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3일(수) 10:00
의사일정 ( 제5차본회의 )
1.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2.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5.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1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의원 정규화
-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3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 까지 3일 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군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읍, 면 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입니다.
감사반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부서별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은 기획실, 재무과, 수산과, 건설과, 문화공보실로 5개 실과였으며,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현황 청취 후 서류심사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12월 3일은 내무과 등 7개 실과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은 사회과와 읍, 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방법은 전일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일반회계 채무현황 등 105건을 참고로 하여 소관 별로 각종사업의 타당성 등 12여건을 중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집행 시 자금수급계획과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토록 시정 요구하는 등 41건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국, 공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여 매각 건의 등 10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정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전 의원이 감사특위에 참여하여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3.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4.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의원 최수일
-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보다 28억 4,300만원이 증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억 4,000원으로 92년보다 23억 8,000만원이 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8,800만원으로 92년보다 52억 2,300만원이 증되어 총예산 증가율은 15.1%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입니다.
93년 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7일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총 예산의 20%인 31억 2,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본적 경비가 52%인 7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에는 47%인 72억원을 배정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재원으로 복지균형 재정운영과 긴축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나 일부 분야에 전시효과나 전례답습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설치 목적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삭감액이 1억 6,88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회비를 500만 1,000원, 기획관리비를 4,048만 5,000원, 내무행정비를 6,240만원, 재무행정비를 1,100만 5,000원, 복지사업비를 186만원, 보건위생비를 752만 7,000원, 환경녹지비를 1,109만 1,000원, 농수산비를 1,247만 7,000원, 임업비 405만 3,000원, 지역경제비를 13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를 500만원, 민방위비를 65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모두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8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6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2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2,400만원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 되어 추경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보다 1.6%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입니.
지난 12월 19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중앙지원 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에 따른 정리 추경으로 세입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수 및 세수부진에 따른 정리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 영달로 인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의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적 경비를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요 불가피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불용처리된 5억 2,973만 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손액을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예산액은 194억 9,200만원 이며, 세입결산액은 239억 734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175억 8,1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 2,6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194억 9,2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39억 5,058만 1,000원, 수납액이 239억 734만 5,000원이며 미 수납액이 4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194억 9,200만원, 예산 현액이 236억 248만 6,000원, 지출액이 175억 8,114만 4,000원, 이월액이 45억 1,27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이 15억 855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장관항별 결산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결산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 5,066만 6,000원이었으나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의원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으로 894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4,172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과다 책정, 잉여금의 과다발생,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서책정, 주택사업 특별회계징수 결정 누락, 세입재원 예산편성 누락,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근거 미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소홀, 새마을금고 및 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자금 운영 소홀, 상수도 긴급보수 소홀, 금고운영 불합리, 수방자재 관리 소홀, 명시 및 사고이월공사 추진사항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 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각 분야별로 일부 경미한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결과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시켜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여 성립된 예산의 집행은 확정된 예산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겠으며, 편의 위주로 예산이 전용 집행되거나 집행 잔액을 임의로 전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93년도 예산심사 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최수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3건은 전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여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데 대해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을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재무과장 김윤
-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순수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한 군유지 매각 건은 규모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으로 총 필지는 35필지에 평수는 1,520여 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대부분 거의 가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입니다.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가 28필에 469평이며, 추산발전소 수로관이 점유된 잡종지는 7필지에 1,052평입니다.
매각 시 기대효과로는 수년 간 점유하여 관리해 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 편 매각수입으로 인해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장래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번 별 조서는 전체건수가 35건이며, 소재지는 도동1리에 1건, 도동3리에 1건, 3번부터 7번까지는 남양으로 5건입니다.
다음 8번부터 26번까지 13건은 북면입니다.
북면은 수계에 들어가는 입구에 8건이며, 추산발전소 가는 곳에 13건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수로관 점유가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은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
재무과장님, 안영학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군유지가 남양이나 천부나, 또 추산발전소, 도동에 있는데 그 이외에 동네나 다른 곳에는 매각 대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매각대상을 찾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
윤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군유재산매각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실지 군유지는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신청은 115건인가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군유지 대상자는 이번에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
그러면 이 군유지는 신청받은 부분만 매각하고 지금 점용한 부분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없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35건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매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니까 35건 뿐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 재무과장 김
윤
신청을 받아야지요. 이 매각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 의원 안영학
-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유지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 재무과장 김
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군유화로 만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유지 사용료 부과할 수 있고…
- 재무과장 김
윤
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
조금 전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매각하면 이 매각 수입금은 어디에 씁니까?
