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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9 토요일)

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9일(토)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4차 회의)

〇 감사실시


부의된 안건

1. 감사실시

①내무과


(9시30분 개의)

1. 감사실시

①내무과

〇위원장 김길권 : 감사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감사일정도 종반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남은 실과인 내무과, 북면순으로 주어지는 시간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각 실과별 감사종결을 하지 못한 즉, 한 번더 집고 넘어가야할 실과가 있으면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되었던 감사일정의 질의를 포함하여 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과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군수님도 출석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

까? ( 집행부측으로 물었음 )

(최수일 위원석 발언하였으나 해독

불가 )

그러면 우리 위원님 전체가 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9:32)

(9:45)

〇위원장 김길권 : 우리가 3일동안

감사를 했지만 각실과에 미비한 점

도 많고 답변도 불충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질의하면서 답변이 미비한 것

은 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위원님께서도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까

지 감사를 받은 중에서 자료가 불충

분한 것은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내무과장 이상태,

행정계장 김삼권, 서무계장 배석오,

감사계장 김창욱, 민원계장 김두한,

사회진흥계장 백응관, 건전생활계장

박화식,

〇위원장 김길권 : 내무과를 대표하

여 내무과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내무과장 이상

태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를 대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사정업무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는 자체감사 및

조사실시를 전체 14회에 걸쳐서 했

습니다.

그에따른 행정상 조치는 23건이며,

신분상의 조치를 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추진내용으로는 경노승차권

관리실태를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했습니다만, 그에따라 행정조

치 11건으로 시정이 1건, 주의가 10

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자 시장군수

가 바뀜에 따라서 95년 8월 30일부

터 31일사이에 사무인계인수 감사를

해보니 역시 보완해야할 사항이 5건

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했으며, 또한 주요시설물 감사를 8월

6일부터 9월 20일사이에 했습니다.

대상은 저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9

개소 11동을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상조치가 2건을 했습

니다. 이것은 시정으로 가스노출이

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감사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했

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4건으로 시정이

4건이 되었으며, 이것은 관로교체나 이

런 시설문제 또는 설계부적정 사항

이 있어서 신분상의 조치는 4명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자체조사 및 감사로는 외부

에서 적발된 사항이 전체 10회인데

여기는 행정상의 조치 1건과 신분상

의 조치 12건이 되겠습니다.

12명중에는 견책이 3명이고, 훈계

9명입니다.

두 번째 민원 편의시설 추진이 되

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담당관 제도

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창구민원 전산화장비 확보를 위해

컴퓨터 2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사입구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

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 1회방문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에

대한 주요 복합민원을 전체 58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단순민원은 84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방문없이 민원처리

되는 전화 및 우편민원을 430건을

처리했으며, 팩시밀리나 민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30종에 대해서 계속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대상 민원은 어렵고 기일

이 많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12명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2건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숙원사업 추진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 총괄은 전체 22건입니다만,

그 중 도서낙도개발사업이 6건,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 3건, 건강한 국토사

업 3건, 공동마당사업 3건, 범죄없는

마을사업이 2건, 국토공원화사업 4

건, 동네체육시설 1건으로 전체 사업

비는 11억 2,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성과로서는 먼저 농수산

물 수송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서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건강

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서 주민 및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한다면

역시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과다 사업장 관리를 함으로 인

해 공사감독이나 관리가 다소 미흡

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방향은 기술인

력을 더 증원하고 또 교환감독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설치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새마

을지도자를 적극 참여시켜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켜야 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 6건에 대

한 7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저동 1

리 소하천복개는 100%완공이 되었으

며, 태하 제방도로 포장도 완료가 되

었습니다.

천부 1리 소하천 복개도 완료가

되었으며, 현포 1리, 죽암마을 220M

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동항 방파제보수도 완료

가 되었습니다.

행남도로 350M에 대하여는 70%의

공정이며, 부진사유는 사업장에 난공

사로서 11월에 들어서는 일기가 좋

지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선

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쳤습니다.

