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2일(화)10시 00분
의 사 일 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부 의 된 안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지금 이번에 그거 우리 시상받는 2팀 있죠?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 위원 최병호
- 물론 금년도에 친절하고 자기 업무의 수행 능력 평가했으니까 상을 주기 때문에 다음 연도도 그거 한 번 상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친절과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안 그래도 독도평화재단 주최로 해서 독도평화대상 동도상 수상과 그리고 포항 MBC 삼일문화재단 주최하는 문화대상 특별상 수상을 이번에 영예를 안은 우리 독도관리사업소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우리 먼섬특별법이 올 연말에 지금 섬위원회에 심의·의결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확정이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근데 원래 올 연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섬발전위원회에서 내년 1월 달로 지금 좀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 1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거는 섬발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연기 신청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울릉군의 서로 간의 협의 상황에서 잘 내용들, 우리 사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는 60개 사업에 한 1조 1,000억 정도를 신청을 하고 또 추가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9개 사업에 한 9,000억 정도를 추가로 또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섬발전위원회하고는 안 하고 행안부 담당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로 섬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발전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또 그거를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쭉 우리가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최대의 사업 현황이라면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울릉도의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큰 차질이 없어지는데 이와 아울러 제가 처음부터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민간, 주민들과 군민들과의 소통, 군민들이 과연 이 먼섬특별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이 지역은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주민들에 대한 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들이 거의 제가 확정이 될 경우 지금은 사업을 올렸으니까 어떤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섬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그쪽 지역별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내년 1월에 섬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모든 게 확정됐을 경우에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미리 미래를 울릉도의 한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을 좀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거치든지 각종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설명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섬지원법에 대해서,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 군수님 이하 각종 개정 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성과가 나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에는 방금 우리 개정 발의했는 우리 지역구에 이상휘 국회의원도 계시고 얼마 전에 정희용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주민 차량이라든지 주민 요금에 대해서 80% 국가 지원에 대한 개정 발의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번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민선 8기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라든지 이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실정인데 집행률 저조한 원인하고 계속 이래 집행률이 저조하다손 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터인데 이런 특단의 조치는 갖고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지금 당초 예산의 명시이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한 13건 정도, 예년 2025년도에 보면 2024년도 예산에서 2025년 명시이월이 103건이고 올해 2026년도는 보면 한 24건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비해서는 담당 부서, 모든 울릉군 산하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집행률을 빨리해서 이 집행을 함으로써 울릉 경제가 돌아가도록,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집행률이 한 몇 프로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신속 집행 추진율을 보면, 항상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속 집행 평가 기준에 보면 울릉에 조금 정책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 군의 집행률을 보면 민선 8기 들어서고 난, 그 전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2023년, 2024년, 올해 10월까지 보면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합니다. 67%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월률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예산은 동일하게 2,400~2,500억 기준으로 편성을 또 시키고 또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이월시키고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단의 방법이 무엇인지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 집행률 정말로 최대한, 한 최소한 90% 정도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기획실에서만 계획을 세운다 해서 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에서 동일하게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숙제로 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월률은 낮추고 집행률은 높이는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고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고 이거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공모선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4번인가 했더라고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 위원 공경식
-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주된 안건이 뭐고, 아니면 주된 안건에서 여러 번 했다손 치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도대체 뭐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산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서 소관인데 그거에 따라서 공모선 관련해서 4번인가 3번,
- 위원 공경식
- 3번 했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했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선 관련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공모선, 해양수산과 오면…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군정조정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총괄 부서에서는 이거 논의하고 협의됐는 상황들이 대충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 내용들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실행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결과가 이래 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총괄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좀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 그때 그 당시에 수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가부를 결정했는데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 위원 공경식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걸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부서에서 부서대로 이래 나오면 하나마나, 군정조정위원회 하나마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향후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을 내놓아야 되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답을 내놓으면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또 그다음에 집행을 못 한다손 치면 그다음에 대안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그거 어찌됐든 공모선 관련은 저는 공무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군정조정위원회 부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다음은 우리 신년 읍면 주요 업무 보고 방식하고 이 방식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신년 업무 방식은, 읍면 보고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계획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매년 군수님 읍면 순시를 해서 읍면장들의 읍면 업무 보고를 받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일단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방식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거 늘 하는 이야기인데 신년 읍면 주요 업무 보고 그거 할 때나 참여 예산할 때나 동일하게 마을의 이장님 이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노인회장님 참석해서 늘 하는 게 그렇습니다. 농로 개설해 달라, 집 뒤에 석축 해달라, 가로등 해달라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수년째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계획이라손 치면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는 계속 이래 하니까 좀 건설적이지 못한 방법, 내용들이 계속 도출되니까 그러면 마을별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마을에서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야 마을에서 그런 계획들을 마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신년 업무 보고 때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이야기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이나 초에 읍면 순시 때도 항상 읍면하고 주민들, 주민 대표 간에 이야기는 미리 됐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장기적인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또 사람이라는 게 자기 그런 욕심이 생기는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추후에 읍면 순시나 주민 참여 예산할 때는 이제 그런 예산을 제안을 못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는… 뭐, 다른,
- 위원 공경식
-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하는 시기에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협의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참관하면 되고 큰 틀에서 마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굴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그러면 향후에 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이래 요구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진행 사항 이런 것들을 알도록 만들고 보고하게 만들고 또 주민들 알리도록 만들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 동일한… 올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농로 개설해 달라, 집 뒤에 석축 해달라, 나무 베어 달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우리 회의식 감사 전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감사를 1년 연중 계획을 해서… 물론 경북 도 감사도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이런 감사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감사를 받으면서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업무 스트레스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주요 부서 위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누구나, 감사 팀장이라는 이 보직이 누구라도 우리 직원들을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 지금 보직에 오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고 또 힘든 보직인데 앞으로 이제 감사 기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일단은 울릉 군정이 잘 앞으로 좋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오늘 하루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감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울릉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연초에 1년 연중 감사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집행부 본청부터 시작해서 직속 기관, 읍면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감사 기능만 돌아가도 울릉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여겨지니까 차질 없이 감사 기능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공경식
- 네,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감사라는 게 감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감사를,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부서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감사에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저는 하고 나면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중요한 감사 내용들 있잖아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 업무와 연관성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 준공 처리에 대해서 미비한 점 있었는지 없는지 보고도 눈 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했는지를 제대로 확인만 한다손 치면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준공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흡함 없이 제대로 처리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초적인 문제 해결은 해결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감사 기능은 최대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감사 기능만 제대로 정확하게 돌아간다손 치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해야 될 역할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거 2024년도에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을 아마 상대로 한 건데 반공 유적지 체험이라든지 자총에서 아마도 하는 것 같은데 24년도에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죠? 나갔잖아. 잡혀가 600만 원이 잡혔는데 교부가 60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정산할 때 589만 원이나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일단은 예산은, 보조금은 잡혔는데 하여튼 자유총연맹 내에 좀 그게 있어서 보조 사업을 보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 위원 한종인
-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25년도에 그대로 또 집행…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2025년도에 그것도 하여튼 앞으로 보조 사업에 맞도록, 집행이 잘 되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 집행을 했는데 이걸 안 쓸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할 경우에는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교부를 했으면 그거를 좀 관리를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전반적인 지금 기획실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항상 미비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자료가 미흡하게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울릉군의 컨트롤타워, 거의 브레인입니다.
예산 가지고 있죠. 감사 기능을 갖고 있죠. 기획 갖고 있죠. 그다음에 법률 지원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왔던 수산과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여객선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나가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기획실은 뭐를 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수산과에 담당 부서로 해서 거기서 국한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쥐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먼섬특별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더라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갈 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그쪽으로 던져놓고 먼 섬 개발 이 계획은, 종합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별도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특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기획실에서는 울릉군의 앞으로의 관광 시대에 걸맞게 어떤 걸 랜드마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획도 한 번쯤은 가져줘야 되는, 생각을 추진해 줘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합니다.
정책 연구 용역도 여러 부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10년 장기 플랜을 짜고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예산 10억도 편성하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 쪽으로 계속 “가자. 가자.”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감사 기능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기능도 강화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울릉군이 지금 감사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예전 거, 지금 현재는 좀 다르게 바꿔서 제대로 된 감사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방향 설정이 아주 잘못돼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 답변,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최경환
-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어찌 됐든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지금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를 직원이 몇 명이서 그 자료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챙기고 검토하면, 부족함 없이 챙기면 좋겠지만 담당 부서 또한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너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좀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감사 기능이라든지 저희 감사 부서에서 최선을 진짜로 열심히,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장님, LPG 배관망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준공은 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 저희들은 준공은 올 연말 이내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연말 이내로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에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 상황은 주배관은 저동 라인이 한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한 6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만 되면 주배관은 다 돼 있고 간선으로 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가정까지 보일러 배관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2월 중순 되면 배관에 들어가서 가스를 틀어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 가정집까지 다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주 관로 60m 정도 그거는 저번에 한 일주일 전쯤에 이야기하니까 2~3일이면 다 한다라 카던데 아직까지 그럼 진행 중입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그게 좀 다른 또 일이 있어서…
- 위원 공경식
- 뭐?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 행정 절차상 사실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 위원 공경식
- 관로 연결은 다 돼 있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안 돼 있었어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60m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사유지라서.
- 위원 공경식
- 그거 우리 저번에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안 했는데 예산 집행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해서 2~3일 내로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왜 그래 늦어집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 당초에 LPG관리원에서 굴착 허가가 연장이 되었는 걸로 해서 다 보고받았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만 굴착 허가가 돼 있었고 주배관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지선에 대해서는 다 연장을 진작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또 굴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굴착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입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원에서 연장을 다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굴착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허가 부서하고 확인 결과에 보니까 굴착 허가를 그 구간만 빠뜨리고 못 했는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굴착 허가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건 안전건설단에서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안전건설단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에서는 굴착 허가를 다시 또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언제 그래 해주는데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건 안전건설단에서 빨리 수일 내에 굴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금 12월 달인데 올해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허가도 안 나왔고 하면 공사 진행해서 12월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굴착 허가만 받으면 굴착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왜 자꾸 이런 실수를… 실수라 캐야 됩니까? 행정에 자꾸 미비한 상황이 생기고 자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됐는 걸로 보고 올해는 무조건 하는 걸로 해서 계획했는데,
- 위원 공경식
- 자, 이게 늦어지면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동절기잖아요. 기존 쓰고 있는 보일러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민원들이 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에 따라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새로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집은 가스 배관이 언제까지 해서 가스보일러가 언제 설치돼서 언제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안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주민들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주니까 계속 불편한 건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기획실에서 주민들한테 시일이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건 언제까지, 그거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저희들은 당초에 주배관만 연결되면 바로 저희들 주민들 홍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생겨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배관망이 다 소통된다 하더라도 가스보일러 설치가 남아 있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설치하고 난 이후에 설치도 지금 한꺼번에 그거… 우리가 지금 1,300세대입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순차적으로.
