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일(수) 10:00
의사일정 ( 제2차위원회 )
1. ’92행정사무감사실시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1. ’92행정사무감사실시
- 위원장 정규화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울릉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석태 부순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서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께서는 자기 주관 관념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서 행정감사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감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부족, 짧은 감사기간 등 많은 제약요소들이 있으나 운영의 묘를 취한다고 보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내세우는 군정방향의 합리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각종 문제점 등을 집중적인 질문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상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는 범위에서 감사를 해야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한다는 본연의 의무에 조금도 이탈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로서 목표가 있는 반면 관계공무원은 충실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위장하여 감사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내실을 도모하고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들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집행 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부순수 배석태입니다.
위원장님의 간곡한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부터 3일간 우리군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가사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하여 대단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감사와 병행해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로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 감사, 경상북도의 감사를 비롯해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감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이나 규칙, 조례등에 의한 한정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 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큰 폭의 통찰력으로 감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을 지도해 주신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행정은 모든 법령이나 조례등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법규의 연찬부족, 법령해석의 오류 등 행정착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선되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한 판단으로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자치제를 경험해 본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의회에 대하여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두뇌는 입으로는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두뇌는 항상 관료행정에 응고되어 있는 그러한 딱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주화란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이 단상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고의 방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통찰하시어 깊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해서 작성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혹 감사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예리하게 감사하여 주시어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군민복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견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호흡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견제해 볼 때 이번에 있을 이 감사는 내년도로진 일보할 수 있는 행정발전의 계기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미흡한 저희들을 늘 감시 감독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으로 울릉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안영학 위원님께서 가사요령과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안영학
안녕하십니까? 안영학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가 주가되면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으며 필요시 의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질의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업무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2명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과 서류관리, 결과 정리 등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지출증빙서를 사전에 비치해 두었다가 증빙서 요구시 열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비공개감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고 실과단위로 배정된 시간은 겨우 한시간입니다.
또한, 1시간 내에서 10분이내 실과장님의 실과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50분내에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장확인과 감사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의결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알뜰한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제일 먼저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수산과, 건설과 5개 실과의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그 외에 실과소장님은 평소 평일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1992년도 기획실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심사분석입니다.
금년도 총대상사업 121건 중에 현재 완료가 48건, 정상추진이 34건입니다 그리고 부진이 현재 39건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은 매분기별로 3회를 실시를 해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지연이 18건, 시공회사 지연이 7건, 추경이 2건, 기타 14건입니다.
다음 의회운영입니다.
의정활동은 임시회 5회 중에 안건처리는 총 34건으로 조례가 20건, 추경이 2건, 기타 1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법제업무입니다.
차지법규집 정비는 현재 총보유가 199건 중에 조례가 118건, 규칙이 56건, 훈령이 25건으로서 지금까지 정비는 4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정된 것이 8건, 개정된 것이 36건, 폐지가 4건입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규 추록발간을 100부를 해서 배부를 했고,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8개 업체에 대해 실시를 했고 ’92년도 행정 지도제작은 1,500부를 해서 전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군정주요 기본통계수첩 32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내용은 총 규모가 204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8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9,800만원 2회 추경까지입니다.
그중에 주요사업 투자내역은 121건에 1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을 포함하고 융자,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주요한 튼 것으로는 일부도로개설에 50억원, 관광개발에 4억원, 항만축조에 9억 6,500만원, 도서개발 5억 3,400만원, 상‧하수도시설에 6억 8,200만원, 환경개선사업에 6억 6,900만원, 주민숙원 또는 새마을사업에 22억 5,700만원, 청사 신‧증축 4억 6,200만원, 유조선건조 1척에 8억원이, 융자가 되어 있지만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전체 사업비중에 지금까지 미착공사업은 아래 조서와 같습니다.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저동2리 농로개설에 현재 밑쪽에 저동2리 복개공사중으로 자재가 수송이 안되어서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천부3리 농로개설은 시공 희망회사가 없어서 이월 예정인겁니다.
천부1리 상수도시설은 2회 유찰되었고, 3차 공고 예정입니다.
안평전 농로포장은 설계가 좀 늦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2월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달 농로포장 역시 설계 중에 있고, 남양 하수도시설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하1리 농로호장 역시 설계 중에 있고 여기까지는 아마 2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아지고 저동1리 복개시설 1억원은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재무과의 태하출장소 신축은 보상협의가 더 지연되었습니다만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닌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위험지구 방지시설은 지금 시공 희망회사가 없어서 2차 유찰로 되어 있고, 섬목도선장 연결로도 역시 이것도 희망회사가 없어서 2차에 대해서 유찰되었습니다.
도동하수도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동상수도 여과시설도 계속 희망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하상수도 여과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서면에서 서면 직영사업이지만 태하1리 하수구 설계중에 있고, 태하 1리 공중변소도 설계중에 있고, 북면 천부1리 하수구도 설계가 늦었는데 서북면 것은 2월말까지 다 마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검토된 감사자료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질문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기획실에 계가 4개 계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예, 4개 계입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이렇게 4계가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기획계에서는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기획계에서는 군전체 군정현황, 기획계획, 심사분석, 대통령, 내무부장관, 지사 지시사항 큰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외에 과의 전체업무, 서무업무하고 이런 큰 종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럼, 심사분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계에서는 1년간 심사분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분석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원만하게 했다고는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현재까지는 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매분기별로해서 결심을 얻어서 각 실과에 부진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 다음 실과장 회의때에 협의를 해서 주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주로 협의를 합니다.
3번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럼, 부군수 시책정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심사분석이 좀 잘못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월별 집행내역에 7, 8, 9, 10월달 전임 부군수님보다 상당히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월별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윗사람이 줄라고 해서 마음대로 줍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아닙니다. 7, 8, 9월달은 비슷합니다.
위에 칸은 매월 집행했는 칸이거든요, 1월달에 200만원 했고, 2월달에 50만원, 3월달에 200만원, 4월달에 100만원, 요 밑에 것은 누계숫자입니다.
5월달에 100만원, 6월달 200만원, 7월달 120만원 이런 식으로 위에 것이 매달 집행 실적입니다. 전 달 것 하고 밑에 구입과 누계한 것이 밑에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현재 유인물에 포함된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 기획실장 신화섭
예, 같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럼, 전문위원님 시간상 시간이 없으니까 7, 8, 9, 10월달 것을 한번 확인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 위원 이철우
다음, 법무계에서 주로 무슨 일을 보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예, 법무계에는 말 그래도 순수한 법무만 봅니다.
조례, 규칙, 규정 그 다음 각종 대한민국법령관리, 순수한 법령만 봅니다.
- 위원 이철우
이 법령을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발족한 이래 의회에 나와 보니까 이런점이 상당히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조금 유리한 것은 엄연히 법령의 규정을 놔 놓고도 감추어 버리고 행정기관에서 좀 유리한 것은 주민이 왔을 때 뭐 이야기 할 것이면 규정과 법령을 내놓고 규정이 어떠니, 편파적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엄연히 규정은 법령과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계는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규칙만 하는 것이고 집행은 전부 실과 읍면에서 각 실과 자기 소관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면 건축에서 하고, 토지면 토지담당하는 데서 하고, 산림은 산림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각 업무를 실과소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 법령을 제정해 주고 개정해 주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과가 합니다.
- 위원 이철우
제정해주고, 개정해주고 또 공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예, 공포도 합니다.
- 위원 이철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법령은 국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인데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심의를 해주셔야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외에는 규정, 규칙 이것은 과내에서 청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법을 집행할 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땐 그게 조금 아마 주민하고 마찰이 예상이 되거나 그럴 경우가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철우
전문위원님, 빨리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철우 위원이 발언하신 그 내용에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철우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 부군수님 정보비가 7, 8, 9 월달에 과다 집행되었다. 이것은 물증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가끔 모순이 있다, 이래서 아마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료가 집행내역과 또한 집행에 따르면 반드시 결산서가 합류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받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인데 전문위원은 시간 관계상 추후에 서류를 일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내사해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에 대한 것은 매듭 짓겠습니다.
이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정보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 부군수님이 아마 세분이 정보비를 타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동씨하고 정해륜씨하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하고 그렇죠?
- 기획실장 신화섭
예.
- 위원 이중철
그것과 지금 현재 병행했는 월별집행 확인서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과 같은 지 안 같은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이철우 위원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그건 지출증빙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증빙서는 일단 복사해서 제출을 받기로 하고 이중철, 이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것이 일년에 몇 번씩 합니까?
조금 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는데…
- 기획실장 신화섭
각종 사업장 점검은 매분기 말에 지금까지 3회를 하고 12월말 되면 한 번 더 하면 4회가 되고, 실과 협의사항은 분기회 끝날 때는 물론 하지만 그전이라도 무슨 지침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작성할 때마다 협의가 됩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지금 현재 미진행 공사부분 건설과라든지 내무과라든지 기획실에서실과별로 공사를 측량, 설계, 완공하는데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자연적인 여건과 교통적인 여건, 그리고 부분적인 여건에서 서북면쪽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가 좀 지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북면지역 조기완공이 군정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실과소장과 협의를 했다고 점검을 하고 매분기마다 했다고 해서 4/4분기 나갈 때까지 3번했다면 그 했다는 근거와 회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점검했는 근거서류는 작성되어 있는데 간부회의는 구두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서류는 없습니다. 점검했는 결과는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기획실에서 앞으로 지금 자연적인 일이나 교통적인 여건이나 기후적인 여건으로서 내년에 ’93년도 공사를 총괄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북면쪽 오지쪽에서 조기시공, 조기완공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벗어난 일이지만…
- 기획실장 신화섭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실 금년에 너무 설계가 어려워서 설계용역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이달중에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서 내부설계할 수 있는 작업은 아마 이달 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서북면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한 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정보비는 조금 전 부군수님하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판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판비 규정을 좀 보고 싶은데 특판비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쓰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과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규정에 그러면 이 특판비는 어떤 방식에 바로 말 그래도 특판비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지불을 하라 그런 지침서가 있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지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언이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나 서로 대화중에서 군수정보비 과다와 그 다음 부군수 정보비 과다요청이 예산편성상 올라와서 이것이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군수판공비, 정보비를 집행하는 조금전 이중철 위원님께서 특판비를 말씀드렸지만도 그 규정이나 어떤 방식으로서 군수 정보비를 지급하며 또, 부군수 정보비를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안위원 말씀하신대로 군수 판공비, 부군수 판공비, 예를 들어 실과장 정보비 이것을 어떻게 쓰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목별로 정보비는 어떠 어떠한 것에 쓴다. 판공비는 어떠한 것에 쓴다 그래서 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누구한테 가든간에 그 항목에 맞춰서 쓰면은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그 기준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정보비를 지금 현재 기획실에 올라 올 때 군수는 어떻게 물론 정보비가 타 시군과 비교는 되겠지만 그 규정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리겠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는 군세라든지 무슨 관광적인 요구여건은 있겠지만 군세리든지 아니면 열악한 과다사업비 지출공사비 그런 문제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참 정보비라도 아껴 써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서 실지로 민생에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사업을 추구하는데 더 비중을 차지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올라 올때는 우리가 참 이것은 너무 많구나 하는 감이 와서 삭감도 하고 보니까 서로가 군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두고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가 응어리진 경우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정 연구 편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판공비 편성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 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시, 군을 급수를 나눕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가, 나, 다 엃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급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도액을 시달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계상을 하고 의회가 발족 이후에도 한도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없으니까 부득이 지난해의 기준으로 작년에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또 한도액이 내려 왔습니다.
기준을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저희군이 제일 적습니다. 2억 3,600만원 군수, 부군수, 실과장 전부 정보비 판공비 합쳐서 2억 3,600만원 이상은 계상 못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요구가 갔는 것이 다 모으면 2억 3,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한도를 지켰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시․군 없이 한도액을 다 지켰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우리가 의회행정에서 지침이 2억 3,600만원이라 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2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 안영학
2억 3,600만원을 수정예산해서 더 줬을 때, 아 군수 일 잘한다, 실과장 일 잘한다 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있다 없다 말씀도 못드리겠는데 도에서 더 이상은 못하게씀 되있기 때문에…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의 기능이라는 행정에서 지침에 의해 한다면 꼭두각시 밖에 안 되는데 의회의 기본적인 의회권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신화섭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는 기준의 한도를 요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라 심의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더 되는지 덜 되는지 이야기는 못하지요.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철우
실장님 정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사용내역을 알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전임 군수나 부군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이야기가 많이 들리데요.
