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0년 12월 16일(수)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31분 개의)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은 제4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과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술 특허 및 공법 사용 발주공사 사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시도해 갈수록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양식사업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양식 불모지였던 울릉도에 수산종자배양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 침하식 외해수중가두리양식시험어장 개발 및 향내 소규모 표층가두리와 정치성 구획어업시험어장 등의 양식기반시설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식시설 중 수산종자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육성장과 향내 표층가두리 시설1기를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산종자배양장을 운영, 어린해삼 132미와 조피볼락, 강도다리, 참돔 등 치어 115미를 생산 방류하였습니다.
육해상 양식시설을 통해 어린전복과 치어를 중간 육성하여 방류하는 등 울릉도·독도연안 수자원의 지속적 증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방류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6년간 약 18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해상양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양식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해상양식시설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교습 어업허가를 통한 시험사업으로 외해수중가두리 2기와 향내 표층 가두리 및 정치성구획어업 각망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운영실적으로써는 각 위탁 양식시설에 방어, 광어, 참돔, 한치 등 포획 생산하였으며, 부산물의 수입위탁판매로 그동안 약 7,1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산종자배양장 및 해상양식시설을 시험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의 자체 생산 방류 및 양식기술 체계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시설의 노후화 및 겨울철 높은 파도, 태풍 등 양식시설 파손으로 인한 사육어류의 이탈과 원인 미상의 어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 등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어촌계 및 어업인 주도의 양식업 전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어업 결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식시설의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으로 해상양식시설의 민간이양 및 어류양식을 통한 판매 등 수익성사업보다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로 군 배양장 시설을 활용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자 생산 후 해상양식시설을 이용한 중간 육성을 통해 방류 효과를 증대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릉도·독도 연안의 수산자원을 풍요롭게 하고 더불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홍합, 삿갓조개, 대황, 돌미역 등의 종 보전과 양식 산업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술 특허 및 공법 사용 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공법의 사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허 등의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세부규정인 입찰 및 계약 집행규정에 따르면 특허 적용 부분이 공사 전체의 추정가격 대비 추정가격 50억 미만은 85.72%, 추정가격 50억 이상은 92.86%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전에 특허공법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 담당자와 사전협의절차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특허 등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사업은 특허 적용 공사 부분의 비율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율에 미달되는 사업으로 특허권자와 우리 군 간의 특허사용협약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은 수의계약 체결 공사와 같이 규정에 따라 설계 전에 특허 사용을 위해 계약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계약심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사후 발주과정에서 특허 사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유사공법 및 대체품이 있는지에 대해 전국 시군구에 공문으로 확인하였고, 설계 전에 계약부서와의 사전협의절차 이행 및 기술직렬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특정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기술 심의를 하는 등 특허공법 사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공법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답변드리면 특허공법 중 특허비율이 높은 해상보행교 거더공법은 공장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공법으로 4건의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공법 적용 필요성은 일반공법에 비해 장경간 시공이 가능해 말뚝 개수 감소로 인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장 재정에 따른 우수한 품질 확보 및 경험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해당 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천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전망 휴게공간에 조성된 회파블록 설치 공법은 현장 여건상 일반적인 블록공법에 비해 월파 및 처오름 저감효과가 뛰어나고 해측 경관 조망이 우수해 해당 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 특허공법을 적용한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과 태하항 재해복구사업은 일반공법으로는 시공 중 해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해상 현장 여건상 해상오염 방지가 우수한 특허공법을 해당 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터널 단면 보수 및 교량 염해방지 도장 특허공법을 적용한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일반공법에 비해 내구성, 경제성, 염해방지효과가 우수해 해당 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특허공법을 사용한 5건의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공법 비교를 통해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및 특정 선정 심사 절차 등을 거쳐 공법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특허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계약부서와 협의 및 심의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일반공법 비교 검토와 유사특허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기술 특허 및 공법 사용 발주 공사 사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의원 이상식
- 예.
- 의장 최경환
-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식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 지는 2014년부터 약 6년 전에 시작을 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이상식
- 보니까 현재 현포 수산종자배양장에서 배양 가능한 품종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홍해삼 그리고 흑해삼 그리고 조피볼락, 참돔 등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예, 이런 종류를 현재 현포배양장에서 배양이 가능하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수산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서 18년도에는 홍해삼, 흑해삼, 조피볼락, 강도다리, 참돔 이런 다수의 종을 생산했는데, 19년, 20년에는 홍해삼, 흑해삼, 참돔으로 배양 종류를 줄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장에서 육성을 해보니까 우리 해역에 맞는 어종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우리 근해지역에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잘 맞는 것으로 줄여서 배양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어종 3종류를 선택을 하셨고, 이것을 생산해서 치어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 배양까지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중간 배양까지 합니다.
- 의원 이상식
-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주로 현재 방류를 합니다.
- 의원 이상식
- 어촌계별로 방류를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현포 수산종자배양장에서 생산량을 보니까 홍해삼이 85만미, 흑해삼이 45만미, 조피볼락이 40미, 강도다리, 참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억 정도 된다 하셨는데, 결과는 좋습니다만도 어떤 수지타산은 사실 맞는 건 아니죠? 그죠? 결과에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수익성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울릉군에 맞는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익성 쪽으로.
- 의원 이상식
- 금액을 떠나서 여하튼 우리가 배양장에서 배양을 해서 중간 성장을 시켰다 하는 데에서는 성공을 했다, 이런 결론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의원 이상식
- 앞으로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리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게 치어 이외에 다른 타 지역에서 구입해본 치어나 종패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강도다리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육지 시험양어장에서 들어와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울릉도 근해에 맞는 정치성 구획어업에도 우리가 설치를 한 이유가 거기에서 울릉도 4계절로……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직접 배양을 해서 치어 생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어를 갖고 들어와서 키워서 방류하는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해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제가 전문용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큰 해삼을 해서 자체 여기에서 부화를 시켜서 치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져오는 치어도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배양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홍해삼, 흑해삼 이런 것은 배양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복이나 소라, 따개비 이런 종패류도 혹시 배양장에서 배양이 됩니까, 울릉군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그거 때문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가능은 하고요. 지금 돌미역하고 대황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지금 연구할 게 대황, 미역 종류?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돌미역. 2021년도에.
- 의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며칠 전 13일 자입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린해삼 35만여마리를 울릉군에서 자체 생산하여 남양, 현포 어촌마을에 방류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이거만 보더라도 아마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울릉군에서 해삼, 전복 등 다수의 종패를 방류하고 기르는 어업을 하고 있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의원 이상식
- 많이 증산은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방류된 양, 종패의 양과 직접 생산하는 양을 혹시 대비해 본 적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방류한 양과 수획한 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어촌계별로 수합해서 볼 경우에는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촌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향후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패나 치어를 많이 넣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하면 안 된다, 다른 종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좌우로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현포 표층가두리양식장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참돔, 복어를 많이 양식을 하셨네요? 80미, 100미를 하셨고, 2018년도에는 또 볼락, 돌돔을 했네요? 1,000미, 100미 이래 했고. 19년도에는 또 참돔만 양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보니까 참돔 치어, 돌돔 치어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종을 계속 거의 매년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그때 우리 들어오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어류를 들어오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가져오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돌돔을 가져오고 어떤 해에는 참돔을.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종류를 바꿔 가면서 양식을 해봤다 이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참돔, 볼락, 돌돔하고 복어, 돌돔 치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이런 종류는 뭐……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7가지.
