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금)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울릉도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20. 울릉군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3. 울릉도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의원발의)
6.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2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6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국·도비 변경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진행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반납이 곧 재정 신뢰도 저하와 향후 보조금 확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국·도비가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불용 및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집행·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과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 취득할 경우로 LPG배관망공급사업 저장소 진입로 부지 매입, 나리생태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 매입, 학교복합시설건립사업 K-U시티 프로젝트 총 5건입니다.
LPG배관망공급사업 저장소 진입로 부지 매입은 안정적인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건립사업은 사업 추진 시 교육 환경 및 정주 여건 등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K-U시티 프로젝트는 지자체, 대학교, 기업이 협업한 지역혁신사업,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청년 거주 환경 마련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취득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나 나리생태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 매입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개발사업의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우선 실시한 뒤 그 결과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정한 시점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도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언한 울릉군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여객선 우선 승선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주민 우선 승선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 우선 승선권 미발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사의 손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주민 우선 승선권 운영을 위해 여객선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손실 비용 지원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발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완화, 성수기 등 여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자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 수당 및 배우자 복지 수당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참전 명예 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배우자 복지 수당은 기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조례특위 심사 중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수당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자 참전 명예 수당 및 배우자 복지 수당을 각각 월 3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수정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 수당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지급 금액 상향하는 내용으로 울릉군 관내의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와 고인의 유품 정리, 특수 청소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발생 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울릉군 예산의 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내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의 통합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자연그린파크의 사용 수익 허가에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조성된 자연그린파크의 명확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관내의 효과적인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 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7항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직 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최덕현입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는 북면 평리2길 207-16번지에 소재하며 시설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주식회사 율컴퍼니와 협약을 맺어 민간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울릉천국아트센터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인건비 및 비용 상승 등을 현실화한 연 1억 6,128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통합 서비스 지원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울릉군 가족센터의 민간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는 울릉읍 봉래2길 31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379.77㎡, 지상 1층, 2층으로 종사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교육, 가족문화사업, 가족 상담, 아이 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다문화 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 사회 조기 적응,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 주체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중에 공개 모집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울릉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 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및 다문화 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2025년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 자격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울릉군 가족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7항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울릉군 자연그린파크는 액션그룹을 발굴·육성하고 산업·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점 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이 필요하여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경영 및 기획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시설 규모는 부지 4,130㎡에 2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수탁비는 연간 2억 7,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제안 사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울릉군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 학포야영장, 남서야영장, 웅포야영장 등 총 4곳에 야영장이 위치해 있으며 연간 약 12,500여 명의 이용객이 꾸준히 저희 캠핑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캠핑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연간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인 반면 캠핑장 이용료 수입은 3억 3,7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운영관리비 대비 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아닌 공공 인력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 및 캠핑장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울릉군 캠핑장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울릉군 관광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시설물에는 국민여가캠핑장 데크 13개소와 생활관 및 방갈로, 학포야영장 데크 12개소, 남서야영장 데크 12개소, 웅포야영장 데크 7개소와 그 외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로는 캠핑장 이용료 징수 및 수입 관리, 캠핑장 예약 및 이용객 응대 관리 등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026년 기준 1억 4,500만 원을 야영장 등 운영비로 산정하여 각 수탁 기관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울릉군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및 군정 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