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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5.12.05 금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5일(금)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에 따라 한종인 의원님과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종인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리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동해의 유일한 청정 섬이자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보물 같은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원시림이 살아 숨 쉬는 곳, 신비로운 해안 절경은 해외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울릉만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울릉도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환경 파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로 확장, 항만 개발 그리고 대규모 공항 건설 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은 마치 우리 울릉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자연 훼손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생활 개선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편리함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 아니라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 휴양, 치유 관광에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유의 자연환경,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숲과 해안 절경 그리고 울릉도 고유의 생태계를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한다면 대규모 개발 없이도 고부가 가치 관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며 울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은 이미 보존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먼저 뉴질랜드의 피오르드랜드국립공원의 경우 대규모 개발을 철저히 제한하고 탐방객 수를 통제하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적은 개발, 강력한 보존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관광객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억제한 결과가 오히려 전 세계 여행객이 찾는 프리미엄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생태 휴양지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대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소규모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높은 체류 비용, 높은 부가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연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개발은 최소화하고 보존은 최대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릉의 미래 관광 또한 이런 고부가 가치 생태 관광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와 차별화된 생태 환경을 핵심 관광 상품으로 특성화하고 자연 그대로에서 얻는 휴양, 힐링 그리고 치유를 통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자연을 경험하는 곳으로 관광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넓은 도로나 인위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원형 그대로의 숲, 맑은 바다, 본모습 그대로의 자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릉군의 생존권이자 경제권, 인권인 해상 이동권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해상 항로는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군민의 사회 활동 및 생필품 수급, 응급 환자 이송 및 병원 진료, 상급 학교 진학 및 전학을 위한 학생의 이동 등 일상생활의 전반을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울릉군의 해상 항로는 민간 선사가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선사는 수익성에 따라 운항 시간을 결정하고 잦은 선박 고장과 점검으로 인한 결항, 주민 선표 수급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통 복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 맞는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화 추진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울릉군민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및 생업의 영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저하, 생필품 및 물자 공급 차질 등 실질적인 생존권, 생명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울릉군의 관광 산업, 상권, 지역 경제 전반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릉군민의 해상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권이 아니라 주권이자 인권 그리고 군민의 기초적 복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박의 증선이나 민간 업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상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해상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즉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같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신안군의 서해 5도 등 이미 공영제 도입 및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25년 5월 전국 최초의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 다수의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항로를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주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을 통해 민간 선사의 수익성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상 교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지역 경제 모두가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해 5도는 인천시민에게 연안 섬을 오고 가는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일반 관광객에게는 요금의 70%를 할인해 주는 아이바다패스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제도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행 해운법은 도서 주민의 해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국가 보조 항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울릉군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정부 역시 최근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서도 지방 우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고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울릉군의 해상 이동권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울릉군 해상 항로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국가 보조 항로 지정입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항로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항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항률을 줄이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 수송 체계의 구축입니다. 의료,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수송 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 이송, 재난 대응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공공 수송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관광객 이동권 보장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꼭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안정적 해상 이동권, 즉 해상 교통 서비스는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 숙박업, 음식점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 교통 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업화 추진 및 예산 확보입니다.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울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상 이동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섬 간에 연륙교 건설비와 비교해도 무리한 사업이 아니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동권 보장은 울릉군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울릉군민의 주권인 해상 이동권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울릉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미래를 위한 해상 이동권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 여건은 내수 경기의 일부 회복과 세수 관리 내실화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있으나 세외수입 징수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 국세 및 도세 여건 개선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목적성 이전수입의 완만한 증가세가 보이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규 보조 사업 발생과 각종 대형 공모 사업 선정 등으로 목적성 이전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별 전략 사업 등 군정 방향에 부합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기간산업의 육성과 각종 인프라 향상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 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 자료 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460억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30억 원이며 330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0억 원이며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의 3%인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2억 9,000만 원, 특별회계 9,0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0억 원이며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 6,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3,000만 원이며 7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4억 원이며 103억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7억 원이며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0억 7,000만 원이며 5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54억 6,000만 원이며 53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16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4억 3,000만 원과 지정재원잉여금 5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548억 9,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보다 7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65억 원이며 5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25억 3,000만 원이며 4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913억 9,000만 원이며 214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5억 4,0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1,842억 6,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1,633억 7,000만 원 대비 12.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0억 4,000만 원이며 군정기획 및 홍보추진사업 17억 원, 정보통신 시설 유지 관리 등 행정정보화강화사업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은 72억 6,000만 원이며 생활필수품 해상 운임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29억 9,0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 등 교통행정개선사업 33억 원 등입니다.