저동 2리 농로확포장공사 220M를

완료하였으며, 현포 2리 차도블럭 공

사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동 2리 마을진입로 확장

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신리천 복개공사 87M

도 완료가 되었으며, 버스승강장 설

치 2개소가 있는데 현재 80%가 되었

는데 자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음주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사업 1개소 이

것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 3건

이 3,000만원이 됩니다만, 이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범죄없는 마을사업추

진 2건에 이것은 조금 미진합니다만

12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4건이 있습

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향토수모

거리 조성이나 소공원 개척사비로

향토수목거리 조성은 완료가 되었으

며, 소공원개척사업은 1건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돌이 선적이 되

어 있는데 배가 들어오면 되겠습니

다.

진도는 60%인데 이것도 년내에는

마칩니다.

일주도로변 정비사업도 바쳤습니

다.

동네체육시설에 북면사무소 위에

2층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

비가 3,200만원인데 현재 설계가 완

료되어서 곧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조직운영활성화 입니

다.

새마을단체지원 9개소에 4,280만원

이 지원되었으며, 새마을문고 6개소

에 7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진대회지원 1개소 50만원, 지도

자자녀장학금 5명에 258만 4,000원,

지도자선진지견학 31명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도자해외연수 4명

695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7건에 9,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중 울릉읍 저

동 1리, 사동 2리, 사동 3리에 각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서면

남서 1리에 1,000만원, 태하 2리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면 천부 2리 1,000만원, 천부 4

리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금의 운영에 대

해서는 지원액이 가구당 1,000만원에

서 2,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조건은 1년거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은 년리 5%입니

다.

운영은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금고에서 자금회수 및 채권을 확

보하는데 현재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받아서 농협과 계약체결 협의를 하

고 있는데 협의중에 관리비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년내에는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내무과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최수일 : 자체 감사부문에 대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도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이는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

지고 있음으로 자체감사가 체계적으

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하고있는 감사가 적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

는데 이는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이나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울릉군자체감사

가 수박 곁햝기실 이라고 봅니다.

이런 감사내용을 보면 울릉군 행

정 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감사수요

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울릉군의 경

우 감사계장의 행정직 1명인데 업무

량은 9과 2실과 읍면까지 많은 분야

에 감사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자체감사가 잘 안되는줄

아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에 느

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회수와, 지적사안 및 적

발건수 현황, 이것은 최근 2년간입니

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및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분야별 최근 2년간,

현재 자치단체 감사인력, 대상기관

수 현황, 그리고 감사인력증 건설 건

축등 전문분야로 담당할 수 있는 인

원, 이것은 직급 분야입니다.

그리고 군의회 감사 자체 처리현

황 이것도 최근 2년간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수고많습니

다.

내무과라고 하면 울릉군의 인사관

리, 도서낙도개발사업등 여러 가지

업무의 포괄적인 업무수행에 증추적

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최위원께서 말

씀하셨지만은 감사라고 하면 사실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방향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꼭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난후에

그에따른 벌을 내려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치만은 여러 가지 인력을 관

리하는 과정을 보면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은 내무과장으로서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한 경우는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한다

고 봅니다.

지금같이 민주화가 되고 있는 과

정에 자기의 목소리가 크고 자치단

체장도 민선이 되고 지방의회도 민

의 요구에 의해서 구성된 만큼 군민

들이 법 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내무과소관에서 서북

면이나 읍에서 산림훼손이나, 복지부

등이나 아니면 자기가 누구를 도와

주는데 나는 이런 빽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한다던지 이런 것은 눈

에 훤히 보이는 사항입니다.

조금전 최위원께서 최근에 감사자

료를 요구했지만은 어제 우리가 산

업과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

췌한 과정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은

감사기능을 발동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문

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무과장으

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산업과장께서 보고한 사동

구 상호산업의 철거문제점, 이것은

분명히 회계질서도 문란했고 처리과

정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가 적절히 지적을 못했다는 그

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안위원께서 좋

은 말씀해 주셨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이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군

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핵심

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더 질서를 잡

고, 좀더 잘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

다만, 조금전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감사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기술 분야가 아니고 하기 때

문에 차질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

름데로 청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

능은 토목직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

는 기술직을 포함해서 감사를 합니

다만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

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방금 지적하신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

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

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건물관계도 1차 도감

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

니다, 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일단

주무부서에서 처리과정에 따라서 그

에따른 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

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물론 감

사가 방대한 줄 아는데 여기 감사내

용에 보면 건설공사용 골자재 조사

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공자재사용 복구 및 감독 강

화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독을 했다는 자체

가 중요한 것인지, 지적을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조금전 업무보

고때에 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분상의 조치에 자체

감사 및 조사해서 신분상조치에 12

명이 있는데 그중 견책이 3명 있습

니다.

