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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11.27 금요일)

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

2. ’91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의 건

3.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

2. ’91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의 건

3.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공공요금 이라든지 각종 행사경비를 사무용품 등 최대한 억제 했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어항시설, 약초재배지원 한우증식지원, 농로 개설의 지원 등입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환경시설 사업에 투자입니다.

도서개발, 소도읍마무리사업, 일주도록 확장, 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서는 장학기금조성, 생계비지원, 학자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 및 건강한 국민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상수도시설확충, 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 등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가 165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보다 12%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53억원으로서 14%가 줄고 특별회계가 12억 8,600만원으로서 20%가 늘었습니다.

줄은 것은 금년에 일주도록개설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50억만 온다고 해도 25억원이 늘어나고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구성은 전체 153억 중에 지방세가 10억 3,000만원으로 7%이며, 세외수입이 20억 5,700만원으로 13%로서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20%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가 82억 4,700만원으로서 54%, 보조금이 39억 6,500만원 해서 80%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6억 2,700만원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18억 8,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4억 4,500만원, 경상사업비가 16억 7,800만원, 주요사업비가 53억 2,4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3억 3,700만원이 됩니다.

사업비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53억원 중에 지방세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목표액이 아직 내시 안 되어서 금년 수준으로 같이 잡았습니다.

단, 농지세만 감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감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농지세는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가 5,300만원, 재산세 4,300만원, 자동차세 1,800만원, 농지세 300만원, 도축세가 1,2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 6,400만원, 종합토지세가 8,000만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4,000만원, 사업소세가 1,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400만원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5,700만원 중에 재산임대수입을 3,000만원 잡고, 사용료 수입 7,3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9,000만원 다음 징수교부금이 1억 1,200만원,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원, 이월금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억 4,700만원, 보조금은 39억 6,500만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18억 2,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1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일주도로 부분은 계상 못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특별회계에 회계별 예산액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5억 1,800만원, 주택사업이 2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억 4,400만원, 새마을사업소득금고 운영이 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200만원, 치수사업이 4,100만원, 공유림관리가 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억 8,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12억 8,600만원입니다.

8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 국비가 20억 5,400만원, 도비가 23억 7,007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약 19억 원이었는데 4억 4,8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4억 4,800만원은 여건이 성립이 되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공무원사택건립이 도비 5억 원에 군비 5억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새마을사업에 3개 읍면에 1억 5,000만원 그 중에 군비가 1억 500만원이고 도비가 4,500만원입니다.

새마을독서실 운영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고,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에 300만원, 주요 행락지 황장실 설치에 1,000만원, 시군 새마을 조직체 장비지원에 200만원, 건전놀이마당에 600만원, 충효교실운영에 200만원, 문화원보조에 1,900만원, 도지정문화재사업 5,964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은 3,000만원, 거택구호비에 1억 8,5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6백 39만 7,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1,495만 5,000원,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에 50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지원에 223만 4,000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576만원, 마을건강원보수교육 56만 5,000원,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10만원,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1만 9,000원, 보건소증축에 1억 1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에 2,000만원, 보건소증축에 3,389만 6,000원, 보건지소장비보강 150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 광선조사기에 80만원, 보거지소치과장비에 812만원,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에 4만 5,000원,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에 6만 6,000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 400만원, 재활용수입보관용기구입에 40만원, 소년가장기능교육에 40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에 691만 5,000원,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에 51만 6,000원, 노인교실운영에 100만원, 경노우대시범이용소운영에 270만원, 노인 건강 진단비에 59만 4,000원, 경로당 난방연료비지원에 15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에 360만원, 노령 수당 지원에 1,980만원, 시범경로당 기능보강에 5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3억 3,6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4만 5,000원, 여성대학 운영에 200만원, 취미클럽운영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순회교육 30만원, 건전생활 여성 교양교육 200만원,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150만원,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에 340만원,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실태조사 9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에 150만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에 435만 6,000원,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1,125만원, 석회질비료에 1,658만원, 울릉약소보존 지원 사업에 3,250만원, 국비 공수의 수당 480만원, 노후어선 대체에 3,600만원, 2종 어항시설에 국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 원입니다.

급유급수 시설에 3,000만원, 약초재배자금지원에 3,840만원, 산불감시원에 1,600만원, 산림조합육성에 국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이고, 수간주사 1,399만 1,000원, 비료주기 578만 9,000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300만원, 수입개방 대응소득원 특별교육 교재 165만원, 마을공동휴식 공간설치에 250만원, 농민건강관리상담실설치 운영에 200만원, 농업경영개선지도 100만원, 광고물 정비 사업에 850만원, 도서낙도 개발 사업에 국비가 5억 6,000,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2,000해서 8억 원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마무리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LPG해상 수송비지원에 7,000만원, 연탄 수송비지원에 7,000만원, 연탄가격 안정지원금에 6,200만원, 천적사육시설비 125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장시설에 100만원, 천연림보육에 418만 7,000원, 간벌에 179만 2,000원, 덩굴제거에 437만 2,000원, 어린나무가꾸기에 300만원, 무궁화 증식 보급에 168만 6,000원, 4-H후원단체지원에 100만원, 수입개방 대응기술연중교육에 152만 2,000원, 관광개발 8억 3,2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6억 4,000, 도비가 1억 9,200만원 여기 저희들 군비부담 4억 4,8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로원인건비 1,500만원, 사동 가두봉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전액 도비입니다.

