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8일(화) 11시03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〇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〇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〇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〇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〇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 건
〇 94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〇 94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
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3분)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 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가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
고하고 감사계획서 승인을 득하
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되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
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
겠습니다.
김길권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김길권의원입니
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저가 위원
장으로 간사에는 김경상의원이 각
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
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전
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에게 끼치는 영향등을 적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하며, ‘96년도 예
산편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
함으로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
민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감
사기간으로는 ‘95년 12월 6일 부
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장인 본회의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전
체이며, 감사방법으로는 처은 4일간은
실과별 업무보고청취와 회의식
감사가 되겠으며, 나머지 3일간은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감사보고서
작성등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
은 가지고 계신 감사계획서에 첨
부해 둔 것과 같이 총 94건이며,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김길권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심의 토의
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승인 및 감사자료제
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5년 행
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감
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박봉근의원 입니
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저가 위원
장으로 간사에는 신창근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본 위원
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9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94년 세
출예산심의와, 그리고 ‘94년 예비
비지출,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96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 제안설
명시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
목적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말씀하
여 당위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
며, 본 특위에서는 업무실적과 연
계한 예산심의에 역점을 둘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제의 원리가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 될 때
만이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었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의 낭비적 요
소가 많은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 주
민들도 의회나 집행부를 신뢰하
고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량행위
가 극히 제한되어 지역현안등 임
의적 사업선정에 애로가 많아서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개
발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로 꾸려 나갈 것
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
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박봉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성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4년 세입세출결산안, ‘94년 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 추가경정예산안등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각위원회별 관계공무원 및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이중철의원
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중철의원입니
다.
제40회 울릉군의회 정기회의 관
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
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 및 정기
회 회기중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본회의동의 원활한 운영과 군정질
문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다
음과 같이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29일까
지 정기회 회기중에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읍면장을 출석요구하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
다.
특별히 날짜를 사안별로 별도로
잡지 못한 이유는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 안이나 제반 변경사항
발생시는 안건에 따라 출석이 되어
야 하므로 부득이 일괄 계획된데
대해 양해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중철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
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1:13)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 건
6. 94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6항‘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7항 ‘94년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확실히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히
의원님들꼐 배부해 드린 유인물도
있고 하니 차후 특위활동을 하면
서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요점만 간략히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장지
원입니다.
울릉군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와 지
방재정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세
입세출결산을 사전 결산검사를 거
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골
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총괄해서 세입결산액이
330억 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260억 151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0억
176만 6,000원입니다.
이월금은 40억 7,904만 6,000원
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9억
2,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
면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
산액이 310억 7,38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49억 488만 8,000원이
며, 세계잉여금은 61억 6,893만
2,000원입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
월액 37억 6,258만 6,000원을 공제
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6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2,945만 7,000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억 9,662
만 3,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억 3,283만 4,000원
이며, 이월금은 3억 1,646만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은 77만 8,000원이
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1,5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에는 저희군은 해당
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
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비비사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12
억 6,705만 2,000원이며, 지출결산
액은 4,950만 5,000원이 됩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울릉읍 쓰레기
매립장시설 공사에 사용이 되었습
니다.
다섯 번째 ,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9
억 3,090만 8,000원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4억 6,599만
3,000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4억 6,191만 5,000원이
며, 영세민안정기금이 300만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말 현재 순 지방자치단
체 채무액은 9억 9,374만 2,000원
으로 ‘93년말에 비해 3억 4,528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
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68억
6,172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 53
억 7,973만 3,000원, 잡종재산 14억
8,199만 4,000원이며 ‘93년말에 비해
1억 6,4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
니다.
여덟 번째, 물품증가 및 현재액으
로 ‘94년도말 현재액은 9억 6,565
만 4,000원으로 ‘93년도 말에 비하
여 9,66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
니다.
아홉 번째,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
를 드립니다.
