공무직 지금 협상 관계는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보이소. 우리가 그냥 잘돼 가고 있더라 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지금 접하지만 의회에 보고가 없으니까, 몰라 의장한테는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공무직이 파업이 작년 6월부터 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공무직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1년차부터 20년차가 급여가 똑같은 상황이 도저히 그거는 자기들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호봉제로,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호봉제인데,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호봉제 약속이 2021년부터 해서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급여를 주는 변동수당이 있었습니다. 변동수당이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는 이게 임금이 급여가 낮아서 하던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이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노조가 이제 생기고부터는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변동수당이 진짜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만 주고, 휴일근무 하는 사람만 주고,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 노조에서는 이게 2019년도에 준 부분을 2020년도에도 지급해 달라. 우리는 안 한 부분은 못 준다. 그게 변동수당의 가장 쟁점이 돼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변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우리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건데, 지금 어느 정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고 있는데, 그 실마리 풀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중이나 다음 주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 자료가 있던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최고 많이……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죠? 수의계약 건인데, 최고 많이 한 업체가 8건, 그다음에 두 번째 업체가 6건, 그리고 4건, 나머지 회사들은 1건, 2건 이런 식으로 돼가 있네요. 그죠? 이 기준이 뭡니까?
- 재무과장 변춘례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보시면 수의견적 입찰이랑 조금 다릅니다. 수의견적 입찰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려서 입찰을 보는 건인데, 저희들 관내……
- 위원 이상식
- 아니, 입찰이 아니고 몇 쪽인가 하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 해서 35쪽. 아마 보니까 보통 1,500만원, 1,000만원 미만인 거 같은데. 그죠? 경쟁 입찰 말고.
- 재무과장 변춘례
아마 그 자료는 실과별로 자료가 나와서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거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재무과 자료로 올라왔네요? 재무과 자료로 올라왔는데 재무과에서 이거 계약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변춘례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사는 8,000만원, 1억원 이상 하고 이렇게 수의견적 입찰을 보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2,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네.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아는 게 없네. 그죠?
- 위원 이상식
- 예. 견적 입찰에 전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몇 건을 갖고 있다라든가 몇 건을 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자료로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럼 실과로 내려 보내야 되지, 이거를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내려 보내야 되지 재무과에서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 공사현황 보면 19년도는 3건 있었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올해 2건인데 하자보수를 1건만 했다. 그죠? 나머지 1건은 지금 이것도 건설과니까 확인 안 되네.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하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하자공사가 실과에서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에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경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공사와 동일하게 착공, 준공, 검사 이렇게 다 기존의 공사랑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제출된 하자 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부서명은 재무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관련부서는 안전건설과로 되어 있고.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약하고 집행하고 이거밖에 안 하네요.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건설과로 내려 보내야지 왜 재무과에서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변춘례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 위원 이상식
- 하자검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변춘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하자공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가 공문만 내려 보내고 마는 거냐, 아니면 검사를 직접 나가는 거예요?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검사 결과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경미한 하자라고 판단을 하면 경미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처리는 그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하자검사는 담당자를 정해서 재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네.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어느 공사 부분에서 하자검사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 위원 이상식
-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검사를 하라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맞습니다. 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보내고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업무가 좀 이상하다. 그죠? 재무과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거는 공사 업무하고 재무하고 성격상 사실 안 맞는 거네요.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하자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증서를 받고 하자보증기간을 관리하는 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실제 하자검사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차피 재무부서에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하자가 있나 없나, 공사가 정상적으로 됐다 안 됐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절차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개발과 같으면 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이거는 맞죠.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재무과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관리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이거를 왜 재무과에서 이렇게 쥐고.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도 전부 다 재무과에서 쥐고 앉아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하자도 마찬가지로 재무부서에서 왜 이런 하자보수를 직접 하나. 이거 왜 이렇게, 간령~중령 포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변춘례
총괄 관리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이상식 위원 하시는 말씀에 보면 부서별로 수의계약은 줘요. 총괄 이게 올라오고 하는 거는 부서별로는 특정업체에 즈그는 한두 개밖에 안 줬는데, 이게 부서별로 쌓이다 보면 8개가 나올 수 있고. 나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총괄하고 검토하고 하는 거는 경리계에서 할 건데?
- 재무과장 변춘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계약을 통한다기보다는 견적을 받고 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는 거는 실과에서 받고, 계약을 통해서 반드시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 위원장 정성환
그 분포도도 보고, 그거는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라. 경리계에서 다 해.
- 재무과장 변춘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통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이게 한 업체가 과하다 싶으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이거는 “여기만 주냐?” 이거 막 할 수 있는데, 충분히?
- 재무과장 변춘례
견적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저희들한테 집행이 넘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견적 처리가 요새 1,500만원 미만이라요?
- 재무과장 변춘례
2,000만원 미만까지는……
- 위원장 정성환
2,00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다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수의계약을 견적 처리도 2,000만원 미만까지 하면 문제 있는데?
- 재무과장 변춘례
2,000만원 미만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다 하게 되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 위원장 정성환
옛날에 제가 알기론 견적 처리가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미만인 줄 알았는데.
- 재무과장 변춘례
2,000만원 미만 중에도 1,5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 수의계약 요청이 많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의 분포도라든가 현재까지 계약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견적 실과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집행 부분이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맞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착공,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검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처리 면에서는 조금 신속한 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이거 보니까 세금 지방세나 자동차세 징수에 관해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저도 작년에 이걸 한번 본 것 같은데, 자동차세, 지방세 이 부분 미납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요?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체납 부분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뭐……
- 위원 이재만
노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이 지금은 이때까지 금년도에는, 올해는 봉급 압류도 저희들이 좀 시행을 했고요. 실제로 봉급 압류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봉급 압류도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사실은 체납액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재만
자동차세 말씀하시는데, 압류 조치 내용에 보면 거의 다가 자동차 압류입니다. 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영치기간이 저도 울릉도 살면서 번호판 떼진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차량을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번호판은 저희들이 떼면 저희들 부서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 위원 이재만
번호판은 보관을 하겠지만 그 번호판 뗀 차량은……
- 재무과장 변춘례
대부분이 그런 차량들이 세워놓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체납이 있는 차량들이 계속 이용하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좀 세워놓은 차량들이 많고요.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좀 많은 면입니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 우리 자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차량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다 굴러가고 있잖아요. 내용상만, 조치내용만 압류로 돼 있지.
- 재무과장 변춘례
압류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근데 11년 됐는데 압류만 계속 걸어놓고. 11년, 12년, 13년, 14년 전부 다 자동차 압류인데. 계속 그러면 지금 10년째 압류만 하고 있을 겁니까, 계속?
- 재무과장 변춘례
또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멸실된 차량 중에 본인들은 멸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쪽엔 계속 차량이 살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간 체납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보려고 그분들에게 멸실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고 한데, 그게 사실상 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재만
보니까 압류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 재무과장 변춘례
예, 맞습니다.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좀 큰 부분이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쌓이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변춘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오늘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봤는데, 재무과에 공무원임대주택 사용료.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 이재만
이게 미납이 됩니까? 공무원 이게……
- 재무과장 변춘례
직원들이 안 그래도 이게 깜빡하고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나가는 직원들에게 계속 독촉을 하면서 미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고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재만
이게 19년도 사용료인데, 제가 감사자료에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 재무과장 변춘례
제가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납부는 다 완료시켰습니다.
- 위원 이재만
아, 그래요?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자료는 그렇게 나가 있는데, 확인 이후에는 그거 저희들이 다 납부는 완료시켰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거는 좀 올라오는 자체가 그거 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용차량. 우리 SUV 차량하고 전기차 숫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 업무용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한데, 전기용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은 지금 점차적으로 좀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또 본청 같은 경우엔 통합관리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통합관리 부분에 변경을, 업무조정을 해서 지금 총무과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위원 공경식
- 차량을 줄여도 충분히, 관용차량 줄여도 문제없을 거 같은데?
- 재무과장 변춘례
앞으로 아마 통합해서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부분에 노후화된 전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폐차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 좀 검토 잘해 주시고,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사적으로 타고 다녀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 재무과장 변춘례
저희들 부서에서 금년도에 관용차량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했었고 또 공문도 수차례 나간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지도점검까지가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어서 단속의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계속 공문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래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고 내고 하면 또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가 집행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또 증액돼서……
- 재무과장 변춘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출장이 달려 있어야 하고, 출장을 통해서 그 목적으로 출장을 한 경우에 사고가 나면 경위 발생 보고를 할 때 출장이라든가 출장복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 경위 발생 보고 시에는 당연히 저희들 새올시스템에 출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도 우리 조례에 따라 본청에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 재무과장 변춘례
아니요, 저희들 군 산하 전체적으로.
- 위원 공경식
- 사업부서에서는 알아서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아니요, 저희들이 군 산하 전체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고발생 경위 보고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본청 거는 통합으로 관리하잖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 공경식
-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또 관리할 거잖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들도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운영방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기간이나 사업소에서도, 읍면에서도 차량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운영과 겸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전체 차량이 우리 화물차, 청소차 다 포함해서 한 130~140대 되죠?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 공경식
-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진짜.
- 재무과장 변춘례
특수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외에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좀 정해서 차량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방향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의료원 같은 데 보면 소형차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으로 차량 구매비용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 공경식
- 국비 비용으로 해서 차량 구매비용으로 내려온다손 치면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관용차량은 줄여나가면 되는데, 국비 지원 차량은 차량대로 받고, 또 SUV 차량은 차량대로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이 옛날보다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
- 재무과장 변춘례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차량이 노후화돼서 폐차라든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줄여나가는 걸로 저희도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폐차 안 되고 소요연수가 남아 있는데도 또 차량이 내려오니까 차량만 늘어나고.
- 재무과장 변춘례
그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소요연수가 지나는 차량이 발생하면 그만큼 종수를 줄여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있는 실정……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거기 자료 27페이지에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거기 사유가 기타 사유가 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사유인지 조금……
- 재무과장 변춘례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라서 무재산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해놓고 기타란이 많이 있길래. 결손, 자료 27페이지에.
- 재무과장 변춘례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 수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결손처분 한 내역.
-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 재무과장 변춘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예.
- 재무과장 변춘례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전체 금액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 재무과장 변춘례
별도로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그 당사자라. 얼마 전에 체납세 고지서 한번 많이 날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3년 치인가, 뭐 이런 거.
- 재무과장 변춘례
아, 그 부분……
- 위원장 정성환
내가 3년 치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서 이렇게 완납 됐다고 나와. 그런데 이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나는 황당했어. 그래가 내가 재무과에 갔었어. 담당팀장을 만나니까 이래가 누락이 됐다하더라고.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교?
- 재무과장 변춘례
아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경상북도에서 지도점검을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목별로 자료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분들이 시기별로 조금씩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령상 5년간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발생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세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고 해서……
- 위원장 정성환
아니, 4년 치, 3년 치가 날라온다 하는 거는 매년 확인을 안했다는 결론이잖아요.
- 재무과장 변춘례
그러니까 그 부분이 1개가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입력이 누락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를 해 주고, 그게 매년 재산세 부과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이동되거나 하면 소유권 이동자료는 입력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시 또 부과되는 부분이 세목별로 또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4건 정도가 저희들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도점검에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3년, 5년 부분이…… 최대 5년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체납 부분이 아니고 소급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겁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래 내 같으면 황당하잖아. 나는 선출직인데……
- 재무과장 변춘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 위원장 정성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하고 내가 또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게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때도 넣었어요.
- 재무과장 변춘례
왜냐하면 그때는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 체납으로 생각하셨는데 체납이 아니고 실제로는 저희들 부과누락분을 부과해서……
- 위원장 정성환
그게 재산세인가 그래요. 재산세 맞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맞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그래 매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 확인을 안 한 결론이잖아. 그래 이게 지금 보완이 됐어요, 그래 이제?
- 재무과장 변춘례
보완은 됐습니다. 재산세 안에는 저희들이 재산세 말고 도시지역분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 돼있습니다, 교육세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분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연차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겁니다, 체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다 안내를 드렸는데, 체납으로 인식을 하시고 장기간 부과에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래 18, 19, 20. 17년도부터가 날라오니까 황당하지, 사람들.
- 재무과장 변춘례
맞습니다. 그게 기본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는 납부를 다 하셨고, 그거는 완납을 다 하신 거고, 도시지역분만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라서 별도로 부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나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왜 이게 도시지역분으로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재산세에 포함돼서 나가다 보니까 지역도시분……
- 위원장 정성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행정의 미스라. 행정이 무조건 잘못됐어요.
- 재무과장 변춘례
그 부분은 저희가……
-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볼 때.
- 재무과장 변춘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 관리를 좀 더……
- 위원장 정성환
내가 3년 치 낼 게 그것도 70 몇 만원씩 엄청 냈어요.
- 재무과장 변춘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3년 치, 5년 치 부과가 좀 금액이 다소 커서 안 그래도 납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때 실제로는 납기 부분에 분납이라든가 이런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분납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고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를 앞으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이거 때문에 왜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어야 되는데, 나도 당사자였는데. 의원들한테 난리 났어요, 그런 거 감시감독 안 하고 뭐하냐고.
- 재무과장 변춘례
맞습니다. 자료 관리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지질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실랑가 모르겠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추진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사업비로 해서 울릉도에 슬레이트 지붕이 완전히 해소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2019년도도 슬레이트 지붕이 금액이 이만큼 되어 있고, 2020년도도 이렇고. 2020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20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울릉도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아니요, 아직 지원 신청……
- 위원 공경식
- 남아 있어요?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예, 남아 있어요.
- 위원 공경식
- 아니, 4~5년 전에 하면, 그때 사업하면 다 마무리된다라고 분명하게 예결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잠깐만요.
- 위원장 정성환
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자께서,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환경시설팀장 이희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가 당초에 그때 사업할 때 토지소유자랑 건물소유자랑 다르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20가구 정도가 있었지만 지원을 못 해 줬는데, 지금 그게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도 지금 저희가 4가구 정도는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전체적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가구 수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전수조사도 내년에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예전에 전수조사 다 됐었는데?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2013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누락분도 있고 건축물대장 상이랑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 공경식
- 틀리다 해서 2017년도인가 그때, 2017년, 2018년도에 사업할 때 그때 전수조사 다 됐고, 그 사업비로 하면 전체적인 울릉도 슬레이트 지붕이 없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그때 50가구……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19년도 사업이 또 있고 2020년도 사업이 또 있고 또 남아 있다 하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그때 17년도에 50가구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누락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 마무리를……
- 위원 공경식
- 아니, 아니. 전수조사는 다 돼 있는데 뭔 또 전수조사를 새로 또 합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당시 했을 때 보다 누락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 울릉도 가구 수가 그만큼 많은 게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 딱 하면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 짓지는 않잖아?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기존에 있는 함석지붕이라도 속에 있는 슬레이트가……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덧방치기 도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겨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줘서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또 도장…… 요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뭉개서 위에만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또 생기고 또 생긴 거잖아.
