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7일(목)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2차회의)
〇 위원장 인사
〇 부군수인사
〇 감사실시
부의된 안건
(10시25분)
〇위원장 김길권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위원장 인사
〇위원장 김길권 :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어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해야할 일도 산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년의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이 한해가 주어지는 행정을 주민의 여망에 따를 수 있는 정기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기간에 예정된 바와 같이 길고 짧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
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하겠
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무
엇보다 우리군을 위하여 무엇을 어
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깊은 자성의
목소리로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이
조목조목 집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가 갖는 고
유권한으로서 무책임한 폭로나 인기
전술을 일삼는 소모적인 행태가 결
코 아닐 것이며, 당당한 논리와 정책
에 대한 제시에 주력하는 위원회로
성장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
고 책임있는 답변과 소신으로 감사
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
사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부군수인사
〇부군수 조회구 : 부군수 조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면서 집행부의 실무책
임을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는 일년간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우려 추진한 군정 각 분야
별 시책들이 금반 감사를 통해 하나
하나 평가된다는 점에서 걱정과 기
대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길권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 지난 일년간 6.27 4대 지방선
거를 통해 군정이 민선단체장으로
이양되는 과도기를 보내면서 잘된
부분 못지 않게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숨김도 보탬도 없
이 있는 그대로 수감이 되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혹여 사안에 따라서는 자료에 불
비한 점이나 답변의 기대에 못 미치
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어떠한 질책이나 추
긍도 보다 나은 군정을 펼쳐가기 위
한 산고의 과정임을 명심하고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반 행정사무감사가 금
년 한 해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96
년도 새로운 한해를 착실히 준비하
는 다짐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보다
나은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가 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 그동안 군정
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
셨듯이 금반 감사를 통해서도 잘못
된 점은 여지없는 지적을 통해 개선
되도록 해주시고 잘된 점은 아낌없
는 격려를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한 심기열
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가 여러위원님
에게는 군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시
는 기회가 되어주시면 영광이겠습니
다.
끝으로 저희 집행부의 모든 공직
자가 절차탁마의 노력으로 소관업무
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나아가 지
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32)
3. 감사실시
①기획실 ②재무과 ③가정복지과 ④환경보호과 ⑤민방위과 ⑥수산과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은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순서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그 절차를 지켜주시고
특히, 사무보조자는 위원님들께서 요
구하는 증빙서류에 착오가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증인 선서와, 95년도 업
무보고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계장 최동식, 예산계장 황병근,
법무통계개장 남계욱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1995년도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에
6.27 4대 선거로 인해서 민선자치단
체장이 7월 1일부터 취임함에 따라
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수님의 뜻
을 받들어 군정받침을 첫째, 성실한
위민군정과, 두 번째, 조화된 지역개
발, 세 번째, 안정된 소득기반, 네 번째
성숙한 자치역량이라는 4대 목표의
군정방침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을 했
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
면, 성실한 위민군정을 펴기 위해서
는 행정의 권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면서 공
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화된 지역개발을 위해서
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하고 개
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최소화를 하
며, 성과 위주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
하면서 관광분야의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내실있
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안정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소득을 다양화 하고,
단위중산시책과 특화작목의 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시설을 계속 확충
하면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도 힘
을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 및 가공 가격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관광농어
업 육성에도 힘을 써왔습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자치역량을 키우
기 위해서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자주재원의 확층 노력
을 베가하면서 행정사무의 전문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조직, 인력, 예산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획실에서는 주요시
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년 4회를 했습니다만,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의 시책
에 21건과 투자사업이 100여건이 되
겠으며, 군수님 지시사항이 126건으
로 현재 추진을 하면서 투자사업
100여건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16건
과, 95년도 추진사업 84건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100건에 대해서는 현재
77건이 완공이 되었으며, 추진중인
것이 23건입니다.
이 추진중인 23건에 대해서는 소
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 54건은 전체가
올해 상하반기 126건입니다만,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는 54건에 대해서
완료중인 것이 1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6건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운용상황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현재 예산총액은 295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60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이고, 특별회계가
35억 3,700만원으로 12%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저희가 올 해 2회 추경까지를 했
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30억 1,000
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되어 1회추
경을 마쳤고, 2회추경은 5억 3,400만
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마쳤습니다.
금후 3회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이
된것과 전체사업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행정관리에 대해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1월 1일부터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수치를 대외적
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들 조사에 의하면 약 320명 정도가
작년보다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추후 통계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제행정의 내설추진을 기
하기 위해서 95년도의 법규 정비 내
용 개정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의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이 울릉군일반폐
기물관리조례의 30건이 개정되었으
며, 폐기조례는 울릉군농지전용업무
처리등에 관한 조례의 7건이 폐지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추진실
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감사위원
님들께서는 기획실로 제출된 감사자
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〇위원 이중철 : 예, 이중철위원입니
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
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울
릉군인사위원회가 하신 내역과 실적
자료, 즉 말하자면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조치는 무엇무엇을 어떤사유로
누구에게 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전보시 어느분을 심외했다는 자료를
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자료를
즉시 보내주시면 합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을 답변까
지 해야 합니까?
〇위원 이중철 : 답변은 필요없고 자
료만 제출해 주시면 분야별, 즉 말하
자면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
험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
이나 누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알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〇위원 안영학 :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해독 불가 )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안영학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필요한 위원회와 필요없
는 위원회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
것은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
왔을적에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
니다.
이 조례는 있더라도 예산이나 이
런 것을 세운 것이나 집행한 것도 없
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
고 예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
은 것이지 이것을 빼버리고 나중에
이러한 위원회가 있어야 할 적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
입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만약에 위원
회가 구성이 안되었을적에는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제까지 활용
을 하지않은 위원회는 예산을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어느순간에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예산이 계상되
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것은 기존있
는 위원회 수당에서 같은 목이 있으
면 쓰고 추경에 보충하는 것으로 이
제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군정보고대회 참석
자 급식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해놓고 집행은 안했지
요?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매년 2
월에 군정보고 대회 행사를 연례행사
로 했는데, 95년에는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군정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
다.
〇위원 이중철 : 기념품제작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안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곳에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기히 자료를 배
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정보고
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에 대해서
는 세정보고대회에 급식비로 32만원
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행정쇄신 토론회 참
석자 3분의 여비를 보상을 해드렸으
며, 기념품대는 이번 정리추경에 전
액 감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
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군정보고대
회 참석자 급식비를 다른곳에 쓴 사
실은 없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다른 곳에 유용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2가지 이외는 없습
니다.
〇위원 이중철 : 예산목적외에 쓴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보고대회 계획예산 270만원을
군정보고대회를 하지않고 도축장 시
설 견학비로 175만원을 지급한 사실
어 없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것은 이 목의
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어떤 보상금입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조금 시간을 주
시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것이 결산검사시
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목적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계획변경사유가 첨부되어 있어
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시잖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사유서가 붙
어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축산계에서 민원의 야기 때문
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
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물론
사후 절차를 보완해 놓으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시인을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것이 그렇게 긴급
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때 상황은 좀
급했습니다.
시설을 한다 못한다 해서...
〇위원 이중철 : 사업을 한다 못한다
해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저쪽의
도축장시설 견학비로 나갔거던요?
〇기획실장 최종환 : 갔다와서 공사
는 착공해야 되고...
〇위원 이중철 : 견학비는 사전 지출
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때 저희들은
추경을 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여
의치 못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때 사유서가 첨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목적의 사용을 한다
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저희들이 결산
검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받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이런 방만한 군정보고대회 여
비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쓰
지 않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저
희 예산부서에서 그 목적외에 사용
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실질적으로 방만하
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울릉군인사위원회 참석자 집행액
이 한사람에 60,000원입니까? 전체가
60,000원입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공무원
에게는 나가지 않고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갑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
원장이 장영수씨고...
〇기획실장 최종환 : 장영수씨는 교
체가 되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되었습니까, 위원이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간사로 행정계장으로...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것은 당초에
위원 구성이며, 현재는 민간인 3분으
로는 최부학씨, 장두민씨, 김영두씨
세분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언제 세분이 되었습
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조금 기다려 주
십시오...
〇위원장 김길권 : 잠시 기다리는 동
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최수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 이중철위원님과 안
영학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
문하셨는데, 저가 생각했을때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같은 것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두세가지 위원회외는
이것이 관공비 목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판공비 목적이라면
당초에 예산계상을 하지 않아야 합
니다.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
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특판
비 목적의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
비 집행내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정보고대회나 각기관의
소모성 예산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집행내역의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집행내역의 자
료는 나와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자료가 나와 있습니
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참고하겠습
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기념품제작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정리추
경에서 감시킵니다.
〇위원 최수일 : 아예 안하는 것은
당초에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예측이
불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
다만,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에서 두 번 집행된 것은 그
당시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추경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
문에 일단 같은 목에 있는 것으로
예산을 돌려 쓴것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 실장님, 신년도 예
산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각종
위원회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여기에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
거가 없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도 실지 수당을 주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민간인이 참석을 한데 대한 수당을
안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〇위원 최수일 : 수당을 주는 것이
몇 개 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한 것
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것이라 봅니
다.
꼭 해야될 것은 해야되지요, 이것
이 판공비 목적으로 해놓은 것은 지
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여기세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관리는 저희들 기획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과별로
위원회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신과장 답변
시에 재차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〇위원 최수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안영학 위원
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자료 8번째에 특수
활동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94년도 예산지침서에 경상비는 상
한선이 지침에 있지요?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〇위원 안영학 : 거기서 편성을 하는
데, 초과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의 지침에 의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규정
에 의해서 되었으며,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상한규정에 대
해서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거저 지침이라는 것
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당초예
산 편성지침에 기본은 나와 있습니
다만, 시책경비와 300만원이 지침보
다 더 붙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
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 부분을 예산편
성시에 당초예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 쓰다 보니 모자라니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필요하면 더 계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어떤사유는 저
희들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
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들께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시책경비 중액요구는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것은 지방자치단
채장이 쓰다 보니 모자라니 계상해
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쓰면 된다
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은 있으면 쓰야 됩니다.
쓰야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과연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대 단
위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은 법
적인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쓰다
보니 모자라서 더 쓰야되니 계상을
해야된다 이런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에 계상
이 될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단호히
끊는다고 생각하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하여튼 최소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곘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자
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임의나 정액보조
단체가 유명무실하고 또 필요도 없
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원이 되어
서 예산만 낭비된다고 본위원은 생
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임의단
체나 정액단체를 과감히 폐지할 것
은 폐지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군수가
어떻게 이것을 폐지한다던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단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군수가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2,270만원을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단체 자
체가 존치를 하면서도 운영이 어려
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
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위원님들꼐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임의단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력도 있고,
그 단체의 회비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저 군비만 축
내고 하는 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어떤 단체를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공비적 성격이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
편성시 기획실장님의 책임으로서 과
감히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
다.
