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1일(월)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5차 회의)
〇 감사실시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1. 감사실시
①내무과(계속) ②문화공보실 ③사회과 ④보건의료원 ⑤농촌지도소
⑥건설과 ⑦서면
- 위원장 김길권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5일째 감사가 시작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면 방대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다 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집니다.
위원장으로써 당부하고 싶은 의견
은 지금까지 의례적인 감사로서 노
출되고 있는 문제점과 중점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올바르게 마무리 하
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계획된 바에 의하면 남은
3일중 현장 답사가 남았고 방대한
자료에 의존하다 보면 주요부분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항에 대한 감
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
아 오늘부터는 마무리 위주가 되도
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뜻을 한데모아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회 회의 감사실
시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감사에 의하여 내무
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등단 )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 제가 질문하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에서 사실 읍면으로 이
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실적이 없는 것
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특별감사
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읍면 종합
감사를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
니다만, 여러 가지 년말 사정으로 미
뤄지는 바람에 못하고 이번 회기에
답변을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실적이 없는데 대해
서 시인을 하고 계시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서 나중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
소홀로 인해 그런 문제가 이뤄진 것
으로 사유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아직 읍면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노출이 되어야
확실한 답변이 될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결산검사시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우리가 자체감
사를 아직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해
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추후 감사를 실시해
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때 시
인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이중철
: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 지금은 감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
문에 저희들도 그 실적에 대해서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이중철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물어 볼려고 질문합니
다.
내무과장님, 울릉군청에 인사위원
회나 자체 인사의 규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인사가 된
다고 봅니다.
현재 울릉군에 별정직이 몇 명 있
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현재 3명이 있
습니다.
- 위원 최수일
: 3명이 어디어디 입
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현재 북면 면장
이신 김규태씨와, 가정복지과장, 의
회 전문위원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제는 읍면이 별정
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나게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번에 5급 직대로
임수원 직대과장님이 서면으로 가셨
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별정직이 읍
면장으로 갈려고 하면 행정직 시험
을 쳐야 되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 별정직 읍면장
은 못칩니다.
읍면장은 시험을 못치고 본청 과
장은 전직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번에 제가 알기로
는 전문위원과 가정복지과장이 시험
을 치러 갔지요?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최수일
: 읍면장은 같은 별정
직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읍면장은 과거
의 별정직 읍면장으로 그대로 있었
고 그다음 전문위원직은 행정 또는
별정직 복수직입니다.
- 위원 최수일
: 전문위원직은 별정
직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복수직입니다.
- 위원 최수일
: 복수직이지요?
그러면 별정직이 그 당시 6급에서
5급을 하기 위해서 별정 5급으로 임
용한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전문 별정직
도 6급에서 5급으로 대우를 해준 것
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5급 대우를 받
습니다.
- 위원 최수일
: 두 개 같은 상당의
대우를 해주었으면 같은 성격이 아
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별정직으로 봐
서는 규정에 의해서 같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앞으로 별정
직이 일반직으로 전직 시험을 치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행정직화 하면 되지 않습니
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이게 이렇습니
다.
읍면장은 앞으로 별정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 집니다.
전문위원직은 행정도 별정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직은 별정직과 일반직이
살아 있는데...
- 내무과장 이상태
: 전문위원직과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또는 행정직
으로 살아 있으며, 읍면장은 앞으로
행정직으로, 이번에 김규태씨 같은
경우는 5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계급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에 의
해서 이번에 읍으로 인사를 한 것이
지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앞으로 읍
면에는 별정직이 나갈 수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읍면장 순회
보직은 여태 어떤식으로 하고 있었
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순환보직은 별
정직이 있었을때는 별정직으로 했습
니다만...
- 위원 최수일
: 공무원의 인사나 읍
면장의 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읍장으로 오기 좋아 합니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누구든 입장으
로 가면 됩니까, 행정이 그렇습디다.
일반직원도 북면갔다가 서면 갔다
읍에 오고 해야 되는데, 읍면장도 순
서를 보면 북면장이 서면을 갔다 와
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서면가고 북면
가고 순서가 있습니까?
- 위원 최수일
: 답변은 순서가 있느
냐 하지만은 행정상 실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면에 가면 서면으로 해서 읍으
로 돌아오고, 직원들도 북면에 가면
서면으로 해서 읍으로 돌아오고, 직
원도 북면 부면장이나 태하 출장소
장이 되어야 계장으로 들어오고하
는 그런 순환보직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는 그렇게 안봅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렇게 운영하고 있
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거리상 읍이 가
깝고 하니 거기가 조금 좋다고 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쪽에
근무하다 북면 갈 수도 있고, 읍에
있다 북면계장으로 갈 수 있고, 북면
계장을 하다 이쪽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에서 울릉군으로 오게되
면 한 직급을 낮춰서 와야 되고 군
으로 바로 올려고 하면 돌아서 태하
출장소장이나 서면 부면장이 되어야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순환 룰이 되
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그것은 그저께
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부면장
이나 출장소장의 직위 향상을 해주
기 위해서 그곳을 거쳐야 군 본청의
계장으로 들어 온다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왜냐하면, 부면장하고 계장하고 같
은 레벨을 두게되면 같은 6급이라해
도 자체내의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본청 계장의 전입은
읍면의 부읍면장이나 출장소장을 거
쳐야 들어오도록 관계상 하고 있습
니다.
- 위원 최수일
: 항시 우리가 물어보
면 정당화를 시킬려고 구구한 변명
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드리
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환
경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크집니다.
울릉도는 환경을 보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소신있었다고 봤을 때, 그 과
장이 6~6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소신껏 이
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하겠다 믿어
주세요 하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환경보호과장을
믿고 의기 창창한 그 부분을 울릉군
에서 어떤 인사규정에 준수하여 북
면으로 보내고 북면에 별정직이 읍
으로 오고, 이런 인사를 해도 됩니
까?
아무리 인사규정이 있다고 하고,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뭔가 맞게끔,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
은 한가지입니다.
여기에 누구가 자기 직책을 맡으
면 한 직책에서 몇 개월 정도만 있
으면 그 업무에 대하여 분석을 합니
다. 그것이 분석이 되면 소신이 옵
니다.
소신이 오면 적어도 1,2년 동안은
뭔가는 해보자는 소신이 있는데 그
런 것을 묵살하고 인사규정에 의해
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인지, 인사 규정으로 하는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방화
시대가 왔을때는 능력을 보고 해야
합니다.
인사규정을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규정가지고 안됩니다.
규정이 울릉군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앙에서 만들었겠지만은
나는 생각할 때 인간이 인사규정만
보고 한다고 봤을때는 그 결재자는
눈이 어둡더라는 이야깁니다.
잘못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분명히 뭔가 일
을 파악하고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일을 한다고 봤을때는 그 부분
이 성장하고 열심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인사
규정으로 해서 돌려 버리니까 전무
화적인 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5~6개월 일을 한 직원이 내년에
산에는 그 모든 일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작년에 사업장
방문을 하고 의회에서 깨지고, 주민
에게 여론 듣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
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
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다른곳에 가고 다
른 분이 왔을 때 이 사업이 됩니까?
용두사미격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하는 뜻에
서 이야기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울릉군을 위하는 것
입니다.
애들 병정놀이도 이렇게 안합니다.
누가 어디를 가던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2대를 시작해서 뭔가
우리도 6개월 정도는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뭔 위밍
업을 하고 사업이 되었을때는 신년
에는 확실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도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예산을 목적으로 감사를
하듯이 인사도 한가지입니다.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이 문제는 과장님
보다는 부군수님께 들어야 겠지만은
우리 자체가 책임있고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사는 행정에서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을때에는
의회 측면에서도 충분히 질의 토론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법에 의해
서, 규정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배경
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이상태
: 이번 서면장과
환경보호과장 두분이 5급 시험에 합
격을 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을 거쳐 와야만 본
청을 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되겠으
며, 두 번째는 다 능력이 있기 때문
에 인사권자가 발탁을 해서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5
개월 정도만 되면 그 업무를 능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도 부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적도 받고 해서 더 좋
은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아마 역할
을 했다고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
다.
- 위원 최수일
: 내무과장께서는 사
실 확실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
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측면에서 본다면 그
렇게 급했느냐, 왜 현재 감사중이고,
내일모래면 내년도 몇백억원의 예산
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어
째서 인사를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
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별 내년도 예산
이 요구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규정 찾고 하던데, 지
방자치법에 의한 것인지 공무원 법
에 의한 것인지 별정직을 행정직으
로 교체할 수 없고 별정직을 그냥
두되 사표를 전국적으로 받은 것은
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적에 정년까지를 직책 보장
을 해준다는, 내가 지금 보고있는데
그것이 어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반행정직이 시
험을 합격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인
데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
지 않습니끼?
우리가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해도 되고 이후
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우리 감사나 예산 이런 것을 실과
별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이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대상
이 되어서 옮겼는데 오늘밤 부터라
도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 일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
다.
- 위원 최수일
: 기획실소관에 대한
전체를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하옇튼 열심히
해서 빠른시일내...
- 위원 최수일
: 그런답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이중철위원님 그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제가 간단히 보충질
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조금전에 내무과장
께서 이제는 선임과장이 서북면을
거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
데...
- 내무과장 이상태
: 앞으로는 그렇
게 될겁니다.
- 위원 최수일
: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원 직대과장이 서면장으로 발
령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삼권 적대도 북면장으로 가야 됩
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임수원과장을 직대
로 서면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임수원 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하고 이제 정식으로 교육을 갔지요,
그리고 김삼권 직대과장으로 발령을
내었지요, 그러면 군청에서 하는데로
북면으로 직대를 가야하는 것이 아
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읍면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먼저, 현직 과장중에서 지원
하는 분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한 자
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사권자가 봐서 업무능
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보내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번에 임수원과장은
서면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험을 합격해서 올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갈려고 하
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삼권 직대과장은 마침
최수영과장이 과장으로 되었기 때문
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
니까?
인수원 서면장께서는 그 당시 과
장으로 대기하는 분이 없어서 초임
과장이 없어서 갔고, 이번 북면과장
은 마침 과장으로 승진된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그래서 김삼권
과장도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언젠가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나
면 한번은 읍면을 거쳐야 된다고 말
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울릉군의 실
과장님들은 서북면에 다 갔다 왔습
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된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위원 최수일
: 이것이 내무부 법령
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아닙니다. 지침
입니다.
- 위원 최수일
: 무슨 지침입니까,
자체 법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아닙니다 도에
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 위원 최수일
: 왜 도 지침이 필요
합니까, 자체운영인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한해의 사업을
한점 부끄럼없이 도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 지침대로 하고 있습
니까?
- 위원장 김길권
: 최위원님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 위원 최수일
: 한마디만...
- 위원장 김길권
: 예, 그러면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 내무과장님도 울릉
군 지역출신으로서 한 번 봅시다.
현재 울릉군안에 모든 기획은 거
의 계장들 손에서 기획이 된다고 봅
니다.
그 위에서 과장님들은 자문을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 민원으로 본다
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서북면 읍장
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대민사업도 하
고 후배들은 머리돌아 갈 때 일을
좀 하면 안됩니까, 왜 나이드신 분들
이 군림을 하고 머리 한창 돌아갈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
고 나이가 들면 대민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못합니까?
- 위원장 김길권
: 최위원님 됐습니
다.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직시를 하셔
서 인사관계도 서로 좋은 방법을 연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박봉근
: 인사관계나 이런 잘
못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겠고,
저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의 인력이 잘하고는 있지만
은 약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나온 것에 잘못이 있
다면 개선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시킬겸 해서 순환보직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왜냐하면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몇 년간 읍면에 있는 분은
있고 나름데로 일찍 빠져나가는 분
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
기 저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
기고 앞으로 읍면에 인력을 보강하
는 측면에서 순환보직을 할려고 하
면 원만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
다.
- 내무과장 이상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김경상
: 수감자료에 제출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사업화되고 도시화 됨
에 따라 우리 군민들도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어 여가선용의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면으로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이 건강관리와 정서함
양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생활체
육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753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집행은 234만원으로 무려
51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
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생활
체육교실운영비 753만 8,000원은 국
도비 보조금이 5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 위원 김경상
: 예산회계법에나 지방
재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비 보
조사업중 당해 연도에 종료된 사업
은 정산하여 불용액으로 반납조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
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맞습니다.
- 위원 김경상
: 그러면 년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반납조치 해야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애써 따온 보조금을 반납하기 보다
는 지금이라도 각 동리에 조직된 생
활체육회에 정비나 운동기구등 여러
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
니다.
9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사용잔액을 불용액으
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계
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750만원은 국도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50만원중 250만원을 쓰고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특정하
게 지원할 수 없고 운동기구를 구
입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년말도 남아 있고 해서 각종
체육교실에서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기구를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 그러면 앞으로 다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선서, 본인
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
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문화공보계장 이충성, 관광
문화재계장 정지백, 관광개발계장 서
상백
- 위원장 김길권
: 문화공보실을 대
표하여 실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문화공보
실장 김화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금
년도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사
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5년도 관광개발사업을 용역을 포
함하여 총 20건에 20억 4,600원을 발
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16건은 이미 완공을 했으며,
4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동약수 삭도시설공사, 죽도지구 관
광지 토목건축 2차, 3차공사, 섬목
공중화장실 및 휴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동약수터의 삭도시설 공사와 죽
도지구 관광지 토목건축 3차 공사는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인해 설계
변경등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
정입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 공사
는 총 공사비 10억 9,800만원으로 장
기 계속 공사로서 효성중공업과 계
약 체결을 했습니다.
1차 시행분이 4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5월 18일 착공이 되엇 준
공예정일은 11월 18일로 예정이 되
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가
기초 토목공사 부분에 점토층이 발
생되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
다.
볼링검사를 한 후 지난 10월 17일
지반 기초보강을 위한 파일시공등
설계변경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공업기술연
구소에서 의한 건축물과 병행해서 설
계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변경을 해
서 추진을 해야하는 그런 상태에 있
습니다.
또, 이 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
시다시피 96년도에 도비 10억원이
승인이 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10억과 군비부담 기체 6억
5,000만원을 합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 죽도관광지조성공사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 공사비 22억 2,000만원으로 지
난 9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일부시설은 기히 완료
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월사업인 토목 2
차 공사는 사업비가 5억 8,300만원입
니다.
여기는 헬기장 360평, 순환도로
1.6km, 상수도시설등 거의 완료가 되
었습니다.
현재 업자로부터 준공검사가 접수
되어 있고, 관계 공사감독을 현지에
보내고 저도 출타전에 한 번 가봤습
니다만, 현재 준공검사를 하는데 대
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견
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준공 처리할 계
획입니다.
세 번째, 95년도 사업인 토목 3차공
사 금년도 계약분입니다.
낚시터 진입로 개설과 지금 마무
리 위주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
8,100만원으로 8월 25일까지 준공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죽
도에 관심을 갖으셔서 죽도사업장을
여러번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만 이것도 금년 3차분에 대해서 차
질없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
도록 공보실의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봉
래폭포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회기때
마다 거론이 되었고, 주민들의 여론
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으로 관심사항인
오수처리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지난 9월 19일 현장점검을 한 결
과 오수처리장에 모터펌프 침수와
오수관로가 침하가 되어 그런 사유
로 인해 오수가 파이프로 정상적으
로 유입이 되지 않고 유출이 되어서
실질적인 가동이 불가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5일 시공회
사인 학산건설에 보수를 하도록 통
보를 했습니다.
학산건설 관계자와 저희 실무진들
이 10월 15일 현장에서 공동으로 점
검을 했습니다.
점건한 결과 모터펌프가 침수되었
습니다.
