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2일(화)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4차 본회의)
〇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관련 심의로 무척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제 금년 회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①기획실 ②건설과 ③산업과 ④내무과 ⑤문화공보실 ⑥사회과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항군 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주요현안으로 지적된 바 있는 사동 상호산업 가건물부지 농지전용 관련 추진사항을 부군수님께서 보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〇부군수 조회구 : 부군수 조회구
입니다.
먼저, 약속한 바와 같이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과 건축물에 대하
여 분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농지전용처리
를 하겠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
안 검토해본 결과 하자가 발견되
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것은 매매계약
서에 보면 배재옥씨가 고성재씨에
게 매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배재욱씨
의 소유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발
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서 소유가 확인되는 대로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수고하
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신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신창근 : 저번 답변후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본의
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가건물 허가에 임시명의자는 상
호산업 윤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물소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하자가 생
겼다하는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
까?
〇부군수 조회구 : 예, 제가 알기
로는 먼저까지는 그것이 고성재,
배재옥이라는 후에 소유가 바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확인
을 해보니 허가상이나 그렇지않으
면 매매행위에 대해서 보니 상당
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
어서 소유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허가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〇의원 신창근 : 잘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이것으
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배부한 군정질문 및 답
변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중에 확인사항이 요
구되거나 참고인으로 관련계장이
나 기타 공무원을 요구시 좌석에
서 임의호출은 지양하시고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주시면 그때그때
참고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급적 이 자리에서 확
실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중복된 보충질문은 의원여러분
께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영학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안영학 의원입니
다.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
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평소에 늘 생
각한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
다.
열악한 울릉군 재정이나마 국도
비보조 재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과도 있겠으나 이렇
게 어렵게 만든 예산이 과연 효과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걱정해야 되고 다시한번 생
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국도비는 아무데나 쓰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
니다.
본인의 생각은 한푼인들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라 생각할 때 같이 씀씀이를 돌아
봐야 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각종 보조단체
에 보조하는 법정 임의보조간체에
대한 예산집행은 적정한지, 그리고
농수협, 지도소, 군 각실과에서 지
원하는 전액 보조, 또는 일부보조
사업에 대하여 한번도 그 사용처
를 심사분석 하신 일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건
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
도서낙도로서 가장 수량이 풍부
하다고 늘 자랑해온 울릉 생수가
근간 2~3년간 그 수량이 점차
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보완책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중요
하지만 제일 급한 것은 역시 물입
니다.
특히 해마다 겪는 일로서 도동,
사동, 통구미등 식수난으로 지역주
민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을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94년, 95년 지하
수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수송비 서북면 지원
문제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읍관내도 도서낙도
지구로 살기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서북면은 생업에 많은 곤란을 받
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난방용 1드럼 수송비
가 읍관내 보다 15,000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유류 1드럼에 15,000원정도라면
다른 생필품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으며, 그 어려움은 오죽하겠습
니까 과장님, 물론 예산상 어려움
은 많겠으나 이런 고충도 한번 생
각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안영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이상태 : 기획실장 이
상태입니다.
안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종사회단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에 대한 현황, 법적근거,
예산편성 원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과 개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
비이며, 예산편성 원칙은 사회단체
에 대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매년 내무부가 정한 지침
의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 올해까지는 내무부
의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대부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여 왔으며, 임의 보조는 년간
2,500만원을 풀로 계상하여 중앙지
시 및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
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내무부지침
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축소되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자율적으
로 결정하여 월별, 분기별 적정배
분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
으며 그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는 시군 체육회
에 년간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
며, 시군 노인회 년간 600만원, 상
이군경회 년간 600만원, 무공수혼
자회 600만원, 문화원 년간 3,000
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년간
1,800만원인데 여기도 국비 900만
원, 군비 900만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시군 기준액이 1
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지원 및 관
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본군에 수
개의 단체가 있으나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성격
및 사업내용에 따라 군청 각실과
해당부서에서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편성은 편의
상 기획실소관 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해당부서에 배정할 계획
입니다.
특히 96년도 기획실예산 일괄
계상된 보조금 지원계획과 방법은
년간 사업규모, 성격, 군정발전기여도
와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
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해당부
서에서 결정하고, 기획실에서는 해
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조사
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효과 등
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으며, 사업
완료즉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관
리규정에 의거 분석하는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예산운용 및 자금의 사장방지를
위하여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자급수급에 만전
을 기하겠으며, 사업효율성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의회가 발족
되고 난뒤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
가 올해는 실장님 답변에 있듯이
예산편성에 보니 정액보다는 임의
가 불었습디다.
