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40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화)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6차 본회의)

〇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〇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 울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1. 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의 건


(11시00분)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권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행정위원장 김길권 :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권입니다.

95년의 주어진 올해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 한해가 새로이

찾아오는 한해의 디딤돌이 되어

보다 더 좋은 희망과 축복이 있기

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여러분과 같이 12

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실과소 입

면에 이르기까지 사업장도 방문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성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하겠으나 법령과 행정경험

이 전무한 위원회에서 펴는 감사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

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외부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주민여

론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사무적인 면을 다 밝히지 못한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기능과 주의촉구만으로 종

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견되고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

견되었고 의원여러분의 마음을 상

심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의회나

행정부가 다시한번 더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위원회에서 검토되

어 종합강평하신 바와 같이 총 지

적 건수 25건 중 다시 재점검과 평

가 되어야 할 4건의 지적사항에 대

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특별히 언급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중점사항 4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1996년 1

월 30일까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반면에 당면한 문제는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

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과 처분이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원안대

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우리의원

님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사

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

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

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

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조치계획

이나 결과를 사후 통보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내무과장 장지원 :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내무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부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

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

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

라 울릉군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본청 공무원

정원 176명 중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계장요원정원 행정 또는 토

목직이 되겠습니다.

6급 1명을 추가하여 177명으로

1명을 정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

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에 재난예

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풍수해등 자연

재해를 제외한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소

방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이관됨에

따른 소방계획 수립 업무를 살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조례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

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최종환 : 재무과장 최

종환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 96년부터 98년까지 년간에 걸

쳐 5조 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확

보하기로 하고 이중 1조 1,200억원

을 지방비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

으로 이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1월

17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중 소득세와 주민세율을 인

상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

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세조례중 제15조 2항의 소득할 주

민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조정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교율환경개선을 위

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골자가 있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

차 경우에는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짚형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높아야

만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구

조상의 취약점이 있고 조례감면의

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납세자의 세무행정 신뢰성문

제를 고려해서 조례감면 시한까지

세율을 인상조정하는데 그 개정사

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 제14조의 짚

형승용자동차중에 비영업용 자동

차의 년 세액산출 단가를 현행 배

기량에 따라서 110원부터 200원까

지로 하던 것을 160원부터 230원

까지로 인상조정하는데 주요골자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본 안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김길권 : 11월 17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7.5%에서 10%라고 하면

2.5%는 상당히 인상율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에서도 2.5%

가 올랐는지 아니면 울릉도면 울

릉도에 맞춰서 말하자면 10%라고

해도 12%로 올린다던지 9%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〇재무과장 최종환 : 이 안 자체

는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〇의원 김길권 : 그리고 자동차세

율을 보니까 160원부터 시작이 되

었는데 울릉도는 별문제는 아니지

만 배기량에 따라서 1,000cc미만

1,000cc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동일합니까?

〇재무과장 최종환 : 예, 그렇습니

다.

〇의원 김길권 : 이런 것이 모순

입니다.

1,000cc가 넘는 고급차는 많이

받고 소형승용차는 감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다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방금 이것이 상위법이라

고 하셨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의

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곳에서는 수정해서 하는 것

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〇재무과장 최종환 : 알겠습니다.

〇의장 최수일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안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

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로 금

번 정기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

었습니다.

그동안 꽉 짜여진 의사 일정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

의에 대하여는 할때마다 방법론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부단

히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변화

무상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의회가 다양하지 못

한 행정지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부인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도 얼마만큼 업무의 적정성과 효

율성을 가해왔나 하는 것도 우리

다같이 반성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과서적인 틀에 얽매인 행정보

다는 바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

리 행정을 직시하고 처리할 수 있

는 자세가 가다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막연히 대결구

도나 견제를 탈피하고 좀 더 대국

적인 견지에서 원만한 합의와 합

리적인 조정으로 오직 주민의 편

에서 주민의 이익을 지향할 때 우

리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지역발전

과 주민복지의 향상은 더욱 앞당

겨 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보다 살기

좋은 내고향을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을해년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곳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 말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주민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말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은 거울 삼고 잘된 부분은 더욱 개발하여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성실히 뛰는 한 해를 맞이 합시다.

올 을해년 한해를 보내면서 수많은 희한들이 머리를 스펴지나갈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맡은바 임무를 임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앞당겨 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손잡고 열심히 일해 봅시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 안영학신창근
  • 김길권이중철
  • 박봉근김경상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장지원
  •  ․ 재무과장 최종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