그러면 좋다. 내년에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면, 새로 하면 언제까지 해소 다 될 사항입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전수조사하고 나면 그다음 해, 저희가 만약 10가구 생기면 10가구 전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다음 2022년도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 위원 공경식
- 2022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된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국도비로만 가능합니까? 군비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군비가 30%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군비도 보태고 자부담도 있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2022년 되면 슬레이트 지붕 완전히 없어진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물어보면 재활용품 육지반출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폐타이어가 올해는 1개도 없어요.
- 위원장 정성환
담당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 위원 공경식
- 작년까지는 폐타이어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폐타이어가 반출이 1개도 없어요. 반출 못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청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올해?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올해.
- 위원 공경식
-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 위원 공경식
-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하루만 하면 올해 거 다 반출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반출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저희 지금 재활용품 폐타이어 모아놓은 게 거의 한 100톤 정도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 위원 공경식
- 왜 한꺼번에 이래 합니까? 분기별로 하면 되는데.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배 문제도 있고, 저쪽 받아주는 쪽에서 저희가 보낸다 그래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받고 처리하는 데에서 물량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연기가 돼서 다음 주 나가면 아마 다 처리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폐타이어는 해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분량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계속 처리해야지만이 뭐라 해야 되노? 이거 재고도 아닌데,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것만 쌓이다 보면 다른 것도 적재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그때 나가줘야지 만이 또……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그렇긴 한데 저희 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육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좀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잘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예.
- 위원 공경식
- 문제점은 없는가요?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문제점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 위원 공경식
- 여기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대상, 현황, 조치사항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도단속은 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라든지 적발건수라든지,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전혀 없어서 그냥…… 그러면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진짜 없어서 이런 건지.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니까 가서 저희들 확인할 때에는 물도 뿌리고, 비산먼지는. 갔을 때에는 잘 그걸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 공경식
- 위생업소 지도단속 이걸 철저히 잘해야지 만이 우리 오시는 관광객들도 깨끗한 업소에서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단속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업소 선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지질팀장
서성희 모범…… 예.
- 위원 공경식
-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을 토대로 해서 모범업소 선정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업소별로 조치사항이라든지 또 잘한 부분에는 칭찬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년에는 조치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우리 국비하고 받아서 공사 추진현황이 우예 되는지 담당팀장,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지금 사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10월 달에 착공해서 지금 효용종합건설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밑에 내려가는 도로, 가설도로 내고 그다음에 현황측량 하는 걸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입니다. 이게 당초 국비가 30억 사업인데, 저희가 10억을 증액 요청을 해놔서 40억 사업으로 2022년 준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이게 40억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박인도
거기에 현재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주 민감해져가고, 또 사동은 특히나 공항이 생기고 또 신항만이 생기고. 그 일대도 지금 현재 민가가 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복원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지금 현재 위생폐기물, 생활폐기물 지금 저거 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박인도
그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파리가 많이 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변에 위생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2022년도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저희가 지금 2022년 되면 저희가 지금 있는 매립시설을 계단식으로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사후관리 30년 해서 그렇게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다음에 갈 거 같으면 완전히 공원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녹지공원 조성합니다.
- 위원 박인도
녹지공원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뭐 해도 냄새가 전혀 안 나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저희 차수벽하고 다 설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위원 박인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재활용품 육지 반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폐타이어는 올해 한 번도 반출 안 했으니까 제로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3톤을 반출했다.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29톤 가까이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다른 기타 이렇게 돼가 있고, 반출 횟수를 보니까 작년에 10번을 반출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4번밖에 반출 안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이게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0번을 해서 1억 2,0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올해는 반출을 4번 했는데, 1억 3,000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저희가 이거 재활용품만 지금 현황을 적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게 폐합성수지랑 목재류가 같이 나가는데, 그거는 재활용품이 아니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폐합성수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나가고 있었던 거 올해 지금 다 나간 상태고요.
- 위원 이상식
- 작년에 못 나간 게 올해 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거 실어내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화물선으로 실어냅니까, 아니면 바지선으로 실어냅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 위원 이상식
- 그때그때 다 틀립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제가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뭐를 못 실어내고 더 실어냈는지 거기까지는 자료로 알 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거는 반출을 작년엔 10번 했고, 올해는 4번 했어. 집행은 작년에 10번을 실어냈는데 1억 2,000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4번을 실었는데 1억 3,0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1억 2,000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는 2억을 예산을 잡았죠.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번을 더 실어내야 낼지는 모르지만 이거 예산 태부족인데? 부족해도 이만저만 부족한 게 아닌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이 자료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반출현황만 작성한 거고요. 폐기물 반출현황은 따로 없어서 작성을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이런데, 저희가 폐합성수지랑 폐목재 이런 거는 별도로 많은 양이 나갔지만 지금 여기서 자료가……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요. 하여튼 이 자료가 상당히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철이 올해 같은 경우는 28톤이 지금 현재 반출이 됐는데, 지난 우리 관내 태풍이 2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드레일이라든가 철 구조물이 엄청 많이 파손이 됐어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기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재활용품은, 공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 업자가 이거를 누가 갖고 갈 사람이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철 1개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게 28톤이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28톤을 자체 입찰로 해서 해버리면 더 낫지 않느냐. 꼭 우리가 싣고 가서 거기 가서 입찰을 봐서 우리 수입으로 잡죠.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잡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저희가 고철 입찰 매각을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육지에 바로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데, 죽암 고철 이런 데 낙찰된 사람이 주변에 재놓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육지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미관상 안 좋다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는 계도를 시켜야지. 그러면 고철장 허가는 내주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고철장 허가는 저희 내준 게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아니요, 아니요. 누가 내 줬든 우리 군 관내, 우리 행정관내 일 아닙니까? 울릉군 전체의 일 아닙니까? 허가부서는 어떤 허가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고, 그게 환경개선을 해서 가림막을 치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유도를 해야 되지. 거기 그 사람들 관리 못한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느그는 안 돼.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고철 허가는 2,000㎡ 넘어가야 허가를 받는데, 허가시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지 같은 데 자기들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재놓은 그런 수준입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우리 죽암 동네 이래 보면 고철 야적장 해놓은 거 그러면 무허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야적을 해놨다 이겁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본인 대지나 임대차계약서 쓴 대지상에 모으는 거는 상품으로 모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자기 땅에 자기 고철을 놓든 이런 거를 놓은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없습니다. 그게 전이나 임야에 보관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징계하지만 대지나 이런 데는…… 고철은 폐기물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폐기물을 놔놓은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폐기물을 놔놨어.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제재하고 관리를 합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그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폐기물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참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기 거니까, 이거는 자기 땅에 놨으니까 자기 거니까 관리를 못 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남양에서 구암 가는 일주도로변에 보면 건축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아시죠?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거기에 보면 고철, 고물, 콘크리트. 콘크리트 덩어리도 그러면 자기 소유에 놔 놨으니까 관여 못 합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아니요, 폐콘은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거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청정지역…… 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합시다. 울릉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정지역, 청정섬, 천혜의 섬, 자연환경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이거 비슷한, 유사한 내가 질문 한번 한 적 있어요, 꼭 이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자기 땅에 놔 놨으니까 자기가 개인소유물이니까 터치를 못 하겠다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철 이런 거는 울릉도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 줘봤자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이거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사업자입니다, 고물 하는 사람도. 뭐 허가를 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마 허가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철수거업자가?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허가증이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허가증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없어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상식
- 여하튼 간에 저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무허가 업체로 그렇게 한다 카면 환경적으로 이거는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렇게 반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이것도 보니까 자료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팀장님, 이 자료 보고하는 건데, 제가 이거 육지 반출 재활용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육지 같으면 우리가 반출하는 게 우리 돈 내고, 군비 내서 다 이거 돈으로 파는 거잖아요. 수익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이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고철, 공병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익 발생하는 품목이 뭐 뭐 있죠? 지금 여기 적힌 데서 나가는 게? 고철밖에 없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플라스틱, 고철, 공병, 캔.
- 위원 이재만
이거 다 육지 반송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수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 이재만
수입으로 잡힙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재만
그럴 거 같으면 여기에 나가는 감사 자료에 그런 부분도 조금 적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과하고 징수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부과는 금액이 64건 해서 했는데, 부과보다 징수가 더 많아요, 이 자료에.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그게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만
가산금?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납기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서.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금 64건에 부과한 게 190입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 위원 이재만
가산금?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부과금액은 190이고, 가산금은……
- 위원 이재만
이거 100% 다 징수는 된 겁니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아니요, 아직 덜 됐습니다.
- 위원 이재만
가산금이 얼마나 많이 붙길래……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그러면 가산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가산금도 붙고, 중가산금까지 안 내면 저희가 체납도…… 압류도 하지만 중가산까지 해서 3%씩 하다 보면 금액이 자꾸 늘어서 지금 된 겁니다.
- 위원 이재만
설명이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64건에 그러면 해당 만약 1회 적발하면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한 번 적발했을 때.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차량으로 적발하느냐, 일반 그냥 적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량은 한 번 적발할 때마다 50만원,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면 적발하는 건 50만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버리면 20만원입니다.
- 위원 이재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팀장님, 별도로 나한테…… 어차피 부과 차량이나 단속건수나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위생과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니 너무 무성의해요.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톤수는 351톤, 176톤인데, 금액은 더 많고, 이거 뭐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자료 제출도 있고. 자료 제출도 보니 이거 달랑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자, 이 자료가 나왔으니 하는 말씀인데,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해서 1건도 없는데, 이게 단속을 했는데도 없어요, 아니면 단속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단속 횟수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답변대에서 답변해 보시이소.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위생팀장 홍미숙입니다.
행정처분 지도단속 조치현황에서 지도 점검은 늘 해 왔었는데,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과태료가 현황이 없다고 적어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아니, 그래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하러 가봤냐고?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예, 늘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늘 가고 있다고요?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울릉도에…… 지금 울릉도는 정말 청정 섬이고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위생상 억수로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 봐도 여기는 아니다 싶은 데도 우리가 더러 있던데, 이게 1건도 없다?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면 보건증이라든가 위생상태를 보는데, 그 상태 보면서 저희들은 행정처분보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도 2번, 3번 나가다가……
- 위원장 정성환
지도·경고도 줘야 되고, 그러면 지도 부분도 여기 지도가 몇 건이고 이 정도는 단속했다 하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울릉도 식당이 저동, 도동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부엌 같은 데 가보면 형편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요. 그러면 그게 지도단속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꼭 처벌 해서 우리 과태료를 먹이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각심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이거 안 주면 이 사람들 그냥…… 우리 지금 군청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가서 많이 먹을 겁니다. 위생상 안 좋으면 정말입니다. 이거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홍미숙 예,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해당사항 없다고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 위원 공경식
- 잘 아실랑가 모르겠다. 상사업비하고 포상금 차이점 이제 압니까? 상사업비하고 포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잘 압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사업비라는 거는 거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가지고 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포상금 자체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상금이 아니냐 싶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저번에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 상사업비 내려와서 이게 포상금 전체가 다 상으로 줬기 때문에 다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상사업비라는 걸 처음 알았었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3,000만원 받아서 저희들……
- 위원 공경식
- 그래, 3,000만원 받으면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그에 해당하는 뭡니까, 마스크 만드는 단체에 다 3,000만원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그 일부를 줄 수 있는데, 그 상사업비 3,000만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래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아서 상사업비와 포상금에 대해 차이점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서 마스크 제작하고 하는 데 해서……
- 위원 공경식
- 3,000만원 받아서 상사업비 내려왔는데 500만원 줬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 위원 공경식
- 그죠? 처음에는 상사업비가 다 받아서 다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었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잘 이해됐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 뒤에 보면 송담하고 안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 위원 공경식
- 송담양로원하고 송담실버타운 불편 민원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요즘?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불편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노인 학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거기에 노인 관련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시군에 왔습니다. 와서 점검한 결과 학대 건은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됐고,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들 통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그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될 것 같으면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다부로위축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또 양로원은 늦게 생겼잖아. 그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 공경식
- 양로원 운영을 지금 정상적으로 정원이 차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모자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정원이 다 차가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차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억수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10인 이상 시설될 것 같으면 전액 보조가 지원이 되고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가 안 되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거기도 운영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운영이 근본적으로 인원수가 다 차면 우리가 지원해 줄 건 특별히 없네. 그죠? 알아서 다 돌아가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시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 충족할 것 같으면 금액을 얼마 지원하도록 법상 돼가 있기 때문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거도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우리 행감 자료에 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행감 자료에 보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 공경식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맨 오른쪽에 성과 및 문제점 보면 2019년도에도 성과 및 문제점에 제로고,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성과도 없고, 문제점도 없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족센터에 센터장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채용을 해서 상근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영입함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에 보면 2019년, 2020년도 성과 및 문제점 란이 있어요, 맨 오른쪽.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성과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이래 돼 있는 것 같네. 뭐 문제점이 없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으면 문제점이 없어야 되지.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앞으로 이건 관심 있게 해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 공경식
- 아니, 자료 제출을 좀 성의 있게 해 달라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금방 했는 거 연장선에서 다문화센터 때문에. 지금 이래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는 예산보다는 좀 5,000만원 이게 적게 집행된 부분이 센터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센터장 인건비가 지금……
- 위원 이재만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아까도 금방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부분과 동시에 두 번째 칸에 보면 한국어 운영. 지금 보면 전년도는, 19년도는 코로나나 이런 거나 집합금지명령도 없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민여성 21세대 64명 같으면 이거는 가족세대 전체를 다 포함해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전체를 해서 가구원수까지 다 합해서 21세대 64명.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이주여성으로 봤을 때는 2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 이재만
그래 지금 다문화센터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 운영이 이것도 참 중요한 하나의 부분 같은데, 이렇게 미비하게 집행된 부분이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 위원 이재만
올해는 그러니까 19년도 자료 보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당초 1,700이나 돼 있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주여성 교육이라는 거는 한국어부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는데, 이걸 못한 이유라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여성팀장 이덕순입니다.
지금 한국어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문화 이주여성 인원별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요인원보다는 예산 자체가 훨씬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년에 다 소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면 보통 타 시군에는 많아서 지역별로 수업장소가 많아서 강사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 소진하고, 저희는 한 군데 같으면 그러면 육지에 10회 할 거 저희는 20번, 30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예산을 안 쓰고 이거 기금, 도비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수업일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수업일수를 늘리려고 해도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하기 싫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렇다고 저도 이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가정방문으로 해서 하려고 해도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 위원 이재만
어떤 방법이든 이 수업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게 여기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제일 밑에 보면 다이음사업, 이주여성하고 우리 일반 쉽게 말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우리 옛날에는 다문화가족해서 거주 외국인들만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포함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이재만
지금 사업이 보면 옛날에는 다른 과에도, 계에도 그런 사업이 참 많았다 아닙니까. 뭐 체육계, 다른 부서 주민복지과 말고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원체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역민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이유가 정부시책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요즘 정부시책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서 다문화가족하고 일반가정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도록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보면 꼭 목별로 기금, 도비 이런 거 있는데, 안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라도 자체사업을 좀…… 솔직히 군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이거 큰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이번에 다문화가족센터 행사할 때도 다문화가족 말고도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아까도 한국어교실 같은 거, 다른 수업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마음회관 옆에 있는 그거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한마음꿈터.