그러나 울릉군 행정에 기여도라
던지 심사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
다고 봅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저의 의견도
기여도 보다는 그저 행정의 들러
리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예로 보면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업을 6,000만원정
도 했는데, 서면지구나 나리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간다고 해
서 서면에 임의지출 같은 이런 것
은 사실은 올바른 보조단체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있지만
도 사업조차 맡겨놔도 안되고 있
는 이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 돈으
로 사무국장 월급주고 그런 것 밖
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돈으로 과연 군정발
전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조
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실과
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긴밀한 협
조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준다고 했는데 물론 심사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조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조금전에 집행하는
기준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다
는데 그런 집행과정보다는 어떤
단체가 얼마나 돈을 줘야되겠다는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이상태 : 예, 일반사업
에 따른 보조는 보조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이
런 사업을하겠다 좀 주십시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정
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작년까지는 새
마을지회의 운영은 사실 삼천몇백
만원이 지원된다는 것도 사실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해독 불가)
그다음 일반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계
획서에 의해서 보조 결정하고 지
급하고 있는데 물론 보조되고 난
뒤에 사업완료되면 확인해서 잘못
되었으면 시정조치하고, 이런식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96년부
터는 임의단체나 전에 정액보조단
체가 임의단체로 묶여졌기 때문에
우선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년증 배
정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겠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이 보조단체에 대
해서 논란이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방의회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닙니다.
사실은 저도 감사를 하면서 보
니까 임의나 법정단체의 지출정산
이 하나같이 일원짜리 하나 틀리
지 않고 지출내역이 똑 같습디다.
그것이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
는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가 되
어야 됩니다.
증빙서류나 받고, 돈을 천만원을
줬으면 천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딱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사실은 울
릉도 나가면 아제비 조카벌 되고,
친척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계산서입디다.
실제 그 집에 몇 번조사를 해봤
는데 왜 그런 돈으로 그저 두벌일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
니다.
저는 임의단체 보조단체에 대해
서 더 주라, 덜 주라고 하기 보다
는 잘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유명
무실한 단체는 삭감을 시켜서 없
애버리고 하는 이런 경쟁의식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구태의연한 행
정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〇기획실장 이상태 : 예, 잘알겠습
니다.
〇의원 안영학 : 예, 올해 한번 기
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건설과장 이
진도입니다.
안영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난 지역현황 및 향
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95년 하절기 급수난지역으로는
도축장 일대 22가구와 울릉국민학
교뒤 7가구와 울릉호텔뒤 13가구,
군청뒤 14가구와 도동약수터 일대
의 3가구 5개소에 60여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급수난 원인으로는 최근 2
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
원부족과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
로 인한 물 소비량의 증가로 급수
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절기에 집중 입도하는 관광객
급증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
본적으로는 도동상수도의 시설용
량이 이미 급수능력의 한계인
7,000명에 이르렀고, 관광성수기와
갈수기가 겹치는 하절기는 급수인
구가 1만명 이상으로 1일 1천톤의
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급수지역의 고지차가 급경
사지역에다 물소비 다량업소인 위
생업소등이 저지대에 위치함으로
서 수압조절로는 더 이상 고지대
급수난을 완화시킬 수 없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수원확보와 병행하여 정
수장시설 확장 없이는 급수난을 완
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수장 시설확장은 막대
한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으로 확장사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현시설을 활용하여 최대한
의 수량을 확보하는 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첫단계로 정수장에서 도동간
의 송수관 교체로 기존 150mm의
주철관으로는 수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1일 송수능력이 2,100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래 시설확장에 대비하여 94년
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00mm로 교체하였으나 근본적인
정수시설 및 수원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보다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는 정수장에서 도동간
기존관을 폐쇄하고 도축장 및 울
릉국민학교일대 고지대의 급수난
해소대책으로 저동재에서 도동 삼
거리간 고지대 관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울릉호텔
및 군청뒤고지대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하절기 즉시 가동할 수 있
는 자동가압시설이 계약체결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부족한 수원확보
대책으로 금년에 4억원의 예산으
로 도동정수장 하류지점에 복류수
취수를 위한 취수시설과 야간에
원수저장을 위한 400톤급 배수지
를 대원사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저동과 도동지역에 지하수
3개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96년에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
자하여 야간 원수저장을 위한 배
수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
상시 계곡수 수량확보를 위한 양
수기와 호스를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수장시설 확장에 대해서
는 현재 추진중인 수도정비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 수립후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94,95년 지하수개발
현황입니다.
94년에는 지하수개발사업이 없
었습니다.
93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도
동정수장 부근에 2개공을 개발하
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95년에는 1억 7,000만원의 사업
비로 저동 남상학가 부근에 2개공
과 대원사 입구에 1개공을 착정
완료하여 현재 경상북도 보건의료
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양
수시험 및 기계실 작업중에 있습
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건설과장님 답변
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
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의원 박봉근 : 과장님,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에서
하고 있지요?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계량기
검침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박봉근 : 지금 현재 있는 물
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량기가 없이 물을 도용해서 쓰
는 경우도 많고 또, 읍지역에 이야
기를 들으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안고치고 쓰는데 고장이
나면 제대로 안고치고 쓰는데 그
것도 일종에 도용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어제날짜
로 각 읍면에 도수한것과 계량기
고장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하여
매주 한번씩 조사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도수한 것과 계량기고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
니다.
〇의원 박봉근 : 예,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안영학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저가 질
의한 핵심적인 것은 피했습니다.