- 위원 공경식
-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순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계획을 세워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를 공지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계획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계획하고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차질 없이, 정말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겨울인데 그냥 이거 말로만 쉽게 이래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은요, 억수로 급박한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우리 버스 관련해서 지금 중간 용역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중간 용역 받은 결과 공영제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앞으로는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금 현재가 준공영제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준공영제 이상으로 가고 있고 하려면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부서에서는 공영제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용역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영제로 가자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릉교통이랑 저희들 상의를 해서 공영제로 가려면 저희들만 해서 가서는 되지도 않고 상의해서 이렇게 무릉교통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를 시기를 조정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부서에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진행 상황,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면 될 것 같고 방법은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이 우리가 그거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제없이.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문제없이 다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도 육지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육지 수준하고는 버스 운영 상황이 울릉도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다 보니까 육지하고 동일하게 지급 못 한다는 건 더더욱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울릉도 실정에 맞도록 지금은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렇다손 치면 공영제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뭐라 캐야 됩니까? 군비 손실이 적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다손 치면 좀 하루라도 일찍 시정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거 협의하고 미룬다고 답은 아닐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말씀드릴 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말이면 용역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종료가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그 금액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공영제 결과가 나왔다손 치면 바로 공영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바로 공영제로 실시하기는 사실은 그렇고 일단은 최종 보고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좀 했는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무릉교통에서 버스를 운행한 게 한 15년 이상 됐다. 그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15년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N분의 1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죠, 방법이?
돈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매 연말 되면 1년 치 정산 결과를 가지고 외부 회계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세부 내역을 다 제대로 검토를 못 한다.” 이런 게 이제까지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필요한 인력이 14.3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14.3명 정도로 보고 난 다음에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N분의 1, 그래서 금액이 산정되고 난 다음에 N분의 1 분기별로 주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아보면 결과가 어떻냐 하면 14.3명이 필요한데 어떤 달은 9명입니다. 9명 기사가 쓰고 어떤 달은 10명이 쓰고 14.3명 이상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N분의 1, 14.3명 기준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가 지급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가 9명 쓰고 10명 썼으면 적게 썼는 부분에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게 손실 보상을 해줄 때 그게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나게 되면 가져가는 구조고 적자가 난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면 적자에서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 방법을 우리 선지급해 주고 난 다음에 후정산을 받잖아요. 그래 선지급해 주고 후정산을 받다 보니까 매월 당해 월별로 기사들을 몇 명 썼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서 선지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해는 하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거는 용역 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하는 거지 손실 보상이,
- 위원 공경식
- 이해를 좀 하십시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을 분기별로 선지급하잖아요. 선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은 뒤에 받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나중에 받지만 선지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결과에 따라서 올해의 손실 보상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운행 안 했는데 3개월 치를 먼저 돈을 주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작년 결과에 따라서,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돈을 먼저 주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이용했는 걸 가지고, 운영했는 걸 가지고 정산을 나중에 받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에 대한 정산은 나중에 받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정산은 받는데 거기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지 그거를,
- 위원 공경식
-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N분의 1을 분기별로 선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면 정산을 받아요. 정산을 받아가 매년 12월에 그 정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다 세밀하게 못 살펴보니까 회계 감사 용역을 줘요.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2,000만 원 들여서 회계 감사 용역을 줍니다.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는 인건비가 14.3명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했는 게 기사들 탔는 거 보면 월별로 9명이 운영할 때도 있고 10명이 운영될 때도 있고 11명이 운영될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14.3명에 대해 돈을 선지급했으면 그만큼 기사가 적게 썼으면 남았잖아요? 남았는 부분을 정산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돌려받은 적이. 그렇다손 치면 이 방법이 맞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이해갑니다.
- 위원 공경식
- 가죠? 그러니까 14.3명이라는 거를 N분의 1, 정확하게 다 썼으면 우리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맞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9명 썼다, 10명 썼다손 치면 4명, 3명 적게 썼잖아요. 적게 썼는 부분도 선지급 돈 줬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급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후지급 정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썼는 금액을 우리가 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이것도 한 번 더 저희들도 챙겨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식을 후지급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은 그렇고요.
- 위원 공경식
-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따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일지는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 내용을 팀장하고한테, 담당자하고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장님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딴소리를 이래 해쌓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저희들 후지급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당장 저희들이,
- 위원 공경식
-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방법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잖아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렇죠? 받았으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논의해 보고 난 다음에 방법들이 이게 보조금이라 카는 거는 정산이 억수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이 제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렇죠? 그러면 정산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산을 하자는 겁니다. 이해 가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공경식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썼는 만큼 우리가 주겠다는데. 그죠? 썼는 만큼 이상을 줬으면, 선지급했으면 되돌려 받아야지, 안 썼는 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되돌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있는가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되돌려 받은 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누구 주머니에 갑니까? 남는 금액은 다 사용자 주머니에 가는 겁니다. 그 사용자 주머니에 얼마 갔는지 몰라요. 이게 보조금 집행하는 방법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정산 받는 방법도 썼는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 위원 최병호
- 실장님, 지금 우리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 운임 지원 예산은 거의 한 3억 정도 된다고. 여기 조서에 보면 3억 정도 되는데 집행했는 율은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좀 저조합니다.
- 위원 최병호
- 이 운임 자체가 이게 보조받는 서류를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못 한다고.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론화가, 서류 절차가 만들어져야 되지 결국은 이거 주민들만 이거 엄격히 따지면 피해라고, 이게. 이거 매년 이렇다고, 지금. 해가 안 되면 연말 되면 또 반납을 해뿌고. 이게 국비와 군비가 매칭 비율이 2:8입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그거 서류 간소화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확대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다 해서 현 상태로 서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좀 간소화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은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 위원 최병호
- 아니, 매년 이게 반납하는 율이 거의 90% 이상 누적된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공론화를 시켜서 해줘야 되지.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지금 또 하마 금년도 해가 다 저물어 간다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또 잡혀 있다면 내년도에 정초부터는 어떻게 이게 받을 거 있으면 중앙에 질의도 해서 간편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지금 울릉도에서 부치는 택배는 그냥 그 회사에 가서 날짜만 기입하면 면사무소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이거는 수십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 위원 최병호
- 그래, 이런 사업이 몇 프로에 그친다면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뿌는 게 낫지. 허울 좋게만 예산 세워놓고 군민들한테 “우리 도서 지역 들어오는 운임도 지원해 준다.”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 올해 처음이 아니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떤 간소화할 수 있는 중앙에 질의를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 누구나.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여기 조서에 보면 울릉군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마련에 대한 용역을, 1억 몇 천을 줘가 용역을 했다고. 그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걸맞은, 우리가 선행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지, 누가?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없죠? 없으면 이거 용역 수립 결과에 나오는 책자 있죠? 그거 한 부 좀 주시고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 위원 최병호
- 우리가 용역을 줘가 어떤 결과가 추진 방향이 나왔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논의를 한번 해줘야 되지 그냥 용역에만 그쳐뿌고 용역만 줬다가 보고 한번 해뿌고 끝나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저희들이 용역 해서 실적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각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왔다고 일단 알리는…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우리가 용역이 좋은 것 같으면 장기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사동항에 지금 공영 주차장이라 할까? 저거 항구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이 끝나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포항지방항만청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라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완전히 다 도색하고 끝나면 그것도 몇 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계획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운영,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 위원 최병호
- 아니, 무료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거 끝나는 시점에 바로 어떤 결정이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방치하는 것도 가뿌면 넉 달, 석 달 끈다고. 그 계획을 하마 지금 한다 그러면 면 잡아줘야 되지.
그거 좀 추진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냥 차선만 그었다 그래도 무상으로 한다 봤을 적에는 장기 주차,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주차해 뿌면 석 달, 넉 달 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잠시잠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지를 못한다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무료로 할 것인지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는 검토해서 어느 것이,
- 위원 최병호
-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에 보게 되면 제가 281회 임시회 때 한전 지사 폐지·축소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한전 지사 폐지 및 축소가 백지화되었다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백지화 된 거 맞습니까, 이거?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아직까지는 옮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백지화에 대해서 저쪽에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좀 수시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꼼수 아닌 꼼수를 당하고 있는 그런 걸 한두 번 겪다 보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축소나 우리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씩 각 관련 부서에서 분기별이든 어떻게든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 태양광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년도만 하더라도 태양광 주택 울릉도에 사업자가 없어서 포항의 모든 사업자가 내려오면 포항에 사업자가 있다 보니 포항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울릉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울릉도에도 우리가 전기업을 하는 분에 대한 이런 허가, 면허 조건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챙겨준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울릉도의 태양광 가구에 필요한 사업이 울릉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태양광 주택에 지금 우리 적용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아직까지 이게 좀 미비한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근래에 태양광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배당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몇 가구를 해야 될지를 배당을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홍성근
- 배당이 안 됐던 이유가 그전에 설명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울릉도에는 육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할 사람이 없으니, 포항에만 있고 울릉도에 없으니 울릉도에는 사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배당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게 방금 얘기했듯이 울릉군의 전기업체에 어떤 이런 면허, 이런 교육을 받아와서 울릉도에도 이런 사업이 울릉 업체에서 가능한 그리고 수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설 부분,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 할 업체가 없으면 우리 관에서 어떤 관의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혜택을 주더라도 이런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울릉도의 업체에서 이 시설을 우리가 설비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울릉도는 이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체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당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신청해서 사업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울릉도에 고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데. 결국은 여러 군데를 주민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한테 고장 났는 게 몇 가구인지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육지에 연락해서 업자를 울릉도에 이렇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도에 업자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도 훨씬 편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라도 울릉도에 업체가 있는 게 아마 울릉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행해서 태양광이, 지금 태양광 하는… 계속 10가구라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아마 몇 년 전에 했는 10가구가 그대로 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하는 방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알아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수난 인명 구조 활동 지원과 그리고 산악 인명 구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난 인명 구조 활동 지원 예산이 그게 8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 우리가 지금 수난 인명 구조가 발생했을 시는 우리가 수난 인명 구조 선박으로 돼 있는 민간 수난 구조선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박이 출동을 했을 시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민간 저희들 특수수난구조대라 해서 저희들 울릉도에 젊은 청년들 위주로 돼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8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선박에 대해서 현행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해난 사고 났을 시 일반… 특수 우리 수난 구조대 아닌 선박, 그것도 민간 구조 선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있습니다. 그거 해양 경찰하고 협업해가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홍성근