- 재무과장 김
윤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일단 재산수입으로 잡아서 수입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체재산을 조성합니다. 대체재산조성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 의원 최수일
-
그럼 이번 이후에는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
윤
아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
군유지에 대한 내용은 33필로서 매각처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외에도 하천부지라든지, 적산부지에 소요되고 있는 기기에 매각처분 계획은 없는지 또, 93년도 예산에 보면 150필에 1억 5,000이라는 매각처분계획이 있던데 해당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며 또, 앞으로 하천부지라든지, 적산부지가 매각하고자 원할 적에 반드시 군에서 필 수 있는 계획이 확립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지 묻고자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윤
예, 국공유지라 하면은 여러 소관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임야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재무부 소관 국유지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참고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라는 작업을 먼저 승인 되어서 재무부소관으로 재산이 이관이 됩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필지 매각계획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것은 재무부 소관으로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된 후에 재무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
그리고 적산부지나 하천부지에 지금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인의 희망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군유지나 동시에 같이 용이하게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성질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중앙에서 어떤 시달이 있어서 원을 해도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무조건 살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윤
그것은 임야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은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하천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절차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되도록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
지금 현재 건물관리대장등본을 보니까 사실상 군유지의 전체가 다 주택이나 소매점, 다방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군유지에 이렇게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끔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
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
지금 도동에 오종규씨 보니까 이제 몇 필지 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 소매점, 다방, 주택 이것은 허가를 득하지 안 해도 군유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
윤
오종규씨는 그것이 네 필지…
- 의원 이중철
-
필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 재무과장 김
윤
한 필지…, 3.5평정도 됩니다.
3.5평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용점용을 받아서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의원 이중철
-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유지에는 아무나 집을 건축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한정까지 하다가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특권을 주는 그런 사실밖에 안 되는데…
- 재무과장 김
윤
특권이 아니고 전체의 평수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평수는 3,40평 정도가 되는데 자투리가 옛날에 하천부지 자투리가 그곳에 3평정도 걸려서 해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 의원 이중철
-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선에 이분들이 안 걸리면 다행인데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사실상 그 도시계획선 도로의 넓이가 모자란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
윤
도시계획선 하고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의원 이중철
-
전체가 다 주택입니까?
- 재무과장 김
윤
예, 주택하고 창고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입니다.
- 의원 최수일
-
재무과장님, 이중철의원님 보충설명을 하면은 재무과장님 사항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은 맞추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좁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아진 대로 현재 도시계획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도로가 좁아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상인
-
의원님들 지금 지역적으로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자꾸 질의나 어떤 문책 등의 어떤 질의를 하셔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유익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원 찬성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 의원 안영학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분명히 표결했는데 손든 사람 3분이고 안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전원 찬성이라 하면은 좀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서 전원 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의장 이상인
-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전원이 뜻이 같다는 것을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신 그런 뜻에서 같다고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제안자이신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재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
- 의원 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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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민족의 삶의 근간이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 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결연한 뜻을 밝히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 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 은 우리 농가의 주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와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와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울릉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울릉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3일 울릉군의회 일동)
- 의장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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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최수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금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합해서 60일 1년 동안 의회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1년을 회고를 해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더더욱 며칠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입니다. 울릉군민들이 바라는 뜻,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뜻이 집결된 하나의 큰 대행사 였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봤을 때 오징어풍작, 나아가서는 농산물, 천궁 등에서 상당한 효과로 인한 농어촌의 풍요로움을 담고 잇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에 해를 보내는 우리 입장에서 축복받은 섬이라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해가 갈수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가중하고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해볼 때 또한, 한편으로는 고개를 더 숙여야 될 그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한해가 큰 해가 없이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보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이 더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좋은 생각과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느냐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안정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여러 가지 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제1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최수일
- 이중철
- 정규화
- 이철우
- 안영학
- 김길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