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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12 화요일)

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2일(월)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6차 회의)

〇 감사실시


부의된 안건

1. 감사실시

①울릉읍 ②부군수


(10시00분)

1. 감사실시

①울릉읍 ②부군수

위원장 김길권

: 위원 여러분, 하고 있는 감사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왔습니다.

오전에는 그나마 현지답사로 나름대로 성과거양하신 줄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간에는 예정대로 마지막 남은 북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면감사를 마치는 즉시 부군수님

의 보고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을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직 북면 면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선서.

본인은 울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

월 12일 울릉읍사무소 김규태, 북면사

무소 정태원.

위원장 김길권

: 먼저, 북면을 대표

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울릉읍사무소

읍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지방화시대 자치제도의 미비

점을 보완하여 자주재원 확층 및 세

제 개선등 지방행정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

는 존경하옵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리며 북면 관내 95년도 주요사업현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총 13건에

1억 7,610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건에 1억 3,182만

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4건에 4,428만원입

니다.

사업공정을 보면 12월 1일자 보고

자료 제출시에는 미완공 사업이 3건

이 있었습니다만 12월 12일 현재 북

면사무소 차고시설 1건 진도가 50%

기초를 완료하고, 이 1건을 제외하고

는 2건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차고시설도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

에 사업이 100% 완료된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 북면에 대해서 질

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중철

: 읍장님, 발령을 받으

신지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북면 면

장님으로서 재직을 할 당시에 감사자

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봉 나리분지 지구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공문서 발송을 접

수한 일이 몇회나 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95년도 말입니

까?

위원 이중철

: 93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울릉읍장 김규태

: 정확한 회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회정

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철

: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93년도에...

위원 이중철

: 감독 감시를 하라는

군 산업과에서 발송한 공문서가 94년

도에 3회 뿐이지요?

울릉읍장 김규태

: 확실한 조사를

저가 미처 확인 못햇습니다.

위원 이중철

: 사실 알봉 나리지구

에 감독 감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93년도 나무사

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해서 계속 94년까지 순찰을 1일

1회를 실시한다고 나중에 94년 하반

기에는 저희들이 1주일에 3번씩 실시

를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

니다.

위원 이중철

: 실적이 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실적이 있습니

다.

대장을 정비해 놓고, 대장을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러면 대충 어느정

도 훼손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95년도 현재까지.

울릉읍장 김규태

: 훼손된 것이 원

래 자기네들이 경작하는데서 조금씩

침식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

사된게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러면 대충 육안으

로 읍장님이 봤을 때, 그리고 직원들

이 갔다오게되면 보고사항을 듣지 않

습니까?

어디에 누가 어떤 분야만큼 어느정

도 했더라 하는 실적이 있지요?

위원장 김길권

: 부면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 부면장은 올해 갔습

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93년도에 한 것

은 서류상으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 이중철

: 93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에 대한 훼손된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훼손된 부분 면

적은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 가져오지 못했습니

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파악은 지금 하

고 있는 중입니다.

군 산림계하고 합동으로.

위원 이중철

: 틀림없이 있지요?

울릉읍장 김규태

: 예.

위원 이중철

: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파악을 했으면 공문서 발송을 했을

때 얼마만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왜 이렇게 훼손되도록 그냥 방치만

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저희들이 초기

에 적발을 했어야만 되는데 경작지들

이 조금씩 침식되어 갔기 때문에 저

희들이 정확한 것을 잡지 못해서 그

렇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

이라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 조금씩, 조금씩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0평에서

3,000평 정도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몇만평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그렇게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 없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절대로 없습니

다.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좋습니다.

95년도 재배면적이 11만 2,600평

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베군수님이 여기

서 답변하신 것이 지적상 11만 6,667

평에서 경작지가 4만 9,464평으로 되

어 있습니다.

5만평 나오지요?

울릉읍장 김규태

: 그것은 저희들

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 면적이 불확

실했든지...

위원 이중철

: 읍장님, 처음에 보고

를 할 때 숨겼다는 결론밖에 더됩니

까?

서류상에 안그렇습니까?

93년도에 이미 거짓말을 했다는 말

입니다.

그때 바로 이 실적 보고를 그대로

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평수가 안나오

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이런 문제가 있

습니다.

현재 경작을 하다가 잘되지 않으니

까 지금도 가보면 나무는 없고 풀만

나있는데....

위원 이중철

: 93년도 10월 30일날

부군수님 답변에 임목지가 6만 6,055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경지가 1,148평이고, 경작지가 4

만 9,464평입니다.

그래서 총계 11만 6,667평인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재배면적이 11만

2,600평입니다.

계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년도에 허위보고를 했고

그때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때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부면장께서 설명하

실 수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정태원

: 예, 보충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93년도 당시 재배면적은 알봉지구

재배면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는 전부 나리 알봉 합쳤

는 보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 알봉지역도 있고, 나

리지역도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전체 알봉 나리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부면장 정태원

: 구분이 된 줄로 알

고 있습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93년도에는 저

희들이 보고한 것이 나리지역은 아니

고 알봉지역만...

위원 이중철

: 대아개발의 땅은 어

느것입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알봉지역입니다.

위원 이중철

: 이동양씨 것은요?

그다음 93년도에 대아개발에서 했

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한 내용 이것이

엉터리입니까?

나리분지것만 보고를 했습니까?

또, 엄청난 거짓말이 나옵니다.

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나리분

지 것이라고 보면 알봉일대는 다 뺏

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알봉하고 합쳐

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철

: 알봉지구는 2건밖에

없습니다.

김수호씨 9,000평, 김기성씨 3,400평

2건만 들어있습니다.

감독을 못한 것은 시인을 하시지

요?

울릉읍장 김규태

: 예, 시인을 하겠

습니다.

위원 이중철

: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저희들이 이번

에 이 일이 발생하고 난뒤에 12월 5

일날 북면에 김위원님하고 대책을 강

구하자고 해서 경작자가 알봉지역에

는 보면 천부에서 가서 주로 경작을

합니다.

나리지역에 사람들은 나리에 농사

를 짓는데 천부 사람 6명을 모아서

별도로 천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리

동 사람 13명, 16세대가 있습니다만

그날 출타자를 제외하고 저녁에 올라

가서 2시간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 상부기관에서 공문서

를 발송을 했는데 실절적으로 도벌을

해가면서 면적을 확보했는데도 안하

무인격식으로 그저 갔다온 복명서로

거쳤다 그렇게 밖에 볼 수 가 없습니

다.

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알봉지구에 전체가 다 경작지

로 되었다가 땅 주인이 회수를 했을

적에 다음은 뭐가 들어서겠습니까?