‘94년도말 현재액은 9,446만
7,000원으로 ‘93년도말에 비하여
2,6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총
괄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고, 붙임 서
류에 관련한 참고법령과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94년도 세입세출결
산서가 유인물로 가름되어 있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원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예비
비 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쓰레기가 날
로 증가함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이 증가
되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울릉읍 쓰레기매립장의
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당
시 당해 과목에 예산이 없엇 불
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관
련법규 규정에 따라 이번기회에 의
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
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지출 금액
은 4,9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4년 12월 30일이며, 시
설장소는 울릉읍 쓰레기매립장입
니다.
시설규모는 차수막시설 1식, 침출
수 집수징 1식, 가압펌프 5.5kW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비비지
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〇의원 신창근 : 의장님, 본 의원
이 긴급제의가 있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신창근의원님 말
씀하십시오.
〇의원 신창근 : 재무과장님으로 부
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번 결산검사는 약 30여일동안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장님으
로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제안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방금 신창근의원
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
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창근의원께서 제안한 결산검
사대표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의제로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면 본 건은 정식 안건
으로 처리하겠습니다.
7. 94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
〇의장 최수일 : ‘94년도 세입세출결산위원회 대표 위원이신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아마 보고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지금까지 기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
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줄
철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연례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
산 검사 업무는 지금까지 의회 의
원으로 위촉한 결산검사로서 누차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된 감사가 이
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이 민간인의 유
경력자로 위촉된 위원검사를 실시
한 바 연례에 없는 지적 및 시정
사항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겠습니
다.
위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 많
이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약
업무 분야와 방대한 예산의 씀씀
이 하나하나까지 실무진과 격의
없는 대화 등 현장사업장 위주의 노
출되는 각종 사업과 심도깊고 노
출되기가 어려운 기술분야까지 점
검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별지와
같이 모두 22건에 해당하고 있으
며, 그중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현황입니다.
예산목적의 사용을 한 94년 군정
보고대회 기획예산 270만원을 군정
보고 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본
예산으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현
대화시설 도축장시설에 문제점
이 있어 인근 주민 7명을 도축장
시설 견학 여비고 17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개발추진지연 및 시행과정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견학여비를 예
산목적의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
란하게 한 것입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환경오
염시설등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민원발생 예측시는 시설계획을 감
안 예산지침에 의거 정당과목에 예
산을 계상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
다.
두 번째, 각종공사 수시 하자검사
실시로서 재무과와 기획실소관 입
니다.
현황으로는 년중 계획에 의거
소관별 시행사업 하자검사를 실시
하고 재무과에 결과를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하자검사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수시 하자발생 여부의 확
인 실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관별로 재무과 계
획에 의한 하자검사외 분기별 또
는 수시출장 확인으로 시설물 관
리가 미흡했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수시 하
자발생 여부를 소관별로 확인하여
하자 발생시 즉시 재조치로 피해확
대 방지 및 시설물이용 불편을 사전
에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자기간 만료 시설물도 수시 하
자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확대
전에 소파시 즉가 보수로 예산절
감 및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등 대
책을 강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관공선
정기 상가도색사업 예산계상 정상
화로 내용은 ‘94년도 경북 202
호 선체 상가도색 사업비 200만
원씩 2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여
상가시 실제 수선비는 512만
5,000원의 수선비가 1회로 집행되
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상시 해상운항
및 타지역 피항등 관공선 안전운
항 관리를 위한 상가정비를 편
이위주의 예산계상 운영하였다는
겁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년중 정기적인 상가, 기관정비,
도색시는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한 분석과 판단을 하여 예산
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네 번째로 각종 측량수수료 및 이전
등기 수수료등의 예산관리 효율화
입니다.
각 실과 업무기능별로 재수수료
예산이 재무과에 집중 계상이 되
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수수료 예산
집중 관리를 실과 단위업무 기능별
수수료가 미계상 되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로는 각종 수수
료 측량, 등기, 기타는 각 실과단
위로 예산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취약지 지정관리 입니
다.