이런 부분은 심각히 생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실과별로 유형이 같
습니다.
고동환씨가 어느과에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민방위과에 근
무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민방위과의 현금출
납부를 기획실에서는 관여를 안합니
까? 관내,의 여비...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일단 풀 경비에
대해서는 추산만 기획계에서 하고
집행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경리계에서 했습니
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12월 22일자
입니다.
고동환씨가 하루에 무려 출장을
다섯 번 갔습니다.
4만 5,600원으로 해서, 이런 것
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그것은 제가 확
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것은 민방위과
나 재무과에 질문을 하시면 안되겠
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 관내,외여비 집행내
역이 여기에 있기 떄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실장님, 특수활동비
에 지침서가 있는데 년간 집행계획
에 대한 월별로 만들어 진 것은 없
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시책경비는 월
별로 얼마를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
다.
업무가 그 달에 많으면 많이 쓰지
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쓰여지는 겁
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럼 3월에 80만원,
9월에 275만원의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제출하겠습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인사위원회 변경사
항이 왔습니까?
〇기획계장 신동관 : 그것은 제가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예, 좋습니다.
〇기획계장 신동관 : 당초에는 공무
원 7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민간인 2명, 공
무원 5명으로 민간인 2명에는 장영
수, 최부학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
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런데 그것이 언제
라고 했습니까?
〇기획계장 신동관 : 93년 12월 27일
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94년 12월 22
일 민간인 3명으로 1명이 더 추가
되어 공무원은 4명으로 그래서 시행
은 95년 7월 14일 조례가 개정이 되
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을 최부학씨, 장
두민씨, 김영두씨가 인사위원회에 포
함이 되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95년 5월 20
일자에 징계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까?
징계의견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
니다.
95년 5월 20일 울릉군인사위원회에
서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장영수,
위원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최부학씨, 간사 행정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기획계장 신동관 :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인사위원회를 직접 주관한 내
무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기획실하고
내무과 하고 인사위원회가 틀립니
까?
〇기획계장 신동관 : 이것은 저희들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전
체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〇위원 이중철 : 그런데 95년 5월 20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〇기획계장 신동관 : 그런데 집행관
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실과별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
니다.
〇위원 이중철 : 어째서 징계위원도
안되어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줍니
까?
〇기획계장 신동관 : 개정된 조례의
시행을 95년 7월 14일자로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의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95년 7월 14일...
〇기획계장 신동관 : 예, 이때부터
최부학씨, 장두민씨, 김영두씨가 인
사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〇위원 이중철 : 조금전에 이야기를
할적에는 94년 12월 22일자로 바뀌
었다고 했습니다.
〇기획계장 신동관 : 이것은 규정만
개정이 되었지, 인사위원회의 위촉을
하고 조례개정이 7월 14일에 되었습
니다.
관련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개
정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95년 7월 14일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민간인 차원
에서 두사람이 더 선정이 된 것은 7
월 14일 이후에 되었다는 겁니까?
〇기획계장 신동관 :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렇게 대답을 하셔
야지요, 징계다 해놓고는 변경되었다
고 하시니 틀리지요.
〇기획계장 신동관 : 죄송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자료요구한 것은 아
직 안왔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내역별로 다 뽑
을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료준비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기획실을 오
늘 하고 내일 또 해야하는데...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인사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〇기획계장 신동관 : 그래서 제가 조
금전에 답변을 드릴적에 각종위원회
가 구성이 된 것이 많습니다만, 이것
은 소관실과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알겠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위원회운영실적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
구가 있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
실은 위원회운영은 원칙으로 실과별
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여기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총괄되어 있다는 의
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개별동
시지가심의나,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
이 되고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
는지 그 내용은 사실은 기획실에서
는 잘 모릅니다.
해당부서에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
시면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기획실에서
는 예산만 집행해 주고 무엇을 했는
지 안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모른다기보다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대외비에 속
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인사위원회
의 성격이 인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해당부터에서는 알아서
는 안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렇기 떄문에 기획
실에서 집행을 할적에 사실 집행내
역을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
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해당과에...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바로 군수나
부군수께 결제를 받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주관과에서
바로 품위를 해서 바로 받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각종위원회
의 운영실적을 기획실에 넣을 필요
가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 분할해서 줘야 됩니
다. 그러면 답변하기도 좋지 않습니
까?
답변을 못할 사항이 되면 각 실과
별 운영실적을 줘 버리세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안됩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조례보다는 저
희들이 일괄 질의가 왔었고 해서 현
황은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가 양해를 구했
습니다만, 이 집행내역 관계나 심의
내용 관계는 주관과에다 물어 주시
면 고맙겠다는 양해를 드렸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실장님, 물론 예
산이 기획실에서 나갔으니 물어보는
데
뜻을 잘 모르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
서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
때그때 집고 넙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각실과별 자료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창근 : 95년도 관내여비 집
행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풀로 보유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예비비
계상을 보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예산으로 보는데 어떻게 사용하
고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실과의
관서당이나 사회여비를 다 쓰고 없
다던가, 또 그 실과의 목적이외의 출
장이나 관외출장 이런 것이 있었을
적에는 저희 풀경비에서 여기 자료
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명단
은 각실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실과의 목적이외의 업무가
생겼다던가 관서당이 없을적에 공통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실제로 출장
행위에 대하여 목적을 수행하는 복
명서 등을 볼 수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이것은 각
실과의 복명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〇위원 신창근 : 물론 출장복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을줄 압니다만, 그 중
한가지 표본으로 95년 3월 24일자로
출장한 박윤회의 출장 복명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지원상황에 대하
여 안영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 무분별한 지원을 한 줄 아는데
사업목표 효과 전망이나 필요성이
없는 단체도 있는 줄 아는데 만약 현
재 울릉군에 자치단체가 향우회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기
재된 내역보다도 다시 지원요청을
한다면 거기에도 향후 지원할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신위원께서 질
문하신 향우회나 자생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고 생각합니다만, 지원이 된다 안된
다는 것은 제가 단정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자생단체 중
에 지원된 단체가 있는데 사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이온스도 있
을 것이고...
〇기획실장 최종환 : 여기에 보조가
나가는 곳에 자생단체는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청년단은 자생단체
가 아닙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등록이 되어 있습니
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〇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위원 김경상 : 각종위원회 인원 구
성이 7명에서 35명까지로 구성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별로 구성
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이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고 민간인, 공무원, 그리고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위원도 있
고, 민간인중에도 계층별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대부
분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
다.
〇위원 김경상 : 9명이면 공무원은
몇 명이다, 민간인은 몇 명이다는 표
시를 해주시면 합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그것은 별
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실장님,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이
라는 곳은 총괄적으로 우리군의 예
산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사업비가 올라
오면 신축성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
시고, 또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지
양 해주시면 합니다.
물론 각실과별로 보면 자기 실과
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중액되어 올
라 온다는 것을 압니다.
열심히 하는 실과는 좀 더 주고
필요없는 과는 덜 주는 신축성이 있
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인원비례로 여기는 10명이고
여기는 9명이니 10명은 100만원 주
고, 9명은 90만원 주는 이런 수
치에 얽메이는 편성을 지양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력을 하겠습니
다.
〇위원 신창근 : 위원장님 한건 더
묻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예, 말씀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아까 최실장께 말씀
드렸는데,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체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
까?
〇기획실장 최종환 : 아닙니다.
체육회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것은
위에 상위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의한 것도 있으며, 푸른독도가꾸
기와 청년단 이런 것은 자체에 등록
이 된것입니다.
〇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실장님, 조금전
이중철 위원님과 신창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증빙서류는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군
정보고회의 행정쇄신토론회 참석자
여비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에 대해 위원님
들께 건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
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기획실장 최종환 : 조금전에 안위
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각실과 업무의 중
요도나 성과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
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
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한
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했습니다만,
각실과에서 불평도 사실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만큼은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실과의 불평이 있다고
하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한다면 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해야하지만 공보실장
님과 내무과장이 안계시니까 재무과
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하는데 오전중으
로는 재무과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는 업무도 바쁘시고 하니 그때그때 업무보고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재
무과장 장지원, 부가계장 최의환, 경
리계장 조석종, 징수계장 정경일, 토
지관리계장 정충원, 지적계 김경기
〇위원장 김길권 : 재무과를 대표하
여 재무과장님꼐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장지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95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요
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
고 2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30일 현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목표액이 17억 3,600만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부과액은 16
억 2,606만 1,000원이 되고 징수액은
15억 7,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군세를 포함해서 현재
부과는 목표액에 94%를 부과했으며,
징수는 97%가 됩니다.
내용별로는 도세와 군세애 대한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금년 세입 목표가 4억
7,200만원인데 부과는 4억 8,878만
4,0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4억
6,744만 6,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
비율은 104%이며, 징수율은 96%입
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12억 6,400만원이 목표액인
데 11월 30일 현재 11억 3,727만
7,000원으로 징수는 11얼 237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 비율은 90%며, 징수율은
97%입니다.
세목별 징수비율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면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50
억 3,088만 2,000원이 세입예산액으
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
일 현재 징수는 53억 6,436만 8,000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10%가 되
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 특
별회계가 유인물에 구분이 되어 있
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수납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군의 재산현황은 토지가
전체 3,156필지입니다.
그 중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은 899필지이며, 군유지는 790필
지입니다.
그 외는 건설교통부나 산림청소관
이나 기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7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
잡종재산의 매각은 금년 24필지를
불하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는 350건을 대
부했는데, 이 중 군유지는 47건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재산의 취득은 금년 3건
입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을 한 농기계공작
실, 사동 양묘장내의 건물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북면청사 뒤의 부지를 488
㎡를 금년에 매입을 해서 거기는 차
고지등 창고시설이나 앞으로 공무원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
입을 한 것이며, 그다음 울릉읍 청사
증축을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3건이 금년 자산취득의 건입니다.
다음 회계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총 공사계약은 72건입니다.
그중 일반공사가 64건이며, 용역이
7건, 기타 1건으로 72건 계약을 했습
니다.
현재 준공된 건수는 49건이며, 추
진중인 것은 23건입니다.
아직 확실시 되지은 않습니다만,
사고이월예상 사업은 9건 정도로 추
정이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기회에 승인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지적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적민원의 처리는 토지이동이
574필지, 지적공부발급이 11만 9,910
건, 토지기록전산입력 1,496건을 처
리했으며, 부동산검인계약 처리는
토지 128건, 건물 7건에 대한 검인
계약 처리가 되었으며, 부동산 소유
권 이전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는 토
지에 대해서 2건, 기부체납토지 소유
권 이전등기는 토지 5건으로 기부체
납을 받아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신청 해태에 따
른 과태료 부과는 토지는 9건에 16
필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토지관리업무추
진 실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41건에 90필지에 대해서 토
지거래 허가나 신고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용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추진실적을 요약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재무과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안영학 : 재무과장님 수고하
십니다.