위원 최수일

: 면장님께서 지금 답

변을 하시는데 93년도에 발생한 그

부분이 그때부터 면장님이 계셨지 않

습니까?

계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생

한 것을 지금 지역에 있는 김위원과

지금 의논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면장님이 그때 관리

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지역

위원께 난처하게 수의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면장님이 93년부터 이런일

이 일어날때는 우리 김위원님이 의원

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생된 부분을

현재 현 위원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수의를 한다면 현 위원은 면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지역의원을 난처하게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 김위원이 연관이 되

어야 합니까?

울릉읍장 김규태

: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은 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

인하고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봤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

다.

위원 이중철

: 이 부분에 대해서 감

사위원장님께서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박봉근

: 나리분지 관계는 93

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내려왔으면

실지 경작하는 농민들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욕심이 생겨서 동해안에 오징어잡

이 월선조업하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명태가 많이 잡히니 누구라

도 안그렇겠어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된다 된다 하

다가 월북조업을 해서 붙들려 가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한평이라도 더

나가면 상당히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

까 할라고 하는 욕심이 안있겠어요.

그러나 기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면장께

서는 다 통감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

지만 앞으로 끝난 뒤에 또 3년 가면

나리동에는 나무 한그루 없는 것 같

아요.

그런데 나리동에 물론 규제가 되어

있고 해서 농민들이 조금씩 하는 것

을 억지로 막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울릉군민전체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

원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께서 조치관계

를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다

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예, 앞으로 절대

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전직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93년도부터 산림훼손에 대해서 아

마 강하게 질의가 있었고, 질타도 있

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 알봉이 직수의 원천입니다.

그것을 감독을 못했다는 자체가 위

원장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가 없습

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

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직 북면장께서

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북면소

관 감사를 마차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이어서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에 임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

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회구

: 부군수 조회구입니

다.

먼저, 나리알봉지구 산림피해 현황

과 문제점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지역 불법산림훼손은 금년 9월

29일 산림계장이 출장하여 인지를 했

습니다.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김수호라는

분이 6,116㎡, 장영근이라는 분이

1필지 1,440㎡, 김기성이라는 분이

2,683㎡, 이인수라는 분의 377㎡를 훼

손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지하여서

11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에 4건 모두 송치 입건한 바 있습니

다.

그후에 울릉군 북면 나리리 임야

280번지 정진원이라는 분이 2,412㎡

를 훼손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2일이 되겠습니

다만 경주지청에 송치를 하도록 오늘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94년도에 복구한 느티나무

로 복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 나리리

임야 249번지 및 316번지에 천부리에

사는 정대신이라는 분과 북면 나리

임야 320 및 324번지에 저동에 사는

배홍식이라는 분이 느티나무를 각각

240본을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지역에도 확인한

결과 모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부 훼손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출석요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조서를 받아서 송치를 반드시 하겠습

니다.

이것은 특히 복구명령을 내어서 복

구를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공권력 정면도전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벌법규를 말씀드리면, 산

림법 제90조 및 같은법 제118조에 의

한 사법처리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판결

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특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한 4건에 대해

서는 복구조림비로 369만 5,870원을

징수를 해서 저희군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를 시켜두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한 번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전 면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군

에서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에 보고가 늦어서 훼손

과정에서 만약에 발견되어서 보고를

하고 했다며 이것을 중지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까지 안갔을것인데 물론

이 보고도 늦는 바람에 사후처벌이

중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요사이는 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훼손기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확산된 그런 실정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지소유자인 대아개발

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토지가

전혀 없는 타지 사람의 경작심리를

유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훼손이 우려되는 시기는 산림

계 직원을 전담 배치를 하겠습니다.

요전에 갔다와서 보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 훼손된 것도 있고, 과거부터

경작해나온 부분도 있고, 자세히 살펴

보니 천궁잎이 떨어져 있는 부분과,

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쪽에는 올

해 훼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

다.

그래서 당일자로 우리 직원 한사람

을 상주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온 상태라서 지금은 훼손한 부분이

없지않나 싶어서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훼손한 지

역에 복구비를 예치해놓았습니다만

훼손자로 하여금 우선 복구토록 하겠

습니다.

저 계획은 눈만 몇일 안왔으면 올

해 꼭 금년내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눈이 오는

바람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내년 4

월중에는 꼭 특별 조림을 하고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훼손소유자 임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아개발에 협조를 요청해

서 토지내에 경작자가 전원 추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아개

발에 대해서도 이 4건 송치시 진술조

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문

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전면 조

사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몇일 전에 들어갔

다가 어제도 북면에서 자고, 산림계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천궁

을 재배하는 부근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

도 수립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항

공촬영을 해서라도 더 확산되지 않도

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저

가 사법권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추가

산림훼손자가 발견될 때는 구속수사

를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군정을 이

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일시전용허가 가설건축

물 처리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8월 1일자로 군에 부임해서

현황보고를 받을시 이 문제가 대두됩

디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개인중에

는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에 임했습니

다.

그리고 역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

도록 군정이 이 건에 대해서 해결이

사실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누군가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전과 같이

넘어가면 저도 편히 지낼수도 있었습

니다만, 이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해결하

는 방법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어제도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진철거 제고를

9차례에 걸쳐서 했고, 건설협회의 조

회결과 상호산업이 백산건설로 바뀌

어서 백산건설이 광웅건설로 승계되

었다가 도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사동지역 80여명으로부터 건

물존속 건의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 승계회사 도산으로 강제집행 수

립과정에서 법률전문기관 자문후 처

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의 자문결과 지방자치

단체장 재량에 속하며, 공익상 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상회복 보다 국

민 경제적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서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행정사례라든지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실무자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지일시전용허가

후 3년 초과시 불가피한 사유발생으

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법조

치 후 허가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 농지행정사례에 나와 있습니

다.

그다음 대법원 행정판례에 의하면

행정 대집행은 철거 불이행으로 방치

시 공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인정

될 때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 심판한 결과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취득세

또는 재산세 납수 사실 인정시 철거

보다는 건축 재허가 처리가 타당하다

는 행정심판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산업 채권자 진정서 접

수 처리입니다.

진정내용으로 보아서 공법상 채권

보전이 아니며 가건물 양성화 여부는

행정사례 및 판례에 따라 처리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거 사법

당국에 고발을 금년 10월 21일 했습

니다

그다음 울릉경찰서로부터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사건송치가 금년 11월

1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사법기관 처

리와 병행해서 농지전용허가 하는 것

으로 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다음 철거비 환원문제는 채권단

에서 결정이 되면 되돌려 드리든지,

아니면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

한 후에 잡수입으로 넣든지 2가지 중

에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5년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납입

했는 사람이 이외를 제기할때는 민법

상 5년이 경과되어야 채권이 소멸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어제도 약간의 말씀이 계셨

습니다만, 상호산업이 가건물을 양성

화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산업은 공사업주로서 비농민입

니다.