- 위원 이재만
지금 회원수 171명. 저기 홈페이지 지금 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구축했습니다.
- 위원 이재만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구축 중입니다.
- 위원 이재만
구축 중입니까? 지금 벌써 연말 다 지나갔는데. 그거 억수로 쉬운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계약완료하고 지금 그 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1년씩 걸립니까? 구축하는 데. 그걸 빨리 아직 마무리 안 됐으면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게 대여사업인데, 지금 대여실적 보면 860회. 회겠죠? 인원인가요? 860회로 보면 되겠는데, 19년도에 1억 2,000만원 장난감 샀잖아요. 당초 처음에 할 때도 어느 정도 장난감 예산, 구비예산이 얼마 정도했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2년째잖아요. 3년째야, 올해?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0만원.
- 위원 이재만
처음에 장난감 시작할 때 2,000만원밖에…… 아니잖아요? 많았던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2,000만원 장난감 구비해놓고 시작했습니다.
- 위원 이재만
해놓고 시작해가?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덕순 1억 2,000은 인건비랑 운영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 이재만
이게요? 장난감 구비…… 아, 이건 하는 게 장난감 구입비만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다 포함된……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서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3명?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 위원 이재만
나는 이게 전체가 장난감 구비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이재만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 보니까 옛날보다 자료가 참 적습니다. 그죠? 국도비 내려오는 게 엄청 많을 건데. 요새 예산 반납 아예 안 합니까? 다 소진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때로는 또 보면 반납할 때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홍보도 안 되고 옛날부터 주민생활과의 고질이었는데, 그런 부분 내가 와……
한 가지 물어 보입시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없어 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LH공사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거 얼마입니까? 한 2,000~3,000만원……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건 LH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것도 LH공사에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해서 하나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 2,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고.
- 위원장 정성환
2,000만원 예산 편성되는 거는 또 기초수급자가 이게 또 뭐……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차상위하고 다……
- 위원장 정성환
차상위하고 다 되는 건데,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복지사각지대 보면 우리 사회단체 이런 게 억수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 이게 전부 내가 보니 복지사각지대라.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은 사실은 한정돼 있고, 한 2,000~3,000만원 갖고 하는 게 지금 LH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이게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고 하는 사람들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또 자가 아니고, 또 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세 살지.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세 사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비라 해서 월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주거급여비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허가 같은 데. 사실 저동은 무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거기는 사실 의식주가 제일 그거한데, 보금자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문제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에서 해 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군비로 좀 했었어요,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 좀 없애려고. 그런데 이거 부활시킬 계획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데가 많고, 이번에 태풍 피해 이런 것도 보면 이건 우리 군 조례로 해서 재난이나 했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 태풍 보니까 반파돼도 뼈대만 남아야 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침수된 거는 100~200만원밖에 안 줘요. 그 사람들 그거갖고는 복구비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런 예산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일 잘한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예산이 이 예산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지금 의장을 4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면에 또 재배당되어갖고도 하고 이게 참 돈 한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울릉도 전체적으로 사소한 데는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예산 부활 한번 시켜 봐요.
그리고 내년 같은 때는 2022년도, 우리 의원들도 선거 있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의원들이 인기몰이하기 참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들도 보면 지금 2,000만원 갖고 무슨 해당되는 법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하면 우리 조례로 이거 지침이든 만들 수 있으면 좀 광범위하게 해 줄 수 있더라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첫 번째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갖다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렇죠, 확대를 시켜 줘야 돼.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적 제도권 내에 드는 사람들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 위원장 정성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차상위계층 외에 또 차차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 위원장 정성환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 순수 군비로는 가능하다 말이지.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최고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갖다가 달리한다든지 해서.
- 위원장 정성환
예, 좀 완화시키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원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웬만하면 있을 거죠. 그죠? 아니면 읍면 갔다가.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 위원장 정성환
읍면 가도 이 예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안 되면 추경에라도 또 하든지,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 본예산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봐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 이거 김병수 군수님도 계실 때 우리 이 예산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일자리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지금 추산에 먹는 샘물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게 주민들하고 그거 아니라도 현재 지금 초창기부터 도로 때문에 내내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현재 도로 관계는 LG하고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입로하고 전체.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도로 관계는 추산동장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추산일주도로에서 코스모스 쪽으로 가는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직선도로. 그거는 확장을 하면 일부 조금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 하면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추산동장도 이해를 했고요. 추산 코스모스 옆쪽에 울라 조형물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봤을 때 좌측 편 쪽으로 내려가는 옛날 사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추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용역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선정이나 이런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그쪽 길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에서는 샘물공장이 준공되더라도 초창기에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덤프트럭이 하루에 1~2대 정도만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그래 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래 지금 현재 어차피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초창기에야 물 생산을 적게 하고, LG에서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적게 하겠지. 그런데 지금 현포에도 제2공장을 짓는다 그라대요, 이거 끝나면. 그러면 현재 지금 추산에 어차피 거기서 우리 2발전소로 올라가는 길 현재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박인도
그거 갖고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도로가 협소하니까 어차피 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LG하고…… 지금 추산 이장님은 그렇게 협의가 돼도 또 한 계층의 추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이거 준공과 동시에 그래도 뭐 관광차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부터,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리고 그때 내가 군정질의도 한 바 했는데, 처음에 이 추진할 때. 우리가 먹는 샘물을 지금 현재 전체 알봉, 나리분지 전체 해송이 그때 LG 대표님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물이 점차적으로 계속 주는 원인이 해송이 첫째 물을 최고 많이 머금고, 물을 지금 잡목보다 더 많이 빨아먹고 물을 내뱉지를 안 하니까. 다른 해송 나무들은 많이 빨았다가 뿌리로 내뱉는 수가 있는데, 해송은 빨면 빠는 대로 그대로 다 머금고 있대요. 그래 그거를 사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은데, 그 전 부락에 보면 전부 해송인데, LG에서 그때 자기들도 숙원사업을 개인이 지금 임야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간벌하겠다고 그런 안도 자기들이 제시를 한 것도, 공식적으로 한 건 없어도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얘기가 된 게 없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도 사실 얘기 나눈 거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걸 전에 내가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LG 시작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알봉하고 나리 전체에 거기 해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물 고갈되는 원인이 해송 문제가 최고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LG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군비 들여서 할 거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니지만, LG 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래 김 팀장하고 내가 저거 했는데, 지금 현재 LPG배관망 사업하고 있는 데, 부지 하고 있는 데. 거기 진입로가 너무 경사가 져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현재 지금 돼가 있는 데는 그 도로가 되겠나 의심스러운데, 지금 2차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던데, 그거는 이쪽 조현덕 씨 집 올라가는 데, 그 땅 올라가는 데 거기로 해서 지금 새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를 제가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획 돼 있는 도로는 경사가 심하다기보다, 심한 건 아니고 계획도로가 14% 구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도로 안에서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그래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보강동벽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나오고, 지반의 안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조현덕 씨 집 농장 올라가는 길, 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설계팀들이 지난주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어느 게 싸게 드는지, 그리고 효용성이 어떤 게 높은지 판단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이쪽을 할 것 같으면 현재 봐서는 사업비가 좀 증가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 계획도로로 하면 절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편에 조현덕 씨 길은 실질적으로 레벨을 찍어보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한 20%, 21%까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또 까줘야 되고, 그다음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부지 놓는 자리에. 그래 그거를 제가 도로만을 봤을 때는 도로가 싼데, 절토나 성토 금액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될지 제가 판단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현덕 씨 도로 쪽으로 가는 게 좀 싸게 안 치이겠나 하는 게 저희들 견해입니다. 그래서……
- 위원 박인도
어차피 지금 절토해서 성토하는 부분은 흙을 지금 들어내는 양이 많이 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박인도
있으니까 그 성토하면 되겠고,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진입로가 어디든지 진입로가 확실히……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옳게 확보가 돼야 되지, 그걸 지금 앞으로 부락은 아마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를 확실히 확보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으면……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진입로 조현덕 씨 家로 진입을 할라 그러면 소유자들이 몇 분 걸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줍디다. 해 주는데, 그 소유자가 혹시나 거부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박인도
실제 객관적으로 조현덕 씨도 그 위에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로 해서 도로가 원만하게 날 것 같으면 뭐 경사가 어떤지 몰라도, 구배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 도로가 크게 날 것 같으면 땅값도 올라가고, 개인적으로 그 위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인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지금 자료를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LPG 배관망 사업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지역개발과하고도 이야기했고, 군수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용도지역은 도에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꾸도록 돼 있는데, 도청의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저희 쪽 부서입니다, 조직부서가 아니고. 우리 에너지 쪽 부서에서 노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 위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문제다 이겁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그거는 어차피 행정에서 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그러면 부지가 해결됐다 치고 공사를 한다. 과연 이 사업비를 들여서…… 250억이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국비 250억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사용할 것인가. 검토 안 할 수가…… 이게 제일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중입니다마는 예상 가구 수를 현재 집계를 내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지금 대상지역은 도동1, 2, 3리, 저동1, 2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수는 2,960세대지만 저희들은 한 1,900세대~2,000세대가 대상 혜택을 받는 걸로 그래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2,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1,900세대~2,000세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전체 세대수가 지금 그 지역에 몇 세대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2,960세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2,900. 그러면 3,000세대 잡고, 세대 중에서 2,000……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3분의 2 정도가.
- 위원 이상식
- 2,000세대 정도는 혜택을 볼 수가 있다, 250억을 들여서.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000세대가 혜택을 보는데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25억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얼마 정도, 가구당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가구당 13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100몇 십만원. 이게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 문제보다?
자, 25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50억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상을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것 같으면 250억을 들여서 2,000세대를 혜택을 본다. 거기에다가 또 자부담을 120만원을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자부담 130만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130만원? 130만원해야 된다. 이게 과연 그러면 2,000세대 중에서도 나는 120만원 들여서 못하겠다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예상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저희들 그래서 자부담 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우려할 만큼 거부적인 거는 아니고요. 다들 좋아하는 쪽입니다. 좋아하는 쪽이고, 저희들 도동1, 2, 3리, 저동1, 2리 마을회관에다가 또 저희들 가스보일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동장들 동원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또 1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려가시면 도파 밑에 쪽에 여관골목 밀집해 있는 데 있잖아요, 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당초 대상 세대에서 빠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자부담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는 지금 우리 LPG 20kg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20kg 통을 쓰게 되면 거의 한 5만원 정도 갑니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5만 2,000만원 정도.
- 위원 이상식
- 5만 몇천 원 가죠. 그러면 5만원 간다 치더라도 130만원어치 살 것 같으면 20몇 통, 30통 가까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상식
- 25통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보통 어르신들이 1가구 주택으로 따지면 1년에 몇 통쯤 씁니까? 한두 통밖에 안 쓰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한두 통 쓸까 말까 하죠.
- 위원 이상식
- 뭐 한 두 통 정도.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적게 쓰시는 분들은.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울릉도 주민들이 노령인구가 많은데, 130만원 내라 하면 이거 잘 내겠습니까? 이런 문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런데 부의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스 쓰는 거 조리용 가스뿐만이 아니고 130만원 안에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가격도 있습니다.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사실 많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만원을 내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스보일러도 교체를 해 주고, 가스레인지도 교체를 해 준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가스레인지는 교체가 안 되고요. 가스보일러만 교체를 합니다.
- 위원 이상식
- 보일러만 교체를 해 준다? 보일러 값이 130만원이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보일러 가격하고 그래 하면…… 예.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이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혜택 보는 사람은 한정이 돼가 있고, 거기서 자부담을 130만원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겠고, 자부담은 그 반대로 줄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소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충전소 계획은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전소는 계획 안에 넣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LPG 저장부지를 닦을 때 충전소가 들어갈 자리를 같이 닦습니다. 닦고요, 저장소를 건립하고 난 뒤에 충전소 부지에 충전소를 넣을 계획으로 그래 돼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 위원 이상식
- 막연하게 그냥 자리만 확보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자리만 확보해놓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충전소가 또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는 지금 LPG 차량 이런 게 지금 한 대도 없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충전이 안 되니까. 이것도 우리 환경적으로 봐서는 기름을 다 대야 되고, 또 매연이 나온다 하는 환경적으로 봐서는 우리 충전소가 빨리 설치가 돼서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북면 쪽 입장으로 봐서는 250억을 들여서 이 많은 2,000가구 혜택을 보는데, 우리 서북면 쪽에는 매 지금…… 물론 서북면 아니라도 조금 외지에는 이동식 LPG 통을 써야 되겠죠.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상식
- 읍 관내라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게 설치를 했을 적에 LPG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LPG 20kg짜리 통을 공급받아서 쓰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가격 차이가 좀 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기본적인 원가 따지면 한 27,000원 정도로 보는데, 운영 사업자 이윤하고 붙이면 통은 20k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만 정도는 안 들겠나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되는 게 52,000원에 판매되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렇죠. 한 통에 22,0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또 적게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통에 2만 얼마 쓰는 사람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제가 LPG 뭐죠? 난방기가 아니고 샤워기. 순간온수기라 하던데 이거를 써보니까 한 달에 한 통 갖고 모자라거나 한 달에 한 통 겨우 쓰겠다 이렇게 돌아갑디다. 그러면 1년 정도 평균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서북면 사람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외지의 사람들 배관망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충전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그냥 부지만 해 놓겠다 이거는 조금…… 계획을 한번 짜보고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가 좀 특수합니다. 육지에는 개인이 충전소를 다 하는데, 그래 그걸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가 설립돼도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들 저장소 건립부지 닦임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스충전소도 시급하게 빨리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제가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 LPG 배관망 때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내년 12월 달에 공사 완료. 가스공급 안 되잖아요. 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저희들 예정된 공기는 내년 12월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릉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계획공기보다 어느 공사든지 간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내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이재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동장님들 얼마 전에 서명 받으러 다녔잖아요, 신청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던 우리 부의장님 말씀했던 대로 가스값이 얼마고, 연결되는 집에 얼마가 오고, 그 사람이 받으러 가는데 이 집이 연결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몰라요. 받으러 다니는 동장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인지도 없이 무조건 사인만 “이거하소. 좋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그리고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자부담 130만원에 보일러를 넣으면 130만원이고, 보일러를 안 넣으면 거기서 50~60만원 까지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전달된 겁니다.
- 위원 이재만
어?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배관망사업단에서 작년까지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이장님들 다 모셔놓고 배관망사업단에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라고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데,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120만원 이야기하다가 올해 130만원으로 조금 올랐는 게 이장들이 건의한 겁니다. 120~130정도가 드는데, 130을 해서 깎이면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120을 하다가 130 내놔라 하면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130으로 홍보하자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스비용이 우리 일반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0~60만원, 70~80만원 하는데, 보일러 가스 배관망 설치는 수도하고 비슷합니다. 개인 인입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개인 관로부담금하고 보일러를 합쳤을 때 130만원인데, 보일러가 빠진 다하더라도 관로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50~60만원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 못 했지만 10~20만원 정도 낮아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배관망사업단에서 그래 이야기합디다.