안전건설단은 195억 1,000만 원이며 북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83억 원, 농어촌도로사업 및 도로 유지 관리 등 도로건설사업 7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산림과는 94억 1,000만 원이며 K-관광섬 육성, 관광지 개발 등 관광정책 및 산업육성사업 40억 5,000만 원, 울릉 숲길 조성 및 산림 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관리사업 2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94억 8,000만 원이며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 34억 1,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140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75억 1,000만 원이며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문화예술축제 및 체육활성화사업 93억 9,0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 아동·청소년 및 가족복지사업 7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0억 1,000만 원이며 스마트블루팜 조성 및 수산 자원 관리 등 어업인소득증대사업 26억 4,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항·항만 시설 확충 등 해양개발 및 관리사업 88억 2,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지원사업 77억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13억 7,0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보급사업 35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사업 6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건축과는 94억 6,000만 원이며 울릉군 공공 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51억 3,000만 원, 평리마을 거점 개발 및 도동~저동 연계 순환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3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과는 79억 5,000만 원이며 교육발전특구사업, K-U시티 조성 등 교육 및 인구정책지원사업 7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49억 8,000만 원이며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청사 관리 등 재무 행정 운영 추진 35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 등 지적관리사업 3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482억 4,000만 원이며 인사 행정 및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추진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27억 4,000만 원, 새마을사업 등 지역 개발 추진 3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울릉군의회는 15억 4,000만 원이며 지방 의회 운영 지원 1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34억 2,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181억 3,000만 원 대비 29.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32억 4,000만 원이며 출산, 건강 증진 및 진료 체제 기반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강화사업 79억 3,000만 원, 보건의료원숙소건립 및 주차장확충사업 39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01억 8,000만 원이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및 농축산물 육성 지원 등 농업인소득증대사업 67억 4,000만 원, 농수산물 화물 운임 및 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특산물 유통 추진 26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83억 3,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223억 2,000만 원 대비 26.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5억 원이며 독도 교육 및 관련 시설 운영 2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8억 5,000만 원이며 독도 홍보 및 관리선 운영 2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83억 8,000만 원이며 통합 상수도 3단계 및 노후 정수장 정비 등 상수도관리사업 103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관리사업 4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5억 8,000만 원이며 관광 기반 시설 유지 관리 2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84억 2,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74억 1,000만 원 대비 13.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 42억 5,000만 원, 서면 21억 원, 북면 20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내역 사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0억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4,400만 원을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공공 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4건으로 23억 7,400만 원이며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3억 원,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20억 원, 지방세연구원출연금 89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우리 군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총 371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연도 말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3,500만 원, 옥외정비기금 2,5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42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 215억 7,9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5억 3,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본예산안 기금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우리 군이 직면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사업 133건에 대한 재정 운용 평가를 실시하여 약 58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7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675억 원이며 기정예산 2,666억 원보다 9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29억 원이며 기정예산 2,622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원이며 기정예산 44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03억 1,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7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4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7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29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 487억 8,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억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79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742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025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9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9,0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67억 1,0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8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022억 7,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교통정책실 9억 3,000만 원, 안전건설단 9억 6,000만 원, 관광산림과 9,000만 원, 주민복지과 1억 5,000만 원, 문화체육과 3억 4,000만 원, 해양수산과 22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 4억 3,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19억 4,000만 원, 미래전략과 4억 원, 재무과 1억 원, 총무과 6억 7,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7억 7,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 소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40억 9,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3억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5억 