그래서 농지일시전용허가는 될지언

정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으로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

민의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이외에

는 허가할 수 없는 것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이 여러 위원님들

도 잘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상당히 엄

격히 다루는 것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민들의 애로를 해

결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농지법이 완

화된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그다음 일주도로 하자보수대책입니

다.

태하-학포의 개설공사가 되겠습니

다.

문제점이 먼저 의회 임시회의에서

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이후 터널

내 포장면 마모 및 균열이 폭이 7m,

길이가 289m입니다.

이것은 완전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터널 갱문 산마루 촉구 침하

에 대한 길이 75m에 대해서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터널 높이 미달 25cm 미달분에 대

해서도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터널전기 제어실 측구보다 낮

게 시공된 것도 높여서 시공 완료되

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터널 벽체라이

닝 콘크리트 배합불량에 대해서는 지

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태하 터널공사

는 92년 9월 7일에 착공하여 94년 7

월 19일에 준공된 사업장으로서 94년

5월 14일 착공한 학포-수층 공사와

연결된 공사구간으로 포장 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기간 후 공사용

차량을 진입시켜줘야 할것인데도 공

사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통행되어

포장면 표층마모 및 균열될 상태였습

니다.

다음에 터널갱문 산마루 측구 침하

균열은 솔직히 말해서 시공 잘못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터널높이 미달은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공사감독의 잦은 교체와 신규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인력 부족등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업

장을 감독을 하다보니 현장 상주 감

독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전번에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95년 9월 5일 태하

터널 공사 시공회사인 화성산업에 하

자발생 통보를 지시하여서 95년 9월

29일부로 하자보수를 착수해서 95년

12월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포장

재시공 터널갱문 산마루측구, 전기 제

어실은 완료되었고, 터널벽체 배할불

량 보수와 공동구는 시공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추가

로 학포측 터널출구에 집수정 2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시공

하였으며 터널내 노면 유입수는 3%

의 구배가 있으므로 자연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포장 재시공 전구간 구배를

3%로 맞추기 위하여 태하측 18m, 학

포측 30m를 추가 재포장하였으며 터

널높이를 설계와 맞추기 위하여 터널

내 재포장을 시공하면서 25cm 낮추

어 시공하였고, 낮추어 시공함에 있어

터널전체에 미치는 안전에 대하여는

기초 지반 암반 및 터널 구조물내 H

빔, 기초 콘크리트가 기설치 되어 있

으므로 전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문 인력에 다시

한번 의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터널 구조물 1회 콘크리트

타설 깊이는 9m입니다.

앞으로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을 주기적으

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 실시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실시하는 일주도

로 공사는 전면적인 감리 용역하여

오늘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완벽한 시

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충분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 부군수님, 안영학입

니다.

지금 첫 번째 부군수님께서 답변하

신 부분은 자료에도 말씀을 했지만

울릉도에 자연훼손, 상수도 수원지 이

런 문제가 곁들여서 또 농민들이 조

금만 더 경작을 하면 수입과 직계되

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미미한 사항

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보다 대를 위하

고 또, 개인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차

원에서 부군수께서 세세한 부분을 지

적해가야하고 앞으로는 그런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믿고

넘아가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측면

보다는 사전에 예방행정을 해야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될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추구해 주시고 그 답변 자료

에 의해서 복구가 원만히 되도록 감

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회구

: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 두 번째는 우리 지역

경제와 미미한 관계가 얽힌 사항이라

고 봅니다.

물론, 조금전에 여러 가지 행정사례

나, 대법원사례나, 경남행정소송사례

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상호나 백산이나 광웅에 것은

어려운 형편에 따라서 자재를 지원했

거나, 밥 한그릇을 해줬든가 하는 이

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군수님께서 그때 상

황을 잘몰라서 답변하셨지만 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물을 존속한

다면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전

에 행저잉 사실은 공정행정이 아니고

편의행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

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어 한사람

의 고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행정

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세 번째 태하 수층관계는 이중철위

원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과

같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일주도로는 우리 울릉군에서 파도

를 막자, 길을 뜷자를 걸고 지금 정부

에서 저가 알기로는 23차 정도로 옛

날에는 몇억하다가 지금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울릉도에서 지금

최고 긴 터널을 뚫고 잇습니다.

이 터널을 뚫고 있는 과정은 사실

은 지방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사명을 갖고 감시 감독을 해야됩니다.

본위원도 현포-태하구간이나 학포-

수층구간을 볼 때 공사감독일지, 공사

부대비 지급내역, 그다음 여비내용을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수치하고 날짜하고는 정확하

게 맞지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

가 있나, 아니면 부실방지대책에서 얼

마나 심혈을 기울였나를 더 중점적으

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사실은 울릉도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문

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상적

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봤다면 우리 울릉군은 시행청

으로서 충분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충

분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

서는 이런 저런 불투명한 답변자료에

서 본위원도 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에

서 파악못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내일 가실지, 후에 가실지는 모르겠지

만 이런 부분은 군이 문제점이 있으

면 관계공무원과 엄중한 벌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 입

니다.

본위원이 이상 끝내겠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중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철

: 안영학위원님께서 좋

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꼭 좀 알아

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

문을 하겠습니다.

전직 부군수님으로서 인사발령을

받고 현직 부군수님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모든 책임은 전직 부군수

님의 후임자이신 현직 부군수님이 책

임을 다 통감을 한다는 그런 인계

인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예, 행정상에서는

당연히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이중철

: 조금전에 터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현직

부군수님으로서 준공검사까지 다 처

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을 갔다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사실상 현재 시공을 하실건지,

아니면 보수를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체가 다 설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

지 않습니까?

터널길이도 길고, 높이도 낮췄습니

다만 가히 그 하증을 이길 수가 있겠

는가, 그리고 또한 터널속에 울릉도는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울릉군

일주도로에 터널이 몇 개나 더 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터널을 봤

을 때 감독소홀이라든지, 준공검사처

리부터 아마도 책임이 없다고는 부군

수님도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

다.

준공처리검사를 한 다음에 사실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결재를 받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공사금액에 따라서

분임경리관 결제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경리관까지 올라오는 결재도 있습

니다.

그러나 이 터널공사라든지 이것은

틀림없이 경리관이 결재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중철

: 부군수님은 이미 행

정을 수십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준공검사철을 한 번 보신적이 있습

니까?