- 위원 이재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담당 오시기 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3년 전에 보고받을 때는 이게 읍 지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서북면도 분명히 저장소를 설치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할 때는. 지금 이 계획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공사를 착공을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제가 문제점은 여기 향후계획에서 가격이라든가 지금 연결되는 집, 안 되는 집의 가격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저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맞춰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해 줬거든요, 그때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말씀 맞습니다. 130만원을 했을 경우에 1,900세대를 N분의 1로 하면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1,900세대를.
- 위원 이재만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거 지나간 저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돈이 얼마가 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린단 말씀입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서북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서북면 사업은 만약에 추진이 되면 이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걸 지금 울릉도 전체, 울릉군에 배정된 사업이잖아요, 공모를 해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 위원 이재만
울릉읍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읍만 돼 있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역이……
- 위원 이재만
그런데 그래 되면 앞에 전임자들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잘못된 겁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송구하다는…… 제가 그전에 없어 놨더니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 전달됐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대상지역이 도동1, 2, 3리, 저동1, 2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래, 선정은 됐는데, 차후에 그러면 계획은 서면·북면에 대해서 연계해서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서면·북면은.
- 위원 이재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걸 그래서 정성환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이상식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충전소가 필요하단 말씀은 줄곧 하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충전소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재만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세세한 안을…… 이거 지금 기간은 여기 적힌 상으로 보면 1년이면 끝나는데, 아직 차후 향후계획 준비도 안 돼 있고, 가격도 어떻게…… 연결되는 집, 안 되는 집 그것도 조금 벌써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 12월 달에 배관이 들어가서 가스 한 통을 내가 쓰는데, 나는 3만원이나 주고 쓰는데, 이 사람은 51,000원 줬다. 조금 이게 또 더 지역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는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점을 미리 좀 대비를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제가 올 초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하자, 말자가 아니잖아.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 지금 말씀 취지대로 하자 말자가 자꾸 이거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벌써.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래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 이재만
하고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가 건의를 드리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그런데 지금 주무계에서, 과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향후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직 충전소 부지도 안 닦아놨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걱정을 하셔서 빨리 안 하나 이 이야기하시는데,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자, 과장님, 내가 듣다듣다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LPG 배관망 이게 완료…… 자, 내년 말이지요? 내년 말 안 되면 예산 우예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우예 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는……
- 위원장 정성환
옛날에 어디입니까? 중앙부서에서 그 어디입니까? 부서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산자부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예?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산자부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산자부의 과장이 왔을 때 내한테 한 게 TF팀을 구성해 달라 하고, 이걸 의장님 의지가 계시는데 울릉군에서 좀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말까지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는 우예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거 준공하고 예산 소진 다 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의장님이 작년에 들었을 땐 올 연말이고요. 저희가 올해 산자부 공문을 보내서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을 받았고요.
- 위원장 정성환
그렇지, 연장 받았으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만약에 내년 연말 안에 못 마치면 저희들 산자부에 다시 협의를 해서 공기 연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위원장 정성환
공기 연장은 받는데 치고.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의지가 대단해서 내년까지 안 되면 이 정말 시작한 거 깨골치지는 못 하겠지. 중단은 못 하겠지만도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울릉도 LPG사업단에서 내한테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충전소를 안 만들고는 울릉도 전체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리고 울릉도 지역 특성상 저동·도동도 대상지지만도 밀접지역은 안 됩니다.” 해서 충전소가 말이 나왔어.
그때는 충전소가 뭐냐? “우리가 법상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진입로부터 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갖고.” 그런데 그게 원래 법상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지영 과장이 유녕해서 법상 안 맞다 해서 군비 20~30억 들이면 된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물었을 때도 안 한다는 대답은 없었어. 하겠다 했어. 할 것 같으면 LPG배관망저장소 다 완공될 때 같이 해버리면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묻는 건 그거라.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 위원장 정성환
그래. 그러면 올 예산이라도 요구를 하고 군비를 투입해야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그게 예산을 요구해서 바로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미루는 그게 뭐냐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작년 1월 달에 보고드렸고, 작년 6월 달에도 제가 보고……
- 위원장 정성환
보고듣는 거 다 깨골치고, 작년 6월 달에 보고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 했다고, 법상. 그리고 지금 도하고 협의한 것도 법상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한다 했고, 협상돼서 내가 이영아…… 김영아가? 담당계장. 했을 때 “우리는 법상 이게 고시 안 됐을 때 못 합니다.” 딱 잘랐다. 그래 내가 가라 했어. 그리고 지금은 도하고 협의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이랑 해서 이거는 거의 도시계획변경을 해 준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맞잖아?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지금 법상 안 되는 거 시행하면 안 되지, 원래는. 법과 원칙 지킨다 했으면 장지영 과장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라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계획은 1월 달 고시되고 수립하겠다고 내한테 내 의장 시절에 와서 이야기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 위원장 정성환
그때 대답했냐고! 대답만 해봐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린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정성환
문제점 있다고 보고드리고 이걸 내가 시행하라 하면 최하규 과장이, 지역개발과장이 아닐 시절에 이걸 협의하면 되냐 하니까 “의장님, 공공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 LPG……” 저 어디고? “LH공사도 그래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만 하고 사전에 하면 도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 보통 6개월 전이나 1년인가 추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장지영 과장이 내한테 안 된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김영아한테도 물으니까 김영아 팀장이 “의장님, 안 됩니다.” 하면서 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한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 분 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맞고요.
- 위원장 정성환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법상 안 되는 거 지금 하면서, 지금도 법상 안 돼요. 아직 고시된 게 없잖아.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다 그거는 덮자 이거지. 덮는데, 한다고 의지를 보였으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충전소를 같이 하라 이거라.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의장님,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6월 달에 제가 보고드렸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전소를 그냥 막 하자 이게 아니고요. 충전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어떤 것을 피해가고 이런 것들을……
- 위원장 정성환
자, 그러면 내가 LPG사업단한테 물어볼 테니까 충전소가 울릉도에 되면 3만원대에 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잡고 지금은 장지영 과장이 와서 안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자,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우리 의원들은 내가 의장 시절에 보고받은 거는 무조건 충전소만 만들면…… 내가 이거 제안한 것도 아니고, LPG사업단에서 울릉도 실정상 읍 관내만 해도 안 되는 지역이 밀집지역은 관로를 팔 수 없으니까 “의장님, 충전소를 만들어서 이거는 충전소 기존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위탁경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맞네요.” 그리고 현 업자들은 지금 수요보다는 LPG 이거 용기가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난방.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려하시는 120만원, 130만원 이거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보일러 값이고, 보일러가 인입선까지, 나중에 자기 인입선에…… 우리 상하수도하고 똑같아요. 관로 깔아놓고 인입선 할 때는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그때 인입선하고, 지금 이 인입선은 지금 우리 기존 돼 있는 관로하고 틀려요. 이게 야들이 할 때는 화재에도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자기가 자부담해서 해도 되는 거고. 일단 관로 대상지에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이게 보일러 값이 그때는 80만원짜리가 있고, 70만원짜리가 있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130만원까지 다양하니까. 이거는 지금 기름보일러가 쓰고 있는 사람은 구태여 가스보일러로 안 바꾸고 기름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바꿔도 된다 하고 그런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지영 과장이 와서 다 돌변해서 이게 또 뭐 그건지. 그러면 우리가 의회 보고받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받은 것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워낙 틀리니까 할 의지가 없다고 본 거고. 그래 제일 문제되는 거는 충전소인데, 충전소는 바로 하면 되는데 안 할라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라고, 잘.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린 거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
- 위원장 정성환
그래, 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주민 불화가 생길 거는 건 뻔한 사실을 보고 이걸 대비해서 충전소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잖아! 의원들이 납득을 못해. 상식적으로 납득을…… 충전소 만들어놓으면 아까 전에 뭐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어떻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효율성 있는지 묻는다는데, 충전소는 지금 현…… 한강호 씨나 이런 분들도 할라 했어요. 왜냐? 무조건 단가는 내려가. 인정하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럼 단가 내려가면 해야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 위원장 정성환
그래 하는데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왜 미루냐 이 말이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 위원장 정성환
충전소 묻는데 공사가 저장소가 들어가는 데 앞에 충전소 같이 되는데, 문제될 게 뭐 있는데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문제될 게 많지요.
- 위원장 정성환
뭔데? 뭔데? 그걸 이야기해봐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지에도 충전소에서 나오는 가격이 3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충전소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판매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 위원장 정성환
자, 충전소 그거는 3만원대 넘는 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3만원대 넘고, 우리는 충전소 시설 다 해 줘요.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그게 3만원이 넘는 거는 그 충전소 하는 처음에 초기 투자본이 많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거는 LPG사업단 가들 말 내가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 위탁경영하기 때문에 3만원대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죠. 제가 거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죠. 충전소……
- 위원장 정성환
그래, 3만원 됩니다. 35,000원대 해도 울릉주민들은 18,000원, 2만원 정도 득을 보는데, 4만원 안 넘을 거잖아?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거기서 하나가 빠졌다니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뭐가 빠졌는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충전소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알지요. 그거는 LPG사업단에서 즈그가 직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제3자에, 농·수협도 있고.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예시를.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충전소 운영은 직영이나 위탁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건 된다고 보고요. 충전소 운영이 됐을 경우에 충전소에서 통에다가 바로 넣어서 판매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SK가스나 우산가스 얘네들이 판매를 한다니까. 판매소라 해서.
- 위원장 정성환
판매소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위탁경영하는 데 그 판매소 그거 하나만 내면 돼요, 그쪽에.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지금 판매소가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금액은 안 봤지만 3만원대에다가 충전소 유지비용에다가 또 판매소를 거치면 4만원대를 넘어설 수가 있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싸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정성환
자, 우리 그러면 1년에 가스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5억이죠, 최소한? 운영비에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가스만 5억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가스만 내가 검토자료 보니까 5억 정도라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저 어디고? 2020년도 보니까 신청금액 금액 보니까 3억 7,000에, 육상 1억 3,000 하니까 5억이라. 5억 보고. 예? 얼마를 지원 안 해 주든 지원금액도 약간의 그거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면 돼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래, 제가……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LPG배관망하고 할라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극소수기 때문에 군비로 가능한데, 전체 지금 2만 얼마씩 지원해 줄라 하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그거 되잖아. 그죠?
그리고 LPG사단에서 무슨 소리 했냐? “서북면에는 작은 저장소를 만들어서 한 50억에서 30억 정도면 부락별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래적으로.” 그래서 모든 계획이 가들이 세워서 가들은 의지가 있는데, “의장님, 내가 이 사업을 한 몇십 군데를 했는데.” LPG사업단에서 “이런 지자체는 처음 봅니다.” 합디다. 다른 데서는 예산을…… 거제도인가 남해 예를 들면서 거기도 옛날에 무슨 이게 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군수가 직접 경남도에 올라가서 변경신청하고, 고시는 안 돼도 하는 걸로 해서 다 추진했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의지만 있으면, 하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충전소도 해야 되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LPG배관망……
- 위원장 정성환
충전소도요, 예산을 최대한으로 충전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는 시설은 진입로부터 해서 가들이 저장소 하는 건 같이 다 해 주기로 했죠.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의장님, 그쪽……
- 위원장 정성환
그것도 그러니까…… 자!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안 되지만 융통성 발휘했으면 걔들이 다 해 주기로 했었어. 그런데 울릉군에서 그걸 거부했다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 아닙니다.
- 위원장 정성환
자, 됐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면, 그놈들이 LPG사업단이 내한테 거짓말했든지 하니까. 자, 우리……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 걔네들은 거짓말한 게 아닌데……
- 위원 이재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자, 됐어요. 됐고, 이재만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예. 제 시간인데 너무 많이 뺏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방 이런 문제가 저장소를 하고 안 하고, 충전소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 우리가 1년이 되든 2년 뒤에 이걸 다 짓고 나면 주민들이……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한다니까요.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내는 자꾸 과장님!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스를 한 통을 쓰든 두 통을 쓰든 가격 차이가 같은 동네에서 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좀 멀리까지 가셨는데, 내 시간대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빨리 이런 거를……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재만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좀 또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한 동네에 살아도. 육지도 똑같습니다. 읍 지역에만 LPG배관망만 들어가지, 우리 11개 시군을 했는데, 면 지역에는 배관망 들어간 데 지금 한 군에도 없습니다, 육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육지에 도시가스 개인이 신청하면 저도 대구 수성구서 도시가스 없는 데 넣어봤는데, 210만원 주면 거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다 갖다 넣어주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도시가스도 공급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일부 지역이……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이거를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큰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것들 면밀하게 챙겨서 하자는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뜻도 제가 다 압니다. 물론 동시에 탁 되면 좋겠지만 LPG배관망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동시에 하자고 그래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거고요.
그리고 충전소 부지가 다 닦아야져야지 만이 위에 시설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공사에 충전소 부지까지 닦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건물을 같이 올리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 위원장 정성환
자, 과장님! 지금 우리 글 모른다고 속여요? 지금 내년 12월 달 되면 가스 공급한다고 준공되잖아! 공기 늦어져봐야 몇 개월 늦어지겠어요? 그러면 지금 충전소 예산 잡아서, 내년 예산 잡아야지! 지금 예산 안 잡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후내년에 언제 하는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위원장님, 부지가 다 안 닦였는데 건물을 우예 올립니까?
- 위원장 정성환
부지가 다 닦이는 전제 하에 긍정적으로 뭘…… 지금 법상 안 되는데 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래 따지면 그때는 법과 원칙 지키고 아닐 때는 또 융통성 발휘해서 하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보고드린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도……
- 위원장 정성환
자, 지금은 LPG 충전소를 하겠다 했지요? 안 하겠다 소린 절대 안 했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지금 부지가 닦일 그 부지는 지금 LPG저장소에 옆에 부지, 충전소 부지 만들었다며? 그러면 예산을 잡아놔야지. 할 의지가 있으면!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하여튼 저희들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기하고 잘 조정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 위원장 정성환
자, 이재만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위원장님,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자꾸 가운데에서 저걸 하셔서.
- 위원장 정성환
내가 죄송합니다. 열이 많아서 그래요.
- 위원 이재만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드린 거 없잖아요. 그냥 향후에 이런 문제점 생길 거를 팀장한테 미리 제시하셔서 이런 문제점 사전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나 또 물을게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우리 올 초에 마을버스 한다고 한 번 말씀하셨지요? 학포하고 저쪽에 그때 동네에 마을버스 사주는 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마을버스가 아니고 공공형 버스사업입니다.
- 위원 이재만
예. 그게 우리가 버스노선을……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공공형 버스사업은 이상식 부의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드렸고, 이재만 위원님한테는 보고 못 드렸지만. 평리마을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당해연도 차량구입비와 당해연도 운영비만 지원될 수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마을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리 동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 때도 건의를 하길래 말씀을 드렸고, 이상식 부의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이거는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인데, 이거 현실성 없는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군비를 어떻게 들일 거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고 하자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 버스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공공형 버스하고, 지금 우리 또 어쨌거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도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조례랑 현실이 안 맞거든요.