2,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55억 6,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 3,000만 원, 독도관리사무소 1억 1,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4억 8,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91억 9,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 사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에 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46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모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안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많은 분량 제안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번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을 사용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번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할 때 의회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300억 정도는 재정안정화를 메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했는 걸 보면 40억밖에 못 채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걸 의회에서 약속을 해놔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담회 때도 그랬고 그 자리에서 “매년 예산에 100억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확장적 예산을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편성하다 보니 재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지금 한 추경에 10억, 본예산에 40억 해서 50억 원을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이 돌아가면 약속을 꼭 지켜서 100억을 확보해서 300억을 꼭 맞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그 300억을 메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다음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예전부터 우리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집행률을 보면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65%, 66%, 67%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에 반해서 이월률 또한, 이월 금액 또한 계속 높아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월률을, 이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거의 한 73%, 70%대. 올해 11월 말 기준 하면 한 63%,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명시이월이 예전에 비해서 한 36건 정도 188억을 명시이월로 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을 독려하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 또한 최대한 부서장님 여기 계시는데 독려를 해서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겠다.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노력한다. 늘 노력한다. 줄이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부서에도 대안이 무조건 마련되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중에 납득이 가지 않는 토지 매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2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를 보면 생태 관광 조성을 위해서 나리분지에다가 토지 매입을 하는 예산을 전체의 5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7억을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결된 사안이고 그러면 이 부결된 사안은 집행부에서는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완해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사전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도 그런 사전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정기분 아니면 또한 변동분, 수시분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 편성이 동시에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기 지침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은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재무과에 공유재산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의장님,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우리 위치도하고 지적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사업 같아서 군수님께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리분지에 생태 공원 조성한다라고 부지 매입을 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 공원이라고 카면 천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알봉 그리고 알봉, 알봉에도 신령수, 예전 메밀밭을 포함한 깃대봉 이런 데에 생태 관광지가 될 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리동 일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전체 있는 이 나리동 땅을 구입해서 생태관광 조성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만에 하나 이 계획이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손 치면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거고 향후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1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존경하는 공경식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나리분지는 아시다시피 UN투어마을, 업그레이드 마을로 선정되어서 한 단계 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리동, 알봉, 성인봉 전체 생태 관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섬의 자산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도, 공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소에도 말씀을 하셨고 나리동 전체를 사실 경작지나 전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매입한다,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는 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리동 전체를, 나리동 주민도 관에서 사서 가라 그러면 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종인 의원님께서도 생태 관광에 대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듣고, 갈라파고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태 관광을 하려면 나리동 중앙에 있는 부지는 생태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성, 땅으로도 우리는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먼 옛날을 보고, 먼 후를 보고 개발 제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둬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집니다, 공 의원님. 그래서 예산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7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봉에는 민간이 갖고 있는 땅 전체 한 50만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말 고귀한 자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생태 관광지가 되려면 먼저 토지 매입이 필요할 거고 그에 따른 기초적인 계획도 물론 수립돼야 될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물론 매입 계획도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생태 관광지가 알봉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울릉군민들, 안 그래도 울릉도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도 해서 정말로 나리동이 생태 관광지로 합당한가,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된 생태 관광지는 알봉이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생태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가장 좋은 알봉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릴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저동 일원에 공동주택개발사업입니다.