저가 분명히 천부,통구미의 식
수난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도 물
었고, 또, 태하, 남양, 봉래지구의
법정상수도의 관리가 비교가 안될
만큼 차등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왜 이야기를 안하십니까, 이
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과장 이진도 : 통구미, 사동
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 해주시면
금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포, 남양관계는 차이를
두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차이를 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
습니다.
사실 남양에는 관리사가 있고,
현포는 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올해 신축하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요구
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관리사를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과장님
예산타령만, 저도 돈만 있으면 다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를 해서는 안되
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읍에 있는 사람과
서북면에 있는 사람하고 뭐 등급
이 있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없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봉래상수
도은 청경까지 지키고 있는데 태
하상수도에 과장님 가보셨지요?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〇의원 안영학 : 그곳은 약물을
타면 먹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현재 두사람
이 정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확보가 안된...
〇의원 안영학 : 예, 거기도 없애
고 다 없애야지요.
거기에 가보셨지요, 진입로도 엉
망이지만은 철조망도 엉망입디다.
그러면 철조망 같은 경우는 돈
도 몇푼 안들잖습니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이번에는 예
산이 확보안되었으니 다음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리고 통구미
상수도 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과장님?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〇의원 안영학 : 어떻습디까?
파이프가 몇 개 나왔습디까, 그
밑에?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 많이 나
와있습디다.
〇의원 안영학 : 그래가 되겠습디
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그것도 앞
으로 보수를 해서 파이프를 한 개
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예산은 없습니
까?
〇건설과장 이진도 : 예산을 저희
들이 요구를 했는데...
〇의원 안영학 : 예,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
과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업과장 서영필 : 안영학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북면 태하지역의 유류수송비의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북면 태하지역의 유류사용
가구가 638가구로 북면에 465가구,
태하 17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량을 빼보니까 년간
9,122드럼이 소요가 됩니다.
저동~섬목간 충무호로 운송되
는 유류수송비가 1드럼에 2,800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포항에서 울릉간 해상수송비를
년간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만,
금년 95년도에는 도비3억 1,700만
원과 군비 3,500만원, 3억 5,2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될것으로
예산되어 도비 3억 2,167만 7,000
원과 군비 4,836만 3,000원으로 총
3억 7,00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
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과 태하지역에
소요되는 년간 추가분 2차 수송비
가 어림잡아 3,000만원정도 더 소
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 초부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울릉
도에 수송부담을 똑같이 주는 것
이 안좋겠나 검토를 여러 가지 했
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가정에서 소비량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도에서 받는 보조도 늘어
날뿐더러 군비 보조도 자꾸 늘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500만
원과 내년에 4,800만원이며 1,300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3,000만원정도
를 더 부담을 하면 자부담이 5,000
만원정도 차액이 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현재로서 도에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도비 보
조는 될 수 있는데로 줄일려는 입
장이고, 내년에도 군비를 50% 부
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도비 50%
군비 50%인데 어째서 울릉도에
전체 도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상
당히 문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해
서 기존 육지와 울릉간 해상운송
비외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우리도 점차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대로 지급을 하
고 내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계
획된 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보조
가 없어질때에 대비하여 기금조성이
라든지 그런식으로 기반조성이 안되
면 추가 확대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의원 안영학 : 과장님, 서북면에
가는 연탄수송비는 어느 목에서
집행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요?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그것은
현재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인데 시
군보조가 있습니다.
개당 40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
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그 안정
기금에서 유류도 지원을 할 수 있
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데 그
소요량이 유류는 실지 금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유류 소요량은 많
이 늘어나고 연탄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수송비 2차 보조금이 상당이
많이 듭니다.
약 3,000만원 하고 매년 늘어나
는 추세로 봐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탄은 이제까지 연탄안
정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것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고, 유류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연탄안정
기금을 지원했는데, 저가 생각할 때
는 과장님께서는 산업과에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
만은 울릉도에 연탄을 많이 땔 때
는 서북면에는 1년에 1,000만원 이
상이 소요가 됩디다, 지원금만 해
도...
그러면 다 지원이 안된다고 하
더라도 평소에 연탄을 때는 수준
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탄을 안때는 사람은 유류를
때지만은 안정지원금이 없어진다
는 이야기지요?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렇지요.