부군수 조회구

: 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

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럼, 알겠습니다.

아마 준공검사철을 못보셨다면 이

해를 합니다만 아마도 거기에는 공사

감독관 서약서라든가, 감독관 서약서

라든가 이런 것이 준공검사 공무원

직영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이위원님, 질책을

당연히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행

정 내부규정상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사실 경리관인 부군수한테 서

류를 올리지 않습니다.

공사감독 직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선

에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위원 이중철

: 다 그렇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예,

위원 이중철

: 이런 부분은 과장선

에서만 전결이 되고, 결재를 받을 때

는 시행부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

는데 당연히 준공검사철에는 이것이

붙어야 됩니다.

부군수 조회구

: 아직까지 준공검사

를 저가 와서도 몇건을 처리했습니다

만 그런 서류가 붙은 것은 보지 못했

습니다.

위원 이중철

: 도에서 이미 저희들

이 이 서류가 꼭 붙어야 된다는 것을

...

부군수 조회구

: 갖추어놓은데는 당

연히 붙겠지요.

저한테 결재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못봤을지 모르겠습니

다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 당연히 준공검사 공

무원 직영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밑에 직원들이 결재할 때 서류가 안

붙어 있었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때가서 군수님

이나 부군수님 진술을 왜 못봤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야비하게 사실

하부직원이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몇일전에 수층 도로

준공이후에 아마 징계를 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회사측에서 각서

를 했습디다.

회사측에서 각서를 받아놓고 어떻

게하여 징계를 꼭 안줘도 되는데 징

계를 왜 줬던가, 기히 회사측에서 변

상을 전부다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부군

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사동 상호산업 건축물에 대

해서 저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

다.

상호산업 건축물이 공사용 건축물

입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부군수 조회구

: 당시에는 공사용

건축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지금 현재 불

법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기간이 끝났기 때

문에 현재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 이중철

: 행정에서 대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것은 그 당시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건물은 어느 기간

까지 정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위원 이중철

: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집

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법건출물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없습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럼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회구

: 이위원님 말씀하시

는 것을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열

심히 하겟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창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신창근

: 부군수님 장시간 수

고하십니다.

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질

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허가를 받은 상호산업 윤승기

또는 인수회사인 광호건설로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창근

: 가건물을 양성화 시

킨다면 당초 허가를 받은 상호산업

윤승기 또는 인수회사인 광웅건설로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조금전에 보고서에

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지전용

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

지입니다.

농지는 농민 이외에는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창근

: 상호산업...

부군수 조회구

: 신위원님, 그것은

공사감독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

전용해준것입니다.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조금전 자료

설명에 부군수님이 상호산업은 농업

인이 아니고...

부군수 조회구

: 자기 농지가 있으

면 농민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구한것이지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고성재씨를 고발하여 양성화 하는

데 고성재씨가 이 건물과 관련이 있

다는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져서

고성재라는 분한테 등기까지 필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 가건물이 등기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농지에 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건물은 저가

듣기로는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

다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 건물은 그러면 안되

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 고성재한테 위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창근

: 부군수님, 이 건물의

매매건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매매

내용이 불분명하며, 또 사실이라해도

배제욱이라는 분과 관계정립에 있어

알기 쉽도록 배제옥과 매매성립과 울

릉군에서 고성재씨를 인정하는 이유

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회구

: 농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호산업에서 몇군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넘어가다가 최종적으

로 고성재란 분한테 등기가 완료되었

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이 건물과 관

련되어 있다는 증거자료가 무엇입니

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합

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독촉을 고성재씨

한타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역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0일 조경자외 6

인으로부터 진정내용은 울릉군청에서

발주한 북면 섬목 현포간 확포장 시

공회사인 상호산업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 유류, 오일, 식대등 약 2억원을

동 회사의 부도로 변제받지 못한 실

정으로 손실보전책으로 사동 가건물

을 압류하고자 했으나 93년 울릉군에

서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한다는 방침

에 의하여 별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

는데 민선군수 취임 이후 동 건물을

양성화 한다고 고발을 하는 등의 행

정행위에 대하여 처사가 잘못된 것으

로 양성회 된다면 이 건물을 건립한

상호산업 윤승기, 윤종옥, 인수회사인

백산, 광웅등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는 요지가 아닙니까,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조회구

: 참고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상호산업 건물이 백산건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백산건설에서

광웅종합건설로 명칭 및 대표자가 변

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2일자 광웅종합

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우리군에서 제

재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 몇월 몇일 입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것이 93년 7월

12일자입니다.

제재시점에 채권자들이 군으로 방

문하여서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군에서는 섬목-현포

간 공사대금 압류를 조치하도록 권유

한 바가 있고, 또 일부 채권자들은 법

무사까지 상담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채권압류를 못한 이

유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호산업이 나중에 광웅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만 희망이 없는 업체로 봐

서 그런지 아니면 압류하는 수수료가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법무사한테 갔는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섬목-현포간 공사대금이 압

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창근

: 그러면 사동 가건물

에 대한 제반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

건데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한 그 책

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처리하여 발

생한 문제라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부군수님

께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

으로 개인 책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요?

부군수 조회구

: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저나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군수

는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처리한 것이 개인의 책

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신창근

: 그러면 3년간 건물을

해체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양성화한

다는 방침은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가 검토지시를 했습

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저가 부임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상호산업 건물로부터 노사문제, 택비

비 문제들이 장기간 대두된 문제점들

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는 저도 과거

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몇 년있다가

떠나버리면 솔직하게 저도 수월합니

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종결

을 지어야겠다는 심정에서 저가 이

자리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개인택

시도 전혀 문제없이 처리된 것은 아

닙니다만 그런대로 종결상태에 들어

가 있고, 노사문제도 완전히 해결되

었고, 사실 이 문제만 대두중입니다.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부군수님, 조

금전에 80여명이 진정을 해서 그 진

정서 한가지로 두가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가건물을 사용허가할 수

없다, 한 번은 해도 무방하다, 하나의

진정서로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또, 유권해석에 보면 상대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도 지정감사에 행정조치위

반이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조서를 보면 5,800만원에

가건물 세금포함해서 사고 팔았다는

데 배제옥이가 그때 울릉도에 온 것

이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했으면 의혹이 생

기는 것이 윤승기가 재산은폐 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가건물에 진정한 사람들이

압류를 못했으면 고성재가 샀는 땅에

도 압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시비비한 일은 매일 해봐야

그렇고, 내무부 도 감사에 의뢰를 하

든지, 행정법대로 의뢰를 해도 무방하

겠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예,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신창근

: 그렇지 않으면 이 내

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군에

있는 서류를 발췌를 해놓았는데 조사

를 해보시고, 고려를 한 번 더 해보시

던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세

요.

