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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5차 본회의(2025.12.19 금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9일(금)11시 00분


의 사 일 정 (제5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의료원장님과 원무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계속되는 국제 정세 불안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행정 과정에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15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과 1건의 수범 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감사 결과는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단순한 지적이 아닌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계기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와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최병호 의원입니다.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될 수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의 존속을 촉구하고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영토적 상징성을 반영한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자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를 이유로 전북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계적인 잣대를 우리 경북에 적용할 경우 인구 1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울릉군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울릉군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이자 독도를 품은 국토 수호의 요새이다. 우리는 육지에서 뱃길로 수백 리 떨어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고향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동쪽 끝을 사수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울릉군민이 섬에 남아 거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묵묵히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영토 수호의 의지를 꺾는 처사이다. 도의원 축소는 고립된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다.

도의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고립된 섬 주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상급 기관에 전달하는 핵심 소통 채널이다. 인구수라는 산술적 수치에 매몰되어 이 채널을 없애버리는 것은 섬을 지키는 주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이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는 숫자가 아닌 민의의 올바른 전달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 오로지 인구 비례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진정한 평등은 소외된 지역, 특수한 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국정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가장 인구가 적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이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우리의 고향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당한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1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 인구수 기준이 아닌 영토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하여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존속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도서 벽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울릉군을 특례 선거구로 지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요구한다.

하나, 단순한 경제 논리와 숫자 놀음으로 섬 주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2,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30억 원으로 33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정책적 필요성과 군민 생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일자리, 기획·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를 기준으로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및 파급 효과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안 전반을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건에 3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향후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권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여전히 집행률 저조와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 일정 관리와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월 예산의 누적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전제로 그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 입지 여건 및 향후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 등 4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 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건에 조성 규모 약 371억 2,100만 원으로 8건 모두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준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의 적정한 관리와 집행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및 안건 정리를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0일에 걸친 제290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새로운 시작과 도약,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6년 태양처럼 뜨겁게 붉은 말과 같이 더 결연한 각오로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이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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