- 의원 이상식
- 예, 7종류를 하셨다 하는데, 양식 결과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연구 목적이었다면 울릉군에서 상당한 기술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17년부터 참돔도 키워봤고 복어도 키워봤고 강도다리도 키워봤는데, 해봤다 하면 이게 기술력도 아마 어느 정도 될 텐데, 이게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이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키워봤지만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수익성사업보다는 우리가 중간 육성장 등에서 해서 방류를 하는 쪽으로 공익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 의원 이상식
-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17년도, 18년도 쭉 몇 년 동안 여러 어종을 바꿔가면서 양식을 해왔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은지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도 이 품종을 키웠는데, 쉽게 말하면 성공을 했는가 실패를 했느냐. 그런데 괜찮았다. 성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 하면 그냥 그대로 접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어떤 상품화를 시키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촌계별로 아니면 마을어장별로 어떻게 소규모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고 접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식장을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양식장을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울릉도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는 마을어촌계에서 소규모 양식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력 확보 현황이 지금 임기제공무원 2명이 있고, 그리고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각 어촌계별로 소규모 어장을 관리할 인력이 충분한지도 우리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사료 구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기술 이전을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측면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현포 해양연구기지에 우리 위탁시설 한 양식장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현재 웅포 앞바다에 외해가두리 2기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7년도부터 방어, 돌돔, 말쥐치 이런 것을 양식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고, 그리고 이것도 물론 연구 목적이겠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이상식
- 연구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7년부터 꾸준히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쪽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없었고,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전혀 자료도 없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같이 좀 업무보고도 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이 양식장에서 나온 어류를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 판매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교습 목적으로 양식장에 운영하는 거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각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 목적으로 한 양식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고, 일반 어촌계라든지 개인이 하는 양식장에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 의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육이 됐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 없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해상양식장에서 약 4,500만원 정도, 가두리양식장에서 2,600만원 해서 1년에 7,000만원 정도 이상의 어쨌든 간에 수입이 됐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이게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먹거리로 활용할 수 없는 건지. 진짜 이거는 연구 목적이니까 연구만 하고 다 버리든지 다시 재방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연구를 해서 거의 대부분 방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 의원 이상식
- 아, 연구하고 중간에 끝나 버리면 다시 또 재방류를 해버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방류를 하고 종자가 어느 정도 중간 크기 이상 크게 되면 방류를 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울릉도에 어종이 상당히 적고 어류가 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해가두리 2기가 연중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동절기에는 또 철수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북면지역에 동절기에 대부분 파도가 세기 때문에 수중으로 침하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올려서 먹이를 주고 대부분 겨울철은 북면 쪽이 파도가 높기 때문에 수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면 양식은 연중 하는데 동절기는 수중으로 침하를 시켜놓고 그리고 하절기는 위로 띄워서 정상적인……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하절기도 대부분 침하된 부분에서 양식을 합니다.
- 의원 이상식
- 과장님께서 시설물 유지관리 대비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향후 양식업보다 어패류 배양과 중간 육성을 통해서 방류하는 방식으로, 양식보다는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양식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양식 종료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공익적인 기능으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나 종묘 생산, 종 보전을 위한 시험연구양식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중간 육성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이상식
- 혹시 동절기에 높은 파도로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죠? 그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는 시설물을 수중으로 내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동절기에는 철수를 시키고 하절기에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이걸 양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어떤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 의원 이상식
-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울릉군은 섬입니다. 그죠? 섬인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어종자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 남해나 서해 쪽에 가면 고기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울릉도는 외지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종도 많고 그다음에 양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어종자원, 풍부한 어종, 우리 어민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어종과 어류를 많이 개발해서 울릉도의 주민도 같이 살고 관광객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어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르는 어업 육성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특허 및 공법 사용 발주 공사 사유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의원 공경식
- 예.
- 의장 최경환
-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 답변 전에 어제 시간이 촉박해서 이야기를 다 못한 내용 중에, 건설과 질문 중에 레미콘 단가 조정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업체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준비 중인 공항건설 업체의 이야기로는 울릉군에 레미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육지에서 제작해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가격 포함하더라도 육지가 더 싸니까 육지에서 제작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준비 중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있다손 치면 울릉군에서 업체들이 제작을 못 한다손 치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좀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특허기술공법은 첫째로 보면 우리가 유사품 및 대체품이 확인 협조 요청을 한 이후에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전국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공경식
- 제가 볼 때 전국으로 발송하는 이런 공문들 자체가 형식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특허공법, 거더공법이라든지 바다와 연관된 사업에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공경식
- 물론 이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시군에서 특허공법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군에 똑같이 공문이 오잖아요? 우리 공문 오면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타 시군에서 공문 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문 절차가 전국에 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 실효성도 없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입찰 전에 실시설계용역사에서 특허공법, 특허제품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선정하기 전에 우리 군에 의견을 묻는데 우리 의견 제출하는 것도 보면 울릉군에 소속하고 있는 시설직들, 설계·토목팀장들 이상들 의견을 제출하는데 특별한 이 공법에 대해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제출해서 용역사의 의견대로만 다 따라가게 하는. 이것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저희도 주로 저희 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통 하는 거더공법, 그러니까 해상 다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조물 받치는 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성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바다와 연접돼 있기 때문에 연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허공법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울릉군에서 최근에 지금 특허공법을 수산과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하고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내가 비교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들을 제가 받아보지 못 했어요. 그런 비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우리가 보통 용역사라든지 이런 데 설계용역사 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일반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점, 특허……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특허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한 제품들도 공법도 검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서 이 공법이 맞다 저 공법이 맞다,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특허공법에 대해서 일반공법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우리……
- 의원 공경식
-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이 기술을 유사한 공법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그런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야지만이 우리 군에 꼭 맞는지, 꼭 필요한지,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우리 군에서 공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째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을 보면 도급금액이 47억 7,800 이렇습니다. 그죠? 특허금액이 14억, 그다음에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을 보면 36억에 4억 3,000, 이건 좀 적은 편이고. 오아시스 어촌뉴딜사업 보면 47억 5,300에 28억 5,300. 또 태하항 재해복구사업은 더 합니다. 16억 8,300인데 11억 8,400이 특허공법이고. 그죠? 저동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7억 7,600에 4억 1,500 정도. 대부분 다 도급금액에 특허공법이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입찰 전에 이런 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기술료도 보니까 1개도 안 받습니다. 기술료를 안 받는다는 이유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술료를 안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보통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기 전에 우리 군이 특허공법에 대해서 의견을 미리 서로 간에 전달하고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관련 기술직……
- 의원 공경식
-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하는 공법을 사용할 시에 그에 맞는 기술료를 제대로 주고 난 이후에 꼭 이 기술을 사용하고 이 업체를 사용해야 된다손 치면 그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애시당초에 기술료를 제로로 해놓고 이 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전혀 없어져버리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왜 전부 다 건건마다 기술료를 아예 제로를 해놓고 무조건 이 공법을 사용하게끔만 그래 계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명목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교수,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필요 시 특정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 관련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과장님, 훈령에 보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유사 신기술의 활용은 제한경쟁 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 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신기술 기술사용료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인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 꼭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군에 꼭 맞다, 안 맞다, 안전성이 확보된다, 특별히 이 공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의 차이점은 물론 설계 완료 전에 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 의원 공경식
- 그 전문가분들이 용역사에서 다 짜 맞추기 해가 들어오는 전문가 의견이라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저희 기술파트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걸로 압니다.
- 의원 공경식
-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상당한 그게 있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공경식
- 그래, 건건마다 전부 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까? 건건마다 다 틀린데. 비슷하게 다 적용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거더공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파블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파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로 말씀드린 알진 부분에 대해서 파력이라든지 파력 흡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상 일반블록보다는 우수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 의원 공경식
-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입찰금액에 비해서 특허공법의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실시설계 때 업체가 다 선정돼서 기술사용료를 제로로 해놓고 이래 되다 보니까 당연한 그 기술밖에 사용 안 하는, 이렇게 계약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급업체하고…… 대개 이런 큰 공사들은 보면 울릉군에서도 하도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대부분.
- 의원 공경식
- 그래서 하도업체가 하도 받으면 그 기술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일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늘 있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잘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문제없이 잘 해소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 부분은 중간 역할이라든지 우리 사업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그리고 향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일반공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는 대책으로 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해당부서와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보면 신기술을 사용하되 사후관리 및 활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신기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사후관리 한 자료들이 전혀 없더라. 사후관리 하는 자료들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특허공법 내용에 사후관리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썼을 때 우수하다. 그러면 우리 군 내에 각종 부서라든지 이런 데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 의원 공경식
- 여기 국토부 훈령에 보면 신기술 사업평가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기술 적용 공사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도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에 신기술 사용평가를 재차 하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신기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향후 이 사업이 준공된다면 훈령에 맞춰서 우리가 특별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그전에 사업했던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졌죠? 사후관리가? 수산과에서 그전에 한 특허공법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대부분 2017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다시 재차 이 공법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손 치면 전에 말씀드렸던 이 특허공법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대비해서 안전하냐, 예산 대비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정말 제대로 판단해서 전문가 의견도 제대로 듣고 앞으로 있는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의원 공경식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건 조치방안과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보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건에 대한 행정조치방안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허가한 개발행위는 총 108건으로 이 중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65건, 토지 분할 및 공작물 설치는 28건, 허가 준공은 15건입니다.
향후 울릉공항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 증가와 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준공, 목적 외 사용, 불법개발행위 등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촉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개발행위에 따른 사고 발생 및 원상복구 미이행 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고발이 끝이 아닌 항구 복구 완료 시까지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무단개발행위는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과 동시에 복구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구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후에라도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과 자연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며,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는 총 59개 노선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인 울릉읍은 25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콘크리트 포장은 15개소, 보도블록 포장은 10개소입니다. 특히 도동과 저동에 밀집되어 있는 보도블록 포장은 블록 노후화 및 잦은 상수관로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이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동과 저동 일대 도시계획도로 중 노후화 및 배수 불량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사는 단순 블록 교체가 아닌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부동침하를 방지하고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보강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블록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자재를 선택하여 친환경성 이미지에 부합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중 노면 및 선형이 불량하거나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 도시토목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확폭을 개선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기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 중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건 조치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의원 공경식
- 예.