또 펌프실에 물이 새어들어 침수
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선로 및 배전반
이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
니다.
네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
피 오수유입관이 이탈이 되어서 오
수가 정상적으로 들어 가지 못했다
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저희들이 약
40여일 간에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이렇습니다만, 일기
가 좋아지는데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
금은 보수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
고 있습니다.
이 보수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어
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름대
로 설계조서를 내어 놓고 고민을 하
고 해서 40여일 동안 보수를 했습니
다만, 나중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지
금은 깨끗하게 보수가 되고 이것이
혐오시설의 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지않게 생
각하고 해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
해서 없는 돈입니다만, 도색도 깨끗
이 마치고 주변에 풀도 베고해서 현
재로는 주위환경이나 오수가 흘러새
지 않고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분뇨가 다
차지 않아서 가동은 할 수 없습니다
만, 그러나 얼마있지 않으면 분뇨가
차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급하면
물을 넣어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 저희생각은 정상적으로 분뇨가
차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기가 좋으면 보수과정이나
내부문제등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문화공보실 금년도 추진한 사
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문화공보실에 제
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이중철입니다.
봉래지구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
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현재 보수
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이중철
: 예.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이 보수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하자기간은 서류상
으로 보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의
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
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가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회
사측에 분명히 하자보다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난
후 절출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못드립니다만, 상당한 반
문이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에서도 제때에
문제점을 지적을 못한것도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현재 보수한
것은 업자측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그래서 업
자측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파이프에서 찾아내어 공사하는 보
드블럭까지는 회사측에서 해라 하고
보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시설이나 제
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현재 파이프에 대하여 업자들이 많
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라인을 걷어내고 분뇨를 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학산건설에서 하고 오
수처리장의 전기나 배관부분은 저희
들이 하고 단, 추가한 것은 모터펌프
6대의 수리비 200만원 정도는 회사
측에 맡겼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준공이 몇 년도에 되
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관광계장
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계장 서상백
: 관광개발
계장 서상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래폭포관광지 오수처리장이 90
년 11월 15일 착공이 되어 93년 2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93년 2월 22일이요?
93년 2월 22일자 전기시설 증빙서
와 이번에 전기시설 증빙서를 좀 봅
시다.
93년 2월 22일 전기시설 증빙서만
해 주시고, 93년도 죽도관광지개발에
사고이월이 토목건축 1식이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이 94년 12월 10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안되서 다시 사
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또 95년도에 토목건축 부분에 1식
이 있는데 어느부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사고이월
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고...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2차 헬기장 하고 토목
건축 1식에 대한 사업비와 어느부분
인지 화장실이면 화장실, 관리실이면
관리실 금액을 얼마, 이런 부분을 제
출해 주시고, 3차 낚시터 이월된 부
분이 있지요 그런부분을 제출해 주
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봉근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근
: 박봉근 위원입니다.
저동 도동간 관광지의 입장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알겠습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봉래폭포나 약수터에 보니까 총
수입이 6,400만원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그렇습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여기에 인건비와
경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지금 수입
에 지출을 계산하면 흑자는 납니다
만, 흑자는 불과 200내지 300만원정
도 됩니다.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년간 20만명 정도
입도를 하는데 입장객 인원은 3만
4,000명, 3만 8,000명 이런정도 이네
요.
우리가 생각할때는 더 수입을 늘
릴수 있지 않나 하는데, 20만명에서
10만명 정도는 입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현재는 관
광지로 지정을 해서 요금을 받습니
다만, 시설자체가 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요금을 받는 대신 볼거
리를 만든다는 그런 문제점이나, 두
번째로 금년같은 경우는 봉래폭포지
구에 도로확장으로 인해 상당한 관
광객이 못 들어 갔습니다.
세입은 6,500만원 정도인데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봉래폭포 도로확장에
따른 세입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에는 세수를 증대하고 경상비
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
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을 하게되면 관광회사에
서 가이드와 같이 오게됩니다.
그 관광코스에 약수터나 봉래폭포
를 일단 넣고 입장료는 1,000원인데
단체로 입장시에 30%를 할인을 한다
던지 이렇게 하면 수입이 좀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현재도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여행사에 이야기
를 하고 일부 여행사측에서 가이드
가 약수물 먹으로 돈을 내지않는 쪽
으로 가라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코스가 필수
적으로 도동약수토와 봉래폭포, 죽도
이런곳을 경오하도록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 년중 관광객이 울릉
군에 얼마나 입도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금년에 12
월 10일까지 15만 3,000명정도로 지
난해 보다는 3만명 정도 더 많이 왔
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약수공원이 3만
4,000명, 봉래지구에 3만 8,000명 밖
에 입장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떻
게 정상적으로 유도를 하실렵니까?
다만 20%내지는 30%정도는 되어
댜 된다고 보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제가 분석
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관광객이 입
도되는 인원에 따라서 입장수입을
보면 약 46%내지는 47%됩니다.
그래서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만, 내년에 죽도가 6월에 완공이
되고 삭도시설이 정상적으로 되고
삼성에서 하는 독도관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찾이 않겠나
생각이 되고 행정적인 뒷 받침으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퍼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신창근
: 실장님께서는 40%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봉래폭포지구
한군데를 봅시다.
약수공원하고 봉래지구가 따로따
로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전체적으
로 해서 47%정도 됩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어째서 40%
정도가 됩니까, 영남일보에서 10월
30일 현재 입도한 기사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영남일보
에서 16만이라고 났는 것은 지금 입
장객은 7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 위원 신창근
: 7만 4,000명이라는
것은 두군데를 이야기고, 한군데를
이야기 해야지, 두군데를 이야기하
면...
- 위원 박봉근
: 여기에 보면 약수공
원이 3만 4,000명이고, 봉래지구가 3
만 8,000명이니 두군데 합해서...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
고...
- 위원 신창근
: 그러니까 프로테이
지가 틀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6년도에 관광개발이 그렇
게 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니까 속수무책
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아닙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됴금받은 문제나 어
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관광
지관리조례를 개정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겠
습니다.
- 위원 신창근
: 하도 하자도 많고
부실도 많으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 꼬집어서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
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상을 안주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개발 용역사업에 있어서 95년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
억 7,000만원인데 감사자료에는 4군
데가 1억 3,85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149만 3,000원은 남
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사용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이것은 저
희들이 향토사료관을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이 미흡하니 보완을 하
라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
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려고하니 독도관
이 건립되면 2중으로 돈을 들일 필
요없이 삼성에서 사업을 할 때 돈을
좀 적게주고 하면 남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3회추경에 삭감하
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어느실과에는 보니
실과장 마음대로 전결을 하는 사항
도 있던데 이것은 확실히 의회에 승
인을 받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이것은 이
번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사업목적이 있으면
임의대로 사용하고...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용역비하
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번추경에 삭
감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위원님들 자료요
구된 것이 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지금 자료
를 뽑고 있습니다.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발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것을 서
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면 안되겠
습니까?
- 위원 신창근
: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권
: 신창근위원님 질
문하십시오.
- 위원 신창근
: 도동과 저동 붕래지
구의 청소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없
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
렇게 된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봉래지구와 약
수지구에 95년 3월 15일 휴지, 낙석
외 1명이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상없음 이라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몇 년도
입니까?
- 위원 신창근
: 95년 3월 15일 점검
을 했는데 점검을 하면 무엇을 합니
까, 아니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것
을 봅니까, 그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
다 무슨 설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제가 핑계
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깨끗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관광지는 관리할 곳은 많고
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인력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
니다만 제가 타시군에 관광지도 가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도동이
나 봉래폭포에 화장실이나 주변에
여름이라도 그정도 깨끗하게 된다면
크게 관광객들에게 얼굴을 붉게 하
지는 않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청소가 위에
만 번지르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
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아닙니다.
화장실이나 주변의 잡초나 도로보
수 문제나 이런 것은 금년은 신경을
쓰서 적은 예산이지만은 관리를 나
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오수처리장
이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봉래폭
포 오수처리장이 지적이 된 것이 아
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그것은 금
년에 보수를 다...
- 위원 신창근
: 보수안된 것을 이상
없다고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놨는
데 이것은 뭣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그것은...
- 위원 신창근
: 이것은 그러면 사
문서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봉래폭포
오수처리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
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이상이 없다
던지 이렇게 확인은 안해야 되는 것
이 아닙니까 서류가...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보고서 작
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
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리고 정화조 청소
관계도 그렇습니다.
년말 년시에는 기한내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있는 청소를
안하게 되면 부과금 얼마해서 독촉
장인가 독려장이 많이 와요, 오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군청에 약수
터나 봉래폭포는 한번도 청소한 실
적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금년에 했
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금년에 했으면 했는
사항이 없는데,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확인
해 봅시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저희가 했
습니다.
- 위원 신창근
: 분뇨정화조 관리대
장을 가지고와서 보면서 하지 않습
니까, 우리가 기관에 것을 발췌를 했
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청소를 한
실적을 자료를 내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봉근
: 그리고 성인봉 전망
대시설이 95년 7월 27일부터 95년
10월 11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
비가 4,417만원인데 이거 증빙서류를
좀 부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실장님, 조금전에
준공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디다.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예.
- 위원 이중철
: 이것은 회사와 합동
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첨부가 되면 검사
관의 서약도 있고, 감독관 서약서도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현재 오수
처리장시설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보수한 것을 말씀하
시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중철
: 전에 준공을 할적에
준공서에 이것이 다 붙어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예, 맞습니
다.
- 위원 이중철
: 서류검토를 해봤습
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회계서류
관계에 대하여는 제가 검토를 안했
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없을겁니다, 아마
이것이 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붙으면 안되게 되어 있
습니다.
공사감독관 서약서 해서 본지구
도서개발을 어디에 해서 공사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에 따라 이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
니다. 감독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
히 하고 공정하게할 것은 물론 감독
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킬것이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등 추호라도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감독관의 불
철저로 불실공사의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아마 문화공보실의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는 마지
막날 우리가 그 외 질의할 것이 있으
면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자료
를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마
지막 날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이중철
: 예,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문화공보
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01)
(11:20)
- 위원장 김길권
: 시간이 되었으므
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사회과, 보건의료원, 건설
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나오셔서 선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사회과장 백응대,
사회계장 최종국, 위생계장 이진철,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사회과를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
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95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
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추진으로 생활보
호대상장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대상자는 187세대 355명
에 대해서 2억 8,800만원으로 생계구
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응급구호 대책으로는 계획
은 60세대로 150만원으로 구호에 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으로는 연인원 485세
대에 978명으로 1,700만원이 투입되
어 도로정비나 도로변제초, 하천 정
비, 하수구 등의 사업에 임하도록 했
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립 지
원으로는 생업자금이 3세대 1,400만
원이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으로
는 고등학생 20명에 대하여 670만원
으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으로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명으로 13명
에 대하여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주에는 도비 장학생 3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활자립 시상으로는 1세대 200
만원으로 북면 천부리 손화자씨에게
지금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직업훈련으로 29명에
3,100만원의 지원으로 현재 정보관리
14명, 자동차경비 13명, 배관 2명에
대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환경개선사업으로
는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
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만 사업
대상으로는 지붕보수나, 벽체, 장판,
벽지, 전기, 난방 등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사업추진으로는 56가구
86건에 1,69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보
수 3건, 벽체 보수 6건, 장판개체 23
건, 벽지교체 18건, 난방시설 4건, 문
짝보수 19건, 전기개선 1건, 천정보
수 6건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자립자금
융자들 1세대 800만원을 지원했습니
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는 중증장
애인과 중복장애자 6명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의 월 3만원의 생계비
를 지급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위문으로 관내
등록장애인 78명에 대해서 89만
7,000원으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위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보복지 사업으로는 금년
도 이웃돕기성금모금은 156명이 참
여하여 성금은 2,000만원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을
관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위문 196건에 1,563만원, 증추절위문
45세대, 불의 재난자위문 19세대 470
만원으로 현재 이웃돕기성금은 11월
말 현재 2,9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지난 11월에 도 계획에 의한 자활
자립대상자를 위한 성공사례 발표와
간담회를 287세대에 487만 5,000원의
예산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보훈사업으로는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800만원의 보조지원으로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에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으로는 현충일 날
을 기해서 우리관내 35명의 무공수
훈자와 유족, 미망인에 대하여 위문
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지급은 310세대 602명에 대해
서 1억 9,332만 9,000원 시혜를 베풀
었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68개
기관단체입니다.
수혜자에 대한 연인원은 4만 4,623
명입니다.
위생업무추진 사업으로는 위생업
소 종사자교육을 2회에 걸쳐 323명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생업소 환경정비로는 213개소에 도
색이나 도배, 간판정비, 내부정비등
을 지도를 했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및 관광질서 지도단
속은 71회에 33건을 적발하여 영업
정지 4개소, 과징금처분 6개소, 시정
지시 23개소, 부정불량 식품 단속으
로는 10회에 68kg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주로 어묵이나, 우유, 소세지 등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질서지도로는 연 162회로
단속기간은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청객행위
및 민박업소의 내실운영을 단속했
습니다.
단속지역으로는 여객선터미널을
중점으로 해서 부두와 민박 지정가
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사회과에 지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지금 여기 과징금처
분한 것은 입금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어디에 확인을 할 수 있
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우리가
도에 기금을 불입합니다.
증빙서류는 다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다 완불이 되었습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근간에 과
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들어 왔습니다만, 그
것도 들어오면 도에 불입을 합니다.
- 위원 안영학
: 여기에 다른자료를
보니 환상가요방하고 컴퓨터 오락실
은 적발이 되었는데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어디에...
- 위원 안영학
: 환상가요방에 9월 5
일에 단속이 되었고, 도동 컴퓨터오
락실도 단속이 되었는데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환상관계하고
컴퓨터 오락실에 우리 행정에서 적
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경찰기관에
서 군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박봉근
: 지금 호박엿 공장이
세군데인가 네군데가 있는데 농협공
장은 들어가는 것과 성분이 이해가
간다고 말이 없는데, 지금 민간인이
하는곳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썽이
있는데 성분관계는 사회과에서 점검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성분관계는 사
실 이것이 보건연구원에 자료를 정
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보니까 성분
에 대한 관계는 검사결과에 나타낼
수 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년간 4회정도 호박엿 공장에
나갑니다. 나가보면 호박을 가을에
수매를 해서 그냥부면 부식이 되니
까 자기들이 미리 달여서 큰 플라스
틱 통에다 저장을 해서 그 원료로
물엿과 배합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박봉근
: 물론 나름대로 하겠
지만은 말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제조
업은 사회과에서 담당하니 우리가
그렇다 안그렇다는 판단을 할 수 없
지만은 사회과에서 그 관계를 파악
하셔서 제대로 정량이 되도록 지도
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김경상위원님 질
문하십시오.
- 위원 김경상
: 호박엿에 프로테지
를 공장에서 자기마음대로 한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조금전 박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
이 됩니다만, 가락엿 하나에 호박의
성분을 분석하려고 하니 자기들이
어느정도라는 것은 분석이 안된답니
다.
- 위원 김경상
: 분석을 못한다고 하
면 그것도 엉터리라는 이야기네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일단 호박이 들
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위원 김경상
: 들어가는 것은 들어
가는데 50%가 들어가는지 100%가
들어가는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저도 거기에 대
해서 연구를 해봐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를 못하고 하옇튼 호박이 배합
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가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위생계
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경상
: 제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호박엿의 프로테지 성분이 표시되
어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품목제
조 허가를 낼 때 이런 표시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계에서 성분향
을 지키나 안지키나 해서 수시로 단
속을 나가는데 공식 표지상에는 허
가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들
이 금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
분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
엿과 참기름에 대한 프로테지 분석
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환경연구원에는 성분 분
석을 하는 장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위생계에 제조업 허가를
내어 놓고 단속을 해야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단속을 해야되느냐고 하니
수시로 단속 현장에 나가서 원료배
합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경상
: 그러면 자기들 마음
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위생계장 이진철
: 저희들이 공장
으로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배합하
는 재료를 확인하는 것이지 정확하
게는 못 봅니다.