이 견책은 일주도로공사 불실로

남양 구암간 공사에 감사를 해서 견

책을 1명이 받았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지 모래를 보면 흙모래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했다고 하면

모래를 바꿔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

에 대해서 설명을 한것입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 부분에 대하

여는 지난번에 시료를 체취해서 시

료검사를 마친후에 각 업체에다 주

무부서에서 통지를 해서 현재는 바

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작년에 의회

에서 읍면에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

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잘돌아 가고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는 7급이하는 전입시험을 쳐

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쳐야 된다는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현재는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이나 특수직에 대해

서는 농림직에 있다가 세무직으로

합격이 되면 들어 옵니다.

재무과에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가 농림직에 있다가 세무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6급 계장중에 들어오신 분

은 농림직으로 있다가 전직해서 세

무직으로 들어온 분이 2사람이 있고,

그 외는 행정직이나 이런 것은 6급은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자체

순환은 될 수 있어도 본청으로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6급은 본청으로 들

어오기 어렵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

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규정보다는 경

상북도의 통례에 의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 울릉군에서는 그렇게

따른다, 그런 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엄격하게 따져

서 못들어온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군과 면과의 차이점을 두기위

해서는 인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고 통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지금도 읍면에 읍장

이나 면장도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5급이 바로 갈 수도 있고, 올수

도 있는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군청의 계장

이나 읍면의 계장이나 똑같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신문이 보장되는 6급

으로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 문제에 대하

여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부면장들이나 출장소

장은 다같은 6급이지만은 교류가 됩

니다.

부면장과 출장소장과 읍면의 계장

들과 차이점을 조금 두는데 따라서

본청과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

니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그러니까

물론 인사교류에 대해서 순환보직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7급이나

8급 이런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본청

에 있을려고 하지 읍면으로 안갈려

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불익을 당한다는 겁

니다.

청에 있어야만 정보도 빠르고 인

사부서나 내무과에 접촉할 기회도

많으니 거기에서 승진하기가 빠른데

읍면으로 한 번 가면 옛날 귀향살이

함흥차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질문했지만은

울릉군 2개면 1개읍의 인원이 있는

데 가장 민과 접할 수 있고, 우리 군

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는 군본청보다

읍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읍면의 직원은 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서 민의 어려운사항이나 양직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울릉군에

보면 자기 승진의 불이익과, 공무원

들은 봉급많이 타고 직급 많이 올라

가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그러니 읍

면에 가면 골탕만 든다, 업무량이 많

다 이래서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셔서 경상북도

는 6급은 군수가 해줍니까, 내무부장

관이 해줍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군수가 해줍니

다.

〇위원 안영학 : 군수지요, 그러면

군수는 읍에 군수가 아니고 울릉군

을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지방자치단

체장이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읍에 있는 6

급하고 군에 있는 6급을 똑같이 군

수가 보장을 해주는데 왜 거기의 6

급은 청에 못들어 오고, 여기 6급은

읍면 계장으로 안갈려고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2000년이 다가오고 선진화되는 과정

에서 그런 불평등한 인사제도는 과

감히 철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읍면에 안갈려

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7급으로 승

진을 하면 어느군이던지 읍면으로

다 갑니다.

본청 어디에 있었던간에 7급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올적에는 다시 전입

시험을 쳐야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에서 떨어지는 사

람은 읍면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있

어야 되고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

은 들어와서 있다가 승진소요기간이

되면 자체에서 승진하여 계장을 하

고 그렇습니다.

단 계장이 읍면계장으로 나간 것

은 없습니다. 다 부면장이나 출장소

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관례

나 전국의 통상적인 예로 봐서 군계

장과 면계장의 동등한 위치라기 보

다는 군계장과 면의 출장소장은 동

등한 위치를 주고 출장소장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6급만은 행정

직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술직은 왔다갔다 할 수 있습

니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그러면 지금

6급이 시험을 쳐서 군 본청에 온다

는 제도가 규정과 법규에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6급은 없는데,

7급은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7급은 있습니까, 좋

습니다.