- 해양 경찰하고 연결돼서 선박들이 출동을 하게 되던데 이분들이 출동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원이라는 게 전혀 없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지금 근거 조례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래서 지금 원래 산악 인명 구조도 마찬가지. 그것도 어차피 119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 개정을 통하더라도 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수난에서 인명 구조가 되려면 민간 선박이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는 게 당연히, 거의 당연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비라든지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심지어 자기들이 활동했으면 식사 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름값, 유류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법의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저희들 만약에 수난 사고 발생 시에 민간 선박들이 구조에 동원되면 회당 얼마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고 했을 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90% 지원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올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금 우리 재료부터 와서 곧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올해 크게 태풍이 안 오고 많은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직원이 물론 많이 고생을 하고 시간이 없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온갖 방법을 해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런 우리가 피해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이거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좀 홍보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가지시고 좀 세밀하게 홍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 저희들 작년까지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를 해서 저희들이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일단 저희들 5개소 중에 일단 4개소에 대해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1개소는 지금 저희들 추가로 홍보를 해서… 하여튼 올해 물량은 5개소를 맞춰가 하고 내년부터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우리 읍 관내뿐만 아니라 서·북면 쪽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단장님, 부진 사업 중에요. 봉래길 주사곡교 아래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착공은 언제쯤 되고 준공은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봉래길 주사곡교 아래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확장 저희들이 현재보다는 한 2.5m 정도 늘어나는 9.5m 폭을 해서 사업량은 2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는 게 25억이라서 실제로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사업자도 지금 선정이 됐는 상태고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연내에 착공은 지금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봉래교 다리까지가 저희들이 접촉이 지금 안 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 내년 본예산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아마 내년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봉래교까지는 공사 210m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착공까지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연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위원 공경식
- 착공되면 그러면 내년 동절기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공사도 시작될 건데 1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하여튼 1년 안에… 저희들이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 위원 공경식
- 내년 연말까지?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최소한. 하루라도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게 지금 현재 동절기에 봉래폭포에서 내려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또 굴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제에 대해서 또 “12월 달부터인가 1월 달부터인가 버스도 못 다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 그 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통제 구간이 생기고 이럴 거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통제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 위원 공경식
-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캔틸레버 지금 빼져가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쉽게 말해서 더 연장을 해서 캔틸레버를 크게 해서 더 빼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저희들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교통 통제는 그렇게 간섭 안 될 걸로…
- 위원 공경식
- 통제는 안 해도 된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래 사료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최선을 다해가 하여튼 연내에 공사 끝낼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고 도동~저동 연계순환도로 이것도 맨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것도 내년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도 입찰을 진행을 해서 개찰이 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어저께 적격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어제 날짜로 했고요. 월요일 날 했고 지금 착공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본사에서 착공계를 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내에 선급금까지 지불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 아마 착공이 된다고 보는데 이 공사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이 아마 간섭이 많이 되지 싶은데 여기 하여튼 그거는 시공사하고 저희들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을 안 막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 공사는 공기가, 이거는?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이거는 공기가 연내에 안 되고 후년까지로 아마…
- 위원 공경식
- 후년 연말? 2년?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한 2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2년 동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다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어쨌든 통제가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최소한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고 저희들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지금 주도로에 보니까 나리동도 그렇고 스노우멜팅사업들이 한창인 것 같습디다, 보니까. 스노우멜팅사업 이거는 연내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실질적으로 스노우멜팅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태하·현포령 고개하고 그다음에 나리동 올라가는 길인데 태하·현포령은 지금 저희들이 스노우멜팅사업을 100% 완료를 했고요. 저기 전기 인입만 해서 배전반만 설치하면 되는 상황이고 나리동 같은 경우도 공기는 사실 내년까지인데 저희들 연내 12월 말까지, 겨울에 동절기 나리동 눈 축제도 있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공 회사 해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리동도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금 그러면 소방서 짓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레전기까지 그 구간은,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 구간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 위원 공경식
- 올해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거는 저희들 LPG 배관망하고 여러 가지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도동~저동 구간에는 이거를 지금 그냥 종료하는 걸로…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예산 반납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아닙니다. 그 예산을 태하·현포령으로 넘갔는 겁니다. 그리고 나리동 구간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 예산을 글로 돌려서,
- 위원 공경식
- 이 구간의 예산을 가지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설계 변경해가 그쪽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 연내에 마무리되네. 그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여튼 독려도 하고 있고 아마 시공 회사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한 가지만.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우리 딴바위 쪽에 네트 코아로, 네트 그물로 지금 낙석 떨어진 곳에, 삼선암과 딴바위 사이에.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게 하마 몇 달 전에 착공을 했다 해놓고, 의회에서도 물었을 적에.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진행 안 하면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동절기에는 할 수 있나?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 부분에 대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했는 공사인데 실제로 공사 착공했는지 한 3~4개월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설계 자체에 100톤 크레인으로 그걸 보수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울릉도 관내에 100톤 크레인이 없어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울릉도 지금 최고 큰 게 30톤 크레인입니다. 30톤 크레인으로 설계 변경해가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업자들은 현재 그 구간이 3공구로 나눠져가 있는데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도동삼거리에 가보면 삼거리 현수막 뒤에, 현수막 걸이대 보면 뒤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공사입니다. 그게 2공구고 3공구가 지금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인데 이거 끝나면 그쪽으로 바로 붙어가 하여튼 연내에 자기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호등하고 톤백 도로에 세워놨는 그거 굉장히 지장물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크레인 100톤에서 30톤을 변경했다 하면 그 고가 30톤이 60m 이상 붐을 뻗칠 수가 있나?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래서 30톤 크레인으로는 자리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위에서 줄을 내려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법 변경을 해가 했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위에서 와이어 줄을 어떻게 내리노?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 정상에다가 줄을 묶어가 내려오든지 그물을 타든지 하여튼 자기들이 그래 변경을 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톤 크레인으로 해서 붐대 끝까지 다 뽑기로 했는데 크레인 자체가 100톤이 없으니까 30톤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내리다가 내리다가 안 되니까 인자 월동이 오니까… 지난번에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겨울 되면 바지가 북면에 접안할 수 없다.” 죽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재 100톤 들어온다 보면. 연내 할라 그러면 여름쯤 크레인이 들어와 줘야 되지 자연굴하고는 크레인이 못 간다고, 100톤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인자 또 안 되니까 슬그머니 30톤을 해서 와이어 네트를. 그러면 와이어 네트 기존 네트도 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되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변경은 지금 다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공법 변경을 해서 크레인 가지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물론 도에서 하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어떤 설계 변경이나 강요는 못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2년 동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시공 회사에 저희들 또 막,
- 위원 최병호
-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급경사 지역이나 우리가 노면을 마감할 적에 녹생토를 하면서 네트를 친다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코아 네트 해가.
- 위원 최병호
- 한두 군데는 지금 핀이 빠져가 거의 그물 통째로 넘어왔는 데도 있다고. 다음에 단장은 다녀보면 알겠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 거도 물론 녹생토 덮을 적에는 우리가 표면상 잘 이해를 못하지만 네트를 칠 적에, 핀을 박을 적에는 분명하게 공사 감독이 나가서 검측을 한번 해줘야 된다고.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냥 20cm짜리 핀 박아가 녹생토 저거 쳐뿌게 되면 장마 왔뿌면 거의 다 내려와 뿐다고. 그런 점은 앞으로 감독 시 좀 주의를 해서 충분하게 네트가 쳐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사동 의소대 차량을 배정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는 데는 또 사동 의소대밖에 없습니다. 사무실 어떻게 마련을 위해서 신경을 좀…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동 현재 도로변에, 일주 도로변에 하얀색 슬래브 건물 있어서 그거를 사동 의소대 사무실로 저희들이 하니까 거기 또 기재부 소관 그거라서 지금 캠코하고 저희들이 접촉은 해서 할라는데 그게 캠코에서도 개인한테 하기는 어렵고 기관으로 해서 하면 한다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매각을 보류를 한다 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적극적으로 추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K-관광섬 중에 에코 트레킹하고 태하동 스테이 조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그게 저번에 문광부하고 심의 위원들 들어오셔서 “지금 태하스테이하고 내수전하고 나리분지하고 세 군데인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리분지에는 건물 있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넣어서 이래 진행이 안 되니 하나를 줄이고 2개만 포커스를 맞춰가자.” 이래 돼서 지금 올해 이번 주 내로 설계를 받아들라야 됩니다. 내수전 거 받아들라서 올해 발주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받아서 원가 심사 넘기고 계약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태하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태하등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포항지방해수청하고 태하등대 사용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했는데 그거 협의는 끝났는 상황입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협의를 거기도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하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의견이 조금씩조금씩 달라요. 그래가 저희들도 인근지에 또 국유지나 군유림 쪽도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홍성근
- 현재 그러면 태하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포항지방해수청하고 협의가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진행 완료되고 한 부분이 없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완전히 완료됐는 거는 없고요. 계속 진행 중이고 의견은 계속 조율 중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사업이 2027년도까지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홍성근
-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에 대해서 K-관광섬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울릉군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타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진행 잘되어 왔고 우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었고 물론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소프트 외에 하드 쪽도 지금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이 K-관광섬이 정말 울릉도에 맞는 그런 하나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제일 바쁘지만 직원들이 좀 바삐 움직여서 지방해수청이라든지 이런 협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빨리빨리하셔서 진행이 수월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 울루랄라 관광 홍보 기념품 이거 지금 샘플 제작 여태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작 완료돼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이거 납품을 받았으면 이거 인자 시중에 내년 되면 우리가 일반 관광 상회라든지 관광 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그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됐고요. 이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얼마 전에 결성이 됐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전체 다 풀려버리면 생기는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회의해서 그 규칙이 지금 되면… 올해 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의 판매가 가능한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 위원 홍성근
- 요즘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주면 어느 공장에 하더라도 다 만들어오거든요, 지금 어디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칙들을 아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울릉도에 우리가 개발한, 용역 줬는 이 상품,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시기를 당겨주셔야 된다. 일반 가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고 싶은데 하는, 희망하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샘플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속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최덕현 과장님이 오셔서 산림 일자리 하시는 분들 여러 개 있습니다. 산불진화단부터 패트롤, 가로수부터 시작해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분들하고 올해 우리가 올 연말에… 이번 달 말 거의 끝났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라든지 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 이분들이 원하시는 쪽. 그러니까 내가 옷은 많으니 신발 더 좋은 걸로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셔서 이미 우리가 지급하고 해주지만 조금 더 사용하시는 분들, 입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내한테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셔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부진 사업 중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이 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준공은 보니까 2028년도까지로 돼 있던데 이거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도에 원가 심사 올려놨습니다. 원가 심사에서 지금 보완 내려와서 그거 보완 아마 하면 이번 주 내로 원가 심사만 끝나면 바로 발주됩니다.
- 위원 공경식
- 발주되면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피어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공장 제작해서 상부 거더만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그거를 최대한 잘 맞춰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만 되면 2028년까지가 아니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후내년부터는 이거 개통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될 건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 위원 공경식
- 이게 하마 못 다니는 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올해가 3년째인가 그렇잖아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그쯤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위로 다녀야 되는데 위에도 다니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길이 빨리 만들어져서, 준공돼서 해소돼야지만 행남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분재원은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내로 분재원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분재원은 저희들이 지금 좀 이쪽저쪽에서 하도 많이 말이 돌고 이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각각 전부 다 바라는 바들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치가 있는 것들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어제도 가보니까 안팎으로 분재를 올릴 수, 진열할 수 있는 다이라 캐야 됩니까? 선반이라 캐야 됩니까? 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던데 그거 분재 올리려고 그랬는 거 맞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분재도 안이 나오는 것들이 “걸어 들어가는 코스 좌우로도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분재원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바깥쪽에 거는 동절기에 관리도 억수로 중요할 것 같은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분재도 동절기에 밖에 놔놓고 클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 카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분재원을 만든다 카면 관리 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관리 인력 필요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관리 인력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면 가능하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 위원 공경식
- 내년 봄에 포커스 맞춰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포전망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밀 안전 진단은 다 끝났는 거 아이가?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정밀 안전 진단은 끝났는데 저희들 따로 토목건축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했는 업체 대표도 부르고 해서.