- 위원 김경상
: 그런데 유인물에는
이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생계장 이진철
: 유인물의 표기
는...
- 위원 김경상
: 자기들이 판매하는
봉지에는 이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인물에 나온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 위생계장 이진철
: 유인물에 나온대
로 표기는 안되어 있어도 주성분하
고 호박하고 엿하고는 이렇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 그런데 저가 알기로
는 95%, 94% 유인물과 같이 표기
는 안되어 있는줄 아는데요.
- 위생계장 이진철
: 봉지에 다 표기
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 확인을 한 번 해볼
까요?
- 위생계장 이진철
: 확인해도 좋습
니다.
- 위원 김경상
: 각 엿공장에 봉지나
온 것 좀 가져다 주세요.
- 위생계장 이진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신창근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창근
: 울릉도의 호박엿은
울릉도의 명예를 걸로 싸고 팔고 제
조를 하는것인줄 아는데 도에 의뢰
를 했다고 하셨는데 도에는 이런 호
박엿 파는 곳이 없습니다.
울릉도 호박엿을 울릉도가 할려고
하는데 울릉도 호박엿이 미국까지
가는줄 아는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
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요한 호박엿을 울릉
도 자랑할 것이 호박엿 밖에는 더
있어요, 농협에서 미국까지 보낼적에
는 과연 얼마나 선전이 되고 얼마나
인정도가 높은줄 아셔야 될텐데 이
래 무책임하게, 도에 의뢰를 해서 기
구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아주 무
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공장에 위
생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 위생계장 이진철
: 예, 실적이 있
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실적이 있으면 가운
이라도 입고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복으로 막 합니까?
- 위생계장 이진철
: 작업을 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합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각 공장마다
가운이 몇벌씩이나 있어요?
- 위생계장 이진철
: 종업원 수대로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어디에 몇벌, 어디
에 몇벌이 있어요.
총 울릉군 관내에 몇벌이나 돼요?
- 위생계장 이진철
: 한 업소에 3벌
이상은 다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3벌이 있으면 KBS
나 MBC에서 울릉도 자랑할적에 가
운도 안입고 평복으로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단속을 잘해서 그
렇습니까, 가운보다 옷이 좋아서 그
래요?
- 위생계장 이진철
: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할 때는 가운과 모자를 착용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
성금목적과 모금목적이 같아야 되는
데 달리 쓰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성금목적은 무엇입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그것은 이웃돕
기 성금으로 우리관내 어려운 가정
이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 그때 위문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사고가 났을 때 불
우 이웃돕기 하는 것 밖에...
- 사회과장 백응대
: 아니 우리관 내
영세민...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95년도 예산
상에 보면 약 2,000여만원 모금을 했
는데 모금 내역과 성금처를 간략하
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인물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성금은 현금으로 전달해도 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위문품 내지는
현금을 전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95년도 3월
8일부로 이웃겅금 691만원을 북면
주거환경 및 개선사업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
에 적합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
렸습니다만, 작년도 환경개선사업 관
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
서도 보셨다시피 10동이 도에서 배
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에 희망자
를 받아보니 50세대가 넘었습니다.
총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되었
습니다.
이것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
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도 영
세민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 성금
을 690만원을 넣어서 일반회계 예산
과 같이 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모금목적과 성금목
적이 동일합니까 그게.
- 사회과장 백응대
: 동일하다고 봐
야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
는 돈이기 때문에...
- 위원 신창근
: 95년도 2,000만원에
대한 모금, 성금목적과 모금내역을
부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성금목적은 글
자 그대로 이웃돕기 사업으로서 현
재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다 돌본다
는 것은 재정적이 문제점이 있습니
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기업과 연
계적인 국가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
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
적의식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성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 위원 신창근
: 성금에 대해서는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만원의 모금
성금내역이 이웃돕기는 얼마, 불우이
웃돕기 얼마, 재해는 얼마 환자지원
은 얼마, 특별위로는 얼마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내역을요...
- 위원 신창근
: 예.
- 사회과장 백응대
: 말씀해 드리겠
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리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집행액은 금년도 2,085
만 6,000원이고, 잔액은 2,939만
5,600원이 11월말 현재 관리되고 있
습니다.
성금집행은 여기 금년 2,000만원중
에는 지정기탁자도 있습니다.
성금을 내면서 이 사람에게 주라
는 돈도 있습니다.
군수가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성금을 접수해서 그런
건이 18건 정도 됩니다.
유인물에도 표기가 다 되어 있습
니다.
- 위원 신창근
: 환자 성금은 없습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환자지원 성금
은 없습니다.
- 위원 신창근
: 환자 성금은 없습니
까, 모금은 있어도...
- 사회과장 백응대
: 이웃돕기 자체
가...
- 위원 신창근
: 이웃돕기 하면은 전
부 일괄...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95년 10월
13일자에 농한기 생계곤란에 170명
에 3만원씩 했는줄 아는데 이것은
누가 전달을 했습니까, 이것은 누가
전달을 해야 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군수님도 전달
할 수 있고, 우리가 편의상 읍면장에
게 지급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렇습
니다.
- 위원 신창근
: 한날에 170명을 다
했다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하루에는 다 못
하지요.
- 위원 신창근
: 7월 13일날 174명으
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 사회과장 백응대
: 맞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사
회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거에는
중추절이나 수시로 위문보다는 말하
자면 1종 보호자에 대하여는 상대적
인 소외감을 해소하려고 하면 앞으
로 사회가 모아서 위문하는것도 좋
겠지만은 가정에 우리가 직접가서
생활을 한 번 보는것도 뜻이 있지않
겠나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이런 제도도 좋겠
다, 군수님은 이런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군수님이 전
달을 했으면 군수님의 정판공비의
목적이네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판공비
의 목적과는 다르지요.
- 위원 신창근
: 그러니 전달자가 누
구냐고 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전달자는 사회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군수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불우이웃돕
기 성금이 2,000여만원, 작년 이월금
이 3,000여만원 되는데 지금 3,000여
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
의회와 의논해서 쓸 생각은 없고 이
번처럼 연말 연시에 다 쓸것입니까,
위문금으로 남겨 놓으실 것입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되고 금년 12
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웃돕기성
금 기간입니다.
거기에 뜻이 있는 분이 답지가 되
면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해서 그때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렵게 사는 분들
에게 지원이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목적외에 사
용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최위원님 질
문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 과장님, 조금전 불
우 이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목적사
업에 대하여 주민도 참여하고, 행정
도 참여하고 해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성
금을 더 넣었다,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민주도 만들었고 복지가 바
로 민주입니다.
국가가 이제까지 부르짖는 것이
복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르짖고
있고 우리도 새로태어나는 우리군
자립현실에도 복지문제를 상당히 이
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행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 과다는 약 300억원의
예산을 굴리면서 그 돈 1,000만원이
없어서 기금으로 충당을 합니까?
복지사업비는 다 어디 씁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사회과에는 거
의가 업무는 국도비의 사업으로 있
고...
- 위원 최수일
: 아니 울릉도 주민을
도와 줄려고 하면 얼마던지 우리 군
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금년도에 환경
개선사업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
다만, 그 돈으로 욕구 충족을 시킬수
있겠느냐, 작년에도 걱정을 해 주셨
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어느정도 가용
재원이 있다면, 1,000만원 정도를 더
넣어서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 최수일
: 예, 저도 이 사업에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보조
금으로 한다고 봤을 때...
- 사회과장 백응대
: 군비도 50% 들
어 갑니다.
- 위원 최수일
: 들어가지요, 조금전
에는 도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
족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들어 갔다
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성금도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 사회과장 백응대
: 맞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우리가 울릉
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 단
체마다 개인이 낼때는 이런 뜻이 있
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들어오고 군비까
지 들어갔는데 이런 기금까지 들어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내신 성금은 이
분들의 뜻을 그대로 표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뜻을 여기다 넣
어버리면 이것이 국도비나 군비 사
업인줄 알지 그 분들의 뜻은 안나타
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판공비적 성격이 아니야,
또 그날에 170여군데를 했는데, 과장
님께서 아주 잘못하셨습니다.
6월 27일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입
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아닙니다.
그때 우리과는 업무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나고 난 뒤에 갔습니
다.
- 위원 최수일
: 사회과는 업무보고
가 끝이 났더라도 다른 읍면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초인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그때는 업무보
고가 끝이 났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
다만...
- 위원 최수일
: 어째서 7월 초인데
업무보고가 끝이 납니까, 말씀이 되
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능력이 있고, 지역을 아끼는 과장님
같으면 그런 것을 안권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일년동안 업무를
봐도 알까말까하는 입장인데 어째
서 업무보고를 받을 동안에 불우이
웃돕기 성금을 주러 다니면, 업무보
고는 엉터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만 받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군에서 성금을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5만원, 10만원, 3만원씩 넣어서 전부
다니고 그것이 뭡니까, 군수 정판비
로 합니까, 왜 주민들이 내놓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그렇게 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못이지요, 설령
군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과장
님이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내놓은 성금으로 년말이나
또 해난사고가 났을 때 뜻깊게 쓰라
고 내놓은 것이지 군수님이 관내 불
우이웃을 파악하라고 내놓은 돈이
아닙니다, 쓰면 안됩니다고 말려야지
요.
- 사회과장 백응대
: 그것은 가정방
문을 할 때...
- 위원 최수일
: 왜 그것이 군수님
가정방문이 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군수님도 가정
방문도 할 수 있고, 위문도 할 수 있
고..
- 위원 최수일
: 가정방문 좋습니다.
그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입
니다. 7월초이고, 울릉군의 300억원
의 예산을 움직이고 전체의 살림살
이를 걱정해서 챙겨야 할 동안에 이
런것이나 하고 다녀야 됩니까, 군수
님이 만약 이렇게 다니자해도 과장
님을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앞으로는 참고
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전국 어디에가도 군
수님이 가정방문을 이렇게 하는 것
은 처음 들어 봤어요, 왜 주민이 내
어놓은 성금을 마음대로 쓰나 이것
입니다.
성금은 뜻이있는 자리에 쓰야됩니
다.
4백 몇십만원이 쓰여졌는데 선박
해난사고가 나거나 이런곳에도 30만
원 이상은 안줍디다.
법이 있다고 합디다. 법이 있지요?
- 사회과장 백응대
: 법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 위원 최수일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우리 주민
들이 다 내었을시는 뜻이 있게 쓰달
라는 겁니다.
우리주민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번에 군수님이 직
접 방문하신 곳에 명단과 날짜를 제
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불우이웃
돕기성금관리 총 현황을 좀 주세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유인물에 나온
것이 총 현황입니다.
- 위원 최수일
: 이것이 총현황입니
까, 그러면 이것을 날짜별 증빙서류
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금이 지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
업은 주로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작년도의 사업
은 지붕보수, 벽체보수, 장판교체, 벽
지교체, 난방시설, 문짝, 전기배선,
천정등 이런곳에 경미한 부분에 지
원을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렇습니까, 읍면별
로 주거환경사업 해서 사업비가 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변에서도 사업비가 나가
고, 여기서도 나갑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어디에서요?
- 위원 이중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개선사업을 모금으로 했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니 이중이 된다
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그것은 우리가
1,000만원의 예산으로 56가구를 하려
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 위원 이중철
: 그래서 읍에다 물어
보니 거택보호자에게도 나갔고, 생활
보호대상자에게서도 나갔다고 되어있
습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사업계
상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니 거기도 나가
고 여기도 나가고 2중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왜 한군데로 일원화가 되어 나가
면 좋지않느냐, 이런 것은 목적이 있
습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읍에는....
- 위원 이중철
: 읍에 주거환경사업
비 해서 화장실, 목욕탕 개량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그런 것은 건설
과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있고, 그것
은 대상이 일반가정이고..
- 위원 이중철
: 그것도 읍면에서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거기
에 포함해서 하면 낫지 않습니까, 왜
하필 목적이외의 모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저가 생각할 때
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1,000만원으로 56가구를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고 해서 성금대상
자와 이 사업과 일치되기 때문에 군
수님께 건의를 해서 690만원정도를
해서 56가국에 대하여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뜻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다른 뜻은 없는데 2
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의
예산은 적은데 2중, 3중으로 나가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최수일위원께서 말
씀하셨는데 이것이 6월 29일에 나갔습
니다.
6.27선거 끝나고 몇일되었습니까?
말도 되지않는 소시를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호박엿 프로수 있지않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 위원 이중철
: 도에다 의뢰를 했다
고 하셨지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도 자체내
식품검사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환경식품을 하
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 의뢰한 서류를 좀 봅시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이것은 엿이 몇프로
하면 호박이 몇프로라고 나오지 않
습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왜 자
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
문 식품검사소가 있는데 왜 도에다
보냅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연구소가 거기
이외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 위원 이중철
: 아니 식품검사소가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 있
지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우리가 검
사의뢰를 한 번 하겠습니다만...
- 위원 이중철
: 그런곳에다 보내야
지 왜 도에다 보냅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할니까, 어째서...
- 사회과장 백응대
: 저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 위원 이중철
: 아니 엿하고 호박하
고 두가지밖에 더 들어갑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거기에 한천하
고도 들어가는 것으로...
- 위원 이중철
: 들어가는데 프로수
는 엿하고 호박하고가 제일 많지 않
습니까, 그러니 엿하고 호박하고 빼
버리면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
꾸 도에다 식품검사를 했니 다니 그
런소리 하고 있어요, 회시 바은 것
있습니까?
식품검사소에다 보내야지 도에다
보내서 요구를 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도에 환경연구
원에...
- 위원 이중철
: 안되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울릉도하면 오징어, 호박엿이 아닙
니까, 이 두가지 명예를 걸고 있는
식품인데 이것을 좀 잘해서 호박을
많이 넣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서 울
릉도 호박엿하면 다른엿보다는 우수
하다 이런 것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싸지...
- 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이것 엉터리 없는
거짓말만 할려고 한다고...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안영학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 과장님, 조금전 이
중철위원이 질문하셨듯이 성분을 구
분할려고 하면 식품관리하는 곳이
국립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을 어느곳에 보내
야 적당한 성분분석이 되나 이렇게
되어야지 엉뚱한데로 보내면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그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위생전문요
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물론 이위원께서 자
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오겠습니다
만, 거기에는 안된다고 하면 박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울릉도의 호
박엿이라는 것은 사실 성분이 어떻
게 되어서 호응도가 좋은지는 몰라
도 울릉도의 명물이 아닙니까, 그래
서 식품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쪽에는 안되니 국립이라도 한 번
보내봐야 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인데 그
곳이 안된다고 하니 치워버리는 그
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
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제가 그쪽
으로 분석자료를 한 번 내어 보겠습
니다.
- 위원 안영학
: 저번에 국방 식품연
구소에서도 울릉도에 왔다 갔다고
하던데 그 분들에게도 위탁의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
고, 그리고 성금관리 문제인데 이것
은 오해가 되는 요지가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
습니다.
좋은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지
적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6.27 선거가 끝나고 7
월 1일날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도 같이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지
만은 한달동안 같이 국수도 한그릇
못끓여 먹도록 선거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오
해의 소지도 됩디다.
내가 당신을 지지해 놓으니 막걸
리도 한잔 없노 하면 대답하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시기가 그런데 군수가 돈 3만원,5
만원 쭉 넣어서 울릉도를 다닌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
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것이나 방법론도
연구해야 합니다.