그러면 청내있는 7급은 아까 과장

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계장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근간에는 다 시

험을 쳐서 다 들어옵니다.

시험을 안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기술직외는 없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언제부터 시행을 했

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약 3년 되었습

니다.

〇위원 안영학 : 3년안에 읍에 계장

들 보직받은 현황을 자료제출...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읍에 계장보직

이 아니고 7급으로 승진해서 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올적에는 7급은 전

입시험을 쳐서 들어 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것은 자체에서 시

험제도를 마련합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예규가 내려와 있습

니다.

〇위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〇위원 최수일 : 저는 조금전에것부

터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감사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기

사가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

데 과장님 그러면 자체감사를 그렇

게 했으면 현포와 태하구간의 도로

가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구간의 보

수공사가 현재 안되고 방치되고 있

지 않습니까, 감사가 옳게 되었드라

면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이런것만 봐서

자체감사가 옳게 안되었다는 것이

들어나있는데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조금전에

제가 100%를 다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〇위원 최수일 : 이렇게 큰 것부터

도 안되고 있는데 작은 것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인사관계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됩니

까, 5급이 6급자리 가고 6급이 5급자

리로 오는 시점에 그것은 되고 이것

은 안됩니까, 또 있지않습니까, 지금

5급이 6급가고 6급이 5급으로 가는

것도 하고있는데 왜 그것이 안된다

는 겁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승진되어 나가

는 것은 됩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러면 승진하여 나

가면 계장은 태하출장소장까지 한바

뀌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별정 6급

이나 5급은 바로올 수 있고 그렇습

니까, 어째서 계원이나 계장이나 과

장이 똑같은 순환보직으로 똑같은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순환보직은 읍

면간은 다 됩니다.

〇위원 최수일 : 본청도 마찬가지 아

닙니까, 어제 인사발령으로 받았습니

다.

별정 6급이 여기 5급으로 오고 본

청 5급이 별정 6급자리에 갑디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별정 6급이 아

니고 별정 5급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 저는 별정 5급도 이

렇게 봅니다.

별정 5급도 인사 순환보직도 이렇

게 봅니다.

복면장으로 가면 서면으로 가고

서면에서 이리로 옵디다.

계장들도 마찬가지로 북면에 갔다

서면갔다 이리로 옵디다.

그러면 어떤 것은 바로오고, 어떤

것은 바로 못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어떤 규

정이 없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하출장소장까지 가야만

본청으로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

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북면에

있다가 출장소장으로 갈 수도 있고,

본청에 있다가 출장소장으로 갈 수

도 있고...

〇위원 최수일 : 지금 본청에서 운영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서면이던 북면이던 가면 본청으

로 올려고 하면 태하출장소장으로

가야만이 본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태하출장소장이

들어오는 것 하고, 부면장이 바로들

어 오는것하고 이것은 제도상...

〇위원 최수일 :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가지 아닙나까, 별정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별정직은 이번

에 북면에 면장으로 계시던 김규태

씨 혼자입니다.

별정직이라야 읍면장중에 한사람

밖에는 더 있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 별정직은 우리 전문

위원도 별정직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전문위원하고

허과장하고 본청에 둘 하고 읍면에

한사람 하고 세분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지만 공무

원들 사기양야을 해줄수 있는 순환

보직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깁니다.

누가 오고가고가 아니고...

〇내무과장 이상태 : 잘알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안영학 위원님 질

문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자꾸만 중

구난방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여

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현금 관리 집행 및 정산현황에 보

니가 자료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에 전도된 것이 있고, 군에서 바로

집행한 것이 있네요, 1,741만 4,590원

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창근 : 선거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로 1,741만 4,000

원을 사용했는데 유형별로 사용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내무과장 이상태 : 1,700만원중 읍

면에 나간 것이 640만 4,000원이 나

갔습니다.