- 의장 최경환
-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군정질문을 해놓고 서면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죠? 이런 유사한 군정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고발이 끝이 아닌 항구 복구 완료 시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거기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이 56조에 있는데,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133조에 보면 법률 위반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법대로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이 무단개발행위가 발생이 되면 일단 경미한 무단개발행위는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하고 동시에 복구개발행위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구개발행위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 울릉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항구 조치토록 하고, 만약 이 행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법적인 고발조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신 지는 한 1년 정도 되셨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지속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 사동 이공건설 현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사동 붕괴위험지역은 최초 201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 2차로 변경개발행위를 득해서 공사를 해서 그 해, 2018년도 5월 달에 개발행위 1차 준공을 받은 현장인데, 2019년도 4월 달에 축대 붕괴사고가 발생된 현장입니다. 축대 붕괴사고 후에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 공경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해서 울릉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건입니다.
울릉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저희들이 알기로는 벌금형에 처해진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발로 끝이 아닌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8월 달에 무단개발행위에 대해서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울릉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19년 말에 복구개발행위 신청해서 올해 준공된 그런 현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저 현장을 보니까 무분별한 불법개발행위를 해서 토사가 많이 유출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된 사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원래보다, 당초보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당초보다 한 3,000루베 이상이 추가로 반입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토사가 계획에도 보면 맨 처음 2017년도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토사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전석 쌓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허가가 들어와서 전석 쌓기는 이루어졌고, 저 빨간 선에 보면요.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쪽? 밑에 말고. 위쪽은 1차 개발행위를 득해서 한 사항이고, 저 위쪽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 전석 쌓기 한 거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멋대로 개발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허가 이외에 추가로 한 단 더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저 구간입니다. 현장 확인해보시면 잘 아실 건데요. 그러면 저 구간은 불법개발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대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불법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서에 변경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항구복구서 계획에 보면 오른쪽 파란 부분, 붕괴한 지역입니다. 붕괴한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냈고, 지금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거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사고 후에…… 이것도 애시당초에는 1단은 전석 쌓기를 허가를 받아서 했었고 2단은 무단으로 한 겁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났었고 복구계획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처음에 사진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처음 사진. 그러면 파란 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내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복구계획에 따라서. 그죠? 저기도 불법개발행위를 통해서 사고가 생겼고. 그건 인정하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저도 그래 생각하고. 그렇다손 치면 기존에 돼 있는 빨간 선에 있는 무단불법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이것도 원상복구가 돼야 되죠.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파란 선에 있는 사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 제출할 때 오른쪽 기존에 있는 전체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도 다 같이하겠다 이래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제가 알기로는 저게 1건이 아니고 필지도 다르고 사유자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 된 부분하고 파란 부분 된 부분하고는 지금 소유자도 다르고 별건으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별건으로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같은 한 현장이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닙니다. 땅 소유자도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원 공경식
- 땅 주인이 다르든 안 다르든 과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건데요. 1차 개발행위 들어갈 적에도 이공건설에서 했었고, 2차 전석 쌓기도 이공건설 현장에서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 파란 부분은 이공건설 현장이 맞는데 빨간 부분은 제가 사실 좀……
- 의원 공경식
- 같이했습니다, 같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저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현장이라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 현장 부지에 관해서 지금 부지 소유주가 이공건설 현장에 최진영 사장 맞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파란 부분은 이공건설 개인 부지로 알고 있고, 빨간 거는 공유자하고 같이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는 총 4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지금 불법개발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고, 계획에 따라서 복구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한 숙지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알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대로 그냥 두면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둔다손 치면 앞으로 누가 울릉군에서 개발행위를 득하고 개발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이 그 개발행위 허가 난 부분이나 아니면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치토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아니, 아니, 불법으로 한 개발행위는 아까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으라 했고 또 안 하면 처벌규정도 있어서 처벌하게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울릉군 상대로 또 소송도 했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저기는 무슨 소송을 했습니까? 어떤 소송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행정절차에 대해서……
- 의원 공경식
- 소송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행정심판해서 울릉군이 승소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죠?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그죠? 너그가 잘못했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우리 군 행정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리고 벌금도 냈고.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벌금 냈습니다.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메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낸 걸로 알고 있고 확인했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서에도 있지만 끌까지 항구 복구 완료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지났고, 1년이 그냥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 전자, 전자했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모른다 이래 일관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법조치 고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발 후에도 주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끝이 아닌 항구 복구로 해서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그 뒤에, 뒤에, 뒤에 사진 보면요. 복구개발행위 심의 결과 뒤에, 뒤에 보면 받았습니다. 이게 심의한 결과 내용이라서 뒤에 거는 다 지우고 명단만 이래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기초설계를 보니까 군수님은 울릉군에 안 계셔서 김헌린 부군수님께서 전결사항으로 한 것 같고.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닙니다. 저희들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울릉군 부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위원장이 부군수에 있고.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보고 다 드렸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제가 와서 따로 특별하게 보고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사항에 대해서……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전자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임석원 국장님도 계시고, 허원관 국장님, 임재규 실장님, 당시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님은 박경룡 과장입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맞죠? 전자니까. 보면 우리 최경환 의원님, 이재만 의원도 의원이었지만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들은 다 이름을 지웠는데요. 그러면 이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구계획에 의해서 아까처럼 그래 진행이 됐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이 복구계획 심의 결과는 그전에 있던 개발행위 전부 다를 계획을 해야 된답니까? 안 그러면 사고 난 데만 해야 된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사고 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항구 복구라는 거는 지금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 의원 공경식
- 맨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맨 앞에 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 열은 걸 보니까 복구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고 난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심의한 내용대로 사고 난 부분은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심의를 했고 잘 끝냈다고 봅시다. 여기도 사전에는 1차는 허가를 득해서 했고, 2차로는 허가를 안 득하고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불법으로.
- 의원 공경식
- 마지막에 빨간 선에도 1차는 개발행위를 득했고 2차는 아예 안 득한 사항입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그렇다손 치면 이공건설 건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선에 대한 원상복구할 겁니까, 말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제가 일단 들어가서 서류를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위법사항이라고 어떤 조치 공문이 나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 난 파란 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를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도 갔었고 담당 토목팀입니까? 하고 같이 갔어서 “이 부분도 맨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노?”라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문제없게 돼 있어서 이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거를 양성화시켜 줬다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제가 알기로는 빨간 부분도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된 건인데, 이 건과 별건으로 돼가 있어서 저게……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무허가라든가 불법……
- 의원 공경식
- 불법으로 개발행위 한 거를 어떻게 준공을 시켜 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빨간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거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일단 개발행위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모든 자료를 받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런데 빨간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는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의장님, 담당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담당팀장님은 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 지역계획팀장
김정애 지역계획팀장 김정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공건설 건에 대해서 빨간 부분은 전체 다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1단은 모두가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2단도 일부분은 허가가 났고 파란 선 부분으로 조금 붙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원 공경식
- 자, 면적을 다시 계산해보고 자로 가서 높이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보면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공건설 현장에서 1단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하고 사고 난 부분은 같이 공사를 했었었고,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토사를 유입시킨 덤프트럭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장비기사들까지 해서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 봤고 1단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했었고 2단은 그러면 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냐고 설계사랑 이야기하니까 설계사 한 말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도 이거는 허가 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그냥 무단으로 해라.” 이래서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알아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담당팀에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어디까지다,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쭉 지켜보니까 지금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표시된 부분이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빨간 부분은 좌측 편에 최고 끝에서 보면 평지 차 대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빨간 부분에서 왼쪽 편으로요.