제출된 서류가 없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울릉군공고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
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울릉군공
고를 한다는...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법령을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창근 : 신창근 위원입니다.
세수증대 기여자 실비보상금 지급
내역에 있어서 포항, 대구광역시 등
지에서 실비 보상이 되어 있는데, 선
정 기준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세수증대기여자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세수를 증대하
기 위해서 전매공사 울릉도지점에
있는 울릉도의 담배를 타지에 있는
울릉도출신 분들에게 담배를 위탁
판매를 하고 거기의 이익을 우리 세
입을 잡고하는데, 담배를 위탁판매를
하면 갑당 50원을 보상해 줍니다.
거기는 포장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담배를 위탁판매를 함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40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담배 갑수를 계산하면 6만 1,700갑
정도가 됩니다.
340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
고 군세입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담배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갑당 우리군의 세입은
평균 460원 정도가 됩니다.
〇위원 신창근 : 차라리 담배소비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수증대라 해
놓으니 어렵네요.
〇위원장 김길권 : 다른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재무과장님, 아마도
경리계와 건설과가 중복된 사항인데
일단 재무과에 질문하고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도로가 기획실 자료에
보니 41억원의 예산인데, 입창은 34
억원쯤 되었습디다.
그것은 어차피 저가 경쟁입찰이라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
에 어떻게 쓸 것이며, 두 번째 95년
도 일주도로 공사가 당초예산인데
입찰과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일주도록 관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주도로분을 지난 8월 17
일날 입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입주도로에 대하여 매
년 공사분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
는데 금년분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나머지 일주도로 잔여구간 전체를
다 설계를 확정하고 공사금액이 확
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회계법의 규
정에 의해서 일광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도
나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
야 되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
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창기간도 길
어지고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시간 등 이렇게 되어서 8월까지로
늦어졌습니다.
입창이 79.4%로 저가 입찰이 되었
습니다.
그 당시는 85%까지 제한입찰이 되
어서 79.4%로 낙찰이 되다 보니 차
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바로 추
가 계약만 하면 일주도로사업비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96년부터는
국도비가 내려올때는 내려오는 만큼
입찰이 필요없고...
〇재무과장 장지원 : 바로 계약하면
됩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과장님, 지
금 단구간 입찰하고 총괄 입찰의 장.
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울릉도는 하루가 바쁜데 단
구간 입찰을 한다면, 100원 이상의
저가 입찰도 없을것이고, 또 총괄
입찰로 저가 입찰을 한다면 부실공
사나 여러 가지 회사의 자금압박으
로 인한 공사지연등 이런 부분이 발
생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런 측면에서
는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실지 추진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
을 드리자면 일괄 공사에 장점이라
고 하면 한 번 입찰을 해서 종결을
짓고 다음에 계속공사로 인해 입찰
을 보지않음으로 해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다음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도 첫 번째 입찰일 늦어서 그렇
지 그 다음은 돈만 있으면 계약해서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번, 세분
안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로 인해 중단없이
공기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은 단건 공사를 매년 발주를
하게 되면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사의 현장사정에 따라
서 수의계약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일반 경쟁입찰할 경우도 있는데 수
의계약을 해야할 경우는 어떤 외부
의 압력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는 좋고, 일괄
입찰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태하 학포구간 터널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한 공사장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하
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와, 준공시에
하자가 발생했을시에 하자 구분의
불분명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칙은 수의계약은 예산
회계법상으로는 지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에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〇위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95년도 공사계약 현
황을 보면, 공사는 여러건을 하였습
니다만, 거의가 하자니 부실이니 합
니다. 입찰의 단가가 낮아서 그런
줄로 생각을 했는데, 공사금 2,000만
원이상 55건중 거의가 97%에서 98%
로 금액이 대체로 높은데 특별한 이
유가 있어서 공사의 하자나 불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공사의 불실이
나 하자나 이런 것을 공사금액하고
비례가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계약
상 97%가 되었든, 70%든,50%든 간
에 저희들은 업자들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50%의 저가로 낙찰했다
고 했을시는 자기회사의 어떤 이미
지나 향후 대책이 있다든가 하는 비
젼을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낙찰을
에 따라 70%했다고 70%만 성실하게
하고 100% 낙찰율이라고 해서 100%
성실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부주의로 나
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은 업자들의 양심에 있다고 저희들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공사이원 현
황에 보면 공사의 이월은 어떤 이유
로 하며, 누가 결정을 합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공사이월의 결
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할적에는 이유없이 이월을 해야하
는 것이고, 예를들면 금년도 일주도
로공사 1차분이 8월에 입찰을 해서
공기는 1년 정도가 걸리는데 8월부
터 해봐야 4,5개얼 밖에 못하니 이런
경우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건변동이 생겨
서 공기내에 마치지 못하는 사유가
생겼을때도 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
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하는 결정은 역시 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보겠지만은 이월을
해주고 싶다고해서 군수가 해주고
해주시 싫다고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 상황이나 규정에 따
라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밑에 계원이 서류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건설과장입니까, 현장
감독입니까, 경리관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의사표시는 누
구가 하든간에 군수가 의사표시를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일반 건설공사 같으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공기부족이다 또는 사정이 생겨서
금년내로 못마치겠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어 오면 재무과에서는
이월 조치가 되지요.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만약 응찰자
가 없어서 지연된 공사하고, 설계지
연으로 착공이 늦었을 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랬을 경우에
도 응찰자가 전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
도 있고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
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경우
는 공사기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12월말까지 어떤공사를 어떻게 다
마쳐야 된다는 것은 정해놨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
다.
〇위원 신창근 : 설계지연으로 된 것
도 법상 보조조치가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설계가 늦은 것
도 설계를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주었을
경우는 언제까지 납품을 하라는 계
약을 하고 공무원일 경우는 몇일까
지 설계를 마쳐달라는 지시를 합니
다만, 설계를 하다 며칠이 늦어졌다
한달이 걸렸다 이런 것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정기예금이
자 수입에 있어서 군금고가 농협에
는 있는데 수협에는 안합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우리 군금고는
농협군지부입니다.
수협이나 이런 곳은 지출대행점, 받
아들이는 곳은 수납대행점이라 해서
전체가 다 활용을 합니다.
마을금고부터 신용금고나 우체국,
농협, 수협 이런 곳이고 군금고는 군
지부입니다.
〇위원 신창근 : 계약금고는 울릉군
지부로 되어 있고 거래은행은 시중
은행이 다하는데 시중은행의 감사자
료가 빠졌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치고나 일시예탁을
해도 이자가 발생하는 줄 하는데...
〇위원장 김길권 : 재무과장님, 다른
곳에도 예금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다른곳에는 없
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수탁업무는 세금
을 받아들이고 하니 하지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거기에 대해서 신
창근 위원께서 묻고 싶은 모양입니
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정기예금에 대
해서는 우리군 금고이외는 할 수 없
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거래은행에 하루라
도 거래실적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
하는데...
〇재무과장 장지원 : 감사자료요구
사항에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이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기예금
에 대한 자료를 내교 보통예금이나
이런 것은 이것외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내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재무과장님, 군금고
에 대해서 법령을 경리계장에게 받
았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군조례가 있는데 지
방재정법 제 64조에 보면 제1항에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
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
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
관 기타 금고업무를 출납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수가 지정하여야 하지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는 내
무부장관,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
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군수가 임
의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
이네요. 그리고 또 조례 99조 1항에
군금고는 군수가 임의대로 지방재정
법 제64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
는데 계약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울릉군은 1년간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놓으면 변경이 없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매년합니다.
〇위원 안영학 : 매년 할 때는 여기
법령에 보면 공고를 해야하는데 공
고가 되어 있지 않네요?
매년 한다는 것은 1년 만기가 되
면 다음해는 상실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규정에 보면 매년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년 계약을 하면 다음
한해는 자동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매년 한다는 것은 1
년을 하고도 계약이 정지되고 계약
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
방재정법 제 64조에 보면 어차피 공
고를 해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
를 변경할때는 그 금고를 지정하거
나 다른 금고를 변경할 때는 66조에
보면 공고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
데 공고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인
데...
〇재무과장 장지원 : 저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공고를 하고
변경될 때도 공고를 하고 해야되는
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이 되
어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고같
은 것은 없이 계약만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이것은 완전히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네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이중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창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독불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월예정공사 현황에 대해서 농어
촌도로편입 정비사업에 절대공기 부
족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
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이 공사비
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시키려고 하
니 그렇고 해서 기히 보조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써야 안되겠나 해서 방침
이 결정이 되어서 그 돈을 쓰기 위
해서 변경계약을 하다 보니 공기가
96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못하고...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짧게 이야기
하자면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
계변경을 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위원여러분 진지
한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감사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
겠습니다.
(12:20)
(13:30)
〇위원장 김길권 :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위원님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농어촌도로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다음 내수전 죽암간
군도 개설에 대해서 이 관계도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것도 역시 입찰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처음 착공일
이 7월 4일이 맞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1개월이나 2개월 늦추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모든공사가
그렇습니다만, 입찰을 본다든지 계약
을 한 후에 착공일을 서류상은 계약
당시의 착공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공사에 따라서 보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한달이나 두달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경우와 업
자들이 개인적인 회사사정으로 인해
착공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착공일이 서류상 계
약일 보다는 좀 늦은 것으로 저희들
도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저가 알기로는 장비
도 갖도 놓고는 사업을 시작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장비나
모든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안해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
닙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 사업장에 대
해서는 토지편입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업자들이
시공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수차 독
려를 한 바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항상 시공업자와 행
정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런 분야
에 대해서 행정이 힘을 못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다른 이유는 없
습니다.
이 업자들도 공사를 하는 규정이
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 된다, 또 중간
에 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마무리 못
할 경우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
는 것도 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자들이 판
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지체상금을 자꾸 생
각하시는데 지체상금을 물을 적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신발이 벗겨져도
주어신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야
합니다. 맨발로 가게 되면 발에 상
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옳은 공사가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을 거둬들인다는 그런 뜻
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뜻으
로 해서는 안됩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돈을 벌어 들인
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
간내에 기간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 공사를 늦춘다던지, 아니면 이
런 방법외에 법적인 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는 수 밖
에는 없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인 행정이 항상 밀고 당기는 힘을
못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빠른 시일과 공
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지
금 겨울이 되면 동계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일이 한참 넘어가지 않
습니까?
그리고 죽도관광지조성에 3차 공
사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〇위원장 김길권 : 그 답변을 경리계
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〇경리계장 조석종 : 죽도관광지 조
성의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1차,2차 공사가 완료가 되
고 금년도에 3차 공사를 계약을 했
습니다.
토목과 건축부분입니다.