〇의원 안영학 : 연탄에 한하여
준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 명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연탄에 지원
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주던 것을 갑자기 안
준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가 있고, 추가로 없던 것을 지원을
하는데는 상당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을 주면은 계속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
작하기가 어렵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런데 아까 한
4,000만원, 제2차 실지 보조비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군비 50%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한 답변
도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탄
이라는 것은 연료가 아닙니까, 그
러면 연료라는 개념에서 똑같이
생각한다면 연탄도 주는데 유류도
줘야된다, 또 그만큼 못미치더라도
조금의 혜택은 줘야 된다, 이런 행
정적 조치는 안됩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데 그것
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
소요도 많이되고 한 1,000만원 미
만일 것 같으면 기존예산에서 조
정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년간
4,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고, 또
96년도 보조금도 내년 년말까지
돌아 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매년한다
고 보면 4억정도라고 보면 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
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〇의원 안영학 : 지나간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앞으로 우
리가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
상을 위하여 뭣을 해야될 것인다,
그런 생각으로 미래지향적 행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 저도 서면
태하에 있습니다만, 농어촌에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 도회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급급해
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행정이 늦은 감이 있다손 치드라
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회지로 인구
가 빠져나가면 도회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가 증가되지요, 주택난이 발
생하지요, 환경문제가 되지요, 사
실은 군 차원에서도 울릉도의 형
평성을 위해서 길 하나 닦는데 4
~5,000만원 들이지 말고 서북면으
로 이런 혜택을 골고루 준다면 얼
마나 좋은 행정이 되겠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그것은 골고
루 혜택을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만, 현재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
렸습니다만, 신설해서 한번 주면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실지 같은 연료로서 유류는 증
가가 되지만 연탄은 감소 추세
로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
구가 631가구인데 지금 이런 가구
에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없는 문
제고, 실지 이런가구는 순수한 영
세민입니다.
( 해독 불가 )
새로운 북면과 태하지역에 2차
수송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신증을 기해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보겠습니
다만, 본청내에서도 부군수님과 군
수님께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
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〇의원 안영학 : 연탄안정기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연료비에서
나갑니다.
〇의원 안영학 : 예산서에 지금
있습니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있습니
다.
〇의원 안영학 : 그러면 한번 주
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또 한
번 신설하면 끊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
는 안주더라도 일부라도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또 부담이 줄어지지 않겠
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은 1/3이라던지 10%라던지 20%라
던지 지원을 해준다, 행정이 이만큼
관심이 있다, 하는 것도 될 수가 있
지 않겠습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〇의원 김경상 : 읍쪽의 소비자
가격과 북면이나 태하의 소매업자
가 가져가는 가격과 차이가 납니
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납니다.
〇의원 김경상 : 어느정도 납니
까?
〇산업과장 서영필 : 읍에는 경
유가 ℓ당 247원이고, 등유는 ℓ당
280원으로서 금액이 200ℓ를 기준
으로 했을 때 등유는 5만 6,000원인
데 배달료 2,000원을 포함해서 읍
에는 5만 8,000원을 받고있으며,
경유는 4만 9,400원에서 배달료를
포함해서 5만 1,400원에 배달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하고 태하는 판매소
수익금이 등유는 9,200원이고, 경
유는 9,400원입니다.
〇의원 김경상 : 그러면 5만원도
안먹히고 가져간다는 이야기네요.
〇산업과장 서영필 : 1드럼에 등
유는 현재 배달료가 2,000원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전체 6만 7,200원
입니다.
〇의원 김경상 : 읍쪽의 소비자
가격과 북쪽의 소매점에서 가져가
는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
을 묻는 겁니다.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주유소에
서 등유는 5만 6,000원에 가져갑니
다.
〇의원 김경상 : 그러면 북면의
소매업자들도 주유소에서 5만
6,000원에 가져간다는 이야기지요?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그렇습니
다.
〇의원 김경상 : 차이가 없다는
이야긴데...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없지요.
북면 판매소에서 가져 갈 때 자
기들 마진을 9,200원 더 붙인다는
이야깁니다.
그다음 배달료는 충무호 배달료
가 1드럼에 2,800원입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〇의원 김경상 : 그러니까 다 포
함해서 1만 2,000원정도는 더 받아
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〇산업과장 서영필 : 예.
〇의원 김경상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
과소관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이중철 : 이중철의원입니
다.
예방감사특별대책에 대하여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에 출석 답변 하시는 노고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 생각한 예방
감사특별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개혁과 변
화의 소용돌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정
치는 물론이거니와 조그마한 사안
에 대하여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고,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은 본의원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
아도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95년 결산검사, 95년 정
기회시 감사에 여러 가지가 도출되
고 있는데 대하여 특히, 좁은 울릉
도에 군민의 여론을 양분화하는
불미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
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지적되고 문
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
원개개인의 명예도 손상시키는 일
로서 그 괴로움도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허리를 졸라메고 지역개발과 주
민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사
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0년전의 타성을 과감히 탈피하
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감사에 대
한 특별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모두 한배를 탄이상
희망찬 내일을 위해 손잡고 웃으
면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
니다.
이에대한 특별계획이 있다면 소
상히 말씀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
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계획에 대하
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년간 울릉군 역점사업으로 추
진한 도동약수지구와 저동 봉래지
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외지의 관
광객에게 주는 효과는 물론 세입
면에서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그 효과는
기대치에 미달하는 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주변정리로 잡초제거, 청소
상태 등이 소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관심을 가져주
시고, 도동 저동지구의 입장객은
관광객 수에 비하여 20% 남짓합
니다.
한마디로 이는 인력관리에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자
세도 문제이거니와 책임소재가 미
약한 기능직공무원을 배치하는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것입
니다.