- 의원 공경식
- 왼쪽 편에요? 저기는 렌트카 차고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거기서 시작해서 50m까지가 1차 A 부분입니다. A 부분이고 그다음에……
- 의원 공경식
- 제일 왼쪽에 보면 컨테이너 놔 놓은 부분 있죠? 제일 왼쪽에 빨간 부분.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로……
- 의원 공경식
- 거기까지는 거기 토지 소유가 맞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빨간 부분도 지금 파란 부분하고 같은 건이…… 지금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 의원 공경식
- 아니, 이게 표시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난 부분하고 사고 안 난 부분을 표시했기 때문에 파랗게, 빨갛게 뜨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1건입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1건입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파랗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파란 부분은 사고가 나서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한 구간이고, 빨간 부분은 1단은 개발행위를 득하고 2단은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라 해서 제가 빨갛게, 파랗게 별개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전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왈가불가 논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불법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손 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단행위에 대해서 사법조치도 했고, 사법조치 후에 항구복구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군계획심의를 거쳐서 항구 복구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 의원 공경식
- 그래, 항구 복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구복구계획서가 사고 난 부분에 한해서 항구 복구를 했는 거지, 사고 안 난 부분은 항구복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사고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복구계획서를 받고, 불법이 아니고 당초대로, 원안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계획복구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빨간 부분에도 불법으로 이루어졌지만 항구복구계획에 포함시켰다손 치면 지금 법대로 다 처리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항구 복구가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자, 그렇다손 치면 누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서에 원상복구를 끝까지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거를 그러면 사고 나지 않은 부분을 항구복구계획에 포함시킨다, 이게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사고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구 복구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항구 복구에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요.
- 의원 공경식
- 사고가 났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당초 도면대로 돼서 적법하게 설계가 된 그 부분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냐, 그걸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 의원 공경식
- 불법개발행위를 그러면 변경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가능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항구 복구를 해서 주변 영향이나 이런 걸 미치는 어떤 걸 거치고 난 다음에 군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양성화도 가능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다 그래가 개발행위하고 항구복구계획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거치면 다 가능하네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런 건 아닙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무단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의원 공경식
- 자, 이게 경미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받고.
- 의원 공경식
- 경미하다, 안 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중대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명령을 저희들이 일단 먼저 내립니다.
- 의원 공경식
- 제가 볼 적에는 억수로 중대한 개발행위라고 보여지는데?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이거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득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자기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원안 이외에 자기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 불법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 회복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단으로, 제일 처음부터 무허가로 한 건 아닙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고 난 구간, 1단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했고, 2단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했고. 그걸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토사를 많이 유입시켰고, 그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15톤 덤프 3,000대 분량의 토사가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일했던 사람들, 덤프트럭 기사들이, 포클레인 기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런데 3,000대 분량이면……
- 의원 공경식
- 3,000대 분량이면 얼만지는 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3,000대 분량은 아니고 한 3,000루베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3,000대 분량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전체 들어온 거는……
- 의원 공경식
- 사고 나고 난 이후에 한 일부 정도는 바깥으로 다시 나갔어요, 걷어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사고 난 부분 다시 위로 왼쪽에 보면 토사가 많이 볼록하게 쌓여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거보다 더 높게 쌓여져 있어서 좀 일부 정도는 외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시당초 사고 나기 전에는 저 위에 있는 토사, 밑에 사고 난 토사 전부 다가 유입된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당초 허가 난 부분의 이외에 3,000루베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3,000대 분량이라는 거는 아마 당초 허가 난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계산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맞다, 틀리다, 여기서 논쟁하고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죠? 개인적인 상당한 친분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는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이 친분이 있다, 없다 하기 좀 곤란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관련 업무를 맡고 계셔서 업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다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과 건건이 다 고소고발 건으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도 받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사동 붕괴현장 이것만 행정소송을 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2016년입니까? 평리 이장희 家 사업을 하고도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를 보니까 울릉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체금이 5억 3,000인가 되는데 지체금이 너무 많다 이래서 2억을 감해 줬어요.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2억을 감해 줘서 그다음 이후에 건건이 다, 이것만 소송한 게 아니고 지금도 남양에 소송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남서리 쪽에 모노레일 관계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처분도 받았고 1차 결과는 또 패소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소한 사항이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아보시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아봤을 것 같고, 이런 회사하고 울릉군하고 관계가 어떤지도 과장님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도 군하고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래, 그렇다손 치면 이런 회사가 도대체 울릉군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가도 다 살펴봤어요. 이 회사가 이공건설만 하는 게 아니죠? 한길이라는 회사가 같이합니다. 맞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길은……
- 의원 공경식
-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
- 의원 공경식
- 업자들 다 알고 있는데, 업자들하고 친분이 그만큼 두텁고 잘 아시면서 이런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 의원 공경식
- 보면 한길에서 도급업체가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하도업체로 공사 그냥 철콘 관계에 대해서는 이공이 많이 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도급업체가 한길건설이고, 철콘 3,900만원은 이공건설에서 했고. 수토문화나라 기반정비사업에 한길이 도급업체면서 철근 콘크리트는 또 이공건설에서 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한 회사. 회사 직원들이 한길건설도 갔다가 이공건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건이 다 소송을 하면서……
자,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에 갔습니다. 의료원 사택 현장 담당자, 관리 담당자, 업체 담당자 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건건이 다 울릉군하고 소송을 하느냐?” 하니까 물론 소송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건이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3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3건이 건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건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의 본질에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질문에 벗어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울릉군을 상대로 3건 소송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항소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건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건설 보면 업체가 선정되고 10개월 동안 그냥 중지되어 있다가 하도업체 선정되고 또 공사감독도 바뀌고 또 변경돼서 1억이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떳떳하게 울릉군에서 사업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건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서 못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답변하기가 뭐…… 군정질의에 지금 벗어난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군정질문 요지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요지에 벗어난 게 아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제가 볼 적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에 건건이 걸어서 소송하고 소송 패소해도 항소하고. 물론 권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이 건으로도 행정소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또 지금도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 공사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6월 말인가 7월까지 공사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이 공사 현장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리고 개발과 직원 중에 우리 시설직입니까? 감독하고 있고, 의료원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주택팀에서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런 사항들은 정말 울릉군에서 그냥 좌시한다면 말이 안 되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개발행위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개발행위 건하고 똑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원상복구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원상 복구가 기한 내에 안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도 조치가 안 될 때는 사법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사동 마리나 저쪽에 숙박시설 한다라고 토지 우리 군유지입니까? 무단으로 침범해서 건축물 짓다가 그만둔 데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 현장은 지금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냥 둡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지금 취했고 그다음 사법조치까지 해가 법적으로 울릉경찰서 고발을 통해서 포항검찰청에서 벌금까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후에는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도 안 하고 지금 행정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것도 조치 중이 끝나면, 세월이 바뀌면 또 양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그런데도 계속 이래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볼 때 유사한 업체처럼 이런 것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는 겁니다, 세상이 우예 바뀔지 모르니까. 또 누가 바뀌어서 위에서 누가 해 주라 하면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래 가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는 누가 해 주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지금 누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 의원 공경식
-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동 붕괴지역현장 이것도 현행법에 맞다손 치면 불법개발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재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더 잔존돼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완전하게 원상 복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또 새로 해야 된다손 치면 또 세월이 흘러버리고 없고, 또 그다음 사람이 넘어가면 또 세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울릉군은 법과 원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울릉군 내에서, 좁은 지역에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이래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현장, 저 사업장 저렇게 하는데도 울릉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나인들 못 할까? 나는 왜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득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다 되는데?’ 이래 만들어주면 울릉군이 불법천지가 돼 버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하여튼 무허가로 개발행위는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지금 하고 있고, 추후에는 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여튼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여러 가지 건건이 다 해서 다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동 붕괴지역 현장은 도로 옆이잖아요, 바로요. 주도로 위고, 위로 가면 또 우회도로 가는 길이라서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거는 지금 항공 촬영입니다마는 현장을 늘 돌아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해결돼야지만이 될 것 같고, 저게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손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릉군은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래서 다른 현장에 사고 안 생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항으로. 그럴 때는 “그때 상항에서 너그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해 줬으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손 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꼭 원래대로 돌려놓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건 조치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수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이재만
예.
- 의장 최경환
-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이재만
그래도 의장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점심시간 전에 무거운 질문하다가 이어지면 저는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보도블록이 울릉도 전역에 15개 중에 보도로 된 게 10개소. 답변서에도 보면 특히 도동, 저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래 해마다 이게 노후 된 상수도 때문에 항상 많이 파헤쳐지고 하는 게 보도블록 위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이재만
이 답변서 자료에 보면 올해 총사업비가 벌써 확보가 됐네요, 15억?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발주돼서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착공 들어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이재만
그래 제가 10개소 전체를 보면 대다수가 도동지역에 거의 밀집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도동 지역에 지금 밀집돼 있고 저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우체국 있는 쪽으로 그게 최고 크고 나머지는 소규모 포장입니다.