- 위원 이재만
버스는 어차피 지금 계속 할 의지는 있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형 버스하고 행복택시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버스 하나를 가지고 지역을 도는 게 맞느냐? 택시 하나를 어느 지역에 배치해놓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맞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제가 거기 덧대서 행복택시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행복택시 올해 원래 당초본예산에 안 잡았지요? 올라오지를 않았으니까. 추경에 우리 잡았잖아. 작년에는 예산 반납하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교통모델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공공형 버스가 들어가고, 공공형 택시가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공공형 택시가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든 행복택시하고 좀 유사하게 운영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잡혀 있던 돈이 올해 이월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올해 예산에 안 잡힌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요? 추경에. 행복택시.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제가 그래서 보니까 타 지자체 우리 빼고 22개 시군인데, 다 운행을 하더라고. 그래 이번에 감사장에 지금 성인봉 팀장이 안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교통약자. 왜 교통약자가 자꾸 평리, 저쪽 서달 이런 데만 있지?
거기는 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게 서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의료원까지 왔다 가는데 왕복 8만원 든답니다, 택시상. 그러면 왜 이 돈을 한 사람인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8만원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팀장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한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성인봉 팀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1년 느그 시험도 안 해보고, 그렇다고 제가 이거 때문에 택시지부장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번인가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과연 서북면에만 있나? 서달 이런 데만 있나? 우리 지금 읍 지역에 사동, 도동, 저동 저 부둣가의 할매들 의료원까지 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택시타고 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 걸어갑니다, 여름에. 그 사람들도 약자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복택시 조례를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교통모델사업도 똑같고요. 예를 들어서 북면 사람이 읍까지 안 됩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서 버스가 다니는 지역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달 사람이면 태하동까지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법상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안평전 사람 같으면 도동까지만. 그다음에 나리 석포는 버스가 다니니까 대상이 안 되고요. 평리 같은 경우에는 현포까지만.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 실정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순환형으로 계속 돌면서 연결 연결 시켜주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택시가 도동과 저동에서 기다리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면 왕복 비용이 어마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서면이나 북면에 택시 한두 대를 배치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주는 게, 월비로 얼마를 주는 게 안 낫겠나.
- 위원 이재만
제 말은 서면·북면만 자꾸 말씀하지 말고.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조례에서 운행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바꾸면 되지. 바꿀 수 없어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됩니다. 이게 복지에 대해서 지금 법의 취지는 교통이 연계되는 부분까지만 연결해 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읍 지역을 맞지만 북면 사람이 읍까지 그냥 택시 타고 1,000원 내고 오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 내년 예산으로 적지만 용역비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버스, 공공형 택시 이런 걸 다 같이 묶어서 어느 지역은 아까 뭐 간령도 해당됐어요. 어느 지역은 버스순환형으로 할 거냐, 어느 지역은 택시만 배치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그러면 예산이 또 군비가 얼마나 들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막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재만
이게 의성이나 군위, 청송 저희보다 더 오지고 더 멀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타고 말에 의하면 저도 얘기들은 게 석포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울릉순환로 버스 승강장 있는 데까지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지금 현 체제는 그래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예, 법상 그런데 과연 이 동네 다른 시군에 확대 운영, 100군데 운영, 100개 마을 선정해서 운행하고 이런 동네는 의성 같은 경우 경북에서 땅덩이 제일 넓습니다. 더 촌도 있을 겁니다, 버스 안 들어가는 데. 분명 버스 노선 안 들어가는 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맞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딱 콜택시 불러서 딱 그 노선까지, 승강장까지 올까요, 과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만나고,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올 본예산에 잡지도 않았다가 추경에 도비 내려오니까 다시 매칭시켜서 추경에 잡았잖아요. 한번 심도 있게 우리도 사전조사도 좀 하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그래 내년에 그래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내가 또 덧대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약자가 서북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읍에도 있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런 것도 불러서 우리 할매, 할배들 누릴 수 있는, 약자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말씀입니다. 울릉군 전체를 어떤 식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을 해소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올려놨는데, 그거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하여튼 안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순수 군비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약요인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군비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따져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재만
운행하고 이용에 대한 거는 주민지원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 위원 이재만
그게 아니고 이거 예산을 작년에 못 썼으니까 올해 다시 잡혔으니까 쓸 수 있도록 이게 분명히 우리 아까 말한 교통약자들 분들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 반영을 해보라는 얘기지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예. 내년에 저희들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국에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하고 울릉도하고 사업 여건이 분명하게 틀리다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처음 사업 때 이 사업 예산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안 맞아서 소진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재만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우리 울릉군 실정에 안 맞다손 치면 울릉군 내에 있는 교통약자들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하고 별개로 유사한 사업으로 울릉군 내에 있는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교통소외지역들.
- 위원 공경식
- 불편한 사람들이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하면 해소 다 되는 거거든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별개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제가 하여튼 내년에 용역비 올려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면 지역 사람들은 택시나 버스 다 읍에까지 그냥 바로 와지는데, 우리 왜?”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게 우리 실정에 분명하게 안 맞는 건 맞아요. 우리 실정하고 맞게끔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니까. 전국에 우리 실정하고 다른 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소진을 못하는 상황이 참 아까운 상황이라 했고, 저도 몇 번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손 치면 이 국도비보조금하고 별개로 울릉군 내에 있는 교통약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알겠습니다. 그래 내년에 저희들 하여튼 용역비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재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북 저장소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는 중에 제가 이 LPG 관계에 처음 우리가 저희 의장실에서 그때 이철우 의장님 계실 때, 정성환 의장님하고 의장실에서 서북이 배제가 돼서 “왜 서북은 배제를 했느냐?” 하니까 이철우 의원님이 “맞다. 이거 왜 서북은 배제했느냐? 같이 넣어야지. 다 포함시키겠다.” 이때까지 내가 주욱 올라오면서 고명철 팀장님하고도 계속 서북에 대해서 소형 저장소를 해서 공급이 되노라고 저는 이때까지 그래 받았어요.
지금 현재 업무의 연장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내가 처음 듣는데, 나는 그게 지금 계속 이번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가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는 여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1단계 이거 하고, 저장소 해놓고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저장소 설치와 동시에 충전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박인도
그래 충전소 해서 서북에도 지금 공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충전소 설치가 되면 소형 저장탱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충전소 설치가 돼서 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박인도
그렇지, 그렇지.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고요. 소형 저장탱크 부분은 산자부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그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박인도
그래, 이번에 하면서 산자부하고 서북에도 될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협력을 해서 해결하자는 의도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울릉군민 전체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아무튼 이 울릉 전체가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아주 산지는 못 하지만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너무 좀 길어져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가 금액이 참 많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부설주차장 사용 납부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일 경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된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 사실 도동·저동 지역에 땅이 좀 협소해서, 서북면 지역은 잘 없는데, 도동 지역이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그 공간을 다른 데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축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이게 주차하는 데 대한 공시지가로 계산이 돼졌는데, 이걸로 납부하면 부설주차장을 그냥 쓰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쉽게 말하면 쓰는 대가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대가를 그냥……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도가 그래 돼 있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 위원 김숙희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천 단위, 백 단위 이렇게 부과가 된 게 조금……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 김숙희 위원님 이렇습니다. 부설주차장 비용은 건축신고를 할 때 건설과에서 저희 부서에다가 검토 의뢰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부설주차장 면제를 하면 몇 대라는 걸 저희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건축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부설주차장을 비용을 납부를 안 하면 준공사용승인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때 비용을 부담을 안 하면 몇 년 전에 건축이 된 건물들이나……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옛날에 건축된 것들은 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소급해서?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 위원 김숙희
금액이 많은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지금 여기에 된 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그리고 2019년도에 신축된 건물들이 이만큼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관광기획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이 육지 출타하셔서 팀장님이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담당팀장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국 현재 우리가 거의 다 준공이 됐죠? 위원장님, 최정수 팀장님.
- 위원장 정성환
예, 최정수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거기에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됐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지금 준공 다 되고, 안에 내부 수리나 그리고 유물 배치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 박인도
거기에 현재 업자가 최진영 씨가 처음에 모노레일하고 했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증축 부분하고 모노레일 승강 쪽은 최진영씨가 이공건설에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거기서 하는데, 거기 지금 소송 건은 우예 돼가 있습니까? 상세히 팀장님이 아주 깊이는 몰라도 현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구체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소송 제목은 공사대금의 건이고, 그 공사대금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지체 부분을 감면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쪽에서는 지체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7,0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었는데, 1심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하고 지금 업체 측에서 2차 소송 항소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때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최정수 팀장님이 처음부터 안 갔었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그게 공사가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는데,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게 공사 과정에 지금 공사감독도 안 계시지만 제가 누차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볼 때 내가 지체하면서 계속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또 향목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하면 향목 공사 하면 여기 공사 안 하고. 그래서 공사감독보고 이런 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일찍이 준공한다고,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래서 지체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1심에서 승소했고 또 지금 소송 중이라 하니까 이거는 추후에 법적 결과를 받아보면 되겠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 위원 박인도
우산국박물관을 현재 마무리는 거의 다 해놓고, 지금 현재 모노레일하고는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가능합니다.
- 위원 박인도
전망대 거기는 지금 현재 보수를 싹 다 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전망대 길이 150m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이 안전난간이 좀 부실해서 안전난간하고 길을 정비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것도 다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 박인도
얼마 전에 감사하면서 거기 현재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격상되고, 지금 우리 군도 코로나가 발생돼가 있는 문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좀 확산이 안 되면, 울릉군민들한테 내년 준공하기까지 울릉군민들한테 무료로 좀 홍보도 하시고 전망도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한번 무료로 태워서 시승식도 한 번씩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겠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개관 전후 이벤트 행사로 주민들에게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 부분에 또 얼마 전에 아래께 지금 팀장님한테 우리 정상에 전망대 올리는 부분,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가능하겠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당초에 저희는 상부 승강장에서 정상 쪽으로는 경사도나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안해 주신 일몰 전망대에서부터 상부 승차장 뒤쪽 정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당초에 설계를 정상까지 했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설계도 모노레일 위로 바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걸로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너무 급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로 돌렸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양 남서리 고분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 위원 박인도
거기에 지금 올해 사업한 거.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감사 내용에도 보셨다시피 남서리 고분군 거기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난간도 교체를 하고 야자매트도 깔고 거기 정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4월 달에 준공돼 있는 남서리 고분군 정비사업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여름에 거기 한번 올라가 봤는교?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좀 풀도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제초를 몇 번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좀 정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깨끗하게 다 해놨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은 뭐 태풍이 와서 낙엽이 칡덩굴하고 잎이 다 얽어지고 좀 나은데, 여름에는 내가 가보니까 완전히 칡덩굴로 우거져서 과연 우리 고분으로서 기능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 돼가 있던데,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안내도 보면 거기 고분에 지금 명시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 위원 박인도
있는데, 거기도 많이는 안 가도 그 고분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고분을 갈라 하면 한전 밑에 올라가는 길 그 길하고, 현재 김원복 씨 건물을 우리 땅하고 전체 매입을 했잖습니까. 그죠? 거기로도 올라가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가면 안내표지판도 옳게 명시가 돼가 있죠. 그 위에는 돼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김원복 씨 집에서 올라가는 길은 자기들이 경작을 하면서 오솔길 이래서 옛날에 다니던 그 길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해서 있고. 그쪽 편으로 차량이 올라가는데, 차량이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정표도 없고,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걸 개선해서 고분을 했을 것 같으면 관광지에 명시가 돼가 있고 하면 거기다가 안내표지판도 확실히 하고 관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가 있지 않습니까? 야생매트 이런 건 해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방치 수준에 돼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을 할 겁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김원복 씨 집 뒤쪽으로는 사실 안내판이 되어 있고, 한전 발전소 그쪽으로는 저희가 사실 관리용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시는 길은 아닌데요.
- 위원 박인도
그런데도 거기는 올라가면 위험하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제초 같은 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정비를 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안내판도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현재 현포에 임용규 씨 집 대고분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임용규 씨 집 땅을 매입하는 걸로 지금 도에 도비 요청을 한 게 있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요청 얼마 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저희가 당초에 5억 요청했는데, 지금 내시 떨어진 거는 2억 3,000이 떨어졌습니다.
- 위원 박인도
2억 3,000 떨어지면 그분들이 파나? 우리 군비를 얼마 보태야 되노?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5:5 비율로 전체 떨어진 돈이 4억 6,000 떨어졌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래 그분들이 4억 6,000에 매각을 하겠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전체 4필지로 부지가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러면 구분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일단은……
- 위원 박인도
돈대로?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돈대로……
- 위원 박인도
돈대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또 계획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지금 4억 6,000 돈 가지고 원지형보존지역이 있습니다. 현포리 고분군 있고, 그 위에 산포 지역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돈 가지고 고분군이 발굴된 지역은 전부 매입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 부락에 고분 전체 고분 있는 거마다 다 매입할 수 있다?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하고 다시 임용규 씨 2필지가 밭 붙여놓는 땅하고, 대지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파려고 원하시는데 그거는 또 추후 향후계획을 잡아서……
- 위원 박인도
임용규 씨 말고 거기는 또 다른 분들도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봉춘 씨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락에 제법 고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그런데 임용규씨가 현포전망대 그 밑으로 경사면 있는 데 그쪽에 대부분 산포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면 따로 가지는 않는데 발굴지역하고 거기 현포동 고분군 있는 데는 지정이 된 곳에는 지금 저희가 매입이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지금.
- 위원 박인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거 연차적으로 그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그 사람들 피해가 없게끔 부탁드릴게요.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시설담당팀.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팀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 박인도
현포 게이트볼장 아래께 내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거기에 회의실하고 화장실하고 거기에 뭐 또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싱크대라도 하나 놓을 수 있으니…… 올해 지금 현재 그 뒤에 사무실하고 하는데, 그거만 하고 나니까 잔여금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지금 구조보험이 조금 들어서.
- 위원 박인도
그거는 지금 대충 그 안에 시설을 할라 하면 얼마 정도 더 추가, 한 3,000만원 하면 됩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시설하고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렇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 위원 박인도
거기에 지금 시설할라 하면 시설 다 하고 나서 배관 같은 거 할라 그러면 힘이 드니까 지금 발주해 놨는데, 아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속으로 횡단해서 정화조 파이프하고 또 우리 수도 연결할 수 있는 관, 그냥 파서 못하니까 관만 이어 놓을 것 같으면 바로 밀어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1차적으로 할 때 먼저 그거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설계에 반영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그거는 공사감독하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축제행사, 체육행사, 관광홍보 이런 것들 1개도 안 했습니다. 그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최재원 예, 홍보는 조금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없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최재원 홍보는 조금.
- 위원 공경식
- 홍보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오지 마라 하는데 우예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 월급은 다 받고, 받은 월급의 한 절반 정도는 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할 생각 없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최재원 반납요?
- 위원 공경식
- 일 안 했으니까.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았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최재원 일단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너무 일이 없고 그냥 먹고 놀았다는 생각 들고요.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행감 자료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 예산, 예산 편성한 사업한 예산은 행감 자료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1번부터 보면 체육시설 관리현황, 홍보실적, 체육행사 및 지원실적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공경식 위원님, 행감 자료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 요구를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물론 나는 한 4년 동안 행감 자료를 안 봤는데, 지금 행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올라와 있어요. 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 공경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음부터는 이런 걸 조금……
- 위원장 정성환
아, 건설사업에 들어가 있고, 공통사업에 들어가 있네.