죽도지구 정상에 보면 1차,2차 공
사를 완료하고 난후에 헬기장 조성
이나 토목이나 건축부분에 대한 계
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8월 25일 착공을 해서 95
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까
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계약공기
는 96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말이
되면 다시 계약업체로부터 변경계약
을 하게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 토목 건축부분이 어
느것 입니까?
〇경리계장 조석종 : 세부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공부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규모가 어떻
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〇위원 이중철 : 재무과에서 토목 건
축 부분이 어느것이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십니까, 헬기장은 알고 계
시는데, 헬기장 같은 이런 것은 시설
을 어떻게 합니까?
〇경리계장 조석종 : 헬기장의 기본
계획이나 주변의 구조물 관계는 우
리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아마 사업
부서인 관광계발계에서 답변하는 것
이 원만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소관별로 수시 점검
을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
체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네요?
〇경리계장 조석종 : 사실 위원님들
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업무가 분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가 되면 설계가 된 품위가
결재가 나면 계약부서로 서류가 넘
어오면 경리계장과 분임경리관께서
는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잘되었
나 잘못되었나 거기에 대한 규정을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
면 개시공고를 하고 그 외는 관보공
고를 한다든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사업 성질
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적용하여 사실상 재무부서에
서는 계약으로서 마치고, 그다음은
다시 사업부서로 계약된 사항을 협
의가 되면 사업의 실시는 시행부서
에서 실시를 시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상세한 내용을 재무
과에는 모르지만 이미 의회에서
감사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럴적에 어떤 부분의 토목 건축
분야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〇위원 이중철 : 소관별로 수시 점검
을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
체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네요?
〇경리계장 조석종 : 사실 위원님들
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업무가 분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가 되면 설계가 된 품위가
결재가 나면 계약부서로 서류가 넘
어오면 경리계장과 분임경리관께서
는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잘되었
나 잘못되었나 거기에 대한 규정을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
면 개시공고를 하고 그 외는 관보공
고를 한다든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사업 성질
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적용하여 사실상 재무부서에
서는 계약으로서 마치고, 그다음은
다시 사업부서로 계약된 사항을 협
의가 되면 사업의 실시는 시행부서
에서 실시를 시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상세한 내용을 재무
과에는 모르지만 이미 의회에서
감사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럴적에 어떤 부분의 토목 건축
분야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〇경리계장 조석종 :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이위원님 다음 질
문 있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 다시 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다음 신창
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공사계약 증빙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줄 아는데, 그중
에 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지체
상금 변제 업체, 금액,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상주
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
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현장대리인이
상주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확인
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계속은 못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업체 등록은 되어있
지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현장대리인이 상주
치 않았을시 야기되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현장대리인이
사업장에 상주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현
장대리인의 개인사정이나 어떤 사유
가 있을시는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
고 그럴때는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 신창근 위원님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불실문제로 울릉도에는 거
의가 하도급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불
실문제로 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입
니다.
그러면 일년에 수십건씩 공사를
하는데 거의 현장대리인이 한두업체
를 제외하고는 안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서로가의 기술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현실에서 건설과직원이 나
갈 수도 없고 대리인도 없고, 하도급
업자가 하니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말씀에 상당한 유감
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재무과장으로 계신지가 몇 년이 되
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한 번 짚어
봤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대부분 큰 공사
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는데,
공사비가 소액인 경우는 현장대리인
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업장도 몇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〇위원 최수일 : 지역 여건이라는 것
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도급을 하면 현장대리인
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지역여건이라고 합니까?
현재 어떤현장에 누구누구가 있다
는 것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하
세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지금 일주도로
같은 큰 공사장에는 나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사업장 까지
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러니까 전무한 사
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공사가
이렇게 될 수 밖에는 더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꾸 회피하실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셔서 안됩니다.
부실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
니 우리 울릉도의 공사가 거의 90%
가 하도급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공
사장에 현장대리인이 80%가 오지 않
지요, 하도급 10%만 떼어 먹고는 온
다고 해봐야 일주도로에 정방, 학산
거의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건설과와 협
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난
4년을 봐도 4년간 이런문제가 계속
되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보아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좀 챙기세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알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안영학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부서별로 다르지만
은 현장대리인의 관계서류는 재무과
에서 받지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부서별로 현장대리
인이 있는데 시공부서별로 현장대리
인이 상주 하나 안하나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감독은 관리부
서가 합니다.
〇위원 안영학 : 감독은 관리부서지
요, 그런데 일단 재무과에서는 현장
대리가 서류만 있으면 서류에 의해
서 하는 것이지요?
〇재무과장 장지원 : 서류만 있으
면...
〇위원 안영학 : 서류만 완벽하다면
해준다, 현장대리인이 상주한다 안한
다는 시공부서에는 감독관이 있고,
시공부서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렇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현장대리인
이 자격만 있다면 여기에 있든지 서
울에 있든지 관계없이 등록은 받아
줘야지요, 만약 서울에 있는 사람인
데 말하자면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임대해 주어서 이번에 임대료를 챙
기다가 형사입건이 되듯이 재무과에
서도 현장대리인은 울릉도에 상주하
지 않으면서 서류만 맞다고 해서 받
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서류를 가져오
고, 현장대리인은 사업부서에 다 옵
니다.
와서 작업지시도 받고 그래야만
공사가 되는 겁니다.
〇위원 안영학 : 지금 우리가 서류보
다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작업지시를 받고 이런공사를 어떻
게 하고 실무부서에는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하는데 받아놓고는 다 가
버립니다.
공사 끝날 때 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봤습니다.
지금 건설과 자료에 보면 감독관
이 12월부터 부대금을 빼 먹을려고
12월 2일 3일 5일 다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그 사람들 한 번도 안갔어
요, 재무과장님 앞으로는 계약할 때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나 안하나를
서류만 완벽하게 제출해서 1급자격
이나 2급 자격이나 이런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상주하나 안하나를
서약서도 받을 수 있는 보완을 해주
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알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 서류에는 없는데, 농어촌도
로와 새마을도로가 수십년전부터 재
산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되고부터 일단
농촌도로도 선 기부체납을 안하면
도로의 개설사업비를 안준다는 이야
기가 의회와 행정부서에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개설이
된 줄 압니다.
사실 농어촌에 가보면 군유지는
없고 옛날의 기존도로를 넓혀서 포
장을 하는 것이 90%인데, 재무과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기부체납을 받아
서 군수에게 등기된 사항을 아십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금년에 5건을
받았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5건이고, 공사는 수
십건이 안되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5건 받은 것은
일주도로는 별도고...
〇위원 안영학 : 일주도로는 토지보
상을 해서 감정가격을 그 사람에게
통보해서 보상을 하고 등기후에 일
주도로가 개설을 하니 관계가 없고,
일주도로나 새마을도로는 옛날같으
면 우리집 앞길 닦아 달라고 해서
그냥 헀지만은 땅값이 올라가니 땅
값을 줄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의
회가 발족된 후에는 해주기를 하는
데 선 기부체납을 받고 후에 개설을
한다는 기본원칙이 되어 있는데 금
년에 5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현황을 보면 2,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하나
도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울릉도가 서북면은 아직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만약 2
천년대가 되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이 되고 개발이 되었을
시 내 땅 내어 놔라고 할적에 군에
서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도 군에서 집니다.
이제는 주민의 욕구도 들어줘야
되지만은 우리군에서도 재산관리를
해야한다는 측변에서 선 기부체납,
후 개설 이런 측변이 되었는데, 올해
5건이라고 하니 자료를 행정사무감
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김경상 : 사업장의 현장대리
인이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한꺼번에
세군데 네군데다 벌여 놓고는 사람
은 한사람이 보는 것이 울릉도의 전
반적인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장 등록을 할 때
한군데만 되어 있다고 보면 한사람
이 선정이 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세군데 네군데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장대리인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사업장이 큰 사
업장 같으면 한사업장에 한사람의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규모 공사를 현장대리인이 두세군
데를 겸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 현장대리인을 전
부 배치하기가 우리실정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저가 알기로
는 몇천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수
억원의 공사를 몇군데나 벌려서 하
는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답변이 불
충분 할 때는 주무계장이 보충답변
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〇경리계장 조석종 : 현장대리인의
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될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
사를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법령에
의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데, 처
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올적에
당연히 현장대리와 공사업체의 대표
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본청에 들립
니다.
들려서 계약과 착공을 하고 다음
은 공사부서에서 사업장 설명에 대
한 지시를 받습니다.
저희들 경리부서에서는 그 사람들
에게 상주해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상주해
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적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당신이 없으면 안된다고 보이콧트
시키지는 못하고 그 당시는 분명히
일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공상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간에 자리
를 비운다던지 이런일이 왕왕 발생
이 된 것 같은데 불미스러운 일입니
다만, 상주를 해서 공사감독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일어 나
는 모든 작업에 대한 지시는 현장대
리인이 사업에 대한 성질을 알기 때
문에 자기가 감독을 하고 사업장 전
체를 지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서 안비우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1
인의 현장대리인이 몇 개의 사업장
을 맡아서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현재는 발견한 것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면 건설기술법
에 적용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이 사
업장의 거리나 이런 것이 있을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저보다는 토
목계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대리인이
오게 되면 수첩을 확인을 하고 기재
하고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게되면 이 사
람이 우리가 공사 끝날때까지 수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위
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사의 입찰이
나 낙찰이 되어서 시공하는 과정에
서 수첩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토목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감독
을 해서 다른 현장에 투입이 안되도
록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1인이 같은 기간중
에 공사를 하면서 중복되어서 신청
된 서류는 없습니까?
〇주무계장 조석종 : 1인이 중복되어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현장대리
인 문제는 주무과인 건설과의 감사
시에 다시 하도록 양해를 얻기 바랍
니다.
〇위원 이중철 : 한가지만 더 질문하
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이중철위원 질문
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현재 농어촌도로편
입하고 이 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군도 내수전 죽암간 3억
8,000만원입니다.
죽도관광지가 3억 5,000만원입니
다. 사실 현장대리인을 확인한 사실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확인을 다
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누구입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름을 지금...
〇위원 이중철 : 알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감독관
이 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현장대리인을 관
리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보면 규명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김경상 : 현포수해주택에 대
해서, 이것이 80년도에 27동을 지어
서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
났는데 15년간 지나온 과정을 간략
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〇재무과장 장지원 : 80년 9월 11일
태풍 오키트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
이것을 자체 27동을 복구를 했습니
다.