부군수 조회구

: 신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경상

: 상호산업건물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취득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건물의 지가가 엄청

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

지만 샀다고 봤을 때 건물의 양성화

를 시켰을 때 마지막으로 제익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군수 조회구

: 소유자가 되겠지

요.

위원 김경상

: 소유자가 5,800만원

에 내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건물값

은 그 몇배를 호가하고 있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일부 개인에

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부군수 조회구

: 김위원님, 면밀히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가 듣기로는

5,800만원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

다.

저가 확인한 것도 없고, 매매계약서

를 본것도 없고, 그러나 저가 듣기로

는 그 금액은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

로 듣고 있고, 당시에 매매가격과 현

재 가격을 비교한다면 단순비교가 되

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은 좀 싸게

안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단

순비교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아

닌지...

위원 김경상

: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대지만 샀을 것 같으

면 대지에 대한 것만 양성화를 시켜

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안해야 되는 사실이 아닙니까.

왜 건물까지 군에서 건드려서 말썽

을 자꾸 만듭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원석 소란으로 녹음 해독 불가 )

위원 신창근

: 조금전에 등기가 되

었다고 했잖아요?

부군수 조회구

: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땅이고...

위원 신창근

: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한 번 보실렵니까?

매매계약서에 엄연히 5,800만원 신

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줄 압니까?

95년 12월 16일 고성재씨가 각서를

제출했는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

르고 샀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괄호밖입니다만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것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해서 전체결재는 최고

결심권자인 군수가 결재함이 타당하

나만 업무형평상 부군수, 과장이 범위

내에서 전결처리 하라는 위임전결규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는 과장선에서, 어

느 업무는 부군수선에서 라고 하는

것은 한두건이 아니라서...

위원 신창근

: 그런데 제반사업 승

인 같은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결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법원에 의뢰하여

판례를 받는 것도 과장전결이라요.

그리고 또, 실과별로 협조의뢰를 하

는 것도 전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과장 전결 사항이 높아요?

부군수님은 란만 비워놓고 있는지

결제서류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잘

한 번 보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길권

: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최수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최수일

: 이것이 다 돌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끌 수 있겠

습니까만 조금전에 보충 이야기를 하

면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

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군이 처리

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숴버리면 아까운 것입니

다.

그 땅이 1,200평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항구도시로 해서 중

앙센터입니다.

세무신고는 5,800만원이 되어 있고,

매매는 8,000만원 입디다.

지금 현재 땅만해도 8,000만원 같으

면 상당히 저렴한 땅입니다.

그런데 건물 시세가 약 3억 가까운

건물과 땅 1,200평하고 8,000만원에

샀다고 하면 이것은 실무자들로서 이

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봤을 때 땅을 2억이라도 주고

샀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8,000만원 같으면 땅값도 저

렴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

분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

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철

: 감사위원장님, 끝으

로 저가 조금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에 공무원의 직무

상 불법행위로 라고 해놓았습니다.

불법행위란 어떤 것을 지정하는지

모르겟습니다만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최수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 제가 총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

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부군수님께서는 행정관으로서

특히, 민선군수 출범이후 그 능력과

위상이 다시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특히, 조회구부군수님은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릉군에 취

임후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취임후 몇가지 쟁점사항이 발생되

었다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시 울릉군에 문제

점으로 내려오는 큰 부분은 업무보고

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당시 부임하고 업무보고를 받았

을 때 이 쟁점화 문제를 그당시 라도

자발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을

하였더라면 사전예방이 좀더 되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이 안된 점을 상당히 통탄

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나리동 훼손문제입니다.

나리 알봉지구는 울릉주민은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지

구로 이렇게 행정부재, 무법천지로 불

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실망

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이 거론한 바 있

어 세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중

요한 것은 93년 울릉군의회에서 지적

한 이후 계속 서서히 훼손작업이 이

루어 졌었고, 또 이미 관리자 조서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95년에 집단적으

로 발생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부군수

님은 부하책임만 운운하는데 부군수

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고 봅니다만, 그 이후 조치사항이 미

흡했습니다.

둘째, 정확한 훼손면적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녀온 그이후 처리한다

고 말씀을 해놓고 그이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절대 이후에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그이후

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셋째, 중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관내 면장을 이 사건도 처리되지 않

았는데 읍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

다.

이 부분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발

령을 해야되는데 이 해결이 나기 전

에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동 가건물문제는 울릉군과 관련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고 특정인을 위한 제반조치

에 대하여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위 국록을 받고 있는 관계자, 특

히 책임있는 공무원의 궤변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웃을 지정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

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그 책임

소재는 특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아

니고 그 책임은 개인이라는 것을 명

심해야 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

렸습니다만, 재삼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멸을 느낍니다.

다음 태하터널문제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태하터널문제는

울릉군의회에서 8월 21일에서 9월 4

일까지 결산검사시 발견된 사항으로

서 300여명의 직원을 다스리고 있는

집행부는 눈을 감고 행정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은 물론이지만 굴의

높이가 27cm가 적다는 것은 입이

백개가 있어도 할 말은 없을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부임하기 전에 이

루어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결산검사 후 3개월이 지난 오늘날 부

군수께서 취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제 이중철위원이 도면까지 그리

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부군수님

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

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의회와 울릉군민은 군

의 조치에 대하여 한마디로 불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 부군수님, 저도 위

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상호산업 가건물 때

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은

줄 알고, 또 많이 듣고 있을겁니다.

위원장 저 자신도 뭘 느끼는냐하면

이것을 양성화 해줄 때는 한 개인에

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심, 또 철

거를 하자니 아까운 건물, 저 자신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구태여 머

리 아프고 양성화 할 것 없이 지금이

라도 철거릃 해야 좋지않느냐, 왜 그

리느냐하면 이것을 철거를 함으로서

상대편 가건물 관계도 철거하기도 여

러 가지로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회구

: 전반적으로 이 건

물과 전반적인 무허가 건물과는 조금

관련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지금이라도 철거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 지금은 저가 단독

으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군 방침으로 양성화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쳤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일반적으로 93년도

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동

안 그당시에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담당주무과장은 직무유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 최수일

: 지금 부군수님 답변

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신창근위원님께

서 추후에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

르겠으나 어떠한 소신을 두가지를 내

어 놓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처리한대로

할것이냐는 문제에서 한 번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슴을 하셨고, 지금 감사위

원장님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되느냐

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양성화 되는 것

을 굳쳤으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다

고 할 것 같으면 조금전 신창군위원

이 발언한 부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시간을 넘기기 위

해서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신창근위

원님은 감사위원장님께 다시 재가를

얻어서 부군님하고 결정을 하세요.