이 성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모금
기간인데 이 성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성금관리 집행 기준은?
- 사회과장 백응대
: 기준은 내부적
으로 계층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기
준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이런층은 얼
마를 해라 이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
로 만들어서...
- 위원 안영학
: 자체적으로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런 규정도
없고 임의적으로 합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를들면 거택
보호자들이 생계가 어려울때는 어떻
게 한다 그런내용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이것은 과장
님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경미한 관계도 규칙
과,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
는데 돈 5,000만원을 쓰는데, 이것은
성금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할까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 돈은 솔직히 말
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국도비는 관
계법에 의해서 관항목이 있어서 지
출을 합니다.
이것은 성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
민들이 십시일반으로 10원도 좋고,
국민학생들 저금통장도 좋고, 돈이
있는 사람은 100만원도 좋습니다.
내라는 의무도 없습니다. 자발적으
로 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이것을 규정도 없이, 조례도 없이 군
수 마음대로 사회과장이 이렇게 했
으면 좋겠다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다고 효과가 있
고, 적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
다.
기준에 의해서 쓰야되고 이런 법
령에 의하고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말못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30만
원 좋습니다.
35만원을 줄 수 있고, 풍족한 사람
이 사고가 났을때는 안줘도 좋고, 배
가 침몰했으니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줘야한다는 조례도 없는 것이고, 거
택보호자는 5만원, 6만원씩 줘야 된
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이웃돕기성금이
과거에는 기관장들의 판공비적 성격
으로 지출이 되어서 지상보도로 떠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만, 저가 사회
업무를 보고 이 성금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만원에 대해
서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생
각이 듭니다.
이 돈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 문
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 성금을 접수한 기관에서 협의
에 의해서 계층별로 이런쪽으로 하
면 좋지않겠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
다.
- 위원 안영학
: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도 있고, 단체장의 뜻
에 의해서 조례를 재정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원발의로 조
례를 제정해 볼까요?
- 사회과장 백응대
: 뭐...
- 위원 안영학
: 그러니까 타 시군에
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안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한 부분을 울릉
군에서는 이런 성금을 받아서 유효
적절하게 효과를 얻을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울릉군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 위원 안영학
: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 성금은 온정의 답지를 받았는데
쓰는 것은 성금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과장하고 군수하고 둘이서 생각
해서 여기주자, 저기주자 이런 것은
관공비적 목적이라는 것이 맞지 않
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그래서 연
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달
을 할 때 울릉군수 누구누구라고 전
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
달한다는...
- 위원 최수일
: 지금 보세요, 우리
가 이런이야기는 시정하는 문제이니
까 중간에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는 이렇게 하자는 뜻이고, 한번 보세
요, 그렇게는 안했지만은 울릉군에
읍이나 면직원들 앞세워가지고 가가
호호 방문하는데 어째서 군수돈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하니 안하니 해도, 직원 앞세워서
군수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 군수돈
이지 누구 돈입니까, 변명은 치우시
고 한번 보세요. 6월 29일이 무슨날
입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6월 29일이라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여기 유인물은 뭡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인쇄가 잘못되
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6월 29일 3만원씩으
로 지출이 되었고, 7월 13일 지출이
되었습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앞장에 7월 13일
이고, 6월 29일은 인쇄가 잘못되었습
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왜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7월 13일부터
했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일자
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신영근
: 생활보호대상자에
15살짜리인데...
- 사회과장 백응대
: 소년소녀가장입
니다.
- 위원 신영근
: 간담회하는데 학생에
게 급식비가 5,000원이 나갔는데 그
것도 잘못된 것이 맞지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의회에 행정사
무감사 자료를 낼때는 계획이 수립
된 사항만 내었지, 실질적인 상황은
이 자료가 아닙니다.
- 위원 신영근
: 이 자료는 계획입니
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이것은 전체가
정리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100% 자료가 아닙니다.
- 위원 신창근
: 감사기준이 몇원 몇
일부터 감사기준 입니까?
의회에서 발췌 할 때가 몇월 몇 일
부터 했어요?
- 의원 최수일
: 과장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
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니 농어한기에
생계곤란에 나보다도 나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보자들이 어렵습니
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지 이런 정책적으로 남용하지 말라
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왜 돈을 줍니까, 그
리고 왜 군수가 찾아가야 합니까 전
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알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보자 급식비와 지출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근로자의 날 위문
품 집행내역과 민박 호객단속 급식
비 지급내용과 위생업소 불법영업행
위단속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사실은 증빙서류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와도 막히게 되
어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은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나 적제
적소에 사용이 되었나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6.27선거가 끝나고 이 돈을 지급한
다는 것도, 물론 그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도 다 만나봤습니
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부분을 감안해 주시
고 조금전 성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누가 성금낼 사
람 있겠습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목적대상 성금은 그런식으로 전달해
주면 되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는 정판비적 성격으로 쓴다고 하니
안낼려고 하는 분도 많습디다.
군수 얼굴만 낸다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불우이웃돕성금 모금
에도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된 부분은 대
상자와 방법론이나 이런 규정을 과
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김경상
: 금년도 위생업소 지
도점검사항 중에 미성년자 위생업
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년말 년
시에 대비한 위생업소특별단속 계획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위생업소 단속
계획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년말
년시 위생업소에 미성년자 출입관계
는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계도에 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상
: 계획이 수립되어 있
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계획이 수
립되어 업소에 통지가 나가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지금 활동하고 계십
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매일 나갈 수는
없고...
- 위원 최수일
: 이번에 울릉경찰서
에서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했지
먼저 한 사실입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아닙니다. 우리
가 먼저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청소년 문제가 상당
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안타깝다, 일을 할려고 하면 서로
협조가 되어 해야된다, 곤란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미뤄라 우리가 책
임지겠다, 청소년 지도단속 할 수 있
는 것을 강한 바람을 넣어 달라는
푸념도 합디다.
왜 경찰서에서 그런 푸념을 하겠
어요.
- 사회과장 백응대
: 청소년 선도사
업관계는 경찰서나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업무에 애로사
항이 있는 것이 요즈음은 학생들이
체구가 옛날보다는 달라서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업주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문제점도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한다던지 아니면 표기
를 한다던지 이렇게 되니 입주에서
도 알길이 없는 것이 사실 애로사항
이 있습디다. 우리가 나가보니...
- 위원 최수일
: 만일 그렇게 하다
업주가 걸린다고 하면 과감한 처벌
을 하면 됩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지금 과감한 처
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자료에 보
면 지난번 카네기에도 청소년 출입
이 안되는 장소와 출입과, 청소년에
게 음주제고에 대해서 응분의 과징
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 과장님, 지금 시험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본원에 제출한 가건물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성상 적합, PH 5.9, 포도당 당량
DE 41.3%, 인공감미료 부검출 해서
납은 적합하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호박에 대한 것은 없습니
다. 호박성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안나와 있습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저희들이 제품
을 의뢰했을때는 본래의 목적은 호
박 성분과 엿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
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도
에서 이야기는 이것이 식품이기 때
문에 식품의 유해성분이 있나 없나
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아까는 성분이야기
를 했지 않습니까, 호박이 몇프로 들
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도에다
시험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시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저희들이 의뢰
를 한 내용을 보시면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호박성분을 파악하고
싶었는데 회시가 도에서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유해성분이 들어있나
없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 우리 환경
연구원에서는 그 성분파악은 안된다
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지금 도에 의뢰한
것은 7월 12일자 수신 경상북도환경
연구원장, 식품분석과장 성분 규격
검사의뢰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성분규격 검사를 의뢰
하오니 검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
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낼
것이 덩어리 엿 600그램 5개, 수수료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호박성분 관계는
도 연구원에 하지 말고 재차 말씀드
리지만은 다른곳에다 의뢰해 주시고
다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우이웃
돕기성금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하겠
다고 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사회과장 백응대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
다만 실과별 감사종료를 위하여 추
가로 확인해야할 실과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감사를 마치
기 위하여 입니다.
필요하면 감사자료 제목과 같이
요구하여 주시면 더 효과적이라 하
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오전이 종료되
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13:15)
- 위원장 김길권
: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보건의료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선서, 본인
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
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
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보건행정계장 전기윤, 가족
보건계장 최영희, 예방의약계장 최두
현, 원무계장 신종도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보건의료
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보건사업
과장 서영광입니다.
9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보건의료원 행정방
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
염병 원천봉쇄 및 주민건강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립
니다.
11월말 현재 보건의료원 진료실적
은 5억 2,443만 7,000원으로 목표 5
억원 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를 하면 105%이며,
1일평균 진료 연인원은 129명이며,
진료비는 평균 199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면지소가 목표 1,500만
원에 1,471만원으로 목표대 98%입니
다.
북면보건지소는 목표 3,000만원에
실적은 2,254만원으로 약 75%로 저
조한 편입니다.
다음 저동 보건진료소는 2,200만원
목표에 2,138만 8,000원으로 97%이
고, 현포보건진료소는 1,300만원 목
표에 1,926만 7,000원으로 148%입니
다.
그리고 태하보건진료소는 1,500만
원 목표에 1,815만 9,000원으로 121%
입니다.
다음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95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
사, 간호사, 병리사, 소독수 등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판내 취약지
구 115회에 분무 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뇌염 1,210명과 장티
프스 44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
시했으며, 콜레라 장티프스 발견을
위해서 1,000여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했으나 보균자는 없었고 한건의
전염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 의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 기
생충, 성병, 마약, 금연등 11개 부분
에 홍보비디오를 주 2회이상 상영함
으로서 주민에게 의학 상식을 전달
했으며, 질병 조기예방 및 실시로 주
민 보건향상에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병실에 에어콘 3대를 구입하여 설치
를 했습니다.
래원환자에게 쾌적한 환경 및 기
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 2,416만
4,000원으로 청사앞을 681㎡를 차도
블록시설 준공했습니다.
평수는 206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 의료행정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처리
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이것은
적축물 소각로 시설로 지난 토요일
계약을 해서 화물선이 들어오면 자
재가 들어와서 조립에 들어갑니다.
20일내지는 25일 안으로 준공처리
가 되어서 소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첨단 의료장비인 C/T촬영기 구입을
위해서 서울 한영의료기의 3개 회사
의 견적을 받아서 현재 기종 선택중
에 있으며 구입 후 예상되는 조건은
래원환자의 정밀진단 및 질병의 조
기 발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C/T는 일산 2개 종
류로 도시바와 히다찌, 미국산이 1종
류, 이스라엘산 하고 4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받으니 2억 4,500만
원이나 2억 8,000만원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다섯 번 견적을 낸 곳이 있고,
두 번 견적을 낸 곳이 있는데, 도십
는 1,95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
고, 히다찌는 1억 9,910만원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은 2억 1,500만원
정도, 이스라엘산은 그중 좀 나은 것
입니다. 이것이 2억 6,000만원으로
최종 견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들의 방침은 금주중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회시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년내 구입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의료원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박봉근
: 과장님께 묻겠습니
다. 진료비 미수금 현황에 다른해는
모르겠는데 93년도 미수금이 남아있
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 감사자료를 낼 때 93
년도 94년도 사업의 미수금이 70건
에 약 2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액은 몇천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를 해
서 징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면이 있는 분들은 명부를 열람을 시
켜서 조를 편성해서 6회 내지는 7회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38건에 58만
원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징
수를 하고 난 다음에 미납자에 대하
여는 관내던 의던 전부 국세징법의
조치에 따라 재판까지 해서 다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 38건은 거의 못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년내가 며칠
남았습니다만, 년내에 독려를 한 번
더하고는 이것은 결손처분 할 계획
입니다.
- 위원 박봉근
: 그 이후에는 없습니
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신창근
: 병원비 미수금으로
9,203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그 많
은 금액은 어디에서 발생이 된것입
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병원수입
이 전체 총액이 5억 2,443만 7,000원
인데 환자가 오면 매일 일계표를 작
성합니다.
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결의된 금
액이고, 이 5,243만 7,000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현금으로 수납이 되
는 것이 있고, 다음 보험공단에 청구
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청구 미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7,8,9,10월 하니 9,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단에 청구가 되어서 금액
이 확정되어 현재 군의료보험조합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금이 영달이 안
되고 실지 여기 돈이 모자라는 모양
입디다.
매일 통화는 하는데, 돈은 있는데
로 받습니다만, 현재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본 군 의료
보험조합에 받아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응급환자수송 답례품 집행
에 있어서 유형별로 18만원도 있고,
32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구
구각가형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이것은 올
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5건
에 28명이 나갔습니다.
응급환자수송 답례를 할 때마다
계속 못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년말년시나 명절
때 이럴 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갈 때마다
주면 좋겠지만은 예산이 200만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년말년시나
명절 때, 그리고 11월 12일자로 32만
원 되어있는데 이때는 오산기지대에
서 헬기가 2대가 왔습니다.
훈련차 왔을 때 22명을 집견한 것
입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리고 진료소나 보
건지소는 흑자를 내는데 본 군에는
왜 이런 실정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신창근
: 예.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의료원에
대충 보면 지출이 11월말까지 보면
12억 1,500만원이 되는데 그중 인건
비가 9억 1,800만원으로 75.5%입니
다.
약품대는 1억 3,900만원, 작년과
비교하면 1억정도 약품비가 적습
니다.
세입은 106%가 되었지만은 약품구
입은 적은 상태인데 거기에 11%, 시
설비가 3,400만원, 자산취득비 2,300
만원, 기타 운영비 해서 저희들의 인
건비가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병원만 구분해서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보건소 기능과 병원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같이 계
산한 것이고 사실 병원수입만으로
계산을 하니 그런 결과가 나와 집니
다.
- 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의료서비스라고 하
면 특정인 보다는 무한한 노력이 필
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가 수치로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가 아니고 전체로 보면 의료
원장 밑에 사무과장으로 직제가 있
지만은 군수가 총괄을 한다는 적제
라고 생각할 때 물론 처음은 의료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현
재는 하나하나 개선이 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의 전체
적인 것을 총괄하기 보다는 사무직
원이 있기에 수치는 정확하다고 생
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사무과장은 총
괄적으로 예를들면 환자의 대우라든
지 서비스라든지 이런것도 생각해
줘야될 겁니다.
저가 총괄적으로 생각하다면 잘되
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도
아니고 군 자체에서 집고 넘어갈 문
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C/T 촬영기를
1억 몇천만원 2억 정도가 된다고 하
셨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의료원에
설치를 해서 전문직들이 판독 할 수
있나 못하나 우리가 첨단장비를 가
지고 와서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도
움이 된다고 하지만은 과연 실용단
계에서 혜택이 있나 없나를 저번 회
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에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저희들도
C/T 촬영기에 대해서 기계가 좋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지만은 구
체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당초예산에 2억하고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 되고 나면서 견적을 받
고 많이온 회사는 다섯 번을 왔습니
다.
우리가 오지말고 견적만 보내라고
해도 설명을 한다고 자기들이 왔는
데 4개 회사에서 적게온 회사가 두
번 왔고, 세 번씩 제일 많이온 회사가
다섯 번 왔는데, 오면서 저희들이 엄
청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설명을 듣고 해서 이제는
C/T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이 갑니
다.
운영문제는 여기에 오는 전문의들
이 저기서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판도도 해본 사람들이고 담당계장
도 몇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형태
에 따라서 우리가 찍어내지는 못하
지만은 선명한 사진입니다.