제일 큰 문제가 “안전 진단은 현재 기초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너거가 진단했지 않느냐? 기초 쪽에는 검토를 해봤느냐?” 카니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대로 쳤는 주탑 부분은 일부 잘못 시공됐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재시공하고 나머지 200여 개의 기초가 제자리에 안 앉혔고 제대로 안 앉혀졌는 거는 전면 재시공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이 정도면 너무 과하다 해서 행정 소송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 하라 카니까 행정 소송 들어왔다고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정밀 안전 진단을 하니까 땜빵식으로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B등급인가까지 승격이 된다, A등급인가 승격이 된다 카는데 그거는 이미 잘못돼 있는 거를 땜빵하겠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저희들은 제대로 된 시설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부분 재시공, 전면 재시공 두 파트로 재시공 통보를 내렸는 상황이고요.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소송하면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소송이 지난달에 자기들이 소송이 지금 붙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면 끝나면,
- 위원 공경식
- 올해 1년 동안 그대로 뒀는데 내년 1년 또 그대로 가겠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거를 이래 놔놓다 보면 이게 완전히 흉물이 돼뿌는 이런 상황이 생겨졌는데 이거는 방치 아닌가 싶은데. 소송 들어왔다고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소송 끝나야 무슨…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 위원 공경식
- 문제가 좀 심각하네, 그러면?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언제 개통이 돼서 이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네. 그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래 놔둘 수 없는 것 같은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설 전문, 분쟁 전문 변호사하고 좀 상담도 해보고 혹시 우리가 먼저 투입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대개 여론이 보면 “주탑이 그만큼 3층 높이에 높을 필요가 있냐? 정 못하면 주탑은 좀 낮추고라도 그 자체가 전망대니까 전망대 자체에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취하자.” 그러면 그 밑에 기초는 보강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주된 여론이던데, 보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가 통 공구리 쳐버리고 그냥 해버렸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끝나야지 그다음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재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 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조물을 좀 단순화시키고 꼭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지 공부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 서비스 운영, 관광 홍보 실적에 보니까 올해 예산인 것 같은데 1억 잡혔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저기 죽암마을에 뿔소라 축제한 거 그 예산입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저희들 계절 관광 상품으로,
- 위원 한종인
- 맞아요. 내가 보니까 체험형 계절 관광 봄가을에 5,000만 원씩 잡혀 있는 이 예산인데 그러면 이걸 변경해가 쓴 겁니까? 아니면,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냥 거기서 잘라서 지출을 한 겁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갑지? 예산 부서의 승인 받았습니까, 이거 변경할 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변경이라기보다 그게 계절별로 저희들이 사용할 거라고 그냥 올려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좀 그렇죠.
- 위원 한종인
- 원래 이게 처음 예산 설명할 때는 봄에 축제 있잖아요. 나물 축제나 또 가을에는 단풍 축제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사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게 단풍 축제는 픽스됐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올라온 예산 같은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마을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뿔소라 축제가 잘됐으니까 학포나 구암이나 방파제 이런 데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장들하고 만나도 봤는데 섣불리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전에 저희들 K-관광섬 중의 하나로 했지만 남양해수욕장에서 하는 작은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동네별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유롭게 한번 해볼 거라고 지금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이 예산도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감됐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렇습니까? 26년도는 없네? 그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한종인
- 뿔소라 축제는 사실 그때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각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축제가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일단은 예산이 감됐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어차피 여름 시즌 이후에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난 1년간 산림과 인사이동된 분이?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희들 16명 중에 한 10명 정도.
- 위원 최병호
- 16명 중에 10명? 이 중 10명.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계약한 사람은?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수시로 신규로 지금 들어온 게 한 3명인가 있고요. 주무 팀 같은 경우는 팀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보직 기간이 평균 6개월 보면 되네요. 그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 노인 지회 관련해서 노인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은 딱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 위원 공경식
- 다행이네.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는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규합하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취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범위 내에서 지금,
- 위원 공경식
- 예산에 원하는 대로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저동1동 누수되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완료 다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완료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 위원 공경식
-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고? 22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23개입니다.
- 위원 공경식
- 23개. 23개 경로당에 해마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많던데 요구 사항들을 100%를 충족시키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금방 또 우리 점심 먹고 가다 보니까 도동에도 노란 옷 입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던데 노인일자리사업들은 분기별로 안 그러면 계절별로 시간대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동절기 때는 좀 추우신 관계로 건강에도 또 우려가 있고 해서 시간 타이밍을 평시에는 저희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동절기 때는 한 11시라든지 해서 3시간 동안 한다든지 12시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동절기 때는 낮에 하고 동절기 지나면 봄부터는 몇 시에 해요?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통 아침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9시까지 하는 걸로.
- 위원 공경식
- 동절기 끝나면 봄 돼보니까 새벽 5시부터 나가 하던데?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상황에 따라서 팀별로,
- 위원 공경식
- 껌껌하이 보이지도 않은데 새벽 5시에 나와서 빨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이거는 정말 계절별로 해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해 뜨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던데.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맞습니다. 팀별로 해서 반장한테 이야기하고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대를 될 수 있는 대로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는 낮에 한다손 치더라도 동절기 지나고 난 다음에도 시간대가 너무 이른 시간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개과를 총책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우리가 감사 기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또 결부된다고. 그렇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전자의 전 과장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갔는 예산 다 숙지… 제안설명할 때 할 수 있나?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소홀하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있는 동안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현장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포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개장 언제 한다 하던가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지금 당초보다 앞쪽에 주차장 부지를 좀 마련한다고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줄면서 거기 지금 18홀을 당초 그림 그렸던 거하고 지금 거리가 최소 40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배치를 달리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길어도 지금 요번 주 정도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안 가봐서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당초에 9홀로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18홀로 하다 보니까 홀마다 폭이 너무 좁아서 동호인들이 뭐라 캐야 되노? 게임하기에 뭐라 캐야 되노? 너무 불편하다 해야 되나? 치면 거의가 오비 날 그런 상황이라고, 너무 좁아서. 그런 상황이라 하던데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폭이?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폭이 안 그래도 어제 주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폭인데 폭이 지금 한 5m 정도 나옵니다, 코스별로.
- 위원 공경식
- 5m?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러면 가능하냐? 실제로는 공을 치다 보면 잘 못 쳐서, 잘못 맞아서 옆으로 다칠 우려도 있는데 이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 지금 라페루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식재를 해놓고 오픈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펜스가 올라갑니다. 일단 펜스 올려놓고 지금 저도 어제 부랴부랴 가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8홀이 돼야지 정규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좀 작은 데도 끼워 넣은 상황인데…
- 위원 공경식
- 행사하는 거는, 도 시합을 할라 카면 최소한 36홀이 돼야 되죠. 36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 시합은 못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9홀 2바퀴 돌면 되잖아?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게 제가 어제 자로 왔고 이미 준공 단계에 지금 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볼게요.
- 위원 공경식
-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하면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 할 거고 안 하면 돈 들여서 그거 파크골프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또 이거는 그럼 해보고 난 다음에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들어서 돈 들여서 또 스톱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개장하기 전에 아예 9홀 하는 게 좋을지 그냥 18홀로 한다손 치면 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마련될지 안 될지 판단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 공경식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당분간 고생 좀 하실 것 같네요. 그러나 전부 잘하시는 우리 팀장들 계시니까 잘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그거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 왔는데 그거는 다시 설치를 어떻게 언제쯤 할 것인지… 전년도에 대형 트리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거 지금 할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게 지금 예산이 작년에 총 전기 공사까지 다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관광과에 지금 쓰고 남았는 잔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있는 걸 예산 이용, 전용이 가능하냐?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기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듭니까?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가 듣기로는 설치하고 등 달고 전기 인입 공사 요런 거까지 해서 일단 견적을,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견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은 첫해 전년도에 크리스마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하고 그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일회성으로 설치하고 다음에 설치 안 한다 그거는 좀 안 되는 거 같고 울릉도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런 분위기더라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설치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너새너와’ 그거 있죠? 우리 섬의 날 행사를 하려고 짚을 다 우리가 준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관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이거 다시 재연하고 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게 크게 없다 보니 지금 그게 내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까? 문화원에 보관되고 있죠? 문화원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공간에 차라리 설치를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그거 분해를 해서 공연을 하든지. 이거 우리가 한다고 예산을 물론 행자부 예산으로 그걸 만들었지 싶은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울릉군의 옛, 우리 선조들의 문화니 이걸 어느 공간 함 설치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안 그래도 지금 억새 보관 창고도 좀 필요한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하고 예산 관계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이제 과장님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거 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약수터에 보면 배드민턴장 설치해 놨는 데 있습니다, 암벽 등반하고.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 위원장 최경환
- 암벽 등반도 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떻든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를 재설치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도 지금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째 틀어서 풋살을 할 수 있도록 풋살장을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도 저희가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활용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드림 스타트 대상 아동이 숫자가 보니까 이 행감 자료에 의해서 보면 24년도 20명에서 25년도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감된 원인을 혹시나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요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럼 담당 팀장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안녕하세요? 가족행복팀장 박지현입니다.
드림 스타트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13살까지 아이들을 돌봄처럼 하고 있는데 24년도에서 중1로 넘어가는 아동들도 많고요. 그리고 현재 드림 스타트가 좀 인식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에 있다 보니까 탈퇴하는 인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자연 감소해서 줄은 거네요? 그렇죠?
-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네.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 위원장 최경환
- 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그거는 저희 법적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드림 스타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좀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대신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를 울릉도 전역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둘기 서식지…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흑비둘기 서식지요?
- 위원장 최경환
- 네. 흑비둘기 서식지가 지금 사동에 있는 걸 폐쇄를 하고 다른 데 이동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의 다 밟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요거 끝까지 좀 챙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 시설들 보면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전부 다 혼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부 다 아주 소규모로 작습니다. 지금은 게이트볼도 그렇고 궁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남자, 여자 혼성이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을 별도로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거도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여성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제가 현장 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많을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해양 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울릉군 전체에 보면 육상으로 내쳤는 해양 쓰레기 수거도 있고 바닷물 밑 그러니까 폐그물 이런 것들도 수거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다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지금 해안변으로 오는 것들은 저희 관내에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을 소유한 분들한테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 위원 공경식
- 업체에 보니까 1년에 예산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배가 가서 고무보트나 이런 걸로 대서 수거하고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은 아쿠아 쪽에다가,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일단은 파도가 반반해야만이 수거가 가능한 거 같더라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업체에다가 문제점은 없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동절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좀 빨리 날씨 좋을 때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첫째고.