다음은 죽도지구공사에 대해서
과연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
하겠지만은 년도별 투자규모와 중
요 부문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문순서대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〇내무과장 장지원 : 내무과장 장
지원입니다.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방
감사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는 적발 처벌 위
주보다도 사전에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에 주
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도감사
측면에서 96년도에는 읍면 정기감
사를 2~3월중에, 그리고 사업소인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에는 6월
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취약분야인 건설공
사, 산림훼손, 환경, 상하수도 민원
등을 중점으로 수시감사는 물론
예방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계 2명의
인력으로 행정감사, 특별감사, 복
무점검, 상부지시사항처리, 공직자
율리위원회 업무수행등 업무량의
과다로 감사업무수행에 많은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명간 군직제
조정과 함께 감사부서 정원이 증
원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앞
으로 내실있는 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
다.
〇의장 최수일 : 내무과장님의 답
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의원 이중철 : 내무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감사 예산부
분이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이
미오래전 이야깁니다.
그리고 또한 95년은 부실공사추
방원년의 해다 하는 표어가 붙어
있는데도 95년은 사실 부실이 엄
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감사를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인지 그에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장지원 : 지금까지 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언급해서 잘못된 부분과 시정해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현재 94년
의 결산검사라든가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너무
나 소상히 알고 계시고 감사시에
각종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
들께서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미처 안
하고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항상 의회 의원
들이 의정활동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아까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책임이 어떻니 그랬습니다. 앞으
로는 절대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감사라 하는 것은 어떤사업이던
작던 크던 사업은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예방대책
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방이라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
다.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떻
게 하실것인지, 그리고 또 의원들
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화가
되었을 때와 의정활동을 하기전에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만 지고 예방은 안하고, 불
실이 되고 하자다 불실이다 왈가
왈부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〇내무과장 장지원 : 예, 앞으로
불실없는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〇의원 박봉근 : 방금 과장님 말
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손이 모자라면 보강을 시켜
서 해야되는데 자체에서는 감사기
능이 제대로 안되고 의회에서 의
정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군
의회서는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
분만 이야기 하느냐 이런식이 되
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안주도록끔 자체에서 잘잘못은 감
사활동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는 잘하겠다고는 하지만 잘하겠다
는 이야기는 늘 해왔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신창근의원
님 질문하십시오.
〇의원 신창근 : 행정에 사무감사
시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〇내무과장 장지원 : 그것이...
〇의원 신창근 : 빠진 것이 많습
니다.
내무과도 있고 일괄적으로 다
그런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근거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
다, 확인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서
로 핑퐁하고 그러면 우리는 뭣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〇내무과장 장지원 : 소관별로 확
인을 다 못해봤습니다만, 마치고
챙겨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것이 있으
면 빨리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〇의원 신창근 : 예,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내무과장님, 내무
과 이하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
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전면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
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03)
(11:17)
〇의장 최수일 : 시간이 되었으므
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문화공보실
장 김화주입니다.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
및 봉래지구 관광지 세입증대 방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지
는 도동약수지구와 봉래폭포지구
로 12월 20일 현재까지의 입장료
수입은 도동지구 3,008만 6,000원
이고, 봉래폭포 3,507만 6,000원으
로 합계 6,516만 2,000원이 되겠습
니다.
또한, 12월 20일 현재 입장인원
은 도동약수지구에 3만 4,781명이
고, 봉래폭포지구 3만 8,465명으로
총 7만 3,246명이 입장을 했습니
다.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
간의 95%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입도한 관광객을 기준하여
보면 도동약수지구 22%, 봉래폭포
지구 24%가 입장하여 총 46%의
관광객이 관람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세입이 5%가 감소
한 352만 5,000원이 적습니다.
원인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봉래폭포 진입로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택시운행이 중단된
점으로 생각되나 결코 입도 관광
객에 비해서 관광객의 입장인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
다.
그러나 내년에는 약수지구내의
삭도시설이 건립되고 독도관이 관
공이 되면 입장객이 많이 증가되
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고 아울
러서 봉래폭포지구에도 버스가 운
행이 되면 관광객이 한층 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약수지구에 현
재 추진하고 있는 삭도시설과 독
도관이 3월에 착공계정입니다만,
관광객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적으로 관
광객을 입장시킬 계획이며, 입장료
정수관계는 공사의 진행 및 추진
과정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증대를 위하여 96년
1/4분기중 관광안내소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통한 관광지 관람
홍보와 개인, 영업용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지 관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
다.
하절기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세
입누락을 방지하겠으며, 주 1회이
상 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
시하고 수시로 시설물을 전검 정
비하여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깨끗
한 관광지로 인식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지구 사업개요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지구 관광지 조성공사는 개
발면적 6만 2,880평에 총투자 사업
비 26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투자는 22억 2,000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공투자 부분의 마무리 공사인
토목 3차 공사중입니다.