예를들면 머리에 뇌출혈을 찍어
보면 두개골쪽으로 비어 있는데 충
격이 가면 보어 오릅니다. 뇌출혈이
안되어도 이것이 뼈하고 안에 뇌하
고 붙게되면 토를 하게 되는데 저희
들이 C/T가 없으면 토를 하게되면
뇌출혈이 의심이 되어 바로 보내버
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판독이 가능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부기가 빠지
고 하면 나아지는 상태이고, 전문의
들이 경험을 해서 저기서도 보아왔
고 그다음 우리가 x-에이 기사가 한
사람인데 시험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만, 시험날짜가 확정이 되면 일요인
부임을 계획은 C/T 전문요원으로 확
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 자매병원이나
경대병원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임
용을 하도록 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잠깐 잠깐 2,3일 정도 교육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안영학
: 장비 구입비만도 2
억원 정도라는 것은 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주민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나, 사실 장비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나쁜
장비보다는 좋은 장비가 좋다는 것
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
이지만은 돈이 1천, 2천만원이 아니
고 2억원 가까이 들여서 과연 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고
또 혜택이 국민들에게 가야하는 효
과 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아뭏튼 집행부에 요구가 되어 의
회에서 추경이 되었다면 단가문제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
고 운영문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설명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응
급환자수송 답례품 경비집행 현황에
서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저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물론 C/T촬영기나 첨단의료장비가
와서 울릉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차피 일기가 불순하고
하면 후송을 해야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례품 경비를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1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저는 그분들이 물론 상부의 명령
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지만은 인
가적인 신뢰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구축되려면 말로
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행
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를 안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없는 곳
에다 엄청나게 쓴 경우도 있습디다.
사실 피부로 느끼고 우리 주민의
복지와 주민에게 집결된 사항은 조
금 예산을 확보해야될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년말년시에 집중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때는 점심 한그릇 사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면
에서 해야되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요구를 좀 더 해서 헬
기나 해경이나 이런곳에 신뢰를 구
축하는 방안을 열어 줬으면 좋겠습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예, 예산요
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얼마가 되어 있습니
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도 명
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하지만은 울릉군에서 고마운 마
음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다 고맙
게 생각합니다.
헬기가 여기 왔다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으
로 따진다면 100만원을 주고 오겠습
니까, 200만원을 주고 오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이
되어 있겠지만은 사실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사업과장께서는 그 분
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닙니
까,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주시면 그 분
들도 오고싶은 마음이야 있겠습니까
만은 애정을 가질수 있는 분위기라
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알겠습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 오늘 원장님이 오셨
으면 부탁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원
장님 안오셨네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를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의회에서는
지역의 교통여건 때문에 장비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에
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장비가 갖추
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료원에서
장비를 요구해서 반대한 사실은 없
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적자를 봅니다.
그래도 방대한 예산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나 건강문제
때문에 적자가 되어도 꼭 있어야 되
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군민들에게 불신
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하는겁니다.
저는 평소에도 의료원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안되겠나 특히 원
장님은 전문인이니까 전문인들 끼리
통하는 것이 있을겁니다.
저번에 계시던 박화종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역시 포항에 계셔도 우
리 주민들은 박화종원장님을 찾습니
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이 가시고
우리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었습
니다.
지금계시는 분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산부인과의 초음파가 잘못
되어서 결과가 상당히 고생을 했으
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병이다고 해
서 육지로 갔을때는 별것이 아닌 것
도 있었고, 빨리 안나왔으면 큰 병이
될 수 있었던 부분과 또 내과도 마
찮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이 나오면 이해
가 되나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
니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서 적자를 봐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
니다.
주민들이 만약 울릉의료원을 믿을
것이 못된다 해서 육지로 간다고 하
면 의료원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장님도 꼭 원장님께
전해주세요.
이러한 부분이 오진이 되고 있는
데 선생님들과 의논이 되어 잘 판독
이 되어서 이런 오진이 줄어 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 이중철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
니까 서면보건지소는 인원이 몇 명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3명입니다.
- 위원 이중철
: 북면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북면은 5
명입니다.
- 위원 이중철
: 저동 보건진료소는
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2명입니다.
- 위원 이중철
: 현포는?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1명입니다.
- 위원 이중철
: 태하는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2명입니다.
- 위원 이중철
: 이렇게 보면 기타
운영비에 현포가 549만 4,000원이 집
행이 되었거던요, 타 진료소보다 3-4
배가 많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
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현포는 진
료소에 지원도 안해주고 진료소장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
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은 그
렇습니다, 진료소가 운영이 안되면
운영위원회의 회비를 내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되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
는데 현포진료소가 운영비가 많이들
은 것은 대수선을 했습니다.
잡비구입으로 냉장고, 세탁기, 싱
크대와 전부 안에 수리를 하고해서
장비구입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 장비구입에 기타에
다 한꺼번에 넣어버리지...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기타운영
비는 진료소를 수리했는 겁니다.
- 위원 이중철
: 수리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수리는 저
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물었는데 도색까지 포함해서
방범망까지 샤시로 다 했다고 했습
니다.
- 위원 이중철
: 이상하게 기타운영
비가 다른곳보다 3-4배가 많기 때문
에 지출내역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
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상세한 자
료가 아직 안와서 오면...
- 위원 이중철
: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알겠습니
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근
: 저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선생님들이 여
기서 할만한 것도 되도록 육지
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
체가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정도
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기술
자를 건드려서 좋은 것은 없다는 말
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
에게 그런 불친절한 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될 만한 것도 육지로
가라고 한다면 경비가 많이드는 수
도 있으니 의사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C/T촬영
기 구입하고 난 후에 운영관리비는
어느정도 드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운영관리
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고 보증기간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와서 손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나 140만원정도, 저희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반
적으로 보증기간은 1년인데 저희들
이 1년 6개월을 해달라 해서 1년 6
개월까지 견적을 받아놨는데 나중에
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
하려고 합니다만, 그 기간이 끝나면
현재 가격으로 한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이 140만원정도 우리군은 1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께서 어려
운 문제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
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큰 어려움
은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후송답례품
관계에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미담
사례입니다.
오산구조대에서 지난 11월 12일자
헬기가 2대 오면서 구조대장의 직원
들이 소년소녀가잔 1가구를 지정해
서 매달 10만원씩 하기로 하고 갔습
니다.
그래서 11월 10만원, 12월 10만원
이 벌써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잘해주지 못하는
데 자기들이 여기에 도움을 주면서
소년소녀가장을 도운다는 것은 상당
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반상회
의제가 나가면 홍보도 하도록 하겠
습니다.
- 위원 박봉근
: 앞으로 계속 하는겁
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계속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선서, 본인
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
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
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기술담당관 주기룡, 지도기
회계장 이석수, 인력교육계장 이해
권, 경영상담계장 장병태, 기술보급
계장 윤광서.
- 위원장 김길권
: 농촌지도소를 대
표하여 지도소장님께서 9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
시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농촌지도
소장 권영화입니다.
먼저 소득작목 기술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주요소득작목인 청궁은
종근확보를 위한 시범포 설치를 2개
소에 600평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요인은 저희들은 연작장해가
많기 때문에 토양소독, 유기물시용,
고온기, 차광막, 관수에 대한 시범요
인을 실시한 결과 종근을 사용할 수
있는 노두발생이 30%로 7%증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종근 600kg에 대하
여는 자율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청궁재배를 함에
있어서 아직 기술개발이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농촌진흥원과
합동으로 약제와 제초제등 청궁에
어떤 약제가 적합한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북면 나리농가의 포장을 이
용하여 농촌진흥원에서 2년차 시행
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행 2년차 시험완료 분석과 결과
는 12월말경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
서 발표가 될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것이 발표가 된다면 청궁에 필요한
전용 약제가 어떤것이고, 제초제나
시비량이 얼마라는 것을 내년부터는
시험사업에 의해서 현지지도에 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군 관내 청궁재배
지역에 연작장해 면적이 76ha가 있
습니다.
이것을 장해를 없애기 위해서 동
양화학농업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서 성충억제효과 시범포를 실시했는
데 농약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5농가
에 시험을 한결과 생육촉진과 잡초
억제가 상당히 좋았으며,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성충방제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농약회사의 협조
를 얻어서 저희들 지도소에 59명을
모아서 청궁약제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또 농약회사에서 신규
농약 사용법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관
리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주민의 휴
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 등을 제공하
는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를 서면
태하 1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각탁자, 온몸 회전
기, 평행봉등 6종을 설치하고 26점이
설치되어 동네에서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95년부터 년차적으로 도비보조 사
업으로 현재 총 5개소에 군 관내 설
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노동에 의한 피로회
복 및 체력단련을 위하고 농민건강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건강
관리실에 북면 현포1리에 설치를 하
였습니다.
이것도 93년부터 도비보조 사업으
로 실시하여 현재 3개소에 설치되었
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변소를 이용한 위
생변기로 위생변소 개량을 5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포세식변기를 설치
하여 농가의 환경개선과 시설비 절
감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
로 개선농가 14호를 선정해서 입식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을 실시하였으
며 가사노동의 절감 및 농촌 부엌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84년부터 95년까지 258농
가에 대하여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
량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10만원의 융자로
한 사업입니다.
융자 70%, 자부담 30%로 현재까
지 258농가를 개량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윤은 1월 16일부
터 2월 8일까지 13개소에 851명을
대상으로 특작과 축산, 시설원예, 생
활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
육의 내용은 국제화에 대한 농민의
식 및 작목 핵심 애로기술 영농상의
문제점 해결과 농경 이해를 시키는
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교육은 8월 1
일부터 8월 12일까지 9개소에 295명
에 대해서 저희군의 주요작목인 청
궁, 산채에 대한 당면기술 및 농기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동네 어귀나 포장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인원에 한해
서 시기별 작목별 핵심 실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
육은 6월부터 12월까지 416명에 대
해서 고추냉이, 분재 소재, 울릉 약
소, 시설 채소, 약재, 약초, 산채 등
에 대한 새소득 개발 가능작물에 대
한 주요 실천교육을 실시 하였습니
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도소에서 협조하고 있는 전문인
력 육성의 조직체는 4-H회와 농촌지
도자회, 후계자회가 있습니다.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영농회원
이 29명이며, 학생회원이 114명으로
143명이 4-H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주요영농 과제 및 취미과
제 이수 요령과 회원 1인당 국화묘
를 분양해서 과제 활동을 실시하도
록 교육을 했습니다.
야외교육을 8월 26일부터 27일까
지 자연보호 및 개척의지를 함양한
농업환경보전을 위시하여 과제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은 회원 171
명으로 저희군의 농촌지도자로서 자
질을 향상시키고 읍면별 자체 연찬
회를 각 1회씩 실시하면서 서로간
영농 체험과 기술 정보교환을 실시
토록 하였으며, 10월 28일은 525명의
많은 인원으로 농업인의 행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농
민화합 유도를 위한 농민 잔치와 농
민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단결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현재 55명
의 후계자들이 우수사업 또는 지역
영농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신규 후계자 6명에 대해서는 사
업추진 요령이나 경영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령에 있는 소득개발시범
포 운영입니다.
1,600평을 활용해서 금년 5월 4일
부터 20일까지 수박 1,200본, 참외
1,000본, 토마토 1,000본, 고추묘종
3,000본 등을 생산하여 60농가에
6,400본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궁 구비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청궁 시험포를 설치하였습니
다.
청궁 시험포는 백색 비닐피복과
흑색 비닐피복, 차광을 실시한바 흑
색 비닐피복이 상당히 구비대에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 비닐피복에 75%차광
을 한곳에는 127%의 증수를 가져왔
으며, 앞으로 2년간 계속 시험을 해
서 농가 보급에 확대를 기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본 군의 농기계 보유 현황은 경운
기의 6종으로 2,015대를 보유하고 있
으며, 금년도 저희 지도소에서 수리
한 기계 수는 318대를 실시하였습니
다.
경운기의 관리기, 분무기, 트렉트
등 31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내용은 출장수리 계획을 60회
를 하였습니다만, 실적은 82회로서
270농가에 대한 농기계수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작년 94년도 업체를 초청해서 10
월에 합동으로 농기계수리를 했습니
다만, 농가의 수리사항이 많았으며,
건의사항으로 95년에는 상.하반기 2
회에 걸쳐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서 금년에는 업체 초청 합동수리를
2개업체를 하여 상.하반기로 10일간
하였습니다.
참여업체는 아세아 농기계 본사와
대동공업회사 본사의 기사들이 와서
업체와 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리의 실적이 138대
에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부품대가
약 11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수리를
했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우리가 수리를 하므로 해서 1,7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분석하고 있
습니다.
효과로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양 업체에서 한 수리비
와 저희 지도소에서 수리한 농가수
리비는 년간 약 4,000만원 정도를 절
감했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
로 시행하고 있는 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도
에 건의를 해서 5,6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도
에 건의를 해서 5,6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월에 영달이 되었습니다만, 12월
용시설 기반조성을 신규 농가 5농가
와 기존 농가 5농가로 고추냉이 동
호회를 조직해서 공동 육묘장 하우
스를 100평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내
역은 관수시설과 배기휀, 가습기, 유
기질 비료 종자분을 지원해서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으로
서 저온 저장고 2평형 3대와 진공
포장기 1대, 세척기 1대, 작업대 2대
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농가 5농가에 대하여 비
닐하우스 지원을 500평에 대한 자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동호회육성을 조
직해서 동호회에서 일본산 종자 3.3.
kg을 구입하였으며, 도비지원으로 우
수 회원 연수를 2명에 대해서 7일간
일본에 연수한 바 있습니다.
자체 연찬회 개최는 2회 24명, 자
체 사업추진에 대한 연간 평가회는
5월 22일 3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3개 읍면에 검정 계획 점수
가 170점으로 확정이 되어서 4월 하
순에 읍면으로부터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받아서 5월부터
8월까지 지도소 직원이 포장에 토양
을 채취하여 토양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검정의 추천서 통
보는 11월 30일 170포에 대해서 배
부가 되었으며 검정결과는 170포에
대한 총 소요량의 377톤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당 소요량은 필지별 평균이
245kg 시용할 수 있도록 검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농촌지도소 제출
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 소장님 수고하십니
다.
94년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정
산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비가 5,600만원인데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니까 국비는 사전에 의회
에 승인을 안받고 집행을 하고 승인
을 받아라는 것은 예산법에 있습디
다.
예산회계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지
금 현재 증빙서류가 일치하게 지급
이 되었는데 한사람에게 4,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동희씨?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 위원 안영학
: 이 서류와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안영학
: 4,100만원을 한사람
에게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효과에 대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신동희씨
의 저온저장고 2평형과 진공포장기,
세척기, 작업대 이것이 3,000만원이
고, 공동육묘장에 1,100만원인데 이
것은 한사람에게 지원이 된 것이 아
니고 재배농가 10농가가 동호회를
조성해서 그 회장의 명의로 지급이
된겁니다.
한사람에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
고 전체를 관장하는 자재가 되겠습
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장소는 신동
희씨 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것은 이
규환씨 농장에 육묘장이 설치되어
있고, 기계는 이규환씨 농장 창고에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완벽하게 설
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설치보다
는 생산이 되어 나온다고 하면 전기
를 넣어서 바로 할 수 있는 물품입
니다.
- 위원 안영학
: 고추냉이 동호회가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94년 1월
에 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94년 1월인데 고추
냉이가 선도농가 새기술 개발로 고
추냉이를 심어서 성장이 되어 상품
가치가 된다고 할 때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성장이 되
어서 완전히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94년 3월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96년 봄에는 출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확실히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그렇게 되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노력하는 것이 아니
고 현지에 답사를 하고 지원을 했다
면 1년 6개월이나 2년이 되면 상품
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
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성장율을
보면 된다던지 안된다던지 하는 것
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지금으로
는 성장도 좋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상품이 아니
기 때문에 구입하는 장소도 없고 해
서 저희들은 우선 내년 봄에 채취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 볼까 그런 생각
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김천시에서 저희
들과 같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김천
시 농민들이 영농법인을 설치해서
경북통상에서 5,000만원 지원받고 농
민이 1억 5,000만원을 내어서 내년
봄에 공장을 설립한답니다.