둘째는 정산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 마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전에 또… 그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그래 했으면 좋겠고 바다 밑, 그러니까네 폐어구, 폐그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거가 사실은 울릉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그렇죠? 허가 있는 업체에서, 육지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니까 좀 금액도 클뿐더러 사업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같아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요. 우리 군에서 그거 발주합니까, 지금 현재?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현재 수중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 항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항외적인 부분은 현재…
- 위원 공경식
- 예전에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 현재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예전에 금액이 한 2억인가 이상 돼서 입찰 보니까, 입찰 봐서 울릉도 배가 아니고 가능한 외지의 배들이 들어와서 울릉도 상주하면서 폐그물, 폐어구, 통발 이런 거 수거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수거한 것들을 저희가 육상 반출, 그러니까 육지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올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지금 그 부분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 위원 공경식
- 그걸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손 치면 우리 이중망, 삼중망 그물을 많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 수거가 안 된다 보면 그게 물속에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 물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폐그물, 폐어망 이런 것들 수거가 돼야지 자연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 위원 공경식
-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군비로 안 된다손 치면 국비 사업, 안 그러면 도비 사업이라도 확보해서 그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근해 쪽에, 연안 쪽에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저희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법들하고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가 금번 고갈이다 보니까 지금 어족 자원을 가지고 먹고사는 어민들이 보면 대개 이중망, 삼중망에다가, 통발에다가 이게 한정돼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통발들도 폐어망,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고 독도에도 폐그물, 폐어망 방치됐는 거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고요. 독도에 거도 좀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국비 받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를 받아가라도 좀 수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 건의해서라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거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동 와록사, 해안산책로 피암터널 지금 준공 안 됐죠, 아직 거기?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지금 이번 주에 준공 처리 예정이고 저희 통신하고 전기 시설 마무리하면 저희가 중순에는 지금 오픈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12월 중순쯤에 된다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 위원 한종인
-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들어가는 안쪽에도 바닥 쪽 정리됐는가 모르겠네.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바닥 쪽이 원래 울퉁불퉁해서 노면 좀 고라서 다 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위원 한종인
- 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 위원 한종인
-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거기 찾는 사람들 이걸로 인해서 관람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가 묻는 분이 계셔서. 내년 봄에는 그러면 인자 되네? 그렇죠? 올 12월부터 되지마는.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다음 주 중에 지금 완료를 최대한 빨리 짓고 오픈하는 것들은 저희가 운영 인력 하는 대로 해서 지금 1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쪽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아직, 아직…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그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좀 운영하도록 해서 오픈하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학포뉴딜사업이 지금 준공됐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준공됐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다목적센터 그거는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원래 당초에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 하셔서 사업 포기를 하셨고 저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좀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그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을 희망한다든지 그러면 우선권을 줄 수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찌 됐든 입찰로 만약 하는 상황이면 지역 주민들이 우선되면 좋겠는데 조건을 걸 수는,
- 위원장 최경환
- 공개 입찰을 해야 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 위원장 최경환
- 그러면 입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쯤?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민간 위탁 조례하고 지금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 위원장 최경환
- 이게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준비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게 관광 성수기 전에 민간 위탁을 줘야 거기서도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관련 절차는 상반기 중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성수기 되기 전에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공유를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이게 저희 어차피 절차상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 이행하는 것들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점심 드셨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먹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소각장 증설 관련해가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공단하고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업무 협의를 봤다?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앞으로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타당성 금액이 당초 135억 정도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한 278억 정도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사업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협력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 위원 공경식
- 총사업비 증가 부분이 그러면 이만큼 배로 늘어났는 상황이다 하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기재부하고 환경부가 추가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은 환경부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 섬특별법 관련해서 군비 부담률을 최대한, 국비 부담률을 80% 정도까지 반영해 줄 수 있느냐는 면담을 해보니까,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섬특별법 8:2 그거 교부 비율 조정하는 거는 우리 희망 사항인 거 같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아니요. 일단은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섬특별법 주관 부서가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되고 비율이 확정이 되면 환경부도 그걸 반영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2026년? 2027년?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볼 때는, 제가 인자 예상하기에는 공사 착공이 한 29년도경 돼야 착공될 것 같습니다. 관련 절차를 제가 그냥 예상하건대.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2029년도에 만약에 예상에 착공한다손 치면, 한 31년 정도 걸린다손 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은 그때까지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 운영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보통 소각장이 저희들이 운영 기간을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각장이 한 10년 정도, 내년 되면 한 10년 정도 되는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량도 당초 설계 량보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절반 정도로 사실이고 한데 지금 현재 처리장을 가지고 소각장을 개보수해 가면서 지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개보수하게 되면 개보수 비용도 상당한데 그거도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 순수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 사정 자체가 개보수를 만약에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개보수로 돼서 사용 연한 자체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늘이기 때문에 이게 폐쇄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폐쇄하거나 재건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기존에 있는 소각장 제대로 잘 문제없도록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돈 드는 거는 좀 최소화해서 다음 소각장 증설할 때까지 운영이 문제없이 돼야 된다. 그렇죠?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선별장 관련해서는요. 선별장은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폐비닐 선별 시설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탈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보니까 거의 선별장에는 고정 인력, 기간제 인력들이 많은 거 같던데? 물론 임기제도 있고 하더라만 기간제들이 더 많은 거 같고 나이도 많고 이런 상황이던데 내가 볼 적에는 선별장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겠나 하는 이런…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환경미화원들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인사에 관해서는, 공무직 인사에 관해서는 공무직들과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돼 있고 그런 과정에 애로는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 공경식
- 선별장에 기간제, 공무직들도 환경과에서 지금 인사하고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선별장에 계시는 분들만 우리 과 지금 관리하는 현재 소관으로 돼 있고 환경미화원들 읍면별로 전부 다 이관됐기 때문에,
- 위원 공경식
- 환경미화원은 읍면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거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선별장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의견을 한 번 전달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 있잖아요? 보면 체력 검사를 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간제로 근무하던 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때 좀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환경미화원이 안 된다 하면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기간제로 먼저 근무했는 근무 연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수준에서 환경미화원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군수님은 흔쾌히 그런 방법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숙련된 분들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채용권이 없으니까 관련 부서에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의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일단은 선별장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같이하고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선별장에 환경미화원들 근무하고 공무직 근무하고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간제가 공무직 될 수 있고 공무직 됐는 사람들이 또 환경미화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보면 구암마을에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구암마을에 주택개량사업들은?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주택개량사업 올해 제가 알기로는 1동이 진행돼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1동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올해.
- 위원 공경식
- 1동 그래 진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올해 1동 됐는데 또 추가로 해야 될 그거 주택개량사업 할 대상이…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어차피 기금 예산으로 마을에 선정돼 있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그거는 마을자치위원회에서,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1년에 1가구씩 가능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저거는 정확히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1가구씩은 아닐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올해 보니까 1가구가 됐다고 확인돼. 그러면 1년에 1가구가 주택개량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거는 우리… 제가 정확히 그거는 업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담당 팀장님 뭐…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무리 없이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용역을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 위원 공경식
- 용역 예산은 거의 다 보면 군비 예산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 위원 공경식
- 용역 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실질적으로 용역을 보면 저희들이 환경 분야에는 법적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환경 분야에는 그 적용 여부를 간단하게 파악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 위원 공경식
- 법적 용역이라손 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용역했는데 이거 용역 결과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 충전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충전소.
- 위원 홍성근
- 올해 우리 산자부에서 충전소 예산이 내려왔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게 지금 우리가 울릉도 전력량 때문에 못한 겁니까? 전력량 때문에 못했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전력량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승인된 데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력량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전력량 관계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수반되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력량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한국전력에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력량 증설하는 데 노력을 같이 관계 부서하고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전소 1개 설치하는 데 한 200㎾ 정도 저희들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 한 10개 설치할라 하면 한 2,000㎾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설할 때마다 그렇게 전기량이 증설되는데 울릉도의 발전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국전력에서도 지금 증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된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증설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기다리지만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전력 수급, 전력량이 약해서 우리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 전력이 더 증설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충전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충전소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봤을 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는 전력량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봤을 시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저희들이 관리가 잘되어서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친다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충전소들을 저희들도 계약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지속적으로 이 부분 어차피 한 부서에서 전력량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울릉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큰 애로점, 충전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없도록 많은 관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완속 충전기는 전년도나 올해나 지금 현재 거의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 위원 홍성근
-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좀 개인적으로 완속 충전기라도 우리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아울러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암마을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11월 20일 날 했네? 그죠? 24년도.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24년도 말입니까?
- 위원장 최경환
- 네. 11월 달에 했는데 우리도 행감 자료에 보면 24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25년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고서가 돼 있어서. 이게 24년도에 11월 달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25년도에 주택 개량을, 우리가 보고서를 이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한 사업이 다 됐는 거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최근에 준공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24년도 11월 달에 이게 마을 거기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본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자료 요구할 때까지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가 지금 됐다는 거는… 지금 자료도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수도 대략적으로 6~7건 정도 되고요. 금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 예산 금액이 그런데, 요구했는 거는. 기금에서 3억 7,900 지출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 자료에 다 실려도 실려야 되지…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하여튼 자료 제출 시기하고 준공됐는 시기하고 시기가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런 일 한꺼번에 준공이 다 늦게 이루어지진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보고서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을 더 쓰셔야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11월 30일 자 언론 보도, 경북도민일보 언론 보도를 보면 울릉도 주택난이 심각해서 보급률이 74.8% 전국 최하위라는 이런 언론 보도 자료가 나왔고 경북 평균이 112.2%, 전국은 102.5%인데 불구하고 울릉도는 74.8%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울릉군에 배정 물량이 50호 배정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 50호 배정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 민간 업자 소유의 부지에다가 민간 업자가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이 완공됐는 건축물을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해서 모집 공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모집 공고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모집 공고에서 울릉도 업자가 공고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건 조금 잘못된 얘기인 거 같습니다. 매입임대형주택사업이라 함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공 단체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그거 지을 때 매입 임대를 이미 약정을 하고 혹시나 임대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그 부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국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년도 부담분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250세대, 총, 경북에. 그중에 저희 주택 보급률을 감안해서 50세대 정도 배정을 한다고,
- 위원 공경식
- 분양까지 410세대인데 내년에 울릉도 배정이 50세대 하겠다고 했고 남진복 도의원이 질문하면서 경북개발공사 뭡니까, 소장이라 캐야 됩니까? 그분한테 했고 답변했는 내용이 이래서 그래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 답을 조금 더 드리면 50세대가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50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 100세대까지 해달라. 근데 이미 포항에 100세대가 배정이 돼 있어서 포항은 미분양 아파트도 많지 않느냐? 저희 울릉군에 좀 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정보는 공공연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임대를 요구하는, 희망하는 분께서 50세대를 자기가 지금 배정받을 수 있겠냐 혹은 또 신청해도 되겠냐는 의향을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려고 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신청은 울릉군을 통해서 신청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아직은 공모가, 절차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냥 배정 물량만 저희가 지금 도하고 군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배정을 더 받으려고 하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 위원 공경식
- 배정받는 거는 울릉군하고 협의하는데 대상 부지라든지 대상 업자는 우리 울릉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렇습니다. 그건 신청을 하면 개발공사에서,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네 이거 신청도 울릉군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 직접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내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일단은 개발공사하는 사업 방법이 민간에서 개인 사업자 부지에다가 민간이 공사를 해서 공사 준공됐는 거를 개발공사가 받아서 임대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방법은 맞네. 그죠? 이거 들어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면, 시행을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울릉도의 민간 업자가 하는 비용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런다손 치면 이런 방법이 완전히 결정 났는 그런 상황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물량이라 캐야 됩니까?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렇습니다. 그건 경북개발공사와,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그거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은 공공연히 내년에 200세대를 임대 주택을 짓겠다고 여러 군데 이야기해서 하면,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직접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200세대 임대 주택은 어디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얘기하시는 매입 임대형 방식은 공공 주택의 보급을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PF를 발생시켜서 임대 업자가, 건물 짓는 사람이 개인이 지을 때 대출이라든가 혹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부분이 50세대인 거고요. 저희 군에서 하게 되면 LH나 또 혹은 경북개발공사나 혹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돈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군청에서 알아서 짓는 부분이고요.