현황으로는 환경취약지 지도점검
을 수시로 하였으니 환경취약지
지정이 없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
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오염행위근절
및 환경보전법 질서 정착등을 반
상회등 홍보매체를 활용하면서 취
약지 출장은 목적에 따른 무계획
으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로는 환경오염
취약지를 지정하여 환경개선의 시
정, 보완사항을 취약지별로 재조치
오염확산등의 미연방지에 노력해
야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의 현황입니다.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동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
뢰한 바 검사기춘치 BOD 40mg/ℓ
에서 검사결과 93.4mg/ℓ SS기준
70mg/ℓ 검사결과 535mg/ℓ로 기준
초과 방류수를 해상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치의 상회로 방류수로 인한
주변 및 해상오염이 심각합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분뇨처
리장 보수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
보하여 순차적인 사업실시로 기준
치에 적합하도록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배출 오수측정 절
차 개선의 정상화의 현황을 ‘89년
이후 도축장폐수방지시설 운영중
수질환경보호법 제22조 및 시행규
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오
염물질측정을 (주)대동엔지니어링
에 위탁 폐수 수질측정을 하고 있
었습니다.
채수과정으로 봉인없이 선편으
로 탁송하여 측정의뢰하고 측정검
사 결과는 전화상으로 회시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선조치로는 위탁 폐수수질측
정을 회사에 서면으로 검사의뢰등
재절차를 확행하여 수질검사에 따
른 여비를 계상하여 정기적으로
출장 검사를 실시함이 옳다고 생
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명예감독
관의 위촉제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94년 건설사업착공 지
구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여론의
수렴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을 위촉함으로 문제
점은 공사현장의 명예감독관 위촉
자는 명예직으로서 참여의 결여로
형식적인 위촉과 위촉감독관의 현
장 발생사항 시행중 하자등이 시행
부서와 협조하여 재조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로는 형식적
위촉은 지양하고 주요공정시는 참여
로 부실을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
을 위하여 참여일은 일당을 지
급하여 효율성을 거양 검토가 되
어 위촉 감독관에게 시행방법, 주
요공종의 설계도면 교육을 실시가
여 효율성을 높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하 학포간 실시한 개
설공사 부실시행의 현황으로 ‘92년
9월 1일 화성산업과 계약 ‘94년 8
월 1일 준공검사를 득한 본 공사는
터널연장, 터널내 좌우측 축구등
설계변경과 복명없이 시공후 준공처
리가 되었으며, 터널 벽체 및 포장
콘크리트 균열, 터널비탈면 측구
균열, 침하가 되었으며, 구조물의 성
토 미시공 및 잔재정리의 미시행과
관급자재 수불부 정리 불실입니다.
문제점으로 터널 길이가 280m를
283m로 시공한 부분과 설계변경
또는 복명이 전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 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매쉬를 철근조립시공 함에
도 복명은 전무하였으며 포장노면
에 철조 돌출이 있었습니다.
터널 벽체의 균열부분 콘크리트
가 버린 콘크리트 타설과 같았습
니다.
그리고 터널설계의 높이가 6.2m
로
실시공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터널내 좌우측구를 지하 T.H.P
매설로 토사유입시 제거 불가하였으
며, 터널준공 1년 경과 포장면의
요철이 과다하며, 표면 부분이 마
모상태였으며, 제어실이 측구보다
지하화되어 향후 유지관리 및 기기
설치시 침수로 기능마비가 예상되
며,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한
벽체가 공극으로 울림이 있었습니
다.
계속공사 구산으로 공사추진사
항 파악등 출장시 미발견 사항을
결산검사시 현장확인 지적되었으나
부실을 방지하고 지적후 하자통보
하였으나 하자인지 불실인지 조
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술직공무원의 직
무교육시 세부실천계획 준수사항
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남양 수층
간 포장균열 발생등으로 민원이
야기 되었으나 하자통보 후 현재까
지 하자가 미조치 되어 재부실이
발생됨으로 전문 기술진의 확인으
로 재시공동의 기술검토가 요망됩
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처리나 계약금 증빙서,
시험성적부등 과업지시서를 요구하
게 되면 공사 실시부터 준공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의 수불부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선정이 되는 공사는 서
약서가 필히 붙어야 되는데 사실
상 검사관 서약서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사업은 서약서가 없었습니
다.
준공검사를 해주신 분도 문제가
있지만은 결재를 하신 분도 문제
가 있습니다.