공공투자 부분의 완공사업을 말
씀드리면, 전기 및 조경공사와 토
목 건축 1,2차 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발전기 40kw 2대를
비롯하여 가로등, 스피커등 1억
2,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경공
사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수목
식재등 2억 1,100만원이 소요되었
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1차공사인 진입
계단, 선착장, 관리사무소 1동, 공
중화장실 2동, 토목2차 공사인 순
환동로, 헬기장, 상수도시설은 총
11억 8,7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죽도 관광지 토목건축 3차 공사
는 낚시터 진입로 개설 71m와 전
망대 2동, 전입계단 보강등 각종
시설물의 마무리를 위한 보강사업
으로서 금년 8월 25일 착공하여
내년 6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인 향토음식점은
현 죽도에 거주하시는 김길철씨가
민자유치 희망신청을 하여 건축허
가후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으로서 추진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지구 관광지 관리계
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죽도지구 마무리 공사인
토목공사 3차공사가 96년 6월 24
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동계
공사 중지명령이 되면 약 2개월간
절대공기가 연장되어 96년 8월 말
결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사가 마
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96년 3월부터 6월까지
낚시터 진입로를 제외한 선착장보
수 및 각종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는 7월 1일부터 관광객을 입장시
킬 계획입니다.
우선 96년 3~4월경까지 관광지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관광지 관
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6년
6월경 관리인부를 2~3명정도 채
용하여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사
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관광하는 관광객
들의 죽도관광지 입도 및 홍보를
위해서는 섬일주 유람선코스를 관
광일주 코스에 포함을 시키도록
내년 상반기중 관계기관과 적극
혐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공보실장님의 답
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이중철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도동이 많습니까,
저동이 많습니까?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유치 차
원으로 보면 도동이 많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많으면 여기서
두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약수지구 3만 4,000명, 봉래지구
에 3만 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수지구에는 가까고 관
광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봉래지구보다 약수지
구가 적는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십시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상대적
으로 보면 당연히 도동이 가까워
서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동약수지구에 입장객하고 봉래
폭포지구을 보면 봉래폭포지구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울릉
팔경에 들어가는 봉래폭포가 거기
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또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
다만은 내년에 독도관 건립이라던
가 삭도시설이 되면 그때는 사정
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〇의원 이중철 : 실장님의 설명과
본의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도동약수지구에 9시
이전에 관광객 입장실적을 말씀하
여 주십시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9시 이
전의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사실상 9시 이후
보다는 9시 이전이 많은 걸로 생각
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9시 이전에
나와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일용
직이 있습니다만, 그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
〇의원 이중철 : 고생을 하고 있
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얘
기하는 것은 9시 이전과 9시 후
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지금 현
재 봉래폭포 보다 도동이 많아야
되는데 왜 봉래폭포가 많고 입장
객이 많고 수입이 많으냐, 조금전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
동에는 오전에 관광객이 거의 입
장해 버리고 나면 오후에는 없습
니다.
봉래폭포에는 거의 오전 오후없
이 무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게 유람선 첫 출발
이 몇시입니까?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8시로
알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여름에 8시 강트
면 해가 제법 몇발치 올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전에 이미 장
은 끝납니다.
9시전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매표소는 다 비워놨는데 입장료
가 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아닙니
다.
여름에는 5시 30분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입이 이
렇게 많지 않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5시부터 나간다
고 하니까 저동 봉래지구에는 몇
시에 나갑니까?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저동 봉
래지구에도 하절기에 5시 30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면 차량으로
출근을 합니까?
여기는 도동에 계시는 분들이
도보로 식전에 조깅을 가시는 것
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요?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예, 많습
니다.
〇의원 이중철 : 그러니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동에 몇 명
이 많아도 절대로 많다고 생각합
니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저는 그
렇게 생각안합니다.
( 장내 소란 해독 불가 )
〇의원 신창근 : 과장님, 사실 좀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유람선에는
한자리라도 11만명이 도동 부두에
서 출발을 했는데 이 약수터에
3만 4,000명 라는게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만....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김길권 : 단체 관광은 할
인됩니까?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예, 됩니
다.
〇의원 김길권 : 대체적으로 봐서
수입이라는 것은 묘미인데 예를들
면 안내하는 가이드들에게 이익을
좀 준다고 하면 일부러 안내를 좀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
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〇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알겠습
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아무튼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 이중철의원님이나 신창
근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개인이
하고 있는 유람선 같은 사업은 거
의 80%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되고 안되고가 문제
가 아니고 41% 밖에 안된다는 점
은 상당히 욕을 보고 있으나 욕
봤다는 소리를 못 듣는 입장입니
다.
신년도 부터는 좀 더 이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는 적어도
%를 70%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 그러한 연구가 있
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가 되면 약
70~80% 수입이 안올라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릉군은 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
가되고 있고 특히 3시간대의 쾌속
여객선 취항으로 인하여 관광객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7,8월 관광성수기에는 입출
항 선편의 시간조정으로..., 현재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하여 배가 밤
늦게 도착될 시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밥도 한그릇 제공
할 수 없는 모순 아닌 모순이 현
실적인 사항입니다.