가기 전에 정보비를 많이 집행하고 나니 바닥이 났다. 그래서 추경에는 정보비가 과다하게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월별정보비 기준액을 빨리 뽑아오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월별 기준도 없이 윗사람들이 줄라하는 데로 막 내줍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집행하는 금액은 월별, 목별 보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충 가져가서 쓰는데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더 오신다든지 가감이 되는데 꼭히 못 쓸 경우를 물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군수, 부구수가 바뀔 때마다 앞에서 빼내어 갑니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실장님 과다 집행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철우
앞으로 그렇다면 군수, 부군수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편성해야 되겠네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책정을 해 놓아야지 앞으로 바뀐다하면 또 단번에 써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뒷사람 오면 정보비를 또 내야 하고 새로 예산 추가금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게 모은 국민들 세금 끌어모아서 군수, 부군수 정보비 뒤치다꺼리하다 볼 일 다 볼 것이고…
- 기획실장 신화섭
발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점이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 지난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수정보비 집행은 내무과에서 합니다만은 하나 같은 명분이고 부군수님 정보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라 하는대로 다 해주지도 못하고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균형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민원에 들리는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정보비를 군민을 위해 쓰면 괜찮은데 이 점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이렇게 많이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정보비 지출내역서와 월별 기준 주었는 것 빨리 본 위원에게 빼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정보비에 대한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 즉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 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 등 제잡비, 외국인초청 항공료 포함이 되어 있고 접대비,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격려회의경비, 행사경비 등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준하여 지출된 증빙서가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있지요. 여기에 준한 증빙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이중철 위원님 말씀한 요지를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접 현재 조서에 의하면 3월, 6월에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우리 자료와 같이 일치되는지 대조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에 이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실장님께서 금년도에는 2억 4,000이 넘지 않는 방향에서 절대 수치를 기준을 잡아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연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 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내무과하고 병행해가지고 감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보비라 하다 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한꺼번에 챙겨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잇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한꺼번에 도출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는데 빠른 시간에 증빙서류를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위원 김길권
증빙서가 올때까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81년도 10월 20일날 약 5,700만원 채무액이 되는 모양이지요.
채무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와 관계를 설명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김길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당초 차용은 81년 10월 20일날 차용했습니다.
차용금액이 5,729만 5,000원이고 미상환액이 2,633만 5,000원 시기가 도래해서 못 갚은 것은 없습니다.
다 갚고 잔액 남은 것이 3,096만원입니다. 원금이 2,758만원이고 이자가 338만원인데 금년에 갚아야 될 돈이 예산서상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로 갚은 것이 431만원, 2차로 다시 갚아야 될 돈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군립병원 의료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해 왔습니다.
의료장비 도입가격이 지금 환산하니까 5,729만 5,000원 어치를 가져와서 이것은 5년 거치 14년간 균분상환하게 되있고 연리는 3.5%입니다. 앞으로 98년 12월까지 갚아야 되는데 6년간 남았습니다.
- 위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채권에 채무상환은 없습니까?
- 위원장 정규화
김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무상환에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일이 도래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갚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할 것이 아니다 이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일반회계는 이렇고, 특별회계는 또 다른 분야가 되는 모양이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예, 따로 구분됩니다.
- 위원장 정규화
기획실에서는 일반회계만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는 기획실소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 기획실장 신화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초 자료에 일반회계로 못이 박혀 있었다. 예, 그것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 위원 최수일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23건 중 1억 9,800만원 중 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 선정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최수일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은 자료를 미리 뽑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문제는 주로 군수님이 마을 방문을 하신다든지 또 그 외에 의원님도 더러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군수님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읍면장이 일선에서 일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어서 급한 사항이라든지 건의가 온다든지 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을 짓는데 특별히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은 현재까지 없고 그때그때 가서 혹시 태풍피해가 나서 급하다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가 잘 안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항으로 그 당시 급할 때하고 주로 읍면장 의견을 많이 듣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포괄사업비에서 보면은 우리 의원이 군수님께 부탁해서 안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군수 지시 하에 한 것이 몇 건이며, 우리 의회 의원이 부탁하여 한 것이 몇 건인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일괄 2억 중 거의 다 쓰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최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여러 가지로 군수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항, 의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건의에 의한 사항, 면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형태로서 집행조서만 의회에서 보게 되니까 뭔가 시원치 않다하는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에 혹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자가 중요시 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아무리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돈이지만 그냥 의원들이 챙겨야 될 사항도 이중에 사업장도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집행한 사항인 포괄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중으로 된 사업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동 1,2리 하수도복개라든지 섬목농로포장, 추산농로포장 이 문제는 군수 포괄사업이냐, 읍면장 포괄사업이냐 이것이 동시에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현재 포괄사업 집행현황은 읍면장 포괄사업은 없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군수님 포괄사업비 중에 읍면장이 한 포괄사업 중에서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 보면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뽑아 봤는데 그것이 도동 1,2리 하수도보수, 섬목농로포장, 추산농로포장은 군수님 포괄사업도 있고 읍면장 직영사업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포괄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으나 기히 집행한 사항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치중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분류를 할수 있느냐 하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류할 수 없어도 그 외의 것은 분류할 수 있다 하는데 분류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러면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포괄사업비 집행의 기준은 한테 묶어 놨다가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주로 소규모 위주로 해서 반상회 건의나 숙원사업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물어주라고 함부로 내무과에 얼마, 산업과에 얼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테 묶어 놨다가 쓰기 쉽도록 하는 것이 포괄사업의 제도입니다. 근본 취지가…
그렇게 한테 묶어 놓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얼마씩 끊어주는 것이 근본취지가 그렇고 예산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쓸게 있을 것이고 읍면장도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집행하는 취지가 그렇고 다음 읍면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한 사업장에 두 개가 중복집행이 안되고 만일 얼마간은 군에서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간은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한 사업장에 두 번씩 집행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더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 사업장에 두 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일괄 군수가 임의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요구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예, 요구도 있고 직접 나가셔서 마을에서 하겠다…
- 위원장 정규화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이 돈은 군에서 바로 품의해서 설계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하는 방법도 잇고 일정한 금액 이하는 설계없이 도면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출서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넘겨서 하는 것도 있고 군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에 대해서 군수님도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주민의 의견요구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주민이 정식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중철
없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예.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서로 대화속에서만 사업장이 선정되고 지출이 되네요.
이 규정은 그러면 의견서가 없이 됩니까? 의견서가 붙어야 됩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한 의견서가 없어도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한테 묶어 놨다가 현지에 나가셔서 여기에 사업장이 꼭 필요하는, 그 자리에서 해준다는 약속이 되면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되면은 그 과에 돈을 얼마나 끊어서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아니면 읍면에 줄 것은 읍면에 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이중철
군수 포괄사업이 그러면 읍면에도 이관이 될 수도 있네요.
- 기획실장 신화섭
읍면에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중에도 있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울릉읍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읍면에다 내려주어서 읍면장이 집행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한 것은 농촌지도소에 바로 간 것이고 수산과라고 한 것은 수산과에서 바로 집행한 것이고…
- 위원 이중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장이 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의견서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읍면장 것은 사업건의가 서류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 위원 이중철
들어오지요.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 이중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의 요구사항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의견요구서가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동반되는 공사를 시공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야 돈을 지급한다 하니 내용의 서류는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 위원 안영학
이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인데 작년 군수포괄사업비가 3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아닙니다. 2억입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즉, 군수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2억을 의결해주면 적재 적소에 필요해서 읍면이나 실과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이 포괄사업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쓰는 근본 예산 편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사업이 재량사업비라고 합니다.
말의 뜻대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재량사업비인데 모든 사업은 목적사업장을 지정해서 일주도로, 항만 등 이렇게 하지만 이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딱딱하니까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한도를 줍니다. 군수는 3억원까지,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이렇게 주는 데 그것 가지고 말 그대로 재량으로 어려운 주민이나 불편한 곳에 가서 쓰라는 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위회의 구성 이전과 의회가 구성되고도 그 이전의 기준에서 편성이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는 사실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나 군수 재량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 지역에서 필요불가결한 곳에서 행정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쭉 보면은 사실 군수나 면장 기분대로 쓰고 아까 이중철 위원께 질의한 답변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에서 누구의 요구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것은 군수나 면장이 기분내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의회에서 정당하게 사업이 편성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93년도 예산편성에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대폭 줄여야 될지 안될지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일단 한도액내에서 제출했으니까 심의는 가급적이면 한도액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가 읍면의 요구사항인가 사실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량사업비가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은 많이 당겨가고 힘 있는 동네 많이 당겨 간다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수정이 되고 삭감이 되는 과정이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재량사업비인 포괄사업비를 상정할 때 뭔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포괄사업비인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사업이 적기에는 집행이 못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하고 좀 번거로운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위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실장님께 위원장인 입장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이 기획실장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이 쉽게 말하면 본군의 전체 업무를 수반해서 관장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120여건 중에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 1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7억 8,80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미완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로 봐서는 실장님께서 업무를 총괄, 관장하신다고 하면 이런 막중한 이월사업의 금액으로 말하면 8억 얼마다 하면 일주도로는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만 그런 사업장을 이월을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기획실장의 업무를 물은 것도 아니고 기획계 업무도 아니고 그리고 총괄한다는 답변도 드린 것은 없습니다.
기획계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심사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그래서 117억하는 것은 다 완공된 것이 아니고 다 지연된 것이 아닌 금년도 총투자액 금액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중에 완료가 48건 정상추진이 34건 부진이 39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착공 조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별로 보고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정규화
조금 전 부군수님 정보비에 따라서 월별로 우리가 조사하고 집행내역하고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챙겨봐야 하겠다는 의견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료제출은 허위에 그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제출했다고 가정됩니다.
12개월 중에 4개월이 금액이 맞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는 50만원이 차이가 나고 월별로 보면은 10만원, 10만원씩 4개월이 차질이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이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철우
부군수님 정보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다음 실장님께서는 일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첫째는 기본운영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정보비 집행의 계획을 봐서는 기본운영계획이 안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운영계획을 세워 놓고도 나름대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되었으면 심사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느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전부 안 맞잖습니까?
실장님 보십시오. 정보비 지출부가 나왔습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전에 가신 부군수님 정보비 많이 써 가지고 뒤에 오신 분 쓸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노봤습니다. 정해륜 부군수님 1월에서 6월까지 총 쓴 정보비가 700만원 썼습니다. 뒤에 오신 배석태 부군수님이 얼마를 쓴 것이냐 하면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간 1,118만원 썼습니다. 뭐 잘못 되었지요.
그리고 또 11월 1달 정보비 쓴 것이 무려 700만원 썼어요. 이래도 기본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심사분석을 합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줄라하는 대로 주고 이거는 어느 나라 돈입니까? 미국 가서 가져왔어요? 이북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보비를 썼으면은 어디에다 쓴 확실한 지출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경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부에는 돈 썼다고 내줘 놓고는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정보비 어디에 썼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정보비는 어디에 쓴다고 못을 박고 쓰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증 하나로서 정보비는 지출이 됩니다.
- 위원 이철우
영수증 하나 지출이 될 것 같으면 한달에 700만원 한번에 100만원, 200만원 나가면은 300만원 부터는 점검을 해서 심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중철
정보비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없이 그저 지출만 한 것 같은데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까?
- 위원 안영학
실장님 정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니까 지출부 이것은 비치된 사항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실에서 보낸 것 맞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예, 맞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11월 달에 지출내역하고 11월 월별 집행현황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틀릴리가 없지요.
- 위원 이중철
감사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특별판공비에 대한 증빙서류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이 접대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다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다음 연회비라든지 기타등 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지출결의서가 없이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위원님들 좀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지금 전체의 총괄을 짚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시간이나 그러나 현재까지 증빙서류와 또한 이 모든 것을 대조해 봐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현재 증빙서류를 대조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조서 내용고 일치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동안 증빙서류를 일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 위원 최수일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종료하시지요.
- 위원장 정규화
예, 지금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증빙서류로서 우리가 다음 마지막날에 총괄적인 강평을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위원 이철우
질의할 사항이야 많지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 방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규화
이것은 주어진 시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모든 것은 실장님을 다시 한 번 출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질의로 결혼을 짓기로 하고 오늘 지금 이시간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기간과 시간을 만들은 법 자체부터 저는 조금 모순되게 생각하고 다음은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꼭 알고자 하는 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이 회의록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회의록이 위에 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쳐 가지고 다음 회기때에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여러 가지로 모법을 바꾸어서 내려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 법은 처음 의회가 발족하는 시점에서 법안이 3일간이라는 압박된 시간에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상당히 아쉬웠다 해서 법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압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감사기간 내 한 번 더 출석요구 할 수도 있으니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 및 전망으로서는 전체 금년 목표가 13억 5,6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실적이 11억 200만원 비율은 81%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전망은 12억 6,900만원 그래서 8,6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도세, 군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도세가 3억 1,400만원인데 2억 5,700만원해서 82%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2억 9,900만원정도 세수를 올릴 전망이며 그러나 1,400만원정도 감이 예상되며 군세는 10억 4,2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8억 4,500만원 81%입니다.