- 위원 공경식
- 아, 건설사업하고 공통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체적인 건 공통사업에 들어 있는 거 봤다. 봤고 이게 과별로 보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 우리 체육행사가 하나도 못했 습니까? 건수가 몇 건인데, 체육행사 하나도 못 했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올해 체육행사는 못 하고 태권도 퍼포먼스 하나만 했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 태권도 퍼포먼스 하나만 했습니까? 다른 행사는 전혀 안 하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다른 건 다 잡아놨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날짜는 잡아놓고 격상이 되는 바람에.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그거는……
- 위원 공경식
- 반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저희 예산에서는 전부 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산은 반납금액 전체는……
-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김익환 예, 그거는 체육회하고 얘기해서 격상돼서 추후 보자고 했는데, 그거는 반납하기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아무튼 태풍 피해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또 이번 파도에 또 피해나는 상황도 있고 해서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박인도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로2 공사구간에 지금 추산발전소 뒤에 교량하고 지금 연결도로 전에 지금 거기는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연결도로, 거기 발전소 넘어가는 도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용천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박인도
예, 예.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박인도
거기는 굉장히 그쪽에는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이번에 확포장이 안 들어가 있데. 그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기존에 추산 가는 거기는 기존에 확장을 했습니다.
- 위원 박인도
확장을 해서 현재 거기 보면 거기하고 또 죽암교 거기. 또 이쪽 평리.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구배를 내가 안 봤는데, 전체 이래 보면 통수단면 때문에 그러는지 그걸 좀 더 교량을 지금 돋아져서 있는데, 현재 구배를 보면 죽암도 보면 교량은 볼록하고, 가다 보면 볼록하게 돼가 있어요. 통수단면 때문에 물론 교량을 돋았는데, 그러면 그 진입하는 도로도 같이 구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내려와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추산도 그렇고. 추산은 지금 저쪽 쪽에는 더 이상 공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보면 푹 꺼져서 이래 돼가 있고. 현재하는 데도 그래 돼가 있고, 전체적인 구배를 이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희들도 그거는 확인을 세밀하게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천교는 지금 추산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박인도
예, 예.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기에 도로 자체를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디다.
- 위원 박인도
그렇죠, 그렇죠. 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돼 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될 때는 그 교량하고 거의 구배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이쪽에서 진입하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맞출 것 같은데, 저쪽에는 거의 마무리한 것 같더라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쪽에도 저희들 안 그래도 굴곡은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 위원 박인도
제법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는 대형차들 갈 것 같으면 풀쩍 뛴다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거는 저희들 한번 나가서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리고 현재 지금 통구미터널 진입하는 데 통구미 버스 승강장 있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북모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박인도
예, 예.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박인도
그게 할 때부터 그랬고, 전번에 우리 현장 봄에 가봤는데, 현장 갈 때도 남통터널 사이에 거기 보면 40km 정도 돼가 있는데, 속도 제한이. 40km 돼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거기는 선회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고. 거기 지금 통구미 같은 데는 버스 승강장 같은 데 완전히 꺾어가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최일용 씨 집 앞에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박인도
그걸 처음에 계획할 때 그거는 저쪽 거북바위 앞에서 선형개량사업을 새로 한다라고 해서 그때 내가 정윤태 과장하고도 그때 그걸 충분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전혀 검토된 바 있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마이삭에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감을계터널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밑에.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터널 거기까지 선형을 저희들이 좀 바릅니다. 바로면 지금 현재 정봉건 家 앞에 반파돼 있는 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에요.
- 위원 박인도
그러면 김기철 씨 집 현재 있는 데 보면 서종수 씨 집……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TTP하고 파도에 저희들 일주도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요. 저희들은 이 도로하고 해양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파도 주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빈도에 맞게 구조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 위원 박인도
그거는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저희들 피해 복구에 사업비를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리고 건설과에서 현재 지금 우리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다 지금 자체 설계하는 게 없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 박인도
거의 다 용역이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조그마한 거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제가 일일이 내역서는 안 봤습니다만 다수에 내가 보니까 잘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저도 올라가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작년에 사업이 발주된 데는 올해 변경을 하면서 전부 다 검토를 새로 다 할 겁니다.
- 위원 박인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검토 안 하고 갈 것 같으면 우리 순수한 군비 지원, 도비, 국비 와서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승인이 돼야 만이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제가 내역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계 재검토하셔서 또 업자도 피해 없고, 울릉군도 피해가 없고, 발주처에도. 서로 상방하게 일 했는 것만 가져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또 몇 가지 급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도로변에 가로등 긴급복구하고 있는 중이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이상식
-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은 저희들 태하마을하고 남양마을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태하동까지는 괜찮은데, 학포를 지나서 구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구미까지는 지금 가로등이……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어느 정도는 다 일주도로상에 얼추 다 들어오고요. 남양마을 내에 보안등이 조금 고장 난 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아니, 지금 통구미~남양 구간에도, 터널구간에도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제 저녁이가? 아, 어제 저녁 아니고 아래 저녁이구나. 가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분명히 공사를 하는 거는 봤는데, 불이 아직 왜 아직 안 오지? 준공이 안 됐나?’ 이렇게 하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아, 터널 터널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상식
- 예, 터널 터널 사이에 보니까 전주가 없어서 IP줄로 박아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폴로 세워놨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하는데 아직 불이 안 들어왔길래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나 싶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뭐 구암에도 보면 그쪽 구간도 보면 지금 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혹시 밤에 이동하는 차량이 낙석이나 이런 데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지금 또 태풍 피해라 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일주도로변에 공사구간에 보면 노면 상태가 너무 지금 부실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물론 차가 통행량이 많고 하니까 물을 뿌리고 하니까 그 웅덩이가 자꾸 많이 파여요. 그러니까 소형차들은 지나가면 차가 울컹울컹 하고 이러는데, 이 노면을 좀 어떻게 포장을 할 값이라도 좀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저희들 일주도로2 구간에는 저희들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남양터널에서 남통터널 사이에, 터널 터널 사이에는 상수도 이번에 저희들이 월파가 좀 되고 상수도 조금 관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며칠 전에 상수도 봉을 쳤습니다. 봉을 쳤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 구간에는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양터널에서 남통터널까지 우회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기간 안에 저희들 포장할 계획이고요. 지금 통구미터널에서 반포장, 지금 흙 나와 있는 구간에는 저희들 포장을 할 계획으로 발주를 해놨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그게 지금 아마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노면 상태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조금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고, 그리고 공사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구암에 보면 화장장 올라가고 태하동으로 넘어가고 남양 쪽 클린하우스 바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죠. 그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박스입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박스인가 다리인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각이 너무 낮아서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통수단면 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거기 보면 지금 철근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노출돼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리가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가 많이 돼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리 앞뒤 전후로 해서 보면 비가 오면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그렇죠? 도로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조금 저도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차 지나가면 차가……. 그래서 이 다리를 어떻게, 지금 일주도로 공사구간에 안 들어갔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건 그렇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새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게 저도 옛날에 자체에 위원님이 안 되시고 옛날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제가 알기론 한봉진 전 과장님도 계실 때도 그 안에 박스 자체가 단면이 적다. 그런 얘기 나와서 지금 저희들도 봐서는 만약에 박스를 새로 할 것 같으면 밑을 깊이 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양쪽 도로가 거의 수평이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통수단면 늘리려다 보면 깊이 안 파고는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밑으로 파든 아니면 아치형으로 조금 들든 그건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철근이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가 봤을 적에, 일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다리가 부실해 보인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다리 전후에 거기가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물을 많이 튀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 선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장 정성환
도동~저동 간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장 정성환
지금 우회 연계순환도로에서 지역개발과에 변경 요청했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지금 국지도 쪽으로 해서 900m 정도에 폭 80m로 확장하려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여기 예산이 162억원.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지금 당초 예산 자체가 162억원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900m에 폭 88m 하는데 162억. 참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법으로 하는지 교통에 애로가 없이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 현재 산을 절취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신호등 근데 한 노선을 사용해야 교통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한 노선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그거 한 노선 하는데 그 위에를 절개를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그게 없어요? 위험 안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최대한 저희들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이게 원래 우회도로였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원래 이 도로……
- 위원장 정성환
원래 예산은 저동~도동 간 관광지 연계순환도로로 우회해서.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거는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성환
예, 우회도로로 할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사유가 내가 듣기로는 예산 증액 부분.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장 정성환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 반대입니까? 이쪽으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올라와서 이 자체 전체 검토를 해봤더니 2018년도 3월 달에 의회 보고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에서 접속도로 부분하고 다른 보상비하고 이 금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이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5안 중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어느 안을 1개 검토를 했고, 의회 의원님들 쪽에서는 어느 하나를 검토를 했고 그런 과정에 이게 아무래도 이 자체가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추진 과정에.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그거는 안 때문에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못 열고 저쪽에 어디 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이게 맨 지역개발과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아니, 지역개발과인데, 중앙부서는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중앙부서는……
- 위원장 정성환
이거 국토부 아닙니다. 도 예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국토부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지금 이거는 국토부지, 130억은 도에서 받았잖아요. 전액 도비.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군비 30억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성환
군비 30억에 도비 130억이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계순환도로 지금 우리 하는 데 국지도라요, 변경한 거는. 이거 연계순환도로는 지방도로 해서, 예? 이거 지금 도에서 132억을 받았어요, 예산을. 이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국지도에 국토부가 협의해서 지금 변경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변경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장 정성환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를 지금 국지도, 우리 일주도로로 변경 가능합니까? 법상으로도 안 맞는데, 일단. 도로 자체가 틀린데, 예산 받은 거는 우회도로로 받고, 지금 이걸 변경해서 국가지원도로로 확장할라 하는데.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 위원장 정성환
그래 그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애시당초에 예산을 보면 나와요. 80억, 80몇 억, 최저가. 그다음에 130, 120몇 억. 그리고 많게는 터널 다 하는 거는 200억이 넘어요. 그거는 제외시키고 3안, 4안이 나왔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증액 부분이 우리가 지금 130억에 30억은 군비라. 그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군비인데, 이걸 예산을 좀 조정해서 우회도로로 가는 게 맞지. 이걸 구태여 그 위험한 데……. 그리고 지금 저동에는 종가 앞에 교량 그것도 옛날에 D등급 받아서 겨우 보수해서 지금 B등급 나와 있을 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나중에 우리 재난 시에 통수단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숯골에서 내려오는 물, 저쪽에 우리 한마음회 쪽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합쳐져서 그쪽에 오는데, 우리가 저동 쪽에는 큰 지금 재난이나 홍수가 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지금 옛날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언젠가는 이 교량은 지금 20톤 이상, 내가 알기로는 몇 등급인지 몰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회도로를 정윤열 군수 있을 때부터 이게 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거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주민공청회 하나도 없이 돌렸다하는 게 내가 의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순환도로로 해서 주민 반대도 그때 작년,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 군수님하고 이걸 안 한다 해서 내랑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동장들이나 반대하는 사람,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 게 뭐냐? 지역의 동네로 안 가고 거기로 가버리면 지역 상권에 문제가 안 있나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동에 다기능복합항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카페테리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전부 다 우회도로 주민마을 이장님들이랑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낫다.” 하면서 반대하는 그것도 없는데, 공청회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군에서, 그것도 지금 그 위험한 공사에 교통에 성수기 돼 버리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지역에 지금 900m를 한다하는 게 내가 조금 그거해서 나중에 자세한 거는…… 그런데 이거를 하더라도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이거도 뭐……
-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변경 신청도 받아들여져 있는 건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국토부나 내가 알기로는 담당팀장한테 물으니까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달라 하면 우리 실정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공사기간이 난공사 같으면 조금 우려를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번 만나보니까 이 지역은 정말 건드려놓으면 계속 차후 사후관리도 정말 위험해요.
정말 지금 할라하면 162억을 어떻게 하냐면 앙카 볼트 다 박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산 쪽에 비탈이 워낙 져서 문제가 대두될 거라요. 그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심해가두리양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8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비 1억, 1억 해서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외해가두리, 그다음에 정치성 구획어업, 그다음에 PE사각가두리, 표층가두리 이래서 여러 가지, 4가지 사업을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보니까 17년부터 시작해서 참돔, 볼락, 복어 여러 가지, 넙치 했는데, 이게 지금 그다음에는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먼저 해양 양식시설 위탁운영으로 외해가두리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입식돼 있는 게 방어, 돌돔, 말쥐치 1,000미 정도가 지금 거기서 양식을 하고 있고요. 해상양식소 위탁운영 이것도 방어 외에 기타 어종이 있어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표층 PE사각가두리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표층가두리 이 2개 이거는 현포항 안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으신 거지요?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위탁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장을 또 확인도 한번 씩 하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현포항 안에는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서 수시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외해가두리하고, 정치성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고, 항구 밖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해양연구소에서 하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 위원 이상식
- 그다음에 PE사각가두리하고 표층가두리는 항구 안에. 이거는 우리 수산과 직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소규모 표층가두리는 해양연구기지에서 하고요, 표층PE사각가두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아, 사각가두리만 직영으로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다음에 표층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소규모 표층가두리.
- 위원 이상식
- 어쨌든 간 이 자료를 보니까 입식 연도가 상당히 꾸준하게 사업을 했네,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쭉 사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쭉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숫자까지 나와 있네, 보니까. 몇 키로, 몇 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 정도 자랐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그다음에 출어를 할 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자료를 볼 수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여기 우리 몇 년도부터 입식을 해서 이제까지 판매한 량이라든지 현재 입식돼 있는 어류 중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까지 일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 자료는 이번 우리 사무감사나 이때 자료를 공개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해 주니까 참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니까 해양과학기지대 운영비로 19년도에 보니까 1억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9,000……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9억 5,000.
- 위원 이상식
- 아, 9억 정도가 했더라고요. 9,200만원 이상 했네. 그죠? 9,500만원이가? 1억 정도 했었는데, 이거 내역에 보니까 거의 뭐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돼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년에?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여기 보면 해양연구기지 운영비로 인건비가 한 2억 4,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 외에 장비사용료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선박 보험료까지 다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들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아니면 해양과학기지 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한 건 한 번도 없었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돈은 투자를 이렇게 하고 깜깜이 사업은 하고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연초에도 지금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현지에서 간부회의도 한 번 했고, 모든 간부들이 거기 양식시설이라든지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다 브리핑을 받고 현재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면 내년도에는 연구기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그전에는 간부회의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조금 한번 업무보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동활어회센터 위탁운영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회센터, 도동회센터.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도동어촌계에서 하는데 지금 도동어촌계원이 33명입니다. 2015 활어회센터 준공 당시에 어촌계원이 75명이었고요. 현재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33명인데, 지금 13명이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원 중에. 채낚기, 그러니까 오징어 어선은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자망 허가 난 배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도동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위탁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2020년도에는 위탁사용료가 500만원 정도……
- 위원 이상식
- 예, 됐습니다. 사용료는 제가 안 여쭈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 알아서 정산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국공유재산 임대까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임대 성격을 띨 수도 있다 하는 데서 제가 여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도동어촌계에서 일단 위탁을 받았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운영을 지금 누가 합니까? 채낚기하고 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도동어촌계원. 계원들……
- 위원 이상식
- 그 사람들이 운영해도 상관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어촌계에 어차피 위탁을 줘서 총괄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도동어촌계원들 다.