- 위원 공경식
- 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는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개발 계획이라든가,
- 위원 공경식
- 계획이 있어야… 군수님은 당연히 내년에 200세대를 울릉읍에 짓겠다고 공공연히 하마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래 말로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손 치면 바깥에, 외부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계획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알리고 시행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 확보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예산 확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사업 주체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200세대 짓겠대요.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같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울릉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는 회의록을 살펴봤거든요.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넘어와서 심의·의결도 안 하고 부결됐는 사항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부결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넘길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 공경식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년이 넘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부결하면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 부지가 2,150평 정도가 있는데 굳이 그 땅 살 사유가 있느냐? 그라고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도 전혀 안 나와 있다. 이래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기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시키고 예산도 의결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 의회에 넘기고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는 게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게 한 번 또 혹은 두 번, 세 번 계속한다면 보강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반려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거인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1년이 넘었는 거를 그러면 보완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또 넘긴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 점은 다시 한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의회에서는 보완도 한 개도 없이 넘어왔는데 똑같이, 똑같은 그거 부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가 아무것도 사유도 없는 거를 부결시키는데 똑같은 걸 또 넘어오는데 의결시켜 줍니까?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자, 땅 사는 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손 칩시다, 거쳤든 안 거쳤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손 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죠.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공유 재산을 의결한다손 치더라도, 땅이 매입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임대 지출을 한다손 치면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저번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혹은 또 지역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아마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염두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부지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공공 주택으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폼도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 위원 공경식
- 매입하려는 땅에?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매입하는 땅을 나중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적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행정 절차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계획이 있다손 치면 계획을 의회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계획만 설명한다손 치고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확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고 땅만 매입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서… 그리고 땅 매입하기 위해서 또 30억이라는 예산을 또 본예산을 편성시켜서 넘기고 이런 거는 행정 절차도 미흡했을뿐더러 절차상 좀 너무 부족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위원님, 절차상에는 그런 점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 개발 계획을 할 때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그때 이야기는 부지 확보를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그 부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택 쓰고 있는 주변에 군유지가 2,150평이라도 있는데 거기면 100세대, 200세대 충분하게 짓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왜 그 땅을 사야 된단 말인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 부지도 있지만 또 추가적인 부지 확보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100세대, 200세대를 짓는다손 치면 2,150평 부지에 얼마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얼마 정도 모자라서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거도 전혀 설명이 없잖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2,000평이라는, 2,15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대개 보면 2,000평 이상이면 100가구 이상은 충분히 짓잖아요. 그죠? 충분히 짓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군유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지를 왜 사서 거기 또 임대형 공공 주택을 짓는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매입해 놓고 진행대로 안 되면 그면 땅만 사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산 확보 방안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진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지 확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나중에 다시 할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연계해서… 물론 건이 다르다고손 치지만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에서 50호 이거하고 별개라고 이야기하니까 별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다 충분히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우리 지금 도동 다이음터 밑에 체육관 그거 추진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기본 계획은 경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 연말까지 중앙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올해 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중앙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거 때문에 아직은 설계 발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기존 체육관 건물은 이번 12월 달 안으로 철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철거된 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철거 예정이라면 철거 거기에 대한 공고는 언제쯤 나죠? 이달 초에 나야 되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철거는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철거 공사 들어갔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업체 선정은 다 됐고요.
- 위원 최병호
- 아, 다 됐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카면 지금 안에 지금 물건 치우고 이러나?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지금 어제부터 내부 작업하고 있고 장비 작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 같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울릉삶터 공공 임대 20세대, 남양에. 여기에 우리가 현재 선정은 20가구가 됐고.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당초에 신청에는 한 68명 정도 됐다 하더라고. 그죠? 60여 명.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조금 그렇다면 처음에는 신규 선정 과정이 심의를 내부에서 철저하게 해서 젊은 층부터 단위로 끊어가 입주시킨다고 했죠?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딱 그렇게마는 보기 어렵지만 젊은 세대한테 유리합니다.
- 위원 최병호
- 유리하도록?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그중 보면 지금 거기에 들어간 20가구 중에 초등학교나 유아원에 들어가는 학부형들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있는 걸로,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 위원 최병호
- 일부 아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적에 가족 형태를, 가족관계증명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님.
- 위원 최병호
- 봤으면 몇 명 정도 들어갔는지… 거기다가 지금 남양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학생 수가 거의 10명 이내라고. 우리가 이런 임대 주택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학생 수라도 한두 명이 늘어나 줘야 되지… 지금 공무원도 서너 명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 가능 같으면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이라 해가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공 임대 주택에 공무원을 집어넣는다? 나머지 40명은 배제돼 뿌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위원님, 그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최병호
- 아니,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천부, 남양, 도동, 저동 네 군데밖에 뿐이다고. 지금 열몇 개 되는 초등학교 다 무너져 버리고 없잖아. 그럴 거 같으면 그 동네에 하면, 마을마다 임대 주택을 하면 어느 정도 학부형도 셋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행정부터 해가 지금 행정 절차로 됐는 건 빈번히 수리해가 들어갈 집들은 하도 안 하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학생 위주로가 아니고 배점표에 따라서 뽑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남양 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배점표대로 하다 보니 학생이 있는 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됐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학교 인근에 집을 짓거나,
- 위원 최병호
- 아니, 거기 전체가 우예 배정을 하든 간에 임대 주택을 우리가 그거 하면서 그 위에 또 하나 LH했는 게 몇 년 전에 또 있다고. 보면 건물은 몇십 동을 짓는데 학생 수가 불어나질 않아. 그러면 거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제되는 거밖에 안 된다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평리마을 이거는 다음에 제가 군정 질의 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모든 개발이나 저걸 하면서 군민들에게 어떤 이게 소외감이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태하에 보면 공유 재산으로도 지난번에 농협 면세점하던 자리.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지금 그 창고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건 저희 부서 소관 아닙니다만.
- 위원 최병호
- 아니, 관리를 지금 행정 재산 여기서,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농협 면세점, 태하 농협 면세점 말씀입니까?
- 위원 최병호
- 어.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새마을계 아닌가 싶은데…
- 위원 최병호
- 새마을계 특산물 판매? 그러면 새마을계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불법 건축물이 한 140몇 건이 있다고.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의 울릉군의 범법자가 돼뿐다고.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범법자가 잡아 놨는 이유는 강제금, 체납 상당히 많다고. 인구 비례해서 울릉도에 뭐랄까? 범죄 아닌 범죄자가 된다고, 이행금이랑 과태료 물어뿌면. 근데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좀 편법으로 완화보다는 중앙에 질의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완전 찾아줘야 되지 그냥 계속 과태료, 추징금, 이행금 매기고 또 이따가 고소·고발하면 또 매기고 해뿌면 소득이 약한 사람들이 거의 여기 해당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수입이, 지출이 막 과다하게 수입이 많은 사람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은 100, 200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거 좀 앞으로 참작을 해서 건축계에서도 좀 판단을… 무조건 무작정 봐주라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저거 될 수 있는 최대한 과태료를 매겨도 최소한의, 우리가 상하가 있잖아.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좀 적게라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다이음터 이거는 이번에 회의에 가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출장 결과로는 저희가 사실 기본 계획을 기존에 수립할 때 경북도교육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 군에서도 많은 의견도 내고 했지만 사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기존 체육관이 있던 부지 이외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 군에서 했던 것 중에 돌봄센터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대부분 다 배치도 안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요청을 했던 거는 어차피 중앙 투자 심사가 좀 늦어진다면 기본 계획을 이번엔 우리가 좀 하겠다. 물론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없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체육관을 좀 기본 계획 안에… 원래는 배제돼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좀 넣고, 물론 앞전에 하려고 했던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이거도 묘미 있게 건축 계획을 하면서 다 집어넣고 해서 저희 의견도 조금 반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은 진행이 계속 거의 2년 정도 계속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건물은 철거가 된다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릉군에 필요하고 울릉군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우리 울릉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비록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충족은 해야 되겠지만 시설 안의 내용 면이라든지 이용 면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우리 안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보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만큼 수긍을 하지. 그냥 도교육청 자기들만의 안을 가지고는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에도 우리가 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제가 279회 1차 정례회 때 건축물 인허가 신속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조치에 보면 건축 인허가 진행 상황 문자 안내.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홍성근
- 우리가 민원이 건축 인허가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시 이 진행 상황을 지금 문자 안내하는 걸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자 안내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아직은 좀 미비하다고 봐지는데 조만간에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거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제가 알기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민원 이런 부분들에 바깥에 들리는 말들이 좀 많이 완화된 걸로, 많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솔직히 민원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어제 업무 협의 시에도 “최단 기간 검토 협조 요청 중” 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릴 때 울릉도의 민원서류에 대한 스탠더드가 필요하다. 어떤 직원이 거기의 담당자로 있더라도 갔을 시에는 민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울릉도에 발생될 수 있는 인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서류에 대한 스탠더드가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김에 물론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건 압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축 인허가 문제 그리고 기존에 지어졌던 불법 건축물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민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 낭비 없이 이런 인허가 상황을 진행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바쁜 업무 중에서라도 한번 제가 이걸 언급한 바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제가 칸나이트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5월에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업 계획이 있어서 군수님이 결재를 하시고 다 했습니다. 중간에 사정, 과정은 다 그냥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9월에 일차적으로 이 매입이 확정되어서 우리 땅 지주분에게 모든 서류를 해가 와서 계약을 하자고 말씀을, 우리가 공문을 띄웠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그 날짜에 안 하고 다시 변경을 했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후에 다시 했습니다, 그 서류를. 그러면 지주분한테 우리가 매입 결정이 다 나고 해서 몇 월 며칟날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한다고 결정이 다 난 상황에서 다시 우리 울릉군에 수요 현안 회의입니까, 그때가?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요 현안 회의에서 이걸 우리 행정의 약속입니다, 일단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그죠? 그거를 다시 절차를 좀 미뤘던 이런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바깥쪽으로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감정이 차이가 많으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다 진행은 됐지만 그사이의 과정 안에 연기된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지주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또 이거 어긋나지 않느냐? 또 문제가 돼서 또 연기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연기가 되고 다시 새롭게 계약이 됐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지금 기존 칸나이트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도 저희 울릉군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금액 부분에서 저희가 부지의 위치나 가치나 금액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부지 중에는 아주 상당히 손에 꼽힐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요, 그 토지 소유자의. 그리고 저희가 절차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 현안 회의에서 군수님 혹은 부군수님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께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답변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지 매입을 하는 거는 방침은 섰으니 그 안에서 검토를 한번 좀, 쉽게 이야기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식의 그런 검토의 연기였었고요. 저도 외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좀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이 어차피 9월에 매입이 결정 나지고 9월에 우리 지주분하고의 서류상에 몇 월 며칟날 우리가 매입에 대한 계약을 하자고 했을 시에는 전부 군수님도 결재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홍성근
- 담당 부서, 부서장, 부군수, 군수 결재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홍성근
- 그럼 군수까지 결재 다 나서 몇 월 며칟날 매입하자고 결정이 다 난 상황에서 수요 현안 회의에서 이걸 다시 연기한다? 다시 검토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검토의 방식이 여러 가지겠지만 아예 산다, 안 산다 혹은 계획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검토는 아니었고요.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을 좀 연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로 결정이 다 된 거를 가지고 엎는다든지 이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게 그 결정은 아니더라도 이게 바깥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 하면 울릉도라는 이 지역, 좁은 지역 사회에서 그러면 이게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이야기, 흘러나온 이야기가 이게 카더라라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 같으면 아니다, 맞다 이게 결정 나지지만 카더라라는 방송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직원들이 그때 이야기 나왔는 게 가감정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하고 했던 직원들의 우리 행정 행위는 무엇이냐? 정확한 얘기 같으면 괜찮아요. 정확한 얘기 아니고 카더라라는 방송이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자꾸 흘리고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릉군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청렴도라든가 모든 게 다 이런 쪽에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는 어차피 이게 다 됐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처음 결정하기 전까지 심사숙고가 되지만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불신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행정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진행 다 되고 다 결정 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 절차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위원 공경식
- 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최경환
-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금방 칸나이트 관계 우리 매입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보면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2가구가 있죠, 오른쪽에?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그게 매입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주차장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 2가구, 오른쪽에 있는 2가구 그거는 매입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칸나이트 부지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경북도의 도시재생컨설팅팀이 왔다 갔습니다, 부지도 확인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건 추가적으로 향후에 매입을 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부지 매입은 당초 계획이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근데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다손 치면 도시 재생이 우선이 되고 그거 주차장은 나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주차장을 한 4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4층?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 위원 공경식
- 카면 도시 재생은 어떤 걸 도시 재생한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주차장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 재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게 주 사용 목적이 주차장 확보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지금 돼야 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 절차가 좀 미흡하고 안 맞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매입하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됐는 건데 그거를 당초 목적에 벗어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주차장도 충분히 도동항 인근에 있는 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주민 편의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알겠습니다. 물론 알겠는데 도시 재생이 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샀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주차 확보가 주 계획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제 사유 중에 주차장만 단순히 하면 저희가 국가 예산을 받아 오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주가 되고 주차장이 부수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다 보면 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또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손 치면 이제는 도동 지역에 더 이상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다 보니까네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민간 가구, 2가구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도 그러면 지금 계획 안 세우면 계속 미뤄진다손 치면 언제, 내년이 돼야 되고 내후년이 돼야 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아직 사실 저희가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 중에 아주 작은 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조금 저희가 올해 수립을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 넘어온 건 아닙니다. 예산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아직은 공유 지분 필지도 하나 매입을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1년이 딜레이 되는데, 1년이? 1년이 딜레이 되면 이 사업 전체가 1년 뒤로 미뤄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당초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2028년도를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멀어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들을 이제 막 여러 사업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공경식
- 도시재생사업,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공경식
-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그중에 하나는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 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방법을?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민간 투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공경식
- 네. 민간 투자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사실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민간 투자 방식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보통 민간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관광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는 저희가 목적성에 맞게, 도동 지역에 맞게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혹시 이 구체적인 계획 나오고 진행 상황 되면 이거 정말로 의회에서는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태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매입 계획 그리고 이후에 오토캠핑장 하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고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행정 목적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는, 매입 절차는 다 밟았고 이제 예산만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자세한 지금 일단 계획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일단 캠핑장 한다는 계획은…
- 위원 공경식
- 부지만 매입하겠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부서에서는 지금 부지만 매입해서 그러면 관광팀으로 옮기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관광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관광산림과에서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관광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매입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매입 절차는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예산 편성, 예산 편성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금액 지금 한 50억? 35억 정도.