앞으로 결산전망은 9억 7,000만원 그래서 7,200만원 정도 감이 예상되며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목표 초과 달성 세목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300만원 목표인데 실적은 6,000만원으로 700만원정도 증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약 700만원정도 증 될 것으로 보며,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목표가 1,800만원인데 실적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 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목표 부진세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세인데 이것은 도세입니다. 당초에는 1억 5,500만원 했는데 현재 실적은 1억 2,400만원 약 1,000만원정도 감이 예상됩니다.
당초 도에서 책정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이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다소 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700만원정도 실적이 있고 500만원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7억 6,4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5억 9,400만원으로 7,000만원 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록세 부진사유로서는 부동산의 경기쳄체로 인해 매매가 저조합니다.
농지세 같은 경우는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궁연작으로 올해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관광객도 동기에 비하면 1,000명정도 감소되었고 그리고 주요원인이 어업을 경영하는데 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조상기로 실질적으로는 어업인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책으로는 타세목으로서 부진한 세목을 보충하겠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을 증대해서 세원을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중에 담배소매점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울릉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대구에 몇군데 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를 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억 3,600만원 달성하겠습니다. 등록세는 보고와 같이 3,000만원 정도 감이 예상되고 있고 면허세도 900만원 입니다만 연말까지는 달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도세입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8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5,300만원인데 700만원 증되어서 6,000만원 달성이 되며, 재산세도 8,300만원 100% 달성하겠으며, 자동차세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전망으로 1,200만원 초과달성하겠습니다.
농지세는 1,500만원인데 1,000만원 감되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1,200만원 목표달성 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8,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앞으로의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내년 93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표를 상향조정해서 지방세 재원으로 활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000만원이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1,300만원인데 그 당초 목표가 좀 과다 계상된 상태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얼마 안됩니다만 다소 증감이 있지 않겠느냐…
3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중에 목표 초과는 이자수입이 2억이었습니다만 연말까지 3억을 1억 정도 더 회수해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현재 실적이 5,9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을 매각함으로서 30%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6,000만원정도 실적을 올렸고 내년도 업무보고서 실적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정도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입니다만 잡수입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추가되겠습니다.
현재 예상을 5,500만원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세외수입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으로 연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지적이 되어야 하고, 또, 조치를 할 것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입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소계 밑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당초 2,900만원인데 3,300만원, 사용료는 2,100만원인데 연말까지 2,200만원 전망이 됩니다.
수수료는 3억 1,700만원인데 3억 8,700만원 이건 병원수입이 추가되겠습니다.
병원경비, 폐기물, 사업장 수입은 없고 징수교부금으로 도세를 징수하는데 30%를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과다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금년도에 수납을 안 되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결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외 이자수입은 2억에서 연말까지 3억, 1억 정도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 당초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월금이 당초 16억에서 58억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잇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겠으나 잘된 점도 있습니다만 공사부진으로 이월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잡수입은 900만원에서 5,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유림관리,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과별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며 다음은 국,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은 현재 토지 중에 국유가 310필입니다. 여기에 연간 2,6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고 군유는 67필에 580만원 주된 건물은 여객선 터미널입니다만 연간 2,100만원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매각은 국유가 11필에 5,000만원, 군유가 1필에 880마나원 재산취득은 토지가 2,000만원으로서 태하출장소 신축부지 건물 1,500만원 매입을 했으며 현재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해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필지 정도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사 및 관사정비는 전체 4개소에 3억 7,900만원으로 증, 개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에 8,000만원, 3급 관사 1동 9,700만원, 농촌지도소 증축 5,600만원, 태하출장소 1억 4,500만원 태하출장소는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청사정비는 2,000만원으로 보도블럭과 정문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기록전산 추진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전산입력은 전체 965건을 했으며,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4,707건 지적공부발급은 1만 310건을 했습니다.
금년에 재무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전체 23건에 280만원 부동산 검인은 토지는 409필이고 건물은 69동입니다.
미동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은 2건에 4필지입니다.
새마을도로 및 기타 농로 기부채납 소유권이전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울릉읍에 16필 등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울릉읍에 28필지는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어진 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도 남지 못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요구 시는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감사 진행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위원 안영학
간사로서 아까 10분까지는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50분간은 위원들의 질의 다변의 시간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사실은 업무량이 많고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질의 사항이 많은 부분은 딱 1시간으로 얽매이지 말고 1시간 30분 정도로 주고 또 업무가 적은 부분은 적게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안영학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을 합니다.
문제성이 많은 부분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세원 발굴 및 지방세수입 정보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관광개발에 의한 토지매입이 많은데 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세원 발굴 및 지방세수입 정보비를 많이 써가면서 실적이 부족하면 세원정보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보비에 보면은 ’92년도 지방세체납전체가 890만원 내외이며 시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7월중에 집행한 130만원의 씀씀이 내용의 증빙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7월 중에 집행한 13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 최수일 위원께서 세수는 적고 정보비는 많이 집행되며 체납은 890만원이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으니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정보비를 써가면서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제동은 걸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최수일 위원하고 재무과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간에 위원장께서 자꾸 다시 설명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 중에 중복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위원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만 처리해 주시고 직접 실과소장과 위원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윤
지난 11월 28일날 읍면 재무계장 회의를 실시해서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체납액을 일소를 하자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는 체납세가 3,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연말까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금은 과세법률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세원확보를 위해서 군 전반적으로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주된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 아래 현재 등급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한 액이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비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세금이 잘 걷혀지고 목표달성도 되면은 정말 저희들은 일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일이 안되는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좀 정보비도 쓰고, 또 직원들도 좀 쓰고, 비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썼는 만큼 더 이상 10배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아개발 업무용 토지가 60만평 가량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중과세가 775만원인데 이것밖에 안 나와집니까?
- 재무과장 김윤
중과세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나리동 일대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 4,000만원정도 중과세를 1차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과세 요구는 나리동지구내에 세무조사를 해서 빠진 분야에 대해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아 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규제 관계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예의 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법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예, 재무과장님 선금급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질문자료에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90년도 착공 2건, 91년도 착공 5건, 92년도 착공 5건 등 13건의 선금급지급에 13억여원 또는 지금 선금급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질의사항도 많고 또, 답변사항도 많기 때문에 1건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12일부터 92시공과 92년도 9월 13일 울릉일주도로와 관계되는 섬목, 현포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92년도 9월 11일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금 지급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금급이 과다 지불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일부 저가 지닌 관심 사항인데 일부에서 지금 현재 토공하고 포장팀이 따로 되었습니다. 일단 토공이 선결되어야만 포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삼척동자라도 아는 공사 진행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선금급 집행현황과 그 다음 공사경과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포장이 된ㄱ 소 확, 포장 석축분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토공이 안 되고 석축분야가 안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당신들은 공사 지금 현재 진척사항에 들어가 공사대금에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돈이 다 지급되고 공사는 70%인데 공사금은 90%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잔금과는 도저히 공사를 이행못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윤
공사관계 특히, 섬목․현포 간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대로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영학 위원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선금급 4억 4,440만원 20%지급이 되었습니다. 선금급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5억이상 공사는 20%, 3억∼5억 미만은 25%, 3억 미만은 30% 정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했고 또, 지급범위는 편의에 의해 사업설징살 더 줄 수 있는 경우에는 50%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무규정만 해가지고 20% 4억 4,400만원을 지급햇습니다.
다음 섬목도로는 원래 계약상으로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포장은 동국건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목은 상호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호에서 토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들은 1년 동안 동국과 상호에 대해서 공사촉진을 위한 공문과 전화를 수백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동국에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영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국에서 가져야할 선금급을 상호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현재 동국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동국과 상호가 이 사업을 수주할 때 공동도급으로 하기 위한 약정표를 쌍방이 작성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경비문제부터 모든 상호로 하여금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동국에서는 이 선금급을 상호에서 받아갔다 하더라도 현재 자기네들은 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동국에서 2개월, 3개월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 어느 건설업체를 막론하고 자금이 다 어렵습니다.
금년도만해도 전국에 500개 가량 업체가 도산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상호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동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현금이 아니면은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외상으로 될 일을 동국에서 공정은 25%∼30% 되어서 기성금을 타려고 하니까 선금급을 탄 것을 군에서는 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보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그것은 구두상으로 회사사장으로 하여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국 현장소장이 3일날 내일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아래 2,000만원 ehds이 와서 11월 15일까지 2차 노임은 정산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금년말까지 동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포장에 대해서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가 나가 보지는 못합니다만 관계 부처에서도 자주 나가서 이 동국에 대해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법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토공을 맡고 있는 벽산입니다.
벽산도 벽산인데 정말로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이 부진한 업체도 단단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의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불 노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다해서 상호 현 사장으로 하여금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도록 일단 우리 군 세입세출외 구좌로 5,000만원을 오늘 3시까지 넣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과 또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좋아요.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와는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부서에는 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공사를 하면 우리 계약부서 경비에서 돈을 지출할 때 선금급 조금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기성금을 주고 또 준공이 되어서 지불하면 3가지 우리 군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윤
그렇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지금 현재 상호에 대해서 기성이 몇% 된다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그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총 22억 몇천만원 중에 지금 선급금이하고 기성하고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윤
선금급이 4억 4,000, 기성금이 2억 7,865만 3,000원입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통틀어서 5억밖에 안 되었네요?
- 재무과장 김윤
7억 3,000…
- 위원 안영학
그러면 22억 중에 7억이면 3분의 1정도 그 정도로 지급되었으면 공사진행이 좀 늦더라도 불편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재무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완공될 수 있다는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셈이네요.
- 재무과장 김윤
예, 맞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김윤
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를 걱정한 나머지 질문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은 1억 정도는 일이 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동국에서 포장문제 때문에 동국이 다소 어렵지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장비문제는 저가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노임문제는 책임있게 답변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0년도 착공 현재까지 시공중 7건과 일주도로 도동약수, 봉래, 약수조경, 봉래조경, 약수전기, 봉래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착공 현재까지 시공중 16건에 대한 남양지구외 15건과 연내 마무리에 문제가 없는가, 또는 10건에 대한 미준공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 못할 경우 문제점과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91년도 착공공사의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장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0년도 착공공사가 재 사고이월이 불가한데 대한 조치사항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윤
이월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품의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공보실에 관광개발사업인…
- 위원 이중철
그게 7건 있습니다. 도동약수, 봉래조경하고 약수전기, 봉래전기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윤
이월사업에서 건별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태하 1차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65%인데 몇일 전부터 포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주도로 2차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주도로 남양확장은 2월말까지 업자가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렇지만 일주도로 남양확장과 삼우종합건설 이것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안영학
이것 지금 할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이 회사에 대해서 1차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앞으로 1년간 전국 사업장에는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보증회사인 우진건설에 팀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를 들어서 보증회사 우진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무슨 그런 진행방법이 나오겠지요?
- 재무과장 김윤
그 회사에서 못할 경우에는 그 회사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당합니다. 당하고 우리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 1억 이상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해서 새로 재공고를 해서 어떤 업자한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우진 건설에서 보증회사에서 과장님께 말씀하신 기간이 언제끔 됩니까? 어느 정도 안한다면 또 이런 조치사항이 한다는 기간, 10년, 5년 놔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도 늦어도 12월 10일 이내에 착공이 안되면 저희들도 이번에 보증회사까지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중철 위원께서 질문 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윤
일주도로 섬목, 현포가 확‧포장 공사는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42% 조금 전에 보고드린 동국하고 비슷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 저동3리 포장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사동항 방파제 축조공사도 준공이 되었고, 통구미 소하천시설 복개공사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리분지 토목은 90%입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공보실에 향토사료관 내부시설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리분지지구 관광지 전기공사는 40%이고, 나리분지 조경공사는 2차 계약 되었는 것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약되었는데 그것은 동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쌓여서 안 되고 있습니다.
남양 뒤에 물양장공사도 완공이 되었고 통구미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60%입니다. 태하물양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포상수도 증축공사도 완공되었고, 일주도로 약수지구 토목도 완공되었고, 봉래지구 95% 그건 아직 집행중입니다. 그 다음 도동약수지구 조경공사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봉래폭포지구 관광지 조경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동약수지구 관광지 전기공사는 95%이고, 봉래전기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중에서 재 이월 될 것이 일단은 실제는 2월 28일까지 완공한다고 보고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우려가 되고 그럴 경우에 이월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공사 관계는 법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감사원 교육을 사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규정이 곧 개정될 것이다. 이월사업을 이월을 안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절대공기가 300일 일 때, 즉, 일주도로 공기가 보통 절대공기 300일인데 거기서 비오고, 바람 불고 공사 못하는 그런 공사 중단 기한을 제외하면 400일, 500일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은 12월말 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월에 재 이월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 지역적인 개발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중철
재 사고이월까지 현재 법규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90년도에 착공한 사업장은 사실상 재이월, 재사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질문합니다.