대중음식점 시간제한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
로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군의 경
우에는 전적으로 맞지않는 규정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타지에 비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울
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
야 할 것으로 이에대한 견해는 어
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담배소
비세 중대방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연간 약 7억원으
로 울릉군세의 약 60%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외국상품에
대한 불매제한 금지등 무역마찰이
예상되어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으
나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실
리를 찾는 행정 묘미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군에선 한군
데 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 시군
에서는 외국산 담배자판기 설치조
례등 일련의 노력하는 흔적이 있
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울릉담배를 외
지에서 판매하는 등 그 노력은 크
게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그 실적
을 더욱 더 기대하는 방향이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부두전광판을 이용한
울릉담배 계몽이라든지 하여간 획
기적인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을 검
토해 주시고, 96년 실적을 재무과
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예, 박봉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박봉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은 국
민생활보호를 위한 법 질서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므로
서 공익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
을 유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89년 12월 23
일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 경상
북도 고시 제275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이 90년 1월 1일부터 24
시까지로 시행되어 오다가 그후
94년 9월 5일 경상북도 고시 제
204호로 관광호텔 익일 2시까지
로 하는 영업시간 제한고시가 현
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경주시가 관광특구
로 지정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면서부터 인
근지역의 불만 및 변태영업 성행
으로 영업시간 해제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금년부터 소수 영업주들의 영업시
간 제한해제에 대한 여론이 있었
습니다.
95년 7월 7일 경상북도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 영업 등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 될 것을 예상하여 영업의 제
한등에 관한 시 군별 의견제출지
시에 의거 95년 7월 19일자로 우
리군도 관광지로서의 문제점 의견
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영
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도에서 심야영업 규제에 관한 도
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일반 주민
및 식품접객업소 업주등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중에 있으므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에 영
업시간에 대한 조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7월 19일자 제출한 의견내용은
우리군은 동해유일의 해상관광지
로서 관광성수기에는 여객선 4척
이 1일 1~2회 왕복하며, 여객선의
입출항 시간중 야간 또는 새벽시
간대가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관광객
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
는 점과, 또한 4계절 관광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중이며, 환동
해안 여행권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본군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관광성수기만이라도 영
업시간을 해제하여 지역경기가 활
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과 지리적인 특성상 입출항 하는
여개선의 시간이 불규칙하고 성수
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입출항하
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수송하
고 있으나 그중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오가는 관광객의 불편해소
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하여 식품접
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되 다방형태의 휴게음식점
은 퇴폐, 변태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행과 같이 영
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내용으로 도에 의견 제출하
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그러면 사회과소
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김길권 : 유흥음식점과 대
중은식점의 차이는 없습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차이가 있습
니다.
현재는 유흥음식점과 휴게음식
점, 단란주점, 그 이외의 것은 일
반음식점입니다.
〇의원 김길권 : 답변속에 보니
유흥음식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 볼 때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〇사회과장 백응대 : 그런데 전체
가 다 묶였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전체가요?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그런데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유
흥주점이라던지 관광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에 대해
서...
〇의원 김길권 :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니 우리가 뭐라고 말
을 못하겠지만은 우리 상식에서는
우리 군수님의 재량이라든지, 의회
조례에서 대중음식점 관계는 풀
수 없겠나하는 측면에서 약간 아
쉽습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그래서 우리
가 도에 건의도 두 번 정도 드렸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우리 울릉도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울릉군도 경주시처럼 특
구지역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러면 의견수렴
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결정이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과장님 아까 그 부분을 앞
으로 울릉이 관광울릉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 제공
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특
구지정 이외도 이 사항을 좀 더 깊
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과장 백응대 : 예, 알겠습니
다.
〇의장 최수일 :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최종환 : 재무과장 최
종환입니다.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담배
소비세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올해 7월 1일
자로 취임함에 따라서 주민복지
시설 및 숙원사업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함으로 인해서 재
정수요가 급정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
의 확층방안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단 담배소비
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서도
증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으로 첫째,
고향담배 관외 유통판매 업체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포항 고려종합유통과 대구
동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올해 야
7만갑을 판매하여 군세입 약 3,000
만원정도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서
울등 타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판매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군민들이 출타시에 지역
담배를 구입해서 나가도록 지속적
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산담배 소비억제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외국담배는 한갑에 120원
만 세입이 됩니다만, 국산담배는
460원이 세입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외제담배 불매에 대
하여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 다만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함
으로서 흡연자들이 적극 참여하도
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가
7억 5,400만원입니다만, 징수예상
이 6억 9,000만원으로 6,400만원정
도 결산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는 세원의
탈루없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는 문구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홍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
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재무과장님 답변
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〇의원 김길권 : 우리가 담배 한
갑에 460원이 세입이 된다고 했는
데, 지금 주민들에게 군세가 460원
이라고 인식을 심어주면 역시 외
국담배보다는 국산담배를 피우지
않겠나는 의식도 느껴집니다.
역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
겠고...
〇재무과장 최종환 : ( 해독 불가 )
〇의원 김길권 : 지금 대구에 한
군데 있고...
〇재무과장 최종환 : 포항에도 있
습니다.