위원 신창근

: 위원장님, 이 서류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한 번 더 해주시든

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집행소송가결 동의를 구하겠습니

다.

부군수 조회구

: 어떻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류를 조금전

에도 이야기한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깊이 위

원장으로서 믿고...

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지금 이야

기는 끝난것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위원장게서 총괄적인 현

안문제를 부군수님게 질문을 했습니

다.

했을 때 이제까지 부군수님은 저번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답변에는 양성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대는 감사

위원장님은 바로 신창근위원한테 조

금전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길권

: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는 이야기지만 이 서류관계를 조금

전 신창근위원이 질문할 때 부군수님

게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목적은 무슨 뜻인

지는 몰라도 방금 제가 알기로는 양

성화하면서 좋은 조건이 있느냐는 이

런 뜻인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

장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철거에 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위원님이 검토하라고 하

는 것은 결제가 과장전결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그런쪽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 했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

님 말씀에 철거를 하겠느냐는 이야기

에 대해서는 저혼자 조금전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 혼자서 단

독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현

재까지의 방침은 양성화 하는 것으로

굳쳤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 제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최수일

: 부군수님, 공인으로

울릉군 행정책임자로서 거기에 서서

한입에 두말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도 분명히 물

었으면 그것을 일사부재의 원칙하에

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하십니까?

부군수 조회구

: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라는것도 제 자신도 철거

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일단

물은것이고, 그다음 왜냐하면 부군수

께서도 양성화한다는 기준인데 더 검

토를 하겠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이

야기 한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

오.

제 자신도 섭섭합니다.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주목적이 무

엇입니까?

주목적이 철거문제가 아닙니까?

철거문제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오

늘 부군수님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다

음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기히 나중에 철

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끝까지 연구를 해보겠다고 끝나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봉근

: 저가 한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왔다갔다

중복되고 이러는데 오늘 부군수님께

듣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자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 시간만 자꾸 끌고

안되는 것 같은데 근본 상호산업 관

계는 가건물 철거관계는 의원전체 간

담회시에도 이것이 아까우니까 양성

화 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했는데 양

성화하는 방법도 이것으로 인해서 타

에서 영향을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이야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하

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개인 이권하고 관련되어 의

회에서 이권관계가 있는 것은 조금도

없고 그런데 부군수님 말씀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산업과

소관할때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데 그때 했으면 이렇게 오늘날가지

이런일은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계

시다가 오늘와서 이것은 양성화할 방

침이다 이러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많은 것 같은데 지

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고 질문

하고 해서 시간을 끌고해서 될 것도

아니고 감사특위 위원장께서 어떻게

든 결론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위원 안영학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의회도 기준과

법령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나 실과소장도 전부 법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법규에 의해서 처벌

을 받고, 잘된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지에 있는 부군수님

께서 답변할 자료가 준비는 좀 되었

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

다.

그래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관련된

과장이 농지전용문제는 산업과 소관

이고, 건물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산업과장님게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농지문제는 사실은 회의

록에도 남고,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지

만 처음에는 공사용으로 농지가 전용

되었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나중에는

시일이 걸리다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최종자가 지역주민으로서 농지

전용에 신고를 왔을때는 일시전용 보

다 영구전용을 해준다는 방침이 되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법규

를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겠지

요.

그리고 건물부분에 쟁점이 되는데

이 건물부분은 과연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철거비용을 받았습니다.

공제조합 증서를 받았고, 그다음 안

되니가 공제조합 증서가 현금화가 되

지 않으니까 공제조합에서 현금을 받

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 예치가 아래도 답변자료에 위원

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그것은 목적

세와 예산계상을 했다가 순세계잉여

금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

었다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사실은 그때 목적대로 썼다면 오늘

날 이런 문제가 없고, 특혜시비도 사

실은 개인이 그랬다면 한 사람 개인

을 위해서 줘야되고, 여러분이 다수가

잘못했다고 합법화 시킬 수 없는 것

이 우리 의회의 사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이득과 특혜란

시비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생

각할 문제는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

았나, 규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 부분만 따져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할때는 조금전처럼

현 부군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

하다 보니가 관계법규와 오늘의 현실

을 보면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조

건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건물부분은 건설과장 소관

이기 때문에 아래 산업과장 부분은

농지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만 이야기가 중복되는 과정이었

고, 줄기를 잘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부군수님

께 답변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해결해

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양

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

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게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점 법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

로서는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지

만 실지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부군

수님께서 다른 요인이 된다면 다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밤새도록 해도 이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가지 답변을

얻고 싶은 요인은 이 부분은 앞으로

회기가 있고, 그다음 1월달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안에 뭔가 방침을

세우고 다른 자료도 수합해서 과연

양성화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한

철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익에 의해

서 이익이 되는 문제, 사후처리문제가

되는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에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결정적인 사유를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들어봅시다.

부군수 조회구

: 예,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재까지의 군의 방침은 내부방침

입니다.

내부방침은 양성화하는 것으로 방

침을 결정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 물론 집행부에서 결

정한 사항이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할 시에 제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느 시점에 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

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법에 위반된

다든지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

될대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 그러면 의회에 보고

를 하고 난뒤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둘 것은 현재까지의 군정방침은

양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

인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 부군수님, 지금 양성

화 된다는 것을 내부방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산업과장한테 말씀들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가 핵심을 말씀드리

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이

전에는 양성화된다는 그런 뜻이고, 중

대한 하자가 있으면 양성화를 안한다

는 그런뜻이 아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렇습니다.

위원 안영학

: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군수님게 질문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중대한 하자도 조사를 해

야 되겠고, 규명도 해야되겠고, 없다

면 양성화 된다고 했을 때 양성화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조회구

: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해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까

양성화 불가능한 조치사항을 결정하

기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 그것

을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예, 하겠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권

: 지금 위원장 입장

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느냐,없느냐를

물었고, 여기서 양성화를 한다는 이야

기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안위원 말

씀대로 양성화되든지, 또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는 아마 우리 의회에 서로 이야기

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군수님 말씀

이니까 이것으로서 부군수님의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석 소란으로 녹음 해독 불가 )

부군수 조회구

: 무슨 말씀을 말합

니까?

위원 신창근

: 언제까지 설명을 해

주겠다는 기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부군수 조회구

: 그런데 양성화를

하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안하든,

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창근

: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네요?

( 위원석 소란 )

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이렇습니

다.

우리가 현재 중대한 사항 아닙니

까?

아직까지 퇴근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은 짚고 넘어

가도록 해야되는데 자꾸 재촉을 하시

는데 자꾸만 위원장님의 특권으로 해

서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여기서 시

원하게 하지 못하면...