- 재무과장 김윤
이것은 작년도에 계약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90년도에…
- 재무과장 김윤
그것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군 전체는 90년도에 착공한 사업은 93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참고로 현포하고 태하는 연내 준공이 가능하고 태하 쪽 19-2차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일주도로 섬목‧현포 간은 91년도 7월인데 93년도까지 되어야 만이 완공이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더 야기 되겠네요. 그건 과장님 답변하고 이중철 위원 질의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현포와 태하 일주도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안영학
하여튼간에 93년도까지는 재 사고이월은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이중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최수일
조금 전에 7월 중에 집행한 130만원의 내용 중 세수증대 정보보에 써야 될 130만원이 회계 및 재무행정업무추진 관리비로 쓰게 된 점이 발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과 지방세 체납세 실적을 높이려고 그것을 뒀는데 어떻게 해서 세원관리정보비로 쓰고 있는지 이러니까 세수증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체납의 실적이 높아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해서 세원 발굴 지방세 정보비가 세원관리업무 정보비로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윤
저희들 당초 2차 추경때 정보비가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입부서에도 다른데도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세출회계분야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회계 관리에 선경을 받아가지고 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고, 저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 못 할 그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양 도로확장공사 그 관계로 노무자들이 군에 와서 밥도 못 먹고 찾아와 호소를 할 때에 저희들이 세출부서 경리계에서 담배 값으로 5만원씩 두 번을 줬고, 식사를 두 번이나 대접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갈 때에 여비가 없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20만원 여비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세하게는 다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나름대로 세출계약부서에서도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 정보비 650만원인데 세무정보비가 450만원이고, 세출정보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정보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어떻게 쓰든 간에 현재 문제가 우리 세원발굴에 세수가 증대되지 않았고 체납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사업만 잘 되고 실적이 좋으면 어디 쓰든지 이야기 하지도 안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정보비를 거기에다가 준용해서 쓰니까 이 문제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로 인하여 모든 실적이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재무과장님 조금 전 그분들 일하시던 분들의 급식비는 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김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일단 이 사람들 밥은 먹여야 되고, 담배도 사줘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 위원 이중철
정보비로 거기에다 지출을 했다고 하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수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저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조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길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길권
재산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릉읍 도동에 김봉근씨, 김갑출씨의 매각과 그 다음 저동에 손규태, 김정극 씨의 매각을 한데 대해서 알고 싶고, 매각지구에 대한 향후 토지 계획과 도로확장지구가 아닌지, 그리고 매각의 당위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윤
도동 이치도씨 바로 옆에 산 밑인데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이 점유되고 있고, 그래서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가지고 재무부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저동1리 김정극씨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저1리 주차장 해소문제 때문에 복개를 해야 한다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함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윤
저희들 군유지도 물론입니다만 국유지도 재무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매필지마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적측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간에 분쟁소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매필지마다 검토를 하고 승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한 것은 그 앞에는 복개가 되어 있고, 복개 안쪽에 있는 자투리…
- 위원 최수일
앞으로 복개를 했을 때 관계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윤
복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현재 그 부분 복개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최수일
거기에 지금 복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 재무과장 김윤
현재 그 지구는 원래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상당히 상이한 지구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상에는 대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천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서면 통보를 한 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동1리 김상석씨가 소유하고 잇는 병목현상 통로가 김상석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분명히 군유지나 국유지가 그 도로만큼은 어떤 부분에도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열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김병권씨가 아니면 김상석가에 국유지가 그 도로만큼 상당한 땅이 점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도로 간선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 재무과장 김윤
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곳에 다소 국유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작년 금년에 대부료를 부과할 때 그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깊은 뜻을 저희들이 자책을 해가지고 사업부서가 건설과가 될는지, 새마을계가 될는지 과별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좁은 골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과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그 땅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이 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윤
지금 그 지점은 안쪽으로 약 수여관 쪽으로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벌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번 간담회 했을 때 분명히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을 때 도로의 토지주가 김상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김상석씨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자기 땅을 내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지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3리에 한종술씨 잡종지가 592㎡ 그렇고 거기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전을 잡종지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것이 잡종지로 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저동 384의 1이 아마 내수전이 아닌가…
- 위원 이중철
381-1 이것은 한종술 씨로 되어 있는데…, 전을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을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92년 4월 16일자로 준공건물이 들어가서 건조장으로 준공처리가 된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592㎡ 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이중철
592㎡면 평수가 몇평 나옵니까?
- 재무과장 김윤
170평입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게 그러면 건축이 섰기 때문에 전을 잡종지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이중철
현재 전에다가 아무라도 건축을 세워서…
- 재무과장 김윤
아니지요,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 위원 이중철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건축을 지으면 전이 잡종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91년 7월 달에 농산물 생약건조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 받기 전에 보조금을 400만원인가 600만원을 준 것이 있을 겁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일겁니다. 그것이 나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보조금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신청을 해놓고 변경을 한 것인지…
- 재무과장 김윤
저희들은 농지전용이 되고 건물이 완공, 준공되어 준공검사 필한 이후에만 지목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이 산업과 소관이지요.
- 재무과장 김윤
예, 산업과 소관입니다. 91년 7월 3일 농지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92년 4월 20일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92년 4월 20일 이후에 변경을 했네요.
- 재무과장 김윤
5월 19일날 지목변경…
- 위원 이중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상 전이되어 있으나 현재 육안으로 보든지 오래전부터 밭이나 수목이 우거진 전이 잡종지가 되어 있다면 현재조사에 의거 지목변경도 가능합니까?
밭에 수목이나 풀이 났다면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지목변경도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윤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전에는 군 지적계에서 일방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전을 임야로, 임야를 전으로 처리했으나 근간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협의가 되기 전에는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예.
- 위원 이중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서면 동력선 있지요, 그것이 올해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 재무과장 김윤
금년도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일주도로사업 개설 진척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할 것이냐 기한을 연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로개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올해 서류 감사 시에도 별도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배를 한쪽에다 올려놓고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수리비나 선체보수비 등이 많이 투자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본 견해는 폐선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태하령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태하령 공사만 완공이 되면은 용도는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며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만약 폐선조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선원들의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윤
선원들의 사후 처리는 주무과인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 기능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군의 선원으로 보직 변경하든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기능직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른 방도의 기능직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기관장이라든가 기능직하면 기관장 아닙니까?
다른 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윤
사회가 다양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군의 역할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계에 대해서 소질이나 특기가 있는 분은 그 분야에 활용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인력으로 예를 들면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 위원 이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핵심적인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시 또 금년에 사고이월이 되면 무슨 이름이 붙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집행이 다 못되면 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된다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이 이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조치가 있다고 보면 협의 중이고 또한 큰 사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사고이월은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꼭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출석요구가 있을 시는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0)
- 위원장 정규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산물 생산실적, 92년 사업추진 내역, 기타 수산사업의 추진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산물생산 목표는 5,190t입니다. 오징어가 3,685t이며, 기타가 1,500t입니다.
실적으로는 11월 25일 현재 7,841t 계획대비 실적은 151%입니다.
생산현황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실적이 작년보다는 저조합니다마는 작년은 200% 달성했으나 금년은 151%인데 원인은 작년은 외지어선들의 위판이 많았으나 그만한 양이 되었고 올해는 순수한 울릉도 어선의 위판실적입니다.
’92년도에 오징어가 더 많이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진원인은 어가 하락으로 인하여 대형선의 조업이 부진했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해의 오징어 호황으로 외지어선의 오징어 위판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망으로는 11월 중순부터 북상어군의 남하로 인해 호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93년 1월 중순까지는 연안 오징어 조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92년 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첫 번째 천부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길이가 10m입니다.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91년도 피해복구사업은 태하, 남양, 통구미, 태하항하고 남양항은 준공 완료했습니다만, 통구미항은 현재 오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일어나는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는 어민공동작업장 1개소 태하항 방파제 용역 1식입니다.
도동 선가장 보수 7M 저동 선가장 보수 10M에 2,200만원 이것은 100%완료 했습니다만, 공동작업장은 신흥어촌계가 하고 있는데 90%의 공정입니다. 미장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전기 시설 등 모두 끝내놨습니다.
수산물 유통보급시설은 급수선입니다.
수협이 8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현공정은 75%입니다.
계약일 1월 15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91년도 이월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날 수협 배가 진수되었기 때문에 100%완료 되었습니다. ’92년도 어선건조 대책에 대해서 100% 준공 되었습니다.
기타 수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류 처리입니다.
어업허가 외 15종 588건 군 전체의 민원에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 관리로 자원조성 관리에는 전복치패 살포를 3만 4,000마리에 2,600만원을 투자했고 불가사리 구제를 1,000㎏ 기세작업은 100㏊ 바다정화 사업은 35회에 1,415명으로 39t 수거했습니다.
어선안전조업은 안전조업교육에 1회에 대하여 658명, 어선검사는 8회에 221척, 조난선 구조는 5회에 5척입니다.
인명구조는 1회에 12명 어업지도단속에는 합동지도 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서 7회 했으며 행정처분은 현재 92년 11월 25일 현재 8건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어민후계자는 20명에 1명당 1,500만원 지원에 3억입니다. 전업 어가 2명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천부항 방제공사입니다. 방파제 10M 공사에 2억 5,000만원 도급액은 2억 1,810만원입니다. 착공은 92년 6월 3일 했으나 준공예정일은 92년 12월 29일입니다. 시공회사는 벽산건설 대표 윤종옥이가 맡았으며, 현재 공사의 35% 진도에 따른 공사추진 사항은 TTP 18개 제작이 되어 있고 방괴 10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92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우선시행으로 사업이 순연이 되어서 삼개소부터 하다 보니 시공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발생이 일어나서 현재로는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는 1차는 92년 7월 1일, 2차는 92년 7월 23일 2회에 걸쳐서 부도가 났습니다만 상호변경은 92년 8월 3일 상호에서 벽산으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는 윤종옥입니다. 공사전망은 동 공사 지구는 북서계절풍이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에 파도가 높아 동절기에 작업은 불가합니다.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인수회사가 지체상금을 조치하고 사업을 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수산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동 선가장 보수공사 설계변경 사업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1,900만원 변경 2,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변경사유는 무엇이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저동 선가장 보수공사는 당초사업비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수중에 암반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공사비가 추가되어 200만원이 불어 2,2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200만원 불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거기에 공사비가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
입찰금액이 1,908만 2,000원인데 증된 것이 수중암이 노출이 되어서 323만 7,000원이 늘어나서 2,231만 9,000운으로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부족예산이 300만원이네요.
- 수산과장 공경준
예, 300만원입니다.
- 위원 최수일
이것이 어디서 어떤 부분으로 충당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당초 사업비 2,000만원에 재량사업비를 얻어서 중에 추가하는 돈도 재량사업비에서 얻었습니다.
- 위원 최수일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완공되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남양, 태하 물양장은 완공이 되었다고 하셨고 현재 통구미 물량장이 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총 길이 44M가 맞습니까?
방괴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1개에…
- 수산과장 공경준
1개에 2M입니다.
- 위원 이중철
2M에 방괴가 몇 개냐 하면 현재 37개 제작완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퉁구미 물양장 해체한 나머지 방괴는 지금 현재 제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쓰고 37개의 방괴를 그 위에다 설치를 합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기존 방괴는 제조를 하고 신규 방괴는 어제까지 18개 거치했습니다. 오늘 5개 하게 되면 한 3일만 기상이 좋으면 방괴 거치는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이중철
전체 방괴를 다 교체합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교체하는 방괴가 총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한 줄로 쭉 깔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처음에는 밑에 1단을 깔아서 위에 2단을 해야 되는데 1단, 2단 올려가며 같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가니까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한줄 총 소모량이 몇 개 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44M…
- 수산과장 공경준
예,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17개 들어갑니다.
- 위원 이중철
17개 밖에 안 들어 갑니까? 현재 해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몇 개 인 줄 알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이 20개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전에 보다 방괴가 올해 것이 더 크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20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37개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20개를 2중으로 포갠다고 했지요.
20개를 포개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37개 밖에 안 나왔습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끝부분에 가서는 설계상에 방괴는 일단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2단 들어가는 것은 이쪽 통구미 사자암 쪽으로 그쪽으로만 2단계 놓도록 되어 있고 가두봉 쪽에는 1단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높기 때문에…
- 위원 이중철
2단계는 그러면 몇 미터를 포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 물양장 위에 하단부에 20개가 기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체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다 놓게 되면은 현재 기존 1줄 놓아진 것이 2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사실상 40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설계상에는 37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개수가 안 맞아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기존의 것은 1M 조금 된 것이고 지금은 2M짜리이기 때문에 길이도 문제가 있지만은 가두봉 쪽 끝부분은 방괴를 2단 거치하는 것이 아니고 1단 거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방괴 2단계를 놨을 적에 수면과 방괴의 높이가 얼마나 남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수면에서 1M 20정도입니다.