〇의원 김길권 : 포항에도 있습니
까?
〇재무과장 최종환 : 포항에는 고
려종합유통이라고 전임 세정계장
있을 때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판
매하고 있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김경상 : 지금 대구와 포
항에 판매소가 두군데 있다고 했
는데, 지금 몇% 줍니까?
〇재무과장 최종환 : 한갑에 판매
소 이익금 외에 50원씩 더줍니다.
예산에 얹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김경상 : 그러면 일반 소
매업자보다 50원씩 더 버는 셈이
네요?
〇재무과장 최종환 : 안그러면 그
렇게 팔려고 안하지요.
〇의원 김경상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수증대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실적이 들
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내년에는 세수목표
이상에 대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
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우리군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56)
2. 저동-섬목간 도선운항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3. 부설공사방지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2항 저동 - 섬목간 도선운항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건의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회기중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발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김경상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김경상 : 평소 울릉군의회
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셔서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도는 동해에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입니다.
특히, 일주도로가 완전 개성되지
못하여 서면 태하, 북면지역의 주
민은 저동 - 섬목간에 운항하는
도선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차와 배를 몇 번씩 번갈아 타야
하는 섬 주민의 애로사항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히, 폭
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도선운항이
통제되어 생활수단이 전면 단절되
며 위급환자 발생시 그 어려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유관기관에서
잘 헤아려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한 안전이 우선임을 재론할 여
지가 없다는 것도 생각합니다만,
특보상황 발효와 해제는 현지 일
기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해주
시고, 또한 도선 운항에도 선처하
시어 도서낙도 주민의 어려움을
헤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울릉군의회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
하여 정종태군수님에게 드리는 건
의서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의회개원
이래 년중 행사로 거론된 내용입
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나아지는 경향은 미미합니다.
더욱이 94년, 95년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공사 및
각종 주요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사정을 촉구한 바 있
으나 이행에 미온적이며 그 의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서는 과거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부실공사 방지기구를 편성해서
총괄 책임관은 부군수, 분임책임관
은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월3회 정도 운
영해서 제반 문제점이 논의 거론
되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진지한
모습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
의합니다.
다음은 현장 대리인 상주 문제
입니다.
1일 활동 범위에 적합한 선임문
제는 확행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후
착공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사 안내판 제작 설치
입니다.
안내판 내용에는 현장대리인, 분
임책임관, 공사감독 공무원의 성명
을 명기해 주시고 완공후 5년간
존치해서 샹후 하자에 대한 경각
심을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서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고 아울
러 이러한 건의서를 드리는 울릉
군의회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 주
시고 울릉군과 의회가 함께 책임
을 지고 공동 연대의식을 가지고
보다 차원높은 내일을 위한 발상
이라는 취지로 건의서를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22일 울릉군의회
〇의장 최수일 : 김경상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회기중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동 - 섬목간 도선운항
에 대한 건의문 채택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저동-섬목간 도선운항에 대한 건
의문 채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
한 건의문 채택에 대해 의원여러
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과장
님 여러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선 민원과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 저가 몇가
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릉군에 해마다 급수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급수
난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
다.
여기에 우리가 다각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사업비만 들어가서 될 일
이 아니라 조례나, 주민들의 의식
고취,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급수난 해결
과 고지대 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절수 장비 의무화 사업을 추
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축건물, 또는 지은 건물에도
절수 수도꼭지나 샤워기등을 설치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이 시
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 절수용
자재를 신축시 의무화 하도록 하
고, 이런 것이 제도화 하게되면 급
수난 해결에 10%~20%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후견인 제도를
타 시군에는 처리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러한 민원
처리 후견인 제도를 실시해야 되
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두리도 복합민원행정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3,000㎡이상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
요되는 주요한 민원업무에 대해
우리 군에도 민원 후견인 제도를
본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견
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조금 전 김경상의원님의
말씀대로 95년 한해도 본군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부실공사
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임소재를 책임자 이하 담당공
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함으로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
하게 하고 합법적인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공과금, 벌칙
금을 부과할 때와, 각종 민원처리
행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
정, 준공 또는 시공중인 도로 교량
건축 등 공사시의 현장책임자 감독
공무원의 이름을 실명화 하는 내
용의 실명행정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정화조 수거 문제입니
다.
정화조는 영업소나 여러 가지 유
형이 있습니다.
2명이 생활하는 가정에도 매년
수거해야 된다는 점과, 또 사업장
이 넣은 곳도 일년에 한번씩 수거
하는데 이런 것은 신축성 있는 제
도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사업추
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만 감시감독을 미루
지 말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감
시감독을 해서 이 제도가 조기정
착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보고시 부군수님께서 상호산업에 관하여 답변하신 부분은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금년도도 정기회 본회의 일정은 96년도 예산안 의결, 95년도 결산 추경, 94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등 주요한 의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끝까지 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제4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안영학․신창근
- ․김길권․이중철
- ․박봉근․김경상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장지원
- ․ 재무과장 최종환
- ․ 사회과장 백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