이런 서약서가 없는데도 결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유착이 되어 있지 않겠느
냐,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서약서도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해시 위험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산사태 1개소와 낙
석지구 1개소는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예산에 계상된 위험지구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히 지정관리 위험
지구외에 낙석, 산사태등 읍면별로
재해위험 취약지 대상시구의 조사
및 관리지구가 없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취약 재
해위험지구를 일제 조사하여 대상
지구는 안전점검 관리를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약지의 대상 지구가 선정이 되
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구는 현장여
건을 감안 안전조치시설의 필요시
예산에 반영 사진에 안전대책 재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
로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직공
무원 직무교육을 ‘94년 7월 19일
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실공사 예방대
책으로 콘크리트 배합설계 혼합시
간의 준수 여부와 세공재, 조골재,
염분함유량 기준이내, 토사 혼합여
부, 교량 및 포장상판 평탄성 유지, 콘
크리트 타설 미흡으로 인한 품질 저
하, 양생시 양생포를 덮어 습유양
생 등을 지도감독 소홀로 일부 공
사가 하자로 민원이 발생되었습
니다.
시정 조치사항으로 각종공사 불
실요인은 사전에 도출하여 도출된
사항을 집중관리하여 반복적인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겠다는 의견입
니다.
감독관 지정후 해당 과장 순회
현장지도 의무화가 되어야 겠습니
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의
소홀입니다.
사동 3리 양묘장을 관리하면서
년간 재료비와 인건비등 296만원
을 소모하여 농촌지도소와 분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양묘장 포장내 잔여 묘목을 산업
과 관리, 전포지는 농촌지도소의 관
리로 획일성 없이 관리되고 있었
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는 묘목으
로 활용할 수 없는 노목은 정리 일주도
로변과 관광휴양지주변 조경화 검
토입니다.
묘목관리와 포지관리를 일원화
하여 기능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
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일시전용허가 원상복
구 예산운여의 불실입니다.
가설건물철거 복구비 2,664만원
의 내용으로 1986년 방파제축조공
사 현장사무소의 건립과 1987년 3
월 21일 철근콘크리트 2층 124평,
연건평 204평 2건은 ‘86년 5월 2일
부터 ‘89년 4월까지 3년간 당초 복구
비 2,549만원, 변경후 2,664만 2,000
원이며, 1994년 복구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으
로 계상, 1994년 건물내 집기, 장비
미이전으로 집행못하여 명시이월
처리, 1995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으
로 ‘95년 예산순세계잉여금으로 처
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3년부터 ’94년까
지 미집행에 대한 문제점, 본 철거
비는 목적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을 재조치 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물내에 집기둥 물건을
치워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주법원에 집달리를
붙이게 되면 내부의 집기를 치워
주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품 및 관리철저 현황
입니다.
재난사고시 인명구조활동에 필요
한 각종 장비 배낭의 25종을 구입
하여 비품관리카드에 정부물품 분
류번호 및 품명의 규격당 관리에
필요한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비비품의 기록
이 없으면 교환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 및 비품의 인수인계
시 비품대장에 의한 확인이 불가
합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각종 장
비 및 비품관리카드를 정리 비치
가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소관의 일반회계 전도
자금 송금의 지체사항의 현황으로는
‘94년 2월 7일자 울릉군수입금출
납원으로부터 의료원에 120만원
이 동일자 송금되었으나 금고인
농협에서는 ‘94년 2월 14일자로
120만원을 예입함으로서 7일간 자
금을 지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금고계약사항 이행 여
부의 미점검 및 수입금관리 질서를
소홀히 했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금고계약사항
및 전도자금 송금사항을 금고별과
재점검하여 지체 방지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이 사전에
방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험금의 청구지연입니
다.
‘94년 년간 의료보험청구 발생액
은 총 3억 346만원중 ‘95년 8월까
지 보험료 납입금은 2억 6,271만
5,000원으로서 4,074만 5,000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험금의 청구지
연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함으로 인
한 재원의 사장이 우려되고 있으
며, 시정사항으로 보험금은 진료
비 세입으로 재정빈약 실정을 감
안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미수금
이 일소되어야 하며, 청구지연으로
인한 세입 재원사장이 방지되어야
겠습니다.