그당시 군에서 조성한 일부가 있
고 기부체납이 일부있어서 부지조성
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주택은행의 융자금과 군에
서 보조금과 자부담은 노력부담으로
조성을 해서 융자금 상환기일이 5년
거치 20년인데 일부세대에서는 융자
금상환이 완료되고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다보니 부지에
대한 양여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이것이 일반적인 공사같으면
군의 방침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
면 좋겠는데 이것이 재산관계가 되
고 모든 공부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계통에도 있고 이러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만들어
서 피해가 최소한 내지는 없도록 되
돌려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경북개발대
표인 사장님이 10월달에 여기 왔다
가셨는데 경북개발 사장님의 말씀으
로는 그때 당시 수해지구의 수해주
민을 위해서 100% 무상으로 줬다고
하는데 군에서 매입을 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군에서 매입을 했다고 봅
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이것이 그런 문
제점 때문에 빨리 해결을 못하고 있
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문제 문제라고 자꾸
하시지 말고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제
시해 달라고 하면 하시라도 해주겠
다 그러면 그런 근거서류에 의거해
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조금전에도 제
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분은 어떤
뜻에서 근거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서류로 현재
있는 등기서류를 하루아침에 번복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어렵기 때
문에...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기부체납이
된 땅을 군앞으로 등기를 한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하신 분이 원하는 것
은 수재민 때문에 줬다, 그러면 개인
적으로 27가구중에 6가구는 돈이 완
불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4가구는 정상적으로 지불
되어 있고, 7가구는 연체를 물고 있
는데 연체를 물고있는 가구에 대해
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지는 몰라
도 완납이된 6가구에 대해서는 정상
적인 등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
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어떻든 이것을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에서도 군의 방침은 위원님들께 말
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수해주민에게 되
돌려 줘야 된다는 방침만은 결정이
되었는데 다만 절차관계 때문에 저
희 실무측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군에서 방침만 결정이 되었다고 해
서 상대성만 전혀 없으면 집행을 하
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항상 상대
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되고 있
는데, 몇일날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
겠다는 시한을 못정하겠지만은 우리
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우리가 최
대한 조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그 답변은
몇 년전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안되는 것이 세월이 흘러간
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당시의 상황
하고 여건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달
리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당시
에 이야기하고 있는 증빙서류나 이
런 것을 보면, 그당시의 서류에 이야
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김경상위
원님의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흘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내년에도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 문제가 단시일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안되면 안되
는 이유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그동안 저희들
이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지에 분할
측량이나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 20가구의 측량도 완
료해 놓고...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군에서는 넘겨
준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
으며,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 절차에 차질이 좀 있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인 그 분하고
어디까지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〇위원 김경상 : 협의는 다 되어 있
습니다.
그 분이 10월에 오셔서 주민들에
게 만약 그냥 준다면 몰라도 만약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은 내가 받아가야 한다고 말씀까
지 합디다.
〇위원장 김길권 : 이 관계는 감사
이후라도 시간을 내어서 위원들과
같이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별도로 보
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의계약의 금액은 한도가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현재는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전에는 3,000만원
에서 5,000만원 까지로 되어 있습니
까?
〇재무과장 장지원 : 예.
〇위원장 김길권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답변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은 가정복지
과 나와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선서, 본인
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
어 울릉군의회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정복지
계장 이원호, 부녀복지계장 김숙희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95년도 가
정복지과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가정복지
과장 허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복지행정 추진
방향 및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의 기본 목표는 효
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윤리 정립이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만연되는 사치, 소비
풍조 사회분위기에 편성하는 존비속
살해 및 인명살상이 예사로 자행되
고 죄책감이나 죄의식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당당한 모습에 경악을
겸할 수 없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
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슬프게도 스
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부터 효의
결핍에 따른 가정붕괴로 초래된 사
항으로 기인됩니다.
따라서 역점시책으로 경로사상의
고취와 노인복지의 증진, 바르고 착
한 건전아동 육성 및 건전한 가정의
례 실천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의 발전과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상황이 수평, 수직
의 다각적인 형태로 진 일보하는 과
정에서 고용창출에 따른 여성의 사
회참여 기회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면
서 의식 또한 일부종사 가정의 파수
꾼 내자의 역할보다는 보다 적극적
인 사회참여로 자기 능력을 관리하
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으로 볼 수 있으며, 역점
시책으로는 여성잠재력의 개발과 사
회참여 확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95년 추진실적사업으로는 가정복
지 분야에서는 어린이 애호사상 함
양에 따른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비
롯하여 경로위안잔치, 장수노인의 위
문과 노인회관 신축 2개소, 중,개축
3개소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노인
교통비, 경노우대 이용소, 노인무료
목욕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여
가선용, 건강관리, 소양교육을 통한
노인교실운영을 2회에 걸쳐 실시되
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는 부녀지도사업의
내실추진으로 부녀지도자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다수 운영하였으
며,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자원활동센타의 운영으로 불우세대
와 자매결연으로 사회일각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선도사업으
로 청소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여성대학운영, 도덕성회복,
순회교육시는 유명 대학교수를 초빙
하여 지방화 세계화를 부응하는 여
성관의 확립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하
여 닫힌 귀와 입을 열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제공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95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째, 무
의탁가정돌보기 자매결연 사업을 실
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으로 세대별 자
매결연으로 매월 영양간식 우유배달
과 생일상차리기 운동으로 노인들의
고독감, 소외감을 해소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 관심도를 일으키는데 큰 목적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사업으로는 고령노인의 사진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젊은 산업인구의 도시이주화 현상으
로 불우하게 노부부만 이 고장을지
키고 가꾸는 세대가 증가되고 있어
이들 노인에게 고령노인 생전기념사
진제작 보급으로 노인사기 진작과
사후 영전용으로 활용하여 실시된
경험이 있으며, 많은 노인들로부터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96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 가정복지 분야의
방향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지금
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따
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활동의 시범경로당
운동기구보급 재료비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입에 따른 예산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입에 따른 활동사항 및 추진계
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육지에서 널리 보급되
어 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
니다만, 우리군은...
〇위원장 김길권 : 가정복지과장님,
그 관계는 아마 위원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이니 유인물로 가름하고 간
단하게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
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우리군은
시초이며, 시발인 셈입니다.
따라서 보급향상을 위하여 시각적
효과가 인식전환에 빠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사업단에
대한 게이트볼협회와 경북게이트볼
협회에 비디오 테입을 구입의뢰 하
였으나 준비된 자료의 부족으로 구
입할 수 없었으며, 통화내용으로는
96년 3,4월경에 봉사활동자 2,3명을
파견하여 시범경기 및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제반경비문
제 및 애로사항으로 검토하던중 저
동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김정태
씨를 만나 자신은 육지에서 10일정
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그 정도
로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이상으로
전문분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가정복지
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복지과장님.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말씀하
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노인여가활동시범경
노당 운동기구보급재료비구입 해서
게이트볼 1조 해서 66만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도동 1,2리
의 경로당...
〇위원 이중철 : 노인네들이 했는 실
적을...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연습을 하
다보니 날씨가 안좋아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일년간의 실적을 말씀해 보
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노인들 8
명이 저동 태권도도장을 운영하든
김정태씨를 만나서 체육공원에 배드
민턴장에서 노인회원 10명 대상으로
두차례 경기운영방법을 시범경기로
실시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두 번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뭐 저동 찾고 도동찾
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실시를 했다고 하면 될 것
을...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알겠습니
다.
〇위원 이중철 : 지금 효과는요?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효과는 노
인들의 의견으로는 경로당에서 고스
톱이나 윷놀이 술마시는 것 보다는
낫고 운동도 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으로 계속할 계획이며, 날씨관계
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알았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주변에 화단조성
을 했습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복지회관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중입니
다.
〇위원 이중철 : 실적은 있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실적은 지
금은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벽돌은 못쌓았습니다.
오염용씨에게 의뢰를 했는데 날씨
가 좋아지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화단조성을 구체적
으로 인도블럭으로 하도록 되어 있
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일단은 성
토작업을 하고 포장을 20㎡를 하고
아직까지는 성토작업 중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이것도 이월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최대한 금
년말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런 작은일을 이월
사업을 한다고하면 어쩝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저가 오염
용씨를 만났는데 여러군데 사업을
하다보니 집중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적이라서 그 분이 빠른시일에 마
무리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저는 질문 다했습니
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안영학위원
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지금 복지회관에 타
부서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종합적인 관리는 복
지과에서 합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가종복
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다른 사무실에서 무
슨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복지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지금
날씨가 나빠서...
〇위원 안영학 : 아니 평소에도 말입
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평소에
도 항상 연락이 오고하면 수시로 올
라간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데 들어가 있는
단체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시도 하고 있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각분야
별로 그 안에 있는 청소관계나 서로
어려운 점이 부딪힐적에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깨끗하게 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시
로 의논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복지회관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사
후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관기관 단체아기
때문에 지시도 안먹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은 명심하십시
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작성해서 양호, 불량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96년부터 하십시오.
그에 대하여 말 안듣고 과장이 해
서 안된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쫒
아 내든지 할테니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해도 안듣는다는 이
야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지과에서 종합적
인 관리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대
안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알겠습니
다.
〇위원 안영학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상당
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업무하는 것 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
고 뭔가 좀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매일 한다는 것이 꽃꽂이니, 할아버
지들 위로하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고 하면 울릉군의 복지건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사실은 우
리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동
부터 부녀 노인까지 다 있고 하는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연구검토하여 좋은 안이 있으
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저가 혼자
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예를들면 먼
훗날의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울
릉에 여성이 반이고 우리나라 전세
계가 여성의 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여성발전을 위해
서 뒷받침과 홍보를 위하여 많이 밀
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아이디
어를 개발한다면 저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견으로 앞
으로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위원님들
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데 자꾸만 하겠
다 하겠다 제가 어제 회의록을 쭉
보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백가지요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디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를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
성회관을 하나 지어서 정말로 여성
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든지, 이것이 10억원을 들어서 여성
회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뒷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
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과장님, 복
지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회관이라면 복지하는 과
정에서 사무실도 임대를 주고 해야
하는데 복지회관을 지금보면 새마을
지회나 이런 유관기관단체 이런 것
이 들어가서 복지회관이라는 근본적
인 취지와는 상반되는 점이 많지요?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원래는 노
인을 위한 복지회관인데 여성사무실
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을 달라해서 드렸습
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없어서
군수림 재량대로 드리다보니...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여성회관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유관단체가 다
들어가면...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성회관은 단독
플레이입니다.
사무관이 5급이상이 되어야 됩니
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됐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하나더 질문하겠습
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현황을 제출하였
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세대가 이 보다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조사
를 해봤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더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을 해서 조사
를 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내
년에는 조사를 해서 한사람도 누락
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데 이 모자세대
가 상한선을 두고 몇세대만 해야된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예, 그런
것은 없고 20세 미만의 자녀와 미망
인이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위로도 하
고 올해도 120만원의 예산을 세워
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런데 가정복지과
에는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군수가 꼭 위문을 해야합
니까?