- 위원 공경식
- 35억 이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다 진행 완료됐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완료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면 되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도의회도 승인 났고 다 됐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35억 편성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7억.
- 위원 공경식
- 7억만 편성되면 나머지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분할로,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분할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7억만 편성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이거는 못 봤네. 다른 데 땅 사는 데가 하도 많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중학교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북중학교도 계획이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북중도 계획상으로는 매입 절차는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도 행정 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야영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거기도 야영장?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근데 아직 매입 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울릉군에 야영장 억수로 많이 생기네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일단은 10년 동안 우리가 사들이면 이 땅을 갖고 다른 목적으로 못 쓰니까 최대한 건축물이나 이런 거 없는 기본 땅을 매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기존에 있는 학교 건축물 있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영장으로 해서 된다면 운동장 부지는 그렇게… 야영장 하는 데는 시설이 별로 안 드니까 하고 운동장 부분은 다른 복합 건물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것도 나중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향후 계획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그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현포도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고 석포분교는 이거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석포분교도 맨 교육청 거죠, 지금? 지금 현재로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 우리 울릉군 겁니다.
- 위원 공경식
- 매입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거기는 뭐 할라 카노?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매입 부분만 해놓고 그 부분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들어서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당초에는 매입할 적에 계획이 있을 거잖아. 뭘로 했습니까? 이것도 맨 캠핑장?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닐 겁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행정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 위원 공경식
- 그래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데,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아직까지는.
- 위원 공경식
- 매입은 됐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우산중학교 보니까 교문 왼쪽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테니스장 옛날에 있는 그 왼쪽 건물은 다 철거가 됐어요. 다 철거가 됐던데 그러면 우산중학교 거기 저동초등학교, 우산중학교로 온다는데 그러면 건물 있는 전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 짓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우산중학교 부분은 저희가 군이 일단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저초 옮기는 부분만 하고 있고 저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 그러니까 우산중학교에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 다 완전히 철거가 다 됐더라고요. 철거가 다 됐는데 교무실하고 교장실하고 학교 건물 있었던, 주 건물 있잖아요. 그거도 철거가 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아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교육 업무를 보니까 이런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부수고 새로 짓는 건지 안 그러면… 그래 되면 언제쯤 건축 행위가 다 해서 초등학교가 옮겨질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물론 학교에서 제대로 학부형들한테는 전달을 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알고 지역 주민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죠? 보니까 이 회의록하고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다뤘던 거하고 동일해야 하죠?
- 재무과장 김성엽
정기분이라면 저희 의회에 제출했는 그 관리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위원 공경식
- 네, 그죠.
- 재무과장 김성엽
아니,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는 했지만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의결 대상이 아닌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의회의 의결 대상이 취득 가액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에 충족하는 내용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요. 2025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 재산은 의결할 필요가 없죠?
- 재무과장 김성엽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위원 공경식
-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여기 상정되지 않는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상정되지 않는 공유 재산은 우리 의회에서 넘겨도 의결할 이유는 없는 거죠?
- 재무과장 김성엽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성엽
그건 심의회의에 거쳤던 그런 우리 안을 의회에 다 제출하였고 그거는 사전 절차로서 했는데 심의회가 그전에 했을 수도 있고.
- 위원 공경식
- 그전이라 카면 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 재무과장 김성엽
언제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1년 지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1년 2~3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2건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공경식
- 2건이 그러면 의회에서 보충·보완해라는 게 있어서 부결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충·보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그렇게 법에 꼭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 의회에서,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켰는 거를 아무 보완 사항도 없이 또 넘기면 그럼 “의회에서 그때 안 해줬는데 또 해주십시오.” 이겁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부결된 사유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첫째, 둘째는 나리동 땅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목적이 나리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알봉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거는 부지만 매입해서 그냥 둘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회의록도 보면 부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90억이나 95억 더 들어야지만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 자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땅만 사다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왜 땅을 삽니까? 여기 민간 심의 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해놨네요? 땅이 매입하고, 56억 매입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90억, 95억 드는데 이 사업비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래?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놨어요. 땅만 사고 난 다음에 아무 계획도 없으면 이거 무슨… 부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도 전혀 없는데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울릉군민들 누구나 부지 매입해 땅 사달라 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다 사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거치는 거고 두 번째는 2025년도에 이거 도시개발사업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자체도 안 했어요. 첫 번째 거는, 나리동 거는 추가분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추가분은 했고 이거는 추가분이 없으니까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의견은 뭐냐 하면 물론 중기 기본 계획도 안 했지마는 둘째가 군유지 땅이 거기에 2,150평이 우리 사택 주위에 있다. 그거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거 땅은 안 쓰고 하천 너머에 있는 땅을 사노? 이게 우리 의회의 주문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소하고 난 다음에 공유 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도 편성시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아예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그거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그건 의회하고 충분한 우리 안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의논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렸는 거는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칠 적에 심의 위원장도 있고 우리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민간 위원들도 있던데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회의할 적에 안건에다가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래서 부결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완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설명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 재무과장 김성엽
해당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공경식
-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혹시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는 설명했다고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날 우리 행감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설명 안 했죠? 그 이후에 다시 부서에 확인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서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생각의 차이?
- 재무과장 김성엽
네. 그전에 설명했던 거를 소관 부서에서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 위원 공경식
- 또 그래 넘어가는데 다른 거 설명하면서 같이 업어서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게 토지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공공임대주택을 할라 하면 100세대든지 200세대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어떤 돈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땅만 사주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토지 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잡혀져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위원회 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기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저희가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을 만들어서 심의회를 거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같이 수립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오늘 이만하고 다음에 정기분 공유 재산 그거 상정하면 그때 또 필지에 관해서 필지의 땅이 어디에 몇 필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5,000만 이상 재무과에서 공사 체결을,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 계약을 2,000만 이상합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 위원 최병호
- 그렇다면,
- 재무과장 김성엽
2,0000만 원 이하도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는데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그래 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1인 견적서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문 심의위가 내역을 검사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경리 부서와 감사 부서에서 1억짜리 정도는 설계 내역 검사를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일단 저희가 금액에 따라 감사계에 일상 감사를 미리 거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관급 형태를 보면 저기 한 데는 철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철근은 3t 정도만 돼도 거의 관급으로 발주를 한다고.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20t이 넘어도 사급으로 지금 하는 데도 있었더라고, 사급으로. 관급과 사급을 구입했을 시 관급의 제품 가격이 사급이 낮은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급으로 발주해 뿌면 관급보다 높다고, 비율이. 그래 앞으로는 이거 1t, 2t 정도.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이 들어가는 거는 사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자체가 비중이 좀 큰 거는 관급을 돌려줘야 되지.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일단 관급으로 조달하는 거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래. 원칙이라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원칙으로. 그런데 그때 또 관급으로 조달하기 좀 힘든 상황에 있거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 위원 최병호
- 근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시 계절별로 보통 우리가 철근을 관급으로 한다면 포항제철이 이게 노사가 일어날 때는 공급·수급이 잘 안된다고. 그 시기 다른 과에는 일부 과에서는 관급을 처리를 10t 미만도 관급을 돌리는데 일부에서는 20t이 넘어도 사급을 돌리는 게 있다고. 그런 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좀 검토를, 관급과 사급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염두를 두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살펴보고 앞으로는, 전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유 재산 관리 보면 행정 재산은 거의 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행정 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 위원 최병호
- 일반 재산만?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 최병호
- 일반 재산 저번에 우리가 몇 번이나 파악을 좀 해서 의회에 그걸 보고를 해주는데 지금 몇 년에 걸려도 없다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번 답변만 “네.” 하고 떠나버리면 새로 과장 바뀌어 뿌면 끝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걸 물어야 되고.
- 재무과장 김성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일반 재산 중에 뭐 유휴지나 그런 매각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최병호
- 지난번에도 유휴 부지나 우리가 지금 일반 재산으로 등록된 걸 몇 번이나 좀 해줄라고 했잖아. 재무과장 바뀐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뀔 때마다 늘 이야기해야 되고.
- 재무과장 김성엽
저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했는데, 실태 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했는데 좀 대상을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리가 다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인사는, 인사의 고유 권한은 군수님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군수님이 하자고 해서 인사를 인사 부서에서 한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근데 최근 인사를 보면 어떤 연유인지 간에 고유 권한인 군수님은 인사권을 행사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회의식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정례회 기간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과장 인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과장, 팀장, 부서원들이 다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고 제안하면 제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고 그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12월 2차 정례회이다 보니까 예산이 넘어와 있고 예산 제안설명을 부서장이 해야 되고 또 군정 질문도 부서장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손 치더라도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의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제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여져요?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의회의 기간 중이라면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최덕현 과장 두 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틀 전에 과장이 바뀌어서 직무 대행을 한다손 치면 그게 올바른… 만약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 해서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속들이 질문한다손 치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숙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돌아서서 다음 주면 예산 제안설명을 또 해야 되고 군정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군정 질문을 또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은,
- 위원 공경식
- 의회가 그냥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의회를 아무리 무시해도 이래 무시할 수가 있어요? 군수님한테 총무과장님, 제대로 전달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태하1리 전자에 하나로마트.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병호
- 지금 현재 사무실은 비어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거기 비어 있고 지금 하나로마트 건물이 2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동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금 현금인출기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건 사용하고. 저거는, 앞으로 향후 계획 방안은?
- 총무과장 김종식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 재산으로 돼 있는 걸 일반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 지금 이관을 할려고 그래 하고 있고요.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현재 행정 재산으로 돼 있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아직 행정 재산 돼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럼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야 무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행정 재산으로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거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 위원 최병호
- 아니, 지금 행정 재산으로서 목적은 지금 어떤 걸로 할 수 있노?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감사 지적 사항으로 예전에 하나로마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변상금하고 이런 조치를 했고요.