위원장 김길권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이 이야기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해

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니까 한 두시간

정도는 의장실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생각에서 잘못 생각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로 하고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10분

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신창근

: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그러면 3시 50분까

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40)

(15:50)

위원장 김길권

: 부군수님께 질문하

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이중철

: 저가 조금 미흡한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서류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저가 전체적으로

직접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철

: 예, 그러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목적이 양성화 목적으로만 말씀을 하

시던데 사실상 저가 오늘 회의전 신

창근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조

금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서류에 하자가 있다

고 보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지 말

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서류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양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중대한 하자가 있

으면 당연히 방침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 이중철

: 그러시다면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무조건 내부적으로는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의문

점이 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신창근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부군수 조회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안영학

: 다른 위원도 하실 말

씀이 많은데 오늘 저도 많은 이야기

를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제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론과 법규와 규정이 있는

데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서 한다는

내부방침도 조금전 부군수님의 의지

도 우리가 존경할 만 합니다.

하나 하나 처리하는 의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성이 있고, 검토할 부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

토해서 조금전에 제가 재촉구를 했습

니다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했을때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따지기

는 힘듭니다.

이것도 다 회의록에 남고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선서를 하셨기 때

문에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장께서 상이한 바도 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수렴해서 재촉구

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

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결정적인 사항이 있을때는 충분

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조회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 계십니까?

신창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창근

: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부군수 조회구

: 자료제출은 이 자

리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는 없

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산업과에 대

한 것, 양성화 문제에 대한 관계는 이

후에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조금있으면 발언도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창근

: 본 위원은 시간을 기

다리는 것 보다도 부군수님게서 강력

한 의지를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고발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김길권

: 고발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충분히 고발해도 관계친 않

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 의결을 구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 고발한다는 이 문

제는 위원장으로서 고발에 대해서 위

원들한테 이야기 될 문제인지 저 자

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안영학

: 신위원님, 사실은 시

간과 여러 가지를 둔다는 것은 참 힘

이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부군수님 편도 안들고, 신위원

의 뜻을 묵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법규

등 이런 사례를 종합해야 되고, 또 거

기서 상응하지 못한 충분한 답변이

없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위원들 특위도 구성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도 있으니까 빠

른 시일내 아무 때나 특위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특위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답변을 받

고 결정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조치해 주시고, 그전에

부군수님게서 답변을 하셨지만 일단

가부가 결정되고 이유를 분명히 설명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

한 검토시간을 주셔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익

히 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시간은 언

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내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위원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근

: 저 역시 안위원님 생

각을 존중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하다가 안되면 고발

하여 다른 조치를 해야겠지만 부군수

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하겠다고 하니

까 우리 회기내에 빨리 해결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고발해서 다른 방법으

로 해야 하는데, 고발하자는 신위원

의중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다음

에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로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고,

고발관계도 그 이후로 미루고, 특히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철거문제,

양성화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도 담당과장도 위증죄라든지 이

런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다 좋습니

다.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울릉

군에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해놓았는데 변호사까지 선

임을 해서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만약에 경

찰권이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만약에

경찰권에 대해서 송사가 되었다고 봤

을대는 그 상대는 울릉군을 걸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러면 의회와 울릉군, 또 피해자와

울릉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흘러가

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기

전에 이런 것을 해결하자는 뜻을 펴

봤을 때 부군수님께서 현재 울릉군에

서 울릉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현재까

지 추진하고, 결정되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군수 조회구

: 그것은 아마 산업

과장이 충분히 아니까 산업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 산업과장 서영

필입니다.

경찰서에 고발했는 사건은 일단 최

종 승계자가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

해서 고발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행정과 고

성재와 단독고발이 아니고, 그것은 법

령상 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고

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상 우리가 고발

을 한 뒤에 거기 처리와 무관하게 우

리의 행정상법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잘했다, 못했다고 하

는 것은 여기서 가려질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법령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도록끔 우리가 집

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담

당자가 다 책임을 져야된느 법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

해서 우리가 사면을 택하고 하는 것

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 최수일

: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항으로서 그러면 시한부 건물로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상복구치 않았

기 때문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불법이

다.

불법해서 고발을 했다, 벌금을 냈다

고 하면 양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고성재씨하

고 울릉군하고 문제는 완전히 끝났지

요?

뒤에 절차는 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고

성재씨 소유가 되고, 또 두 번째 철거

비 비용도 현재 마지막으로 고성재를

해체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성재씨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 그것은 뒤에 법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최종 광웅에서 건설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우리가 독촉을

해서 처음에는 보증보험증으로 우리

가 보관을 하다가, 뒤에 건설공제조합

에 우리가 자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요청이 있을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광웅이 혹

시 회사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 될는

지 그것은 우리가 민법상 5년후에 채

무권이 시효가 만료되었을때는 국가

이익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까지는 저는 집행

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꼭 받는다는 측

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수일

: 그럼, 과장님이 앞선

행정으로서 적어도 법률자문까지 구

해가면서 이 문제를 말끔히 처리할려

고 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저번 과장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다, 서류상에도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이 산업과에서 사업비를 계

상해서 그것도 이월사업이 되어서, 그

다음 사업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시킨 부분을 이렇게 흘러가서

안된다 이래서 법률의 자문을 받아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 예.

위원 최수일

: 그러면 분명히 그러

한 입장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고려

해 봐야됩니다.

우선 보면, 1,200평이라는 것이 군

청에서도 신고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과 현재 계산부분 문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되었다면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도 계속 이런식

으로 다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

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되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데 이 건물

과 다른 건물과 자꾸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최수일

: 아니지요, 똑같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 왜그러느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든지, 위법부당한 건물

이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단독처

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되고, 이것

도 단독권으로 봐야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관을 해서 이것을 양

성화했기 때문에 다른것도 모두 양성

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 최수일

: 그러면, 조금전에 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시

한건물이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아닙니까?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 백과장께서는 현명한

민원해결을 못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이런 행정을 못했는 것 아

닙니까?

그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결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민원업무를 봤을 때 행정이

맞나, 안맞나 이 문제만 해결하지 다

른 것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조달행정 입장을 봤을때는

그 건물도 양성화가 되고, 또 피해자

들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또

재삼 그런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 있

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

로 그런 문제가 되면 고발을 하면 된

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흘러온다고

보면 이것이 울릉군에 처음이 아닙니

다.

마리나호텔 사건도 역시 그당시 또

넘어왔습니다.

마리나 땅도 마리나호텔로서는 엄

청난...