읍면에는 주로 인부임이나 급량비,

교육여비 같은 것이 나가졌으며, 나

머지 1,100만원은 본청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주로 토표통지표나 토표용지

나 선거공보나 여러 가지 공보, 비용

문제나 또는 사황실에 근무하는 금

무자들의 급식비등 이런정도로 나가

졌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광고물같은 것은 선

거관리위원회의 전도자금에서 나가

는 것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우리가 하는 것

은 투표통지표나 선거명부는 여기서

다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러면 정산내역서

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이라고 해

서 176만 1,000원을 사용했는데 저동

도동간에는 꽃길이 수년전에 집행되

여 꽃이피고 잎이 졌는데 그옆에 의

존목까지 세워졌는줄 아는데 그것은

현재 간곳이 없고 잡초제거를 했다

고 인부임이 계산된 것 같은데 이것

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지금 보시면 아

시겠습니다만, 일주도로변에 제초작

업을 해서 풀을 다베었는데 인부임

이고, 향토수묵거리 약제살포는 나무

를 심었는데 후박나무에 벌레가 있

어서 약을 싼 것이 385,000원으로 돈

은 얼마 안됩니다만, 거기에 쓰여졌

고 시실 도로변 가꾸기에 다쓰여 졌

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런데 제가 묻고싶

은 것은 수년전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형체가 아무것도 없

고 현재는 잡초만 우거져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겁니

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일년초

이기 때문에 한 번하고나면 내년에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

고해서 내년부터는 꽃길을 조성하도

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그럼 95년도 교육여

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여비는 관

서당경비를 포함하여 안전여비로

못하고 있는줄 아는데 실지로 교육

여비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현재 내역을 드

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공문이 내

려와서 교육을 간 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여비를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만약 출장자에게 실

비를 지급하고 만일 남았었다고 봤

을 때 월액화할 수는 없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남는 경비는 없

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 만약 남았을 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이월을 시켜야지

요.

〇위원 신창근 : 실과장 300만원까지

건당 전결할 수 있다는게...

〇내무과장 이상태 : 교육여비는 그

렇게 못합니다.

〇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박봉근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박봉근 : 담쟁이 피복사업이

어디에쯤 한것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담쟁이 피복해

서 94년도에 담쟁이피복을 했습니다.

금년 95년도에 피복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지 크서 올라가는 것

을 보니 보기에 좋지않습디다.

그래서 예산은 계산이 되어있고,

어차피 이것은 일주도로 관리사업이

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풀베기나 소공원 풀베기에 이

돈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같은 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

용했습니다.

〇위원 박봉근 : 피복은 않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예, 최수일위원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 담쟁이 피복사업은

안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어디로 갔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아예 안했습니

다.

〇위원 최수일 : 했습니다.

담쟁이덩쿨을 지도소에 의뢰를 했

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은 없어졌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께요, 작년에 2억 5,440만원, 금년

에 213만 8,000원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묘목도 있

어야 될것이고, 근거도 있어야 될 것

인데...

( 의원석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 )

아니고 2,500만원...

〇위원 최수일 : 그러니 이관계 말입

니다.

이 피복사업을 안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역을 자

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담쟁이넝쿨을 어디에 갔습니까?

( 의원석 안했다는데 넝쿨은... )

〇내무과장 이상태 : 담쟁이 넝쿨은

우리가 이식을 했습니다.

분명히 묘목이식을 했는데...

〇위원장 김길권 : 담쟁이덩쿨이 지

도고 소관입니까?

〇위원 최수일 : 아니 내무과소관인

데 이것을 지도소에다 해달라고 부

탁을 했을겁니다.

〇위원 이중철 : 사업비는 내무과에

서 요구를 했고 지도소에 이관이 된

것인가 그럴겁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담당계장께서 답

변을 하시겠습니까?

〇건전생활계장 박화식 : 양묘장에

서 캐서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난 후

에 가뭄으로 인해 고사가 되고 관리

가 부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 그러면 행정낭비가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이것을 고사

시키고, 양묘장에 고사가 된 것이 한

두건입니까, 그나마 산업과에서 하고

있던 묘목마저도 다 고사하고 없습

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렇게 고사를

시킨다면 이것도 행정낭비의 엄청난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는 담당자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〇위원 신창근 : 작년에 사업이 시원

찬았으면 금년은 자금요청을 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〇위원 최수일 : 담쟁이 넝쿨사업의

실적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안영학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안영학 : 과장님 자료요청

사항은 아니고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어서, 작년 한회섭군수님이 95

년에 계실 때 마가목거리와 후박나무

거리를 조성한 사실이 있지요, 95년

사업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기에 집행현황에

인부임도 있고 다 있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다있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것은 작년 당초예

산에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지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그렇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그러면 집행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〇위원장 김길권 : 다음 이중철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내무과장님 서류검

사가 아닌 감사입니다.