- 위원 이중철
수면에서요? 2단계를 놓았을 적에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1M 20에서 10사이입니다. 수면에 올라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위에 포장이라 합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철우
수산과장님 제가 천부에 있으니까 천부항 방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알다시피 천부항 방파제 같은 것은 일찍이 8월이나 9월 안에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계절풍 같은 것이 불어오면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미루어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피해복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통구미나 남양은 먼저 했다고 하는데…
- 수산과장 공경준
예,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있다 보니 그것을 하면서 병행하여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 피해복구사업 자체가 11월 이전에 전부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으로 인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 위원 이철우
감독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현재 5월 달에 토목직이 나가고 아직까지 감독이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 위원 이철우
어차피 92년에는 못하고 이월할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이월할 경우는 이 회사가 다시 이 사업을 도급을 해서 받는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포항에 수산청에서 들어오는 공사가 어떤 분이 들어올지 어차피 수산청공사에 사람이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절충을 해서 내년 사업에는 조기 착공을 해서 빨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은 사실 공정에는 35%까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북면 주민들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TTP제작을 해 놓은 것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감독관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나오시면 홍보를 좀 해주시고 내년 이월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불법 어업 선박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적발건수가 어째 하나도 없네요.
- 수산과장 공경준
우리는 올해 8건입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정어업 단속자체를 우리 수산과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해결에서 와서 휘젓고 가니까 우리는 어민들의 편리를 봐주다가 지금 우리 수산과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매월 10일간 총 어선에 대해서 부정 어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사실 그렇습니다. 수산과에서 우리 어민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단속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어업 단속을 떠나서 지금 인력난도 있고 기술자도 없고 선장, 기관장이 면허증을 안 가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장, 기관장 면허증 따려고 하면 최하 고졸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실력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배를 타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는 또 저동이나 울릉 관내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까?
외지선박이 왔을 때에 단속을 몇 건 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비해서 92년에는 외지선박이 그렇게 안들어 온 걸로 알고 있고 92년도에는 좀 미약했습니다만, 해경이 그렇게 하고 나니 경찰서에서 수산직들도 사법경찰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입건한다는 마음에서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타 관서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그리고 건수가 8건 했다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어업정지 처분한 결과입니다.
- 위원 이철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 드립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아까 남양 물양장과 태하 물양장, 통구미 물양장 3군데에 완공한 곳이 2군데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방괴를 놓게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예, 방괴놓을 것은 다 놓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중철
공사감독은 수산과 맙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공사감독은 수산과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 토목계장이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수중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태하나 남양 같은 곳에는 설계용역에 의해서…
- 위원 이중철
육안으로만 감독을 하시네요.
- 수산과장 공경준
전문적인 용역단이 설계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준 관계로 인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한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공사감독은 수산과에서안 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과에서는 명목적으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토목기술자 보다는 감독하는데 미비합니다.
- 위원 이중철
미비한 것은 알고 있는데, 감독을 한 사실은 있지요.
수중감독도 육안으로만 했지, 기술적으로는 수중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했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공사감독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공사감독의 일지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공사감독의 일지를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지금 현재 완료된 남양, 태하를 말합니까? 아니면 시공 중인 통구미에 대한 것입니까?
- 위원 이중철
3군데 전체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것은 물양장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방괴 비치라든지 기초를 원만히 하고 했느냐 또는 방괴가 몇 개 들어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수산과 담당자는 지금 3곳 물양장의 완료진행 중인 공사감독 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피해복구 공사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대로의 복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나 올해 우리 피해복구에 대한 설계는 매년 피해가 답습되고 해서 공사가 예년에 하는 것보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방금 말씀하신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해일이 일어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공사부실로 인한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복구하는 과정에서 방괴를 놓을 때 방괴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 방괴가 안에 부토가 새어 나갈 수 있는 사이가 벌어지면 그것이 부실이 되어서 다음에 파도가 오면 그 안에 있는 잡석이 나가게 되면 공기가 차게 되어서 또 방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예년에 한 방괴 제작과 지금과는 양상이 좀 다르지요.
지금은 밑단 까는 방괴는 요철부분을 만들어서 위에 얹는 것은 암놈, 수놈 하던 그런 형태로 해서 띄웁니다. 띄우면 밑에 방괴와 위에 것은 맞아 들어가지요.
- 위원 이중철
예, 맞아 들어가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거기에 지반이 안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반은…
- 위원 최수일
위층하고 하층하고는 요철형이 되어서 되지만 옆과 옆 부분의 연결사항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제작 당시에 이렇게 되는 상태로 얹었기 때문에 옆은 물리어져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사석이나 이런 것을 채워서 완전포장을 하기 때문에 남양이나 태하 같은 곳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양이나 태하항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난다고 하면 다른 공법으로는 울릉의 토목기술은 복구가 불가한 걸로 압니다.
- 위원 최수일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요철과 요철부분은 완벽하게 시공했다고 해도 옆과 옆 부분에는 밑에 기초가 정확하게 놓아지지 않으면 접합부분이 늘어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100t이 왔을 때 그 사이로 압이 들어갑니다.
압이 쌓이면 그 압이 어디로 빠집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그 압이 들어가서 자꾸 때리게 되면은 터지게 되겠지요. 결과는 파도가 와서 강제로 끌고 내려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이 들어가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문제가 벌어지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중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수중 밑에 있는 감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압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야 해일이 와도 선가장이 완벽하지만 그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최 위원님 말씀은 밑에 지반이 안 고르면 피해가 나기 쉽다. 검사할 때 그 내용을 봤느냐, 물 속에 검사관이 들어가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중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꼭 뭐 수중카메라를 사서 한다기 보다는 기존 방괴를 놓을 때 확인을 하면 방파제가 외항같이 크게 깊은 것도 아니고 연안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목표를 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 수산과장 공경준
남양항 같은 곳은 방괴를 놓은 곳이 수심 2M입니다.
그 속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바닥이 어떠하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최수일
현재 남양항이나 통구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문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방파제의 외곽시설이 없는 물양장 시설은 피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곽시설이 되어 있는 천부항 같은 곳은 물양장 재해는 없습니다.
태하나 남양 같은 곳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니 외곽시설이 없으니 피해가 답습이 되는데 기히 남양항은 3종항 승격문제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국회가 정상이 되면 바로 3종항으로 승격이 될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산청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이나 도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방파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부와 절충을 해서 방파제 투자비를 많이 얻어서 외곽시설이 되고 난 후에 물양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이 되는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외곽 방파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는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외곽 방파제가 없는 곳에는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기이 돈 들여서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보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앞으로는 외곽 방파제가 없는 시설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있는 곳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앞을 내다보는 복구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사실 피해액은 1억이 났을 때 복구비는 3, 4억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남양항 같은 피해복구비를 얻을 때 예산자체도 적게 받아서 돈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 이중철
앞으로는 외곽 방파제가 없는 곳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아니고 외곽시설이 없는 상태는 앞으로는 외곽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 위원 이중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선검사 적발어선이 있었지요?
어선협회에서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해경에서 와서…
- 수산과장 공경준
예, 해경에서 와서 할 때 적발이 있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적발 척 수가 몇 척 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제가 알기로는 53척에 훈방 즉심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이 35척이고 형사입건 된 것이 18건으로 압니다.
- 위원 이중철
수산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검사 때 채낚기 무허가 어선이 몇 척이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큰 배로서는 현재 12척인데 우리 관내 있는 것이 8척입니다. 그 외 4척은 타 관내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번 검사 시 적발된 8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 배들은 어떻게 피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해경대에서 올라가서 선박서류에 선장이 면허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5t에서 주로 10t 미만 위주로 아마 임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채낚기 30t 이상에 된 것은 몇 척에 대한 임검 결과 선박서류가 잘 되어 있더라 해서 큰 배들은 안 본걸로 압니다.
- 위원 이중철
그래서 8척이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선검사가 자주 있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먼저 7월인가 8월에 신문에 맞았습니다. 어선들이 검사를 60%밖에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마다 검사 시 무허가 채낚기 어선이 적발이 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느냐 그렇다면 전에 제가 서류검사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완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무허가 채낚기 어선들은 허가를 득한 배가 없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연안어업에는 12척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12척의 건수로 늘였습니다. 근해 채낚기는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경에서 와서 했는데 사법 경찰권이 있는 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했을 때 그러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하며 어민들이 행정인 수산과에서 봐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는데 매월 10일 간 우리도 울릉군에서 계획을 세워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다음 안될 때에는 한 번 더 꾸짖어 주시면…
- 위원 이중철
8척에 대해서는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 허락을 받도록…
- 수산과장 공경준
허가가 안 되는 걸로 내려 왔습니다
근해 채낚기 외줄낚시 어업허가는 났습니다만, 채포물 종류에 오징어가 빠져 있습니다.
채낚기 허가는 다 내줬습니다. 외줄낚시로 해서…
채낚기하는 것은 남해, 서해 같은 데 가면 한줄로 하는 미끼를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울릉도에도 허가를 했는데 채포물의 종류는 오징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징어를 잡으면 부정어업입니다.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안면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감독 일지와 설계서가 준비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이 위원님 질의하신 서면 방괴 제작에 대해서 신규 제작은 37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까는데 기존 방괴를 11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신규가 그렇게 생각되며 전부 48개가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48개면 길이가 2M라 했습니다. 2M가 안 나오네요.
- 수산과장 공경준
횡으로는 22개가 들어가고 가두봉 쪽에는 2단이 들어가게 되어 48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치 두께는 잡석을 채워가지고 시멘트 바르는 것이 1M입니다.
상측 콘크리트 두께가 1M입니다.
- 위원 이중철
1M 같으면 현재 그 두께보다 더 두껍네요.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현재 외곽 방파제를 하기 위하여 TTP가 20개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거기 들어갈 겁니다.
- 위원 이중철
현재 TTP는 몇 개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통구미에는 없습니다. 현재 3개는 다른 항 포구에 갈 것을 균열이 갔기 때문에 피해방지 하려고 3개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중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위원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방괴가 18개가 물속에 투입됐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유심히 보니까 방괴가 오늘 아침 10시 전까지 8개가 거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방괴가 종전에 밑에 깔린 것도 놓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새 것을 18개 말하는지 의문이 되고 더욱이 수산공무원들이 토목계 직원들과 함께 공사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수산과는 시행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이해하셔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답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도 모른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에 관해서 수산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공경준
방괴 16개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밑줄하고 윗줄 상단 아래위로 8개를 깔았습니다. 지금 기존 방괴는 제외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 공사감독 누가 나갔는지 일지를 한 번 봅시다.
지금 방괴가 8개 확보 되어 있고 밑자리에 깔린 것 인정하면 18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합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밑에 8개, 위에 8개, 16개 깔려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리고 1M 상체부분을 콘크리트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1개 들어간 상태에서 물 위에서 약 50㎝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방괴 높이가 한 3M되는 걸로 아는데 그 위에 하나 더 거치한다고 한다면…
- 수산과장 공경준
그 밑에 수중에 상당한 깊이를 파고 있습니다.
공정이 폭파하고, 폭파하고 하니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설계나 이런 것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정규화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어제 공사감독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산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불법 단속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 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방안이 착안되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요번에 울릉군으로 봐서 수산과에서 등한시하고 어떤 비참한 수모를 당했고 위신이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한 고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항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건데 조금 전 8건 적발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과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이상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산과장 공경준
단속 건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수산청이나 도로부터 지침이나 복무 단속 건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울릉군의 부정 어업 하는 형편은 육지와 조금 틀려서 허가는 있되 채포물의 종류가 없는 그런 부정 어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어민들에 대하여 수산과가 했는 그것은 한마디로 어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우리 수산과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어민들에게 다른 타 관서로부터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신년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 지역 내에서 발생되더라도 외지에서 발생 안 되도록 가일충 노력을 해 주시고 수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다고 보면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두 요가가 있을지 모르니 수산과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답변이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92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총괄은 총 31건에 146억 9,000만원을 집행합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사업이 17건에 24억 1,300만원이고 이 공정은 55%이며 미 완공 사업이 14건인데 122억 7,700만원입니다. 미 완공 사업 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건에 56억 1,900만원입니다.
또 부진사업이 3건에 63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된 사업이 5건에 2억 9,000만원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현재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완공된 사업 1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 완공 사업은 6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4건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주도로 배수로 공사 외 5건입니다. 일주도로 배수로 공사가 현재 98% 이지만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주도로 개설공사 중에 태하, 학포 사이는 금년도 공사 중에 현장 사무실과 측량을 완료한 상황이고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계약되었습니다.
