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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25.12.05 금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5일(금) 16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1.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6시 00분 개회)

위원장 홍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참전 유공자 수당을 좀 너무 낮다, 올리자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8만 원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제가 2020년도에 복지과장 와서 참전 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 명예 수당을 갖다가 인상을,

위원 최경환
인상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전부터 제가 올리자고 계속,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20만 원으로 인상 조례안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 번 올릴 때… 지금 현재 참전 유공자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김에 한 30만 원 정도 올려서 지급함이 명예 수당의 값어치가 더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명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참전 유공자 수는 한 서른세 분 되고요. 지금 저희들 경북시군에 파악한 결과 지금 참전 명예 수당을 저희들 같이 10만 원 주고 있는 곳은 영덕하고 고령하고 예천 세 군데 받고 있어서 나머지는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울진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또… 참전 용사가 많은 것 같으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서른세 분 계시다 그러면 수당을 좀 명예롭게 그래도 전쟁에 참여하시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마는 수당으로 높여서, 질을 좀 높여서 집행함으로 인해가 좀 그분들의 명예에 실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는 20만 원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지마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수당을 한 30 정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앞으로 국가 유공자분들이 고령이고 하니까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수정 의결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 여기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없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편성은 내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에 또 증액 편성하면 됩니다.

위원 최경환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을 30만 원으로 지급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한 후에 협의해서 의견을, 중지를 좀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방금 최경환 위원의 말 동등한데요. 지금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죠, 100%? 인상률은 어떻든 100%가 지금 돼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근데 그 밑에 보면 미망인이 8만 원에서 10만 원 돼 있다고.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일반 보훈 제도를 보게 되면 미망인이, 보훈자가 사망 시 미망인이 탈 적에는 60%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 30만 원 정도, 저는 현재 우리 유공자들 드리고 미망인은 한 20만 원 정도 줘야 그래도 우리가 도움 줬는 거 같지. 그렇잖아요. 미망인이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미망인 지금 한 스물네 명 됩니다.

위원 최병호
스물네 명?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그라고 살아 있는 사람은, 유공자들은 9명밖에 안 되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참전 유공자 수가 33명이고예. 지금 배우자는 24명 정도.

위원 최병호
24명 카면 54명?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 하더라도 미망인도 어느 정도 조금 상향 조정이 돼줘야 되지.

위원장 홍성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5분 개회)

위원장 홍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보훈 대상자 예우는 50% 올랐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추가된 게 5.18 유공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울릉도에 5.18 유공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5.18은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특수 임무 유공자는 한 명 계시고 우리가 조례에 누락돼 있어서 이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울릉도 해당 대상자는 한 명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는 걸로 제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특수 임무 유공자는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우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인상은 해주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다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이게 요금 결정되지 않고 그냥 예산 범위가 서면 10만 원도 줄 수 있고 5만 원도 줄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게 만약 예산이 없다 그러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전에 저희들 사회보장급여법에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도록 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 조례 개정 전에 사전에 인상하는 금액까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1만 원씩 해서 2026, 27, 28 해서 3년간 1만 원씩 증액하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 최병호
매년 1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3년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라고 5만 원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러면 내년부터는 4만 원씩 된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 되는 거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 뒤에 또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 그거는 뭐 수시로 조례 개정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한 번에 여기에도 1만 원 올려가 4만 원 준다든지 해야 되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중증 장애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 관에 한 39명 계시는데 한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거 같다. 다른 시군에 비해도 뒤처지지는 않을 거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저소득층들 희귀 난치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 사회 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받았는데 한 50만 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주도록 하고 또 투석하고 하시는 분들은 월 1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또 예산에도 저희들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일례를 지금 우리가 이거 대중교통에 주는 교통비라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죠.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지금 경상북도에 몇 군데는 무료 버스 하는 데도 있다고. 무료 버스 하는데도 이거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고 어차피 인상되는 거는 좋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애매하게 그냥 예산 범위에서 상설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추세가, 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원 근거가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훈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참전 유공자 가족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이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은 남양에 지금 올…

재무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그것도 한 열 면인 거 같던데, 보니까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액션 거,

위원 최병호
액션 거기? 열 군데가 돼 있던데 지금 여기 우리가 1,000분의 10이라고 보면 지금 시가에 반영되게 해가 재산 평가 이거 감정 가액의 1,000분의 10이라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감정 가액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걸 가감정을 함 해봤는지, 그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성엽

아직까지 가감정은 안 했고 거기에 지금 이때까지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대강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비용이?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보통 우리가 공사비에서 이 감정이 드가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그 감정액이 상당히 높다고. 높고 지금 또 1,000분의 10을 가지고 10면인지… 그 10가구에서 거기에서 나누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10분의 1 해서 저거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성엽

세부적인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를 위수탁 형식으로 수탁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개별로 맡길 것인지 그 부분은 센터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대부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에 따라서라도 조례 이게 만약에 개정을 해서 1,000분의 10이라 하면 거기에 감정 시가의 1,000분의 10 이내로 받아야 된단 말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10면에 대한 분할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에 대한 건지 그 면적에 대한 건지 그거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제출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아니면 제가 센터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건데 그러면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 정류장에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금연 지도원이 금연 구역 지정된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지,

위원 공경식
정식 직원이 계도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기간제,

위원 공경식
기간제?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위원 공경식
기간제가 하고 있는데 카면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실질적으로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반발이 많아서 실제로 구획 설정된 데 가서 순회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여기는 금연 구역이니까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공경식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최소한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에서는 금연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야 ‘아,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단속을 통해서 이래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다수인들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계도하고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공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이상으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성엽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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