섬목, 현포 간 도로확포장에 2억 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미설치지역 관서운영비에 4,400만원, 소방관 인건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액 2,777만원, 병사비교부금이 6,400만원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해서 4억 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1억 3,500만원, 보호운영비 500만원, 대불금 273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1억 2,400만원, 청소년수련방건립에 5,000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에 1,400만원, 어울마당 운영에 770만원 여기까지가 국, 도비를 포함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천부쓰레기장 매립장 확장시설 4,000만원, 현포쓰레기 매립장시설 3,000만원, 도축장진입로확장 5,000만원, 일주도로 방호낭간보수도색에 1,000만원, 도로긴급복구비 4,5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1,000만원, 도동항 우안도로 안전시설 3,000만원, 각종사업장설계용역비 3,000만원, 포괄사업비 본청에 3억 원, 읍면에 1억 1,000만원, 도동리 하천 복개시설 1,000만원, 의료원 광장 보수시설에 1,000만원, 테니스장 시설에 2,900만원, 동력소방펌프구입 1,200만원, 관공선 사무실 증축에 1,200만원, 행남도로정비에 2,000만원, 사동1리 농로개설포장에 2,000만원, 사동2리 농로확·포장 2,000만원, 사동3리 농로개설 2,000만원, 도동1리 마을회관증축 2,000만원, 저동1리 농로개설 1,500만원, 남서1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1,500만원, 석문농로에 1,800만원, 통구미농로에 1,600만원, 태하중리 하상정비 800만원, 태하1리 도수로시설 2,000만원, 평리 실강터 농로 1,000만원, 윗대바위 농로에 1,000만원, 천부1리 시가지 차도 블록 교체에 2,000만원 지금까지는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회단체보조금 조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부터 지시된 기준액입니다. 새마을군지회에 2,750만원, 지도자협의회 470만원, 읍면지도자협의회 480만원, 군부녀회에 470만원, 읍면부녀히에 480만원, 군체육회에 240만원, 자유총연맨 1,210만원, 노인회 600만원, 문화원1,9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군에 2,200만원, 읍면에 720만원,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인 행정동우회 36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24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12월 22일까지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91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전결산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와 재산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다음 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8억 2,916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억 9,419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8억 3,496만 8,000원이 발생하여 1992년도 42억 45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3,042만 3,000원이 됩니다.

그 중 순세계잉여금 중 8억 4,600만원은 92년도 당처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7억 8,442만 3,000원은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6,400만원이나 세입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4% 증가한 228억 2,916만 6,000원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는 당초 8억 7,715만 4,000원인데 12.2%가 증가한 9억 8,45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0억 5,700만 2,000원 전액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93억 1,251만 3,000원 전액이 보조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0년도 이월사업비 41억 1,048만 6,000원이 포함된 64억 3,029만 1,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20억 3,221만 3,000원보다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224억 7,448만 6,000원의 66.4%의 169억 9,419만 7,000원이 집행되어 그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는 예산액 2억 9,407만 5,000원의 65.9%인 1억 9,378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42억 7,513만 6,000원의 88.9%인 38억 23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예산액 27억 470만원의 72%인 19억 7,79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9억 3,784만 8,000원의 61.3%인 30억 2,7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95억 5,354만 5,000원의 76.5%인 1억 2,187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1억 5,916만 5,000원의 76.5%인 1억 2,18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액 2억 6,474만 2,000원의 90.7%인 2억 4,025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2억 4,297만 1,000원의 5%인 1,23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항입니다.

8개 특별회계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억 2,800만원이나 세입결산은 96%인 10억 7,817만 9,000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52%인 5억 8,694만 5,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은 4억 9,123만 4,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비집행 잔액 반납분 3억 1,570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 7,552만 6,000언은 1992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는 본군 계속사업이 없으므로 작성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 3,796만 1,000원이며, 이중 군의회 의원선거 시 위탁사무비 부담금 부족액으로 894만 6,000원을 의회비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액 채권총액은 49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지방세 미수납액등으로 36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상수도 사용료 미납액 136만 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8억 3,031만 3,000원이며, 그 내용은 차입금 1억 5백만 1,000원 해외차관 4,640만 2,000원과 국민주택사업채무 6억 5,191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45억 7,814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30억 4,162만 3,000원이고 잡종재산이 15억 3,651만 7,000원이 됩니다.

1990년 말 38억 1,693만 1,000원에 비하여 19%인 7억 6,1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말 현재액은 1990년말 5억 2,469만 2,000원보다 6,325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8,737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불용처분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감 된 것이 2,4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관하여 복 그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으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결산서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겠으며,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까지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ㅅ하무감사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정규화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위원장 정규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화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영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권을 행함으로서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견수렴도와 내실성 있는 행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잘 된 사항은 장려하고 잘 못된 부분은 시정시킴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에 주어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감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째, 감사요령은 먼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심사와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각종 현황보고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하며 관계자의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자료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별첨 자료 요규 서식과 같으며, 서류 요청 사항으로는 9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증빙서 및 지출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부군수, 실과소장, 의료원 사업과장과 농촌지도소 담당관, 읍·면장으로 하며 증인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각 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보조자로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의사계장, 이원호씨로 선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계획서는 전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권 의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요망사항 및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본회의에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적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특위활동에서 선임되신 최수일 예결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일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철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최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결, 감사 양 특위활동에 들어 가겠습니다.

93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대한 알찬 내용을 갖고 출범을 해야 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기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만 오천 울릉군민의 전체 살림살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인 예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 날로 늘어가는 수요의 충족에 다소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량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한해를 살아온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감사관계도 알뜰히 보살펴 주셔 가지고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고, 못한 것은 꼬집어서 시정해 주시고, 그런 알뜰한 보살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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