울릉읍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현재 진도가 55%이며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동2리 소하천 복개공사로 현재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주에 준공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동 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도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준공 계약일이 12월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울릉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입찰 결과 990만원에 계약을 해서 발주를 일부하고 측량용역을 추가로 예산의 나머지 잔액으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입니다.
일주도로 배수공사 태하, 현포 1차 구간입니다. 현재 진도가 65%이며 당초 화성산업에서 하도급 주었던 것인데 상세한 부진사업 내역은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 계약 5건에 대해서도 연말 안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봄까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의 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태하, 현포 1차 공사는 전체 연장이 3.1㎞이며 현재 옹벽, 석축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진도가 65%이며 지금까지 부진했던 사유는 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관계로 공사추진 능력이 근본 부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 화성산업에 촉구를 해서 인원과 장비를 배로 투입을 하고 연내 완공하도록 독려중이며 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섬목-현포 일주도로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이 8.7㎞인데 석축과 옹벽이 일부는 되어 있고 방호난간도 50%쯤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이 현재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 경영악화와 공사추진 능력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고 벽산건설에 지속적인 시공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포장공사 부분은 동국 건설에 연내 완공을 계속 촉구를 하고 현재도 2개 팀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부정당업체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시공회사와 보증회사 또 공제조합에 통보를 했고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사전에 회사가 좀 부실한 관계로 진도가 많이 늦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도로 남양지구입니다.
역시 터널확장이 2개소이고 교량이 2개소입니다. 현재 터널토공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 라이닝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남아 있습니다만 진도가 49%입니다. 시공회사 자체가 도서낙도에 처음 참여하는 회사이고 경영상태도 근본 부실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오늘까지 공사가 지체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부정당업체로 조치를 하고 보증회사로부터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회사인 우진 건설에서 11월 3일날 통보를 받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장비 투입을 다음 주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장비투입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 마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대충 4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섬목도선장 연결도로입니다.
도선장 연결도로는 제1차, 제2차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계약을 하도록 해서 내년 봄까지는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이월조치를 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동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역시 1, 2차 입찰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계약을 이행토록 조치를 해서 내년 3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상수도 여과사 대체 공사 도동상수도 여과사 대체 공사도 2건을 같이 병행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응찰자가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방지시설 공사를 도동 부두에 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했습니다.
군내에 있는 업체로 권장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이것도 계약을 하도록 권장중입니다. 계약이 되면 내년 3월까지는 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주택건립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군이 연체로 19%이상 부과되고 있는 주택자금은 1억 2,700만원이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시 협의된 사항이 91년도 4월 4일자로 1차 내용증명을 발송조치하고 2차로 법적절차에 의하여 공매처분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답변바라며 이 연체료는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체료를 물지 말고 지방비로 일괄 정산하고 개별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토록 할 경우 군비 손상없이 이자수입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관계는 저희 과에서 수차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군의 성어기 때나 수입이 좋은 철에 받겠다고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후자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서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서면으로 의회제출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번 회기 시 1, 2차 문제와 또 읍면장 연속 회의를 거쳐 분명히 91년도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91년도에 끝이 난 것이고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연체료가 작년에 끝이 나서 이 연체료를 물지 말고 지방비로 일괄 정산해 군비의 손상 없이 하라는 뜻으로 말했는데 현재 91년도 발생한 문제를 이제 와서 서면 답변이라면 전혀 진보성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일괄상환하고 그때까지 군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실무계장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오늘 감사장 내에서 모든 것이 서면 답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강도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말을 들어 좀 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하여 아침 감사 전 위원장이 실과소장들에게 모든 사항을 위장하지 말고 사실대로 밝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안을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후속에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아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위원장은 생각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공무원께서도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개원 이래 최수일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차례 촉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울릉군에서는 과태료는 물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는 한 푼도 못 받고 수입 안 되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야기되니까 불가피 한 것은 공매처분해서 해소 방향으로 해야지 강제성이 없으면 불가피성이 있다는 결과로 누적되면 울릉군의 채무만 누적되는 것이니까 아예 안 될 것은 우리 군비로라도 정산하자는 그런 방향의 의지인데 답변을 분명히 하시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처사인데 이것은 관리계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관리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관리계장 분명한 답변을 해 보세요.
- 관리계장 최종국
예, 지금 현재 연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 6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법적 수속을 하려고 1차로 한 번 연구를 했습니다. 만일 법적 수속을 했을 때 문제점은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영세농어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영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촉구를 해보고 정 안되면 내년도 추경예산 때라도 우리 순수한 잉여금에서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과 합의를 얻어 승낙이 되면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갚는대로 세입조치를 하면 가장 원만한 방안이 아니겠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지금 관리계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계장 단독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 관리계장 최종국
예,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촉구를 해 보고 정 안되면 이 방법을 선택하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촉구해 보고 정 안되면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으로는 일단 근절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 조치시키면 채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위원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 영세성이 있고 직접 집행하기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래서 연구검토 중이라는데 아직 이 문제는 12월 말까지 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자금이 너무나 많은 1억 몇 천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19% 적용은 위원님도 살을 에는 것 같이 아프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금년도에 이런 의제가 나왔고 감사에 큰 지적을 받았으니까 금명간에는 뭔가 좀 더 소신있는 조치를 바라고 또 위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하고 넘어 가는 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 위원장 정규화
예, 안영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저는 건설과에 세 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 전 섬목부터 울릉일주도로 건입니다. 섬목, 현포 간인데 조금 전 재무과 감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계약하는 여러 가지 기성고 지급현황이라든가 감사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차적인 문제는 계약부서는 재무과이고 사업부서는 건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성이 된다면 진도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기성고를 업자에게 경리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보증회사에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너무 문제점이 많은 공사구간이고 공사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포장공사는 동국건설이고 옹벽이라든지 석축 등 토공분야는 상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토공이 선결되어야 만이 포장이 되는 것은 순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부 쪽은 그래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산에서 현포까지는 공정 43%라고 했지만 전체 구간은 43%가 될지 몰라도 그 구간은 내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 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맞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렇다면 포장은 토공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밀고 나간다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일부토공 노선이 잡혀 있는 구간에는 자갈을 깔고 면을 고르고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옹벽이나 구조물이 안 된 구간에는 바로 시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천부 입구에 박스가 있고 또 현포하고 천부 중간에 옹벽하고 박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아직 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옹벽하고 박스가 시공이 되어야만 포장이 됩니다.
- 위원 안영학
지금 그 일주도로 섬목, 현포 간에 보증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보증회사는 우진건설입니다.
- 위원 안영학
우진건설에다 촉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우진이 아니라 유림건설에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지금 그러면 상호건설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토공분야나 옹벽분야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된다면 내년 93년 말에도 완공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재 건설행정 하면서 진도상황을 조금 전에는 보증회사라든지 공제조합을 통해서 촉구를 해서 내년 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했는데 내년 3∼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의 생각으로는 공사 진도가 하루라도 날씨가 좋은 날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진도를 봐서는 하루 평균 100∼120m정도 나갑니다.
전체가 8.7㎞이고 현재 포장이 전체의 공정의 21%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제외한 포장공사만 21%입니다.
그러한 진도로 나가면 보통 60일정도 잡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과 시공회사에서 현재 야간작업까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부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팀을 더 구성해서 한 서너팀 더 붙여서 하면 날짜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산에서 중간의 구조물을 일부시공을 못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날짜가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벽산이 일단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깐 시공 하러 들어온다는 약속만 자꾸 하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회사가 들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저 사람들이 차일피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걸로 압니다.
일단 들어오면 바로 붙잡아서 구조물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적은 포장공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야간작업을 시켜서라도 빨리 마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지금 현재 벽산건설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성실하게 일할 때에도 91년 7월 10일부터 완공이 92년 9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전부터 41%밖에 진도가 안 되었고 지금 하는 꼴로 보면 정말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공사 진도가 미약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 후에야 58%라는 공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야간작업도 독려를 하고 한 팀을 더 만든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실지로 그곳에 상주해서 기다려보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 본다면 이것은 2년이 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치를 해서 통보를 하든지 그 보증회사 우진건설로 하여금 우선 재시공할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그 구간을 가장 빨리 완공하는데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무슨 팀을 만들든지 야간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유림건설을 통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유림건설에도 저희들이 통보할 때 들어와 시공하라고 통보가 재무과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벽산건설에서 지금까지 오늘 내일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수차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직 해약통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지금까지 들어와 일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의 경험 있는 회사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을 마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직 해약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들어온다는 약속을 어기고 만약 현장 투입이 안 될 시는 바로 보증회사에 준비를 시켜두었기 때문에 바로 불러서 동국건설이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꼭 답변에 대해서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이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본 위원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구미 상수도에 관해서 총수용가 66세대인데 최고 부담금 수용가가 48만 6,000원이고 최저 수용가가 1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66세대 중에 미부담 수용가가 23세대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내어야 할 부담금을 안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안내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담금을 안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부담금 관계의 징수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개인별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부담금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2일자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양수기가 1대 시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되어 있고 금년도 도동 배수지공사 하면서 남양 통구미터널 밖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복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시공이 됩니다.
- 위원 이중철
양수기 1대를 설치하게 되면 고지대 수용가들도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펌프를 10마력자리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고 하는 통상교대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고지대 수압관계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수돗물이 다 잘 나올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우리 읍관내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때 7월 달에 사실상 관광성수기였는데 사실 저희들은 원수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기 이튿날 읍사무소에서 상수도 수용가 명단을 뽑아 달라고 해서 본 결과 상수도 수용가 전체에서 계량기 파손이 얼마나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뽑아본 결과 126가구라는 많은 계량기 파손 수용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수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기본 물을 하루 40드럼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기본 용량이 40드럼이라고 합니다.
126가구에 대한 40을 곱하면 엄청납니다. 또, 원수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계량기가 파손된 가정에 엄청난 물을 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 시인 하시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위원 이중철
계량기 파손에 대해 군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계셨지요. 읍에서 보고하는 자료만 갖고 계셨지요. 맞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읍에서 보고한 자료만 가지고 계량기를 우리가 구입해 지급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 계량기 수리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계량기가 자연에 의해 고장이 났을 경우는 군에서 조치를 하고 수용가의 부주의로 동파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울릉군에 온 지가 8개월째입니다만 전번 보고 때 수원지에 유량계를 설치해 달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읍에 공급하는 물량을 수원지에서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양을 정확히 체크해서 다음 월부터는 요금 징수 실적을 비교해서 누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조정을 하고 누수가 되는 장소를 확인해 그때그때 수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면 지금까지 7월까지 조사를 한 바를 군수님께 보고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잇는 수용가는 몇 %나 됩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수리를 하는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이중철
예.
- 건설과장 손임락
자력수리는 불가능한 것이고 고장이 나면 읍에서 즉시 갈아 넣어 가지고 또 그 다음 월부터는 정상적인 요금을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요금 부과를 할 때는 전월 3개월 평균치 내어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계량기를 교환하고 난 다음 월부터는 정확하게 요금이 나갑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126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 파손 수용가에 7월 이후에 부과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통상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만약에 고장으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으로 3개월 전 것까지 평균치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이것이 사실 5개월이나 1년도 아닌 2년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물이 모자라 고지대에는 아우성을 쳤는데 원수만 적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밑에서 계량기 파손으로 하루 일 이백 드럼을 빼든지 그것조차 모르고 파악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 파손된 수용가들의 계량기 대체는 하나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유일하게도 울릉군 전체의 사업자는 한 사람 뿐 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중철
맞으면 김창욱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욱씨는 상수도 고장수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공짜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고장수리를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12월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울릉도에 물 좋고 공기 맑고 다 좋다는데 물까지 모자라서 수급이 부족하면 이것도 창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사업자가 현재 다른 포장공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고장 수리를 못하고 있는 가정에 저동에 어떤 분을 모색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읍장에게 연락을 했더니만 그분이 서류를 갖추어 물어 보러 왔지요. 다음날 또 물어보았습니다.
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것을 허가내려니까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왜냐, 서류가 너무 많아 자기는 못하겠다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창욱씨가 이 시설을 못할 그런 과정인데 권장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반칙은 반칙입니다만 그러나 우선 수용가 들이 고장이 났어도 물 안 먹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안 섰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언제까지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계량기 고장난 것은 즉시 조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수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위원님의 의문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량기 파손이나 고장 또는 누수, 도수 이것을 집집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다시 확장을 하고 유량계를 설치하고 해서 내년 하절기부터는 도수라든지 누수에 대해서는 일체 의원님들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 조사를 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물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않도록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중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첨언을좀 하겠습니다.