그래서 재배하고 있는 곳에다 계
약재배를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
다는 정보를 얻어서 김천시 지도소
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소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지원이 4,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부담 83만 4,000원이고, 지원액
이 4,100만원인데 지금 사업내역은
공동육묘 하우스 100평은 어디에 되
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사동 2리
이규환씨 농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관수시설 100평 73
만 6,100원 어디에 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하우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것입니다.
- 위원 안영학
: 이것도 이규환씨 농
장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농장을 10
년을 쓰기로 하고 계약이 되어서 설
치가 된것입니다.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가습기와
배기휀은 작물성장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 설치가 되도록 한것입
니다.
- 위원 안영학
: 지금 부지정리 150
평에 140만원인데 사실 150평 정도
가 되면 인력으로 했습니까, 포크레
인으로 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포크레인
작업으로 3단계 논으로 되어있던 것
은 평지 작업을 해서 1필지로 만들
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저온창고 6평 1,749
만원은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이규환씨 창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평형대 3대로서 2대는 이규환씨 농
장에 설치되어 있고, 1대는 북면 천
부 4리 이득영씨 농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울릉읍
과 북면으로 분산해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저온창고를 설치할
때 돈을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지도
소에서 구입해서 지원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5,600만원
중 1,500만원은 농가에 300만원씩 5
호에 지원을 하고 4,100만원은 종가
대표를 선정해서 자본적 보조와 경
상적보조로서 대표자에게 자본 이전
을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돈을 주시오 해서 돈을 줬지
요?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완결형으
로 우리가 확인후 돈을 지급했습니
다.
하우스가 설치되는 5농가에는 하
우스 골주 완전조립 후에 지출을 하
고 저온저자옥, 진공포장기, 세척기,
작업대는 물건이 현지에 도착한 후
대표자 확인과 동시에 직원이 확인
후에 지출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조금전에 C/T촬영
기도 사업과장이 몇군데나 견적서를
받습디다.
과연 어떤 제품은 어떤 방식인데
돈이 얼마다 그렇게 하는데 저온창
고도 1,00만원데 여기에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돈을 줬습니까, 아니
면 다른곳에 견적서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예, 있습니
다. 삼성과 한일등 각종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국고를 보조
받아서 하는데 농촌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이런것도 고맙게 생각하
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히 쓰여지나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 같이 돈이
지출이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하자없이 견적서를 몇군데
받았지요?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예.
- 위원 안영학
: 견적서를 받은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예.
- 위원 안영학
: 지금 안되겠지요?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지금 농가
에 있으니까...
- 위원 안영학
: 확인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확인했습
니다.
- 위원 안영학
: 지금가서 없다고 하
면 어떻게 합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사업을지
출할적엔 확인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보존할 수 있는 기
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
도소 담당계장이 확인만 하면 끝납
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농가에서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자가 신동희씨입니다.
- 위원 안영학
: 저가 사실은 4,100
만원이라는 국가의 농특세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울릉도에 여러 가지 농촌이 열악한
조건이 있는 것은 국고에 보조받아
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
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이것은 특수한 몇사람,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
데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10명을 만
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효과가 있나 없나도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 96년도 5월경이면 출
하가 된다고 하셨으니 현지에 답사
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시간내어서 차 준비하고
현지답사 좀 합시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박봉근
: 박봉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내무과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일주도로 담쟁이
피복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
무과에서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던데
그 사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이전을 받아서 간령 포
장에서 3,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가물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11
월 2일 저희들이 3,000본을 내무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 위원 박봉근
: 그러면 내무과에서
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잘모르고 있
었고....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전도가 아
니고 저희들은 돈이 없습니다.
- 위원 박봉근
: 묘목만 받았다는 겁
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묘목은 우
리가 인부임을 63만원인가 들여서
포장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키
워서 넘겨준 것 뿐입니다. 저희들은...
- 위원 박봉근
: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복사업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그것은 내
무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 위원 박봉근
: 내무과에서는 전도
를 했으니까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식재는 저
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과장님 답변좀 하
세요.
- 내무과장 이상태
: 작년 11월에
받아서 일단 사업을 했습니다.
인부는 간령의 아주머니들로 해서
했는데 일주도로변에 했는데 일부
살아있고, 저번에 풀이 나서 베고 했
는데 잘 안보인다고 하시는데 현장
에 나가서 쭉 돌아보시면 30%이상은
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번 보시면..
- 위원 박봉근
: 위기가 어디쯤 입니
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도동 사동간입
니다.
- 위원 박봉근
: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 담쟁이 이식사
업비는 인부를 4명으로 5일간으로
했으니까, 저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고추냉이사업장
방문과 담쟁이사업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일 오전에 사업장 방문
을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안영학
: 국비지원사업에 대
하여 94년도 오징어 건조장 내고장
새기술개발이 있는데 이것도 지방재
정법 제36조의 규정에서...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것은 저
희들사업이 아니고 수산과 사업입니
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신창근
: 전문인력육성 보상
이라고 해서 각모임이 4-H나 농어민
후계자가 많이 있는줄 아는데 좀 전
에 보니 29명, 140명, 170명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을 시켜보니 4H가 좋
습디까 어느회가 가장 필요성이 있
습디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실질적으
로 저희들이 학습조직이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4-H는 학생회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전문인력육
성 보상 지급내역을 보면 4-H는 인
원은 많은데 10회에 240만원이 집행
이 되었고 240만원중 140만원 정도
가 식대로 나가는줄 아는데 전문인
력을 그렇게 양성을 하면 3명에 600
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소로 해서 양성을
한다고 해서 3명에게 지급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특별히 장단
이 있습디까, 말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도나 중앙
에 교육을 간 이야깁니까, 아니면 자
체에서...
- 위원 신창근
: 전문인력육성 보상
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만원, 200만
원....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것은 해
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니 갔다와서 경
과는 어떻고 필요하더냐, 교육결과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4-H는 140명
인가 171명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습디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 사업이
70년대나 80년대만 하드라도 4H는
영농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습
니다.
그다음 80년대 후반기부터 현재까
지는 농촌에 4-H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어서 정부가 학교 4-H를
육성하라고 해서 학교 4-H를 육성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4-H행사가 1년에
큰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 7,8월에
4-H야영대회, 10월 경진대회가 있는
데 저희군으로는 학생을 위주로 교
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보
전에 대한 의식이나 또는 우리군의
개척에 따른 인식을 부여하고 학생
들로 하여금 협동정신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효과는 기대하
지는 못합니다만,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기특하게 저희들이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기대하지
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이것이 연계
사업은 안되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그렇지만
매년....
- 위원 신창근
: 4-H를 물은 것이
아니라 200만원씩 지출을 해서 해외
연수를 갔다와서...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해외연수
는 여기에도 계시는 박봉근회장님이
다녀 오셨고, 생활개선에 박옥분회장
이 다녀오셨는데 갔다온 성과는 교
육때마다 이 분들이 나오셔서 해외
갔다온 사례도 발표하고...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박위원 사례
발표 좀 해보십시오.
( 의원석 웃음 )
웃을 일이 아니라...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교육시 마
다 사례발표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
희 군하고는 사업의 연계성이 잘 맞
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벼농사도 없고, 원예사업
도 없고, 저희군의 주산작목인 산채
나 약초 이런 작목은 없고, 도에서
해외를 선정해서 다녀오시기 때문에
저희군과는 작목에 관계가 없지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농업인이라는 자긍
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근
: 조금전에 안위원께
서 말씀하시던데 경험담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실지
이것은 저자신 보다는 가야되겠습디
다, 물론 예산관계가 있지만은 누구
나 한번씩 갔다와야 보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갔다오시면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표
회나 이런것도 했습니까?
- 위원 박봉근
: 발표회도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 토의 목적으로 한종순의 4건으
로 한날한시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분임토의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한 목적으로...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것은 경
상북도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어서 나
갔다 온것입니다.
- 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이중철
: 소장님 제
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고추냉이
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추냉이가 이규환씨, 신동희씨 해서 몇군데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지금 10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북면에는 몇가구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북면은 3
가구입니다.
- 위원 이중철
: 앞으로 권장할 사업
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년간 씨앗이
사동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금년에는
가물어서 금년에 종자를 확보한 것
이 파종을 40평에 했는데 일본산 종
자 300g에 8평, 일본산 종자를 저희
들이 채취를 해서 농가에 파종된 것
이 20평, 울릉재래종에 12평으로 해
서 40평이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아가 90%이상이
된다고 하면 96년도 봄에는 약 1,000
평을 증식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
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앞으로 농촌에 하실
려고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할려고 하
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외는 별로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하실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
을 받아서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어
서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울릉군 전체 씨앗을
뺀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자연산 말
씀입니까?
- 위원 이중철
: 자연산이든, 일본산
이든 여기에 소요된 종자이외 식품
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아직 생산
이 안되었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도 모자라는데 이미
기계를 설치를 해서 아무리 국도비
라고 해도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 위원 이중철
: 그래서 여기 4,100
만원이가 5,600만원이 안됩니까, 이
것을 언제까지 이 기계에 넣어서 만
들어 내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겠습
니까?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도 주는 돈
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부터 했다는
것은 저가 이해가 안됩니다.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온저장고에 1,700만원이 투
입된 것은 가공식품을 보관하는 겁
니다만, 고추냉이 화분화가 7,8월경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
고온이 오면 재배중인 고추냉이를
캐어서 화분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저가 질문을 한 것
은 종자를 제외하고 년간 몇g이 나
오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년간 몇g이 나옵니까?
나오는 것이 있어야 저온저장고에
다 집어넣고 또 식품을 만들던지 이
렇게 해서 집어 넣는데 96년도에 종
자를 제외하고 어느정도가 생산이
되느냐 이겁니다.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종묘재배
1,000평에 약 3만본이 필요합니다.
3만본이 전부는 저온저장고에 저
장이 안됩니다만, 화분화 억제를 위
해서 저온저장을 일시로 해서 시험
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3만본을 저
온저장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한것인
데 사실 저온저장고에 울릉군 전체
가 종자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실품
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
니다.
저온할 수 있는 것은 3만본이 들
어갈 수 있지만은 96년에 종자를 제
외하고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고추냉
이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겁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런데 계장님, 지
금 이중철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생산되는 과장에 팔기위해서 저온저
장고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해서 질
문을 하셨고, 계장님께서는 화분화라
는 것은 고온이 되면 빨리 성장이
되니까 억제를 하기위한 측면에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겠지요?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예.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세척기 부분
은 그것을 씻어서 저장고에 넣습니
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아닙니다.
근경과 엽을 바로 세척할 수 있습
니다.
- 위원 안영학
: 그것은 생산되는 과
정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아닙니다.
수확시에...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저온저장고
는 생산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억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예, 저온저
장을 하고 다음에 식품이 개발되면
저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저온저장고
가 이규환씨 농장에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북면에 있는 농장에서 6월
이 되어 억제할때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규환씨 농장에 넣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서면에 것
은 이규환씨 농장을 활용하고 북면
은 이득영씨 농장에 것을 활용합니
다.
북면에도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95년도에도 활용을
했습니까?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올해는 이
용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종묘생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내일 어차피 현장에
가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고추냉이에 하우스설치 및
관수시설 해서 다른분에게는 300만
원씩인데 이동희씨는 1,100만원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이것은 공
동육묘장의 관수시설하고 비닐하우
스 100평 설치와 정지작업, 내부기자
재 재료와 포크레인 작업과 이렇게
해서....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이것이 애매
모호한 것이 대표면 대표다 이렇게
해놓았으며, 신동희라는 개인적 이름
이라고 했으면 끝날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예,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대표라고 거기에 나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내일 사업
장 방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
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농촌지도소 소관을 어차피 오늘마
치기는 하지만은 사업장 방문을 하
고 마지막 날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40)
(15:00)
- 위원장 김길권
: 시간이 되었으므
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건설과장 이진
도, 관리계장 이문석, 방재계장 최대
현, 토목계장 권태필,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수도계장 안희열,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건설과를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95년도 주요업
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건설과장 이진
도입니다.
95년도 건설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추진 현
안과 세부추진사항의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현안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29
건입니다.
그중 준공이 16건, 시행중인 것이
9건, 미착공 2건입니다.
사업비는 131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9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4년도 일주도로개설, 군도
내수전에서 죽암간 개설, 농어촌도로
평리선 정비, 95년도분 일주도로 남
양에서 태하간 개설, 군도 남양 남서
간 확포장 공사, 지하수개발, 태하령
도로 확포장공사, 흥문동 도로확포장
공사, 다음은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의 건별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개설로 총 사업량이 39.8
km 기개설 33.75km, 94년도 시행 1.68
km, 95년도 2.01km로 장래계획은 2.36
km가 남았습니다.
95년도 현재 일주도로의 위치는
울릉군 서면 태하1리와 태하 2리로
사업량은 2.02km입니다.
그중 확포장이 540m, 도로 축조
1,370m, 사업비는 45억 6,000만원, 사
업기간은 95년 9월 1일부터 96년 8
월 30일이며, 시공회사는 (주)정방건
설과 금강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정도로 시공
측량 완료, 벌목작업 시행중, 골자재
반입 중입니다.
다음은 군도 내수전 죽암간 개설
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 3리 내수전으로 사업량은 도로
확장 780m, 폭이 7m,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 4일부터 96
년 2월 8일까지로 시공회사는 국제
종합건설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70%정도로 석축
1,896㎡중 1,413㎡를 완료 했습니다.
절취는 8,589㎡ 중 5,989㎡를 완료
했습니다.
성토는 7,968㎡ 중 5,986㎡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평리선 정비공
사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울릉군 북면 현
포 2리 평리입니다.
사업량은 208m로 교량 2개소, 사
업비는 5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 20일부터 96
년 1월 27일까지로 시공회사는 성원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85%정도로 석축
2,594m 중 2,319m며, 교량 2개소중
1개소 시공이 되었습니다.
암거 20m중 관료가 되었으며, 포
장 802m 중 605m를 완료했습니다.
군도 남양 남서간 확장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서 1리 나
발등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164m, 폭 6m
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 20일부터
96년 2월 15일 시공회사는 영동조합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35%로 석축 626
㎡중 200㎡ 시공이 되었으며, 석축기
초 164m중 70m 시공완료 하였습니
다.
다음은 태하령 도로확포장 공사입
니다.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서 2리부터
태하 1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274m, 대피소 19개소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시공회사는 국제종합건설입니다.
진도는 7%정도로 대피소 19개중
11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흥문도로 확포장공사 입니
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천부 2리로
사업량은 확포장 828m이며, 사업비
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1일부처 90
년 3월 15일까지로 시공회사는 신풍
건설입니다.
추진사항은 진도 7%정도로 노면정
비 828m 중 374m를 시공했으며, 현
재 골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남양 태하간 1차
개설 전면 책임 감리용역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서면 태하 1리에서
태하 2리로 사업량은 책임감리 2.01
km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70만원으로 추진
사항은 사업설명 및 안내서 교부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등록기간
은 11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며,
업체선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까지 지명입찰통보는 12월 4일로 3
개회사입니다.
창신, 우보, 한석으로 입찰등록 마
감은 12월 11일입니다.
입찰은 12월 12일 11시에 있습니
다.
다음은 고지대 관로보강 공사입니
다.
위치는 울릉군 도동 2리로 관로보
강 PE관 150mm, 폭 635m, PE관
100mm 폭 22m입니다.