- 위원 최병호
- 변상금을 조치를 어디다가 하노?
- 총무과장 김종식
그때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에서…
- 위원 최병호
- 우리 농협에 세를 받았잖아.
- 총무과장 김종식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를 받았는데 변상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농협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향후 계획은 일반 재산으로 언제쯤 바뀌어지지?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최대한 빨리 그거 작업을 해서…
- 위원 최병호
- 최대한 빨리한다면 연내로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제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2월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 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거기 태풍 때 떠내려가고 회관이 날라가 뿌고 거기다 지었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장님을 저번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자기들은 개발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긴 물어본다는데 지금 일단 동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계를 넣고 이렇게 하면 관리상의 문제로 좀 난색을 표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발위원회 회의라든지 주민 대표자들 회의를 한번 거쳐라. 거쳐서 그 의견을 나한테 달라고 해놨습니다. 아마 태하에 곧 마을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논의가 안 될까 싶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인사에 대해 얘기했다. 그죠? 인사란 아무리 고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례회가 내려오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의회에 와가 있는데,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최병호
- 어떤 법적 문제나 구속된 상태 같았으면 대신해도 되는데, 대리로 해도 관계없지마는 예산 제안설명도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따리쟁이가? 그냥 계주처럼 모이가 우리 몇 시간만 놀다가 가는 이런 의회를 집행부에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 밑에 담당이 바뀐다 했을 적에는 그래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마찰이 없는가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도 하는데 일개 업무를 맡고 있는 과가 지금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하면 서류상은 없지만 직제 개편하는 거나 매한가지다. 똑같이 봐줘야 되지.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최병호
- 업무가 매일 인사 때만 되면 사전에 와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아무리 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부당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차라리 대기 발령을 시켜뿌지. 제안설명, 예산 편성, 편성을 억지로 해놔 뿌면 제안설명마저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아무리 주깨봐야 울릉군의회는 그 시간만 지나면 회피한다는 그런 방식은 고쳐줘야 된다, 이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해정하고 지금 구 울릉중학교에, 지금 울릉초등학교 그전에 제올라이트설치사업해 놨다가, 조성해 놨다가 지금 다 철거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한종인
- 철거해서 어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지금 저희 제거를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게 아마 설치했는데 고양이가 들어와서 뭐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이래서 아마 철거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예산 낭비라, 사실.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 재료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하기 전에 아, 이 제품이 우리한테 맞는가? 이것이 합당한가? 이걸 미리 한번 조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마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아마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 좀 앞으로는 이런 쪽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는 지금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봉, 신령수 쪽하고 이런 데는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정한 부지를 한번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여기에 묵혀놓지 말고 그거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한종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십니다.
여기 부지 사업 보면 이월 사업에 주차장,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 30% 정도밖에 안 돼 있던데 명시이월할 계획이고. 이거 왜 이럴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주차장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일상 감사 지금 의뢰 중이고 그거 끝나는 대로,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 하면?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일단 계약 관계는 마무리를,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내년에 동절기 다 끝나면 바로 주차장 공사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그래서 전반기에 마무리 짓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저희는 전반기에 할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환자들이 좀 많이 오는 관계로 상반기 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 위원 공경식
-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다음에 뒤쪽에 우리 관사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기초라도 하겠다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가능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계약하고 사업자 선정되고 하면 올해는 끝나뿟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돼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내년 3월 돼갖고 진행하면 연말 되면 준공 가능합니까? 1년 안에?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공사 기간이 한 360일 정도니까 내년 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 공경식
- 1년 걸리네. 그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어차피 그래도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면 후내년 3월이잖아, 또 동절기 있고 그러면. 후내년 6월쯤 돼야 되겠네? 공사 중지 또,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현재로는 하여튼 내년 안으로 끝내 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울릉도 겨울철 동절기 빼고 이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실질적으로 우리 관사, 의료원 관사가 많이 모자랍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관사 동이 지금 신축이 1개 돼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의료원 옆에 총 2개 동이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새로 생겼는 신축 공사가 있고 또 있던 게 이제 새로 신축되잖아.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공사가 다 진행이 된다손 치면 남을 거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실질적으로 지금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오시는 봉직의 선생님 그리고 응급실이라든지 입원실 3교대 그리고 파견 오는 파견 진료 선생님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 옆에는 실제로 우리가 울릉도에 봉직의 선생님을 초빙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도 관사를 20평 이상씩 다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건이 의료원 옆에 관사 10평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시기가 굉장히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봉직의 선생님 그러니까 전문의 위주로 의료원을 꾸려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좀 의사들 주거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는 쪽으로,
- 위원 공경식
- 평수가 좀 넓은 평수로. 그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10평대 한 9세대고요. 그리고 20평대 그렇게 한 여섯. 총 15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공경식
- 20평은 6세대?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9세대, 6세대.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 관리 감독 잘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그러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정책들 중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녀보면 거기서 주되게 말씀하시는 게 비료, 사료 지원, 산채 수매할 때 어떻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고 우리 의회 위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면서도 한 3~4억이면 이런 게 해결이 다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산채가 수확이 되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됐기 때문에 충족은 안 되겠지마는 추후에 사료 지원이라든지 비료 지원이라든지 산채, 생채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센터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조금 더 폭을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잘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골목에 배수로 퇴적물 청소하지요, 살수 작업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위원 한종인
- 이거 매달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매달 한 번씩, 1회씩 계속했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아, 매달. 그러면 1년, 12개월 하네. 그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마무리를 했었는데 또 아직까지 조금 며칠 지나고 냄새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산 사정 봐서 먼저 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한종인
- 지금 여기 청소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지금 민원은 좀 적게 들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조금은 적어지는데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악취 제거 차단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많이 설치를 해서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럼 청소가 아주 대응책은 아니다. 그지요, 그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일시적인 부분이고 저희들 하수도 내에 퇴적물도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거 청소하실 때 통제 시간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일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일부 통제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위원 한종인
- 근데 그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피해서 사실은 가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니까 그전에 아마 통제되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무리 작업할 때 있잖아요. 맨홀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그게 딱 안 맞으면 소리가 나가 차가 다니거나 이러면 굉장히 덜컹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잘 마무리해 달라고 좀 해주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호
- 소장님, 나리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용역은 저희들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초 1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 위원 최병호
- 예산 확보 방법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예산은 저희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여억 원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설계에 따라서 총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저희들… 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최병호
-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보면 배수되는 톤 수와 지금 수리를 한다면 배 정도 용량이 커져야 되죠? 거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방류수 관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 최병호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 위원 최병호
- 방류수 관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터나 이런 거는? 제반 시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량으로, 전면 개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맞춰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처음에 설치할 적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50t이 배출된다 그러면 한 70t 정도가 맞게끔 설계를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그때는 군부대에서 5억을 자부담했다고, 공군 부대에서. 그때 바로 했는 거 같으면 지금쯤 원만하게 돌아갈 건데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가 지금은 그 용량이 오버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버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지금 나리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40t 규모의 처리장인데 실질적으로 이 처리량이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 번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명수라는 게 집에, 마당에 우수라든지 이런 게 모여서 하수관로로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좀…
- 위원 최병호
- 아니, 입구 쪽에는 그러면 여과망이 없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원래는 우수라든지, 마당에 우수라든지 마당에 허드렛물 쓰고 하는 부분은 오수 관로에 포함되면 안 되는데 그게 주민들이 적정하게 배수로에 연결하기가 좀… 배수로에 연결하려면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마을 앞에 있는 맨홀에 바로 넣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명수가 한 번씩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 방법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을 하면서, 관로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시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관은, 토출관 같은 경우는 그 사용 연도가 한 50년 정도 되면 거의 만기로 보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그런데 남양, 태하는 안에 토출관이 묻혀 있는데 그대로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 예산 확보는 언제쯤 되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지금 후속노후현대화사업, 노후관망사업이 지금 울릉군 관내에 올 연말 12월 31일부로 마무리가 됐는데 도동, 저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저희들 노후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으로는 아시다시피 천부라든지 태하, 남양 이렇게 다 하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인데 저희들 사업이 발주되면 그런 부분을 사전 조사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아니, 빨리 교체를 해줘야지. 이미 금년도에 우리가 석포마을에 현대화사업 68억 원 예산을 확보했잖아.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그렇다면 천부 같은 데는 각 마을 안에 누수 되는 양이 거의 한 30% 이상 지금 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위원 최병호
- 그렇다면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갈수기가 온다 봤을 적에는 그래 되면 인근 상수도에서 내려오는 양쪽과 북면 지역 전체가 물이 모자를 수가 있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해서 예산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예산보다도 심각한 예산이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저희들 다각도로 하여튼 공모 사업, 다른 공모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다각도로 예산 확보에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그렇게 해주시고 태하는 양도 이미 이거 십수 년 전부터 그게 안에, 관 안에 보면 녹슨 물이, 불순물이 나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울릉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리동 총회 한 번 가보니 상수도보호구역 이 부분 밑에 먹는 샘물이 가동을 인자 하려고 하니 주민들께서 이 정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 내 땅에 대해서 지금 밑에 먹는 샘물이 있으니 이거 잘못하면 마가목이나 이런 농약을 치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 부분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도 나오고 이래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시면 나리동 전체 주민들 그 땅을 가진 일대 전부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 구역에 들어 있으면 어떤 행위를 못 하는 부분, 여기는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께서는 막연하게 지금 뭐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의 걱정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하셔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를 잡아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전에 나리 이장님께서 저희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총회 전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조금 궁금해하신다고 이장님 직접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서 설명토록 그렇게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그런 날을 잡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육지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만간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날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건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소장님,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민간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민간 위탁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현재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이제 체계적으로 동의안 오게 되면,
- 위원 공경식
- 민간에서 할 사람 있겠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아직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인자 조금조금씩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전화 오는 사람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좀 많이 있어요.
- 위원 공경식
- 최저 금액이 얼마라 캤습니까? 1억 2,000 캤나?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1억 2,400.
- 위원 공경식
-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1억 2,400 정도.
- 위원 공경식
- 1억 2,400? 문의가 많이 온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오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민간에서 위탁 받아서 돈이 돼야 될 텐데.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계약은 그러면 몇 년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일단 처음에 3년입니다.
- 위원 공경식
- 3년에 2년 연장?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5년 할 수 있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특별히 결격 사유 없으면 5년 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되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럼 5년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그거 초기 입찰받는 금액, 그 금액으로 5년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하게 되면 일단 3년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다 초반,
- 위원 공경식
- 연장 2년은 그러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그때 봐서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하면 또 그런 부분 저희들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일단은 민간 위탁 주지마는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또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사소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계가 있으니까 그 정리는 그렇게…
- 위원 공경식
- 민간 위탁 하기 전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해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3년 계약하는 동안은 문제없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지금 현재 겨울철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비수기라서 지금 현재 시설들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보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중간에 돈이 좀 안 들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라고 문제 생기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인력 운영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그러면 근무하고 있던 인력들에 대해서 기간제, 공무직들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기간제분들은 지금 4명 정도 지금,
- 위원 공경식
- 계약 해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런데 어차피 기간제분들은 연말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되고요.
- 위원 공경식
- 기간제 4명은 계약 해지가 되고 공무직 4명인가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공무직분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시설이 우리가 민간 위탁 인수인계 넘어갈 때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순위가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 위원 공경식
- 문제는 없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근무지가 옮겨지고 하면 그 근무지에 따라서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알아서 잘 대처해야 되죠.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노사 대면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위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