보험료는 순수한 진료비 수입액
이며, 세외수입이 미약한 본 군으
로는 세입자원을 방치하고 있는
자금이 되고 있으며, 향후 월별 청
구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청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습
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집행 부적정의 사항으로 ‘94년 공
부방운영비 울릉읍 1,100만원을 운
영비 집행기준에 의거 운영되어야
함에도 자원봉사가 3인의 월 급식
비로 405만원이 지급되어 운영비
집행기준에 의한 집행사항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실태파악관리
및 지도확인의 소홀로 예산이 집
행되었습니다.
인부사역은 3개월이며, 급식기간
은 9개월로 되어 있음으로 증빙서
로 가름할 수 없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전년도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
미시정 사항으로 발생사항에 대하
여 차기 예산편성시 필요예산의
조치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의 수방자재확보관
리 현황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비축 관
리함에 있어 ‘92년 5월 pp포대 잔
량 6,630매중 ‘93년 1월 내구년한
의 경과고 1,150매를 폐기처분하고
‘95년 2월 1,320매를 폐기처분함으
로 잔량 1,430매를 관리하고 있음.
문제점으로는 재해대책 수방자
재를 수시 이적작업시는 사용가능
한 제품을 비축자재 재활용 방안
없이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 읍
면간 비축량 감안 관리전환 또는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 이적 작업
실시로 사용가능토록 관리 비축 재
해시 활용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태하출장소의 목적예산
의 미집행입니다.
현황으로는 ‘94년도 태하출장소
예산 필요목적경비 일부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목적에 필요한 경비를 미집행 함으로 인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추진의 유관기관
및 민간 협조체제가 미흡한 사항
이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예산의 정해지 범
위내 집행으로 행정의 목적달성
효과를 거양해야 겠습니다.
북면의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
집행 부적입니다.
현황으로 ‘94년 9월 1일자 공중
화장실 면적을 공중화장실의 물
탱크 및 급수관교체, 실내 도색등
을 하면서 화장실 보수 시행할 수
없는 점포 상인에게 보수비 11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사경험 사업자에
게 보수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시행 계약과 미이행과 공사집행
수선경의서 첨부서류 미첨부로 세
금계산서와 채권이 첨부되지 않았
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공사내용의 기술
적인 검토와 공사시행여부를 확인
하여 각종 보수공사시는 재무부령
해당자 또는 사업목적 대상자와
계약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취로사업비 집
행 부적정의 현황으로 천부 나리
도로 정비사업을 ‘94년 6월 14일
자로 시행하면서 ‘94년 6월 28일
자 안부임 249만원을 청구하여
‘94년 7월 5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증 없이 천부리
520번지의 김종수외 16인에게 지
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의 영수없이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습
니다.
시정사항으로 지출경의서 첨부
서류 재확인 검토후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합목적성을 준수하여
야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지적
된 22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증빙서류를 보면서
또, 이것이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
고 민간이 두 분과 같이 검사를
한 것임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중철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
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이
자리에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또,
어차피 본 안건의 심의 및 승인의
결에 대한 일정은 잡혀있고, 차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이 시
간에 우리가 심도있게 살펴 볼 기
간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가지 안건에 대
해서는 예결위활동등 충분한 심의
검토 후 차후 본 회의에서 의결토
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얼마안있으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합 검토하고 12월
6일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정기회 회기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예결산 관련 사안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활동을 하고자 내일부터 14일
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면 11월 29일부터 12
월 12일까지 14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
립니다.
오늘 이후 부터는 감사자료 통
보에 따라 답변서 작성과 보고사
항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
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많고 핵심의 요
점이 관련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
다 하더라도 자료작성에 성의를
가지고 자료작성 및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안들
이 원만한 심의를 위해 될 수 있
는대로 매일 출무하여 서로의 의
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예결산 관련사안들의 성실한
검토는 물론 철저하고 완벽한 준
비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안영학․신창근
- ․김길권․이중철
- ․박봉근․김경상
○출석공무원
- ․ 재무과장 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