증빙서를 갖다놓고 해야 되는 것

이 아닙니까, 증빙서를 하나도 갖다

놓치 않았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죄송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래서 무슨감사를

받습니까, 행정을 1,2년 했습니까?

〇위원 안영학 : 잠깐만, 전문위원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

을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이것이 적

재적소에 쓰여졌나, 사업효과는 있나

그런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은 증빙서류의 검토입니다.

이중철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증빙서류 제출요

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오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은 위원을 보좌하고 우리가 지시하

면 따라야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해

야지요, 왜 안하고 있습니까, 내무과

장에게 증빙서류 요청을 하면 가는

데 5분 10분 걸리고 이것이 중구난

방이 아닙니까, 여기에 배치를 해놓

으면 내무과 자료를 요청하면 펴보

고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

는 것이 감사의 흐름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

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련지는 몰라도

실과별 감사대상이 되면 위원이 요

구하는 서류를 즉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저가 한마디 하겠

습니다.

어제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전

날에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증빙서류에 의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

리가 감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빙서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2)

(10:40)

〇위원장 김길권 :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이중철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〇위원 이중철 : 내무과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

서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있습

니다.

그리고 93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두 번째 지적이 되고 있습니

다.

시정조치 사항으로 작년에 지적에

대하여 미시정으로 인한 예산집행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아직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못했습니다.

종합감사를 12월에 할려고 했습니

다만 아직 못하고 일단 도에 종합감

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종합감사

가 되는대로 감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종합감사와 지적감

사를 자체내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아직 못했습니

다.

한가지만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려

고 하니 뭐하고 12월에 감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치면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

고 해서 못했습니다.

다음 감사때는 감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이것이 전도된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가 실적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니 실적이 없다고

합디다.

그러면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실적이 없으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위원님께서 보

시면 공부방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예산이 도동 3리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

전도를 825만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825만원중에 368만 9,000원

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는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

는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종합감사시

에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〇위원 이중철 : 집행을 다하고난 뒤

에...

〇내무과장 이상태 : 집행을 안했습

니다. 여기 1,100만원중에 825만원

이 읍에 나갔지만은 실질적인 집행

은 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500만원 밖에 집행

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읍에...

〇위원 이중철 : 94년도에 것이요.

〇내무과장 이상태 : 95년도...

〇위원 이중철 : 94년도 말입니다.

여기에 증빙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식대가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물으니 실적은 감

독을 못했다고 하기에 어떻든 저희

들은 자료에 의해서 검사를 한바 볼

펜을 250개를 쌌으면 하루에 학생들

이 출입을 몇 명이 했겠습니까, 하루

볼펜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쓰겠습

니까, 또 연필도 250개를 쌌습니다.

연습장도 250개를 쌌는데 사실 이

런 엄청난 연필이나 볼펜을 쌌으면

여기서 보조해준 만큼 실적이 있느

냐, 실적은 없는데 돈을 집행할 필요

가 있습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거...

〇내무과장 이상태 : 94년도 감사를

해서 결과는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이 지속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

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했습

니다.

〇위원 이중철 :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경우를 29

드럼을 소비했습니다.

기름만 때는 공부방입니까, 왜 감

독을 안합니까, 이것이 제작년부터

지적이 된 사항인데...

〇내무과장 이상태 : 저희들이 수시

로는 나가 봅니다만, 감독권은 읍면

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〇위원 이중철 : 6시에 시작을 해서

8시나 9시정도 마친다고 하면 기름

은 하루 10되 정도 안됩니다. 5되 정

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회계가 어디있습니까?

〇내무과장 이상태 : 앞으로 잘하겠

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이위원님...

〇위원 이중철 : 아직 다못했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지금 11시에 행사

가 있고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감사는 남은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식 감사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전결하지 말고

위원의 동의와 의결을 받아서 정회

를 하고 하세요.