그중 제수변 9개와 배기변 1개, 포
장 96㎡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 공사기간은
95년 11월 10일부터 96년 2월 13일
이며, 시공자는 동아건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자재확보 중
입니다.
다음은 도동 상수도 수도정비 기
본계획 용역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도동 저동 전지역
입니다.
사업량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1식
입니다.
목표연도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규모결정, 생산
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송.배수
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상수도 시
설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
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용역기간은 12월 5일부터 96년 5
월 2일까지로 시공자는 창신엔지니
어링입니다.
추진사항은 12월 5일인데 아직 착
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동 상수도 지하수개
발입니다.
위치는 도동 3리 주사곡 남상학가
2공이며, 대원사 입구 1공입니다.
사업량은 3공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 7월
26일부터 95년 12월 3일입니다.
시공자는 동해수증으로 진도는
85%이며 착정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수질 및 양수 시험중이며, 기계실 거
푸집 조립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열심히 감독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건설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건설과의 사업이 상
당히 많습니다.
기히 발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가 일주도로 태하 학포간 터널공사
현황에 대해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 직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알
고 계시지만은 다른 직원들은 모르
시기 때문에...
매직 좀 주세요.
( 이중철위원 그림설명을 위해 앞으
로 나감 )
이 터널이 태하쪽입니다.
여기는 학포측이고, 터널구간이 현
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
데 이 높이가 설계상 모자랐습니다.
25cm가 모자랐습니다.
25cm가 모자라니 어디를 파야 합
니까, 그러니 밑으로 파야 한다는 겁
니다.
25cm를 밑으로 파니 이런 결과가
됩니다. ( 그림 설명 )
그러니 이 도로와 이것의 평면이
같겠습니까, 틀립니다.
위에는 높일 수가 없고, 현재 밑을
파서 25cm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과 이 노면에 대해
서 이 도로를 파지 않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터널의 길이가 280m인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85m 70
c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의 길이는 5m 70cm
가 더 길었다는 결론입니다.
길이도 길고 높이도 현재 25cm가
낮으니 밑으로 팠습니다.
과연 이 설계와 맞는지 안맞는지
저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
까?
- 건설과장 이진도
: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준공검사를 했습니
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준공검사를 했는데
할적에 과장님의 전결사항 입니까,
군수나 부군수의 결재는 안받습니
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준공검사 조서
는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입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렇게 되어 있지
요.
책임소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그 책임이 부군
수님의 책임소재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의 책임이제 부군수님의 책임소
재는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 어쨌던 부군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스
컴을 보면 장.차관이 목이 날라가는
데 그러면 장.차관이 잘못해서 목이
날라 갑니까, 아니지요, 밑에 직원이
잘못해서 목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
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공이 설계와는 전
혀 안맞습니다.
안맞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재시공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지금 터널 전체
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
니까?
- 위원 이중철
: 그것은 과장님 혼자
서 그런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5m
가 긴 것도 잘라야 되고 사실 터널
의 높이가 25cm가 낮기 때문에 밑으
로 팠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포장 다 파기
하고 25cm하고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밑바닥까지 파야 된
다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다 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다 파는데 그것이
안맞습니다.
모래를 깔은 두께도 부족했을 것
이고 밑에 산을 헐어서 흙으로 채우
고 그다음 모래를 깔고 세멘으로 콩
굴을 하고 안합니까, 그러니 하나도
맞지 않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이것은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데로 자연 레벨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맞춰야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알
기로는 맞도록 다파서 낮추고 했습
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다 맞춰서
낮춰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다 낮췄습
니다.
- 위원 이중철
: 확인합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확인하세요.
- 위원 이중철
: 건설과에서 하는 것
은 측량기로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
적인 기술이 없어서 모르고 재래식
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메케실이라
는 아주 가는 실이 있는데 이것을
300m 가져가서 이쪽 도로와 저쪽도
로까지 당겨보면 낮아지는 것이 들
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기로 하는것보다도 더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당초에 화성산
업에서 시행을 했을 때 이위원님 말
씀과 같이 양쪽이 안맞고 그래서 제
가 당초에 할 때 모든 구배를 맞추
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덜 팠기 때문에 이런
일이...
- 위원 이중철
: 들어가는 입구에 몇
미터 도로를 팠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입구에 8m...
- 위원 이중철
: ( 앞으로 나가서 설
명하므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
- 건설과장 이진도
: ( 그림으로 상황
설명 )
- 위원 이중철
: 300m 실로 당겨보
면 나옵니다.
( 그림으로 설명 )
그래서 터널안에 물이 고이는지
안고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
니다.
그리고 설계와 동일하게 준공처리
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런데 설계와 동일
하지 않은데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설계와 동일해야 준공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준공처리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없
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 하자에 대
해서 설계구조에 맞도록 책임을지
고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과장님, 그것이 하
자가 아니지요, 설계와 같지도 아닌
데...
- 건설과장 이진도
: 어떻게 되었던
전에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보
수를 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중철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문제는 아닌데
내무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군수님이 답변하러 오셨습
니다.
마침 군수님이 안계시네요, 이 부
분도 오늘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했
으면 시끄러움이 없었을 겁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내무과장님을 제
치고 자기가 답변한 사례는 이것과
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이 한
번 다녀왔으며 우리는 10번도 더 다
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부분도 저번에 부
군수님이 가실때는 업무를 인계인수
를 받았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
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한 이 부분도 결
산검사시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 부군수님께
서 아직 연도말이 되어서 아무런 통
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업무
를 하고 있다고 했고, 처음 우리가
결산검사시 우리 의회에서는 3번 4
번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도 아주 조잡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길이나 높이
는 상환이 없습니다.
화성이 다음에도 자기들이 할려고
길게 했던지 넓게 했던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터널이라는 것은 서로 물
고 있는 힘, 말하지면 기초 힘에 의
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나 봐지는
데 그러면 25cm를 팠을 때 기초가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터널
을 할 때 기초는 몇cm로 한다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5cm가 내려갔다고 봤을 때 기초가
25cm가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러면 거기에 받는 힘의 량이 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물고 있는 하중의 힘이 과
중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지 않나
봐집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하여튼 이 건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92년도 시공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건설과장이 책임이 없는 것
은 아닙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니까 부군수님
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제
도 안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
향을 연구해 보자는 것인데, 어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현재 공사하는 내용도 아주 조잡합
디다.
측구를 해놨는데 차버리니까 다
얽어지고 한번 가보세요.
지금 공사하는 자체를 한 번 가보
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중철
: 어제 사실은 부군수
님께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
기를 하시던데 사실 인사발령을 받
게되면 전임자가 후임자가 인계인수
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받는데 터널 같
은 경우는 9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면 될
게 아닙니까?
- 위원 이중철
: 자꾸 93년, 92년 이
렇게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15년 전
에것도 나오는데 누가 책임이 있습
니까, 그런식으로 자꾸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야깁니다.
왜 피라미들만 징계를 주느냐 하
는 겁니다.
자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없습
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
다. 부군수님이 국비 월급을 받습니
까, 지방비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국비를 받고 있
는줄 압니다.
- 위원 이중철
: 국비는 세금, 지방
비도 세금입니다.
그리고 자주 사업장에 다니면서
세심히 봐달라고 차도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다니다가 혹 문제가 있을
련지 해서 전화기까지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즈음...
부군수님께서 거기는 몇 번이나 다
녀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저하고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 위원 이중철
: 두 번 갔다와서 결과
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처음에 갔을 때
는 시공을 하지 않았을때고, 두 번째
는 터널 안과 밖에 구조물을 할적에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구배가 안맞
아서 저희들이 시정을 한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 내일 또 갑니다.
왜가느냐 하면 터널 길이가 285m
70cm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283m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실하게
재어 볼려고 갑니다.
과장님, 터널길이를 정확하게 재
려고하면 기점을 어디에다 두고 재
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터널 입구에서
터널 끝을 잡습니다.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우리가 재래
식으로 가장 알기쉽게 하자면 어디
에 두고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터널의 이쪽과
저쪽의 끝을...
- 위원 이중철
: 제가 쉽게 말씀드리
면 이 줄을 가져가서 춧 돌처럼 달
아서 터널 한가운 상단에서 줄을 내
려서 그 지점이 터널의 길이를 잴
수 있는 기점이 맞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 위원 이중철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이번 터널의 높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6.2m입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6.2m가 되어
야 되는데 6.2m가 안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왔다갔으면 좋
을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5cm가 더 있으나
없으나 별관계는 없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데 어차피 잘못된 공사라면 이것을
낮추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잘못된 공사라면 기초를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그 위에 량이 얼마입니까, 그 위에
량이 기초에 힘을 두고 있는데 이것
을 좀 의논을 해서 했으면 이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그때는 그밑에
바닥이 크렉이 다 갔습니다.
- 위원 최수일
: 크렉이 갔던 안갔던
그 부분을 재시공을 했으면 25cm를
줄이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담당계장
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 토목계장 권태필
: 제가 보충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양쪽으로 벽면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가 2m 70cm입니
다.
그래서 터널의 총 길이가 289m가
나왔습니다.
그리서 양쪽의 2m70씩 빼버
리면 283.6m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3m 60cm가 더 연장이 되
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터널의 기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실지 현지를
파봤을 때 25cm 밑에는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중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시공
과장에는 25cm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었서...
- 위원 최수일
: 균열이 여러군데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원래가 (해
독 불가 ) 떨리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봤을때는 기초를 건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
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토목계장 권태필
: 기초는 틀림없
이 밑에 있었습니다.
기초에 하중을 받아서 균열이 간
것은 아닙니다.
9m구간마다 되어 있는데 9m 조인
트 부분이 접착이 강하게된 부분은
붙어 있고 덜된 곳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여기에 구간이라면
이 조인트마다 다 균열이 다 갔는데
여기에서 또 균열이 갔다는 말입니
다.
서너군데가 그렇습디다.
그러니 하중을 받아서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이
야기 한것입니다.
- 토목계장 권태필
: 이것은 터널 밑
에 라이닝할 때 밑에 기초가 다 파
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
다.
내일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하는...
- 위원 최수일
: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측구를 해놨는데
다 얽어지고 아주 곤란합니다.
- 토목계장 권태필
: 그것은 다음 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신창근
: 터널 때문에 여태까
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점
이 있다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뭇을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현재 터널안에
포장은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포장 밖에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양쪽 밖에 있는
포장도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학포
쪽으로는 30m, 저쪽으로는 18m씩
다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포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양쪽으로 맨홀을 만들어서 측
구로 물을 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부분은 시
행중에 있으며, 측구하고 있는 것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문제점은 두가지 밖
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더 지적을
할까요?
- 건설과장 이진도
: 방호벽, 측구,
터널안의 포장, 양쪽으로 맨홀 만드
는 하수구 등 6가지입니다.
- 위원 신창근
: 먼저번에 감사자료
지적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 건설과장 이진도
: 더 이상 저는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 위원 신창근
: 노출이된 부분을 시
정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묻겠
습니다.
설계장 280m 되는 구간에 조인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9m마다 들어갑
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많이 들어가
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 이것이 건설과 소관
이지 싶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이라 해서 각 읍면으
로 전도되어서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인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 위원 이중철
: 지침이나 규정에 신
축을 하는 곳도 해당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안됩니다.
- 위원 이중철
: 무허가 건물은요?
무허가는 해당이 안되는데 없는사
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해당된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를 하셔야지요.
- 위원장 김길권
: 담당계장께서 보
충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 이 사업
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까
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 조치
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 91년부터 95년 사이
에 이미 저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신축건물에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 의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 대규모로 건설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임찰행위의 문제는 현포하고 섬목
의 확포장공사, 그이의 태하 현포,
태하 수층의 조금전 지적한 그런 부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가 그 주위에 살면서 보
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불실공
사에 대하여 한 번도 나오지 않은적
은 없습니다.
가신 김영두 건설과장님이나 손임
락 건설과장이나 다 그런 책임을지
고 있는데 지금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봐야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누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처
벌위주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
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작년과 같은 준공검사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18m 깨고 32m 깨고 야단
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 말이 맞는지
는 모르지만 변명은 이렇습디다.
업무량이 폭주되어 사실 인력이
없다고 일관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던지 방법론이 있
어야 되는데 계속 막대한 예산으로
울릉도에 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
가 계속된다면 단호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건설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시니 한 번 지켜보겠습니
다.
언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하고 이에대하여 과장님
께서는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비가 1억 9,000만
원정도 12월 12일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이런 감리제도가 벌써 도입
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감리제도가 되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 변상과 하
자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감리에 있
는데도 이런문제가 발생된다면 건설
과장님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리고 태하하고 현
포에 하자보수문제 때문에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에 1차공사, 2차공사의 기간과
공사감독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
도 계시고, 안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 사실 공사감독이 얼마나 중요하
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만약 그 돈이 자기돈이라고 했으
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대비도 있고, 출장비도 다 있는
데도 안갑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태하와 현포
구간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 군
데군데 빵구를 떼워서 사실 이것이
공사를 했는것인가 안했는것인가 의
심이 듭니다.
이런문제를 볼 때 1착 1990년
10월 20일부터 1993년 6월 3일까지
하자기간은 95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끝이 났으니까
보수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
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하자가 그 후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군에서 책
임을 져야지요.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그 전에 발
견이 되었으면...
- 건설과장 이진도
: 전에 발견이 되
었으면 계속 연장이 되었을 겁니다.
- 위원 안영학
: 여기에 보면 추진경
위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은 태하 하
고 현포에 하자발생 보고서가 있지
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야된다 하
는 지적된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
까, 그저 여기가 나쁘니까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지는 못할것이 아닙니따,
어느부분에 몇m가 발생이 되었으니
하자를 하라는 지시사항이나 경위서
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지시를 할 때는
어느구간에 몇m라는 지시사항이 있
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있습니
다.
- 위원 안영학
: 과장님 여기에 하자
보수 기간이 95년 6월 17일까지 끝
났습니다.
그러면 95년도 6월 18일부터 발생
된 하자는 군비로 해야 합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현재 여기에 대
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우리
가 9월에 공문지시를 해서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계류중인 것
은 할 수 있는데 계류중에 하자보수
가 노면정리는 다 되었는데 측구가
몇군데 있는데 주무계장으로서 계류
중에 있는 보수 시정명령을 한 것은
몇군데 있습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현재 태하 현포
구간의 태하 해군부대 밑에 60m하
고, 건너편에 방호벽 60m는 아직 시
공을 못하고 현포령 너머에 측구
40m하고, 그 밑에 박판근씨 집 곁에
폭은 1m정도가 되는데 반폭으로 해
서 하고 그 밑에 한군데하고는 완료
가 되었습니다.
해군부대 밑에 2군데 남은 것은
날이 호전이 되면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된다
는 그런것이지요.
- 토목계장 권태필
: 그 이후에 발생
되는 것도 원인이 회사에 있느냐 그
런 것은 분석을 해봐야 판단이 됩니
다.
- 위원 안영학
: 저는 일단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을때에 보존기간이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몇 년입니까?
정당하게 설계서에 의해서 시방서
에 의해서 했을 때...
- 토목계장 권태필
: 바뀌기 전보다
지금은 연장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안영학
: 저가 이야기하는 것
은 하자기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
고 정당하게 구조물을 만들었을적에
내구연한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내구연한이 법
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소규모 구조물을 봤을적에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현포하고 태하하고 지금도 균열이가
고 패이고 하는 것은 하자지시 사항
이 없지만 그런 부분은 준공이 되고
준공이 93년 6월 3일날 되었는데 지
금 3년이 안되어서 방호난간은 도색
이 흘러나오고 이런부분은 하자입니
까, 아니면 하자 이후에 처리할 문제
입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그것은 하자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 위원 안영학
: 그런데 방호벽은 손
도 하나 안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 토목계장 권태필
: 현재 태하 학포
간 터널하고 같은 것으로 공문지시
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학포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 그런데 이쪽 학포것이 대
충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
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 위원 안영학
: 실무계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파도가 막
자 길을 뚫자 해서 막대한 돈을 투
자합니다.