사실 울릉도에 상수도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먹는 것 상수도 문제가 제일 선결문제가 아닌가 하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하 상수도 배수지와 도동상수도 여과지 대체공사 그것이 아직 미정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기 완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봄이 오기 전에 완공토록 해 주시고 김창욱씨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혼자 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제3의 인물이라도 한번 끌어보자, 사실 울릉도 공사가 미진한 원인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할 사람이 없다 계약자가 없다 이런 문제가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봉석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조금 미진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 완벽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울릉도의 형편상으로는 그 실지로 조건을 갖춘 없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다음에 보강하고 뭔가 모르게 군에서 행정조치를 해서 뭔가 사업자를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만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봉석씨라는 사람이 서류가 상수도업자가 된다면 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도시계획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계획이 8월 5일 그후 진도가 전무한 실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용도가 불부합지역의 조정, 변경대상지구 확인, 의회 의결사항 중에도 풍치지구 청원의 건도 있습니다. 중간 검토사항도 없이 군에서 비밀자료로서 업체가 완결주위로 용역한 일이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궁금한 점이 도시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1리만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2리도 확대해야 된다는 점과 고도지구 해제 건 도시계획이 지구 안에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점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라도 중간 검토 하였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다 완결이 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하는지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민여론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 군은 현재 도시계획의 시설을 보면 용도 불부합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불가한 지역 도로가로망 계획을 그어 놓고 실지 도로를 내지 못하는 장소에다 그어 놓은 곳 이것도 사실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만, 그런 경우 그 다음 지역 지구가 혹시 잘못되었다든지 불부합지역 저희 군에 택지가 부족한데도 불가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 주거지역이 되어있다든지 사실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주거지역이 되지 않은 지역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번에 자료를 전체다 수합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직 단계가 못 되었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단계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서 의견을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히 지킬 것이며 또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다수의 주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용역단에 용역을 한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까? 용역단에 용역을 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공청회를 통해 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용역계약을 할 적에 현지 측량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안을 일단 잘 못된 안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제시하면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은 타당성이 있는 것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안영학
태하, 학포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풍문에 듣기로는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공사를 착공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제가 듣기로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고 다음 진입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는 과정인데 기점이 학포에 어느 부분에 누구 집까지 농토가 수용되어야 하는냐 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학포 쪽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만, 왜 빨리 공사가 착공이 안 되나 하니 토지보상 협의가 잘못 되어서 공사 못 한다 하는 이런 화성산업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상세히 누구 누구의 집이 토지 수용이 되어야 하며 보상을 한 과정이라든지 몇 건인지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11월 21일자로 통보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상 통보 나간 것이 12건입니다.
최대현씨, 하석영씨, 김석용씨, 정진성씨, 이현곤씨, 김용철씨, 이정봉씨, 박영애씨, 현봉춘씨, 하태규씨, 박진득씨, 구흥태씨 해서 12분입니다.
전체 보상금액은 9,147만 4,300원이고 농작물이 2,156만 5,000원입니다.
- 위원 안영학
현재 그러면, 1억 1천 몇백만 이네요.
농작물하고 보상금액하고…
- 건설과장 손임락
아닙니다. 이번에 통보가 나간 것은 전체 돈이 1억이 안 됩니다.
이번 터널 마치면 바로 2필지까지 보상비를 확보해 놨고 일단 공사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구간만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터널 지나서 학포에서 구암쪽으로 오는 구간에는 터널이 시공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 안영학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놔 두고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손임락
그리고 이쪽 현장 사무실 짓고 있는 앞에는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공사를 착수를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현재 김용철씨 이분이 통보를 한 내용을 받고 보상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러면 저번에도 이런 문제를 두고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끝이 나야만 회사가 자기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간다.
결과적으로 회사하고 시공부처인 우리군의 건설과지요. 이런 문제가 완벽히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사실은 사업자 측에는 잘 안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공기는 지나가고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다시 재고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기가 ’92년 9월 7일부터 공기가 벌써 2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 착공을 못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보상협의가 7, 80%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 진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기 내 일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인, 울릉군민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일주도로가 우리의 염원인데 그것을 빨리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 측에서 볼 때는 공기는 정해졌는데 행정에서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착공을 못했을 때 다음 공기를 2개월간 늦추어 달라고 할 때는 답변할 여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공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착공계를 내놓고 지금까지 작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나름대로 현장 사무실도 짓고 또 조사측량도 하고 그 경계에 말뚝을 받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량공사만 하더라도 시공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려고 하면 적어도 3, 4개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기간에 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하라고 수차에 대해 독촉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공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 협의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화성이 일하는데 구간별 계획서를 보면 교량하나 놓고 굴 진입까지 마무리를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위원장 정규화
지금 현재 집도 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당국이 상호협조체제로 농지협의만 해줘야 하는데 면은 면대로,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이리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래서 네 권리 찾고 우리 권리를 찾다보니 이건 빈축 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께 제가 직접 얘기 했어요. 어차피 농지만 결정되면 후에 서류를 입안하고 공사는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문제성이 있으니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해야 하는 명분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헸는데 나중에 보니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협조체제가 되면 네 권리 내 권리 찾을 것 없이 서로 공감을 해야 하는데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기는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토지보상 문제를 안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만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치 못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 공기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군민의 피해다고 보며,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일주도로가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50억이 확정이 된다는데 ’93년도 물량도 조기에 발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최수일
하천부지 및 공유토지 점용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확인을 인용하면 점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사용료 징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점용한 지구 4개소 이외에는 없는지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으면 점용을 어떻게 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자료 제출한 4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위치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지금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사동이 2건이고 도동이 1건이고 현포에 1건 해서 4건입니다.
- 위원 최수일
사동이 어디 상호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이광석씨입니다. 그리고 상호에 윤종옥씨하고 2건입니다. 도동에는 구거입니다. 남익선씨라고 약수터입니다.
- 위원 최수일
이외에 개인이 공유수면 점용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주도로 변 현재 저동 넘어 가는데 유류탱크 하는데 앞에 거기에 울릉군 대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주유소 짓는데 말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 위원 최수일
뒤에는 개인 것인데 도로변 옆에 있는 땅은 약 200평 정도가 울릉군 땅으로 보는데요.
- 건설과장 손임락
도로부지 말입니까? 나중에 도로부지는 주유소를 완공하면은 도로 경계를 명확히 해서 기초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4개소 이외에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지금 하천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법정하천 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소하천은 뭘 뜻합니까?
법정하천이 있으면 울릉도에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 군에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가 직접 관리하고 준용천은 지사가 관리합니다. 현재 자사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이 폭이 좁고 육안으로 봐서 보통 3, 4M정도 이하 되는 하천을 말합니다.
저희들 군에 하천이 태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태하마을 바닷가에서 화성산업에서 짓고 있는 위에까지 이며, 다음은 저동천 2개소 외는 없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준용하천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 사항이지요?
그러면 군에서 무엇을 관리 했습니까? 관리 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태하천을 보면 양쪽호안이 다 파여 가지고 물줄기도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낙차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만 이임사항이지 사실 관리는 지사가 울릉군수보고 어떻게 관리해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군수의 뜻에 따라서 건설과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슨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한 실적 한 번 보여 주세요.
- 건설과장 손임락
하천 점검을 해마 합니다. 그 중에 위험지구나 피해 상습지역 제방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 반영이 되면 이듬해 보수를 하고 합니다.
저희 소신은 저번에 태하천 관계 때문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태하천을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태하천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안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부실하고 옆에 하구교량 설치된 곳이 상당히 좁고 해서 하천 내부에 골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집중 폭우 때는 사실 하천 범람도 우려되고 해서 하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일단 조사를 대충해본 결과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많기 때문에 그걸 직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폐천 부지하고 개인부지하고 교환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방제계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영학
사실은 현지에 가보면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정비가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최고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적을 때는 물 배수를 타서 흘러가면 상당히 미관에도 좋고 하는데 준용하천 법정하천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전혀 관리를 안 했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업무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예산확보도 있으니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는 것은 미흡합니다. 거의 다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어 봅니다. 그리고 신년도 업무보고 시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 한마디 합니다. 이미 토목, 건축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양에 삼우종합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의하면 1월 3일 정지명령을 내렸다. 1월 12일 우진건설이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삼우종합건설이 2월 26일 공기연장이 디어서 1월 3일까지는 뭘 했느냐 하는 것이고 공정 49%라고하는 것은 돈 나간 것 만큼 공정을 맞춰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관급자재가 엄청나게 관급인지 사급인지 모르겠으나 자재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개인 물건인지 관급자재인지 관급자재이면 이것을 빌려 줘서 유통을 못했는지 다 합하면 2,500대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손실을 관계공무원은 회사만 믿고 말만 들으면 될 것 인지 그러면 26일날 공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촉구 시 삼우종합건설이 과연 부도를 낼 것인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반드시 감독관은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한 관계공무원은 뭘 했는지 2월 23일 공기 만료 이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일지상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양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2,000대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감독관은 여기에 대한 처리는 왜 못했느냐 한 것을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공사감독 일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절차상 관급자재를 재무과에서 수령증을 끊어 주면 회사가 인수하는 날로부터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그날 사용량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일지에 정리하게 되어 있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따로 장부정리를 해서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관리를 소홀했다든지 하면서 양회가 굳어서 버렸다고 해도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하는 날 부터는…
- 위원장 정규화
회사에 전부 책임이 있고 감독관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2월 26일까지 공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은 흐지부지 다 날아가 버리고 공사 진도가 없을 적에는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묵인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93년에 일주도로 사업비가 약 50억원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학포에서 태하까지 50억 공사를 내년부터 하지요. 그러나 금년에 또 50억을 받는다고 하면 삼우종합건설이 3억 얼마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남양에서 수층까지 들어가는 공사가 병행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이 공사가 과연 차질이 안 있느냐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차질이 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부진한 사유발생도 50억에 대한 공사가 바로 공사가 시작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내년도에 사업비가 50억이 오든, 60억이 오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도 분은 조기 발주를 해서 남양에서 구암 가는 쪽에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마을 입구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공사장에 불편 없이 되는데 굴 2개가 앞으로 동시에 병행한다면 구암길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인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런대로 다행이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그 전에 터널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영학
과장님 사실은 울릉도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우리 행정에도 사실은 건설과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회사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사조건이 육지 같으면 전화만 하면 레미콘이 온다든지 해서 완벽한데 울릉도 같은 곳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 건설과장도 책임을 지고 나갔고 울릉도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지 열악한 조건도 손과장께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부진한 상태에 대해서는 원망과 의혹과 불평이 많이 팽배되어 군 행정 하는데 많은 영향이 미칩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울릉도 교통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가지 지시사항과 미해결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협의하고 독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출석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
(감사 시작)
- 위원장 정규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광보실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공보실장 최종환입니다.
’92년도 공보실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저희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에 10월말까지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539건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보도가 15개사에 504건이 홍보되었고, TV는 MBC, KBS, 서울방송도 있습니다만 현재 6건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26회, 월간지에 3회가 게재 되었습니다.
언론사에 취재활동에 지원해 준 것이 61회에 243명이 다녀갔습니다.
신문이 23회에 33명이며, TV가 22회에 92명입니다. 라디오에 5회에 5명이며 월간지가 11회에 113명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이제까지 의회에서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산하에 자유총연맹가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진영이 바뀌고 문화원장도 교체가 되었고 사무국장도 교체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활동이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몇 년간 못했던 너와 너 새놀이도 군민체전 때 했었고 향토사진 전시도 했었고 처음 했습니다만 음악회도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 수립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 가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자들이 육지에 다 나가서 교육을 받아 와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초청을 해 들어와서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8개소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과 도 지정 7건이 있습니다만 국가지정은 62년부터 지정이 된 것이 5건이 있고, 67년에 1건, 71년에 1건, 82년에 1건 해서 8건입니다.
그 동안에 점검을 해보니까 면적이 착오된 것이 있었고 소재지가 착오된 것이 있었고 소유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 총 11건에 대해서는 정정을 바로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계와 협의를 해서 이제는 정상으로 착오된 게 없도록 마쳤습니다.