과장이 실무계장과 같이 가서 성
금도 중요하지만은 따뜻이 위로해
주고 또 좋은 의견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그저 성금만 전달
해 주고 잘 계시소, 열심히 일하시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그렇게 하
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따뜻한
대화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
는 방향을 항상 연구하고 머리를 맞
대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
는데까지 지원하고 자녀의 지원이든
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분
들과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예, 말씀대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신창근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종합복지회관 그위
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던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디다.
그러면 도동 부둣가의 게양대는
철거를 하면서 거기는 어떤목적으로
어떤내용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거기는 복
지회관이라는 복지차원....
〇위원 신창근 : 과장님께서 답변
이 불충분하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〇과정복지계장 이완호 :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간부분 해독 불가 )
포장공사를 시행했을 적에 불법 주
정차의 사각지대로 인식이 되고 또
적재한 차량이 주정차 했을시 야간
차량의 운행사고의 우려가 되었습니
다.
또한 국기게양대를 복지회관에 설
치시 국기게양에 대하여 우리군 같
은 경우는 군의 당직자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기게양식을 6시에 해야되고 오
후 5시에 하강을 해야하는 문제등
국기게양을 했을시에 어떤 기를 걸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원씩에 대한 예
산사항을 200만원으로 포장사업을
하게된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
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김경상위원
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〇위원 김경상 : 모자세대 현황에 등
급이라고 해서 2급, 3급, 4급, 6급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금을 줄
때 성금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하여
줍니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아주 어려
운 가정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
는 줄로 알고 있으며, 자활이나 생활
이 윤택한 분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여기에 등급을 해놓
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
까?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여기에 대
한 급수는 학자금이 나간다든지 급
수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이 앞에는
보니까 120만원으로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그것은 등
록된 세대에는 한세대에 10만원씩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인간을 상대하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복지과일 겁니다.
청소년이나, 여성단체, 모자세대나
노인이나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보
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
다는 자체는 우리가 늙었으니까 그
냥 바란다는 의식만 생기는 것 같습
니다.
되도록 노인들도 자기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일을 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면서 봉
사도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용기를
심어서 그런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〇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최대한 노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선서, 본인
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
어 울릉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
니다. 1995년 12월 7일 환경지도계
장 김정락, 환경관리계장 최용식, 청
소계장 이덕희
〇위원장 김길권 : 환경보호과장께서
출타중인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
장을 대표해서 주무계장께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과장님이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교육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
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합니다.
먼저, 울릉도를 깨끗이 보전운동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12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성인봉 등산
로와 생활주면 자연정화 사업을 실
시하였습니다.
이 운동에는 총 2,200여명이 참여
하여 약 81톤의 각종 쓰레기를 수가
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을 매년 실시해 본 결과
참여하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고 있
어 일반주민의 참여의식이 다소 미
흡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전 군
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8개소와 수질 3개소를 포
함하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으로는 환경사고와
민원발생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특정 폐기물을 전량 회수 및 적정처
리토록 유도하였으며, 시설이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개선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
소 6개소에 대하여 30만원에서 50만
원가지 총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는 수
차례에 걸쳐 시설보완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관하여 말씀드
립니다.
금년도 쓰레기처리 확층 시설사업
으로 통 3건에 1억 4,530만원의 사업
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2건을 완공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공사업으로는 재활용품보관 차
고시성 15평 사업비 1,500만원으로
완공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압축기 중형 1대와
소형 3대를 3,030만원으로 구입하여
매립장과 각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시범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섬
목 공중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의 섬목 휴
게실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어 있
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쓰레기 봉투제작은 5ℓ에서
100ℓ까지 다섯종류로 총 533만
2,880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
으며, 추가로 5ℓ, 10ℓ, 20ℓ 용량의
봉투 26만매를 제작의뢰 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하여 말씀드
립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은 울릉읍 사동
매립장내에 1일 8.4톤 처리용량의 처
리장 1개소가 있으나 시설의 노후와
반입량의 증가등으로 증설이 불가피
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년에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실적으로는 청소대상
총 1,120개소중 698개소가 청소되었
으며, 417개소가 미실시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뇨처
리장의 시설노후화로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
다.
내년도 중설공사가 완료되면 청소
미실시 가구나 업소 등을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적은 조치를 취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환경보호과 제출
된 질문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위원 안영학 : 안영학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사항으로
지금 과태료 부과사항이 나와있습니
다. 지금 시설보완 명령을 1차도 하
고 2차도 했는데 되었습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1차는 항
만공사 현장내에 간이 세륜시설 설
치를 1차 명령을 했으며, 그 이후에
2차 명령은 구암방면에 간이세륜 시
설이 없어서 거기는 세륜시설을 설
치해도 비포장 구간을 통과해서 와
야하기 때문에 사태구미 서면 오물
처리장 밑에 간이 세륜시설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하여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설치가 완료되었는
데 그것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자기
들 문제입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아닙니다.
사용을 하도록 해야되는...
〇위원 안영학 : 전혀 안합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일주도로 하자복구사업으로 인해 도
로를 전부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복구가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되고 난 뒤는 삼부토건에서 석
산을 각종 사석운반 금년분이 완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는 이
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
사 파악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현재 7사업
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
만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그대로 둘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과태료를
부과 할적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해야만 하는데 우선 발생신고를 하
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만약 설치하라고 명령을
해서 명령을 듣지 않을경우는 사업
중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완료하고 사업
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그 중지명령
에도 응하지 않을시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〇위원 안영학 : 지금 현재는 과태료
가 납부는 다 되었습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다되었습
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납부가 된
상태에서 조금전 답변과 같이 이행
을 했나 안했나 확인은 해봤습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확인은 했
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미이행, 미설치, 이
런부분이 있는데...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이것은 점
검할 당시에 미비된 사항입니다.
〇위원 안영학 : 지금은 다 설치가
되었습디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예, 완벽한
설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곳도 있
습니다만,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지시
를 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신창근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방금 계장님께서 말
씀하셨는데, 시설허가를 득할적에 시
설을 해야된다, 두 번 이상 지적을
해서도 안할적에는 중지명령을 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동 상
호산업에 TTP 현장에 모래와 자갈
과 세멘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시
설을 해야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거기는 처
음에 방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주를 세우고 방진망을 설치를
했을 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말라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
고 보니 바람이 불면 방진망이 바람
을 받아서 도로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교통소통에 상당히 위험부담
이 있습디다.
원래는 높게 설치를 해야되는데
너무높게 설치를 하니까 거기가 커
브길이 되어놔서 차량통제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
디다.
〇위원 신창근 : 그것은 일반적인 판
단이고, 현포에 동아건설을 한 번 봅
시다.
거기에 차광막을 한다던지, 여기에
현재 5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자갈
과 모래에 차광막을 안덮었다고 벌
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아는데, 해야
할 업체는 하나도 지적을 안하고 적
은 업체에만 했다고 보는데, 그중 한
가지가 김용철씨 집 옆에 빌라를 짓
는곳에 거기에 이야기가 되어서 말
썽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
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말썽이 있
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가 부과되
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부과되었으면 과태
료가 얼마입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전유철씨
50만원입니다.
〇위원 신창근 : 처음에는 얼마로 이
야기가 되었습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금후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을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정화조설치
및 청소현황에 있어서 대행업체 계
약 내용과, 약수공원, 봉래폭포 그리
고 읍과 군의 정화조청소 내역의 자
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예, 알겠습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자료를 제출해 주
시고 다음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과장님대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신창근위원게서 말씀을 하셨
습니다만, 저가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설치 및 청소현황 해서 관
공서청소 실적과 요금 그리고 용량
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그것은 저
가 관공서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것은 청소계장
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〇위원 이중철 : 저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공서 말하자면 학교, 교회, 군청,
의회나 이런곳도 정화조청소를 하게
끔 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
에 대한 청소실적과 금액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〇청소계장 이덕희 : 저가 지금 현황
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〇위원 이중철 : 대충...
〇청소계장 이덕희 : ( 해독 불가 )
〇위원 이중철 :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할려고 하면 1,000ℓ에서
2,000ℓ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〇청소계장 이덕희 : 예.
〇위원 이중철 : 하루에 다 하거던
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배출
이 됩니까?
〇청소계장 이덕희 : ( 해독 불가 )
〇위원 이중철 : 1일 나가는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막
가져다 넣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공해문제로 심각한 실태인데, 학교
나 공공단체에 청소를 했느냐 안했
느냐, 저가 알기로는 아마 반도 못했
을 겁니다.
〇청소계장 이덕희 : 기관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다 하고 있습니까?
용량은 최하가 얼마나 됩니까?
〇청소계장 이덕희 : 약 2,000ℓ 정도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 2,000ℓ 같으면 10드
럼 정도 됩니까?
그러면 최고는 얼마나 됩니까, 학
교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상당
히 클텐데...
〇청소계장 이덕희 : 확실한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제가 참고
로 울릉군청에 정화조청소를 하면
4.5톤 차로 두차로 하면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몇차나 됩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안했는 것 같네요,
보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제가 알기
로는 기관에는 전부다 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안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〇위원 이중철 : 학교같은 곳은 하지
않았지 싶은데요?
만약에 기관에도 다 한다고 하면
사동항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김경상 : 울릉도에 지금 폐유
와 오징어 내장처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폐유처리
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해
경에서 담당하고 수협에서는 위탁처
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징어 내장처리는 울릉도 연안에서
60마을 떨어진 수산물 폐기물을 처
리할 수 있는 해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해역까지 가
서 버리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수협과 군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런데 오징어 내장
처리 문제는 60마일 이라고 하지만
은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는 항구에
는 우선 항밖에라도 아니 6마일이라
도 밖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현재 항내
오징어 내장처리 문제 때문에 수산
과와 민방위가 수협하고 얼마전에도
협의가 한 번 있었고 수협에서도 신
년도 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항내에
유출이 되는 내장은 없도록 하기 위
해서 조치를 취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고 신년부터는 항내에 무기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〇위원 김경상 : 알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한가지 더 질문을 하
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답
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〇청소계장 이덕희 : 제가 답변을 하
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분리수거 하기전과
분리수거를 했을 때 청소도구가 있
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금의 차
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〇청소계장 이덕희 : 분리수거를 하
기전에는 년간 94년도에 3,7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말까지 6,500만원
정도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분리수거 종
량제가 실시되고 난 후가 많네요?
〇청소계장 이덕희 : 많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확실하지요?
알았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아직 자료가 시간
이 걸립니까?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조금전에
이중철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서 제가 느낀바를 한 번 말씀드리겠
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
수입금 하고 종량제 실시하기전
의 수입금은 현저히 차이는 11월말
현재까지 차액은 2,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데 실지 쓰
레기봉투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량이 상당량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차액이 날 지는
의문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제가 전화상
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판매소에서 수입이 적기 때문
에 가지러 잘 안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확인을 해서 차량으로 배달해
주면 수입이 더 좋지않겠나 하는 생
각입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11월부터
는 현재 차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
니다.