- 의원 이재만
예, 예. 저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이잖아요, 보도블록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깨끗했는데 지금 사업 하나 하잖아요? LPG.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LPG배관망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공사 그거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됐는데도 길이 형편없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왜 그렇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원위치를 못 잡나. 그게 과장님 생각은?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실제로 저희들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울릉군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상 보행자들만 통행하는 보도블록이 아니고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니는 인터로킹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중하중이 좀 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닐 것 같으면 굴곡 현상이라든가 물 빠짐이라든가 물 흐름이 굉장히 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차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굴곡도 많고 물 빠짐 현상이 일어나서 물 고임 현상이 있으니까 자동 부동침하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터로킹해가지고 그런 공사와 달리 상수도공사라든가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주공정이 아닌 부합되는 공정이다 보니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나 이런 게 조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재만
해마다 저희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좀 사후관리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총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주체가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15억이 잡혀져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러면 이거는 도동 지역에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사업명칭이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동 위주로 저희들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래 되면 지금 저동 같은 경우도 시장에 공사가 끝났으니까 거기도 상당히 시급하겠더라고요, 저동 그 시장길 안에도.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저동 GS마트부터 저동 파출소까지 그 통행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동 지역은 이게 주도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아스콘길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이재만
그래 거기 직접 걸어 다녀 보면 이게 일반 보도블록하고 아스콘 도로하고 높이가 차이 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아스콘 포장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비가 오는 날에 걸어가 올라가면 저기가 도동 지역 특히 오르막내리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보도블록 쪽으로 다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도보로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개선공사를 하신다 하면 이 높이 관계를 어떻게 가능한지.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스콘 포장 이후에 주변 상가라든가 주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는 평행 자체가, 노면 자체가 안 높아서 물이 흐르더라도 자연적으로 흘러서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아스콘 포장하고부터는 양방향 쪽으로, 가정주택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하고 아스콘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 그게 좀 낮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가정집으로도 좀 유입되고 이래서 저희들 몇 건 민원 정도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만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번 도동 경관개선사업 할 때 아스콘하고 상가하고 사이에 인터로킹 자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물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읍사무소 앞에서 거의 삼거리까지입니다, 대충 보면. 나머지는 거의 얼추 상가, 집하고 거의 다 도로 포장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딱 공간이 떨어진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 좀 나중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리고 지금 향후 우리가 도동 지역도 내년부터는 상수도현대화사업, 그리고 LPG배관망사업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당장 이 사업 봄에 시작하실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거 관계도 저희들이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하면서 인터로킹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 부둣가 패밀리호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읍사무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앙도로 저 밑에 도동1리 마을회관부터 해서 위에까지 하는데, 저희들 상수도공사하고 그다음에 LPG배관망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 저희들은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부서에서 한 5월 달 정도를 협의해서 2번 공사해서 겹쳐서 하는 거보다는 병행해서 자기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로킹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사전에 조금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 보기에는 2중 공사가 안 되도록 협의해서 밑에 관망공사부터 먼저 하고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위에 인터로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그렇게 벌써 사전 2번 정도 협의했다는 게 일단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희가 항상 공사할 때마다 저희 울릉도 지역이 좁은데 길이 외길이고 좁은 길에 항상 공사하다가 여기 보면 금방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좀 지나가면, 몇 달 지나가면 또 다른 공사가 달라들어서 또 한 걸 긁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재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따나 사전협의가 그렇게 다른 부서하고도 원활하게 협의가 됐다 하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하여튼 도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보도블록……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인데도 저기가 또 차가 다 다닙니다. 좀 그런 거 유념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하여튼 블록 저희들이 채택하는 데도 강도라든가 모양도 신경 써서 도동 경관개선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고 하자가 안 발생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의료원 김순철입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 이 자리에서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대행의사 소위 페이닥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공보의 대신에 부분적으로나마 풀타임 의사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동감을 합니다.
본 울릉군은 울릉도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 발생 시 육지로 전원을 해야 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자꾸 늘면 이 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는 헬기 사용 전원환자의 약 40% 이상이 울릉군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1년마다 교체되고 있고, 5년 전 경상북도에 배정된 공보의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50명이 되지 아니하고, 본 울릉도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울릉군민이 1년에 분만하는 횟수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육지에서 분만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한의사가 3명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있습니다. 응급실 4명 있어야 됩니다. 지소에 2명 가야 됩니다. 21명에서 금년은 18명으로 줄었고, 동시에 현재는 17명입니다. 내년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상주하는 전문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신속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여건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의료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억원의 연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연관 외래환자 인원 통계를 지난 5년을 참고해보면 내과가 25%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정형외과 1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인구 비중이 큰 울릉도의 특성상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로서는 내과·정형외과 전문의의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보수 연봉 2억원을 기준으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과별 또는 보수는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였을 때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청으로 건의하여 울릉군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대행의사 도입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대행의사 도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 업무대행의사 도입 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의장 최경환
-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원장님, 울릉군의 의료 현실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의 경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의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제일 열악한 우리 군이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진료상황을 보면 의료진료 환자 3년 치를 보면 2018년도에 4만 2,400명 정도, 2019년 4만 2,000명, 올해는 3만 2,7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별로 보면 내과에 9,000명 정도, 그다음 2019년은 9,500명 정도, 올해는 9,560명 정도, 그다음 정형외과는 5,870명, 5,605명, 올해는 4,376명입니다. 진료 환자 수 중에 내과가 25%, 정형외과가 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정형외과는 지난해보다 1,4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환자 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1만 명도 정도 줄었습니다. 질환자가 없어서 진료자가 줄었더라면 다행인데, 혹시 진료 전문의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답변에도 내과·정형외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은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에도 하셨지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잠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첫째, 외래 진료환자수가 준 이유는 저의 생각으로는 첫째는 보건사회학적인 환경의, 특히 코로나 전염병 관계로 도민들의, 환자들의 진료횟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와 동시에 금년은 외래, 육지에서 본원으로 들어오는 입도객 수의 대부분이 관광객이었는데 관광객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환자가 준 이유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리고 전문의 수의 또는 전문의 과의 부족으로 인한 외래 환자 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공중보건의 18명 중에서 현재는 17명이고, 이 중에 4명이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로 갑니다. 응급실 24시간 일주일을 계속 돌리려면 이 중에 4명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명이 없어집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원장님, 그럼 우리 군이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의료진들이 하듯이 환자들이 늘 육지로 가는 어려움이 있고, 제일 울릉군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객선 육지 드나드는 거하고 환자들이 육지 가는 게 두 가지 일이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전문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약하였습니다.
의장님, 페이닥터 도입 방안과 상통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예, 군수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의료 향상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또한 저도 이 의료인력에 대해서 복지부 또는 국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을 내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 지금 페이닥터 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이번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페이닥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약사항이 4년 지나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도 어떤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예산 관계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 이번에도 예결위나 이런 사항 예산을 짚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거는 조금 변명에 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지만 이게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거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을 다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더 이용을 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지켜지리라 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부디 군민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용역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 강화와 한우 사육 여건이 약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품질 향상과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 국립환경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울릉한우 발전방안으로는 울릉한우의 증식방안, 그리고 울릉한우 증식기지로서의 생축장 설치 및 관리방안, 울릉한우의 사용관리 프로그램 결정, 그리고 울릉한우 산업의 발전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한우의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등 크게 5가지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우 증식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852두의 최고점에서 2019년 312두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금년 현재 357두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적정 두수 유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산우 분식장려정책을 위한 송아지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한시적 육지 가임 암수 도입과 우량유전자원 선발을 위한 초음파 진단 검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군유 암소 대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 증식기지로서의 생축장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한우 사육농가 감소 및 축사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시설 현대화의 대안으로 공동사육장 개념의 사업인 스마트ICT 시범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농가의 육지 출타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위탁사육을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울릉한우의 사용관리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울릉한우의 친환경 청정 이미지에 부합되는 차별화 육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친환경사료공장에서 섬유질 배합 사료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과 사육단계에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한 배합비 매뉴얼 작성 등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료성분 등록과 품질관리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울릉한우 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울릉도의 입지조건 및 환경적 조건을 통한 유전적 희소성 가치가 높은 칡소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통한 울릉한우의 브랜드 확장을 위해 국가, 지자체, 대학이 주도하는 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칡소 육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울릉도 중심의 칡소 클러스터 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울릉한우의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으로는 울릉 칡소의 유전자 확보를 위해 2018년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전자원이 안정적이고 또 우수한 혈통 유전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태율 향상과 비임신기간 단축 및 정확한 도축우 선발을 위한 한우 조기임신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반출입 가축 운송차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축산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 및 위험목제거사업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의 총예산은 4억 680만원으로 사업량은 150ha입니다. 시행은 울릉군 산림조합에 공공위탁 50ha, 그리고 도내에 산림사업 법인 및 산림조합에 경쟁입찰 100ha로 1차, 2차, 3차로 사업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 신청 접수 및 사업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사업 시행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이 작업현장에서 경계 표시, 소작업로 선정 및 설치, 솎아베기, 임내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숲가꾸기 설계 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지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재료비를 제외한 소요인력에 대해서 제거대상목의 평균 가슴 높이의 지름, 경사도, 장애물 정도 등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할증을 지급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권 재해위험목제거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공정은 위험목 제거, 가지치기, 주변 정리 등입니다. 위험목제거사업의 경우는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역서상에 인부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울릉도 설계단가를 적용하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은 울릉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일일 7만 6,72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숙련도가 낮고 일자리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성이 낮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지역 위험목제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단가를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인건비 단가 적용과 인력 투입 대비 효율적인 작업 시행 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 및 위험목제거사업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주민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면 남서리 구 호박엿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신활력거점센터를 조성하고, 밭농업 주민 활성화, 관광 산업화 개발, 앵커기업 육성 지원 등 울릉 화산섬 비즈니스 플랫폼의 운영 동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5월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농식품부의 승인 고시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업을 발굴 중이며, 금년 9월 추진단장 및 사무국장을 선임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액션그룹 발굴 및 자료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승인 고시 후에 1년 차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활력거점센터 신축공사에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되며,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 체험 및 가공시설, 로컬푸드직매장, 물류창고, 사무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 조직의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쳐 자발적인 성장동력을 지닌 그룹의 성장, 액션그룹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과 공생하는 울릉군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각종 연계 후속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을 하여 협력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경환
- 농업기술센터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용역 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 중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박인도
예.