물론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는 관
광도로가 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도로일 수 있는데 이것을
시공한 주무과에서는 너무나 소홀했
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분명히 여기도 감독일지가 있고 출
장여비도 있고 그런데도 안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정부재에 대해서는 문제
가 생기고 할 때면 징계나 이런 것
이 있지만 그런 것 이전에 신경을 좀
쓰야 안되겠습니까?
태하 터널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는 것은 그런 단호한 행정조치가 없
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토목계장 권태필
: 지금와서 그때
의 과정이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저
희들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사를 3년동안 하는 과정에
회사가 2번이나 도산이되고 회사가
바뀌고 하는 그런과정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실지 감독이 여
기 여섯사람이 계속했는 것이 아니
고 3년의 과정에서 감독이 바뀌고
바뀌고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은 안드려도
흐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변
명을 저희들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안영학
: 아뭏튼 앞으로도 많
은 공사가 있습니다.
정말 내것같이 뭔가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복무규정
도 있고 사명의식도 있습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다 호되게
당하시지 말고 이제 말로하다 안되
면 규정따라 엄중한 조치가 있으리
라 생각하시고, 토목계장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서로가장님도 계시니
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박봉근
: 다른위원께서 지적
도 하셨고,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
에 재차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자
나 불실이나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 두고 보겠
습니다.
그런데 학포 터널은 누가봐도 이
해가 안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떠들
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하는데 이
모든 하자나 불실이라는 말이 나오
는 자체가 감독하는 분들이 철저히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지금 어떤
사업장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
다만, 지난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
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력이 없어서 감독이 자주
못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감독을 나갔으면 끝까지 해줘야 되
는데 어느사업장에 가서 들으니 감
독일지를 본인이 안쓰고 다른 분에
게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
니다.
물론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는 몰
라도 이것은 감독일지만은 자기가
쓰던지 해야 되고, 타인이 안보도록
해야되고 그런말이 다른 사람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어느사업장에 누구가 어떻
고를 따지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 번
교육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교육을 시
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신창근
: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에 있어서 2,000만원이 포괄로 묶
여 있는데 이것은 선정방법은 어떻
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소규모사업이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보
토 읍면에서 하고...
- 위원 신창근
: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선정은 읍면에
서 받고, 아니면 저희들도 현지에 확
인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2,000
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타당성 조사
를 해서 경리부서에 넘깁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에게 어느
쪽으로 이익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이익
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할려고 애
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95년도 예산
에 보면 3억 9,700만원이 소요액인데
군도로 정비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
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현재 농어촌 도
로는 평리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를 합쳐서 6억 8,000만원인가 도에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6억 8,000만원정
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신창근
: 95년도 내역을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요.
- 위원장 김길권
: 토목계장께서 답
변을 하시겠습니다.
- 토목계장 권태필
: 군도 정비사업
은 별도로 보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
니고 지금 내수전하는 것이 군도사
업입니다.
이것이 공사로 안되어 있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공사를 할 건입니
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95년도 예산
액이 3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그것이 내수전
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리선 해서 이것이 농어
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갈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씩 소규모정비사
업이라고 해서 시가지 정비사업, 군
도 정비사업,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의 회계가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읍면에
서 사업을 받아서 기획계에서 자금
을 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목적대로 사
용이 되었습니까?
- 토목계장 권태필
: 그것은 건설과
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신창근
: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감사지적에는 이것을 요구했
는데 건설과에 없다고 하면 내무과
로 가야 되겠네요.
- 토목계장 권태필
: 이것이 목이 지
역개발비의 목에 있다보니 그런데,
건설과의 집행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 신창근
: 알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요금이 4,000만원이
인상 조정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는
고지대 급수난을 어떻게 하실것입니
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현재 울릉도에
급수난 때문에 저희들이 1억정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
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용역기술이 나오는
것을 맞추어서 확장할 것은 확장을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저희들이 세
워놓은 기본계획하고 기술적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 5월 2일에 납품이 되면 거기
에 따라서 도동 저동간에 배수진이
나 관이나 정수장이나 이런것에 대
하여 2006년까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나오는데 따라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신창근
: 수도사업은 용역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도산암씨 집 옆에 상수
도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던데 현
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급복구비가 42만 6,000원으로 계상
이 된줄 아는데 현장에 묻혀 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심줄로 나무에 달아
놨어요.
- 위원장 김길권
: 담당계장님 답변
하시겠습니다.
- 수도계장 안희열
: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목전지 두가닥을 구
입해서 받침대를 설치하고 관을 연
결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42만 6,000
원은 하자보수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군의 응급복구비로 했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긴급보수비로
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이것은 하자
보수가 없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만, 관이 파손된 것은 하자
관계 때문이 아니고 정수장 있는 부
분에 자갈같은 것이 채여서 수압상
승으로 인해서 관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구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 위원 신창근
: 물론 잘 한것도 많
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가
봤을적에 처음부터 잘못이 지적됩디
다.
산 벼랑에 달았는데 나뭇가지를
치고 반생으로 조이고 해서 흙을 덮
어 놨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잘한 것도 많고
공들인 것도 많겠지만은 지적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합시
다 이런것이지 군의회가 시정을 하
고 처벌을 하는 의회의 인상을 안주
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수도계장 안희열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 과장님 수고하십니
다.
여기 준용하천 집행내역에 보면
도동천, 저동천에 735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입니까, 오성토건에서
하에요.
이것은 도동상수도에서 봉래폭포
대원사입구까지 400m입니다.
사업내용이 하천 지장물 수목제거
인데 여기에도 수목제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입구에서 봉래폭포까지 하천
에 있는 굵은 나무는 베어 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베어 낸 이유가 뭡
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폭우가 온다던
지 했을 때 만약에 그 나무가 뽑혀서
내려오고 밑으로 교량을 차고오면
물이 교량을 넘기 때문에 그것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에 있는
것을 다 베었습니다.
원래 하천에는 나무가 있어서 안
됩니다만, 나무가 많이 있어서...
- 위원 최수일
: 예, 그러면 앞으로
폭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
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동 상수도에 지하수가
두군데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곳에 1일 몇톤이
나 물이 나옵니까?
- 위원장 김길권
: 수도계장께서 보
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장 안희열
: 당초 시설당시
의 설계상으로 1일 200톤 이상이 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현재는 어떻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현재 200톤 이
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현재 200톤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이것은 저희들
이 정확하게 개량을 한 것이 아니고
간이물통으로 측정을 한것입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두군데가 있
는데 두군데가 다 잘나오고 있는 모
양이지요?
- 수도계장 안희열
: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그 두군데서
하루에 200톤이상이 나오면 상수도
에 물 부족량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
았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재 저동 폭포수와 저동천의 물의 량
을 합하면 2,100톤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광성수기에
는 3,500톤 정도가 필요한데 1,000톤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하루에 2공
에서 200톤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지
요, 그러면 봉래폭포에 1,900톤 정도
가 나오고 지하수에서 200톤이 나온
다는 것이지요?
- 수도계장 안희열
: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현재도 200
톤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
기지요.
- 수도계장 안희열
: 예, 현재나오는
것을 간이 계량으로 해서 나오는 것
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현재 정확한
량을 모르게 때문에 시공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 수도계장 안희열
: 그것은 처음 당시에
설계상으로는 200톤 이상이 나오도
록 되어 있었고, 준공검사를 할 당시
는 1공에서 600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보다는 그만큼 안나온
다는 그런겁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니 처음에는
600톤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200
톤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 수도계장 안희열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수일
: 현재는 200톤이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 수도계장 안희열
: 예, 현재 가동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그러면 도동에는 현
재 하고있는 중인데 1일 몇 톤 정도
나와 집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도동에는 저희
들이 양수시험을 24시간 하도록 되
어 있었는데 93년도 한 결과로 봐
서는 3일동안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
다.
그래서 양수시험을 72시간을 하도
록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데 1
차한 결과로는 도동 대원사입구에
것은 51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원교 옆에는 100톤 정도
가 나와서 이것은 폐공을 시킬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저동은 2공은 하류부분에
는 16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류부분에는 210톤 정도
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제가 왜 이렇게 묻
느냐고 하면 건설과직원들하고 지하
수개발공사의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
지요, 그래서 현재 600톤이 나와서 1
구는 210톤, 1구는 160톤인데 이렇게
보면 일단 줄어든 현상이 아닙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가
지 용역을 많이 줍디다.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것도 용
역을 많이 주는데 물 만큼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맥을 찾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
니다.
우리는 보통 그분들과 해서 안나
오면 그뿐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용역을 줘
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회사
는 전문인을 데리고 하는 회사나, 또
어떤분은 버드나무로 수맥을 찾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전문용역에 의뢰
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공사
하러 오는 분들과 협의해서 뚫고 하
는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
는데 그래서 수맥을 찾는 전문인들
에게 용역을 주던지 해야 아까운 군
비가 안없어 진다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만약 수맥을 찾는다면
이것은 흐르는 물이다든지 고여있는
물이라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있을겁
니다.
앞으로 뚫을 일도 없겠지만은 만
약 그럴일이 있다면 전문인에게 용
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참조하시고, 이번에 이분
들에게도 용역을 줬으면 책임을 부
여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 수도계장 안희열
: 앞으로는 수맥
조사를 하고난 후에 지하수를 개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 예, 그렇게 해야 됩
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
다.
건설과에 저가 보니까 소급지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방에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토지보상문제와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는 상당
한 돈이 지출되었네요, 약 400내지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 수도계장 안희열
: 그것은 보상비
입니다.
- 위원 최수일
: 토지보상이 아니고
관내 출장여비로...
- 위원 이중철
: 토지보상은 현재 정
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분에게 보
상을 했습니까?
- 수도계장 안희열
: 6분입니다.
- 위원 최수일
: 물론 수고하시는데
여비도 줘야하지만은 이런것도 이해
가 가도록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형평에 안맞다는 겁니
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가 부
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박봉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박봉근
: 상수도요금관계는 읍
면으로 이관이 되어있지요?
- 건설과장 이진도
: 징수관계는 읍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근
: 계량기가 고장이 났
다던지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이진도
: 저희들 상수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
다.
수도계에 두사람이 북면과 서면까
지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쫒아
가고 하는....
- 위원 박봉근
: 현재 물을 도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계량기를 안통하고 옆으로 빼서
다른사람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하
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는 정보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수
도계장을 시키던지 해서 알아보도록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진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마 위원님들께서 불실이
나 하자관계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는 어느부서
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의 어려운 사
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
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진도
: 저희들이 열심
히 한다고 하기는 하빈다만 저희들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업장에
감독이 한사람씩 다 돌아가야 하는
데 사실은 한사람이 다섯군데 엿서
군데 적어도 세군데 네군데는 한
까 여기는 교통도 좋지를 않아서 위
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
이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업장마다 감독이 한사
람씩 투입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십
시오.
그런 감독이 되면 다른 어느 시군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소관으로 나오셔서 선
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부면장
조용환 :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서면 부면장 조
용환,
-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서면을 대
표하여 부면장께서 95년 주요업무실
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서면 부면장
조용환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임수워 면장님이
참석하시어 95년 면정을 보고드려야
하지만 현재 내무부에 연수중이라
부면장인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총 10건에 1억
2,79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
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5건
6,340만원과 군수님이 주신 포괄사업
비 5건 6,45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
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용으로는 석문 농
로포장공사 230m 로 1,890만원 위치
는 남양 1리 석문동 상수도 위입니
다.
그리고 남양 1리 재방도로 포장공
사 150m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양 1리 보건지소 앞에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 3리 농로포장공사입
니다.
79m에 990만원 윗통구미입니
다.
다음 태하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10m 1,280만원인데 출장소 뒤편도
로입니다.
다음 서달 농로포장공사로 65m에
68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주신 포괄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 집수지
시설공사 2개소 1,900만원인데 남양
2리 공동묘지 옆에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 2리 관로시설공사
2,089m에 1,800만원을 들여서 석문
양달마을에 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지구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서 2리 구암농로 포장공사
는 60m에 830만원으로 구암 까끼 등
에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93m에 950만원 이것은 남양 2리 마
을회관 앞입니다.
다음 상사업비로 태하령 차량대피
소시설 4개소에 970만원으로 구암에
서 태하간 4개소에 걸쳐 했습니다.
이상 각종사업을 하자없이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해
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로 순찰반 및 하천 감시원을 편
성하여 주1회 기동단속을 실시하였
으며, 농촌쓰레기 및 야산 계곡에 정
화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면장 서하문을 2회 발송하였
으며,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는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쓰레기봉
투 판매실적은 487만원으로 종량제
실시 이전의 폐기물 수수료수입 346
만원에 비해 141만원이 증되었습니
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 및 95년 9
월 23일 제14호 태풍 라이언래습시
각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각종 재난방지를 위하여 하천 3개
소게 낙차시설 및 재방시설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남서천상류 유수 지장
목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제14호 태풍래습시 토사
및 낙석 1200루베를 6일간 면인원
150명으로 중장비 6대와 차량 12대
를 동원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
도록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말
씀드립니다.
95년 12월 현재 총 부과액 6,550
만원중 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7%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년말까
지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 95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서면사무소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다.
- 위원 이중철
: 이왕 나왔으니 질문
을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 사이에 농어촌입식
부텈 및 변소개량 사업비 지급내역
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5년에 것이 있는데 가구수
가 7가구인데 여기에 신축건물이 있
습니까, 없습니까?
- 서면부면장 조용환
: 금년들어 신
축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신축이 아마 2건 정
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신축건물에 대
해서는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급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사실 무허가 건물은 저소득층
이나 없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해가 갑니다, 규정상으로는 안되지
만은...
신축을 하면서 부엌개량이나 화장
실개량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서면부면장 조용환
: 알고 있습니
다.
- 위원 이중철
: 그런데 몇건 있지
요?
- 서면부면장 조용환
: 현재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이중철
: 아마도 있는 것 같
은데 사실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
다.
신축건물을 줘서 안됩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청부를 하던 자
기가 짓던 신축건물을 줘서 안되지
요,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있었다면
위증입니다.
- 서면부면장 조용환
: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면소
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감사기간도 이틀을 남겨 두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제
의를 하는바입니다.
중점사항에 대한 마무리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실과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실과 단위로 처리
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
습니다만, 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 가건물 미철거 문제와 농지전
용, 두 번째 나리알봉지구의 불법농
지 조성관계, 세 번째 태하 학포 터
널공사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외 확인할 업무가 있으면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 위원장님 의사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길권
: 좋습니다.
- 위원 이중철
: 죽도지구는 아마도
현장을 답사한 후라야 되기 때문에
죽도지구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위원장 김길권
: 감사기간에는 죽
도지구가 임박하다고 보고 군정질문
에 질의한다고 보고 그때 방문을 하
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보고일은 내일
오후로 정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내일 상정되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답
변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
전 10시에 사업장 방문과 오후에는
북면, 그리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
- ․신창근․이중철
- ․박봉근
○출석공무원
- ․ 내무과장 이상태
- ․ 문화공보실장 김화주
- ․ 사회과장 백응대
- ․ 보건사업과장 서영광
-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 관광개발계장 서상백
- ․ 위생계장 이진철
- ․ 토목계장 권태필
-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 ․ 수도계장 안희열
- ․ 기술보급계장 윤광서
- ․ 서면부면장 조용환
- 위 원 장 김 길 권
- 간 사 김 경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