나리동 투막집 보수사업은 건축문화재 182호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7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보수진도가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고분 보수사업에 4,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고 알봉에 보수가 안 된 1개가 부지매입비와 보수사업비 4,900만원, 8,900만원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광객을 당초에 18만명을 잡았으나 ’91년 대비 120% 잡았는데 기상여건으로 인해 10월말까지 현재 14만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동 기간에 대비하면 인원이 적게 들어 왔고 11월말 현재는 14만 7,000명이 되는데 지난 해 보다는 200명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보면 작년 수준까지도 못 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18만 명으로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대해선 팸플릿을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리플릿도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문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관광안내도는 서면 남양에 980만원 들여서 1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유일하게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1차 정기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7건을 했습니다. 온전히 보완이 되었고 1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540만원 지원해서 요식업체와 합동해서 올해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87년도에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6개소였으나 내수전이 줄므로 인해 5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45억 7,200만원이 ’91년까지 투자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22억 8,600만원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15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교부세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충당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고충도 있었습니다만 다행이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이 ’93년도에는 죽도 사업비가 12억 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9,200만원, 군비가 4억 4,800만원입니다만 현재 저희군의 형편으로는 군비 4억 4,800만원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비가 2억 정도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2억 5,000만원 관계는 도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 14건에 4억이 듭니다만 완공이 7건이고 미완공된 게 7건입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2건은 공기 내에 되겠고 부진이 5건 인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완공된 것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완공사업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나리분지 지구에 토목건축 공사인데 이것은 공기 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분지에 조경공사는 ’9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조경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준공검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부진사업에는 도동지구에 이월사업인 약수지구의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 관계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스피커 등 이런 부분이 다 되지 않아서 현재 업자에게 독촉하고 있으며 현재 지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폭포지구에 토목건축공사도 현재 지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리분지에 전기, 통신공사도 지체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중순이 되면 완공이 되리라 생각되며 ’92년도 사업은 현재 나리지구에 토목공사가 진도는 70%가 됩니다만 여기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공사지체가 당초에 6월에 착공이 되었을 적에 공기자체는 180일이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12월말로 끊다보니 138일 밖에 공기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일기도 나빴고 앞으로 공기연장을 해서 해야만 추진이 정상적일 것 같고 다음 조경관계는 토목공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 식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에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92년 한해에도 공보실 직원 10명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수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동약수지구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지구에 지체상금은 얼마 되는지 하도급 업체는 어떤 업체며 공사의 부실한 점은 없는지 용역업체의 설계가 잘 되고 있었는지, 잘 못 되었으면 설계용역업체에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약수공원 입구부터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상당히 눈에 띄게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공사도 담장돌로서 시공되어야 하는데 경계석으로 시공이 되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입구 경사도가 심해서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설계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전시설…, 손잡을 자리도 없고 특히 울릉도에 눈 오는 시기가 도면 눈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적은 눈이 올 때는 붙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 시 보조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곳에 보조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시공도 정교하지 않고 시맨트 땜으로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땜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당히 조잡항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주위 하수구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 및 민속박물관 시동이 상당히 졸속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붕의 판자가 대패질도 채 안된 것 같은 자재로 공사되어 거친 부분이 많고 지붕조립공사도 뒤쪽에 상당한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휴식소는 갈 수 있는 도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 계단공사입니다. 석조바닥공사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석조공사를 하면서 찰쌓기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힘이 들고 몰탈 처리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약수공원으로 상징할 수 있는 공원탑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리고 잔존물도 아직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들어가는 보조계단에 대리석 재료가 부족하여 몰탈 처리를 하여 상당히 보기에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들어가는 보조계단 옆 담장 상단부분이나 다른 상단부분도 몰탈 처리가 상당히 거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칼라 뚜껑이 맞지를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며 몰탈로 조잡하게 처리되어 있어 신설공사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전기공사부분은 아직 덜 되어 지체상금이 나간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이 모든 부분이 상당히 부실한 게 많습니다. 조경공사도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최수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도동약수지역에 토목, 건축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어 저희들에게 입금된 게 2,35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약수지역 조경공사에 부과된 게 16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향토사료관 내부에 부과된 게 211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래폭포 조경공사에 부과된 게 231만원이 되겠으며 전체가 약 3,000만원 정도 받아들일 것이고 현재 지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 봉래폭포에 토목, 건축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나리분지의 전기공사가 현재 지체가 나가고 있고 약수지구 전기시설관계도 지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석하고 조잡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계석과 몇 군데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괒앙에 시비로 세운 그 돌을 운반할 적에 무거운 것을 운반하다보니 보도 블럭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최수일
하자보수는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지적해 주신 이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해 두었다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그러면 하자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진입로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 미끄러울 때 도저히 발을 디딜 수 없게 문제가 되는 데 난 그 구분은 설계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적에 울릉도는 눈이 오고해서 미끄럽기 때문에 보조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계단과 더불어 도로를 내어야 되는데 차가 다니게 하려는지 몰라도 도로만 내었습니다. 경사도만 완만하면 괜찮은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타 관광지에 가 보면 분명히 도로 옆에는 보조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설계회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비탈면 경사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그 이상 경사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사가 그렇게 되었지만 차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 위원 최수일
거기에는 지금 눈이 안 와도 오르기 힘이 듭니다. 눈이 온다면 발을 붙이기도 힘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조계단을 기술진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이 돈은 군에서 부담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그것은 하자보증금이 지금 재무과에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다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약수지구와 봉래지구에 건축은 하자가 무엇으로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축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그곳은 한 회사가 토목과 건축을 같이 하기에 건축 때문에 지체상금을 무는 게 아니고 지체상금 무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 하나만 다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성고가 나갈 때 건축이 다 된 걸로 되면 지체상금을 안 뭅니다만 일단 기성고가 나갈 때는 건축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를 지체상금을 다 물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전체에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은 100%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관리실이나 매점이라든지…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지금 약수지역에는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만 봉래지구에는 전체가 지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어느 부분인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전체가 다 나갑니다. 마지막 기성을 보았을 적에 건축이 다 되었으면 지체상금이 안 나갑니다만 지금 봉래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전체가 지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현재, 그러면 건축도 부실이 있고 토목도 부실이 있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부실이 아니라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중철
부진하다면 사업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건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지역에는 저가 안 보았습니다만 봉래지구에 현재 관리소하고 그 다음 풍혈에…, 점포지요.
점포에 화장실과 천정에 대해서는 설계상 어떤 합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설계내역을 확실히 제가 몰라서 그런데…
- 위원 이중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합판을 붙이고 위에다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감독을 한번 해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건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부의장과 같이 가 보았습니다.
그걸 왜 종이로 붙이느냐 종이 붙인 안에 못을 받아서 녹이 나와 있습니다. 녹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이가 틀림없지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확인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그 밑에 관리소에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래폭포지구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는 완공이 된 걸로 아는데 올라가려면 모리가 부딪칩니다. 개장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찾는데 올라가려면 머리를 안 부딪치고 올라갈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시공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는 데 왜 이걸 안 고쳤느냐 하는 부분과 천연에어컨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그곳도 이층 부분 뒤편에 분명히 벽체는 벽돌로 시공해야 하는데 합판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벽체를 벽돌로 조적을 안 하고 합판으로 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폭포지구에 도로변 경계석 부분에 돌은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석축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보이는 곳에 그런 돌로 공사를 해 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투막집 시설도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아직 공사가 끝 안 나고 추진해 나간다니까 참조해 가지고 보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망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만 업자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부분만은 제거해 내고 새로 하는 걸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봉래지구 토목, 건축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안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나리분지 문제도 같이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리지구 공사에 저번에 사고가 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산모래는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 시 그 모래를 도로 포장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래 외에도 토분이 많이 섞인 모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분이 많은 모래는 강도가 약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모래는 일체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산모래가 어디에 쓰이느냐하면 포장에 마사토가 들어갑니다. 마사토 포장이 설계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사토를 육지에서 가져 오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 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지 산모래를 대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산모래를 대용으로 써도 강도에는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강도에는 문제가 없다기에 포장에만 마사토 대용으로 산모래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일체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지 확인을 하셨다기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수일
전문가 입장에서 산모래가 괜찮다고 봤다면 다시 한 번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토분이 많이 섞인 모래가 사용되었을 경우의 강도를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그게 마사토로서 도로 포장하는데 마사토 처리로서 들어간 것 외에는 벽면이나 어떤 곳에도 산모래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지금 거기에 쓰고 있는 모래가 마사토가 아니고 강모래이나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는 처음 시공 시는 굉장한 광택이 나도 시일이 조금 지나면 일그러집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지금 나리분지지구 투막집에 보면 아직 보수도 안된 것 같고 또 마당에 문화재라고 팻말도 붙여 놓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마당에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있으며 안에는 주변사람들의 차량, 오토바이, 기름 드럼 같은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관광객이 어떻게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점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리분지에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리원을 월 3만원씩 주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3만원을 주고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도 할 수 없고 애매한게 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애매하다지만 그곳에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마당에 경운기, 오토바이, 기름 드럼 이런게 산재되어 있을 때 그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한 사람 책임자를 두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최수일
예, 그건 그렇고 산모래 사용 한 것도 토분이 많이 섞인 모래를 썼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예, 실장님께서 산모래를 안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포장에만 썼으나 건축에는 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사고 현장에 갔을 때 사실상 쓰였습니다. 사고원인이 아마도 반반씩 섞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감독은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을 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감독이 일주일에 한번 갈 때가 있고 사업장을 혼자서 3개 사업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리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갈 때가 있고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습니다.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탱크의 개수를 적어 보니까 산모래가 만이 있습니다 내 욕심도 사실상 모래 1루베에 3만 몇 천 원씩 하고 있고 거기까지 운반을 하면 5만원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업자라도 안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 산모래를 좀 배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곳에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 공사감독이나 저희 직원이 안 간 사이 써졌는지 저 자신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불찬은 저희들이 자주 못 간 불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철
예, 건축 앞에 슬라브 난간이 붕괴된 부위를 사실 우리가 떼어서 왔습니다. 갖고 와서 몇 사람이 보아도 다 같이 산모래가 섞여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 감독이 멀어서 부실했다 그런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사업자를 선정을 할 적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주의를 시켜주는 게 앞으로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내년도 사업부터는 명심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위원 이철우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정규화
이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철우
이중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리동 사업장에 산모래를 쓰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다 가보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하여 산모래의 질이 어떤지 두어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실지 나리동 산모래가 시멘트를 규정대로 넣고 배합하면 강도는 있답니다.
그러나 사돈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설계에는 육지 모래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모래는 한차에 일 만원이 안 되는데 그 모래를 쓸 수 있느냐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사업자가 나는 그걸 묻고 싶고 어차피 공사를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공사업자를 만나서 타진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왜? 어떠냐 하면 사실 나리동 사업장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소로가 많고 울퉁불퉁한 길이라 포장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조경 사업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사가 완공 검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조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경 준공계가 들어온 것은 91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1억 9,000얼마는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 조금 전에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무엇이냐하면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업장에 여러번 올라 가 보니 조경에 대한 나무를 백그루를 심어 다 사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경우에 봄에 심은 것은 새싹이 돋아나 낙엽이 질 때까지 확인이 되는데 낙엽이 진 뒤에 심은 나무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섭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이 위원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래 관계는 확인이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양만큼 감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조경관계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잎이 나지 않으면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관계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잎이 나지 않으면 다시 시켜야 됩니다.
- 위원 이철우
하자보증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금을 실장님은 다 지급 안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아니, 준공불 돈이 다 나가더라도 하자보증금은 전체 공사금의 몇%라는 금액을 군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3년 동안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그런 게 있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다음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세분 위원께서 하신 질의가 나리분지 관광조성 단지에 산모래를 썼다 이렇게 공통적인 견해이고 공통으로 느낀다는데 실장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시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는 사실이 맞다 우리 의회서 보는 측면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서 최종적인 말씀이 이것이 사실 확인이 되면 공사비를 감해서 부당이익만큼 삭제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로가 의견이 대치되는 문제인데 전문성있는 업자에게 의뢰하느냐 이 문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 실장님께서는 아니라함은 업자들은 결국 맞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것을 감정 의뢰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위원장님 저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산모래를 쓴 관계는 전문가에 부탁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에서 토목 기술진에 물어보고 공사 중에 산모래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알 길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섞인 게 확인 되면 업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요.
- 위원장 정규화
예, 이 문제는 감사기간 내에 발의된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점을 상기하시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뒤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미진 관계로 내년도 입장료 수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완공되면 추경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중철
봉래지구하고 약수지구에 조경 식재만 심습니까? 아니면 식재 사이에 잔디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그 관계는 조경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도로변의 돌들은 토목파트에서 나중에 정비를 다 합니다.
- 위원 이중철
도로 주변의 식재사이의 잔존물을 그냥 방치를…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방치가 아니고 토목, 건축분야에서 나중에 다 정비를 합니다.
- 위원 이중철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정규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철우
나리분지 조경사업을 3년간 하자보증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그것은 공사금액의 …, 몇 %로 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 이철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있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철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규화
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석요구가 있을지 모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감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폭 넓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정규화
- 안영학
- 이중철
- 김길권
- 최수일
- 이철우
○출석공무원
- 부군수 배석태
- 문화광보실장 최종환
- 기획실장 신화섭
- 재무과장 김 윤
- 건설과장 손임락
- 수산과장 공경준
- 관리계장 최종국