- 위원 이상식
- 그래 어촌계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게 관계없나 이 말이지.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우리가 국공유임대사업에 보면 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마을회관 재임대가 되냐 안 되냐. 보통 보면 마을회관은 마을이장한테 위임을 해서 마을이장이 운영을 하는데, 보통 그거를 임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경로당에 누가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재임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 많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 차원에서 비춰볼 때 이 사업은 관계없느냐, 이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여러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에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수산업협동조합시행령 제7조에 의해 어촌계에 사업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했고, 어촌계에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어촌계에서 줬으면 어촌계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회원들끼리 재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괜찮다 이거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촌계에 줬는데, 왜 어촌계원들이 장사를 하는 그 질문하시는 거……
- 위원 이상식
- 그런 취지도 있죠. 괜찮냐 이거지.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어촌계에 줬던 이유가 어촌계원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이 사업의 당초에 목적이 도동 부둣가에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만, 반티이 아지매들 정리하는 목적에서였기 때문에.
- 위원 이상식
-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건물을 지을 적에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속칭 반티이쟁이들 해소하려고 그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그렇다 하면 어촌계원이든 반티든 저동회센터처럼 담당부서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1:1로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보니까 한정이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촌계라 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어촌계에서는 다시 회원들한테 사업을 한다. 관계없나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반티이쟁이들 때문에 했을 것 같으면 저동처럼 그러면 입찰을 봐서, 입찰을 조금 성격상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민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촌계원인데 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게 제한을 하든가 해서 어쨌든 간에 직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위탁관리로 재임대로 볼 수 있나 안 볼 수 있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 이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저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동의 어촌계원들이 “저동회센터 우리 어촌계 우리도 먹고살게 해 주자. 도동은 그렇게 해서 특혜성 비슷하게 어촌계 회원들 먹고살도록 해 주는데, 우리 저동도 어렵다. 오징어도 적게 나고 하니까 우리도 오징어 좀 썰어 팔게끔 어촌계에서 일괄적으로 그 건물을 둬서 우리도 그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울릉군에서 우예 해야 됩니까?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뭔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는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객선 문제.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위원장 정성환
여객선 문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임시여객선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임시여객선을 문서로, 공문으로, 거기 임시여객선을 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협의를 해달라고. 12월 15일까지 그 기한을 줬습니다.
줬고, 현재 계획은 그래서 저희가 한 3차까지 기일을 주고, 최종적으로 3차까지……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3차까지 해서 만약에 임시선을 못 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해수청에서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공문서로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지난 해수청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 의견을 우리가 문서로 다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보내서 거기 나온 의견을 중점해서 톤수라든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보내고.
- 위원장 정성환
주민 의견을 어떻게 보내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톤수.
- 위원장 정성환
톤수를 몇 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톤수는 그때 주민 의견이 최소 5,000톤 이상 돼야 된다. 만 톤, 15,000톤 이상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문가 2명이 5,000톤 이상, 2명이 8,000톤 이상……
-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전문가 입장이고, 울릉군의 입장은 그게 아닐 긴데? 도동 주민들이 2,000톤 이상 했을 거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 얘기 나온 게 연결망, 국제여객선터미널 거기서 사동항까지.
- 위원장 정성환
그래 이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 들은 적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수청에서 왔을 때 이거는 못 받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제여객선……
- 위원장 정성환
자, 그거는 주민 의견이 아니고 단체별로 해서 거기서 전문 그걸 하니까 우리 홍성근 위원장이 일단은 이런 1만톤 이상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국제선 여객선 부두가 뭐 때문에 1만톤 이상, 5,000톤 이상이 돼야 되는지 그걸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한 적이 있을 거라요. 그건 뭘 염두에 뒀나 하니까 울릉 주민들은 2,000톤 이상 카페리를 원하는 분류도 있고, 1만톤 이상, 2만톤 이런 것도 원하는 분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어느 딱 못을 박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든 걸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만톤을 해달라는 건지 5,000톤 해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그거는 안 했고요. 그걸 우리가 미리 그때 녹취한 거 다 떴습니다. 녹취해서 보내 주고, 우리가 톤수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해수청에 놔두면 돼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저희는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적정 톤수를 반영해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울릉군의 입장은?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찬성입니다. 찬성……
- 위원장 정성환
찬성하고, 군수님은?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찬성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군수님은 찬성한다 소리가 그걸 간부회의나 이런 데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들은 적이 없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아니, 찬성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뭐 찬성하겠지,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공문으로 해서 분명히 보냈습니다. 찬성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답변하기 그거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합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저번 임시회 때 군정질문 할라 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서면답변 받았잖아요. 도로변에 우리 건축 지금 하다가 중단돼 있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었고, 답변내용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이래 돼 있네. 그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1회에 한해서 1년 더 연장되고 2년까지 안 되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착공신고나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현행법으로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걸 취소나 어떤 강제적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장기 미방치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릉군 관내에 도동시가지나 몇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는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들 그걸 철거를 한다거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법적 기준이 없어서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건물이 공사가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모색해서……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우예 돼 있어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무단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아니,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누가 보더라도 혐오시설, 혐오건축물들이 돼 있는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그게 사실 울릉도뿐이 아니고 육지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아니라 40년, 50년 된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부도로 인해서 리조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대규모 시설도 하다 보니 방치돼 있는 게 있는데……
- 위원 공경식
- 그게 상위법으로 방치 돼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손 치면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 없다는 건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역 내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손 치면 지역에 건축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무조건 못 하나?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상위법에도 강제적으로 건축물, 그러니까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
- 위원 공경식
- 법률 위반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법률 위반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 위원 공경식
- 강제금을 먹이잖아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그게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공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보통 보면 사업자들 자기들 개인사정이라든가 재산상의 그런 문제, 사업 부도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하기가 좀……
- 위원 공경식
- 실질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울릉군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뭐냐 하니까 남양에서 구암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안에 몇십 년……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김영희.
- 위원 공경식
- 그러면서 건설자재,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울릉군주민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런 데서도 아무 제재를 할 수 없다?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경매에 의해서 지금 제3자가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가 낙찰이 돼서 그분을 만나서 “전 주인은 사실 그랬지만 새로 바꿔서 좀 하자.” 이러니까 지금도 산 사람도 전에 건축주만큼 고질적인 사람이 돼서 행정에서 지금 말이 좀 안 통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먹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안 되고 있고 강제금은 계속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억수로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도 1년에 얼마 안 내니까 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예 바뀔지 몰라서. 그죠? 세상이 바뀌면 정상화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두고 가는 것 같아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법을 위반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법 위반 사항이니까 원상복귀를 하라고 하든지 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것 같아서.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생긴 이유가 당초에는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고 행정에 쉽게 말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면 일정기간의 계도 절차 후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통해가지고, 고발을 통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사법조치를 받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고 난 다음에 사법기관에 조치해서 보통 보면 건축법이 벌금형입니다. 벌금 받고 난 다음에는 행정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편의 봐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 생긴 제도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됐을 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건축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 1년에 2번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반복해서 이게 10번이든 20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도 그것도 시가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부담이 큽니다.
- 위원 공경식
-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좀 높아져서 부담이 갈 수 있지만 골짜기에 이런 외지에 있어 버리면 공시지가가 낮아서 이행강제금도 억수로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니까 1년에 얼마 안 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예 바뀔지 모르니까. 양성화도 가능하고 이래서, 사람 바뀌면. 그래서 계속 두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강제이행금 내면서.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공시지가가 좀 낮은 낙후된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취지가 뭐냐 하면 금전적으로 건축주가 저희들 관에서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건축법 위반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소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울릉도 전역에 있는, 산적해 있는 건설자재 야적장들. 야적장들이 개선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이 거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때 이후로 6~7개소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적법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했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 쪽에 있는 거는 지금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거를 좀 강력하게 해야지 만이 이게 개선이 되지, 그냥 한두 번 그냥 말로 하고 이래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할 적에는 사람 안면을 봐서 좀 치우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그다음에 넘어가서 사람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관심 안 가지다 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라 해야 됩니까? 방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위반을 할 시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강력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지 만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 내부 행정규정상으로 지역계획팀에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내부 울릉군 지침입니다. 지침 저희들 방침으로 규정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야적장 같은 경우는 2회까지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2회까지 안 지켜질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거로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놨고요.
- 위원 공경식
- 울릉군에서 내부방침 정해놨다고 고발한 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개발행위들 고발한 적 작년에 1건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작년에 1건 있고 그다음에……
- 위원 공경식
- 고발하니까 해결되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고발하고 나면 조금 쉽게 말해서 불법행위자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책임감이라든가 중압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런 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환자 다 정리되고 해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지금 현재 저희들 조치는 다 했고요. 지금 울진에서 이 확진자하고 접촉확진자가 나와서 저희들도 지금 그날 어판장에 있었던 분들 CCTV를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아직 제주도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에서 검체를 하고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바로 검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오늘 새벽입니까? 접촉자들 검체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요?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8명 다 음성……
- 위원 공경식
- 예?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8명이요.
- 위원 공경식
- 8명?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다 음성입니다.
- 위원 공경식
- 8명이 다 음성 나왔습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8명 음성 나오더라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죠?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자가격리는 며칠간 합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14이요.
- 위원 공경식
- 이번에 오징어배 선장이 울릉도 와서 제주도 배가 그래 됐는데, 지금 저동 판장에는 외지배들이 상당수가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배들은 코로나에 관한 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판장에서 활보하고 있고, 지역에서, 특히 저동 지역에서 활보하고 있고 식당 뭐 부식 사러 가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상황을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외지선박에서 있었다손 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두면.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도 인지를 했는데 문제점은 있는 건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수협을 통해서 근해에 하면 배 내리기 전에 열 체크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그건 상호 업무 협의해서……
- 위원 공경식
- 예, 수협이나 해경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의 배들은 늘 의심환자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는 배들은 해경을 통해서라든지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이번 계기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와서 천만 다행인 걸로 여겨집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 위원 공경식
- 예, 다행이네요.
제가 행감을 이번에 하면서 약 재고에 대해서 질문도 했었고 또 감사팀을 통해서 감사도 했었고, 문제점 있는 것도 드러났고, 개선하겠다고 했고. 그죠?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 위원 공경식
- 하셨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총체적인 거는 사실 저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원 자체에 약사님이 없은 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업무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조 자체도 배치도 그렇고.
우선 저희들이 늘 하다시피 오면 약 제조 위주로, 처방전 나오는 그 위주로 하다보니까 보통 계속 두 사람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 조무사 한 명 그래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라는 양을 정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폐기처분 관계도 있고 그런 기타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약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일반 내과, 외과, 정형외과 과에서 하고 수납에서 하고 또 우리 약제실하고의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만 되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 위원 공경식
- 지금도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시스템보다는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활용도?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약제실은 약제실대로 움직였고, 저희들 수납은 수납대로 움직였고……
- 위원 공경식
- 아니, 아니. 수납에서 수납을 해야지 만이 약제실에서 약을 짓게 돼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거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잖아.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재고 파악은 이게 엉망으로 됐다는 이거잖아요.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그렇죠.
- 위원 공경식
- 그것도 그러면 약제실에서 출고만 정확히 클릭 클릭만 해 주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가, 그러면?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클릭해도 돌아가는데, 그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메인 약은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걸 늘 파악을 하는데, 가끔씩 나가는 약이라든지 지금 제일 우리가 많이 그거 된 게 금연치료제거든요. 그거는 무상으로 배부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안 하면 그게 재고로 쌓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온 거지, 지금 뭐 내과 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고량하고 이런 거는……
- 위원 공경식
- 전체 약 종류를 보면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단지 금연치료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품목들이 19년, 20년 재고량이 있어서……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그거는 있는데, 19년도도 있는데 그게 이월돼서 넘어와서 같이 처방이 돼 나갑니다. 잔고량 그거를 보면.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12월 1일부터 재개되겠습니까?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안 그래도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간호사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입원실을 개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환
우리 군수님은 12월 1일부터 재개시키기로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데.
-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최영선 예,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동절기다 보니까 폐렴환자들도 많으시고 저희들 입원실이 없다 보니까 계속 통원치료하는 어르신들에도 계시거든요. 그 점을 저희들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조정을 해서 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소장님, 어제 새농교육 잘했습니까? 북면은 제가 인사도 못 했는데, 어제 농민들 많이 참석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서북면은 참석을 많이 했고, 원래 울릉읍 지역은 오늘 할라 그랬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읍 지역에는 무기 연기 돼가 있죠? 지금 계획도 못 잡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교육 자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 위원 박인도
취소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당분간 코로나 이게 확신시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소장님, 어제 제가 센터에 가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오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좀 했는데, 축산농가에 전체피해가 없게끔 실제 이게 다 민원사항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실제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 지금 인건비 부분에는 특히나 요즘 시대가 고약한 시대고 또 밝은 시대인데, 이게 아직까지 결재가 안 됐다는 거는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부분하고 지금 못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래 명년계 이게…… 매년 보면 올해 내가 소 두수 보니까 지금 한 50두 정도, 작년보다 좀 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지금 현재 이게 불고 있는데, 항간에 법인을 만들어서 소 증식하겠다고 지금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그런 여론에 맞서서 지금 센터에서는 다른 대책사업을, 공동사육장 전에 구암에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법인 구성을 해서 하여튼 다수의 소를 입식을 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법인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 공동사육장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축사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사육장 장소라든가 위치는 여러 군데 입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적정한 거 골라서 타당성이 맞다 그러면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 위원 박인도
현재 지금 이분들이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한 500두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육지 같으면 이게 땅에 대한 선택이 넓기 때문에 아무 데나 우리가 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오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울릉도는 아주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실제 민가하고 인접해서 있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땅을 전체 검색을 해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양2리 같은 데도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집단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제 울릉도 땅값이 좀 전에보다 오르고 이러니까 축사 주위에는 땅값이 폭락하니까 누가 땅을 안 살라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500두 하지만 실제 울릉도 500두를 여기에 허가 내서 할 장소가 제가 암만 해봐도 실제 두 군데가 선정이 우리 군유지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실제 그 사람들이 하기는 불가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위원 박인도
남의 축사를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도 실제 최고 원하는 게 공동사육장을 원하는데 이게 좀 늦지 않겠나. 명년계에 용역해서 예산 또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할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이게 최하 소가 들어갈 것 같으면 한 3년 후에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늦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쨌든 간에 공동사육장이 만약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손 치더라도 전체 사육 농가가 15농가가 되는데 전체 농가가 다 공동사육장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이렇게 법인 구성이라든가 갖춰서 공동사육장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원화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 군데서 본인들이 사업 추진을 한다고 계획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 단계는 아니거든요.
- 위원 박인도
그렇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1안, 2안, 3안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보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군비만으로는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든 국비든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할라 그러면 용역을 또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 박인도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지금 앞으로 울릉도 한우에 대해서 증식 문제는 우리가 이 칡소 지금 하다가 한우 증식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울릉도 약소.