〇위원 이중철 : 멀리 있는 분들은
봉투가 다 팔리고 없으면 이 밑으로
구입하러 안옵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그래서 서
북면에도 마찮가지로 읍면 차량으로
업소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
행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조금 귀찮으시드라
도 그런 서비스를 해서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
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료는 사무과로 받도록 하면 어떻겠
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 그렇게 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제가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안영학위원 질문
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앞으로는 환경문제
를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울릉둔에도 현재 사동방과제 공사
나 태하 수층간 일주도로 공사를 볼
적에는 큰 차량들이 움직일때는 비
산 먼지도 심각하지만은 15톤 차가
자갈 모래를 싣고 그대로 다닙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돌과 자갈이 떨어져서 교통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
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
가 아니고 이 문제를 두고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장에게 문의도 하고 질의
도 한 사항이지만은 지금 안되고 있
습니다.
예를들어 현포 방파제에서 자갈
모래를 싣고 수층공사까지 그대로
가고 구암에서 사동까지 그대로 입
니다.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저 형
식적으로 카바도 다 떨어진 것을 올
려놓고 다니는데 그런 임기응변식으
로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환경보
호과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예, 지도단
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자료를 받는 것
도 그렇지만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군정질의시에 심도있게 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업무파악
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답
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은 민방위과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민방위과장 권기
창, 민방위계장 김창환, 병무계장 김
영성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1995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민방위과장
권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날 동안 의정활
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5년도 업무중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지역대, 직장대를 포함하여 총 31
개대에 472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교
육을 지역실정에 맞는 이론과 실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년 10회 계획
이 되어 11월 말 현재까지 9회를 실
시 하였습니다.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면방공 대
피훈련외에 산불진화 실제 훈련, 풍
수해 해일등 재난 및 응급복을 위한
방재훈련을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민방공대피훈
련과 화재발생대비 및 방재훈련을
각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습사항입니다.
전시 및 재난 사태시 정부기능 미
비 및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전 대
비 훈련으로서 95년 8월 21에서 26
일 5박 6일간 일정으로 주야간 군산
하 4개 기관 175명이 참여하여 대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
하여 의용소방대 창고 미확보 지구
인 현포태하 의용서방대 창고를 설
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포 의용소방대 창고는 건
평 14,8평에 2,96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4월 17일 차공하여 95년 7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하 의용소방대 창고는
서면 태하리 640-5번지에 구건물 2
층 연건평 20평을 1,900만원에 매입
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12월말
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다음은 95년 병무행정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95년부터는 거주지 자원관리를 함
에 따라 당초 102명중 전출이 9명,
전입이 4명으로 95년도 징병검사 대
상자가 97명중 수검자가 93명, 지원
입영자 2명, 연기자 2명입니다.
연기사유는 행방불명 1명, 선원연
기 1명이며, 수검자 9명중 현역대상
84명, 보충역 4명, 제2군민역 5명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입니
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
에서 제외된 자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등으로 지원업무를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7명이 우리 군에 근
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8개월로서 근무기간
중에는 현역 군인 보수기준에 준하
여 보수를 지급하고 중식과 교통비
를 별도 지급기준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민방위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민방위과에 지출
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과장님, 감사조서에
는 없습니다, 없는데 고동환씨가 민
방위과 근무하지요?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예.
〇위원 이중철 : 민방위과 관서당경
비에 보면 11월 22일날 관내 여비가
하루에 5회가 나갔습니다.
22일 하루에 말입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저가 지금
그 서류를 보지를 못했는데, 1회에
5번을 나갈 수가 없는데...
〇위원 이중철 : 여기에 고동환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결산검사에서 나타
난 것입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현금출납부
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저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출장을 갔지만은 사실 여
비가 없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
어서 추후에 정산불로 집행이 된 것
으로 압니다.
〇위원 이중철 : 하루에 다 집행을
하면 어쩝니까?
기술적으로 해야지요, 왜 11월 1일
부터 하던지...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하루에 달아
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출장이
된 것을 돈을 집행하기를 하루에 집
행한 것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월별로 고동환씨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앞으로는 이
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것이 91년부터 이
런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비를 가
지고 이야기를 자꾸 할려고 하니 하
루에 5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예, 죄송합니
다.
〇위원 이중철 : 이 처벌은 공문서
위조이지요.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공문서 위조
라고는...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어떤 법에
위배됩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증법,
공문서 위조, 직무 유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예산집행상
에 계산불과 정산불이 있는데 정산
불로 집행을 하다보니 여비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한것인데...
〇위원 이중철 : 군수나 부군수도 이
렇게 집행을 못하는데...
〇위원장 김길권 : 예산이 없다고 하
는 것은 우리도 이해는 가는데, 예산
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재무과에서
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하면
입괄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별것도 아니면서 지적이
된것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 10월 21일날도 있
고,
10월 24일, 10월 27일,28일,10월 31일
11월 3일, 7일, 11월 9일 이렇게 쭉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왜 저가 이런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보도에도 났
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년부터는 일
반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용바우골 소화저수탱크 거기에 현
재 물이 다 찼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예, 저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이후에 연락이 와서 저
와 직원하고 소방서 담당자와 현지
를 답사를 해서 위에서부터 쭉내려
오면서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는 물이 없었습니
다.
공사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기 때문에 잠궈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물을 탱크에
채우면서 확인을 하고 다음날 가서
누수가 있나 없나 해봤는데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한 사람에게 가서 소화전을 새로 설
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 급수탱크로 소화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이 몇
개입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3개입니다.
2개는 사용가능한데 1개는 파손이
되어서 지금 보수를 해서 조속한 시
일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3개중에 1개를 못쓴
다면 시설을 같이 한 것이 아닙니
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공사를 하다
가 파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이 되어서
업무는 소방서로 이관이 되어도 이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〇위원 이중철 : 과장님, 의회 의원
들이 발견을 하는데 행정이 너무하
지요, 지적이 되어야 가서 보고 물도
저희들이 안갔으면 올 겨울에 불이
났다고 했을 적에 물이 없는데 어쩝
니까, 소화전도 하나는 안되지요, 상
수도는 안되지요, 소화전 1개 고장이
난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뭐라
고 해야 되겠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소방업무가
95년 3월 3일자로 의용소방대 임용
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러면 예산을 1,000
만원 요구가 되어서 시설을 한것입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신창근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과장님, 물론 잘하
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적을 하
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실과직제 사무분장표에 보면 민방
위계획 수립에 소방계획을 세워본 적
이 있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앞으로 민방
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종합적으
로 소방계획 뿐만 아니라 방재나 모
든 것을 총 망라해서 세울 계획입니
다.
〇위원 신창근 : 지금 겨울철도 지나
가고 작년에도 안했다는 것이 아닙
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지금은 상부
에서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저
희들은 소방서에도 업무계획을 받고
방재부서에도 받고 해서 울릉군 전
체를 총 망라해서 민방위 계획을 세
워야 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부지침보다 우선 급하니 자체 계
획을 수립해 봤나 이것이 아닙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자체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또 한가지
소화기동원계획수립 시행도 되어 있
는데 이것도 소화기가 울릉군 관내
에 몇 개가 되는지 가정에 비치가
되어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
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민방위 계획
이라는 것은 총망라해서 소방관계나
재해관계 이런 것을 총괄해서 업무
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
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이중철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계획수립도 좋지만
은 민방위과 자체에서 사실 시설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
는 것 하고 과장님 생각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소화전 점검을 한 번 해본적이 있
습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사실 저가
업무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3월 3일 이전가지는 군에
서 이것을 관장해서 할적에는 그런
데 업무가 사실 봄에 넘어갔는데 저
희들이 넘어가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합동으로 점검
을 해서 울릉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밀집된 주택이 사실
도동 저동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소화전까지 모르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것을 이관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르쳐주시고 만약 불이 나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때는
제일 먼저 행정에 욕을 합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확인을 하시고 이
제는 겨울철이라서 불은 잠을 안잠
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하셔서 소화
전 점검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민방위과의 업무는 어떤
부분입니까?
〇민방위과장 권기창 : 전반적으로
국가수임사무로는 민방위대조직관리,
민방위훈련, 병무, 병무행정 아직 지
침이 하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재해대
책관계 이런것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조금전에 말씀하
신 것 중에 방재문제 이런 것을 이
야기 하셨는데, 민방위과의 할 일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볼
적에는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사고나는 것 보다는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
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수산과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한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재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수산과장 김병목, 어정계장 정복석
중식계장 김정수, 어업지도계장 이석
회
〇위원장 김길권 : 수산과를 대표하
여 수산과장님게서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수산과장 김병
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수산물생
산, 수산시설사업,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은 금년 12월 5
일 현재 총어업량 8,561톤으로 작년
동기 9,530톤의 약 90%정도 됩니다.
금액은 작년 동기의 79%정도 입니
다.
다음은 오징어가 현재 어획량이
8,402톤으로 94년 9,409톤의 약 89%
이며, 금액은 144억 6,700만원으로
작년 동기 189억 3,400만원의 76%입
니다.
현재 어황의 여건으로 보아 년말
가지는 180억원의 어획이 예상이 되
는데 해상 기상이 나빠서 입출항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어군은 수산
진흥원의 말에 의하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오징어 수매실적입니다.
수매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가지 35일간으로 우리군의 배정
물량을 100톤습니다.
전국 300톤의 33%를 저희군에 배
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적은 74톤으로 6억 3,600만
원의 수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동향은 시중가격이 비축가격보다
비싸므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나 기
한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
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수산과에서 95년 역
점시책으로 바다의 자원조성으로 연
안어장을 목장화하고 어업기반시설
의 확층으로 연안어장 환경을 정화
하고 우량제품의 생산으로 고가 판
매를 촉진하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
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95년도 수산시책을 펴 봤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7건에 23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9%, 도비 33%, 군
비 20%, 융자 10%, 자부담 8% 입니
다.
주요사업으로는 종 어항의 축조
가 3건에 12억 8,000만원이고 소규모
사업이 7건 2억 7,100만원, 중식사업
이 2건으로 1억 600만원, 어업기반시
설사건 2건에 5억 6,200만원, 특수시
책사업 3건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파제 어항시설입니다.
천부항방과제 1차공사로서 작년에
94년 7월 1일차 농특세를 거두고 난
후 제일 먼저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도비가 4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4억 5,000만원
입니다.
현재 준공계가 수산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방파제축조공사로 사
업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원이고, 군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TTP제작 50톤 56개를 5월
18일자 착공을 해서 8월 8일자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양방파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 5,000만원
인데 TTP 50톤 32개를 8월 12일자
완공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동방파제 보수공사에 군
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서낙도개
발사업비입니다.