위원장님 혼자서 정회하고 개회하

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〇위원장 김길권 : 위원장이 조금 미

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위원장님, 저도 안

위원과 같은 이야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저가 위원장 입장

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내무과감사가 10분 20분에

끝이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회없이 내무과도 감사를

해야될 입장이니 서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기 바랍니다.

〇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그러면 제

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에 대하여 다음에 다시한번

더 하기로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

겠습니다.

다음에 오실때는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같이 준비해

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

시고,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그렇게 준

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〇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위원장님 모처럼 군

수님과 부군수님이 자리를 하셨는데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간단히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 길련지 짧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여기 징계의결서를 보면 저는 부

당한 징계를 하지 않았나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어째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을 받고 싶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95년 1월 11일

까지 일주도로 남양 수층간 개설공

사의 공사감독으로서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26조 및 동법시행규칙 43

조 규정에 의거 품절시험을 매 500m

마다 1회씩 6회 실시를 해야 함에도

1회만 했다고하는 것이 징계사유서

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한다음에 왜 징계를

했습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 사안에 대해서

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되기전에는 그것이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고, 준공검사 후

에는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되기전이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정으로 끝납니다만, 준공처리가 된

것은 공사감독에게 준공처리가 되었

기 때문에 관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 준공처리서에는 설

계서와 이상없음 이라고 해서 결재

를 받지않습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것은 어떤 사유

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부군

수에게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울릉군의 50억원짜

리 일주도로인데 과장으로서 전결사

항이 됩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 사건같으면 아

마 부군수가 결재를 했을것으로 압

니다.

〇위원 이중철 : 핵심은 뭔냐고 하면

준공처리가 된후에 어떻게 담당자가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겁니다.

준공하기전에 이미 징계가 되어야

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50억원짜리에 대

한 일주도로인데 군수님과 부군수님

은 앉아서 결재만 해줍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조금전에 말씀드

린것과 같이 준공되기 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시정으로 끝

납니다만, 준공처리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법은 관계공무

원을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 위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이 어차피 결재를 한 것이 아

닙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렇겠지요.

〇위원 이중철 : 본위원은 생각하기

에 결재하신 분이 징계를 받아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 지금 이중철위원께

서 하신말씀은 일주도로 50억원짜리

사업을 과연 담당계장의 전결로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담당공무원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엄

청난 것을 계장으로는 해결이 안됩

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이 부분이 전자

에 계시던 분의 사안인데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또 지적을 했습

니다.

저번 우리가 결산검사시에도 부군

수님은 현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현직에 계실 때 것은 부군

수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것이 관리자가

불실이 생기도록 어느 관리자가 그

렇게 시키겠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그게 어째서 직무

유기입니까?

〇위원 최수일 : 직무유기요, 왜 아

닙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직무유기가 뭡니

까, 그게 어째서 직무유기입니까?

〇위원 최수일 : 감사기능이 있지 않

습니까, 감사기능이 있는데 왜 못했

어요, 부군수님 계실 때 감사한 실적

이 뭐가 있습니까, 왜 변명을 할려고

하십니까?

〇부군수 조회구 :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〇위원 최수일 : 이런 징계문제가 나

왔을 때 엄청난 문제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부군수님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부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〇부군수 조회구 : 지금 하자가 난

부분은 고치고 있습니다.

( 위원석 매우 소란 해독불가 )

〇위원장 김길권 : 이 문제는 이것으

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답사도 해

야되고 질문도 해야될 문제이니 차

후에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〇위원 안영학 : 위원장님 앞으로 감

사가 몇 개 과가 남지않았는데 조금

전 이중철위원께서 내무과장께 질문

할 때 읍으로 전도가 되었다고 하면

읍장으로 또 불러와야 되는 것이 아닙

니까, 그러면 수감되는 실과에서는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 말

씀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잘하자는

뜻에서 그런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아직 일정이 남아있으니 정회를

동의합니다.

〇위원장 김길권 : 할 이야기도 많은

데 마치고난 후에도 모여서 합의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자료검토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별

감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

평가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해당

실과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
  • 신창근이중철
  • 박봉근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조회구
  •  ․ 내무과장 이상태
  • 위 원 장   김 길 권
  • 간  사   김 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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