제가 가을에, 한 9월 달에 육지 우리 사료공장에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파악한 결과는 실제 울릉도 사료 품질이 전국에 어디 가도 안 빠지겠다 하는, 사료공장에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 이 향내가 나네요.” 하면서. 그래 실제 육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료를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견학도 축산농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위원 박인도
이분들이 본인들이 축산농가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사료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주고 있다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가 또 소가 증식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증식 여건이 또 미약하고 이러니까. 또 우리 현재 추경에도 물론 군 재정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소 이거는 전체 1년 연중에 몇 두가 생산이 되고 몇 두가 줄고 한다는 게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 관계라든가 확보를 못하고 이런 미흡한 일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본예산에 이런 축산 부분을 또 예산을 적정선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신속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갑자기 추경이 한 번이 생략이 되고 정리추경에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축퇴비 친환경 퇴비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위원 박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게 한 3년, 4년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런데 이걸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인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분으로 만든 그 자체가 밭에 뿌리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처음부터 이게 요즘 농가에 모노레일이 다 설치가 돼가 있으니까 이게 또 펠릿 같으면 기계로 쫙 넣어서 뿌릴 수 있고, 멀리도 뿌릴 수 있는데, 이거는 분말이 되니까 손으로 그 주위만 뿌리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현재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게 현재 우리 울릉도에 성게나 불가사리, 또 지금 현재 해변에 지금 각 어촌계마다 굴이 지금 천지랍니다. 그러니 모든 칼슘이라든가 미네랄이 풍부한 이거를 우리 지금 퇴치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위원 박인도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축분하고 같이 해서 성분 조사를 해서 이 아까운 자원을 갖다가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어디 저거 하지도 안 하고 말려서 그냥 버리는데, 이런 버리는 부분을 이걸 우리 축분으로 펠릿을 연구해서 이걸 용역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지금 현재 생산되는 품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펠릿화를 하게 되면 설비 비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있고,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협에서 무상으로 저희들 갖고 와서 액비를 만드는 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외에 성게라든가 굴 껍데기, 홍합 껍데기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우리 센터에서 액비 자원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축분에 거기 이렇게 배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현재 현 농가에서 축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저도 농가에 많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는 용역 검토해서 펠릿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그거는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소장님, 위험목 제거사업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 문제가 있는 거는 있어 보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떻든 간에 그게 물량이라든가 금액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설계라든가 이런 품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따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범위를 저희들이 조금……
- 위원 공경식
- 다시 이야기 안 할 하는데 자꾸 이야기 다시 하게 만드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틀에 18그루 뱄는데, 1,100만원 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 남아 있는 거 좀 해결한다 했으면 해결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 해결한다 해놓고 계속 그대로 두는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저희들 일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넓게……
- 위원 공경식
- 올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언제 해결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넓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좁게 보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공경식
- 그래서 그거 빨리 해결 좀 해 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그다음에 그게 내가 맨 처음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100만원 예산했는데, 900만원 어디 썼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마 작업을 못한 걸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위원 공경식
- 아닌데? 900만원은 어디 썼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니, 썼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저동……
- 위원 공경식
- 예, 저동 내수전 구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내수전 구간 그 구간을 할라 그러다가……
- 위원 공경식
- 올해 그래서 밑에 시야가 안 좋아서 할라 했는데, 땅주인하고 처음에는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사업장을 변경해서 행남 가는 냉동공장 뒤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이 2,0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여기는 1,100만원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900만원 어디 있는데? 남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썼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면지역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먼저 썼네. 그거는 언제 사업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놔놓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서면 쪽하고……
- 위원 공경식
- 먼저 썼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니, 먼저 쓴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저동 내수전 구간하고 이렇게 해 놨다가 내수전 구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서면하고 몇 군데 긴급한 데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하여튼 어디 쓰든 써버렸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내수전 구간은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위원 공경식
- 하여튼 본예산 위험목 제거에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울릉도에는 처음에는 소나무가 크게 크지 않았었는데, 나리동이나 전 지역에 다 보면 아름드리로 굵어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굵어져 있으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넘어지면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좀 제거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 이거를 국유림이나 군유지 이런 데 보면 많거든요. 억수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군비로 할라 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비를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저희들 단순하게 재해위험목 그런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숲가꾸기사업은 보니까 이거 소나무 해송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거의 배제돼서 다르게 하는 사업 같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간벌하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울릉읍 전체에 해송이 너무 많고 너무 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국가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계속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이게 저희들 공유림하고 사유림뿐만 아니고 국유림이 많다 보니까 산림청하고도 저희들 또 예산 관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예, 빨리빨리 예산 요구를 해야지 만이 예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만나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야지 만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놓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이거는 단일,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거든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예산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위원 공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쭈겠는데요. 숲가꾸기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국비하고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1차 숲가꾸기 이래서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이 기간에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기간이 아니고 아마 그거를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그거 1차, 2차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예산이 2억 7,000, 2억 7,000 뭐 이렇게 있는데, 1차 숲가꾸기는 3,6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런데, 어떤 사연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고.
- 위원 김숙희
이 위에 위탁한 거는 있네요, 산림조합에 1억 3,000.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직접 하는 게 두 가지인데, 1차 숲가꾸기 이래서 6월 29일부터 7월까지 한 달간 하셨고, 그다음 2차는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차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일을 안 하신 건지, 일한 만큼……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굳이 많이 세우실 필요가 있나요?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사업시행 과정은 저희들이 1차, 2차 구분한 거는 대상지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 위원 김숙희
소장님, 그거는 1차, 2차를 알겠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업내용이 솎아내기, 임산물 정리 이랬는데,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되기 쉽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를 산림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게.
- 위원장 정성환
아, 예. 팀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산림팀장
이재성 예, 산림팀장 이재성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는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시군에 다 배분이 되고, 아까 1차, 2차에 된 거는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분량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35㏊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양 배분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배분은 좋은데, 사업량이 이거뿐입니까, 울릉군 전체에?
- 농업기술센터 산림팀장
이재성 지금 울릉군에 아무래도 미세먼지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유림하고 이쪽만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또 도비를 받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물량이 많은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아무튼 사업량 대비 예산액은 많이 편성돼 있고……
- 농업기술센터 산림팀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예산이 유용된 내지는 사장되는 거라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게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감안을 해야 되지. 우리 군비가 1억, 1억이면 2억 편성이 되는 셈인데, 집행은 3,600 전체인데. 하여튼 숲가꾸기사업 예산이랑 사업한 거랑 대비가 조금 예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만
소장님, 아까 한 거에 대해 연장선에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한우농가 19가구. 19년도 보면 348마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위원 이재만
제가 뭐냐 하면 19년도에 348마리 예산을 우리가 지금 뭡니까, 한우생산장려금지원, 본예산에 추경,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120두 생산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도에 예산 요구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기에 20년도 나올 거.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 위원 이재만
그런데 19년도 자료에 보면 농가 수는 16가구 주는데, 두수는 2마리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2마리 늘었다는 거는 그 데이터 안에 임신해서 2마리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20년도에 생산할 소가. 그러면 초에 생산을 수정을 해서 연말에 소를 낳는 겁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20년도 줘야 될게 거의 120두.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 늘은 자체가 예상하는 것도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그게 데이터가 없다기보다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놓친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데이터 없이 한 거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전체 다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정산보고만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런데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년도 예산 예산계에서 안 줘서 성립을 이래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재해보험에 1,000만원 본예산 잡았다가 2,000 추경 잡아서 다 했죠. 소 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소 보험도 이만큼 들어간다는 지금 이거 어제 얘기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장려금, 아까 오전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직원한테 물어서 타 시군의 장려금 도대체…… 저희도 우리 일반 울릉주민이 애를 놓으면 100만원, 초산 100만원이잖아요. 소가 40만원 준다? 이거 좀 솔직히 의아했어요, 솔직히. 그래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국 어디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경주, 횡성 없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소를 많이…… 저희가 칡소를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생산장려금사업은 아마 시작한 지가 3~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3~4년 정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위원 이재만
그런데 19년도에는 120두가 갑자기 생겨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잡아서 지급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지금 소장님도 파악 못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데이터는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전에 뭐라 그라노. 이거 예산 예측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놓친 부분 사실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 모자라면 추가 반영을 하든지 남으면 감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거기서 제가 1개만 더 물어볼게요. 보험에 대해서 가축재해보험. 우리가 가축재해보험은 지금 소 말고는 염소 같은 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현재는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 위원 이재만
소만 전적으로 합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19년도 사업, 지금 보험료가 3,000만원입니다, 정산 전에. 그리고 자부담에 70%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90%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국비보조 50%, 자부담 50%인데.
- 위원 이재만
예, 5:5에서 거의 70% 부담하면 거의 80몇 프로,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재만
소도 개인재산인데, 보험을 가축보험을, 재해보험을 들어준다? 소 한 마리, 그러면 한 마리…… 300두 같으면 한 10만원씩 치이네요, 연. 해마다 가입해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한 83,000원 정도.
- 위원 이재만
예, 해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재만
그러면 그 중간에 한번 물어보는데요. 소를 도축하잖아요. 올해생산하고 중간에 제가 1년 보험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만약에 자동차를 타다가 팔면 중간에 보험료 환급받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죠.
- 위원 이재만
소 이거 도축 환급받습니까? 도축하면? 1년짜리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 위원 이재만
그런 것도 예산 세울 때도 거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 치라는 게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서 미리 나올 건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보조사업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농협에 맡겨놓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돈만 주고 아무것도 몰라요. 맞죠?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챙겨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인도
소장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석포에 작년에 상수도사업하던 거 물이 지금 우예 돼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석포는 현재 지금 망은 깔려 있는데, 물은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독도의용수비대 물을 먹고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의용수비대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때 사업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는 연결이 안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간이상수도 그거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체 라인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라인은 돼 있습니다. 라인은……
- 위원 박인도
아니, 그거는 라인 돼가 있는데, 죽암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죽암까지는 돼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죽암까지는 돼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 위원 박인도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 언제쯤 가능 하겠는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해드리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금액,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단계, 그러니까 통합상수도 3단계 하기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 위원 박인도
일단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평리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살강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박인도
살강터 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러면요?
- 위원 박인도
이쪽 옥녀봉 쪽으로. 주태식 家 거기로 해서 지금 고인 된 이종원 씨 집 쪽으로. 지금 이장희 씨 집에서 보면 맞은편에 그 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 위원 박인도
그 마을이 지금 최고 여름 되고 갈수기 되면 물꽝한 거 갖다가 주고 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일단은 평리 쪽은 이장희 家 쪽으로는 어떻게든 물은 좀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물량이 모자랄 때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위원 박인도
그러니까 이장희 家 거기로는 보급이 잘되고 있고, 구암 쪽으로는. 지금 이장희 씨 집에서 보면 그 맞은편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쪽으로는 북면지역의 누수량을 저희가 올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러면 간략하게 됐습니다. 현포에 현포 전만당에하고 중간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포 중간마을은 그때 조현덕 씨 이하 여덟 분하고 밑에 쪽에 오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통합상수도 2단계 잔액 가지고……
- 위원 박인도
하기로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하기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러면 현재 지금 간이상수도 서달 물 먹고 있는 거 그거는 단수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단수합니다.
- 위원 박인도
그거는 지금 소장님, 태하 주민들하고 그거 지금 중간마을 하고 협약서 쓴 거 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 박인도
못 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위원 박인도
이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단절을 하는 걸로 협약각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런데 원래 상수도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계량기 앞에서 끊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협약서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협약서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마을에 예를 들면 밭에 물 좀 댄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간섭은 안 합니다.
- 위원 박인도
그거는 지금 태하에서 상수도 들어감으로 해서 단수를 하겠다고 태하하고 하두식 씨가 그때 이장할 때인가 여하튼 그 대표자가 중마을에 마을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했는 걸 내용을 내가 봤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예. 그거 확인해보시고. 실제 이게 아래 군수님도 원망을, 지탄을 받고 했는데, 지금 평리 현포 중마을하고 물 공급이 현재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북면 물을 가져 가는데, 북면도 아직까지 물 공급이 안 됐는데 왜 사동까지 물 땡길라 하느냐. 군수님도 그 질타를 받았어요, 내하고 같이. 그런데 이 부분에 평리도 지금 이거 또 아마 마을에 무슨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그런 원성을 안 듣게끔 한번 검토하셔서 실제 협의회, 북면협의회에서 그때 두 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북면 물 주면서, 넘겨주면서 북면 물도 아직까지 물 공급이 사정이 안 좋은데, 왜 우리는 안 넣어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할 것 같으면 가가면 중간중간에 물이 공급 안 되는 데는 다 공급을 시켜놓고 사동이든지 어디든 가져가라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북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실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데, 현재 저희가 와서 최소화시키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수도 쪽에 있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예산 2개 정도밖에 매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 많은 분이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압니다, 현포 중간마을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저희 통합상수도 2단계 잔액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처리가 가능한데, 말씀드린 살강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 위원 박인도
살강터까지는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가 좋은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는 크게 원성이 없어요. 그렇고 지금 옥녀봉 쪽으로 거기로 내려가면 김응수 씨가 거기 큰 파이프를 넣어서 농수를 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먼저 했으니까 바로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 공급이 잘 안 되더라고. 면에서 몇 번 가고, 동네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물이 굉장히 고갈 상태가 돼서 있는데, 갈수기 때는 굉장히 물꽝으로 실어다가 그냥 먹고 해요. 그거는 여름에 갈수기 때 한번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그거는 그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남양2리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위원 박인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상수도관 매설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차집 위에 포장은 하기는 합니다만 큰 도로에는 전체 포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일주도로만 합니다.
- 위원 박인도
일주도로에는 그래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석분 넣어서 자갈 좀 넣고 그냥 다짐 안 된 상태…… 거기는 하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수라도 이래 대서 물다짐이라도 좀 하면 좋겠던데. 면적 이만큼 끊어서 큰 화물차가 가서 누르면 그게 좁기 때문에 그 구간이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 위원 박인도
그거 다짐 잘하셔서…… 그거는 회사에서도 큰 인건비도 안 들고 다른 다짐, 양쪽에 호수 하나 뻗쳐서 물 다짐해도 충분하게 댈 수 있는 물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한번 써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수처리시설 나리동 관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9년도하고 올해 20년도하고 처리용량도 똑같아요. 95㎥로 똑같은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거는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 위원 이상식
-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에도 보면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10㎥라고 이렇게 처리용량이 됐는데, 이것도 운영비가 이상합니다. 보니까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하루에 75드럼을 처리할 수 있네. 그죠? 용량을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50드럼을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위원 이상식
- 하루에 75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올해에 50드럼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하루에 50드럼 한 게 아니고 올해에 50그럼. 그러면 안 돌리고 계속 세워놨다는 소리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에 저희가 분뇨차가 올라갈 때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올해에 2억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올해에 하루에 75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올해에 50드럼을 넣었어. 이상한 숫자죠. 그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냐면 2억 1,000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 나리동 하수처리 운영 문제하고 분뇨종말처리 운영 문제하고는 다음에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이거 자료로 쓸 거니까 정확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