- 의장 최경환
-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소장님, 우리 한우정책에 대해서 아무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우정책에 대해서 우리 2017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인도
지금 용역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좀 전에 제가 답변서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인도
아무튼 우리가 TMR 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사료가 안 빠진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농가도 공감을 하고, 육지에서 실제 여기 견학을 직접 온 분들도 울릉군에서 이런 사료를 만들 수가 있나. 저도 축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겨울에 수시로 많이 다닙니다. 축산 육지에 대규모로 하는 데 다녀보면 ‘아, 역시 우리 울릉군의 우리 TMR 사료가 좋다.’ 하는 걸 피부로도 느끼고, 또 현재 축산농가들이 선전지 견학을 한 번씩 가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인도
가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방송을 다 듣고 계십니다만 실제 피부적으로는 닿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좋다. 그중에도 좋다는 분은 많고 하는데. 이 TMR 사료를 먹여 보면 살도 잘 찌고 이게 등급도 잘 나오고 좋다라고, 미네랄도 충분하게 많이 검출이 되고 하니까 대단하게 울릉도에서 성공을 했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칡소가 우리가 이 정도 이래 했으면 사료 공급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박인도
그래서 고령화돼서 그런 반면도 있지만 지금 소 두수가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첫째 이유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14농가입니다. 계속 주는 추세인데, 제일 큰 이유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가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상당히 노후합니다. 특히 문제는 앞으로 과제겠지만 시설현대화 쪽으로 접근을 해 줘야 사육농가들이 다수 사육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사육장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방안은 지금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공동사육장 부분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시기보다 조금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초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용역해서 공동사육장 공모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군수님 이거 공약사업인데 이게 끝나면 군수님한테……
의장님, 군수님한테 공약사업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지금 군수님, 답변 들으면 됩니까?
- 군수 김병수
답변드릴까요?
- 의원 박인도
가능하신가요?
- 의장 최경환
-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병수
제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첫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요청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는 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용역을 하지 않고는 공모사업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4,000만원 예산 세웠죠? 4,000만원 세워서 집단화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되어야만 울릉군이 추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육지에 대단위로 키우는 데 보면 스마트CITY로 해가 ICT로 해서 집단화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 군에도 앞으로 축산농가가 자꾸 감소하니까, 또 소 두수도 사실은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축산농가들 보면 지금 3년 이내 축사를 그만둘 분도 보이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안 한다고 보면 이거는 어떤 정책을 해놔도, 우리가 현재 TMR 사료를 이마이 좋게 공급을 하는데도, 조건은 모든 게 우리가 실제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모든 톱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현대화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두수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울릉군도 현재 소장님, 우리 군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몇 두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칡소 10마리를 지금 육지에서 반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반입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거 들어오는 것도, 반입하는 것도 칡소로 들어옵니까? 한우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칡소로 들어옵니다.
- 의원 박인도
아무튼 올해 백화점에 몇 두 나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올해 예를 들면 설 명절 때 올해는 5두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 의원 박인도
추석에는 안 나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 추석 때 5두.
- 의원 박인도
아무튼 개인이 또 나가는 두수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마 그거는 서울 쪽에 나가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소장님, 저희들이 울릉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지금 두수가 준다는 거는 한우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늦게 우리가 출발했는데, 우리 후년에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건물 짓고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앞으로 3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출발해도 3년 후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당길 수 있고 공모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후년에라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래 하시고, 우리 매년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문제가 내내 대두돼서 이게 연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박인도
그런 부분인데 예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내년이라도, 후 내년이라도 우리가 연속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 실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한우 발전방안 수립용역 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및 위험목제거사업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 중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공경식
- 예.
- 의장 최경환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2004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2004년? 오래됐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예산도 점차 늘어서 최근 3~4년 정도에서는 한 4억 정도 가까이 됐고, 올해 숲가꾸기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600만원 이래 편성시켜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주된 사업을 보니까 공공위탁에 울릉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것도 있고, 입찰경쟁 1, 2, 3차 이렇게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한 숲가꾸기 예산 관련해서 잠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해 4억 600만원 숲가꾸기사업 내용입니다. 살펴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거만 보고 이야기하면 용역사가 대부분 경북산림조합 중앙회거든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입찰경쟁 1차를 보면 계약금액이 3,900만원, 지출금액은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설계비를 보면 9,400만원에 전체 보면 25% 정도가 설계비로 나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자한테 가고 인부임으로 70% 갔다손 치면 실제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된 계기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직접 현장에 가면서 이거는 정말 인부임하고 대비 사업하는 과정들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 이런 걸 받으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역사가 대부분 다 산림조합 중앙회이고 사업금액이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1차 때 3,600만원 지출하면서 2,000만원 설계비가 지출됐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저희들 계약 공사금액 대비 설계할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꼭 설계를 건건마다 다 이렇게 설계를 계속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저희들 1, 2차, 3차로 이래 구분한 것은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그런 여건, 신청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읍, 서면, 북면 지역별로 전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건건마다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가 25%씩 다 지급돼 버리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인부임은 계약금액의 10%도 안 돼서, 그렇다손 치면 사업이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앞으로 계속하려면. 그리고 이제까지 또 숲가꾸기사업을 오래 했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국가 예산을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 같고.
또 이거 위험목제거사업, 숲가꾸기 내지 이런 사업들을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울릉군에 임야 부분, 산림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아마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전 지역에 울릉군에 소나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죠? 연도수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비탈면에서 나무들이 다 위험목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한 해, 두 해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을 다 군비로 한다손 치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면 공공위탁하고 입찰경쟁하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대개 보면 3분의 1을 공공위탁을 줬고, 3분의 2는 입찰경쟁을 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공공위탁하고 개인업체 경쟁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지침상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지침에 그러면 전체 금액의 숲가꾸기는 3분의 1 정도는 공공위탁을 하고, 3분의 2 정도는 경쟁입찰 해라, 이렇게 지침이 딱 내려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그거는 일단 지키고 있네요? 우리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좀 더 위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가까운 영덕이나 울진에서는 위탁을 많은 금액을, 많은 프로테이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는 안 됩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사업 시행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줘야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때 효율적으로 작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게 사업에 보면 벌목공들의 인부임이 한 70%를 차지한다 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벌목공들의 인부임이 대개 차별화돼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벌목공에 대한 평균단가는 21만 6,000원입니다.
