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1:05
의사일정 ( 제1차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부 의 안 건
1. 전문위원 보고
- 전문위원 김영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동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시까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이신 정규화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규화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사회를 맡에 되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본 위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인데 여러방법이 있겠으나 구두추천에 의한 거수표결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임시위원장이신 정규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화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 없으시면 제가 단일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한사람이 추천되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위원장을 맡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규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저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중책을 맡게 된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내실있고 성과있는 감사실시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안영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영학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영학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 위원장 정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군정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감사시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3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길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김길권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에 대해서는 군본청의 실과, 사업소, 읍, 면으로 대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김길권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대상은 김위원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님 계획을 저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은 군본청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본회의장 및 현장에서 하도록 해주시고 12월 3일은 군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전일과 같으며, 12월 4일은 군청 및 읍, 면 소관을 대상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또 서류심사 각종현황보고 요구, 질의를 통한 감사, 현장확인, 다음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서류제출은 ’9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증빙서류 및 지출부를 요구사항으로 해주시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의료원사업과장, 읍, 면장으로 하고 증인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각 계장으로 하며 기타사항으로서는 감사보조자로서 사무과의 전문위원, 의사계장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원호를 보조원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방금 이중철 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따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철 위원께서 제의하신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감사계획은 결정된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사무과 직원이 정리하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계획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정규화
- 안영학
- 이중철
- 김길권
- 이철우
- 최수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