토지 위치도,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는 위치도인데요. 저도 현장 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왼쪽을 보면 두 필지는 전부 임야이고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른쪽은 일부가 전부 하천이고 중간에 두 필지 중에 한 500평 정도는 사용 가능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전부 절벽이라고 해서 낙석 위험이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사택 인근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2,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굳이 2,200평 있는 땅을 두고 왜 개발 행위가 힘들고 어려운 저 땅을 굳이 사려는지 합당한 이유 있으면 군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공 의원님, 오늘 참 잘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의회하고 간담회 과정이나 또 평상시에도 의견을 사실 교환해 왔었고 또 그 교환 과정에 논란이 지금까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고 아주 저 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활용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100평인가 2,200평 있는데 거기에 저도 정찰과 순찰을 많이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00평도 안 돼요, 2,200평 중에. 그 위에 절벽이고요.

그다음에 십수 년 전부터 저동학교 뒤에 휴먼시아 입구에 다리가 개설돼가 건설돼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진… 거기 가보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진짜 넓어요, 호텔 부지로 닦아놨었고. 그 밑에도 층계로 해서 홍콩식, 싱가포르식 한 2~3단계로 나누어서 분리를 시켜서 주택 건설을 하게 된다면 저보다 더 좋은 땅은 울릉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동초등학교는 바로 산 밑이어서 거기보다 응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저기는 양달이에요. 지역적인 환경 조건도 저는 저기가 좋다고 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진입 조건도 아래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 저 지가입니다, 지가.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알고 나서 우리가 군에서 경매받으려고도 사실 계획을 해서 뛰어갔는데 법적으로 안 돼서… 크루즈 표까지 예약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저 땅을 군에서 매입하면 지금 저동초등학교 지가가 그 주위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도저히…

공 의원님, 늘 “매입을 하자.”라고 그건 정말로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해야지요, 우리가. 그런데 장흥초등학교라든가 현포초등학교라든가 서중학교 이 폐교 부지를 획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폐교가 언제 되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동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현포나 서중학교 컨택을 했지만 지가도 상대도 안 되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고 우리가 조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런 땅만 확보가 된다면 평당 한 40만 원 내외입니다. 안쪽입니다. 그래서 5,800평이라는 저 틀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공 의원님, 저거 의원님들께서 진짜 협의하셔서… 울릉군 주택 보급률이 74%잖아요. 저거 확보하게 되면 아파트 한 3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더불어서 울릉도 도시 계획 전체를 새로 짤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계획.

그리고 또 정부에서 5조라는 도시 신재생 개발 그것도 토지가 확보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250억 원을 도시 개발 이 조건으로도 우리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저 땅 좀 사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수님 말보다 행정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계획에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그라면 행정 행위라 카는 것은 매입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따른, 물론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 교감 있어야 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차례도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행정 행위들을 왜 안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있다손 치면 LH하고, 지금 계획이 LH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라면 LH와 협약했는 내용, 최소한 만났다는 내용, 공문서가 왔다 간 내용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알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정 행위를 안 하죠? 충분히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빨리 가지 마시고요. 점차적으로 똑같은 행정 행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손 치면 30년 동안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군수 남한권

네.

의원 공경식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라 카면 정말 땅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사서 그 이후에 LH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일말에… 뭡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만이라도 협의가 필요하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런 협의가 된다손 치면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군수 남한권

지난번에도 의원님 관심이 계셔서 중기계획과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왔고 또 올 초에도 LH 중역들하고 잠깐 만나서 그런 의견 교환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라.” 또 다른 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전직 군수님들도 부지를 확보해서 무조건, 공 의원님, 무조건 땅 사놔야 된다고 저하고 많이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울릉도 미래를 위해서도,

의원 공경식
LH하고 협의하는데 부지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동, 저동 가는 오른쪽에 보면 LH에서 지은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군수 남한권

네.

의원 공경식
LH에서 임대주택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손해를, 큰 손해를 봤습니까? 산사태가 나서 도동 전체가 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안정성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LH에서도 부지가 우리 울릉군에서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입지 조건이 주민들이 30년 동안 살 때 정말로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손 치면 이런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가 LH 담당자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협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면 협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제대로 알려주고 또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가감 없이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LH 관계자가 연초에 한 번 현장을 와 봤어요. 거기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 교환은 분명히 됐습니다.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부지를 어떻게 해서 지금 울릉도 자체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수전 저거도 리조트가 들어서니 그다음에 민간 코오롱아파트가 몇백 세대 들어가니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분양을 했을 때 평당 85㎡ 안쪽이 6억 몇 천이 가니 이래서 전부 사기성으로 불발이 되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내수전 땅도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보되면 LH는 무조건 협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견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동 여기 소방서 앞에 지금 LH천년나무 주택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두 차례나 토지 보강 그것도 내려앉고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흙 바다가 된 그거는 저도 여기 하면서 봤었고요. 거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층계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저도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서 토목 공사를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가늠할 수 없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더라도 양쪽 저 두 필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기는 골짜기에다가 산이라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 그리고 오른쪽 위쪽하고 오른쪽 이쪽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중간에 있는 두 필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요.