- 의원 공경식
- 사업에 따라서 20만원, 40만원, 60만원 준다라고 되어 있던데. 안 그러면 장비가 들어간다면 장비비는 따로 별개로 되어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장비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 의원 공경식
- 최근에 우리 행남옛길 가는 사업을 1,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사업내용을 이래 살펴보면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1,100만원 사업 중에 순공사 원가가 835만 2,000원, 이 중에 이윤이 한 114만 6,000원 돼 있고, 부가가치세 1,000만원 해서 전체 금액이 1,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공사하는 걸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계약금액은 1,1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명이 이틀하고 그만뒀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3명이 이틀하면 3명 인부임이 20만원씩 3명이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부임 12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120만원밖에 안 들어간 인부임이면 소나무 1차 사업할 적에 18그루를 벴는데 120만원 사업하고 난 이후에 더 들게 없는데 지출은 1,100만원 했다? 이건 좀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체 금액에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이윤이 너무…… 여기는 보면 사업자한테로 가는 이윤이 11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이윤이 800만원 이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팀장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확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는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가셨고 시장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산림팀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계내역서 쪽에 과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작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거 우리 1,100만원 1건에 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많이 갖춰져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인부임이 다인데, 이틀 인부임이 120만원밖에 안 들은 걸 1,100만원 과다 지출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도 할 거고 또 우리 위험목사업 계속할 거잖아요?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에 좀 변화……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현장 상황을 지도하고 또 그에 걸맞게 계약도 하고 이래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에도 숲가꾸기사업 6,000만원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했으면 행남 가는 길에도 보니 이틀 사업하고 마무리 짓고 남은 서른 몇 그루됩니까? 그거를 좀 제거해 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죠? 지금 다 깨끗이 되어 있던데. 그럼 그 사업자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 의원 공경식
- 그거 지금 깨끗하게 정리돼 있는데 그러면 3일 더 했거든요? 3일 더 했다고 전체가 5일쯤 정도 된 상황입니다. 3명 인부가 5일 했거든요. 3명 인부가 5일 했으면 300만원 들여서 그 있는 일대 40그루 나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6,000만원 사업 가지고 사업자한테 계약해서 안 주고 인부임을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업량이 많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사업량도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꼬집어서 보수에 얽매이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공경식
- 우리 군에는 벌목공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산림조합에도 하고 또 입찰자가 선정되면 하도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업자는 틀리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우리 군에서 벌목공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운영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또……
- 의원 공경식
-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떠나서 우리 군 내에 인력을 좀 창출해서 돈벌이가 된다 하면 이것도 보니까 벌목공들을 육성하는 기관이 있어서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하면 벌목공들이 고가의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좀 보내줄 수 있으면 그 교육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울릉군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든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지금 벌목공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손 치면 한 15명, 20명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다손 치면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억 되는 예산을 25% 정도가 설계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림단이라든지 벌목공들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된다손 치면 할 거잖아요. 지금 1년에 일하는 일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1년에 50일, 100일 미만으로 이래 하니까 다른 일도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런, 앞으로 울릉 전역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위험목제거사업이 계속 이어진다손 치면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인력 육성을 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산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저도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사업장소에 대해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장소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고, 내년 사업하는 데도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울릉군에는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입니까? 5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거는 벌목공에 비해서 또 적게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책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저희들 산림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기본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전체 숲가꾸기 패트롤 같은 거는 하루에 7만 6,720원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거하고 유사한 저희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1일 6만 8,720원을 받습니다. 이거보다는 숲가꾸기 패트롤이 단가는 높으니까.
- 의원 공경식
- 이분들도 일하는 현장노울 업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을 직접 여러 번 봤었는데, 풀베기 하는 것부터 칡넝쿨 제거작업 하는 것부터 보면 받는 인건비보다는 일을 억수로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잘한다손 치면 좀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림 관련 일자리사업은 전체 7종류가 정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종류에 45명을 저희들이 공개채용해서 사역을 시켰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전문적인 일은 업체에서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맡아서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마을별로 구석구석에 등산로 제초작업라든지 위험목 제거, 그리고 태풍 피해 났을 때 가지치기 이런 부분까지 다 맡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 주려고 그래도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 의원 공경식
- 지침에 운영하는 거하고 일을 제대로 많이 시켜서 활용도가 높다손 치면 충분히 군비를 해서도 보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여하튼 이거는 같은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일자리사업 종류가 1종류가 아니고 7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
- 의원 공경식
-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일을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의원 공경식
- 같이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7만 6,720원의 인부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일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울릉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인부임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침대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하려면 우리 군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 지역이라든지 범위를 넓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그거는 지침하고 여러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대로 소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물론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다들 현장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내년에 숲가꾸기사업하는 데 관심 가지고 현장 상황을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숲가꾸기 및 위험목제거사업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의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 중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의장 최경환
-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세부사업 발굴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금년 6월 달에 저희들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가 내년 3월에 납품을 받도록 지금 시행 중인데, 그 중간에 지금 사업단 구성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거친 후에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내년 초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 답변에 보면 내년에 신활력거점센터 신축공사에 35억이 투자되고, 거기에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 밭농업아카데미라든가 체험가공시설 이런 등등이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답변서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 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내용을 저희들이……
- 의원 김숙희
예, 좀 익숙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울릉도의 슬로푸드 음식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산채라든가 울릉토속음식을 활용한 그런 음식점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가공시설은 어차피 이 사업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농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험이나 가공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산물을 그 자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 물류창고는 이것도 계획단계입니다만 울릉도 산채를 선별하고 포장해서 밖으로 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단 안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결이 된 사항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이라니까 슬로푸드라고 하셨는데, 레스토랑이라면 우리는 그냥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센터 안에 어떤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일단 거점센터 안에 식당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음식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슬로푸드사업 같은 것도 잘되고는 있습디다만도 대중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해마다 예산이 투여된다든가 신문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경주나 어떤 행사 때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게 보편적으로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각종 홍보행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울릉도의 이런 고유한 음식을 활용하고 한다는 거를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발굴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슬로푸드 슬로푸드’ 얘기는 다들 아시는데 조금 우리 군민조차도 잘 모르시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2020년 올해부터 23년까지 총 70억으로 해가 국비가 70%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예산 예산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군비 21억 중에는 별도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인건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상당히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총사업비에……
- 의원 김숙희
어차피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채용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저희들 사무국장은 채용을 했고 사무원은 지금 아직 채용단계는 아니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고 조례를 보면, 제3조, 6조, 10조, 12조 등에 보면 거의가 다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상당히 군비 지원이 많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조항에 거의가 다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 계속 그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총 70억 안에 군비가 21억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군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거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3조만 얘기할게요. 센터 운영에 2항에 보면 6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4개 조에나 나오거든요? 물론 농가를 위해서 훌륭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일단 계획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4년 동안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자연스럽게 법인 구성으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되면 거기에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후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접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저희들 국비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다원적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도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 내년에 거점센터에 35억이나 투자가 돼서 옛날 호박엿공장 거기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는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이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30% 이상의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맞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체계적인 계획 아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추진위원회도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법인으로 갈 때까지 추진위원단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일단은……
- 의원 김숙희
23년도에 도로 해체가 됩니까,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일단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사무국하고 추진단이 유지를 합니다.
- 의원 김숙희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건 운영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고 보면 상당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8조에 보면 또 자문위원이 2인에서 4인까지 전문교수진으로 구성을 한다 이랬는데, 이 자문위원은 어떤 분을…… 우리 군에서 구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분들은 울릉도에 이런 가공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조예가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분 정도를 위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위촉을 하시면 우리가 거리상 아니면 원격으로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거기 자문위원수당도 예산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돼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 저희들 사업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부에서 보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현지에서 울릉도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무튼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예.
- 의원 김숙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 드는 게 뭐 코디네이터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러고 여러 사항들이 많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쨌든 이 사업이 농업파트 쪽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안고 공모를 했고 또 선정이 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울릉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울릉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아무튼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 선정되신 것도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에 그야말로 제목이 신활력인데, 신활력을 불어넣어서 고소득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현대화 및 용량 증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동 비위생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2022년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매립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30년 이내로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향후 사동 비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계획, 공원 조성 및 주민 개방 시기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를 적정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전역을 대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동 분뇨처리시설은 1998년 5월 준공하였으며, 1일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하루 15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반입량은 연 3,568톤이며, 동절기인 1월과 2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210일간 시설을 가동하였습니다. 가동일수 기준으로 1일 16.9톤의 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분뇨는 전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1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에 노후화된 설비인 교반기, 탈수기, 여과설비, 제어판넬, 노후펌프 및 배관 등 시설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리시설 증설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울릉군은 남양, 태하, 천부, 사동 지역 등 울릉군 전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분리식화가 진행될수록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뇨 배출량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동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인 2025년경에는 울릉군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2,834개소 중 남양 232개소, 태하 194개소, 천부 267개소, 사동 265개소 등 약 1,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울릉군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35%가 줄어들며, 이에 따른 분뇨 배출량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분뇨 배출량이 감소되더라도 관광 성수기 시 증가하는 분뇨 유입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수조의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분뇨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998년에 설치된 시설임을 감안하여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상하수도사업소 분뇨처리장 현대화 및 용량 증설 계획에 대한 답변 중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이상식
- 예.