이러한 부분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계속 꼬

리를 물로 내려간다고 봤을 때 이것

이 앞선 행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

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 저는 이 건물이

조금전 농지전용 3년이상 전용처리에

대한것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죽을려고 처리하겠

습니까?

자기도 어느정도 그것이 합당하다

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할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

을 안아가면서 안될 것을 억지로 맞

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는 사

항은 행정기관이 그거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군청의 전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다 처리를 못합니다.

개인 사적처리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고성재씨가 마지막 최종승

계자로서 이것이 돈을 10원을 주고

샀든, 700원을 주고 샀든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현재 행정상 처리가 하자가 없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굳히고 있습

니다.

위원 이중철

: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에 의해 이행치 않았을 때는 고

발조치를 해야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

셨지요?

산업과장 서영필

: 예.

위원 이중철

: 고성재씨를 고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고성재를 고발하기 이전에 행정고

발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이행치 않았잖아요.

이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 행정고발은...

위원 이중철

: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행치 않을 때는 고발을 해야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임시이월이 되었다

가,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그다음 순

세계잉여금으로 흘러버렸다가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되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 이위원님, 그것

은 행정 예산상 집행상...

위원 이중철

: 예산상이든 집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

2,600만원까지 예치를 해놨는지, 당신

네들이 먼저 고발조치를 받아야지.

산업과장 서영필

: 회계...

위원 이중철

: 먼저 고성재 고발을

하기 이전에 행정이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고발을 받아야지요?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서영필

: 그런데 그것을

무허가 건물을...

위원 이중철

: 이유가 없고 행정직

으로 이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 행정이행을 못

했던 것은 그만한 공무원 응분의 책

임을 지지 않습니까?

위원 이중철

: 분명히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철거비 2,600만원을 귀 희

사기 못 뜯었을 때는 행정에서 집행

을 해서 뜯겠다, 철거를 하겠다, 이래

서 예치름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 예, 그렇지요.

위원 이중철

: 그러면 임시이월했다

가, 그다음 집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사고이월했다가 두 번째 사고이월

을 못하게 되니까 흘려버렸지 않습니

까?

왜 집행을 못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산업과장 서영필

: 회계질서 문란

으로 해서 책임을 분명히 집니다.

위원장 김길권

: 이위원님 뜻은 충

분히 이야기가 가겠지요?

지금까지 이해를 못한것에 대해서

행정고발이 아니고 행정조치의 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김경상

: 신창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지금 군 방

침상은 그것을 양성화 시킨 것으로

거의 방침을 굳히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던데 사전에 모든 돌아가는 실적

이 대충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세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검토를 하는 것이 날짜가 그

렇게 오래 걸린다고 끌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을 저는 몇시간이면 검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정을 확실하게

잡아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부군수 조회구

: 김경상위원님, 서

류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안걸린

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에

계류되어서 법에 나중에 중대한 하자

가 발견된다고 했을 경우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서류상 간

단하게 몇가지 확인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경상

: 부군수님께서 말씀하

시는 것은 고발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만 기다렸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

까?

법원의 조치사항에 따른다는 그런

답변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 최수일

: 위원장님, 분명히 능

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현명한 판단을 빨리 내려주

세요.

중복하지 말고, 분명히 현재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 안영학

: 위원장님, 표결토록

해주십시오.

제가 표결토록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밤새도록 해

도 안되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조금전에 일단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다시 한 번 재촉구

를 해서 하자가 생길때는 변경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표결을 붙여서 동의하고 재청받으

십시오.

위원장 김길권

: 안위원님 말씀대로

부군수님의 모든 서류검토를 하고 해

서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에서 제의

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할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 박봉근

: 이의 있습니다.

안위원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까지라고 하는데 그 때가 이겁니다.

회기내에 안될때는 조사위원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조

금전에 산업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물

론 전임자를 감싸주는 것은 좋은데

이때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

에 전임자가 잘했으면 이렇게 될리도

없고, 어떤 경우든간에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단 부군수님께 일임해서 회기내에

조치를 안해줄때는 다시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라면 언제입니까?

위원 안영학

: 그때라는 이야기는...

위원 김경상

: 저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까지 이러기 보

다는 아마 회기내로 이런 방법으로

안될때는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안영학

: 회기라면 이 달 말까

지를 말합니까?

위원장 김길권

: 예, 이 달 말까지

입니다.

위원 안영학

: 그에 대해서 동의합

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른 분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신창근

: 가부를 결정해 달라

고 건의를 했지, 설명을 들을려고 했

지는 안했잖아요.

위원장 김길권

: 그러니까 설명은

부군수님이 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충

분히 대화가 있을것이고, 또 조사한데

대해서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

고...

위원 신창근

: 여러 위원님들이 설

명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산업과장님도 이야기 하셨

잖아요.

위원장 김길권

: 충분히 했고, 그다

음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회기안에 안될때는 특별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신창근

: 본 위원은 철회합니

다.

위원 이중철

: 부군수님, 지금 현재

날짜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서류

검토 정도는 몇일이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서류검토야 일주일

내에 되겠지요.

위원 이중철

: 그럼 일주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박아 줘야지요.

부군수 조회구

: 조금전에도...

위원 이중철

: 이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서류검토를 해서 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 자체에서 마

음대로 하시고, 만약에 서류하자가 있

다고 봤을적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일주

일내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조회구

: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철

: 본 위원은 부군수님

에게 이런 제의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행정이

이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진정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들에 해

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있기 때

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 김길권

: 부군수께서 일주일

알에 모든 조사를 해서 위원과 같이

대화를 나누겠다는데 대해서 다른 위

원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

다.

최수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최수일

: 이중철위원님 동의안

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 박봉근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권

: 신위원님 동의합니

까?

일주일내니까 그때까지 한 번 기다

려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창근

: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철회했잖아요.

위원장 김길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이번 일주일 시

간안에 서류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

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조회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권

: 다음 질문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많았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와같이 감사로 통하여 실

과소장왜 답변으로서는 확실성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그대로 이행하는데

불실함이 없도록 다짐하는 바입니다.

만약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행의 나태, 고의적인 누락과 위원회

에서 요구된 사항,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발생되지 못할 경우 재평가와

제조사권이 크게 발동될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며, 이것은 일찍부터 우리

위원의 뜻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발의된 사항

모두는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회의록

에 기록되어 영구보존됨으로 정하신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데는 어려움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로 인한 노고에 대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의 종합적인 사항과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주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95년 12월 13일 오

전 11시에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 김경상안영학
  • 신창근이중철
  • 박봉근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조회구
  •  ․ 산업과장 서영필
  •  ․ 울릉읍장 김규태
  • 위 원 장   김 길 권
  • 간  사   김 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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