그런데 저 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돌산에 비탈에 낙석 위험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손 치면 정말로 안전하고 안정성이 확보된다손 치면 LH에서 와서 정말 안전하다. 이 땅만 우리 매입하면 우리 200호라든지 짓겠다고 한다손 치면 얼마 전에 땅 사놨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군수님께서 울릉 군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퍼지고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비교해 볼 적에 누가 보더라도 밑에 있는 울릉 군유지가 개발 행위가 더 용이하고 토목비 월등하게 적게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렇다손 치면 이 땅을 두고 이 땅에 군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주위에 있는 땅을 먼저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거 넘어서 하천 위에 산골짜기에 있는 저 땅을 굳이 매입 못 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군수 남한권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천년나무 저 아파트도 저거 몇 세대입니까? 한 70여 세대 됩니까, 저게? 70몇 세대인 줄 알고 있는데 저기에 평수가 평방미터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000평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동학교 뒤에 있는 LH 저거 몇 세대죠? 한 70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3,000 몇백 평밖에 안 돼요. 여기에 200세대를 넣을라 그러는데 군유지 포함해서 지금 5,800평입니다, 전체. 군유지를 포함하면 한 7,000평 되겠네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 한 5,800여 평 됩니다. 그게 돼야 200~300 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파트 조경이라든가 주민 생활편의시설까지 인프라 조성했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공경식
자, 그러면,

군수 남한권

해줘야죠, 주민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군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사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에 금방 LH하고 교감 있었다손 치면 그런 내용들을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그 절차 지키고 난 다음에 보고하고 향후에 충분한 거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다 보여지니까 충분한 절차 다 지키고 협약해 놓은 내용이 있고 안 그러면 공문이 주고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다손 치면 그런 내용들도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상황은 지금 끝이 아니고 또 예결위원회도 있고 공유재산계획도 설명하면 또다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오늘 잘 질문을 해주셨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군민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의회하고 땅 부지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한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애드벌룬을 띄울 수는 없어요, 먼저. 주택 부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부서에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하고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간략하게 한 건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건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울릉군 관내 국·도비 사업 중에 군비 미부담금이 있죠?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군비를 넣어야 될 이런 사업장이 있죠. 그렇죠?

본의원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군비 미부담금이 현재 15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지금 현재 한 130억.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또 설명을 했지만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총 합해봐야 내년도 총 우리 안정화기금이 170억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합쳐봐야. 170억 가지고 나리분지, 저동 그리고 또 1개 어디죠? 이렇게 지금 부지 매입을 설명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재원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이소.

군수 남한권

국가에서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잘 아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이리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투입을 하더라도 토지는 먼저 미래를 보더라도 사놔야 됩니다.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중에 나리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예산에는 보니까 소규모. 그렇죠?

군수 남한권

몇 년 분할을 해서라도,

의장 이상식
그러니까 분할로 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해서, 외상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의, 우리 군민들의 사실 걱정입니다. 우리 예산은 없고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부지 매입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공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정적인 부지도 매입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 남한권

안 그러면 군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도시 시내에 활용 못 하는 그런, 그래서도 전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일괄 파악을 해서 매각 계획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곧 그거는 아마 제가 일부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어떻게 해서든 꼭 필요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년도 세출예산출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취득 토지 28건에 면적 7만 220㎡, 취득 건물 3건에 면적 6,533.92㎡, 처분 건물 1건에 면적 806.96㎡입니다.