- 의장 최경환
-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상식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동 분뇨처리장 하루 처리능력이 15톤 있고, 그죠? 수거업체에서 하루에 약 10톤 정도를 수거해온다. 그래서 사동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분뇨처리업체에 제가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수거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문의를 해보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일 약 20톤 정도를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물량하고 수거업체에서 수거 해오는 물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수거가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실질적으로 저희가 16.5톤이라 하는 거는 여기 답변드렸듯이 연간 총량에다가 365일을 나눠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톤가량도 수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는 물론 하루에 30톤 이상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리고 5톤 할 때도 있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그 사람도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업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 보니까 한 20톤 정도로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 시스템은,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유지보수업체는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 계장급 1명하고 직원 2명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펌프라든가 유지보수가 만약에 계속 매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불러서 보수를 합니다.
- 의원 이상식
- 유지보수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라 하는 거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만진다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의원님, 제가 말한 거는 기계.
- 의원 이상식
- 예, 예.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나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행히 이게 1개소뿐이니까, 이제 남양도 생겼습니다만도 1개소뿐이니까 어떻게라도 울릉도에서 상주를 안 하고 와서 수리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앞으로 남양이 준공이 됐고 내년도부터 태하동, 천부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서를 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스템이 분뇨처리장에서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뇨처리장에서 어떤 자료가 왔냐 하면 시스템이 고장 나서 저류조 처리를 못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도 허다하다. 이래서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보니까 질문 중에 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동 분뇨처리장이 98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했고 하루에 15톤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데 2016년도에 개량공사를 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했는데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분뇨수거업체에서는 조금 설비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류조 증설은 안 했는 모양이죠? 15톤 그냥 그대로 했는 모양이죠? 16년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그 당시에 저류조가 90톤 들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화 개량사업에서는 신설된 거는 도와 협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0루베 정도의 저류조는 처음에 설계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리고 왜 용량을 말씀하시냐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이게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3,568톤 분뇨가 수거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뇨처리장 1일 16톤, 약 16.9톤, 약 17톤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분뇨처리장이 최고 능력이 15톤입니다. 16년도에 시스템을 정비를 했을 적에 최고 능력이 15톤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하루에 17톤을 처리를 했어요? 기계 성능이 더 좋아진 겁니까, 갑자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기계 성능이 더 좋아진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8시간 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좀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약간 더 해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약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혹시 구역이나 마을별로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마을, 무슨 구 이렇게 정해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현재 정해서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업체는 하나밖에 없고 해서 정화조 지역별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러면 수거 양이 많아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도동에 어떤 분이 수거해달라고 전화 오시고 다음에 천부에 오시면 이동 간에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동은 도동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거리량도 줄이고 또 거리량이 줄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적고.
- 의원 이상식
- 그래서 작년에 3.5톤 위생차 하나를 더 구매를 했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보통 우리 주민들이 혹시 집수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필요하면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수리를 할 때.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예약을 해서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작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청소를 하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순번을 기다렸다가 청소를 해야 된다.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5톤 차량 1대와 작년에 3.5톤 차량 1대 구매를 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처리할 게 그렇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처리하는 것도 많지만 일단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가 2개가 됐다 해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5.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할 때는 2.5톤이 가고 그다음에 5.5톤이 갈 수 있는 데는 가니까 저희가 접근성이 좀 나아졌다뿐이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 의원 이상식
- 제가 또 북면 어느 마을에 한번 가 봤었는데 마침 정화조 청소를 하더라고요. 차가 골목을 쭉 하는데 주민들이 줄을 서서 “우리 집에도 해 줘.”, “우리 집에도 해 줘.” 이런 데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럴 거 뭐 있냐고. 전화해서 언제 우리 집 퍼줄라고 하면 차가 안 오냐?” 하니까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온 김에 퍼야 된다. 이번에 못 퍼면 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2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도로 사정에 따라 이 차도 운행하고 이 차도 운행하고 물론 하겠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2대 다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러니까 2군데 운영하기에는, 예를 들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 의원 이상식
-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울릉군 관내 마을별로 오폐수처리장을 다 만들고 있죠? 그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에는 했고, 지금 태하, 천부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폐수처리능력이 남양은 하루에 220톤 정도. 그죠? 천부에는 430톤, 태하에는 160톤, 도동에는 1,700톤, 저동에 1,600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계획이 돼가 있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도 이런 식으로 돼가 있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맞습니다, 예.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동 분뇨처리장에는 분뇨만 처리한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다른 데는 물론 분뇨와 폐수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220톤, 400톤 이렇게 큰데, 사동에는 분뇨만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울릉도 전체 권역을 지금 다 커버하잖아요. 그죠? 사동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사동에 15톤 능력으로 울릉도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데, 그죠? 남양에 220톤, 천부에 440톤, 태하에 160톤, 도동에 1,700톤 이렇게 대용량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 의원 이상식
- 그래서 이게 무슨……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거는 사동 분뇨처리장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로 생분뇨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만 딱 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양, 태하, 천부, 사동은……
- 의원 이상식
- 폐수까지 포함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를 들면 생분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생활하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사동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에 15톤 다 커버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도 남양에 220톤 상당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만 분뇨보다도 오폐수가 이만큼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럼 물세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죠? 물세가 엄청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태하동하고 천부는 오폐수처리장 시스템이 지금 다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태하동 같으면 태하동 내려가다가 저류조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그 입구에다가 한다고 확정이 됐고, 천부도 본천부 올라가는 입구에 확정이 돼가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지금 도동하고 저동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도동하고 저동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가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아서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이상식
- 부지 문제라기보다 이거 우리 도동·저동이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친환경 문제하고 가장 근접한, 가장 밀접한 이런 문제인데, 아직까지 부지 문제라든가 순위가 밀렸다 하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데 순위가 밀렸다 하면 좀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폐수처리장을 만들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이거입니까? 그래서 못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폐수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빨리 되는 방향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빨리 도동·저동 하수처리분야에서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부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지금 구 도동중학교 차후로 우리 청사 부지로 지금 계획돼가 있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 의원 이상식
- 그런 데도 지하 쪽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폐수처리장이라 해봐야 저도 남양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그 주위로 차 타고 몇 번 갔다 왔다 해봤는데 글쎄요, 지금 시스템이 깨끗하고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소음도 없고 냄새도 없고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 진짜 부지가 없다면, 도동 그렇다고 부지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야 되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 의원 이상식
- 그러면 도동 청사를 짓기 전에 그거 검토를 해서 지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획이 없는 데가 현포가 계획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현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그거 할 때 현포 쪽에서는 당초 기본계획 할 때에 빠진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그럼 기본계획에 할 때 빠졌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예. 그런데 이게 1차 계획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 의원 이상식
-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빠트리지 말고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혹시 사동 분뇨처리장도 다른 곳으로, 증설은 그렇다 치고, 증설은 15톤이면 된다 했으니까 된다 치고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현재 이전하면 왜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하수처리장 자체도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은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동 비위생매립장이 아직 정상화, 그러니까 2022년까지 돼야 되니까 그것 좀 보고 난 다음에 또 그게 사후에 관리가 적어도 얼마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사항 봐 가면서 논의해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 의원 이상식
- 어제도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만도 안정화사업이 통상적으로 30년 이내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 의원 이상식
- 거기까지 안 가면 더 좋겠다 하는 거는 제가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30년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도 30년간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놓기는 사실은 너무 좋지 않다, 본 의원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25년에 울릉공항 개항되면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배 타고 들어오다 보면 울릉도 섬이 이렇게 보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 산에 사람들이 어떻게 붙어 살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울릉도를 보면서 들어왔거든요. ‘전부 다 산인데 저기에 사람이 어떻게 붙어가 살까?’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더 하겠죠. ‘이야, 신기하다. 저기에 어떻게 사람이 붙어가 살지?’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천혜의 비경을 갖고 있는데 딱 뜨는 순간에, 딱 내리는 순간에 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장밖에 안 보인다 하면 이거 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우리 긍지를 가지고 관광객한테 보여줄 것은 이런 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옮기면서 그렇게 좀 시스템, 요즘은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현대식으로, 적지만 깔끔하게 현대식으로 해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상식
-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경환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사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완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분뇨 수거한 걸 여기 공공시설에다가 바로 투입해서 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사동에……
- 의장 최경환
- 아니, 지금 현재 남양에 돼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남양은 됩니다.
- 의장 최경환
- 남양에 수거차량이 수거해서 남양에 바로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의장님, 남양은 하수처리시설로 바로 들어갑니다.
- 의장 최경환
-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처리시설을 모아서 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합니다.
- 의장 최경환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수거해서 그 자리에 차량으로 바로 처리시설로 옮겨서 투입을 해도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예, 처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 의장 최경환
-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가능합니다.
- 의장 최경환
- 가능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정리를 위해 12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행복복지경제국장 허원관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제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홍연철
-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