4얼 17일자 착공을 해서 7월 14일
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구미물량장 보수 및 수
중암 제거공사에 군비 4,000만원인데
4월 21일자 착공을 해서 7월 8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동 선가장 보수공사도
군비 2,000만원으로 4월 20일 착공하
여 7월 14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구미 파지제 시설공사에
군비 3,000만원으로 4월 27일 착공하
여 10월 7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인양용 소교량가설인
데 이것은 사동항입니다.
군비 2,000만원으로 7월 12일자 착
공해서 8월 20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학포어선인양용 고정물 시
설공사에 군비 500만원으로 7월 15
일 착공해서 8월 1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저동 위판장증축공사에 사
업비 9,600만원으로 군비 7,000만원, 수협 2,600만원인데 규모는 80평정도
가 됩니다.
6월 22일 착공해서 10월 31일 준
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으로 먼저, 노
후어선대체 사업입니다.
95년도에 20톤 물량을 받았습니다.
도에 150톤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
희군에 20톤으로 13%정도로 사업비
는 1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0%, 융자 20%, 자담이 20%입니다.
3척이 총 20톤인데 준공이 되었습
니다.
다음은 어선용기계공급 지원사업
으로 224대로 저희군에 도 전체 38%
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인데 국비
25%, 도비 25%,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7대는 준공 완료
했으며, 43대는 95년 12월 20일 경에
는 준공조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2대를 받고 추
가로 100대를 받아서 212대를 집행
했기 때문에 현재 수차례 어민에게
홍보하고 독려헀으나 134대는 년말
에 반납을 합니다.
다음은 중양식 사업입니다.
전복치패살포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5,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인데 국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융자 1,800만원, 자부담
3,700만원으로 신흥어촌계, 학포, 천
부, 도동, 남양, 현포 6개 어촌계에 5
월 23일자 4~5cm되는 전복 치패를
살포했습니다.
그다음 넙치방류 사업으로 사업량
은 5만미로 이것을 국립수산진흥원
울진 종묘배양장에서 우리군에 무상
으로 5만미를 지원받아서 천부, 현포
해상에 지난 8월 8일자 방류를 했습
니다.
효과는 울릉도는 현재 오징어의
단일 품종에서 탈피하여 무공해 청
정해역에서 성장하는 자연산 넙치를
지역특산품종으로 육성하여 어민소
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넙치를 방류하게 되면 5만
미를 방류했기 때문에 30%인 1만
5,000미는 2년 6개월이 되면 소득으
로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사업으
로 날로 바닷가 오염이 되고 있어
어장정화사업으로 사업비 9,200만원
중 국비 8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량은 612.2ha로 현재까지 실적
으로 564.66.ha해서 8,500만원을 11개
어촌계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국비가 5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수차에 걸쳐 하려고 했으나
오징어도 나고해서 연말까지는 최대
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고 어장을 정화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내장처리 사업으로
서 내장처리 목표는 600톤으로 사업
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도동, 태하, 남양, 천부
로 95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 시설
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동항은 수협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저동항은 수협에서 오
징어 내장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군에 95년도 미역
건조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건조대 67개를 만들어
사업비 군비 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지구는 신흥어촌계에 했습니
다.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나고 있는
자연산 미역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건조대에서 생산된 미역
이 모당 2,000원정도의 가격을 더 받
았습니다.
96년에도 각 어촌계에 널리 보급
하기 위해서 96년 예산편성에 요구
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
토를 하셔서 저희 군관내에 널리 보
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
다.
〇위원장 김길권 : 수산과로부터 제
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 과장님게서 11개 어
촌계에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
셨다고 했는데, 8,431만 8,000원 집행
하고 돈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수거량이 59톤, 내용으로 노폐물,
폐어망, 불가사리를 수거 처리 하였
는데 그 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
를 했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수거를 해서 불
가사리는 말려서 전부 쓰레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일부는 어촌계에서 말려서 태울
것은 태우고 옮길 것은 옮겼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오물처리장
으로 가면 돈을 내고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그런데 우리가
공공으로 했을 때, 예를들면 청소나
이런 것을 처리장에 가도 요금이 없
는 것으로 압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실적이 없겠
네요?
〇수산과장 김병목 : 처리요금을 낸
실적은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어선건조 발
주 사항에 보면 지원건조 사업자 대
상 선정에 아무나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어선건조 사업
자를 선정할 때는 어선은 건조시에
는 어업허가를, 바다의 자원을 한정
이 되어 있는데 배는 자꾸만 증선이
됩니다.
지금 수산청의 시책이 신규허가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노후어선의 대체입니다.
노후어선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이
곤란하므로 허가가 있고 배가 있어
야만 어선건조사업 대체사업으로 나
가는 것이 건조사업비입니다.
실예를 든다면, 수산과장이라고 하
는 저도 배가 없기 때문에 저가 어
업을 한다고 해도 어선건조사업자
자격에 탈락됩니다.
어업 허가권이 없으면 자격여건이
안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어업허가장
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허가와 배가 같
이 있어야 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불법어업지
도단속에 무엇 무엇무엇이 단속대상
이 됩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수산어업법에
면허어업이 있고 허가어업이 있고
신고어업이 있습니다.
면허어업은 우리군은 공동어업, 정
치망어업, 증식어업이 있는데 저희군
은 공동어업과 양식어업이 사동에 1
건 있었는데 보상으로 취소가 되었
습니다.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조
업을 하게되면 무조건 위범입니다.
또 신고를 하지않고 행위를 하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수산과장님
은 못보셨는지는 몰라도 식당마다
전복이나 소라가 일년내내 있는데
그것은 장식용으로 키우는지 잘 모
르겠습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전복은 산란기
인 9월 1일부터 9월말을 제외하고,
7cm이하는 잡지 못합니다.
지금 식당에 있는 전복이 우리도
자주 확인을 합니다.
7cm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란기인
9월이라고 해도 산란기 이전에 잡아
서 수조에 보관을 하고 있을시는 우
리가 감독할 자료가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스킨스쿠버
들이 무제한으로 울릉도에 오는줄
아는데 그중 95년에 1건만 단속이
되었는데 건수가 적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행정이
단속을 했다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희군은 수심
이 깊고 해서 부정어업이 성한 고대
구리 하는 어업도 없고 해서 울릉군
수산과의 제일 불법어업 우여가 되
는 것이 스킨스쿠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지난 4월경에
군, 수협, 어촌지도소, 해양경찰서,
각 어촌계장, 울릉잠수협회, 울릉스
쿠버협회를 하고 사전에 지도 계몽
교육도 했습니다.
스쿠버를 하더라도 사전 어업권자
인 어촌계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어로행위만 하
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물
건을 보면 욕심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촌계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들어가는것까지 간섭을 한다
고 하면 울릉도 관광객 유치에도 지
장이 있고 해서 아마도 그날 회의한
결과를 따라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
다고 생각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리고 어민후계자
관리에 보면 어민후계자가 100여 명
이나 되는데 융자금 지원사업은 모
두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중에 어선어업, 양식어업, 어류축
항 가공어업을 분야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참고로 어민후
계자는 선정과정부터 어민 후계자가
되고 싶은 자는 신처을 어촌지도소
로 합니다.
그리고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읍면
의 담당부서와 수협, 어촌지도소에서
협의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 사후관리는 어
촌지도소에서 업무분장상 하고 있으
며, 어민후계자 자금관리는 울릉군
수협에서 하며, 저희들은 어민후계자
들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도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저희 군산하에 있습
니다만, 어촌지도소는 수산청에서 바
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이나 어업하는데
따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특별한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김경상 : 어민후계자중에 정
부지원건조사업으로 중복이 되어 있
는 분들이 있는데 후계자들의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 자금은 반납을 하고 합니
까, 아니면 관계없습니까?
〇수산과장 김병목 : 어민후계자 자
금이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민후계자 자금을 융자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없는 사람은 신조 건조시에
어민후계자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어구비가 없어서 어구비를지
원하는 사업명목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를 건조하는데 1,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배를 팔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변경을 어
촌지도소를 통해서 들어오면 수협에
도 융자금 한도액이 있으면 저희들
은 같은 값이면 우리 울릉군을 이끌
어 나갈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
한으로 어민후계자를 육성해서 행정
상 지원을 합니다.
〇위원 김경상 : 그러면 2중으로 자
금을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지요?
〇수산과장 김병목 : 자기 융자능력
의 한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〇위원 김경상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울릉군전체 건조장 건축한 것이
있지요?
〇수산과장 김병목 : 에,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전체 대상자가 누구
이며 또한 착공과 준공처리, 대상자
에 대한 지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오징어 건조장
사업은 작년 사업인데 전국에서 오
징어 건조장을 지원해준 곳은 울릉
도가 처음으로 10동입니다.
사업자까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서
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과 융자금
9,000만원으로 호당 도비 1,500만원
과 융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은 언제까지 계시다
가 언제가실지 모릅니다.
또 가시고 나면 과장님의 행위가
다 들어납니다.
저가 경고를 해 드리곘습니다.
수산과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
니다.
여론상 각실과별로 제일 부자가
수산과라는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선건조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누구든
지 불씨를 안고 터졌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런일이 없었
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아무튼 과장님, 울
을도 수산과는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실은 군비는 적습니다.
전부 국도비가 많아서 어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을 수산업을
울릉도는 사실 11개 과에서 어느
어느 사업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광
사업이 조금 부상된다고 해도 울릉
도는 오징어가 안난다고 하면 경제
는 마비가 됩니다.
이런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농어촌에는 피폐되는 현실인데 국도
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울릉군 어민
들의 생활을 실적 향상을 해준다면
울릉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
셔서 재직하시는 동안 아무튼 열심
히 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과장님, 놀라시는데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아니고 가신
분들이 가시고 나니 그런 여론이 많
다는 이런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저도 과장으로
서 울릉도에 처음왔는데 울릉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시고 나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
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감사지적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만
은 잘 한 부분은 용기를 북돋워 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중철 위원께서 솔직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수산행정이 과가 생기기
전 계가 있을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퇴임을 하신 분도 계십
니다.
사실은 울릉수산과가 어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해서 가
고난 뒤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예
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당해본 사실이고 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2천년대가 내일
모레이고 행정도 밝혀져야 되고 의
회가 잇는 한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
렸습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울릉도의 수산사업과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
정과 지침대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〇수산과장 김병목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동안 수산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올해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3중망 그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차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것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루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
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수산과 6
개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계획보다 많은 실과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감사자료 증빙서류 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사무과에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수감을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
- ․신창근․이중철
- ․박봉근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조회구
- ․ 기획실장 최종환
- ․ 재무과장 장지원
- ․ 과정복지과장 허옥순
- ․ 수산과장 김병목
- ․ 민방위과장 권기창
- ․ 환경지도계장 김정락
- ․ 청소계장 이덕희
- ․ 경리계장 조석종
- ․ 가정복지계장 이원호
- 위 원 장 김 길 권
- 간 사 김 경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