세부 사업별 취득·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PG배관망공급사업 저장소 진입로 부지 매입 건으로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402-1 외 3필지, 면적 2,249㎡, 재산 가액은 8,818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교통정책실입니다.

두 번째, 나리생태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위치는 북면 나리 150 외 6필지, 면적은 4만 629㎡입니다. 재산 가액은 21억 5,058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관광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359번지 외 4필지, 토지 면적 1만 9,183㎡, 재산 가액은 1억 4,598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 복합 시설 다이음터 건립 건입니다. 토지의 취득 및 건물의 취득·처분으로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159-2번지 외 8필지, 총면적은 5,222.96㎡입니다. 재산 가액은 368억 2,964만 1,000원이며 토지의 면적은 2,606㎡, 재산 가액은 8억 7,597만 5,000원이며 건물에 대한 면적은 1,754㎡, 재산 가액 358억 8,000원입니다. 처분 건물은 현 도동학생체육관으로서 면적 860.96㎡, 재산 가액은 7,366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K-U시티 프로젝트 건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위치는 서면 남서리 30-3번지 외 2필지, 총면적 1만 332.92㎡입니다. 재산 가액은 137억 6,544만 6,000원이며 토지의 면적은 5,553㎡, 재산 가액은 13억 8,102만 9,000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면적은 4,779.92㎡로서 재산 가액은 123억 8,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넘어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하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공경식
심의위원회 때 일반 민간 위원들이 한 내용을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리동에 땅에 관한 겁니다. 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추가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공경식
“지금 추가로 되는 건 1만 필지 정도 추가 매입하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지금 4만 제곱미터를 다 사서 56억에 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56억에 7필지를 다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중 20%만 추가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 위원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군에서 자꾸만 토지만 매입해 놓고 사용은 안 하니 그러면 차라리 매각을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이십니다.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땅만 사놓고 추진이 안 되니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 계획은 현재 미지수이며 확정되어 있지도 않네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이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심의회 과정에 위원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의결 기관으로서 의결을 하여 통과됐다는 말씀을,

의원 공경식
중요한 것은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명이 1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잘 되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알아듣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회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 민간 위원들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나오면 부서에서 내지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이 또 회의록에 다 남을 것이고. 그렇죠?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지만 개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만,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성엽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공경식
“알아듣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성엽

앞으로 회의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조금 더 위원들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의 탄력적 운영과 향후 유연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율을 연 3%에서 5%로 상향하고 별표를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 내 참전명예수당이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의 편차가 심각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고령의 참전 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특수 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여 더 많은 국가 보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겨진 유품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무연고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존 장례 서비스에 추가하여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수당 인상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수당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 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울릉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정책 통합에 따라 기존 중복된 울릉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연고자가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을 거부·기피하는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내용에 명시하여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양로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에 농림 사업 등으로 개발한 시설 및 부지를 관련 사업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주체 또는 주민들이 구성된 법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안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다수인이 오가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대에 금연 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효과적인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사료 공장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료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22조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연그린파크 기능 관리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9항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한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직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인력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024년 7월 8일 자 조직 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유사·중복 기능 및 비효율적인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여건의 변화로 당초 기구 설치 취지가 퇴색되고 유사·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개선하고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 시설의 운영은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는 등 증원 억제를 통한 감량 경영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통합 돌봄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배정 인력 반영과 함께 전담팀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림 재난·재해 대응 및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과 같은 신규 지역 현안 행정 수요에 대하여도 가급적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적정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직 관리 노력과 함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운용해 나가면서 무분별한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기간인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원을 최대한 동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조직 기능 분석을 통한 감축 분야 발굴 및 효율적인 민간 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신규 수요 발생 시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인력 증감 예상 내역은 기획 쪽에서 1명을 감할 계획이고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기준 인력 배정 인원을 3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분야에서 28년 공항 준공에 따른 지역 개발 정책 강화를 위해 인력을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도별 실제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 운용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략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9항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2030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 등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님,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홍성근 의원님,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서명의원

  • 공경식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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